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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회의록

JIN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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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5회 진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2월 12일(목)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3.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3.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동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   
  수석 전문위원 강진석입니다.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집행부가 제출한 진안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진안 로컬푸드직매장 전주 호성점 신축 이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진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월 27일 제출한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에너지기본 조례안,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8일 제출한 진안군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1월 28일 의원 공동 발의한 진안군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진안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3일 의원 공동발의한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1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지난 12월 3일 집행부가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손동규 의원님이 용담호 마라톤 대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구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동창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장 동창옥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김병하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병하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김병하입니다. 존경하는 동창옥 의장님, 그리고 이루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9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온 마음으로 함께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 사업과 추경성립전예산 등을 반영하고,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등은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감액 조정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꾀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6,024억 원 대비 198억원이 증액된 6,222억 원으로 3.29퍼센트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8억 원이 증액된 5,65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원이 증액된 5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17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6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01억 원이 증액된 2,586억 원으로 이중 보통교부세는 26억 원이 증액된 2,354억 원, 특별교부세는 14억 2천만 원이 증액된 22억 6천만 원, 부동산교부세는 60억 7천만 원이 증액된 199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18억 원이 증액된 128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은 12억 9천만 원이 증액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8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7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주요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60억 원이 증액된 268억 원으로 동일 회계연도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은 7억5천만 원이 증액된 314억 6천만 원으로 하양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7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9천 7백만원이 감액된 98억 원으로,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집행잔액 1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용담호 에코 감성 탐방로 조성사업 10억 원, 마이산 4색에너지 충전소 조성(2단계)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마이산도립공원 관광 편의시설 조성부지 토지매입비 5억 원과 홍삼한방타운 공공요금 1억2천만 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청년예술인 야외 문화공연 등 4천 4백만 원의 추경성립전예산도 반영하여 5억 9천만원이 증액된 488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4억 원이 감액 된 995억 원으로, 생계급여 4억 원, 기초연금 지급 23억 7천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7억 8천만원이 증액된 1,724억 7천만 원으로,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1억 2천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5억4천만 원, 헬스푸드 공동가동센터 건립 21억 원, 특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9억7천만 원,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7억 5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해 편성했던 차단울타리 설치사업 7억 원은 집행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및물류 분야는 진안읍 대중교통 개선 운영지원 4억 원, 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1억2천만 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 2억 1천만 원, 진안고원 1,2주차장 국유지 매입 2억 1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65세 이상 무료탑승 버스비 지원은 2억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6억 8천만 원이 증액된 166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4억 8천만 원이 증액된 9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회추경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56억 3천만 원으로 1.82%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특별회계 증감사유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정수장운영관리를 위한 전기사용료 1억 5천만 원, 급수시설 공사 및 급수관로 긴급보수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노후 하수관로 유지관리 및 긴급복구공사 1억 2천만 원, 진안 우무실 하수관로 신설사업에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산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창옥 의장님, 이루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국내외 정세 불안과 경제성장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운 재정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은 지역경제가 위축되거나 약자 복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김병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는 오는 12월 7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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