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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회의록

JIN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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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2월 17일 (화) 11시 0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1. 의사 일정
  2.   1.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서안 심사
  3.   2. 2025년도 예산서안 및 동수정예산서안 심사 의결
  4.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심사 의결

  1. 부의된 안건
  2.   1.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서안 심사
  3.   2. 2025년도 예산서안 및 동수정예산서안 심사 의결
  4.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심사 의결

(10시 00분 개회)

1.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서안 심사 
○위원장 손동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날로써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서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12일 진안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길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입니다. 장기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수정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안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누락된 현안 사업과 추가 및 변경내시 된 국도비 사업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총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5,627억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억원이 증액된 4,91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내시 및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1억 8,700만원이 증액되고 시도비 보조금 1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 사업에서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진안문화예술회관 건립 설계 용역비 8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도비 미내시로 1억 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은 2천만원 증액, 1시군 1외국인 지원센터 운영은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 1억 8백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진안 로컬푸드 직매장 전주 호성점 신축 이전사업 4억 5천만원, 어도개보수사업 1억 3천만원, 수경재배 적합 잎들깨 국내 육성 품종보급 시범사업 2억원 등 총 6억 1,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5,700만원, 저상버스 승강장 개선사업 3,000만원 등 총 8,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산 심의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한재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   
  수석전문위원 강진석입니다. 12월 12일 접수된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 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대비 3억 1,400만원 0.06%가 증가된 5,627억 500만원으로 일반회계 4,917억 500만원, 특별회계 7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본예산안 대비 3억 1,400만원이 보조금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주요 원인은 기획홍보실 소관 예비비에서 본 예산안 대비 36.19%인 7억 1,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문화체육과 소관 진안문화예술회관 건립 설계용역 8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검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주요 신규사업 편성내역은 국비, 도비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사업으로 13개 사업 16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으로 편성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 예산과목 변경사업은 2개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과목을 잘못 정한 것인지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3쪽 사업명 변경사업은 1개 사업이 해당됩니다. 사업계획 내용 변경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14쪽 계속비 사업은 진안군문화예술에회관 건립사업 130억 8천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이번 예산 심사과정에서 요구된 사항을 반영한 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2천 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신규사업의 경우 수정예산으로 편성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금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 등 변경, 정리 차원의 예산안으로 실과소장의 보고 없이 바로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길 기획홍보실장님을 제외한 국장님 및 과소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5쪽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좀 전체적으로 이번에 또 본예산 수정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편성 이유가 지금 보면 국도비 보조금 3억 1,000만원 정도가 교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늦게 내시가 돼서 부득이 수정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내시가 늦게 된 것도 있고 또 내시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결과적으로는 내시가 안 된 사업들 감액한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국도비로만 한정을 지으실 수 있으신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일단은 이제 국도비 사업도 있고 우리 자체사업도 있는데 자체사업도 일부 지금 이렇게 증액 편성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수정예산안에 세출 예산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 5,000만원 이상 감액된 부분을 좀 받습니다. 그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약 2억원 정도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약 1억원 정도 또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한 8,700만원 정도 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비비. 7억원이 감액이 돼서 총 11억원을 포함하고 그리고 국도비 3억 1천만원 감액되는 거를 포함하면 약 14억 정도를 지금 감액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25년도 세출 예산을 조정을 해서 수정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내시가 변경된 부분은 그대로 반영을 했고요. 또 아까 군비로 순군비로 하는 사업 중에서 조금 변경이 필요한 사업들을 일부에 반영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일일이 좀 설명을 드릴까요? 여기서?
이루라 위원   
  아니요 우선 뭐 이렇게 우리 문화관광, 문화하고 그 다음에 농림쪽 관련해가지고 그런 분야들인 것 같은데요. 우선은 본 의원이 전체적인 이번 수정예산안을 보고 좀 놀랐던 부분은 예비비를 지금 7억원 정도를 감액을 했습니다. 일부 본 동료 의원님들께서 올해도 예비비를 조금 낮게 책정을 한 게 아니냐 그렇게 좀 우려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본 예산에서 예비비 7억 원을 또 감액해서 세출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일단은 이제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총 예산의 1% 이내로 편성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충족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 예비비는 집행한 경우가 없었어요. 보통 내년 보면 그렇게 일반 예비비는 거의 집행을 안 했고 재난재해 예비비는 집행을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 저런 이렇게 편성한 그런 것을 판단해서 조금 예비비로 예를 들면 재원이 다른 데다 쓸 수 있는 재원이 일단은 없고 그래서 일단 예비 일반 예비비해서 이렇게 좀 편성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그렇게 우리가 하고 수정예산 때 예비비를 편성한 거를 세출 예산으로 변경을 해서 하기 위해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한 건 아닐 거라는 거는 실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근데 지금 본 의원이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우리 진안군의 예산 편성의 과정이 그냥 어떻게 도대체 진행을 해서 이루어지는지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 예산서를 볼 때마다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직은 저희는 제대로 예산의 성과에 맞춰서 지금 각 부서별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예산팀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앞으로는 사업의 그런 실적 목표 대비 실적을 보고 예산 편성의 기준 지침 마련을 꼭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할 거를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팀에서 그런 예산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에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보고 좀 아쉬웠던 부분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수정예산에서 예비비를 결국에는 이렇게 다시 재편성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는 거는 본예산 처음부터 우리가 목표 설정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비효율적으로 의사 결정에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번에 예산 편성하실 때 긴축재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었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에 더 오류를 범했으면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사업의 목표와 그리고 성과를 대비를 해서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그리고 당해 연도에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그런 부분을 명확히 판단하고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서가 바로 예산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셔서 다음 26년도 예산 작업하실 때 그리고 또 25년도 추경 작업하실 때는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의원님 고견 명심하고 꼭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재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49쪽 세입 부분과 61쪽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61쪽이요. 61쪽 봐도 되는가요? 행정지원과. 제일 밑에 국비 2억 감액된 거요. 그럼 이 사업 자체는 못 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아니에요. 추경에 올해 국비가 송금이 돼가지고. 
이명진 위원   
  아 그때 2억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죄송합니다. 
이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족행복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65쪽부터 66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지금 수정예산에 모국 방문하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관련해서 조금이나마 반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너무나 미흡해요. 그래서 편성권은 없지만 어쨌든 내년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6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우리 고향나들이 사업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좀 많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수정예산에 이 대상 가구를 좀 이렇게 확대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좀 부진한 부분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노력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본 의원이 보니까 전체적으로 본 예산에 제출했던 산출 근거하고 금년 지금 이제 수정예산으로 제시한 또 산출 근거가 달라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지금 그 총액을 가지고 산출을 하다 보니까 금액을 그 가구수로 해서 나누다 보니까 산출가액이 약간씩 변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루라 위원   
  그래도 처음에 예를 들면 1인당한테 들어가는 이 금액은 책정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나라가 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냥 잡아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본예산 낼 때 5,000만원을 13가구로 해서 산출기초를 냈는데요. 
이루라 위원   
  이제 18 다섯 가구 늘어나서?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5가구, 6가구 정도 늘어날 수 있을 걸로 보고 저희가 들어오고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정해지게 되어 있는데 어느 나라가 들어오는냐에 따라서 약간씩 경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산출기초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예산 심의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아동센터 관련한 프로그램 비용, 간식비, 그리고 또 근로자들 그런 또 수당 관련해가지고는 반드시 추경 때 1순위로 생각을 하셔서 꼭 우리 아이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로 그래도 이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수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49쪽 세입 부분과 69쪽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69페이지 보시면 지금 진안문화예술회관 건립 설계용역 관련해가지고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도비가 언제 내시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도비 내신는 아직 안 왔고요. 이제 도에서 반영됐다는 연락만 받았습니다. 
이루라 위원   
  도에서 반영이 됐다고요? 그러면 공문이나 그렇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공문은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럼 특별히 수정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그렇죠. 공유재산 심의가 완료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못하고 수정예산으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루라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제 공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직 내시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 건지 예를 들면 추경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랬을 수도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추경요? 지금 공유재산 심의가 오늘 이제 끝났잖아요. 
이루라 위원   
  그래서 이제 토지 매입이랑 그런 부분이.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토지 매입 관련은 없고요. 저희가 전부 다 군유지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 관련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으로 제출한 이유는 공유재산 심의 사전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본예산 때 제출 못 하고요.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는 언제 내시가 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공문으로는 바로 내시 올 겁니다. 지금 반영됐다고 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락만 그냥 받으신 거죠? 공문으로 확실하게 아직 문서로 받은 건 아니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아닙니다. 지금 도에서 우리 지금 예산이 본예산이 우리도 반영이 하면 이렇게 반영이 된다. 내년에는 이 개정이 없어집니다. 도비 지원 받는 게. 
이루라 위원   
  아 내년에는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 지금 저희가 도비를 예술회관 건립에 20억을 지원 받아서 하는데 내년에는 이 개정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예산에 반영되면 이렇게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도비 확보가 총 20억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20억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 개정이 없어진다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과장님? 그러니까 20억이면 이걸 이제 한 번에 다 내시를 해주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한 번에 해주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아니죠. 
이루라 위원   
  그쵸 연차적으로 해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해줄 계획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게 이 개정이 없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그러면 또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올해 이렇게 지원해주고 내년까지는 지원해주고 없어진다고 하는 거 같아요. 
이루라 위원   
  그쵸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진안문화예술회관 건립까지만 20억 지원을 해주고 그 이후로 추가적인 이 사업 지원은 그럼 아예 도에서 없어지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이루라 위원   
  아 그럼 이제 예술회관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어느 지자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그렇죠. 
이루라 위원   
  그러면은 우선은 우리 군비 해가지고 가면은 내년에는 우선 3억 2천 한 400만원 정도 하고 나머지 이제 차액분은 차년도에 지금 다 내시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이루라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13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안을 마치겠습니다. 정상식 과장님, 임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축산유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49쪽부터 50쪽까지 세입 부분과 75쪽까지 82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옥 의원입니다. 75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농식품 금액은 작게 감액이 됐는데 스마트 그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지금 HACCP이라는 것은 좀 지향해야 될 앞으로 그런 저기인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이 부분에서 감액이 됐는지 말씀주시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이 사안은 올해 사업은 원래 사전 컨설팅 사업이었는데요.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동화 설비 및 데이터 전송 장비, 그러니까 첨단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 군에는 이걸 받고자 하는 사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래서 저희 군에는 그렇게 받고자 하는 사업이.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너무 첨단 장비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85쪽 봐주시겠어요? 81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보면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1억 5천 정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보셨나요? 81쪽.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1쪽이요? 
이미옥 위원   
  네. 지금 보니까 9,000만원이 지금 이렇게 지금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한 번 설명 주시겠습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이 부분은 수산식품 가공에 필요한 가공장비 그리고 포장장비, 이물질 검사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럼 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편성된 사업을 대상자가 사업체는 어느.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현재는 더젓갈이 지금 해당이 돼서 거기서 지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미옥 위원   
  그럼 더젓갈만 신청하고 다른 곳은 신청 안 하고 여기만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수산물이다 보니까 지역 내에 수산물을 취급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더젓갈에서 관련 사업을 희망을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미옥 위원   
  그럼 60%로 이렇게 됐네요. 그럼 자부가 40%라는 말씀일까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이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75쪽에 로컬직매장 전주호성점 신축 이전사업하고 관련해서 용역비 있죠. 설계비.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이명진 위원   
  본예산에도 좀 세우시지, 왜?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이 사안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농식품부 공모사업 내년도 직매장 지원, 2025년도 직매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 공모에 선정에 대해서 국비 1억 7,500을 확보를 해서 그 관련 총 예산 4억 5,000을 편성한 겁니다. 
이명진 위원   
  그 다음에 77쪽에 농산물 TV쇼핑 마케팅 지원사업 있죠?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이명진 위원   
  지금 내일모레면 연말이 끝나는데 지금 꼭 수정예산 해서 해가지고 이걸 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아 내년도구나 그렇군. 착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77쪽에 보니까 GAP 농산물 보장재 지원 사업이 조금 감 됐어요? GAP 인증 받은 것만 하는 사업이 해당되는 거예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그렇습니다. GAP 인증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김명갑   
  그거 좀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반영된 거예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이번에 이거는 내시변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675만 3천원이 내시 변경에 의해서 증이 되었고요. 그리고 내시 재원 비율이 당초에 도비가 12%, 군비 42%, 그리고 자부담이 46% 였는데 이번에 도비가 15%, 군비 35%, 자부담이 50%, 그래서 자부담이 4%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거 조정하려고 지금 수정예산에 올라온 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7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 보면 본예산에 7,600만원이 감액이 됐던 사업이거든요. 본예산에서도. 근데 또 다시 전액 감액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이 사업은 제조가공시설을 개보수하고 기계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이 사안은 현재 당초 수요조사에서는 5개소가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이 없었는데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개소당 한 3억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기업체에서 지금 여력이 자부담 여력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는 사업 신청을 지금 보류한 상태로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5개소에서도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거죠?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다 실정이 어렵겠다고. 
이루라 위원   
  그러다가 또 중간에 조금 또 요청을 하면 방법은 또 어떻게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이 있었는데 어차피 새로 다시 하신다고 하면 군비에다가 이걸 넣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굳이 저희가 이거를 도비 예를 들면 도에서 아예 이 사업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그럼 일부 예를 들면 한 1개, 혹시라도 모르니 한 1개소 정도에 그러한 예산 정도는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 지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럼 지금 1개소당 3억 정도라고 했고 자부담이 그럼 몇 프로입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지금 30%입니다. 
이루라 위원   
  혹시라도 만약에 또 마음이 바뀌어서 아니면 또 신규로라도 이걸 좀 지원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또 업체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모든 걸 군비로 충당하기에는 저희가 너무 부담율이 클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삭감을 하고 이 사업이 도에도 타 시군의 경우 사업을 포기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사업 신청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먼저 조정해서 혹시 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사전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 도비 사업을 저희가 별도로 또 받는 방향도 지금 검토해서 최대한 군비가 안 들어가고 도비로 지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과장이 보실 때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그거는 도비 확보를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루라 위원   
  만에하나 추경예산에 이 사업이 들어왔는데 전액 군비로 편성을 했다 라고 하거나 할 때 저희 의회에서 이 예산의 편성을 심의과정에서 삭감을 해도 문제제기는 그럼 없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최대한 도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저희가 보조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예산을 최대한 저희가 확충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또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은 혹시라도 모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업들에서 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게 그렇게 해주시고 추후에라도 도하고 협의하셔서 만약에라도 대상자 있으며 예산 확보 다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7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이루라 위원   
  지금 또 제가 본예산하고 보니까 좀 차이가 있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출 근거가.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이것도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내시서가 다시 와서 사업비가 5,431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재원 비율이 당초에 도비 50%, 군비 10%, 자부담 40% 였는데 이게 도비 42%, 군비 8%, 자부담 50%로 마찬가지로 자부담 10%가 더 늘게 돼서 이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편성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대상지가 있나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여기는 조공에 나가는 비용이고요. 일시 출하되는 품목들에 대한 공동수확작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은 좀 확대는 됐지만 자부담 비율이 10% 정도가 좀 그쵸? 부담이 더 늘어가지고.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더 이제 감이 되고요. 
이루라 위원   
  감이 됐죠.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자부담이 늘게 됐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부담 관련해가지고 좀 부담율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8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액비저장조 철거지원 사업 지금 관련해서 500만원 지금 또 신규 편성이 됐는데요.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이 사안은 저희가 이제 그 액비저장조 중에 저희 관내 한 50개소가 지금 액비저장조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가동이 안 되는 게 한 13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가동이 안 되고 계속 있다 보니까 경관이나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방치되어 있는 액비저장조를 이번에 1개소 철거할 예정으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럼 지금 어디를 염두를 하고 계시나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지금 현재는 확정은 안 됐고요. 13개를 대상으로 해서 어차피 그 축산 농가에 할 의향을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1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이것도 이제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농가에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참여를 해서 환경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우선은 그러면 저희가 13개소는 어떻게 보면 철거 대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그렇습니다. 그 대상을 가지고 축산 농가와 협의해서 시설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루라 위원   
  최대한 이런 예산들을 확보를 하셔서 농가하고도 꾸준한 소통 통해서 운영을 하지 않는 저장조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예산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13쪽부터 114쪽까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유통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활력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0쪽 세입 부분과 85쪽부터 86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86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1시군 1외국인 여기 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별도로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지 한 번 설명주시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이 부분은 우리가 일자리센터에 지금 기존 인력이 있잖아요. 인원을 한 명을 채용해서 외국인은 정착할 수 있고 일자리 상담도 해줄 수 있게 도시에서 정책사업을 하고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전북국제협력진흥원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외국인들이 잘 정착할 수 있고 일자리를 하는 데에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미옥 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전주기전대하고 이렇게 산업협력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지금 현재 일자리센터가 그 사업인데. 
이미옥 위원   
  일자리센터 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이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다음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이루라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5페이지 보시면 하단 부분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가지고 나름에 이번에 도에서도 야심차게 예산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근데 또 2,000만원만 또 남겨놓고 1억 9,600만원은 또 크게 감액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저번에 본예산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본예산 때 설명드린대로 당초는 이 사업을 좀 기준으로 완화했어요. 시군이 신청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고 다시 이제 감액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이 사업이 별로 신청 안 할 줄 알았는데 도에서 하면서 사업을 받아보니까 너무 신청이 많아서 감액으로 다시 내시. 
이루라 위원   
  아니 근데 감액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지 전체 예산 2억 중에서 지금 2,000만 원만 남겨놓고 1억 9,600만원을 감액을 해버렸다는 거는 전체 본인들도 도에서도 이 사업을 처음에 어떻게 좀 확대를 하겠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납득이 갈만한 상황에서 예산을 감액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처음부터 본인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확대를 하거나 추진을 할 의향이 없었다는 게 아닐까요?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지자체에서 신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거의 뭐 전액 삭감하다시피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는 것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또 도에다가 어떻게 말씀을 좀 건의를 해보셨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지금 담당자들한테 일부 건의 관여를 하도록 또 운영하면서 더 필요하면 저희가 또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원래는 저희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기업에다가 일자리 이렇게 해서 연계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으로는 1개소 정도밖에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작년에도 이 사업이 지금 사회적기업이 기준이 맞는 데가 없습니다. 다 한 번 지원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안 되니까 기준을 완화해 갖고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없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군의 시군에다가 조사 이렇게 수요조사를 했을 때 예측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거의 10개소를 잡았다가 10분의 1로 이렇게 이걸 사업을 줄였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너무 과다 또 편성을 도 자체에서도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사흠 과장님, 곽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0쪽 세입 부분과 91쪽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   
  과장님 91쪽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보조가 있어요. 보면 금년도 2회추경 때 제가 지적한 부분 원래 그 예산이 1,400이 서 있었는데 500만 쓰고 900만을 2회추경 때 삭감을 했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게 이제 별로 쓰임이 없을 것 같아서 본예산에 없다가 다시 여기다 넣는지 어쩐 일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추경 뭐랄까 수정예산에 들어갈 일이 아니고 본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거든요. 
○안전환경국장 안계현   
  아, 이것은요. 
이명진 위원   
  아니요, 여기 도비가 있긴 있는데 그게 돈이라고 도비, 물론 해서 매칭이라고 해야 하기엔 겨우 197만 7천원인데 이것까지고 뭐를 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밑에 보면 안전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있어요. 이게 지금 단지 여기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우선 사람이 많은, 여기 하면 운일암반일암에 우선 할 건가요? 
○안전환경국장 안계현   
  네 그렇습니다. 
이명진 위원   
  보나마나 사람이 많으니까요? 
○안전환경국장 안계현   
  네. 14개소 있는데요. 가장 위험한 곳이 운일암반일암이라서 거기다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도 도비 75만원 매칭사업인데 이것도 사실은 얼마 돼도 아니니까 14개면 쉽게 하면 얼마나 2,500에다가 3,000, 뭐예요? 조금 넘는데. 한 번에 세워서 14군데 동시에 그냥 우리 군비 부담해서 상관없잖아요. 
○안전환경국장 안계현   
  이건 심장충격기에는 한 군데도 설치 안 되는데 올해 처음으로 내시 돼가지고.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설치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 군데만 아니라 도비가 꼭 도비가 수반되어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군비로라도 더해서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이 심장 예를 들어서 뭐랄까? 이 뭐랄까 이 기기 이것이 필요하잖아요. 특히 물놀이는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마을회관도 지금 거의 다 비치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좀 더 증액에서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안전환경국장 안계현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는 당초 저희가 작년 기준 해가지고 본예산에 세웠는데 수정예산에 이번에 도비 내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보조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랬는데 저희가 해놓고 정말 위험한 곳이 있고 꼭 설치해야 되는 데는 추경때라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추경예산이 아니라 내년 추경예산 때 14군데 한 번에 다 해서 해도 될 뻔했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안전환경국장 안계현   
  예.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네. 국장님. 마지막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네. 우선 덧붙여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신규로 이런 사업이 편성이 됐다는 거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 많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심장충격기로 인해서 정말 구급 상황에서 많은 사람을 살렸다는 그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이건 정말 안전에 대비한 위급 상황에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은 본예산에 잘 편성이 돼서 진행을 하시고 추경때라도 해가지고 여름 전에라도 마무리될 수 있으면 14개소에 다 비치를 좀 해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환경국장 안계현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렇게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안계현   
  그렇게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계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안계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다음 건설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0쪽 세입 부분과 95쪽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95쪽에 보니까 이쪽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이나 저상버스 사업 다 지금 감 되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부위원장 김명갑   
  왜그런지 설명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수요조사 때는 조금 이렇게 반영을 하려고 도에서도 했었는데요. 전액 감액이 됐고요. 군비로 가속방지턱 4개소하고 반사경 40개소에 대해서는 군비로 일단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본예산에. 
○부위원장 김명갑   
  근데 가속방지턱도 과장님 너무 좀 경사가 세게 좀 해져 있더라고요. 고추장 있는데 앞에도. 최근에 설치를 했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규정보다 10센치 이하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최고 높은 자리가. 근데 그것보다 낮게 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 김명갑   
  좀 완만하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지나다 보니까 좀 요철이 좀 심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규정은 있다고 해도 좀 완만하게 해주셔야 우리 지역 군민이 이용하는 시설들이니까 좀 주위를 요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좀 심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신규로 할 때는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95페이지 보시면 지금 저상버스 승강장 개선사업 해가지고 지금 또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당초 3개소 수요조사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시가 온 것이 1개소로 줄어가지고 당초는 마령 1개소하고 부귀 2개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1개소만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그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을 이렇게 저상버스 승강장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승강장하고 그러면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이제 턱 자체를 좀 높여 놓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차하고 인도하고 높이 차가 나고 인도가 없는 데 같은 경우는 더 차이가 나거든요. 높이 차이가. 
이루라 위원   
  근데 이제 일반 저희가 버스 같은 경우도 저상버스들이 이제 나오고 그걸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이 같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과장님 보실 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시범사업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저상버스가 군단위에는 그렇게 보급되지는 않았습니까? 그거 도시에 비해서 턱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 가지고 저희도 이번에 저상버스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시골하고 맞을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루라 위원   
  근데 또 이제 나중에 추후에는 저상버스로 전부 다 도입이 다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는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이게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저상버스 이제 승강장으로 변경을 이제 하면서 또 거기에 따른 저상버스를 운영을 할 때 또 승강장에 또 단차 높이도 또 있긴 할 텐데 우선은 이제 어떻게 설계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지금 기존에 있는 승강장에서 어느 정도 그런 단차나 그런 부분만 일부 한 구역에다가 지금 좀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하여간 다른 데도 한 번 많이 갔다 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건 안 해봐가지고. 일단 시범사업 비슷하게 가다 보니까 저희도 도시권 쪽은 한 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아니 어르신들한테는 참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일 거는 같아요. 그래서 우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이라고 하시니까 다른 지자체들 어떻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잘 실태조사 파악을 하셔서 매끄럽게 지금 사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횡단보도 야광투광기 설치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이것도 수요조사 때는 다 받아줬고 작년에는 3개소 정도를 지원해 줬어요. 근데 올해 전액 도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3개소를 용담 옥거, 안천 구곡, 주천 삼거 쪽을 해줬거든요. 근데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다 보니까 도비는 깎였지만 꼭 해줘야 된다 그래서 5개소 진안읍 1개소, 용담면 1개소, 마령면 1개소, 부귀면 2개소 해서 군비를 좀 올렸습니다. 
이루라 위원   
  이런 사업은 이제 우리 주민들의 안전하고 가장 좀 연관된 사업인데 이런 사업 자체를 도에서 전액 삭감을 좀 했다는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꾸 좀 이렇게 요청하셔서 주민들의 안전과 좀 연관되는 이런 좀 예산은 많이 좀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9쪽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관광과 같은 경우는 지금 고원음식을 통한 거점상권 활성화 통합지원 사업이 지금 예산 과목을 변경을 하신 건이에요. 특별하게 변경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저희가 이제 잘못해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경상사업인데 자본사업으로 잘못 세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상사업 보조잖아요.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관광협의회에다가 해서 위탁해서 할 사업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럼 전액 전부 다 관광협의회에서 이거는 주체를 해서 진행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루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난경 과장님, 안계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개 안 남으시니 그냥 해버리죠. 다음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3쪽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영현 소장님 한 마디도 안 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라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49쪽 세입부분과 109쪽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게 109쪽에 수경재배 적합 잎들깨 국내육성 품종 보급사업이요? 어느 곳에 지금 요청해서 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완현   
  네. 
○부위원장 김명갑   
  왜 본예산에 안들어오고.
○기술보급과장 이완현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요청을 한 거고요. 그동안 반영이 안 됐다가 이번에 추가 내시 돼서 사업을 받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한 군데에다가 지원해준 사업이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완현   
  이제 국비사업이라서 작목반이라든지 조직이 되어 있는 농업인한테. 그래서 한 1,000평 정도 돼서 한 2, 3농가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러면 이렇게 생산해가지고 로컬이나 이쪽에다 납품도 하는 방법도 되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완현   
  네. 그 잎들깨가 하우스에서 하다 보니까 연작장해가 많아가지고 수경재배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하우스에서. 
○부위원장 김명갑   
  유심히 봐야겠네요. 수경재배라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네.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 위원   
  이것도 100% 지원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완현   
  예. 그렇습니다. 
이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완현 과장님, 고경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예산 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25년도 예산서안 및 동수정예산서안 심사 의결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심사 의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서안 및 동수정예산서안 심사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심사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지방의회 회의는 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비공개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니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비공개회의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모두 동의하셨으므로 비공개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전환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예산서안 및 동수정예산서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위원장 손동규   
  성원이 되어 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회의를 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회의록을 열람·복사하도록 할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본예산 예산서안 및 동수정예산서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님이신 김명갑 위원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명갑 위원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예산서안 및 동수정예산서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 예산예산서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5,627억 548만 6천원으로 편성되어 이 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은 10건에 총 23억 8,0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조치하고 총 5,613억 2,548만 6천원을 예산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서안은 두 건 총 4억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김명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갑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본예산 예산서안 및 동수정예산서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은 김명갑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5년도 본예산 예산서안 및 동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12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서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폭넓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진안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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