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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회의록

JIN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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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진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3월 5일 (화) 10시 0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1. 의사 일정
  2.   1. 진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상조림마을 친환경연연료(LPG)보급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5.   4. 번암(산림치유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진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진안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진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상조림마을 친환경연연료(LPG)보급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5.   4. 번암(산림치유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진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진안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명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협약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건, 의원 공동발의한 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명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재민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입니다. 의안번호 2703호 진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산물 시장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법에서 정한 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지방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심의회설치 및 운영, 지원분야 규정, 지원사업의 신청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 조례에 의거 지원되는 보조금을 좀 더 내실있게 지원하고 특히 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해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했더라도 일정 기간이 되면 보조금 지원을 제외해서 좀 더 다양한 분야에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안 내용중에 위원의 구성과 대상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나 법제처의 자문결과 군실정에 맞게 법 테두리 내에서 구성하는게 맞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여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704호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소득지원기금의 융자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채무자들의 경영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중 업무담당부서장이 맡고 있는 부위원장을 관련국장으로 개정하는 내용과 융자 한도를 개인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법인은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실속있는 지원이 되게 하고자 함이며 연체이자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원금과 이자를 상환 시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어 개인회생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정재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전문위원 이희정 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03호「진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경쟁력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관한 계획과 진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등 기본방침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에‘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보조 등이 없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출할 경우, 조례에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본 조례안의 지원 분야와의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부서 및 농업인이 혼돈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704호「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금 한도액을 올리고, 연체 이자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주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융자한도액은 2011년 10월에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된 기준으로 물가상승과 화폐가치의 하락을 고려하고, 올해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이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된 사례를 감안할 때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융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것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농업인들의 경영을 회복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융자사업 추진 시 고유 사업목적과의 부합, 정책 목적 달성 여부 등 사후성과 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네 지금 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타시군에 비하면 늦은감이 없지않아 있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이명진 위원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한가지 좀 짚을 것은 그 위원들 구성원에 있어서요. 여기보면 11쪽에 보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단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이명진 위원   
  그래서 28명 명단을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요식업하고 관련된 단체장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식품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요식업이요?
이명진 위원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이명진 위원   
  센터장이 우리군 뭐랄까 출연금을 줘서 운영하는 그런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소비와 관련해서 특히 관내 초중고에 있는 영양학교 있죠? 어쨌든 그런데도 사실은 어떻게보면 여기에 보면 전부 다 농업하고 관련된 단체장만 집어 넣어놨지 실질적으로 필요하던지 예를들어서 수요처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생산단체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구성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인거 같은데요. 그부분은 위원회에 위촉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위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지금 이게 보면 전부 다 중복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이명진 위원   
  뭐 여기보면 농업인대표 쭉 남자 4명 그다음에 또 여자4분 이게 전부 다 보면 형식적일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요 네 이상입니다.
이명진 위원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부분에 있어서 로컬푸드도 우리 중점 사항이니까 농산물 유통에 거기도 좀 참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위촉할 때 충분히 그 부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또 궁금하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이번에 진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에 제정이 되는 것은 참 반가운일인거 같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우리 진안군 농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서로 상충되거나 그런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이부분은 위원회 운영쪽에 많이 포커스를 뒀고요. 그동안에 이제 기존에 저희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어떻게 보면 농업에 대한 보조금쪽에만 됐었기 때문에 굳이 상충되는 부분은 없다라고 봅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특별히 상충되는건 없다고 보시는거죠?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이루라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저희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그 우리 관련한 우리 진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용역을 작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올해 4월달에 납품을 받는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이루라 위원   
  혹시 관련해가지고 용역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어떤 내용이고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지금 저희가 다음주에 그 용역보고를 중간 보고회를 지금 개최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잡아서 별도 한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저희 이번달에 그 의원간담회때라도 한번 의원님들하고 이 내용을 좀 공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원래 우리가 이건 5년마다 계획을 수립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놓치고 지금 갔던 경우가 있던거 같은데 지금 계속 그러면 진행은 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간담회 통해서라도 용역 중간보고회 내용을 한번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를 보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변경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이미옥 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기존에 진안군 농어업 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향후에 본 조례 근거로 또 계획해야 하는 발전계획과 또 심의를 통해서 농어업분야에 지원상에 변경될 수 있을만큼 그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도 향후에 또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부분은 지금 조례와 같이 이게 기존에는 지원에 관한 내용만 있었고 관리에 대한 내용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이제 조합해서 맞게끔 조율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미옥 위원   
  그니까 앞으로 어쨌든 협의를 잘 해서 맞게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조례안에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위법령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맞추어 제11조 제3항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제11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4호를 상위법과 동일하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의견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정재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신 제11조 제3항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제11조 제3항 제2호 15명을 11명으로 제11조 제3항 제3호 다섯명을 여섯명으로 제11조 제3항 제4호 일곱명을 열세명으로 수정 할 경우 법령에 위반되거나 운영에 문제가 되는 사항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그러면 본건의 제11조 제3항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제11조 제3항 제2호 15명을 11명으로, 제11조 제3항 제3호의 다섯명을 여섯명으로 제11조 제3항 제4호 7명을 13명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네 이 소득금고 얘기는 기전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체납자들을 보면 농협으로 이관되기 이전에 거의 대부분이 다 발생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100%죠?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이명진 위원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결손처분이라던지 감면 이건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이거 갖고 있는다고 해서 이게 받을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결손 처분을 좀 해서 깔끔하게 좀 마무리를 해주십사 하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먼저.
손동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방 이명진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깔끔하게 빨리 정리하는게 낫다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지금 올르는게 3천만원 준지가 한참 됐죠?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습니다. 10년정도 됐습니다.
손동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그 채권은 농협에서 관리하고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다 거기서 하잖아요 우리가 주고 싶다고 다 주는건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맞습니다.
손동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이걸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천만원 일반인은 농업인은 5천만원이고 법인은 7천만원인데 지금 물가상승이라던가 하다못해 하우스 하나만 짓더라도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저는 오히려 일반 농민은 7천만원 법인은 1억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지금 그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한번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연간 재정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고요 한번 나가게 되면 3년거치 5년 상환이다 보니까 기금을 운영하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농가한테 몇 억씩 나가버리게 되면 저희 기금이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정도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부분은 말씀주신만큼 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네 검토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높인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에요 제가 볼때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그니까 받으시는 분들이 3년 거치 이렇게 저희한테 상환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기금이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손동규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손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을 하므로써 그동안 연체이자를 했던 채무자들한테 무언가 좀 회생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조례가 된 거 같아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번에 신설된 그 4항을 보면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내에 융자금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 연체이자를 감면하도록 그렇게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이루라 위원   
  근데 지금 보면 군수가 지정하는 기한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 기한내라는게 좀 모호한거 같은데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그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농가들에게 지원을 하는데요. 그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상환을 하게끔 통보를 합니다. 언제까지 통보를 해달라고 상환을 해달라고 개별적으로 충분히 고지가 되는데 그런 기간들이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채무가 상당히 부담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연체이자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상환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부분을 저희가 고지하면서 언제까지 상환을 해주십사 이렇게 통보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상의를 하면 그부분은 본인이 도저히 연체이자는 감면이 되면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겠다고 그러면 그부분은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러면 이건 채무자하고 그렇게 지금 이제 정해서 정리가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때까지 운영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그 기간들이 한 어느정도인거는 좀 이렇게 충분히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들면 그냥 기한내라고 하면 이게 상당히 폭넓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예를들면 뭐 한 3개월 내라던지 아니면 6개월 내라던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일부 이제...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대체적으로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줘서 6월말, 12월말 이렇게 상환을 하도록 촉구 하는데요. 그 기간내에 이제 이게 막 굉장히 그동안에도 체납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됐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희망하는 조건이 되면 저희가 연말, 6월말 연말로 해서 이렇게 그부분은 통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군수가 지정한 기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기간은 대체적으로 6월말, 12월말 이런정도로 계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 조례상으로도 물론 다른 제가 시군도 보니까 이런식으로 조례를 운영을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래도 무언가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까지 운영을 했을 때 그러한 뭔가 데이터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 기한을 좀 명시를 해주는게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리고 이제 또 한가지는 지금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이번에 이제 개인농가하고 법인에 한해가지고 지금 이제 융자한도액을 증액을 해주는걸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데하고 지금 저희가 다른 시군을 보니까 연 이체율이 그 이율이 너무 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높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저희 진안군이요?
이루라 위원   
  네 진안군이 다른데는 보통 한 1%정도 인데 저희 진안군은 한 1.5%더라고요? 그래서 이부분은 어떻게 조율이 어렵나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그게 농협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농협수수료가 1.2%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군에 소득기금으로 해서 이율은 0.3%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농협에서 그부분을 관리하다 보니까 농협에 이율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부분이 이제 직원 1명이 전담해서 관리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책정이 된 거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이제 그것도 결국에는 우리 채무자들의 몫이 되는거 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러면 지금 다른데도 그러한 나름대로 있을건데 지금 저희가 1.5%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타시군 중에서 가장 높아요. 거의 대부분 보면 인근 무주나 장수도 1%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융자액을 증액을 시켜주는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빚입니다. 이분들한테 이 채무에 대한 부담을 더 얹어주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자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어떻게 좀 경감을 시켜줘서 이 농가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부분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부분을 좀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농협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이율을 낮출 수 있게끔 한번 조정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이율을 낮춰주시는게 가장 중요한 일일거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네 우리 이루라 위원님 말씀하고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한번 타시군 농협중앙회것하고 비교를 좀 한번 해보셔가지고 타시군이 이렇게 돼 있으니 그래서 압박을 좀 넣어서 적어도 같이 해야죠.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부분을 한번 좀 비교대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궁금하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위원장 김명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 의결에 앞서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융자한도액과 상환이율에 대해 재검토하셔서 이후 보고까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민 과장님, 임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상조림마을 친환경연연료(LPG)보급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위원장 김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조림마을 친환경연연료(LPG)보급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방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방규입니다. 의안번호 2708호 환경과 소관「상조림마을 친환경연료(LPG) 보급사업 업무협약」동의안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조림마을 현황입니다. 상조림 마을은 용담댐 수몰민의 이주대책을 위하여 조성된 문화 마을로 수몰민 31세대를 포함하여 78세대로 구성된 마을입니다. 본 사업은 상조림 마을 전 세대에 친환경 연료를 공급하고자 2023년 금강유역 환경청 특별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기금7억원, 군비2억원, 자담1억원로 총 사업비 10억원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LPG 소형저장탱크를 2기를 설치하고 세대별로 배관망을 구축하여 난방ˑ취사용으로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도시가스 수준의 안전성 및 경제성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및 운영요령에 근거하여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한국LPG관리원과 진안군이 업무 협약하고 상조림마을 친환경연료 보급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 증대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상조림마을 친환경연료(LPG) 보급사업 업무협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최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환경과 소관 의안번호 2708호「상조림마을 친환경연료(LPG) 보급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친환경연료(LPG) 보급사업(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및 안전관리체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배관망공급사업 지원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과 업무협약을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 사업자 선정 및 업무수행 관리·감독, 사업 관련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 업무 위탁, 위탁에 따른 위탁사업비 등 협력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친환경연료 공급을 통해 고연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주민들의 난방비 등 연료비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사업을 통한 수변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상조림마을 친환경연연료(LPG)보급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저는 두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 시설을 할 때 나중에 언젠가는 우리도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날을 생각해서 들어오게 되면 바로 연결하면 그냥 직결될 수 있도록 다시 재공사 하지 않도록 그리고 한가지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좋은거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수의 마을이 이걸 원해요. 그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좀 향후 조사를 해서 원하는 마을이 있다면 더 좀 할 수 있도록 왜냐면 지금 도시에 사는 사람하고 우리 농촌에 사는 사람 가장 불이익이 뭐냐면 난방비에요 겨울에 우리는 거의 다 등유를 떼잖아요. 비싼 등유를 도시가스를 만약에 우리가 쓰게 되면 그만큼 난방비가 절감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현황을 보면 상조림마을 주민 78세대로 지금 204명으로 세대주가 굉장히 많아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이미옥 위원   
  또 이 의견들이 다를수도 있는데 지금 LPG하는 배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환경과장 최방규   
  그건 뭐 마을에 이제 읍면에 저희가 이 계획을 사실은 2년전부터 잘 아시다시피 주민지원사업의 범위가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일까를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고민을 했고 수요조사를 인근에 이제 지자체들 사례들을 조사해보니까 LPG가스 지원사업이 참 좋은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특별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해보고 이게 되면 확장해 나가보자 이런거였고요. 몇 개의 마을이 응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할려고 보면 저장소가 소형 저장소를 지어야 돼요. 전력같으면 변전소가 있듯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각자 개별로 이렇게 라인을 깔아주고 계량기로 계측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지를 아직 미확보한 부분들은 그 마을에서 선정이 탈락이 된 부분이고 이번에 이렇게 이제 첫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하고 공문을 보냈음에도 좀 미비한 마을들이 있었어요. 근데 위원님들 공감하다시피 이게 주민에 대한 파급효과가 좋아요. 왜 그러냐면 현재 LPG 통배달에 58%로 연료를 쓸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 팀들이 가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겟지만 그런데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도시가스화 되면 지금 받는 58%의 금액이 도시가스에 비해서 2.7배 비싼거에요. 그러니까 루배당 저희들이 톤으로 계산하면 지금 배달용 LPG같은 경우는 루배당 4,600원인데 단가가 지금 이 상태로 되면 2,700원에 쓰는거에요. 그래서 58% 현재 내는 금액의 42%를 세이브하는거에요. 이렇게 하는것이고 만약에 이게 이제 이명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기화 돼서 도시가스 라인이 거기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도시가스는 루배당 1,000원이에요. 이렇게 더 싸지는거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주민들한테 절반의 가격으로 난방비를 제공하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좋을거다 하고 이런 설명을 드려서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계시고요. 여기 이제 76세대는 마을이고요. 마을회관과 뭐 이런것들도 이번에 경로당도 포함되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뭐 미참여 하는 가구는 혹시 없나요 그러면?
○환경과장 최방규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옥 위원   
  지금 협약서 내용 4조에서 보면 그 위탁사업비의 주관기관이 직접사업비와 간접사업비의 4%를 지원 기관에 이렇게 사업비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총 사업비 10억원 내에서 포함된 금액인지 또 아니면 군에서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러면 10억원 안에 다 포함된 부분이라고?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 위원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등유나 LPG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아라 아까 말씀하신거처럼.
○환경과장 최방규   
  이렇게 저장소를 별도로 지어서 라인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이 마을들한테 이렇게 개별적으로 공급하고요. 여기에 계량기가 다 있고요. 이제 이 협약을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에 여기밖에 없어요. 협약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쉽게 말하면 이 LPG가스 배관사업에 대한 감리를 하시는거에요. 노하우가 있어서 이분들이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적정한 납품업체도 나중에 선정하게 되고 단가도 또 이렇게 정해주고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이미옥 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지역에 다른 부분에도 또 이런 또 마을이 있으시다면 적극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수고하셨습니다 또?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물론 주민들의 다 동의를 받고 이 사업을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과거에 이제 우리 처음에 있었던 고향마을도 그랬고 어찌됐든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이 있을 때 비싸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막 안쓰고 그런일들도 있었어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그니까 혹시 이 가격 비교대비 아까 이제 58%정도라고 했는데 한 가정당 난방비 사용량 비교대비 혹시 등유하고 이렇게 해봤어요? 분석을 해보셨나요?
○환경과장 최방규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비교는 안 해봤는데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니까 이게 해보고 막상 이게 이제 가격이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나온다던가 하면 또 기피하는 상황이 생길거에요. 한번 등유하고도 잘 분석을 해보세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궁금하신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이번 이제 친환경 연료보급사업이 우리 또 환경과에서 좀 선제적으로 잘 생각을 해주셔서 금강수계기금으로 이렇게 또 좋은 사업을 하는게 참 좋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은 꼭 필요한거 같고요. 지금 그러면 내년도랑은 아직 뭐 별도의 계획은 없는거 같은데 공모를 또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이게 이제 잘 아시다시피 금강수계기금으로 1년에 직접·간접 포함해서 12억 정도 내외로 와요. 그걸 50:50으로 해서 주민직접지원 카드로 쓰는거 그다음에 이제 간접지원 이렇게 해서 비료도 사고 영농기계도 사고 이렇게 공동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외에 저희가 이제 별도로 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공모를 해요. 뭐 용담호 사진관도 그렇게 했고 이것도 그렇게 한건데 사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올해로 이렇게 책정된 것이 기존에 했던 예산의 두배 범위에서 확대를 한거에요. 제일 많이 준거에요. 적게는 3억 매년 한 지난 6년의 추이를 따져보면 많이 줄때는 한 11억 이렇게 주는데 작년에 저희가 11억을 받았어요. 그니까 이제 이 사업을 우수한 모델로 만들어서 주민의 어떤 기대효과 같은 것들을 잘 홍보해서 매년 이런 사업이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금강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해가지고 언론에도 홍보하고 금강청도 이런 정책에 대해서 아 실효성이 있구나 이렇게 인지해서 자꾸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래서 해마다 이러한 부분은 좀 공모에 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이번에 공모에도 좀 응할 수 있도록 마을들 일부를 혹시 지금 작년에도 선정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거처럼 소형저장탱크 그런 부지가 확보가 안 됐다거나 좀 그런 문제점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는 마을부터 좀 선점을 해가지고 내년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우선은 이번에 우리 환경과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또 생각을 하셔서 이런 좋은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감사합니다.
이루라 위원   
  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조림마을 친환경연료(LPG) 보급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번암(산림치유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김명갑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번암(산림치유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안계현 안전환경국장님께서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안계현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안계현입니다. 의안번호 2701호「번암(산림치유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의 하수도 연계처리 및 인근 하수미처리 구역인 원운, 원산, 화산, 번덕마을의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번암(산림치유원)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을 추진중으로 건축비와 기계・계측을 포함한 공유재산 취득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이 소요되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진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번암(산림치유원)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이며 사업규모는 기존 번암하수도처리시설을 80톤에서 200톤으로 증설 및 방류 하수관로를 1.3km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 사업비의 지방비 부담금과 마을주변 하수처리를 위한 군비를 포함하여 4,405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8월까지로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준공 이전에 완료하여 하수 연계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주민설명회와 대상지를 확정하였고 2020년 12월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았습니다. 2022년에서 2024년 2월까지 하수도공법선정,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설치인가와 원가심사를 하였으며 지난달 공유재산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24년 10월 국립지덕권산림 치유원 준공이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 및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번암(산림치유원)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을 통해 산림치유원 연계처리로 산림복지서비스에 이바지 하고 처리장 주변 마을의 하수처리로 주민들의 공중위생 환경과 수질개선 향상이 기대 되며 산림치유원과 주변마을의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한 번암(산림치유원)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하게 관리 및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번암(산림치유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상하수도과 소관 의안번호 2701호 「번암(산림치유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하수처리시설 증설을 통해 섬진강 수질 개선 및 군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와 원운마을 등 6개 마을의 생활오수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 등을 통해 금강수계 수질보전과 군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이 올해 10월에 완료되고 2025년부터 개원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기간에 맞춰 번암 하수도 증설사업 또한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번암(산림치유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신해서 국장님 수고많으시고요. 궁금한 사항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증설 120톤을 증설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22년도에 처리공법에 대해서 지금 확정을 한걸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안계현   
  네.
이루라 위원   
  지금 보면 기존에는 우리가 처리공법이 우리가 진행할려고 하는 공법하고 뭐 다른건가요 아니면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건가요?
○안전환경국장 안계현   
  동일하게 진행되는겁니다.
이루라 위원   
  동일한 공법으로요?
○안전환경국장 안계현   
  네.
이루라 위원   
  혹시 이 공법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공법은 안 나오더라고요.
○안전환경국장 안계현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제 우리 팀장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좀 알아봤는데요. 우리 이제 일단 토지 평지에서 토지구입한데다가 터파기를 해서 지금 기존에 하수처리장이 터파기를 해서 박스형으로 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해서 수조를 만듭니다. 수조를 만들어서 거기를 단계단계 칸막이를 해서 처음에 유입되는데서 단계단계 넘어갈때마다 그 하수처리가 되는거에요. 그래서 최종 방류할때는 맑은물이 나갈 수 있도록 처리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게 여기 보시면 A2EBC 프로세서 이거 공법인데요. 이것이 이제 하수처리 공법으로해서 아주 잘 된 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방류하는 데는 이렇게 맑은물로 이렇게 방류가 된다고 합니다.
이루라 위원   
  이제 저도 찾아보니까 이 처리공법들이 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안전환경국장 안계현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제 기존 우리 증설되는것도 동일한 처리공법으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안전환경국장 안계현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관로신설도 1.3km 진행을 합니다. 이건 어느 부분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안계현   
  이제 방류구에서 바로 입구에다 놓으면 거기 지도에서도 보이는 것 같이 원운마을이 거기 있습니다. 번암마을이 바로 인접해있어서 혹시라도 이 주민들하고 설명회 할 때 혹시라도 냄새 그런 문제가 있어서 1.3km를 방류구에서 하천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저 아래쪽에 하부에다가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1.3km를 관로 매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인근보다 조금 떨어지게 하는 그부분을 말씀하시는거죠?
○안전환경국장 안계현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지금 하수도 관로 관련해서 기술진단 용역을 20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모든 우리가 증설량까지 모두 다 여기 내용에 포함이 된 사항입니까?
○안전환경국장 안계현   
  기술진단한거요?
이루라 위원   
  네.
○안전환경국장 안계현   
  아 용량에 대해서는 이번 증설하는 것은 용량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에 기본계획변경 승인때 검토가 된 거고요. 기술진단에 대해서는 하수관로만 하는거기 때문에 이 지금 증설하는거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이루라 위원   
  그러면 증설하는 부분에서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에 검토가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안전환경국장 안계현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이제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 이제 산림치유원이 개원이 되면 분명히 그 인근마을이라던지 이제 그쪽에 아무래도 여러 시설들이 개발이 되고 건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많은 시설들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어느정도 예상을 하시고 이 증설량을 계획을 하시고 지금 진행을 하시는건지요?
○안전환경국장 안계현   
  우리가 20년 12월 1일날 기본계획 승인 당시에 여유를 10%를 더 지금 있는거에 여유를 10%를 더 두고 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다 처리 가능할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현황에서 여유분 한 10% 정도를 좀 더 증설을 했다는 말씀이신거죠?
○안전환경국장 안계현   
  네.
이루라 위원   
  그리고 지금 향후에 6개 마을 지금 또 이제 관련해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언제정도 추진계획을 잡고 계신겁니까?
○안전환경국장 안계현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원운, 원산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거고요. 그다음에...
이루라 위원   
  이번에 그러면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안전환경국장 안계현   
  아니 23년 7월에 포함이 이미 되어 있고요. 
이루라 위원   
  원운, 원산이요?
○안전환경국장 안계현   
  네 그다음에 화산, 번덕은 이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겁니다 이미 다 4개 마을 포함이 되어 있어서 4개 마을 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거기에 다 유입이 돼서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이번에 같이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안전환경국장 안계현   
  네.
이루라 위원   
  수질오염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이 하수처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마무리까지 잘 또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번암(산림치유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계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진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명갑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이루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치유농업 육성사업 지원, 치유농업 위원회 설치 및 역할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에 제정으로 치유농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를 널리 알리면 지속가능한 발전과 함께 정서함양과 휴양의 기능으로 국민건강등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의안번호 2705호「진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 치유농업의 육성과 기본계획수립, 육성을 위한 사업기준 및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농업 농촌 자원을 이용하여 신체.정서. 심리 등의 사회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인 치유농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 안건이므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기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는 의견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저희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저희 진안군이 잘 아시다시피 치유와 휴양이 우리 진안군 군정 모토이기 때문에 농업분야에서도 앞으로 치유농업을 조례를 제정해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금선 과장님,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진안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명갑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이미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진안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농가별 아열대 작물 도입과 육성을 위하여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진안군 아열대농업 육성계획 수립, 육성계획의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아열대농업 육성사업 지원사항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변화해가는 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의 신소득을 창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의안번호 2706호「진안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열대 농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의원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실태조사,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사항과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변화로 주산지가 북상하는 상황에서 아열대 농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진안군에 적합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고, 아열대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에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진안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경식 소장님,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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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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