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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회의록

JIN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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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진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6월 12일 (수) 10시 0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1. 의사 일정
  2.   1.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 2023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 2023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명진   
  좌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에 따라서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이명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한재길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입니다. 의안번호 제2727호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진안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먼저 예비비 편성 및 지출 현황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액은 172억 1,234만 5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4억 1,255만 5천원으로써 저소득 한부모가정 긴급난방비 지원 등 총 21건에 22억 3,353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중 13억 8,279만 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5억 5,487만 8천원을 이월하여 2억 9,586만 2천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98억 1,112만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 2쪽부터 6쪽까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대원숙소 생활 지원으로 660만 4천원 소송패소로 인한 지연손해금 최소화를 위한 법원공탁금 1억 763만원 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난방비 인상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전 도모를 위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긴급 난방비 지원을 위해 9백만원, 노인맞춤 돌봄대상자 긴급 난방비 지원을 위해 1억 3,440만원, 8월 9일부터 8월 10일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로 인한 청소년 수련관 시설물 긴급보수를 위해 9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7월 29일 지진발생으로 인한 공동주택 긴급복구 및 2차피해 방지를 위해 정밀진단비 788만 8천원, 공동주택 보수비 46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2022년 12월 21일에서 24일 대설피해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411만 3천원, 6월 10일 우박피해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4,616만 7천원, 4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4월 저온피해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7,339만 5천원,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호우피해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1억 2,363만 7천원과 특별위로금 2,143만 4천원, 7월 호우피해 시설하우스 농가 특별지원을 위해 1,65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으로 집중 호우피해 공공시설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산사태 긴급복구비 1억 8,343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사업대상자 소유자 동의 지연으로 이월하여 추진중으로 6월쯤 복구를 완료할 예정이며 4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4월 산림작물 냉해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1,464만 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7월 13일부터 18일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장비 임차료 1억 4,277만 9천원, 지방하천 수해복구 8,604만 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7월 13일부터 18일까지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에 2억 3,950만 6천원을 지출하고 1억 5,225만 6천원을 이월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량 정밀안전진단 추진을 위해 3,800만원을 지출하고 7백만원을 이월 지출하였습니다. 7월 13일부터 7월 18일 집중호우피해에 따른 신속한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도로 재해복구 사업에 8,236만 5천원을 지출하고 3,069만 9천원을 이월 지출하였으며 소규모 시설 재해복구 사업에 2억 1,452만 1천원을 지출하고 1억 8,148만 8천원을 이월 지출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에너지 가격 폭등과 집중호우 및 우박, 태풍 등 예상치 못한 재난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셔서 군민의 안전을 위한 각종 복구작업등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한재길 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희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의안번호 2727호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72억 1천 2백만원으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잼버리대회 대원 숙소 생활지원을 포함한 21건의 사업에 총 22억 3천 4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3억 8천 3백만원을 지출하고 5억 5천 5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9천 6백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등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탄력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나 최근 3년 진안군 예비비 지출결정액이 2021회계연도 12억 1천 4백만원, 2022회계연도 16억 3천만원, 2023회계연도 22억 3천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군의회에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제도를 극복하여 사안의 불확실성과 고도의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예비비와 재해, 재난목적예비비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 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빠른 경영안정을 위한 재해복구비와 시설물 등의 긴급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 지출 결정 후 사업비 전액 또는 과다하게 이월된 사업들로 지출결정액의 38.1%가 이월되거나 집행잔액으로 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시 37%의 집행잔액 발생된 부분을 개선 요구한 바 있으므로 지출한 후 승인 절차를 밟는 예비비의 지출결정액은 신중하게 계획하되 집행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을 제외한 국장님들은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4쪽을 보면 예비비 지출 승인된 사업중에 산림과 소관 사업중 집중호우 피해 공공시설 재해복구로 산사태 긴급복구가 1억 8,300만원을 지출 승인하였는데 지금 지출액이 모두 이월됐는데 아까 복구 지연으로 6월중에 복구를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지금 대상지는 이제 동향, 성수, 부귀 세군데인데요. 최종적으로 지금 이월을 했는데 집행은 다 끝났습니다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복구까지 다 이제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죠?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니까 2023년도 그 예비비중에 이월액은 지금 지출결정액 22억 3천만원 약 25%인 5억 5천여만원이었고 또 22년도에는 이월이 없었습니다. 또 21년 회계연도에는 8%가 좀 안 되는 정도의 이월액이 있었는데 그 예비비는 사업내용을 의회에 승인받는 것이 아닌 사전지출 후 사후승인받는 개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이월을 많이 시키는 것은 사실 예산체계상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비 지출이 결정될텐데 좀 이월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리고 또 예비비 승인이 다음연도 또 우리 1차 정례회에서 이뤄지는만큼 상반기중 마무리되는 사업들은 향후에 예비비 승인 제출서류에 이월사업비가 집행된 경우 참고자료에 넣어서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감사합니다. 또?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한재길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3쪽 자료를 보면 예비비를 사용하고 이월액도 많이 발생했지만 잔액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농업정책과 예비비 사업은 민간인 재해복구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어떤 사업은 전액 다 사용을 하고 어떤 경우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이 수요가 없어서 그랬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이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 집행이 됐는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이제 주 생계수단이 농업인이 아닌자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래도 이제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많이 있을거에요. 물론 좀 본인이 또 신청을 안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것이고 누락되는 부분도 있을거 같은데 하여튼 어쨌든 농업인에게 지원하는만큼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부안에서 지진이 4.1인가 발생했는데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하거나 조사를 하는건 이해가 가는데 우리 진안에도 지진 피해가 있었나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한 차례인가 피해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손동규 위원   
  많은 피해는 아닌가보죠? 진안은 뭐 지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던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복구는 완벽히 됐나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다 끝났습니다.
손동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갈수록 지진이 자주 이렇게 빈도가 높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그렇습니다.
손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한재길 실장님 수고많으신데요. 저는 전반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물론 예산규모가 커짐으로 인해서 예비비도 늘어나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그렇습니다.
동창옥 위원   
  예산규모만큼 예비비도 늘어나게 돼 있는데 늘어나는 것에 항상 우리가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예비비 사용목적이 다 정해져 있어서 미리 거기까지는 예측하고 편성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지출하겠다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진짜 최대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예비비 목적달성이 되는거 아니겠어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그렇습니다.
동창옥 위원   
  근데 어찌됐든 어떤 원인이 됐든 작년도 지출액을 보면 61.9%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월액이나 지출잔액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금년부터라도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좀 정확성을 기하고 거기에 대한 지출도 확행해서 예비비 사용이 제대로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창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많으시고요. 물론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예비비는 이제 저희가 전체 총 예산의 증액되는 부분에 따라서 지금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제 집행잔액이 있는 부분에서 어느정도 그 부분도 아무리 저희가 급하게 사용되는 예산이기도 하지만 수요를 예측을 해서 최대한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결국 이 부분이 또 잉여금으로 발생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오히려 또 누락이 되는 경우나 순서에서 또 밀리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또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실때는 예비비 전체 예산에 대해서 더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최근 예비비 사용현황에 대한 그런 잔액과 집행잔액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신 다음에 편성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이월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보면 소송패소로 인한 지연손해 그거 있어요 내용이.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패소해서 지금 그런가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지금 이것은 마이산 낙석사고로 이렇게 보상금인데요. 1심에서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원고가 항소를 해가지고 2심에서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상고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빨리 이렇게 줘야된다 변호사 자문을 받으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별도로 예산이 없어서 바로 지급하고 끝내는게 왜냐면 지연이 되면 지연보상금 이자를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을 하고 2심에서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게 한 건에 대한 거죠?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한 건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문변호사를 활용을 하든 아니면 업무연차를 통해서라도 이런 어떻게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런 것에 각별히 더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재길 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2. 2023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 
○위원장 이명진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국소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배석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장시동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시동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시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739호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세입세출예산 집행과정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잘못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함으로써 행·재정적 사무처리와 사업시행을 신중하게 처리하고자 본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안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 총액입니다. 예산현액은 6,975억 4천만원, 세입결산액은 7,123억 8천만원, 세출결산액은 5,268억 7천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861억 1천만원입니다. 다음 2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편성액 6,975억 4,900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총 7,165억 6천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4%인 7,123억 8천만원입니다. 결손액은 3억 4천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8억 4,2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975억 4,900만원이고 지출액은 5,262억 7천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1,287억 3,100만원으로 보조금 반납액 41억 2,600만원, 집행잔액은 총 384억 2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774억 6,500만원, 사고이월 393억 8,300만원, 계속비 이월 109억 1,900만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41억 6백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542억 3,500만원을 더한 총 잉여금은 1,861억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비비 결산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 결산입니다. 재정안정화 기금 등 총 6개의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911억 3,8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13억 6천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97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 재정상태표부터는 재무재표 결산이 되겠습니다. 재무재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 규정에 따라서 군재정상황과 운영성과, 순자산의 변동사항을 한눈에 보여주는 재무회계 결산으로써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군 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는 우리군의 자산과 부채현황을 보여주는 자료로 총 자산은 2조 4,582억 3,800만원이며 총 부채는 358억 2천만원으로 순자산액은 2조 4,224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은 비용과 수익을 나타내는 것으로 총 비용이 4,356억 1,200만원이며 총 수익은 5,132억 2천만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776억 7백만원입니다. 채권결산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53억 2,3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1억 2,600만원이 발생하였고 17억 4,4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7억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부서별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여부등에 대한 성과정보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총 148개의 성과지표중 112개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인 공유재산 결산과 물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2조 3,548억 9백만원에서 행정 및 일반재산 1,478억 3,8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2조 4,497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결산은 전년도말 1,040종에 89억 5,700만원에서 30종 7억 8백만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 현재 1,070종 96억 1,100만원 상당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장시동 재무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의안번호 2739호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결산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0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세입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 예산 실제 수납액은 7,123억 8천만원으로 예산 현액 6,975억 5천만원 대비 102.1% 가 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이 예산현액에 비해 높은 것은 당초 세입 예산을 적게 반영한 것으로 추후 예산편성 시 보다 심도 있는 세입예산 추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확한 세입추계는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므로 가능한 재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쪽부터 26쪽 미수납액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세입 결산 결과 징수결정액 7,165억 6천 4백만원 중 7,123억 8천만원이 수납되고 정리보류액과 이월액 41억 8천 4백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정리보류액은 작년 결산까지 불납결손액이라 표현한 사항으로 지방세징수법 제9조의 개정사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받지 못해 결손처리한 사항을 말하며 일반회계 정리보류액은 1억 2천 6백만원이고 특별회계 정리보류액은 2억 1천 4백만원입니다. 정리보류액 외에 미수납액은 일반회계는 27억 6천 6백만원 특별회계는 10억 7천 6백만원으로 38억 4천 3백만원입니다. 27쪽 미수납액 징수 관리 적정성 검토사항입니다. 정리보류액을 제외한 세입예산 미수납액 38억 4천 3백만원 중 일반회계의 미수납액은 27억 6천 7백만원이고 그 중 납세태만이 13억 1천 3백만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의 사유로 12억 5백만원의 미수납 이월액이 발생되었고 특별회계 역시 미수납액 10억 7천 6백만원 중 납세태만이 6억 9천 7백만원으로 납세태만 또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소파악, 재산압류, 채권확보 등의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8쪽부터 30쪽 세출예산 집행 잔액 검토사항입니다. 2023년도 진안군 결산상 잉여금은 1,861억 1천만원이고 잉여금의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542억 3천 5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중 초과세입금 148억 3천만원을 제외한 394억 5백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0% 에 해당하는 253억 6천 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0.5% 증가했으며 보조금 정산잔액 및 낙찰차액 등의 사유를 제외한 실질적인 지출잔액은 전년대비 39억 7천 9백만원 증가한 138억 7천 6백만원입니다. 예산규모 증가 및 사업추진의 어려움 등으로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전년대비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편성 시 사전검토 등이 부족했다고 판단되고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예산 편성 시 조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0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8.5%에 해당하는 130억 5천 2백만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과 예비비 98억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지출잔액은 31억 1천 8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이 전년대비 0.2%가 감소한 18.5%지만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인 4.0%에 비해서 높은 수치에 해당하므로 당초 예산 과다편성은 없었는지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수립되었는지 등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며 향후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1쪽 예산전용의 적정성 검토사항입니다. 2023 회계년도에는 총 2건에 4천 1백만원을 전용하였고 2022회계년도 6건 9천만원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예산전용은 예산이 편성된 비목 상호 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 서로 자체 전용하는 예산제도로서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지만 시급성과 시의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과목을 잘못 판단했거나 행정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전용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2쪽부터 34쪽 이월사업비의 적정성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영하여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회계 중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1,287억 3천 2백만원으로 2022년도 이월액 921억 3천 9백만원에 비해 약 39.7% 증가하였고 2021년도 이월액 694억 2천만원에 비해서도 약 2배 가까운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안고원 공공임대주택 조성,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홍삼한방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같은 큰 규모의 사업들의 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된 사유인 것으로 사료되고 매년 지속적으로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하여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5쪽 기금결산 현황 검토사항입니다. 2023년도에는 총 6개의 기금이 운용되었으며 전년도 말 5개 기금, 조성액 911억 3천 8백만원이 당해연도 말 6개 기금, 조성액 597억 7천 8백만원으로 기금총액은 313억 6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주요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2022년도 말 784억 4천 5백만원을 조성해 2023년도 제4회 추경 시 33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국고보조금 등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세입으로 운영한 것으로 기금의 규모가 확대되면 재정체계가 복잡해지고 일반회계 사업과의 차별성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재평가하여 기금관리에 만전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7쪽 성인지 검토사항입니다. 총 51개 사업을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511억원을 성인지 예산액으로 편성하였고 이 중 491억 2천 7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4개의 성과목표 수 대비 목표달성 지표는 31개로 목표달성률은 57.41%로 전년대비 4.47%가 증가하였으나 예산집행률에 비해 저조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목적에 따라 성별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성평등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5쪽 성과보고서 검토사항입니다. 성과보고서의 작성은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과 사업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소요된 예산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예산을 산정하고 성과를 따져 측정해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각 부서에서 1개씩, 20개의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정책사업 76개, 사업성과를 수치화할 수 있는 148개의 지표를 설정하여 초과 및 성과달성 한 것은 112개, 미달성은 36개로 성과달성률은 75.7%입니다. 주요정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의 달성여부를 점검·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군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부 사업들의 경우에는 성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지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직접 목표를 선정한 만큼 달성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라 판단되나 외부환경요인이 아닌 자체적인 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성과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연도 예산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는 만큼 기존 이행된 사업에 대한 재정비와 적정 성과지표 및 목표 산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3회계연도 진안군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사전에 심도 있는 검사를 하여 법령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장시동 재무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16쪽에 2023년도 공유재산 증감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에 건물이 25건에 150정도가 증가되었고 2022년도에 자료를 봤더니 13건에 84억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우리군에서 현재 건축물 신축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 부서에서 건축물을 신규로 사업 반영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시동   
  네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에 징수보류액을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21년 대비해서는 3배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증가된 금액이 3억 4천만원 정도 됐는데 또 그리고 21쪽에 징수보류액이 일반회계가 1억 2,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억 1,400만원인데 회계상 예산규모가 특별회계가 적음에도 징수보류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시동   
  먼저 공유재산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25건에 150억정도 공유재산이 증감이 됐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준공이 된 건물이나 설치를 완료했던 기계 그리고 저희들이 자산으로 분류를 해서 취득하는 재산들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고요. 주요 사업별로는 구룡재 생태길 조성사업 그리고 운일암 캠핑장 조성에 30억 조성이 돼서 완료된 예산들이 증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20쪽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시동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징수보류액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징수보류를 결정을 할 때는 대단히 엄격한 기준으로 해서 선별을 해서 저희들이 징수보류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체납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무재산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지금 징수보류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징수보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징수권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또 납세권을 면책을 주는건 아니고요. 징수보류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소득이나 재산 행방까지 추적을 해서 발견될때는 징수보류를 또 취소하고 체납자를 징수하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징수보류를 하게됨으로서 조세형평이나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 하시는 납세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엄격하게 결정을 하겠지만 또 중앙이나 도청 상급기관에서는 적극 행정으로 권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딜레마이긴 한데요. 어쨌든 엄격하게 저희들이 선별해서 징수보류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세수는 어차피 세금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네 장시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가지만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서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41억 7백만원이 돼있어요? 근데 사회복지과가 반납하는건 이해를 하는데 큰걸로 보면 문화 및 관광에서 1억 4천 또 환경에서 3억 6천, 농림해양수산에서 18억, 보건에서 2억 1,800만원 이런 반납액이 있다는 것은 예산을 국도비를 이렇게 보조를 받았는데 집행을 못해서 반납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장시동   
  네 그렇습니다.
손동규 위원   
  이런걸 무분별한 공모사업을 자제해주시고 또 예산을 받았으면 철저하게 소진을 시켜서 될 수 있으면 반납액이 없도록 사회복지과에서 반납하는 것은 좀 이해를 하는데 다른과에서 이렇게 반납액이 있다는 것은 좀 예산을 활용치 못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재무과장 장시동   
  국도비 반납금이 총액으로 하면 41억이 그렇고요. 아까 말씀주신대로 수혜적 보상금이나 농업관련 직불제 등은 당초에 수요조사 상에서 국비를 과다하게 배정받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한거로 알고 있고요. 말씀주신대로 사업부서에서 반납하는 경우는 좀 지양되어야 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동규 위원   
  물론 정확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할 수는 없겠지만 되도록 예산이 돼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할 때는 철저하게 소진될 수 있도록 적절한 곳에서 잘 사용되도록 그렇게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시동   
  네 예산 편성과정을 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20쪽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회계연도 검토보고서 20쪽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101.2%가 수납이 되고 1.2%가 초과된 것은 세입추계가 좀 부족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세입은 각 부서에 세입수입, 특별회계 등에 반영된 사항으로 또 다음연도에 발생하는 사업이나 수익등을 면밀히 파악해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시동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추계는 정확히 해야되고 또 세출과 세입의 간극은 최소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간극이 벌어지는것에 대해서 보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108쪽 봐주시겠습니다. 결산서 108쪽에 일반회계 행사운영비를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보면 2022년도에 2023년도 이월금액이 한 1,400여만원, 1363만 3천원인데 2023년도에는 이월금액이 1억 3,300여만원 이렇게 됩니다. 지금 행사운영비라 함은 지속적인 사업이 아닌 당해연도에 행사를 추진하고 마무리 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업비를 이월한 사유가 있을것이라고 보는데 그 이월된 사업비는 2024년도에 어떤 행사에 또 이렇게 사용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장시동   
  세부적인 행사까지는 저희들이 추후에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이 행사운영비 일반회계상 저희들이 2억 2천만원을 이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대로 단기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좀 예측을 잘 못해서 이월하는 부분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 부분에서 또 올해 24년도에 어떻게 어떤행사에 자료로 해주실 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시동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보면 세출예산에 목적에 사용금지가 있는데 행사라는 것이 이제 당해연도에 계획되는것인데 또 이월해서 다음에 행사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년대비해서 약 10배 가까운 예산액이 이월된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도 행사운영비에 대해서는 좀 이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시동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우선 우리 결산의 목적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된 그런 예산을 가지고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가를 규명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집행의 괴리정도나 또 재정운영 성과를 세심하게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다음연도 회계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또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본 질문에 앞서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싶은거는 우리 결산감사위원 자료에 몇 개의 오탈수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받은 자료에도 오자가 있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서 의회에 제출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이제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제 보조금 반납액을 보면 환경과나 농업정책과 그리고 환경과는 한 40% 그리고 농업정책과는 한 66%에 달하는 그런 보조금 반납액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좀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정부에서 내려준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동안 이제 저희가 어느정도에 대한 수요예측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해마다 우리가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는 결산때마다 좀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요. 좀 이번 기회에 어떻게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과장님?
○재무과장 장시동   
  말씀주신대로 반납된 사유는 수요예측을 정확히 못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보면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좀 과다하게 요구를 하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결손이나 그런 부분이 우려되서 어쨌든 과다하게 편성하는 부분이 있는거 같고요. 어쨌든 올해 2023년도 결산 자료중에서 국도비를 과다하게 반복적으로 반납하는 단위사업별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요 담당 부서와 함께 최대한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원인분석을 단위사업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이게 이제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고 어느정도의 그런 반납을 하는 경우는 이해를 하지만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60% 이상에 달하는 그러한 예산을 반납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각 부서에서 수요예측을 해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일도 없고 또 더구나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월되는 부분이 없도록 좀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시동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또 특히나 사회복지과나 농업관련된 분야들이 특히 많습니다. 어느정도 그거는 과장님께서 해마다 저희가 결산을 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내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좀 어느정도 현실규모에 맞게끔 예산을 그렇게 보조받을 수 있고 또 매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시동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로 해서 저희가 참 중요한 재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아서 이월된 부분도 있고 또 당초 이 사업의 목적과는 다른 사업계획으로 인해서 조금의 안타까움을 또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은거는 실은 지금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보면 일부 기금이 아니더라도 공모사업이나 국가예산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응기금의 취지에 맞게끔 사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국비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좀 다른쪽으로 예산확보에 전력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이제 대응기금 관련해서는 군수님의 의지도 중요할것입니다. 그렇지만 군수님의 의지대로 무조건 진행을 해야한다는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실과 우리 업무진행하는 부서에서 더욱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고 또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우리 진안군의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시동   
  네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지금 원래 작년에 우리 학생들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일부 이제 저희 의회에서 부결이 된 상황으로서 지금 현재 고향사랑기금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거는 고향사랑기부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진안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는 향우분들이시거나 또 우리 진안이 지역소멸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응원의 마음으로 기부를 해주시는 분들이 크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이번에 지금 어느정도 사업들은 기획홍보실하고 같이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리라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같이 신경을 쓰셔서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시동   
  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요 고향사랑기부 목적에 맞게 보다 기부자들을 포함해서 만족시킬 수 있는 사용용도를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또 이부분은 원래 22년도 결산에 따른 이제 지적사항이었는데요. 우리 공유재산 관련해가지고 각각의 행정재산으로 합병추진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좀 받은 사항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조치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도로합병을 추진했으나 합병 조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일부 추진이 미진되는 사항이 있는거 같은데요. 전체적인 전수조사는 그러면 다 끝난겁니까? 그니까 적어도 이게 통계적으로 몇 건에 한해서 어떻게 이건이 해당이 되는지 정도는 나와야 앞으로도 이제 저희 의회가 됐든 아니면 행정에서도 관리를 하시기 편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장시동   
  지난 2020년도 결산에 지적을 해주셔서요. 저희들이 지난해 7월에서 10월까지 전수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보내드리겠고요.
이루라 위원   
  그러면 별도로 자료화 해서 좀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에 어려운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까지 답변을 나중에 자료 제출하실 때 좀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장시동 과장님 수고많으셨고요. 어찌됐든 제가 결산감사위원으로서 결산감사를 해본 결과를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보면 전년도에 결산 승인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주셨던 내용들은 많이 개선은 되었는데 고질적으로 개선 안 되는 부분들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반납액이나 이월액 이런거잖아요? 불용액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징수보류액, 미납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년도 같은 지적이고 금년에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것을 좀 적극적인 대안을 갖고 해서 예를들면 징수보류액이나 미납되는 부분은 예를들면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어떻게든지 추궁해야 되겠지만 예를들면 거소파악이 도저히 안 되고 사망자 이런분들은 좀 과감히 정리를 하던가 해서 징수보류액이 자꾸 매년 늘어나게 둘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월액이 늘어나고 집행실적이 저조한 부분에서 이런 대형사업들 계속사업들을 보면 예산을 총괄적으로 일괄 한번에 편성을 해놓고 그걸 단계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실적도 안 나오고 계속 이월되는거죠 금액이 그러니까 계속사업이냐 단년도 사업이냐를 정확히 해서 계속사업도 단년도 꼭 필요한 예산만 그해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면 집행이 되면 이월되고 그럴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분석해서 예산편성시 정확성을 기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번 결산감사 과정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이 크게 지적한 내용이 없다는 것은 그 동안 이제 결산감사위원 네 분이 잘 검사를 해주셨다는 그런걸로 반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저도 한말씀 드릴려고 이제 결론을 말씀을 좀 드릴려고 하는데 매년 지금 결산감사 이 장소에서 지적되는 내용이 대부분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물론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서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애써주신 우리 실국장님들과 각 부서장님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동 과장님 그리고 안정무 국장님, 임진숙 국장님, 안계현 국장님, 고경식 소장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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