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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회의록

JIN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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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5회 진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1월 22일(금)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5분 자유발언
  3.   1.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4.   2. 진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5.   3.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4. 진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5. 진안고원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8.   6.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7. 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진안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진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12. 진안군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위수탁협약 동의안
  15.   13. 공공기관 사업위탁 추진에 대한 동의안
  16.   14. 연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예정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15.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6.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9.   17. 수천휴게소(용담호 미술관) 개선을 위한 건물리모델링 및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   18. 진안군-(주)케이워터운영관리 관광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
  21.   19. 진안군-(주)젠아웃도어 관광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
  22.   20. 마이 테라피 타운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3.   21. 진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24.   22.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23. 진안군 소규모마을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4. 2025년도 예산안
  27.   2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8.   26.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
  3.   1.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4.   2. 진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5.   3.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4. 진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5. 진안고원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8.   6.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7. 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진안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진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12. 진안군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위수탁협약 동의안
  15.   13. 공공기관 사업위탁 추진에 대한 동의안
  16.   14. 연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예정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15.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6.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9.   17. 수천휴게소(용담호 미술관) 개선을 위한 건물리모델링 및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   18. 진안군-(주)케이워터운영관리 관광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
  21.   19. 진안군-(주)젠아웃도어 관광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
  22.   20. 마이 테라피 타운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3.   21. 진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24.   22.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23. 진안군 소규모마을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4. 2025년도 예산안
  27.   2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8.   2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동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민규 의원님과 김명갑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김민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진안 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진안군의 100세를 넘긴 장수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장수를 축하하는 뜻깊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노인복지법」 개정과 함께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제정하고 10월을 경로의 달로 지정하였습니다. 오늘날 어르신들은 1950년대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피땀으로 국가번영의 기틀을 다졌으며, 60~70년대 산업화와 70~80년대 민주화를 이루기까지 오랜세월 동안 헌신하며 살아오셨고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운 삶의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존경받아 마땅한 어르신들은 현재 건강문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사회적 고립 등 노후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어르신들이 걸어온 길을 존중하고 어르신들의 노고를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들에게 축하 물품을 지급하는 복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현재 진안군에는 100세 이상 어르신이 열 여섯분이 계십니다. 이처럼 귀한 분들이 우리 지역에 계신만큼 그들의 삶을 더욱 존중하고 기념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장수 축하 물품 지급 조례를 마련하여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으로는 남원시, 김제시, 순창군이며 장수군은 최근 조례가 제정되어 내년부터 해당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물품이나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품목으로 장수 축하 물품을 구성한다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물품 지급과 더불어 어르신들께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면, 어르신들이 느끼는 외로움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우리 진안군 전체가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된다면, 젊은 세대에게도 효와 존경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는 인디언 속담에 나와있는 것처럼 다양한 삶의 경험과 지혜를 지니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관심과 존경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진안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40%에 근접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고령도시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으로써 역할을 해오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노련함을 경쟁력으로 삼는 고령친화 도시로써 삶과 노후가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번 정책이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김명갑 의원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안군 지역사랑상품권인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의 가치를 조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2019년부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부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예산 지원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6,298억 원에서 2021년 1조 2,522억 원으로 급증했던 예산은 2022년 7,053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년 예산 편성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지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자체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명절 및 행사가 있는 기간에 상품권 구매 시 할인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인근 지자체인 순창군, 고창군은 명절을 맞아 카드형 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고 구매한도도 확대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익산시는 명절 기간 전통시장과 지역 서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캐시백을 지급하는 등의 소비촉진 이벤트를 진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면 명절·행사 등 소비진작 차원인 경우, 최대 15%까지 할인율을 상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지침과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정 시기에 할인율을 상향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책수당을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봤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상품권 구매 시 10% 할인을 제공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정책사업으로 발행하는 상품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방식이 변경되어, 일반 할인비용 외에도 정책사업 및 재난대응 할인비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군도 정책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한다면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 촉진을 동시에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여러 자치단체가 지류형 상품권 사용을 지양하고 카드형 상품권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부안군은 정책수당 지급 시에만 지류형 상품권을 사용하고 그 외에는 카드형 상품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류형에서 카드형으로의 전환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정부에서는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류형 상품권을 축소하고 카드형 상품권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도 카드형 상품권 확대 운영에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예산 지원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들이 자체 해결책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본 의원이 제언 드린 사항이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의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대응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진안군의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김명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민규 의원님과 김명갑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2. 진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3.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진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진안고원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6.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안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진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1항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제2항 진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제3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진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진안고원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제6항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7항 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진안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진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이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미옥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29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9건을 원안가결하였고, 1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의 사업진행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재난사고 및 강력범죄 등의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해 도시안전망 네트워크와 도시 안전 서비스 구축에 관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진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사용 및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관리가 필요하고, 사이버공격에 예방·대응하기 위해 제안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제1항을 입안원칙에 부합하도록 약칭을 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 돌봄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역사회에 당면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어 우리 군의 인구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인근지역 아동센터와의 차별성 있는 운영으로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진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민원실 설치와 연장 운영 시간 등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진안고원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와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무주택자인 청년층, 신혼부부 등의 입주를 유도하고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군의 인구 증가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변경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균형적인 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는 체육시설로 전국 규모 대회에 적합한 기준을 갖추어 향후 장애인 체육대회의 우리 군 유치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질환자의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 내 문구를 수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응급 입원비·행정 입원비, 외래진료비 등을 지원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위탁 시 의회 동의 요건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공유재산 위탁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군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진안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부패영향 평가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심의를 배제하도록 규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사익추구를 통제하고 연구 및 용역 결과물을 공개함으로써 연구단체 운영의 투명성 및 주민의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진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의회 입법고문·법률고문의 연임 제한을 규정하여 장기 연임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어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이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고원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진안군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위수탁협약 동의안 
13. 공공기관 사업위탁 추진에 대한 동의안 
14. 연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예정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7. 수천휴게소(용담호 미술관) 개선을 위한 건물리모델링 및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진안군-(주)케이워터운영관리 관광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 
19. 진안군-(주)젠아웃도어 관광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 
20. 마이 테라피 타운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1. 진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22.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진안군 소규모마을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2항 진안군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위수탁협약 동의안, 제13항 공공기관 사업위탁 추진에 대한 동의안, 제14항 연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예정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5항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제17항 수천휴게소(용담호 미술관) 개선을 위한 건물리모델링 및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8항 진안군-(주)케이워터운영관리 관광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 제19항 진안군-(주)젠아웃도어 관광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 제20항 마이 테라피 타운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1항 진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제22항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3항 진안군 소규모마을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명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9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조건부 원안가결 1건 포함, 10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한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혼동될 소지가 있는 문구를 명확하게 변경하고 입안원칙에 맞는 준용규정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위수탁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기반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사업 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사업위탁 추진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안천 노성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안천 지사지구, 마령 원평지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예정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연장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그동안 공공폐수처리시설 부족으로 농공단지 운영이 어려움이 많은 연장리 농공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로, 입주기업의 폐수처리 부담을 경감하고 수질을 깨끗하게 관리·보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시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이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반드시 의회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는 바 추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준을 현실화하고 상위법 일부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불부합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표고, 경사도, 개발행위 기준의 완화 및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 요구사항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적용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칙에 경과조치를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금번 조례 개정으로 모든 민원이 해소될 수 없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군민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다음은「수리시설물 유지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의 수리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하여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내 수리시설물 개보수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통해 양질의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고 재해를 예방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시행해 온 사업들이 문제점과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는 만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군민의 불식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수천휴게소(용담호 미술관) 개선을 위한 건물리모델링 및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용담호 수변 길에 조성된 수천휴게소를 라이더 및 관광객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써, 방치되어 있는 수천휴게소를 휴게공간과 글램핑장 등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진안군-(주)케이워터운영관리 관광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자원을 활용한 치유 테마의 웰니스 관광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써, 진안군이 지닌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크나이프 수치유 요법 도입과 웰니스 활성화 사업 발굴로 진안군이 치유거점 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주)젠아웃도어 관광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안군과 젠아웃도어가 상호협력하여 브랜드 개발 및 행사운영을 대행하는 사항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전국 단위의 아웃도어 행사의 정례화를 통해 다양한 여행자에게 진안을 알리고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마이 테라피 타운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치유와 힐링 목적의 관광수요에 대응할 시설 조성을 통해 관광객의 체류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마이산 북부 인근 부지에 조성 예정인 마이스테이와 함께 체험형 목적 관광지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도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진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신규 급수수요 및 수도공사를 유발하는 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상수도 공급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이 증가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농업인구의 감소,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제11조 중 사업의 목적 등을 따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제한의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진안군 소규모마을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민 및 귀농귀촌인의 원활한 정착을 돕고자 지원사업의 내용과 시기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기반시설 설치 비용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귀농귀촌인의 주거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이명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위수탁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공기관 사업위탁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연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예정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천휴게소(용담호 미술관) 개선을 위한 건물리모델링 및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안군-(주)케이워터운영관리 관광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안군-(주)젠아웃도어 관광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마이 테라피 타운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진안군 소규모마을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5년도 예산안 
2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예산안, 제2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춘성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창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9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내년도 예산안 제출과 함께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민과 함께 미래 진안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진안군이 변화해 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전달해 주시는 군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의회와 함께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8기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 내고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며 동분서주 하다 보니 금년 한해도 어느덧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위기,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환경변화의 위기 속에서 연일 상승하는 물가와 경기침체가 더해져 민생경제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군민들을 생각해 볼 때 군과 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때 보다도 막중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가 서로 손을 맞잡고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의원님들과 더 소통하고 협력하여 우리 군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창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는 생태건강치유도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지혜의 숲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원도심 기능회복을 위한 사업들에 착수하였고 용담호 주변 자원의 활용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용담호변 쉼터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침체되어 있는 홍삼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명품홍삼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농업분야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청년농업인 유입 및 정착을 위한 진안고원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모 선정, 천혜의 자연환경과 산림자원을 적극 활용한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 완공과 군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 등 생태건강치유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에도 우리 군이 가진 강점과 우수한 자원을 바탕으로 생태건강치유도시 진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군 역량을 집중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진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힘차게 도약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주요 성과와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입니다. 올해에는 우리 지역의 기후와 특성에 맞는 특화품목을 발굴 육성하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수박,사과,건고추,인삼) 시행과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 영농철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배치와 근로자 기숙사 준공,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인력수급 등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로컬푸드 진안점을 개장·운영하여 관내 소규모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업인들의 불안감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안정적인 농업인력 확보와 공급으로 영농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팜과 시설농업 확대로 농업 농촌의 스마트 인프라를 확충하여 기후변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 없는 따뜻한 복지정책입니다. 올해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 실현을 위해 군민들을 직접 만나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중심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민도움센터 운영, 좋은이웃들 사업 추진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등 긴급복지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증진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참전유공자 보훈 명예수당을 확대 지원하였으며, 국내 최초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강화 및 보훈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진안군 가족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맞벌이, 다문화, 미혼모,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사회참여 및 생활안정 지원 등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힘쓰겠으며, 노령, 질병, 장애, 고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 및 군민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입니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생태자원의 강점을 활용하고 개발하여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용담호 생명수 탐방길 조성 및 에코토피아 프로젝트 등 용담호 주변 자원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여 생태관광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시설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족단위 및 젊은층 방문객을 유도하고 단순한 관람형 관광지에서 벗어나 체류형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마이산 일원에 마이산 4색 에너지 충전소, 진안고원 마이스테이와 마이 테라피 타운 등을 조성하고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를 거점으로 물 테마공원과 카라반 캠핑장을 연내 마무리하여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부귀면 황금리 일원에 120억원 규모의 군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개원 예정인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과도 지역상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일자리 창출 등 연계‧ 협력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북자치도 특별법 특례에 근거한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선도지역 지정과 세계 산림약용작물 단지 조성 사업에 우리 군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정주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감소 대응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위기 또한 더욱 높아지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은 체계적인 농촌유학프로그램, 귀농·귀촌인 유치와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정주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외부학생 유입으로 학교 통폐합 위기에 대응하고 진안을 농촌유학 1번지로 만들어 농촌유학이 교육 귀촌으로 이어지도록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및 유학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부귀면에 총 18세대의 거주시설 조성과 백운·성수·마령의 면단위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으로 정주인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활력의 핵심주체인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청년센터(청춘 아지트리움 및 청년 쉐어하우스)신축, 청년 수당 지급과 일자리 지원 등 청년교류 및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였고,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 임시거주시설 조성 및 주택 임차료 지원을 통해 맞춤형 정착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관광, 축제,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부인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발굴·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여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임신 축하금 및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용 등 지원으로 행복한 출산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대처하겠으며, 앞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문제에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 기능회복입니다. 진안 월랑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읍 중심지 확장을 위한 신규 택지 조성으로 주택수요에 대한 600세대 규모의 주택 공급을 위하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쇠퇴한 주거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침체된 읍 소재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며, 지혜의 숲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학천지구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생활거점공간 마련 및 생활편의시설 등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협약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읍면에 교육, 복지, 문화 거점센터를 조성하여 도시와 농촌의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앞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도심의 쇠퇴를 극복하고 군민에게 활력을 주는 장소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내년도 세입여건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모두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교부세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해 침체되어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진안군의 발전 잠재력을 가진 성장동력 사업 등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부서별 불필요한 일 버리기 추진으로 관행적, 반복적 사업 등은 과감히 중단하고 개선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 수립과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문화관광사업, 노인 및 여성가족 등 취약계층 복지 확대,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농업기반사업, 농촌 지역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정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사업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군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그 간의 현장 소통을 통해 파악한 군민 생활의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5년도 예산규모와 분야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재정규모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3.56퍼센트 증가한 5,624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0.21퍼센트 증가한 4,914억원, 특별회계는 34.7퍼센트 증가한 71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 194억원, 세외수입 134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53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64억원이 증가한 1,7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요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군정 광고료(신문, 방송 등) 6억7천만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16억원, 진안톡 플랫폼 고도화 사업 3억원 등 200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황금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36억 8천만원, 마치 소하천 정비사업 12억원, 석곡 소하천 정비사업 21억원, 도통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20억원 등 1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교육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 4억 3천만원, 학생복지회관 진입로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비 4억 5천만원, 학교무상급식 지원 4억 4천만원 등 4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25억원, 2026년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개선 11억원,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관광산업화사업 30억원,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조성사업 18억원 등 4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26억 5천만원,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13억 5천만원 등 322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생계급여 64억원, 장애인활동지원 23억 3천만원, 보훈회관 건립 18억 3천만원, 기초연금 304억원, 노인일자리 89억원,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기능보강 13억 5천만원 등 1,0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출산장려금 3억 6천만원, 진안군의료원 운영비 6억원 8천만원, 장애인건강검진센터 설치 3억원,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5억 8천만원 등 1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벼 재배농가 육묘지원 사업 12억 4천만원,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26억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115억 7천만원, 진안・마령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69억7천만원, 군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30억원,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110억원 등 1,4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보상액 12억원, 상공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4억 8천만원,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4억원 등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군도 11호선(부귀면 황금리) 확포장공사에 14억 9천만원, 진안읍 교통소외지역 대중교통 지원 3억 9천만원 농촌 버스 재정지원 24억 5천만원, 스마트 교통안전시스템 구축 19억 8천만원, 행복콜버스 지원 14억 5천만원, 65세이상 무료탑승 버스비 지원 4억 1천만원, 농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지원 8억 7천만원 등 1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학천지구 복합플랫폼 구축사업 10억원, 진안교차로 개선공사 4억원,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 운영 5억원 등 16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안정적인 재원관리 등을 위해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83억원이 증가한 710억원입니다. 주요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관리 8억, 진안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60억 6천만원, 정천배수지 신설 등 광역상수도 수용태세 구축사업 18억 6천만원, 진안군 노후상수도 정비 35억원 등 금년 대비 45억원이 증가한 1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진안군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58억원,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 5억원, 안천 괴정마을 친환경연료(LPG) 보급사업 5억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21억원, 진안 우무실 하수관로 신설사업 39억원, 번암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31억원 등 금년 대비 152억원이 증가한 42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5천만원이 증액된 57억 2천만원이며, 수몰민 및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6개 기금에 조성 규모는 333억 9천만원이며, 2025년도 진안군 고향사랑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9억 2천만원에 2025년도 예상 모금액 및 이자 등 5억 2천만원을 반영하고, 살기 좋은 진안 만들기를 위해 고향사랑지역활력사업 4억원을 편성하여 총 조성규모는 10억 4천만원입니다. 다음 자활기금입니다. 총 조성규모는 19억 1천만원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운용하고 있으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77억 4천만원으로, 농산물의 수급조정 및 가격안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총 조성규모는 8억 7천만원으로,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경기침체와 지방소멸의 위기속에 지속가능한 미래 진안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군정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예산안이 생태건강치유도시 진안을 향한 변화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전춘성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는 오는 12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사업별 행정절차 이행성, 예산의 과다편성 및 중복성, 기금사업의 적합성, 국도비 사업의 우리 군 현실에 맞는 사업성 등 세밀하게 충분히 검토하여 군민의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 투입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동창옥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진안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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