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6월 17일 (화) 10시 0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 의사 일정
- 1.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다목적 공영주차장 증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시 58분 개회)
○위원장 이명진
시간이 되었고 의석이 정돈되었고 또한 성원이 되므로 제300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30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던 안건이나 지난 2차 본회의 심의 과정 중 심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어서 본 위원회로 재심사 요청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고 의석이 정돈되었고 또한 성원이 되므로 제300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30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던 안건이나 지난 2차 본회의 심의 과정 중 심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어서 본 위원회로 재심사 요청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없이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없이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손동규 위원
예 과장님 어 각자 생각은 다르고 그 서로가 입장 차이도 있고 그런데 저희 우리 위원으로 볼 때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상전에 그 에코토피아라든가 이런 사업이 앞으로 가능성이 있고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 저도 목조조망대 별로 위치가 처음부터 원래 탐탁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인구소멸로 가는 지역경제에서 가장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우리 진안읍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진안읍에 좀 활성화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도 좀 그 위하는 마음에 어쨌든 목조전망대에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어 각자 생각은 다르고 그 서로가 입장 차이도 있고 그런데 저희 우리 위원으로 볼 때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상전에 그 에코토피아라든가 이런 사업이 앞으로 가능성이 있고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 저도 목조조망대 별로 위치가 처음부터 원래 탐탁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인구소멸로 가는 지역경제에서 가장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우리 진안읍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진안읍에 좀 활성화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도 좀 그 위하는 마음에 어쨌든 목조전망대에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또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또 재심의 심사가 이루어져서 좀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모르고 지나갔으면 몰랐겠지만, 또 이렇게 공교롭게 우리 진안군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좀 잘 챙겨보고 물론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한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본 의원도 많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알고도 그냥 의결을 하는 게 맞을 것이냐 아니면 이러한 조항을 알고도 행정에서 제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을 묵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이렇게 재심사가 되는 과정에서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과장님 좀 내용을 모르셨나요?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또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또 재심의 심사가 이루어져서 좀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모르고 지나갔으면 몰랐겠지만, 또 이렇게 공교롭게 우리 진안군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좀 잘 챙겨보고 물론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한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본 의원도 많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알고도 그냥 의결을 하는 게 맞을 것이냐 아니면 이러한 조항을 알고도 행정에서 제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을 묵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이렇게 재심사가 되는 과정에서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과장님 좀 내용을 모르셨나요?
○산림과장 최건호
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네
네
○산림과장 최건호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진안군 전체가 이번에 새로 알았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 절차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진안군 전체가 이번에 새로 알았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 절차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제가 그렇게 법 검토를 좀 심도 있게 해보질 못해가지고요.
제가 그렇게 법 검토를 좀 심도 있게 해보질 못해가지고요.
○이루라 위원
이거는 법 검토가 아니고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었고 이제 몰랐으면 몰랐지만 지금 새롭게 이 사항을 알게 된 거잖아요.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재심사까지 하는 부분에서 그러면은 과연 이 담당의 행정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어떻게 진행을 하고자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법 검토가 아니고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었고 이제 몰랐으면 몰랐지만 지금 새롭게 이 사항을 알게 된 거잖아요.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재심사까지 하는 부분에서 그러면은 과연 이 담당의 행정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어떻게 진행을 하고자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다음 회기부터는 철저하게 절차 이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회기부터는 철저하게 절차 이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이 건은 비단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도 미스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건은 비단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도 미스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루라 위원
그럼 의회에서 미스한 부분은 뭐일까요? 의회에서 지금 이렇게 좀 뭔가 미스를 했다고 하시는데 의회에서 여기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미리 공고를 하여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안 제출을 한 부분은 의회는 받아들인 거잖아요. 우선은 그러면 이제 우선 저희도 의회에서 뭔가 놓친 부분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해서 이번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재심사를 하더라도 이게 타당한 건인지 아니면은 정말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다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의회에서 미스한 부분은 뭐일까요? 의회에서 지금 이렇게 좀 뭔가 미스를 했다고 하시는데 의회에서 여기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미리 공고를 하여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안 제출을 한 부분은 의회는 받아들인 거잖아요. 우선은 그러면 이제 우선 저희도 의회에서 뭔가 놓친 부분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해서 이번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재심사를 하더라도 이게 타당한 건인지 아니면은 정말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다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말씀을 그때 저희 처음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을 반대를 위해서 반대를 했던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제가 마지막 발언을 할 때도 이제 표결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누차 주민들 의견 수렴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또 갑자기 이렇게 또 그 우리는 진안군의회는 진안군의회뿐만 아니라 각각의 의회와 국회는 하나의 입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 조항에 대해서 행정이나 아까도 또 뭐 의회가 지금 좀 미스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까지 알고서 저희가 입법기관으로서 이 부분에서 정말 의결을 해야 맞는 부분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다음 회기 때 다시 모든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해야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이번에는 의결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그때 저희 처음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을 반대를 위해서 반대를 했던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제가 마지막 발언을 할 때도 이제 표결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누차 주민들 의견 수렴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또 갑자기 이렇게 또 그 우리는 진안군의회는 진안군의회뿐만 아니라 각각의 의회와 국회는 하나의 입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 조항에 대해서 행정이나 아까도 또 뭐 의회가 지금 좀 미스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까지 알고서 저희가 입법기관으로서 이 부분에서 정말 의결을 해야 맞는 부분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다음 회기 때 다시 모든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해야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이번에는 의결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어요? 자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자가 있고 위법한 상태에서 통과를 해 가지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최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아까 이루라 위원님 분명히 아까 얘기를 했는데 해 달라고 하는데 해 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답변, 답변 주세요. 중차대한 사항입니다. 자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아까 지방자치법 제55조는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판례에 딱 명확히 돼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 관리계획안 공고 의무는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차대한 절차적 요건이다. 이를 위반한 관리계획안 제출과 의결은 위법하며 취소 대상이 된다.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자 여기서 의결해 주면 나중에 책임진다면 할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기서 확실히 얘기해요. 아니면 아까 이루라 위원님 말씀했듯이 다시금 절차를 밟고 해서 제대로 가든지 우리 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이 우리는 사실은 우리 집행부만을 핑계대는 건 아니에요. 의회에 이송될 때는 적어도 집행부에서 당연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한테 이송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몰랐을 경우에는 당연한 걸로 알고 해서 드렸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이미 뭐랄까 위법한 상태를 알고 해 준다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과장님 빨리 답을 주세요. 그래야 빨리 결론냅니다.(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위원장 이명진
지금 오늘은 심사 대상 두 건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이 건만 지금 이 시간에 이 건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만
(김민규 위원 거수)
예 김민규 위원님
지금 오늘은 심사 대상 두 건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이 건만 지금 이 시간에 이 건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만
(김민규 위원 거수)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 위원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상임위에서 솔직히 통과가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정회를 하고 다시 산건위 지금 상임위원회를 다시 열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부분들이 뭐 맞겠지마는 저희가 논의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한 55조 그 공고를 안 했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지금 상임위가 열렸잖아요. 솔직히 그것 때문에 열린 거잖아요. 알고도 우리가 묵인하고 가냐 지금 그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상임위에서 솔직히 통과가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정회를 하고 다시 산건위 지금 상임위원회를 다시 열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부분들이 뭐 맞겠지마는 저희가 논의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한 55조 그 공고를 안 했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지금 상임위가 열렸잖아요. 솔직히 그것 때문에 열린 거잖아요. 알고도 우리가 묵인하고 가냐 지금 그거 그것 때문에
○위원장 이명진
지금 이게 중차대한 사항이다. 이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인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의결을 하는 것하고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 위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차대한 사항이다. 이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인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의결을 하는 것하고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 위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 이 말 그러니까
○김민규 위원
자 아까 뭐 갑작스럽게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모여서 그 짧은 시간에 저희들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말한 대로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다시 상임위를 열어서 이제 와서 다시 뭘 논하고 이건 좀 모양새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자 아까 뭐 갑작스럽게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모여서 그 짧은 시간에 저희들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말한 대로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다시 상임위를 열어서 이제 와서 다시 뭘 논하고 이건 좀 모양새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루라 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다시 좀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또 이제 올해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부결이 되면 아마 예산까지도 이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이제 수정예산을 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저기 매칭사업이잖아요. 언제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 사업을 할지 아니면은 반납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언제까지 저희가 부처에다가 확정을 해 줘야 됩니까?
네 과장님 한 가지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다시 좀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또 이제 올해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부결이 되면 아마 예산까지도 이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이제 수정예산을 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저기 매칭사업이잖아요. 언제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 사업을 할지 아니면은 반납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언제까지 저희가 부처에다가 확정을 해 줘야 됩니까?
○산림과장 최건호
올해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없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없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네
네
○김민규 위원
오늘 이 자리는 이 사업을 늦추거나 미루거나 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절차상 미스난 것을 이대로 가면 모양새 이상으로 좀 부담이 가니까 다시 한번 재절차를 밟자 그런 뜻이지 여기서 이 사업을 상임위 때 저번 상임위 통과시킨 것을
오늘 이 자리는 이 사업을 늦추거나 미루거나 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절차상 미스난 것을 이대로 가면 모양새 이상으로 좀 부담이 가니까 다시 한번 재절차를 밟자 그런 뜻이지 여기서 이 사업을 상임위 때 저번 상임위 통과시킨 것을
○위원장 이명진
통과시켰지만 지금 이제 다시 재논의가 되니까. 처음에 한 것은 이제 언급할 것이 없고 예? 다시 심사를 하니까 그 얘기는 해서는 안 되고요. 다시 재심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말씀 주세요.
통과시켰지만 지금 이제 다시 재논의가 되니까. 처음에 한 것은 이제 언급할 것이 없고 예? 다시 심사를 하니까 그 얘기는 해서는 안 되고요. 다시 재심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말씀 주세요.
○위원장 이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찬반 가부를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사람 김민규, 손동규, 김명갑 세 분이 찬성을 했습니다. 반대를 표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이루라 의원 두 분입니다. 그래서 3대2로 가결되었음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그러면 정정을 하고 의사일정 제1항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다시 정정 선포합니다.○위원장 이명진
의사일정 제2항 다목적 공영주차장 증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없이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다목적 공영주차장 증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없이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목적 공영주차장 증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내년 2026년도 도민체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다른 위원님 주실 말씀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다목적 공영주차장 증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0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14시 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