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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회의록

JIN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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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진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6월 14일(금)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5분 자유발언
  3.   1.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진안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해산 및 운영규약 폐지 동의안
  6.   4. 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8.   6. 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마령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8.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전주로컬푸드직매장 전주점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10. 진안군 양묘장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11.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2. 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6.   14.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7.   15.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
  3.   1.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진안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해산 및 운영규약 폐지 동의안
  6.   4. 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8.   6. 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마령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8.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전주로컬푸드직매장 전주점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10. 진안군 양묘장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11.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2. 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6.   14.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7.   15.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건의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민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민규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명갑 의원님, 이루라 의원님, 이미옥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김명갑 의원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우리군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생명산업지구는 지역에 특화된 농생명 자원을 중심으로 연관 사업의 집적화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농생명산업 구조를 성장시키는데 큰 기대를 모으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중의 하나입니다.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시 농림부장관이 가진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 허가 등의 권한이 도지사로 이관되어 사전 행정절차가 단축됨으로써 농지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이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지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을 확대할 수 있어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농생명산업지구는 다양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여러 지자체에서 지구 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산의 경우, 생산량이 많은 쌀과 보리를 활용하여 맥아 저장과 맥주생산 특화를 구상중이며 순창은 장류연구소를 기반으로 바이오산업 모델을 제시하는 등 자치단체별로 대표자원을 중심으로 산업화 모델을 구상하여 지구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생명산업지구와 관련한 용역비를 반영하여 일찍부터 준비하고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미 일부 자치단체는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우리 군도 이에 따른 대응책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의 체계적인 준비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우리 군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어떤 자원을 활용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임야가 79%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경지는 13%로 영세한 규모지만 인삼, 표고, 더덕 등 산림을 활용한 특산품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청에서 지난 3월 28일 발표한 흑삼의 인체적용 시험 결과를 보면 흑삼이 호흡기 건강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밝혀져 이제까지 동물시험 등에 그쳤던 효능을 실질적인 데이터화 함에 따라 인삼농가가 많은 우리군 입장에서 시험결과를 접목시켜 사업의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지역특화 자원을 특구 지정을 통해 차별화 한다면 지역 브랜드화와 인지도 상승은 물론이고 시장 다각화로 매출증가, 투자유치 효과, 고용확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까지 전망할 수 있는 기회로 연결될 것입니다. 우리군이 농생명산업지구 준비가 조금 늦은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진안군 농생명산업이 발돋움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김명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루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의원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하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 가 선거구 이루라 의원입니다.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가 여소야대의 구도 속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바라건대 당리당략을 떠나 지속가능한 국가 구현을 위한 협치와 민치가 실현되기를 염원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인 김장을 통하여 가족공동체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김장 문화 축제로‘진안고원 김치 보쌈 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시행해 왔던‘진안고원 김치 보쌈 축제’를 되돌아보고 진안고원 김치 브랜드화 및 축제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김장 문화는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세대를 거쳐 내려오며 이웃 간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연대감과 정체성, 소속감을 증대시킨 중요한 민족의 유산입니다. 11월 말 즈음부터 약 한 달간은 김장 준비로 한창인데 김치의 다양한 재료가 하나하나 모여 면역 증강, 항산화, 항비만, 항암 등 22가지 이상의 효능을 만들어낸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아 2020년부터 매년 11월 22일을‘김치의 날’법정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이웃과 함께 담가 나누어 먹는 풍습의 김장 문화는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는 유대감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포함하고 다양한 공동체의 소통을 끌어내는 전통문화인 동시에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살아 있는 문화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여 세계는 2013년 12월 5일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린 제8차 유네스코 무형유산 위원회에서 한국의 김장 문화를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우리나라 김장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려시대부터 옛 김장 모습을 가늠할 수 있고 오늘날 김장의 속성과 흡사한 것은 조선 후기 문신 정학유의 농가월령가‘10월령’에 배추로 김장하는 첫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김치는 우리가 발명하고 더 맛있게 먹기 위해 진화시킨 발효식품으로 우리나라가 김치 종주국이라는 사실과 함께 세계가 효능과 가치를 인정한 건강한 식품임은 틀림없습니다. 지구촌에서 미국 타임지는‘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식품 6가지’의 하나로 김치를 소개하고 평가했으며 영국의 가디언은 5대 슈퍼푸드에 김치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제정하기 시작하여 미국 연방정부가 매년 11월 22일을‘김치의 날’공식 기념일로 지정하도록 의회가 결의하기도 했습니다.‘김치의 날’즈음해 김장 문화제나 김치 축제 행사가 전국의 지역 곳곳에서 열리는데 가정에서 손 수 김장을 하는 집은 김치에 들어가는 재료를 구입하는가 하면 맛있게 담근 김치를 구매하기 위하여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사회단체 등에서 김장 나눔 행사를 자발적으로 개최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김장 김치를 담그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맛있게 담근 김치를 나눔으로써 김장 김치에 담긴 나눔과 배려의 의미도 함께 새기기도 합니다. 우리군도 김장 문화를 축제와 접목시켜 가족공동체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장을 마련하고 진안고원의 우수한 농산물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해마다‘진안고원 김치 보쌈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동안 전라북도의 공모사업인 지역 특화형 축제로 선정되어 진안YMCA가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요된 예산과 행사의 규모는 평균 5천여만 원의 행사비와 300여 가정에 800여 명이 참여하여 김장과 관련한 문화 체험과 김치, 보쌈, 막걸리 3개의 맛을 같이 볼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하여 단조롭게 진행되는 실정입니다. 나름 작은 규모의 축제지만 청정지역 진안고원에서 생산한 신선하고 안전한 김장재료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나 경험을 바탕으로 축제의 규모를 비롯하여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언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개장과 함께 청정 진안고원에서 생산한 식재료를 이용해서 담근 김치가 유산균과 비타민 등 각종 영양소가 월등히 풍부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김치 축제에서 세계를 향한 김장 문화 축제로 승화시켜‘김치와 김장 문화’가 우리 민족의 독특한 음식문화 자산이자 소중히 계승 발전시켜야 할 인류의 문화유산임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지금의 운영형식에서 벗어나‘진안고원 김치 보쌈 축제’를 통해서 김장 체험행사를 비롯하여 김치 관련 경연대회와 문화 행사를 포함해서 그동안 축적해온 진안고원 산골 음식을 치유 음식으로 홍보해야 함은 물론 9월 진안읍에 오픈 예정인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하여‘김치마켓’ 운영과 우리 지역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 판매와 홍보를 통한 마케팅 행사, 사회단체에서 시행해 온 사랑 나누기 일환인 김치 나누기 행사를 통합 실행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성 회복과 나눔문화 실현의 장으로 함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진안군 고향사랑기부제를 이용하면‘진안고원 김치 보쌈 축제’상품을 큰 폭으로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군이 발행하는 진안고원 행복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김장비용 절약 효과와 함께 우리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그동안 침체되었던 일본 자매결연 도시에서‘진안고원 김치 보쌈 축제’를 개최하고 홍보하여 진안고원 김치의 세계화에도 초석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진안고원 김치 보쌈 축제’를 통하여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김치가 우리 전통주인 막걸리, 진안 흑돼지 보쌈, 두부 등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K-푸드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식문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개장과 더불어 진안군의 고원 브랜드와 관광자원을 함께 연계하여 진안고원 김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하고‘진안고원 산골 음식’ 전반에 대한 홍보전략과 함께 새로운 모델로 접근하여 세계시장에서도 어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오늘 저의 제언이 군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옥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의원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우리 군에서도 자주 목격되며 생태계에 피해를 주고 있는 민물가마우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민물가마우지는 하천이나 해안가에서 무리지어 사는 새로 하루 최대 700g의 물고기를 먹어치워 강과 호수의 어족자원을 파괴하고 집단 서식에 따른 배설물이 백화현상을 유발해 서식지 주변 산림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민물가마우지 개체수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로 양식어류 증가와 상위 포식자의 부재가 주요 원인이며 우리나라 역시 겨울철새였지만 기후변화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환경부 조사 결과 번식지 둥지수가 2018년 3,783개에서 2023년 상반기 5,857개로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받은 민원 및 피해상황을 살펴보면 용담댐 주변이나 동향면·백운면 등 민물가마우지가 목격되었으며 주로 정천, 용담, 상전 등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어 어획량이 감소하고 어망이 훼손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용담호는 천적이 없는 내륙의 바다로 민물가마우지의 최적 서식지입니다. 어업활동을 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2022년부터‘비살생적’ 관리방법 지침을 자치단체에 배포하였지만 공포탄을 발사해 새를 쫓아내거나 빈 둥지를 재사용 하지 못하도록 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마우지 서식지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환경부에서는 2023년 12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고 2024년 3월부터 시행하여 고라니나 멧돼지처럼 시장·군수가 허가하면 총기 등을 활용하여‘살생적’방법으로 포획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 개정사항에 신속하게 대비한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벌써부터 가마우지 포획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어구 훼손 등 가마우지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해 올해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고 가마우지 포획 시에는 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양구군의 경우 열화상 드론과 내수면 어업용 배를 이용해 기동포획을 진행하고 상황에 따라 포획 인원을 더 충원하는 것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우리 진안군은 40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가마우지 포획은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물가마우지가 텃새화 됨에 따라 앞으로 피해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방지단원 인원을 추가 확대하고 적절한 포획보상금 지급 계획을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군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은 고라니 한 마리당 7만원, 까치, 꿩 등 조류는 5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민물가마우지도 서식 특성을 고려하여 포획, 이송, 처분 등의 절차에 관한 명확한 산출을 통해 적절한 보상금 지원체계를 관련 조례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배스와 황소개구리 같은 외래종들이 유입될 당시 초기 확산을 잡지 못해 생태계가 피해를 입었고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민물가마우지에 대한 조치가 늦어질수록 내수면 생태계 훼손과 어업인들의 피해는 커질 것이므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관찰을 토대로 효과적인 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와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명갑 의원님, 이루라 의원님, 이미옥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진안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해산 및 운영규약 폐지 동의안 
4. 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6. 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마령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진안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해산 및 운영규약 폐지 동의안, 제4항 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제6항 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마령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8항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손동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손동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손동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7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동의 예외사유를 구체화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심의를 명확하게 하고 수탁기관 선정방식에 있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무분별한 위탁 방지 및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로 위탁사업의 운영개선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리 평생교육 확대 및 전달체계 구축으로 군민들의 평생교육 요구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평생학습 경비 지원 및 평생학습관의 확대를 통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12조 및 별표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특례군·법제화 추진협의회 해산 및 운영규약 폐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설립 목적을 달성한 추진협의회를 해산하고 운영 규약을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 법이 제정됨에 따라 설립목적을 달성한 협의회 및 규약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지류형 목욕이용권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바우처 카드를 도입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자바우처 도입으로 자동충전과 재발급이 가능해지고 훼손 가능성이 적어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업무 효율성도 증대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우처 카드를 하나로 일원화하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교육급여 및 초·중·고 교육비 지원,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 등의 유사 중복지원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맞춤형 급여체계의 시행으로 교육급여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대부분의 장학제도가 성적기준에서 소득분위로 지급하고 있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관련 조례의 폐지에 따라 해당시설을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부속시설로 운영하고 법제처 권고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설변경을 통해 장애인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과 이용자들에 대한 휴게공간 제공으로 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마령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진안군 정주인구 유지 및 유입을 위한 양질의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인근에 초·중·고 교육시설이 위치해 있고 추후 체육센터가 건립되면 접근성이 좋아 주민 편의성도 높을 뿐 아니라 인구 유입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경로대상자 등 취약계층으로 구성된 체육 동호인단체의 전용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손동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해산 및 운영규약 폐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마령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주로컬푸드직매장 전주점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진안군 양묘장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9항 전주로컬푸드직매장 전주점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0항 진안군 양묘장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1항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 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명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명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명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진안로컬푸드직매장 전주점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4건은 원안가결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로컬푸드직매장 전주점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안정적 판로확보 및 소득향상을 위해 군 소유의 로컬푸드 직매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예정 부지가 대로변에 인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유동인구도 많을 뿐 아니라 현 직매장과도 가까워 기존 고객의 유입에도 유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에너지 기본 계획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에너지 복지 및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이나 탄소중립, 태양광 등 에너지 관련 정책들이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고 진안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시행 중에 있으므로 추후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 아우를 수 있는 통합 조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중년층이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이나 지난 제285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사유인 청년, 신중년, 노인 등 사업별로 상이한 나이 및 사업대상 연령 확대의 기준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양묘장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경관에 대한 관심 및 수요증가에 따라 수요 맞춤형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행사용 꽃묘의 수요 증가에 맞춰 안정적인 꽃묘 생산이 가능해지고 주요 관광지 등에 꽃길을 조성함으로써 군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체계에 맞춰 조문 신설 및 재정비와 우리 군에 맞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재난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준을 현실화하고 상위법 일부개정에 따른 용어 및 해당 법령과 불부합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이나 찬반의견이 극명하게 대립되는 조례인만큼 주민, 환경단체, 이해관계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거쳐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조례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시설물의 활용도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 주민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률적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김명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로컬푸드직매장 전주점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양묘장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4.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13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14항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진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9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심도 있게 분석하며 꼼꼼하게 살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자료준비를 열심히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5월 27일에 제출된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비비 예산액 172억 1천 2백만원 중 22억 3천 4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3억 8천 3백만원을 집행하고 5억 5천 5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9천 6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총액으로 승인된 예비비에 대한 지출의 타당성과 당초 목표에 맞게 제대로 집행하였는지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 및 호우 등 시급성을 요하는 재해·재난 목적사업의 지출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 지출 결정 후 과다하게 이월된 경우가 발생한 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5월 29일에 제출되었으며 2023 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이 6,975억 5천만원, 수납액은 7,123억 8천만원, 지출액은 5,262억 7천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1,861억 1천만원이 발생되었고 그 중 이월액은 1,277억 6천 9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41억 6백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542억 3천 5백만원입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세입·세출추계, 미수납액 징수관리와 이월액,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7,165억 6천 4백만원 중 41억 8천 4백만원이 미수납되어 실제수납액은 7,123억 8천만원으로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의 약 26.7%에 달하는 1,861억 1천만원이 결산잉여금으로 전년도에 비해 460억 6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도 전년대비 91억 5천 5백만원이 증가한 542억 3천 5백만원으로써 순세계 잉여금 과다 발생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월액 또한 1,287억 3천 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65억 9천 3백만원이 증가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만큼 기 확보된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하고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후 사업비 전액 또는 과다하게 이월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예비비 편성 시 신중한 계획 수립과 편성 후에는 적극적으로 집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정리보류액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징수 방안 대책이 필요하고 해마다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하는만큼 예산 편성 시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가능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려는 노력과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잉여금, 이월액, 집행잔액 등이 증가되는 현상에 대해 각각의 발생 사유를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사업비를 가감하는 등의 관리 강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당해연도 행사로 끝나는 사업에 대해 이월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획 수립 시 실행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이월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출된 검사의견서의 내용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이명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건의안 
○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15항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손동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동규 의원입니다. 고 채상병 순직사건 특검법 수용 및 사건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마련을 위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19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대한민국 해병대 1사단 소속의 고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하늘의 별이 된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대민지원 작전 중 안전수칙과 장비만 착용했더라도 이런 비극적인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지만 해병대를 상징하는 빨간 티만 입고 수색하라는 상부의 지시 때문에 국가의 아들이자 한 가족의 효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름지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또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하는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해병대 자체 수사결과를 번복하고 사단장의 혐의를 누락시키는가 하면 원칙대로 수사하고 규정에 따라 보고한 박정훈 대령을‘집단항명수괴죄’로 기소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10년만에 어렵게 얻은 외동아들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을 때 여느 부모와 마찬가지로 하늘이 무너지고 찢어지는 슬픔 속에서도 다시는 이와 같은 비통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유족의 바람을 받아들여서 정부는 채상병 순직에 대한 특검법을 수용하고 대한민국 군인들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에 우리 진안군의회는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의 진실 및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위하여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의 의지가 강력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손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2022년 7월 벅찬 가슴을 안고 첫발을 내디뎠던 제9대 전반기 의회가 벌써 2년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우선 저에게 의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들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신뢰로 동행해 주신 전춘성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게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저에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군민과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했지만 막상 임기를 마치게 되니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여러분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했는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끝은 시작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하듯이 오늘 의장으로서 마지막 의사봉을 잡으며 아쉬워하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지난 2년간 만난 군민들의 바람은 행복하고 발전된 진안군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진안군의회가 희망과 신뢰의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처음 의회에 입성했던 초심 그대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저도 평의원으로 돌아가 군민중심의 의정을 펼치고 지역활동과 의정활동에 전념하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우리군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진안군의회도 후반기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군민의 마음으로 고민하며 군민이 바라는 의회의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전반기 의회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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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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