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진안군의회 회의록

JIN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300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6월 18일 (수) 10시 0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1. 의사 일정
  2.   1.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손동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손동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한재길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입니다. 의안번호 제2936호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진안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액은 182억 1,393만 2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8억 5,872만 9천 원으로 노계2동 야외 게이트볼장 시설 노후에 따른 긴급 철거 등 총 13건의 31억 9,279만 3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 3,907만 4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8억 2,943만 9천 원을 이월하고 4억 2,428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3억 5,520만 3천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 2쪽부터 4쪽까지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노계2동 야외 게이트볼장 시설 노후에 따른 긴급 철거 6,108만 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농작물 농림시설 등 농업 전반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 5,882만 8천 원은 7월부터 8월까지 기록적인 폭염 발생에 따른 인삼농가 폭염 피해 재해복구비 3,827만 2천 원,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호우 피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림시설 재해복구비 지급을 위해 7,049만 3천 원, 7월부터 9월까지 이상고온 발생에 따른 벼멸구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1억 7,492만 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2024년 7월 호우 피해 발생에 따른 산림작물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해 256만 3천 원, 2024년 9월 호우 피해 발생에 따른 산림작물 재해 복구비 지원을 위해 3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2024년 7월 9일부터 10일까지 발생한 호우 피해에 따른 신속한 재해 복구 추진을 위해 재난 및 응급 복구비로 1억 9,854만 원, 지방하천 수해 복구 사업으로 1억 9,262만 2천 원을 지출하고 8,777만 원을 이월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으로 1억 9,847만 원을 지출하고 6억 9,101만 1천원을 이월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2024년 7월 9일부터 10일까지 호우 피해에 따른 신속한 재해 복구 추진을 위해 도로 재해복구 사업비로 8,334만 2천 원을 지출하고 5,065만 8천 원을 이월 지출하였으며, 소규모 재해 소규모 시설 재해 복구 사업비 7억 6,76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2024년 벼멸구 확산 대응 긴급 방재비 지원을 위해 9,194만 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집중호우 및 폭염 등 이상 기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배려를 해 주셔서 군민의 안전을 위한 각종 복구 작업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한재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   
  수석전문위원 강진석입니다. 의안번호 2936호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82억 1,400만 원입니다. 2024년에 총 13건의 사업에 31억 9,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 3,9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2,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출 잔액은 4억 2,4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군의회에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폭우,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국한해야 합니다.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이상기후로 재난·재해·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빠른 경영 안전을 위해 재해 복구와 시설물 긴급 복구 등을 위해 사용되어 시급성을 요하는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적절한 지출 항목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출 결정 후 이월 또는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신중한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강진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안녕하세요. 
김민규 위원   
  저희가 그 예비비를 세우는 목적이 있잖아요. 뭐 때문에 예비비를 세워놓죠?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뭐 기후 그런 변화나 재난 대비해서 이렇게 그 예산 총액의 1% 
김민규 위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저희들이 만들어 놓잖아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그렇습니다.
김민규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일반예비비는 사용한 게 없어요. 근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사용을 했는데 이월액이 한 8억 3천 정도가 있어요. 이게 지금 작년 사업이 이월됐다는 거잖아요? 올해로? 그쵸? 작년에 호우나 폭염 뭐 그런 걸로 인해서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김민규 위원   
  근데 이월에 보니까 우리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건이 한 8억 3천 정도가 있는데, 왜 이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올해 다 마무리 짓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다 끝났고요. 그 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이제 그 수해가 나가지고 이렇게 뭐 설계를 하고 이렇게 행정절차를 하는데 민원이 이제 발생을 해서 좀 설계 이런 뭐 검토가 이렇게 재검토가 또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늦어졌고 특히 이제 그게 이제 설계가 늦어지고 착공이 늦어져 늦어지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 중지 등 이런 
김민규 위원   
  이월된 사업은 다 마무리됐다는 말씀이네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6월까지 지금 6월 말까지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김민규 위원   
  예 차질 없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알겠습니다. 
김민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재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위원장 손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장시동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시동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시동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932호,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시정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세입세출 업무를 수행하고자 본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7,548억 9,400만 원, 세입 결산액은 7,559억 2,9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5,835억 1,7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금은 1,724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7,548억 9,4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7,596억 9천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 대비 99.5%인 7,559억 2,9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억 9,100만 원은 정리 보류하고 35억 7,1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7,548억 9,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835억 1,7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327억 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49억 6,2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총 337억 1,4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736억 8,100만 원, 사고이월 495억 5,600만 원, 계속비 이월 94억 6,400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57억 3,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378억 8,500만 원을 더한 총 잉여금은 1,724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 예비비 결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결산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6개의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597억 7,800만 원에서 당해연도 257억 1,600만 원이 감소해서 연도 말 현재액은 340억 6,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 재정상태와 운영성과, 순자산의 변동사항을 한눈에 보여주는 재무회계결산서로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정상태입니다. 재정상태는 우리 군의 자산 및 부채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로 총 자산은 2조 5,184억 3천 ,900만 원이며, 총 부채는 359억 9,200만 원으로, 순자산은 2조 4,824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은 비용과 수익을 나타낸 것으로 총 비용이 4,511억 7,100만 원이며, 총 수익은 5,108억 2,700만 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596억 5,600만 원입니다. 채권 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47억 600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12억 6,700만 원이 발생하였고 10억 3,000만 원이 소멸되어 현재 말 연도 말 현재액은 49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 성과보고서입니다. 부서별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 등의 성과 정보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제도로서 총 150개의 성과지표 중 119개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결산서 첨부서류에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2조 4,497억 8,200만 원에서 행정 및 일반 재산과 건설 중인 재산 1,596억 5,500만 원이 증가하고 153억 5,000만 원이 감소하여 연도 말 현재 2조 5,940억 8,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955개 86억 4,000만 원에서 31개 6억 3,900만 원을 취득하고 4개 4,100만 원을 처분하여 연도 말 982개 91억 9,800만 원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장시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 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 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   
  수석전문위원 강진석입니다. 의안번호 2932호,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는 6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19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세입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7,559억 2,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7,548억 9,400만 원 대비 100.1% 수납되었습니다. 비교적 적정하게 세입예산이 추계되었다고 판단되며 정확한 세입추계는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가능한 재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부터 25쪽 미수납 처리액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세입결산 결과 징수결정액 7,596억 9,100만 원 중 7,559억 2,900만 원이 수납되고 37억 6,200만 원이 미납되었으며 이 중 정리 보류액은 1억 9,100만 원 미수납 이월액은 35억 7,1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적립 보류액은 1억 9,1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4억 9,300만 원으로 미수납액 중 지방세는 6억 400만 원, 세외수입은 18억 8,900만 원이 각각 미수납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정리 보류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10억 7,800만 원으로 미수납액 중 세외수입 2억 1,5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8억 6,400만 원이 각각 미수납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 미수납액 징수관리 적정성 검토입니다. 정리 보류액을 제외한 세입예산 미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미수납액 24억 9,300만 원 중 납세 태만의 사유가 13억 2,800만 원 5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역시 미수납액 10억 7,800만 원 중 납세 태만이 7억 9,400만 원으로 7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납세 태만 등의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소파악, 재산압류, 채권확보 등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7쪽부터 29쪽 세출예산 집행 잔액 검토사항입니다. 2024년도 진안군 결산상 잉여금은 1,724억 1,200만 원이고 잉여금의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78억 8,500만 원으로 그중 초과 세입은 10억 3,500만 원을 제외한 368억 5,000만 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2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3.4%에 해당하는 234억 5,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0.6% 감소했으며 보조금 정산 잔액 및 낙찰차액 등의 사유를 제외한 실질적인 지출 잔액은 전년 대비 44억 8,500만 원 감소한 93억 9,100만 원입니다. 매년 큰 금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조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13.9%에 해당하는 102억 5,6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 및 낙찰차액 등의 사유를 제외한 실질적인 지출 잔액은 12억 4,6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4.6% 감소했지만, 일반회계 집행 잔액 3.4%에 비해 높은 수치에 해당되므로 집행 잔액 사유를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한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30쪽부터 32쪽 이월사업비 적정성 검토입니다.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이월 제도를 운영하여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회계 중 당해 연도 집행을 완료한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374건 1,327억 100만 원으로 2023년도 이월액 1,287억 3,200만 원에 비해 약 3%가 증가하였고, 예산 현액 대비 17.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안고원 공공임대주택 조성, 진안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과 같은 대규모 건축공사 사업이 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된 사유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공사 사업은 공유재산심의 등의 사전 절차들로 인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계획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3쪽 기금결산현황 검토사항입니다. 2024년도에 총 6개 기금이 운영되었으며 전년도 말 6개 기금 597억 7,800만 원이 당해 연도 말 6개 기금 340억 6,200만 원으로 총액은 257억 1,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68억 원이 감소된 것이 주요 원입니다. 기금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재정체계가 복잡해지고,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재평가하여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35쪽 성인지 검토사항입니다. 총 109개 사업을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568억 2,800만 원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여 이 중 501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4개 성과목표수 대비 목표달성지표는 42개이며 목표 달성률은 56.76%로, 전년 대비 0.65% 감소하였고 예산 집행률 또한 88.31%로 전년도 96.14%에 비해 저조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양성평등을 실현하려는 목적에 따라 성별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성평등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6쪽 성과보고서 검토사항입니다. 성과보고서의 작성은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과 사업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소요된 예산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예산을 산정하고 성과를 따져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150개의 성과지표 중에서 초과 및 성과 달성 지표는 119개, 미달성 지표는 31개로 79.33%가 성과 달성되었습니다. 주요 정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 확인하는 과정에서 군민에게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이번 150개 성과지표 중 9개 지표는 2년 연속 130% 이상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높은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나 달리 생각하면 성과 지표가 타당한 것이었는지 목표치가 통상적으로 하향 설정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목표치 2년 연속 130% 초과 달성 지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과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도 예산에 활용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하는 데 있는 만큼 기존 이행된 사업에 대한 재정비와 적정 성과지표 및 목표 산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4 회계연도 진안군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사전에 심도 있는 검사를 하였으며,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저는 미수납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조금 비유로 말하면 지금 우리 저쪽 사회복지과나 건설교통과에서 또 발생되는 사항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분들이 사실은 재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재산을 빼돌리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언론에도 보면 가끔 이렇게 나와요. 우리 지금 이 미수납액 여기도 사실은 그런 분들이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없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이게 가장 문제예요. 정말 갚을 수 없는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 반면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없애느냐 그게 참 관건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랄까 이 체납자 중에서 정말 힘들어서 납부하지 못할, 오히려 우리가 더 보태줘야 할 그런 사람들은 과감하니 결손처분을 좀 해서 할 수도 있게, 미수납으로 그냥 계속 갖고 있다고 해서 사실은 그게 계속 받아줄 수 있는 사항이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좀 더 쓰셨으면 좋겠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결산 작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뭐 한 가지 좀 당부 사항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고향사랑기금을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3년부터 해서 조성이 된 금액과 그리고 24년도로 해 가지고 실적을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 군에서 정말 활발하게 홍보도 하고 활동을 해서 기금액의 실적이 이렇게 좀 많이 달성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확인을 한 바 실은 23년도에 조성된 금액의 일부가 24년도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어 맞나요? 과장님? 
○재무과장 장시동   
  위원님 말씀은 2025년도에 기부금이 
이루라 위원   
  23년도죠 
○재무과장 장시동   
  23년도 기금 
이루라 위원   
  23년도에 기금을 그 당해 연도 기금의 저기 예산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일부 이제 24년도 보면 저희가 23년까지 말로는 2억 5,000 아니 어 2억 5,000 정도 그 저희가 달성을 했고 조성을 했고 그리고 24년도에 6억 7,700만 원 정도 이렇게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차가 많기 때문에 약 3배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렇게 기금이 조성이 된 건가라고 이제 봤는데 실은 그게 아니고 23년도에 일부 조성이 됐던 부분이 23년도에 예산으로 편성이 되지 못하고 24년도 어떻게 보면 이월이 돼서 과다하게 잡힌 거죠. 혹시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는 모르시나요? 
○재무과장 장시동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뭐 말씀 주신 대로 고향사랑기부금은 기금은 2023년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뭐 일자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관련된 사업은 행정지원과에서 또 담당을 하고 있고 다 지금 과장님께서 또 오셨는데 관련해서 혹시 제가 어떠한 좀 이렇게 질의를 한지는 내용은 확인하셨죠? 못 하셨고요? 예 자 23년도에 정확하게 저희가 고향사랑기금을 모금한 그 금액이 
○위원장 손동규   
  앞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입니다. 저희 23년도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이 시작이 됐는데요. 23년도 모금액은 총 모금액은 4억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우리 기금운용계획서를 내다 보면 10월이나 그 정도에 제출해서 냅니다. 그때 잡힌 금액이 2억 5,033만 7,000원이고 아니 2억 5,337만 원이고 그다음에 다음 연도 24년도에 잡힌 금액이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4억 1,000만 원이 됩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은 이 앞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없습니다. 결산이 12월 말로 해갖고 예산서 예산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제출할 때는 9월 말이나 10월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잡힌 금액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루라 위원   
  결국에는 저희가 이 결산의 자료에 기금의 그 결과는 실은 정확한 수치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예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따로 당해 연도에 기금을 보고 저희가 얼마만큼의 달성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그래서 1월 초쯤에 정확한 금액은 그해 연도에 전년도에 모금한 정확한 금액은 1월 한 
이루라 위원   
  그럼 앞으로도 두 달 정도 거는 계속 이월이 돼서 연도마다 그렇게 잡힌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올해도 지금 이렇게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6억입니다. 
이루라 위원   
  6억이고요? 어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나름대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1인당 저기 기부 금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2,000만 원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이고 전년도보다는 조금 지금까지 거둬들인 금액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동 과장님, 곽동원 국장님, 박춘선 국장님, 문민수 소장님, 노금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기를 마치기에 앞서 제30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관한 의견을 묻고자 부군수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 시 부군수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9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진안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