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진안군의회(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7월 22일 (월) 11시 0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 의사 일정
- 1. 운영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진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미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인을 운영행정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초심을 되새기며 진안군의 발전을 위하여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한편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시어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제9대 후반기 운영행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을 사전에 전문위원실에서 배부하는 만큼 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들이 논의되고 주요 쟁점 사항을 간략히 질의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운영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안 1건, 제정조례안 1건 총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인을 운영행정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초심을 되새기며 진안군의 발전을 위하여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한편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시어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제9대 후반기 운영행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을 사전에 전문위원실에서 배부하는 만큼 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들이 논의되고 주요 쟁점 사항을 간략히 질의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운영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안 1건, 제정조례안 1건 총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운영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의하면 부위원장에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부위원장에는 손동규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손동규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운영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의하면 부위원장에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부위원장에는 손동규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에는 손동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손동규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본 위원을 운영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운영행정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운영행정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운영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운영행정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운영행정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입니다. 의안번호 2748호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여 기민하고 탄력적인 조직을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명칭변경입니다. 농촌경제국이 농산촌미래국으로 여성가족과를 가족행복과로 용담, 안천, 동향, 상전, 정천, 주천면의 총무팀을 총무민원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직제조정입니다. 농산촌미래국 산림과의 직제를 상향하여 농업정책과, 산림과, 농축산유통과, 농촌활력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업무이관입니다. 기획홍보실의 인구활력팀을 행정지원과로, 행정지원과의 교육지원팀을 가족행복과로, 가족행복과의 어르신복지팀을 사회복지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4쪽 부칙입니다. 해당 조례는 공포 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로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입니다. 의안번호 2748호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여 기민하고 탄력적인 조직을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명칭변경입니다. 농촌경제국이 농산촌미래국으로 여성가족과를 가족행복과로 용담, 안천, 동향, 상전, 정천, 주천면의 총무팀을 총무민원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직제조정입니다. 농산촌미래국 산림과의 직제를 상향하여 농업정책과, 산림과, 농축산유통과, 농촌활력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업무이관입니다. 기획홍보실의 인구활력팀을 행정지원과로, 행정지원과의 교육지원팀을 가족행복과로, 가족행복과의 어르신복지팀을 사회복지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4쪽 부칙입니다. 해당 조례는 공포 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로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
수석전문위원 강진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748호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탄력적인 조직구성을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정원은 650명을 유지하되 명칭변경, 직제조정, 업무이관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산림업무 관련 농촌경제국을 농산촌미래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림과 직제를 올리는 등 군정에서 산림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부읍장, 부면장을 일반직 6급 총무 업무 팀장이 겸임하도록 규정된 것을 총무 업무 팀장 또는 총무 민원 업무 팀장이 겸임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일부 면에 총무팀과 민원팀을 통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사업무 통합 및 이관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조직개편은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만큼 명확한 업무조정을 통해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통합 또는 이관된 업무에 대한 충분한 안내로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748호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탄력적인 조직구성을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정원은 650명을 유지하되 명칭변경, 직제조정, 업무이관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산림업무 관련 농촌경제국을 농산촌미래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림과 직제를 올리는 등 군정에서 산림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부읍장, 부면장을 일반직 6급 총무 업무 팀장이 겸임하도록 규정된 것을 총무 업무 팀장 또는 총무 민원 업무 팀장이 겸임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일부 면에 총무팀과 민원팀을 통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사업무 통합 및 이관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조직개편은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만큼 명확한 업무조정을 통해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통합 또는 이관된 업무에 대한 충분한 안내로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부위원장 손동규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이름을 바꾸니까 많이 헷갈려 해요. 저희부터가 헷갈리는데 일반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홍보하고 해서 여러사람들이 혼동되지 않고 잘 알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길 바랍니다.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이름을 바꾸니까 많이 헷갈려 해요. 저희부터가 헷갈리는데 일반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홍보하고 해서 여러사람들이 혼동되지 않고 잘 알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갑 위원
전현희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보니까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이 총무팀하고 민원팀을 합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일곱 개 면이 해당이 되는데 인구가 1,500명 미만이라고 그래서 통합을 시키는 거죠?
전현희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보니까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이 총무팀하고 민원팀을 합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일곱 개 면이 해당이 되는데 인구가 1,500명 미만이라고 그래서 통합을 시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예.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 위원
민원응대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심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지역에서. 그걸 좀 그렇게 팀장을 안빼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뺀다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응대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심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지역에서. 그걸 좀 그렇게 팀장을 안빼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뺀다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저희가 정원을 650명으로 동결을 하면서 지금 진안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팀을 신설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팀을 축소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당초에는 전년도에는 1,000명 미만 해당 면을 민원하고 복지하고 합했습니다. 근데 복지가 현장행정을 많이 하다보니까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줘가지고 총무팀하고 1,500명 미만 되는 면을 합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도 저희도 많이 고민도 하고 걱정도 했는데 일단 합했으니까 시행을 해보고 민원인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많이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원을 650명으로 동결을 하면서 지금 진안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팀을 신설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팀을 축소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당초에는 전년도에는 1,000명 미만 해당 면을 민원하고 복지하고 합했습니다. 근데 복지가 현장행정을 많이 하다보니까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줘가지고 총무팀하고 1,500명 미만 되는 면을 합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도 저희도 많이 고민도 하고 걱정도 했는데 일단 합했으니까 시행을 해보고 민원인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많이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복지에는 사각지대 해소 이런 이유 때문에
복지에는 사각지대 해소 이런 이유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근데 이제 어려우신 분들 노인분들 그런 분들 출장을 가서 현장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다, 부면장님들도 이제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한 달에 한 두 건 정도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렇게 조직을 개편을 했으니 추진해보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우신 분들 노인분들 그런 분들 출장을 가서 현장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다, 부면장님들도 이제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한 달에 한 두 건 정도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렇게 조직을 개편을 했으니 추진해보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직개편 이번에 업무에 있어서 많이 심사숙고도 하셨을 거 같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난 간담회 때 자체적으로 우리 행정기구 개편하는 것에 있어서 조직진단 자체적으로 하셨다고 하셨죠?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직개편 이번에 업무에 있어서 많이 심사숙고도 하셨을 거 같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난 간담회 때 자체적으로 우리 행정기구 개편하는 것에 있어서 조직진단 자체적으로 하셨다고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예.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조직개편 한 그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누누이 간담회 끝나고도 과장님하고 별도로 우려했던 상황을 알고 계실겁니다.
조직개편 한 그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누누이 간담회 끝나고도 과장님하고 별도로 우려했던 상황을 알고 계실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건 지금 이제 나름대로 650명 정원을 가지고 동결한 상황에서 업무를 조정해야 되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선은 우리 진안군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이게 관리 책임부서가 행정지원과입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건 지금 이제 나름대로 650명 정원을 가지고 동결한 상황에서 업무를 조정해야 되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선은 우리 진안군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이게 관리 책임부서가 행정지원과입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예.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예.
○이루라 위원
그리고 제7조 운영을 보면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16조 기능을 보겠습니다. 기능에서 9항을 보면 주민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제7조 운영을 보면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16조 기능을 보겠습니다. 기능에서 9항을 보면 주민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예.
○이루라 위원
지금 이제 교육지원 관련해서 평생학습이 교육과 관련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지원팀으로 고스란히 업무가 이관이 되고 또 주민자치회의 기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은 또 행정지원과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그렇게 말씀, 저희가 일부 제가 그때 지적을 해서 주민자치에는 원래대로 행정지원과에 두는 걸로 하겠다고는 했습니다.
지금 이제 교육지원 관련해서 평생학습이 교육과 관련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지원팀으로 고스란히 업무가 이관이 되고 또 주민자치회의 기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은 또 행정지원과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그렇게 말씀, 저희가 일부 제가 그때 지적을 해서 주민자치에는 원래대로 행정지원과에 두는 걸로 하겠다고는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과장님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업무 조정 때문에 일부 평생학습 업무도 교육지원과로 가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군민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기능 측면으로 볼 때 이렇게 업무를 이원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업무 조정 때문에 일부 평생학습 업무도 교육지원과로 가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군민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기능 측면으로 볼 때 이렇게 업무를 이원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업무의 이원화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이장단 협의회나 새마을지회처럼 그냥 하나의 사회단체 일환이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6조의 기능에 보면 여러 가지 열 가지의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의 일환으로 지금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나열을 해놓은 건데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다양한 역할보다는 현재까지 아직까지는 평생학습 교육 그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심의하고 그런 것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회단체 일환으로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게 맞고요. 평생학습은 교육의 일환으로 해서 여성가족과로 같이 이관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업무의 이원화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이장단 협의회나 새마을지회처럼 그냥 하나의 사회단체 일환이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6조의 기능에 보면 여러 가지 열 가지의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의 일환으로 지금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나열을 해놓은 건데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다양한 역할보다는 현재까지 아직까지는 평생학습 교육 그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심의하고 그런 것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회단체 일환으로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게 맞고요. 평생학습은 교육의 일환으로 해서 여성가족과로 같이 이관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루라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진안군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금 평생학습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진안군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금 평생학습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예.
○이루라 위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결국에 여러 가지 회의나 위원회 구성을 하거나 하는 것은 행정지원과가 관리를 하고, 그러고 또 교육 관련해서는 교육지원팀에서 또 관리를 하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평생학습 관련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관리를 하는 것은 교육지원 담당자가 또 가서 주민자치센터하고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결국에 여러 가지 회의나 위원회 구성을 하거나 하는 것은 행정지원과가 관리를 하고, 그러고 또 교육 관련해서는 교육지원팀에서 또 관리를 하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평생학습 관련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관리를 하는 것은 교육지원 담당자가 또 가서 주민자치센터하고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그건 이제 읍면에서 많이 프로그램이나 관리하는 것은 읍면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거고요. 위원회 회의 같은 경우는 월 1회 해서 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읍면에서 많이 프로그램이나 관리하는 것은 읍면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거고요. 위원회 회의 같은 경우는 월 1회 해서 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발표를 하다보니까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발표를 하다보니까
○이루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적이냐는 거죠. 조례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우선 나름대로 이번에 인원이 많이 있으면 과장님께서도 그냥 행정지원과에 업무는 업무대로 두고 그렇게 아예 담당자 한 분을 선정을 해서 가면 좋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인원이 충원이 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던 걸로 봅니다. 그럼 이제 조례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조례에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이 기능과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단지 교육이라는 이유 때문에 평생학습 교육을 교육지원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러고 결국에는 군민들도 그렇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그 기능을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교육적인 부분은 또 교육지원에 가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 좀 일원화를 할 수 있게끔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행정력도 낭비가 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적이냐는 거죠. 조례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우선 나름대로 이번에 인원이 많이 있으면 과장님께서도 그냥 행정지원과에 업무는 업무대로 두고 그렇게 아예 담당자 한 분을 선정을 해서 가면 좋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인원이 충원이 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던 걸로 봅니다. 그럼 이제 조례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조례에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이 기능과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단지 교육이라는 이유 때문에 평생학습 교육을 교육지원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러고 결국에는 군민들도 그렇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그 기능을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교육적인 부분은 또 교육지원에 가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 좀 일원화를 할 수 있게끔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행정력도 낭비가 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해보겠습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다음에 조직개편에 하는데 있어서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이번에 아예 주민자치위원회도 원래는 교육지원으로 통으로 이관을 하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심사숙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직개편에 하는데 있어서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이번에 아예 주민자치위원회도 원래는 교육지원으로 통으로 이관을 하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심사숙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또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행정안전부 관련해서 업무를 보면 성숙한 시민사회를 위한 나눔봉사 확대, 그래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을 지원하여 성숙한 시민사회를 구현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 관리하는 중앙부처가 어디 입니까?
또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행정안전부 관련해서 업무를 보면 성숙한 시민사회를 위한 나눔봉사 확대, 그래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을 지원하여 성숙한 시민사회를 구현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 관리하는 중앙부처가 어디 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사회복지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은 다음에 조직개편을 하실 때에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복지 관련해가지고까지 지금 과가 더 확장이 되잖아요? 자원봉사센터 이 업무도 실은 예산도 그렇고 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중앙부처가 행정안전부인 만큼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업무분장에 관해서는 그때 간담회 때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과장님들께 그 권한을 한번 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팀과 같이 어울려서 업무분장을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조직개편 여러 의원님들이 염려하셨던 부분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은 다음에 조직개편을 하실 때에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복지 관련해가지고까지 지금 과가 더 확장이 되잖아요? 자원봉사센터 이 업무도 실은 예산도 그렇고 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중앙부처가 행정안전부인 만큼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업무분장에 관해서는 그때 간담회 때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과장님들께 그 권한을 한번 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팀과 같이 어울려서 업무분장을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조직개편 여러 의원님들이 염려하셨던 부분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예.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본건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도 각 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계획을 수립했을 것이라 판단은 되나 일부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재난과의 재해대책팀이나 자연재난팀으로 변경된 경우, 또 자연재난팀에서 사회재난 인위재난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기존 업무분장 자료에도 보면 사회재난, 안전관리 총괄이라는 업무가 있어서 혹여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팀의 명칭이 이렇게 변경이 되는 사항들이 있고, 부서간에 통합되거나 이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잘 해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749호 진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예방과 대응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제6조는 장애인과 보호자 그리고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예방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장애인 관련 업무종사자에 대한 비밀준수의 의무, 그리고 포상에 관한 근거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749호 진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예방과 대응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제6조는 장애인과 보호자 그리고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예방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장애인 관련 업무종사자에 대한 비밀준수의 의무, 그리고 포상에 관한 근거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749호 진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장애인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및 교육, 장애인 학대 방지를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보호자 및 관련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실시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면 장애인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평소 경찰서·장애인 인권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장애인 범죄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와 복지서비스가 원활히 가동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749호 진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장애인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및 교육, 장애인 학대 방지를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보호자 및 관련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실시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면 장애인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평소 경찰서·장애인 인권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장애인 범죄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와 복지서비스가 원활히 가동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예.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조례인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런 여러 가지 피해발생 전에 우리가 사전예방도 많이 필요하긴 한데 그동안에 혹시 우리 관내에서 이러한 피해들이 많이 발생이 됐었나요?
예.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조례인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런 여러 가지 피해발생 전에 우리가 사전예방도 많이 필요하긴 한데 그동안에 혹시 우리 관내에서 이러한 피해들이 많이 발생이 됐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저희가 시설관련 해서는 사고는 없었고요. 장애인 관련, 성폭력 관련 범죄는 2년전에 1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련 해서는 사고는 없었고요. 장애인 관련, 성폭력 관련 범죄는 2년전에 1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럼 제3조 군수의 책무를 보면요. 진안군수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항을 보면 정기적인 점검하고 상담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제3조 군수의 책무를 보면요. 진안군수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항을 보면 정기적인 점검하고 상담이 필요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저희가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 관련해서는 상하반기 점검을 사실상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그동안에 저희가 경찰서 때로는 상담 관련 청소년 상담센터도 협조적으로 한 적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조례를 통해서 기반을 마련해서 저희가 구체화를 하려고 조례를 마련한 거고요. 계획은 저희가 그냥 현재로서는 상하반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 관련해서는 상하반기 점검을 사실상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그동안에 저희가 경찰서 때로는 상담 관련 청소년 상담센터도 협조적으로 한 적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조례를 통해서 기반을 마련해서 저희가 구체화를 하려고 조례를 마련한 거고요. 계획은 저희가 그냥 현재로서는 상하반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현재 발생 건수는 이런 것이 없는 상태이긴 한데 조례를 마련하고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발생 건수는 이런 것이 없는 상태이긴 한데 조례를 마련하고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우리 장애인복지법에 지금 관계법령에 의해 가지고 제정을 하는데요.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보면 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여성 장애인을 딱 명시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군에서 여성 장애인을 위한 특히나 여성들은 성범죄에 노출이 아무래도 위험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강구를 하고 있다거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이 조례가 우리 장애인복지법에 지금 관계법령에 의해 가지고 제정을 하는데요.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보면 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여성 장애인을 딱 명시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군에서 여성 장애인을 위한 특히나 여성들은 성범죄에 노출이 아무래도 위험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강구를 하고 있다거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현재로서는 저희가 계획이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계획이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기본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계획을 마련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기본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계획을 마련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예.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체장애인들 특히 여성 지체장애인들이 그냥 집을 나가는 경우들이 더러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성범죄에 노출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저도 며칠 전에 경찰서 업무를 보시는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성이신데 자다가 무의식중에 그렇게 밖을 나가신대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든지 무방비 상태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여성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조금 더 보호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꼼꼼하게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체장애인들 특히 여성 지체장애인들이 그냥 집을 나가는 경우들이 더러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성범죄에 노출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저도 며칠 전에 경찰서 업무를 보시는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성이신데 자다가 무의식중에 그렇게 밖을 나가신대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든지 무방비 상태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여성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조금 더 보호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꼼꼼하게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등의 범죄 등이 발생한 경우 시설개선, 또 사업정지, 시설장의 교체 및 시설을 폐쇄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에도 시설점검을 했겠죠?○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조례제정 이후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들이 피해 입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한 현재는 거주시설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 장소가 노상에서도 발생한다는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재활시설 등과 같은 시설에도 좀 관련해서 같이 관리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후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들이 피해 입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한 현재는 거주시설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 장소가 노상에서도 발생한다는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재활시설 등과 같은 시설에도 좀 관련해서 같이 관리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이상입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호숙 과장님, 임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24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