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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회의록

JIN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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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5회 진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2월 12일 (목) 11시 0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진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진안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부의된 안건
  2.   1.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진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진안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41분 개회)

○위원장 이미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의원공동발의 한 일부개정조례안 4건, 일부개정규칙안 1건, 총 10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미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전현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37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건소 조직 개편을 통해 정원을 조정하여 보건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정원 변동 없이 보건소 분과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장 직급 상향으로 4급 1명과 과 분리로 인한 5급 1명 정원이 추가되고, 6급 이하에서 2명을 감하였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규제 심사 및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838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7월 2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공직사회에 활력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연가 일수 확대 및 이월 저축된 연가의 소멸 시효를 폐지하고 시간의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 저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선거 관련 사무수행 공무원의 휴무보장,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확대, 가족 돌봄 휴가 일수 확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의 사망 휴가 일수를 종전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 심사 및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의안 제출 후 수정 사항이 발생된 사항으로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 제2항 내용 중 휴가 기간일을 휴가기간은으로, 별표7의4 특별휴가 내용 중 모성 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를 사용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옥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   
  수석전문위원 강진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37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 조직 개편을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군의 고령화 주세로 볼 때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전북도 내 타 지자체의 보건소 분과 현황, 근무 인원 등을 고려했을 때 형평성을 제공하고 승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근무 의욕을 높일 수 있어 분과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838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휴가일수를 부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보면 지금 개정해서 언제 인사를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이번에 의회에 통과가 되면 1월 정기 인사 때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지방공무원 시행령이 지금 입법예고 중이고 입법예고 기간이 2024년 12월 13일 내일인데, 입법 예고기간이 내일까지인데 바로 지금 하면 바로 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의회에 통과가 되면은요. 
○부위원장 손동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진안 공무원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650명입니다. 
이루라 위원   
  네. 650명이죠. 그러면 지금 중기 인력운용계획을 보면 지금 저희가 24년에 645명으로 28년까지 유지를 하는 걸로 인력 배치 계획이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정원은 650명인데. 
이루라 위원   
  네. 650명인데 지금 이제 24년부터 645명으로 28년까지 운영을 하겠다는 이제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이 계획을 수립을 하셨을 때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 기본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원래 부서마다 힘들긴 하는데요. 기준 인건비 초과 우려도 있고요. 해서 정원은 650명이나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정원을 이미 감축을 해버리면 나중에 혹시 필요할 때 정원을 늘리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정원은 650명이나 이제 현원은 좀 적게 운영하려고 지금 그렇게 운영계획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원이 크게 지금 그러면은 감축할 계획.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정원은 650명으로 가지고 있고요. 현원을 좀 긴축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정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여기 지금 계획서를 보면. 정원으로 5명을 지금 현재 감소를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24년도에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죄송합니다. 그건 한 번 제가 파악해보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23년도는 딱 650명이 맞아요. 근데 24년도에는 정원이 645명으로 해서 지금 28년까지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을 보면은 28년까지 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거에 5명을 감축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지금 25년도 운영계획에는 650명으로 반영을 했는데 24년도에 아마 그렇게 됐다고 하면 저희가. 
이루라 위원   
  24년 1월 자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제가 그때 당시는 조금 정원을 감하려고도 저기를 했으나 나중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정원을 감축을 하면 나중에 필요할 때 정원을 늘리는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기준인건비 고려해서 현원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이제 그런 방향으로 했고요. 이건 1월에 아마 계획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5급 이상이요? 
이루라 위원   
  네 5급 이상.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4급이 4명이고요. 5급이 30명입니다. 
이루라 위원   
  30명이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23년에도 5급 이상은 34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계속 5급 이상은 34명으로 지금 계획 수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거 완전히 잘못된 계획 수립이라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5급은 정해져 있는 과장, 실과소장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자리. 
이루라 위원   
  지금 여기 그러니까 제가 뭐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진안군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2024년도 1월에 작성을 하신 것 같아요.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에 24년부터 28년까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은 645명으로 28년까지 유지를 하겠다. 그리고 거기를 보면 5급 이상의 인원은 34명으로 23년부터 쭉 그렇게 지금.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5급 이상은 그 자리는 계속 똑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루라 위원   
  그러면 4급까지 포함이 돼서 그런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그건 증감이 없는 거라. 
이루라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보건소 관련해가지고 조직 개편을 하면 지금 5급이 몇 명 증원이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5급이 한 자리 늘어나는 거고요. 
이루라 위원   
  4급이 한 자리 늘어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아까 정원에서부터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처음에 왜 그러면은 제대로 우리가 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조금은 감안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24년도에는 이제 기준인건비를 고려해서 인원을 정원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원을 줄여 놓고 보면 나중에 늘릴 때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행안부에 승인받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정원은 그대로 두고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제 우선은 28년까지도 정원은 우선은 현재 그대로 유지를 하되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원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시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조직 개편안을 한 번 보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신규로 개편될 소장은 기술 4급으로 보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행정직렬이 승진을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아니요. 보건직렬입니다. 
이루라 위원   
  네 보건직렬이죠. 네. 그러면 이제 보건행정과를 보면 행정, 보건, 그리고 의료기술 간호 5급으로 지금 보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행정직은 복수직으로 좀 해놓으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이제 거기는 이제 아마 이제 보건직렬로 가는데 14개 시군 다 검토한 결과 복수직렬로 행정직이 포함되어 있어서 보건행정과는 행정직 복수직렬로 넣어놨습니다. 
이루라 위원   
  꼭 복수직으로 해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나중에 인사를 할 때 보면 이제 직렬에 이렇게 불부합이 많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해놓는 것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지금 보면 보건 행정 아니 보건 간호 관련해가지고 그 직렬이 본청에 한 명 근무하는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어느 부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위생팀입니다. 
이루라 위원   
  위생팀이요. 그리고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를 보면 보건, 의료기술, 그다음에 의무, 간호 직렬로 해가지고 전문직으로 지금 보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이루라 위원   
  근데 지금 보건소는 전문직 인사 적체가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적체가 심합니다. 
이루라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전에 보면 직렬별로 갈 수 있는 자리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적체가 된 것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는 건 과장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복수직화 되어 있는 이런 직렬들의 TO를 조금 조정을 하셔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전문직을 갖고 있는 직렬들에 대해서도 승진을 좀 보장을 해주셔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그래서 분과를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일부 다른 군 같은, 아까 지자체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맞습니다. 보건행정과로 해서 행정직을 복수직렬로 해가지고 하는데도 있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부 또 그 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직으로 다시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이렇게 해놓긴 했지만 전문 분야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건소를 분과하는 거는 어찌됐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문 보건직렬에 인사 적체 때문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전문 분야가 가야 된다고 승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루라 위원   
  과장님의 생각과 판단이 꼭 다음 인사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지방자치제도가 부활이 되면서 가장 큰 문제로 실은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인사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 인사 부분에 우리가 직렬과 직군을 전문직으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실은 그런 부분이 파괴가 되다 보니까 여러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런 승진 기회를 결여가 되는 부분이라서 일을 할 때 동기부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이 가장 심하게 적체되어 있는 저는 행정기구가 바로 보건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인원을 가지고 인사를 할 수 있는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특히나 보건소에 있는 전문 직렬들이 그런 기회가 결여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그런 부분에서 인사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전문직들이 정말 필요로 한 있잖아요. 그런 부서에서 적제적소에 제대로 배치가 돼서 우리 군민들의 그런 복리증진이라든지 그리고 삶의 향상을 위해서 꼭 도움이 되는 그러한 직렬로 배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어차피 보건소에 지금 4급을 기술 4급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김명갑 위원   
  만약에 기술 4급이 채용이 안 되면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첫 번째는 의사로 채용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두 번 정도 해도 의사가 채용이 안 됐을 때는 두 번째는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실제로. 
김명갑 위원   
  안 될 때는 그렇게 해도.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2차가 있고요. 그래도 안 될 때는 도하고 교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명갑 위원   
  지금 그럼 의사로 하려면 급여가 상당히 지금 쎌건데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그 비용은 지금 최하한가가 6,600만 원 정도 되고요. 협상해가지고 최대 130% 범위내까지는 가능한데 그게 한 8,6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명갑 위원   
  그러면 기술 4급이 채용이 지금 당장은 안 돼도 과 분리는 이제 이게 통과가 되면 내년 봄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1월 인사 때
김명갑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지금도 과를 분리하면서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로 나누잖아요. 우리 공무원을 공채로 뽑을 때 직렬별로 뽑아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이명진 위원   
  직렬별로 뽑는다는 것은 다 그 업무에 상응하는 그런 직렬을 뽑는다 말이죠. 그런데 보건행정과에 여기 지금 보면 복수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행정직을. 이건 여지를 두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항상 이게 할 수 있다? 여지를 두면 이게 꼭 뭐랄까 나중에 문제도 있고 트러블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행정직렬은 없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직들이 있는 그곳에서는 전문직들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하고 보면 여기 지금 도표상으로 보면 보건행정과는 67명 중에서 54명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13명이에요. 제가 볼 때는 밑에 보건지소나 진료소, 진료소가 어떻게 보면 건강증진하고도 그 부분이 더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형평성, 이렇게 지금 도표상으로 보면 과를 그냥 분류하기 위한 하나의 조직도로밖에 보일 수가 없어요 이게. 건강증진과도 하나의 과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어느 정도 정규직 숫자가 분배가 돼야지. 한 쪽에다가 몰아놓고 우리 과장님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말이 틀렸어요?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그때도 이제 의회 간담회 때도. 
이명진 위원   
  네. 제가 그때도 마음건강팀을 이쪽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줬는데 그걸 떠나서 제 말은 어느 정도 안 되는 정도 되어야 되지 않냐.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그래서 저희도 보건소 의견을 받았는데요. 일반직 공무원들은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공무직이 보건행정과에 9명, 건강증진과에는 24명이래요. 그래서 보건지소, 진료소 빼고는 일반직하고 공무직하고 했을 때는 건강증진과가 보건행정과보다 일곱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명진 위원   
  그게 이제 제가 뭐 정규직이나 우리 공무직이나 어쨌든 똑같은 그런 공직자지만 그래도 무게감이 좀 이렇지 않나. 이건 제가 볼 때는 안배를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그러니까 그럴 때도 말씀 주셔가지고 보건소하고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요. 이렇게 가는 게 보건소에서는 좀 적정하다고 합니다. 
이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잠깐 정회를 해야 될까요? 그럼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위원장 이미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이제 저희 매년도에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하시는 겁니까? 매년. 그러면 지금 25년도에 대한 계획은 전체적으로 다 수립이 완료가 된 부분인 거고요. 수립 중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수립이 되면 저희가 1월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같이 한번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으로 나름대로 행정에서도 인력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나름 심사숙고를 많이 하셨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문직이 필요한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그런 직군 직렬이 파괴되지 않고 좀 전문직 중심에 업무들이 좀 수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이번에 이제 개정되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제 나름대로 수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제도가 이제 수정 개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개정이 된 제도를 우리 공직자들이 온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공직자분들의 복지제도가 확대가 되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뭐 조금 그 인원이 뭐 이렇게 어려움이 있거나 인용 운영에 크게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이거는 복지제도는 최대한 활용을 하는데 연병가나 이런 확대가 가족 돌봄휴가와 그런 게 확대가 되다 보면 조금 휴무일이 늘어나다 보면 이제 남아 있는 직원이 좀 일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형식적인 그런 개정안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개편된 개정안을 통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런 복지제도를 제대로 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과장님 지금은 부부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다 같이 사용할 수도 해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맞습니다. 근데 남편 만약에 출산휴가인데 여성의 출산휴가가 있고 남편의 출산휴가 기간이 이제 일자가 다를 뿐이지 보장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부 말씀으로. 지금 최근 저연차 공무원들이 지금 적은 보수와 업무 과다로 인해서 임용 후 5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군도 조례를 개정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비상 근무나 야간으로 바쁜 시기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총괄 부서에서도 각 부서에서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그럼 전현희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 제21호 제2항을 휴가기간일을 휴가기간은으로 수정하고 별표 7, 4호 가목에 받을 수 있다를 사용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경우 법령에 위반되거나 운영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없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그럼 본건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진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미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현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원현주입니다. 의안번호 2839호 진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통합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위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가족센터의 시설 구성, 안 제4조에 가족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 안 제5조는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부칙에 위탁에 관한 경과 조치 사항과 진안군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입법 예고 등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가족행복과 소관, 진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옥   
  원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   
  가족행복과 소관, 의안번호 2839호 진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진안군 가족센터는 육아 및 교육 서비스 등을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게 통합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관내 다문화 가족 자녀 수가 500여 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 가족 생활을 지원하여 우리 군의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족센터에 설치된 시설들은 각 관련 법령에 따라 구성되었으므로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칙 2에 보면 위탁에 관한 경과 조치가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부위원장 손동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사무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보면 위탁기간은 종전의 위탁계약 체결 당시 계약 기간이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부위원장 손동규   
  그 종전의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 되어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지금 24년도 1월부터 해서 5년으로 해서 28년 12월까지 위탁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28년 12월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다함께 돌봄센터는 여러 시설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야간까지도 이렇게 진행될 프로그램도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잘 조절해서 관리했으면 쉽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손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조례는 그렇고 저희 여기 자료를 보니까 검토보고 참고 자료에 보니까요. 여기 다문화 가정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순위가 뭐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이런 순위가 되어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김명갑 위원   
  근데 보면 국적취득 현황을 보면 지금 거주 현황하고는 다르게 많이 나와 있어요. 취득을 많이 안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취득이 안 되어 있으면 뭐 불이익이나 이런 게 혹시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불이익이 별도로 있는 건 없고요. 
김명갑 위원   
  지원해 주는데 무슨 장애가 있다든가?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이제 취득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20만 원씩 취득 비용을 실비로 지원해 주는 게 있기는 한데요. 이게 지금 취득하는 데 있어서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못 하고 그냥 남아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갑 위원   
  그러니까 이제 취득하는 데 어려움, 장애가 있으니까 안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뭐 우리 진안군 자체적으로 좀 완화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국가적으로 하는 거라서요. 
김명갑 위원   
  어차피 이제 국내에 와서 거주를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그래도 좀 다각적으로 국제화 취득을 하고 싶다면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당연히 좀 강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가족센터 설치가 되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금 그 위치보다도 더 규모가 확충이 됐기 때문에 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다 수립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인원과 앞으로 가족센터 운영될 때 인원 증원이 어떻게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지금 현재는 센터장 포함해서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공동육아 나눔터에 1명 더 들어가고 규모가 있다 보니까 시설 담당하는 전문 직원을 지금 더 추가로 포함시켜서 할 예정이고요. 다음에 이제 다 함께 돌봄센터에 센터장하고 보조 선생님 교사해가지고 인원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어차피 다 함께 돌봄센터는 우리가 별도의 관리인 거잖아요. 시설 내에서.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지금 19명 중에 3명이 추가로 늘어날 걸로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동육아 나눔터 센터장 1명, 그 다음에 시설 담당 직원 한 명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루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 함께 돌봄센터를 우선 제외하고.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아니 그게 그거 아니고요. 잠깐만요.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다목적 교류 소통 공간을 운영하는데 거기에도 지금 직원을 한 명 배치해가지고. 
이루라 위원   
  별도로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프로그램. 그거는 이제 국비로 지원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이루라 위원   
  그럼 상시배치네요 여기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그렇죠. 그래서 직원이 3명은 늘어나는 걸로 보고 가족센터에서 22명이 운영이 되고요. 
이루라 위원   
  그럼 다목적 교류소통공간은 이제 국비 지원이 된다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국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육아 나눔터 한 명 그 다음에 이제 다목적 교류소통공간 한 명 그리고 시설 관리 한 명이에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 3명이 증원이 되는 부분에서 한 명만 국비로 인건비가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이루라 위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내년부터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조금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이제 안전적인 그런 좀 문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최대한 좀 이렇게 안전적인 부분에서 큰 사고 없도록 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들입니다.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원래 다문화센터에서 이제 다문화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통합 돌봄의 개념으로 이제 가족센터가 이제 변경이 된 거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기존에 하고 있는 건데요. 건강가정 지원하는 부분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하는 것이 같이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던 거를 결국은 이제 공간이 이동이 되면서 이제 필수요원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루라 위원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다문화 관련해가지고 프로그램들이 있긴 한데 결국에는 다문화 가정들에서 가장 어려운 게 언어 소통이잖아요. 언어가 제대로 소통이 안 되다 보면 또 그 안에서 생기는 갈등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금 프로그램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언어 쪽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이 친구들이 이 장소에서 이 다문화 가정들이 좀 제대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저는 부탁의 말씀 하나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그동안에 각 진행이 다른 그렇던 뭐랄까 조직들이 나눠서 있었잖아요. 건물. 근데 이제 한 건물 내에 들어온단 말이죠. 건물 내에. 그럼 예를 들면 거기 이제 공동육아 나눔터도 있고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돌봄센터라든가 여러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각기 다른 기능이 있는 그런 데가 같이 있다 보면 거기에 서로 이해충돌이나 아니면 불협화음이나 여러가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도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떤 조정 기능이라든지 그런 게 중요하다고 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이명진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잘해서 정말 이제 그동안은 나누어져 있던 것이 한 곳에 이렇게 집중돼서 시설 내에서 있으니까 그 어느 때보다 좀 활성화되어서 돌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다 함께 돌봄센터 지금 관리위탁 관련해가지고 지금 모집하셨나요? 끝났나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저희가 2개 법인이 신청을 했고요. 23일날 최종 이제 선정위원회 추진해가지고 결정을 낼 것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혹시 그 안에 기존에 이제 운영하는 가족센터가 또 이제 다 함께 돌봄도 함께, 거기는 포함은 안 됐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저희 공모 들어와가지고요. 이번에 두 법인 중에 한 법인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렇게 포함이 된 부분이고요. 그럼 결과는 23일날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네.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 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실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위원장 이미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권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진안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이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식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입니다. 의안번호 2832호 진안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진안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여 지역 문화 발전 거점으로 삼아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진안읍 학천지구에 2028년까지 총 사업비 131억원을 투입하여 공연장 중심으로 전문적 예술 시설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타당성 용역,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도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내년에는 군 관리계획 용도 변경, 건축기획 용역 및 공공건축심의, 설계 공모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6년 상반기 중 착공하여, 2028년 하반기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 효과 및 검토 의견입니다. 원도심 공공부지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도모하고 문화 예술 시설 조성을 위해 새로운 지역문화 발전을 거점기관이 꼭 필요합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 예정부지의 토지조사 및 물건 조사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추계서입니다. 현재 계획상 재원 조달방안은 131억원 중 20건은 도비, 111억원이 군비부담입니다. 향후 군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전 재원 확보에 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옥   
  정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2832호 진안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진안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연장 중심의 예술시설을 건립하여 군민에게 부족한 문화예술 관람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야외 공연장을 설치할 경우 소음 관련 민원 등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소지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야외공연장이 계획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현재는 야외공연장 계획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혹시 계획되어 있으면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소음이라든가 인근 주택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손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이제 우리 진안문화예술회관 관련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주민의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 내용을 보면 공연장 중심에 전문적 예술 시설을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요. 우선 그 안에 공연장 외에 또 어떠한 공간들을 조성을 할 계획이신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3층 규모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큰 대공연장 외에 또 분장실, 대기실, 로비, 또 사무실, 물품 보관소라든가 또 2층에는 뭐 아트갤러리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니까 다목적 준비실 또 문화쉼터 이런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저희가 건축기획용역과 설계 공모를 통하여 아주 필요한 시설이 이렇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럼 아직 구체적인 대략적인 이제 좀 그런 안만 나왔지 구체적인 부분은 이제 건축기획 용역에 좀 담아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제가 일전에도 설명을 한 번 별도로 받기는 했지만 지금 이 안에 연습실이나 이 예술회관이 만약에 정말 공연만을 위한 장소로 이용을 한다고 하면 지금 진안의 현실에는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이 공연장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또 주안점을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각각의 우리 예총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분들이 이 공간을 많이 이용해야 되겠고 또 더불어서 우리 일반 주민들도 이 공간을 이용을 하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안에 지금 연습실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자세한 것은 저희가 설계 공고를 통해서 또 지금 저희가 12월 31일까지 군민들을 상대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안은 여기 예술회관을 건립된다면 어느 부분을 중심이 돼서 건립하면 좋겠냐. 공연장 규모는 어느 정도면 좋겠냐. 다양한 우리 또 군민들의 의견 수립이라든지. 
이루라 위원   
  아까 설명조사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지금 QR 코드로 해가지고요. 하고 전화 문자로 이렇게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모레 있는 우리 예총 행사 때에도 그런 것들을 안내하고요.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이게 이제 물론 예총이 중심이 되어야 될 공간이긴 하지만 이 조사를 받는 데 있어서 그분들만 중심이 되어선 안 됩니다. 일반 주민들의 공감대까지 같이 아울러서 형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설문조사를 저도 하는 거를 몰랐거든요. 그럼 이제 홍보나 그런 부분 혹시 뭐 진안톡 통해서라도 전체 문자를 발송을 했다든지 그런 지금 홍보를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아직 그렇게 못 했어요. 
이루라 위원   
  아직 안 하셨죠? 12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말일까지 할 겁니다. 
이루라 위원   
  31일까지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이루라 위원   
  그럼 아직 어느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고 우선 과장님께서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충분히 그렇지만 설문조사가 그냥 무용지물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진안톡을 활용해서라도 QR코드 진행 할 수 있는 URL 같은 거 같이 좀 이렇게 주민들한테 문자로 발송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기획 용역할 때 반드시 좀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이제 좀 안타깝지만 진안문화예술회관 관련해가지고 우리 투자심사 받는 게 참 힘들었어요. 한 번 반려도 되고 어렵게 승인을 받았는데 조건부 승인으로 그때 과장님께서 문화예술, 문화의 집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대책 수립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단 문화의 집뿐만이 아니고요. 실은 우리 전통문화전수관 그 다음에 공예창작방 그런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울러서 그러한 지금 현재 있는 공간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지금 그런 중복되는 기능들 때문에 염려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아울러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에 그런 대안을 행정에서 충분히 같이 고민을 하셔서 대책을 수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각 시설별로 세부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취합이 되면 의회에 간담회 통해서도 같이 좀 공유를 해주시고 의회도 함께 더불어서 그런 의견들을 같이 내서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주민들의 그런 문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궁금한 것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진안 문화예술회관이 131억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업을 시행하면서 몇 개 단체가 지금 입주 계획으로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단체 입주 계획은 없습니다. 단체. 
김명갑 위원   
  도서관도 이제 있지만 우리도 뭐 이제 거기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뭐 우리 전체 우리 군민이 대상이 되지만은 그래도 뭐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는 하나도 없어요? 단체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입주가 아니고요. 이제 그것을 시설을 해놓고 운영 관리 주체를 이제 저희가 별도로 해서 할 겁니다. 
김명갑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도서관이 완공이 되면은 우리 좀 우리 진안 관내 좀 산재되어 있는 조그만한 도서관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쪽으로 다 지금 통폐합 해서 하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아닙니다. 작은 도서관은 또 작은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하고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진안군 14개 시군 중 공공도서관이 없는 게 우리 유일한 진안군입니다. 여기서 어떤 거점 도서관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고 나머지 도서관들도 그 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게. 
김명갑 위원   
  제가 이렇게 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세모네모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지금 운영 실적이 아주 미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이용객 수랑 이런 것을 매달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필요로 하고 있고 그 나름대로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 위원   
  그래요? 지금 잘 운영이 돼서 군민들이 원하는 도서관으로 세모네모 도서관이 쓰여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위원장 이미옥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검토와 설계부터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들은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행정 절차를 진행해주시고 향후 또 운영자 및 운영비에 대해서도 사전에 이렇게 또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진행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안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식 과장님, 임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라영현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라영현   
  보건소장 라영현입니다. 의안번호 2845번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규정에 건강진단 수수료 3,000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수수료를 받도록 개정되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발급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6조, 제7조 1항, 제9조 1항, 제11조 1항, 제14조 2항 등 표기를 순화하였으며 별표 1에 보건소의 건강진단서 등 증명발급수수료 징수 기준 중 “제7호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 의거 징수”를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 3,000원을 식품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대상자”로 변경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옥   
  라영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2845호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으로 제명이 바뀌면서 그 내용을 반영하고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과 상위법령 체계에 맞춰 서식 및 자구를 정리하여 조례의 가독성 통일성, 규범성을 강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진단 결과서에 대한 발급수수료는 건강진단 규칙에 의거하여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강진석 수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영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이루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이루라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 발의 안건으로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탁 기관에 따른 성과 평가 시점 규정 및 평가 결과 의회 제출, 재계약 시 의회 동의와 갱신횟수 및 기간 규정 등 의회가 민간위탁 계약을 검토하고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사업의 관리,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옥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   
  이루라 위원님이 대표로 의원 공동 발의한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849호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관리, 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성과 평가에 관한 기한을 위탁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위탁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로 하고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규정하여 집행부 민간위탁 시, 민간위탁기관 동안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고 의회의 심사 및 동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 발의 안건이므로 운영 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루라 위원님,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이명진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이명진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으로 의회의 품위와 기강을 유지하고자 의원 공동 발의된 안건입니다. 지로 내용으로 안 제9조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9조 관련 별표에 비위유형별 징계규정을 규정하여 위반한 행위 및 그 정도에 따른 징계 양정에 적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재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옥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이명진 위원님 대표로 의원 공동 발의한, 의회사무과 소관 의안번호 2850호, 진안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에 징계 대상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징계의 종류 및 상한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징계의 적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의 신뢰 확보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미옥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여비 과다 지급을 방지하고자 의원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 기준을 정비하고 별도 3, 4의 종전 국내외 여비 정액표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재정누수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개정이 조례안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이미옥 위원장님이 대표로 의원공동발의 한 의회사무과 소관 의안번호 2851호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근무지 내 출장 등 여비의 과다 지급을 지향하고 불필요한 여비 등의 지출을 방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미옥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김민규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김민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의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을 지방의원이 요구할 경우 15일 이내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근거로 임시회 소집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의원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5항에 진안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옥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김민규 위원님 대표로 의원 공동 발의안 의회사무과 소관 의안번호 2854호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4조에서 위임한 내용에 따라 임시회 소집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임시회 소집 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 또는 진안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자치법규, 입법심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이미옥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 발의하신 손동규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손동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공하고자 의원 공동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4조 제1항에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시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54조의 2에 영상 회의록을 공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군민들이 보다 쉽게 의사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89조의 2에 방청 제한 시 사유와 근거를 고지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방청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의사 진행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되어 군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개정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옥   
  손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손동규 의원님 대표로 의원공동발의 한 의회사무과 소관 의안번호 2855호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의회 회의록의 공개 및 방청 제한 시 사유와 근거 안내를 규정하여,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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