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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회의록

JIN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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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1월 07일 (화) 10시 0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1. 의사 일정
  2.   1.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2023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자율과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진안 인삼(홍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마케팅)
  4.   3. 2023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자율과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진안 특화 융복합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5.   4.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7.   6. 진안군 임업인 및 임업인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진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9.   8. 진안군 도로자재창고 부지 확장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진안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11. 마이 테라피 타운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12.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백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14. 주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15. 제2농산물종합 가공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16.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지원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2023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자율과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진안 인삼(홍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마케팅)
  4.   3. 2023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자율과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진안 특화 융복합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5.   4.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7.   6. 진안군 임업인 및 임업인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진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9.   8. 진안군 도로자재창고 부지 확장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진안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11. 마이 테라피 타운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12.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백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14. 주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15. 제2농산물종합 가공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16.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지원 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명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정 조례안 2건, 일부개정 조례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 협약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23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자율과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진안 인삼(홍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마케팅) 
3. 2023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자율과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진안 특화 융복합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위원장 김명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2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자율과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진안 인삼(홍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마케팅), 제3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자율과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진안 특화 융복합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를 일괄 상정합니다. 전현희 농축산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안녕하세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69호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분산되어 있는 홍삼관련 시설의 집적화를 통해 홍삼 홍보·판매 강화 및 관광산업과의 연계로 농가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이며 위치는 진안읍 단양리 산29번지 일원인 진안IC 인근입니다. 총사업비는 132억 5천만원으로 도비 43억 3,750만원, 군비 89억 1,250만원이며, 사업규모는 명품홍삼 플랫폼, 이음센터, 판매지원시설 3개동에 건축연면적 2,790㎡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본계획용역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인 건축기획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분산되어 있는 홍삼 판매시설을 집적화 할 수 있도록 터미널 상가 등을 방문하여 이주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건축기획 용역 완료 후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홍삼산업기반을 구축하여 진안홍삼 브랜드 가치 창출 및 관광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진안홍삼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여 국내 홍삼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자율과제 사업 협약 동의안 진안 인삼(홍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마케팅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감소 위기 극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협약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43만 2천원으로 진안군, 전라북도, (재)전북테크노파크, (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 전북대학교가 협약을 통해 인삼(홍삼)의 흡연중독 완화와 집중력 강화 효능에 대한 연구 및 인삼(홍삼)을 활용한 금연보조식품을 개발하고 금연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시장분석을 통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제품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지난 9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자율과제에 선정되어 11월에 협약을 추진하고 12월에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진안 인삼(홍삼)의 새로운 효용성 발굴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 및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2663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자율과제 사업 협약 동의안 진안 특화 융복합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감소 위기 극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협약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7천 4백만원으로 진안군, 전라북도, (재)전북테크노파크, (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 우석대학교가 협약을 통해 인삼(홍삼) 및 약용작물을 활용한 면역계 제어 헬스푸드를 제품화 하고 헬스푸드 플랫폼 구축과 메디케어 치유·힐링교육 체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지난 9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자율과제에 선정되어 11월에 협약을 추진하고 12월에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삼(홍삼) 및 약용작물의 산업 활성화하고 지역특화자원 융복합 산업을 통해 지역산업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전문위원 이희정 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39호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분산되어있는 홍삼관련 시설의 집적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명품홍삼 집적화단지의 조성을 통하여 관내 홍삼 및 한방 관련 시장을 한 곳으로 통합, 집중화하고, 우리 군 대표 산업으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광객 및 군민이 모두 소통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적화 단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홍삼을 구매하러 온 손님들이나 일반관광객이 명품홍삼한방센터를 방문할 수 있도록 유인책과 읍내와 마이산 북부까지 함께 방문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장과 홍삼한방센터 등에 입주해 있던 업체들이 명품홍삼 집적화단지로 옮긴 후에 기존 공간이 공동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 공간을 어떻게 조성할지에 대한 대안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62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자율과제 사업 협약 동의안(진안 인삼·홍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마케팅)입니다. 본 협약동의안은 진안 인삼과 홍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마케팅을 위해 전라북도, 전북 테크노파크, 전북지역사업평가단, 전북대학교와 협약을 맺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인삼과 홍삼 소재 단독 또는 금연보조물질과의 복합물을 형성하여 신규소재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을 통해 홍삼의 새로운 효용성을 발굴하고 홍삼의 고부가가치 생성기술을 확보하여 첨단기술에 기반한 인삼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추진 체계를 확인하여 볼 때, 군비 7천만원 가량이 투자되고, 홍삼이 소재에 반영되는 만큼 홍삼연구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목적에 맞는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63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자율과제 사업 협약 동의안(진안 특화 융복합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본 협약 동의안은 진안 특화 융복합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협약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인삼과 홍삼을 비롯한 진안 특화작물을 활용한 면역계 제어 헬스푸드 제품화, 면역계 제어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및 실증, 인삼을 비롯한 진안 특화작물 스마트팜 재배기술확립 등으로 협약을 통해 사업이 추진된다면 우리 군의 장점인 지역특화 농업 및 자연을 활용한 메디푸드 개발 등으로 지역의 관광상품과 연계하여 관광객의 유입과 소비를 증진시킬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기존 홍삼제품과 중복될 우려가 있고, 호흡기 헬스케어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현재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 바 차별화 된 제품개발과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참고자료 주요시설 배치계획을 보고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품홍삼 그 플랫폼 1층 전문홍삼 매장에 각 판매장에 저온저장고가 지금 모두 25개소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분산되어 있는 그 홍삼한방센터나 또 수삼센터 이렇게 해서 27개소가 있는데 이 업체들이 지금 어떻게 거기에 들어갈려고 하고 있는지.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지금 한방센터하고요 인삼에 있는 수삼센터는 거의 들어갈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터미널상가 주변에 11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2개소는 들어가고 싶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는데 이제 나머지도 지금 독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다 우리 특용작물 지원화센터로 해가지고 10개소를 같이 배치를 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홍삼 가공업체도 들어오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총 35개소에요. 특용작물하고 인홍삼 판매업체가.
이미옥 위원   
  그러면 25개소는 거의 다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이 있다는 건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이미옥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그 터미널 있는 부근에 그 부근에서 있는 분들은 2개소만 지금 거기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이미옥 위원   
  그 분들은 그러면 거기 남아서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말씀인거네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가게가 자기 가게고요. 타시군도 뭐 영주나 풍기 그런데 금산도 가보면 그렇게 집적화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나 터미널 부근에는 다 개인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득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옥 위원   
  충분히 설명은 하고 설득을 하고 했음에도 지금 나머지?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아직 25년도 이후에 입주니까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어쨌든 상가들과 잘 협의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번째 보니까 이음센터 그 전시 및 홍보관 약 50평정도 이렇게 체험실이 2층에 있는데 지금보니까 센터규모가 가위박물관이나 또 산약초전시관 이렇게 예상이 되는거 같습니다. 그 정도 평수가 근데 2023년도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했을 때 그 가위박물관이나 산약초전시관 방문객수가 한 3만명정도 미만으로 축제기간이어서 그렇게 방문객수가 있는데도 저조했었어요. 이 부분에 그래서 이음센터 운영자 그 운영비 등 향후 또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일단은 운영은요 명품홍삼집적화단지를 통째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운영업체를 공고를 해가지고 할거고요. 이런 면적은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풍기나 영주, 금산 이런데 가가지고 면적은 지금 2,790 제곱미터로 올리기는 했으나 약간 입주업체들의 의견 그 다음에 타시군의 의견 등을 반영해가지고 지금 조율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 실정에 맞는 명품홍삼 집적화단지를 조성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니까 앞으로 남은 2년 기간동안에 또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 수백억이나 예산이 반영이 되는 시설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운영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향으로 신중하게 이렇게 추진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네 이명진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현지확인 갔을 때 설명들었을 때 지금 톨게이트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그 다음에 부지조성하는거 하고 높이가 몇미터 차이나죠?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최대 10m까지요.
이명진 위원   
  그렇죠? 제가 오늘도 봤고 이쪽에 가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보는데 톨게이트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성같은 기분이 들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조금 거부감이 없지않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거기나와서 이렇게 바로 그냥 수평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들어가야 자연스러운데 근데 그렇게 되면 돌아서 가고 그럴거에요 아마 그렇죠?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근데...
이명진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든지?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이명진 위원   
  그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지 활용도 면에서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다함께 이제 어떻게보면 걱정할 일인데 사실은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지를 선정할 때 홍삼집적화단지 조성 목적을 먼저 했다면 그런 문제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지금 마령쪽으로 가는 도로가 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자투리땅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걸 좀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까 그걸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다음주로 내로요 건설교통과하고 현지에서 만나가지고 최대한.
이명진 위원   
  네 현재 하는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부지조성은 하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지금 염려하는 부분이 클수가 있어요 그게.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맞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조성할것인가 그것 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서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명품홍삼 플랫폼 그 다음에 진안이음센터 그리고 판매지원시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3개의 시설이 들어오는건데요. 저희가 작년 7월 27일날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이 돼서 제가 의결을 해드렸는데 특별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통단지에 같이 배치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진행을 하시는 이유가?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사업비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60억짜리 특용작물 센터는 있고요. 이거는 132억짜리 명품집적화단지가 있기 때문에 따로 사업은 진행하고 있지만 설계는 같이 판매장이 이어져 있어야 시너지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기간도 이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가 조금 더 빠르게 완공이 되는걸로 지금 그때 저희한테 보고하신거에 의하면 그렇거든요. 그거는 차질이 없는겁니까? 저희한테는 그때 24년도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었고 오늘 이제 그 상정된 안을 보면 이건 지금 25년도에요. 그러면 이제 기간의 차이가 있는데 특용작물 산업 지원센터가 먼저 오픈이 되는건지?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그거는 아니고요. 특용작물 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매장은 명품 집적화단지가 기반조성이 되야지만이 사업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 7월달에 이제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제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못 봤고요. 저희가 이게 지금 2개소에 분산돼서 설치가 되고 있어요. 홍삼연구소에 연구시설이 있고요 일부가 그 다음에 나머지 일부는 우리 유통판매장 같이 하는걸로 돼 있는데 지금 홍삼연구소에 있는 저기 뭐야 연구시설은 이제 설계가 곧 들어가서 착공은 내년도에 할거고요. 판매장은 집적화단지랑 같이 병행해서 사업비를 진행할겁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센터 관련해서는 홍삼집적화 단지로 들어가는건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왜 공유재산 자체가 다르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업비랑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지금 과장님이 주셨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사업기간도 차이가 나면 제가 궁금한거는 그러면 이 시설이 먼저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그때 당시 저희한테 주셨던 자료에는 24년도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공간이 먼저 오픈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거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근데 부지 조성상 이거는 불가피하게 집적화단지에 들어가는거는 이월을 해야될거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사업시기가 그만큼 연장이 된다는거고 지금 현재 과에서도 추진하고자 하는 그 목표계획은 동일한 시기에 맞춰서 동시오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이루라 위원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왜냐면 사업기간이 1년이 좀 빠르기 때문에 먼저 이제 순차적으로 그렇게 오픈을 할것인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 지금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입주할 대상자는 협의를 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확실하게 입주를 할 대상자들이 한 지금 몇 개 업체정도?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지금 한방센터가 16개 업체가 있는데요. 1개소 빼고 15개 업체가 들어가고요. 수삼센터가 9개소가 있는데 9개소 전부 가는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상가 11개중에서 2개소가 가는걸로 돼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아직도 모집대상이 더 필요할거 같아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이루라 위원   
  염려스러운거는 그 공간에 공실로 남아있으면 실은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하시는 상인들도 피해 아닌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그 공간은 활력이 넘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조금 염려스러운거는 그 상가들에 대해서 좀 공실이 있을까봐 그게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신규적으로 그 공간에서 장사를 하실 상인분들이나 그런걸 좀 빨리 준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런 부분에도 좀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제 홍삼한방센터는 우리가 향후 계획은 또 농축산유통과에서 그 공간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거고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수삼센터도 지금 아까 9개소가 전부 다 가시는걸로 지금 협의가 됐다고 했는데 그 공간에 대한 향후 계획은 혹시 어떻게?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지금 인삼농협까지 같이 가는게 저번에도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주셨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인삼농협도 지금 의사는 많이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데서 매입하는걸로 지금 그렇게 그쪽에서도 생각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만약에 인삼농협까지 가야 그만큼의 시너지 효과가 더 좋을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공간이 또 우리 진안군 로터리에서 가장 처음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군에서 또 그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미리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거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이루라 위원   
  건물을 짓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그런 공간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 대책도 좀 마련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리고 건설교통과에서 저희 또 업무보고때 제출한 자료보면 총 면적의 유통용지 지금 현재 1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는 유통용지가 2만 1,719 제곱미터에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이루라 위원   
  근데 이제 오늘 저희한테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라온걸 보면 지금 현재 2,790 제곱미터거든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이신겁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지금 나머지도요 아까 특용작물센터 거기가 10개소가 판매장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동통로나 동선같은걸 배치를 해가지고 하는건데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유통에 필요한거는 저기를 하고요. 지금 건축기획단계에 있거든요. 건물배치에 대한 건축기획이요. 거기에서 나오는거 가지고 군민설명회를 11월중에 한번 할거에요. 거기서 나온 의견과 같이 설계 공모 통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반영을 할거고요. 그 다음에 업체나 저희 실무 추진단에서 나온 이야기가 거기에 뭔가 유인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것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루라 위원   
  예를 들면?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아직은 제가 명인명품관에다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쪽에서 뭐 한지 이렇게 공연같은거 체험같은거 할 수 있는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와야지만이 일단 사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명인이 저희가 있잖아요. 송화수 명인이나 그런 증삼 체험같은걸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마련해야 되지 않냐 해서.
이루라 위원   
  그거는 진안 이임센터 공간내에 이미 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그거는 그냥 저희가 생각할 때 간단한 증삼 체험시설이고 북부마이산에 있는 체험시설같은거 있잖아요? 그런거를 좀 활용해 보면 어떻겠냐 지금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온기에다가 달인액을 하는 그런 시설도 체험하는 그런 시설도 있으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이루라 위원   
  우선은 단계별 세부시설이 물론 계획입니다. 계획 안에 보면 그때 이제 오늘 말씀하신거처럼 오늘 관리계획안 들어오는 내용들이 다 지금 포함이 되어있고 진안마루라는 공간이 또 이 세부계획서에는 들어있어요. 계획안에는 네 그래서 이 이후는 지금 의회에 따로 보고를 받은것도 없었고 그니까 저희는 지금 이대로 알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어떻게 보면 부대공간이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이루라 위원   
  네 이런 시설은 그러면 지금 현재 빠진다는 말씀이신건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어떤?
이루라 위원   
  지금 진안마루 제가 볼때는 이게 약간의 휴식공간을 할 수 있는 공원화 개념인거 같거든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아 그런 시설은 있는데요. 이제 그때 당시는 뭐 어린이, 놀이공간 뭐 반려동물 놀이공간 체험장 그런게 있었는데 그런거에 대해서 실무 추진단에서 효율적으로 이런 체험장 같은거를 좀 생각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게 지금 확정된 시설은 아닙니다.
이루라 위원   
  근데 이제 아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게 나머지 면적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왜냐면 얼마전에 그 KBS 추적 60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자체 랜드마크 경쟁을 앞다투어 하다 보니 물론 잘 된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건물만 번드르르하게 지어놓고 지금 아예 활용을 못하는 지자체들이 엄청납니다. 근데 본 위원이 지금 좀 염려스려운게 바로 그거거든요. 저희 진안IC에서 오자마자 많은 분들을 이제 환영을 해드려야 될 공간인데 그 공간에 사람들이 없게되면 결국 그 건물도 흉물로 남게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도 중요하지만 밖에 있는 부대시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서 관광객 유치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고민도 지금 벌써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까 이제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반려견 해서 요즘 자꾸 이제 반려견 관련한 사업들이 계속 좀 각광을 받고 있고 또 그 대상자들도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홍삼연구소에서 펫케어 관련해가지고 건강상품같은것도 많이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연계를 해서 제품도 판매를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대상자들이 그로 인해서 우리 명품홍삼집적화단지에 올 수 있게끔 그런 시설들을 같이 저는 기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래서 우선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부서인만큼 그런 부분을 조금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어떠한 타켓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시장을 점유를 할것인가가 가장 중요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홍삼연구소에서 지금 여러 하고 있는 연구도 있지만 앞으로의 대세 흐름을 같이 좀 봐주시면서 그렇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우선은 유통단지부터 1단계로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순차적으로 먼저 오픈을 하는거죠?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유통단지.
이루라 위원   
  네 유통단지 왜냐면 지금 저희가 보면 유통 그 다음에 가공 시설이 또 3단계 시설로 되어 있고 그렇죠? 그건 이제 추후에 하는거죠?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이루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는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진안 우리 홍삼이 상당히 위기를 맞고 있죠?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위원장 김명갑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진안의 홍삼을 좀 판로나 홍보를 할 수 있는 지금 굉장히 좋은 시설로 아마 자리매김 할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잘못됐을때는 또 우리저기 6차 산업 테마마크 로컬푸드 직매장처럼 흉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사실 있을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시작은 잘 해볼려고 하겠지만 처음에 계획을 철저히 잘 세워가지고 진짜 우리 진안 농업이 여기에 이걸로 인해서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자율과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진안 인삼(홍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마케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네 이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좀 짚어볼려고 그래요. 지금 이거하고 그 다음에 또 얘기드릴것인데 2가지가 공통사항이에요. 제가 볼때는 홍삼도 일종의 약초종류라 말이죠?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이명진 위원   
  그러면 왜 전북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뒤에 저쪽 우석대 그쪽으로 했는지 제가 볼때는 원광대를 좋아하고 그런 측면이 아니라 원대는 그래도 한의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홍삼이나 이런 약초하고 관련된데가 한의하고도 관련이 더 많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이명진 위원   
  근데 왜 그쪽은 생각안하고 전북대하고 우석대를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위원님 이 사업은요 저희 지자체가 대학교로 손을 내민게 아니고 대학교에서 사업계획을 발굴을 해서 저희한테 지자체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가 신청한 사업입니다.
이명진 위원   
  그런데 되게 보면 대학교 그 산학협력단 그런데를 무시하는건 아니지만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저도 용역을 할때도 해봤고 그런데 산학협력단이 그렇게 어떤 큰 효과를 내고 그런 측면이 거의 없어요. 자기네들 어떤 실적쌓고 그런 측면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어쨌든간에 전북대나 우석대에서 자기네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끌려갈 필요는 없는거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보고 하자고 해서 할 수 있단 말이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은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니다 싶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려면 적어도 업무하고 여러 가지 관련이 있는 그런데하고 협약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앞전에 홍삼 조금전에 했던 그 부분이 있지만 지금 저희들은 이 어떻게 보면 기대반 우려반이에요. 지금 우리 홍삼집적화단지가 잘못하면 우수한약 유통지원 시설과 같은 그런 현상이 안나리라는 법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수한약 유통지원 시설에 그 실패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나중에 혹시 그런 현상이 나면 그때는 누가 책임질건가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추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네 과장님 지금 상이한것인데 이게 지금 아토피치유마을 연계 면역 호흡기 헬스케어 교육프로그램과 질환 맞춤형 식단 구축 이렇게 현재 지금 아토피치유마을에 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어찌됐든 이게 RIS사업인데 혹시 우리 과장님 이 과제를 지난해 인홍삼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과제로 생각을 하고 공모에 응했습니까? 이 사업 공모에. 자 아까 과장님 말씀은 대학과 이렇게해서 내려와서 그냥 선정했다고 했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우리 인홍삼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획하고 우리거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업무적으로 수동적업무죠? 자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금연 보조식품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젤리 이런것들이 근데 기존에 이게 보면 우리 홍삼연구소에서 개발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죠?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근데 이 과제가 그러면 이미 수행되어 있는 과제와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왜 이 과제를 우리가 받았냐 그 얘기에요. 뭐 예산이 수반되고 이걸 떠나서 기술적인 내용으로.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금연 보조제품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나 MZ세대에다가 보급해서 효능을 보면 진안 홍삼의 이미지 개선 및 브랜드 가치가 상승될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리고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과제도 아까도 이제 기획홍보실장님도 말씀주셨는데 이게 지금 어제 보건소에서도 좀 대두된 내용이에요. 내년 2월까지 완료되는 과제 기간있죠 사업기간이?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내년 2월 29일까지인데요. 저희가 사업단하고 이야기를 나눈결과 원래 원칙은 29일까지 끝내야되는데 예산확보하는 시기가 너무 늦다보니까 조금 지연되는거는 이해를 할 수 있다 근데 2차 사업 선정 공모를 내년 12월경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와 맞물리지만 않으면 좀 연장을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니까 이런 연구과제가 기능성 분석 이런거까지 다 할려면 실질적으로 기간이요 3,4년은 기본으로 걸려요. 근데 단기간에 이게 연구과제가 이렇게 도출이 될 수 있어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지금 전북대같은 경우는요 동물 실험을 해가지고 효능을 지금 연구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섬오갈피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기록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아니 우리하고 과업지시에 의해서 협약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벌써?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아니 그거는 이제 이 사업하고 직접적인 추후에는 관련이 있지만 그전에 이제 동물실험한 그런 지금 연구중에 있고 이 사업때매 하는거는 아니었고요. 이 사업과 같이 나중에는 이 사업이 확보되면 예산이 확보되면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어찌됐든 우리가 기존에 홍삼연구소도 어떤 연구협력 기관이라도 같이 했으면 모르는데 그것도 홍삼연구소도 안 들어가있고 그냥 학교하고만 물론 이게 제가 알아요. 교육부에서부터 교육부에서 이거 사업을 기획을 한거니까 교육부에서 기획을 해서 지자체에 넘긴 사업인데 여러 가지 그 취지는 알고는 있는데 과연 이런 취지를 알고 우리가 이런 인홍삼에 대한 효과 가능성을 보고 과제를 받았냐 그 얘기에요. 우리가 왜 이 과제를 받았냐 이렇게 과제를 받아버리게 되면 과장님 소신껏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이게 과연 우리가 큰 예산이 들어가든 적게 예산이 들어가든 이 과제를 가지고 이 과제에서 나오는 연구결과물이 과연 우리 인홍삼 발전에 진안의 경제발전에 모태가 되겠냐 거기에 대해 소신껏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사업계획서를 신중히 검토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죄송하고요. 이 사업계획서대로 진짜 금연보조제품이 진안군에 만들어진다면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13개 시군에서 35개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1차년도에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명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안 인홍삼을 활용한 고부가치 제품개발 및 마케팅 관련해서 지금 전라북도하고 전북대학교가 주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죠?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에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큰 성과가 있을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전라북도와 전북대학교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에 제가 이 사업을 볼때는 저희는 그냥 예산을 대주기 위한 하나의 들러리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과는 전북대학교가 큰 성과를 가져가는거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지금 현재 출연기관인 홍삼연구소가 충분히 저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뭐 도비하고 지금 전북대하교가 민간자본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같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 상품을 제품화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 유통을 어떻게 해서 우리 농가한테 도움을 줄 것이냐 거기까지도 이미 계획이 나와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연구로만 끝나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이거는 연구로만 끝나는게 아니고요. 지금 목표는 제품 개발까지가 되는거고요. 홍삼연구소에 그렇지않아도 제가 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연구소에다가 왜 전북대에서는 이렇게 약학대에서는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안 되냐고 그랬더니요 동물실험은 저희 홍삼연구소에는 할 수가 없데요. 동물 사육시설도 없지만 요즘에 동물에 대한 관리가 까다로워가지고 동물 사육을 할 수도 없고 동물실험을 할수도 없기 때문에 예전에 2020년도인가 원대에다가 폐기능 개선 저기를 연구용역을 준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고요. 이거는 제품을 만드는거고 홍삼연구소도 여기에서 우리 홍삼추출 표준화 성분 그런거 저기 하는거를 같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니까 제품화가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 농가하고 해서 어떻게 유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지금 홍삼연구소에서 연구해가지고 제품화 된것들 꽤 있습니다. 성과를 나타냈는데 그러면 유통판매까지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대기업 같은데서 기술이전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진안군에 있는 그런 가공업체에서 기술이전을 받다보니까 판매처가 크게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루라 위원   
  이 사업도 단순히 그냥 제품개발과 연구로써만 끝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염려스러운거고 단지 이제 우리는 그냥 물론 큰 예산은 아닐수 있습니다. 뭐 7,300여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과연 얼마만큼의 농가들이나 그리고 우리 진안군에 좀 효과를 거둘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저는 제품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저희 치유원도 생기고 치유의 숲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금연 프로그램 그런것도 활용해서 홍보하는 그런 방안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사업비에서 민간자본금에 현물이 있습니다. 현물은 어떤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현물은 그 홍삼연구소하고요 그 다음에 전북대 약학대학에 저기 연구원 인건비로 그렇게 계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시설이랑 같이 활용하는 그런거.
이루라 위원   
  지금 좀 안타까운게 저희가 충분히 홍삼연구소에서도 그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품화까지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저희가 지금 유통마케팅 관련해서는 또 클러스터 사업단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인삼농협도 있고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게 하나의 전라북도에서 뭐 지침식으로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라북도하고 학교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또 교육기관하고 협력하는 RIS사업이 과연 우리 지자체에 어떠한 도움을 줄지는 아직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위원장 김명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자율과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진안 인삼(홍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마케팅)사업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자율과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진안 특화 융복합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제2항과 동일한 사업의 형태로 이 사업또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자율과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진안 특화 융복합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는 원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위원장 김명갑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사흠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입니다. 의안번호 2657호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례보증 지원대상과 보증한도를 협약을 통하여 명시하고 경제 상황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또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약을 통하여 특례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등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특례보증 한도를 변경하기 위해“소상공인별 3천만원 이내”를“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로 바꾸고 다음은 지원 대상 조건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당초“신용정보회사에서 정한 개인 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인 자,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 최근 3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을“체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59호 진안군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상공인 경영자금 확대 지원을 추진하여 소상공인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업무협약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금융기관이 참여하여 군과 함께 출연금 11억원을 출연하고 신용보증재단에 총 135억원을 보증하며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의 대출과 이에 대한 이자 3%를 군에서 최장 5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 협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농촌활력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57호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한도액과 지원대상요건 등을 협약서에 명시하여 탄력적인 조례운영과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소상공인 보증한도 등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협약서에서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으로 업무협약을 통해 대출금액 한도액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여, 소상공인들을 육성하고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특례보증과 같은 금융지원도 필요하나, 급격히 증가한 대출액은 소상공인들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없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소상공인의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 컨설팅 등과 같은 꾸준한 ‘역량강화 지원’ 역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59호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협약동의안은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의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전북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전북은행과 업무협약 체결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 저성장의 경제위기로 4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군의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경영자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보증한도액도 3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담보력이 낮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급격한 확대는 대출금 연체 및 휴·폐업 등의 상환사고사유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네 이명진 위원입니다. 저도 이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바이지만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짚을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보조금 식으로 그냥 주는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맞습니다.
이명진 위원   
  대출을 해준다 그 말이죠. 그러면 지금 3,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해준다면 그만큼 또한 부담도 되는거에요. 갚을능력이 되나 안되나 이 예로 우리가 소득공고있잖아요? 소득공고가 전에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해줄때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했단 말이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이명진 위원   
  그런데 이제 농협으로 이관이 되면서 이게 이제 재산권을 압류한다던지 뭐 저당잡으면서 지금은 그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십분의일도 안될거에요. 그니까 옛날 행정에 있을때는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떼어먹어도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받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농협에서 하니까 어림도 없어요 그게 그러면 이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그냥 줄리는 없고 분명히 저당을 잡든 압류를 하든 무엇을 하든간에 해서 줄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과연 얼마나 소상공인들이 그리고 다음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을지 잘못하면 어떤 포퓰리즘같은 겉으로는 좋은데 실제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이명진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아까 그 보증금같이 담보대출이 아니고요. 신용보증재단에서 1억원을 이 사람이 하라고 재단에서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돈을 못같을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갚고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내가 돈을 빌릴려고 할 때 이 사람한테 당신 뭐 땅이나 그런 것을 압류를 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사람의 신용등급에 대해서 아까 최대 1억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1억이지만 이 사람이 신용등급이 5,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7,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 신용등급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이너스통장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명진 위원   
  아니 그 말을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 거기에서 무한대로 그냥 해주는건 아닐거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어쨌든간에 자기네들도 그걸 그냥 줄 리는 없단 말이죠. 한단계 다만 넘어갈뿐이지 그것은 똑같단 그 말이죠 제 말은.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무튼 잘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네 저도 이 부분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소상공인들에게 대출금 한도액을 1억원까지 이렇게 증액하는 사항을 조례에서는 지금 규정하지 않고 다음 안건이 지금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이미옥 위원   
  그렇다고 치면 참고자료를 보면 지금 전라북도 타 시군의 경우 특례보증 5,000만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이미옥 위원   
  근데 아마 소상공인들에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지만 반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또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만 또 부담을 어떻게 보면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염려가 돼서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고맙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 조례개정안을 보면 4조 2항에 있어서 전에는 우리가 3,000만원 이내로 한다고 해가지고 딱 국한을 시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면 1억으로 상향을 시키기 위한 개정조례입니까? 조례개정이.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한대로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협약 그런겁니다. 조례를 만약에 경제가 어려울때는 3,000만원 1억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조례로 하면 또 개정할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협약내용은 우리하고 협의하고 그러면 대처를 빨리빨리 할 수 경제상황에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한겁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 3,000에서 1억까지 하지 그러면 조례개정 내용으로 보면 1억이 넘어서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협약은 하겠다 대출할때는 그 내용으로 개정한다 그 얘기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부위원장 동창옥   
  어찌됐든 협약조건에 따라서 그러면 다 달라지는거네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그런 내용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다 사전 설명 동의를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이 사업을 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부위원장 동창옥   
  3,000만원 이내로 하면서 혹시 대의변제가 얼마나 발생했나요? 그 안에 우리가 할 때 한거에 있어서.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총 저희가 건수는 308건을 했습니다. 대출금액은 63억 4,600만원 했고요. 여기에 변제대출은 이제 신용보증재단에서 한겁니다. 3건 있습니다. 6,500만원 3건.
○부위원장 동창옥   
  대의변제금이 6,500만원 발생했어요? 3건이?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그니까 총 우리가 2018년부터 해가지고.
○부위원장 동창옥   
  자 대의변제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부위원장 동창옥   
  신용보증재단으로써는 마이너스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부위원장 동창옥   
  신용보증은 하나 손볼게 없어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부위원장 동창옥   
  이거 우리 기준금리 이거 한 대로 다 받는거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부위원장 동창옥   
  자 여기 우리 대출은행에 보면 이제 농협하고 전북은행으로 지금 돼 있다고 이번에 이제 금고까지 늘리죠 대출은행은?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근데 출연금 이렇게 보면 어찌됐든 지금까지는 출연금을 전북은행이나 농협이나 이렇게 혜택을 보면서 그 안에는 출연을 안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그리고 이제 이번에 2억 5천씩 출연하겠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부위원장 동창옥   
  이거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출연 안하겠어요? 이 사업은 그냥 믿고 띡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대출은행이 진안에 금고 2군데가 들어가죠 대출은행이 일반 시중은행 2군데하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우리 마을금고 사정이 어쩐지 모르겠지만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하는 정책이라고 보면 좀 어찌됐든 혜택을 보는 대출은행은 같이 출연을 좀 해주는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이 사업은 너무 갑자기 지금 우리가 1억 하다가 6억으로 가는건 좀 무리는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은행에서 이익을 보는건 그렇지만 이 사업은 당초에 지금 전주시하고 진안만 해당됩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이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서 지금 고향이 상전입니다. 이 분이 어떤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주면 뭘까 고민하다가 아까 동창옥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가 이사장에 있을 때 어떻게 진안군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진안군하고 이 분도 원래는 전북은행이랑 농협도 원래는 처음에 참여를 안 했는데 이 한종관 이사장님께서 농협을 설득했습니다. 이것 좀 참여를 해달라 다른 시군이 아직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외에는 안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진안군이 처음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경제상황이 어려우니까 좀 숨통을 틔어주기 위해서 그 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진안 고향 발전을 위해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저희도 그것이 합당하고 또 하나 저번에 소상공인들 모임을 가졌습니다. 같이 협약을 하기전에 소상공인도 너무 좋다고 해당되는 이 부분은 자기들이 잘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될 거다고 많이 기대를 하고있습니다. 소상공인들도요 이렇게 이해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하여튼 출연금 비용추계를 보면 내년에 6억 그 다음에 이제 또 1억씩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1억씩은 계속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5년차에 또 6억을 해요? 이렇게 계획.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까요?
○부위원장 동창옥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왜냐면 1년차에 5억을 하는 것은 이걸 하면 맥시멈이 130억이 됩니다. 그러면 이 130억이 소진때까지는 출연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5년후에 이것이 다 130억이 소진되는거 생각해서 5년후로 5억을 더 넣은겁니다. 매년한 것이 아니고.
○부위원장 동창옥   
  기존에 하던 1억은 계속 유지하는데 5년 뒤에 만일에 그 안에 출연된 돈이 다 소진이 된다고 하면 다시 5억을 추가로 해서 6억을 5년뒤에 할 예상 수치네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그리고 또 하나 5년후에도 전북은행이나 농협에서 또 출연한 보장도 그때 가봐야 압니다. 왜냐면 지금은 도움을 줄려고 협조를 했는데 그때가서 협약을 그 부분을.
○부위원장 동창옥   
  저도 뭐 소상공인 경제도 어렵고 이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여기에 맹점이 뭐냐면 우리가 2차 보증까지 하고 이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역마진이 생겨요. 은행쪽에서도 이렇게 따져보면 그니까 농가들로 소상공인 보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거 있어요. 5.7,8프로 6,7프로 받고 있었어 근데 이게 딱 생기니까 신용이겠다 뭐 아무 그게 없잖아요 받아가지고 그 돈 갚고 이거 유지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물론 우리 지역에서 소상공인내에서는 아주 좋은 제도죠. 근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과연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건지는 한번쯤 고민을 해봐야겠다 그 애기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이 사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그런게 아니라 우리가 참 고민해야된다 군민들의 전체적인 관점에서도 봐야되고 그니까 우리 과장님 더 고민좀 하십시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무튼 더 관리를 잘 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걱정하신 부분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소상공인 관련해서 이제 특례보증 진행하는 이 대출사업이 아마도 큰 도움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장님께서 지금 여러모로 잘 알고있듯이 우리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침체가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모든 그런 세계시장의 흐름이라던지 국내 경제시장의 흐름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지만 대출금도 상환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될 거 같은데 지금 물론 금액을 증액을 해주는거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분들한테는 참 좋은건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걸 대출을 상환하지 못 할 경우 결국은 우리가 이 분들을 신용불량자까지 갈 수 있는 최악의 경우 그렇게 오히려 또 내몰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말씀하신거처럼 처음에 저도 아 우리 그래도 군에서 이렇게 1억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기도 했는데 다른 지자체들을 보니까 특히나 군단위들은 거의 3,000만원 이더라고요. 그리고 시단위도 전주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외하고는 최대 5,000만원이에요. 근데 본위원이 생각을 하로는 바로는 그래도 시단위는 경제가 우리 진안보다는 더 흐름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3,000만원에서 갑자기 1억원으로 거의 3배 이상을 지금 증액이 되는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소상공인들한테 정말 이게 과연 좋은 제도일까 이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거 같거든요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제 어떻게보면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까 서두에 말한대로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서 우리 지역 고향을 생각하면서 어떤 자기가 특별한 우리한테 그런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른 시군들은 지금 할려고 해도 못해주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그러면 다른 시군중에 이 대출한도를 증액을 하고 싶어하는 지자체가 혹시 어딘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지금 아직 그것은 말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고나서 저희가 먼저 시범적으로 고향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한대로 문제가 되면 그 협약이 있으니까요 행감이나 할 때 그때 또 충분히 논의가 되면 금액은 줄일 수 있으니까.
이루라 위원   
  네 그니까 금액조정은 조금 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협약기간이 혹시 한 몇 년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협약 기간은 이 금액이 다 소진될때까지.
이루라 위원   
  소진될때까지 그렇게 해서 종결이 되는거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금액이 더 늘어나면 서로 합의해서 늘어날수도 있고.
이루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무튼 최선을 다했습니다. 걱정한 부분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위원장 김명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과장님 수고많으셨고요. 한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면 우리 지금 진안군 관내 소상공인 몇 개소가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1,406개소.
이루라 위원   
  1,406개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김사흠 과장님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 제2항 중‘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를‘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되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별 최대 1억원 이내로 한다’로 수정할 경우 법령에 위반되거나 운영에 문제가 되는 사항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없습니까? 그러면 본 건의 제4조 제2항 중‘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를‘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되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별 최대 1억원 이내로 한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개정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6. 진안군 임업인 및 임업인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명갑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임업인 및 임업인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선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춘선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춘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651호 진안군 임업인 및 임업인단체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임업인과 임업인단체의 육성을 위해 지원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 제4호의 지원내용 중 교육, 연수, 견학에 필요한 경비 외에 대회,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박춘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산림과 소관 의안번호 2651호 진안군 임업인 및 임업인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안군 임업인 및 임업인 단체의 지원 확대를 통해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 경비지원 범위를 대회나 행사 등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군 면적의 76% 이상이 임야로 이루어진 우리 군에서 임업인 등의 결속력을 강화하여 임업의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임업인 및 임업인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네 이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한말씀만 좀 드릴게요. 다른건 아니고 지금 거기 전라북도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을 거기에 보면 지금 14개 시군 대부분이 22년도에 했어요 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박춘선 과장님 산림업무 추진하시느라 항상 수고많으신데요. 이 조례안 중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4항에 기존 현행에서 대회와 행사를 추가하는거죠?
○산림과장 박춘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대회는 뭐 임업인 대회라던가 이런거 참여할려고 하는거고요?
○산림과장 박춘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 항에 보면 교육으로 돼 있어요. 
○산림과장 박춘선   
  네.
○부위원장 동창옥   
  양성하기 위한 교육 그러면 임업인들을 위한 양성교육은 기술교육이 아닌가요?
○산림과장 박춘선   
  주로 기술교육이 많이 필요한데요. 지금 현황은 아직까지 교육을 개별적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기술교육도 좀 지원을 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좀 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아니 그러니까 이 교육비용을 개인들이 가는 비용지원이에요 우리가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비용 교육이에요?
○산림과장 박춘선   
  이제 이 부분은 그 임업 관련해서 전문적인 그런 기술 교육도 앞으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교육도 받아야 될 거 같고 해서 이쪽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좀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아니 그러니까 제 의견은 그냥 교육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다양한 우리 군에서 교육 지금 교육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산림과장 박춘선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그니까 적어도 임업인의 전문가를 양성하는거라면 여기다 교육이라는건 기술교육으로 명시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산림과장 박춘선   
  네.
○부위원장 동창옥   
  왜 그러냐면 다른 시군들도 다 기술교육으로 이렇게 하는데.
○산림과장 박춘선   
  네 좋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그러면 지금 도내 타 지자체에서도 대회나 행사 등에 대한 그런 경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춘선   
  지금 행사쪽으로지 그렇게 지원을 장수쪽에서 좀 해주고 있고요. 우리 주된 목적은 임업인들이 농업인에 비해서 지원이 너무나 좀 미약하고 하다 보니까 좀 사기도 낮고 의욕도 떨어지고 해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특별히 대회나 행사에 관한 그런 예산지원은 못했던 겁니까?
○산림과장 박춘선   
  자체적인 행사는 없었고요. 도 단위 행사는 의무적이다 보니까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자체적인 행사는 지원을 못 해줬었습니다. 
이루라 위원   
  아 자체 행사는요?
○산림과장 박춘선   
  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조례를 보면 4조에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면 6항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회가 됐던 행사가 됐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면 지원이 가능할거 같은데 굳이 이렇게 대회나 행사를 좀 구체화해서 좀 명문화하는 이유가 있는겁니까?
○산림과장 박춘선   
  아 행사라던지 이런 부분들은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어 이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그런 사항외에 정말로 이제 예상밖에 다른 그런 부분에서 좀 이 조항을 넣은 목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루라 위원   
  아니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제 구체화를 해서 대회나 행사를 넣으신거고 또 이미 그 앞전에는 뭐 교육, 연수, 견학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명문화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건데 이 사항이 그러면 꼭 필요합니까?
○산림과장 박춘선   
  아 6번 말씀이신가요?
이루라 위원   
  네.
○산림과장 박춘선   
  이게 상당히 사실은 애매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명시하지 않은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줄려면 6호에 의해서 지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명시하지 않은 그런 사항들이 있을 때 꼭 또 이렇게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몰라서 거의 아마 이런 항목이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만에 하나의 그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함이신거죠?
○산림과장 박춘선   
  네 그렇지만 이제 이 6호 사항으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범위는 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루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을 박춘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 제4호 중‘임업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견학에 필요한 경비 대회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임업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술교육 연수 견학 대회 행사 등에 대한 필요한 경비’로 수정할 경우 법령에 위반되거나 운영에 문제가 되는 사항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춘선   
  없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그러면 본건의 제4조 제4호 중‘대회, 행사 등에 임업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연수, 견학에 필요한 경비’를 ‘임업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술교육, 연수, 견학, 대회,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임업인 및 임업인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진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명갑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형진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송형진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송형진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진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2652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진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제4조의3에서 지자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군 조례로 제정하여 각종 분야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진안군과 진안군민의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총 10개 조문이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관내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산업재해의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3조는 목적과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이며 제4조부터 제7조는 군수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업주의 협조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8조부터 제10조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과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안전보건지킴이 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과 활동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각각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자치법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송현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안전재난과 소관 의안번호 2652호 진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예방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진안군의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진안군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 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명, 안전, 건강, 보건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최대한 증진될 수 있도록 향후 구체적인 세부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네 한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14개 시군 쭉 보면 우리 진안만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전재난과에만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 전 부서가 규제는 좀 늦게 해도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수혜되는 그런 것은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조언의 말씀을 좀 드리니까 앞으로 이와 같은 조례가 또 앞으로도 있을것인데 그걸 좀 염려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송형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4개 시군에서 제일 늦었던 부분은 지금 타 지자체는 중대재해팀이 좀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2군데 임실하고 부안만 TFT팀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조직개편때 좀 하면 할려고 했는데요. 지금 내년 상반기때 조직개편에는 아직 좀 안될거 같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 인사지침 자체가 조금 바뀔거라고 그래가지고 내년 상반기는 좀 어렵고 하반기때 중대재해팀이 생길거로 판단이 되고요 하여간 이것을 만들었을때는 지금 규제가 너무 좀 많이 강화되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산업안전보건법도 지금 2021년도 5월 18일날 제정이 됐었고 중대재해 처벌법 또한 2022년도 1월 27일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이 업무 보기가 무지 조금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타 시군하고 거의 유사스럽게 조례는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막 적극적으로 대쉬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이명진 위원   
  어쨌든 이게 산업재해가 인명 그런걸 존중하는 측면에서 하니까 빨리빨리 해서 해야죠.
○안전재난과장 송형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을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현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8. 진안군 도로자재창고 부지 확장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진안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명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도로자재창고 부지 확장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9항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진안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계현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640호 진안군 도로자재창고 부지 확장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진안군 도로자재창고 및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은 진안공설운동장 뒤편 국도변에 기 조성되어 있으나 도로 제설자재 및 보수용 자재 비축공간과 정비차량 차고지 공간 부족으로 부지확장이 필요한 실정에 있으며 또한 도로자재창고와 인접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주차공간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진안군 도로자재창고 부지 확장은 기존 도로자재창고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인접토지인 진안읍 군하리 55-2번지 외 1필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면적 1,497㎡ 부지를 확장해 총 8.756㎡로 조성할 계획이며 확장부지 성토 후 지반이 안정화되면 자재창고 및 차고지 건축공사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취득토지 감정평가 실시 후 토지소유자와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부지조성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취득할 토지는 진안읍 군하리 55-2번지 외 총 2필지로예상 매입비는 1억원이며 예상 사업비는 부지조성 공사비 2억 5천만원을 포함해 총 3억 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안군 도로자재창고 부지 확장을 통해 안정적인 자재 비치로 관내 신속한 도로 응급복구 대응과 건설기계 불법주기로 인한 읍소재지 교통혼잡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주자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8조의 3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권고와 기준 마련 신설 관련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장 설치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7조 제5항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 기준 마련 신설 관련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8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노상・노외 주차장에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조의 3은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최소 1면 이상 설치하는 내용과 그밖에 민영 주차장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 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17조 제5항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8호 나목과 제5조 제8호에서 노상・노외 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3퍼센트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654호 진안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2023년 3월 개정에 따라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택시운송사업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기에 진안군의 지역 상황을 고려한 차령을 규정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택시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군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기본 차령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적합한 차량에만 1회에 1년 총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안계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건설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40호 진안군 도로자재창고 부지 확장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설자재와 보수용 자재를 비축하기위한 창고 설치와 공영주기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는 제설자재 창고 한개로 운영하고 있는데, 더욱 많은 제설자재와 보수용 자재를 보관하고 습기와 기후로 인하여 변질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창고신축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재 보관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상·하차작업이 수월하게 이루어져 작업자의 안전 및 능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283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진안군 진안읍 구룡리 526번지 외’에 추진하기로 계획했던 공영주기장 사업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도로변 불법주기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장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관리 계획 또한 많은 예산과 수개월의 행정절차가 소요되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53호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장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권고와 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에 관한 직접적인 상위법의 강제규정이 없어 위반 시 제재근거 또한 반영하기 어렵고, 국가유공자라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주차가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운영의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행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54호 진안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진안군의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차령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택시 차령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해 차량 대폐에 따른 운송업자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어 관내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택시차령의 연장은 택시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노후화에 따른 안전대책과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도로자재창고 부지 확장서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네 지금 그 예정부지가 2필지에 보면 55-2하고 55-5에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이명진 위원   
  모번지가 같은거 보면 인접했다고 볼수가 있는데 가격이 적은돈이지만 5,000원 차이가 나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그 원래.
이명진 위원   
  같은 사람이고 동일인이고.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그렇습니다. 근데 55-2는 짜투리땅으로해서요 원래 위에 도로가 날 때 매입을 했어야 했는데 그게 매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짜투리 되어 있는데.
이명진 위원   
  도로에 인접해서?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그렇습니다. 지목만 답이지 사실은 도로부지입니다.
이명진 위원   
  아니 제가 볼때는 똑같이 그냥 가격으로 물론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이지만 왜 이렇게 감정을 평가를 했을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현시세 하다 보니까.
이명진 위원   
  제가 그 문제를 얘기할려고 하는건 아니고요. 지금 이 기존에 시설이 있잖아요. 근데 확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집행부 전체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거 같아서 죄송한데 지금 우리 예를들면 우리 공설운동장 주변으로해서 건물이 계속 들어서고 있어요. 근데 그때그때 마다 이게 토지를 매입하다 보니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예측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여기도 앞으로 이제 더 필요해서 더 늘릴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다고는 못 봐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그렇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부지같은걸 매입할 때 충분히 좀 부지를 매입해서 이런 가격이 나중에 하면 훨씬 가격이 상승되가지고 그만큼 예산이 더 투입된다는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걸 좀 예측행정을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한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이거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진작부터 이걸 매입을 해야되는 필요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행을 아직 무슨 확실한 용도가 없어서 못 했는데요. 이 초록색이 다 군유지입니다. 여기는 공설운동장 부지고요. 초록색이 군유진데 여기 한필지만 이렇게 딱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위치에 그리고 이게 지금 도로자재창고고 건설자재 차고지로 쓰고 있는데고 근데 이 한필지만 여기 도로옆에 조그마하게 있어요. 이렇게 이건 법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두필지만 사면 이 일대가 전체로서는 한 평수로는 2만평정도 됩니다. 다 군유지라서 그래서 여기 계곡이 이렇게 깊은데 여기를 하면 우리 집적화단지에 있는 흙도 지금 여기다 성토를 할 수 있고 이 부지를 함으로 인해서 아주 유용한 부지가 나와요. 여기까지 성토를 이렇게 하면 그래서 여러 가지 자재창고로도 우선 쓰고 이걸 매입해서 성토를 해놓으면 그리고 물길만 좀 이렇게 잡아놓으면 내년도 예산에 도로부서에서 이거 도로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 계곡에서 내려오는 이 부지 공사 사업비는 내년도 도로예산 사업비에 반영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행정절차 이행만 해서 여기 성토를 해놓으면 여러 가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면적이라서 이번에 늦었지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명진 위원   
  아 그래서 제가 아니 토지매입비보다 어떻게 부지 조성 공사비가 더 많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방금 설명을 들으니까 그 의문이 풀립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도로자재창고 부지 확장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이미옥 위원   
  지금 올해 4월에 같은 부서에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조성하겠다고 한 총사업비가 18억 원에 대한 거 하나 비슷한 유사한 거죠?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아닙니다 좀 다릅니다.
이미옥 위원   
  다릅니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그것은 죄송한데요. 사실은 저희가 5월에 위원님들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민원도 있고 토지주가 저희한테 강력하게 매입을 해달라고 매입을 희망한 부분이 있었고 주기장도 그때 당시로써는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이 토지주 아까 거기 한필지 사는것도 거기 매입을 할려고 보니까 매입이 그때 협의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어려워가지고 그때 도비를 확보 반절은 도비를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저쪽 구룡리 석곡, 암곡 그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의원님들께 요청을 했고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못한건 있습니다. 하면서 봤더니 토지매입비가 너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만만치가 않은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너무 외져가지고 이용률에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넓은 면적을 해놨을 때 이용률이 많이 있을거냐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그건 우리 건설기계 중장비를 주차하기 위한 주기장이었고 여기는 우리 도로자재 창고는 우리 건설과 도로계에 소속된 도로 보수원들이 거기 있으면서 거주는 안하고 낮에 근무하면서 건설자재 창고 자재보관 도로관련 차량 보관하는 이 장소 2가지 용도로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를 다 확장을 해서 여기다 쓰면 더 여러 가지로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대로 계속 추진중에 계신다는 말씀이죠?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진안읍 단양리 IC일원에 지금 이 사토장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하시는 사업인거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단양리 우리 집적화단지에 있는 잔토 처리량에 대략 한 30만 루베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올해 3월부터 했는데 10만 루베정도 나갔어요. 근데 여기 하면 한 4만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많이 성토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있어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미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저도 이미옥 위원님 질문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8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때 4월 18일이었습니다. 진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때도 저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을 때 과장님께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질문에 토지매입 부분에서 어느정도 다 완료가 됐습니까?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과장님께서 네 문제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저희 의원님들이 우려했던거는 그쪽 마을 주변에 쓰레기매립장 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혐오시설이라던지 그 다음에 주민들이 많이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계시니 주민들하고의 사전협의가 충분히 필요한 부분인거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만 좀 잘 해주십사 하고 저희가 이 부분은 의결을 해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그냥 완전히 무산이 됐다는 말씀이신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그분들한테도 8월쯤에 토지매입 어렵겠다고 그 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걸 18억정도 토지매입과 공사비가 18억정도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는 도비 확보를 해서 반절정도는 좀 부담을 해달라 그걸 목표로 해서 의원님들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으면 도비확보하는데 좀 도움이 될걸로 저희는 나름대로 또 판단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도비 지원이 전혀 안된다고 하는 상황이고 또 여기서도 토지 아까 말씀하신거와 같이 그때 감정평가로 시작하기 전에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격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토지매입비가 너무 좀 많이 들어가는 저희가 예상했던거보다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고 또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리는데 좀 외져가지고 거기다 했을 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좀 행정력 낭비도 있었고 의원님들께 어떻게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매입해서 한필지만 매입하면 그 일대를 해서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효과를 내면서 거기도 같이 쓰면 사실은 못할 것도 없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위치상으로도 거의 지금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맡았던 부분보다도 위치상으로도 훨씬 나은거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 할려고 합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때도 본 위원이 바로 이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서 토지매입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자신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 사업이 올라오고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또 자진해서 말씀해주셨어요. 의회와의 소통이 그동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바로 5월달 정도에 그 사항이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그런 사항을 전혀 모르셨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로써는 암곡 그 구룡리에 있는 공영주기장 사업은 그것대로 진행이 되고 이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것대로 또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는것이고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저희가 4월달 임시회때도 조금만 더 행정에서 사전적인 검토만 조금 더 면밀하게 이루어졌더라면 말씀하신대로 행정력 낭비라던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막고 갈 수 있었던 부분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인 검증들을 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사업내용에 규모를 보면 도로자재 창고 부지 확장 및 공영주기장 조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구룡리에다가 공여주기장 조성은 과장님께서 한 200여대 정도 가능할거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부지는 한 몇 대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면적상으로는 거기 200여대 가능한데요.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그정도 되는데 실제로 한번에 그렇게 모일리는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는 많이 오는건 아니고 일부 회원들 몇 사람 오는데 저희가 하면 여기 지금 성토해서 하면 50여대 내외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읍내 왠만하게 오는데는 일시에 모이는거 아니고 시간차별로 이렇게 오고 그러면 저희가 여기다가 다 수용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루라 위원   
  그때도 746대 정도가 지금 우리 진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200여대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죄송합니다.
이루라 위원   
  그렇죠? 근데 4배 가량이 지금 감소가 된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미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이 정도 규모면 가능한건지 더 진짜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지금 이번에 아까 지적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여기 지적도 하고 그 아래 토지매입을 해서 그 일대 성토를 하면 우리가 진안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기 굴삭기라던가 이 건설기계 이런 것은 충분히 여기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루라 위원   
  이용료 부담?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없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냥 무료로 해서 이용하실수 있도록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확보는 어떻게 추경으로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으로 진행을 하실려고 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토지매입은요 저희가 감정평가는 우선해서 토지매입은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반영해서 토지매입비는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앞으로는 좀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왜냐면 그래야 저희도 이 사업이 중복되는지 아닌지 그런거를 저희도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서 심의를 할텐데 그런 내용의 부재 때문에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유념하겠습니다. 놓쳤습니다 저희가.
이루라 위원   
  앞으로는 특히나 건설교통과는 우리 군의 전체적인 그런 공사들을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행정적인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도로자재창고 부지 확장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주자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네 제가 그 조례 개정 일부개정조례안 그 내용을 보니까 제8조에 3의 3항에 1호 보면‘주차장 출입구 승강기에서 또는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말이 좀 안맞아요. 그래서 이것을‘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로부터 아니면 승강기에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그렇게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고쳐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감사합니다.
이명진 위원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한가지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주차장까지 나왔는데 저 우아정류소 있는데 옆에 택시 주차장 있죠?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이명진 위원   
  그게 어떻게보면 택시만을 위한 주차장 아니고 그걸 일부 지금도 저한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면 택시가 그런다고 해서 그 택시 뭐랄까 주차장에 다 항상 거기에 있는건 아니더라고요. 많이 비어있어요 그니까 같이 좀 물론 이제 충돌 우려도 없지 않아 있지만 특히 우아정류소 있는데 그 근방 중심으로 해서 주차장이 없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그렇습니다.
이명진 위원   
  네 그걸 좀 그쪽 그 택시 뭐랄까 조합이요? 거기하고 좀 협의를 해서 윈윈하게 한번 좀 협의를 과장님이 하셔서 그걸 좀 쓸 수 있도록 단 몇 대라도 이렇게 잠깐잠깐 주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번 노력 한번 해보시죠.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알겠습니다. 그게 오래된 조성하면서부터 이렇게 얘기가 제기돼가지고 해봤는데 참 쉬운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이명진 위원   
  그렇죠. 사실은 당신들 땅은 아니거든요 그게 주차장도 아니고 어렵지만 한번 계속 노력좀 한번 해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궁금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네 과장님 보니까 본 조례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이렇게 반영이 되었는데 조금 아쉬운점은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명확한 법적근거나 또 이렇게 위반사항이 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없는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않을까 운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이게 이제 저기 우리가 전라북도 동부 보훈지청에서 3월에 공문이 와서 4월에 공문이 와서 이걸 반영을 했는데 여기에 권고사항이지 그렇게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용지 할때는 우리 국가유공자라던가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한테 분명히 협의는 옵니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굳이 강제를 안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요즘 다 가장 가까운 쪽에 출입구로부터 가장 그런거 안 놓치고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래요 어쨌든 안내와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안계현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뭐 내용에 대해서가 아니고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진안에 마이산은 하납니다라고 하고 마이산 남부, 북부로 표기해달라고 하는데 금번에 들어온 자료들만 봐도 다 자 우리 과장님 한번 볼게요. 참고자료 보면 하여튼 다른 자료들 올라온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본 위원이 말을 했는데도 이게 자료의 통일이 안 되는데 우리가 마이산은 반드시 남부, 북부 마이산 남부, 북부로 표기가 되야지 남부마이산, 북부마이산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다른 자료도 다 봐서 제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사진까지 찍고 다 했는데 마침 이 자료에 그게 있어서 건설교통과에서 만든줄 알았더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었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오셨으니까 자료통일좀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저도 좀 가볍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건데 실질적으로 현실성은 좀 없는 그런 왜냐면 처벌규정도 없고 그리고 국가유공자 대상자 역시도 신분증이나 확인서를 또 발급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건 좀 현실성은 떨어지는 부분인거 같은데요. 지금 그러면 우리 관내에 바닥에 도안이라던지 안내판 표지는 그래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설치가 되야 될거 같은데 해당되는게 어디어디인지 혹시 파악이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공영주차장 50대 이상이니까요 보면 보건소 앞에 지금 주차장 조성하고 있는게.
이루라 위원   
  고원주차장?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고원주차장 거기하고.
이루라 위원   
  관광지 같은데도 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관광지도 저희가 관광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아직 그러면 파악은 제대로 안 되신거 같네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이거 조례 통과되고 난 다음에 도안이라던가 이거 하면서 파악해가지고 관련부서에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서 안계현 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안 제8조3 제3항 제1호‘주차장 출입구 승강기에서 또는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를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로 수정 할 경우 법령에 위반되거나 운영에 문제가 되는 사항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그러면 본 건의 안 제8조3 제3항 제1호 ‘주차장 출입구 승강기에서 또는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를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이거는 조례랑은 조금 별도의 사안인데요 과장님 어찌됐던간에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부분이니까 이건 하나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우아 정류소에 있는 그 신신택시 정류장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이루라 위원   
  거기에 택시승강장이라는 표지판이요 오래되가지고 색이 다 바랬어요. 그래서 저도 지나가는데 이 택시가 안쪽으로 그 쉼터있잖아요 우아정류장 있는데 대기소 그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으면 차들이 안보이다 보니까 관광객들이나 그런 분들이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위에 제가 딱 보니까 다 바래가지고 어떤건지 아예 못 알아봐요 글씨를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계현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11. 마이 테라피 타운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김명갑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마이 테라피 타운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한재길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한재길입니다. 의안번호 2641호 마이 테라피 타운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이 테라피 타운 조성사업은 진안만의 특색있는 치유관광지 기반시설 구축과 치유 관광자원 발굴을 통해 지속가능한 치유관광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치유와 힐링 목적의 관광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으로 진안군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참고사항으로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업인 치유관광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치유관광 콘텐츠 개발·운영과 도내 5개 시군에 특화 치유관광지 구축을 통한 치유관광명소 육성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마이산 북부 일원인 진안읍 단양리 613번지 일원에 치유 힐링 콘텐츠 중심의 독채 형태 숙박시설과 안내서비스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힐링센터, 숲놀이터와 연계한 숲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숙박시설과 힐링센터, 숲도서관 등 모든 장소에서 치유 힐링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마이 테라피 타운 조성사업은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되었으며 24년부터 26년까지 3년 간 총 50억원의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 될 예정입니다. 본 심의건의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위치도 및 현황사진, 예정부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이산 체류형 관광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신규 치유관광콘텐츠 확충이 절실한 상황으로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이 테라피 타운 조성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한재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2641호 마이 테라피 타운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치유·힐링 기능을 포함하는 핵심 집객시설 조성을 통해 관광객의 체류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마이 테라피 조성사업은 인근 부지에 조성 예정인 마이스테이와 함께 구축하여 관광객들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치유와 힐링’이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 인근의 인삼밭이나 하우스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사업내용의 숲도서관이나 힐링센터, 숲놀이터 등의 경우 마이산 북부에 체험 할 수 있는 여러 시설물이 이미 조성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마이 테라피 타운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네 한재길 과장님 저는 이것도 관련있지만 전체적인 사업방향에 대해서 한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마이산 남부하고 마이산 북부를 볼 때 제가 볼때는 10명이면 8명이 마이산 남부로 갈거에요 그렇죠?
○관광과장 한재길   
  관광객들은 그런 추세입니다.
이명진 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러면 8,9분이 마이산 남부를 가서 우리 북부쪽으로 와서 구경을 한다던지 식사를 하러 일부로 오는 사람들은 드물다고 봐요 그렇죠? 어떤 행사나 있을 때 어떻게보면 마이산 북부를 북부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저는 또 한가지 그런것도 필요하지만 마이산 남부에 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돈을 좀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 마이산 남부에도 좀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해요 필요하단 말이죠 그쪽에도 해야지 마이산 북부에다만 하면 안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하는걸 반대하는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쪽에 사람들이 그리 대부분이 오니까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해야지 인위적으로 끌어들이는것보다는 거기에 와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게 손쉽잖아요.
○관광과장 한재길   
  네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이명진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강구를 좀 해주십사.
○관광과장 한재길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한재길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자 우리가 테라피 타운을 조성할려고 할 때 어떤 목표가 있을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혹시 목표를 어떻게 설정되있는거 있나요?
○관광과장 한재길   
  일단은 그 마이산을 남북부를 떠나서 마이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보면 지금 올해같은 경우는 10월말 현재로 100만명이 넘었거든요 우리가 그 통계상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잠시 그냥 스쳐가는 그런 관광지에요. 왜그러냐면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숙박시설이 민간 이런 유치나 민자유치나 이런쪽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도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 한계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행정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됐고 추진하게 돼서 머무르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숙박시설을 지금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목적이고 목표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면 그 숙박시설에 대한 이용률이라던가 그렇죠?
○관광과장 한재길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런 것은 몇프로로 잡고 지금 구성을 하는가요?
○관광과장 한재길   
  지금 계획중인 숙박시설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동창옥   
  네.
○관광과장 한재길   
  지금 예를들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민간위탁을 줘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지만 홍삼빌이나 청소년 호스텔 같은 경우는 올해같은 경우는 지금 가동률이 43%정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 35% 넘으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지금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35%이상 되면 그런 가동이 되면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실질적으로 우리가 숙박시설에서 순익분기점을 넘어서 경영을 하려면 50% 넘어야 돼요. 적어도 60% 가야 이게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43% 홍삼빌이 가는데 왜 43%일까요 우리 홍삼빌이 왜 43%에 머무를까요.
○관광과장 한재길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홍삼빌같은 경우는 7월달에 재개장을 했는데 작년에 39% 올해는 좀 늘어났거든요. 늘어났는데 이제 또 마이산 관광이 특성상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마이산이 뭐 지금 100만명이라는 그 관광객이 월별로 이렇게 균일하게 방문하는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봄이나 가을철에 이렇게 집중 방문하고 특히 비수기 같은 경우는 9월이나 또 겨울철 같은 경우는 비수긴데 그럴때는 30%대 초반 뭐 조금 약하면 20%대 후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9월달 성수기때는 뭐 50%대 가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9월달은 47%, 10월달은 약 53%정도 이렇게 지금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계절 이런 요인 또 관광객 특성상 어떤 그 유동인구가 균일하게 오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아쉬운점이 있는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자 그러면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유동인구가 적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숙박시설 잘 갖추어진 전주하고 근거리에 있고 그리고 관광코스가 짧고 그러다 보니까 스쳐가는 관광 이미지가 됐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면 어찌됐든 우리 진안관내에 숙소가 자꾸 없다고 이렇게 숙박할데가 없다고 하는데 휴양림이 있죠? 또 우리 앞으로 자연휴양림 우리군 휴양림 또 만들죠?
○관광과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산림치유원 있죠?
○관광과장 한재길   
  네.
○부위원장 동창옥   
  외사양 생태관광 거기도 있죠? 우리 관내에 사실 이렇게 잘 분석을 조사해보면 충분히 우리가 관광객이나 이 사람들이 유치해서 머물러 갈 숭 있는 사람은 소화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홍보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또 이 건물 지으면 시설, 유지 관리비 또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어떻게 예측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게 전혀 일률적인 과학적 접근이나 수요분석 이런게 정확히 좀 조사를 해서 이렇게 돼서 시설물들이 좀 들어가야 이용률도 높아지고 뭐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홍삼빌도 제가 이렇게 온 사람들 보면 대도시에서 온 사람들은 가격가지고 이야기는 않더라고요. 괜찮다 근데 일부 또 온 사람들은 부담간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게 이 테라피 타운 조성사업 자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할 때 그런 좀 다 돼서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이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니까 어떻게 우리 과장님 이게 소신껏 한번 이거 하면 진안 관광객 확 늘고 지역 상권 살겠어요?
○관광과장 한재길   
  네 위원님께서 다양한 그런 고견도 주시고 문제점이나 예측 이런 우려되는 그런 부분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당연히 그게 옳으신 말씀이고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 이제 진안의 그런 숙박시설을 보면 어떤 집적화되지 않고 많이 있어요. 펜션, 여관, 모텔 이런거 뿐 아니라 펜션 이런것들은 숙박시설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런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분산되 있다는거 그런 것이 좀 있고 지금 마이산만 이렇게 보면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신대로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오는데도 그런 머무를 수 있는 머물러야 이렇게 돈을 쓰는데 그런 현상황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홍삼한방타운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그런 민박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마이산에서 이렇게 머무르고 싶고 가까운데 머무르고 싶은데 산속에서 이렇게 가서 저기서 자고 다시 와라 이것은 이게 좀 그게 서로 부합되지 않고 관광객들한테 좀 그런 것이 불편한 상황을 이렇게 주는거 같아서 일단 집적화 마이산 관광단지로써 집적화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현재 아직 용역이 진행중에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자문위로 위촉을 해서 계속 이렇게 시설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시설하는거 그 다음에 사후관리 이런거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자문을 받고 그런 문제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접근이랄까 뭐 필요성 이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저희가 고민하고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저희가 그 부분을 분석을 하고 아직까지 하나의 지금 구상하고 그런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이니까요 좀 더 이렇게 그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해서 검토해서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일단 관광객이 머무르려면 인프라가 있어야 돼요. 관광인프라가 있어서 하루에 여길 다 못 봐 그리고 오후에 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자고 다음날 하루코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관광인프라가 구축 됐을때는 자지 마라고 자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해도 자요. 근데 과연 우리가 관광객이 왔을 때 탑사만 보고 가는 그렇지 않고 진짜 진안에 자연환경과 이런 모두 조건을 보고 관광을 하고 느끼고 먹고 갈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추어져있냐 이게 기본이에요. 그니까 우리 관광과장님은 진안 진짜 마이산 종합관광개발계획 우리 수도없이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 과연 어떤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관광객을 머물게 하거냐 머무는 객이 있을 때 방이 필요한거에요. 머무는 사람이 없는데 집부터 지어놓고 자고가라? 뭐때매 자요 여기서 여기 가까운 도시가면 더 깨끗한데 여기서 왜 자야 되는거냐고요. 자 하다못해 숲길이 좋아서 숲길에다가 산책로 이렇게 구름다리처럼 쭉 이렇게 해가지고 돌고와서 땀나서 씻고 하여튼 뭔가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에요. 그니까 관광 기본의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거냐 먼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거에요.
○관광과장 한재길   
  네.
○부위원장 동창옥   
  자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추가적으로 제가 부연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그 7차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이 도에서 이렇게 수립이 됐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했던 그런것도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계획공모형 관광개발사업 138억이 투자되는 사업도 아까 이제 마이산 북부 그런 관광자원이나 또 주변에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주변의 관광하고 연계하는 이런 사업들을 지금 작년부터 이렇게 기본안을 마련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추진해나가고 있고 마이산 4色에너지 체험 이런 사업도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산 남북부를 연결하는 이런 사업들을 그 다음에 마이산 도립공원을 활용해서 탐방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이산 하늘길 이런 용역 이런것도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아직 안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 아직 이제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런 사업들을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고 있고 기존에 없었던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이 나오는데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또 궁금한?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테라피 타운 옆 부지에 마이스테이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혹시 이 서설하고 같이 중복되는 시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사업들은 좀 규모화를 해서 이렇게 하는 편이 더 좋을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사업의 설계 단계부터 같이 공유하면서 그 효율적인 체계적인 그런 숙박시설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과장 한재길   
  네 일단은 그 앞에 마이스테이는 이제 그냥 아직은 기본계획 수립단계이지만 저희가 좀 차별한 다른 숙박시설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지금 3성급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 테라피 타운은 그니까 이제 가족형 쉽게 얘기해서 독채형으로 그렇게 가는것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내용이 다르고 서로 또 이렇게 상호보완하면서 관광객이 이렇게 편안하게 접근하고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저희가.
이미옥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인근이니까 시설을 같이 또 어떤것들은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유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이 돼지 않을까 싶어요.
○관광과장 한재길   
  네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이렇게 또 예시를 보니까 그 힐링센터나 또 숲도서관의 경우는 정말 본 사업에 필요한것인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셔서 저희가 이번주 금요일날 또 저희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해요. 그 분들한테 충분히 전달하고 저희도 이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미옥 위원   
  심도있게 한번 여하튼간에 재검토를 잘 해서 잘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마이산 부북에 관련해서는 참 관광객이 남부하고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걱정이 많으실거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이뤄내서 우리 진안에 관광사업에 좀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애정이 담겨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도 좀 염려스러운거는 지금 홍삼빌 객실 점유율이 그래도 주말에는 어느정도 좀 이렇게 예약률이나 진행이 되고 있지만 비수기때라던지 주중에는 실은 객실을 다 예약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거기다가 마이스테이까지 같이 이제 운영을 하게되면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100%의 객실 점유율을 다 채우고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해봐야 될 거 같은데 우선 다행스럽게도 마이테라피 타운은 프라이빗한 그런 독립된 공간을 조성을 할려고 하는 사업이라서 약간의 타켓층의 구분은 되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염려하는거는 과연 7개 동만으로 운영을 할 때 이게 수익 사업이 과연 될까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객실을 조금 더 건설을 해서 운영을 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딱 7동으로 지금 한정이 되어 있으신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건지?
○관광과장 한재길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 보시다시피 이제 총 7동인데 50평짜리가 1동, 40평 2동, 25평 4동 구상은 이렇게 한거에요. 결정된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해주신거 같은데 적은 평수도 적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크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이루라 위원   
  우선 그때도 저희가 지난번 심의때도 위원님들이 그 인근에 인삼밭이랑 좀 매입을 확보를 좀 해야된다고 했고 좀 알아보고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뒤로는 좀 진척된 상황은 전혀 없으신건가요?
○관광과장 한재길   
  지금 이제 그 부지 인접해서 인삼밭하고 인삼밭이 한 1,000평 조금 못되는데 그정도 있고 그 입구에 하우스가 한 550평정도 되는데 이제 그게 2필지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비닐하우스 있는 부분은 소유자하고 임차인이 따로 있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조만간에 서울을 소유자가 서울에 있거든요. 서울가서 한번 만나서 좀 협의할 그런 생각이고요. 인삼 그 농가는 이제 최근에 아버지가 자식한테 아들한테 증여를 했다고 하는거 같아요. 그런거 일단은 저희가 같이 동일 권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매입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당장은 이렇게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지만.
이루라 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서 매입을 할 의향이 있고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상황이 없는거에요. 그러면 또 오늘도 앞으로 해서 매입할 의향이 있고 그렇게 해서 부지를 확보해 나가겠다 근데 이미 이 사업을 할 때 어느정도 그 매입에 확정이 이루어져야지만 그 안에 구성이 저희가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너무 늦은게 아닌가 계속해서 그렇게 미루고 계시다가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한 이 토지만을 가지고 결국엔 이 원안대로밖에는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말은 프라이빗한 분들을 모시는 공간인데 주변을 둘러봐도 프라이빗한거를 느낄수를 전혀 없으면 과연 이게 우리 진안만의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의 객실로 과연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 좀 서둘러서 그래야 모든 행정에서 모든게 같이 진행이 되야 될 상황들이 있다고 보는데 이건 이것대로 하고 나중에 토지매입 또 따로 해가지고 그때 돼서 추가적으로 또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전체적인 구상도 언발라스하게 또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맞습니다. 지금 올해 한달 20일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올해 안에 하여튼 계속해서 결판을 내도록 그렇게 저희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저는 과장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얼마나 성공을 시키고 싶으시냐 그 의지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접촉을 이미 몇 번을 하셨어야 됐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연말까지 결판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러면 아직 뭐 객실내에 있는 구조라던지 그런 것은 아직 전혀 안 나온거네요?
○관광과장 한재길   
  그것은 설계할 때 내년도에 설계할 때 그렇게 나오는거고요.
이루라 위원   
  하는거고요?
○관광과장 한재길   
  네 올해까지는 기본계획수립.
이루라 위원   
  그러면 별도로 평형대에서 좀 넓은데에는 그 개인풀하고 겨울에는 노천을 할 수 있게끔 그런걸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그래도 지역이 눈도 많이 오고 하니까 겨울에는 또 나름에 운치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서 좀 프라이빗한 그런 시간을 보내실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저는 좀 연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7객실에 동에 그냥 단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해서 프라이빗한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한재길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힐링센터도 그 안에 어떠한 구성을 할지는 전혀 지금 나온게 없다는 말씀이신건가요? 
○관광과장 한재길   
  그렇죠. 아직은 그냥 그런 집단화되어 있는 이런 숙박단지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시설들은 있으니까 저희도 한번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프로그램 어차피 이제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 같이 이렇게 숙박시설 활성화 되고 색다른 이런 테마있는 이런 숙박시설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하는 차원에서 그런 힐링센터를 구성을 했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주신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해서.
이루라 위원   
  근데 어느정도는 이미 관련부서에서 좀 계획이 세워져있어서 이렇게 자문을 받든 하더라도 저희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힐링센터 그렇게 있고 그 안에서 체험을 한다? 어떠한 체험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거고 어떠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안에 시설물들을 만들어 갈 것이냐 지금 그런게 전혀 또 나와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광과장 한재길   
  지금 그 힐링센터 저희가 구성한 것은 쉽게 얘기해서 프로그램 요가 프로그램 웰리스 코치를 저희가 채용해서 웰리스 코치하고 같이하는 요가나 스트레칭 이런 체험을 하고 명상이나 다도 이런 체험 그 다음에 키테라피라고 해서 홍삼활용차를 마시면서 신체의 균형을 회복하는 이런 프로그램정도 이렇게 저희가 일단 구상을 했거든요.
이루라 위원   
  그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 이 사업의 기획에 의도부터가 첫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어떠한 타켓층을 가지고 치료의 목적인 분들에서 좀 좋은 자연환경속에서 약간 그러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진짜 가족단위에 요즘 솔직히 어린 자녀들 키우는 부모님들 돈 그렇게 크게 아깝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물만 좋으면 무조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대상자들에 맞는 구성을 할 것인지 그런것들이 지금 제가 볼때는 몇 번을 질문을 해도 아직까지도 잡혀있지가 않은거 같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저희가 이제 자문회의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다른 것이 중복이 되가지고 이렇게 좀 이게 딜레이가 됐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앞으로 자문회의를 개최를 하고 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아직 정확하게 뭐 정리가 된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한재길   
  네 결론이 난거는 아니니까요. 지금 진행중인 상황이니까요.
이루라 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위원장 김명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됨으로 추후 재논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이 테라피 타운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추후 재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명갑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방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방규입니다. 의안번호 2655호 환경과 소관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가정 배출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 관리개선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를 바탕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에 따른 폐의약품, 폐농약, 폐페인트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의배출규정 및 회수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15조의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관련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최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환경과 소관 의안번호 2655호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의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농약류 등의 유해폐기물에 대한 수거 및 처리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정의와 분류별 배출방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방치되거나 매립되고 있는 농약류 용기 등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토양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생활폐기물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많은 군민들이 폐살충제,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등 다양한 유해물질을 배출할 때, 배출기준에 맞춰 배출할 수 있도록 정확한 배출요령과 방법에 대한 많은 홍보와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유해폐기물이 전세계적으로 중요해지는 만큼 우리 군에서도 유해폐기물에 대한 현황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네 아마 그 내용은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지소나 그런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별도로 아마 그동안에 수거했죠?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에게 해당되는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거죠?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습니다.
이명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최방규 과장님 환경업무에 수고 많으신데요. 자 이 조례안을 보면 혹시 혹여 이 개정한대로 했을 때 강제사항이 수반되서 어떤 법적 제재까지 하는 수 있는건가요?
○환경과장 최방규   
  법적으로는 아니고요. 조례에 따라서 과태료를 1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물리게 조례가 바뀔겁니다. 그 별지에 10만원 상당의 과태료 그니까 이제 지정된 곳이나 그렇게 버리지 않아야 하는데 종량제 봉투에 넣어가지고 우리 매립장으로 갖고 들어온다 이럴때는 그 원인자를 찾아서 1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자 그렇다고 보면 그 15조 4항을 보면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내용물이 새어 나오거나 흐르지 않게 밀봉하고 유해특성을 제거하여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그렇게 돼 있어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부위원장 동창옥   
  문제는 밀봉하는건 좋아요. 밀봉까지는 근데 유해특성을 제거하라 이걸 주민들이 유해특성을 어떻게 제거하죠?
○환경과장 최방규   
  일부 이제 예를들면 집에서 쓰는 가정용 주사기 같은 것은 구부리거나 뚫고 못나오게 뭐 이런것들 그 다음에 예를들면 우리 형광등 같은거 이런 것은 깨지지 않게 또는 흘러나오지 않게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례를 제정한게 아니라 환경부에 또 전북도의 지침의 표준안을 따라가면서 조례를 만든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까 이제 그런 특정한 부분들이 밀봉된 부분을 뚫고 나오거나 이러지 않아서 그것들이 이제 사람이 수거하거나 버리거나 그럴 때 접촉돼서 오염될 수 있잖아요. 건강을 헤치거나 그런거 주의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니까 세어 나오거나 뚫고 나오는거야 밀봉해서 버리라는 것은 맞는데 유해특성을 제거하라는 것은 주민들이 이거 그냥 유해특성 어떻게 제거해요? 유해특성 자 농약이 쓰다남은 뚜껑이 있어요. 닫았어 농약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자 버려야 돼 근데 농가가 이거 유해를 어떻게 제거해서 하냐 그 말이에요. 그니까 벌금을 안 한다고 했으면 내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보면 그냥 안 새게 이렇게 밀봉해서 우리 행정복지센터 갖다 놓으면 우리가 수거하면 되지 어떻게 군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유해특성을 제거해가지고 이건 업체에서 해야되는거를 제거해가지고 봉인해서 갖다 놓으라고 하면 누가 그걸 그거 못하는거에요. 그러니까 이 문구는 제 생각에 세어 나오거나 흐르지 않게 밀봉한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클린하우스에 배출해야하며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유해특성을 제거하라는 것은 뺐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최방규   
  일단 뭐 표준안이 그렇게 돼 있어서.
○부위원장 동창옥   
  아니 우리 조례 우리 현실에 맞게 해야지.
○환경과장 최방규   
  예를들면 만약에 이게 유해특성을 제거하지 않아서도 배출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래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홍보하고 교육하면 어떨까요? 왜 그러냐면 넣어서 버릴수도 있잖아요.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부위원장 동창옥   
  아니 그것은 이제 2차적인 문제고 버려야 될 사람이 1차적인 책임이 유해특성을 제거한 후에 밀봉해서 버려야 돼 잖아요 지금?
○환경과장 최방규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근데 그 유해특성을 주민이 농민이 어떻게 제거를 하냐니까? 아 농약 뚜껑따서 넣으면 거기에도 묻어요.
○위원장 김명갑   
  유통기한이 지난 농약이 있어요. 폐농약 그걸 밀봉해서 그대로 버려도 되는건지 아니면 용기를 따른 용기에다가 비워서 빈병만 버려야 되는건지 그건 좀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그냥 따른 토양에다 쏟아 부서버리고 빈병만 갖다가 수거를 할 수가 있단 얘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건지?
○환경과장 최방규   
  네 이제 농약같은 경우는 저희가 읍면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농약 빈병들을 수거해서 모아놨다가 창고에다 갖고 있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수거함에서 저희가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문젠데 이제 전부 우리 동창옥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저도 어제 그제 계속 이 법을 연찬하면서 느꼈던게 뭐냐면 세분화하고 구체화할게 너무 많아요 이게 모호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담당자하고 이 설명하러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 명시하자면 이게 한도끝도 없을거같아요. 근데 이제 환경부나 그래서 전북도에서도 법자체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 이번에는 이 안으로 하면서 저희가 계도하고 홍보하고 구체적으로 다음에 이 별지나 이런 서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개정을 하면서 그 안에 상세한 아까 이제 우리 동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농약같은 경우는 처리하는 기준을 어떻게 한다라던지 이런걸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폐의약품 같은건 병원에서 수거를 하죠?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근데 폐농약은 수거를 하는곳이 없어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지금은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도 한달동안 집중수거기간을 둬가지고 또 홍보도 하고 이장회의때 이런때 하는데요.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무상으로 또 수거하는 기간은 한달씩 운영하는 기간도 있어요. 교육도 시키고 근데 현재는 읍면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저희가 모아놨다가 이쪽으로 갖고와서.
○위원장 김명갑   
  잔량이 남잖아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위원장 김명갑   
  그러면 이게 좀 오래 시간이 지나서 유통기간이 지나면 효과가 없으니까 버려야 되는데 어디다가 버릴곳이 없는거에요. 그러면 어느 용기가 행정에서 좀 보관하고 있는 용기에다가 버린다던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분리해서 버려야 되는데 버릴때가 없으니까 농가들은.
○환경과장 최방규   
  그런 절차는 저희가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이 조례 없을때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침이나 이런걸 가지고 현재까지 그 분리배출 하도록 하고 모으도록 하고 그렇게 관리 해왔거든요. 그걸 좀 더 구체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거에요. 그니까 아까 그런 부분까지 동창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했다가 향후에 세부 시행 별표 규칙을 여기다가 개정하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도 세워야 될거에요.
○부위원장 동창옥   
  자 그리고 한가지만 그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 과장님 잘 검토를 해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어 나오거나 흐르지 않게 밀봉한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클린하우스에 설치된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하며 폐농약, 폐의약품은 혼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그러면 위에 혼합되지 않도록 조취한 후 또 밑에도 혼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중복성이 문구도 떨어지는데 그렇게 수정했으면 어때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
○환경과장 최방규   
  그렇게라는 부분이 어떻게?
○부위원장 동창옥   
  아니 금방 첫줄에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내용물이 세어 나오거나 흐르지 않게 밀봉한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클린하우스에 설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하며 폐농약, 폐의약품은 혼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쭉 끝까지.
○환경과장 최방규   
  지금 말씀주신것중에는 유해특성을 제거하여.
○부위원장 동창옥   
  그 말은 결국은 빼자는 그 얘기에요. 유해특성을 제거하자.
○환경과장 최방규   
  이거는 아까도 상위법이나 지침에 이 안을 저희가 하나도 건든게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주신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세부 별표로 해서 개정할 때 집어 넣어놓겠습니다. 그래야만 또 이렇게 안 했을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이제 저도 그 부분이 빨간색으로 해놓고 몇 번을 공부를 한거에요. 이거 가지고 해석의 유무가 많아질 수 있겠다 왜 이걸 이렇게 만들었을까 표준안을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부위원장 동창옥   
  이게 상위법 표준안이에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상위법에 우리가 위배되면 안 되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벌금을 하냐.
○환경과장 최방규   
  그래서 저돕 벌금까지 확인한거거든요.
○부위원장 동창옥   
  이게 단서가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후에 조취할 때 시행규칙 꼭 좀 바꿔주세요.
○환경과장 최방규   
  네.
○부위원장 동창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잘 보완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방규 과장님, 정창현 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13. 백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주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제2농산물종합 가공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김명갑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백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14항 주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15항 제2농산물종합 가공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금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노금선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2642호 백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우리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 본소와 정천, 마령, 동향, 부귀, 안천에 5개 분소를 포함하여 총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운면은 재배면적이 넓어 농기계 임대수요가 많은편이지만 백운면 농가들이 주로 이용하는 본소 및 마령면 임대사업소의 경우 도로가 좁고 굽은 길이 많아 임대사업소 신축에 대한 백운면민들의 건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기계 이동중 사고예방과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 농가경영비 절감 등 주민들의 임대농기계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백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신축하고자 심의안건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치는 백운면 동창리 1412번지 2,827㎡ 규모로 사업비는 토지매입비와 건물 신축, 농기계 구입비 등 16억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과 함께 신규 임대 농기계와 관리장비 26종 60대를 구입하여 증가해가는 임대사업 수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43호 주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은 지역 특성상 산간도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원거리에 위치한 주천면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접근성이 매우 저하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농기계 이송 시 안전사고 발생 또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원거리 지역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사업 접근성 향상으로 적기 영농 실현에 따른 농업인 편익 증진과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신축하고자 심의안건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치는 주천면 주양리 452-3번지 1,474㎡ 규모로 사업비는 토지 및 건물매입비와 건물 신축, 농기계 구입비 등 19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 매입이 완료되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과 함께 신규 임대 농기계와 관리장비 38종 86대를 구입하여 우리군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644호 제2농산물종합 가공센터 신축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공창업 아이디어는 있으나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의 가공상품화 지원과 농업인 가공수요 대응을 위한 소량 다품목 생산 가공센터를 건립하는데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 까지이며 위치는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내 진안읍 반월리 1373번지 1,691㎡ 에 연면적 497㎡ 규모로 가공장비 100종 174대를 구입하고 총 사업비는 건물신축 17억원, 장비구입 10억원으로 총 27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제1가공센터 이용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완료하여 가공희망 품목을 정하였고 2023년 4월 사업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한 제2가공센터 사전 공정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가공센터 장비구입을 위한 도비 4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후 제2가공센터가 완공되면 유지류, 곡류가공품, 절임류 등의 식품유형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제2가공센터를 신축하여 1가공센터에서 생산하고 있는 홍삼액, 홍삼농축액, 버섯분말, 잼 이외에 진안군의 특산품을 소량 다품목 생산할 수 있는 맞춤형 공동가공시설을 조성하여 농업인 농외소득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노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농촌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42호 백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증가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신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 시 고령농과 영세농이 적은 비용으로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어 농업인의 편의 및 접근성 향상, 농가 경영비 절감,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사고 위험 감소 등의 순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농기계 임대사업소 및 보관소가 전 읍면에 설치되고 있는 만큼 1천여 대의 농기계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신축되는 기간 동안 농번기철 임대농기계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 운영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43호 주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촌 고령화 및 일손부족에 따른 임대농기계 사용 증가로 농번기에 동일 기종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읍면별로 수요가 많은 농기계의 임대로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영농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생각되어 임대사업소의 설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기계 4대중 1대는 임대 실적이 없으므로 농기계 구입 시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 지도록 수요파악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농기계 임대이용률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과 농기계들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44호 제2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2농산물종합 가공센터의 운영으로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가공센터의 신축을 통하여 농업인들의 농산물 가공 기계구입 비용 절감과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체계적인 가공기술의 습득과 다양한 농산물 가공품을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은 물론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농산물과 가공센터, 그리고 로컬매장과 진안고원몰 등의 생산자 가공, 판매까지 연계되어 직접적인 소득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산림과, 농촌지원과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하고 특화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제품개발과 품질관리 및 기술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백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네 이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그 농기계 구입 품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쭉 내용을 보면 여기하고 주천 신설하는 데뿐만 아니라 기존에 설치된 가금면 거기까지 아울러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여기 보면 농기계 품목에 보면 피복비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대부분 농가가 갈수록 피복을 해서 안 하는 농사가 거의 없어요. 하나가지고 가능해요? 자 그리고 나중에 그냥 한번에 말씀주세요. 또 하나는 소형 포크레인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여기에 소형 포크레인이 없어요. 그니까 이것도 좀 참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승용 제초기 2대가 되어 있는데 승용 제초기가 필요한가요? 제가 볼때는 각 읍면에 있는 운동장 제초할때나 좀 쓸까 일반인이 필요한 경우는 별로 없을 듯 싶은데 한 대정도만 있어도 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톤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 백운을 가보니까 그것이 없어가지고 못 싣고 오는분이 있더라고요. 지게차가 그래서 지게차가 지금 한 대죠? 여기보면 한 대는 좀 부족할거 같으니까 이걸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을 하고 검토를 좀 해서 이걸 바꿀수도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그렇습니다. 
이명진 위원   
  정해진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활용되는 것은 더 구입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줄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수요조사도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대로 좀 조정을 해서 많이 쓰는 기계는 한 대 더 구입하고 덜쓰는 기계는 안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백운 임대사업소 위치가 소재지에 있기는 하지만 진입로 부분이 도로까지 약 200m정도 이렇게 떨어지고 도로폭이 약 5m정도로 농가들이 농기계를 임대하거나 반납할 때 진출입로가 좀 좁아서 불편함이 있을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지금 백운면 임대사업소 부지는 사실은 굉장히 백운면민들이 여러차례 주민대표라던가 단체장님들이라던가 그런 회의를 통해서 좀 면소재지에서 멀지 않고 접근성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농기계가 들어가고 나올 때 어떤 사고 위험성이라던가 그런거를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이장님 회의까지 해서 결정된 부지가 사실은 지금 현재 그 백운면 동창리 1,412번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백운면민들이 가장 원하는 부지여서 선정을 했고 이제 추후에 아까 말씀해주신 진출입로라던가 그런 것은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들이 원해서 하긴 했지만 도로폭이 좁다보면 또 이게 저녁에 늦게 이렇게 작업하고 들어오다가 또 도로가 좁아서 무슨일이 일어날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일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농기계마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있지만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명이 좀 차이가 있는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공동으로 농민들이 사용하는 만큼의 기계를 반납할때도 물론 잘 수리를 하시겠지만 다음에 쓰는 농가가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그때그때 그 농기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궁금하신 내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지금 백운에 사업부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 장소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얼마전에 안천 관련해가지고 그때도 우리 진출입로 예산외에 또 그 사업을 확장을 좀 해야되는 부분으로써 추가 예산이 확보가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부지에 길을 잘 알지만 가장 이제 왜냐면 농기계가 좀 대형 농기계들도 있다 보니까 진출입로가 조금 이렇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좀 이렇게 진행을 하실 때 예산이라던지 그런 부분에서 잘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서의 사고나 그런 발생이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 간담회때도 한번 당부를 드린게 있습니다. 지금 주천같은 경우는 백운보다 면적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6억원을 확보를 해서 기계가 더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과장님께 그러면 혹시 이거를 예산을 그렇게 확보를 하고 기계 이전은 가능하냐고 했더니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거와 같이 백운면은 우리 진안읍 다음으로 많은 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 주천에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 백운면에 수요조사 같이 좀 해주셔서 확보된 예산으로 주천면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해서 농기계가 백운면에 조금 더 투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는게 좋은 방법이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일단은 국비가 사용한도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를 통해서 또 면별로 약간의 농업 그게 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또 필요한 농기계가 약간씩 다를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면적도 넓고 농가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기계가 조금만 이렇게 확보가 되는거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백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주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   
  네 추가적으로 우리 주천같은 경우도 지금 위치가 그 공공비축미 수매하는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도 진출입로가 좀 상당히 불편할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량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거 같은데 이 부분 여기 주천도 진출입로 확보에 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처음에 접근하실 때부터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 내용하고는 틀린데요. 우리 농가들이 센터에서 임대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죠? 콩타작이랄지.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농작업대행단?
○위원장 김명갑   
  네 농작업대행 그래서 밀린 지역은 상당히 많이 오래 기다리고 이제 그런 상황인거 같은데 기계가 지금 콩이 많이 빠진다고 그래요 작업을 할 때 농가들 얘기가 그래서 그게 기계 결함인지 아니면 뭐 작업할 때 잘못해서 그게 손실이 되는건지를 파악을 해서 되도록 애써 가꾼 농산물들이니까 손실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자 그러면.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부위원장 동창옥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노금선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금방 우리 이루라 위원님 말씀주신데 그 농협 창고 거기서 지금 공공비축미 수매를 그 장소에서 해요? 그러면 그 비축미 수매를 그러면 만약에 이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 들어오면 비축미 수매를 어디서 해요? 그러니까 그 창고를 지금 비축미 수매를 안해요? 거기서 제작을 않하고? 하여튼 이것은 장소가 조금 그렇기는 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의가 없으므로 주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제2농산물종합 가공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이게 사실 제2종합가공센터 신축에 관해서는 농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을거 같은데 제가 부지 예상지를 보니까 지금 1가공센터하고 좀 떨어져있어요? 부지가 없어서 되도록 옆에 붙어 있으면 좋은데.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도로 바로 옆에입니다. 바로 뒤쪽에.
○위원장 김명갑   
  아니 제 얘기는 이미 결정은 된거지만 1센터 바로 옆에 붙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더 좋지않나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보는거에요. 어쩔수 없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거리는 그렇게 멀지않고 바로 길 뒤편이라서 멀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자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2농산물가종합 가공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금선 과장님, 고경식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안정무 실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6.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명갑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이미옥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담댐의 건설로 고향을 떠난 수몰민들의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수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 임기 및 회의수당 및 여비,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수몰민들에게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실향의 아픔을 달래고 주민들과의 화합 및 교류로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의안번호 2658호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담댐의 건설로 고향을 떠난 수몰민들의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수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을 추진하여 실향의 아픔을 지니고 살아가는 수몰민들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애환을 달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 안건으로 운영 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을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형진 과장님, 이미옥 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진안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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