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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회의록

JIN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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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진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1월 06일(월)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5분 자유발언
  3.   1. 제28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4. 지방의료원 경영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7.   5.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
  3.   1. 제28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4. 지방의료원 경영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7.   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민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현우   
  사무과장 장현우입니다. 제28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0월 27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지난 10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진안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진안군애향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임업인 및 임업인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공동발의된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지원 조례안, 10월 23일 제출된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진안군 도로자재창고 부지 확장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마이 테라피 타운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주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원공동발의된 진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월 24일 제출된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진안군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지원 협약 동의안, 10월 25일 제출된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자율과제 사업 협약 동의안의 진안 인삼(홍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마케팅, 진안 특화 융복합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진안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노인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10월 26일 제출된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스물 여덟 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0월 26일 의원 공동발의한 지방의료원 경영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따라 손동규 의원님의 진안군 신장투석 환자에 대한 대책 마련과 이미옥 의원님의 친환경소재 현수막 사용 촉구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규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손동규 의원님과 이미옥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동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손동규 의원   
  먼저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동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진안군 신장투석 환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장은 혈액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역할을 하여 인체의 정수기라고 불립니다.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거르는 주요 기능 외에도 체액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중요한 장기 중 하나입니다. 신장 기능이 망가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능이 저하된 신장을 대신해 투석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치료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매주 3회 정도, 매회 4~5시간의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꼭 투석 때문이 아니더라도 만성 신부전으로 인한 다양한 합병증과 신장이식을 받은 분들도 정기적인 진료를 위해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진안군의 신장투석 환자는 21년도에 37명, 22년도에 44명, 23년도에 45명이고, 신장이식을 받은 12명의 경미한 환자까지 포함하면 57명으로 해마다 신장질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의 장수와 무주까지 포함하면 총140명의 많은 신장질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분들의 투석과 진료를 위한 인공신장실이 도시에만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내 인공신장실 현황을 살펴보면 전주, 군산, 익산 등 대부분 도시에 있고 우리 군을 포함한 무주, 장수, 완주, 임실 등 5개 지역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정기적으로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은 진안이 아닌 원거리 타 지역으로 투석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진안군에 투석 가능한 민간병원이 없다면 공공병원인 진안의료원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하지만 의료원도 경영난이나 인력난 탓에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의료의 본질은지역이나 계층·분야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증진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진안의료원에 인공신장실을 설치하거나 진안군 신장투석 환자들에 대한 이동 편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진안의료원은 전라북도 동부의 관문에 위치한 진안, 무주, 장수의 유일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지역사회의 공공의료를 책임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인공신장실 설치가 비용적인 측면이나 인력적인 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10병상 이상의 혈액투석실이 있어야 하며 혈액투석기와 침대도 별도로 마련해야 하고 전문의 1인과 투석을 전담으로 하는 4인 이상의 간호사도 필요합니다. 설령 설치비용이 확보되더라도 의료 인력이 없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진안의료원의 인력 부족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이라는 공익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거점 병원인 만큼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인공신장실 설치에 적극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신장실 설치가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이동편의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거리로 이동하는 투석 환자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교통비 등 이동비 지원이나 정기적인 버스 운영을 통해 환자들이 병원으로 이동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인공신장실이 부재한 5개 시군 중 임실군, 무주군은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해남군, 강원도 속초시 등 전국의 11개 자치단체에서는 신장장애인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있습니다. 지역 간의 의료 불평등 해소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위해서 진안군에서도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때문에 우리 군민이 의료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소외받는 경우가 없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살기 좋은 진안군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손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옥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2050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제283회 임시회에서 청정 진안이라는 지역 이미지에 맞는 정책과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 중립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고 녹색환경 보전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다회용 컵 보급, 우산 빗물제거기 사용 등 친환경 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쉽게 인식하지 못한 채 그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9월 기준 우리 군의 지정게시대 현수막 건수는 255건,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은 1,431건으로 총 1,686건의 현수막이 게첨되었으며 행정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민간 제작 현수막까지 더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수막은 일반적으로 폴리염화비닐이나 폴리프로필렌으로 제작되는데 염화비닐은 1급 발암성물질로 분류되며 폴리염화비닐의 대표적 첨가제 중 하나인 프랄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가소제로 사용되며 이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흔히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현수막 사용 후에는 매립하거나 소각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매립하는 경우 썩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립으로 발생하는 유해물질 분해에최소 50년 이상 소요되고 소각 시에는 다이옥신이라는 고독성 물질과 산성가스가 배출되어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최근에는 폐현수막을 활용하여 가방이나 우산, 마대 등의 상품으로 제작하는 업사이클링, 이른바 새활용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막상 활용 비율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옥수수나 감자, 사탕수수 등 천연 식물성 추출물을 사용한 친환경 현수막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폐기 시 유해성분도 없고 매립 때에는 수개월 내에 자연분해되며 더 나아가서는 비료로도 사용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의 경우에는2021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생활쓰레기 50% 감량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지역 내 모든 관공서로 확대하여 시행 중에 있고 도내 익산시에서는 올해 초부터 시가 주관하는 행사용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로 만든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추후에는 지역 관공서뿐만 아니라 민간분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경상남도 김해시, 경기도 김포시 등 전국의 지자체들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금, 우리 진안군에서도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2050 탄소중립의 실천의 시작으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역 내 관공서나 유관 기관에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돌아오는 24일부터 전국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의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비록 이번 개정사항에 현수막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정부 지침에 발맞춰 우리 군도 선제적으로 앞장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행정을 선도하고 청정 이미지를 확립하는 진안군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손동규 의원님과 이미옥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1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40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명갑, 동창옥, 손동규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김명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의원   
  김명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1조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8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의 심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국장․실과소장이며 출석기간은 1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40일간으로 출석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김명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갑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의료원 경영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료원 경영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동창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의원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창옥 의원입니다.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필요한 시설이지만 현재 적자를 면치 못하며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안군의료원의 안정화를 위하여 본 의원 포함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의료원 경영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개원한 진안군의료원은 진안군뿐만 아니라 무주, 장수 등 동부산악권 공공병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개원 이후 해마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운영상 개선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진안군의 공공의료 필수시설인 의료원이 문을 닫게 되는 심각한 상황도 도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군 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35개 지역거점 공공의료원 또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 확인됐듯이 전염병 격리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지방의료원의 열악한 환경을 감안하면 정부의 지원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게다가 지방의료원은 오로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만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 운영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매년 적자폭 증가로 지방자치단체 부담만 증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진안군의회는 정부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료현실을 파악하고 직접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법률 제도적 근거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의 의지가 강력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 경영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동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창옥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지방의료원 경영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7일부터 11월 2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진안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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