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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회의록

JIN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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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3월 4일(월)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5분 자유발언
  3.   1. 제28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4.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5. 농산물가격안정제 법제화 촉구 건의안
  8.   6.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
  3.   1. 제28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4.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5. 농산물가격안정제 법제화 촉구 건의안
  8.   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민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현우   
  사무과장 장현우입니다. 제28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이루라, 이명진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26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2월 14일 의원공동발의된 진안군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로부터 2월 14일 제출된 천연가스 공급설비 부귀관리소 예정부지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번암(산림치유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월 15일 제출된 진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15일 의원공동발의된 진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집행부로부터 2월 20일 제출된 상조림마을 친환경연료(LPG)보급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2월 21일 의원공동발의된 진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아홉 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월 19일 의원 공동발의한 농산물가격안정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따라 이루라 의원님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 촉구와 이미옥 의원님의 우리군 축제의 방향성 재점검 및 체계적 계획 수립에 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규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루라 의원님과 이미옥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루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이루라 의원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 가 선거구 이루라 의원입니다. 최근 10년간 소폭이지만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던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국민 삶의 질 2023’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가입국가 38개국 중 최하위인 35위로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진안군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행복한 보도를 접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살고 싶고 살기 위해 찾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모든 분야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 부부에 대한 진안군의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피임을 하지 않고 12개월 이상 주기적인 성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임신에 실패하는 남성 또는 여성의 질병을 난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6년 우리 사회에 심화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경제적인 문제가 출산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이후에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별 상황과 특성에 맞는 난임 치료 시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해당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지원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소득 기준을 없애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 규모가 줄어들어 많은 문제점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년 2월 12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까지 지역별‘난임센터’ 건립 추진과 함께 난임 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존재했던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급여를 확대하여 체외수정의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지원에 대해 각각 9회와 7회로 구분하여 지원하던 것을 종류 구분 없이 횟수를 통합하여 20회로 확대 지원하고 인공수정 5회는 동일하게 지원하면서 본래 지원했던 횟수보다 4회를 추가하여 총 25회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미성숙 또는 비정상 난자 채취 시에는 횟수 미 차감 등을 추진하는 등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대책이 보강되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정한 공통 지침 범위에서 각 지자체는 추가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혜택은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총25회의 지원 횟수 중 급여 횟수를 소진한 시술 항목에 대해 2회를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으며 중위소득 180% 이하와 초과에 대한 소득 기준을 적용하여 최대 110만원과 90만원까지 차등 지원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인근 전라남도의 경우는 소득 기준 및 횟수와 연령의 제한 없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순천시의 경우 2회를 추가로 지원하여 시술비를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어 지자체마다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난임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난임 치료를 포기하거나 주저했던 사람도 난임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난임 시술비 지원을 선제적으로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여러 분야의 지원정책을 발굴하여 난임부부의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 난임 시술비 신청자는 소득 기준 제한이 있었던 2022년과 23년에 각각 23명과 29명이었고 소득 기준이 폐지된 금년에는 2월 28일 기준 벌써 10명의 신청자가 있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 44세 나이 기준 및 중위소득 180%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기준을 폐지하여 나이 제한을 완화하고 지원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술 유형 구분 없이 지원 횟수를 늘리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난자 동결 시술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출산 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에게 출산 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장해 주고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제도적 시스템을 정비하여 우리 진안군이‘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사업이 아이를 기다리는 난임부부에게 큰 힘이 되고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의원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군 축제의 방향성을 재점검 하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축제들을 살펴보면 큰 축제부터 소규모 마을축제까지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축제의 전문화와 집중화를 위하여「진안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처음 제정된 2011년도에는 운장산 고로쇠 축제와 동향수박축제만 포함되어 있었는데 2014년도에 홍삼축제와 원연장 꽃잔디 축제까지 포함된 이후에 현재까지 우리 군은 변동없이 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제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 추구하는 방향성이 달라지는데 우리나라 축제가 1990년대 관 주도로 추진하여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주된 목적으로 활성화되다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거대한 규모에서 소규모 작은 마을 단위까지 소박한 축제로 관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를 겪고 난 이후 사회적으로 페스티벌의 갈증으로 또다시 축제가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대면형 대형축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치 생명체처럼 성장했다가 발전이 없어 도태되는 축제가 기존의 관행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속가능하고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욕구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부족한 점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더 이상 김장을 가정에서 직접 담그지 않고 김치공장 등에서 시판용 김치를 주문해서 먹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김장문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명인을 활용하여 김치맛을 보장하는  축제를 추진하거나 시·군에서 추진하는 축제에서 가족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김장문화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김장축제가 유행처럼 번지자 전남 해남군에서는 새봄 새김치 담그기 축제 등으로 탈바꿈하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 들불축제의 경우 들불축제의 방식이 생태·환경에 문제를 초래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를 배출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시민단체나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자연과 공존하는 새로운 방식의 축제로 재탄생시키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군도 축제들의 방향성을 재점검하고 지속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축제는 조례에 반영해서 확대해 나가거나 미온적으로 더 이상 기능이 어려운 경우의 축제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와 축제를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정비하는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우리 진안군은 축제 업무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습니다.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축제에 대한 방향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이끌어 나가는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진안군이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축제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새로운 방향 정립에 대하여 깊이 있게 재검토하여 내실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군의 다양한 축제가 지역 문화의 특성을 살리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명품 관광도시로 발돋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루라 의원님과 이미옥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9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3월 4일부터 3월 7일까지 4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9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명갑, 동창옥, 손동규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손동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의원   
  손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8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국장․실과소장이며 출석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7일까지 4일간으로 출석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손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동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4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대표위원으로 동창옥 의원님을 선임하고 배완기 님, 황양의 님, 홍의정 님을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농산물가격안정제 법제화 촉구 건의안 
○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5항 농산물가격안정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동창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창옥 의원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기준 법제화 및 농가 지원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 위하여 본 의원 포함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농산물가격안정제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후 쌀값이 30% 이상 하락하고 주요 채소류의 평균 가격도 15%에서 40% 사이 가격의 진폭을 보이면서 실질적인 농업소득과 멀어져 있습니다. 농업소득의 불안정한 원인이 기후변화 및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농산물 가격의 불안전성에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도 2017년부터 채소가격안정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7개 품목에 한정되어 있고 전체 생산량의 1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농산물이 제값 받고 유통되어 소득 안정화로 정착되어야 하는데 계획경제의 유통정책이 실시되지 않음에 따라 농업의 구조적 한계성으로 다가오면서 농가경제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 263조원에 이르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농가소득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 보장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진안군도 농업소득 보전을 위하여‘농산물 유통가격 안정 기금’조성으로 최저가격 보장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농가소득과 농업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소소할 뿐입니다. 이렇듯 지방정부가 추진중인 농산물 보장 정책은 미미하게 작용하는 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진안군의회는 농산물의 가격변동 폭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소득을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의 의지가 강력히 전달될 수 있도록 농산물가격안정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동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창옥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농산물가격안정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3월 5일부터 3월 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진안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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