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4월 25일(목)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
- 1. 진안군-대학 전북시민대학 업무협약 동의안
- 2. 진안군 발달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3.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마령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6. 진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 7.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인력양성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조성(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9. 진안군 홍삼한방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10. 진안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1. 진안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진안군 용담호주변 휴게소·쉼터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진안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14. 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진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진안군-대학 전북시민대학 업무협약 동의안
- 2. 진안군 발달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3.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마령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6. 진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 7.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인력양성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조성(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9. 진안군 홍삼한방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10. 진안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1. 진안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진안군 용담호주변 휴게소·쉼터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진안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14. 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진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대학 전북시민대학 업무협약 동의안, 제2항 진안군 발달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3항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마령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6항 진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손동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대학 전북시민대학 업무협약 동의안, 제2항 진안군 발달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3항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마령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6항 진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손동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손동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손동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29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진안군-대학 전북시민대학 업무협약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7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대학 전북시민대학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협약 동의안은 진안군과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협약을 통해 지역 대학과 지자체가 연계하여 군민 누구나 양질의 평생학습을 누리고 정주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발달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발달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를 다른 장애인복지시설로 변경하여 운영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설변경을 통해 장애인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과 복지관 이용자들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드림카드 지원대상의 연령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상이하게 적용되었던 지원대상의 연령기준을 통일하여 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도모와 문화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의 자치법규 일관성 확보를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마령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체육시설 건립으로 전국대회 활용과 지역간 균형있는 체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할 경우 사무의 범위, 군의회 동의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는 사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여 운영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결정된 의정활동비 인상액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손동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29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진안군-대학 전북시민대학 업무협약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7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대학 전북시민대학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협약 동의안은 진안군과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협약을 통해 지역 대학과 지자체가 연계하여 군민 누구나 양질의 평생학습을 누리고 정주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발달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발달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를 다른 장애인복지시설로 변경하여 운영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설변경을 통해 장애인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과 복지관 이용자들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드림카드 지원대상의 연령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상이하게 적용되었던 지원대상의 연령기준을 통일하여 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도모와 문화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의 자치법규 일관성 확보를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마령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체육시설 건립으로 전국대회 활용과 지역간 균형있는 체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할 경우 사무의 범위, 군의회 동의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는 사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여 운영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결정된 의정활동비 인상액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손동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대학 전북시민대학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손동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대학 전북시민대학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발달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마령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8항 인력양성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조성(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9항 진안군 홍삼한방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0항 진안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진안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 진안군 용담호주변 휴게소·쉼터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3항 진안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진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명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력양성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조성(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9항 진안군 홍삼한방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0항 진안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진안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 진안군 용담호주변 휴게소·쉼터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3항 진안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진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명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명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명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9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인력양성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조성(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5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양성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조성(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영농기반 및 경험이 부족한 지역주민과 귀농인에게 농업경험 및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영농기반이 없는 주민, 청년농이나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하고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홍삼한방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홍삼한방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산업단지 경쟁력 확보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호가 없어 안 제12조 제1항 및 제5항에 대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8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으나 추후 재논의하기로 한 안건으로 현 시점에서 주변지역 자원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 양수발전소가 유치된 이후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중심의 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 중심의 양수발전소 유치와 더불어 양수발전소를 거점으로 다양한 사업 발굴에 기여할 수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진안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통합 정비하여 효율적인 조례를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교통약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15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 상위법령의 조문과 부합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용담호주변 휴게소·쉼터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담호주변 휴게소 및 쉼터의 관광휴게시설 기능 강화를 위하여 운영관리 규정을 보완·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근거 조례의 정비를 통해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부개정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위탁 중인 시설물에 대한 조례 적용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미세먼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범죄 및 사고 방지와 군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조례의 교통비 지원 외에 사업과 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의원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명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9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인력양성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조성(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5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양성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조성(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영농기반 및 경험이 부족한 지역주민과 귀농인에게 농업경험 및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영농기반이 없는 주민, 청년농이나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하고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홍삼한방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홍삼한방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산업단지 경쟁력 확보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호가 없어 안 제12조 제1항 및 제5항에 대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8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으나 추후 재논의하기로 한 안건으로 현 시점에서 주변지역 자원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 양수발전소가 유치된 이후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중심의 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 중심의 양수발전소 유치와 더불어 양수발전소를 거점으로 다양한 사업 발굴에 기여할 수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진안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통합 정비하여 효율적인 조례를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교통약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15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 상위법령의 조문과 부합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용담호주변 휴게소·쉼터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담호주변 휴게소 및 쉼터의 관광휴게시설 기능 강화를 위하여 운영관리 규정을 보완·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근거 조례의 정비를 통해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부개정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위탁 중인 시설물에 대한 조례 적용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미세먼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범죄 및 사고 방지와 군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조례의 교통비 지원 외에 사업과 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의원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김명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력양성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조성(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10시 21분 폐회)
김명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력양성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조성(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홍삼한방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용담호주변 휴게소·쉼터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1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29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11일간의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군정질문,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질문 및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그동안 사업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움직이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하신 군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군정에 반영하여 살기 좋은 진안 만들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얼마 뒤면 가정의 달인 5월이 시작됩니다.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외계층을 비롯한 군민 여러분의 일상에 대해 평소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 및 군정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10시 2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