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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회의록

JIN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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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2월 24일(월)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 5분자유발언(이미옥 의원)
  3.   1. 제29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4.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촉구 결의안
  7.   5.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자유발언(이미옥 의원)
  3.   1. 제29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4.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촉구 결의안
  7.   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 5분자유발언(이미옥 의원) 
○의장 동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미연   
  사무과장 최미연입니다. 제29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월 17일 김명갑, 김민규 두 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5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2월 24일부터 2월 27일까지 4일간 일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 및 위원회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공동발의 안건입니다. 1월 31일 발의된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건의 의원공동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월 5일 진안 군립 자연휴양림 토지교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월 12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괸리위탁 동의안, 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월 13일 진안군-(주)파크프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총 6건의 안건이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옥 의원님의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효율적 운영 방안 제언과 이루라 의원님의 겨울철 군민 안전을 위한 민간제설단 운영 개선 제안 발언 신청이 있었고, 김명갑 의원님의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촉구 결의안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동창옥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미옥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의원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겪는 환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환경성질환 환자수는 876만 명으로 국민 100명 중 17명이 환경성질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성질환 환자들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수도권 2곳, 강원권 등을 포함하여 전국 8곳에 환경성질환 치유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가 2012년 준공 이후, 환경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치유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치유센터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2022년 6천 6백명이던 이용객이 2024년에는 1만 1천명으로 증가하여 약 6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2023년 진행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서도 93.3%의 응답자가 재방문 의사를 밝히는 등 치유센터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센터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의 부족과 노후화된 시설 문제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두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숙박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의 숙박시설은 현재 단체동, 에코하우스, 펜션동의 3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대 수용 인원은 112명에 불과합니다. 최근 치유센터 이용자 수가 급증하여 올해는 이용객이 전년보다 10%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단체 워크숍이나 행사 개최 시 숙박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투르 드 진안고원, 전국 파크골프 대회 등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숙박시설 부족으로 인해 일부 방문객들이 다른 지역에서 체류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 참가 선수단, 관계자, 관광객, 그리고 장기 체류가 필요한 치유센터 이용자들이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 확충이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본 의원은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의 숙박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치유센터의 본래 목적을 충족시키면서도 체육대회 등 다른 행사 기간 동안에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는 2012년에 준공된 이후 10년 이상 운영되면서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었고, 특히 치유센터의 주요 시설인 본관동, 단체동 등에서 사용된 지열시스템이 노후화 되면서 배관누수와 잦은 고장이 발생해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고장과 수리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부담도 커지고 있는 만큼, 노후화 된 난방시설을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진안군은 ‘생태관광 치유도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치유관광 활성화 도모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북형 치유관광지로 선정된 진안고원 치유숲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우리 진안군이 치유도시의 선도적 주자가 될 수 있도록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과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미옥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8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월 24일부터 2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8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라, 이명진, 이미옥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이루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의원   
  이루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창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9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국장·실과소장이며 출석기간은 2월 24일부터 2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출석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루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촉구 결의안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4항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명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창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전북특별자치도의 2036 하계올림픽 유치는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 지방의 지속 가능한 성장·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는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에 집중되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등 주요 국제 스포츠 행사가 수도권 중심으로 개최되었으며, 이는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지방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사례가 있지만, 하계올림픽은 동계올림픽보다 규모가 크고 경제적 파급력이 더욱 크다는 점에서 전주가 2036 하계올림픽을 유치한다면 대한민국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전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로, 한옥마을, 판소리, 전통 한식 등 한국의 멋과 맛을 보유하고 있어 올림픽 개최지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또한, ‘슬로우시티’를 바탕으로 한 친환경 도시 조성은 물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전통건축물과 관광지가 있습니다. 이런 전주의 자원을 활용한다면 한국의 정체성이 살아있는 올림픽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 유치는 전주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전역의 경제·관광·사회 인프라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올림픽 개최를 위해 경기장과 도로, 숙박시설 등 기반 시설이 확충될 것이며, 올림픽 유치로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진안군의회는 정부 및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대의원총회에 2036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전주가 선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36 전주 하계올림픽이 수도권 중심이 아닌, 지방에서도 대규모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촉구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김명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2월 25일부터 2월 2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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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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