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4회 진안군의회(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9월 23일 (월) 13시 3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 의사 일정
- 1. 2025년도 출자·출연안
- - 진안사랑장학재단 출연(안)
-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 - 진안홍삼연구소 출연(안)
- -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
- - 진안군의료원 출연(안)
- 2.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진안군 조례일괄개정조례안
- 3. 진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 동의안
- 6. 진안군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 7. 진안군 보훈회관 건립(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8. 진안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9. 진안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 10. 마이산청소년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 11. 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2. 진안군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 13.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 14.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민간위탁 동의안
- 15.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16. 진안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17. 진안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2025년도 출자·출연안
- - 진안사랑장학재단 출연(안)
-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 - 진안홍삼연구소 출연(안)
- -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
- - 진안군의료원 출연(안)
- 2.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진안군 조례일괄개정조례안
- 3. 진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 동의안
- 6. 진안군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 7. 진안군 보훈회관 건립(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8. 진안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9. 진안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 10. 마이산청소년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 11. 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2. 진안군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 13.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 14.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민간위탁 동의안
- 15.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16. 진안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17. 진안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출자·출연안 1건, 일괄개정조례안 1건,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업무협약 및 위탁동의안 9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의원공동발의한 제정 조례안 2건으로 총 17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입니다. 의안번호 2778호 2025년도 출연안 총괄 제안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을 위해 진안군의회의 사전의결을 득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자료 4~5쪽 2025년도 출연안 총괄 현황은 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연 기관별 출연안입니다. 먼저 자료 11쪽 진안사랑장학재단은 지역 발전을 위한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하여 출연된 재단으로서 주요 사업으로는 장학재단 기본재산 편입 및 중학생 해외역사탐방 등 4개 사업입니다. 다음, 21쪽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 및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전전년도인 2023년도 보통교부세의 0.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금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쪽 진안홍삼연구소는 지역 특화 자원인 인삼·홍삼의 우수성을 연구를 통한 지역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출연된 기관으로서 주요 사업으로는 연구소의 운영비, 진안홍삼 대표상품 개발, 농임산물 안전성 모니터링 사업 등 10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55쪽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출연된 기관으로 자금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진안군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지원사업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63쪽 진안군 의료원은 군민의 응급의료 등 필수 진료 접근성 제고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출연된 기관으로서 주요 사업으로는 의료원 운영비, 진안군의료원 퇴직예치금 지원 등 8개 사업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 세부 예산의 경우는 출연안 의결 이후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출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응답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해당 관리 감독 부서장 및 출연기관의 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입니다. 의안번호 2778호 2025년도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 편성액은 5개 기관에 24개 사업 86억 3천 3백만원으로 2024년 대비 13억 1천 8백 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출연기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사랑장학재단은 전년 대비 14억 2천 7백만원이 감액된 6억 7천만원입니다. 인재육성과 장학사업으로 지역의 교육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사업 추진 시 정확한 사전수요파악과 보건복지부 여비 등 필수절차를 마무리하는 등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분담하는 내용입니다. 전전년도 보통세 징수액의 만 분의 1.2인 금액인 24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법정의무경비의 성격인 만큼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진안홍삼연구소 출연안입니다. 전년 대비 9천만원이 증액된 28억 7천만원으로, 진안군의 특화장목인 홍삼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해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종료된 사업에 실적검토와 신규사업의 타당성 및 농업기술센터 안전성 분석실 사업 등 유사사업과의 중복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입니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특례 보증하는 사업에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침체된 경기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의료원 출연안입니다. 전년 대비 4억 1천 8백만원이 증가한 48억 9천만원입니다. 최근 의료계 집단 행동 등으로 비상 진료체계 운영이 강화되고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개별 출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며 다만, 오늘 출연 동의안은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편성된 사업비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는 2025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심의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출자출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출연기관에 대한 질의에 제출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행복과 소관 진안사랑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우선 가족행복과에 대해서 진안사랑장학재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를 보면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군과 진안중고등학교 졸업 대학생 장학금을 2024년도 예산액은 13억 5천만원인데 2023년도 결산액은 2억 9천여만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학금 신청자료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수요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국가장학금을 받는 분들 중복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지출금이 줄어든 상태고요, 현재 이월금액이 남는 거에 대해서 8억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걸 내년도 장학금 지급 사업으로 활용할 생각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음 보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운영지침을 보면 2024년도부터 특정 대상과 용도를 지정해 장학재단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은 사회보장 협의대상으로 변경되어 2024년도부터 예산편성 시기에 알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신속하게 검토하고 보충하지 부분이 좀 아쉽고요, 또한 인구활력팀에서 진안군장학금 등을 포함한 지원액 등의 자료도 현행화했어야지 제대로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위원님. 예, 진안사랑장학재단 출연 임원 현황을 보니까, 임원들 구성된걸 보니까요, 이게 어느 곳에서 추천해서 오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신청을 해서 한거예요?
위촉직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분야별로 저희가 전문적인 분들 위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구요, 추천을 받고 이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기관 현황재단 임원을 보면은 이사와 감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사의 역할과 감사의 역할이 있는데, 이사가 아니라 감사 역할을 하실 분은 이사를 하고 계시고, 감사가 아니라 이사여야 하실 분은 감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민법에 보면은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재산 상황을 감시하고 이사 업무 집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임원을 구성할 때 역할보다는 적합하게 구성이 되어야 될 걸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다수 이사님들이 22년도에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연임을 원하는 분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26년도까지 지금 임기는 적용이 되고 있고, 이분들이 이제 그만두겠다는 사회 표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다시 선정을 해가지고 위촉을 해야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도 위촉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위촉으로, 이 재단을 운영하는데 잘 운영 감시 할 수 있도록 이사랑 감사를 선임할 때 잘 우리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투명하게 일처리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진안사랑장학재단 관련해서 보면 전체적인 출연기금에서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되고 있어서 전체 출연금액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진안사랑장학재단 지급과 진안 장학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장학금 지원 관련된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국가장학금이 중복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잔액이 현재 지금 9월달에도 공고해가지고 접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까지 지출하게 되면 현재 한 8억정도 잔액이 남을 것으로 보고 그것은 내년도에 다시 활용하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진안 장학금 같은 경우엔 현재 그 관내 중고등학생 신입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1억 2천만원 정도 신청은 완료가 됐고, 인제 10월 중 이사회 심의 완료 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면 잔액이 5천 4백여 만원 남게 되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진학장려장학금이 도에서 지금 지급하고 에듀페이하고 중복으로 지원되고 있어서, 그것은 폐지를 하고 전학장학금 위주로만 내년도에 지출할 예정으로 금액을 더 이상 올리지 않아도 될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우선 진안장학사랑 그 뭐냐 진안사랑장학재단 관련해서 이 그 기금은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가나 도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여러 사업들 때문에 예, 맞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기금이 감액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럼 우선 우리 그 여성가족과에서는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신규 사업들 발굴에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이렇게 지원한다고 해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을 했던 사항인데 또 국가 장학금 또 이런 부분들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8억 정도 예산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간보고라도 해주셨어야 했는데 그런 사항이 없어서 당부 말씀 드리겠는데요, 향후에도 그 부서에서 의회에서 의결할 때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 사업들을 주요 사항이 변경일 때에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소통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출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본 출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소관 진안홍삼연구소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출연기관 관리·감독 부서 검토 결과서를 보면 2024년 대비 2025년도 신규사업이 2개가 새롭게 반영됐습니다. 진안 홍삼 대표 상품 개발산업과 농림산부 안전성 모니터링 사업인데 각각의 사업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대표상품 개발사업은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입니다. 먼저 진안 홍삼 대표상품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지역 내에 가공업체에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홍삼 제품들이 개발이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지역을 대표할만한 홍삼제품이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표준화 된 홍삼제품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판매를 할 예정으로 여기에 따른 홍삼연구소에서 지역 내 진안 홍삼의 표준화 된 그런 매뉴얼을 가진 홍삼제품을 개발할 예정이고, 내년에 스틱제품을 출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예산을 2억을 편성한 것이고요, 다음 농임산물 안전성 모니터링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인·홍삼에 대한 부분만 잔류농약검사를 실시를 해 왔거든요, 근데 그 범위를 농산물과 임산물까지 확대를 해서 저희가 홍삼연구소에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를 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더 거시기하면, 그 홍삼연구소 각 개별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출연금이 1억에서 2억까지 다양한데 그 공통점이 각 사업의 보수냐 운용기업이 물건비 등 실제 연구용역 비용으로 약 50% 정도 소요가 되고 있어요, 매년 홍삼연구소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경영평가 자료와 결산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진안 홍삼연구소 그 출연금을 보면 지금 현재 그 연구나 개발비 관련해서는 종료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내년도에 특별히 증감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증가가 되는 부분이 운용비 부분입니다. 근데 홍삼연구소의 목적은 연구가 목적이어야 하는데 결국에는 운용이 목적이 되는 이런 출연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작년에는 저희가 그 동부권 사업비로 7건이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3개 사업이 종료가 되고 지금 내년에는 다섯 개의 사업만 그래서 2건이 줄고 대신에 군비사업으로 해서 아까 신규사업 2가지가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소 자체 내에서도 내년도에 필요한 그런 연구 개발에 필요한 그 연구 소재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내년 계획이 2건이 현재 줄어서 그렇게 편성 하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소재개발이라든지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진작에 진안 홍삼 대표상품은 개발이 됐어야 됐고 또 일부는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화된 홍삼제품에 대해서 매뉴얼화를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실적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그 매뉴얼화 한다는 거는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제품 생산으로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이 실질적인 제품을 출시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 초에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그 전에 했던 방식은 기업지원 방식으로 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할 경우 거기에 대한 시제품 개발지원이라든지 연구지원을 해왔다면 지금 내년도 홍삼대표상품 개발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실질적으로 행정과 연구소와 사업단이 그 3개 기관이 연합해서 추진을 하게 될건데요, 그동안 많은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팔다 보니까 이 사업단에서 사실은 실질적인 역할을 못해왔던게 사실입니다. 왜그러냐면 특정업체를 도와서 그 업체만을 판매만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이유로 해서 지역에 있는 대표상품이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홍삼연구소에서 표준매뉴얼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제품을 개발을 해서 관련 업체들을 모집을 해서 그 모집한 업체들과 연합을 한 이후 제품을 실제로 출시를 해서 그거를 사업단에서 판매를 실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번에는 이제 홍삼 대표상품을 개발을 하는데 사업장의 기술이전이 아닌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업단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상품을 개발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개발중에 있고요, 사업체하고도 어느정도 얘기가 돼서 올해 관련된 제품을 홍삼연구소에서 개발을 완료를 하면 내년도에 관련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제품에 대한 홍보와 판촉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직접 사업단에서 관련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판매 그 관련 그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판촉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거기에 대한 관계되는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사업비로 어쨌든 매뉴얼은 어느정도 홍삼연구소는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소비자의 기여도에 맞는 적합한 용도에 그 제품을 실제로 올 연말까지 노력을 해서 출시를 할 예정이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내년에도 이게 연말까지 완료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내년도에도 똑같이 또 새로운 제품들이 또 만들어져서 계속 연이어서 출시가 되어야 하거든요.그래서 올해 거는 올해 사업비 일정 남은 부분을 가지고 연구가 돼서 새로 제품이 만들어 질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진안 홍삼 대표 상품은 내년도에 다시 출시해서 내후년에 나올 제품을 출시할 그 제품 개발에 필요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부분은 예산심의때 한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로 농임산물안전성모니터링 사업도 지금 좀 그렇게 신규편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비까지 새로 구입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거를 또 홍삼연구소에서 예산을 출연하면서까지 중복되게 진행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인·홍삼에 대한 잔류농학 검사에 대한 인증기관으로 지금 홍삼연구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농산물이라든지 임산물로 확대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농임산물을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홍삼연구소에서 이 기능을 같이 중복되게 해야되는 당위성이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농산물과 임산물까지 확대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은 그 농가에서 많은 요청이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보통 제가 알기로는 전주로 나가서 잔류농약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홍삼을 하고 있는 현재 홍삼연구소에서 농산물과 임산물과 관련된 그 농약잔류검사를 같이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홍삼을 제외한 나머지 임산물 농산물도 홍삼연구소에서 잔류농약검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농가에서 그 잔류농약을 받으러 외지로 나가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왜 외지로 나가는 그 특별한 이유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뭐 예를들면 기간이 소요가 많이 된다거나 그런데 비용도 지금 그냥 해드리거나 하는데 물론 그거는 로컬푸드에 납품을 하는 농가에 한해서는 하지만,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것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전체적인 농가에 이 서비스를 다 확대를 좀 해야된다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가 출연을 해서 중복되는 유사기능을 홍삼연구소에서 어떻게 보면 농가도 편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홍삼연구소에서 좀 같이 연계를 해서 충분히 그런 자료들을 공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지금 현재 그 잔류농약검사 인증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거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고요.
예, 지금은 이제 어차피 예산편성에 심의는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과 차별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이 출연을 했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계획서를 준비가 되시는 대로 예산 그 저희가 심의 전에 준비를 좀 해서 공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일 위것은 그렇고요, 지금 3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임상실험에 관한 부분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발효종균 그 소재 산업화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소재 미생물 관련해서 지금 미생물 유효미생물에 대한 선발을 38종 300개의 유산균을 연구를 통해서 좀 데이터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다보니까 이부분도 직접적인 그 기업체 도움이 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발효종균소재산업화에 대한 부분은요. 그리고 진안소재 활성화 특화 제품개발에 대한 부분은 익산시에 있는 주식회사 제노코스라는 화장품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가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로 인해서 그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 홍삼 클러스터 사업단이나 홍삼연구소나 똑같이 보면은 대부분은 인삼 생산농가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예요? 대다수가 보면은 지금 굉장히 지금 인산산업이 어려워가지고 위기를 맞고 있는 시기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금액을 출연해가지고 두 사업단이나 홍삼연구소를 운영을 해가지고 우리 생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한번 해보면은 어떨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것은 기업지원 하는 것도 크게 나타나지도 않고 있고 홍삼산업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지금 좀 우리 홍삼 관련 부서에는 손을 좀 놓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데 어떠한 향후 대책이 좀 있나요? 홍삼 관련해서 인삼 생산 관련해서.
현재 가공업체가 굉장히 지금 많거든요. 120여개의 업체가 가공업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거의 대부분이 굉장한 영세한 그런 업체이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홍삼연구소에서 기술 이전을 통해서 실제 사업을 통한 어떤 제품이 생산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어렵고 다만, 저희 뭐 그 지금 농공단지 있는 몇몇 기업을 대상으로 이런 기업들은 저희가 홍삼연구소에서 개발해서 실제 기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으로 어 소수의 업체로 가다보니까 거기에 중심이 많이 됐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은 저희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대표상품 개발이 왜 필요하냐. 지금 너무 많은 업체에서 난리 피워서 진안 홍삼이라는 것들을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진안 홍삼이라는 자체가 그러면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이 뭐냐를 따졌을 때 그 부분을 또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홍삼연구소를 중심으로 그동안 쌓여있던 노하우나 그런 매뉴얼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올해 처음 얘기를 잠깐 전에 전자에 말씀 드렸듯이 스틱제품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내년에는 다른 다양한 파우치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젤리도 있고, 정과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매년 새로운 상품을 계속 출시를 하고 그거를 이런 관련되어 있는 이런 가공업체와 연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품목을 좀 더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제 홍삼 개발을 제품개발을 우리 진안만 하는 거는 아니죠? 뭐 다른 지자체도 앞다퉈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제품 개발을 해가지고 국내에만 의존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사실 해외시장을 개척을 해서 판매를 해줘야만이 우리 기업도 도움이 되고 생산 농가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그전에는 우리 클러스트 사업단에서도 해외수출도 많이 하고 그랬었던 거 같은데, 지금은 우리 출연금이 적어서 그런지 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별로 수출기록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새 시장 개척에 있어서도 잘 아시지만 코로나 이후에 인·홍삼에 대한 그런 소비가 많이 줄고 그리고 국내시장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시장에 있어서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그거에 관계없이 저희 뭐 동남권에는 아직은 홍삼제품이 많이 수출이 된 적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이나 이런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권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지금 사업단에서 바이어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저희하고 협의되고 있는 바이어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중국과 지금 미국도 계속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은 수출을 위해서 사업단에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내 시장도 노크를 해야 되겠지만은 해외시장 개척에 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관리·감독 부서 검토결과서를 보면 2024년 대비 2025년이 인건비가 한 2억 7천만원 정도 증액되었어요.
네.
네 현재는 총 인원 21명이구요
네. 인원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인건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인제 저희 인건비 안에 인건비 중에 성과급이 물건비에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작년도에요. 그래서 그게 그러다보니까 요게 물건비에 들어갔던게 인건비로 넘어가다 보니까 1억 2천이 증액이 됐고요, 또 하나는 내년도 물가 인상분 해서 인건비 올라간 부분이 2.5%정도 배상이 됩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비까지 합산하면 5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목적사업비가 당초에 이쪽 동부권 사업비에서 7개 사업에서 5개 사업으로 줄다보니까 거기에 매칭해서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이 같이 목적사업비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2개 사업이 줄다보니까 거기에서 약 7천만원이 출연금으로 넘어오게 됐구요, 이 세가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게 됐습니다.
우리 홍삼연구소장님도 와계시는데 우리 진안이 홍삼이 좋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특정상품이 없어서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지자체들 보면 어떤 특정 예를 들어서 홍삼이라고 딱 지정 않고 우리 진안군이 76%가 산악으로 되어 있잖아요? 임야로 그래서 뭐 산약초연구소라든가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연구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좋은 훌륭한 인재들을 두고 꼭 홍삼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좋은 소재들도 많은데 꼭 홍삼만 가지고 하니까 좀 저는 좀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제 그 현재 연구소장님 지금 계시고 그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추신하시는 부분은 이제 이것도 홍삼도 하나의 식품이고 식품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영역을 홍삼쪽으로 홍삼도 같이 식품에 포함해서 영역을 좀 확대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으시긴 한데요.
그 홍삼만 홍삼연구소하니까 홍삼을 주로 하는데 이왕이면 좀 다양화 시켜서 이제 홍삼도 하지만 다른 부분도 같이 해서 이렇게 진안에 그 농축산물이라든가 임산물 같은 거 같이 연구해서 이렇게 하면 좀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그 부분은 제가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한 15년간을 홍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동부권 사업비 하면서 저희가 15년간을 추진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홍삼연구소에서 사실 실제 많은 제품들을 지금 100여가지 이상을 지금 그 저희 연구비를 들여서 실제 지금 전시가 되고 실제로 제품을 만든것만 해도 100가지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15년 동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연구를 통해서 제품까지 개발을 했는데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또 식품으로 확대를 한다면 또 얼마나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계속 또 다른 영역에 그런 다양한 또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연구소에다가 자꾸 주문하는 것은 현재동안 15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그걸 바탕으로 해서 홍삼의 집적화업을 할 수 있는 제품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좀 더 지금 현재는 어떤 다양한 제품이 필요한게 아니고 꼭 필요하고 정말 질 좋고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생산을 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역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현재에 있는 것을 가져서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통해서 퀄리티를 더 높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측면의 연구를 통한건 이제 국가 기관 연구기관이나 연구 데이터가 필요한 기관에서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연구성과를 내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저희 군에서는 실질적인 농가에게 혜택이 되고 군에 어떤 경제의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가 이루어져서 소득이 창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약간 이제 방향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긴 한데요.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15년 동안 지금 연구 했는데 홍삼 좋다는 거 다 알잖아요? 알기는 하지만 판매는 안되잖아요. 인삼값 언제가 또 올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인삼값도 하락하고 농가도 줄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것을 한번 따져보라 이거죠. 물론 과장님 말씀 저도 좋다고 일정부분 인정 합니다. 더 전문적이고 더 질좋고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좋은 얘기인데 15년 동안 해왔는데 그걸 홍삼을 포기하자는게 아니고 조금 더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장님 와계시니까 한번 생각을.
고맙습니다. 홍삼연구소장입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2년간 산림청 과제를 통해서 진안에서 자생하고 있는 산채나 그 산야초 약재를 가지고 소지한 것이 지금 하나 진안당에 기술이전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2가지의 트랙으로 하나는 소재와 기술로 개발이 되고, 그 소재를 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상품화 이 2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달에 국가연구기관에 1년반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홍삼을 조금만 섞어도 맛이 괜찮고 기능이 업데이트 되는거 이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걸 소재로 해가지고 기존 홍삼에 진안에 자생하는 약초 그래서 품질 인증이 저희들이 하려는게 아까 위해성·안전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용물질이 다른 데 보다 여기가 이제 일교차도 크고 또 산간지역이다 보니까 특성상 같은 약재가 나더라도 유효성분·기능성분이 더 높다는 그런 품질 인증까지 곁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께 지적하신 유해성 + 유용성을 이제 진안에서 나온 예를 들어서 도라지 하면은 타지역에 보다도 천마가 어떤 성분이 더 높다. 이제 베타크루저 성분이 무주보다도 더 높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품질 인증을 안전성과 유용성을 같이 해주려고 하는 거고요. 또 이런 투트랙으로 가다 보면은 최근에 이제 일본하고 저희들이 흑삼에 알지파이브라는 기억력 증진 물질이 이번에 일본에서는 일반기능식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적 공동령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이면 바로 홍삼에서 흑삼 만드는 과정중에 공정도 줄고 유해 성분이 20% 미니멈 20%에서 30% 높게 요런 소재까지 개발을 해서 해외로 수출하려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은 미국의 에너지 드링크라는 포르테라는 드링크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30만개 수출이 됐어요. 8월 말에 그런데 거기에도 진안 홍삼의 연구 기술이 들어가서 그 글자 넣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안 홍삼을 소재하는데 또 알리는데 소재와 기술로서 인지도를 높여가는 방향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홍삼 그대로 가는데 진안에 자생하는 여러 약재를 해서 지금 정관정이 그 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너무 단맛이 나니까 발효를 통해서 유효성분을 증진하고 흡수율을 높이는 거 이런쪽으로 소재화와 소재화가 개발이 되면은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그걸 가지고 상품화를 할 수 있고 이 투트랙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화 하고 연계가요, 인삼은 식품에 속해요. 그러니까 다른 틀하고 자연 여기 지금 백운면에 지금 산림치유센터에서 노인 뭐 이번에도 뭐 기술센터하고 연계하고 당고추, 이게 당을 막아주는 당고추, 혼밥 뭐 이런것들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팔릴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팔릴 수 있는 상품, 차별화 되는 상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공동 브랜드 꼭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당부의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3년간 예산 현황을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예산액은 감소했는데 자치단체 지원예산액은 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 등을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명갑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출연안을 검토할 때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조직이 큰 홍삼연구소와 또 의료원 경우 출자·출연안 제출 시 각 조직의 구성 및 인력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서 이렇게 제출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출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대출금리가 기준을 보면 최근 3개월 기준금리 할인 2.1%를 더한 후 2차 보증금리 3%를 감안하는 방식인데 향후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 되는데 2차 보증금 3%는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긍게 그 이러면 됩니다. 만약에 이자가 총 4%면은 저희가 이제 본인이 1%고 우리가 3%고 만약에 금리가 이제 내려갖고 0.2다 그면 우리가 대출받을 때 만약에 2.3이다 그러면 2.3만 해주고 거기에 대한 약간 비율까지가 됩니다. 2.3까지
아뇨,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이 3%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몇 년 전에 한 번 있었는데요, 이제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4%까지는 갑니다. 3% 3.3이면은 우리가 3%고 0.3이 자부담 그런식으로.
지금 계획은 2억인데요. 저희가 2억인데 전북은행하고 농협에서 1억씩 1억씩 했는데 전북은행에서 저희가 더 좀 말씀을 드리니까 1억 5천 1억 5천 지금 계획서는 2억인데요. 제가 지금 예산에는 3억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전북은행에서 1억 5천, 농협에서도 1억 5천 그렇게 해갖고.
지금 현재 금리가 5.6%입니다. 5.6!
네.
아뇨, 근데 일반대출은 지금요 5% 다 넘습니다. 신용대출하고
아니 인제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출연을 해서 조금 지원해주는 거하고 농협 금융기금에서 대출하고는 대출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것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상환이 도래되는 그런 기업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지금 1년 거쳐서 4년 상환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아닙니다.
예, 지금 현재 대출은 다 끝났습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그 전북신용재단 출연금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을 각각 농협과 전북은행에 해서 예산안에는 1억 좀 증가를 해서 3억을 편성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출연금이 감액이 됐습니다. 약 한 전체 올해 대비 60%이상 정도 되는데요, 어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까 김명갑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요, 저희가 이제 업체가 그 1400개 되는데요, 우리가 1차에 지금 320여개 갔어요. 이 사람들은 대출을 안받으니까 계속 늘릴 순 없고 우선은 한 우리가 출연을 3억 3억 하면 6억입니다. 6억 정도 되면은 12.5%니까 그정도면은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정도쯤 되면 내년에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 그런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출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진안군 의료원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그 의료원에서 장례식장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운영비나 인건비 부분에서 그 감응되지 않고, 2025년도에는 증액되어 올랐어요? 예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의료원에 예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고 장례식장 납품운영·물품운영 부분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 위탁운영 보면은요 23년도에 보면 수익금이 2억 9천 9백 50만원 이었어요. 그리고 운영비가 2억 8천 7백만원. 그래서 운영수익금이 1천 2백 만원 정도 그렇게 수익금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24년도에는 민간위탁을 해서 보증금이 6천만원 위탁수수료가 6천만원, 월 5백 만원 정도 수익금이 들어와서 연으로 따졌을 때 6천 만원이거든요. 근데 이거 가감을 하면 한 4천 8백정도?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위탁을 해서. 그리고 지금 위탁운영을 하는 거에서 지금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의료원에 아까 말씀을 또 드렸어요. 전에 계약할 당시에 똑같이 절차를 그전에 위탁하기 전에 활용했던 그런 절차대로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료원에서는 강요를 못하니까 상주가 얘기를 하면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순서대로 구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이제 상주들한테만 너무 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배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그부분은 여기서 말할 부분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하려고 하는데 말 나왔으니까 한 3개월치 자료 좀 보내주시고 저한테 한 1개월치 보내줬는데 보니까 거의 8~90%가 상주가 지정했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그 자료 보면 전혀 그렇게 안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까 말씀 주셨는데 한 3개월 정도 자료 요청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 진안군 의료원 출연금을 보면은 좀 이렇게 여러 사업에 관련된 그런 예산 비용보다는 운영비 측면에서 매년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특별히 또 운영비에서 좀 출연금이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연금이 인건비 위주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보조금을 받지 않는 정말 필수 의료에 해당되시는 분이 영상의학과 하고 피부과 두 분 선생님 인건비하고 입원 진료 검진이나 실적수당으로 인해서 나가는 그 인건비하고 간호사나 보건직 인건비 해서 지금 내년도에 3억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올해 지금 경영수익 사업으로 해서 11억을 받았지만 또 이제 이게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요. 내년도 또 경영사업을 또 이게 한다고 하니까 인센티브하고 내년 평가를 잘 받아서 조금 출연금을 줄여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뇨 증가는 안됐어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의료대란으로 지금 수도권이나 그런 부분에 좀 많은 병원이용이 어려움에 있는데 그로 인해서 저희 진안 의료원 지금 현재 이용 매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전년대비 했을 때
줄었어요.
네. 저희뿐만이 아니고 지방의료원이 전체적으로 30% 정도밖에 환자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 경영 수익 사업으로 해서 계획서 제출하고 지금 보조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쵸. 저희가 신경과가 3개월 정도 선생님이 안계셔가지고 그로 인해서 수입이 많이 줄기도 했습니다.
신경과 임상교수 해가지고 전북대학교 교수님 말씀하신 거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동규 위원님 말씀을 하신 부분이니까 일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그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장례식장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가에 대한 불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상주가 알아서 지정을 해준다고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쪽을 운영하시는 관계자 분들의 입장인거고 그래서 이제 일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 상가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일부 그냥 그 식자재뿐만이 아니라 사진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소장님께서 좀 총괄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좀 전체적으로 그 불만이 없게끔 해소를 시켜주셔야 될 거 같구요, 지금 민간위탁 이제 관련해서 그 기관이 지금 1년 올해까지 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시는 사장님한테도 좀 인지를 해주고 계시는 부분인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라영현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뭐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루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들었구요. 이게 해마다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좀 자구노력이 필요해요? 다는 안되겠지만은 또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게 우리가 운영비를 늘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자구노력도 많이 해야될 것 같고,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의료대라는 것은 공정보건위가 파견근무를 좀 면단위는 많이 가고 있죠?
네 근데 지금 두 분 파견 됐다가 한 분은 저희가 사정사정 했어요. 우리 지역주민도 지금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파견하는 거를 중단해달라 해서 길병원에 이제 안나가고 있어요. 예수병원만 한 분만 파견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파견나가고 네 분이서 지금 지소를 커버를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네.
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본 위원이 한가지 궁금해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퇴직예치금 10억여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 예산을 반영하면 2025년도 퇴직예치금에 예상까지 뭐 문제 되는 게 없는지, 이 10억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도에 16억이 부족을 해서 그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 10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6억 정도 부족한 거에다가 해마다 한 5~6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이제 내년에 10억을 해주시면 11억 한 4천 정도가 부족했는데 10억을 해주시면 1억 4천 정도는 자체 부담하고 해마다 이제 5~6억원 정도 들어가는 그렇게 하면은 괜찮을 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의료원에 경영 악화가 지금 여러 가지 심각하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우리 군도 예외일 수는 없을 거 같은데 좀 더 경영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또 아까 김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료대란 일어나지 않도록 공동 의료에 더욱 충실히 해주셔서 진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출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구요. 그럼 본 건을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및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여서 사업을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에 출자·출연 기관에 2024년 결산이 마무리 되면 2025년 본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기관별 분석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5년도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재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한재길 실장님과 제안 출연안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획홍보실장 한재길입니다. 의안번호 2767호 법령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진안군 조례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의 정비를 추진함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는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를 정비하고, 상위법 제‧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령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 사무의 정비 안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16조부터 제37조까지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을 통합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의안번호 2767호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진안군 조례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하고 있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조례 정비 그리고 상위법 제정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법령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오늘 일괄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상위법이 2023년 이전에 개정된 조례가 5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신속히 개정되지 않아 행정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정비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강진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진안군 조례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재길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9조에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중 문장과 인과관계 명확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례를 읽다보면 중의적인 해석이 되거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조례들이 더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실장님 말씀 좀 한번 주시죠.
네 지속적으로 발굴해야될 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진안군 조례일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재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현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68호 진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투표건 연령하향,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등 주민투표법이 지난 2022년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서는 법 제5조 제1항에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였고, 주민투표 대상 또한 주민투표법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 서명부 작성,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 등 행정안전부 선거 의회 자치법과에서 전국 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해 만든 참고조례안을 토대로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규제 심사 및 성별 영향 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69호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추진중인 결혼장려금의 지원자격 내용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결혼장려 지원사업의 요건으로 인해 혼선을 야기하였던 별표를 부부중 한명이라도 연령요건을 충족하면 가능으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결혼장려 지원사업의 연령요건을 누구나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782호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집중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달 27일, 행안부 신용보증기금 농협 간 업무협약을 마쳤으며 각 지자체별로 협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진안군도 농협은행 진안군지부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협약 이후 농협은 신청기업에 대한 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하고 군은 이에 따른이차보전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출규모는 지자체 당 30억원이며, 이차보전율은 2%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을 사용하며 연간 최대 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3건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68호 진안군 주민투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외국인 주민 투표권자 및 청구권자 연령 하향,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과 통리반 단위의 참고인 서명부 작성,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관련 사항 등을 반영하여 주민투표제도 활성화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2년 4월에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지연된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에는 상위법령 개정 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69호 진안군 인구살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결혼장려금의 연령요건을 명확하게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업추진의 혼선을 방지하고 부부중 1인이라도 49세 이하 연령 조건을 충족할 때 결혼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추후 우리 군의 인구증가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유사사업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결혼장려금을 받은 주민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782호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내 기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내 소재 기업의 어려움 극복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원규모가 지자체 당 30억원 이내로서 최대 규모로 지원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이 한정적입니다. 적절한 규모 배분을 통해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현희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보면 전국의 주민투표 현황이 상당히 있는데 최근에 전주하고 완주하고 통합 관련되서 투표가 있었잖아요? 우리 진안군에는 청구하는 사례나 뭐 논의됐던 사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주민투표법이 22년도에 좀 그렇게 상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2년 이상이 좀 지났는데 지금 다른 그 전북 타 자치단체를 보면 장수군을 제외하고 저희가 가장 늦었더라구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일부 우리 군에서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이슈화된 이런 사항들이 없어서 생기지 못하셨을 것도 있었겠지만 상위법 좀 개정에 따라서 같이 시행이 됐어야 했는데 특별하게 늦어진 이유가 있는 겁니까?
특별하게 늦어진 이유는 없구요. 업무처리를 하다보니까 좀 누락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이런 또 관련된 조례들은 상위법 폐지나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시행될 수 있게끔 많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주민투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결혼장려지원사업 있잖아요?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타 시군으로 전출이나 허위 부정한 그런 방법이 있을 경우에 환수조건이 있는데 이제까지 환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네.
네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결혼장려금 같은 경우는 또 특히 혜택을 받고서 별도로 전출을 하거나 그런 통계 데이터를 따로 관리를 혹시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거를 일시에 주는 게 아니고
네 3년에 걸쳐서 5백만원을 지급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쵸 일부 3년 이후 까지를 어떻게 보면은 좀 군에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러 이렇게 연차적으로 주는 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단순히 결혼장려금을 목적으로 잠시 우리 진안군에 주소만 이전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 실거주 그리고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좀 강하게 지원이 되야 된다고 보는 사항인데 혹시 그래서 이 장려금을 다 혜택을 받고 다른 곳으로 전출이 되는 그런 통계들을 좀 정리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3회차까지 줄 때까지는 관리가 되지만, 그 후에 5년 10년 후에까지는 대비구축이 안된 것 같습니다.
네 적어도 이제 3년까지 하고 그때까지는 5백만원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따로 전출이 되는지 그런 데이터베이스화를 통계화로 해서 정말 이 인구늘리기 시책의 하나의 사업으로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일부 진짜 이 혜택만을 받고 떠나는 그러한 비율이 많은 건지 그런 거를 보고서 저희가 다음 정책이라든지 이 사업에 대한 유무를 좀 한번 검토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부서에서는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건 이 부분 개정을 하는 것은 조금 더 우리 해당되는 분들한테 혼동성을 없애주기 위해서 개정이 되는 부분인데 일년전이죠? 그쯤에 읍면사무소에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문구나 그런 부분이 조금 불명확해가지고 혜택을 못받으신 분이 한번 민원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바로 읍면에서 공지해가지고 그 이용 받으시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개정사항 부부중 한명이라도 연결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현재 연령 조건 때문에 지급 못한 사례는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 현재까지도 그 연령이 49세가 넘었어도요 6명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혹시 홍보가 안되서 못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연령이 2명이 충족을 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같이 저희 진안군에서 지금 2차보전 소상공인한테 2차보전하는 업체 있잖아요. 그런 소상공인은 안되구요, 여기서 기업가형 소상공인이냐고 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백년가게, 백년 소상공인,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 선정기업 해가지고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관내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해당이 안되구요, 벤처기업 해가지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더젓갈이라든지 늘푸른영농조합법인 그런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이라고 해서 대상이 코드로 주어지는 번호가 있는가봐요. 예를 들면 지역 주력산업 지방 이전기업 해가지고 그 코드를 입력해가지고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렇게 확정이 될 수 있구요, 현재 저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네 개 정도 됩니다. 근데 실은 소상공인은 우리가 2차보전에 3%를 해주고 이건 2%잖아요. 그니까 금액이 이제 조금 더 30억원 이내에서 받으니까 그 금액이 많아서 그렇지 2차보전율은 지금 현재 진안군에서 지원하는 보전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많이 신청을 하고 예를 들어서 금액이 10억원이라든지 이제 대상이 되야 되겠지만 지원 조건이 되야 되겠지만 만약에 금액이 늘어서 그렇지 2차 보전율이 좀 적구요, 이거는 3년간 우대하는 거고 10년까지 연장은 가능하고요.
그게 더 달라요.
네.
아니 3년까지만 저기 2차보전 해주고요, 이제 지원을 아니 지원이 아니라 대출 기간이 10년까지.
네 이루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우선 얘기 지원 대상을 보니까 이게 우리가 희망더드림, 소상공인 그 저기 2차보전 해주는 사업하고는 아무래도 그쵸 좀 대상자들이 규정되어 있고 한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실은 많은 우리 지역에서는 해당되는 기업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다가 그 비용추계서를 보다가 조금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요. 보면 6천만원씩 그 5개년을 거쳐가지고 따로 연차별로 해놨더라구요. 그러면 5개년에 걸쳐서 이렇게 그 2차보전을 해주는 그런.
아니 3년만 해주는데 올해도 올해도 대상이 있고 내년에도 대상이 있고 10년간 저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비용추계에 넣어 놓은겁니다.
혹시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30억원을 10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한 업체가 아니라 왜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혹시 몰라서 30억원 내에 2% 해서 6천만원씩만 비용추계에 넣어 놓은 겁니다.
지금 군지부하고 협약을 하고 나면 군지부에서 홍보 전단지를 만드는데 아직 협약이 안된 상태라 지금 그걸 잠깐 보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본 건을 원한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보훈회관 건립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호숙 사회복지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입니다. 제294회 임시회 사회복지과 소관 진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81호 진안군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안군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시설의 특성상 전문성이 있는 법인에 위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이며 위탁사무는 진안군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관한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783호 진안군 보훈회관 건립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사업의 현 사업 대상지는 군민자치센터 뒤편인 진안읍 군하리 85 일원으로 향후 보훈회관 건립 시 주차난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변 지역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이 어려움에 따라 보다 나은 입지 조건에 있는 장소로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사업 변경 사업 대상지는 구 119안전센터 자리인 진안읍 군상리 246-1번지로 바로 맞은 편에 공용 주차장이 설치되어 시설 준공에 따른 주차난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는 2026년까지 지상 3층, 연면적 850㎡ 규모로 보훈회관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입니다. 지난 2023년 3월부터 추진된 보훈회관 건립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2024년 4월부터 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었으나 사업대상지 변경계획에 따라 현재 설계용역을 중지한 상황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10월 중에 설계변경을 통한 설계용역을 재착수하여 2026년 5월까지 보훈회관 준공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의견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진안군 보훈회관 건립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81호 진안군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진안군장애인보호작업장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감에 따라 위탁 여부에 대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직업 재활 및 근로에 관한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관 전문기관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는 것이 사료됩니다. 향후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장애인의 근로 능력개발과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783호 진안군 보훈회관 건립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당초 의결한 보훈회관 대상지가 주차공간 부족이 예상되어 위치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부지를 이전하게 되면 주차장 부족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터미널과 거리도 가까워져 접근성도 좋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총 사업비의 변동은 없으나 설계용역을 2차례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추후 사업 추진 시 부지 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 장단점이 나와있어요. 장단점이 나와있는데 어 민간위탁에서 발생되는 수익, 직영했을 때 발생되는 수익예산액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그 비교대상이 없으니까 어떤 것이 적절한가 판단하기가 조금 그렇고 예를 들어 수익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게 결산 자료나 이런게 전혀 없으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뭐하네요. 그래서 결산자료도 한번 저희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어떤 수익이 발생했을 때 사용처.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보호작업장은 수익을 발생해서 고용하는 장애인의 임금을 지급을 하고 그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자료는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사회복지 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사실 수익성의 문제이기보다는요 저희가 장애인의 보호 그 다음에 직업재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을 먼저 보기보다는 장애인들의 어떤 재활과 전문적인 지원운영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결산은 따로 자료를 드려야 할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는 부분에서 저희가 한 64% 이상을 인건비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들의. 그리고 그 외에는 운영비로 또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그 분들이 어쨌든 일을 함으로써 보람도 있고 조금이라도 본인들한테 수입이 되고 하니까 저희도 좋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로서는 기본적으로 보는 자료가 있어야 말씀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호숙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게 이제 진안군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이게 이제 기대효과를 보면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서 근로 기회를 넓히고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하여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제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다수가 거의 전체가 중증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근로장애인 23명과 이제 훈련장애인 7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저희가 일반시장으로 가거나 근로사업장으로 옮겨가야하는데 마땅한 근로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없는 상태이고 또 일반시장에도 저희가 가서 일할 여건이 많이 마련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취업은 저희가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인센티브라기보다 고용장려금을 기업에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그 하고 있는 보호작업장에서 배우고 있는 일들은 저희가 제품생산하는 일들에 이제 단순 작업들에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초코파이를 만든다든지 쿠키를 만든다든지 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고용시장에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한 업체는 7개소 정도 거래는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이엠 방식으로 초코파이는 생산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납품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어 우선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보면요, 어 20조에 성과평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군수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평가는 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
공개…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른거랑 헷갈려서
제가 그래서 혹시 몰라서 키워드를 ‘성과’까지도 놓고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진안군장애인보호작업장까지 해가지고 키워드 검색을 했는데 다른 부서는 검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혹시 좀 놓쳤다고 한다면 어차피 성과평가는 끝났다고 하셨으니까 꼭 공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니까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늦게 올려서 늦게 보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지만 한번 더 확인을 해주셔야. 왜냐하면 키워드 검색을 했거든요. 그걸 해서 만약에라도 놓친 부분이 있으면 홈페이지에 우리 조례상 규정이기 때문에 꼭 한번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평가에 대해서 어 그리고 이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은 하셨지만 이 그 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특별히 수익을 창출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장애인들의 재활과 이분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을 함으로써 이분들이 이제 그 자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도 그동안에 수입에 대한 실적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2015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해마다 좀 그렇게 운영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업별 매출 현황은 저희가 20년도부터 2024년까지 지금 13억 9천 9백만원 매출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올해 8월 기준으로는 2억 1천만원 가까이 매출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의 자료로 한번 좀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해서 환경의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도 좀 많이 챙겨주시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이분들이 자립을 해서 또 다른 사회로의 진출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를 하셔서 다음에 이제 민간위탁 받으신 업체에서도 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럼 본위원이 당부의 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군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는 시설인만큼 작업하는 데서 어려운 점이 없도록 좀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네 그럼 본 건의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보훈회관 건립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인 것 같아요. 저희도 주차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마음에 걸렸는데 다행히 자리가 생겨서 옮길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정말 만들기 위해서 특히 공공건물 좀 짓고 나서 비가 새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 특히 건물 지을 때 절대로 비가 샌다거나 이런 말 안듣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 설계가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아직 안끝났습니다.
네 변경 설계 해야할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 부지 저희가 보훈회관 건립 같은 경우에는 2021년 2022부터 사업을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니까 국비확보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부지가 확정된 곳에서만 국비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165안전센터에 건물이 있었구요, 그 부지가 유효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못했고 또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보훈단체에서 그 가까운 곳에 계속 요구를 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변경할 때도 사실 좀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월랑지구 개발이 또 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설득한 상황입니다.
이제 새로 부지가 바뀐 위치를 보면은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있고 그래서 이제 주차난은 많이 해소 될 걸로 보이는데, 이게 사실 사업기관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었어요? 사업기간이. 이제 당초에 뭐 23년에서 24년으로 되어있는데 24년 25년으로 늘었는데 왜 그렇게 길게.
네 설계기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가 중지를 하고 또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야지 이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2년이 늘은건 아니고요…
여기에는 4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어찌 됐든 좋은 위치를 잘 찾아서 가는 거라고 보고 주차난도 많이 해소 될 걸로 보는데 사실 좀 공공건물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사실 좀 하자가 많이 됐어서 많이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잘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서 하자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을 할 때 저희가 분명히 주차난은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우선은 연로하신 대상자 보훈 단체들이 다 연로하신 분들이니까 우선은 추가적으로라도 그 부지 인근 부지를 매입을 해서라도 우리가 주차난은 해소를 해보자 라고는 했었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또 이렇게 이전할 수 있는 부지가 바로 또 나왔다는 것은 우선은 전체적인 행정절차가 모든 게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은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우선은 모든 이제 이부분은 과장님들 부서에서만 사업이 진행하는 것 뿐만아니라 우리 진안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할 때 많은 토지를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때그때 나오는 그러한 토지를 보고서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부분 때문에 연관성이 없이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은 나중에 월랑지구가 확대가 되면서 의료시설이라든지 학교를 봤을 때는 좀 교육시설이 조금 더 어울리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대상자 분들이 동의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건 어찌됐든간에 다시 행정절차를 진행을 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년까지는 아니라고 하셨더라도 일부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정말 학수고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 그 주요업무 계획이 보고 하실 때도 원래대로라면 공사 착공은 이제 다음달에 준공이 됐어야 합니다. 그만큼 늦어진 만큼 행정절차 부분에서 빨리 빨리 진행이 돼서 하루라도 빨리 이분들이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건 그쪽이 대로 차 대로변입니다. 아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본래는 9월에…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기본설계는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8천 4백만원 정도는 지급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거기 설계비 말고도 저희가 토지 관련해가지고 그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현황측량이랑 기반조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계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 절차이행 한 부분하고요 기본설계 한 부분은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제안을 합니다. 1억 9천 1백만원 중에서 이제 토지 형질이나 모양에 따라서 위치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건물 전체에 그 설계도 고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가요?
활용은 가능한데 부지 모양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됐다면 그게 이유가 됐을랑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있는 자리보다 현재 옮기는 자리가 훨씬 뭐랄까 유리하다 이말이죠. 배치하는 데 있어서 더 문제점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고니 지금 기존에 있는 설계 1억 9천 1백만원 들인 부분에 대해서 그 적어도 건물 배치도라든지 건물 설계 고것은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면 좋겠다. 1억 9천 1백만원 다 다시 해서 또 설계 하느니 그러니까 이것을 기존에 설계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거를 검토를 좀 해주십사. 예산이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아 그거는 저희가 본래는 주차장이 없어서 필로티 구조로 4층 건물로 설계를 했어요, 근데 저쪽으로 옮겨 가면서 일단 필로티 구조를 없애고 3층으로 하면서 그나마 총사업비를 변경을 지금 변경을 안하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8천 정도를 기본설계나 기본측량 했던 것들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간 부분이예요.
네 활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게 설계라는게 변경이긴 하죠. 그니까 전체적으로 완전히 달라지는건 아니지만 지형적으로 이쪽 지형과 저쪽 지형이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요.
뭔 말인가 알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물론 이 용역을 다시 하게 되면 뭐 여기에서 하는 재무과에서 이제 그걸 예를 들어서 발주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기 전에 이 지금 그 건물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서 설계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A라는 업체 기존에 한 업체에 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이말입니다.
네 설계 변경 건이라서 업체가 바뀌거나 절차를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네. 변경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기본설계만 완료 됐고 실시설계 와중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가 변경으로 갑니다.
네.
그런 부분이 어쨌든간에 장소가 바뀜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지 그런 것이 없도록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 할 때 거기가 장소가 협소해서 주차장이 없어서 안된다고 그때 분명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늦게라도 바뀐 부분은 적어도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보훈회관 건립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15시 22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마이산청소년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현주 가족행복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원현주입니다. 과장행복과 소관 조례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70호 진안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내 초등 방과 후 돌봄시설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돌봄 협의체 설치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에 정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진안군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교육 정규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6세~12세 아동에게 아동보호 등 간식 제공, 야간돌봄, 프로그램 제공 등을 하는 시설입니다. 위치는 새로 건립되는 진안군 가족센터 내에 68.84m2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다함께돌봄센터의 기능을 제시하고 안 제5조 예산의 지원 안 제6조 이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10조는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제16조는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 등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76호 진안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관이 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에 질높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탁기관은 25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사무는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탁추진계획은 의회의 민관위탁 동의의 위탁 공고 및 위수탁 신청서 접수는 10월 중, 위탁심사는 11월 중, 위수탁협약은 12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77호 마이산청소년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이산청소년야영장의 위탁기간 또한 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야영장 이용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탁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사무는 진안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탁추진계획은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후 위탁공고 및 위수탁 신청서 접수는 10월 중, 위탁심사는 11월 중, 위수탁 협약은 12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80호 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위탁기관도 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 권익증진 또는 여성에 대한 일자리 지원의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탁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사무는 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탁추진계획은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후 위탁 공고 및 위수탁 신청서 접수는 10월 중, 위탁심사는 11월 중, 위수탁협약은 12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가족행복과 소관 조례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4개의 안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70호 진안군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기존 지역 아동센터 이용제외 대상의 돌봄 요구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동 활용이 가능한 유사시설은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7조 준용 규정은 사업지침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은 조례의 규정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여야 하고 사업지침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의해 정하는 사항이므로 당연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 조문은 삭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776호 진안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되어 진안군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청소년 요구에 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효율적인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777호 마이산청소년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마이산청소년야영장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청소년야영장 내 각종 시설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인력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공청소년 수련 시설로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하고자 하는 만큼 청소년을 위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지속적인 개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780호 진안군여성일자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건도 위탁기간이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진안군 여성일자리 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해 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여성의 인력개발과 직업교육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 여성 관련 사업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여성일자리 지원센터가 전년도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일자리 연계와 중계 등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기존 지역아동센터 등의 시설 유용이 불가능한 아동들까지 돌봄에 이렇게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인데 이용자들의 돌봄소에서 한 기준이 지역 아동센터와 다른 점은 어떤 것인지?
우선 차별화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아침에 돌봄을 실시한다던가 저녁 돌봄을 한다던가 시간을 추가로 운영해가지고 그 시간대에 아동센터에서 관리 안되는 아동까지 흡수해가지고 관리를 하고자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족센터는 이번주 중에 준공 예정인데요. BF 인증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년 1월 중에 지금 개관을 목표로 하고는 있는데 그게 인증이 끝나야 운영은 들어갈 거 같구요. 우선 그 저희가 리모델링비나 이런 시설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물품 같은 거 작업 하는 거 그거는 10월 중부터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가족센터 내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인데 혹시 아직 민간위탁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차후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혹시 궁금해서 조금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족센터에 관련한 민간위탁 관련해서 진행을 하시고 다함께돌봄센터도 같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위탁의 개념으로 가실건지 아니면 별개로 가실건지 혹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저희가 민간위탁 관련된거는 조례 심의는 받은 상태구요, 승인을 받았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맞다고. 근데 이제 그부분에 대해서 가족센터나 이런 운영하는데서 시설에서 같이 한다고 하면 같은 건물에 상존하기 때문에 더 원활하게 업무는 연결이 될 거 같은데요. 저희가 우선은 이제 공고 이런 절차를 통해가지고 마땅한 법인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죠.
보니까 어차피 여기에 센터장님도 따로 상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일전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우리 지금 농촌협약사업에 진안읍 네트워크센터 관련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확정이 된 게 아닌데 용역사에서 어떤 사항을 검토를 했었냐 긴급돌봄공간을 그 내에다가 같이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수렴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좀 갸우뚱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결국에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가 일반 그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밖에서 지금 돌봄센터 기능에 조금 더 확장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도 충분히 긴급돌봄까지 같이 연계가 되어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 뭐냐면요, 저희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대상 아동이 초등학생 위주로 하는 거구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영유아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부분으로 해서 그쪽에서 신규사업으로 아마 그쪽에서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유아만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 현재 조례를 보면 저희는 다함께돌봄센터는 6세부터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또 이 대상자들이 어리다보면은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더라도 부모님들은 불안해서도 못 맡깁니다.
네 안전장치가 좀 확실히 되어야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대상자를 보고 어차피 긴급돌봄을 하는 대상도 영유아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부 어느정도는 이 지금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들하고도 좀 어느정도 중복은 되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우선 최대한 아직은 확정된 건 그쪽 부서도 아니지만 저는 자꾸 이러한 유사한 기능들이 중복적으로 자꾸 사업들이 연계가 잘 안되고 있다보면은 오히려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별로 안되는데 분산화만 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건은 도시건설과에서 빠망키움센터 거기도 제가 한번씩 오며가며 하지만 지금 제기능을 못하고 있고 그 공간을 또 다시 어떻게 활용을 할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가족행복과에서 어차피 돌봄 아동돌봄 관련해서 진행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농촌활력과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잘 협의를 하셔서 어떤 방법이 최선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세입은 지금 운영위원회에 이제 개관을 하고 나서 운영위원회를 통해가지고 그 사용료나 이용료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할 건지 이런 것이 결정된 다음에 그게 세입이 추산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명시를 못했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제8조에 보면 조례 내용을 보면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위탁기관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횟수 제한 없이 갱신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그 관련 상위 법령에 의하면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이내 3년으로 줄이다던가 이런게 가능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향후에 어쨌든 본 시설을 위탁운영할 계획이라면 수탁자를 잘 선정을 해서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주 과장님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바와 같이 안 제17조를 삭제하고 현행안 제18조를 안 제17조로 수정할 경우 법령에 위반되거나 운영에 문제가 있는 사항 있습니까?아니 없습니다.
그럼 본 건에 안 제17조를 삭제하고 안 제18조를 안 제17조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시로 그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지금 저희가 찾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가족센터가 신규로 건립이 되면 지금 새마을 주위에 있는 가족센터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 거기가 이제 공실이 생기잖아요. 그쪽을 저희가 임대로 해서 그쪽에서 청소년수련관 당분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운영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네 어차피 아이들이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프로그램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보니까 현 위탁상황을 보니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으로 되어있는데 그다음 보면 2025년부터 29년까지 5년으로 했어요?
네 지금 상위 법령에 보면 위탁기관을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 상태구요, 지금 청소년수련시설로 되어 있는 수련관이나 청소년야영장 같은 경우에 여성가족부에서 주최한 시설 점검 같은 데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이거를 5년으로 좀 연장해서 추진을 해도 상관이 없다 싶어서 그렇게 저희가 5년으로 바꿔서 진행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네 과장님 우선 우리 가족행복과는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가지고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아주 잘 또 이렇게 이행을 해주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우선 90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를 해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홈페이지 게제까지 이번에 올라온 민간위탁 동의안들이 전부 다 잘 이렇게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연장을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저도 5년은 조금 너무나 긴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운영하는 기관이 나름대로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이제 22년도부터 저도 이렇게 기사를 찾아봤더니 뭐 청소년 자원봉사 대상 뭐 요리동아리 도지사 표창도 받고 그 다음에 전국청소년수련시설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도 수상을 했고 또 동아리팀이 우수상을 수상하는 여러 실적들을 낸 기관인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이번에 어떻게 위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전문성을 가진 그런 기관에서 청소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고는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정말 부족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새마을지회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메인 공간으로는 두지만 그쪽만으로는 안될 거예요.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여러 뭐 예를 들면 지금 저희 문화공간 사통팔달센터라든지 아니면 문화의집이라든지 그런 여러 시설들하고 같이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프로그램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학교시설 같은 데를 활용을 해가지고 찾아가는 수련관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있어서 빠지는 건 없도록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현재는 프로그램이나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에 뭐 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이 그냥 진행을 하시겠다는거죠? 그런 각오가 담겨 있는 예산 편성인만큼 꼭 장소나 그런 부분으로 미진하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잘 부서에서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마이산청소년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이요?
야영장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동의가 이루어지면 10월 중에 공고나 위수탁 관련된 절차를 수탁자 선정하는 심의위원회 정도 구성을 해서 적격자 심사한 다음에 12월 중에 위수탁 협약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청소년 관련 시설로는 진안군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그 YMCA 지금 수련관 위탁하고 있는 법인하고 지금 파라미타 해가지고 그 금당사 그쪽에 법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 해서 야영장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낸다 해도 한군데가 공고를 하게 되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진행을 해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은 약간 좀 빡빡하게 진행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구요. 결국은 또 야영장 같은 경우는 부지가 진안군 땅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를 다른 시설에서 들어가서 법인이 운영한다고 해도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생길 거 같아서 특별히 이쪽에서 못하는 상황이 되기 전에는 그쪽에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직영으로 처음에 야영장이 운영이 되다가 이쪽에서 지금 받아서 한 거는 2007년부터 민간위탁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열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이제 다양하지 않은 거는 그쪽이 청소년수련관하고 운영비를 비교했을 때 지금 예산이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입이 자체수입이 발생하다보니까 그 자체수입 뭐 기존에 보면 한 4천만원 정도인데 그 돈으로 운영비나 시설비 보강사업을 별도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같은 거를 받아와가지고 운영을 겨우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예산을 더 반영해준다든가 하면 더 다른 거를 발굴해서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과장님 저는 자료 좀 요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주차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 진안지회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간 운영실적을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수탁제에 관한 정관이 있을 거라고 보는 데요. 그 정관도 같이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자료를 챙겨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이 마이산청소년수련야영장은 그 현재 수입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 부분 가지고 나름 시설보강이라든지 이런걸로 운영을 하는거죠?
네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특별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서 그리고 나름의 실적들도 많이 내서 5년이라는 수탁기간을 어느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물론 참 이 시설이 우리 진안군의 이쪽에 관리하시는 금당사쪽 관련된 땅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계속 끌려가는 입장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수탁자를 지정을 못하더라도 운영기간을 위탁기간을 5년으로 연장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과장님.
아니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우수기관이나 시설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인정을 한 시설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쪽에도 지금 이용객 현황이나 이런걸 봤을 때 그래도 청소년들은 2천명 가량은 항상 방문을 하고 있는 상태구요. 수입은 뭐 아까 말씀대로 4천만원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나름대로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또 인기도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 약간 감소폭이 있었구요.
아니 이번에도 보니까 너무 덥다보니까 또 비도 많이 오다 보니까 이용객 수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니까 지금 이제 갈수록 더 더워질 부분이고 나름대로 이제 저희도 그때 현지방문을 가기는 했지만 일부 이제 뭐 그 숙소 시설들 새로 리모델링 한 데는 괜찮지만 일부 또 몽골텐트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열악하기는 하더라구요.
네 계속해서 투자는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여름이나 그런 부분 특히 물이 또 같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어느정도 수익을 많이 발생해주셔야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마이산청소년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여성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여성일자리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이제 여성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그 경력단절 여성이나 이런 위주로 해가지고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거구요, 그 전북여성회관에서 지원을 해서 취업상담사가 두명이 나와있거든요. 근데 그 직원들이 저희 관내에 있는 법인이나 사업체 그리고 그 구직을 원하는 그런 여성들하고 해서 연결시켜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복까지는 저희가 파악된 거는 없는데 그쪽하고는 좀 별개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우선 손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일부 이제 같은 일자리센터이기 때문에 중복의 기능을 조금 우려하실 수는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여성들의 일자리의 취업과 연계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이제 프로그램까지 같이 담당하는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네 자격증 취득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반을 마련해주는 그런 역할까지를 하고 있다는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위탁기관을 보면 여기 우리 여성일자리 지원센터는 특별히 3년으로 지정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지금 여기가 운영을 진안군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2011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그전까지는 회장단이 2년 주기로 교체가 됐고 연임도 하지 않고 이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에 내년부터는 3년으로 해서 연임하지 않고 운영하는 걸로 지금 정관을 바꿔놓은 상태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3년으로 해서 딱딱 정리를 하면 더 운영을 하는 데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는 3년으로 유지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네 그걸 3년으로 연장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도 차라리 2년이나 4년 주기로 해서 가는게 중간에 바뀌지 않을까라는 염려성 때문에 한 번 질의를 드린건데, 다행히 그러면 그 회장님들의 임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겠다는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나름대로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적이 저조한 것은 리모델링 사업 때문에 일부 그런 사업추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부분도 있고요, 지금 그 취업 연계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저조한데요. 프로그램 진행이나 이런거는 그대로 유지는 되고 있다고 보는 상태고. 그 이후가 도에서 공무직으로해서 취업상담사를 2명 정도 배치를 해주는데 그 공무직들이 전주출신이고 이러다보니까 진안으로 와가지고 제대로 기관 간의 연결시키는 것도 좀 역량이 부족하고 이러다보니까 몇 개월 하다가 못하겠다고 그만두고 가버리고 이러다보니까 계속 공백이 생겨서 지금 현재도 1명만 근무를 하고 있고 이러다보니까 연계를 하는 거에 있어서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 잦은 인력들이 교체가 되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은 군에서 어떻게 관할을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도에서 인력을 인건비까지 다 이렇게 지원을 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압니다. 올해 이제 본 위원이 확인을 한 바로는 프로그램 운영이 리모델링 사업 때문에 일부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선 이제 나름대로의 일자리센터 관련해서 취업까지 좀 이루어지기는 해야 되는데 거기서 처음에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시면서 취업까지 달성을 하신 결과를 이루신 분한테 한번 얘기를 들었더니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결국 취업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여성들이 경력으로 단절되지 않고 육아 이후에 또 새로운 사회를 진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예산도 좀 많이 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상식 문화체육과장님 부재중이신 관계로 임진숙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임진숙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86호 진안군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진안 문화의집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말 만료됨에 따라 문화의집을 위탁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말까지 3년이고, 위탁사무는 진안군 문화의집 운영사무 전반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787호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말 만료됨에 따라 전통문화전수관을 위탁운영하여 전라좌도 진안농악과 금척무 등 전통문화 보전 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말까지이고 위탁사무는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운영전반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788호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말 만료됨에 따라 창작공예공방을 위탁운영하여 공예품 생산과 유통 등을 장려하고 프로그램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말까지이고 위탁사무는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운영전반입니다. 근무계획입니다. 위 3건의 문화예술 시설은 10월 중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거쳐 11월에 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결정, 12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86호 진안군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이 만료가 도래된 진안군 문화의집 민간위탁에 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진안군 문화의집은 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체험과 각종 문화공연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787호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된 전통문화전수관에 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전통문화전수관은 금척무 등 전통문화보존을 위한 관련 교육·공연·후계자 양성 등 전수공간 및 문화예술단체의 활동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과 전통문화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면서 시설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전통문화예술기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88호 진안군 창장공예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된 창작공예공방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창작공예공방은 공예품 생산을 장려하고 다양한 공예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민이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갖춘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여기도 위탁이 3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시작을 하면 3년인데. 그러면 그 진안 문화원 대표 우덕희 회장님하고 임기를 같이 가는 건가요? 문화원하고 같이 가는 건가요?
임기가 좀 틀립니다.
바뀌어도 예.
이제 다시 재위탁 위탁을 할 때 문화원으로 결정이 되면은 대표하고는 상관이 없이 문화원에서 이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선 이제 국장님께서 오늘 대신해주셨으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민간위탁 관련해가지고 성과평가 하고 홈페이지 공고가 되어있어야 됐는데 이제 가족행복과는 잘 되어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직 문화체육과는 이번에 올라온 민간위탁 관련해가지고 동의안에서 한 건도 아직은 홈페이지 공지가 안됐더라구요. 그래서 우선 별도의 이번에 올라온 안건에 대한 성과평가에 대한 자료를 관련부서에 말씀하셔서 좀 챙겨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의집에서 나름대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로는 혹시 각각의 프로그램 별로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네 강사료가 보니까 지금 시간이랄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다 틀립니다. 10만 5천원이 가장 많은 것 같고 9만원 뭐 10만원, 10만 5천원 이정도 수준에서
운영시간이나 뭐 가산금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전문성에 따라서 조금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위탁을 했을 때 운영비 관련해가지고 지금 예산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러면 그 안에 강사비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프로그램 운영비가 여기에 지금 그 2억 7천 6백 올해같은 경우에 2억 7천 6백 중에 6천 2백 70만원이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네 강사비 강사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유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지금 창작공예공방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추가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입주되어 있는 입주현황을 기간을 포함해서 예를 들면은 어떤 분야에 어떤 분이 언제부터 입주를 시작을 했는지 그 사항하고요, 그 다음에 입주규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입주규정 뭐 시설이용료랑 다 포함한 그런 부분을 같이 별도로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라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779호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센병의 지속적인 치료와 한센병 퇴치를 위하여 기존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하였으나, 25년부터는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적합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지원하고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탁기간은 24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사무는 재가한센인 관리 및 지역주민 무료검진 등 한센병 관리사업 전반입니다. 이상으로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2779호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센병관리사업에 민간위탁 사항에 관하여 군의회를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민간 경상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도내 14개 시군이 동일한 예산과목으로 지원, 일괄 정산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민간위탁금 방식으로 변경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국가시책으로 한센병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 및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등 한센병 관리사업에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에 시설을 위탁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백
아니요. 시군마다 달라요.
네 인원수 비례해가지고
네. 도에서도 거기 협약해가지고
작년까지 3명이었는데 한 분 돌아가시고 이제 2분 계세요.
나환자
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영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 발의로, 진안군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초기 대응과 피해자 보호의 미흡이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 추진,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비밀 준수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안전한 생활환경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공동발의 한 가족행복과 소관 의안번호 2765호 진안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발생 초기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피해자의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이나 법률지원 연계, 보호조치 등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 안건이므로 운영관리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한 의견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진안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공동발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이루라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의원입니다. 상위법에 의한 진안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우리나라 전통 서예의 예술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 및 추진하는 지원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예진흥을 위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서예 교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 재료 및 교육과정 개설 지원 방안 등과 함께 서예 관련 법인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예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제도 마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이 상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우리나라 전통 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중요한 목적임을 염두에 두시고, 향후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루라 위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공동발의한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2766호 진안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서예진흥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술적 가치향상과 인성함양 등 민족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원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서예는 단순한 글씨 쓰기를 넘어 한국문화와 역사철학을 담고 있는 예술입니다. 서예진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진안군 서예 발전을 통한 군민의 인성교육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진안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 안건이므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 의견 있으십니까?(『없습니다.』)
그럼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진안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숙 국장님,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9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