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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회의록

JIN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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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3월 7일(목)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5분 자유발언
  3.   1. 천연가스 공급설비 부귀관리소 예정부지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 진안군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3. 진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진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5.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상조림마을 친환경연료(LPG) 보급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9.   7. 번암(산림치유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8. 진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9. 진안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
  3.   1. 천연가스 공급설비 부귀관리소 예정부지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 진안군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3. 진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진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5.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상조림마을 친환경연료(LPG) 보급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9.   7. 번암(산림치유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8. 진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진안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민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명진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이명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의회 이명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미관을 해치는 장소에 게첨되고 있는 옥외광고물 자제를 위해서 자제를 촉구하는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옥외광고물 본디 기능은 주민과 군민의 알권리와 각종 정보 제공을 위한 어떻게 보면 설치물입니다. 지금껏보면 비교적 행정에서 게첨하고 있는 현수막이라던지 옥외광고물은 지정게시대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치인이나 각종 사회단체 홍보물 그런것들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 게첨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6월 이를 방지하고자 게정을 했는데 세가지 요건만 했지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첫째는 정당에 관한 것은 읍면에 2건 정도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역과 그다음에 소화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게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만 해놨어요. 그리고 나머지 여타지역은 설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 자기들의 이익과 정당화를 위해서 법을 개정했다고 보는겁니다. 정작 주민들의 불편과 교통장애 미관을 해치는 것을 못 하도록 장소를 제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면 저게 지금 부귀 소재지 들어가는 교차로입니다. 저게 지금 차량안전을 위해서 신호등을 표시했는데 저기다가 다 저렇게 붙여놨습니다. 게첨을 해놨습니다. 저게 누구를 위한 겁니다. 저걸 철거를 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옆에는 지금 저렇게 돼 있죠? 지금은 깨끗하게 철거가 됐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제정한 법이 장소를 게시대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아무곳에나 게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 전신주 보시는 화면처럼 교차로까지에도 이렇게 게첨을 하고 있단 말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말 주민들의 그리고 군민을 위한것인지 한번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설령 법이 허용한다 할 지라도 주민과 군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던지 그러면 이것은 과감히 철폐를 해야됩니다. 우리 관내에는 일년이면 수백건의 크고 작은 행사가 있습니다. 저도 행사에 참석을 많이 했지만 때로는 보면 이게 거기에 행사에 참석한 주민을 위한 행사인지 아니면 내빈을 위한 행사인지 안타까울때가 많습니다. 이것 또한 정말 이게 옥외광고물 게첨물이 누구를 위한 게첨인지 되새겨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토록 우리 관내의 주민들의 통행과 교통안전을 제외하고 미관을 해치는 지역에 더 이상 옥외광고물이 게첨되지 않도록 먼저 우리 군의회가 앞장서고 그다음에 각종 사회단체와 행정이 솔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보다 확고한 체력을 위해서 주민과 군민의 입장에서 조례 제정을 한다던지 어떤 뒷받침이 될것으로 생각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집행부에서는 이명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연가스 공급설비 부귀관리소 예정부지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진안군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진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1항 천연가스 공급설비 부귀관리소 예정부지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항 진안군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진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손동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손동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손동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천연가스 공급설비 부귀관리소 예정부지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3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천연가스 공급설비 부귀관리소 예정부지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하는 천연가스 공급설비 부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진안군 소유의 일반재산을 수의매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해당 부지 매각을 통해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발생가능한 갈등을 예방하고 공공갈등 관리 체계의 근거를 정비하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공공정책 수립과 추진에 따른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 의무 및 수리 각하 여부에 대한 결정기한 반영과 현행 조례 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손동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연가스 공급설비 부귀관리소 예정부지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상조림마을 친환경연료(LPG) 보급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7. 번암(산림치유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진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진안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상조림마을 친환경연료(LPG) 보급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제7항 번암(산림치유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8항 진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진안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명갑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명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명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1건은 수정가결, 5건은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진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본방침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군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상위법령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조례 문구를 수정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융자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연체이자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조항의 신설 등은 농업인들의 경영을 회복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장기적인 시각으로 융자한도와 이율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상조림마을 친환경연료(LPG)보급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친환경연료 보급사업 설치 및 안전관리체계의 조성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맺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친환경연료 보급 사업 추진을 통해 수변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번암(산림치유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하수발생량 증가에 따른 하수처리시설의 증설로 금강수계 수질 보전과 군민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열대 농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아열대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에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김명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조림마을 친환경연료(LPG) 보급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번암(산림치유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4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28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시어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월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본연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에 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진안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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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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