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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 안내
작성자 박○○ 작성일 2011-04-09 12:20:16 조회수 859
‘무진장소방서에서는 불의의 화재사고로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을 위한 국민보호장치의 활성화로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화재증명원 발급(화재로 인한 모든 행정적 절차에 활용)  
○ 구호물품등 생활지원 안내(이재민들에게 생필품 제공토록 대한적십자사에 통보)  
○ 화재로 소실된 각종 서식 재발급 및 법률정보 안내  
○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부조금 안내  
○ 의사상자 보호(화재로 인하여 위험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사상 또는 의사자가 된 경우 그 가족 및 사망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 안내)  
○ 화재로 손실이 발생한 납세자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안내  
○ 가스사고 피해자의 책임보험(가스용기와 연소기 사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의 경우)  
○ 화재로 훼손된 화폐의 교환(소실정도에 따른 차등 지급) 등  
궁금하신 사항은 무진장소방서 전화 353-6119로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직접 방문하시면 2층 사무실에서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라북도소방본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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