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진안군의회 회의록

JIN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30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9월 17일 (수) 10시 0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1. 의사 일정
  2.   1.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 갱신 동의안
  3.   2.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공기관 사업위탁 추진에 대한 동의안
  5.   4. 진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진안군 군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7.   6.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조성(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7. 진안군-금당사 관광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
  9.   8. 용담호 탐방객 쉼터 조성사업 한국수자원공사 업무협약(MOU) 동의안
  10.   9.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 갱신 동의안
  3.   2.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공기관 사업위탁 추진에 대한 동의안
  5.   4. 진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진안군 군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7.   6.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조성(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7. 진안군-금당사 관광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
  9.   8. 용담호 탐방객 쉼터 조성사업 한국수자원공사 업무협약(MOU) 동의안
  10.   9.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 공공기관 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업무협약 동의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의원 공동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 1건 등 총 10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 갱신 동의안 
○위원장 이명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 갱신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2960호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 갱신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업 근로 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3년 8월 1일부터 민간위탁 중인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의 계약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현 수탁자인 진안군농민회와 민간위탁 계약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는 우리 군과 진안군농민회가 2023년 8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원 3명, 베트남어와 영어 통역 각 1명을 상근 직원으로 채용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을 위한 국내 공항 인솔부터 산재보험 가입 및 농가 민원사항 처리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하여 영농 적기 안정적 인력 수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진안군농민회화 위수탁 계약을 갱신하여 계절근로자 관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영농 적기 안정적 인력 공급 및 관리를 통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세부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이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희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2960호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갱신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자인 진안군농민회와 재계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관리와 이탈 방지, 고용주 민원 최소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관리하고 근로자 배치와 관련하여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향후 운영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 갱신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지금 공공형이 올해 57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당초 저희가 46명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여기 뭐 나와 있는 거는 57명으로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아니 57명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런데 지금 이제 내년도에는 그 지금 라오스하고도 MOU 체결이 되어있죠? 지금?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라오스 통역도 여기 포함된다는 얘기인데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래서 좀 운영비가 좀 올라간 부분이요. 통역 한 명하고 저희가 올해 공공형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더 필요해서 한 80명으로 이렇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러니까요. 지금 막 공공형을 막 한 달까지 대기하고 그런다는 한참 바쁠 때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한 달 전에 예약을 한다고 그러면 일이라는 게 한 달을 내다보고 이 인력을 확보를 미리 해 놓는다는 걸 해 놨다가 또 나중에 안 되면 말고 그러면 위약금 같은 건 혹시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거기는 이제 그 월급제기 때문에 공공형은요.
○부위원장 김명갑   
  미리 막 잡아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2주, 3주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5일 이상 못하게 
○부위원장 김명갑   
  그런 걸 관리를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런 조정을 좀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래요.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년도 그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바로 라오스 관련해서 라오어 그 통역 때문에 지금 통역 인원 1명을 좀 이렇게 증가를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라오스 분들이 어디에 투입이 되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지금은 한 명도 없죠. 
이루라 위원   
  현재는 없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베트남하고 필리핀 그리고 지금 라오스까지 해서 MOU 체결을 확대를 했는데 우선 베트남하고 필리핀을 우선적으로 하고 라오스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라오스분들이 나름대로 수박에 잘 작목에 좀 이렇게 나름대로 딱 체격이라든지. 그래서 농가들에서 많이 희망을 하신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필리핀하고 라오스에서 수급이 안 되더라도 일부 수박 작목에 한해서 라오스 분들을 특별하게 또 더 채용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10월달부터 수요조사를 하는데 농가가 이제 나는 필리핀 농가를 원하겠다, 베트남 농가를 원하겠다, 라오스 농가를 원하겠다. 하면 농가의 수요에 따라서 그건 이제 정해집니다. 
이루라 위원   
  농가 수요에 따라서요? 그런데 만약에 농가의 수요에 따라서 반영을 하는 것도 좋지만 라오스를 원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별로 안 돼서 근로자들이 몇 분 안 오십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농가에서 원하시는 부분도 맞기는 하지만 거기에 따른 라오어 통역이라는 인건비가 계속 지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도 만약에 많은 분들이 일정 비율을 어느 정도 필리핀하고 그다음에 베트남하고 어느 정도 그런 비율이 맞아서 라오스 분들도 오셔서 거기에 따라서 통역 인원이 우리 직원분이 증가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근로자가 몇 분 안 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농가가 원한다는 부분으로 인력을 이렇게 채용을 하기에는 좀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이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요. 그 인원이 별로 안 되면 비상근으로 해 가지고 필요시에만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절감도 이렇게 좀 검토 중입니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게 항상 이렇게 그냥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라오스 분들을 또 이렇게 많이 원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농가분들이 이제 좀 처음 바뀌기가 힘들고요. 몇 분 들어오시고 내년에 라오스에서 잘한다는 소문 나면 또 라오스도 많이 확대될 거고요. 저희가 라오스를 확대한 이유가 베트남하고 라오스를 확대한 이유가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내년도에 지금 그 가족 초청형이 4촌에서 2촌으로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력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이제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렇게 도입을 하심으로써 그래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빠르게 선제적으로 지금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이에 따라서도 아직은 이렇게 또 저희도 정착이 돼야 되는 시기인데 좀 농가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민원들이 접수된 사항들이 아직도 좀 많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이제 그 많이 있는데요. 현장에서 많이 해결을 해요. 그래서 크게 큰 민원은 없습니다. 
이루라 위원   
  큰 민원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거나 그런 민원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업무보고 때나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단기 품목에 대해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으시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그때 고사리라고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고사리를 하시는 분들이 또 고령층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검토하셔서 내년부터 좀 시행해 주시면 좋을 것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공공형도 좀 빨리 땡겨서 좀 데려오고요. 고사리가 이제 일부 봄철 이른 시기에 작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 농가들은 만약에 외국인들이 더 있고 싶어라 하면 다른 이제 그다음 고사리 끝날 때 농사철이 막 돌아오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배치도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고사리 시기에 맞춰서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도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대회 잘 진행을 했고 또 그 안에서 서로가 그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그 자리에서 또 같이들 만나서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우선 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제가 농가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래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렇게 함께 도움을 주셔서 좋으시죠? 라고 했더니, 다들 만족은 하세요.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세요? 라고 이렇게 제가 소통을 했더니, 말이 안 통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단순히 단기간에 진행될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하고 지금 MOU를 체결을 했잖아요. MOU를 체결한 이유는 그만큼 안정적인 인력을 수급을 하기 위해서인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가 그 정부에다가 우리 한국어 교육들을 미리 사전에 항상 이제 해마다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부 면접을 볼 때 적어도 그 농사에 필요한 그러한 일정 단어라든지 그런 부분의 테스트들도 일부 좀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그래서 지금 시행은 하고 있어요. 농진청에서 작목별로 해 가지고 그 농작업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송출국에다 다 보내요. 그러고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 이식에 몇 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작업이랑 그다음 그 언어 같은 거 이런 것 좀 송출국에다가 기본적인 언어는 좀 습득하고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이루라 위원   
  예 그러니까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어차피 면접 보시잖아요. 신체 면접도 보시고 그런데 그 항목에 나름대로 우리가 단어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그 면접 시험 볼 때 좀 넣어달라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이 친구들은 우리 일자리 때문에 한국에 와야 되는 절박함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에 맞게끔 미리 대응해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기본적인 단어들은 습득을 해서 농가에도 바로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서 MOU 체결한 도시하고 담당자분들한테도 이야기해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한국어 일정 단어들에 대해서도 채점을 하겠다. 그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E9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출국에서 그 한국어 능력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이 부분은 없는데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저기해서 평가표에도 그렇게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서 농가들이 좀 그 부분이 답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참 외국인 근로자들의 뭐 지금 그래도 안전이라든지. 또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에서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 또 이렇게 운영을 해주심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시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번외적으로 어쨌든 계절근로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구룡리도 우리 텔레비전에 우리 진안이 나와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잖아요. 지금 다 수습은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수습이라고 그건 없고요. 
손동규 위원   
  이 창고형이라든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양성화되지 않은 건물의 그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만약에 뭔 일이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다행히 화재라든가 다른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 일단은 그런 문제가 나오고 나서는 조처를 취해야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그래서 그 221농가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내년부터는 그 주택으로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그런 숙소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법무부 지침상하고 법무부에서는 조금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지침을 마련해 놨는데 그 방송 타고 나서는 저희가 이제 주택이 아닌 부분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커다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의원님들께서도 좀 내년에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농가들이 외국인 근로자 주택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중규모·대규모로 해가지고 좀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아예 주택을 구하지 못한 부분을 일정 부분 보조를 해 가지고 컨테이너로 이렇게 된 뭐 4명이나 8명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게 이제 단기간에는 못 하고요.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만약에 주택이 구입이 안 되면 인근에 있는 펜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 달에 20만 원씩 하기 때문에 장기 숙박도 가능할 거예요. 4명이나 여러 명이 모여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랑 그다음 
손동규 위원   
  어차피 그분들 이렇게 하는데 그냥 주무시고 하지는 않잖아요. 20만 원인가 1인당?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아요. 
손동규 위원   
  어차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러고 이제 한 농가가 2명의 근로자를 쓰는데 여기에는 4명이나 6명 귀가할 수 있으면 다른 농가하고 묶어가지고 그쪽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 여러 방안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손동규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불법적인 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차단시켜야 되고 그리고 현재 그분들은 전수조사 다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후에는 그런 데서 그 기거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올해까지는 별 수 없이 끝날 때까지는 할 수밖에 없어요.  
손동규 위원   
  또 문제가 되면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뭐 일부 저희가 이제 뭐 펜션이나 이쪽으로 좀 이동하라고는 했는데요. 뭐 단시간 내에 그게 좀 해결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손동규 위원   
  어렵다는 건 알죠. 그런데 저는 이제 뭔 문제가 됐을 때 그런 파장이 우려돼서 하는 소리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래서 그 잠은 주택에서 이렇게 자고 그 평소에 생활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컨테이너 개조한데 거기서 
○위원장 이명진   
  자 이 계약 건하고는 다른 거니까 이 정도 해서 이거 마치고 또 다른 위원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아 계약건 아니더라도 용건 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명진   
  나중에 어쨌든 간에 
손동규 위원   
  아니 말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우리가 그 계절근로자들 그분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농산물 가격이 좋아서 괜찮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그분들한테 지급을 못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래서 그 법무부에서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요. 그 임금 체불보증보험이라고 지금 법무부에서도 그 강구를 했고 내년부터는 시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동규 위원   
  그런 것도 좀 준비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보증보험 통해 가지고 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리면, 대부분 이제 농가형은 농가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규모 이상의 농사를 지을 때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리고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이루라 의원님도 잠깐 언급을 주셨지만 이제 우리가 연로한 분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도 어떤 때는 간간히 다른 사람을 이렇게 데려다가 써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농가형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공형이 좀 많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농가형도 제가 이제 겪어보면 8개월이면 8개월 전체 다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약간 부담이 돼요. 재정적으로. 그래서 공공형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한으로 맥시멈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이제 판단 
○위원장 이명진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80명으로 늘리면 지금 공공 
○위원장 이명진   
  그 이상은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공공형 숙소 이런 부분들 때문에 80명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증대 5인 이상일 경우에는 농가들도 그런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신청 단계부터 5인 이상은 저희가 좀 농가들 설득해서 
○위원장 이명진   
  아 이제 농가형 얘기가 아니라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공공형은 저희 
○위원장 이명진   
  최대한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사실 공공형이 지금 많이 필요하거든요. 우리의 소규모 농가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 조공에서도 그 법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100인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올해 57명 들어왔는데 내년에는 80명까지 이렇게 확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 갱신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명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건호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최건호입니다. 의안번호 2979호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4항 신설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용 조문 및 자구 수정 등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에서 위임하는 납부 기간을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최건호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산림과 소관 의안번호 2979호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3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세 체납 처분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반영함으로써 가로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징수 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법적 근거는 있으나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에 관한 사항인 만큼 충분한 사전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이게 이제 본인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옮길 때는 원인자부담 뭐 좀 옮겨 심어야 된다는 뜻이죠?
○산림과장 최건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좀 이건 뭐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이렇게 저희가 출퇴근하다 보면 차량 사고로 인해가 가로수를 이렇게 좀 쳐가지고 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좀 추적을 해서 지금 원상복구를 시키고 있는 나무 식재를 하고 있나요? 그만한 크기로? 
○산림과장 최건호   
  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사고 내신 분이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부위원장 김명갑   
  그래서 이제 사고를 처리를 했으면 괜찮은데 안 하고 그냥 자기가 그냥 차를 빼갖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뭐 종종 사고는 있는 거니까 물론 사람이 우선 안 다치는 게 우선이지만 지금 주천에서 정천에서 주천 넘어가는 구간에 보니까 단풍나무를 심었는데 한 3~4그루를 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건지
○산림과장 최건호   
  예 
○부위원장 김명갑   
  한번 검토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보험 처리를 해서 심을 것인지 확인이 안 되면은 뭐 우리 또 산림과에서 또 뭐 또 예산을 들여서 심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고 부분을 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원인자부담에 대해서는 이렇게 행위를 하신 분들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그동안에 취하셨나요? 
○산림과장 최건호   
  저희가 그동안 고지서를, 고지서 내보내고 돈으로 받은 경우는 없고요. 지난 5년간 찾아봤는데요. 보통 1년에 1~2건 뭐 많을 땐 2~3건 이렇게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원인자들이 행위자들이 보식을 하는 걸로 다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이렇게 전부 다 해서 찾아내셔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다 조치는 취하셨던 거네요. 
○산림과장 최건호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사고가 났을 경우도 있지만 이제 길 옆에 
이루라 위원   
  뽑아서 그냥 
○산림과장 최건호   
  옆에 집을 지으면서 가감 차선 내면서 가로수 일부를 옮겨 심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랑 협의해 가지고 자부담으로 옮겨 심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이 조항이 그 금년에 6월 21일에 지금 시행이 됐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항상 해마다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항에 보면 우리가 지방세 체납에 따라서 이제 나름대로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체납된 부분에 한해서는 지방세의 체납에 따라서 지금 같이 그렇게 좀 동일하게 징수를 하시려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산림과장 최건호   
  네 그런 규정을 담은 겁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연체료라든지 그런 부분까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공공기관 사업위탁 추진에 대한 동의안 
○위원장 이명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공공기관 사업위탁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재열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오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966호 공공기관 위탁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업 위탁하여 건축·기계·전기 등 복합공정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주민들과 밀접한 소통을 통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개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1개소에 대하여 공공기관 위탁사업을 제안합니다. 동향면, 상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2단계는 2025년 6월 예비계획 수립을 통해 2026년 신규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기초거점 기능확충 및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천면 원월평지구 취약지역 생활권 개조사업은 2025년 7월 최종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3개 사업에 대해 공공기관 위탁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보고를 마무리하며 동의안에 대해 동의해 주시면 2025년 12월 중 위수탁 협약을 진행하고 2026년부터 사업 추진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오재열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농촌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2966호 공공기관 사업위탁 추진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향면, 상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및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진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동향면과 상전면의 사업 내용은 1단계에 추진했던 기반 조성과 달리 기존에 구성된 시설과 연계하는 운영체제 및 프로그램 등이고 정천면의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은 기반 시설 정비와 주민 역량을 강화하는 복합사업입니다. 본 사업들은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으나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협력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공공기관 사업위탁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부위원장 김명갑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공공기관 위탁한다고 그래도 이건 농어촌공사에 다 위탁하는 사업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런데 이 농어촌공사에서 이제 이거 관리해서 지금 완공을 만드는 대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좀 우리 행정에서도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이 늦어지면은 건축비가 엄청 상승이 돼 가지고 뭐 추가로 드는 비용이 좀 자재금이 완전히 상승이 돼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나중에 또 군비를 좀 더 보태달라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농어촌공사에서 수수료만 해도 95억인가 얼마 가져갔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농촌 중심지 사업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럼 거기에서도 그런 수수료를 많이 챙겨갔으면 나름대로 또 지역에다가 좀 환원할 수 있는 사업들도 좀 구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저희가 이제 위탁을 하게 되면은 한 7%에서 8% 정도 위탁비를 주는데요. 그것은 이제 저희가 직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감리를 또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감리비나 농어촌공사 위탁비나 별 차이가 없는 상태예요. 
○부위원장 김명갑   
  어찌 됐든 좀 이게 이제 절차라는 건 있지만 이게 좀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돼서 물론 너무 지연이 되다 보면 공사비가 상승이 돼서 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우리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 경위를 보면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동향면, 상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그리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 추진에 관하여라고 했는데요. 취약지역 여건 개조사업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에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지역이 어디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지역은 지금 동향 아 저기 원월평이요. 
이루라 위원   
  정천 원월평이죠? 앞에서도 만약에 지역을 거론하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여기에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정천 원월평에 누락이 된 거잖아요. 제안경위가. 그렇죠? 처음부터 차라리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라고만 했으면 모르는데 기초생활거점에는 지역명을 명시를 해 주시고 취약지역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돼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확실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위탁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동향면하고 지금 상전면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서 좀 다행스럽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직영으로 할 때와 공기관 위탁으로 할 때의 좀 장단점을 좀 구분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직영으로 할 때의 장점이 사업 추진 시에 빠른 의사결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이제 저희가 이제 직원이 여유가 있으면은 매 회의 때마다 나가서 이제 주민들한테 이렇게 설득하고 그럴 텐데 중간에 좀 참석을 못 하다 보면 요즘에는 또 주민들 의견이 좀 많이 강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설득시키기가 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자료는 이렇게 저희가 했을 때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우리 자료는 만들었는데 저희가 가도 솔직히 거의 비슷해요. 저기 주민들이 너무 강하셔가지고
이루라 위원   
  그러면은 이 자료의 장점이 될 수가 없죠. 사업 직영으로 할 때 사업 가장 빠른 의사결정이 또 중요한 거기도 하잖아요. 주민들의 의견을 또 수렴을 해서 취합을 하셔야 되니까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여기서 빠르다는 얘기는 농어촌공사 위탁하는 것보다 저희가 직영했을 때 그래도 농어촌공사보다는 저희가 좀 빠르다. 
이루라 위원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의 주민분들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탁받은 업체를 찾는 게 아니라 행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즉각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오히려 인정을 하셨어요. 실은 이런 사업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인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같이 회의도 하고 하는 데서 주민 의견도 수렴도 해야 하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 특히 농촌활력과는 건물 짓는 거 지금 농촌협약사업도 많다 보니까 실은 이런 데까지 다 세세하게 찾아다니기가 힘들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때문에 더는 이제 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공모는 아직은 진행을 안 하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취약. 그 취약지구 개조사업이 진행이 될 때 주민분들의 마찰이 가장 심해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렇죠? 특히 이장님들께서 오해 아닌 오해도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처음부터 어느 사업이 가능하고 안 되는지 그러니까는 오해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일반 규정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분들은 이장님하고 친하니까 저 집은 해주고 우리는 이장님하고 안 친하니까 안 해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업을 하면서 이장님들께서 많은 곤욕을 치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한테 명확하게 사업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어느 어디는 어느 범위까지는 되고 안 되고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는 저는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저희가 예비계획 세울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해요. 지침 딱 갖다 펴주면서 이제 차트를 ppt로 보여주면서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자부담은 이런 비율이 있고 행정에서는 이만큼 지원되고 할 수 있는 사업, 할 수 없는 사업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도 연세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이제 그때 설명할 때 뿐이고 그 이후에는 거의 이장님한테 의존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것은 잘 챙기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그래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데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연세들도 있으시고 일정 부분 이제 또 뭐 자부담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실은 또 이렇게 전체가 다 참여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되도록이면 환경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도 슬레이트 철거는 빨리 진행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저희가 이제 마을에다가 얘기할 때요. 이제 여력이 안 돼가지고 슬레이트 철거를 못 할 경우에는 마을 이장님한테 좀 여쭤봐요. 마을 기금이 있습니까? 있으면은 저기 그 열악한 사람한테 좀 지원을 해주면 어떠냐 그렇게 권유도 하고 그런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면은 원월평이 그 주택정비 관련해서 슬레이트 지붕하고 집수리까지 41호 많이 지금 좀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슬레이트 철거는 많이 지금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번 사업에?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포함이 되는데 저희가 또 이제 1년 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진짜 하겠다. 이제 할 수 없다. 또 가리가 타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좀 자부담이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 일부 못 하는 사람도 생길 수도 있어요.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이 사업이 가장 좋거든요. 지원도 되고 이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농촌활력과에서 좀 이 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월평 레시피 개발이라고 해서 할머니 손맛 레시피를 좀 출간을 해 가지고 마을의 공동체 활성화를 좀 도모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취약 구조, 저기 개선사업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름대로 이 레시피를 함으로써 나중에 어떻게 좀 활용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이제 저희가 이제 마을별로 보면 그 마을에 보면 음식을 잘하는 그런 할머니들이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 위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역량강화 사업비가 3,000만 원밖에 없어요. 지침에 3,000만 원만 쓰게끔 돼 있어 갖고요.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레시피 개발하는 데 프로그램을 지원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매년 이제 이어서 행사 때마다 그 레시피를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단편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 가능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제 어차피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같이 병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월평 같은 경우는 뭐 농촌체험 휴양마을이라든지 지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레시피를 개발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잘 되면 나중에 마을만들기 단계별 사업하고도 잘 연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까지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좀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으로 그 기초생활거점사업을 20억씩 지원을 받는다는 거는 참으로 큰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주민들의 역량도 그렇고 나름대로 우리가 그동안 기초생활거점에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이 서비스를 받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장성을 가지고 저는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나름대로 동향하고 상전. 계획을 잘 수립은 했지만, 이게 그냥 지금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거지 나중에 예산 지원 안 되면 이제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나중에 예산 지원이 안 되더라도 지속가능하게 이 기초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그런 공동체 의식과 그리고 나름대로 사업들을 진행을 했을 때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셔야 된단 말이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저희가 지금 2단계 사업 목표가 그거잖아요.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개인이나 단체 이렇게 해서 발굴을 해 가지고 지속가능하게 이제 프로그램 이거 인재를 양성해 놓고 사업이 끝나더라도 이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게 지금 2단계 사업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군정질문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상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번에 그 돌봄통합체로 해가지고 계획 수립을 하셨더라고요. 어쩌면 이 사업이야말로 우리가 한번 그 통합돌봄 해가지고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하고 연계해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 꼭 염두하셔서 이 사업비가 나중에 정말 실효성이 없어서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통합돌봄과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을 연계를 해서 하나의 성공적인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저희도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하고 연계해서 2단계 사업을 지금 진행하려고요.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일전에 과장님한테 한번 설명을 드린 게 이제 나름대로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정의 교통의 소외자들은 이 기초생활 거점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 하니까 나름대로 이제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도 좀 이렇게 구상을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장님들이나 마을 분들한테 도움을 청해 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통을 이용하게끔 이제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건 크게 효과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그러면 택시 쿠폰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우리가 확장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만약에 부처에서 그런 부분은 뭐 안 된다라고 하면 저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에는 교통약자들은 아무리 우리가 몇십 억씩 몇백 억씩 지어놓은 좋은 공간을 함께 한 번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면 단위인 부분이니까 혹시나 이렇게 이용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장님들한테 신청을 받으셔서 하다못해 월별 프로그램 했을 때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기초생활 거점 안에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 그 일정에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도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이런 부분도 한번 확장해서 시범 운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계획 안에 넣어가지고요. 농식품부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농어촌공사와 관련된 걸 누누이 그동안에 지적을 해 왔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예산을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는 금액만 해도 지금 수 천억일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수 천억이에요. 저희가 사실 우리 군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사업하는 걸 보면. 그리고 매년 지금 수십억씩 한다 이 말이죠. 그때 매년 한 해도 사업 안 하는 거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 우리 공무원, 그 직원을 증원을 해서라도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실제로 지금 도에도 그렇게 하는 데도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내용이 익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직원 10명이서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위원장 이명진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제 10명이 됐든 7명이 됐든 간에 사실 필요한 인원 뽑아서 하게 되면 금액이 적지 않으니 어찌 보면 농어촌공사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공사 비용이 가장 많을 수도 있어요.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한 사업치고 제대로 된 거 별로 없어요. 리모델링 해야 되고 보수해야 되고 누수가 생기고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아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공공기관 사업위탁 추진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재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진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명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헌규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헌규입니다. 의안번호 2980호 진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2017년 조례 제정 이후 진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내용을 보완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을 반영하여 재난취약계층에서 안전취약계층으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제2조 안전환경 조성에 대한 책무 신설 및 취약계층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위하여 제3조 지원 대상을 추가 보완하였으며, 제4조 범위, 제5조 지원 신청 등 조례 전반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여 재난 예방에 힘쓰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 규제심사를 완료하였고 그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협의 시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제3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김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안전재난과 소관 의안번호 2980호 진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진안군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서는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 제명을 진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에서 진안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군민들에게 조례의 대상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2에 근거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안전에 특히 취약한 아동을 포함시켜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전취약계층은 관련 지원사업이나 정보의 접근 기회가 부족할 수 있는 만큼 사전 홍보와 안내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김헌규 과장님 이게 이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조례를 만드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취약계층이 또 일반 화목보일러나 이런 걸 쓰는 농가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농가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화목보일러가 보통 민가하고 산하고 인접해 있으면은 또 산불로 이렇게 좀 번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뭐 이거 뭐 조례는 당연히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화목보일러에 대한 그 안전 대책은 좀 많이 지금 세우고 있나요? 여기 보니까 뭐 25년도에 1189개 뭐 소화 패치라는 게 뭐예요? 콘센트에?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아 이건 콘센트에다 붙이는 그 화재 예방을 위해서 붙이는 그 패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그 말씀 주신 화목보일러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자동확산소화기 지원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건 뭐 취약계층을 떠나서 전 세대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거예요. 뭐 일반 개인이 구별해서 또 그렇게 설치하기도 어려우니까 내년 예산 조금 반영해서라도 화목보일러 농가들은 전 세대를 다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전 세대 하는 걸로 지금 계획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잘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그 검토보고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읍면별로 어쨌든 실태 파악은 지금 아직은 안 돼 있죠? 13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어른 또 그중에 또 취약하신 분들, 장애인 뭐 이런 거 그 사회복지과나 이쪽으로 하면 다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읍면별로 그 파악해서 예를 들어 뭐 문자 전송 이렇게 할 수 있는 체계라든가 이런 걸 좀 갖췄으면 싶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잘 알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좀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재난 우리 이번에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제안 이유를 보면은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의 안전취약계층이 그 현황 실태를 파악을 부서에서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화를 하셔서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그러니까 안전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저는 홍보에도 취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약한 홍보를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조례 개정해 놓고 지원도 되는 부분이 있고 하는데 이 사항들을 몰라서 접근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 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안전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이게 노출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요즘에는 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거에 대해서 인권 문제들이 많이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의미로 이번에 민생회복쿠폰도 지자체에서 그냥 의미 없이 그 위에 상단이나 색깔로 구분을 해서 했지만, 이게 인권 문제 때문에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에서 최대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라든지 접근을 할 때 세심하게 접촉을 해야 되고 접근을 해야 되는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잘 염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진안군 군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이명진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군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송형진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건설교통과장 송형진입니다. 의안번호 2982호 진안군 군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진안 읍소재지는 인구 감소와 상권쇠퇴로 도시 기능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활 인프라 부족과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대다수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진안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상 기 수립된 군하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노후 주거지의 주택 정비와 생활기반 정비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활성화 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이후 수립된 활성화 계획안을 바탕으로 이달 예정인 국토부 공모사업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진안읍 군하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인 대광1동, 대성동, 관산1동 마을을 대상으로 노후 저층 주거밀집 지역의 주민편의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주택 정비 지원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말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지역의 문제점과 해결과제 등을 발굴하였고 기초조사와 현장조사, 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지난 10일 주민공청회까지 마쳤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청취 결과를 반영하여 활성화계획안을 확정하고 도 승인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아울러, 이달 예정인 국토부 주관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앞서 드린 바와 같이 사업 대상지는 진안에 군하리 대광 1동 마을에 2개 마을 일원으로 대상 면적은 10만 6292평방미터이며 정비사업 유형은 노후 주거지 정비 일반 정비형입니다. 계획상 사업기간인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는 17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매칭비율은 국비 60%, 도비 10%, 군비 30%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활성화지역 내 주택 밀집 지역 맹지 해소를 위한 소방도로 개설 2개소와 노외주차장 5개소, 마을 쉼터 조성 1개소, 마을회관 및 경로당 환경개선 4개소, 주민건강센터 신축 1개소와 재해 예방과 범죄 예방을 위한 우수관로 확장, 도로 재포장, 방범용 CCTV와 가로등 설치를 계획하였으며, 우선 민간에서 사모의 주택 정비를 시작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주택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며 정비 기간 중 임시거주 지원을 위한 순환형 임대주택 조성을 계획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과 군하지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공모 추진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별첨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송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982호 진안군 군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의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근거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군하지구는 최근 5년 연속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노상 주차는 증가하고 있으며 노후 건축물이 72.8%로 주거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시재생사업으로 노외주차장, 도로 개설, 쉼터와 같은 기반시설 조성과 주민건강센터 조성, 경로당 환경 개선 등과 같은 생활문화 인프라 사업 추진으로 읍 소재지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부 사업 중 주민건강센터와 같은 하드웨어 구축사업은 향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검토되어야 하고 노외주차장 및 도로 개설과 같이 토지 매입이 수반되는 사업은 토지 소유자들과의 사전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군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손동규 위원   
  이 기준을 삼을 때 어떻게 삼습니까? 인구수로 하나요? 아니면 어떤 그 법적 그 지도, 지도상의 어떤 행정으로 보나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당초 그 2019년도에 전략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안군 같은 경우는 군상지구, 군하지구, 우화지구로 해가지고 전략 구역계가 완전히 결정돼 있는 상태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화지구는 도시재생으로 하고 있고 군상지구는 저희가 도시재생으로 가기는 부담스러워서 새뜰마을 사업으로 해가지고 좀 거점시설을 없애자라는 의도였고요. 지금 군하 도시재생사업은 당초 저희가 새뜰마을 사업으로 공모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탈락이 됐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지역특화 재생사업으로 한번 했는데 적정석에서 탈락이 됩니다. 지금 실제. 그래가지고 부지 거점시설에 대한 부지 미확보로 인해 가지고 좀 탈락이 됐었고 다만 이제 저희도 이 사업을 신청하라고 하는 이유는 당초는 11월 달에 공모 접수하게 돼 있었는데, 일정이 바뀌어 가지고 9월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의회 청취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하는 거고요.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사실은 거점시설 때문에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했듯이 군민건강센터 자체가 만들어지면 지금 저희 복합문화체육센터와 같은 시설이 되거든요. 그러면 유지관리비 때문에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손동규 위원   
  과장님 저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아까 2019년도에 이게 이미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런 기준 마련이 같은 마을에서도 기준을 여기 관산1동에서도 여기서 끊잖아요. 그러면 이쪽 부분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같은 군하리인데 같은 마을에서도 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왕이면. 군하리에서 관산1동이 들어갈 것 같으면 관산1동은 다 들어가고 대성동 또 이렇게 해서 들어갈 것 같으면 그 마을들은 다 들어가야 어느 구역 안에서는 다 들어가야지 같은 마을에서도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좋은 사업인데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하는데 이왕이면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당초에는 인구감소구역을 좀 정했고요. 상업 지역은 제척하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은. 구역 결정할 때부터 그것도 노후주택 밀도 프로테이지를 또 따지고요. 도로폭 4m 이하 이걸 따졌기 때문에 전략기획에서 제척한 거지 우리가 이분들 도로 옆에 2차선 도로 옆에 그분들을 빼려고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은. 
손동규 위원   
  그러니까 참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저는 우화재생사업도 저는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바로 옆집인데 이 집은 되고 이 집은 안 되고. 똑같은 노후 주택인데도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해요. 주민들이. 그런데 사실은 저부터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잘. 물론 어떤 지침이 있고 어떤 방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설정을 했겠지만, 지금 당장도 그러잖아요. 여기 바로 같은 군하리인데 왜 여기는 안 되고 여기도 물론 여기 바로 앞에 농협 군지부라든가 이런 데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그 너머에 너무 저기 구세의원 넘어서 그쪽 부분도 취약지구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또 안 되고 이쪽 부분은 되고 그러니까 그런 주민들이 왜 우리는 안 되냐 왜 옆에는 되고 그렇게 하면 저희도 할 말이 없어서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좀 규정상 저희도 그걸 따라줘야 맞고요. 지금 군상지구 자체도 저희도 아까 그 부담이 되다 보니까 새뜰마을 사업으로 갔는데 그쪽은 노후도가 많이 있습니다. 건물 노후도나 도로폭 자체가 협소했는데 저희 군하지구도 저희도 새뜰마을 사업으로 좀 가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쪽 자체가 2차선이 돼 있다 보니까 4m 이상 도로폭도 많고 도로들 자체가 다 뚫려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뜰마을도 안 되고 지역특화 재생사업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지침이 바뀌어서 노후주거 정비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도전해 보기는 하는데 아까 그 거점시설 때문에 조금 부담은 조금 있어요. 
손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여기 사업에 보니까 안전마을 조성사업에 보면 LED 보안등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일종의 가로등이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가로등도 있고요. 범죄 예방 CCTV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예 그 여러 가지 뭐 편의시설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군이 지금 전기료로 공공요금 진안군 공공전기요금으로 나가는 게 지금 수십억 원으로 알고 있어요. 가로등이 이제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좀 인근 다른 타 시군을 한번 가다 보니까 태양광으로 해서 가로등을 좀 작동을 시키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이제 뭐 좀 떨어져 있는데, 이런 데는 좀 그런 체계로 가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뭐 관련 부서는 아닌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그런데 태양광으로 갔을 때는 제가 언건 쪽은 지금 가로등을 자전거 도로에다가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최초 설치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렇겠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부서졌을 때 좀 애로사항이 있고 고가다 보니까 그 전기세는 그냥 유지관리를 꾸준히 할 수 있고 우리 진안 군청 내에서 웬만큼은 그런데 
○부위원장 김명갑   
  전기료는 안 들어가잖아요. 자체 발전하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그런데 설치비가 최초 설치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래서 좀 가격 면에서 조금 설치할 때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부위원장 김명갑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자동차도 지금 충전을 하면 500km, 600km 이상까지 가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태양광으로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가 그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진작부터 우리 군하지구는 좀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좀 그런 상황들이 맞지 않다 보니까 미선정되기도 했는데요. 그럼 지금 부처에서 원래 11월까지 공모를 하기로 했다가 갑작스럽게 9월로 변경이 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이루라 위원   
  그러면은 기존에 이렇게 의원님들께 별도로 한 번씩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그러지는 못했고요. 지금 저희가 그 지역특화 그거하고 새뜰마을 할 때는 조금 설명을 했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놈을 조금 수정해서 가다 보니까 일정도 맞지도 않았고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데 
이루라 위원   
  새뜰마을하고 지역특화 지원사업보다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예산 규모도 훨씬 크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의견청취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 통해서 저희가 이 그냥 자료만 보고 이해를 하기에는 이해도가 현저히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아쉽다고 미리 사전에 조금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좀 일정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이었고 그런데 과연 그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좀 그런 의견들을 말 그대로 의견청취의 건이잖아요. 그런데 참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어떤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셨나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이제 주민들 상대로 했고요. 도시재생을 2003년도하고, 도시재생대학 해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했고 주민들 의견을 다 받은 상태에서 이걸 했던 부분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뭐 서면을 통해서 하신 건지 몇 분이 응답을 하신 건지 좀 그런 부분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일단은 주민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대학 1차를 2023년도에 8회에 걸쳐서 했었고요. 2차 2024년도에 4회에 걸쳐서 도시재생대학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일일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정비할 집에 대해서 다 설문을 받았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에 그 서면으로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준비를 할 건지 아니면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그걸 구두로 해서 확인을 다 일일이 가서 방문을 하셔서 그냥 단순히 구두로 그냥 조사를 하고 다니셨다는 건가요? 어떠한 서면이나 그런 게 아니고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일단 거점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를 한 부분이 있고요. 개인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했고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침수돼서 우수관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좀 결정을 했고요. 
이루라 위원   
  그렇죠? 이번에 갑자기 국지성 호우 때문에 좀 한번 난리 났었죠. 그런데 지금 주민 설문조사를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데이터를 혹시 정리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저희가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집짓기 수요 현황은 한 34가구 정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자율주택 정비 의사는 나중 가서는 이제 3명이더라고요. 우리가 조사했을 때 당시에는 34가구였고 주택정비 수요현황도 14건이 있었는데, 이제 끝내는 3건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업 활성화 계획 자체가 조금씩은 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각 가구 방문하셔서 개인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아까 이제 주민생활 관련해 가지고 저희 주민건강센터를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요. 특별하게 주민분들이 설문조사라든지 나름대로 아까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이러한 시설들, 대중시설들에 대해서 좀 같이 의논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그러면 나왔던 의견들이 그냥 단순히 주민건강센터 하나에 그쳤나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당초에는 5층 복합건물을 지어달라고 했었습니다. 5층짜리 
이루라 위원   
  복합건물을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그런데 이제 1층은 목욕탕, 2층은 공동식당·운동시설, 3층에서 5층까지는 노인공동주택으로 했는데 우리 사업 취지하고 조금 맞지 않아서 나중에 다시 2024년도에 하면서 1층은 사무실하고 저걸 하고 2층은 체력단련실 
이루라 위원   
  그럼 1층 사무실을 요청하는 거는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1층은 목욕탕을 원했습니다. 사실은. 남녀 목욕탕하고 도시재생 운영을 하려면 사무실이 필요하거든요. 그 사무실이 좀 있어야 되고 
이루라 위원   
  아 그냥 단순히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냥 일반 사무인 거죠? 오피스 이렇게 해서 공유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이루라 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노후 주거 지정 정비형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그렇죠.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군하지구 같은 경우는 실은 이제 여기가 많은 주택지가 몰려 있기도 하지만 우리 진안군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이렇게 오피스 지역이라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지금 구역이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군하리 같은 경우는 상권들이 많이 좀 쇠퇴가 됐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도 인구 감소하고 상권 쇠퇴라고도 이렇게 또 이미 원인 분석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군하지구가 인구 대비 너무 상권이 없다 보니까 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게 단기적인 접근이 아니라 우리 진안군의 장기적인 접근을 볼 때는 실은 그러한 인프라 형성을 이 기회에 해드리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물론 우리가 주민분들이 원해서 주민건강센터를 담아내신 것 같은데, 실은 곳곳에 체육시설이 없는 건 아닌데 아마 접근성 때문에 이런 요청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요즘에 보면 웬만한 마을회관에도 일반 운동기구 하나씩은 다 있거든요. 그런데 활용을 안 하세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주민분들이 원한다고 다 그냥 그대로 해드려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예로 우리 지금 군하리에 또 빠망 그 지역아동 관련해 가지고 우리 그 아동센터 물론 지금 제가 한 번씩 오고 가고 하다 보면 다행스럽게 이용은 하지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거기에 실효성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일단은 사전 그 사업이 없었더라면 이 사업 자체가 공모를 못 했어요. 사전준비 단계였기 때문에 저희도 부랴부랴 해 가지고 했던 부분이지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러한 사업들이 주민들을 위하고 지역의 인프라를 좀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그러한 사업이 돼야 되는 건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뭐 사업비에 맞추고 또 뭐 이렇게 기한 내에 맞추다 보면 이거는 우리 진안군을 위한 사업이 아닌 거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저희도 이 사업계획서를 만들면서 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노후 주거지 정비라고 해가지고 개인주택들을 없애고 연립주택을 지어가지고 같이 살라는 의도가 많거든요. 
이루라 위원   
  이 사업의 취지가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좀 맞지는 않더라고요. 
이루라 위원   
  그러면은 가능성이 조금 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계획서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계획대로 제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사전컨설팅을 받아봤는데요. 중앙부처에다가 조금은 
이루라 위원   
  취지에 맞지 않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맞지는 않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공모해도 조금 저희가 유리한 고지는 아니네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그런 실정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보면 민간으로 해서 신규 주택 공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은 부처에서 약간 이런 연립형으로 해서 주택 공동주택 공간을 요청하시는 건데요. 이건 지금 민간이라고 해 놓으신 건 이거 뭐 별도로 토지만 저희가 좀 확보를 해서 추후에 민간투자를 뭐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이건 민간인이 좀 하는 거고요. 순환형 임대주택은 그분들이 집을 새로 지을 때 살 곳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조립형으로 지어주는 거고, 자율주택 정비사업이라고 개인들의 융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취지가 좀 안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당초 취지 자체가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노후된 건물도 뽑고 해가지고 연립주택을 지어 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가라고 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는 지원해 주지 않고 융자를 좀 싸게 해 주는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진안군 같은 데 좀 여건이 안 좋은데 도시권은 본인이 건물을 3개, 4개 사가지고 거기에다 연립주택을 해서 분양을 하면은 좀 맞는데 우리 군 단위에서는 그런 여건을 투자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하고는 좀 취지가 맞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루라 위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이제 9월달에 접수를 하셔야 되잖아요. 공모에. 응모를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 저희한테 제출하신 건으로 우선은 공모에 응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공모에 이제 선정이 됐는데 이 안에 있는 세부적인 계획은 추후에 또 조금씩은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또 승인 맡을 때 좀 
이루라 위원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조금 이제 그냥 조그마한 어떤 일정 범위 내에서 그냥 호수가 변경되고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이제 생활인프라 관련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이루라 위원   
  만약에 이제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서로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법적 절차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저희 실무진에서도 지금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참여를 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일단 절차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지금도 계속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컨설팅을 받고 있고 아까 취지에 조금 중앙부처에서도 아까 임대주택 쪽으로 좀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생활인프라 
이루라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부처에서 원하는 방향은.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상응하게 이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사업이 확정되기는 실은 가능성이 낮은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그래서 지금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루라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별도로 자료 제가 좀 요구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이렇게 주셨잖아요. 이 부분 한 A3 정도로 해서 별도로 좀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여기 뭐랄까 자료에 기재된 거 보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20조3항에 우리 의회에 이송해서 60일 이내까지 의견을 안 주면 그냥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을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것을 이대로 통일을 해줄지 아니면 이 뭐랄까 특별법에 의하면 61년에 그 기간이 좀 있어요. 그거에 앞서서 지금 시급한 실정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공모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런다고 이제 그냥 바늘에 그 뭐야? 허리에다 묶어서 쓸 수는 없는 것이고. 
    (이루라 위원 거수)
  그래요. 
이루라 위원   
  과장님 그러면 부처에서 원래 이제 11월에 좀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변경이 됐다고 했잖아요. 관련 공문이 언제 발송이 됐습니까? 몇 월에?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당초는 7월 17일 날 일 때는 11월 정도 접수 예정이라고 했는데 8월 22일 날 공문이 왔는데 9월 24일부터 26일로 
이루라 위원   
  아 8월 22일 날이요. 이때 해서 한 달도 아 그러면은 이거는 부처에서 갑작스럽게 변경이 된 걸로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러니까 그 참 그 중앙부처에서 의도가 무슨 의도였는지를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제 미리 처음 그걸 뭐랄까 11월 달에 하겠다고 하면서 미리 좀 제대로 준비한 데는 좀 유리하고 갑작스럽게 이제 거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11월 달에 할 것이다라고 여유 있게 한 데는 좀 이제 바쁘게 됐네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다른 지자체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래도 이제 또 준비한 데도 있겠죠. 자 위원님들 어떻게 이대로 동의를 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음 이대로 그냥 해 주는 걸로 이의 없으신가요? 위원님들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해주는 걸로? 이의 없으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위원님들이 찬성해 주셔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러니까 그러면 찬성해 주는 조건으로 하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계속 제시해서 이렇게 반영할 수 있고 참고할 수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위원장 이명진   
  그렇게 하는데 뭐 지장 없으시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위원장 이명진   
  그렇게 하시는 걸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군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조성(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진안군-금당사 관광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 
8. 용담호 탐방객 쉼터 조성사업 한국수자원공사 업무협약(MOU) 동의안 
○위원장 이명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금당사 관광 업무협약 MOU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용담호 탐방객 쉼터 조성사업 한국수자원공사 업무협약 MOU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난경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난경입니다. 의안번호 2961호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이산은 진안군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 관광지로 1년에 100만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숙박, 체류 등 인프라 부족으로 관광 효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이산 지역의 다양한 체험 특화 관광자원과 연계한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연 면적 확대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업비를 당초 160억 원에서 240억 원으로 증액하여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체류형 숙박시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숙박동 30실, 연회장, 카페 등 3성급 호텔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마이스테이 조성사업은 2023년 12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의원님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하여 주시면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위탁 운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68호 진안군 금당사 관광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금당사와 협력 템플스테이를 활성화하여 지역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마이산에 체류형 관광 수요를 충족하고자 본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입니다. 진안군은 군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해 금당사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금당사는 진안군 소속 공무원과 관련 단체 진안군 초청으로 진안을 방문하는 손님에게 특별 할인가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템플스테이는 진안군의 군정 방향인 생태관광 제휴도시와 힐링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군 관광에 상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템플스테이를 통해 진안군의 대표 관광지인 마이산에 체험과 숙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88호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담호 탐방객 쉼터 조성사업은 수천휴게소를 활용하여 탐방객들에게 쾌적한 쉼터와 편의 공간을 제공하고 체류형 관광 기반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6월 한국수자원공사 신규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5억 원을 확보하여 수천휴게소 사업비가 당초 14억 8,500만 원에서 19억 8,500만 원으로 증액되어 사업의 안정성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부터 26년까지 2년간 추진되며 9월 업무협약 체결 후 설계용역을 거쳐 2026년 공사를 완료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협약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와의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용담호를 지역의 대표 관광 거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정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62로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조성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당초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던 계획보다 객실 수는 감소하였지만 사업 면적과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 규모는 총 면적 3000m²에서 4300m²로 총 1300m²가 증가하고 사업 내용은 마이테라피 사업과 중복되는 힐링센터와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등이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160억 원에서 240억 원으로 80억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총면적 1300m²가 증액되는 사항은 객실, 식당, 비즈니스실 면적 증가와 제로에너지 의무화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이 도입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당초 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던 내부 집기와 가전제품 등 자산취득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금리 노무비 등의 직간접공사비 증가분도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진안군을 대표하는 관광지에 대규모 숙박시설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 보완하여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나 그 변경된 규모가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처음 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의견수렴과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968호 진안군 금당사 관광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진안 마이산 관광지의 관광콘텐츠 연계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당사와 업무협약을 맺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협약의 주요 내용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마이산권 관광 콘텐츠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상호 지원 및 협력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를 통해 마이산숙박 인프라를 확보하고 우리 군 생태건강 치유도시와 향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협약서에는 단순히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만큼 향후 추진 과정에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988호 용담호 탐방객 쉼터 조성사업 한국수자원공사 업무협약 동의안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주관한 2025년 댐 지원사업 지자체 신규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진안군과 수자원공사와의 업무협약에 관한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최종 선정된 용담호 탐방객 쉼터 조성사업은 수천전시실 리모델링에 국비 5억 원을 지원받아 리모델링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될 예정입니다. 공모사업을 반영한 수천전시실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뛰어난 수변경관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관광객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해 볼 것으로 판단되며 기 조성된 용담호 쉼터 및 휴게소들과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지관리와 홍보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이희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조성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이게 지금 꼭 지금 진안에 필요한 사업이긴 해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지금 내년에 우리 진안방문의 해이기도 하고 26년 도민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진작에 좀 이뤄졌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매입하고 철거를 한 시기가 25년 6월로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한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이 80억이 증액이 됐는데 
○관광과장 정난경   
  네 
○부위원장 김명갑   
  이 건축 자재비가 해마다 늦어질수록 상승이 되잖아요.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 그러면 왜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방치하고 있었던 건가요? 
○관광과장 정난경   
  아 방치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하는 와중에 실시설계 용역 중이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번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 160억에서 이제 240억까지 이게 증액이 되다 보니까 공유재산을 변경을 해서 다시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저희가 일시 중지시킨 거고요. 현재는 이제 의원님들이 공유재산을 이번 회기에 좀 통과를 시켜주시면 빠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최초의 계획은 이제 객실, 최초의 객실이 최초 50개에서 지금 30개로 좀 줄었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뭐 여기 보면 뭐 비즈니스나 이런 거 좀 면적이 증가되는 걸로 나와 있고 
○관광과장 정난경   
  네 연회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 김명갑   
  전체적인 면적은 1300평방미터가 늘었어요. 이제 물론 거기에 대한 면적이 늘었기 때문에 공사비가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고 또 제로에너지라고 그래가지고 지열, 태양광 이런 것들이 좀 이런 건 전에는 계속 
○관광과장 정난경   
  태양광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었는데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열이 4배가 태양광에 현재 돈이 소모가 되고 있고요. 호텔 건물이다 보니까 외관도 중요한데 태양광을 저희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앞에다 딱 다 설치를 할 수가 없어 밑으로 지열 쪽으로 많이 뺀 상황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예 하여튼 뭐 이제 꼭 필요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제 공사비가 많이 예년에 당초에 예상 보다 많이 한 80억 정도 증가를 하다 보니까 좀 저희들도 약간 좀 당황을 하는 그런 상황 같은데 어찌 됐든 뭐 이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우리 진안에 이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진짜 잘 지어야 되는데 좀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 앞서 동료 의원이 말씀해 주셨던 것이 있는데, 저는 어쨌든 그래도 호텔이라고 하면 그래도 처음에 우리가 50객실 할 때 이렇게 이해가 좀 많이 됐는데 지금 30객실 하면 너무 이렇게 부족해요. 물론 공간도 넓어지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실제설계해서 하겠지만은 30객실로 해 가지고는 저희 의도하고 맞지가 않아요. 좀 현실성 있게 해서 만약에 하실 것 같으면 객실이라든가 최소한 40객실 이상은 돼야 단체 손님이 와도 그렇지. 예를 들어서 단체 손님이 왔는데 개인이 몇 개씩 차지하고 나면 단체 손님을 받지도 못해요. 30객실을 가지고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그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예, 알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가 인근에 홍삼한방타운 운영을 하면서 홍삼빌이 33객실이 있고 호스텔이 11객실이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저도 이 마이스테이로만 봤을 때는 당초 계획 50객실보다 저희가 지금 객실을 지금 또 이렇게 줄이는 상황에서 또 사업비는 또 이렇게 증가가 되는 부분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엔 없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확인하고 가고 싶은 거는 홍삼빌하고 호스텔이 총 이제 합치면 44객실입니다. 그럼 보통 점유율이 어떻게 되나요? 
○관광과장 정난경   
  홍삼빌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판매객실 수가 7711개였었고요. 그러면 점유율로 봤을 때는 48% 정도가 현재 되고 있고 매출을 저희가 이제 다른 루트로 알아봤었는데 12억 정도 매출을 달성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루라 위원   
  24년 기준인가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24년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저희가 정말 잘 됐을 때는 혹시 그 내용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안 됐을 때 이제 비수기 같은 경우가 지금 4개월이거든요. 3, 4, 5, 6이 안 되고 그때는 점유율이 좀 남고 나머지 개월 수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만실이라고 저희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이루라 위원   
  우선은 항상 365일 만실로 갈 수는 없어요. 그건 이제 운영자가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리느냐인 부분인데 적어도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365일을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서 적어도 점유율이 한 어느 정도 객실 점유율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24년도는 지금 48%? 
○관광과장 정난경   
  일단은 저희한테 그쪽에서 준 자료에는 48%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런데 이제 한참 저희가 그거 할 때 이렇게 운영을 하고 할 때는 만실이어가지고 객실이 조금 모자랐던 부분도 있었죠? 바로 이 점 때문에 객실을 과연 우리가 50객실에서 30객실로 줄이면서 대연회장을 이렇게 좀 물론 대연회장 필요합니다. 기업체 세미나들 유치하려면 필수 조건이고요. 지금 저희 진안군은 대규모 연회장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3성급 호텔로 진입하려고 하면은 대연회장은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우리 부서에다가 한번 요청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산을 80억 원의 예산을 증액을 해서 단순히 그냥 30객실로만의 진입만이 답은 아닐 것 같다. 그래서 몇 가지로 우리가 객실을 조금 더 확충을 했을 때 사업비가 어느 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지 그리고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이 심의 전까지 제출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객실이 증가가 되면 그냥 단순히 객실 증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또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가장 지금 좀 위험한 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이에요. 그런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리가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면 또 내년도에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악순환이 자꾸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저희가 의결을 해 드리면, 별도로 저한테 제출하신 그런 자료를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하고 공유를 해주시고 그리고 사업비 80억이 아니라 그에 상응한 그러니까 객실이 증가되는 만큼 어느 정도의 또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부서에 그런 검토 의견들을 잘 정리를 하셔서 간담회를 통해서 또 여러 의원님들이 나온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이번에 공유재산 관련 그 관리계획안 의결은 되면 충분히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관광과장 정난경   
  예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만약에 진행이 되면 원 안에서 지금 객실 30객실 해가지고 8인실하고 4인실, 2인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그러면 그 조정은 가능하신 건가요? 
○관광과장 정난경   
  어떤 부분 
이루라 위원   
  우리 원래 당초 계획 당초에 
○관광과장 정난경   
  예 저희가 이제 
이루라 위원   
  80억만 그냥 증가되는 30객실로 기준을 했을 때 우리 나름대로 지금 8인실, 6인실, 2인실로 그렇게 지금 3타입으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셨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냥 주변에 홍삼빌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이만큼의 예산을 더 증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냥 80억만 증액해서 가는 걸로 하자라고 했을 때 그 타입은 세부적으로 조금 더 변경을 할 수 있는지요? 
○관광과장 정난경   
  의견을 들어서 한번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정난경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우선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지금 우리 군에서 38억여 원에 가깝게 돈을 들여서 매입한 시티즌 있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 당초대로 그냥 주차장이나 캠핑장으로 할 계획이에요? 
○관광과장 정난경   
  아닙니다. 저희 과 나름대로 지금 문체부 쪽에다가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거기다가 그 건축물 그런 부분도 현재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러니까 거기에 건축물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지역은 되지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여기서 하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면적이 훨씬 넓어요. 물론 길다는 것은 물론 있지만 거기는 왜 생각을 안 해보죠? 
○관광과장 정난경   
  일단은 이제 저 제가 오기 이전에 모든 공유재산이나 그런 부분이 다 설계까지가 추진 중이었던 단계고요. 그때 제가 왔을 때 옮기기에는 장소를 옮기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지금 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 진안군이 제가 보는 견해로는 마이산 북부는 어느 정도 됐다고 봐요. 마이산 남부는 전혀 지금까지 투자를 안 했어요. 이쪽 북부에는 수천억을 투자한 반면에 그쪽에는 거의 투자를 안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선 도로가 협소한 도로부터 개선이 돼야. 다른 거 차치하고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내년도 계획 없죠? 도로 개선 
○관광과장 정난경   
  도로는 저희가 이제 건설교통과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좀 어려워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필이 꽂히면 하고 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실 기본적인 가장 기간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차치하고 어떤 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을 하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다 보니 이게 난립돼 있어요. 통일성도 없고 참 안타깝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금당사 관광 업무협약 MOU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금당사 관광 관련해서 업무협약 체결을 하며 지금 이제 보면 연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자료를 혹시 받아 받으셨나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일부 이거는 진짜 프로그램을 우리가 여기에 지금 숙박도 가능하잖아요? 말 그대로 템플스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해진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은 별도로 그 자료 받으신 거는 저한테 자료 별도로 좀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 업무협약서를 보면 제2조4항에 그 협약 범위에서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협력 방안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금당사에서 이렇게 우리 진안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각각 이제 서로 연계해서 공유를 하고 그리고 홈페이지에다도 공지도 하면서 우리 진안군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할인을 해준다는 건 좋은데 추후에 나중에 진안군에서 뭐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은 염두에 계시는 건 아니신 거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아닙니다.
이루라 위원   
  그럼 그 부분은 좀 확실하게 아니라고 알고 가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자료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이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과 금당사 관광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담호 탐방객 쉼터 조성사업 한국수자원공사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지금 한국수자원공사 업무협약 동의안인데 저희한테 제출되신 자료에 보면 추진사항에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조성사업 계획 수립 22년 5월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관광과장 정난경   
  죄송합니다. 
이루라 위원   
  아니시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죄송합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왜 우리 수천휴게소 관련해서 하는 건데 마이스테이 조성사업이 있나? 그래서 뭐 사업비를 어떻게 예전에 검토를 하셨었나? 잘못 기재하신 거죠?
○관광과장 정난경   
  죄송합니다. 
이루라 위원   
  이런 실수는 적어도 의회에서 심의하는 부분인 건데 부서에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수천전시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각각 휴게소들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물론 활성화도 잘되는 데도 있고 또 그렇게 되지 않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천전시관 같은 경우는 실은 또 공간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또 가장 면적도 넓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단순한 리모델링으로만 접근을 해버리면 이거는 성공할 수도 없고 나중에 우리 군민들한테 지탄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홍보하고 또 우리가 이러한 공간에 재공간 구성을 함으로써 무언가에 우리 진안을 대표할 수 있는 명소로 접근을 좀 해보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저희 동네 멋집 관련한 프로그램하고 한번 연계를 해 보는 것도 한번 우리 고민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다행히 부서에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중간에 좀 시행착오도 있기는 했지만 지금 어떻게 내년에 그러면 확정을 하신 겁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더 이상의 추가적인 예산 소요 없이 이 범위 내에서 촬영까지 같이 다 진행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은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아직은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방송사에서 나름대로 여러 콘텐츠나 그런 부분들은 제안을 하실 거지만 우리 군에서 이 공간을 어떻게 좀 이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안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꼭 잘 지켜주시고 우선은 수자원공사 관련해 가지고 업무협약을 맡으면 이게 예산으로는 5억밖에 안 되는데 보면 뭐 정산이랑 이런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좀 행정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그게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정산이나 그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내년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정난경   
  내년 방송까지는 10월이나 방송은 10월이나 11월에 나갈 거고요. 그 전에 진안군 촬영부터 시작해서 공사하는 것까지 다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까지 
이루라 위원   
  그러면 적어도 어느 정도 저희가 방송이 들어가기 전에 기본계획들은 이미 다 올해 좀 연말이라든지. 좀 나오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관광과장 정난경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비 자체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로 19억 정도를 19억을 변경을 한 다음에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나오면 그때 한번 
이루라 위원   
  내년이나 돼야지 진행할 수 있겠네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루라 위원   
  어느 정도 좀 기초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의회하고 좀 이렇게 공유도 해 주시고 다양한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같이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금당사 용담호 탐방객 쉼터 조성사업 한국수자원공사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명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 과장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안전환경국장님이신 박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박동현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박동현입니다. 의안번호 2981호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반영하였으며,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대상을 상수도 감면 대상과 동일하게 확대하였고 상위 법령과 맞는 조문 및 자구수정, 용어정비를 통해 군민의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첫 번째로는 안 별표 5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선정 방식을 환경부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에 맞게 기존 산술평균 방식에서 기하평균 방식으로 수정하였으며, 주요 내용 두 번째는 안 제26조 및 별표 7에서는 2023년 12월 28일에 개정된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받고 있는 군민들과 동일하게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대상자를 추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및 용어정비에 따른 인용조문 및 자구수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박동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상하수도과 소관 의안번호 2981호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제도를 개선하고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군민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연평균 물가 상승률 산출 시 산술평균을 사용할 경우 잘못된 결과로 군민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환경부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제도를 산술평균에서 기하평균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대상에 감면 근거가 없는 소규모 마을하수도 등 관련 사항은 삭제하고 모범업소로 선정 통보된 업소, 초·중·고등학교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등으로 확대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편익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동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명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김명갑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김명갑 의원입니다.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삼, 홍삼, 한약재 등의 가격 안정 및 생산자 소득 증대를 위해 의원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성격에 맞는 제명 및 용어 수정 등 홍삼한방센터 운영에 관련된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의 용어 개정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 허가로 개정하는 등 효과적인 조례 개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의안번호 2983호 김명갑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의원 공동발의한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홍삼한방센터에 대한 설치 규정이 없어 설치 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것으로 제명을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설치 규정을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법제처 규정에 맞게 제1조 목적에서 규정한 약칭을 삭제하고 제2조의 약칭 규정을 반영하며 상위 법령에 따른 용어 변경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운영 관리 측면에서 질의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수 과장님,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진안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