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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회의록

JIN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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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1월 06일 (월) 10시 5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1. 의사 일정
  2.   1.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진안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2. 진안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4.   3.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5.   4. 진안군애향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진안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8.   7. 진안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3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자율과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진안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노인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12.   11. 아토피안심학교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
  13.   12. 진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진안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2. 진안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4.   3.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5.   4. 진안군애향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진안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8.   7. 진안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3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자율과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진안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노인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12.   11. 아토피안심학교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
  13.   12. 진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50분 개회)
○위원장 손동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괄 개정 조례안 1건, 제정 조례안 4건, 일부 개정 조례안 2건, 보고건 1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전부 개정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으로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진안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진안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3.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위원장 손동규   
  먼저 의사 일정 제1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진안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2항 진안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제3항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무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건의 조례안과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건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45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진안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존속기한 조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안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진안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진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진안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이상 5개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일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진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6호 진안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진안군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진안군에서 체결하는 각종 협약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적용범위와 제출시기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의안형식 및 자료제출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행정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0호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대응 성과창출 및 공동 발전방향 모색을 위하여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협의회의 주요 회칙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칭은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이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9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간 교류 및 협력 확대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회장 1명, 부회장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2023년 9월 25일 창립총회 및 출범식 개최 결과 회칙과 임원선출 등의 안건이 원안통과 되었으며 2024년부터 500만원의 부담금을 균등부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안정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갑기   
  수석전문위원 김갑기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의안번호 2645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진안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56호 진안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2660호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진안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되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 범위 안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 진안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협약 절차의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며 진안군에서 체결하는 각종 협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은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대응 성과창출 및 공동 발전방향 모색을 위하여 구성된 협의회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71조의 협의회의 규약에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인구감소지역 간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진안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네 이명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건에 대해서 맥시멈이 딱 5년 인가요 아니면?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지방자치법 제9조 제3항에서 5년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명진 위원   
  맥시멈?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이명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 위원   
  네 이미옥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군의 특별회계 본 조례에서도 존속기한이 5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4개가 더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그 부분은 존속기한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미옥 위원   
  남아있어서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이번 조례에서 빠진겁니다.
이미옥 위원   
  아 그래서 어차피 지금 존속기한이 남아있어서 지금 이번에 빠진거죠?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5개년에 이게 지금 존속 심사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제 2028년에 다시 재개정을 할것이고요.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옥 위원   
  지금 진안군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농공단지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 그 부분은 지금 용담댐 관련 지방발전기금 특별회계도 지금 존속기한이 지금 현재.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지금 주차장 관련 특별회계하고 용담댐 관련 농공단지 이 쪽에는 지금 존속기한은 아직 정하진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지금 존속기한 필요여부를 검토해서 이렇게 지속할 계속할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가령 특별회계없이 유지가 되는거에 대해서는 존속기한이 5년마다 이렇게 정비를 해야하고요 게중에 또 불필요한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야하고 경영수익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자체는 안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차후에 진안군에서 경영수익 관련해서 또 사업이 발생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5년간만 이렇게 연기를 해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나머지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그때그때 정비를 해야 합니다.
이미옥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지금 질문드렸습니다. 지금 한 저기에서만 이렇게?
○위원장 손동규   
  네 하나씩만.
이미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부위원장 이루라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많으시고요. 저도 관련해서 지금 오늘 상정된 일괄개정 조례 5개를 제외하고 그 아까 말씀드린대로 4개의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진안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는 지금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이거 역시도 존속기한이 12월 31일 올해로 끝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괄적으로같이 포함해서 상정을 하지 않고 별도로 혹시 진행을 하는 이유가 있는겁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이 부분은 지금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과에서 건설교통과에서 폐지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폐지쪽으로 갈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아 그러면 폐지로 해서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지금 폐지 추진중에 있거든요. 근데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이제 그런 기간이 더 필요해서 2차 상임위로 지금 좀 상정이 될 그런 계획인가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부위원장 이루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진안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 위원   
  네 지금 자료에 보면 4조에 보면 협약 체결전에 의무의 제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5조에는 긴급한 사무의 경우 협약체결 전 의회와 협의후 체결 이렇게 협약체결을 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을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조건이 붙어있는데 이 부분에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이 내용은 긴급할 경우에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협약체결을 했을때는 그 의회하고 사전 간담회라던가 그런 장소를 통해서 의회 의견을 묻고 의회에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협약체결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협약서에 다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협약서에 의회 의결을 받은날부터 이 협약내용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옥 위원   
  그래서 어쨌든 뭐 운영을 해봐야 알겠지만 또 되도록 협약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개설될 사항이 있으면 또 진행하면서 의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시는걸로 해주시면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동창옥 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안정무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협약 사항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지만 만약에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 어떻게 발생한다던가 우리가 지금 금년에 제가 볼 때 이번에도 그런 사업들이 좀 있는데.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 위원   
  그럴 경우에는 그냥 협약하고 그 이후에 뭐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조건만 가지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의회의 기능에서 한 부분이 좀 빠지는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꼭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의 승인하에 협약이 체결되도록 문구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아 추가 내용에요?
동창옥 위원   
  네 예산이 들어가는 수반되는 사항은.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우리가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 어떤 의무부담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다 특히나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예산 자체를 또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는 걸러질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여기에다 명시를 않더라도 예산 심의때 뭐 MOU라던가 이런 부분이 어떤 법적 제한을 받는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산심의시에 또 이런 부분이 걸러진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동창옥 위원   
  이제 그것은 예산문제고 이런 사안에 중대사안이 있어서 할때는 특히 예산까지 더 수반되는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거 협약해놨어 이걸 근기로 해서 예산을 딱 올리면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삭감하자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정확히 명기했으면 좋겠다 한번 잘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그니까 협의 협약서를 의결을 받은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이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던가 뭐 이런 문구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좀 명기하면 어쩌냐는 얘기에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들어가도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동창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이명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위원장 손동규   
  네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 위원   
  뭐 반대하는 얘기는 아니고 MOU 체결한다고 해서 예산이 수반된다고 볼 수도 없는거고 또 한가지는 MOU 체결할 당시에는 예산이 수반이 안된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MOU 체결하고 나서 보니까 예산이 수반될 사항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대로 놔도 큰 문제가 없을 듯 싶어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그래서 예산심의때 이미 그런 사항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요.
이명진 위원   
  집행부 편드는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충분히 예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거기서 따져서 아니다 싶으면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그리고 협약 내용에 뭐 예산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그럴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변수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예산을 편성을 해야하고 다시 또 예산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다만 이제 어떤 기본적인 협약을 할건가 안할건가 이런 사항만 가지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열거를 한 것입니다. 
동창옥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의원간담회때 우리 실장님이 RIS사업 이야기 했었죠?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동창옥 위원   
  대학교하고 그냥 한다는 업무 그냥 협약 그렇게 설명만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사안이 3건이 슬그머니 예산으로 올라왔죠?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동창옥 위원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거에요. 자 그때 의원간담회때 하고 또 예산서 상에 살짝 이렇게 올리고 이번에 안에 올라온 걸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건 좀 의원들한테 정확히 예산이 수반될 예상이 될 업무 그 MOU라던가 있을때에는 얘기를 해줘야 의원들이 아 그렇겠구나 하고 동의도 하고 협조가 되는거죠. 근데 여기에 그냥 이렇게 해놓고 이걸 근기로 해서 슬그머니 올려놓으면 예산서 이번에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말씀을 하겠지만 RIS사업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를 기본조례로 안으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소지가 또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거에요. 자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그런 부분이 그래서 협약서 내용에는 이런 사업을 할건가 안할건가 이런 협약에 대한 내용이고 이 협약서에 의거해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올려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걸러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까지 정확히 어떤 명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손동규   
  질의 끝나셨나요?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부위원장 이루라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거는 실은 이제 이번에 그 RIS사업 리스 사업 관련해가지고 그 2개 부서에 3개의 사업이 지금 이번에 상정안으로 올라왔습니다. 물론 보건소같은 경우는 8월달에 우리 의원간담회 통해서 이미 설명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농축산유통과 같은 경우는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왜냐면 시기가 급박해서 저희한테 이제 이번 상정안으로 해서 올렸다는 부분은 저희도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관련해서는 저는 관련 어찌됐던간에 업무협약 사항은 관련부서가 가장 먼저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간담회 통해서 미리 사업보고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기획홍보실에서 좀 통합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 같습니다. 그 말씀 한번 드리고요. 지금 우리 그동안 업무협약이라던지 그다음에 MOU 체결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그러면 예산이라던지 업무 의무부담을 하는 부분에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그 MOU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하고 앞으로 필요한 예산 이런 부분까지 자료를 제출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설명을 할 때 어떤 협약체결을 위해서 어떤 거기에 따른 예산이다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그런거는 제가 못 본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조례가 정비가 되면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근거없이 예산이 편성이 됐다는거고 그리고 물론 이번에 우리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안이 개정이 되는거에 대해서는 참 좋게 생각을 하는데 안타까운거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늦은감이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네 특별히 늦은 이유가 있는겁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여기에 대한 어떤 개념정리가 좀 안된거 같아요. 여기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권리나 의무에 대해서는 뭐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진안군에서는 어차피 예산을 다 올려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조율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절차를 안 밟은거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위원장 이루라   
  그러니까 이건 어찌됐던간에 저희가 MOU나 관련해서 체결했던 의회 보고사항으로 이미 이제 그건 알고 계셨을것이고 안타까운게 이번에 이 상정과 각 부서에서 예산이 같이 이렇게 수반돼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같이 이번 안으로 상정이 됐다는거 자체가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기획홍보실은 이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된 다음에 순차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한번에 동시 다발적으로 사업하고 같이 이 상정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홍보실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총괄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서이니만큼 그런 부분은 좀 먼저 선제적으로 챙기셔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저희가 좀 서둘렀어야 하는데 연말까지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MOU 관련해서는 저희 기획홍보실에서 지금 현재 결재라인도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에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네 그러면 앞으로 MOU 관련해가지고는 기획홍보실에서 총괄적으로 좀 이렇게 책임있게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왜냐면 이제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는 사업들은 좀 괜찮은데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 군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또 의원님들도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획실에서 먼저 그렇게 하기 전에 각 부서에서라도 의원간담회라던지 그럴 때 먼저 선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체계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 위원   
  어차피 한말씀 좀 드려야겠어요. 그 지금 제가 이제 의원되고나면서 보니까 어떤 조례나 법적인 어떤 것이 통과되기전에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건 사실은 될것이라 생각하고 예산을 반영하는데 앞으로는 그런일이 좀 없도록 정비가 된 다음에 예산이 세워져야지 만약에 그거 통과안되면 어떻게 할거에요?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장 손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의 안 제5조 제1항 협약체결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전 의회와 협의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이 안을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의회 의결전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창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 의결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창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정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4. 진안군애향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진안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손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애향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진안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상화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상화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646호 진안군애향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5년 12월 15일 제정되었던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애향본부 두 단체의 지원근거 조례인 진안군 애향운동과 건전문화조성 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단체별 조례를 분리하여 제정함으로써 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진안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는 지난 3월 31일 제정되었으며 진안군애향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기존 조례 폐지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 목적을 제2조에 진안군애향본부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제3조에 보조금 지원사업을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애향심 함양과 의식개혁 캠페인 강연회 개최 등 진안사랑운동 전개,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신년인사회 추진 등 7개 사항입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647호 진안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촌유학 추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농촌유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촌유학 활성화를 통해 지역교육 위기 해소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는 농촌유학의 정의, 제3조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제4조는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 지원 가능한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는 농촌유학시설 운영, 6조에서 9조는 농촌유학 협의회 구성 및 기능, 위원의 임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 진행하였으며 제6조 협의회 구성에 대한 1건의 의견제출이 있어 협의 수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의안번호 2667호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관제업무에 대한 민간의 전문기술 및 인력도입을 통하여 질적·양적인 서비스 확대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관제업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고, 공개 모집을 통하여 위탁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는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력관리 및 24시간 모니터링 영상감시와 사건발생 보고에 관한 교육, CCTV 관련시스템 이상 발생 시 신속보고 등의 사항이며 또한 진안경찰서와 상호협조를 통한 진안군 관내 범죄예방 지원 등에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되면 2023년 11월 중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고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통한 적격자 심사 후 12월 중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엄선된 수탁자가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갑기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646호 진안군애향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647호진안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667호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애향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진안군 애향본부의 원활한 운영과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군민과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애향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진안사랑 분위기 확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 보조금 정산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진안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유학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교육 위기를 해소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활력을 제고하고 주민 소득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농촌유학 사업은 군청과 교육청, 각 학교, 지역사회 등 여러기관과 주민이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유학을 올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 관련 절차를 밟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통합관제 업무의 특성상 24시간 근무와 각종 상황접수 및 범죄 발생 등 이상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현황보고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간의 신속성, 전문성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애향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본 조례 내용중에 제3조에 보조금 지원사업의 제6호 청소년 애향심 고취 및 학업증진 지원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청소년군의 학업증진 지원사업은 진안군 장학재단 등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고 그런데 청소년 애향심 고취 제1호에 애향심 함양을 위한 사업내용 포함돼 있어서 이 부분이 좀 6호하고 제외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이 부분 당연히 지금 청소년 지원 업무는 저희 여성청소년팀이라던지 우리 교육지원팀에서 당연히 일반적인 내용을 하고요. 다만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고향사랑에 대한 부분 애향심 고취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 될 때는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거지 여기에서 당장 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미옥 위원   
  어쨌든 그 진안사랑 장학재단에서도 하고 있는데 또 이게 6호에 올라와 있기에 지금 한번 말씀을 드려본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그것은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부위원장 이루라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많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애향본부 조례 제정 관련해가지고 한 6개 시군에서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8개 지역은 미지정되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 여기는 애향심 고취를 위한 애향운동본부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건지 아니면 뭐 조례상으로 지금 현재 제정이 되지 않아서 그러는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저희가 조사한거에 따르면 전주하고 군산시 그리고 딱 2개만 지금 아예 조례가 없고요. 여기는 지금 보조금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근데 나머지 시군에서는 지금 다 되고 있고요. 장수같은 경우는 조례는 없지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아예 보조금 지원을 안 할거면 당연히 이 조례가 필요 없겠지만 보조금이 일정 부분 나가기 위해서는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를 이렇게 좀 분리해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는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수같은 경우는 지금 제정이 안 됐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떠한 근거로 혹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이것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전라북도 애향본부 조례라던지 이런거에 근거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을걸로 저희는 추측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저희가 보조금 그 지원되는 사업이 훨씬 더 광범위 하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보면 최소한의 예산지원을 우리 행정을 통해서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 예를 들자면 신년 인사회라던지 이런 것은 일정부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부분인데 행정에서 집행했을 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지원되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네 그래서 별도로 지금 이렇게 애향운동본부 관련한 조례가 제정이 되는만큼 이 기관이 제대로 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동창옥 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정상화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우리가 진안군 애향본부가 맞습니까? 애향운동본부가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기존에는 애향운동본부로 돼 있는데요. 그것이 분리하면서 이제 운동자가 지금 빠졌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애향운동본부에서 애향본부로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요. 새마을 운동처럼 아마 그런 좀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그냥 애향본부로 지금 전체적으로 명칭이 그렇게 통일되어 가고 있습니다.
동창옥 위원   
  아니 각 지자체마다 사용하는 명칭이 다 다르고 그러면 우리도 진안애향본부로 바꿨으면 모두 나가는 보도내용이 우리도 진안군 애향본부로 나가야 되는데 근래에 보도자료들 보면 애향운동본부로 명시돼 있길래 한번 여쭤보는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애향본부로 명칭이 통일이 돼서 모든 사안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창옥 위원   
  보조금 지원사업 제3조 5항을 보면 출향인 또는 단체의 애향의식 함양 및 유대강화 활동 대상이 출향인은 있고 또 단체라고 있어요. 어떤 단체를 의미하는거죠?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서울에 있는 재경군민회라던지 전주 재전향우회라던지 이런 단체들에 대한 지원도 포함을 시키고 싶어서 지금 단체라는 표현을 좀 썼습니다.
동창옥 위원   
  굳이 출향인들을 위해서 꼭 단체라는 말 여기에다 넣어야 돼요? 아니면 뭐 출향인단체 그런다던가 그렇게 하면 돼지 출향인 꼭 대상자를 또 한줄에 들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애향의식 함양 그 다음 6항을 보면 청소년 애향심 고취 그렇잖아요? 같은 제3조 안에서 중복되는 어구는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청소년의 애향심 고취 및 학업증진 사업은 타부서와 업무의 중복성 없이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고향사랑기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을 앞에 보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문구상에 중복성이나 우리가 볼 때 왜 애향본부에 고유의 내용하고 이렇게 상이한 내용들이 들어가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6항 청소년 애향심 고취 학업증진 사업은 이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삭제하면 어쩌냐 우리 과장님이 말씀주세요. 그 다음에 출향인 또는 단체는 아까 말씀대로도 출향인들 재경향우회 이런거 생각을 하면 출향인 단체 애향심 이렇게 또는 하지말고 대상을 정확히 명시해서 그렇게 하던지 그렇게 하면 어떤가 싶어요. 한번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5번 출향인 또는 단체라는 것이 만약에 꼭 단체명의가 아니고 출향인 몇 분이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자격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됐을때는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문제가 좀 있을거 같으니까요 출향인 출신하면 출향인 단체 전체 아우를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그냥 유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청소년의 애향심 고취 및 학업증진 청소년 애향심 고취는 앞에 부분하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이라던가 이런건 이제 좀 교육적인 측면을 저희는 강조를 하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다만 이제 학업증진 지원사업 이 부분에서 저희가 폭넓은 차원에서 교육지원하고 중복이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애향심 고취에 필요한 교육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조금 지원의 근거가 미약할 수 있어서 다만 위원님들께서 만약 협의를 해주시면 6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가결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동창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 위원   
  네 저는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진안군 애향본부 지원사업을 보면 이게 딱 눈으로 보면 다 행사성이 주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맞습니다.
이명진 위원   
  제가 볼때는 모든 우리 진안군 행사가 너무나 많아요. 거짓말 조금 보태면 1년 365일 행사에요. 그래서 이 애향본부도 사실은 말 그대로 애향이면 고향을 사랑하는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언급을 할려다 이제 동창옥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우리가 출향민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떠났던 분들이 이제 돌아가실때쯤 되면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애향본부에서 우리 진안군에 다시 되돌아와서 여기와서 사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사업을 좀 펼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동창옥 위원님 아까 수정 문구를?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3시 45분 정회)

(13시 52분 속개)

○위원장 손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진안군애향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에 5항‘출향인 또는 단체의 애향의식 함양 및 유대강화 활동’이걸‘청소년, 출향인 또는 단체의 애향의식 함양 활동’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6항을 삭제를 하고 7항을 6항 그렇게 하는걸로 이렇게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애향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부위원장 이루라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선 관련해서 내년도에 지금 현재 우리 조림초등학교만 농촌유학 학교로 지정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 부귀초등학교하고 주천초등학교가 추가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선정이 어떻게 된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이것은 이제 지정사항은 도교육청 업무고요. 이것은 12월 중이면 결정이 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우선은 그러면 신청만 해놓은 상황이고 학교에서 원해서 희망을 한 한교가 그렇게 신청을 한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조에 신설되는 조례에서 농촌유학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지금 되어있습니다 제3조에.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우리 조례 제정 전에는 혹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좀 예산들을 지원을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이것은 전라북도 지원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전라북도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었네요?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요 내년도부터 5개년에 걸쳐서 약 한 15억정도의 도비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군비계획은 현재 없는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뭐 전체적으로 지금 도비지원 추계에 들어가있는 15억원 저희가 지난번에 공모에 했던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내년부터 지원 실질적인 사업이 이뤄지는거에 따른 지원금액을 저희가 명시한거고요. 지금 도비에서 특별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럼 지금 각각 5개년으로 비용추계한거는 지금 우리 농촌유학센터 건립을 지금 연도별로 세분화해가지고 우선 비용추계를 해놨다는 말씀이신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아직은 특별하게 이 농촌유학 관련해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은 아직 수립이 되어있지는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우선은 지금 그 가족체류형 농촌시설이 끝나고나면 저희가 비슷한 사업이 있으면 계속 공모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읍면별로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하고 겹쳐서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이제 앞으로 공모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할거고요. 진짜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네 그래서 만약에 지원을 그렇게 공모를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공공주택하고 지금 예정지인 부지들이 그 지역들이 겹치치 않도록 그렇게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줘야 되는게 필요할거 같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부위원장 이루라   
  그리고 제6조에서 제6조의 내용을 보면요 제5항에 농촌유학 실행지역 학교대표하고 가로 열고 학부모대표 포함이 있습니다. 이거 and개념입니까? or개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이거는 또는이라는 개념이 맞을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이거는 조금 해석의 혼돈의 요지가 있을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농촌유학 실행지역에 학부모대표를 포함한 학교대표 그렇게 좀 수정을 하는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의미에서 그것은 가능할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네 우선 참고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동창옥 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정상화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자 우리가 귀농귀촌 우리 진안에 협의회 있죠?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창옥 위원   
  그 다음에 금년에 귀농귀촌 지원센터 생겼죠?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지원센터는 그전부터 있었던걸로...
동창옥 위원   
  근데 자 그러면 이 농촌유학에 관한 여기에 보면 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농촌유학에 관한 모든 것은 협의회에서 추진주체가 되는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모든 것이라고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기본계획은 수립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계획에 일반적 보편화를 위해서는 그 협의회를 통해서 한번정도 협의를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협의회를 두는거지 농촌유학에 관한 모든 사항을 여기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하고 이런 절대적인 기구는 아닙니다.
동창옥 위원   
  자 그러면 농촌 협의회에서 농촌유학에 관련된 사항들을 다 협의하고 집행은 예를들면 예산이 소요된 집행은 우리 실무 집행부에서 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당연히 그렇습니다.
동창옥 위원   
  자 그러면 왜 아까 처음부터 제가 귀농귀촌센터 이야기를 했냐면 자 우리 부귀에 4억을 들여서 9동 18세대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있죠 농촌유학?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동창옥 위원   
  이 관리는 그러면 계획을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은 당연히 직영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다 이 협의회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동창옥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직접? 아니 왜 그러냐면 저쪽에서는 이제 농촌유학이 비중이 되다 보니까 농촌유학 지원센터까지도 이야기들이 있어서 과연 우리가 행정적이고 이런 협의회 구성하고 또 지원센터 만들고 뭐 이런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선제적 행정을 좀 획일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 위원   
  그니까 농촌유학은 필요한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우리 협의회에서 잘 구성돼서 운영이 잘 되고 모든 예산의 집행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거고.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그렇습니다.
동창옥 위원   
  부귀에 조성하는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우리가 관리하는거죠?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창옥 위원   
  교육지원팀에서 하는거죠?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의 제6조 제4항 제5호 중‘농촌유학 실행지역 학교대표(학부모대표 포함)’을 ‘농촌유학 실행지역의 학부모대표를 포함한 학교대표’로 수정가결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 위원   
  저는 궁금한거 하나 지금 우리 통합관제센터 운영하면서 실적이 좀 있나요? 그거 좀 궁금해서.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이제 실적이라고 하게되면 사실적으로 재난재해쪽에는 저희가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의 경찰서에서 수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금 협조를 저희가 대부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43건 정도가 저희가 협조가 이루어진걸로 그렇게 좀 파악했습니다.
이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 위원   
  네 과장님 저기 그 CCTV관리센터 위탁기간이 12월말로 지금 이렇게 만료됨에 따라서 수탁자를 모집공고하는거 같은데 자격요건에서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라북도 업체로 되어 있는데 그 전라북도 업체 조건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우리 행정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금액별로 해서 군단위로 할 수 있는 계약이 있고 도단위로 할 수 있는 계약이 있고 또 전북으로 풀어야 되는 계약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저희 사실적으로 진안업체로 하게 되면 아예 업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옥 위원   
  어쨌든 지금 주야간으로 10시간씩 2교대로 이렇게 교대를 하고 있는데 뭐 CCTV관제센터 업무의 특성상 개인정보 등 공공성과 책임성이 강한 업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수탁자가 근무를 잘 관리하겠지만 또 우리 군에서도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동창옥 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 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지금 보면 민간위탁 5개소, 용역 4개소, 직영 5개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타 지자체를 보면.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동창옥 위원   
  우린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동창옥 위원   
  혹시 민간위탁이나 용역이나 직영했을때에 이거 어떻게 평가분석해본거 있어요? 타 지자체 이렇게 분석해본거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공식적인 데이터는 저희가 작업하지는 못 했습니다. 다만 지금 직영하고 있는데 직원들하고는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상황을 저희가 같이 저희도 어차피 같은 돈이면 차라리 직영이 어떻냐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 직영하고있는 실무부서 의견으로는 절대 직영할 사항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공무직화를 시켜서 어떻게 보면 인력관리를 해야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분들에 대한 근무실태 관리라던가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현실적으로 참 진짜 어려움이 많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업체에서 관리해주는 부분이 맞다 이런 의견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동창옥 위원   
  이게 왜그러냐면 이제 군민의 안전과 결부되는 사항이라서 그러면 이렇게 제안을 할게요. 민간위탁하고 용역하고 직영한 각 지차제별로 장단점 한번 분석을 해서 평가분석을해서 한번 어느 일정기간 안에 한번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사실 지금 민간위탁금 많이 나가잖아요. 우리 관내에 지금 보면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항이니까 한번쯤 우리가 처음부터 민간위탁 했으니까 어떤게 효율성이고 어떤면에서 비용이 절감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건지 한번쯤은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 위원   
  그러니까 꼭 분석한번 하셔서 나중에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그럼 이건 수정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진안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길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길입니다. 의안번호 2648호 진안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지명 결정주체가 시·도지사로 변경되고 절차가 간소화 됨에 따라 지명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명제도의 변화에 대비하고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진안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진안군 지명위원회의 구성을 7인에서 10인 이내로 민간위원은 3명이상에서 6명 이내로 개정하였고, 부위원장을 관할국장에서 민원봉사과장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안 제4조 위원의 해촉사유를 국가지명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안 5조부터 11조까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김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갑기   
  민원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2648호 진안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지명 결정의 주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위원 수를 7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였고 임기와 위원회 회의소집 및 의결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지명지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부위원장 이루라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궁금한 사항 질문을 드릴게요. 이 조례 같은 경우는 같은법이나 같은 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개정을 하고자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존조례에서 제2조 정의하고 제3조 그 기능의 부분은 지금 삭제가 되는 사항이고요. 그 외에도 일부로 이렇게 개정이 되는 부분인데 혹시 전부개정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삭제하고 일부만 지금 개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부개정이라고 되가지고 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지금 내용상으로 많은 내용들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개정으로 좀 추진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내용이 그렇게 광범위하지가 않더라고요. 전부 개정할만큼의 그런게 아니라 2조하고 3조는 빠져있고 또 일부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인원수라던지 그런 내용들만 조금 변경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뭐 특별하게 전부개정을 해야할 이유가 있었던건지.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지금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표준안이 저희들이 전부개정을 하라고 표준안이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부개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지금 같은법이나 같은 시행령도 일부개정으로 됐던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게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는데요. 우선은 위에 저기 상위에서 전부개정으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신거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기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기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49호 진안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2023년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사항 중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감면 기한을 연장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4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제6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제8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에 대해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50호 진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결산검사위원의 운영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 중 2008년 이후 동결된 일비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 10만원을 1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이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갑기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2649호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50호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중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군세감면 사항 중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에 서민생활지원, 농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거나 특정산업, 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에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상위법에 의거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과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 위원의 수당 지급기준을 1일 10만원에서 1일 15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진안, 무주를 제외한 전라북도 타시군의 경우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산을 사전에 검사하는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지급기준을 현실화하여 전문성 있는 위원을 선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결산검사 업무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상위법이 3년마다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서 매번 이렇게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서의 추진일 수밖에 없을것입니다. 근데 조례에 문제라기보다는 감면되는 경우가 있어서 감면조례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제8조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보면 휴업이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해서 입주하는자에게 5년간 경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 혹시 경감 실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기호   
  네 현재 그 감면 현황을 지켜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1건에 2,303원 그리고 그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건축물에 대해서 1,310원 이렇게 사실상 미미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해당되는 것은 그렇지만 이제 만일에 또 이런 사례가 또 있게 되면 감면을 해야되기 때문에 2,300원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이미옥 위원   
  어쩔수 없이 해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농공단지 관리는 또 이렇게 농촌활력과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부위원장 이루라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많으시고요. 한가지만 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진안군 군세감면 관련해서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혹시 조례 아니 저기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좀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기호   
  그런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거같이 우리가 지금 딱 2건에 해당되는데 2,300원, 1,300원 이정도입니다. 감면액이 그렇기 때문에 만원도 안 되는 소액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대부분 이제 시각장애인 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혜택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현재로써는요?
○재무과장 이기호   
  네.
○부위원장 이루라   
  해당자들이요?
○재무과장 이기호   
  네.
○부위원장 이루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이게 지금 딱 15만원을 10만원 하다가 이제 15만원으로 하는데 이렇게 꼭 못박아놓을 필요가 있나요?
○재무과장 이기호   
  이건 조례로 정해졌기 때문에요. 그렇게 조례로 정해졌기 때문에 정해서 해당됩니다.
○위원장 손동규   
  아니 좀 탄력적으로 아까 보니까 몇 개 시군은 뭐 20만원도 주고 하는데.
○재무과장 이기호   
  지금 현재 20만원 주는데가 전라북도하고 군산시 2군데가 20만원이고요. 10만원 주는데는 진안군하고 무주군 1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15만원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그니까 이거 꼭 바꿀때마다 이렇게 또 조례개정을 해야되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싶어서.
○재무과장 이기호   
  지금 조례로 해도록 되어있어서 법령에 정해져있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뭐 특별히 하자고 하는건 아니니까.
○재무과장 이기호   
  네.
○위원장 손동규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육완문 국장님, 이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23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자율과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진안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노인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11. 아토피안심학교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 
○위원장 손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자율과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진안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노인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제11항 아토피안심학교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미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보건소장 송미경입니다. 의안번호 2664호 2023년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자율과제사업업무협약 동의안인 진안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노인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RIS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전북대학교 간호대학과“안심하고 살 수 있는 노인건강 토탈 케어 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별 의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협약 대상은 진안군, 전라북도,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전북 지역사업평가단, 전북대학교 5개기관이며 사업기간은 23년 9월 1부터 24년 2월 29일이며 협약기간은 동일합니다. 사업비는 3억 2천 8백 2십만 5천 2백원으로 전북도 1억 8천만원, 진안군 7천 2백 2십만원, 전북대학교 7천 1백만 5천 2백원 매칭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3조는 목적, 사업목표, 관리규정을 제4조는 주관기관의 종합적인 책임과 성실한 사업의 수행을 제5조부터 6조는 사업비의 지원방법과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제7조부터 8조는 협약의 변경, 협약의 해약을 규정하고 제9조 보고 및 관계자료제출, 제10조 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비의 정산을 제11조부터 16조까지 사업결과 보고, 성과 활용, 신의성실의 의무, 권리의무 승계의 권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노인건강 토탈 케어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노인이 살기 좋은 은퇴자들이 살고 싶어하는 진안을 만들어 인구유입에 기여하는 등 가정 내 노인 돌봄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665호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토피안심학교 운영 지원 협약에 따라 성장기 어린이의 건강증진 도모로 정서안정과 학습효과를 높이고 지역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협약기간은 23년부터 24년까지 1년으로 협약해지 의사가 없으면 자동연장합니다. 부귀초등학교 추가 운영지원 협약으로 사업비는 매년 4,000만원으로 전라북도교육청 2,000만원, 진안군 2,000만원 매칭입니다. 협약기관은 진안군과 전라북도교육청이며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는 목적과 협력사업 명칭을 기록하고 제3조는 조림초, 부귀중에 이이서 부귀초등학교를 아토피 안심학교로 추가 지정 지정하며 제4조는 전라북도교육청과 진안군의 아토피안심학교의 조성‧운영에 관한 역할분담을 규정하고 제5조부터 6조는 효력발생 및 기간과 협약의 해석 제7조는 협약서 보관을 규정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효과로는 아토피 환아의 정서 함양과 관외 거주 가족의 주거 이전 등 폐교위기의 학교를 정상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송미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갑기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2664호 2023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자율과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의안번호 2665호 아토피안심학교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자율과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진안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노인건강 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은 전북대학교 간호대학과 지역혁신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기관별 권리와 의무 등 사업수행의 관리에 필요한 협약사항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노인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으로 노인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가정 내 노인돌봄 부담 경감, 가족들의 경제활동 제고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아토피안심학교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은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으로 성장기 어린이의 건강증진 및 정서안정, 지역인구를 유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협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라북도 교육청과의 협약을 통하여 부귀초등학교를 아토피 안심학교로 추가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학생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자율과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진안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노인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 위원   
  네 소장님 한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어떤 업무협약 보다도 본 협력사업은 지역어르신들의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이 보장되는 사항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실거 같습니다. 어쨌든 향후 만족도 조사도 또 하겠죠. 그렇게 되면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면 지역에 분배를 잘 하셔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네.
이미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동창옥 위원   
  동창옥 의원입니다. 송미경 소장님 애쓰시는데요. 자 이게 이제 여기 대상을 보면 노인돌봄 미설치 지역 동향면이라고 돼있어요. 
○보건소장 송미경   
  네.
동창옥 위원   
  그러면 관내 지금 동향면만 노인돌봄 미설치되고 다른 읍면은 다 노인돌봄 설치 시설이 다 돼 있나요?
○보건소장 송미경   
  아닙니다. 지금 4개면이 미설치 되어 있어요. 상전, 용담, 정천, 동향 이렇게 4개 면인데 그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동향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인구가 아무래도 많은 지역을 선정을 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을 해서 동향으로 저희가 지정을 하였습니다.
동창옥 위원   
  그러면 향후 미설치 지역 3개면도 해야되겠네요. 설치해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송미경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전북대학교하고 같이 구상을 할때는 사실은 이제 미설치 지역을 이렇게 다 한번 해보는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같이 간담회를 할 때 했었는데 이거는 극히 개인적인 생각일수도 있지만 여러군데를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는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동향면 주민들 일단 이번에 선정된 주민들을 한 3년정도 꾸준히 대상자를 같은 대상자를 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질높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그 건강행태개선 전과 후 비교를 좀 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저희가 3개년 정도는 동향으로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거처럼 만족도 조사나 성과를 봐서 그게 상당히 효율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이제 다른면도 고민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동창옥 위원   
  자 그러면 우리 11개 읍면에서 4개면만 안되있고 7개 읍면은 이미 설치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송미경   
  주간노인보호센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니까 이 사업이 주간노인보호센터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확실히 되는 사업인데 그나마 그 외의 면은 주간노인보호센터에서 이런 노인돌봄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면을 저희가 선정을 한겁니다. 
동창옥 위원   
  아니 선정이 아니라 자 이 사업을 한번 해야겠다고 결과를 도출해서 공모에 들어간거죠?
○보건소장 송미경   
  네.
동창옥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돌봄센터를 통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다양하게 분석을 해서 아 이 사업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군비가 약하니까 도 사업이 매칭이 되니까 이걸 해서 일단 동향에 해보자 결과 분석이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보건소장 송미경   
  분석이 지금 나오진 않았습니다. 위원님.
동창옥 위원   
  그냥 그니까 RIS사업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 이걸로 해서 해보자 그런 사업으로 추진 된거에요?
○보건소장 송미경   
  RIS사업에 그 일환으로 하는겁니다. 
동창옥 위원   
  아니 그니까 이 사업을 할려는 목표가 있었을거 아니에요. 처음에 접근할 대 이 사업을 접근할 때 RIS사업이 접근할 때 우리 65세 이상 노인돌봄 케어 사업이 참 좋겠다 좋다 그 안에 다른 사업서를 통해서 좋다 근데 동향면이 안 되어 있으니 동향에 4개면 중에 인구많은 동향면에 가자 그렇게 결론 도출된건 아니에요?
○보건소장 송미경   
  이제 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기전에 지역보건의료 계획서를 작성을 우리 의원님들이 간담회에서도 했던거처럼 지역보건의료 계획서에 가장 먼저 필요한 사업이 노인돌봄서비스라고 이게 사업의 필요성이 나와있기도 했고 사실 이제 저희 진안군같은 경우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해야 사업 대상자가 더 많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사업이 우리 진안군 전체 노인을 위해서는 조금 방향성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동향면에 있어서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이나 특히 영양상태가 굉장히 불균형된 어른들을 대상으로해서 저희가 식사제공까지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성이 조금 있으거라고 저희가 충분히 판단을해서 공모를 내놨습니다.
동창옥 위원   
  그니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것이 뭐냐면 이미 7개 읍면에서 하는 시스템하고 이 시스템은 이게 지금 확장성이 커졌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만약에 노인분들이 생각을 할 때 동향처럼 우리면도 사업이 다양성이 갔으면 좋겠다 이거 할 때는 이 동향면과 같이 해야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송미경   
  지금 꼭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또 그때 상황이 어찌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꼭 해야된다는 답변을 여기서 드리기는 좀 어려울거 같습니다. 
동창옥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할때는 목표, 방향성이 있어서 이게 어떤 목적에 도달할때까지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하고 잘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갑자기 RIS사업으로 이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 노인복지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하나의 복지차원이잖아요. 이 프로그램과 다 연계시키는거니까 그래서 이게 플랜을 가지고 잘 접근이 됐을 때 이 사업을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RIS사업 하니까 동향면만 대상으로 하고 그치면 또 이것도 이제 각 면이나 노인분들이 또 이의를 제기할거에요. 네 하여튼 우리 소장님 잘 검토하시고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네 저희가 세울 때 조금 더 촘촘하게 정확하게 잘 세워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부위원장 이루라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소장님 늘 우리 진안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기획홍보실에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가 이번에 상정됨에 따라서 좀 공교롭게도 이번 우리 그 RIS사업 동의안이 같은 시기에 이렇게 상정이 됐다는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사업기간이 9월 1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내년도 2월 29일까지인걸로 지금 보면 나와있습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겁니까?
○보건소장 송미경   
  이제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다 세워져 있는데 일단은 이게 동의안이 의결이 끝나야지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는 거의 되어가고 있지만 이렇게 사업을 직접 시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사업기간을 굳이 9월 1일로 그렇게 명시를 해놓은 이유가?
○보건소장 송미경   
  그 사업기간을 9월 1일로 정한 이유는 이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시기부터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잡힌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지금 이게 현재 보면은 최소 6개월이더라고요 기한이?
○보건소장 송미경   
  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계약한 체결을 한 시기부터의 6개월로 자동연장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거네요 그러면?
○보건소장 송미경   
  그거는 이제 대학하고 협의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거 같고요. 아직은 현재로써는 2월말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어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거는 지금 9월달이라고 하면 지금 동의안이 저희가 늦어진만큼 그만큼 지금 한 2개월 정도가 지체가 됐다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 원래 그 서비스의 본 취지는 우리 노인건강돌봄 서비스의 취약지역에 좀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금 더 촘촘한 건강안전망을 구축을 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근데 저희 행정의 절차가 늦었다고 해서 이 대상자들이 그 만큼의 기한 2개월을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지금 7,700만원을 저희가 추경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보건소장 송미경   
  저희가 이제 일단은 이게 동의안이 의결이 끝나면 일단 프로그램은 11월 20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20일 가량부터 시작을 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3,4개월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이게 프로그램이 끝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거든요. 
○부위원장 이루라   
  그니까 말씀을 드린것처럼 저희가 어찌됐던간에 업무협약에 대한 동의가 좀 늦었던 부분이라서 이 계약체결이 조금 늦어진만큼의 지금 이제 동향으로 선정이 됐는데 우리 어르신들 대상자들은 지금 이 사업을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서비스를 못 받고 계신거잖아요?
○보건소장 송미경   
  네 아직은요.
○부위원장 이루라   
  그렇죠 아직은?
○보건소장 송미경   
  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이 동의안이 의결이 돼서 예산까지 확보가 되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제가 생각을 하는걸로는 그만큼의 기한이 연장이 돼서 원래 본 취지에 맞게끔 6개월이 지금 서비스 기간이더라고요.
○보건소장 송미경   
  네.
○부위원장 이루라   
  그렇게 조정을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그거는 저희가 대학측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네 그거는 꼭 주장을 하셔서 우리 동향면의 어르신들이 우리가 그만큼 늦어진만큼의 기한에 대해서 그렇다고해서 예산이 감액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송미경   
  그렇죠.
○부위원장 이루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늦어진만큼의 그 서비스 기간을 꼭 확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나서 추후에 한번 의원님들한테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아까 미설치 지역이 상전, 용담, 정천, 동향이라고 했죠?
○보건소장 송미경   
  네.
○위원장 손동규   
  그러면 지금 3개 지역은 전혀 대상이 없잖아요 아니 하고 있지를 않잖아요?
○보건소장 송미경   
  네 그렇죠.
○위원장 손동규   
  그러면 혹시 3개 지역 65세 이상 노인들은 다른 서비스라도 할 요량은 없나요?
○보건소장 송미경   
  이제 그 분들은 인근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에 가시기도 하고 이제 저희가 기존에도 해왔던거처럼 치매나 이런 고혈압, 당뇨 이런 모든 서비스는 좀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건의료 서비스에서 아예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분들은 지금도 저희 보건사업에 있어서 다 서비스 사업 대상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손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부위원장 이루라   
  네 소장님 한가지만 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사업이 1차년도라고 그렇게 기재는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월 29일까지만 우선 협의가 되는걸로 되어 있는데요. 몇 년도 계획으로 지금?
○보건소장 송미경   
  이게 원래는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루라   
  5개년 계획이요?
○보건소장 송미경   
  네 그러면 저희가 해마다 이제 공모신청을 하는거죠. 그래서 이게 공모에 선정이 된다면 계속해서 5개년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네 그렇지만 5개년 계획이지만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는 안 되는거고요?
○보건소장 송미경   
  네.
○부위원장 이루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동창옥 위원   
  네 소장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늘 이 예산을 보면 3억 2천 8백 그렇죠?
○보건소장 송미경   
  네.
동창옥 위원   
  이거 그러면 매년 이 사업을 가지고 공모하는거에요?
○보건소장 송미경   
  네 같은 내용으로.
동창옥 위원   
  같은 내용으로 매년?
○보건소장 송미경   
  네 5년동안.
동창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군비를 5년동안 7,700만원을?
○보건소장 송미경   
  예산은 이게 딱 정해진건 아닙니다. 예산은 해마다 그 사업내용이나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동창옥 위원   
  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보면 사업기간은 협약기간이 금년 9월 1일부터로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이거 예산 편성 안 돼 있잖아요? 아니 9월 1일이면 우리가 적어도 3차 추경에.
○보건소장 송미경   
  아 그 전에는 공모가 더 추경이 끝나고 공모선정 공문이 왔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올릴 시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동창옥 위원   
  그니까 도에서 예를 들면 컨펌이 안 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추경 편성할때까지 3차 추경할때까지?
○보건소장 송미경   
  결정이 공모선정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동창옥 위원   
  선정 결정만?
○보건소장 송미경   
  네.
동창옥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7월달부터 시행된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송미경   
  7월?
동창옥 위원   
  도에서부터 공문 군에오고 한 것은 쭉 절차상 그때 우리한테 8월달인가 언제 의원간담회때 이야기 했죠?
○보건소장 송미경   
  공문날짜는 정확히.
동창옥 위원   
  아니 그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시기적으로 보면 사업기간, 협약기간, 예산편성 이게 다 안 맞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정리추경에 하면 사업기간도 지나고 협약기간도 지나고 이게 좀 무엇이 안 맞는거 같지 않아요? 무언가 다 박자가 엇박자나는 사업중에 하나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신중하고 더 분석해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자율과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진안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노인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아토피안심학교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 위원   
  네 소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협약을 한 이후에 학교에서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송미경   
  네.
이미옥 위원   
  근데 이제 농촌유학 아토피 가족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을것이라고 봅니까 지금? 왜냐면 이게 내년도 교육예산 배정액이 감소되는데 이거 관계없겠죠?
○보건소장 송미경   
  네 아직은.
이미옥 위원   
  아직은 괜찮으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워서 또 축소를 한다고 하니까 그 예산을 또 그런 부분이 TV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다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보건소장 송미경   
  네 전라북도 교육청하고 충분히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번 의논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부위원장 이루라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저희가 얼마전에 기획실에서 우리 지금 각 부서별로 MOU라던지 뭐 업무협약 체결되어있는 그런 현황을 한번 받아본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보건소에서 제출하신걸 보면 아토피 친화학교 운영지원 협약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 근거로 해서 조림초등학교를 지원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네 조림초하고 부귀중학교.
○부위원장 이루라   
  네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게 이 문구가 아토피 친화학교 또 이쪽을 보면 아토피 안심학교 지금 그렇게 뭔가 하나의 통일성 있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 혹시 별도로 그렇게 친화학교 따로 안심학교 따로 그렇게 구분을 지은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송미경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같은 내용으로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앞으로는 친화학교로 하시든 안심학교로 하시든지 통일성있게 하나의 그 사업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우리 조림 초등학교 같은 경우 2020년부터 지금 계속 2010년부터 해서 지금 13년간 계속적으로 지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 역시도 조림초등학교도 특별한 해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계속 연장이 되는 시스템인가요?
○보건소장 송미경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 추가할려고 하는 부귀초등학교도 여기 내용을 보면 1년인데 만약에 해지 의사가 없으면 1년 자동연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송미경   
  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최대 2년까지만 이 부귀초등학교는 지원을 해주실 계획이신건지 아니면 조림초등학교처럼 그냥 그러한 특별한 해지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연장을해서 그냥 무기한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주실 계획이신지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지금 계획으로는 조림초처럼 똑같이 양쪽에서 해지의사가 없는한은 자동으로 계속 연장되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지원이 끊기면 또 운영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여기보면 1년씩 연장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보건소장 송미경   
  네.
○부위원장 이루라   
  네 알겠습니다. 설명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손동규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토피안심학교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미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진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손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이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이명진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하여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로 세 자녀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는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는 가정으로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진안군의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갑기   
  의안번호 2661호 진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 안건이므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정무 실장님, 이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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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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