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4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9월 23일(월)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
- 1. 제29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미옥 의원, 손동규 의원, 김민규 의원]
- 부의된 안건
- 1. 제29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미옥 의원, 손동규 의원, 김민규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동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미연
사무과장 최미연입니다. 제294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명갑, 김민규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11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8월 30일 의원공동발의된 진안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9월 2일 의원공동발의된 진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로부터 지난 9월 3일 제출된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진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마이산 청소년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9월 5일 제출된 진안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 동의안 9월 6일 제출된 진안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진안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진안군 보훈회관 건립(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연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예정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마이산도립공원 내 탐방로 및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진안군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민간위탁 동의안 9월 9일 제출된 진안군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도 출자·출연안,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 허가(갱신) 동의안 이상 25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또한 금번 회기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심의·의결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최미연입니다. 제294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명갑, 김민규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11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8월 30일 의원공동발의된 진안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9월 2일 의원공동발의된 진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로부터 지난 9월 3일 제출된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진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마이산 청소년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9월 5일 제출된 진안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 동의안 9월 6일 제출된 진안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진안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진안군 보훈회관 건립(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연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예정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마이산도립공원 내 탐방로 및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진안군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민간위탁 동의안 9월 9일 제출된 진안군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도 출자·출연안,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 허가(갱신) 동의안 이상 25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또한 금번 회기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심의·의결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동창옥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4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10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4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10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4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라, 이명진, 이미옥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4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라, 이명진, 이미옥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명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창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제29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건 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과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국장․실과소장이 되겠으며 출석기간은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10일 동안으로, 출석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서 이번 임시회 회기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창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제29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건 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과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국장․실과소장이 되겠으며 출석기간은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10일 동안으로, 출석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서 이번 임시회 회기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이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루라 의원
이루라 의원입니다.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요사무를 확인·점검하기 위해 매년 제2차 정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심도있고 체계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구성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예산의 집행사항, 군의회로부터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을 주로 감사할 예정이며,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4년 9월 24일부터 제295회 제2차 정례회가 종료되는 날까지, 감사기간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로, 위원회 위원 수는 6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루라 의원입니다.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요사무를 확인·점검하기 위해 매년 제2차 정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심도있고 체계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구성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예산의 집행사항, 군의회로부터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을 주로 감사할 예정이며,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4년 9월 24일부터 제295회 제2차 정례회가 종료되는 날까지, 감사기간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로, 위원회 위원 수는 6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동창옥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루라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이루라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루라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이루라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동창옥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김명갑, 김민규, 손동규, 이루라, 이명진, 이미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김명갑, 김민규, 손동규, 이루라, 이명진, 이미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동창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해주시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해주시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동창옥
군정질문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군수님께서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문하실 의원님의 발언 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이미옥 의원님, 손동규 의원님, 김민규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군수님께서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문하실 의원님의 발언 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이미옥 의원님, 손동규 의원님, 김민규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의원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옥 의원입니다. 21일부터 이틀동안 내린 가을폭우로 인해 우리 지역에 피해가 발생했는데 피해입은 농가들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은 제17회‘치매극복의 날’이었습니다. 2011년 8월 제정된 치매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이 날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세계 치매의 날’과 같은 날이며, 치매에 대한 단일법을 제정한 나라는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입니다. 치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무섭고 슬픈 병 1위로, 병으로 인한 고통보다 삶의 질과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특성 때문에 가장 큰 공포의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치매는 명확한 치료법이 없으며,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입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세계 각국은 치매 예방 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구성원들 간의 연대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치매 예방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치매 현황과 관련 정책들을 검토하고, 다른 나라의 정책 성공 사례와 대한민국 정책을 바탕으로 진안군의 치매 관리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진안군의 치매 환자 현황과 관련 정책,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31일 기준,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군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655명으로, 전체 인구 24,355명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연령인구 1명이 부양해야하는 노년 인구 비율인 노년부양비는 약 7명이며, 0세에서 14세까지의 유소년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607.2%로,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시군 중에서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모두 진안군이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인구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보건소 프로그램에 등록된 자료에 따르면 진안군 치매 환자 수는 2020년 1,802명에서 2024년 8월 기준 2,116명으로 5년간 17.4%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진안군 전체 인구의 8.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치매센터에서 추정하는 진안군 치매 환자 수는 1,258명으로, 두 기관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속화되는 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치매 환자의 증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일관된 통계 자료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의 드립니다. 진안군 보건소와 중앙치매센터 간 치매 환자 수 차이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우리 군의 실제 치매 환자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진안군의 치매 관련 사업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치매 사업은 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마을회관과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대상은 정상군부터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자,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인지강화교실, 쉼터, 치매예방교실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치매 예방과 중증으로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등 치매 환자들을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평균 2,200명 이상의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치매 초기 발견과 인지저하 추적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담당 부서와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치매 관련 사업 대부분은 읍면 보건지소, 행정기관, 마을회관 등의 건물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치매 사업 대상자들의 참여가 쉽지 않습니다. 치매 사업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치매 사업 대상자 송영 서비스’제공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매사업에서 송영서비스는 사업 대상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교통 지원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의 드립니다. 본 의원은 송영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관련 예산 및 운영 방안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른 국가들의 치매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정책 시행에 따른 진안군의 대응전략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질환 초기 증상이 미미하고, 환자의 자각이 어려우며, 타인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병입니다. 그 결과 예방과 조기 개입으로 인한 중증화 속도를 지연시키는 것이 최선의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고립, 가족과의 단절, 시설에서의 통제된 생활에 대한 우려로 인해 치매 진단과 치료에 대해 회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현실과 심리를 이해하고, 치매 환자를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덜란드는 이를 위해 치매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며, 치매를 비롯한 다양한 건강문제까지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체계와, 사회 기관과 조직을 통합한‘마을형 요양시설’을 설립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2008년 세계 최초 마을형 치매 관리 시설로, 치매 환자와 그 가족,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마을을 이루어 치매 관리 정책을 운영하였고,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정책은 치매를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치매 치료를 받으면서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삶을 유지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전 세계에 확산시켰습니다. 이를 참고로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치매 마을’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마을형 요양시설’을 목표로 다양한 치매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경도인지장애 지원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치매의 조기진단과 예방,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올해 7월, 충남 부여군에서 경도인지장애인 223명을 대상으로 사회 성과 보상 사업을 수행하여, 인지 장애에서 치매로 넘어가는 이환율을 기존 15%에서 3.8%로 낮추었다고 성과를 발표 했습니다. 부여군의 사업의 성공적인 결과는, 인지 장애 악화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경도인지장애 지원 사업 도입 및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에 관련한 계획이나 정책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치매주치의 시범사업’과 우리군의 대응 전략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차 년도에 22개 시·군·구에서 143개 의료기관과 182명의 의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전주시와 전주시립요양병원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 될 예정으로, 우리 진안군도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경과 전문의 확보와 의료진 배치 계획, 사업 운영 인력 확보 방안, 행정 및 사회 기관 간의 협력 등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진안군이 국가 정책에 대해 수동적인 태도를 넘어서, 우리 모두의 노후대비라는 생각으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진안군 농촌의 인적·물적 자원 특성을 활용한 정책 및 전략을 발굴하여, 대한민국 최초의‘마을형 요양시설’구축을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옥 의원입니다. 21일부터 이틀동안 내린 가을폭우로 인해 우리 지역에 피해가 발생했는데 피해입은 농가들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은 제17회‘치매극복의 날’이었습니다. 2011년 8월 제정된 치매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이 날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세계 치매의 날’과 같은 날이며, 치매에 대한 단일법을 제정한 나라는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입니다. 치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무섭고 슬픈 병 1위로, 병으로 인한 고통보다 삶의 질과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특성 때문에 가장 큰 공포의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치매는 명확한 치료법이 없으며,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입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세계 각국은 치매 예방 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구성원들 간의 연대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치매 예방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치매 현황과 관련 정책들을 검토하고, 다른 나라의 정책 성공 사례와 대한민국 정책을 바탕으로 진안군의 치매 관리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진안군의 치매 환자 현황과 관련 정책,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31일 기준,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군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655명으로, 전체 인구 24,355명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연령인구 1명이 부양해야하는 노년 인구 비율인 노년부양비는 약 7명이며, 0세에서 14세까지의 유소년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607.2%로,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시군 중에서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모두 진안군이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인구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보건소 프로그램에 등록된 자료에 따르면 진안군 치매 환자 수는 2020년 1,802명에서 2024년 8월 기준 2,116명으로 5년간 17.4%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진안군 전체 인구의 8.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치매센터에서 추정하는 진안군 치매 환자 수는 1,258명으로, 두 기관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속화되는 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치매 환자의 증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일관된 통계 자료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의 드립니다. 진안군 보건소와 중앙치매센터 간 치매 환자 수 차이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우리 군의 실제 치매 환자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진안군의 치매 관련 사업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치매 사업은 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마을회관과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대상은 정상군부터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자,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인지강화교실, 쉼터, 치매예방교실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치매 예방과 중증으로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등 치매 환자들을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평균 2,200명 이상의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치매 초기 발견과 인지저하 추적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담당 부서와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치매 관련 사업 대부분은 읍면 보건지소, 행정기관, 마을회관 등의 건물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치매 사업 대상자들의 참여가 쉽지 않습니다. 치매 사업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치매 사업 대상자 송영 서비스’제공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매사업에서 송영서비스는 사업 대상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교통 지원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의 드립니다. 본 의원은 송영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관련 예산 및 운영 방안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른 국가들의 치매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정책 시행에 따른 진안군의 대응전략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질환 초기 증상이 미미하고, 환자의 자각이 어려우며, 타인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병입니다. 그 결과 예방과 조기 개입으로 인한 중증화 속도를 지연시키는 것이 최선의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고립, 가족과의 단절, 시설에서의 통제된 생활에 대한 우려로 인해 치매 진단과 치료에 대해 회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현실과 심리를 이해하고, 치매 환자를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덜란드는 이를 위해 치매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며, 치매를 비롯한 다양한 건강문제까지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체계와, 사회 기관과 조직을 통합한‘마을형 요양시설’을 설립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2008년 세계 최초 마을형 치매 관리 시설로, 치매 환자와 그 가족,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마을을 이루어 치매 관리 정책을 운영하였고,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정책은 치매를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치매 치료를 받으면서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삶을 유지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전 세계에 확산시켰습니다. 이를 참고로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치매 마을’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마을형 요양시설’을 목표로 다양한 치매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경도인지장애 지원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치매의 조기진단과 예방,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올해 7월, 충남 부여군에서 경도인지장애인 223명을 대상으로 사회 성과 보상 사업을 수행하여, 인지 장애에서 치매로 넘어가는 이환율을 기존 15%에서 3.8%로 낮추었다고 성과를 발표 했습니다. 부여군의 사업의 성공적인 결과는, 인지 장애 악화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경도인지장애 지원 사업 도입 및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에 관련한 계획이나 정책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치매주치의 시범사업’과 우리군의 대응 전략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차 년도에 22개 시·군·구에서 143개 의료기관과 182명의 의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전주시와 전주시립요양병원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 될 예정으로, 우리 진안군도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경과 전문의 확보와 의료진 배치 계획, 사업 운영 인력 확보 방안, 행정 및 사회 기관 간의 협력 등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진안군이 국가 정책에 대해 수동적인 태도를 넘어서, 우리 모두의 노후대비라는 생각으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진안군 농촌의 인적·물적 자원 특성을 활용한 정책 및 전략을 발굴하여, 대한민국 최초의‘마을형 요양시설’구축을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동규 의원
진안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동규 의원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진안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관광지 개발과 관광객 유치, 농축산물 생산과 유통 확대, 다양한 행사 및 축제 기획, 마을 정비와 생활기반 및 거주시설 조성 등 다방면에서 많은 노력 중인 것을 잘 압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반드시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 재정 지원이 뒷받침 되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이에 우리군 재정 여건 및 대책에 대한 질의와 군에서 설치 및 운영 중인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재원 확보 및 재정 건전성 문제입니다. 첫 번째, 2023년 국가세수는 56조 4천억원의 결손이 발생하였으며, 2024년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2025년도에도 국가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많은 재원인 지방교부세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군 예산 재원의 약 50%를 차지하는 최근 3년간 보통교부세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본예산 1,753억원 대비 최종 결산은 257억원 증가한 2,010억원이 교부되었고, 2022년에는 본예산 2,130억원에서 무려 732억원이 증가한 최종 결산액으로 2,862억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결산시 보통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약 15%에서 34%까지 추가로 교부를 받았지만, 2023년 결산시에는 본예산 2,420억원 대비 0.7%, 약 17억원이 감소한 2,403억원만이 교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군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55조의2에 의거한 재정 진단 결과에 따라,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로 지정 될 수 있으며, 이는 재정 건전화 계획 수립 등 엄격한 행정적 조치를 수반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다수의 대규모 사업과 신규 사업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재정적 제약과 사업 추진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효율적인 재정 관리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의 2025년 이후 30억 이상 예산 소요 사업은 총 87건 총 5,689억원으로 이 중 군비부담은 총 금액의 54.3%인 약 3,09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군수께서는 우리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25년 가용재원의 범위와 이 범위내에서, 군민들의 삶과 밀접한 대규모 공공시설사업을 제외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사용할 계획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또한 우리군이 재정위기단체나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되지 않도록 어떠한 재정 관리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대규모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 배정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통교부세는 우리 군의 주요 재원으로 전체 세입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핵심적인 재정 수입원입니다. 그런데, 2024년 6월 18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앙 정부의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의회 의결 없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예산 외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재정 규율을 위반할 경우, 교부세 감액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직권 조사가 가능해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대한 책임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의 교부세 재원 확보를 위한 추진 현황과 의회 의결 없이 재정에 불이익을 초래한 부서가 발생 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처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진안군의 신규 투자 사업들은 군 자체 투자심사나 도지사 혹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투자심사를 거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자치단체의 투자심사를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투자심사를 의무화하였으며, 시행령 제41조 4에따라 관련 자료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의 사업량 및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투자 심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심사 절차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심사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도 미흡해보입니다. 이에 민선 8기 동안 실시한 자체 투자심사와, 전북특자도 및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한 투자심사 결과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4에 따른 투자 심사 관련 자료 공개 실적에 대해서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투자 심사 결과가 사업 추진에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투자 효율성 저해, 예산 낭비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는지 절차와 기준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의 투자 심사 체계를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 방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위탁 운영관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진안군은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용허가, 관리위탁, 민간위탁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위탁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진안군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은 21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진안군의회에서 관리하는 의회 동의 자료의 민간위탁은 26건으로, 두 기관 간 자료가 수치가 상이합니다. 이는 집행부의 위탁운영 현황 자료 관리 체계의 미흡과 위탁 사업 유형에 대한 명확한 분류 기준 부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현행 조례와 문제점에 따른 개선 방안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관리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연간사용료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에서는 민간위탁과 관리위탁의 명확한 구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 부재 상태에서 관리위탁으로 결정하고,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 기준 개선책과 직원 교육 등의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24년 7월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으로 인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개정된 조례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개별 조례를 근거로 의회 동의 절차를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 절차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 변경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과 함께 의회 동의 절차 누락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행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연간 사용료 2천만원 이상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규정은, 위탁료 산정 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해 의회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르면 사용료는 수탁재산 중 일부 수익재산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금액이고, 위탁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원가분석을 통하여 산출한 수입과 지출비용의 차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료를 산정할 때 수입을 지출비용에서 제외하게 되는데, 이때 원가분석에서 산정된 수입 즉, 사용료로 볼 수 있는 금액이 2천만원이 초과 되는 경우에도 비용에서 제하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수억원의 위탁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명확한 사용료와 위탁료의 산정금액 및 매년 소요되는 위탁료, 그리고 공유재산의 운영방향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향후 사용료뿐만 아니라 위탁료가 2천만원인 경우에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공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하는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2025년도 긴축재정’ 기조 아래, 민생 강화 예산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우리 군 또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 시급한 사업과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탄력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재정 정책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안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동규 의원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진안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관광지 개발과 관광객 유치, 농축산물 생산과 유통 확대, 다양한 행사 및 축제 기획, 마을 정비와 생활기반 및 거주시설 조성 등 다방면에서 많은 노력 중인 것을 잘 압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반드시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 재정 지원이 뒷받침 되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이에 우리군 재정 여건 및 대책에 대한 질의와 군에서 설치 및 운영 중인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재원 확보 및 재정 건전성 문제입니다. 첫 번째, 2023년 국가세수는 56조 4천억원의 결손이 발생하였으며, 2024년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2025년도에도 국가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많은 재원인 지방교부세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군 예산 재원의 약 50%를 차지하는 최근 3년간 보통교부세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본예산 1,753억원 대비 최종 결산은 257억원 증가한 2,010억원이 교부되었고, 2022년에는 본예산 2,130억원에서 무려 732억원이 증가한 최종 결산액으로 2,862억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결산시 보통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약 15%에서 34%까지 추가로 교부를 받았지만, 2023년 결산시에는 본예산 2,420억원 대비 0.7%, 약 17억원이 감소한 2,403억원만이 교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군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55조의2에 의거한 재정 진단 결과에 따라,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로 지정 될 수 있으며, 이는 재정 건전화 계획 수립 등 엄격한 행정적 조치를 수반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다수의 대규모 사업과 신규 사업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재정적 제약과 사업 추진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효율적인 재정 관리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의 2025년 이후 30억 이상 예산 소요 사업은 총 87건 총 5,689억원으로 이 중 군비부담은 총 금액의 54.3%인 약 3,09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군수께서는 우리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25년 가용재원의 범위와 이 범위내에서, 군민들의 삶과 밀접한 대규모 공공시설사업을 제외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사용할 계획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또한 우리군이 재정위기단체나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되지 않도록 어떠한 재정 관리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대규모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 배정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통교부세는 우리 군의 주요 재원으로 전체 세입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핵심적인 재정 수입원입니다. 그런데, 2024년 6월 18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앙 정부의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의회 의결 없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예산 외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재정 규율을 위반할 경우, 교부세 감액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직권 조사가 가능해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대한 책임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의 교부세 재원 확보를 위한 추진 현황과 의회 의결 없이 재정에 불이익을 초래한 부서가 발생 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처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진안군의 신규 투자 사업들은 군 자체 투자심사나 도지사 혹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투자심사를 거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자치단체의 투자심사를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투자심사를 의무화하였으며, 시행령 제41조 4에따라 관련 자료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의 사업량 및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투자 심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심사 절차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심사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도 미흡해보입니다. 이에 민선 8기 동안 실시한 자체 투자심사와, 전북특자도 및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한 투자심사 결과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4에 따른 투자 심사 관련 자료 공개 실적에 대해서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투자 심사 결과가 사업 추진에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투자 효율성 저해, 예산 낭비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는지 절차와 기준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의 투자 심사 체계를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 방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위탁 운영관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진안군은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용허가, 관리위탁, 민간위탁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위탁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진안군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은 21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진안군의회에서 관리하는 의회 동의 자료의 민간위탁은 26건으로, 두 기관 간 자료가 수치가 상이합니다. 이는 집행부의 위탁운영 현황 자료 관리 체계의 미흡과 위탁 사업 유형에 대한 명확한 분류 기준 부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현행 조례와 문제점에 따른 개선 방안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관리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연간사용료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에서는 민간위탁과 관리위탁의 명확한 구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 부재 상태에서 관리위탁으로 결정하고,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 기준 개선책과 직원 교육 등의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24년 7월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으로 인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개정된 조례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개별 조례를 근거로 의회 동의 절차를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 절차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 변경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과 함께 의회 동의 절차 누락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행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연간 사용료 2천만원 이상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규정은, 위탁료 산정 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해 의회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르면 사용료는 수탁재산 중 일부 수익재산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금액이고, 위탁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원가분석을 통하여 산출한 수입과 지출비용의 차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료를 산정할 때 수입을 지출비용에서 제외하게 되는데, 이때 원가분석에서 산정된 수입 즉, 사용료로 볼 수 있는 금액이 2천만원이 초과 되는 경우에도 비용에서 제하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수억원의 위탁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명확한 사용료와 위탁료의 산정금액 및 매년 소요되는 위탁료, 그리고 공유재산의 운영방향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향후 사용료뿐만 아니라 위탁료가 2천만원인 경우에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공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하는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2025년도 긴축재정’ 기조 아래, 민생 강화 예산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우리 군 또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 시급한 사업과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탄력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재정 정책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3년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우리 군 운용 현황과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제도는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으로 지역 재원을 확보하고,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지역특산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2023년 모금 목표액인 3억5천만원 보다 많은 4억1천1백만원이 모금됐습니다. 시행 첫해 목표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모금한 것은 정책의 안착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앞으로 보완하고 대응해야 할 부분 또한 존재합니다.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 모금액 약 85억원 중 우리 군은 4.8%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 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고민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최근 제도 확대를 위해 보완된 규정인 지정기부 제도 도입·홍보 채널 확대 등을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인터넷 고향사랑기부 창구인‘고향사랑e음’에는 전국의 자치단체별 답례품을 확인하고 기부할 수 있는 답례품 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기부금 확대를 위해 답례품 공개모집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등 노력하여, 전북자치도 14개 시·군 중 가장 많은 110개의 답례품을 발굴·등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 내 답례품 실적 우수 사례인 임실군의 경우 14개 시·군 중 가장 적은 32개의 답례품을 등록하였지만, 지역 브랜드 상품을 집중 배치하고 제품의 사진과 설명 자료의 질을 상승시켜 기부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답례품의 정량적인 확대도 중요하나, 지역 특산품의 강점을 강조하는 정성적인 내용의 보완이 실제 기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군의 2023년 답례품 실적은 전체 실적 약 9천만원 중 농·축산물 및 가공품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인기 답례품 상위 품목을 살펴보면 꿀, 사과, 홍삼, 돼지고기 등이 있었으며, 해당 품목들의 공통점 중 한가지는 기부자 비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0만원 기부자가 답례 받을 수 있는 3만원 품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언급한 우수사례 및 우리 군 인기 답례품의 공통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군수께서는 답례품의 양적인 확대를 넘어, 진안군의 특색을 담은 인기 답례품 발굴과 제품의 사진, 홍보 내용 보완 등 정성적인 내용 보완에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개선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올해 6월 고향사랑기부제의 새로운 기부 방법인 지정기부사업이 시행 됐습니다. 지정기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을 구상해 제시하면 기부자가 마음이 가는 사업을 골라 클라우드 펀딩처럼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소아암 환자 의료용 가발 지원사업’,‘취약계층 목욕이용권 지원사업’과 같은 사업들이 추진 중이며,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선 23개의 지정기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도 시행 초반으로 사업 성격 별 모금률 분석 등은 힘든 상황이지만, 대체로 해당 지역 출신 기업인·애향인 등의 고액기부자가 많은 사업이 높은 모금률을 보였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 지정기부사업은 선정된 사업이 따로 없으며, 추후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 시 지정기부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안건 제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시행의 초창기로 사업 수는 매우 적지만 기부자들에게 우리 지역을 알리고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확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지정기부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선 까다로운 행정절차 등 쉽지 않은 부분도 존재하나, 우리 군 지정기부제 사업 추진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향후 사업의 발굴·시행을 위한 추진 계획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하여 추진 예정인 기금사업의 발굴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앞서 질문한 내용을 제외하고 우리 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지방재정 확보 전략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3년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우리 군 운용 현황과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제도는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으로 지역 재원을 확보하고,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지역특산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2023년 모금 목표액인 3억5천만원 보다 많은 4억1천1백만원이 모금됐습니다. 시행 첫해 목표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모금한 것은 정책의 안착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앞으로 보완하고 대응해야 할 부분 또한 존재합니다.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 모금액 약 85억원 중 우리 군은 4.8%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 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고민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최근 제도 확대를 위해 보완된 규정인 지정기부 제도 도입·홍보 채널 확대 등을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인터넷 고향사랑기부 창구인‘고향사랑e음’에는 전국의 자치단체별 답례품을 확인하고 기부할 수 있는 답례품 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기부금 확대를 위해 답례품 공개모집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등 노력하여, 전북자치도 14개 시·군 중 가장 많은 110개의 답례품을 발굴·등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 내 답례품 실적 우수 사례인 임실군의 경우 14개 시·군 중 가장 적은 32개의 답례품을 등록하였지만, 지역 브랜드 상품을 집중 배치하고 제품의 사진과 설명 자료의 질을 상승시켜 기부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답례품의 정량적인 확대도 중요하나, 지역 특산품의 강점을 강조하는 정성적인 내용의 보완이 실제 기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군의 2023년 답례품 실적은 전체 실적 약 9천만원 중 농·축산물 및 가공품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인기 답례품 상위 품목을 살펴보면 꿀, 사과, 홍삼, 돼지고기 등이 있었으며, 해당 품목들의 공통점 중 한가지는 기부자 비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0만원 기부자가 답례 받을 수 있는 3만원 품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언급한 우수사례 및 우리 군 인기 답례품의 공통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군수께서는 답례품의 양적인 확대를 넘어, 진안군의 특색을 담은 인기 답례품 발굴과 제품의 사진, 홍보 내용 보완 등 정성적인 내용 보완에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개선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올해 6월 고향사랑기부제의 새로운 기부 방법인 지정기부사업이 시행 됐습니다. 지정기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을 구상해 제시하면 기부자가 마음이 가는 사업을 골라 클라우드 펀딩처럼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소아암 환자 의료용 가발 지원사업’,‘취약계층 목욕이용권 지원사업’과 같은 사업들이 추진 중이며,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선 23개의 지정기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도 시행 초반으로 사업 성격 별 모금률 분석 등은 힘든 상황이지만, 대체로 해당 지역 출신 기업인·애향인 등의 고액기부자가 많은 사업이 높은 모금률을 보였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 지정기부사업은 선정된 사업이 따로 없으며, 추후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 시 지정기부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안건 제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시행의 초창기로 사업 수는 매우 적지만 기부자들에게 우리 지역을 알리고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확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지정기부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선 까다로운 행정절차 등 쉽지 않은 부분도 존재하나, 우리 군 지정기부제 사업 추진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향후 사업의 발굴·시행을 위한 추진 계획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하여 추진 예정인 기금사업의 발굴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앞서 질문한 내용을 제외하고 우리 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지방재정 확보 전략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전춘성
안녕하십니까? 진안군수 전춘성입니다. 제29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창옥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참여와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진안군 공직자 모두는 군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군이 추구해야 할 미래목표인 생태건강치유도시 진안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옥 의원님, 손동규 의원님, 김민규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옥 의원님께서 진안군보건소와 중앙치매센터 간 치매 환자 수 통계 차이에 대한 원인 및 치매환자 현황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과, 두 번째 치매사업 대상자 송영서비스 운영 계획, 세 번째 경도인지장애 지원사업 계획, 네 번째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방안 준비 상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진안군보건소와 중앙치매센터 간 치매 환자 수 통계 차이에 대한 원인 및 치매환자 현황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안군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 2,116명을 비롯하여 경도인지장애 540명, 인지저하자 325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초기 상담 및 등록 관리를 시작으로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비 지원, 전 군민 치매치료비 및 기저귀 등 조호물품을 지원하고 맞춤형 인지건강 프로그램 운영, 치매예방 지역순회 교육 및 인공지능 빠망 돌봄인형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빠망 돌봄인형 사업은 2023년 제1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치매어르신의 돌봄 서비스 공백과 사회적 고립 최소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치매가 있어도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사는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호 마령면 원강정 마을을 시작으로, 제2호 진안읍 원단양마을, 제3호 동향면 하양지마을, 제4호 진안읍 노계3동마을, 제5호 백운면 두원·원반마을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작업치료 교구 및 인지활동 교재를 마을회관에 비치하고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벽화 그리기 및 펜스를 설치하는 등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24년 2년 연속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에는 국비 2천 7백만원을 지원받아 진안읍 노계3동 치매안심마을에서‘인지강화 플러스 문화체험 지원사업’을 5개월간 실시하였고, 2024년에는 국비 2천 3백만원을 지원받아 동향면 하양지 치매안심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치매환자와 더불어 인지강화 프로젝트’를 8월부터 12월까지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촘촘한 치매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공급자인 의원, 한의원, 약국, 미용실, 마트 등에 치매파트너 교육 및 치매안심 가맹점을 지정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이 질문 주신 치매환자수 통계 차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치매센터의 추정 치매 환자 수는 2016년에 전국 치매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23년 주민등록인구를 적용하여 추정 치매 유병률로 산출한 환자수입니다. 전국 치매역학조사가 이루어진 2016년부터 치매 진단여건이 크게 개선되었고 치매에 대한 인식도 많이 향상되어 주민이 직접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검진을 받는 등 치매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으로 인식이 변화되었습니다. 중앙치매센터 추정 치매환자 수는 이러한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추정치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제 치매환자 수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중앙치매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치매안심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치매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치매안심 통합관리시스템’은 2017년 구축하여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 전국 프로그램 단일화 및 시스템 관리 비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현행 치매안심 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시스템의 불편 및 개선사항은 중앙치매센터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수정·보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치매사업 대상자 송영서비스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거리에 따른 교통 취약문제 해결을 위해 11개 읍․면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치매프로그램 참여 및 치매검진 시 2025년 본예산에 3천여 만원을 반영하여 송영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진안군 개인택시조합과 협약을 체결하여 치매안심택시를 선정하고 운전자에게 치매파트너 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송영서비스를 운영 하고자 합니다. 송영서비스 운영으로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치매조기발견 및 치매 증상 악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 번째 경도인지장애 지원사업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도인지장애는 치매의 전 단계로 일반인에 비해 치매로 진행될 확률이 10~15%가 높아 치매예방을 위해 꼭 관리해야 할 치매 고위험군입니다. 우리군도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은 분에게 정기적인 전화, 검진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1년마다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도인지장애자 및 인지저하자 50명을 대상으로 한의치매 예방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울감 및 기억력 개선 등의 효과를 입증받아 2022년 진안군과 장수군을 시작으로 2024년 현재 전북자치도 8개 시·군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우리 군 또한 전년도에 실시한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참여자 50명을 대상으로한 인지기능 평가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확인하였으며 우울척도 검사 결과도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도인지장애자에게 인공지능 빠망 돌봄인형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빠망 돌봄인형 지원사업은 22년부터 24년 현재까지 3년간 실시하여 초기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어르신들의 우울감 해소 및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인공지능 빠망 돌봄인형 지원사업을 경도인지장애자를 중심으로 실시하여 치매로의 이환율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방안 준비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치매관리 주치의’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주치의에게 치매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등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치매전문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우리군은 진안군의료원과 전주 대자인병원을 치매 협약병원으로 지정하여 치매환자의 진단·감별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진안군의료원의 신경과 전문의가 치매안심센터의 협력의사로 위촉되어 매주 1회 치매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일반 병·의원의 치매관리주치의가 의뢰한 치매 환자의 등록·관리와 인지자극 프로그램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현재의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위해 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 등 관련 사회단체와 협약을 맺고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여 치매사업 연계 및 협력에 힘쓰고 있으며 11개 읍·면에 치매안심전문가 312명을 양성하여 담당지역의 치매환자 안부 및 증상 확인, 치매의심 어르신 발견 시 치매안심센터 연계 등 지역사회 건전한 돌봄문화 확산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관리주치의 도입에 맞춰 노인요양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치매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동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재원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첫 번째 25년 가용재원의 범위와 예산편성 및 사용계획, 재정관리계획 및 대규모사업 우선순위와 예산배정 계획, 두 번째 우리군 교부세 재원확보 추진현황, 재정 불이익을 초래한 부서 발생 시 대처계획, 세 번째 민선8기에 실시한 투자심사 결과 및 자료공개 실적, 정책사업들의 투자심사 결과에 따른 대처방안 그리고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위탁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첫 번째 행정기준 개선책과 위탁사무에 대한 직원교육, 두 번째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준수 및 누락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세 번째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의회 동의 규정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군 재원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첫 번째 2025년 가용재원의 범위와 예산편성 및 사용계획 그리고 재정관리계획 및 대규모사업 우선순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가용재원은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으며, 규모는 자체수입 및 교부세 내시 시기 등을 감안하여 10월 말 정도 추산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북자치도내 본예산 및 추경편성시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계획하는 시군도 있었지만, 우리 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과 업무추진비, 행사성 경비 등을 절감하여 24년 예산을 내실있게 편성하였습니다. 25년 예산편성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연간 확보 가능한 세입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고,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주요 정책사업을 우선 반영하면서 계속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원칙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은 전면 재검토 하겠으며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 및 전시성 사업 폐지, 유사중복 사업 및 과잉투자 사업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절감한 재원으로 2025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소득증대, 약자복지 등 재정의 역할이 꼭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자하고, 또한, 소비·투자 분야의 지출을 확대하여 지역 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예산의 집행은 연초부터 매월 집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철저한 집행관리로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년 6월 재정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회계별 자금 보유현황을 점검하고, 매 분기에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점검하는 등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사전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된 공약사업 및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우선 반영하고, 계속사업 마무리 및 기타 신규사업 순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군 교부세 재원확보 추진현황 및 재정불이익을 초래한 부서 발생 시 대처계획입니다. 교부세 재원확보를 위하여 보통교부세 기초수요액 산정을 위한 91종의 통계항목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으로 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인건비 건전운영 및 업무추진비 등 절감을 통하여 인센티브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의회 의결없이 채무부담행위 등을 하여 교부세 감액 등 재정에 불이익이 초래된 경우는 없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 의결 등 사전행정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선8기 동안 실시한 투자심사 결과 및 자료공개실적, 정책사업들의 투자심사 결과에 따른 대처방안과 개선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동안 실시한 투자심사는 총 37건으로 군 자체심사 30건 중 적정은 12건, 조건부는 18건입니다. 전북자치도 심사 7건 중 적정 1건, 조건부 5건, 재검토 1건입니다. 행정안전부 심사 건은 없었습니다. 자료공개는 주요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매년 결산기준 재정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2023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을 포함한 39건에 대하여 공시한 바 있으나, 전체 투자사업 공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전체 투자심사 사업에 대하여 공시할 계획입니다. 투자심사 결과가 부정적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적 타당성, 주민 수혜도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논리를 보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자체 투자심사도 사업의 필요성, 재원조달 계획,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위탁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행정기준 개선책과 위탁사무에 대한 직원교육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지자체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민간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관리위탁은 「공유재산법」에 의거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위탁실무 과정에서 민간위탁과 관리위탁에 대해 개념을 혼동하거나 관련규정 해석을 잘못하여 민간위탁을 관리위탁으로 진행하거나 의회 동의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2023년 8월, 전수조사를 통해 누락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심의를 거쳐 의회 동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추후에는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 사무의 민간위탁과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탁개념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위탁시 위탁방법과 절차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사무에 대한 절차 누락 방지와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시 의회동의 규정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의회 동의 절차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2024년 7월「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시 의회동의 규정 개선과 관련해서는「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 2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계약하고자 할 때에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군이 위탁료를 지원하는 것과 관계없이 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료가 공유재산법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모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27조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시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위탁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원가분석을 통하여 산출한 수입과 지출비용의 차액으로, 관리위탁 시 시설운영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자면 군에서 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지급하고 흑자면 군에서 수탁자에게 위탁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사용료는 위탁료 원가분석 시 비용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관리부서에서는 사용료가 2천만원이 초과될 경우에도 사실상 수입이 없고 대부분 위탁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의회동의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사용료 뿐만 아니라 위탁료도 의회동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행정재산 위탁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적인 관리로 지방재정의 확충과도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관리부서에 관련규정에 대한 업무지침을 시달하고 위탁업무 총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의회 동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위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민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용 현황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첫 번째 우리 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개선 방안, 두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과 기금사업 발굴 현황 및 추진계획, 세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새로운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으로 지역 재원을 확보하고,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답례품으로 지역특산물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군은 답례품 공개모집을 통해 많은 답례품을 발굴·등록하였으나 많은 답례품 품목에도 불구하고 기부자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전년도에 기부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답례품이나 민원이 발생한 답례품은 과감히 정리하고,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진안군만의 특색이 담기면서 기부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답례품을 발굴하여 품질은 물론 사진이나 홍보 내용 등을 보완하여 답례품몰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과 기금사업 발굴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은 올해 6월 시행된 새로운 기부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을 구상해 제시하면 기부자가 마음이 가는 사업을 골라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군도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총 44건의 고향사랑 기금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이중 사업부서와 총괄부서의 검토를 통해 선정한 10개 내외의 사업을 대상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그 외에 진안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8월 21일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SNS 및 문자메시지를 통한 홍보가 가능해지고, 동창회·향우회 등 사적모임 및 지자체 행사에서 모금 권유가 허용됨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지면광고, TV 광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 주관행사나 축제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홍보 및 모금활동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부터는 모금 상한액이 2천만원으로 상향되는 만큼 기업을 운영하시는 향우님들뿐만 아니라 고액기부자도 적극 발굴하여 고액기부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미옥 의원님, 손동규 의원님, 김민규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안군수 전춘성입니다. 제29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창옥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참여와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진안군 공직자 모두는 군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군이 추구해야 할 미래목표인 생태건강치유도시 진안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옥 의원님, 손동규 의원님, 김민규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옥 의원님께서 진안군보건소와 중앙치매센터 간 치매 환자 수 통계 차이에 대한 원인 및 치매환자 현황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과, 두 번째 치매사업 대상자 송영서비스 운영 계획, 세 번째 경도인지장애 지원사업 계획, 네 번째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방안 준비 상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진안군보건소와 중앙치매센터 간 치매 환자 수 통계 차이에 대한 원인 및 치매환자 현황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안군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 2,116명을 비롯하여 경도인지장애 540명, 인지저하자 325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초기 상담 및 등록 관리를 시작으로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비 지원, 전 군민 치매치료비 및 기저귀 등 조호물품을 지원하고 맞춤형 인지건강 프로그램 운영, 치매예방 지역순회 교육 및 인공지능 빠망 돌봄인형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빠망 돌봄인형 사업은 2023년 제1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치매어르신의 돌봄 서비스 공백과 사회적 고립 최소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치매가 있어도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사는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호 마령면 원강정 마을을 시작으로, 제2호 진안읍 원단양마을, 제3호 동향면 하양지마을, 제4호 진안읍 노계3동마을, 제5호 백운면 두원·원반마을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작업치료 교구 및 인지활동 교재를 마을회관에 비치하고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벽화 그리기 및 펜스를 설치하는 등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24년 2년 연속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에는 국비 2천 7백만원을 지원받아 진안읍 노계3동 치매안심마을에서‘인지강화 플러스 문화체험 지원사업’을 5개월간 실시하였고, 2024년에는 국비 2천 3백만원을 지원받아 동향면 하양지 치매안심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치매환자와 더불어 인지강화 프로젝트’를 8월부터 12월까지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촘촘한 치매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공급자인 의원, 한의원, 약국, 미용실, 마트 등에 치매파트너 교육 및 치매안심 가맹점을 지정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이 질문 주신 치매환자수 통계 차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치매센터의 추정 치매 환자 수는 2016년에 전국 치매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23년 주민등록인구를 적용하여 추정 치매 유병률로 산출한 환자수입니다. 전국 치매역학조사가 이루어진 2016년부터 치매 진단여건이 크게 개선되었고 치매에 대한 인식도 많이 향상되어 주민이 직접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검진을 받는 등 치매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으로 인식이 변화되었습니다. 중앙치매센터 추정 치매환자 수는 이러한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추정치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제 치매환자 수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중앙치매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치매안심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치매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치매안심 통합관리시스템’은 2017년 구축하여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 전국 프로그램 단일화 및 시스템 관리 비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현행 치매안심 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시스템의 불편 및 개선사항은 중앙치매센터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수정·보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치매사업 대상자 송영서비스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거리에 따른 교통 취약문제 해결을 위해 11개 읍․면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치매프로그램 참여 및 치매검진 시 2025년 본예산에 3천여 만원을 반영하여 송영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진안군 개인택시조합과 협약을 체결하여 치매안심택시를 선정하고 운전자에게 치매파트너 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송영서비스를 운영 하고자 합니다. 송영서비스 운영으로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치매조기발견 및 치매 증상 악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 번째 경도인지장애 지원사업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도인지장애는 치매의 전 단계로 일반인에 비해 치매로 진행될 확률이 10~15%가 높아 치매예방을 위해 꼭 관리해야 할 치매 고위험군입니다. 우리군도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은 분에게 정기적인 전화, 검진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1년마다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도인지장애자 및 인지저하자 50명을 대상으로 한의치매 예방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울감 및 기억력 개선 등의 효과를 입증받아 2022년 진안군과 장수군을 시작으로 2024년 현재 전북자치도 8개 시·군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우리 군 또한 전년도에 실시한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참여자 50명을 대상으로한 인지기능 평가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확인하였으며 우울척도 검사 결과도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도인지장애자에게 인공지능 빠망 돌봄인형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빠망 돌봄인형 지원사업은 22년부터 24년 현재까지 3년간 실시하여 초기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어르신들의 우울감 해소 및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인공지능 빠망 돌봄인형 지원사업을 경도인지장애자를 중심으로 실시하여 치매로의 이환율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방안 준비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치매관리 주치의’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주치의에게 치매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등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치매전문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우리군은 진안군의료원과 전주 대자인병원을 치매 협약병원으로 지정하여 치매환자의 진단·감별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진안군의료원의 신경과 전문의가 치매안심센터의 협력의사로 위촉되어 매주 1회 치매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일반 병·의원의 치매관리주치의가 의뢰한 치매 환자의 등록·관리와 인지자극 프로그램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현재의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위해 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 등 관련 사회단체와 협약을 맺고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여 치매사업 연계 및 협력에 힘쓰고 있으며 11개 읍·면에 치매안심전문가 312명을 양성하여 담당지역의 치매환자 안부 및 증상 확인, 치매의심 어르신 발견 시 치매안심센터 연계 등 지역사회 건전한 돌봄문화 확산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관리주치의 도입에 맞춰 노인요양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치매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동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재원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첫 번째 25년 가용재원의 범위와 예산편성 및 사용계획, 재정관리계획 및 대규모사업 우선순위와 예산배정 계획, 두 번째 우리군 교부세 재원확보 추진현황, 재정 불이익을 초래한 부서 발생 시 대처계획, 세 번째 민선8기에 실시한 투자심사 결과 및 자료공개 실적, 정책사업들의 투자심사 결과에 따른 대처방안 그리고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위탁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첫 번째 행정기준 개선책과 위탁사무에 대한 직원교육, 두 번째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준수 및 누락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세 번째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의회 동의 규정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군 재원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첫 번째 2025년 가용재원의 범위와 예산편성 및 사용계획 그리고 재정관리계획 및 대규모사업 우선순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가용재원은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으며, 규모는 자체수입 및 교부세 내시 시기 등을 감안하여 10월 말 정도 추산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북자치도내 본예산 및 추경편성시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계획하는 시군도 있었지만, 우리 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과 업무추진비, 행사성 경비 등을 절감하여 24년 예산을 내실있게 편성하였습니다. 25년 예산편성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연간 확보 가능한 세입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고,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주요 정책사업을 우선 반영하면서 계속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원칙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은 전면 재검토 하겠으며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 및 전시성 사업 폐지, 유사중복 사업 및 과잉투자 사업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절감한 재원으로 2025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소득증대, 약자복지 등 재정의 역할이 꼭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자하고, 또한, 소비·투자 분야의 지출을 확대하여 지역 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예산의 집행은 연초부터 매월 집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철저한 집행관리로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년 6월 재정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회계별 자금 보유현황을 점검하고, 매 분기에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점검하는 등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사전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된 공약사업 및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우선 반영하고, 계속사업 마무리 및 기타 신규사업 순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군 교부세 재원확보 추진현황 및 재정불이익을 초래한 부서 발생 시 대처계획입니다. 교부세 재원확보를 위하여 보통교부세 기초수요액 산정을 위한 91종의 통계항목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으로 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인건비 건전운영 및 업무추진비 등 절감을 통하여 인센티브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의회 의결없이 채무부담행위 등을 하여 교부세 감액 등 재정에 불이익이 초래된 경우는 없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 의결 등 사전행정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선8기 동안 실시한 투자심사 결과 및 자료공개실적, 정책사업들의 투자심사 결과에 따른 대처방안과 개선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동안 실시한 투자심사는 총 37건으로 군 자체심사 30건 중 적정은 12건, 조건부는 18건입니다. 전북자치도 심사 7건 중 적정 1건, 조건부 5건, 재검토 1건입니다. 행정안전부 심사 건은 없었습니다. 자료공개는 주요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매년 결산기준 재정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2023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을 포함한 39건에 대하여 공시한 바 있으나, 전체 투자사업 공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전체 투자심사 사업에 대하여 공시할 계획입니다. 투자심사 결과가 부정적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적 타당성, 주민 수혜도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논리를 보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자체 투자심사도 사업의 필요성, 재원조달 계획,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위탁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행정기준 개선책과 위탁사무에 대한 직원교육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지자체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민간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관리위탁은 「공유재산법」에 의거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위탁실무 과정에서 민간위탁과 관리위탁에 대해 개념을 혼동하거나 관련규정 해석을 잘못하여 민간위탁을 관리위탁으로 진행하거나 의회 동의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2023년 8월, 전수조사를 통해 누락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심의를 거쳐 의회 동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추후에는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 사무의 민간위탁과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탁개념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위탁시 위탁방법과 절차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사무에 대한 절차 누락 방지와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시 의회동의 규정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의회 동의 절차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2024년 7월「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시 의회동의 규정 개선과 관련해서는「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 2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계약하고자 할 때에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군이 위탁료를 지원하는 것과 관계없이 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료가 공유재산법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모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27조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시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위탁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원가분석을 통하여 산출한 수입과 지출비용의 차액으로, 관리위탁 시 시설운영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자면 군에서 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지급하고 흑자면 군에서 수탁자에게 위탁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사용료는 위탁료 원가분석 시 비용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관리부서에서는 사용료가 2천만원이 초과될 경우에도 사실상 수입이 없고 대부분 위탁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의회동의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사용료 뿐만 아니라 위탁료도 의회동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행정재산 위탁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적인 관리로 지방재정의 확충과도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관리부서에 관련규정에 대한 업무지침을 시달하고 위탁업무 총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의회 동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위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민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용 현황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첫 번째 우리 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개선 방안, 두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과 기금사업 발굴 현황 및 추진계획, 세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새로운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으로 지역 재원을 확보하고,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답례품으로 지역특산물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군은 답례품 공개모집을 통해 많은 답례품을 발굴·등록하였으나 많은 답례품 품목에도 불구하고 기부자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전년도에 기부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답례품이나 민원이 발생한 답례품은 과감히 정리하고,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진안군만의 특색이 담기면서 기부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답례품을 발굴하여 품질은 물론 사진이나 홍보 내용 등을 보완하여 답례품몰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과 기금사업 발굴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은 올해 6월 시행된 새로운 기부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을 구상해 제시하면 기부자가 마음이 가는 사업을 골라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군도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총 44건의 고향사랑 기금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이중 사업부서와 총괄부서의 검토를 통해 선정한 10개 내외의 사업을 대상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그 외에 진안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8월 21일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SNS 및 문자메시지를 통한 홍보가 가능해지고, 동창회·향우회 등 사적모임 및 지자체 행사에서 모금 권유가 허용됨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지면광고, TV 광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 주관행사나 축제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홍보 및 모금활동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부터는 모금 상한액이 2천만원으로 상향되는 만큼 기업을 운영하시는 향우님들뿐만 아니라 고액기부자도 적극 발굴하여 고액기부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미옥 의원님, 손동규 의원님, 김민규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전춘성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으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 하실 수 있으며,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 의장의 허가를 얻은 다음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전춘성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으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 하실 수 있으며,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 의장의 허가를 얻은 다음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이미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손동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김민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정질문은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전춘성 군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