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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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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의원님께 올리는 글 (사설 구급차)
작성자 진안군의회 작성일 2023-12-07 16:32:56 조회수 179

○ 진안군의회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접수해주신 진안군의료원 사설구급차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진안군의료원 사설구급차 운영 관련하여 담당부서의 검토를 요청한 결과 다음과 같이 회신받은바 답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안군의료원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계약사무의 처리에 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야 함에 따라, 위 투찰 1순위 업체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부정당업자 등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고, 영업정지 또는 인허가 등 영업등록 관련 취소 사실이 없기 때문에 미적격 업체로 판단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 민원에서 거론한 향후 예측 내지 우려사항은 계약체결 시 준수사항 및 계약해지 사유에 기재하도록 하고, 입찰 및 계약 관련 사무처리는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 보도된 난폭운전 기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즉시 해고되었다고 확인된바  진안군의회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귀하의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당 사항에 대해 검토하겠으며, 향후 구급차 이용 시 군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앞으로도 진안군 발전을 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관련 확인사항

〇 2023년 11월 15일자 JTBC‘사설 구급차 난폭운전’보도

-해당 업체와 전라북도에 문의한 결과, 보도된 업체가 현재 계약 절차가 진행중인 업체와 동일함을 확인

⇨ 난폭운전을 한 운전기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즉시 해고되었다고 통보받음

〇 2023년 11월 30일자 전북 노컷뉴스‘응급의료법 위반’기사

-전라북도 문의 결과 타 업체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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