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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회의록

JIN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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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진안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7월 29일 (월) 10시 4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1. 의사 일정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기획홍보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보건소]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기획홍보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보건소]

(10시 40분 개회)

○전문위원 이희정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회의 진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었고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25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며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최다선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다선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다선 의원이신 김민규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민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리를 맡게 된 김민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안건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직무대리   김민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위원장에 손동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장에 손동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우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집행부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내실있는 예산안 및 결산 심사와 더불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위원 역시 위원장으로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겠으며 건전한 재정 운용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손동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위원장 1인을 두되 호선에 의하여 선출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부위원장에는 김명갑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에는 김명갑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명갑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김명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기획홍보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보건소] 
○위원장 손동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개요부분과 3쪽부터 8쪽까지 세입세출 총괄부분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9쪽부터 세출 분야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2천만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입니다. 총 373개사업 348억 8천 3백만원으로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이 49개사업, 108억 8천 2백만원이고 순군비 신규사업은 323개 239억 5천 1백만원이며 이중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영농기반시설 구축사업 214개 사업 60억 5천 6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1개사업, 5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 반영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추경사업에 10억원 이상이 반영된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 11억원,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육성 인력양성스마트팜 시설비 49억 8천만원, 명품홍삼집적화단지 조성사업비 20억원, 양묘장 시설하우스 설치 12억원 등의 신규사업들 등이 반영된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7쪽, 1천만원 이상 사업비 감액사업입니다. 당초사업비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금 회 추경예산에 50%이상 감액된 사업은 42개 사업에 65억 1천 2백만원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에 대해 감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에 사업비 편성의 검토가 부족했던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고 다음연도 사업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2쪽, 지방보조금사업입니다. 지방보조금 한도액 범위에서 운영되는 6개 과목의 자체재원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31개 사업에 11억 9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체보조금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규정된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2024년 총액한도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으나, 군민들에게 직접 지원이 되는 사업인만큼 편성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6쪽, 용역비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31개 사업에 46억 4천 3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용역은 법적의무사업 및 전략사업, 주민 편익증진 등을 위해 시행하려는 것으로, 용역비의 산출근거와 타당성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9쪽,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전출하는 내부거래로 금회 추경예산에 3개의 특별회계에 4건, 16억 9천 7백만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금회 추경예산에 61건에 16억 9천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진안군 가족센터, 진안홍삼한방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제2농산물 가공센터, 백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등의 신축. 준공으로 본예산 대비 2배 이상 신규물품 구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74쪽, 반환금입니다. 집행잔액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금회 추경예산에 549건에 18억 3천 9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수요를 초과하는 국비보조 혹은 사업 추진의 어려움 등으로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사업 수요를 예측하여 요구하는 등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8쪽, 예산과목 변경사업입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과목을 정하여야 했음에도 금번 추경예산안에 23개 사업을 과목 변경하였으며, 당초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여 예산과목을 잘못 정한 것인지 사업 계획이 변경된 사항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2쪽, 세부사업 변경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11개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으며 국도비에 의해 내시된 사업 반영과 명칭을 통일하기 위한 것 등으로 판단됩니다. 84쪽, 사업명 변경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2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명을 변경하였으며 사업 계획이 변경된 사항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5쪽, 의회삭감 재요구사업입니다. 2024년 본예산 시 삭감되었던 사업중 6개 사업, 3억 3천 1백만원이 금번 추경예산안에 재요구되었습니다. 이미 삭감했던 예산항목을 재요구 혹은 증액요구하는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보완 없이 반복해서 반영했는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및 읍·면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을 제외한 국 소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재길 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입니다.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입니다. 예산서 56쪽, 위탁비반환수입 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위탁 시스템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7십 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쪽 그외수입 입니다. 전입장려금 수령기간 도과 등에 따른 반환금으로 5백 2십만원, 2023년 보조금 제휴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 6백 6십 8만 4천원, 소송 결과 승소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2천 5십 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쪽 지방교부세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024년도 내시액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등을 반영해 1백 5십 2억 4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통교부세는 2024년도 내시액 1백 4십 4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재해취약지역 미정비 소하천인 원세동천 정비를 위한 교부액 8억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9쪽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3년도 확정액 64억원 중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을 고려, 마령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쪽, 조정교부금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된 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 사업 등 7개 사업 및 2024년 지방세정 종합실적평가 우수 시군 등 7건의 인센티브 지원으로 총 12억 2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쪽, 보조금입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라 66억 194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76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해 순세계잉여금 3백 7억 3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전년도이월금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7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중 사업부서 재요구에 따른 내부유보금 감액 조정과 기타 기획홍보실 소관 사업 반영 등을 위해 기정예산 1백 2십 2억 1천 2백만원에서 3십 5억 4천만원이 감액된 8십 6억 7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먼저, 군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세종사무소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 잔액 1천 6백 7십 2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 국가예산 확보 및 각종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군정 주요시책 개발용역비 1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같은쪽, 불경기로 인한 방송 프로그램 신규 편성 취소로 방송 제작을 위한 군정홍보료를 3억 3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전입자 증가에 따른 진안군 생활안내 책자 우편발송료를 1백만원 추가 편성하였고,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인 상품권 선택률 증가에 따라 답례품 제공을 위한 상품권 구입 비용 6천만원과 답례품 배송 비용 1백 9십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진안군 고향사랑기부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방송사 홍보영상 송출 비용 3천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85페이지, 예비비는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예비비 10억원, 내부보유금 2십 4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쪽입니다. 읍·면 주요 현안사업과 기타 영농 애로사항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10억 9천 4백만원이 증액된 114억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한재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홍보실과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6쪽부터 76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 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위원장님 저는 기획홍보실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페이지에 상관없이 큰 틀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예.
이루라 위원   
  우선 이번에 1회 추경 전체 예산안을 보면요. 본예산 대비 11% 증가해서 593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를 보면 566억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26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근데 일반회계를 보면 566억원 중에서 세외수입이 한 8%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그리고 보조금이 총 해서 21%에 한 220억원 정도가 됩니다. 확인 되셨나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예.
이루라 위원   
  근데 지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325억원으로 한 72%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어서 가장 크게 포지션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감액이 325억 정도 증감을 했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307억 정도 이렇게 작년에 23년도 회계연도 결산해서 307억 정도 반영을 했고요. 전년도 이월금이 국도비 사용잔액 해서 170억, 171억 정도 아니요. 17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등 반환금이 1억 1천 8백만원 정도요. 그리고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회수수입이 1천1백만원 정도 해서 325억 7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이제 결국 이번 추경 예산안을 보면 우리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 잉여금이 가장 큰 예산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아니었으면 세입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결코 재정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다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 등 내년도 예산 때문에 그리고 또 올해 당장 많은 지방채 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저희 예산 확보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시나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지금 일단은 국세 전망이 5월까지 보니까 전년동기 대비해서 9조정도가 현재 감액이 됐다고 그래요. 그 원인은 법인세 감소가 주된 원인인데 이런 예산 동향을 국가 동향을 봤을 때 내년도는 상당히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예상이 들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지만 아무튼 좀 긴축재정 이런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국비 확보나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하는데 있어서도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보면요. 순세계 잉여금이 22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주 증가 요인이고, 국가보조금은 지금 3억 2천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확인 하셨습니까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예.
이루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국고보조금이 한 3억2천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지금 농어촌소득특별회계인 소득지원기금 그 부분이 지금 회수 가능한 금액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추가로 반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이루라 위원   
  아니 국고보조금인데요? 국고보조금이 지금 3억2천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있겠지만 특히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도 힘든 상황에 국고보조금이 감액이 돼서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지금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국비 보조내시된 부분이 약간 변경이 된 거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럼 상하수도 관련한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예. 상수도 관련해서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지금 한 10억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그 부분은 아까 농어촌 소득기금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왜 이렇게 10억이나 감액이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지금 그게 이제 융자를 받으면 거치기간이 있고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 부분을 판단을 잘못해서 올해 이렇게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착오반영을 한 거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실질적으로 세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을 감액을 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획홍보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예측을 해서 좀 건전하게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더 질의하실 분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83쪽부터 85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 위원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83쪽에 군민기본소득 도입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목적과 재원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거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군 예산이 국가재원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과연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용역을 해보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기초적인 계획은 수립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작년부터 대두되는 것이 국민기본소득 이런 개념이 도입이 되어 가지고 야당에서는 보편적인 기본소득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한번 접근해서 하는 것은 보편적인 기본소득은 아니고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그런 일반적인 소득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재생에너지 아니면 마을별로 그런 특성을 입주여건을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소득같은 것 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기본구상, 입지분석이나 마을별로 아니면 읍면별로 입지분석을 해서 어떤 소득을 창출할 것인가 이걸 한번 기본구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미옥 위원   
  그럼 결국은 마을별로 소득을 창출하는 부분에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용역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그렇죠. 그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입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여건이 되는지, 또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구상을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미옥 위원   
  어쨌든 보니까 기본소득은 또 우리 구성원 개개인의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그런 보장제와는 달라서 우리군에 맞는 신중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제대로 점검을 하셔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예. 신중하게 접근해서 우리가 기본소득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부위원장 김명갑   
  한재길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4쪽에 군정주요시책 개발용역비가 신규로 1억이 반영됐어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예.
○부위원장 김명갑   
  올해 6개월도 안남은 시점에서 어떻게 추경에 용역비를 많은 예산 반영을 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지금 저희가 작년도 용역에 대해서 원인행위를 해서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1억 2천정도 되는데 지금 집행을 다하고 현재 잔액이 한 50만원정도 밖에 안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도 저희가 예측 못하는 공모사업이랄까 또 전략 이런 사업들, 공모사업이 선정된 사업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적어도 1억이 필요한데 특히 학천지구 복합플랫폼 구축사업이 그것이 공모에 선정되어 가지고 건축기획 용역이 당장 필요한데 그 부분이 4천만원, 3천8백만원 가까이 필요하고 다른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불요불급한, 부득이하게 용역을 해야되는 사업들.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공모사업이랄까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타 시군 풀용역비를 파악을 해보니까 많게는 4억까지 본예산에 편성한 곳도 있고 3억, 보통 1억 이상씩은 편성을 해서 또 필요하면 추경에 추가로 편성을 하고 이러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예측하지 못하는 공모사업이랄까 그런 전략적 사업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1억정도를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같은 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광고료 3천만원 신규사업도 세웠어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예.
○부위원장 김명갑   
  어떻게 광고하고자 하는 것인지 3천만원의 예산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반영을 했는데 홍보계획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저희가 라디오하고 티비 홍보할 계획인데요. 지금 라디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교통방송 쪽에 홍보를 의뢰하고 티비는 JTV 쪽으로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지금 기존에도 계속 하고 있던 홍보는 아닌가요? 전반기에는 어떻게 홍보했나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지금 상반기에 TBN교통방송하고 CBS 그 다음에 JTV 이렇게, 지금 JTV는 홍보영상으로 홍보를 했고요. 라디오 광고는 TBN하고 CBS 이렇게 방송을 지금 3월부터 7월까지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해보겠다는 얘기이죠?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 위원   
  83쪽에 군민기본소득 도입방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부터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나태해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기금이 지원되면서부터 각 지자체는 물론 국가에서도 어떻게 보면 퍼주는 그런 예산일 수도 있어요. 재난안전기금이라든지 이런 모든 국민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비난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일회성이다보니까 어떤 국민의 소득과 삶의 질 물론 일부의 삶의 질 향상은 되겠지만 큰 틀에서는 효과보다는 소모성인 그런 경우가 본의원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제 국민들이 살다가 힘들고 그러면 돈 지원해달라 그런 형태가 계속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보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되지 잘못하면 선심성 퍼주기식 예산에 그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용역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어떤 제가 누누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은 안된다. 그걸 명심하시고 운영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이후로 그냥 지원금이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사례를 계기로 해서 그냥 공짜로 주는 이런 소득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아까 그것은 보편적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그냥 보조금 주듯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저희는 이제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찾아서 그렇게 소득을 만들어내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능길마을 같은 경우는 아리배길이라고 해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마을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마을별로 전기요금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자체 생산해서 요금을 절약하는 하나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또 참고사항으로 경북 봉화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고령화되고 이농현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농지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지가 놀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농업 법인을 설립을 해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농작업을 해야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대형 농기계가 필요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그런 쪽으로 우선 지원해줘서 그런 전체적인 비용을 절감해서 나오는 소득을, 그 다음에 주민들은 가지고 있는 소유 토지를 법인에 위탁을 해서 평당 얼마씩하면 그쪽에서 이제 그 땅을 가지고 경작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 농기계 이런 구입비용들이 보조사업으로 가면 개인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많이 창출되면 나눠주는 하나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마을 특성에 맞게 저희가 한번, 어떤 마을은 아까 에너지 자립마을 같이 그렇게 재생에너지를 할 수 있는 마을도 있을 것이고 아까 오염이 안되어가지고 경작, 생활환경이 좋은 데는 관광이나 아니면 그런 유기농 농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마을 단위로 기본구상을 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저희가 모색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예. 무슨말인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어쨌든 불로소득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맥락에서 추진되면 안된다 그 얘기예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예. 맞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리고 84쪽에 군정주요시책 아까 김명갑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좀 오랜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민선 8기 이후 용역비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 그 용역비를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사업시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을 좀 구분을 해서 제출을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예.
이명진 위원   
  그리고 밑에 군정홍보료 방송제작 거기는 지금 기정 6억원 중에서 쓰고 얼마나 남았어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지금 5천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래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예.
이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이번 회기 때는 좀 저도 전반기 2년 의장 임기 동안 상임위, 예결위를 안들어와가지고 감을 잡기 위해서 조용히 있으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또 추경 예산을 하다보니까 저도 이제 궁금한 것도 있고요. 아까 우리 김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4페이지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광고비가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예.
김민규 위원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 있죠?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5억입니다. 올해는.
김민규 위원   
  5억이요? 얼마 정도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지금 현재 2억 1천만원 해서 40%는 넘었고요.
김민규 위원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하도록 노력해야죠.
김민규 위원   
  작년에 얼마였나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작년에 4억 1천만원정도로 목료를 달성
김민규 위원   
  광고비가 지금 3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 보면 진안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군수는 전년도 기부금 대비 100분의 15프로 이내에서 홍보비와 각종 등을 할 수가 있다 작년에 아까 4억이라고 했던가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4억 1천 모금액이 4억 1천
김민규 위원   
  그럼 15%가 3천만원 이렇게 나오는가요? 그런가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그건 이제 최소 15%가 아니라 그 이내에서 쓰는 것이니까요
김민규 위원   
  올 본예산도 뭐 하나 올라왔었죠? 2천 8백 70만원짜리. 본예산에. 보니까 고향사랑기부금 정확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이게 뭔가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저희가 기부를 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어디다가 기부를 하는데, 그것이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고향사랑 이음이라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김민규 위원   
  홍보비, 광고비가 비슷한 건가요? 유사한 건가요? 아니면 틀린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접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부금 모금 시스템
김민규 위원   
  우리가 작년부터 했죠?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예. 그렇습니다.
김민규 위원   
  모금을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예.
김민규 위원   
  작년에는 홍보비를 안세웠고 올해는 왜 본예산에 안세웠어요? 지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앞으로는요 실장님. 어차피 고향사랑기부제는 평생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홍보비 같은 것도 이왕이면 본예산에 세워주시면 좀 낫지 않을까. 또 고향사랑기부금이 많이 들어와야 우리 진안군 지역 경제도 살고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규 위원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예. 저희가 홍보팀의 예산으로 본예산에 세운 것을 좀 썼고요.
김민규 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말 그대로 기부금이 많이 들어와야 답례품도 많이 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그렇습니다. 
김민규 위원   
  우리 고장 지역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십쇼.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지금 추경에 한 것은 추가로 필요해서 추가로 요청한 것입니다.
김민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실장님 8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군민기본소득 도입방안 연구용역 때문에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거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은 실은 저희가 군민기본소득이라 함은 아마 아까 실장님께서 아니라고 하셨지만 이 명칭만을 봤을 때는 군민 전체 해당하는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착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마을 단위로 예를 들면 소득이 발생한 재생에너지 마을을 자립해서 만든다든가 아니면 농업을 활용해서 관광마을로 조성을 한번 하신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모든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예.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왜냐하면 마을단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농촌활력과에서 마을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는 마을들은 나름대로 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그런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마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전체적인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실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서에서도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능길마을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능길마을 아리백 사업도 농촌활력과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촌관광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농촌활력과에서 진행하는 각 부서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꼭 세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하면 좋은데 저희가 큰틀에서 봤을 때는 또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농촌활력과나 농업관련 부서에서 그런 사업들은 대부분인데 그 외에도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사업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괄하는 기획부서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구상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제안한 것인데요.
이루라 위원   
  아마도 저희가 이 사업으로 용역을 했을 때 수입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재생에너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농촌활력과에서도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관련한 용역이 6억원이 지금 이번 추경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안에는 이런 재생에너지 지구들을 다 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용역결과를 보고 가능성 있는 그런 마을들을 같이 해서 세부적으로 용역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 같은데 현재는 지금 부서 자체에서도 그 용역을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그 외에도 농업부서에서 할 수 있는, 해야만 되는 이런 사업 외에도 예를 들어서 관광이랄까 다른 사업들이,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그런 사업들을 이제
이루라 위원   
  어느 정도 이 용역비를 세운다고 하셨을 때는 이미 기획홍보실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과업지시도 어느 정도는 다 수립이 되어 있어야지 이 예산이 정확히 수립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그래서 용역명도 기본구상이거든요. 그래서 기본구상을, 기본계획 수립이 아니고
이루라 위원   
  아니 왜냐면 전체적으로 2천만원짜리인데 이게 전체 마을단위로 해서 담아낼 수 있을까 그러한 의구심도 들고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용역사에 맡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다양한 마을별로 그런 의견을 어떤 마을에서는 또 읍면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자기 마을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 단순히 소득을 떠나서 또 개발 이런 것도 좀 접근을 하고 싶거든요.
이루라 위원   
  실장님 왜냐면 주민들로 하여금 기대적인 어떻게 보면 희망이죠. 희망을 드렸다가 나중에 안되버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희망고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나와서 행정에서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돼서 주민들하고 우리 행정에서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같이 이게 가능성이 있을 때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이게 일반 마을발전을 위한 게 아니라 소득과 연관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대를 갖고 계셨는데 정작 나중에는 안되서 수입이나 그런 것이 없으면, 이번에 결국에는 저희가 탄소중립 관련 했을 때 수상태양광도 토론 주제가 아니하는 것만 못했을 정도로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마을 주민분들 의견을 듣고 싶어서 어떤, 이 용역이 아까 보편적 기본소득이 아니고 절대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주는 소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보편적 복지를 위한 개념에서 기획홍보실에서 진행을 하는 예산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재생에너지라든지 농촌관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 마을에 적용이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은 충분히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그런 부분들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업 재생에너지랄까 그 다음에 농업 관련해서는 농업부서겠지만 나머지 관광이랄까 다른 부분들이 좀 더 있어서 그런 총괄하는 부서가 필요할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84페이지 보면 군정주요시책 개발용역비 1억원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도 실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혹시 우선 이건 예비비 성격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근데 부서에서 일부 지금 하반기에 용역을 진행하고 싶다고 혹시 신청을 받으신게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학천지구 복합플랫폼 구축사업 그것이 이제 공모에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건축기획용역을 당장 해야 되는데 선정만 됐지 아마 사업비는 내년부터 내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갑작스러운 예비비 개념이 아니고 건설교통과에서 충분히 부서에서 용역비를 세울 수 있었던 부분일 거 같은데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공모사업이 선정이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선정이 됐거든요. 
이루라 위원   
  예산편성 다 작업 끝난 이후로 공모가 선정이 됐고 그 이후로 부서에서 못하니까 예비비 개념으로 한번 건설교통과에서 우리 학천지구 복합플랫폼으로 한번 용역을 진행을 해보겠다고 하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아니 공모사업이 돼서 그 사업을 해야
이루라 위원   
  예. 선정이 됐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예. 됐으니까 바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이루라 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금 건설교통과 관련한 용역만 신청을 혹시 지금 하시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그 외에 추가로 3건 정도 해서, 1억 중에서 4천만원 정도는 아까 플랫폼 건축기획 용역이고 나머지 6천만원은 3건 정도 해서 수의계약 건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아니요. 수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공모사업 같은 경우가 저희가 예측 못하는 부분이 갑자기 발생한 경우가 있어요.
이루라 위원   
  그러면 아까 지금 현재 우리 본예산에 전년도죠? 이월된 이 용역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지금 현재 5천만원 정도가 남았다고 했어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50만원 정도입니다. 집행 다 하고
이루라 위원   
  5천만원이 아니고 50만원이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예.
이루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제공이 지금 보면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기부금이 전년대비 증액이 된 것은 아닌데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지금 기부금 모금은 진행 중이고요. 
이루라 위원   
  예. 진행중인데 지금 기부금 자체가 저희가 지금 전년 대비로 하면 그렇게 지금 실적이 부진한 거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대동소이한데요.
이루라 위원   
  근데 답례품 제공이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지금 답례품을 저희가 여러 가지 보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상품권 있잖아요. 진안사랑상품권도 있어요. 답례품으로. 그 부분을 발송을 하려면 한 건당 1억 2천정도 들어가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반절만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 6천만원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아까 실장님께서 상품권 얘기를 살짝 하셨는데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그것은 밑에 공공운영비 답례품 배송비가 한 건당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어느 정도 예측을 했는데 반의 예산만 편성을 해서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어차피 집행을 바로 못하니까 
이루라 위원   
  작년 수준인가요? 지금 현재 예산 규모가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작년은 한 9천 정도 해서 3천만원이 좀
이루라 위원   
  그럼 지금 올해는 전년에 사업 1천만원을 했으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올해는 목표가 5억
이루라 위원   
  예. 목표 5억을 계상해서 이정도 증액 6천만원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광고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 업무보고 때 고향사랑기부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8월 21일부터 홍보를 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이제는 향우회라든지 그런 직접적인 홍보가 가능하신 거죠?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럴 경우는 문자발송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하신 예산인가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우선 물론 라디오 송출이라든지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가는 것도 좋지만 실은 1대 1로 직접적으로 홍보가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 거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문자라든지 아니면 안내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더욱더 홍보를 강화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개별 방문만 안되고 나머지는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래서 목표액은 꼭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설명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예.
○위원장 손동규   
  금방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고향사랑기부금 홍보문제로 저는 지금 우리가 파악되고 있는 출향인들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남자들 위주로 하는데 여성 출향인들도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었는데 각 마을별로나 이렇게해서 여성출향인들도 파악을 하셔서 아까 SNS 라든가 우리 군정소식지라든가 그런 우리 군정 달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개별적으로 보내주면서 군정소식을 전해주면서 그분들도 어차피 여성들이지만 출향인이거든요. 우리 고향에 대한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59쪽부터 399쪽까지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과 읍면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재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현희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9,630만원이 증액된 17억 8,63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대비 18억 2,503만원이 증액된 339억 99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먼저 91쪽 장기교육생 국제화여비 650만원, 93쪽 전북시민대학 운영 사업비 7,500만원, 94쪽 연금부담금 15억 5,4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 참고하셔서 56쪽부터 69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91쪽부터 95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부위원장 김명갑   
  전현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91쪽 보니까 62주년 군민의날 기념식 예산이 3천 5백만원이 감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부위원장 김명갑   
  감됐는데 92쪽에 보면 군민노래자랑은 신규로 3천 5백만원이 반영이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당초에는 군민노래자랑을 군민의날 행사운영비에 포함을 해가지고 이벤트회사에다가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군민노래자랑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 근거가 있는 단체에다가 행사사업 보조비로 지원을 해가지고 군민노래자랑을 활성화시키고자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으로 해버리시지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당초에는 이 예산이 군민의날 전야제에 군민노래자랑을 했다가요. 또 홍삼축제 프로그램 일환으로 했다가 전년도부터 군민의날 체육대회 끝나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홍삼축제 예산이 편성됐다가 기획실에 편성됐다가 하다보니까 일원화가 안되서 저희 예산에다가 편성하다보니 이벤트회사에다가 지원하는 것보다 조례에 근거한 단체를 찾아서 그렇게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편이 낫겠다고 해서 따로 이번에 분리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작년에는 용담에서 그래도 좀 상당히 많이 우려를 했는데 우려를 불식시킨만큼 잘 진행이 됐다는 평이 있었어요. 올해는 공설운동장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잘 대비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특별자치도 적십자대회 참가비는 추경에 올라왔는데 소요 경비인가요? 참가하는 소요경비.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참가자비. 격년제로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올해는 남원에서 하는데 적십자 회원들이 남원으로 가는 비용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적십자 회원들이 대략 몇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저희는 110명정도 되는데요. 지금 정천이나 성수면에서는 활동이 저조합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없는 면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이게 이제 자발적인 참여라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자발적인 참여이기도 하고요. 회원들이 또 회비를 직접 납부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제는 못하고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없는 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김명갑   
  예. 잘 알았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3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장학숙 입사생 매식비가 있어요. 그 부분에 매식비가 당초 예산에 없었어요. 근데 기존에 입사생 간식과 급식용 재료만 있었는데 지금 신규로 반영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이게 조리원이 있는데요. 이 분들이 혹시나 연가나 병가 시 저희가 기간제를 대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간제가 혹시나 안구해졌을 때는 아이들한테 급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도시락이라도 대체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미옥 위원   
  그동안에는 그럼 어떤 상황에서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구했는데 여태는 대체 기간제를 구하기는 했는데 요즘에는 잠깐잠깐 일하는 사람들이 자꾸 안하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나 감기 이런 것으로 인해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미옥 위원   
  그러면 이건 앞으로 지속사업으로 계속 들어갈 것 같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얼마 크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급식을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지 못했을 때는 도시락이라도 제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옥 위원   
  예. 잘 알겠고요.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반영 예산액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6개 팀을 50만원씩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이미옥 위원   
  지금 6개 팀만 지원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다른 동아리에 해당사항이 안되는 것인지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 프로그램은요. 읍면에서도 하고 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별히 이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요. 저희가 2022년도에 평생학습 도시로 재지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는데요. 저희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동아리의 평가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 군에서 진짜 학습하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동아리
이미옥 위원   
  6개 팀만 지금 스스로 학습하는 단체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아니요. 공고해서 이 예산이 세워지면 공고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미옥 위원   
  혹시 다른 동아리들의 오해의 소지가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다른 동아리들은 문화예술 쪽은 저희가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옥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라도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 안되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 위원   
  91쪽에 아까 62주년 진안군민의날 기념식과 관련해서 3천 5백 깎아서 군민노래자랑 그쪽 예산으로, 이게 지금 JC 에다가 주기 위한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지금 연속적으로 해마다 JC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거기에다가 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이명진 위원   
  결국은 거기서 지금 달라고 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이 자체에서 예산 세웠다고 줄 수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다른 단체에서도 한다고 하면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하는데 JC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사실은.
이명진 위원   
  이걸 특별한 어느 단체에서 했다고 해서 계속 주라는 법은 없는 것이고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그런 곳에서 운영하는 데에다가 줘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군정이 어떤 기준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계속 주라는 법도 없는거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기득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 뭔가 그걸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리고 92쪽에 밑에 하단부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있어요. 바르게살기운동 진안군협의회하고 새마을운동진안군지회 운영지원. 특별히 이 두 단체만 더 증액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바르게살기운동본부는요. 거기에서 지금 군민센터를 사무실 임대해서 같이 쓰고 있는데요. 전기요금이나 운영비 부분 같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가상승분을 반영을 한 거고요. 새마을운동지회 운영지원은요. 지도과장이 여자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계약직이었대요. 그래서 사무국장으로 정기화되면서 임금상승분을 반영을 한 겁니다.
이명진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민간경상사업보조 단체가 한두군데가 아니잖아요. 많게는 열군데 이상 많잖아요. 그러면 이 두군데만 예를 들어서 인상해주면 다른 데서 혹시나 우려가 돼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이명진 위원   
  그리고 93쪽에 장학숙 입사생 매식비 이것가지고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보면 여기는 8천원씩 계상을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이명진 위원   
  근데 제가 저쪽에 이랑학교 급량비 할 때 급식비 할 때 6천원 해달라고 할 때도 4천원에서 5천원으로 1천원 밖에 안올렸어요. 어디는 8천원 계상해주고 어디는 6천원에 해주고 그건 안된다 그말이에요. 우리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할 때 적어도 학생들을 위한 이런 부분은 최대한 해줘야 한다.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그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94쪽에 농촌유학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기존에 3천만원 있던 것을 깎았어요. 이것은 교육청 그 예산으로 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이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나요?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 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1페이지 보면 우리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저희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은요. 정원의 30.8%를 채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정원 650명 하면 25명을 해야 되는데 올해 신규 채용자하고요. 국가유공자가 본인이 대상이었을 때는 장애인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수가 지금 현재 18명으로 7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당초 11명분에 대해서 그 금액 대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신규채용하고 대상자발굴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25명이 정원인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이루라 위원   
  근데 이제 그래도 아직 정원에는 못 미치죠?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저희가 채용요구를 하고 해도 이게
이루라 위원   
  또 이 부분이 정원만큼 또 채용을 못하면 또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이게 패널티에요. 패널티 금액이 삭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자를 당초에 11명까지 우리가 채용을 못해가지고 늘려놓은 부분인데 아까 같이 신규채용하고 국가유공자 발굴해서 그 부분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이루라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물론 정원 수를 다 채우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우리 장애인들이 사회참여를 같이 할 수 있게끔 각각의 기관이나 그런데다가도 요청을 하셔서 정원을 꼭 채워서 이런 패널티 예산 같은 경우는, 물론 이번에 많이 이제 삭감됐지만 감액은 됐지만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신규채용도 하지만요. 또 장애인 대상자가 퇴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적응을 오래 못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아니요. 정년퇴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예. 이 부분은 조금 정원에 잘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잘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민의날 기념식 관련해서 물론 이제 이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예산과목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근데 충분히 이 부분은 저는 예측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축제 때 우리가 전야제로 갔다가 홍삼축제로 했다가 그러고 이제 작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행정지원과에서도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물론 어떻게 단체를 선정을 해서 주체를 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것은 그것도 맞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예산과목 관련해서는 일관성 있게 잘 정립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94페이지에 농촌유학 통합버스 운영비지원 관련해서 지금 그러면 어느 학교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저희가 마령하고 마령초, 부귀초, 장승초가 있는데요. 공동통학을 했을 때 13명 미만으로 모집을 했을 때는요. 교육청의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령에 22명, 부귀에 20명, 장승초에 40명 해가지고 모두 다 2년 동안 교육청 지원을 받게 돼서 우리는 13명 미만이 될 줄 알고 이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상으로 모집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13명 이상이 되면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학교하고도 긴밀하게 잘 협의를 해서 학생 유치라든지 그런 부분해서 우리 군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이루라 위원   
  그리고 성과상여금이 한 1억 7천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이루라 위원   
  특별히 감액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성과상여금 이제 대상자 다 지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측했던 것보다 대상자들이 별로 없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아니요. 휴직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 근무기간 2년 미만이라든지 등급에 따라서 S등급, A등급, B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세워놨다가 만약에 휴직자가 들어간다든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들 해당이 안되는 사람들이 있고 하다보니까 지금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공무직하고 공무원 다 합쳐서 적용합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대상자들 관련해서는 누락되는 게 없는 부분이죠?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없습니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한 1억 7천여만원이면 이게 결코 적은 감액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 참고를 하셔서 본예산에 잘 편성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이루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세종사무실 운영 이게 원래 기획홍보실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저희가 6급을 파견을 보냈는데요. 올해부터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마다 5급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 소속입니다.
김민규 위원   
  바뀌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김민규 위원   
  조직개편 그런 것 연관되어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민규 위원   
  별개고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기획실에서 국가예산 확보차 보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도에서 5급으로 해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김민규 위원   
  그럼 도에서 보냈으면 여기서 팀장급으로 파견자 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획실은 인원이 감원이 됐고요. 저희 소속으로 행정지원과로 해서 파견을 보내는 겁니다.
김민규 위원   
  그러면 여기 사무소도 빼야겠네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무실을 얻어놨잖아요. 5급 파견을 보냈잖아요. 세종사무소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아니고 그냥 6급만 파견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규 위원   
  그때 아파트 계약을 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숙소는 이것 맞습니다. 5급으로 해가지고 숙소임차료랑 그것은
김민규 위원   
  그러니까 그럼 숙소도 빼야 한다는 이말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아니요. 저희가 5급을 보냈으니까. 우리 소속입니다. 도에서 5급을 티오를 줘가지고 5급을 보내는거지만 저희 진안군 소속입니다.
김민규 위원   
  누가 갔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김종길 과장님입니다.
김민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94쪽 맨 밑에 보면 연금부담금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본예산 때 해야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신속집행도 있고요. 예산관련해서 하는 부분이라 본예산 때 충분히 넉넉히 세우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이율이 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 보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세워놓고 4/4분기까지 마무리 되면 마무리 추경에 정산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손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호숙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64억 9천 332만 1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109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261억 5천 4백 64만 6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 9천 2백 62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변동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0쪽 자활근로지원사업 외 17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 2천 473만원이 감액 되었고 64쪽 복지기동대 운영에 대한 기금 6천 340만원과 69쪽 보훈명예수당 외 12개 사업에 대한 도비 6천 86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102쪽입니다. 진안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추가인건비와 부속시설 운영경비 그리고 성인언어 치료지원을 위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에 6천9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103쪽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참여를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금 지원 사업에 1천만원, 104쪽 발달장애인 실종사고 예방과 지역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에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과 역량개발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에 350만원, 107쪽 질병, 고립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들의 돌봄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사회적취약계층의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복지기동대 운영 사업에 6,340만원을 편성하고, 110쪽 보훈대상자 예우 증진을 위한 보훈회관건립 사업에 군비 2억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7쪽부터 470쪽까지의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예산서 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안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3쪽부터 77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99쪽부터 113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부위원장 김명갑   
  안호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자활근로지원사업과 읍면 자활근로하고 지역 자활근로센터 이것이 감된 사유가 왜 감됐는지 한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위원장 손동규   
  페이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99쪽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전년도 가내시 반영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참여인원이 조금 줄은 부분도 있고 또 전년도에 반영했던 예산에서도 저희가 한 1억 4천정도가 불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일정 부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럼 지금 각 면단위로 다 자활근로가 예산이 반영이 됐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면은 실질적으로 다 배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없는 읍면도 있고 있는 읍면도 있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자활센터에다가 보조금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잘 알았고요. 한 가지 더. 109쪽에 복지기동대 운영지원 신규 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취약계층 생활물품 개선지원사업과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과목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되어 있어요. 안전재난과에서도 이게 사실 생활민원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차이점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차피 생활지원을 개선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부분도 있긴 한데요. 복지기동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100% 지원 받아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간에 저희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소액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생활불편사업을 개선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150만원 정도 이내에서 수리개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생활지원비나 이런 것들이 긴급지원이나 또 저소득층 생계비 이렇게 나가고는 있는데 그 안에서 지원을 못받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럼 가구는 78가구로 한정이 되어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일단 저희가 예상 소요량만 78가구로 잡았을 뿐이고요. 사실은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사업량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102쪽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서를 보면 복지관 근무인력이 19명에서 20명으로 지금 이렇게 증가가 됐어요. 부속실이 생기면서 인원도 증가된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건 아닙니다. 장애인복지관이 본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상에 20명 정원을 두고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 계속 한 명을 지원을 안해주고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부속시설 운영에 관해서는 인건비 증액은 없고요. 그 다음에 부속시설이 따로 생겼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라든가 보험료 이런 것들이 반영을 저희가 1천 1백만원정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미옥 위원   
  장애인들이 사회 참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리고 104쪽 봐주시겠습니다. 104쪽에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보급이 있어요. 사업설명 내용을 보니까 30만원씩 30명에게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외의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밖에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올해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편의 기기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있었던 사업이어서 저희가 우선은 그 발달장애인들의 실종예방을 위한 사업 수요가 정확하게 28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분 한 2명 정도 이렇게 해서 사업을 반영을 우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이미옥 위원   
  어쨌든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 위원   
  형평성에 맞게 잘 보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이미옥 위원   
  그리고 107쪽에 일상돌봄서비스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이나 청년층 대상으로 이렇게 재가 서비스들을 신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업인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 위원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저희가 기존에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65세 이상의 요양서비스라든지 아니면 65세가 안되면 대부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중증장애나 중증질병 이런 분들에 대한 가사서비스에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현재는 청장년층에 대해서 고립이라든가 질병 아니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본인도 도움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양을 해야되기 때문에 일을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청장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일상서비스를 지원을 하는 거고요. 전에는 취약계층으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취약계층으로 한정되지 않고요. 본인부담금을 전체적으로 풀어서 지원대상으로 확장이 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지금 1천 7백만원을 1개소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시설은 아니고요. 이것은 바우처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리고 이 서비스 규모가 150만원씩 10명인데 수요자 파악은 잘 하셨는지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이제 저희가 지금 7월달에 계획수립하고 기관모집을 했기 때문에요. 8월부터 들어가니까 지금 이제 접수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옥 위원   
  재가서비스를 받는 당사자들이 혹여나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겨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104페이지 보면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보급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그렇습니다.
김민규 위원   
  이게 올해 첫 사업이죠? 진안군에서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그렇습니다.
김민규 위원   
  다른 시군에서 사업 진행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사업을 과거에 진행했던 곳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장애인들이 깔창이라든가 손목에 부착을 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귀찮아서 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민규 위원   
  제품 혹시 보셨어요? 눈으로 직접?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발깔창이라든지 손목시계라든지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GPS를 부착을 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민규 위원   
  다른 시군에서 시행을 하는데 물론 효과는 있겠죠.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우리군에서는 첫 사업인데 아까 대상자가 30명이냐고 물어봤을 때 발달장애인 수요가 28명 뿐밖에 안된다. 그래서 30명을 선정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굳이 발달장애 이런 분들도 있지만 치매노인도 많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어르신 사업에 대해서는 별개로 봐야 할 거 같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김민규 위원   
  아니 이런 좋은 제품을 꼭 굳이 어르신 사업을 별개로 보면 좀, 부서가 달라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달장애인의 어떤 실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김민규 위원   
  치매는 무슨 과에서 해요? 치매 어르신들은?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치매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김민규 위원   
  그러면 과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발달장애인만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좋은 사업 같은 경우는 보건소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같이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건 이제 제가 보건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 위원   
  평소에 저희 의원님들이 그러잖아요. 연관된 과가 있으면 서로 소통을 해서 해라.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김민규 위원   
  우리 진안군도 가끔 치매어르신들 실종 가끔 나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김민규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첫 시작이지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여러 분야에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치매어르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대상자들이. 같이 발굴하셔가지고 예산이 모자르면 이런 것은 더 많이 세워야 해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알겠습니다.
김민규 위원   
  적극 홍보도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알겠습니다.
김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108쪽에 행사실비보상 고독사 예방교육 참석자 있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이명진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3천원을 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실비보상이요?
이명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참석자 실비보상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교통비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러면 이 3천원 주면서 전부 다 날인을 하든지 도장을 받든지 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이명진 위원   
  어떤 교육인데 실제 교육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교통비라고 하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참석하시는 분 음료 제공할 수 있는 비용일 거 같은데요. 저희가 고독사 관련해서 대상자 발굴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적안전망 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협의회라든지 복지기동대라든지 아니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려고 해요.
이명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3천원이 뭐냐고요. 제 말은.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오시는 분 간식 음료수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보상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어서
이명진 위원   
  3천원 주라는 기준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간식비 정도 기준으로 저희가 세운 것입니다.
이명진 위원   
  조금 더 세워야죠. 3천원 주고 너무나 알량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 애쓰는 분들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맞습니다.
이명진 위원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다음에 예산을 세운다면 조금 더 계산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 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0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지원사업이 전체적으로 6천 3백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이루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기금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복지기동대 사업이 기금사업으로 저희가 100% 반영돼서 세웠습니다.
이루라 위원   
  기금으로 해서, 이게 아까 설명중에 전북에서, 도 사업으로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전북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럼 공모로 지금 신청을 하신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이루라 위원   
  올해 처음으로 이 공모가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안전재난과도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지사협이라든지 그런 복지단체에서 많이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중복되지 않게 정말로 이러한 사업이 필요한 곳곳에 적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금 지원해서 1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혹시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생활시설에서 생활을 하시다가요. 이제 자립을 하려고 퇴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전원조치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하고요.
이루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퇴소를 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기준이라기 보다는 자립을 본인이 하고자 나가시는 경우죠. 
이루라 위원   
  희망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그런 부분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자립을 하게 되는 거고 지금 이번에 여기 나가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은혜의 집에서 생활하시다가 자립하는 사항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래도 이제 예를 들면 가지고 있는 장애인 분들이시잖아요. 자립이 어렵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퇴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있느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척도를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루라 위원   
  왜냐하면 어느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지금 현재 위탁해서 관리해주시고 있는 시설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퇴소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전라북도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연대가 있어서 아마 그쪽에서 같이 사례관리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럼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이유는 도비 관련한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것은 아니고요. 자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수요를 파악해서 반영하는 부분이어서 올해 자립하려고 계획한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반영을 해서 세운 겁니다.
이루라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기관하고 얘기를 해서 미리 예측을 해서 본예산이나 그런 부분에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추경에 편성이 돼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에 척도가 있는 건지 돌봄이 필요하거나 그런 분들은 마냥 퇴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립금을 다 지원을 해주지는 않을거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저희가 올해 1회 추경이 너무 늦어지다보니까요. 가내시 받고 확정내시 반영하는 과정에서 전년도에 이제 사업이 없었다가 생기는 부분, 있었다가 없어지는 부분들이 조금 늦게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혹시 도비가 늦게 매칭이 돼서 그런건지, 그러면 혹시 이 사업을 언제 진행을 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2월달에 자립
이루라 위원   
  기존에. 혹시 과거에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것은 제가 시행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하셔서 저희가 퇴소자 분들 과거 자료까지 포함해서 별도로, 급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따로 한번 파악을 해보고 싶어서 그런거니까 여유있게 준비해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104페이지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관련해서 아무래도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자가 발달장애인이고 28명으로 지금 이번에 신청을, 실태조사 했을 때 그때 혹시 희망여부를 파악을 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신청을 안하신 분들은 지금 이사업 혜택을 받지는 못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일단 필요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반영을 했고 추후에라도 필요하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진행을 해보고 예산을 더 세울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발달장애인에서도 예를 들면 중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적용은 안하시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전체 발달장애인 기준으로 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이루라 위원   
  그럼 이제 제가 궁금한건 이 스마트 기기 보급을 하면서 결국엔 이 친구들의 위치라든지 안전망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을 해나가고 계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관리체계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 부분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왜냐하면 결국에 GPS를 해놓고 대상자들이 위험 상황에 빠져있을 때 누군가가 출동을 해서 이분들을 도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체계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아직은. 건설교통과에서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저희 군이 확정이 돼서 업무협약 체결동의를 곧 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CCTV 통합관제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 행정에서 관리하던 부분을 경찰서나 소방서에 같이 이 시스템을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러한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이 안에는 보면 어린이, 치매노인 보호, 그 다음에 여성들 안심 전자 팔찌 그런 것까지 연계가 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하고도 한번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해서 혹시 이러한 시스템을, 지금 기계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 분들이 진짜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행정에서 빨리 대응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구축을 하시고, 죄송합니다. 이게 건설교통과가 아니었고 행정지원과에서 통신관제팀. 그래서 곧 이사업을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연계가 가능하다고 하면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이 설명을 하길래 바로 발달장애인 GPS사업 관련해가지고 연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07페이지 보시면 일상돌봄서비스 취약지 지원 관련해서 아까 전체적으로 지역사회 서비스라든지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도 재가서비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일상돌봄서비스. 그럼 이제 1개소라고 해놓은 이유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제공 기관이 1개소
이루라 위원   
  그럼 거기가 어디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지금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자활센터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심사 결정 단계에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신청한 데는 자활센터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이루라 위원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1개소에서 그렇게 제공을 하는 기관으로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110페이지 관련해서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 시설비가 일부는 본예산에 7억 5천만원 편성이 됐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시설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다른 부서를 보면 감리비가 같이 편성이 되던데 우리가 본예산에는 감리비가 누락이 됐던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저희가 예산 효율성 때문에 군비 반영을 본예산에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절차상 설계 진행단계이고 착공이 하반기에 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최대한 저희가 늦게 반영하고 국비하고 도비로 우선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국비 2억 5천하고 도비 5억을 받아서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착공 들어가게 되면 필요한 감리비라든지 1차분 공사비 이런 것들 일부 반영하고 나머지 2차분은 내년에 세울 계획입니다.
이루라 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보통 다른 부서를 보면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같이 해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제가 본예산 확인을 해봤더니 시설비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왜냐하면 설계까지만 상반기에 진행이 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 늦게 세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럼 이제 추진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441쪽부터 44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현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원현주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안 53쪽에서 77쪽입니다. 본예산 462억 1천만원 대비 6억 3천만원 증액된 468억 4천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국비보조금 3억 5천만원, 도비보조금 1억 9천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안 11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662억 8천 4백만원 대비 24억 1천 7백만원 증액된 687억원입니다. 세출관련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쪽 진안군 가족센터 집기 및 물품 구입입니다. 진안군 가족센터 신축이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무실, 교육실,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상담실 등 가족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집기 등 구입비용으로 3억 4천 5백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지원입니다. 가족센터 내에서 운영될 공동육아나눔터에 수유실, 프로그램실 등 공간 배치 및 내부 인테리어를 위해 2천 5백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복지수당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고자 1천 2백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부귀지역아동센터에 비 스며듦 현상으로 인해 도배·장판 교체가 시급한 상황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1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마이산청소년야영장 상수도관 교체입니다. 마이산청소년야영장의 상수도관 노후화로 누수가 발생되어 상수도관 교체를 위해 2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활기찬 경로문화 형성입니다. 어르신들께 건강회복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노인건강복지사업 운영에 3천만원 증액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전주승화원 유지보수비 지자체분담금입니다. 전주시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하고 있는 전주승화원 유지보수비를 양 시․군간 업무협약에 따른 분담금 1천 2백만원의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원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4쪽부터 77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17쪽부터 137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1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가족센터 건립이 되어 있는데 가족센터가 준공이 되면 집기 및 물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3억 4천 5백만원 예산을 반영한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했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지금 저희가 운영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도서구입이나 아니면 사입물 만드는 곳에 사용하려고 2천 5백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가족센터 집기 및 물품구입으로 3억 2천만원 올린 것에는 저희가 비품을 전부다 조달과 비조달로 해가지고 일부 다 조사를 해서 빼봤는데요. 총 품목은 102개 품목이 되겠고 비조달로 할 수 있는게 인덕션이나 3인 벤치 이런 것으로 32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구입할 계획이고요. 조달로 해서는 70개 품목에 대해서 가정용 전자레인지나 강연대, 공기청정기, 냉장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배치하는 것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미옥 위원   
  자료를 한번 내역을 주시기 바라고요. 120쪽에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이 9월까지 이렇게 하는데 올해 시설 이용이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그것은 지금 가족센터 내에 공동육아나눔터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준공완료 된 다음에 가족센터하고 마찬가지로 그 안에다가 공동체 운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내년부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9월부터가 아니고 내년부터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예. 준공한 다음에 비품이랑 전부 들어가고, 완료하려면, 프로그램실 같은 것도 구분을 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거 같아가지고요. 내년에나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미옥 위원   
  준비하시는데 소홀함 없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예.
이미옥 위원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면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13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경로당 와이파이 회선 사용료가 있어요. 307개소를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지금 현재 와이파이 지원할 수 있는 경로당 수가 증가를 했는데 기존에 198개소에서 307개소로 증가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내시도 반영을 하고 저희 군비도 추가로 계상한 상태입니다.
이미옥 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회선사용료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예. 지금 기본으로 그렇게 들어있는데요. 사용료에 대해서는 다시 늘어났으니까 
이미옥 위원   
  예. 이것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예.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수고하십니다. 금방 이미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가족센터 이게 2021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예.
○부위원장 김명갑   
  쭉 보니까 기간이 한 4년여 가까이 걸리는 거 같아요. 올해 말이면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3억 4천 5백만원을 추경에 올렸어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예.
○부위원장 김명갑   
  근데 이게 지금 군비만 44억이 들어갔어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군비가 현재 추경까지 하면 44억 정도
○부위원장 김명갑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44억만 가지고도 못 지을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여기 지금 보면 SOC 사업으로 해서 공동육아나눔터나 다함께 돌봄 이런 것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부위원장 김명갑   
  막대한 예산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건물을 매입을 못하고 아쉬움이 남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예.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마음이 씁쓸해요. 솔직히. 이렇게 짓는 건물인만큼 운영이 잘되서 우리 군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예.
○부위원장 김명갑   
  131쪽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응급장비를 대여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예. 장비를 임차를 해서 설치를 해서
○부위원장 김명갑   
  응급장비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거노인들이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다든가 비상사태 있을 때 응급호출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든가 화재감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기를 놓고 거기서 바로 눌러서 119 소방대 연결되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이게 지금 480대라는 것은 480명이라는 뜻인가요? 대 수가 480대로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대상이 480명 대상으로 해서 장비 임대를 해서 감지를 해서 소방청이나 우리 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란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예.
○부위원장 김명갑   
  그럼 이건 매년 유지보수비용을 계속 지원해줘야 해요? 해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예. 계속 지급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러면 본예산 때 이미 반영을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본예산 산출할 때 이것까지 같이 해서 내려줬으면 좋은데 4개월 분이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못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 더 누락된 그런 독거노인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더 보완해서 그런 대상을 찾아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예산서 119페이지 보면요.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이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감액되는 내용이요?
김민규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지금 잠시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지도사들이 신청하게 되면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방문지도사가 채용이 안된 지가 좀 오래되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이것이 확정내시에서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김민규 위원   
  국비, 도비, 군비까지 100% 삭감 됐어요. 그렇죠? 금액은 적지만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예. 저희가 방문지도사를 채용을 못했기 때문에 지출이 이루어 질 수 없어서
김민규 위원   
  없어서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여기가 보면 조건이 좀 까다롭다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자격 조건도 필요하지만 자격에 비해서 시급이 1만 2천 440원이고 출장 한번 나갈 때 회당 4천원의 교통비만 지급하다보니까 여기를 지원하는 사람이 현재 없습니다.
김민규 위원   
  금액이 적으니까 안들어온다, 지원을 않는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예.
김민규 위원   
  그럼 이게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단체가 있어요? 아니면 개인한테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이건 지금 가족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일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민규 위원   
  수당이 적으니까 지원을 않는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예. 그렇죠. 다른 쪽의 일을 찾아다니는 거죠.
김민규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요즘 언론에서 보면 경로당 무료급식 하잖아요? 점심인가, 주 3회로 하는 것을 주 5회로 늘린다는 그런 것이 언론에 나오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저번 선거 때부터 지금 계속 공약으로 내보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문은 많은데요.
김민규 위원   
  다른 지자체도 하는 데가 있죠? 지원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일부 하는 데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김민규 위원   
  없어요? 하는 데?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지금 저번에 회의가 한 번 있어서 담당 팀장님이 다녀왔는데요. 자체적으로 지금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당장 없으니까
김민규 위원   
  우리는 없지만 다른 지자체는, 이 사업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곳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규 위원   
  앞으로 이게 국비로 시행을 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셔가지고 우리도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많이 받아야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예. 당연합니다.
김민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 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주말 동안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들 물놀이 페스티벌 진행을 해주셨는데 우선은 한 명의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보면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등 방문교육 서비스 아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예.
이루라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결국에는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방문지도사가 채용이 안되서 결국에는 저희가 받아야 되는 복지가 부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저희가 지금 다른 지자체까지는 검토해 본 것이 없는데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신청자체도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심리정서지원 부모교육, 글로벌마을학당 이런 유사사업에 대체해서 지원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루라 위원   
  작년에 그러면 대상자들이 한 몇 몇 정도 됐었죠? 작년에.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작년에 신청뿐만 아니라 신청이 없어가지고 올해 예산에서 삭감된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는 지금 현재 어떠한 실정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프로그램 등을 우리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행을 했었고 시행시점부터 지금까지 실적이 누계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120페이지 지금 우리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하면서 그 시설 내에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지원사업비가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본 의원이 기억을 하기로는 처음부터 가족센터 내에 공동육아나눔터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왜 이 부분을 본예산에 미리 반영을 못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지금 보니까요 이게 결국은 준공되고 나서 이루어질 사업이다보니까 본예산에서는 반영을 안시키고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걸로 지금
이루라 위원   
  그럼 준공이 되고 나서 이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을 해야하는 규정이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그 실내 1층에다가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내년부터 추진을 하려고 저희가
이루라 위원   
  처음에 저희가 우리 가족센터 건립했을 때 그 안에 분명히 공동육아나눔터의 공간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명 자체도 리모델링이라고 함은 보통 건물이 우리가 사용을 하다가 노후화가 됐거나 환경개선을 필요할 때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이 사업이 갑자기 변경이 된 것도 아니고 계획 내에 다 반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왜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준공시기가 올해 준공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운영을 못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지금 운영 자체는 내년에 개소를 하는 것으로 
이루라 위원   
  같이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예.
이루라 위원   
  준공은 올해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예. 준공 9월에 하지만 결국은 가족센터도 집기나 이런 것이 들어가려면 11월까지 작업이 이뤄져야 하고 하니까요.
이루라 위원   
  그러면 분명히 처음에 계획 상에 우리가 공동육아나눔터에 공간이 이미 계획에 담겨 있었는데 왜 본예산에 미리 편성을 못하고 그것도 리모델링이라고 사업명을 왜 또 하셔서 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했는지가 의아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프로그램실이나 수유실 같은 것을 구분해서 작업을 하려고 지금 사업은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루라 위원   
  처음부터 과장님 그러한 공간은 이미 다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공간은 그냥 신축되는 공간 자체만 포함된 것으로 보고요. 도비가 이제 
이루라 위원   
  아니 설계도에 공동육아나눔터라고 하고 그러고 이거 지금 현재 무료로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관련해서 유료로 운영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공동육아나눔터는 무료로 해서 결국 영유아부모님들이 서로 품앗이로 해서 같이 와서 프로그램 진행 받고 이런 것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루라 위원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 진행설명을 받았을 때요. 육아나눔터 관련해가지고 이런 시설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중복이 되는데 우려스럽다고 했을 때 차별성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그것은 다함께 돌봄센터입니다.
이루라 위원   
  다함께 돌봄이고요. 그러면 이 공간은 지금 현재 별도로 무료로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육아로 해서 부모님들이 모여서 같이 품앗이로 해서
이루라 위원   
  그러면 아까 관련해서 수유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면 어떻게 보면 영유아 개념인거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그렇죠. 여긴 그렇고요. 방금 말씀 주신 건 다함께돌봄센터로 해가지고 그 부분이 추가로 들어온 사업이거든요.
이루라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거기는 차별화시켜서 유료화로 해서 야간시간에 아이들 돌봄을 할 수 있게끔 운영하려고 지금 조례랑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루라 위원   
  예. 그래도 처음부터 공동육아나눔터도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던 공간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되어 있었죠.
이루라 위원   
  그렇죠. 반영이 되어 있었고 그냥 공동육아나눔터에 공간만 설계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떠한 기능을 할 것인지가 이미 설계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예산들이 미리 다 편성돼서 준공 때 맞춰서 이 공간도 마무리가 되어야지 맞는 사항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지금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가 재원이 도비 30%, 군비 70% 이렇게 지원돼서 2천 5백만원 예산 계상된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주신 전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공간구성만 하고 도비가 30%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군비하고 해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이루라 위원   
  과장님 이 사업 군비로만 진행하는 거 아니고 기존에 도비랑 다 확보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예.
이루라 위원   
  이미 설계에 다 반영이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도비나 그런 부분 확보에 있어서도 미리 저희가 이런 부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확보를 하셔서 적어도 9월달에, 이번에 하반기에 준공하는 시점에 맞춰서 이러한 모든 공간까지가 다 마무리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업관련해서 리모델링 관련한 이 사업명이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환경구축이라든지 그렇게 해야지 리모델링이라고 함은 보통 우리가 시설 사용을 하고 노후화가 됐을 때 리모델링인데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공간을 리모델링 지원이라고 이 사업명만 봤을 때는 이미 이 공간을 하고 노후화가 돼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사업명 부기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1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가 3천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사업 확정내시가 통보가 되어가지고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금액이 삭감, 지금 저희가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76명인데 처음에 내시에서 내려온 것은 104명 분이어가지고 그 차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루라 위원   
  어느 정도 내시가 될 때도 전에 신청을 한다거나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저희가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내려주는데 거기서는 전체적으로 나눠서 내려주면서 조금 여유있게 주다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이런 부분은 도에나 해서도 한번 건의는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예.
이루라 위원   
  처음 본예산 저희가 편성을 할 때도 그렇게 되면 과다편성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건 하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125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련해서 이 부분도 예산이 1억 이상이 감액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행복두끼 사업이라고 해서 행복얼라이언스라는 사회공헌 네트워크가 있는데 여기서 결식우려 아동에게 도시락을 지원하는 사업을 이번에 신규로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그쪽으로 일부 아동들이 빠져나가다보니까 저희는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행복두끼 도시락 관련해서 이 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예.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이용을 하던 아동들이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처음에 저희가 93명 지원했던 것을 79명으로 했으니까 나머지 차액, 방학 중도 40명 지원하던 것을 23명으로 줄이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차이나는 인원수 대비 감된 사항입니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매일 지원받던 건 93명이었고 방학 중은 40명이었는데 전부다 혜택을 못받는 것은 아니고 행복두끼 사업에서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예. 그쪽에서 일부 가져가다 보니까
이루라 위원   
  그럼 지금 이 사업을 대행하는 곳은 어디죠? 행복두끼 사업을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행복얼라이언스라고 지금 기업이나 지방정부 일반 시민이 협력하는 사회공헌 네트워크로 되어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우리 진안군에서 이 사업을 대행하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그것은 도시락 대행하는 거 말씀하시는가요? 
이루라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나눔푸드에서 합니다.
이루라 위원   
  예. 그러면 대상자들이 혜택을 못받거나 해서 그렇게 해서 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예.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12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수청소년 육성지원사업에 4천 9백여만원이 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항 때문에 감액이 되는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드림카드 지원대상자가 감소가 되어가지고 7천만원이 감액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증가되고 하는 것이 더해져서 감되는 것이 4천 8백 94만원 정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루라 위원   
  청소년 드림카드 대상자가 지금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1,663명으로 처음에 하다가 지금 6월말 기준으로 1,576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대상자가.
이루라 위원   
  감소가 된 이유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학생들이 대상에서 벗어나가지고요.
이루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청소년 시설 관련해서 마이산청소년 야영장 상수도관 교체 사업이 또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예. 거기가 청소년 야영장이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교체된 내역이 없는 상태인데 상수관이 누수가 돼서 기존에 보통 상수도 요금이 20만원 안쪽으로 부과가 됐는데 5월달부터 지금 55만원 정도가 부과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가 급하게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우리가 마이산청소년 야영장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도 한 지 얼마 안됐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군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그런 부분이, 거기다가 우리 진안 공유재산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건물은 저희 공유재산이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토지를 말씀 드리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토지도 일부
이루라 위원   
  일부지만 전체는 저희가 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상수도 요금이 배가 나왔네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예. 그렇죠. 배보다 더 나온 상태죠.
이루라 위원   
  131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진안군 읍노인회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예. 지금 진안읍 노인회 사무실이 그전 회장단일 때에는 다른 사무실에 잠시 머무는 상태로 있다가 회장단이 지금 교체가 이뤄지는 상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분이 회장이 되셨어서 그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마련을 해서 저희한테 거기 집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추경에 올린 상태였는데요. 지금 현재 회장단에 문제가 생겨서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이것이 지출이 가능할지 그건 판단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예. 그렇죠. 우선 이 사업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지금 회장단 구성에 문제가 있어서 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소도 변경이 될지 모른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예.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참고는 해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134페이지 관련해서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이번에 예산을 신규로 신청을 받으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 관련해서 경로당에 환경개선사업들 추진한 내역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51개소 있거든요.
이루라 위원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126쪽에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복지수당 있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예.
이명진 위원   
  이분들만 특별히 주는 이유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우선은 그분들에 대해서 월급을 주거나 이런 호봉승계 과정에 있어서 상한가가 10호봉까지만 측정이 되다 보니까 다른 시설보다 실질적으로 받아가는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적은 상태여서 우선 이쪽부터 처우개선 차원으로 복지수당을 지금 지급하는 걸로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이명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 말고 다른데는 호봉을 10호봉으로만 딱 제한해서 하는데가 없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예. 여기가 지금 
이명진 위원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말이 안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지금 보니까 전북특자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거기서 10호봉으로만 딱 상한을 정해놓고 주다보니까 저희도 그 규정을 따라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명진 위원   
  그게 불합리한 거예요. 그게. 말이 안되잖아요. 공무원이나 모든 직장에서 호봉을 다 하잖아요. 이거는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건 차치하고 이분들 말고 지금 독거노인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예.
이명진 위원   
  사실은 그분들도 챙겨줘야 해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예. 저희도 내용은 알고 있고요. 인원수가 많다보니까 그분들도 검토대상입니다.
이명진 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든지 해서 똑같이 혜택을 보게 해야죠. 이 사람들만 해주면 안되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진안군 가족센터가 지금 3억 4천정도 이렇게 집기라든가 다 올라왔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예.
○위원장 손동규   
  새집으로 가니까 다 새 것으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그렇죠. 거기가 지금 가족센터 저쪽 새마을지회 그쪽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있는 집기나 이런 것이 노후된 상태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미 신축을 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손동규   
  어차피 새집가니까?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예. 
○위원장 손동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강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강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0억 2천 8백만원이며, 본예산 대비 3억 8천 6백만원, 13%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92억 4천 1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4억 1천 7백만원, 15% 증액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쪽부터 76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한옥건축 지원사업  5천만원,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등 4개사업이 증감되어 총 6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지적재조사사업  3억 5천만원, 마을회관 보수사업 2억 7천만원, 마령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  3억 9천 3백만원 등 총 10억 5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 3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1쪽부터 147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토지정보 분야로는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적 분야는 지적재조사 사업 3억 4천 3백만원 등 총 3억 3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거복지 분야로는 마을회관 보수사업 2억 7천만원, 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 3억원, 마령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 3억 9천 3백만원, 한옥건축 지원사업 5천만원 등 총 10억 4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이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3쪽부터 76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41쪽부터 147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45쪽이요. 신혼부부 공동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예.
김민규 위원   
  50%가 감됐어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예. 그렇습니다.
김민규 위원   
  이유가 뭔가요?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그게 2023년 11월 7일날 가내시가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이게 6동이었었는데 올해 3동으로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3동을 추진하다보니까
김민규 위원   
  결혼할 사람이 없단 얘기잖아요? 그 얘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그 얘기는 아니고요. 사업량이 6동에서 3동으로 줄었습니다.
김민규 위원   
  사업량이 줄었어요. 원래 6동으로 잡아놨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김민규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밑에 한옥건축 지원사업 있죠.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아닙니다.
김민규 위원   
  들쑥날쑥하죠?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예. 그렇습니다.
김민규 위원   
  그러면 도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저희가 한옥건축 지원사업은 저희가 사업자를 신청 후 선정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야만 도에서 보조금을 내려주는 겁니다.
김민규 위원   
  이것도 신청자가 솔직히 없죠?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예. 없습니다.
김민규 위원   
  왜 그러냐면 보조금이 너무 적어요. 한옥주택 지을려면.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그렇습니다. 2~3억 들어갑니다.
김민규 위원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예.
김민규 위원   
  이게 한동안 이 사업이 있었다가 또 없다가 또 이번에 올라왔거든요. 신청자가 한분 있었다는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예. 있습니다. 부귀면 황금리에 한 분이 신청을 했는데 현재 조금 연락이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담당자 의견을 들어보니까. 근데 이것도 신청자가 또 안한다고 하면 결국 반납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민규 위원   
  왜 그러냐면 한옥이 일반주택하고 좀 달라요. 쉽게 말해서 좀 비싸거든요. 여기 보면 공사비의 100분의 50이거든요. 그럼 50%인데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 이 조례에 보면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집을 지으면 50대 50이 맞아요. 5천만원만 내면 돼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예.
김민규 위원   
  근데 보통 한옥집이 20~30평 지으려면 4~5억 들어갈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예. 그렇습니다.
김민규 위원   
  그래서 보조금 딱 정해져 있고요. 5천만원. 나머지 4억 5천을 내가 자부담으로 내야 되니까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예. 그렇습니다.
김민규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도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지원비를 더 올려주든가 아예 사업자체를 받으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신청자도 없는데 받으면 뭐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다행히 올해는 한 명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요. 끝까지 갈지는 의문입니다.
김민규 위원   
  연락이 안된다면서요. 그분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44쪽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를 보면 2023년도에 약 47억원 정도를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작년 예산을 올해 이월해서 일부 진행을 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원을 반영했는데 이 예산을 어떤 부분에서 활용할 예정인지, 그리고 올 하반기 쯤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추진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백운면 3억원 설립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옥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주로 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립하면서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가 아무래도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을 편성을 했고요. 공사 추진 시 지반이 연약한 지반이라든가 거기에 폐기물 같은 것 처리하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좀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받은 그런 사항이고, 지금 추진 상황은 올 연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공사가 적기에 끝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지금 충분하게 내년 상반기 쯤에 공사가 완료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 위원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공공임대주택 12세대로 되어 있고 청년취약계층, 농촌유학생, 귀농귀촌 다양한 계층으로 인구유입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차질이 없도록 상반기에는 꼭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예. 나중에 조례 제정을 하면서 그 부분은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 145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아월랑아파트 공동주택에 2천 8백 50만원 사업비가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지역 아파트 노후화가 굉장히 심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예.
이미옥 위원   
  이런 부분들은 또 행정에서 지원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근거 조례 제5조제2항에 보면 관리비용은 지원받는 관리주체는 5년 이내에 동일사업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번에 반영된 사업 내용에 5년 이내에 지원받을 사업과 중복되는 사항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고향마을 근로자 남광아파트는 한번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월랑아파트 여기는 그 전에 한 사항이 없으니까,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 위원회에서 공동주택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하면 좋겠다고 싶어가지고 의결된 사항입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차질없이 진행해도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 위원   
  지금 우리군에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부위원장 김명갑   
  이강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이라는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 6억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추경으로 지금 3억 5천이 되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예.
○부위원장 김명갑   
이게 사실 지금 물론 요구하는 면이 상당히 많죠? 현 지적하고 상황이 다르니까 지적측량을 해서 매입을 해주고 지적정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근데 이게 지금 부과를 해서 이쪽에서 땅을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람한테 땅 값을 주고 사는 사람이 매입을 해주고 그래야 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그래야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조정금을 저희가 부과해서 저희가 받아들이고 
○부위원장 김명갑   
  받아들이고 나중에 받는다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또 지금 하는 것은 저희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고 서로 주고받는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받고 또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지적정리를 했는데 일괄적으로 그걸 또 조정금을 납부를 안하는 농가들은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돈 받는 것이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조정을 해놓고 납부를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저희가 체납처분에 의해서 재산 압류를 하고 납부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나오면 저희가 그걸 강매처분 할 수는 있지만 주택이니까 대체적으로 대상 물건이 집 팔아버릴 수도 없고 하니까 저희가 군납제도를 유도합니다.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려고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현 상황하고 똑같이 지적정리를 해서 좀 해주는 사업이면 상당히 좋을 거 같은데 그것도 이용을 안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하여튼 지적정리는 계속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계속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예. 그렇습니다. 요구가 많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 위원   
  145쪽에 비주거용 빈집정비 있죠. 그것 지금 현재 얼마나 해마다 남아요? 지금 현재 25동인데 얼마나 추진 됐어요?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비주거용 빈집정비 사업 3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명진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이게 지금 작년에는 50동 했다가 올해는 업무량이 25동으로 줄었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신청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그냥 줄은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예산이 적기 보다는 솔직히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많이 했고 이것도 소유자가 철거를 하자고 해야 하는 것이지 개인 재산을 우리가 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명진 위원   
  지난 번 8대 때 보면 강제할 수 있는 그것도 제가 한 것을 봤는데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예. 있기는 있습니다.
이명진 위원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되도록 거기까지 안가기를 바라는데, 그러니까 지금 마을에 보면 흉물로 많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예. 지금 일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주거용이라든가 이런 빈집정비사업 제가 유휴자원 조사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조사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의견을 소유자들한테 들어보고 
이명진 위원   
  10 몇 년전까지만 해도 100만원 밖에 안됐잖아요. 이게.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예. 그렇습니다.
이명진 위원   
  300만원 충분히 철거비용 정도는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4페이지 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금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교부금까지 해서 3억원을 확보를 하셨는데요. 여기가 생각지도 못하게 폐기물이 그동안 많이 적치가 되어 있어서 난항을 조금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폐기물 처리비용만 한 어느 정도 드나요?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양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하고 이게 변수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말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다른 위원님들 일부 말씀을 하신 부분이라서 저는 한 가지 다른 사항을 읍면 소관에서 진안읍에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건이 있어서 제가 이것은 좀 민원봉사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예.
이루라 위원   
  우리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관련해서 현재 그때 이제 마을에서 다 회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업체하고 얘기를 하셔서 보관할 수 있게끔 공간을 임대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근데 이제 그때 다른 지자체에서 이 기계를 원하면 사용을 대여를 해주겠다고 해서 공문이랑 발송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현재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대 수가 어떻게 됩니까? 대여를 해 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그때 제가 아홉 대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아홉 대를 부안에서 3대, 장수에서 6대를 저희가 임대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번달 중에 3대는 서로 그쪽 사정도 있기 때문에 그쪽 시군하고 담당자하고 통화한 결과 이번달에 3대는 부안에 3대는 그쪽으로 임대해주고 6대는 장수군에 9월에 임대해주는 것으로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나머지가 또 더 있거든요. 그 사항도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남아있는 잔여 기계 있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예.
이루라 위원   
  지금 이제 민원봉사과에서 통합민원발급기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관련부서에서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까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민원발급기하고 주민생활통합시스템 기계하고 화상지원 되는 것 외에 별도로 지원되는 서비스들이 차이가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간단한 민원발급 하는 것들이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에 그 기능이 다 담겨 있는거 아닌가요?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자세한 거기까지 비교는 안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통합민원 시스템이 그 뒤에 나온거기 때문에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라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이루라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가 현재 통합민원발급기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사양이긴 합니다.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예.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임대보관소에 잔여 기계가 있다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이강민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이번에 진안읍에 통합민원 발급기 800만원 한 대 구입하는게 지금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과 통합민원 발급기의 오히려 사양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기계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이루라 위원   
  그러면 저희가 계수조정 전까지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 주시면, 왜냐하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기계들은 충분히 활용하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요. 어떤 부분이 지원이 안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위원장 손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상식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세입예산액 대비 국비, 도비 등 보조금이 8천 2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1억 5천 2백만원 증액된 267억 7천 6백만원 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조선 건국과 깊은 관계가 있는 우리군 홍보를 위한 조선건국 태조 이성계 스토리텔링 안내판 설치에 2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국악 활성화 및 지역홍보를 위한 제7회 진안홍삼 국악경연대회 1천 9백만원,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에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우리군 역사적 인물인 전동흘 장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삼축제기간 홍보부스 운영비 8백만원과 우화정 단청 보수정비를 위한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여 우리군 문화유산의 가치와 기능 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4쪽 웅치전적지 위상정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웅치전적지 지역통합 추모행사의 우리군 부담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림사 요사채 증개축 및 배수로 정비사업에 2억 5천만원을 증액하여 전통사찰 보존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155쪽, 진안성당 어은공소 지붕보수 사업은 당초 설계와 공사까지 진행 계획이었으나 금년도는 설계까지만 승인되어 공사비 1억 5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진안역사박물관 리모델링사업은 기 편성된 도비에 매칭 군비 11억 4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박물관 시설 개선으로 지역 문화유산의 항구적 보존관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원활한 체육행사를 위하여, 진안홍삼배 전국남녀배구대회 등 7개대회에 4천 6백만원 및 추경성립전 사업 8개대회를 편성하였으며 역도선수단 인건비 및 운영비 도비 3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마령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토지매입에 1억 5천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도비 2천 5백만원 편성하였고 진안 실내족구장, 농구장 건립사업에 2억원을 증액하여 생활체육시설 기능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2쪽, 제6회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김장축제로 우수한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정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7쪽부터 77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51쪽부터 164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52쪽 보면 전국국악경연대회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3회 추경인가 올라와서 도비만 살려주고 군비 삭감했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김민규 위원   
  그때 의원님들이 왜 삭감했는가 아시는가요? 내용.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우리 군의 참여 인원도 적고 홍보가 안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번 대회는 저희가 홍삼축제 기간에 맨 마지막 날 프로그램을 잡고요. 이틀간에 걸쳐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날 예선전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본선은 홍삼축제 무대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 군에서도 현재 우리 생문동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야금을 배우는 분들이 한 7명 계시고요. 또 판소리도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군민들도 참여하고 전국에서 접수를 받아서 사전예심을 거쳐서 본선 무대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규 위원   
  작년에도 홍삼축제 때 했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문화의 집에서 별도로 했는데 홍보가 좀 덜 되다 보니까 참여자들만 참석하고 제가 쭉 지켜봤는데 너무 좋은 행사인데 이런 것들을 관광객이나 우리 주민들이 함께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는 홍삼축제 무대에 이분들을 공연하도록 준비했습니다.
김민규 위원   
  작년에도 이 명칭이 아마 전국대회였을 거예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김민규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참여자들이 어떻게 좀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100여 명이 참여하겠다고 접수를 했었고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김치보쌈축제 때 했네요. 해가지고 눈이 많이 와가지고 오시겠다는 분이 좀 못왔지만 그래도 성황리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민규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호응도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국악이라는 것이.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삭감할 때도 금액이 얼마되지는 않지만 그만큼 인기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해야되나 해서 3회 추경 때 삭감을 시켰거든요? 아무튼 올해 홍삼축제 때 연계해서 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전국대회 명칭에 맞게 많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사전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민규 위원   
  그리고 155쪽 보면 진안역사박물관 있죠? 당직비가 300만원이 올라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김민규 위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해서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기존에 청원경찰이 3명이 근무하다가 1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하다보니까 당직을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대신 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규 위원   
  언제 퇴직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올해 연말자로 퇴직을 했는데요. 연말되기 전에 올해 6월 말에 퇴직을 했고요. 현재
김민규 위원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두 분이 같이 근무를 서니까 그래서 당직비를 세웠다 그 말씀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청경이 세 명이었는데
김민규 위원   
  세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퇴직을 했으니까 세 명이 할 일을 두 명이 하다보니까 좀 그 내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아닙니다. 직원이 대신 당직을 들어갑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김민규 위원   
  어느 분이 했든지 간에 한 사람 몫을 메꿔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김민규 위원   
  그래서 당직비를 책정한 거 같은데 그러면 올해 공직자 분들은 퇴직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해마다. 몇 월달에 몇 명 나가고 그런 것을 다. 이런 경우는 차라리 본예산에 반영을 하든가 하셨어야지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아니 근데 청원경찰 인사가 좀 늦어져서 배치를 못해서 지금 인사배치가 되면 저희 직원이 빠지고 할 텐데요.
김민규 위원   
  그래요 아무튼 금액은 적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이런 것을 잘 챙기셔가지고 공직자 분들이 불편한 점 없도록 이렇게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알겠습니다.
김민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52쪽 봐주시겠습니다. 보시면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이라고 있어요. 지금 24년도 신규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11개 시군에서 1천 2백만원으로 매칭분이 편성이 되었는데 문화배달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본 사업은 도내에서 문화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취약지역 내에 문화예술이나 문화예술단체와 함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저희 군에서는 지금 5월달부터 했었습니다. 저희 문화의 집 마이홀에서 김광석 추모 뮤지컬을 했었고 6월달에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공연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귀면에서 지금 6월 26일날 했었고요. 올해 7월 지금 31일날은 백운면에서 마당극 이수일과 심산옥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월말, 9월말은 마령과 정천면 그 다음 10월달엔 문화의집, 11월달도 문화의집 이렇게 연극, 공연, 콘서트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이미옥 위원   
  그럼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주민들 반응 아주 좋습니다. 이런 김광석 뮤지컬 할 때도 우리 진안에서 이런 것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참여하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셨고요. 아주 호응은 좋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홍보가 잘 되어서 이렇게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지금 다음주 내일입니다. 내일 부귀면사무소에서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올해 한해서만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이미옥 위원   
  선정돼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공모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이미옥 위원   
  올해 공모사업을 잘해서 이렇게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 만큼 내년에도 공모사업 잘 진행해서 내년도에도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이미옥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올해 하고 있는 사업들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리고 153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보면 우아정 보수정비라고 있어요. 2천 2백만원 이렇게 신규로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과에서 우아지구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일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우아정은 기존에 보수를 한 것으로 아는데 문체과에서 어떤 보수를 하는 사업인지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우아정 그 주변정비는 저희가 우화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을 정비를 했고요. 거기다가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했고 기존에 누수부분이 있었던 데, 지붕보수도 했고요. 근데 단청부분이 지금 좀 부족해서 단청 공사를 새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럼 이건 단청공사해서 2천 2백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이미옥 위원   
  그리고 15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여기 진안 역사박물관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요. 근데 총 공사비가 19억 중에 도비는 11억, 본예산에 나머지 군비 부담을 추경에 반영했는데 도비만 본예산에 반영해놓고 군비는 전부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예산 상 문제를 흐린다고 봅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지금 상반기에는 저희가 건축기획용역을 했습니다. 도비 부분가지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지금 이걸 건축기획용역을 하다보니까 지금 건축분야하고 수장고하고 전시분야 이렇게를 나눠서 하면 될 거 같았습니다. 건축분야에 한 4억 정도, 나머지 수장고하고 전시분야에 한 155억 정도 해서 바로 발주해서 설계 시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지금 여기에 그럼 제출된 금액으로 다 시공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도비 매칭비율입니다. 저희 군비.
이미옥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따로 다음에 추가로 본예산을 세울 사항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당초에는 저희가 전면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89억 정도 들어가서 그냥 기존에 있는 이 상태로 놓고 필요한 부분만 전시공간 확충, 수장고 확충이라든지 또 건축시설 노후화된 것 이 부분만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이걸로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옥 위원   
  어쨌든 향후에 부득이하게 군비를 제외한 지원예산만 반영할 때는 비율 등을 총 사업비에 명확하게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정상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입승단 궁도대회 158쪽이요. 5백만원 세워져 있고 이순 테니스대회 4백만원 세워져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부위원장 김명갑   
  이게 특별자치도라는 타이틀이 붙은 거 보면 이게 도에서 개최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전라북도에 계시는 궁도인들이 참여해서 입승단 대회를 치르는 겁니다. 궁도대회를 통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되고 또 어떻게 보면 생활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일 머무르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것은 생활인구에 반영하고 하는데요. 많은 대회를 함으로써 생활인구도 증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참여인원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참여인원은 한 200여명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장소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장소는 마이국궁장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이게 그러면 첫 대회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입승단 궁도대회는 작년에 한번 하고 올해는 두 번째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이순테니스는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이순테니스대회도 작년에도 했었는데요. 이거는 도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도비 부분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추가로 더 플러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어차피 전라북도 동일 상대로 하는 대회면 특별자치도 라는 타이틀도 붙고 했으면 도비가 좀 붙이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작년에는 도비지원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도비지원을 안해줘서 그거가지고 부족하다고 해서 참여인원이 한 300명
○부위원장 김명갑   
  참여하는 것 보고 도에다가 요청을 하면 내년에는 반영이 될 수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내년에는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렇게해서 어차피 특별자치도라는 타이틀이 붙으니까 도비가 매칭이 되어야 더 명분있고 대회도 더 활성화 될 거라고 봐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부위원장 김명갑   
  다음은 162쪽에 김치고원 보쌈축제가 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계속 했었잖아요. 6회째 하는데 왜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왔죠? 본예산에 안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이게 공모사업이 1월에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1월에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또 지난해 신청을 하면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축제로 저희가 공모를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정돼서 내려와서
○부위원장 김명갑   
  늦게 내려와서?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부위원장 김명갑   
  우리 김치축제를 하면 지역 농산물로 다 구입을 해서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래요. 지역농산물 홍보도 하고 우리 진안의 김치도 맛볼 수 있도록 매년 행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철저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나요?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주말에 동향수박축제 관련해서 행사 준비에도 수고 많으셨고, 또 행사장 가는 길에 보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 요청드렸던 유동주 선수 올림픽 출전 하는 것 관련해서 바로 이렇게 홍보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이루라 위원   
  그렇게 시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애쓰셨습니다. 15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전국국악경영대회 관련해서 아까 김민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도 삭감을 했던 예산입니다. 그때 이제 나름대로 지적되었던 사항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군민들도 참여를 하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생문동때도 지원이 되는 프로그램 내에서도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말 그대로 전국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공연입니다. 우리 생문동이라든지 아니면 관내에서 군민들께서 홍삼축제 때 주무대에 한번 올라가고 싶다라는 민원 많이 받으셨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이루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이 주무대에 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어떤 공연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만 주무대에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올릴 수 있게 해서 무대를 빌려드립니다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예. 바로 과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수준. 이 수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문광부 축제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러한 수준있는 공연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주무대에 올라가야지만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좀 높게 점수를 책정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홍삼축제 기간에 마지막날에 본선을 진행한다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이루라 위원   
  이 부분이 전국경연대회이긴 합니다. 국악경연대회. 우리 전국적으로 했을 때 홍삼배 전국국악경연대회 인지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많이 알려져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여기에 사전에 접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100여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루라 위원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이루라 위원   
  제가 전주대사습놀이라든지 아니면 남원에 판소리대회라든지 그렇게 우리가 국악에 한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 내에서 이러한 축제를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준이 안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군민들도 본무대 주무대에 올라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예선과 본선으로 나눠서 본선에 올라가신 분들이 주무대를 활용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오히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 공연에 대한, 이 대회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진안군민들은 이 주무대 한 번만 올라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문광부 축제에 채점으로 인해서 기회마저 상실을 하는 부분인데 이분들은 이 무대에서 얼마나 인지도가 있는 대회인지는 모르겠는데 단순히 그냥 예선을 통과했던 분들이고 본선을 위해서 그 무대에서 진행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저는 오히려 이 대회에 있어서 특혜아닌 특혜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저희 군민도 당연히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예선을 통과하면 저희 군민도 본선에 당연히 
이루라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일정적으로 국악에 한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국악하고 기악도 
이루라 위원   
  가야금하고 판소리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결국에는 이게 이 사업의 명분을 세워주기 위해서 군민들의 참여도 없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굳이 왜 군비를 편성해드려야 하냐고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군비를 매칭해서 예산을 편성해주기 위한 하나의 군민들을 이 대회에 참여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의원님 보셨습니까? 혹시 작년에 하신거.
이루라 위원   
  작년에는 못봤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군비 매칭을 안해줬기 때문에. 저는 하지만 그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가서 봤습니다. 가서 봤는데 일부 대회에 신청을 해서 참여를 하고 본인 순서 끝나고 일부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관객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작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대회냐. 물론 천만원 큰 예산 아닙니다. 과장님. 하지만 그 천만원의 예산도 정말 편성을 못해서 제대로 복지를 못 누리는 그런 군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안하고 도대체 국악하고 어떠한 연관이 돼서 이 대회를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리고 저도 누누이 이 대회의 목적이 그리고 우리 진안하고 어떠한 연계가 있어서 해야하는 지를 모르겠다고 해서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예산을 편성을 하겠다는 것은 지속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의도 아니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지금 2016년도부터 이 대회를 쭉 해왔었고요. 해서 제가 작년에 이걸 진행하는 것을 문화의집에 가서 봤습니다. 수준 높은 공연이었고 이 좋은 공연들을 우리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면 좋겠다고 해서 더 알차게 준비해보고자 올해는 이틀에 걸쳐서
이루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군비 매칭이 안됐는데, 저는 2년 전에 가서 봤을 때 전혀 수준높은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관내 전라북도 내에서만 왔었던 분들이고요. 전국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전국이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가 맞는 사업이 아닐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의원님이 가셨을 때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루라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군비를 투입을 안했는데도 오히려 작년에 도비만 해서 그만큼 성공적으로 이 대회를 개최를 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번에도 도비만 가지고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셨죠. 본예산에 우리가 문화기획공연으로 해가지고 1억원 예산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8천만원
이루라 위원   
  예. 8천만원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으로 인해서 5월달에 한번 우리 문화의 집에서 했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마지막 11월에도 진안문화의집에서 진행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가 문화기획공연비 지금 각각 1천만원씩 8회에 걸쳐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하고 좀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지금 기획공연으로는 연극과 가을음악회, 송년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크게 예산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사업의 취지가 구석구석 우리 문화적인 취약지역에 문화향유를 위한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화기획 공연 자체는 우리 진안읍에서 주 행사를 하는 거죠? 우리 본예산에 편성했던 문화기획 공연비. 천만원씩 8번 하겠다고 본예산에 편성했던 예산 8천만원이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이루라 위원   
  그럼 충분히 진안읍에서는 이런 공연들을 저희가 향유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 단위로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지금 면 단위로 다 배치를 했고요.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세 번에 대해서는 지금 진안읍이라고 아까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리고 군립합창단 공연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거 해마다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지난 해까지는 본예산에 했었는데요. 지금 올해 군 행사 수시공연에 따른 이번에는 합창단이 저희 홍삼축제 무대에 개막식 날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루라 위원   
  원래 지금 해마다 예산 지원을 됐던 부분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이루라 위원   
  그럼 지금 특별히 추경에 편성을 했던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본예산에 상반기에 계획이 없어서 본예산에 반영을 안했고 지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럼 지금 어디, 아니 항상 우리가 군립합창단 연말이라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정기 연주회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 공연은 어떤 공연인거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수시공연입니다. 군민의날이라든지 홍삼축제 때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럼 이번에 5백만원 세우시는 것은 어디 공연을 염두에 해두시고 계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홍삼축제입니다.
이루라 위원   
  홍삼축제요? 예. 15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진안 역사적 인물 관련해서 홍보부스 운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전동흘 장군을 언급하셨는데요. 이 장군만 혹시 홍보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역사적 인물까지 같이 하시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이번에는 저희가 학술연구용역도 하고 또 명예 도로도 지정을 하고 해서 이번에는 전동흘 장군이 우리 진안지역 출신이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전동흘 장군 별도 홍보부스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전동흘 장군을 위한 별도 홍보부스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이루라 위원   
  16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마령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 관련해서 토지매입 이번에 예산이 또 추가적으로 추경에 편성을 하셨는데요. 지금 공모신청은 어떻게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7월에 공모신청을 현재 했고요. 8월에 실사를 하고 9월에 확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어떻게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결과 나오면 의회에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이루라 위원   
  그리고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 관련해서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월랑체육공원 내에 조성을 하는 사업같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이루라 위원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지금 월랑체육공원 저희가 정비를 했는데 예전에는 거기에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면서 노후된 시설들은 다 철거를 한 상태고요. 월랑체육공원 내 별도 운동기구나 이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한 도비로요. 그런 운동기구를 좀 일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럼 혹시 지금 어느 구간에다가 하실 건지 정리가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우화산 생활체육공원입니다. 우아정 주변.
이루라 위원   
  우아정 정상이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8대가 전부다 우아산 일대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이루라 위원   
  그리고 162페이지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부분을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지역특화형 축제 때문에 공모 선정이 늦게 돼서 이번에 추경 예산으로 편성을 한 거 같습니다. 제가 이제 5분발언이나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축제만큼은 우리가 지역농가에 가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축제이니만큼 내년도 계획들을 미리 수립을 하셔야 본예산에 일부 군비로라도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전문가라든지 행사 규모에 맞는 용역이 필요하면 거기에 맞는 예산 준비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김치보쌈축제 잘 진행해주시고요. 내년도 관련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축제 규모를 확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주관하는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154쪽에 웅치전적지 지역통합기념대회 이것에 대해 한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8월 9일날 도 주관으로 웅치전적을 기리는 행사를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이명진 위원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완주하고 진안은 서로 시소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 때 하는데 또 우리 군단위는 나름대로 하려고 그러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8월 11일날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맞는 거예요. 도 주관으로 해서 이게 국가 전체적인 어떤 큰 행사로 틀을 잡아야지 아니 도에서는 하고 또 진안군은 진안군대로 하고 완주군은 완주군대로 하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전혀 도움이 안되는 소모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군수가 나서든 제가 볼 때는 도지사 주관으로 해서 양 군수를 불러서 해서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이건 과제예요. 과제. 이런 소모적인 것은 더 이상 하지 말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진안군 별도로 따로 행사하는 것은 어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창렬사에서 제를 지내는 부분입니다.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이제 여기 위원장 따로 있잖아요. 그분의 어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것은 그런 틀이 아니다 이말이죠. 큰틀에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진안군에서 적극적으로 도지사가 이것을 주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도에서 행사하는 것을 하지를 말든지요. 세 번 하는거예요. 행사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53쪽에 아까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아정 정비사업 단청을 한다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위원장 손동규   
  도시재생사업에서 단청을 했었어요. 그거 제가 한 번 사진찍어서 한번 보여드렸었죠. 왜 색깔을 이렇게 했냐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위원장 손동규   
  그랬더니 바로 다시 바꾼다고 해서 다시 했죠. 근데 단청을 또 해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지금 상태는요. 색이 너무 이상한 페인트가 칠해져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있던 우아정 모습이 아니고 좀 이상한
○위원장 손동규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다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위원장 손동규   
  그러면 거기서 해야죠. 왜 우리 군비를 또 들여서 하나요? 그때 이상하게 색 칠해져 있다고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서 보여드렸죠? 그랬더니 그거 바로 다시 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다고 하는게 우리의 군비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그거 다시 잘못한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그때 주민들이 이야기가 들어와서 저도 가서 보고 이것은 아닌거 같다고 싶어서 사진 찍어서 과장님 보여드렸더니 이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지금 그 업체를 시켜서 다시 색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은 싹 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그때는 단청이 아니고 설계상 일반 페인트 공사, 페인트를 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칠해놓았고, 저희도 보니까 이게 영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시키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고 일단 그럼 벗겨놓는 것까지 지금 작업을 해서 페인트를 다 삭제를 해놨습니다. 다시 전문가에게 맡겨서 단청을 옛 모습으로 찾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컴퓨터그래픽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잖아요. 사전에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페인트 칠해놓고 잘못했다고 다시 벗겨내고 또 하면 참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립니다. 어차피 그랬으면 하긴 해야죠. 근데 시일이 지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 잘못 칠해서 다시 한다는 것은 돈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155쪽에 박물관 당직비 나오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위원장 손동규   
  어제 제가 가위박물관을 갔었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우리 모 직원이 당직이라고 근무를 서고 있더라고요. 일요일인데.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일직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지금 그런 개념이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아닙니다. 박물관은 야간 당직입니다. 거기는 일직. 저희 직원들이 가위박물관도 돌아가면서 일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어쨌든 휴일날 못 쉬고 그렇게 근무하고 있어서 고마운 마음도 들고 해서, 저는 같은 개념이면 거기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시동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시동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시동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쪽부터 57쪽 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10억 4천 만원이 증액된 144억 4천만원으로 지방세를 포함한 자체수입은 본예산 대비 3.2% 증가한 338억 6천 6백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53쪽 이자수입 6억1천 6백만원, 보조금 등 반환수입 1억 1백만원, 지난년도수입 6억 6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조정금 4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 총 예산액은 본예산 485억 5천만원 대비 8억 8천 5백만원 증액된 494억 3천 5백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지방세정 종합실적평가 등 최우수군 인센티브에 따른 시․군 특별징수교부금 1천 1백 50만원을 확보하여 직원격려를 위한 포상금 5백 50만원과 세정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6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하반기와 2024년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 우수군 선정에 따른 특별징수교부금 2천 5백만원을 확보하여 징수업무 소요물품 구입비 2백만원과, 징수업무담당자 격려을 위한 포상금으로 2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먼저 공공청사 시설유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서고창호 교체 및 누수 보수공사 3천만원, 군민자치센터 환경개선사업 4억 5천만원, 동향면과 백운면 행정복지센터 누수 보수공사를 위해 2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군청사 사무실 시설개선 5천만원은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공용차량 적정운용 관리입니다. 유가 및 차량부속 등 단가 상승으로 인해 차량유지비 6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대비해서 사무가구 구입비 5백만원과 내구연한이 만료된 공용차량과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8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적정 운용관리입니다. 구보건진료소 3곳에 대한 건축물 안점점검용역비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9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2024년 1월 5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근무연수 5년 미만 직원의 정근수당가산금 지급 및 단가 상승분 2억 5천 3백만원 증액과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미운영에 따른 공중보건의 수당 1천 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장시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3쪽부터 57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7쪽부터 169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68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민원봉사과 서고 창호 교체 및 누수보수 공사가 3천만원이 있고요. 동향면 행정복지센터 강당 및 복지상담실이 1천 4백만원 있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는 2021년 상반기에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추진을 했고 또 동향면사무소는 2021년 6월 준공해서 신축한 건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두 개 사무실 모두 만 3년 밖에 안된 건물인데 누수공사가 필요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장시동   
  말씀주신 대로 최근 3년 전에 민원봉사과 사무실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했고요. 그리고 동향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2021년에 준공허가가 돼서 현재인데요. 말씀주신 민원봉사과 리모델링은 서고를 제외하고 사무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서고 내 노후화되다보니까 누수나 결로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행정자료의 보관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동향면 행정복지센터의 경우에는 준공은 3년 정도 됐지만 아쉽게도 하자보수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호의 경우에요.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된 관계로 지금 계속해서 비가 오는 날이면 누수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요. 보완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미옥 위원   
  물론 누수가 나면 당연히 공사를 해야 하는 부분은 맞는데요. 3년밖에 지나지 않은 그런 건물들이 누수공사가 생긴다는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업 추진 과정에 부실한 부분은 없었는지, 감독은 누가 했는지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군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들이 많은데 제대로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렇게 누수가 3년도 안됐는데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시동   
  예. 앞으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장시동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7쪽에 지방세정 우수시군 인센티브 받은 것이 있어요?
○재무과장 장시동   
  예.
○부위원장 김명갑   
  2023년 하반기 징수실적 우수시군,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인센티브 이렇게 받았는데 재무과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좋은 결과를 받은 거 같은데 이것은 우리 진안군 성실 납세자가 있어서 받는 것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성실시 납부를 했기 때문에
○재무과장 장시동   
  예. 맞습니다. 징수도 했지만 그만큼 성실하게 납부해주신 군민들 덕분에 수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각 읍면에 세무를 담당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런 포상금하고 인센티브를 받으면 보통 어떻게 사용하나요?
○재무과장 장시동   
  지금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를 했는데요. 인센티브의 목적이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재무과 뿐만 아니라 실과소, 읍면 우리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사기진작으로 해서 포상금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 중에 읍면실과소 세외수입, 지방세를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의 격려하는 차원에서 벤치마킹이나 선진지 견학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래요. 같이 다 노력했으니까 같이 참여해서 선진지 견학도 같이 단합대회도 할 겸 해서 하면 좋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 위원   
  168쪽 누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까도 앞전에서 다른 위원님이 언급을 주셨지만 우리 진안군 공공건물이 리모델링 내지 누수에 의해서 재공사하는 건물이 많아요. 문예체육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들어간 지붕 보수만 해도 10억이 훨씬 넘게 들어갔고 그러다보니 항상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그 건물 지은 값 정도로 들어갈 정도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단 말이죠. 백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처음에 백운행정복지센터를 지을 때 앞에 왜 건물 앞에다가 주차장을 안만들고 나무를 식재해서 했는지 제가 참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아니나다를까 몇 년 있다가 싹 다시 재공사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또 몇 억 들어가고, 처음에 할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것을 해야지. 디자인도 중요하고 보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실용적이고 효용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읍면 행정복지센터도 거의 다 새로 지은 건물들이지만 성수도 그랬잖아요. 앞으로는 아예 집을 지을 때 슬라브 같은 것은 아예 짓지 말고 덮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누수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사관리를 잘 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장시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나름 공공청사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미리 저희가 이런 시설개선 공사나 누수나 이런 것은 미리 본예산 때도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이게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긴급하게 추경에 편성해야 될 정도로 갑작스럽게 발생한 건들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재무과장 장시동   
  저희들이 충분하게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현재 마무리된 청사유지 관리비는 사용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애로사항을 말씀을 주셔서 보수 완료를 했고요. 지금 민원봉사과나 그리고 군민자치센터, 동향면 행정복지센터나 백운 행정복지센터는 본예산 성립 이후에 저희들한테 어려움을 말씀을 주셔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루라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업무를 챙기실 때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은 어차피 해야하는 부분이면 빨리 해야 주민들의 복지나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을 이용하는 공간이잖아요. 쾌적하게 환경구축을 해주셔야 하는 만큼 미리 본예산 때 편성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예산에 편성했던 읍면들은 거의 다 공사가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장시동   
  예. 마무리 됐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왠만하면 좀 읍면에다가도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게끔 미리미리 신청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공무원 아파트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많은 금액이 증액된 것은 아닌데 어떤 사항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시동   
  지금 공무원아파트 사무관리비는요. 부군수님 관사 공공요금 일부하고요. 그리고 신규 입주자가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입주 대비해서 도배, 장판 수선비용 일부를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루라 위원   
  우선 전체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공무원아파트 관련해서 현황을 보자고 해서 자료로 본적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크게 리모델링 하거나 그런 데는 없다고는 말씀은 하셨는데 좀 노후화가 된 만큼 실은 싱크대라든지 도배, 장판 교체를 해야될 곳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분들의 이것은 주거환경에 대한 복지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부서에서도 잘 확인을 하셔서 수선유지보수 해주셔야 될 곳이 있으면 미리미리 파악하셔가지고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리 예상 관련해가지고요. 구 보건진료소 건축물 안전점검 용역을 진행합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3곳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혹시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장시동   
  저희들이 구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운 노촌 보건진료소가 있고요. 성수에 구 가소 보건진료소, 그리고 주천에 무릉 보건진료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 안전점검 용역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무과장 장시동   
  현재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부 중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를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워낙에 건축물들이 오래되다보니까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연장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루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동 과장님, 임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영현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라영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라영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3쪽부터 75쪽, 재원변경 등 내시에 따른 보조금수입 입니다. 국고보조금 3천 7백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억 5천만원, 기금보조금 1억 9천만원 증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등 수입으로 4천 9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76쪽,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백 9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출 총 예산규모는 142억 6천 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6억 5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5쪽입니다. 보건기관 세외수입 관리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해 카드 단말기 구입비 7백 2십만원을 계상하였고 319쪽 난임 및 고위험 임신등 미숙아 출생 예방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 지원비 9백 8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0쪽, 진안군의료원 취약지 응급의료 등 응급실 운영을 위한 출연금 1억 7천 9백만원,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 헌신한 지방의료원의 적자 해소 및 진료 활성화를 위한 경영혁신 지원금으로 1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입니다. 코로나 19 확진자 격리 입원 치료를 위한 치료비 지원 5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6쪽입니다. 국가 신규사업으로 정신건강 위해요인 사전 차단을 위한 마음투자 바우처 지원비 5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327쪽입니다. 저소득층 치매환자 치료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비로 3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치매노인 관리비 지원사업 중 조호물품 기저귀 구입비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2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의료 및 회복비 항목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지출잔액 5천 5백만원을 삭감하고 공공기관등에 관한 위탁사업비로 세목을 변경하여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8쪽부터 33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라영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8쪽부터 77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15쪽부터 330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라영현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2쪽에 격리입원비 치료비 지원사업 5천 8백만원 예산 세워져 있어요. 국도비 매칭되는 사업인데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라영현   
  작년에 코로나 환자로 입원을 했는데요. 지원금이 작년 것이 지급이 안됐어요. 올해 지금 예산이 책정이 돼가지고 작년 10월달까지 청구분에 의해서 지금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 미지급분이 151건입니다. 그리고 올해 10월까지 해서 병원에서 청구안된 것을 받아서 올해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여기 200명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라영현   
  이것은 지금 병원마다 개인별로 수가가 다 다르니까 지금 예산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 거든요.
○부위원장 김명갑   
  그럼 작년에 입원치료 했던 것을
○보건소장 라영현   
  작년하고 올해 예산. 올해 나갈 것 상반기
○부위원장 김명갑   
  국비하고 도비 합해서 처리할 계획이라는 거죠?
○보건소장 라영현   
  예.
○부위원장 김명갑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5쪽 봐주시겠습니다. 보면 거기 보건기관 카드결제 단말기 구입이 있습니다. 보니까 단말기 구입으로 33만원씩 22개소를 구입하는데 보건소와 지소를 말하는 것인지
○보건소장 라영현   
  예. 지금 현재 보건소에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민원인이 건의를 하셨어요. 지금 현금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안계시잖아요. 그래서 보건지소 10곳하고 진료소 12곳 해서 22곳 설치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이미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나요?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 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출연금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해서 지금 1억 7천 9백만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라영현   
  응급의료기관 운영을 하려면 돈을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원금이 늦게 도착을 했어요. 본예산 하고나서 내시가. 그래서 추경에 작년같은 경우는 3월정도 추경이 있었잖아요. 근데 올해 지금 늦어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루라 위원   
  그럼 이번에 국비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또 내시가 늦어져서
○보건소장 라영현   
  예.
이루라 위원   
  이게 항상 본예산에 편성을
○보건소장 라영현   
  예.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되는데 또 신속집행도 있고 하다보니까 예산반영을 늦게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다시 코로나 19가 재유행 한다고 하는데 관내에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라영현   
  지금 파악되지는 않았는데 저도 뉴스에서 봤거든요. 증가하고 있다고. 근데 코로나가 발생을 해도 저희가 보고하고 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그것을 
이루라 위원   
  보건소에서 그래도 지금 현재 계속 검사는 해주고 계시는
○보건소장 라영현   
  아니요. 안해요.
이루라 위원   
  아예 다 끝나신 거예요?
○보건소장 라영현   
  예.
이루라 위원   
  그럼 일부 병원에서 돈을 내시고
○보건소장 라영현   
  예. 이제 의심되면 검사해보자 해서 하시는 거 같아요.
이루라 위원   
  그럼 이제 아예 보건소에서는 검사자체도 종료가 된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소장 라영현   
  예.
이루라 위원   
  326페이지 관련해서 전국민마음투자 바우처지원사업이 이건 지금 현재 대통령이 미는 사업으로 신규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저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라영현   
  정서적 어려움으로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한테 심리상담을 하는 거 거든요.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 것은 1건 정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루라 위원   
  신청을 미리 받고 계셨던 건가요?
○보건소장 라영현   
 상담비가 최대 8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8회까지 지원이 돼요. 그래서 총 64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무료지만 개인 소득기준에 따라서 한번 진료받을 때 8천원, 만원, 2만4천원 이렇게 개인 부담이 있기도 합니다.
이루라 위원   
  개인부담이 있는 상황이에요?
○보건소장 라영현   
  예. 국가지원이 8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이루라 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일부 전부다 지원을 해주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개인부담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보건소장 라영현   
  예. 소득 기준에 따라서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문가, 심리상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에 해야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어떻게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해당되는 사람이 관련 기관에 가서 영수증이라든지
○보건소장 라영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어디서 혹시 저희 같은 경우는
○보건소장 라영현   
  지금 진안에는 아직 없는데 한 분이 이제 신청을 하신 거 같아요. 2급 자격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용담에 사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정말 하실지 안하실지 모르겠는데 듣기만 했거든요. 하겠다 제출한 것은 아니고 외부 기관에다가 안내를 해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현재 한 건 신청이 됐다는 것은 전문상담가로 해서 신청을 한분이 하셨다는 말씀인 거네요?
○보건소장 라영현   
  예.
이루라 위원   
  근데 지금 만약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심리상담가가 없으면 결국에는 저희가 관외로 가야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보건소장 라영현   
  그렇죠.
이루라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연결을 해주는 것까지도 지금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하고 계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보건소장 라영현   
  이제 읍면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받아서 연계를 해드리죠.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아무래도 관내에서의 상담 선생님한테 받기는 어렵고 관외로 가야할 부분인 거 같습니다. 특별히 이 대상자, 예를 들면 이 상담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들에 대한 그런 나이 기준이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보건소장 라영현   
  기준은 없습니다.
이루라 위원   
  예를 들면 아동학대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상담이 필요하거나 하면 그 친구들도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소장 라영현   
  예.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원래 기준 213명에서 300명으로 증가가 된 상황에서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라영현   
  치매치료비는 월 3만원 이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제 약국에서 영수증을 갖다가 지급해드렸는데 공단으로 위탁을 하니까 약국에서 약만 타가면 공단하고 연계가 되어서 청구해서 공단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이루라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그 건 그 사업인거죠?
○보건소장 라영현   
  예.
이루라 위원   
  그래서 현재는 213명으로 본예산에 했던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로 했던 그 계상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공단으로 바로 약국하고 연계가 돼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확대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소장 라영현   
  예.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323쪽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살짝 여쭤봤는데 희귀질환자 있잖아요. 의료비 지원. 맥시멈이 150만원인가요?
○보건소장 라영현   
  희귀질환자요?
이명진 위원   
  예. 1차적으로 희귀질환자가 어떤 부분이에요?
○보건소장 라영현   
  현황을 보시면 만성신장병이 한 열 분정도 계시고, 심근병증이 두 분, 마르판 증후군이라고 한 분 계시고, 근디스트로피가 한 분, 크론병 한 분, 손해성 운동실조증 한 분 해서 열 여섯분이 지금 현황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진 위원   
  신장병은 투석 부분이죠? 그런가요?
○보건소장 라영현   
  예. 그렇죠.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맥시멈이 150만원이에요? 아니면 규정이 따로 또 더 줄수 있어요? 얘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정한 건가요?
○보건소장 라영현   
  맥시멈은 없어요.
이명진 위원   
  없죠. 그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보건소장 라영현   
  예.
이명진 위원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석 환자들 그분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보살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라영현   
  예.
이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 위원   
  소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스마트기기를 보급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치매 어르신들 보건소에서도 하는 사업 있죠?
○보건소장 라영현   
  예.
김민규 위원   
  실종 예방 차원에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사회복지과는 신발에다가 GPS를 내장한다고 하고 손목시계 이 두 가지 사업을 하는가 봐요.
○보건소장 라영현   
  예. 저희는 지금 배회하시는 분들한테 인식표를 드려서 옷에 부착하게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경찰청하고 민간협력으로 GPS를 부착하는데 스마트워치라고 손목시계를 차드리는데 올해는 여덟 분, 작년에 열 두분, 2022년도에도 열 두분 해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올해 이제 열 두명 정도 하려고 계획 중
김민규 위원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가요? 품목당, 한 개 당?
○보건소장 라영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협력해서 하고 있거든요. 민간협력 해서.
김민규 위원   
 민간 어디하고 협력해서요?
○보건소장 라영현   
  보건복지부하고 경찰청하고 민간협력단인데 SK
김민규 위원   
  군 예산은 안들어가고요?
○보건소장 라영현   
  예.
김민규 위원   
  하나도 안들어가요?
○보건소장 라영현   
  예.
김민규 위원   
  그럼 선정자를 많이 좀 하셔가지고 한 명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보건소장 라영현   
  그런데 그쪽에도 예산이 필요하니까 다 그것만 지급할 수가 없어서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 위원   
  지금 이제 김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GPS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아까 민간투자로 해서 SK가 참여를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라영현   
  예. SK 하이닉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현재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GPS부착이 돼서 위험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그냥 바로 경찰하고 연계해서
○보건소장 라영현   
  예. 경찰과 연계를 해서
이루라 위원   
  지금 거기까지 다 구축이 됐다는 거죠?
○보건소장 라영현   
  예.
이루라 위원   
  그러면 따로 보건소하고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그건 아닌가요?
○보건소장 라영현   
  일단은 경찰청으로 그게 바로 들어갑니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금방 이명진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그 전에 저도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한테도 그런 주문을 한번 했었어요. 만성 신장병 환자에 대해서. 근데 제가 신장병 환자나 가족들한테 안내를 부탁드린다고 했었잖아요?
○보건소장 라영현   
  예.
○위원장 손동규   
  근데 그런 안내가 안된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장 라영현   
  예. 저도 그래서 장애인복지팀하고 교통비 지원팀하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쪽에 홍보 좀 하시라 어떻게 하고 계시냐 그랬더니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만 홍보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잘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이장회의가 됐든 여럿이 모이는 그런데를 활용을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민간위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까지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이용자가 많지가 않으니까 지금 한 일곱 분인가 그렇게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50명이 넘잖아요. 신장병 환자는. 그래서 두 군데 다 업체에 전화를 해서 홍보 좀 부탁드린다고 제가 그렇게까지 했거든요.
○위원장 손동규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일일이 홍보가 안된 모양이더라고요. 개인정보라 제가 알 수 없어도 어쨌든 파악하고 계신 분들한테 안내장이라도 보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 드렸죠. 한번?
○보건소장 라영현   
  예.
○위원장 손동규   
  그것이 좀 부실했던 것 같고, 부족했던 것 같고. 또 한가지는 막상 이용해 보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대요.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대요.
○보건소장 라영현   
  이게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몰랐나봐요. 그래서 좀 불편할 수도
○위원장 손동규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이용이 불편하니까 그전에 한번 인근에 다른 시군에서도 교통비 지원하는 곳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 참고하셔서 많은 분들 아닌데 정말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할 수는 없어도 일부라도 교통비라도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보건소장 라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그분들 저번에도 이명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딱하고 어려운 분들입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셔서 지금은 안될망정 다음에라도 그렇게 한번 검토 바랍니다.
○보건소장 라영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영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30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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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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