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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회의록

JIN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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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5회 진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2월 17일(화)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진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진안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11.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진안로컬푸드직매장 전주호성점 신축 이전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13.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진안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16.   15.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17. 진안군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9.   18. 진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   19. 진안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21.   20. 진안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22.   21. 진안군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23.   2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4.   2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5.   2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6.   25.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진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진안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11.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진안로컬푸드직매장 전주호성점 신축 이전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13.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진안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16.   15.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17. 진안군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9.   18. 진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   19. 진안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21.   20. 진안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22.   21. 진안군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23.   2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4.   2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5.   2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6.   2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동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진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진안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진안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5항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이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미옥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29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9건을 원안가결하였고, 1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 조직개편을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군의 고령화 추세로 볼 때,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현재 보건소 부서정원이 67명으로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전북도 내 우리군 보건소만 분과되지 않은 현황을 고려했을 때, 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 조직 관리와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근무 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2개 과로 분과되는 만큼 내부의 시스템을 정밀히 구축하여 상호협력 및 효율적인 보건소 운영을 위한 조직구조 개편안을 편성해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등을 확대하여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1조제2항의 조사 및 [별표7]의 누락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진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진안군 가족센터는 육아 및 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가족유형에 맞는 통합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관내 다문화가족 자녀수가 500여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도모하고 우리 군의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진안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진안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관내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공연장 중심의 예술시설을 건립하여 군민에게 문화 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건강진단 결과서에 대한 발급수수료는 건강진단 규칙에 의거하여 징수되어왔던 사항으로 상위 규정의 취지에 맞게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추어 서식 및 자구를 정리하여 조례의 가독성, 통일성 및 규범성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관리·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성과평가에 관한 기한을 위탁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위탁기간의 만료 120일 전까지, 위탁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로 하고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집행부의 민간위탁 시 위탁기간동안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고 의회의 심사 및 동의권한을 강화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진안군 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에 징계대상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징계의 종류 및 상한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징계의 적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정활동 시 주민의 신뢰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근무지 내 출장 등 여비의 과다 지급을 지양하고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4조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임시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임시회의 소집요건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 요구 규정을 추가하여 지방의회의 본원적 기능인 자치법규 입법 심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진안군의회 회의록의 공개 및 방청 제한 시 사유와 근거 안내를 규정하여 군의회에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이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진안로컬푸드직매장 전주호성점 신축 이전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진안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15.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진안군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8. 진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진안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20. 진안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21. 진안군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진안로컬푸드직매장 전주호성점 신축 이전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3항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진안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제15항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7항 진안군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제18항 진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9항 진안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제20항 진안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제21항 진안군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이상 열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명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29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8건은 원안가결하고, 3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융자금의 대부 이율을 하향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덜고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로컬푸드직매장 전주호성점 신축 이전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임대 운영 중인 전주 로컬푸드 직매장을 진안군 소유의 토지에 신축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지역 중소농의 판로확보와 로컬푸드 직매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2024년으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및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기금 존속기한 연장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진안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민의 에너지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에너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다만, 위원의 임기 등의 규정 신설과 위원회 구성 규정에 관내 사회단체를 삭제한 에너지 관련 기관·단체로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기본사항 등을 준비하는 근거를 위해 조례는 가결하였으나 에너지 자립마을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추후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의회에 보고 후 조례 개정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마을간사, 정책협의회에 관한 사항 등을 재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운영상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지구 선정에 관해 조례 내의 상충되는 문구와 정책협의회의 역할 수정, 마을 축제 지원조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는 미비점이 많아 추후 조례 제명 등을 포함한 조례 전반에 대한 재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쉼터의 위치와 민간위탁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진안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의 공공기관 위탁에 관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수도 관망, 누수탐사 및 정비 등 상수도분야 전문기술 인력과 기술을 갖춘 공공기관에게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진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진안 하수처리구역 계획 하수량 적정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하수 적정처리를 통해 용담호 수질개선과 쾌적환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진안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길과 시설 등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의원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군민의 요구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진안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민의 실종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실종자 발생 시 빠르고 효율적인 대처와 실종자 및 그 가족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한번째 「진안군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제고하고자 의원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여 수돗물 절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이명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안로컬푸드직매장 전주호성점 신축 이전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안군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안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안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안군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로서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제출한 안건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명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명갑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갑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점검 장치입니다. 또한 주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소통의 장치로써 정책과 예산의 부실을 방지하고, 민의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은 시정요구 38건, 개선요구 132건, 검토요구 134건으로 모두 304건이며 지적한 사항 중 중요사항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반복적으로 불용액, 이월액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꼭 필요한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도록 예산의 적정 편성을 통해 합리적인 운용을 도모해 주시고, 해당 규정에 따라 의회 보고 및 동의, 계획 수립 등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행정절차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건축물 옥상 누수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인 공사 과정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하자보수기간 만료 전 시설점검을 통해 보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법적 의무 용역이 아닌 연구용역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종 용역 사업 추진 시 업체의 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적격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증인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해주시고 각종 자료요구에 신속하게 준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다양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활동을 면밀히 점검해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김명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사항으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동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동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동규 의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12월 3일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8억 3천 3백만원, 3.29%가 증액된 6,222억 6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5,658억 6천 6백만원으로 188억 2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63억 4천 1백만원으로 10억 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 6개 기금 중 기획홍보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의 약 11%인 60억원을 적립하여 2024년 말에는 212억 3천 6백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 부득이한 경우에 편성하는 예산으로써 본예산에 반영 가능한 예산은 미리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연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에 반영되는 명시이월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남은 예산을 이월시키는 공식적인 자료로 재정계획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명시이월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예산액 및 이월액의 사유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심사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 예산 편성과 동시에 명시이월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 편성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지양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마다 보조금 반환금이 발생하는 만큼 사업 예산 편성 시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가능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을 줄여 반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작성 및 심사활동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손동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2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12월 1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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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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