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진안군의회 회의록

JIN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5회 진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1월 07일(목)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5분 자유발언
  3.   1. 제29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4. 진안군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7.   5.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
  3.   1. 제29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4. 진안군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7.   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동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미연   
  사무과장 최미연입니다. 제29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0월 25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지난 10월 2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0월 23일 제출된 진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진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진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4일 제출된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천휴게소 개선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 및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월 24일 의원 공동발의된 진안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소규모마을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5일 의원공동 발의된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8일 의원공동 발의된 진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어서 10월 2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진안군 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주) 케이워터운영관리 관광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진안군(주) 젠아웃도어 관광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공공기관 사업위탁 추진에 대한 동의안, 진안군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위수탁협약 동의안, 진안고원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10월 29일 제출된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1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김명갑 의원님의 진안군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따라 이미옥 의원님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위탁보육료 지원 필요성 촉구, 김민규 의원님의 10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 축하 물품 지급 방안 마련 촉구, 마지막으로 김명갑 의원님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진안군 지역화폐에 대한 제언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동창옥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미옥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이미옥 의원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위탁보육료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4년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노동인구 감소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저출산 대책이 개발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는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부는 임기 내 공공보육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는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을 늘리고, 이를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자체의 주도적인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정부의 방침에 발맞추어 진안군도 일과 가정 양립을 확립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의 위탁보육료를 지원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업장”은 단위사업장으로써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동일 장소에 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024년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진안군청의 본청에서 근무하는 상시 여성근로자는 161명, 전체 상시근로자는 368명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진안군청 소속의 상시 여성 근로자는 2024년 9월 기준으로 639명이고, 전체 상시근로자는 1,597명으로 총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았을 때는 진안군이 공공기관으로서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사업장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근로자 자녀의 위탁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였으면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타 시군을 살펴보면 전주, 군산, 완주, 부안 등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위탁보육료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정읍시의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는 단순한 개인 복지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와 국가의 미래에도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또는, 위탁보육료 지원 정책을 통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진안군도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능동적인 자세로 보육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보육 정책을 통해 미래세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미옥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11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43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명갑, 김민규, 손동규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김민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의원   
  김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창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1조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9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의 심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국장․실과소장이며 출석기간은 11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43일간으로 출석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민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안군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명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 드리고자 섰습니다. 진안군은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적극 운영해왔지만, 국비가 감소하여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재정 지원이 배제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진안군과 같은 농촌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규모 자영업자와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자립도를 높이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불러일으키고 소비의 역외유출을 막아 진안군 경제의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전국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예산을 줄이고 있어, 지역 경제 의존도가 높은 농촌 지역은 그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품권 발행의 축소를 넘어 지역 상권의 위축과 경제 침체를 가속화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진안군과 같이 인구가 적고 경제 기반이 약한 지역에서 이러한 지원 축소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비 지원이 강화된다면, 진안군은 지역 경제를 더욱 탄탄하게 유지하고 주민들에게 안정된 경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안군을 넘어 타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지속 가능한 경제적 토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진안군민과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해!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김명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진안군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진안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