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5회 진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2월 12일 (목) 13시 3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진안로컬푸드직매장 전주호성점 신축 이전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3.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진안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 5.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 7. 진안군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8. 진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9. 진안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 10. 진안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 11. 진안군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진안로컬푸드직매장 전주호성점 신축 이전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3.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진안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 5.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 7. 진안군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8. 진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9. 진안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 10. 진안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 11. 진안군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13시 30분 개회)
○위원장 이명진
좌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정조례안 2건과 일부개정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위탁동의안 1건, 의원공동발의한 제정 조례안 3건 등 총 11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정조례안 2건과 일부개정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위탁동의안 1건, 의원공동발의한 제정 조례안 3건 등 총 11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입니다. 의안번호 2840호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용자금의 대부 이율을 하향 조정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농어촌 소득 지원 기금 용자 이율을 개정하여 현행 융자금 대부 이율 연 1.5%를 연 1%로 낮춰서 운영하고자 하며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입니다. 의안번호 2840호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용자금의 대부 이율을 하향 조정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농어촌 소득 지원 기금 용자 이율을 개정하여 현행 융자금 대부 이율 연 1.5%를 연 1%로 낮춰서 운영하고자 하며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2840호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융자금의 대부 이율을 하향 조정하여 기금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상기후, 가격변동 등으로 어려워지는 농업 현실을 감안하여 융자금 대부 이율을 연 1.5%에서 1%로 변경하여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덜고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이자 1.5% 중 0.2%가 특별회계의 이자 수입으로 반영되었던 부분으로 향후 발생되는 융자금 수익은 발생되지 않게 되므로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만 본 특별회계를 운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재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서 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2840호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융자금의 대부 이율을 하향 조정하여 기금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상기후, 가격변동 등으로 어려워지는 농업 현실을 감안하여 융자금 대부 이율을 연 1.5%에서 1%로 변경하여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덜고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이자 1.5% 중 0.2%가 특별회계의 이자 수입으로 반영되었던 부분으로 향후 발생되는 융자금 수익은 발생되지 않게 되므로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만 본 특별회계를 운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재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서 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회수 계획이 9억 6,600인데 회수액은 9,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분의 1도 회수를 못 했는데 올해 보니까 2억 8,300이 되어 있는데 회수액은 오히려 3억 4,800이 회수가 됐어요. 회수계획보다 훨씬 많이 이렇게 회수가 됐는데 좋은 일이긴 하는데 이렇게 작년에 10분의 1도 안 됐는데 올해는 전에 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회수 계획이 9억 6,600인데 회수액은 9,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분의 1도 회수를 못 했는데 올해 보니까 2억 8,300이 되어 있는데 회수액은 오히려 3억 4,800이 회수가 됐어요. 회수계획보다 훨씬 많이 이렇게 회수가 됐는데 좋은 일이긴 하는데 이렇게 작년에 10분의 1도 안 됐는데 올해는 전에 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작년 같은 경우는 체납액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남아 있었고요. 저희가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부 감면 처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자들을 이렇게 감면 처리해주다 보니까 원금만 납부하고 처리하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보다 좀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체납액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남아 있었고요. 저희가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부 감면 처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자들을 이렇게 감면 처리해주다 보니까 원금만 납부하고 처리하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보다 좀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동규 위원
그동안 우리가 매번 이야기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잘 회수가 안 돼서 회의 때마다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회수가 되니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매번 이야기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잘 회수가 안 돼서 회의 때마다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회수가 되니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대출을 해줄 때 진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작목에 그래도 좀 성실하게 이 자금을 운영해서 사업을 할 사람을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보면 기존 있는 자금을 대체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남아야지 나중에 가서 빚으로 남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많이 있더라고. 저도 옛날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써 보긴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좀 심사를 할 때 어떻게 해서 진짜 사업은 뭐 제대로 해서 계획은 있는데 돈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 이런 대상으로 이렇게 지금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 지금 기존 1.5%에서 1%로 좀 이자율도 좀 낮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성실히 또 납부했던 사람한테는 또 약간 그 형평성 문제도 사실 대두도 되기는 해요. 그러나 어쨌든 좀 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자체는 좋은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좀 대출을 해줄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그래도 성실하게 이 소득기금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한테 좀 성실하게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기 군지부에서도. 대출은 군지부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대출을 해줄 때 진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작목에 그래도 좀 성실하게 이 자금을 운영해서 사업을 할 사람을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보면 기존 있는 자금을 대체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남아야지 나중에 가서 빚으로 남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많이 있더라고. 저도 옛날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써 보긴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좀 심사를 할 때 어떻게 해서 진짜 사업은 뭐 제대로 해서 계획은 있는데 돈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 이런 대상으로 이렇게 지금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 지금 기존 1.5%에서 1%로 좀 이자율도 좀 낮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성실히 또 납부했던 사람한테는 또 약간 그 형평성 문제도 사실 대두도 되기는 해요. 그러나 어쨌든 좀 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자체는 좋은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좀 대출을 해줄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그래도 성실하게 이 소득기금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한테 좀 성실하게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기 군지부에서도. 대출은 군지부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선정을 할 때요. 위원회에서 같이 편입해서 위원회에서 군지부도 들어오고 농민단체들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데 실과에서 평가를 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실 분들로 해서 이렇게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할 때요. 위원회에서 같이 편입해서 위원회에서 군지부도 들어오고 농민단체들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데 실과에서 평가를 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실 분들로 해서 이렇게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렇게 해서 지금 관리를 잘해서 이게 이제 좀 우리 그 지금 용도에 맞게 우리 소득지원기금이 진짜 농가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 맞게끔 이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관리를 잘해서 이게 이제 좀 우리 그 지금 용도에 맞게 우리 소득지원기금이 진짜 농가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 맞게끔 이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출액을 상향 조정을 하는 것도 농가에는 큰 부담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빚이기 때문에 농가 안정에 도움을 좀 드리기 위해서는 좀 대부 이율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잘 반영을 검토를 하셔서 반영을 해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인근 지금 장수나 무주 같은 경우는 실은 지금 1%대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더욱더 이제 우리 농가에 좀 안정화되게끔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결국에는 우리가 앞으로는 이 대부 이율만 낮춰주는 것만은 또 이렇게 궁극적인 이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농가에 소득 보장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해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출액을 상향 조정을 하는 것도 농가에는 큰 부담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빚이기 때문에 농가 안정에 도움을 좀 드리기 위해서는 좀 대부 이율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잘 반영을 검토를 하셔서 반영을 해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인근 지금 장수나 무주 같은 경우는 실은 지금 1%대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더욱더 이제 우리 농가에 좀 안정화되게끔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결국에는 우리가 앞으로는 이 대부 이율만 낮춰주는 것만은 또 이렇게 궁극적인 이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농가에 소득 보장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해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런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런 부분도 잘 또 마련을 하셔서 앞으로 좀. 물론 이제 필요한 제도이긴 하지만 대출이 결국은 빚이기 때문에 그런 또 소득 그 우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좀 이렇게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도 잘 또 마련을 하셔서 앞으로 좀. 물론 이제 필요한 제도이긴 하지만 대출이 결국은 빚이기 때문에 그런 또 소득 그 우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좀 이렇게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율은 그 뭐랄까. 이율 없이 그냥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는 솔직히. 0.5%나 아니면 이율 없이.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군에서 지금 각종 농업 관련해서 보조금 더 많이 주고 있잖아요.○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위원장 이명진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출이 아니라 그냥 전액 이렇게 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상충된다고 봐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이와 관련해서 개인 파산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 그런 농가들도 있을 거예요. 이 대상자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출이 아니라 그냥 전액 이렇게 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상충된다고 봐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이와 관련해서 개인 파산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 그런 농가들도 있을 거예요. 이 대상자들이.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지금 저희 대부 대상자들은 다 감액처리했습니다.
지금 저희 대부 대상자들은 다 감액처리했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쨌든 간에 도저히 회생이 불가한 그런 사람들은 결손처분을 좀 과감히 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기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쨌든 간에 도저히 회생이 불가한 그런 사람들은 결손처분을 좀 과감히 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기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 이명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 로컬푸드 직매장 전주 호성점 신축 이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남수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 로컬푸드 직매장 전주 호성점 신축 이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남수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입니다. 의안번호 2833호 진안로컬푸드 직매장 전주호성점 신축 이전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진안로컬푸드 직매장 전주호성점은 지난 2019년에 개장하여 현재 누적매출 370억원을 달성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로컬푸드에서 얻은 매출 중 90%에 해당되는 금액이 농가소득으로 환원되고 있어 지역 농업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 건물에 임대해 운영 중에 있어 직매장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진안군 소유 건물에서 자가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신축 이전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전주시 호성동 2가 647-2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3,342제곱미터에 건축연면적 1,322평방메타 400평으로 총 55억을 투입하여 직매장을 포함한 2층 규모의 건축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비의 재원이 전액 군비로 되어 있지만 최근 시행한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2025년 직매장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억 7,500만원을 지원 받게 되었으며 이후 추가 국도비 확보 노력을 통해 군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금년 3월 진안로컬푸드 직매장 전주 호성점 신축 이전을 위한 부지 선정과 함께 6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8월에 토지매입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내년 1월 토지 구입 잔액 지급과 함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신축 이전 사업에 부지 확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내년 1월부터 건축 기획 및 설계를 시작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건축물 건축 사업과 매장 이전을 2026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42호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의 존속기간이 2024년으로 만료됨에 따라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이하여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제7호의 차액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4조 제3항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안 제5조와 제7조, 제19조는 용어를 정비하여 보다 간결하고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절차 중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입니다. 의안번호 2833호 진안로컬푸드 직매장 전주호성점 신축 이전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진안로컬푸드 직매장 전주호성점은 지난 2019년에 개장하여 현재 누적매출 370억원을 달성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로컬푸드에서 얻은 매출 중 90%에 해당되는 금액이 농가소득으로 환원되고 있어 지역 농업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 건물에 임대해 운영 중에 있어 직매장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진안군 소유 건물에서 자가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신축 이전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전주시 호성동 2가 647-2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3,342제곱미터에 건축연면적 1,322평방메타 400평으로 총 55억을 투입하여 직매장을 포함한 2층 규모의 건축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비의 재원이 전액 군비로 되어 있지만 최근 시행한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2025년 직매장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억 7,500만원을 지원 받게 되었으며 이후 추가 국도비 확보 노력을 통해 군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금년 3월 진안로컬푸드 직매장 전주 호성점 신축 이전을 위한 부지 선정과 함께 6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8월에 토지매입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내년 1월 토지 구입 잔액 지급과 함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신축 이전 사업에 부지 확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내년 1월부터 건축 기획 및 설계를 시작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건축물 건축 사업과 매장 이전을 2026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42호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의 존속기간이 2024년으로 만료됨에 따라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이하여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제7호의 차액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4조 제3항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안 제5조와 제7조, 제19조는 용어를 정비하여 보다 간결하고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절차 중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농축산유통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33호 진안로컬푸드직매장 전주호성점 신축 이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수한 지역 농축산물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로컬푸드직매장 전주호성점에 신축 이전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로컬푸드직매장 전주호성점은 농가들의 판로 및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현재 민간 건물을 임차 사용하고 있어 계약갱신 시, 지속적인 보증금 인상 및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현 직매장 근처에 군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장 운영에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 매장의 임차기간이 2027년 1월에 만료되어 약 2년여 정도의 기간밖에 남아있지 않아 신속하게 사업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물 이전 시 2층 공간에 대한 계획 마련이 필요하고, 현 매장 소유자와도 충분한 사전소통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842호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존속기한이 2024년에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도로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후 변화 및 자연재해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높은 만큼 농산물의 가격 안정 및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존속기한 연장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 사용 내역을 보면 소수 품목에 집중되고 있어 추후 품목별 생산량, 시장 규모, 가격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품목에 대한 고민과 함께 지원 방식이나 평가 기준 등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33호 진안로컬푸드직매장 전주호성점 신축 이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수한 지역 농축산물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로컬푸드직매장 전주호성점에 신축 이전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로컬푸드직매장 전주호성점은 농가들의 판로 및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현재 민간 건물을 임차 사용하고 있어 계약갱신 시, 지속적인 보증금 인상 및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현 직매장 근처에 군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장 운영에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 매장의 임차기간이 2027년 1월에 만료되어 약 2년여 정도의 기간밖에 남아있지 않아 신속하게 사업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물 이전 시 2층 공간에 대한 계획 마련이 필요하고, 현 매장 소유자와도 충분한 사전소통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842호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존속기한이 2024년에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도로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후 변화 및 자연재해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높은 만큼 농산물의 가격 안정 및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존속기한 연장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 사용 내역을 보면 소수 품목에 집중되고 있어 추후 품목별 생산량, 시장 규모, 가격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품목에 대한 고민과 함께 지원 방식이나 평가 기준 등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진안로컬푸드직매장 전주호성점 신축 이전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진안로컬푸드직매장 전주호성점 신축 이전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손동규 위원
그 어쨌든 식당을 하게 되면 사실 근데 식당에서 우리 로컬 매장에 있는 물건 써주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좀 단가가 그렇긴 한데 조금 시일이 지난 것들은 식당하고 좀 납품 계약을 해서 좀 저렴하게 놓을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쨌든 식당을 하게 되면 사실 근데 식당에서 우리 로컬 매장에 있는 물건 써주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좀 단가가 그렇긴 한데 조금 시일이 지난 것들은 식당하고 좀 납품 계약을 해서 좀 저렴하게 놓을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준비해서 법적으로 갈 문제까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준비해서 법적으로 갈 문제까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사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네. 김남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이제 이때까지는 우리가 좀 임대를 해서 그 부지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부담이 많이 들었는데 어찌됐든 새로의 부지를 구매력 좋은 데다 잘 마련을 해가지고 다행히 잘 준비가 잘 되고 있어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올해 또 과장님이 열심히 해서 농식품 공모사업으로 그래도 좀 받아왔어요?
네. 김남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이제 이때까지는 우리가 좀 임대를 해서 그 부지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부담이 많이 들었는데 어찌됐든 새로의 부지를 구매력 좋은 데다 잘 마련을 해가지고 다행히 잘 준비가 잘 되고 있어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올해 또 과장님이 열심히 해서 농식품 공모사업으로 그래도 좀 받아왔어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노력을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부분 1등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군비부담이 좀 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 향후에 새로 신축되는 매장은 2층에다 지금 우리 식당을 지금 계획 중이라고 했잖아요?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노력을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부분 1등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군비부담이 좀 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 향후에 새로 신축되는 매장은 2층에다 지금 우리 식당을 지금 계획 중이라고 했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기존에도 지금 운영되는 데도 두루미에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지난번에는 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농산물을 사실 우리 그 밑에 매장에서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존에도 지금 운영되는 데도 두루미에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지난번에는 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농산물을 사실 우리 그 밑에 매장에서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지금 계획된 대로 전에 분기당 월 200만원은 무조건 소비를 해주기로 했고 그게 좀 200만원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 달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간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분기별 600만원으로 해서 현재 그 약속은 계속 2분기.
지금 계획된 대로 전에 분기당 월 200만원은 무조건 소비를 해주기로 했고 그게 좀 200만원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 달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간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분기별 600만원으로 해서 현재 그 약속은 계속 2분기.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다 이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이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사실 그 매장 진안 사람이 운영하는데 진안 농산물을 안 써준다는 건 사실 취지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음에 준비해서 이전을 해가지고 신축해서 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그 우리 로컬을 운영하는 거기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체계로 좀 전환되어야 돼서 사실 거기에 뭐 정육이나 이런 것도 같이 취급을 해서 자동적으로 지역 농산물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그것까지 대비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매장 진안 사람이 운영하는데 진안 농산물을 안 써준다는 건 사실 취지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음에 준비해서 이전을 해가지고 신축해서 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그 우리 로컬을 운영하는 거기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체계로 좀 전환되어야 돼서 사실 거기에 뭐 정육이나 이런 것도 같이 취급을 해서 자동적으로 지역 농산물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그것까지 대비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리 진안 로컬푸드 호성점 전주 호성점 직매장 신축 이전과 관련해서는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만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접근이 잘못됐던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결국에 저희가 좀 예산적인 낭비까지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큰 감안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지금 이런 부분에 차질 없이 저희 제대로 토지를 매입해서 저희가 이게 영구적으로 계속 운영을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첫 진행했을 때부터 그렇게 진행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다만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이제 현재 저희가 신축 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지금 이제 앞으로 난관은 결국에 보증금 회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지금 이제 저희 측의 의사를 밝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리 진안 로컬푸드 호성점 전주 호성점 직매장 신축 이전과 관련해서는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만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접근이 잘못됐던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결국에 저희가 좀 예산적인 낭비까지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큰 감안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지금 이런 부분에 차질 없이 저희 제대로 토지를 매입해서 저희가 이게 영구적으로 계속 운영을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첫 진행했을 때부터 그렇게 진행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다만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이제 현재 저희가 신축 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지금 이제 앞으로 난관은 결국에 보증금 회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지금 이제 저희 측의 의사를 밝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일단은 보증보험 10억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사고가 나면 바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요. 현재 문제가 되는 거는 전세보증금. 그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좀 근저당 돼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어쨌든 저희는 1순위로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 보증금을 받는 데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만 우려하셨듯이 어떤 소송을 통해서까지 가는 부분을 우려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한테는 지금을 알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부지도 매입을 했고 이전 계획을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선 대응을 해서 우리가 언제쯤에는 다음 2026년 말에는 여기서 이전을 하게 되니까 그 이전에 미리 저희 지금 비어 있는 점포에 새로운 또 입주자가 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를 해서 거기서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보증금을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요. 그 부분을 먼저 저희가 대응을 해서 보증금을 받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증보험 10억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사고가 나면 바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요. 현재 문제가 되는 거는 전세보증금. 그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좀 근저당 돼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어쨌든 저희는 1순위로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 보증금을 받는 데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만 우려하셨듯이 어떤 소송을 통해서까지 가는 부분을 우려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한테는 지금을 알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부지도 매입을 했고 이전 계획을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선 대응을 해서 우리가 언제쯤에는 다음 2026년 말에는 여기서 이전을 하게 되니까 그 이전에 미리 저희 지금 비어 있는 점포에 새로운 또 입주자가 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를 해서 거기서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보증금을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요. 그 부분을 먼저 저희가 대응을 해서 보증금을 받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알고 있을 겁니다라는 답변은 이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지금 토지주가 여기에 대해서 무언가 대책 마련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경기 상황이 엄청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일부 상가들에서 물론 이제 우리 진안은 아니지만 도시권에서도 지금 말씀들 하시는 게 지금 하루 걸러서 상가들 그냥 하나씩 계속 그냥 가게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거기가 부지가 그래도 적은 부지는 아니고 결국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베스트인데 그건 저희도 감히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알고 있을 겁니다라는 답변은 이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지금 토지주가 여기에 대해서 무언가 대책 마련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경기 상황이 엄청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일부 상가들에서 물론 이제 우리 진안은 아니지만 도시권에서도 지금 말씀들 하시는 게 지금 하루 걸러서 상가들 그냥 하나씩 계속 그냥 가게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거기가 부지가 그래도 적은 부지는 아니고 결국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베스트인데 그건 저희도 감히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래서 이 주인분하고 같이 이 토지주하고 같이 이야기해가지고 닥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미리 미리 해주셔야지 저희가 나중에 공백기 없이 운영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대책 마련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주인분하고 같이 이 토지주하고 같이 이야기해가지고 닥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미리 미리 해주셔야지 저희가 나중에 공백기 없이 운영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대책 마련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건물을 새로 이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여기에 향후 이 공간들 활용계획 아까 식당도 말씀을 하셨고 근데 이제 단순히 식당으로의 접근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맞벌이 가구들이 많다 보니까 반찬 같은 것도 사먹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로컬푸드를 활용한 또 그런 반찬가게 코너 같은 것도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계획 대책도 함께 좀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물을 새로 이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여기에 향후 이 공간들 활용계획 아까 식당도 말씀을 하셨고 근데 이제 단순히 식당으로의 접근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맞벌이 가구들이 많다 보니까 반찬 같은 것도 사먹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로컬푸드를 활용한 또 그런 반찬가게 코너 같은 것도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계획 대책도 함께 좀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현재는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 배달 서비스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없다 보니까 매출에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새로 구축이 되면 배달 서비스도 새로 지금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넣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 배달 서비스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없다 보니까 매출에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새로 구축이 되면 배달 서비스도 새로 지금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넣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배달 서비스도 본 의원이 그런 부분은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잘 염두를 하고 계셔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해주시고 특히 보증금 회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기간 딱 만료되는 시점에서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고 다 회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그렇게 처리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배달 서비스도 본 의원이 그런 부분은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잘 염두를 하고 계셔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해주시고 특히 보증금 회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기간 딱 만료되는 시점에서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고 다 회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그렇게 처리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 고산 같은데 가면 농협에서 우리도 어차피 정육 코너를 하고 있으니까 밑에서 고기를 골라서 2층 가면 상차림만 해줘서 먹을 수 있게끔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엄청 잘 되더라고요. 그런 데는 소고기를 주로 하는데 우리는 어차피 진안은 돼지고기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 고산 같은데 가면 농협에서 우리도 어차피 정육 코너를 하고 있으니까 밑에서 고기를 골라서 2층 가면 상차림만 해줘서 먹을 수 있게끔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엄청 잘 되더라고요. 그런 데는 소고기를 주로 하는데 우리는 어차피 진안은 돼지고기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저희가 지금 정육식당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홍삼한우의 경우가 보통 대표적인 거거든요. 저희는 국거리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나갑니다. 근데 구이용이 이걸 어디에다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판매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아까 말씀주셨듯이 이런 정육식당을 통해서 구이용, 한우, 그리고 저희가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흑돼지, 그리고 돼지고기, 이쪽을 중심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육식당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홍삼한우의 경우가 보통 대표적인 거거든요. 저희는 국거리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나갑니다. 근데 구이용이 이걸 어디에다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판매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아까 말씀주셨듯이 이런 정육식당을 통해서 구이용, 한우, 그리고 저희가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흑돼지, 그리고 돼지고기, 이쪽을 중심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한 가지 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지금 이제 로컬푸드가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로컬푸드 운영에서도 지금 최선을 다 해주셔야 된다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그 부분 잘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특히나 간판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위치, 그리고 색상, 그리고 크기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추후에 나중에 이전하는 것까지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끔 검토를 저는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낭비하자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2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그 공간에서 또 어찌됐든 간에 홍삼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결국은 거기도 우리 진안군이 함께 대표하는 그런 특산품 홍삼을 판매하고 있는 매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보완하셔서 이전하기 전까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지금 이제 로컬푸드가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로컬푸드 운영에서도 지금 최선을 다 해주셔야 된다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그 부분 잘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특히나 간판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위치, 그리고 색상, 그리고 크기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추후에 나중에 이전하는 것까지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끔 검토를 저는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낭비하자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2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그 공간에서 또 어찌됐든 간에 홍삼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결국은 거기도 우리 진안군이 함께 대표하는 그런 특산품 홍삼을 판매하고 있는 매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보완하셔서 이전하기 전까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호성동 진안로컬푸드 직매장 이것은 사실 지난 7대 의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제동 역할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때.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우리 의원님,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미리 겪은 게 하나의 예로 생각하고 여기 계신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좀 각성이랄까 아니면 마음의 다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행정을 보면서 밖에서는 꼼수행정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 꼼수행정이란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100억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호성동 진안로컬푸드 직매장 이것은 사실 지난 7대 의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제동 역할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때.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우리 의원님,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미리 겪은 게 하나의 예로 생각하고 여기 계신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좀 각성이랄까 아니면 마음의 다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행정을 보면서 밖에서는 꼼수행정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 꼼수행정이란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100억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로컬푸드직매장 전주호성점 신축 이전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이명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예.
예.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그렇죠. 내년도에도 지금 예상은 발동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년도에도 지금 예상은 발동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당초에는 본 예산에 저희가 6억 원을 더 넣고 그리고 이자수입까지 해가지고 거의 100억을 채우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에 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하반기로 좀 미루기로 그렇게 해서 현재는 지금 계획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본 예산에 저희가 6억 원을 더 넣고 그리고 이자수입까지 해가지고 거의 100억을 채우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에 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하반기로 좀 미루기로 그렇게 해서 현재는 지금 계획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나머지 채워질 겁니다.
나머지 채워질 겁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리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관련해서 금년에 이제 품목이랑 그런 부분을 좀 한번 확대를 해보기 위해서 용역도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용역 결과요.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리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관련해서 금년에 이제 품목이랑 그런 부분을 좀 한번 확대를 해보기 위해서 용역도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용역 결과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용역 결과에서 나온 것들은 저희가 15개 품목 정도, 품목별 여기에 이제 기금 안에 품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는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원칙이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체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계통출하를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전략 육성품목을 포함해서 기준 가격 산출이 가능한 품목부터 단계별로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정리가 됐고 계속 품목을 확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4개 품목 외에 추가로 지금 품목을 올리려고 하지만 전체 품목 중에 올릴 만한 지금 품목들이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올리지 못하고 다만 토마토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략 품목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계통출하도 되고 있고 가격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2월달에 지금 운용기금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지금 전략 품목이 있지만 이 부분이 아직은 규모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토마토만이라도 2월달에 심의위원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품목에 추가 여부를 심의위원에서 심의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서 나온 것들은 저희가 15개 품목 정도, 품목별 여기에 이제 기금 안에 품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는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원칙이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체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계통출하를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전략 육성품목을 포함해서 기준 가격 산출이 가능한 품목부터 단계별로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정리가 됐고 계속 품목을 확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4개 품목 외에 추가로 지금 품목을 올리려고 하지만 전체 품목 중에 올릴 만한 지금 품목들이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올리지 못하고 다만 토마토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략 품목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계통출하도 되고 있고 가격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2월달에 지금 운용기금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지금 전략 품목이 있지만 이 부분이 아직은 규모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토마토만이라도 2월달에 심의위원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품목에 추가 여부를 심의위원에서 심의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이게 지금 용역은 다 이미 맞춰져 있고요. 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품목을 이게 전략 품목으로 그리고 이 품목 속에 추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은 다 이미 맞춰져 있고요. 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품목을 이게 전략 품목으로 그리고 이 품목 속에 추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루라 위원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어차피 토마토는 저희가 계통출하도 되고 그리고 또 일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 품목에도 돼 있기 때문에 이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의 품목으로 하기에는 이미 기준이 합당한 품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느 정도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할 때 미리 토마토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번에 기간 존속 관련해가지고 연장하면서 함께 좀 이루어졌으면, 결국에는 나중에 또 심의위원회 통해가지고 또 품목, 이 토마토 선정에 있어서 다시 또 조례 개정을 해야잖아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어차피 토마토는 저희가 계통출하도 되고 그리고 또 일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 품목에도 돼 있기 때문에 이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의 품목으로 하기에는 이미 기준이 합당한 품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느 정도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할 때 미리 토마토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번에 기간 존속 관련해가지고 연장하면서 함께 좀 이루어졌으면, 결국에는 나중에 또 심의위원회 통해가지고 또 품목, 이 토마토 선정에 있어서 다시 또 조례 개정을 해야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토마토도 마찬가지고 사과도 마찬가지고 내부적으로 좀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반영할 것은 아니고 그래서 심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부분도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토마토도 마찬가지고 사과도 마찬가지고 내부적으로 좀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반영할 것은 아니고 그래서 심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부분도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얼마 전에 토마토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래도 다행스럽게 가격이 지금 좀 고가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가능은 한데 문제는 거기에 따라서 물량이 함께 확보가 되면 돈을 벌 텐데 물량이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너무 적다 보니까 기후변화에 따라서 물량이 많이 좀 손해를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실은 가격은 높게 책정은 되어 있지만 물량이 그만큼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실은 기존에 비해서 크게 농가 입장으로는 돈을 벌지는, 소득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가격이 하락이 되지는 않아서 다행인데 근데 저희가 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나중에 가격까지 안정이 되지 않는다면 토마토 같은 경우는 정말 농가에 큰 피해가 일어날 품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잘 대비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막연하게 물론 많은 품목을 지원을 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는 보지만 저희가 또 기금 운용에 대해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많이 또 이렇게 품목을 늘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이 또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토마토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래도 다행스럽게 가격이 지금 좀 고가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가능은 한데 문제는 거기에 따라서 물량이 함께 확보가 되면 돈을 벌 텐데 물량이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너무 적다 보니까 기후변화에 따라서 물량이 많이 좀 손해를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실은 가격은 높게 책정은 되어 있지만 물량이 그만큼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실은 기존에 비해서 크게 농가 입장으로는 돈을 벌지는, 소득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가격이 하락이 되지는 않아서 다행인데 근데 저희가 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나중에 가격까지 안정이 되지 않는다면 토마토 같은 경우는 정말 농가에 큰 피해가 일어날 품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잘 대비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막연하게 물론 많은 품목을 지원을 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는 보지만 저희가 또 기금 운용에 대해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많이 또 이렇게 품목을 늘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이 또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지금 올해 집행한 금액이 9억 8천 정도 지급을 했거든요.
지금 올해 집행한 금액이 9억 8천 정도 지급을 했거든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작년에 발동이 돼서 이번에 지급한 금액이 9억 8천이고. 올해가 보통 5년간의 통계 자료를 가지고 발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아마 올해가 지금 3년차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4년차까지는 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올해분이 내년에 발동이 되는 것이죠, 올해 것이요? 그래서 내년까지 발동이 되면 끝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동이 돼서 이번에 지급한 금액이 9억 8천이고. 올해가 보통 5년간의 통계 자료를 가지고 발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아마 올해가 지금 3년차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4년차까지는 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올해분이 내년에 발동이 되는 것이죠, 올해 것이요? 그래서 내년까지 발동이 되면 끝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거기에 따른 품목 확대에 대해서도 토마토뿐만 아니라 아까 15개 품목을 고려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좀 어느 게 가장 또 적절한지 근데 문제는 계통출하에 해당되는 품목은 없죠?
거기에 따른 품목 확대에 대해서도 토마토뿐만 아니라 아까 15개 품목을 고려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좀 어느 게 가장 또 적절한지 근데 문제는 계통출하에 해당되는 품목은 없죠?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지금 대상되는 품목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상되는 품목들이 많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지금 토마토 외에 딸기, 오이, 상추 이건 사실은 유력합니다. 이미 계통출하도 가능하고 전략상품에도 들어가 있고요. 가격산출도 가능한데 다만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딸기, 오이, 상추는 지금 유력하게 보고 있고요. 깻잎 같은 경우도 지금 넣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기준가격 산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동 여부를 산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외에 이제 포도, 옥수수, 고구마, 블루베리, 감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전략상품은 아니지만 계통출하가 되고 있고 가격 산출도 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어느 정도 물량만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전략 품목 육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넣으면 되니까요.
지금 토마토 외에 딸기, 오이, 상추 이건 사실은 유력합니다. 이미 계통출하도 가능하고 전략상품에도 들어가 있고요. 가격산출도 가능한데 다만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딸기, 오이, 상추는 지금 유력하게 보고 있고요. 깻잎 같은 경우도 지금 넣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기준가격 산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동 여부를 산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외에 이제 포도, 옥수수, 고구마, 블루베리, 감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전략상품은 아니지만 계통출하가 되고 있고 가격 산출도 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어느 정도 물량만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전략 품목 육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넣으면 되니까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방금 말씀드렸던 10개 품목은 다 계통출하가 가능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10개 품목은 다 계통출하가 가능하고요.
○이루라 위원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공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공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그렇습니다. 물량만 충분히 확보되고 조직화되어서 농가만 좀 늘어난다면 말씀주셨던 전략 육성 품목에다 넣어서 기금에다가 품목으로도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량만 충분히 확보되고 조직화되어서 농가만 좀 늘어난다면 말씀주셨던 전략 육성 품목에다 넣어서 기금에다가 품목으로도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함될 때 그때그때마다 하나씩 품목을 추가해야 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함될 때 그때그때마다 하나씩 품목을 추가해야 할 걸로 봅니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인삼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다른 농가들한테, 다른 품목의 농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그런 대안을 찾으셔서 좀 많은 농가에 이 기금이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인삼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다른 농가들한테, 다른 품목의 농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그런 대안을 찾으셔서 좀 많은 농가에 이 기금이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일부 품목만 지원을 해준 적 있습니다.
일부 품목만 지원을 해준 적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뭐 이게 기준 가격 제시를 보니까 5개년 수입 평균 가격을 매겨가지고 국가기관에서 인정해 주는 농촌진흥청이나 통계청, 한국농수산유통공사에서 제시하는 가격에 기준 가격해서 떨어졌을 때 해당한다는 얘기잖아요?
뭐 이게 기준 가격 제시를 보니까 5개년 수입 평균 가격을 매겨가지고 국가기관에서 인정해 주는 농촌진흥청이나 통계청, 한국농수산유통공사에서 제시하는 가격에 기준 가격해서 떨어졌을 때 해당한다는 얘기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최저가격이라고 해서 기준가격이 15%가 떨어진 가격, 최저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더 떨어졌을 경우.
최저가격이라고 해서 기준가격이 15%가 떨어진 가격, 최저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더 떨어졌을 경우.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네.
○부위원장 김명갑
대능한테는 소능 위주로 지원을 하려고 하다보니 이게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 최대 3,000만원? 근데 첫해는 6,000만원까지 받은 사람들도 그랬었어요? 한 품목에?
대능한테는 소능 위주로 지원을 하려고 하다보니 이게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 최대 3,000만원? 근데 첫해는 6,000만원까지 받은 사람들도 그랬었어요? 한 품목에?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그 부분은 저희가 너무 금액이 크다 보니까 한정된 재원에서 그때도 거의 뭐 20억 가까이 나갔으니까 그만큼 기금이 너무 과다하게 나가게 되면 기금이 오래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 기준을 3,000만원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너무 금액이 크다 보니까 한정된 재원에서 그때도 거의 뭐 20억 가까이 나갔으니까 그만큼 기금이 너무 과다하게 나가게 되면 기금이 오래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 기준을 3,000만원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이게 이제 사실 농산물이 급격하게 많이 떨어지는 경우는 다른 품목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인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침체로 해외 시장이 좀 수출이 없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올해 이제 올해 23년도 분이 내년 6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농산물이 급격하게 많이 떨어지는 경우는 다른 품목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인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침체로 해외 시장이 좀 수출이 없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올해 이제 올해 23년도 분이 내년 6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지금 현재 인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명갑
있긴 한데 당연히 올라가지고 일단 생산비 보존이 될 정도로 수익이 맞아져야 되는데 혹시 이제 3년간 지원이 되고 그랬을 때 그 이후에도 계속 인삼가격이 하락이 됐을 때 우리 진안에서는 그래도 홍삼축제도 이루어지고, 지금 진안에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어차피 홍삼팀이 있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하고 계셨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식재 면적이 아마 10분의 1로 줄었을 거예요. 자료는 인삼조합에서 자료 받아보면은 알 것이고 지금 저희들도 지역에서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근데 물론 고령화도 있지만 너무 가격이 좀 하락하다 보니까 10분의 1로 줄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진안에 홍삼특구로 지정하지 말고 없애버리고 홍삼 축제도 하지 말아야죠. 나올 인삼 양이 없는데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주요 과장님이니까 홍삼팀을 또 관장하고 있는 팀으로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인삼 뭔가의 대책도 좀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있긴 한데 당연히 올라가지고 일단 생산비 보존이 될 정도로 수익이 맞아져야 되는데 혹시 이제 3년간 지원이 되고 그랬을 때 그 이후에도 계속 인삼가격이 하락이 됐을 때 우리 진안에서는 그래도 홍삼축제도 이루어지고, 지금 진안에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어차피 홍삼팀이 있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하고 계셨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식재 면적이 아마 10분의 1로 줄었을 거예요. 자료는 인삼조합에서 자료 받아보면은 알 것이고 지금 저희들도 지역에서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근데 물론 고령화도 있지만 너무 가격이 좀 하락하다 보니까 10분의 1로 줄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진안에 홍삼특구로 지정하지 말고 없애버리고 홍삼 축제도 하지 말아야죠. 나올 인삼 양이 없는데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주요 과장님이니까 홍삼팀을 또 관장하고 있는 팀으로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인삼 뭔가의 대책도 좀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럼 지금 거기에 따른 이제 물론 나름대로 한도액도 지금 3,000만원으로 지금 조정을 해놔서 그럼 나름대로 인삼은 분명히 내년에 지금 또 발생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나름대로 그래도 기존에 저희가 지급을 했던 부분하고는 좀 많이 감소가 되긴 하겠네요?
그럼 지금 거기에 따른 이제 물론 나름대로 한도액도 지금 3,000만원으로 지금 조정을 해놔서 그럼 나름대로 인삼은 분명히 내년에 지금 또 발생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나름대로 그래도 기존에 저희가 지급을 했던 부분하고는 좀 많이 감소가 되긴 하겠네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지금 현재도 주회차에 14억 나갔다가 올해 지급할 때 9억 8천으로 좀 줄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인삼에 좀 집중이 돼서 기금이 사용된다는 그런 또 반대편에도 의견도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거기 논의가 돼야 되고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요. 제가 여기서 지급을 한다 어쩐다 이렇게 거론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도 주회차에 14억 나갔다가 올해 지급할 때 9억 8천으로 좀 줄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인삼에 좀 집중이 돼서 기금이 사용된다는 그런 또 반대편에도 의견도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거기 논의가 돼야 되고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요. 제가 여기서 지급을 한다 어쩐다 이렇게 거론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제 입장으로 보면 제가 홍삼을 담당을 하고 있고 인삼농가를 관리하기 때문에 저야 더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제 입장으로 보면 제가 홍삼을 담당을 하고 있고 인삼농가를 관리하기 때문에 저야 더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물론 이제 인삼부터 그 주원료가 홍삼을 만드는 주원료가 우리 진안에서 함께 생산이 돼서 가공까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우리 진안 홍삼의 메리트가 있고 나름대로 우리가 스토리텔링화를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권할 수 있는 거지 실은 지금 소문은 다 그렇게 들어서 외부 인삼 다 사가지고 가공만 그렇게 이제 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이 좀 빨리 가격이 안정화가 좀 돼야 될 텐데 갈수록 보니까 제가 현황을 보니까 인삼농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너무 급속도로 지금 감소가 돼서 좀 걱정되는 차원에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물론 이제 인삼부터 그 주원료가 홍삼을 만드는 주원료가 우리 진안에서 함께 생산이 돼서 가공까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우리 진안 홍삼의 메리트가 있고 나름대로 우리가 스토리텔링화를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권할 수 있는 거지 실은 지금 소문은 다 그렇게 들어서 외부 인삼 다 사가지고 가공만 그렇게 이제 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이 좀 빨리 가격이 안정화가 좀 돼야 될 텐데 갈수록 보니까 제가 현황을 보니까 인삼농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너무 급속도로 지금 감소가 돼서 좀 걱정되는 차원에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인 인삼에 한해서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인삼에 너무 많은 집중적 지원이 좀 많이 나가서 줄였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봐요. 지금 인삼 가격 농가들이 지금 파산위기에 처해 있는데 너무 인삼에 유통가격안정화기금이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줄였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인 인삼에 한해서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인삼에 너무 많은 집중적 지원이 좀 많이 나가서 줄였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봐요. 지금 인삼 가격 농가들이 지금 파산위기에 처해 있는데 너무 인삼에 유통가격안정화기금이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줄였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일정 부분 저희가 이제 그 당초에 조수입 비율로 해서 산정이 되거든요. 이제 타 작물과의 그 비율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가격 변화의 폭이. 그래서 그거를 인접 같은 다른 품목에 그 비율과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비율을 조정을 좀 해봤더니 아까 9억 8천이라는 금액이 있었는데.
일정 부분 저희가 이제 그 당초에 조수입 비율로 해서 산정이 되거든요. 이제 타 작물과의 그 비율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가격 변화의 폭이. 그래서 그거를 인접 같은 다른 품목에 그 비율과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비율을 조정을 좀 해봤더니 아까 9억 8천이라는 금액이 있었는데.
○부위원장 김명갑
근데 예년에 비해서 농가가 확 줄어서 내년까지는 거의 식재 면적은 큰 차이는 없어요. 내년까지 수확되는 건. 그 이후로는 급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우리 지역에서 아까부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홍삼 집적화 단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인삼을 우리 진안이 대표적인 작물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주력 산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10분의 1 아니면 그 이상으로 지금 줄여버렸을 때 과연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러면 외부에서 다른 시도에서 사다가 축제를 하고 지금 가공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년에 비해서 농가가 확 줄어서 내년까지는 거의 식재 면적은 큰 차이는 없어요. 내년까지 수확되는 건. 그 이후로는 급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우리 지역에서 아까부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홍삼 집적화 단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인삼을 우리 진안이 대표적인 작물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주력 산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10분의 1 아니면 그 이상으로 지금 줄여버렸을 때 과연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러면 외부에서 다른 시도에서 사다가 축제를 하고 지금 가공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기금 뿐만 아니고 어차피 뭐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외에 예전에는 홍삼 쪽에 집중을 해가지고 정책을 많이 수립을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인삼 포함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인삼과 홍삼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같이 얘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삼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지원책이 있는지 더 반영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기금 뿐만 아니고 어차피 뭐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외에 예전에는 홍삼 쪽에 집중을 해가지고 정책을 많이 수립을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인삼 포함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인삼과 홍삼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같이 얘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삼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지원책이 있는지 더 반영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네.
○위원장 이명진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조공을 통해서 계통출하가 가능한 품목은 비록 어떤 범위가 좁고 그 군민들이 참여도가 적은 걸지라도 여기에 대상품목이 들어가게 되면 그 나중에 그 차익에 대한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권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현재 규모가 된 것을 정하는 것 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우리 군이나 행정에서 끌어갈 부분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부분도 염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희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우물을 파아하냐, 고기를 먼저 갖다 놔야 되냐, 우물을 파야 고기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현황을 보고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농가가 더 증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서 대상 품목을 선정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조공을 통해서 계통출하가 가능한 품목은 비록 어떤 범위가 좁고 그 군민들이 참여도가 적은 걸지라도 여기에 대상품목이 들어가게 되면 그 나중에 그 차익에 대한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권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현재 규모가 된 것을 정하는 것 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우리 군이나 행정에서 끌어갈 부분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부분도 염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희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우물을 파아하냐, 고기를 먼저 갖다 놔야 되냐, 우물을 파야 고기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현황을 보고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농가가 더 증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서 대상 품목을 선정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사흠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사흠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입니다. 의안번호 2842호 진안군 에너지 기본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및 신산업 육성 등 에너지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진안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질 향상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설명에 앞서 이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 보고에서 에너지 부분의 내용과 탄소 중립 기본법, 정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 등을 담아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무분별한 요구 가능성이 있는 보조금 지원 조항은 삭제했으며 에너지센터는 향후 용역을 추진하여 결과에 따라 장기 검토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진안군의 신재생에너지 등의 혜택이 진안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군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민 주도형 사업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주도형 사업은 에너지 자립, 영농형 태양광, 마을발전소 등을 주된 사업으로 추진하여 주민 이익형 모델 구축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나간다면 탄소 중립 녹색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으로 에너지 체계 구축부터 분산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까지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이용 주민주도적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정의에서는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 분산 에너지, 에너지 자립, 영농형 태양광, 주민조합, 마을발전소, 에너지전환. 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용어 등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에너지용 주체별 책무와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안 제5조에서는 종합적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진안군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부분별 에너지 시책에 대한 내용이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분, 건물부분, 산업부분 등 부분별 에너지 시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지금까지 외부사업자 주도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민주도의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안 제13조는 주민주도용 사업의 유형을, 안 제14조부터 16조까지는 영농형 태양광, 마을발전소, 에너지 자립마을에 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이러한 주민주도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 자원의 연구조사를 실시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안 제28조까지는 진안군 에너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8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19조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에너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였으며 위촉 위원은 진안군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진안군의회 의원, 에너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안제23조까지는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운영 세칙을 관한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43호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제정 후 장기간 경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 만들기 정책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마을 간사제도 명칭을 변경하며 불필요한 규정의 삭제 등을 위해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자 함입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기존 조례에 누락되었던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용어를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 마을만들기 정책협의회 구성과 운영에서는 마을만들기 정책협의회 심의사항 중 사업지부 사유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마을만들기 정책협의회에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심의사항에서 삭제하고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정책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제15조 마을 간사 체육 및 마을 간사 협의회 설치에서는 진안군 마을 간사 제도와 전북특별자치도 마을 사무장 제도가 동일한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명칭이 달라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2024년 마을 만들기 정책협의회에서 간사의 명칭 변경안이 의결되어 마을 간사 명칭을 마을 사무장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진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도농교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16조 도농교류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진안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조례에 관한 조례가 제정으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있는 제17조 도시민의 귀농귀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제32조 마을축제의 목적과 성격에서는 조례 제정 당시 특정 기간을 정하여 마을축제를 매년 1회로 개최하였으나 현재는 마을에서 원하는 시기에 자발적으로 주제를 정하여 사시사철 수시로 개최하고 있어 매년 1회 개최한다는 내용을 매년 개최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제36조에 마을만들기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재산의 사용에 관한 관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등 사전 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양성영향평가 결과 일부 개선 의견 반영 외에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입니다. 의안번호 2842호 진안군 에너지 기본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및 신산업 육성 등 에너지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진안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질 향상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설명에 앞서 이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 보고에서 에너지 부분의 내용과 탄소 중립 기본법, 정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 등을 담아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무분별한 요구 가능성이 있는 보조금 지원 조항은 삭제했으며 에너지센터는 향후 용역을 추진하여 결과에 따라 장기 검토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진안군의 신재생에너지 등의 혜택이 진안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군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민 주도형 사업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주도형 사업은 에너지 자립, 영농형 태양광, 마을발전소 등을 주된 사업으로 추진하여 주민 이익형 모델 구축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나간다면 탄소 중립 녹색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으로 에너지 체계 구축부터 분산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까지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이용 주민주도적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정의에서는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 분산 에너지, 에너지 자립, 영농형 태양광, 주민조합, 마을발전소, 에너지전환. 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용어 등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에너지용 주체별 책무와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안 제5조에서는 종합적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진안군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부분별 에너지 시책에 대한 내용이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분, 건물부분, 산업부분 등 부분별 에너지 시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지금까지 외부사업자 주도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민주도의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안 제13조는 주민주도용 사업의 유형을, 안 제14조부터 16조까지는 영농형 태양광, 마을발전소, 에너지 자립마을에 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이러한 주민주도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 자원의 연구조사를 실시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안 제28조까지는 진안군 에너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8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19조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에너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였으며 위촉 위원은 진안군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진안군의회 의원, 에너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안제23조까지는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운영 세칙을 관한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43호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제정 후 장기간 경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 만들기 정책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마을 간사제도 명칭을 변경하며 불필요한 규정의 삭제 등을 위해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자 함입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기존 조례에 누락되었던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용어를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 마을만들기 정책협의회 구성과 운영에서는 마을만들기 정책협의회 심의사항 중 사업지부 사유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마을만들기 정책협의회에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심의사항에서 삭제하고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정책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제15조 마을 간사 체육 및 마을 간사 협의회 설치에서는 진안군 마을 간사 제도와 전북특별자치도 마을 사무장 제도가 동일한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명칭이 달라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2024년 마을 만들기 정책협의회에서 간사의 명칭 변경안이 의결되어 마을 간사 명칭을 마을 사무장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진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도농교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16조 도농교류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진안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조례에 관한 조례가 제정으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있는 제17조 도시민의 귀농귀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제32조 마을축제의 목적과 성격에서는 조례 제정 당시 특정 기간을 정하여 마을축제를 매년 1회로 개최하였으나 현재는 마을에서 원하는 시기에 자발적으로 주제를 정하여 사시사철 수시로 개최하고 있어 매년 1회 개최한다는 내용을 매년 개최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제36조에 마을만들기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재산의 사용에 관한 관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등 사전 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양성영향평가 결과 일부 개선 의견 반영 외에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농촌활력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42호 진안군 에너지 기본조례안은 에너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진안 군민의 에너지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태양광, 양수 발전 시설 등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을 정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군민들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무분별한 발전 시설로 인해 에너지 시설에 대한 다양한 갈등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영농형 태양광 등 주민 주도형 사업 추진 시, 자부담, 이익 배분 등의 명확한 기준 설정 및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과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에너지 위원회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지역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를 하는 만큼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추후 사업 추진 시 위원회 구성부터 운영까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9조 제1항에 에너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사항이 부재한 바 임기에 관한 규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19조 제1항에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843호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 만들기 정책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재정비하고 마을 간사 제도의 명칭을 변경하며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0년도에 제정된 이후, 2015년도에 일부 개정하고 9년 동안 미개정 운영되어 현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용어 정의, 상위 제도와 명칭 통일화 등 운영상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본 제27조에서 군수는 마을이 제출한 사업 신청서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히 검토하고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안 제13조 제2항 제2호의 마을마들기 정책협의회가 사업지구의 지정과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고 되어 있는 조항은 대상 사업지 선정 절차 과정에서 서로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일부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42호 진안군 에너지 기본조례안은 에너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진안 군민의 에너지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태양광, 양수 발전 시설 등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을 정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군민들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무분별한 발전 시설로 인해 에너지 시설에 대한 다양한 갈등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영농형 태양광 등 주민 주도형 사업 추진 시, 자부담, 이익 배분 등의 명확한 기준 설정 및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과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에너지 위원회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지역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를 하는 만큼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추후 사업 추진 시 위원회 구성부터 운영까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9조 제1항에 에너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사항이 부재한 바 임기에 관한 규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19조 제1항에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843호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 만들기 정책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재정비하고 마을 간사 제도의 명칭을 변경하며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0년도에 제정된 이후, 2015년도에 일부 개정하고 9년 동안 미개정 운영되어 현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용어 정의, 상위 제도와 명칭 통일화 등 운영상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본 제27조에서 군수는 마을이 제출한 사업 신청서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히 검토하고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안 제13조 제2항 제2호의 마을마들기 정책협의회가 사업지구의 지정과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고 되어 있는 조항은 대상 사업지 선정 절차 과정에서 서로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일부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이희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김사흠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 어찌됐든 우리 진안군에 다른 에너지 대체 사업으로 풍력이나 태양광 또 양수발전소를 대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조례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조례 취지가?
김사흠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 어찌됐든 우리 진안군에 다른 에너지 대체 사업으로 풍력이나 태양광 또 양수발전소를 대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조례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조례 취지가?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지금 조례는요. 에너지 기본법이 제정인데 이제 특별히 그런 거 아니고 지금 전라북도나 전주시 군산시 등 9개 시군이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는요. 에너지 기본법이 제정인데 이제 특별히 그런 거 아니고 지금 전라북도나 전주시 군산시 등 9개 시군이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부위원장 김명갑
여기 보니까 제12조에 자발적 에너지 전환 협약이 있는데 조례에 따르면 공공기관, 민간기업, 협회, 종교단체 등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조례가 제정되면 향후에 우리 군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제12조에 자발적 에너지 전환 협약이 있는데 조례에 따르면 공공기관, 민간기업, 협회, 종교단체 등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조례가 제정되면 향후에 우리 군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이것은 지금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공장을 에너지 절약을 하려면은 에너지공단이 신청하면 그런 보조사업을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공장을 에너지 절약을 하려면은 에너지공단이 신청하면 그런 보조사업을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그것은 저희가 우선은 크게 담아놓고 그거까지는 아직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데에서 저희가 협조적인 거로 우선은.
그것은 저희가 우선은 크게 담아놓고 그거까지는 아직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데에서 저희가 협조적인 거로 우선은.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예. 장기적으로는 봐서 그렇습니다.
예. 장기적으로는 봐서 그렇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더 면밀히 검토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더 면밀히 검토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동규 위원
그리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했는데 당연직 위원은 에너지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또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들 중 군수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했는데 당연직 위원은 에너지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또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들 중 군수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손동규 위원
그래서 진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진안군 의회 의원, 또 군 계획 담당 업무 담당 및 탄소 중립 업무 담당 부서장, 관내 사회단체 및 에너지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이렇게 하면 전문성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진안군 의회 의원, 또 군 계획 담당 업무 담당 및 탄소 중립 업무 담당 부서장, 관내 사회단체 및 에너지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이렇게 하면 전문성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저희가 이제 사업에 보면 에너지부장님 관련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그쪽에서 저희가 이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에 보면 에너지부장님 관련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그쪽에서 저희가 이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지금 현재로만 보면 에너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공단이나 그런 데 전문가를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공단이나 그런 사람들을 한 번 위원으로 위촉하고
지금 현재로만 보면 에너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공단이나 그런 데 전문가를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공단이나 그런 사람들을 한 번 위원으로 위촉하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탄소 중립 그런 사람들도 있고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탄소 중립 그런 사람들도 있고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위원을 선정할 때요. 아무튼 제가 아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없도록 전문가를 최대한 잘 해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혹시 걱정하고 있으면 위원님한테도 한 번 사전에 말씀도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을 선정할 때요. 아무튼 제가 아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없도록 전문가를 최대한 잘 해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혹시 걱정하고 있으면 위원님한테도 한 번 사전에 말씀도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우리 위원들 다같이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건 우리 주민들도 필요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부분 같아요. 그런 부분은 꼭 참고하셔서 위원회 구성할 때 꼭 좀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 다같이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건 우리 주민들도 필요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부분 같아요. 그런 부분은 꼭 참고하셔서 위원회 구성할 때 꼭 좀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저희가 당초에는 10명으로 했었습니다. 10명. 근데 아까 그런 전문가를 확대해서 5명 더하고 15명으로 늘렸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0명으로 했었습니다. 10명. 근데 아까 그런 전문가를 확대해서 5명 더하고 15명으로 늘렸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4장을 보면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제15조하고 16조가 지금 마을 발전소 그리고 에너지 자립 마을로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이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좀 국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조례는 에너지 기본 조례는 일반 그냥 태양광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까지 모든 거를 다 포함을 해서 앞으로 운영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대책까지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4장을 보면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제15조하고 16조가 지금 마을 발전소 그리고 에너지 자립 마을로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이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좀 국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조례는 에너지 기본 조례는 일반 그냥 태양광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까지 모든 거를 다 포함을 해서 앞으로 운영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대책까지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지금 처음 에너지 조례 처음이라 저희도 처음에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저희도 아까 의원께서 말씀한 대로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다 보니까 다른 시군도 한 번 조례를 보고, 그리고 저희가 우선은 실행 가능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담았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의원께서 말씀하신 장기적인 건은 서서히 저희가 또 보완하도록 하도록 나가겠습니다.
지금 처음 에너지 조례 처음이라 저희도 처음에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저희도 아까 의원께서 말씀한 대로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다 보니까 다른 시군도 한 번 조례를 보고, 그리고 저희가 우선은 실행 가능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담았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의원께서 말씀하신 장기적인 건은 서서히 저희가 또 보완하도록 하도록 나가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저희가 이제 일반 뭐 이렇게 재생에너지라고 하면 태양광뿐만 아니라 물론 지금 이제 찬반도 있지만 뭐 앞으로는 수소 관련한 충전소라든지 또 일부 예전에는 저희가 풍력 발전까지도 일부 이제 주민들한테도 거론이 됐던 부분이고 해서, 지금 현재는 그냥 태양광이 국한이 되어 있지만 결국에 이 에너지 기본 조례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손동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에너지 위원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면 안 된다고 봐요. 특히나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잘못 접근을 하면 정말 큰일 날 이런 사업이 될 수 있어서 정말 각 분야에. 그러니까 이 위원회에서도 그냥 일반 태양광에만 국한된 그런 분들이 아니라 전체적인 신재생 에너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인들을 정말 심사숙고를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 뭐 이렇게 재생에너지라고 하면 태양광뿐만 아니라 물론 지금 이제 찬반도 있지만 뭐 앞으로는 수소 관련한 충전소라든지 또 일부 예전에는 저희가 풍력 발전까지도 일부 이제 주민들한테도 거론이 됐던 부분이고 해서, 지금 현재는 그냥 태양광이 국한이 되어 있지만 결국에 이 에너지 기본 조례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손동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에너지 위원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면 안 된다고 봐요. 특히나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잘못 접근을 하면 정말 큰일 날 이런 사업이 될 수 있어서 정말 각 분야에. 그러니까 이 위원회에서도 그냥 일반 태양광에만 국한된 그런 분들이 아니라 전체적인 신재생 에너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인들을 정말 심사숙고를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조금 다만 아쉬운 게 저희가 너무 이 에너지 기본 조례에 태양광망 관련해서 좀 국한된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거는 본 의원이 이제 그냥 개별적인 생각일 수는 있지만 지금 16조에 보면 우리가 자립마을로 해가지고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조금 다만 아쉬운 게 저희가 너무 이 에너지 기본 조례에 태양광망 관련해서 좀 국한된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거는 본 의원이 이제 그냥 개별적인 생각일 수는 있지만 지금 16조에 보면 우리가 자립마을로 해가지고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이루라 위원
결국에는 저희가 이 주민주도용 사업을 해서 소득을 창출을 해내서 결국에는 주민들한테 배분을 하기 위한 사업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는 마을별로 이 마을발전소나 아니면 자립마을로 해가지고 그러한 배분과 관련해서는 마을에서 일부 각각 이제 뭐 나중에 정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큰 틀 안에서 행정에서 그런 소득 배분에 대한 아웃라인 같은 건 좀 잡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결국에는 저희가 이 주민주도용 사업을 해서 소득을 창출을 해내서 결국에는 주민들한테 배분을 하기 위한 사업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는 마을별로 이 마을발전소나 아니면 자립마을로 해가지고 그러한 배분과 관련해서는 마을에서 일부 각각 이제 뭐 나중에 정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큰 틀 안에서 행정에서 그런 소득 배분에 대한 아웃라인 같은 건 좀 잡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의원님 말씀 맞고, 저희가 신안군도 많이 가보고 신안군 사례도 보고요. 또 하나 아까 자립마을에 보니까 마을발전소는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 면도 있고 또 하나 에너지 자립마을은 춘천시 사북면 송합리에도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로 해갖고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맞고, 저희가 신안군도 많이 가보고 신안군 사례도 보고요. 또 하나 아까 자립마을에 보니까 마을발전소는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 면도 있고 또 하나 에너지 자립마을은 춘천시 사북면 송합리에도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로 해갖고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제가 이제 좀 걱정, 염려스러운 부분이 실은 이게 결국에는 자립마을로 되는 것도 좋지만 수익이 이제 창출이 됨으로써 처음 취지하고는 다르게 마을에 분열이 일어나고 또 싸움이 일어난 경우들이 덜어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수익 배분 문제 때문에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예를 들으면 전체 수익의 몇 %는 예를 들으면 전체 마을의 발전 기금으로 사용하고 그 외에는 이제 마을에서 이제 알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아웃라인 정도는 행정에서 조금, 정해 줄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좀 걱정, 염려스러운 부분이 실은 이게 결국에는 자립마을로 되는 것도 좋지만 수익이 이제 창출이 됨으로써 처음 취지하고는 다르게 마을에 분열이 일어나고 또 싸움이 일어난 경우들이 덜어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수익 배분 문제 때문에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예를 들으면 전체 수익의 몇 %는 예를 들으면 전체 마을의 발전 기금으로 사용하고 그 외에는 이제 마을에서 이제 알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아웃라인 정도는 행정에서 조금, 정해 줄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신안군에 갔다 왔는데요. 신안군 경우도 그런 걸 많이 고민해서 신안군 같은 경우는 좀 단지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 딱 섬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파운더리 라인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저희가 좀 아까 말하자면 어떤 진안군 전체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랑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하고 앞으로 해결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신안군에 갔다 왔는데요. 신안군 경우도 그런 걸 많이 고민해서 신안군 같은 경우는 좀 단지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 딱 섬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파운더리 라인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저희가 좀 아까 말하자면 어떤 진안군 전체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랑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하고 앞으로 해결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루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안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인프라 자체가 원체 넓고 크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좀 견줄 수 있는 대상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수익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동향의 능길 마을 알리베 관련해가지고 지금 선정이 됐는데요.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조례를 바탕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신안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인프라 자체가 원체 넓고 크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좀 견줄 수 있는 대상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수익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동향의 능길 마을 알리베 관련해가지고 지금 선정이 됐는데요.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조례를 바탕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은 지금 공모 사업으로 지금 선정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3,600만원인데요. 국비가 8억 6,800만원 도비가 1억 6,400만원이고 군비가 6억 5,800만원 자부담이 한 4,000원 정도 됩니다 지금.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은 지금 공모 사업으로 지금 선정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3,600만원인데요. 국비가 8억 6,800만원 도비가 1억 6,400만원이고 군비가 6억 5,800만원 자부담이 한 4,000원 정도 됩니다 지금.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위원장 이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루라 위원 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집행부에서 간과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희정 전문위원이(이루라 위원 거수)
○위원장 이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제19조 제1항에 보면 집행부에서 간과한 내용을 우리 이희정 전문위원님이 검토 의견 시에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19조 제1항 위원회 임기를 규정하고자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수정 의결하고 또 하나는 제19조 제3항 제3호의 관내 사회단체 및 에너지 관련 기관사회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그곳을 관내사회단체를 빼고 에너지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혹시 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거 있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제19조 제1항에 보면 집행부에서 간과한 내용을 우리 이희정 전문위원님이 검토 의견 시에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19조 제1항 위원회 임기를 규정하고자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수정 의결하고 또 하나는 제19조 제3항 제3호의 관내 사회단체 및 에너지 관련 기관사회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그곳을 관내사회단체를 빼고 에너지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혹시 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거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없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럼 없으므로 방금 앞서 말한 것처럼 수정하여 가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제16조에 보면 군수는 지역의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를 해놨지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추후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든지 언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안에 혹시 그런 지원되는 어떤 상황이 있다든지 하면 반드시 우리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그럼 없으므로 방금 앞서 말한 것처럼 수정하여 가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제16조에 보면 군수는 지역의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를 해놨지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추후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든지 언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안에 혹시 그런 지원되는 어떤 상황이 있다든지 하면 반드시 우리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예.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해주셨는데 제13조 제2항 제4호 사업지구 사회 조정과 협력 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은 마을만들기 정책 협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거 어디서 해요? 그 사항은 어디서 심의해요?
예.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해주셨는데 제13조 제2항 제4호 사업지구 사회 조정과 협력 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은 마을만들기 정책 협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거 어디서 해요? 그 사항은 어디서 심의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거기는 사업지구 사유 조정과 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은 정책 협의회에 조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그냥 삭제한다고. 갖고 그것은 아까 27조 그쪽에 있었네요.
거기는 사업지구 사유 조정과 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은 정책 협의회에 조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그냥 삭제한다고. 갖고 그것은 아까 27조 그쪽에 있었네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그 부분 아까 27조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아까 27조에 있기 때문에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예.
예.
○부위원장 김명갑
이게 이제 여기 주체가 12년이 지났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옛날에 비해서 지금 큰 성과가 없어요. 마을 만들기 사업이. 결국 뭐 지금 저희들이 보면 축제는 하고 축제도 이제 일부 하는데도 있고 하는데 사실 이게 뭐 결국 사업이 좀 쉽게 나눠주는 사업으로 전락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축제를 하면 가보면은 좀 안타까운데 위원님, 이 취지에 맞게 이 사업이 축제가 안 맞는 것은 과감히 좀 정리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좀 변환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지금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여기 주체가 12년이 지났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옛날에 비해서 지금 큰 성과가 없어요. 마을 만들기 사업이. 결국 뭐 지금 저희들이 보면 축제는 하고 축제도 이제 일부 하는데도 있고 하는데 사실 이게 뭐 결국 사업이 좀 쉽게 나눠주는 사업으로 전락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축제를 하면 가보면은 좀 안타까운데 위원님, 이 취지에 맞게 이 사업이 축제가 안 맞는 것은 과감히 좀 정리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좀 변환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지금 있을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 조례에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본 위원이 행정사무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안대로 개정을 하면 현재 지정을 똑같이 또 정책협의회가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제13조 제4항에서 사업지구 사이의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할 부분이 아니라요. 이 사업지구 지정을 어디서 할 거냐가 그게 관건 아닐까요 과장님? 결국에 지금 보면은 13조 지금 보면은 제13조 2항을 보면은 사업지구의 지정과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 조례에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본 위원이 행정사무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안대로 개정을 하면 현재 지정을 똑같이 또 정책협의회가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제13조 제4항에서 사업지구 사이의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할 부분이 아니라요. 이 사업지구 지정을 어디서 할 거냐가 그게 관건 아닐까요 과장님? 결국에 지금 보면은 13조 지금 보면은 제13조 2항을 보면은 사업지구의 지정과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이루라 위원
그리고 제7장 그러니까 27조의 2항을 보면은 사업 대상지를 심사하고 선정할 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대상지를 심사하고 선정할 때 그럼 결국에는 이 조례 안에 마을 만들기를 정책협의회도 사업 지구를 선정하고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심사하고 그러실 건가요?
그리고 제7장 그러니까 27조의 2항을 보면은 사업 대상지를 심사하고 선정할 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대상지를 심사하고 선정할 때 그럼 결국에는 이 조례 안에 마을 만들기를 정책협의회도 사업 지구를 선정하고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심사하고 그러실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그러니까 저희가 4호를 지금 그 사업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4호를 지금 그 사업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갖고 지정을 변경과 취소로 사항을 아까 우리 손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지정을 변경해갖고 사업지구 변경과 취소 사항만 협의하는 걸로 이렇게.
갖고 지정을 변경과 취소로 사항을 아까 우리 손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지정을 변경해갖고 사업지구 변경과 취소 사항만 협의하는 걸로 이렇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지금 사업지구 지정과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아까 손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지구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이렇게 변경.
지금 사업지구 지정과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아까 손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지구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이렇게 변경.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2호입니다.
2호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사업 지구 사이의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다 삭제를 하신다고 하셨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 지구 사이의 조정이라는 의미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부분은 정책협의회가 이 마을 만들기 정책협의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분들이 같이 전체적으로 이 정책협의회가 마을끼리의 그런 협력관계를 구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항을 다 삭제를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조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업 지구 사이의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다 삭제를 하신다고 하셨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 지구 사이의 조정이라는 의미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부분은 정책협의회가 이 마을 만들기 정책협의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분들이 같이 전체적으로 이 정책협의회가 마을끼리의 그런 협력관계를 구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항을 다 삭제를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조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그러면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정이라는 말 빼고 사업지구 협력과 구축에 관한 사항 그런식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업지구 협력관계.
그러면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정이라는 말 빼고 사업지구 협력과 구축에 관한 사항 그런식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업지구 협력관계.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다 개정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어떤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먼저 전부 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개정을 하셔야지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업지구 지금 이 현안대로라고 하면 사업지구 지정은 결국에는 또 중복이에요. 정책협의회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잖아요. 27조에. 근데 지금 저희한테 낸 자료에 의하면 1항하고 3항까지는 지금 동일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다 개정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어떤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먼저 전부 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개정을 하셔야지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업지구 지금 이 현안대로라고 하면 사업지구 지정은 결국에는 또 중복이에요. 정책협의회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잖아요. 27조에. 근데 지금 저희한테 낸 자료에 의하면 1항하고 3항까지는 지금 동일하잖아요. 그쵸?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저희도 아까 그 2항에서 지정이라는 말을 어차피 그 부분 넣은 것이 포괄적인 개념을 넣었는데 조례 문구 아까 이루라 의원께서 말씀한 게 조목조목 그 내용을 하다 보면 약간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완벽한 조례는 아니지만 옛날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저 그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가는 방향이고.
저희도 아까 그 2항에서 지정이라는 말을 어차피 그 부분 넣은 것이 포괄적인 개념을 넣었는데 조례 문구 아까 이루라 의원께서 말씀한 게 조목조목 그 내용을 하다 보면 약간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완벽한 조례는 아니지만 옛날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저 그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가는 방향이고.
○이루라 위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지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지정과 관련한 부분에 조금 더 주안을 뒀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 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결국에 전체적으로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현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지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지정과 관련한 부분에 조금 더 주안을 뒀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 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결국에 전체적으로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현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현재는 지금 27조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그쪽으로 하시고
현재는 지금 27조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그쪽으로 하시고
○이루라 위원
그럼 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후보지 선정을 하잖아요. 그럼 변경하거나 취소는 어찌됐든 간에 취소는 그냥 자동적으로 마을에서 포기를 하는 거니까 취소를 하더라도 그러면 기존의 변경안에 대해서는 이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또 재심사를 했다는 건가요?
그럼 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후보지 선정을 하잖아요. 그럼 변경하거나 취소는 어찌됐든 간에 취소는 그냥 자동적으로 마을에서 포기를 하는 거니까 취소를 하더라도 그러면 기존의 변경안에 대해서는 이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또 재심사를 했다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그 변경될 때 후보군 있지 않습니까? 그 후보군. 그러니까 선정할 때 우리가 두 개 마을을 선정할 때 예비 후보로 한 것이 있으면 그러면 취소하면 변경되면 그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든 그렇게 합니다.
그 변경될 때 후보군 있지 않습니까? 그 후보군. 그러니까 선정할 때 우리가 두 개 마을을 선정할 때 예비 후보로 한 것이 있으면 그러면 취소하면 변경되면 그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든 그렇게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미리 후보까지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미리 후보까지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이루라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3조 2항은 지금 결국에 사업 지구 지정의 주체가 누구냐의 명확성을 가지고 갈 거면 마을 만들기 정책협의회에서 지정은 삭제가 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단 변경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 조례에만 그냥 형식적으로 담기면 안 되고요.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위원들이 나름대로 그 후발 마을들을 미리 선정을 해 놓으시되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꼭 정책협의회 위원회를 여셔서 같이 논의를 하시고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3조 2항은 지금 결국에 사업 지구 지정의 주체가 누구냐의 명확성을 가지고 갈 거면 마을 만들기 정책협의회에서 지정은 삭제가 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단 변경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 조례에만 그냥 형식적으로 담기면 안 되고요.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위원들이 나름대로 그 후발 마을들을 미리 선정을 해 놓으시되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꼭 정책협의회 위원회를 여셔서 같이 논의를 하시고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32조 보시겠습니다. 지금 마을축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매년 1회를 지금 1회를 삭제를 하고 매년 개최하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전체적인 포괄적인 의미긴 한데 이 부분을 차라리 마을마다 자발적, 마을축제는 마을마다 자발적으로 주제를 정하여 사시사철 수시로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 안에다가 1회를 넣어야 되지, 아니 매년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1회를 한정해서 마을에다가 넣어줘야 되지 않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면 1년에 지금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마을에 축제를 할 수 있는 게 1회잖아요. 중복적으로 지원은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32조 보시겠습니다. 지금 마을축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매년 1회를 지금 1회를 삭제를 하고 매년 개최하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전체적인 포괄적인 의미긴 한데 이 부분을 차라리 마을마다 자발적, 마을축제는 마을마다 자발적으로 주제를 정하여 사시사철 수시로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 안에다가 1회를 넣어야 되지, 아니 매년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1회를 한정해서 마을에다가 넣어줘야 되지 않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면 1년에 지금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마을에 축제를 할 수 있는 게 1회잖아요. 중복적으로 지원은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여기서 말하는 건 마을 주체는 초창기에는 우리가 진안군 마을 주체를 동시에 한 번에 있습니다. 매년 1회
여기서 말하는 건 마을 주체는 초창기에는 우리가 진안군 마을 주체를 동시에 한 번에 있습니다. 매년 1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그러다 보니까 마을마다 별도로 다 하니까 1회라는 개념을 좀 포괄적으로 아까 이루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회라는 것은 마을단위 그냥 마을에서 한 번만 한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기간이 막 매년 한다는 것은 마을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마다 별도로 다 하니까 1회라는 개념을 좀 포괄적으로 아까 이루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회라는 것은 마을단위 그냥 마을에서 한 번만 한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기간이 막 매년 한다는 것은 마을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요.
○이루라 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요. 이 지금 조항이 조금 난해하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이번에 일부개정이라서 안 되긴 하지만 굳이 저희가 이 조례명을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기본조례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조례가 조례명이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냥 진안군 마을 만들기 기본 조례로 가도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건 이해를 하는데요. 이 지금 조항이 조금 난해하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이번에 일부개정이라서 안 되긴 하지만 굳이 저희가 이 조례명을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기본조례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조례가 조례명이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냥 진안군 마을 만들기 기본 조례로 가도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위원님께서 이제 내년에 본 예산에 우리가 2,200만원 올렸습니다. 그때 조례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한 번 그때 한 번 제가 이제 임의대로는 할 수 없으니까 용역하면서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위원님께서 이제 내년에 본 예산에 우리가 2,200만원 올렸습니다. 그때 조례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한 번 그때 한 번 제가 이제 임의대로는 할 수 없으니까 용역하면서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보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니 의견을 받아야 하니까
아니 의견을 받아야 하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의견을 들어서 그때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의견을 들어서 그때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하는 기간 중에 협의를 통해서 지금 32조 3항에 보면 마을 축제는 매년 1회 개최하되 마을마다 자발적으로 축제를 정하여 사시사철 수시로 개최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 부분이 2항하고도 중북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거기를 마을 축제는 매년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냥 간략하니 언급을 해놔도 문제가 없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하는 기간 중에 협의를 통해서 지금 32조 3항에 보면 마을 축제는 매년 1회 개최하되 마을마다 자발적으로 축제를 정하여 사시사철 수시로 개최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 부분이 2항하고도 중북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거기를 마을 축제는 매년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냥 간략하니 언급을 해놔도 문제가 없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없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안 제32조 3항 마을축제는 매년 1회 개최하되 마을마다 자발적으로 주제를 정하여 사시사철 수시로 개최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를 마을축제는 매년 1회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수정하고, 또 하나는 제13조 제2항 제2호에 사업 지구의 지정과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사업 지구의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같은 항의 삭제되는 제4호. 4호를 삭제하지 않고 사업지구의 사회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는가요?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안 제32조 3항 마을축제는 매년 1회 개최하되 마을마다 자발적으로 주제를 정하여 사시사철 수시로 개최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를 마을축제는 매년 1회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수정하고, 또 하나는 제13조 제2항 제2호에 사업 지구의 지정과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사업 지구의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같은 항의 삭제되는 제4호. 4호를 삭제하지 않고 사업지구의 사회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는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러면 앞에서 그렇게 언급드린 것처럼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향후에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미비하고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부 개정을 좀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그렇게 언급드린 것처럼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향후에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미비하고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부 개정을 좀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입니다. 의안번호 2844호 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의 요청에 따라 기존에 개인택시 승강장 및 사무실의 위치를 고려하여 진안군 고원 3주차장 내에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를 금년도에 조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택시 운송 사업의 질서를 유지하고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다음으로 택시 쉼터 사용자와 운영 방법을 규정하였고 수탁자의 의무와 이에 대한 군수의 지도 감독 및 위탁계약의 해지 권한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의무사항과 이를 위반할 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회 등 사전 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입니다. 의안번호 2844호 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의 요청에 따라 기존에 개인택시 승강장 및 사무실의 위치를 고려하여 진안군 고원 3주차장 내에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를 금년도에 조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택시 운송 사업의 질서를 유지하고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다음으로 택시 쉼터 사용자와 운영 방법을 규정하였고 수탁자의 의무와 이에 대한 군수의 지도 감독 및 위탁계약의 해지 권한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의무사항과 이를 위반할 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회 등 사전 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844호 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여 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 군민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쉼터의 위치가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제3조의 위치의 신설 조문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제출된 조례에 관리 위탁, 사용 허가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쉼터 운영의 성격상 민간 위탁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례에 다양한 운영 방법에 대한 근거 규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844호 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여 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 군민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쉼터의 위치가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제3조의 위치의 신설 조문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제출된 조례에 관리 위탁, 사용 허가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쉼터 운영의 성격상 민간 위탁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례에 다양한 운영 방법에 대한 근거 규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6항 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6항 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예.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그쪽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그쪽으로.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이제 수탁자가 관리하는 걸로 전기세하고 지금 어차피 택시 그쪽 업체에 이제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관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이제 수탁자가 관리하는 걸로 전기세하고 지금 어차피 택시 그쪽 업체에 이제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관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올해 6,3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60평방미터 규모로 해가지고 지금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올해 6,3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60평방미터 규모로 해가지고 지금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고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현재 택시협회에서 건물 임대해가지고 쓰고 있는 그런 기자재를 좀 가지고 올 겁니다.
지금 현재 택시협회에서 건물 임대해가지고 쓰고 있는 그런 기자재를 좀 가지고 올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택시조합에서요.
예. 택시조합에서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예.
○이루라 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택시 운수 종사자 쉼터 관련해가지고 그래도 또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서 나름대로 우리 이제 종사자분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또 군민 들의 이동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또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혹시 또 추가적으로 이런 쉼터를 좀 조성해달라는 그런 민원이라든지 또 향후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택시 운수 종사자 쉼터 관련해가지고 그래도 또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서 나름대로 우리 이제 종사자분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또 군민 들의 이동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또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혹시 또 추가적으로 이런 쉼터를 좀 조성해달라는 그런 민원이라든지 또 향후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민원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택시가 40대입니다. 근데 실제 진안이 32대거든요. 다만 이제 조합치 8대 빼고 나면은 저건데 그분들이 지금 좋아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한일관 자리 자체는 지금 주차율도 좋고요. 사실은. 밤에도 좋고 낮에도 좋고 하다 보니까 하여간 택시 운송 종사다더니 하여간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민원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택시가 40대입니다. 근데 실제 진안이 32대거든요. 다만 이제 조합치 8대 빼고 나면은 저건데 그분들이 지금 좋아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한일관 자리 자체는 지금 주차율도 좋고요. 사실은. 밤에도 좋고 낮에도 좋고 하다 보니까 하여간 택시 운송 종사다더니 하여간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네.
○이루라 위원
그분들은 혹시 이 쉼터를 어떻게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뭐 이렇게 마련을 하셨나요? 아니면은 개인택시 종사를 하시는 분들만 별도로 이용을 하시게끔 하셨나요?
그분들은 혹시 이 쉼터를 어떻게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뭐 이렇게 마련을 하셨나요? 아니면은 개인택시 종사를 하시는 분들만 별도로 이용을 하시게끔 하셨나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아닙니다. 다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이쪽이 분리가 돼 있더라고요. 조합 측은 우아정류소 쪽에 있고 개인택시들은 터미널 쪽에 가 있고 이렇게 분리가 돼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다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이쪽이 분리가 돼 있더라고요. 조합 측은 우아정류소 쪽에 있고 개인택시들은 터미널 쪽에 가 있고 이렇게 분리가 돼 있더라고요.
○이루라 위원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우선은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저희가 설치는 했으나 실은 이제 위치상으로도 대기하고 있는 장소들이 다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우화정류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기사님들도 그럼 우리도 조그만하게라도 좀 쉼터가 필요하다라는 향후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지 좀 이렇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어떠한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정은 두진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우선은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저희가 설치는 했으나 실은 이제 위치상으로도 대기하고 있는 장소들이 다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우화정류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기사님들도 그럼 우리도 조그만하게라도 좀 쉼터가 필요하다라는 향후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지 좀 이렇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어떠한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정은 두진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예.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아까 이제 동료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이 쉼터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그러면은 운영비는 일체 지원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아까 이제 동료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이 쉼터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그러면은 운영비는 일체 지원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그럼 전기세랑 그쪽 통신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다 하기로 했고.
네. 그럼 전기세랑 그쪽 통신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다 하기로 했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주차장 만들면서 화장실을 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화장실까지 관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는 됐습니다.
주차장 만들면서 화장실을 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화장실까지 관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는 됐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지금 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결과 수정할 부분이 좀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3조부터 안 제10조까지를 각각 안 제4조부터 안 제11조까지로 하고 그 다음에 안 제3조에 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는 진안군 진안읍 진장로6에 둔다라고 위치규정을 신설하고 또 안 제5조 종전에 제4조에 1항 중 관리위탁을, 민간위탁 또는 관리위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안 제11조 종전에 제10조 중에서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수정할 경우에 혹시 법률에 저촉되거나 문제가 있는지요?○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없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럼 본건을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집행부에서도 수정해서 가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을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집행부에서도 수정해서 가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진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헌규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진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헌규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헌규입니다. 의안번호 2830호 진안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이유는 노후상수도 관망 정비 및 누수 저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므로써 군민들에게 더나은 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진안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진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 함입니다. 본 사업은 1단계 현대화 사업 외 지역에 대한 노후 상수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단계 현대화 사업 외 우수한 성과 달성과 상수도 분야 전문 기술 인력 확보 및 경제성 등을 갖추고 있으며 책임감 있는 사업수행이 가능한 상수도 분야에 특화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법적 근거는 수도법 제23조 및 진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358억여원이며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대화 사업 6년, 성과 유지관리사업 4년 등 총 10년간 진행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현대화 사업 설계 착수일로부터 5년이며 조례 제11조에 따라 5년차에 수탁 대행기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통해 위탁기관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업 목표는 계획 구역 내 목표 유수율 85% 이상 달성이며 사업 내용 및 투자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사업의 연속성 상수도 분야 전문 기술 인력 및 성과 확보 관리 측면 등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적절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 의결되면 내년 상반기 내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분야의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 위탁을 통해 전문 기술인력 전담 배치 등으로 사업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834호 진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진안 하수처리 구역 내 하수의 적정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증설과 친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추진 중에 있는 진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본 사업은 진안 읍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일 3,000톤의 하수를 처리 중인 진안 공공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일일 4,200톤으로 1,2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진안읍 군상리 155번지 외 네필지로 현재 운영 중인 진안공공하수처리 시설 내이며 건축 면적은 695. 72평방미터로 설치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전북지방환경청의 재원 협의 결과에 따라 200억 4,100만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로 군민들에게 공중위생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적정 하수처리로 용담원 수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 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헌규입니다. 의안번호 2830호 진안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이유는 노후상수도 관망 정비 및 누수 저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므로써 군민들에게 더나은 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진안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진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 함입니다. 본 사업은 1단계 현대화 사업 외 지역에 대한 노후 상수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단계 현대화 사업 외 우수한 성과 달성과 상수도 분야 전문 기술 인력 확보 및 경제성 등을 갖추고 있으며 책임감 있는 사업수행이 가능한 상수도 분야에 특화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법적 근거는 수도법 제23조 및 진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358억여원이며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대화 사업 6년, 성과 유지관리사업 4년 등 총 10년간 진행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현대화 사업 설계 착수일로부터 5년이며 조례 제11조에 따라 5년차에 수탁 대행기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통해 위탁기관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업 목표는 계획 구역 내 목표 유수율 85% 이상 달성이며 사업 내용 및 투자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사업의 연속성 상수도 분야 전문 기술 인력 및 성과 확보 관리 측면 등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적절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 의결되면 내년 상반기 내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분야의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 위탁을 통해 전문 기술인력 전담 배치 등으로 사업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834호 진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진안 하수처리 구역 내 하수의 적정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증설과 친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추진 중에 있는 진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본 사업은 진안 읍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일 3,000톤의 하수를 처리 중인 진안 공공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일일 4,200톤으로 1,2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진안읍 군상리 155번지 외 네필지로 현재 운영 중인 진안공공하수처리 시설 내이며 건축 면적은 695. 72평방미터로 설치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전북지방환경청의 재원 협의 결과에 따라 200억 4,100만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로 군민들에게 공중위생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적정 하수처리로 용담원 수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 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상하수도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30호 진안군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에 관하여 진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수도 관망, 누수탐사 및 정비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상수도 분야 전문 기술 인력과 경제성 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완료된 후 유수율이 감소되고 있으므로 사업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834호 진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진안 하수처리구역 계획 하수량 적정 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생활하수 및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설치 증가로 방류수를 진안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기 위해 증설하는 것으로 용담호 수질 개선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예산 의결 전 다음 회계연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 의회 의결을 받아 확정짓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의 경우 2025년도 본 예산 의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함으로써 위법한 사항은 아니지만 공유재산 의결 결과에 따라 예산 편성 등에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 전 공유재산 의결이 선행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30호 진안군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에 관하여 진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수도 관망, 누수탐사 및 정비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상수도 분야 전문 기술 인력과 경제성 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완료된 후 유수율이 감소되고 있으므로 사업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834호 진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진안 하수처리구역 계획 하수량 적정 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생활하수 및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설치 증가로 방류수를 진안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기 위해 증설하는 것으로 용담호 수질 개선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예산 의결 전 다음 회계연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 의회 의결을 받아 확정짓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의 경우 2025년도 본 예산 의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함으로써 위법한 사항은 아니지만 공유재산 의결 결과에 따라 예산 편성 등에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 전 공유재산 의결이 선행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그 나머지 구간입니다. 그 진안, 용담, 안천, 동향, 백운, 마령, 성수, 주천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구간입니다. 그 진안, 용담, 안천, 동향, 백운, 마령, 성수, 주천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다 못하고 가림리 일부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 못하고 가림리 일부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예.
예.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저희가 노후상수도이기 때문에 노후상수도 위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노후상수도이기 때문에 노후상수도 위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예.
예.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진안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지금 현재 진안 공공하수처리 시설 말씀이신가요?
지금 현재 진안 공공하수처리 시설 말씀이신가요?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한 번 확인하셔서 말씀해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처음에 어떻게 자본이랑 그런 것까지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면 그런 것까지 좀 한 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총 사업비에서 원인자부담이 한 38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한 번 확인하셔서 말씀해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처음에 어떻게 자본이랑 그런 것까지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면 그런 것까지 좀 한 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총 사업비에서 원인자부담이 한 38억 원 정도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원인자부담금은 저희 하수도시설이 하수처리가 많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처리장이 용량을 이제 다 처리를 못할 시에 그런 원인자부담금을 이제 부과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이 지금 찾아 있는 것은 환경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그 시설에서 저희가 이제 원인자부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저희 하수도시설이 하수처리가 많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처리장이 용량을 이제 다 처리를 못할 시에 그런 원인자부담금을 이제 부과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이 지금 찾아 있는 것은 환경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그 시설에서 저희가 이제 원인자부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받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폐자원 에너지화 관련해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에 그분들이 지금 38억 원 정도를 지금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받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폐자원 에너지화 관련해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에 그분들이 지금 38억 원 정도를 지금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이제 환경과에서도 내내 부담을 좀 느끼고는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저희 이제 그것은 여타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방법은 좀 찾고는 있는데 저희는 이제 원인자부담금은 이제 다 받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맞춰서 받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제 환경과에서도 내내 부담을 좀 느끼고는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저희 이제 그것은 여타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방법은 좀 찾고는 있는데 저희는 이제 원인자부담금은 이제 다 받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맞춰서 받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렇죠. 이제 38억원이면 결국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과에서 주관하는 이제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때문에 그러는 부분인데 그쪽에서 이제 만약에 협조가 되지 않거나 하는 부분에서 예산에 좀 누수가 있어서 사업에 좀 어려움을 겪지는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환경과하고 다 얘기는 하셨다는 말씀이이시죠?
그렇죠. 이제 38억원이면 결국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과에서 주관하는 이제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때문에 그러는 부분인데 그쪽에서 이제 만약에 협조가 되지 않거나 하는 부분에서 예산에 좀 누수가 있어서 사업에 좀 어려움을 겪지는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환경과하고 다 얘기는 하셨다는 말씀이이시죠?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예.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이제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이미 이 폐자원 에너지와 시설 관련해가지고는 이미 사업을 진행한다는 건 확정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충분히 저는 이 관련해가지고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계획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할 수 있는 기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제 예산, 저희가 심의 전에 좀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지금 같은 회기 기간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좀 행정 절차 관련해가지고 좀 미리 사전에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이미 이 폐자원 에너지와 시설 관련해가지고는 이미 사업을 진행한다는 건 확정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충분히 저는 이 관련해가지고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계획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할 수 있는 기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제 예산, 저희가 심의 전에 좀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지금 같은 회기 기간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좀 행정 절차 관련해가지고 좀 미리 사전에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특별한 것보다도 일단 저희가 환경청 재원협의를 받는데요. 재원협의가 지금 11월 28일에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절차를 좀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좀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별한 것보다도 일단 저희가 환경청 재원협의를 받는데요. 재원협의가 지금 11월 28일에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절차를 좀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좀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예.
예.
○이루라 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 행정절차가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염두를 하고 계시므로 이러한 여러 좀 이유가 있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셔야 어느 정도 저희가 그래도 예산 편성 심의를 하고 계수조정 전까지 좀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 행정절차가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염두를 하고 계시므로 이러한 여러 좀 이유가 있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셔야 어느 정도 저희가 그래도 예산 편성 심의를 하고 계수조정 전까지 좀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예. 최종적으로 11월 28일에 저희가 이제 결과를 받아 봤습니다. 재원에 대해서.
예. 최종적으로 11월 28일에 저희가 이제 결과를 받아 봤습니다. 재원에 대해서.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일부는 주차장 들어가는데 하수처리장 내에 일부는 주차장 들어가는데요.
일부는 주차장 들어가는데 하수처리장 내에 일부는 주차장 들어가는데요.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지금 33분 정도 계십니다.
지금 33분 정도 계십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직원이 33명인데요. 저희 주민은 7명 정도 있습니다.
직원이 33명인데요. 저희 주민은 7명 정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일곱 명이요. 군민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으면 혹시 지금 자격증 소지도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진안군민들이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명이요. 군민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으면 혹시 지금 자격증 소지도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진안군민들이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헌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제8항 진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헌규 과장님. 안계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위원장 이명진
다음은 의사일정 진안군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 발의 된 안건으로서 대표 발의하신 손동규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안군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 발의 된 안건으로서 대표 발의하신 손동규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손동규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 발의한 것으로 진안군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신치유와 건강증진 효과가 입증되어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높은 맨발 걷기를 정책에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맨발 걷기 길 조성, 편의 및 안전 시설을 설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할 것으로 기대되며 원안 가결을 위해 위원님들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 발의한 것으로 진안군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신치유와 건강증진 효과가 입증되어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높은 맨발 걷기를 정책에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맨발 걷기 길 조성, 편의 및 안전 시설을 설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할 것으로 기대되며 원안 가결을 위해 위원님들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의안번호 2848호 손동규 위원님이 대표로 의원공동발의한, 산림과 소관, 진안군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맨발 걷기에 적합한 길과 그에 필요한 시설 등을 조성 확충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의원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걷기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안전한 길 조성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848호 손동규 위원님이 대표로 의원공동발의한, 산림과 소관, 진안군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맨발 걷기에 적합한 길과 그에 필요한 시설 등을 조성 확충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의원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걷기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안전한 길 조성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논의된 공동 발의 안건 업무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까?
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논의된 공동 발의 안건 업무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원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 이명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서 대표 발의하신 손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서 대표 발의하신 손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손동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진안 군민의 실종 발생 예방 및 실종자 조기 발견에 필요한 사안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원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진안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계획 수립과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진안 군민 실종자와 그 가족의 신체, 정신,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법률적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진안 군민의 실종 발생 예방 및 실종자 조기 발견에 필요한 사안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원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진안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계획 수립과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진안 군민 실종자와 그 가족의 신체, 정신,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법률적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의안번호 2847호 손동규 위원님이 대표로 의원 공동 발의한 안전재난과 소관 진안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진안군민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원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실종자 발생 시 빠르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되며, 위치추적 장치보급과 실종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 및 관련 기관 단체와의 상호 협력 체제 구축 등으로 실종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실종자와 그 가족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847호 손동규 위원님이 대표로 의원 공동 발의한 안전재난과 소관 진안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진안군민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원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실종자 발생 시 빠르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되며, 위치추적 장치보급과 실종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 및 관련 기관 단체와의 상호 협력 체제 구축 등으로 실종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실종자와 그 가족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심의에 앞서서 본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리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심의에 앞서서 본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리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계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위원장 이명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서 대표 발의하신 김민규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서 대표 발의하신 김민규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김민규 위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절수설비 및 절수 기기의 설치 촉진에 필요한 사항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원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법 제15조에 위임된 물 수요 관리 계획 시행 및 절수 설비 등의 설치 대상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진안군 수돗물의 전력과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적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규 위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절수설비 및 절수 기기의 설치 촉진에 필요한 사항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원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법 제15조에 위임된 물 수요 관리 계획 시행 및 절수 설비 등의 설치 대상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진안군 수돗물의 전력과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적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의안번호 2813호 김민규 의원님이 대표로 의원공동 발의한, 상하수도과 소관, 진안군 절수 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진안군 절수 설비 및 절수 기기의 설치를 촉진하여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제고하고자 의원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수도법 제15조에서 수돗물로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절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바, 수돗물 절수의 생활화 및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813호 김민규 의원님이 대표로 의원공동 발의한, 상하수도과 소관, 진안군 절수 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진안군 절수 설비 및 절수 기기의 설치를 촉진하여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제고하고자 의원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수도법 제15조에서 수돗물로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절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바, 수돗물 절수의 생활화 및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서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공동 발의 안건으로써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서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공동 발의 안건으로써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헌규 과장님, 안계현 국장님, 그리고 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