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진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6월 11일 (화) 10시 0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 의사 일정
- 1. 진안로컬푸드직매장 전주점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진안군 에너지 기본 계획 조례안
- 3. 진안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진안군 양묘장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진안로컬푸드직매장 전주점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진안군 에너지 기본 계획 조례안
- 3. 진안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진안군 양묘장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명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의원공동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총 7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의원공동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총 7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입니다. 의안번호 2742호 진안로컬푸드직매장 전주점 토지매입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진안군은 지역 중소농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소득향상을 위해 전주시 호성동에 로컬푸드직매장 한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중인 진안로컬푸드는 2019년에 개장하여 누적매출 342억원을 달성하는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로컬푸드에서 얻어진 매출중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농가소득으로 환원되고 있어 지역농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건물에 임대·운영중에 있어 직매장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진안군 소유 건물에서 자가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진안로컬푸드 운영에 적합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이며 위치는 전주시 호성동2가 647-2번지와 657번지 두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면적은 3,342제곱미터 1,011평이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군비 62억 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진안로컬푸드 직매장 전주점에 전세계약은 금년도 1월에 재계약을 통해 임대기간을 2027년 1월 7일까지 연장하였으며 임대기가내에 직매장 이전을 완료하기 위하여 적합한 부지를 발굴하고 토지소유자들과 매매관련 협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등 행정절차를 금년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8월중에 감정평가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 내년도 1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 및 검토의견입니다. 이전 예정부지는 현재 운영중인 로컬푸드 직매장과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기존 고객유지에 용이하고 대로변에 위치하여 고객의 접근성과 유동인구 흡수에 유리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토지매입 등 진안로컬푸드 전주점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입니다. 의안번호 2742호 진안로컬푸드직매장 전주점 토지매입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진안군은 지역 중소농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소득향상을 위해 전주시 호성동에 로컬푸드직매장 한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중인 진안로컬푸드는 2019년에 개장하여 누적매출 342억원을 달성하는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로컬푸드에서 얻어진 매출중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농가소득으로 환원되고 있어 지역농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건물에 임대·운영중에 있어 직매장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진안군 소유 건물에서 자가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진안로컬푸드 운영에 적합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이며 위치는 전주시 호성동2가 647-2번지와 657번지 두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면적은 3,342제곱미터 1,011평이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군비 62억 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진안로컬푸드 직매장 전주점에 전세계약은 금년도 1월에 재계약을 통해 임대기간을 2027년 1월 7일까지 연장하였으며 임대기가내에 직매장 이전을 완료하기 위하여 적합한 부지를 발굴하고 토지소유자들과 매매관련 협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등 행정절차를 금년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8월중에 감정평가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 내년도 1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 및 검토의견입니다. 이전 예정부지는 현재 운영중인 로컬푸드 직매장과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기존 고객유지에 용이하고 대로변에 위치하여 고객의 접근성과 유동인구 흡수에 유리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토지매입 등 진안로컬푸드 전주점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의안번호 2742호 농축산유통과 소관 전주로컬푸드직매장 전주점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진안군 소유의 로컬푸드 직매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가들의 판로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현재 민간건물에 임차하고 있어 계약 갱신시마다 보증금 인상 요구 및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의 문제로 로컬푸드 직매장의 장기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진안군 소유의 부지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정 부지가 대로변에 인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유동인구도 많을 뿐만 아니라 현 직매장과도 가까워 기존 고객의 유입에도 유리할 것으로 사료되나 현 매장 대비 부지가 협소하여 주차난이 예상되는 만큼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의안번호 2742호 농축산유통과 소관 전주로컬푸드직매장 전주점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진안군 소유의 로컬푸드 직매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가들의 판로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현재 민간건물에 임차하고 있어 계약 갱신시마다 보증금 인상 요구 및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의 문제로 로컬푸드 직매장의 장기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진안군 소유의 부지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정 부지가 대로변에 인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유동인구도 많을 뿐만 아니라 현 직매장과도 가까워 기존 고객의 유입에도 유리할 것으로 사료되나 현 매장 대비 부지가 협소하여 주차난이 예상되는 만큼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안로컬푸드직매장 전주점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안로컬푸드직매장 전주점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네 이제는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로컬푸드 매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그게 건물이 어느 정도 그때 비용이 들었는가 대충 좀 알아요?
네 이제는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로컬푸드 매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그게 건물이 어느 정도 그때 비용이 들었는가 대충 좀 알아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그때 한 200억이 넘는다는...
그때 한 200억이 넘는다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처음에요?
처음에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지금 52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52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당초에 그 건물...
당초에 그 건물...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건물가격까지는 그 가격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물가격까지는 그 가격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지금 29억 5천이...
지금 29억 5천이...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거기 내부 리모델링하는 비용 들어갔었습니다.
거기 내부 리모델링하는 비용 들어갔었습니다.
○이명진 위원
10억이 넘게 들어갔단 말이죠. 13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토지매입이 62억 잡고도 건물을 짓고 또 내부집기까지 하고 그럴려면 아마 이 토지매입비 정도는 안 되지만 거의 상응하는 돈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10억이 넘게 들어갔단 말이죠. 13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토지매입이 62억 잡고도 건물을 짓고 또 내부집기까지 하고 그럴려면 아마 이 토지매입비 정도는 안 되지만 거의 상응하는 돈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명진 위원
100억 이상 들어가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일이라는 것은 끝까지 이게 로컬푸드 매장으로만 쓸 수 만은 없을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러면 그니까 다른 이제 그때 가서 말씀드릴 얘기지만 어쨌든간에 이 건물을 지을 때는 다른 용도도 가능한 전향이 가능한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정말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100억 이상 들어가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일이라는 것은 끝까지 이게 로컬푸드 매장으로만 쓸 수 만은 없을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러면 그니까 다른 이제 그때 가서 말씀드릴 얘기지만 어쨌든간에 이 건물을 지을 때는 다른 용도도 가능한 전향이 가능한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정말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설계과정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그렇게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과정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그렇게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2027년도 1월까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네 2027년도 1월까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이전까지 다 그때까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다 그때까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2년 정도 되니까요.
네 2년 정도 되니까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제출한 로컬푸드 직매장 위치가 현재 시점에서는 현 위치가 지금 아파트 단지들과 밀접해 있고 또 천마지구등 단지조성 등 예정돼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최적의 장소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자해서 우리군 소유로 이게 건물직매장을 운영할 때는 그동안 10여년간 지금 우리가 운영결과를 보고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잘 쓰셔서 또 매장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철저히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제출한 로컬푸드 직매장 위치가 현재 시점에서는 현 위치가 지금 아파트 단지들과 밀접해 있고 또 천마지구등 단지조성 등 예정돼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최적의 장소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자해서 우리군 소유로 이게 건물직매장을 운영할 때는 그동안 10여년간 지금 우리가 운영결과를 보고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잘 쓰셔서 또 매장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철저히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그건 지금 따로 이거 관계없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계없이 집행부에서 직접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관련해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하고 11월경 중 지금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지금 따로 이거 관계없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계없이 집행부에서 직접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관련해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하고 11월경 중 지금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네.
○부위원장 동창옥
원칙은 우리 과장님 어떤일을 할 때 행정적 절차 이행이 정확해야 돼요. 본래 재정영향평가를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재정영향평가 하고 중기지방발전계획 넣고 그다음에 투자심사를 해야 원칙이에요. 물론 법적으로 보면 뭐 부득이한 사유 이런 단서는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플랜을 갖고 하는 사업은 정확히 해야 나중에라도 우리 실무진들이 리스크가 없어요. 그니까 꼭 투자심사를 6월 중에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그런 행정적 이행절차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원칙은 우리 과장님 어떤일을 할 때 행정적 절차 이행이 정확해야 돼요. 본래 재정영향평가를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재정영향평가 하고 중기지방발전계획 넣고 그다음에 투자심사를 해야 원칙이에요. 물론 법적으로 보면 뭐 부득이한 사유 이런 단서는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플랜을 갖고 하는 사업은 정확히 해야 나중에라도 우리 실무진들이 리스크가 없어요. 그니까 꼭 투자심사를 6월 중에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그런 행정적 이행절차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이게 뭐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자꾸 공유재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이제 도시에 있는 것은 그만큼 가치를 물고 있어서 우리가 재정적 여력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라서 하는데 단 본 위원은 행정적 이행절차를 정확히 해라 그 말씀만 드립니다.
이게 뭐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자꾸 공유재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이제 도시에 있는 것은 그만큼 가치를 물고 있어서 우리가 재정적 여력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라서 하는데 단 본 위원은 행정적 이행절차를 정확히 해라 그 말씀만 드립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진안로컬푸드직 매장 전주점 토지매입 관련해서 원래 진행하고자 했던 그 부지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또 새로운 부지를 찾으셨음에 또 수고 많으셨고요.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진안로컬푸드직 매장 전주점 토지매입 관련해서 원래 진행하고자 했던 그 부지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또 새로운 부지를 찾으셨음에 또 수고 많으셨고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루라 위원
이제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접근성이라던지 여러 위치적인 부분에서 지금 현재 로컬푸드하고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 큰 운영상에는 어려움이 없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항상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가 2027년 1월전에 이 부지 다 매입을 하고 건물까지 다 조성을 해가지고 입주까지 하는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소유 현 로컬푸드 매장에 소유주가 보증금을 지금 빨리 반환을 또 해주는 것도 저희가 이 사업에서 챙겨야 될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좀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접근성이라던지 여러 위치적인 부분에서 지금 현재 로컬푸드하고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 큰 운영상에는 어려움이 없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항상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가 2027년 1월전에 이 부지 다 매입을 하고 건물까지 다 조성을 해가지고 입주까지 하는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소유 현 로컬푸드 매장에 소유주가 보증금을 지금 빨리 반환을 또 해주는 것도 저희가 이 사업에서 챙겨야 될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좀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저희가 지금 어차피 이번에 매입이 되면 사업추진 과정이 정해지거든요. 그리고 설계과정이나 착공과정, 공사진행 과정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가 그 시기 내에 이사를 갈 거니까 이전부터 그분에게 미리 사전예고를 통해서 그때 맞춰서라도 꼭 저희 임대비용을 주실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독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차피 이번에 매입이 되면 사업추진 과정이 정해지거든요. 그리고 설계과정이나 착공과정, 공사진행 과정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가 그 시기 내에 이사를 갈 거니까 이전부터 그분에게 미리 사전예고를 통해서 그때 맞춰서라도 꼭 저희 임대비용을 주실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독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닥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금 이때까지 이 소유주분의 어떻게 보면 만행이죠. 만행 아닌 만행의 그런 태도를 보면 나중에 보증금 반환에도 정말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닥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금 이때까지 이 소유주분의 어떻게 보면 만행이죠. 만행 아닌 만행의 그런 태도를 보면 나중에 보증금 반환에도 정말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착공단계정도 들어갈 경우 바로 그때부터 아마 그분을 설득을 해서 사전에 우리가 어느 시점에 나갈 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요. 임대보증금은 바로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사전에 그분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착공단계정도 들어갈 경우 바로 그때부터 아마 그분을 설득을 해서 사전에 우리가 어느 시점에 나갈 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요. 임대보증금은 바로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사전에 그분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지금 있는 곳에 비하면 좀 작게 보이는데요. 자체가 지금 1,000평이 넘고 주차대수도 지금 80대 정도는 바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코 적은 면적은 아닙니다.
네 지금 있는 곳에 비하면 좀 작게 보이는데요. 자체가 지금 1,000평이 넘고 주차대수도 지금 80대 정도는 바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코 적은 면적은 아닙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지금 면적이 150평 정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200평까지 줘도 충분히 면적이 가능한 면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키워서 지금 건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면적이 150평 정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200평까지 줘도 충분히 면적이 가능한 면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키워서 지금 건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우선은 건물을 키우고 할 때는 정확하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아까 이명진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실은 향후에 이 로컬푸드 매장도 지금 계속 유통사업이 온라인으로 자꾸 변화가 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도 과연 이 각각의 지역마다 로컬푸드가 언제까지 존재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대응해야 될 문제점들은 무엇일까라는 거를 같이 고민을 해서 가야 될 부분일 거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저희도 온라인 시장을 또 이렇게 타깃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를 하셔야 되고 또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배달서비스라던지 그래서 큰 대기업의 유통서비스하고 저희가 발맞추지 않으면 도태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도 같이 맞춰서 향후 그 용도가 아니더라도 그 안에 또 어떤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지를 깊게 고민하셔서 같이 좀 사업이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은 건물을 키우고 할 때는 정확하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아까 이명진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실은 향후에 이 로컬푸드 매장도 지금 계속 유통사업이 온라인으로 자꾸 변화가 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도 과연 이 각각의 지역마다 로컬푸드가 언제까지 존재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대응해야 될 문제점들은 무엇일까라는 거를 같이 고민을 해서 가야 될 부분일 거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저희도 온라인 시장을 또 이렇게 타깃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를 하셔야 되고 또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배달서비스라던지 그래서 큰 대기업의 유통서비스하고 저희가 발맞추지 않으면 도태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도 같이 맞춰서 향후 그 용도가 아니더라도 그 안에 또 어떤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지를 깊게 고민하셔서 같이 좀 사업이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네 우리 이루라 위원님 말씀주셨는데 저도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현 장소가 이제 2027년도에 1월달까지 돼 있지만 어쨌든 최대한 빨리해서 2026년도라도 완공이 되면 그때까지 만기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최대한 빨리 옮길수 있도록 그에 따라서.
네 우리 이루라 위원님 말씀주셨는데 저도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현 장소가 이제 2027년도에 1월달까지 돼 있지만 어쨌든 최대한 빨리해서 2026년도라도 완공이 되면 그때까지 만기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최대한 빨리 옮길수 있도록 그에 따라서.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최대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제가 볼때는 지금 현재 로컬푸드 매장 그 주위는 절대 돈 그때까지 내줄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볼때는 몽니부리고도 백번 부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당겨서 부실공사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당겨서 빨리 옮길 수 있도록.
그렇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제가 볼때는 지금 현재 로컬푸드 매장 그 주위는 절대 돈 그때까지 내줄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볼때는 몽니부리고도 백번 부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당겨서 부실공사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당겨서 빨리 옮길 수 있도록.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지장이 없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은 진안의 농가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죠?○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그래서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우리 농가들한테 이 로컬푸드 직매장이 계획이 돼 있으니까 그런 농사를 지어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농업정책과나 이런 관련부서하고 충분한 사전에 준비를 해서 우리 납품하는데 물건이 딸려가지고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이렇게 큰 부지를 마련하면 우리 로컬푸드만 할 수 없을거 아니에요 마트개념도 같이 가야 그걸 사러갔다 이것도 같이 살 수 있는 그렇게까지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기존 하고 있는 우리 농산물만 계획을 하고 계신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래서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우리 농가들한테 이 로컬푸드 직매장이 계획이 돼 있으니까 그런 농사를 지어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농업정책과나 이런 관련부서하고 충분한 사전에 준비를 해서 우리 납품하는데 물건이 딸려가지고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이렇게 큰 부지를 마련하면 우리 로컬푸드만 할 수 없을거 아니에요 마트개념도 같이 가야 그걸 사러갔다 이것도 같이 살 수 있는 그렇게까지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기존 하고 있는 우리 농산물만 계획을 하고 계신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현재로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지금.
현재로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그때 되면 아마 상당히 많은것들이 또 시장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아까 이루라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온라인 부분이라던지 택배라던지 아마 시장변화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해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그때 되면 아마 상당히 많은것들이 또 시장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아까 이루라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온라인 부분이라던지 택배라던지 아마 시장변화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해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하여튼 이것은 원래 전주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겨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안의 농산물도 필요하겠지만 공산품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지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고민 좀 하셔가지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것은 원래 전주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겨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안의 농산물도 필요하겠지만 공산품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지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고민 좀 하셔가지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의 의견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의 의견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로컬푸드 직매장 전주점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 김명갑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에너지 기본 계획 조례안, 제3항 진안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사흠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에너지 기본 계획 조례안, 제3항 진안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사흠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입니다. 의안번호 2734 진안군 에너지 기본 계획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진안군의 신재생에너지등의 혜택이 진안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수립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안군민의 에너지 복지 및 삶의질 향상을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정의에서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에너지의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 주민참여형 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하여 개발지역을 주민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사업자에게 사업추진 시 주민의 갈등 조정 및 상생, 주민안전과 환경보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에너지의 안정적 운영 및 공급을 위한 진안군 에너지 계획수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공공부분에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1조는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관련국장, 과장 등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에너지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등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15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에너지 기본 계획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735 진안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45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중년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부터 3조는 신중년의 정의와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6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재정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는 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10조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11명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13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입니다. 의안번호 2734 진안군 에너지 기본 계획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진안군의 신재생에너지등의 혜택이 진안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수립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안군민의 에너지 복지 및 삶의질 향상을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정의에서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에너지의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 주민참여형 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하여 개발지역을 주민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사업자에게 사업추진 시 주민의 갈등 조정 및 상생, 주민안전과 환경보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에너지의 안정적 운영 및 공급을 위한 진안군 에너지 계획수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공공부분에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1조는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관련국장, 과장 등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에너지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등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15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에너지 기본 계획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735 진안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45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중년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부터 3조는 신중년의 정의와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6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재정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는 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10조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11명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13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농촌활력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34호 진안군 에너지 기본 계획 조례안은 에너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에너지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정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군민들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속해서 증가하는 태양광 시설들로 인해 주민들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주민참여형 사업으로의 전환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주민참여형 사업의 기준과 군민들의 자부담, 이익배분율 등의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고 다양한 군민이 발전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하며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부분은 현 진안군 계획 조례와도 연관되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에너지센터 설립에 있어서도 상위 규정에 명확한 기준이 없고 역할과 운영에 대한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가 없으므로 센터설립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735호 진안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중년층이 새로운 인생과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대수명 증가와 급격한 노령화 추세에 신중년층의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으로 신중년층에 대한 각종 교육과 인생설계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제285회 임시회에서 동일한 조례가 부결되었고 부결 사유인 청년, 신중년, 노인 등의 나이가 조례 및 사업별로 달라 나이의 기준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았으며 안 제4조 제2항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대상 연령을 확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신중년 지원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설치에 대한 상위규정등이 없어 필요성 여부와 시설의 역할, 운영, 그리고 소요예산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34호 진안군 에너지 기본 계획 조례안은 에너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에너지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정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군민들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속해서 증가하는 태양광 시설들로 인해 주민들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주민참여형 사업으로의 전환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주민참여형 사업의 기준과 군민들의 자부담, 이익배분율 등의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고 다양한 군민이 발전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하며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부분은 현 진안군 계획 조례와도 연관되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에너지센터 설립에 있어서도 상위 규정에 명확한 기준이 없고 역할과 운영에 대한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가 없으므로 센터설립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735호 진안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중년층이 새로운 인생과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대수명 증가와 급격한 노령화 추세에 신중년층의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으로 신중년층에 대한 각종 교육과 인생설계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제285회 임시회에서 동일한 조례가 부결되었고 부결 사유인 청년, 신중년, 노인 등의 나이가 조례 및 사업별로 달라 나이의 기준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았으며 안 제4조 제2항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대상 연령을 확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신중년 지원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설치에 대한 상위규정등이 없어 필요성 여부와 시설의 역할, 운영, 그리고 소요예산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에너지 기본 계획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에너지 기본 계획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부위원장 동창옥
결국은 이게 이제 신재생에너지 사업인데 탄소중립 지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내년부터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탄소중립지원센터라는 것이 있고 일부 지금 선제적으로 하는군은 이미 설립이 돼 있는 군도 있어요.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전주도 탄소중립지원센터 개소식을 했고 우리도 내년에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게 뭐냐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집약해서 집약적으로 관리한다는 운영시설 관리가 되는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금년에 지금 용역이 한참중인데 그 용역이 나오는거 봐서 뭔가 이렇게 정립이 돼야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에너지기본계획 조례안 왔는데 그러면 그거 여기에 보면 에너지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에너지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추진 그러면 에너지 센터 운영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하고 어떻게 달라지는건지 이게 좀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한번 줘보시죠.
결국은 이게 이제 신재생에너지 사업인데 탄소중립 지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내년부터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탄소중립지원센터라는 것이 있고 일부 지금 선제적으로 하는군은 이미 설립이 돼 있는 군도 있어요.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전주도 탄소중립지원센터 개소식을 했고 우리도 내년에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게 뭐냐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집약해서 집약적으로 관리한다는 운영시설 관리가 되는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금년에 지금 용역이 한참중인데 그 용역이 나오는거 봐서 뭔가 이렇게 정립이 돼야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에너지기본계획 조례안 왔는데 그러면 그거 여기에 보면 에너지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에너지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추진 그러면 에너지 센터 운영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하고 어떻게 달라지는건지 이게 좀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한번 줘보시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에너지 탄소중립센터는 지금 내년부터 국가사업이 저희 에너지센터는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센터가 되면 저희가 아까 말대로 이것은 장기적인 복합기능으로 저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기능을 거기다가 우리 에너지센터 그런 것을 기능을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조례가 14개 시군이 10개 시군이 우리가 거의 비슷한 조례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에너지센터라는 기능이 있고 현재 에너지센터는 전주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녹색탄소중립복합센터 그 용역이 되면 거기다 우리가 기능을 더 포함시키든 그렇게 하고 장기적으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에너지 탄소중립센터는 지금 내년부터 국가사업이 저희 에너지센터는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센터가 되면 저희가 아까 말대로 이것은 장기적인 복합기능으로 저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기능을 거기다가 우리 에너지센터 그런 것을 기능을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조례가 14개 시군이 10개 시군이 우리가 거의 비슷한 조례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에너지센터라는 기능이 있고 현재 에너지센터는 전주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녹색탄소중립복합센터 그 용역이 되면 거기다 우리가 기능을 더 포함시키든 그렇게 하고 장기적으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자 그러면 우리가 환경과에서 나오는 용역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부합해서 기능을 복합화시켜서 운영할 그런 전제하에 에너지 기본계획 조례안을 발의한거다 그 얘기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환경과에서 나오는 용역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부합해서 기능을 복합화시켜서 운영할 그런 전제하에 에너지 기본계획 조례안을 발의한거다 그 얘기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그 기능도 거기 같이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기능도 거기 같이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이미옥 위원
그런데 본 조례안이 제정되더라도 변전소 용량이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로용량과 또 현재 우리군 계획하고 있는 본 조례하고는 상충관계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본 조례안이 제정되더라도 변전소 용량이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로용량과 또 현재 우리군 계획하고 있는 본 조례하고는 상충관계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저희가 지금 변전소가 거의 다 찼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변전소가 다 차가지고 임실하고 장수가 좀 변전소가 확장돼 있어가지고 장수인접 부분은 선로를 그쪽으로 옮기고 진안군을 줄이면서 임실근처 쪽은 그쪽으로 줄이려고 한전하고 저희도 지금 한전에서 진안지사에서도 계획에는 변전소를 추가 발주할 계획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지금 변전소가 거의 다 찼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변전소가 다 차가지고 임실하고 장수가 좀 변전소가 확장돼 있어가지고 장수인접 부분은 선로를 그쪽으로 옮기고 진안군을 줄이면서 임실근처 쪽은 그쪽으로 줄이려고 한전하고 저희도 지금 한전에서 진안지사에서도 계획에는 변전소를 추가 발주할 계획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이미옥 위원
지금 검토보고에 참고자료를 보면 신안군 현황을 보니까 지금 설비용량 150메가와트를 설치하는 총 사업비가 3,196억원 중 주민참여액이 182억원으로 총 참여주민이 일인당 450만원 정도 이렇게 투자해야만 수익이 한 90만원 정도 이렇게 발생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검토보고에 참고자료를 보면 신안군 현황을 보니까 지금 설비용량 150메가와트를 설치하는 총 사업비가 3,196억원 중 주민참여액이 182억원으로 총 참여주민이 일인당 450만원 정도 이렇게 투자해야만 수익이 한 90만원 정도 이렇게 발생한다고 돼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이미옥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본인투자 대비 정도 충당할 수 밖에 없는데 장기적으로 또 이익은 되겠지만 주민참여현황이라는 것이 바로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 등을 또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현재 이제 고령화에 접어드는 시기에 누구나 힘들지 않고 금전적으로 이렇게 이익을 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또 계획한 결과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본 조례가 진안군 계획조례에 같이 검토되어서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본인투자 대비 정도 충당할 수 밖에 없는데 장기적으로 또 이익은 되겠지만 주민참여현황이라는 것이 바로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 등을 또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현재 이제 고령화에 접어드는 시기에 누구나 힘들지 않고 금전적으로 이렇게 이익을 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또 계획한 결과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본 조례가 진안군 계획조례에 같이 검토되어서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운영하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운영하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선 이 에너지 기본계획 조례안이 실은 우리 진안군 계획조례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부서하고도 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한 상황이신가요?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선 이 에너지 기본계획 조례안이 실은 우리 진안군 계획조례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부서하고도 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한 상황이신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저희는 어떤 지금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개발조례는 거의 사업자 위주의 많은 제한을 뒀는데 실제 우리 주민참여형 주민수익을 내는 참여형일 때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똑같이 같기 때문에 우리 참여형 조례가 근거가 된 것은 좀 조례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서로 합의하기로 검토했습니다. 주민의 이익을 내는 아까 지역주민의 거리제한 같은 거를 완화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는 어떤 지금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개발조례는 거의 사업자 위주의 많은 제한을 뒀는데 실제 우리 주민참여형 주민수익을 내는 참여형일 때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똑같이 같기 때문에 우리 참여형 조례가 근거가 된 것은 좀 조례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서로 합의하기로 검토했습니다. 주민의 이익을 내는 아까 지역주민의 거리제한 같은 거를 완화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루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결론은 이제 에너지라고 정의를 하는 것을 에너지법에 보니까 연료, 열 및 전기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군이 관리해야 하는 그런 에너지를 과장님은 뭘로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결론은 이제 에너지라고 정의를 하는 것을 에너지법에 보니까 연료, 열 및 전기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군이 관리해야 하는 그런 에너지를 과장님은 뭘로 보고 계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우리가 에너지라는게 저희는 신재생에너지죠.
우리가 에너지라는게 저희는 신재생에너지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에너지란 연료, 열, 전기인데 저희가 말하는 것은 연료같은 것은 탄소로 쓰지않는.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에너지란 연료, 열, 전기인데 저희가 말하는 것은 연료같은 것은 탄소로 쓰지않는.
○이루라 위원
지금 우선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수소도 있는거고요. 여러 가지 관련해가지고 에너지 분야가 참 많은데 특별히 이제 우리군이 이 에너지 조례 관련해가지고 제정을 하면 주민참여형 사업에서도 가능한 것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건데 나름대로 지금 염두를 하고 진행을 해야 할 그런 지금 사업을 뭘로 보고 계시는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선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수소도 있는거고요. 여러 가지 관련해가지고 에너지 분야가 참 많은데 특별히 이제 우리군이 이 에너지 조례 관련해가지고 제정을 하면 주민참여형 사업에서도 가능한 것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건데 나름대로 지금 염두를 하고 진행을 해야 할 그런 지금 사업을 뭘로 보고 계시는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저희는 지금 주로 태양광하고 양수발전쪽으로.
저희는 지금 주로 태양광하고 양수발전쪽으로.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양수발전소 하다보면 풍력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기는 풍력.
양수발전소 하다보면 풍력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기는 풍력.
○이루라 위원
우선은 단편적으로는 지금 있는 태양광으로 주로 보고 지금 이 조례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보면 제2조 1항에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및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실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체계 구축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을 좀 어느 정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우선은 단편적으로는 지금 있는 태양광으로 주로 보고 지금 이 조례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보면 제2조 1항에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및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실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체계 구축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을 좀 어느 정도 갖고 계시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여기서 에너지를 말하면 전기가 아니고 아까 말한 신재생 에너지인데요. 이제 이게 보면...
여기서 에너지를 말하면 전기가 아니고 아까 말한 신재생 에너지인데요. 이제 이게 보면...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저희는 이제 여기서 6조 보면 군수는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진안군 에너지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그 용역에서 저희가 한번 수립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서 6조 보면 군수는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진안군 에너지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그 용역에서 저희가 한번 수립을 해야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저희는...
저희는...
○이루라 위원
물론 이제 신안군의 사례를 비교를 해주셨는데 신안군은 저희가 갖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도 차이가 있고 여기는 그래도 염전이라는 폐염전을 활용을 하고 또 많은 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염전을 활용한만큼 그만큼 또 빛이 잘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태양광을 주민참여형으로 진행을 함에 있어서 또 아무데나 할 수 있는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지리적인 위치도 해야되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의 부서에서 또 진행을 해야되는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라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또 담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좀 염려스러운 거는 과연 우리 진안에서 주민참여형으로 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적어도 검토는 부서에서도 좀 일부 나왔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물론 이제 신안군의 사례를 비교를 해주셨는데 신안군은 저희가 갖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도 차이가 있고 여기는 그래도 염전이라는 폐염전을 활용을 하고 또 많은 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염전을 활용한만큼 그만큼 또 빛이 잘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태양광을 주민참여형으로 진행을 함에 있어서 또 아무데나 할 수 있는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지리적인 위치도 해야되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의 부서에서 또 진행을 해야되는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라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또 담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좀 염려스러운 거는 과연 우리 진안에서 주민참여형으로 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적어도 검토는 부서에서도 좀 일부 나왔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되면 저희가 아까 6조에 계획을 용역에 맡겨서 세부적인 사항은 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면 저희가 아까 6조에 계획을 용역에 맡겨서 세부적인 사항은 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탄소중립하고도 일부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들을 다 같이 담아내서 한다고는 했는데 지금 다른데 에너지 기본계획 조례를 보면 에너지센터의 내용은 굳이 운영하는 부분은 없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특별히 에너지 센터를 설립을 하고 운영·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아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탄소중립하고도 일부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들을 다 같이 담아내서 한다고는 했는데 지금 다른데 에너지 기본계획 조례를 보면 에너지센터의 내용은 굳이 운영하는 부분은 없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특별히 에너지 센터를 설립을 하고 운영·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아낸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저희가 이제 센터를 하는 만약에 지금 바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하는 신재생 사업이 있어요. 주민들한테 3kg짜리나 주민참여형 그런 사업은 일반업자들은 자기들이 관리하지만 일반주민들은 뭐가 이렇게 문제가 될 때는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개인들이 주민한테 태양광에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그걸 접수를 받아서 어떤 해결을 해주는 방안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저희가 이제 센터를 하는 만약에 지금 바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하는 신재생 사업이 있어요. 주민들한테 3kg짜리나 주민참여형 그런 사업은 일반업자들은 자기들이 관리하지만 일반주민들은 뭐가 이렇게 문제가 될 때는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개인들이 주민한테 태양광에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그걸 접수를 받아서 어떤 해결을 해주는 방안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니요 아까 말대로 건물짓는 것이 아니라 탄소중립센터랑 같이 해가지고 건물짓는건 아닙니다.
아니요 아까 말대로 건물짓는 것이 아니라 탄소중립센터랑 같이 해가지고 건물짓는건 아닙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어떻게 보면 지금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할거 같아서 아까 동창옥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이제 탄소중립센터를 같이 병행해서 그런 업무가 앞으로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담아놓은 겁니다. 어차피 아까 태양광을 개인주민들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조금 사업으로 그러면 주민들이 관리하기 힘드니까 저희가 차후에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게 담아놓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할거 같아서 아까 동창옥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이제 탄소중립센터를 같이 병행해서 그런 업무가 앞으로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담아놓은 겁니다. 어차피 아까 태양광을 개인주민들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조금 사업으로 그러면 주민들이 관리하기 힘드니까 저희가 차후에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게 담아놓은 겁니다.
○이루라 위원
이제 환경과에서 진행하는 탄소중립은 우리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포괄적인것들을 담아내야 되는 그런 기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에너지센터는 말 그대로 에너지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또 검토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연하게 나중에 탄소중립 관련해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고 그렇게 되버리면 물론 일원화가 되고 하는 거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주셔야 여러 위원님들도 심의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이제 환경과에서 진행하는 탄소중립은 우리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포괄적인것들을 담아내야 되는 그런 기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에너지센터는 말 그대로 에너지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또 검토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연하게 나중에 탄소중립 관련해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고 그렇게 되버리면 물론 일원화가 되고 하는 거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주셔야 여러 위원님들도 심의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그 부분은 아까 이루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말한 것은 센터의 기능이 뭐냐면 아까 말씀한대로 지금 주민들한테 태양광이 설치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금 운영 그 기능을 고장이나 그럴 때 그런 기능을 우리가 센터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아까 이루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말한 것은 센터의 기능이 뭐냐면 아까 말씀한대로 지금 주민들한테 태양광이 설치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금 운영 그 기능을 고장이나 그럴 때 그런 기능을 우리가 센터에서 해주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니요 주가 그거고요. 어떻게 보면 에너지 그런 부분은 보조금 같은거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이제 주민들한테 홍보 그런 기능도 같이 합니다.
아니요 주가 그거고요. 어떻게 보면 에너지 그런 부분은 보조금 같은거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이제 주민들한테 홍보 그런 기능도 같이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러면 현재 주민참여형 사업 제2조 4항을 보면요 주민참여형 사업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지금 특별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주민참여형 사업에 주목적을 두고 제정을 하는거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물론 아까 용역얘기도 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지금 주민들의 수요라던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거 같아요 부서에서?
네 그러면 현재 주민참여형 사업 제2조 4항을 보면요 주민참여형 사업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지금 특별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주민참여형 사업에 주목적을 두고 제정을 하는거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물론 아까 용역얘기도 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지금 주민들의 수요라던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거 같아요 부서에서?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장기적으로.
네 장기적으로.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저희는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을단위로 그래가지고 마을에 있는 공공부지나 아니면 이제 경로당 건물에다가라도 태양광 이렇게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을 마을참여형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을단위로 그래가지고 마을에 있는 공공부지나 아니면 이제 경로당 건물에다가라도 태양광 이렇게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을 마을참여형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앞으로 계속 발굴해야 합니다.
네 앞으로 계속 발굴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위원장 김명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에너지 기본계획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향후에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탄소중립 용역결과를 보고 다시 통합된 조례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네 과장님 지금 여기에 하기전에 전제로 말씀드릴게 2007년도에 우리 진안군이 마을수가 275개 마을이었어요. 그것이 고착화 됐었는데 2008년부터 해서 이제 마을분류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얼마가 추가됐냐면 44곳 그래서 지금 319개 마을이에요. 그러면 2007년도에는 25,000에 가까웠는데 마을이 275개 마을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24,000에 거의 1,000여명이 가까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은 44개 마을이 늘어났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자꾸 세분화되고 분리하고 나누고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자꾸 하나가 되려면 더 규모를 세력화하고 뭉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나이도 지금 연령대로 자꾸 자르다 보면 결국 10대, 20대, 30대 그다음에 80대, 90대는 최고령 그런식으로 나눠가지고 해야된다 그 말이죠. 왜 이렇게 신중년, 청장년 이렇게 자꾸 나누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간에 이런 것은 세분화 자꾸 하는 것은 편가르기 그리고 갈등, 분열 그런 조장의 원인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되도록 좀 이렇게 나누고 편가르기 하고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린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다가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있던 어떤 타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도 꼭 우리가 따라서 해야 할 것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정책을 펴야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그때 당시에도 불만이 있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제발 좀 이렇게 나누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지금 여기에 하기전에 전제로 말씀드릴게 2007년도에 우리 진안군이 마을수가 275개 마을이었어요. 그것이 고착화 됐었는데 2008년부터 해서 이제 마을분류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얼마가 추가됐냐면 44곳 그래서 지금 319개 마을이에요. 그러면 2007년도에는 25,000에 가까웠는데 마을이 275개 마을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24,000에 거의 1,000여명이 가까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은 44개 마을이 늘어났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자꾸 세분화되고 분리하고 나누고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자꾸 하나가 되려면 더 규모를 세력화하고 뭉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나이도 지금 연령대로 자꾸 자르다 보면 결국 10대, 20대, 30대 그다음에 80대, 90대는 최고령 그런식으로 나눠가지고 해야된다 그 말이죠. 왜 이렇게 신중년, 청장년 이렇게 자꾸 나누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간에 이런 것은 세분화 자꾸 하는 것은 편가르기 그리고 갈등, 분열 그런 조장의 원인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되도록 좀 이렇게 나누고 편가르기 하고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린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다가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있던 어떤 타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도 꼭 우리가 따라서 해야 할 것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정책을 펴야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그때 당시에도 불만이 있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제발 좀 이렇게 나누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285회 임시회에서 부결이 됐다가 다시 이번에 상정이 됐는데요. 그때도 부결을 했었던 사유중에 여러 위원님들도 제4조 2항에 군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연령 대상을 제2조 제1항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저희가 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이 또 그대로 담겨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중년이라는 정의는 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이 이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근데 왜 재검토를 않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과장님?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285회 임시회에서 부결이 됐다가 다시 이번에 상정이 됐는데요. 그때도 부결을 했었던 사유중에 여러 위원님들도 제4조 2항에 군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연령 대상을 제2조 제1항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저희가 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이 또 그대로 담겨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중년이라는 정의는 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이 이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근데 왜 재검토를 않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이루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례 문구를 오해를 하실수가 있습니다. 이 문구를 넣은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신중년이다보니까 국가사업 64세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국가에서 신중년 정책사업이 우리한테 오거나 우리가 또 사업할 때 만약에 3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63세에 신청을 했어요. 됐어요 근데 이 사업이 3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66세가 된다면 그 기간이 제가 말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이루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례 문구를 오해를 하실수가 있습니다. 이 문구를 넣은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신중년이다보니까 국가사업 64세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국가에서 신중년 정책사업이 우리한테 오거나 우리가 또 사업할 때 만약에 3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63세에 신청을 했어요. 됐어요 근데 이 사업이 3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66세가 된다면 그 기간이 제가 말한 것은...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그 문구는 아까 뭐냐면 오류를 그러니까 말대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범위에 있는 사람들에서 하려고 그 내용입니다.
그 문구는 아까 뭐냐면 오류를 그러니까 말대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범위에 있는 사람들에서 하려고 그 내용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례는 누구나가 봤을 때 다 이해하기 쉽고 또 서로가 이해의 오류를 범하면 안 되겠죠. 근데 벌써 저 같아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단서조항으로...
그러면 과장님 조례는 누구나가 봤을 때 다 이해하기 쉽고 또 서로가 이해의 오류를 범하면 안 되겠죠. 근데 벌써 저 같아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단서조항으로...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그러면 그렇게 오해가 된다면 2항을 삭제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해가 된다면 2항을 삭제해도 괜찮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이루라 위원
네 전부 다 시단위 근데 이제 시단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청년들의 아무래도 인구소멸이나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이 유출이 되는게 아마 이제 저희 군단위보다는 조금 덜하기 때문에 청년의 나이를 확대하지 않고 기존에 이제 국가에서 정한 청년의 나이에서 신중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저희 군에서 따로 정의한 청년의 나이 기준까지 포함을 해서 시단위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는 이제 청년에 대한 그런 조례도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군단위에서 특별히 이 조례를 제정을 하지 않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전부 다 시단위 근데 이제 시단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청년들의 아무래도 인구소멸이나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이 유출이 되는게 아마 이제 저희 군단위보다는 조금 덜하기 때문에 청년의 나이를 확대하지 않고 기존에 이제 국가에서 정한 청년의 나이에서 신중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저희 군에서 따로 정의한 청년의 나이 기준까지 포함을 해서 시단위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는 이제 청년에 대한 그런 조례도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군단위에서 특별히 이 조례를 제정을 하지 않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무튼 이루라 위원님께서 아까 조사하셨다고 하는데 군단위는 전혀 없다고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같은 경우는 인생 2모작 해가지고 2019년 1월 3일자 제정했고요. 장수군같은 경우는 중장년 인생 2모작 차원해가지고 2024년 4월 1일날 제정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단위는 아까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네 맞습니다.
아무튼 이루라 위원님께서 아까 조사하셨다고 하는데 군단위는 전혀 없다고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같은 경우는 인생 2모작 해가지고 2019년 1월 3일자 제정했고요. 장수군같은 경우는 중장년 인생 2모작 차원해가지고 2024년 4월 1일날 제정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단위는 아까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았던 것은 장수는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거기는 인생 2모작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랬던거 같은데 완주는 이제 저희가 같은 군단위라고 하더라도 실은 저희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는 그런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았던 것은 장수는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거기는 인생 2모작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랬던거 같은데 완주는 이제 저희가 같은 군단위라고 하더라도 실은 저희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는 그런 지자체이기 때문에...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이루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주는 군단위 개념이 아닐 수 있을거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주는 군단위 개념이 아닐 수 있을거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부위원장 동창옥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전반적인 내용으로 보면 제7조에 이어서 지원시설 설치 운영이 있고 제8조는 시설의 위탁이에요. 운영이 없고 시설만 위탁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한다면 시설·운영 위탁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이게 문맥상 이어지려면 시설위탁이 아니라 시설·운영 그 내용만 만약에 이 조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가 된다면 거기는 저는 수정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전반적인 내용으로 보면 제7조에 이어서 지원시설 설치 운영이 있고 제8조는 시설의 위탁이에요. 운영이 없고 시설만 위탁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한다면 시설·운영 위탁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이게 문맥상 이어지려면 시설위탁이 아니라 시설·운영 그 내용만 만약에 이 조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가 된다면 거기는 저는 수정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저도 그렇게 괜찮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또 궁금하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궁금하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위원장 김명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박춘선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춘선입니다. 의안번호 2741호 진안군 양묘장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변과 화단 등 생활권 주변에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약초타운, 홍삼축제장 등 주요관광지에 꽃 식재면적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면지역에서도 꽃묘 공급 요구량이 급증하고 있어 기존 양묘시설의 불편함을 개선하여 양묘 생산시설을 확대·신축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지인 진안읍 반월리 1367번지 등 4필지 6,797제곱미터는 농업기술센터 내 진안군 소유이며 전에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을 계획했던 부지로 성토 등 기반조성이 대부분 완료된 상황으로 사업비는 12억원이 소요되며 시설하우스 6,000제곱미터와 주차장 600제곱미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이 완료되면 연간 꽃묘 생산능력이 현재 연 60만분에서 두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꽃묘 식재 및 보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쪽 금후계획입니다. 현 양묘장 부지에 추진중인 농촌지원과 제2가공센터 신축사업 일정을 고려하여 금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사업비를 요청할 계획이며 예산 확정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서 6번 기대효과, 검토의견, 관련법령과 다음쪽 위치도 및 현황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쪽 예정부지 조서입니다. 토지는 진안읍 반월리 1366번지 외 4개 필지에 총 면적은 6,797제곱미터이고 연동하우스 6,000재곱미터와 주차장과 관정 등 600제곱미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건물인 하우스 6,000제곱미터에 10억원 기타시설인 주차장과 관정, 주차장 600제곱미터 2억원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다음쪽 취득재산 목록과 비용추계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춘선입니다. 의안번호 2741호 진안군 양묘장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변과 화단 등 생활권 주변에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약초타운, 홍삼축제장 등 주요관광지에 꽃 식재면적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면지역에서도 꽃묘 공급 요구량이 급증하고 있어 기존 양묘시설의 불편함을 개선하여 양묘 생산시설을 확대·신축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지인 진안읍 반월리 1367번지 등 4필지 6,797제곱미터는 농업기술센터 내 진안군 소유이며 전에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을 계획했던 부지로 성토 등 기반조성이 대부분 완료된 상황으로 사업비는 12억원이 소요되며 시설하우스 6,000제곱미터와 주차장 600제곱미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이 완료되면 연간 꽃묘 생산능력이 현재 연 60만분에서 두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꽃묘 식재 및 보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쪽 금후계획입니다. 현 양묘장 부지에 추진중인 농촌지원과 제2가공센터 신축사업 일정을 고려하여 금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사업비를 요청할 계획이며 예산 확정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서 6번 기대효과, 검토의견, 관련법령과 다음쪽 위치도 및 현황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쪽 예정부지 조서입니다. 토지는 진안읍 반월리 1366번지 외 4개 필지에 총 면적은 6,797제곱미터이고 연동하우스 6,000재곱미터와 주차장과 관정 등 600제곱미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건물인 하우스 6,000제곱미터에 10억원 기타시설인 주차장과 관정, 주차장 600제곱미터 2억원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다음쪽 취득재산 목록과 비용추계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산림과 소관 의안번호 2741호 진안군 양묘장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꽃이 있는 거리조성에 대한 관심 및 수요증가에 따라 수요 맞춤형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기존에 계획되었던 인력양성 스마트팜 하우스 위치가 마령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부지로 변경됨에 따라 유휴부지가 발생된 장소에 양묘장을 신축해 안정적인 꽃묘 생산이 가능해지고 주요 관광지 등에 꽃길을 조성함으로써 군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 양묘장보다 면적이 확대되는 만큼 관리인력과 예산의 증가는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확대된 규모만큼 다양한 수종을 식재해서 군민들의 수요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양묘장 이전으로 다시 발생되는 현 양묘장 부지 활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의안번호 2741호 진안군 양묘장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꽃이 있는 거리조성에 대한 관심 및 수요증가에 따라 수요 맞춤형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기존에 계획되었던 인력양성 스마트팜 하우스 위치가 마령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부지로 변경됨에 따라 유휴부지가 발생된 장소에 양묘장을 신축해 안정적인 꽃묘 생산이 가능해지고 주요 관광지 등에 꽃길을 조성함으로써 군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 양묘장보다 면적이 확대되는 만큼 관리인력과 예산의 증가는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확대된 규모만큼 다양한 수종을 식재해서 군민들의 수요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양묘장 이전으로 다시 발생되는 현 양묘장 부지 활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양묘장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양묘장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저는 이것보다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기획실장님? 지금 위치도 및 현황도를 보시면 현재 저희가 사실 농업기술센터를 지을 때 이렇게 면적이 크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지금 몇 단계에 걸쳐서 계속 토지를 매입하고 있어요. 오늘 이 육묘장은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때그때마다 계속 가격이 상승해되가지고 재정적 부담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은 지금 이제 농업정책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어떻게 보면 3개과에서 주로 써요. 그 부지가 그 위에 보면 이쪽 여기까지 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매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좀 그때그때 무엇을 하던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일대를 공간을 다 매입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추진을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양묘장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간에 그 부분을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것보다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기획실장님? 지금 위치도 및 현황도를 보시면 현재 저희가 사실 농업기술센터를 지을 때 이렇게 면적이 크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지금 몇 단계에 걸쳐서 계속 토지를 매입하고 있어요. 오늘 이 육묘장은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때그때마다 계속 가격이 상승해되가지고 재정적 부담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은 지금 이제 농업정책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어떻게 보면 3개과에서 주로 써요. 그 부지가 그 위에 보면 이쪽 여기까지 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매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좀 그때그때 무엇을 하던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일대를 공간을 다 매입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추진을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양묘장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간에 그 부분을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박춘선
네.
네.
○이미옥 위원
지금 보니까 마이산 진입로 부귀 메타세콰이아길 등 주요 관광지 꽃길 조성과 홍삼축제장 산약초타운, 포토존 이렇게 조성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꽃을 식재할 마이산 진입로 하고 또 부귀 메타세콰이아길 위치를 어딘지 명확히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마이산 진입로 부귀 메타세콰이아길 등 주요 관광지 꽃길 조성과 홍삼축제장 산약초타운, 포토존 이렇게 조성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꽃을 식재할 마이산 진입로 하고 또 부귀 메타세콰이아길 위치를 어딘지 명확히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춘선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계된 건 없는데요. 현재 마이산 북부 진입로는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식재를 하고 있는데 그 진입로도 조금 더 보완을 하고요. 산약초타운도 저희가 이제 약초도 재배하고 있고 유아숲 체험원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도 더 꽃을 식재를 하는쪽이 더 어울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메타세콰이아길도 이제 부귀면이나 아니면 관광과쪽에서 원하면 꽃묘를 더 보급을 해서 메타세콰이아길하고 어울리게끔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계된 건 없는데요. 현재 마이산 북부 진입로는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식재를 하고 있는데 그 진입로도 조금 더 보완을 하고요. 산약초타운도 저희가 이제 약초도 재배하고 있고 유아숲 체험원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도 더 꽃을 식재를 하는쪽이 더 어울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메타세콰이아길도 이제 부귀면이나 아니면 관광과쪽에서 원하면 꽃묘를 더 보급을 해서 메타세콰이아길하고 어울리게끔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박춘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 위원
보니까 산약초타운 같은 경우는 그 주머니꽃 있죠? 지난번에 보니까 야생화 야생처럼 자라는 그게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군락화 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그때 둘러보면서 생각을 해봤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양묘를 이렇게 꼭 심기보다는 야생화쪽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을 군락화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산약초타운 같은 경우는 그 주머니꽃 있죠? 지난번에 보니까 야생화 야생처럼 자라는 그게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군락화 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그때 둘러보면서 생각을 해봤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양묘를 이렇게 꼭 심기보다는 야생화쪽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을 군락화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춘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춘선
그 자리는 농촌지원과에서 현재 1가공센터가 있는데요. 같이 연계를 해서 현재 농축산유통과에서 헬스푸드 가공센터하고 같이 연합해서 연결을 해서 제2가공센터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은 저희가 자리를 비워줘야 되고요. 현재 양묘장 2개소 있는데는 비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자리는 농촌지원과에서 현재 1가공센터가 있는데요. 같이 연계를 해서 현재 농축산유통과에서 헬스푸드 가공센터하고 같이 연합해서 연결을 해서 제2가공센터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은 저희가 자리를 비워줘야 되고요. 현재 양묘장 2개소 있는데는 비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림과장 박춘선
현재는 양묘장이 땅바닥에 이렇게 쭉 되어있고 관수하는 것도 이제 다 일일이 하기 때문에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새로 하게 되면 높게 설치를 해서 일하기도 편리하게끔 하고 관수시설도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그런 인력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면은 지금 인력으로도 아마 충분히 관리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양묘장이 땅바닥에 이렇게 쭉 되어있고 관수하는 것도 이제 다 일일이 하기 때문에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새로 하게 되면 높게 설치를 해서 일하기도 편리하게끔 하고 관수시설도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그런 인력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면은 지금 인력으로도 아마 충분히 관리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박춘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우리 박춘선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그러면 지금 농촌지원과에서 제2가공센터가 금년 예산에 서 있는거로 아는데 그 밑에 부지 현재 계획하고 있던 부지를 이 앞에 헬스푸드 가공센터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장소를 그러면 거기도 농촌지원과에서 변경하나요?
우리 박춘선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그러면 지금 농촌지원과에서 제2가공센터가 금년 예산에 서 있는거로 아는데 그 밑에 부지 현재 계획하고 있던 부지를 이 앞에 헬스푸드 가공센터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장소를 그러면 거기도 농촌지원과에서 변경하나요?
○산림과장 박춘선
지금 1가공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는...
지금 1가공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는...
○부위원장 동창옥
아니 1가공센터는 이미 있고 그러면 2가공센터가 예산이 서 있어요. 그 밑에 지점에 내려가 있는 코너에 근데 거기다가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양묘장 자리에 헬스푸드 센터하고 복합센터하고 같이 이전한다고 그러는데 아직 농촌지원과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서 그런 계획은 다시 장소를 변경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토지를 놓고 이게 물론 그때마다 사업이 정해져서 그러는데 이게 계속 중복되고 자꾸 난립되다 보니까 이게 계획성이 없다 보니까 어찌됐든 그러면 이쪽으로 옮기는 거에요. 이제 확장을 해서.
아니 1가공센터는 이미 있고 그러면 2가공센터가 예산이 서 있어요. 그 밑에 지점에 내려가 있는 코너에 근데 거기다가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양묘장 자리에 헬스푸드 센터하고 복합센터하고 같이 이전한다고 그러는데 아직 농촌지원과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서 그런 계획은 다시 장소를 변경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토지를 놓고 이게 물론 그때마다 사업이 정해져서 그러는데 이게 계속 중복되고 자꾸 난립되다 보니까 이게 계획성이 없다 보니까 어찌됐든 그러면 이쪽으로 옮기는 거에요. 이제 확장을 해서.
○산림과장 박춘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박춘선
네.
네.
○부위원장 동창옥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만약에 그 자리를 철거해야 되면 우리 파이프라던가 이런게 요새 비싸니까 우리 필요한 농업인들이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그냥 고물상보면 커트해버리고 잘라서 그냥 막 포크레인 눌러가지고 하고 하니까 사전공지해서 필요한 농업인들한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방안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만약에 그 자리를 철거해야 되면 우리 파이프라던가 이런게 요새 비싸니까 우리 필요한 농업인들이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그냥 고물상보면 커트해버리고 잘라서 그냥 막 포크레인 눌러가지고 하고 하니까 사전공지해서 필요한 농업인들한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방안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춘선
네 사업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필요한 농가들 있으면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게 미리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사업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필요한 농가들 있으면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게 미리 홍보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어찌됐든 아름다운 거리조성이라던가 우리 진안에 전반적인 보면 이게 확장해서 더 우리 읍면에서도 요구하는 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공급을 못 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여튼 잘 선정하시고 계획 세워서 진안이 더 아름다운 거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찌됐든 아름다운 거리조성이라던가 우리 진안에 전반적인 보면 이게 확장해서 더 우리 읍면에서도 요구하는 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공급을 못 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여튼 잘 선정하시고 계획 세워서 진안이 더 아름다운 거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과장 박춘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진안군에 경관조성을 위해서는 또 이렇게 양묘장을 신축을 하고 더 이 사업에 대해서 확장을 하는 부분에서는 반대를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 사업의 부지가 처음에 원래 농업과학기술 제2시험포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저희가 승인을 했던 토지입니다. 근데 지금 관련해서 이 토지안에 여러차례 계획들이 자꾸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도대체 공유재산이라는거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할 때 첫 취지에 그 토지가 필요해서 매입을 한건데 이게 자꾸 변경이 되다 보니까 상위법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좀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을까 했더니 실은 이게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그런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동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처럼 예를들면 저희는 처음에 양묘장이 기존에 있던거를 가지고 제2가공공장으로 들어온다는 내용은 전혀 물론 계획중이라고는 하지만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거죠. 제1 가공공장 옆에 제2 가공공장이 같이 부서가 연계가 돼서 활용하면 좋으니까 이 참에 그냥 양묘장을 더 신축을 하는거로 명분을 삼아서 거기 비어있는 토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활용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제 국장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3개의 부서가 이 부지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양묘장이 들어오면서 산림과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스마트팜 할려고 했던 농업정책과 그다음에 원래 이 토지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던 농업지원과 그래서 적어도 이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사유지를 매입을 한 토지이지 않습니까? 원래 계획과는 다르게 많은 부지를 매입을 하지는 못 했지만 적어도 이 3개의 부서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 토지를 활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실은 이 우리 양묘장 신축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심의하기 전에 의회하고도 소통이 있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가져봅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진안군에 경관조성을 위해서는 또 이렇게 양묘장을 신축을 하고 더 이 사업에 대해서 확장을 하는 부분에서는 반대를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 사업의 부지가 처음에 원래 농업과학기술 제2시험포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저희가 승인을 했던 토지입니다. 근데 지금 관련해서 이 토지안에 여러차례 계획들이 자꾸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도대체 공유재산이라는거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할 때 첫 취지에 그 토지가 필요해서 매입을 한건데 이게 자꾸 변경이 되다 보니까 상위법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좀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을까 했더니 실은 이게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그런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동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처럼 예를들면 저희는 처음에 양묘장이 기존에 있던거를 가지고 제2가공공장으로 들어온다는 내용은 전혀 물론 계획중이라고는 하지만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거죠. 제1 가공공장 옆에 제2 가공공장이 같이 부서가 연계가 돼서 활용하면 좋으니까 이 참에 그냥 양묘장을 더 신축을 하는거로 명분을 삼아서 거기 비어있는 토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활용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제 국장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3개의 부서가 이 부지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양묘장이 들어오면서 산림과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스마트팜 할려고 했던 농업정책과 그다음에 원래 이 토지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던 농업지원과 그래서 적어도 이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사유지를 매입을 한 토지이지 않습니까? 원래 계획과는 다르게 많은 부지를 매입을 하지는 못 했지만 적어도 이 3개의 부서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 토지를 활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실은 이 우리 양묘장 신축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심의하기 전에 의회하고도 소통이 있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가져봅니다.
○산림과장 박춘선
죄송합니다. 저희 3개과는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3개과는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루라 위원
왜냐면 그래야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이 부지에서 우리가 제1 가공공장 옆에 제2 가공공장으로 헬스푸드를 연계해서 거기는 가공시설화로 하는게 좋겠고 어차피 그러면 양묘장이 그 시설에 있으니까 새로운 부지로 해서 이왕 이제 우리가 경관조성이 중요해짐에 따라서 수요자도 많고 그러면 이참에 신축도 하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나왔을텐데 그러면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적어도 의원님들하고 미리 소통도 하고 상의를 해주셨더라면 거기에 따른 저희도 또 추가적인 그런 의견들을 좀 담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본래에 토지매입을 했던 그러한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이 토지가 사용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서에서는 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임진숙 국장님께서도 나중에 한번 간담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양묘장 신축 관련해가지고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제 요청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별로 가보면 나름대로 많이들 꽃들을 식재를 해놔가지고 보기좋은 마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신축을 하면 60만본에서 120만본 두 배라는 증축이 되는 부분이면 결코 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진행을 하면서 각각의 관련 부서하고도 마을별로도 좀 그러한 꽃길 조성이라던지 그런 계획들을 어느정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는 수종들을 식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에코가든 관련해가지고 안전재난과에서 이미 식재를 한 수종들이 어느정도 다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종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자체적으로 에코가든에 사업과 연관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수종 식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이 부지에서 우리가 제1 가공공장 옆에 제2 가공공장으로 헬스푸드를 연계해서 거기는 가공시설화로 하는게 좋겠고 어차피 그러면 양묘장이 그 시설에 있으니까 새로운 부지로 해서 이왕 이제 우리가 경관조성이 중요해짐에 따라서 수요자도 많고 그러면 이참에 신축도 하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나왔을텐데 그러면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적어도 의원님들하고 미리 소통도 하고 상의를 해주셨더라면 거기에 따른 저희도 또 추가적인 그런 의견들을 좀 담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본래에 토지매입을 했던 그러한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이 토지가 사용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서에서는 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임진숙 국장님께서도 나중에 한번 간담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양묘장 신축 관련해가지고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제 요청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별로 가보면 나름대로 많이들 꽃들을 식재를 해놔가지고 보기좋은 마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신축을 하면 60만본에서 120만본 두 배라는 증축이 되는 부분이면 결코 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진행을 하면서 각각의 관련 부서하고도 마을별로도 좀 그러한 꽃길 조성이라던지 그런 계획들을 어느정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는 수종들을 식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에코가든 관련해가지고 안전재난과에서 이미 식재를 한 수종들이 어느정도 다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종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자체적으로 에코가든에 사업과 연관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수종 식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춘선
네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수종도 협의를 하고 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수종도 협의를 하고 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최대한 이제 양묘장에 대해서 증축이 되면 그만큼 이제 저희가 이 부분으로 인해서 별도로 번외적으로 외부에서 사오는 그런 식재 비용은 조금 절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도 좀 한번 협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산림과에서 해마다 2년씩 페추니아 관련해서 이거는 사적으로도 과장님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부 지금 가로수에 페추니아의 일부는 지금 키우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최대한 이제 양묘장에 대해서 증축이 되면 그만큼 이제 저희가 이 부분으로 인해서 별도로 번외적으로 외부에서 사오는 그런 식재 비용은 조금 절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도 좀 한번 협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산림과에서 해마다 2년씩 페추니아 관련해서 이거는 사적으로도 과장님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부 지금 가로수에 페추니아의 일부는 지금 키우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산림과장 박춘선
네.
네.
○산림과장 박춘선
전체적인 물량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쪽 일부구간 설치할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재배를 했고요. 전에 이제 천변쪽 설치한 페추니아는 지금 구입을 해서 설치하는쪽으로 했었습니다.
전체적인 물량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쪽 일부구간 설치할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재배를 했고요. 전에 이제 천변쪽 설치한 페추니아는 지금 구입을 해서 설치하는쪽으로 했었습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이제 우리 지역에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마다 페추니아 그리고 이제 두 번씩 하고 있더라고요 작업을 그래서 최대한 이게 신축이 되면 비용절감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지역에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마다 페추니아 그리고 이제 두 번씩 하고 있더라고요 작업을 그래서 최대한 이게 신축이 되면 비용절감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박춘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춘선
네 알겠습니다. 1년에 다섯 번정도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요. 계절별로 해가지고 식재 수종이나 생산량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년에 다섯 번정도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요. 계절별로 해가지고 식재 수종이나 생산량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춘선
현재 양묘장?
현재 양묘장?
○산림과장 박춘선
현재 저희가 이제 양묘장을 신축하려고 하는 부지는 농업정책과에서 임대...
현재 저희가 이제 양묘장을 신축하려고 하는 부지는 농업정책과에서 임대...
○산림과장 박춘선
아 그쪽 부지는 저희가 이렇게 좀 농업정책과에서 할려고 했던 부지하고 반듯이 해서 일부분만 사용을 합니다.
아 그쪽 부지는 저희가 이렇게 좀 농업정책과에서 할려고 했던 부지하고 반듯이 해서 일부분만 사용을 합니다.
○산림과장 박춘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과장님 어차피 만났으니까 이게 이제 양묘라고 꽃묘만 생각하실거 같아서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지금 가로수 식재 부분에 있어서 용역이 다 수립이 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나무 구입해서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 관내에 필요한 수종도 나무도 양묘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연차별로 그러니까 이 토지계획을 할 때 꼭 하우스만 그러지 말고 우리 군 땅 있으면 나무도 양묘할 수 있는 공간을 이참에 할 때 같이 해서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어차피 만났으니까 이게 이제 양묘라고 꽃묘만 생각하실거 같아서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지금 가로수 식재 부분에 있어서 용역이 다 수립이 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나무 구입해서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 관내에 필요한 수종도 나무도 양묘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연차별로 그러니까 이 토지계획을 할 때 꼭 하우스만 그러지 말고 우리 군 땅 있으면 나무도 양묘할 수 있는 공간을 이참에 할 때 같이 해서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산림과장 박춘선
이제 수종같은 경우는 하우스가 필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매입한 토지중에서 유휴공간이 있다던지 그런 부분을 더 활용을 해서 저희가 그쪽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제 수종같은 경우는 하우스가 필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매입한 토지중에서 유휴공간이 있다던지 그런 부분을 더 활용을 해서 저희가 그쪽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니까 일단 양묘를 파종해서 발아되면 어느 정도 키워서 옮기면서 해서 우리가 심을 수 있는 식재 계획을 맞춰서 좀 양산하는것도 어차피 양묘시설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그렇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니까 일단 양묘를 파종해서 발아되면 어느 정도 키워서 옮기면서 해서 우리가 심을 수 있는 식재 계획을 맞춰서 좀 양산하는것도 어차피 양묘시설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그렇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양묘장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선 과장님, 임진숙 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안전재난과장 문병인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736호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2017년 12월 8일 전부 개정되어 7년이 지난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체계에 따라 진안군의 실정에 맞는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구성원의 임무 등을 신설 및 재정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22개 조항을 33개 조항으로 조문 신설 및 재정렬 하였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명칭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부터 6조까지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근무체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18조부터 제28조까지 재난상황의 관리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부칙으로서 홍보, 문서관리, 포상, 수당,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요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행정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736호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2017년 12월 8일 전부 개정되어 7년이 지난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체계에 따라 진안군의 실정에 맞는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구성원의 임무 등을 신설 및 재정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22개 조항을 33개 조항으로 조문 신설 및 재정렬 하였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명칭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부터 6조까지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근무체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18조부터 제28조까지 재난상황의 관리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부칙으로서 홍보, 문서관리, 포상, 수당,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요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행정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안전재난과 소관 의안번호 2736호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체계에 맞게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조문을 신설 및 재정리하고 진안군의 실정에 맞는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구성원의 임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재난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의안번호 2736호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체계에 맞게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조문을 신설 및 재정리하고 진안군의 실정에 맞는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구성원의 임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재난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인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737호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과 영에서 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위임범위 내에서 정하였으며 정부에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의 규제를 완화하고 개선·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표고기준을 신청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마을회관 마당고로부터 50m 표고차에서 100m 표고차로 완화하는 대신 경사도 기준을 평균경사도 25도 미만에서 20도 미만으로 강화하여 비교적 완만한 지역에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가제도를 운영계획하였습니다. 본 개정안 별표 26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등 특정 시설물에 대한 허가기준 중 5년 이상 해당 읍면에 거주자로 한정한 부분을 진안군 관내 거주자로 완화하고 1회에 한정하여 200킬로와트 규모 이내로 설치할 수 있었던 규정을 총 합산 200킬로와트로 설치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지역군민 완화규정을 이용한 대규모 발전사업 등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본인소유기간을 1년을 신설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지난 3월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개정안 별표 26 제1호 가목의 지역군민 완화규정을 제외한 규정은 현행대로 존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신설입니다. 안 16조의 2인데요.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인 경우 재해복구용인 경우, 공사형인 경우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기준 재정비는 평균경사도를 25도에서 20도로 표고기준은 가장 가까운 마을회관으로부터 표고차 50에서 100m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군 계획 위원회 심의대상에 대한 기준 재정비가 당초 증축 5/100에서 10/100으로 건축 및 공작물 설치 목적의 진입도를 50m 개설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지역별 건폐율 기준을 재정비 완료하였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기준을 재정비 하였습니다. 상위법 규정에 따른 용도지구 지역별 용적률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연임횟수를 추가하였습니다. 당초 연임횟수는 2회고 임기는 2년이었으나 3회에 3년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상위법 규정에 따른 기준현행화 및 오탈자 정정 등 발전시설에 대한 지역군민 완화 규정을 재정비하였으며 당초 소유여부는 해당이 없었으나 1년 본인소유자만 이격거리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별도조치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특정시설물에 대한 난개발 우려 등 의견 총 4건이 접수되어 본 개정안 별표 26 제1호 가목의 지역군민 완화규정을 제외한 규정은 현행대로 존치하고자 하며 기타행정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를 거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지난 5월 3일부터 13일까지 재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나 재입법예고 기간 이후 민원인이 군청 방문을 통해 제기한 의견에 따르면 본 개정안 별표 26 제1호 가목의 1년 본인 소유 관련 규정 추가로 인한 가족단위의 발전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내용과 별표 제1호의 이격거리 기준의 현행규정 존치에 따른 행위제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737호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과 영에서 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위임범위 내에서 정하였으며 정부에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의 규제를 완화하고 개선·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표고기준을 신청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마을회관 마당고로부터 50m 표고차에서 100m 표고차로 완화하는 대신 경사도 기준을 평균경사도 25도 미만에서 20도 미만으로 강화하여 비교적 완만한 지역에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가제도를 운영계획하였습니다. 본 개정안 별표 26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등 특정 시설물에 대한 허가기준 중 5년 이상 해당 읍면에 거주자로 한정한 부분을 진안군 관내 거주자로 완화하고 1회에 한정하여 200킬로와트 규모 이내로 설치할 수 있었던 규정을 총 합산 200킬로와트로 설치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지역군민 완화규정을 이용한 대규모 발전사업 등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본인소유기간을 1년을 신설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지난 3월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개정안 별표 26 제1호 가목의 지역군민 완화규정을 제외한 규정은 현행대로 존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신설입니다. 안 16조의 2인데요.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인 경우 재해복구용인 경우, 공사형인 경우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기준 재정비는 평균경사도를 25도에서 20도로 표고기준은 가장 가까운 마을회관으로부터 표고차 50에서 100m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군 계획 위원회 심의대상에 대한 기준 재정비가 당초 증축 5/100에서 10/100으로 건축 및 공작물 설치 목적의 진입도를 50m 개설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지역별 건폐율 기준을 재정비 완료하였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기준을 재정비 하였습니다. 상위법 규정에 따른 용도지구 지역별 용적률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연임횟수를 추가하였습니다. 당초 연임횟수는 2회고 임기는 2년이었으나 3회에 3년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상위법 규정에 따른 기준현행화 및 오탈자 정정 등 발전시설에 대한 지역군민 완화 규정을 재정비하였으며 당초 소유여부는 해당이 없었으나 1년 본인소유자만 이격거리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별도조치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특정시설물에 대한 난개발 우려 등 의견 총 4건이 접수되어 본 개정안 별표 26 제1호 가목의 지역군민 완화규정을 제외한 규정은 현행대로 존치하고자 하며 기타행정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를 거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지난 5월 3일부터 13일까지 재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나 재입법예고 기간 이후 민원인이 군청 방문을 통해 제기한 의견에 따르면 본 개정안 별표 26 제1호 가목의 1년 본인 소유 관련 규정 추가로 인한 가족단위의 발전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내용과 별표 제1호의 이격거리 기준의 현행규정 존치에 따른 행위제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737호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준을 현실화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 및 해당 법령과 불부합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행위허가 표고 및 경사도 기준을 재정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시설물의 범위를 반영하는 것과 기타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표고, 경사도 및 개발행위 기준의 완화 및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찬·반 의견이 명확히 발생되는 조례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의 과정이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사도는 25도에서 20도로 기준표고차는 50미터에서 100미터로 개정되는 만큼 개발이 가능한 지역 여건도 변경되므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737호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준을 현실화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 및 해당 법령과 불부합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행위허가 표고 및 경사도 기준을 재정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시설물의 범위를 반영하는 것과 기타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표고, 경사도 및 개발행위 기준의 완화 및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찬·반 의견이 명확히 발생되는 조례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의 과정이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사도는 25도에서 20도로 기준표고차는 50미터에서 100미터로 개정되는 만큼 개발이 가능한 지역 여건도 변경되므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지금 다수 군민이 어쨌든 이 조례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한번도 안 하고 했다는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어떤것보다 우리 군민에게 가장 와닿는 이게 조례거든요. 그래서 공청회를 해야된다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공청회 제대로 한번도 안 했어요?
지금 다수 군민이 어쨌든 이 조례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한번도 안 하고 했다는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어떤것보다 우리 군민에게 가장 와닿는 이게 조례거든요. 그래서 공청회를 해야된다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공청회 제대로 한번도 안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이명진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진안군 계획조례만큼은 다른 조례하고는 다르게 주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그런 조례이기도 하고 또 재산권과 연관된 그런 조례라서 많은 주민분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누이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앞서서 주민들의 토론회나 공청회 한번 없이 입법예고를 통해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결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해서든지 100%의 만족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군에서 적어도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만큼 반영을 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또 개정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태도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그러한 절차를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요. 지금 내용을 보면 관련부서에서 의견을 하나 제출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묘지관련 규제개선에 부서요구 사항에 대하여 수용량 부족등의 사유로 미반영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이명진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진안군 계획조례만큼은 다른 조례하고는 다르게 주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그런 조례이기도 하고 또 재산권과 연관된 그런 조례라서 많은 주민분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누이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앞서서 주민들의 토론회나 공청회 한번 없이 입법예고를 통해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결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해서든지 100%의 만족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군에서 적어도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만큼 반영을 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또 개정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태도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그러한 절차를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요. 지금 내용을 보면 관련부서에서 의견을 하나 제출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묘지관련 규제개선에 부서요구 사항에 대하여 수용량 부족등의 사유로 미반영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묘지 관련만 해가지고 이것만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고 관련으로 갔던 부분이고요.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거기서 규정에 따라서 가야되지 우리가 거기까지 관여하기가 좀 애매했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화장 위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가족묘 정도만 해가지고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5년동안 총 8건정도 밖에 나가지 않았거든요. 장례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족묘도 대부분 안 하고 화장해가지고 그냥 납골묘 비슷하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좀 저희가 봤을 때는...
묘지 관련만 해가지고 이것만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고 관련으로 갔던 부분이고요.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거기서 규정에 따라서 가야되지 우리가 거기까지 관여하기가 좀 애매했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화장 위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가족묘 정도만 해가지고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5년동안 총 8건정도 밖에 나가지 않았거든요. 장례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족묘도 대부분 안 하고 화장해가지고 그냥 납골묘 비슷하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좀 저희가 봤을 때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이제 건수가 적었다라고 판단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제 건수가 적었다라고 판단하면 될 거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위치가 정확하게 아직 안 나와서...
지금 위치가 정확하게 아직 안 나와서...
○이루라 위원
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개선을 조금 해달라는 부서의 협조가 혹시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그 충혼묘나 관련해가지고 그게 해당되는게 아닌지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개선을 조금 해달라는 부서의 협조가 혹시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그 충혼묘나 관련해가지고 그게 해당되는게 아닌지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입법예고 이후에 아까 의견을 한 차례 주셨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보통 재입법예고 됐든 입법예고가 끝났든 그 이후에 제출된 의견들에 대해서 부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입법예고 이후에 아까 의견을 한 차례 주셨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보통 재입법예고 됐든 입법예고가 끝났든 그 이후에 제출된 의견들에 대해서 부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환경단체와 태양광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대립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 개정안 자체는 표고를 풀어주고 경사도를 강화시켜서 난개발 차원을 방지하고 다만 이격거리를 조금 완화시켜주려고 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500m에서 150m로 하고 300m에서 150m로 조금 줄여주려고 했었는데 이 조례 자체는 환경단체와 이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간의 대립이 크다 보니까 너무 완화시켜주는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4개 단체에서 의견이 들어왔고 그래서 좀 현행유지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500m로 당초 돌아갔던 부분이 있었고 다만 저희가 검토를 못 했던 부분은 태양광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족단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1,000평 정도 하면 200kw씩 네분이나 다섯분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5년 진안군 거주로는 잘 풀어줬는데 1년 소유권까지 넣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식구들 하나도 못 하지 않냐 이 부분은 빼줬으면 좋겠다 합산도 200kw로 풀어준것도 고맙지만 그거 가족들이 하는거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태양광 업자분들이 다른사람 명의로 해서 하는 부분을 좀 걱정하시는거 같은데요. 또 이제 유휴토지가 있는분들은 또 가족들끼리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환경단체나 태양광을 하시려는 분들과의 조금 의견차이는 있고요. 이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뭐 결론은 안 날거 같습니다.
지금 환경단체와 태양광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대립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 개정안 자체는 표고를 풀어주고 경사도를 강화시켜서 난개발 차원을 방지하고 다만 이격거리를 조금 완화시켜주려고 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500m에서 150m로 하고 300m에서 150m로 조금 줄여주려고 했었는데 이 조례 자체는 환경단체와 이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간의 대립이 크다 보니까 너무 완화시켜주는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4개 단체에서 의견이 들어왔고 그래서 좀 현행유지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500m로 당초 돌아갔던 부분이 있었고 다만 저희가 검토를 못 했던 부분은 태양광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족단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1,000평 정도 하면 200kw씩 네분이나 다섯분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5년 진안군 거주로는 잘 풀어줬는데 1년 소유권까지 넣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식구들 하나도 못 하지 않냐 이 부분은 빼줬으면 좋겠다 합산도 200kw로 풀어준것도 고맙지만 그거 가족들이 하는거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태양광 업자분들이 다른사람 명의로 해서 하는 부분을 좀 걱정하시는거 같은데요. 또 이제 유휴토지가 있는분들은 또 가족들끼리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환경단체나 태양광을 하시려는 분들과의 조금 의견차이는 있고요. 이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뭐 결론은 안 날거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맞습니다. 결론은 안 나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건 지금 우리가 재입법예고를 한 이후에 또 다시 의견을 제출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입법예고를 할 의미가 없는거죠? 실은 입법예고를 하는 그 취지는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하나의 딱 정확한 100%의 답을 이 공청회를 한들 설명회를 한다고 한들 도출을 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러한 주민들의 재산권과 연관된 조례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우리 행정에서 마련을 했냐 안 했냐는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큰 차이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 공론화가 됐고 거기서 의견이 어느 정도 취합한 부분으로 조례 내용을 개정을 했더라면 실은 그 자리에서 저희는 공식화를 한 거잖아요? 어찌됐든간에 근데 거기에 참여를 안 하시고 의견을 낸 부분까지는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못 하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그 이후에 가족들의 1년 소유에 대해서 좀 반대의견은 내셨다고는 하지만 또 이 의견을 담아낸 데에는 또 그 이면에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담아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무주같은 경우가 지역주민 완화로 해가지고 저희하고 동일한 상황으로 최근 1년 이상 소유한 토지로 그렇게 지금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개정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지금 무주에 따른 이런 문제점도 혹시 조사를 해보셨나요?
맞습니다. 결론은 안 나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건 지금 우리가 재입법예고를 한 이후에 또 다시 의견을 제출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입법예고를 할 의미가 없는거죠? 실은 입법예고를 하는 그 취지는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하나의 딱 정확한 100%의 답을 이 공청회를 한들 설명회를 한다고 한들 도출을 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러한 주민들의 재산권과 연관된 조례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우리 행정에서 마련을 했냐 안 했냐는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큰 차이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 공론화가 됐고 거기서 의견이 어느 정도 취합한 부분으로 조례 내용을 개정을 했더라면 실은 그 자리에서 저희는 공식화를 한 거잖아요? 어찌됐든간에 근데 거기에 참여를 안 하시고 의견을 낸 부분까지는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못 하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그 이후에 가족들의 1년 소유에 대해서 좀 반대의견은 내셨다고는 하지만 또 이 의견을 담아낸 데에는 또 그 이면에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담아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무주같은 경우가 지역주민 완화로 해가지고 저희하고 동일한 상황으로 최근 1년 이상 소유한 토지로 그렇게 지금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개정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지금 무주에 따른 이런 문제점도 혹시 조사를 해보셨나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저희가 다 조사는 했습니다. 지금 표가 여기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진안군이 제일 강화된 조례입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가 다 조사는 했습니다. 지금 표가 여기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진안군이 제일 강화된 조례입니다 사실은.
○이루라 위원
아니 그 부분 말고요. 전체적으로 말고요 최근 1년 이상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 그게 지금 재입법예고 이후에 또 다시 의견이 부서로 제출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 사항은 무주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무주도 좀 무언가가 이 조례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하셨나 하고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아니 그 부분 말고요. 전체적으로 말고요 최근 1년 이상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 그게 지금 재입법예고 이후에 또 다시 의견이 부서로 제출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 사항은 무주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무주도 좀 무언가가 이 조례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하셨나 하고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무주는 저희같이 500m가 아니라 250m다 보니까 250m안에서는 태양광 업자들이 명의를 빌리지 못 하겠지만 우리같은 경우는 500m다 보니까 반발이 좀 심했던거 같습니다.
무주는 저희같이 500m가 아니라 250m다 보니까 250m안에서는 태양광 업자들이 명의를 빌리지 못 하겠지만 우리같은 경우는 500m다 보니까 반발이 좀 심했던거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지금...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그 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까지는 못 했고요. 지금와서 검토해본 결과로는 표고는 100m까지 풀어주고 경사도는 20도로 강화시키는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다만 소유권 문제 때문에 당초 500m였던 것을 250m가 됐던지 300m까지는 강화를 시키고 소유권 자체를 걸어주면 마을에서 예를들어서 250m나 300m나 그 지점까지는 절대 안 되고 그 이후만 될 수 있도록 한다면 합의점은 나올 거 같습니다.
그 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까지는 못 했고요. 지금와서 검토해본 결과로는 표고는 100m까지 풀어주고 경사도는 20도로 강화시키는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다만 소유권 문제 때문에 당초 500m였던 것을 250m가 됐던지 300m까지는 강화를 시키고 소유권 자체를 걸어주면 마을에서 예를들어서 250m나 300m나 그 지점까지는 절대 안 되고 그 이후만 될 수 있도록 한다면 합의점은 나올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자 그러면 그 합의점 가지고 우리가 무리하지 않게 다 같은 주민들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안으로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이격거리도 법에는 100m인가 상위법에는 100m나 이렇게 돼 있을거에요. 근데 지금 아까 무주가 250m인데 우리만 또 500m하면 그것도 무리가 있어요. 그니까 공통적인 사항을 다시한번 점검해서 그래도 누구나가 군민들이 이정도면 그냥 우리도 조금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안이 도출된걸 가지고 여기 안에 넣어야지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 안하고도 또 틀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합의점 가지고 우리가 무리하지 않게 다 같은 주민들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안으로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이격거리도 법에는 100m인가 상위법에는 100m나 이렇게 돼 있을거에요. 근데 지금 아까 무주가 250m인데 우리만 또 500m하면 그것도 무리가 있어요. 그니까 공통적인 사항을 다시한번 점검해서 그래도 누구나가 군민들이 이정도면 그냥 우리도 조금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안이 도출된걸 가지고 여기 안에 넣어야지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 안하고도 또 틀리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그 이후에 다시 조금...
그 이후에 다시 조금...
○이명진 위원
제가 어제 5분 발언에서 5분 발언을 보면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어쨌든 태양광은 우리 진안군에 수몰돼서 그렇지 않아도 농경지가 없어진 유실된 그런 상황에서 태양광이 대단히 특히 외지업체에서 이런거 하는 것은 절대 반대를 해야 돼요. 지금보다 더 강화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진안군민 주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 지역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기와서 돈 버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돼요. 이상입니다.
제가 어제 5분 발언에서 5분 발언을 보면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어쨌든 태양광은 우리 진안군에 수몰돼서 그렇지 않아도 농경지가 없어진 유실된 그런 상황에서 태양광이 대단히 특히 외지업체에서 이런거 하는 것은 절대 반대를 해야 돼요. 지금보다 더 강화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진안군민 주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 지역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기와서 돈 버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1시 57분 속개)
○위원장 김명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진안군 계획조례는 찬반 의견이 대립되는 조례인 만큼 주민, 환경단체, 전기업종사자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거친 후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진안군 계획조례는 찬반 의견이 대립되는 조례인 만큼 주민, 환경단체, 전기업종사자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거친 후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 김명갑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의원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폐지된 근거법령의 삭제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관리위탁 갱신 심의 시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시설물의 활용도와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주민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률적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의원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폐지된 근거법령의 삭제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관리위탁 갱신 심의 시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시설물의 활용도와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주민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률적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김명갑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의원 공동발의한 농촌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2738호 진안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읍면소재지정비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에는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과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로 시설 목적에 맞게 제대로 활용되고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갑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의원 공동발의한 농촌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2738호 진안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읍면소재지정비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에는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과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로 시설 목적에 맞게 제대로 활용되고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기 10조를 보면 경비지원등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1항, 2항, 3항, 4항을 하면 그 외에 수입이라던지 그런게 나온다던지 그 이상 이유가 없어요. 그니까 제가 볼때는 거기 보면 부대징수료 등 발생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왜 거기를 의무규정으로 넣었는지 그냥 할 수 있다 그게 맞는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사전에 검토는 못 했지만 10조 경비지원에 가서 거기를 하여야 한다 의무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거기 10조를 보면 경비지원등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1항, 2항, 3항, 4항을 하면 그 외에 수입이라던지 그런게 나온다던지 그 이상 이유가 없어요. 그니까 제가 볼때는 거기 보면 부대징수료 등 발생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왜 거기를 의무규정으로 넣었는지 그냥 할 수 있다 그게 맞는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사전에 검토는 못 했지만 10조 경비지원에 가서 거기를 하여야 한다 의무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김명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사흠 과장님, 임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