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9월 18일(목)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규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9월 1일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6억 5,100만 원이 증액된 6,355억 7,10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5,527억 7,300만 원으로 106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27억 9,800만 원으로 2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면밀히 살펴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사전절차 미이행된 진안고원 도로 안전관리 창구 신축공사 1개 사업 2건에 6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보유금으로 편성함으로써 6,349억 7,1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 사항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많은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되어 예산 또한 변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체계적인 관리계획이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영향평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꼼꼼하고 면밀하게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보다 견실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 본예산 편성부터 연차별로 추진된 사업의 경우 예산사업설명서 작성 시 당해연도 사업비가 아닌 사업 전 기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총괄하는 사업비를 총사업비로 기재하여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원칙과 절차는 재정 신뢰의 첫걸음인 만큼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업이더라도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사전절차의 누락이 있어서는 안 되며 추가경정예산은 본 예산이 편성된 이후 부득이한 경우에 편성하는 예산이므로 본 예산에 반영 가능한 예산은 미리 반영하여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 작성 및 심사 활동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규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9월 1일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6억 5,100만 원이 증액된 6,355억 7,10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5,527억 7,300만 원으로 106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27억 9,800만 원으로 2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면밀히 살펴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사전절차 미이행된 진안고원 도로 안전관리 창구 신축공사 1개 사업 2건에 6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보유금으로 편성함으로써 6,349억 7,1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 사항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많은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되어 예산 또한 변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체계적인 관리계획이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영향평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꼼꼼하고 면밀하게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보다 견실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 본예산 편성부터 연차별로 추진된 사업의 경우 예산사업설명서 작성 시 당해연도 사업비가 아닌 사업 전 기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총괄하는 사업비를 총사업비로 기재하여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원칙과 절차는 재정 신뢰의 첫걸음인 만큼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업이더라도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사전절차의 누락이 있어서는 안 되며 추가경정예산은 본 예산이 편성된 이후 부득이한 경우에 편성하는 예산이므로 본 예산에 반영 가능한 예산은 미리 반영하여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 작성 및 심사 활동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김민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민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활동 등을 위해 9월 2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활동 등을 위해 9월 2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10시 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