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9월 16일 (화) 14시 1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 의사 일정
- 1. 2026년도 출자·출연안
- 2.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진안군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진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진안고원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7. 진안군 부귀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 8. 진안군 푸른꿈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 9. 진안군 세모네모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 10. 진안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공유(일반)재산 수의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2. 공유(일반)재산 입찰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3. 진안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진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진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2026년도 출자·출연안
- 2.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진안군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진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진안고원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7. 진안군 부귀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 8. 진안군 푸른꿈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 9. 진안군 세모네모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 10. 진안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공유(일반)재산 수의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2. 공유(일반)재산 입찰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3. 진안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진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진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0분 개회)
○위원장 이미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출자·출연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4건, 위원 공동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 4건으로 총 1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출자·출연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4건, 위원 공동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 4건으로 총 1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최방규입니다. 의안번호 2967호, 2026년도 출연안 총괄 제안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출연을 위해 진안군의회에 사전의결을 득하기 위함입니다. 자료 4쪽 2026년도 출연안 총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연기관별 출연안입니다. 자료 9쪽 진안사랑장학재단은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출연한 기관으로서 생활과학교실 운영, 기본재산 편입 2개 사업에 대해 2억 6,0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자료 17쪽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자체가 공동 출연하는 기관으로서 법령에 따라 전전년도에 보통세의 0.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 출연할 예정입니다. 자료 25쪽 진안홍삼연구소는 지역특화자원인 인삼, 홍삼의 우수성을 연구하여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출연한 기관으로서 진안홍삼 사업화 지원, 진안홍삼 가공품 품질 인증제, 진안홍삼 맞춤형 제형 산업화 지원 등 10개 사업에 대해 총 30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자료 63쪽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영세 상공인의 금융 애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연한 기관으로서 신용보증재단과 진안군의 자금 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억 원, 희망 더 드림 특례보증 출연금 2억 원, 총 3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자료 71쪽 진안군의료원은 응급의료 등 필수 진료 접근성 제고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출연한 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한시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약 43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2026년도 출연금 세부 예산에 대하여는 출연안 총괄 의결 이후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출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관리감독 부서장과 출연기관장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최방규입니다. 의안번호 2967호, 2026년도 출연안 총괄 제안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출연을 위해 진안군의회에 사전의결을 득하기 위함입니다. 자료 4쪽 2026년도 출연안 총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연기관별 출연안입니다. 자료 9쪽 진안사랑장학재단은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출연한 기관으로서 생활과학교실 운영, 기본재산 편입 2개 사업에 대해 2억 6,0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자료 17쪽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자체가 공동 출연하는 기관으로서 법령에 따라 전전년도에 보통세의 0.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 출연할 예정입니다. 자료 25쪽 진안홍삼연구소는 지역특화자원인 인삼, 홍삼의 우수성을 연구하여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출연한 기관으로서 진안홍삼 사업화 지원, 진안홍삼 가공품 품질 인증제, 진안홍삼 맞춤형 제형 산업화 지원 등 10개 사업에 대해 총 30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자료 63쪽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영세 상공인의 금융 애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연한 기관으로서 신용보증재단과 진안군의 자금 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억 원, 희망 더 드림 특례보증 출연금 2억 원, 총 3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자료 71쪽 진안군의료원은 응급의료 등 필수 진료 접근성 제고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출연한 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한시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약 43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2026년도 출연금 세부 예산에 대하여는 출연안 총괄 의결 이후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출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관리감독 부서장과 출연기관장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
수석전문위원 강진석입니다. 2026년도 출자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내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2026년도 출연금 편성액은 5개 기관 18개 사업 7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3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출연기관별로 살펴보면 먼저 진안사랑장학재단은 전년 대비 4,000만 원이 증액한 2억 6,000만 원으로 장학재단 기본재산 편입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올해 중학생 해외 역사 탐방의 경우 7,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운영 수익 및 기부금으로 운영이 가능하여 출연금에 미편성하였습니다. 인재육성과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 교육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어 장학재단의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법정기금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 전전년도 보통세 징수액의 1만분의 1인 199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법정 의무경비로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진안홍삼연구소 출연금입니다. 전년 대비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0억 원입니다. 진안군의 특화자원인 홍삼산업의 육성과 기술 지원을 위해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종료된 사업의 실적 검토와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 관련 농업인과 우리 군의 실질적인 성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입니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침체된 경기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의료원 출연입니다. 전년 대비 31억 5,000만 원이 증가 43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주요 증액 사업비는 진안군 의료원 운영 지원 사업 17억 2,000만 원과 퇴직 예치금 14억 3,000만 원입니다. 분만의료 취약지 지원 등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은 미편성되었습니다. 다만 공공의료사업을 통해 의료 취약계층의 시의적절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급 역할을 하고 있어 의료원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늘의 출자·출연안 심의는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세부적인 출자·출연 사업비 심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입니다. 2026년도 출자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내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2026년도 출연금 편성액은 5개 기관 18개 사업 7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3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출연기관별로 살펴보면 먼저 진안사랑장학재단은 전년 대비 4,000만 원이 증액한 2억 6,000만 원으로 장학재단 기본재산 편입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올해 중학생 해외 역사 탐방의 경우 7,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운영 수익 및 기부금으로 운영이 가능하여 출연금에 미편성하였습니다. 인재육성과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 교육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어 장학재단의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법정기금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 전전년도 보통세 징수액의 1만분의 1인 199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법정 의무경비로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진안홍삼연구소 출연금입니다. 전년 대비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0억 원입니다. 진안군의 특화자원인 홍삼산업의 육성과 기술 지원을 위해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종료된 사업의 실적 검토와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 관련 농업인과 우리 군의 실질적인 성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입니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침체된 경기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의료원 출연입니다. 전년 대비 31억 5,000만 원이 증가 43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주요 증액 사업비는 진안군 의료원 운영 지원 사업 17억 2,000만 원과 퇴직 예치금 14억 3,000만 원입니다. 분만의료 취약지 지원 등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은 미편성되었습니다. 다만 공공의료사업을 통해 의료 취약계층의 시의적절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급 역할을 하고 있어 의료원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늘의 출자·출연안 심의는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세부적인 출자·출연 사업비 심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출연기관에 대한 질의는 제출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행복과 소관 진안사랑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출연기관에 대한 질의는 제출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행복과 소관 진안사랑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농축산유통과 소관 진안홍삼연구소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아 네 죄송합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내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자세한 사항은 또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지만, 우선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또 일몰되는 사업들이 종료가 돼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사업들도 있고 또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수립을 하신 건가요?
아 네 죄송합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내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자세한 사항은 또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지만, 우선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또 일몰되는 사업들이 종료가 돼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사업들도 있고 또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수립을 하신 건가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올해까지 사업되는 사업 중에 지금 그 소재 개발에 대한 부분이 두 건이 있습니다. 밑에 그 진안홍삼 목표성분 소재 설정과 그리고 기능성 바이오 소재 개발 그러니까 현재 올해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 저희가 홍삼연구소가 앞으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흥원 체제로 바꿔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냐면 이런 그 연구소의 연구 분야에 집중돼 있는 부분을 이제는 좀 더 지역에 있는 가공업체나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위해서 좀 더 현실적인 사업들을 좀 해줬으면 하겠다 해서 올해 소재 사업 두 개를 줄이고 그에 반해서 이제 진안홍삼 사업화 지원사업 그리고 진안홍삼 제품 다양화 개발사업 그리고 진안홍삼 맞춤형 제형 산업화 지원사업 그래서 이 3개 사업은 전부 저희 가공업체들의 그런 실제적인 제품 개발 그리고 그다음에 판로 확대 그리고 홍보 마케팅 이런 부분에 저희가 사업비를 넣어서 좀 그 가공업체들을 좀 육성하는 사업비로 지금 편성을 좀 달리했습니다.
올해까지 사업되는 사업 중에 지금 그 소재 개발에 대한 부분이 두 건이 있습니다. 밑에 그 진안홍삼 목표성분 소재 설정과 그리고 기능성 바이오 소재 개발 그러니까 현재 올해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 저희가 홍삼연구소가 앞으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흥원 체제로 바꿔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냐면 이런 그 연구소의 연구 분야에 집중돼 있는 부분을 이제는 좀 더 지역에 있는 가공업체나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위해서 좀 더 현실적인 사업들을 좀 해줬으면 하겠다 해서 올해 소재 사업 두 개를 줄이고 그에 반해서 이제 진안홍삼 사업화 지원사업 그리고 진안홍삼 제품 다양화 개발사업 그리고 진안홍삼 맞춤형 제형 산업화 지원사업 그래서 이 3개 사업은 전부 저희 가공업체들의 그런 실제적인 제품 개발 그리고 그다음에 판로 확대 그리고 홍보 마케팅 이런 부분에 저희가 사업비를 넣어서 좀 그 가공업체들을 좀 육성하는 사업비로 지금 편성을 좀 달리했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지금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일몰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재화 사업에 좀 몇 년간 집중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홍삼연구소가 연구만 하는 데에 그치고 이게 실제적으로 농가에 뭐 경제 수익을 위해서 무언가 같이 연계가 돼서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민들도 이 연구소에 대한 존재 여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갖고 계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제품의 다양화라든지 또 그 유통·판매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혹시 그 산출기초 관련해 가지고 다 내용 혹시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셨나요? 사업마다
네, 지금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일몰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재화 사업에 좀 몇 년간 집중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홍삼연구소가 연구만 하는 데에 그치고 이게 실제적으로 농가에 뭐 경제 수익을 위해서 무언가 같이 연계가 돼서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민들도 이 연구소에 대한 존재 여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갖고 계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제품의 다양화라든지 또 그 유통·판매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혹시 그 산출기초 관련해 가지고 다 내용 혹시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셨나요? 사업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저도 이제 보기는 했는데 상세한 내용까지는 조금. 일단은 말씀 주시면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보기는 했는데 상세한 내용까지는 조금. 일단은 말씀 주시면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제품 다양화 개발에 대해서 하나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출연 개요에서 이렇게 주요 내용을 보면 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품 개발 한 건 해서 건강라이스칩을 염두를 해두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품 다양화 개발에 대해서 하나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출연 개요에서 이렇게 주요 내용을 보면 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품 개발 한 건 해서 건강라이스칩을 염두를 해두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건강라이스칩은 진안 홍삼과 지역 농산물을 결합한 이제 과자류를 제작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홍삼 관련돼 있는 제품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기술 이전을 가공업체에다 해주는 사업입니다.
건강라이스칩은 진안 홍삼과 지역 농산물을 결합한 이제 과자류를 제작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홍삼 관련돼 있는 제품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기술 이전을 가공업체에다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메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 개발인데 건강라이스칩이라는 이 제품에 대해서 농가들에서의 요청도 있었던 부분을 반영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연구소에서 한번 이러한 요즘 트렌드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겠다는 그런 방식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메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 개발인데 건강라이스칩이라는 이 제품에 대해서 농가들에서의 요청도 있었던 부분을 반영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연구소에서 한번 이러한 요즘 트렌드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겠다는 그런 방식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이 부분은 아마 요청도 있었을 것이고. 이게 당초에 좀 계획이 된 부분이었더라고요.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으로 한번 해보고자 했던 것들이 미리 계획이 돼 있었고, 그 사업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가하고 협의돼서 그런지는 저도 확실히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요청도 있었을 것이고. 이게 당초에 좀 계획이 된 부분이었더라고요.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으로 한번 해보고자 했던 것들이 미리 계획이 돼 있었고, 그 사업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가하고 협의돼서 그런지는 저도 확실히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과장님.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도 농가에 어느 정도 경제 수익에 도움이 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연구로만 지금 그치기 때문에 무언가 괄목할 만한 그러한 성과를 내지 못해서 실은 우리 군민들, 특히 우리 인삼농가, 홍삼농가에서 연구소에 대한 그런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술 이전도 중요하지만 나중에는 또 유통 판로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모든 게 함축적으로 어느 정도 될 대안이 나와야지 이런 기술 개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턱대고 계속 제품만 만들어낸다고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제품을 우리가 다양화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제품, 신제품을 개발할 때는 진짜 연구소의 의견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농가들하고의 그런 좀 소통을 통해서 어떠한 제품을 원하는지 그리고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어떠한 부분이 좀 이렇게 유통에 도움이 될는지 그런 부분을 접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로 요즘은 MZ세대들이 레트로와 관련돼서 옛날 간식들을 많이 찾다 보니까 실은 약과나 그런 부분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장은 오히려 고액의 건강식품에 대한 그러한 매출보다 오히려 저렴한 간식류에 대한 그래서 약과 판매율이 오히려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는 그러한 보고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하셔서 저희가 그냥 출연만 한다고 끝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진안홍삼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사 운영비로 세미나 및 심포지엄 등 운영비가 다 5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어떠한 컨셉으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러한 부분까지 과장님께서는 미리 좀 사전에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도 저희가 적정한 이렇게 좀 타당한 그런 심포지엄이나 토론회가 될 것인지 세미나가 될 것인지 좀 염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한다고 좋은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안홍삼 원료 차별화 기술 개발이 있습니다. 49페이지고요. 지금 주요 내용을 보면 동일 품종 인삼을 활용한 연생별 및 지역별 특성 차별화 해서 진안고원 재배원료 홍삼가공 특성확인 및 원료 홍삼재배연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 지역 관내에서 각각의 지역별 특성을 갖고 있는 토양 분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세분화해서 좀 이렇게 연구를 하고 기술을 개발을 한다는 의미인가요?
네, 과장님.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도 농가에 어느 정도 경제 수익에 도움이 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연구로만 지금 그치기 때문에 무언가 괄목할 만한 그러한 성과를 내지 못해서 실은 우리 군민들, 특히 우리 인삼농가, 홍삼농가에서 연구소에 대한 그런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술 이전도 중요하지만 나중에는 또 유통 판로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모든 게 함축적으로 어느 정도 될 대안이 나와야지 이런 기술 개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턱대고 계속 제품만 만들어낸다고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제품을 우리가 다양화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제품, 신제품을 개발할 때는 진짜 연구소의 의견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농가들하고의 그런 좀 소통을 통해서 어떠한 제품을 원하는지 그리고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어떠한 부분이 좀 이렇게 유통에 도움이 될는지 그런 부분을 접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로 요즘은 MZ세대들이 레트로와 관련돼서 옛날 간식들을 많이 찾다 보니까 실은 약과나 그런 부분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장은 오히려 고액의 건강식품에 대한 그러한 매출보다 오히려 저렴한 간식류에 대한 그래서 약과 판매율이 오히려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는 그러한 보고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하셔서 저희가 그냥 출연만 한다고 끝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진안홍삼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사 운영비로 세미나 및 심포지엄 등 운영비가 다 5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어떠한 컨셉으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러한 부분까지 과장님께서는 미리 좀 사전에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도 저희가 적정한 이렇게 좀 타당한 그런 심포지엄이나 토론회가 될 것인지 세미나가 될 것인지 좀 염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한다고 좋은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안홍삼 원료 차별화 기술 개발이 있습니다. 49페이지고요. 지금 주요 내용을 보면 동일 품종 인삼을 활용한 연생별 및 지역별 특성 차별화 해서 진안고원 재배원료 홍삼가공 특성확인 및 원료 홍삼재배연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 지역 관내에서 각각의 지역별 특성을 갖고 있는 토양 분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세분화해서 좀 이렇게 연구를 하고 기술을 개발을 한다는 의미인가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이 사안은 이제 소재 개발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연구원들이 많기 때문에 다 지역에 있는 실용 뭐 제품 개발이나 가공업체와 관련돼 있는 그 사업만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상당 부분에 계신 분들은 지금 연구원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은 소재 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이제 소재 개발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연구원들이 많기 때문에 다 지역에 있는 실용 뭐 제품 개발이나 가공업체와 관련돼 있는 그 사업만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상당 부분에 계신 분들은 지금 연구원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은 소재 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네
○이루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과 그런 맛이 통일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제대로 된 그런 그 레시피나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군수 품질 인증제라고는 하지만 이게 사과는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를 저희가 드릴 수가 없다는 또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품질 불균일성 지속화로 인한 소비자 신뢰도 저하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로는 우리 지역의 홍삼을 조금 무언가 제품의 레시피를 동일화해서 표준화를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소재 사업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과 그런 맛이 통일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제대로 된 그런 그 레시피나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군수 품질 인증제라고는 하지만 이게 사과는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를 저희가 드릴 수가 없다는 또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품질 불균일성 지속화로 인한 소비자 신뢰도 저하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로는 우리 지역의 홍삼을 조금 무언가 제품의 레시피를 동일화해서 표준화를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소재 사업입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이건 소재사업이고 소재사업 개발하면서 관련돼 있는 표준화 문제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이건 소재사업이고 소재사업 개발하면서 관련돼 있는 표준화 문제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은 그 동일 품종의 인삼을 활용해서 어떤 연생별, 지역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을 하는 분석도 하고요. 지금 위에 내용이 그렇고 밑에는 산업체별로 표준화돼 있는 제조 및 가공 기술 같은 경우도 이제 현재는 연구소에 어떤 진안홍삼을 개발하는 매뉴얼은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삼의 재료와 그리고 제조하는 방법에 따라서 각각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준화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한 공장에서 만들지 않는 한 표준화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연구소를 통해서 가공업체에서 이렇게 제조를 하는 것이 가장 홍삼 제품을 우수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 전수를 하고 하는 측면이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제조를 할 때 가장 그 질이 높은 홍삼을 가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부분을 이 연구를 통해서 계속 개선하고 개선하고 그런 내용들을 지금 개선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은 그 동일 품종의 인삼을 활용해서 어떤 연생별, 지역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을 하는 분석도 하고요. 지금 위에 내용이 그렇고 밑에는 산업체별로 표준화돼 있는 제조 및 가공 기술 같은 경우도 이제 현재는 연구소에 어떤 진안홍삼을 개발하는 매뉴얼은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삼의 재료와 그리고 제조하는 방법에 따라서 각각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준화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한 공장에서 만들지 않는 한 표준화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연구소를 통해서 가공업체에서 이렇게 제조를 하는 것이 가장 홍삼 제품을 우수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 전수를 하고 하는 측면이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제조를 할 때 가장 그 질이 높은 홍삼을 가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부분을 이 연구를 통해서 계속 개선하고 개선하고 그런 내용들을 지금 개선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런데 갈수록 인삼 농가는 지금 감소가 되고 있고 설령 이 부분을 해 가지고 저희가 소재 개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치만 지금 저희 현재 진안의 농가들에서 진안에서 재배되는 생산을 가지고 홍삼을 가공하는 농가가 100%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갈수록 인삼 농가는 지금 감소가 되고 있고 설령 이 부분을 해 가지고 저희가 소재 개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치만 지금 저희 현재 진안의 농가들에서 진안에서 재배되는 생산을 가지고 홍삼을 가공하는 농가가 100%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 소재 개발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연생별, 지역별 특성을 차별화한다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상품화까지 될 수 있어야지만 실효성이 있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한번 깊게 고민을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 소재 개발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연생별, 지역별 특성을 차별화한다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상품화까지 될 수 있어야지만 실효성이 있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한번 깊게 고민을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역량 및 품질 강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출연 개요에서 또 주요 내용을 보면은 HACCP 인증 희망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해서 한 개의 그 업체를 선정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희망을 하는 농가가 있는 겁니까?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역량 및 품질 강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출연 개요에서 또 주요 내용을 보면은 HACCP 인증 희망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해서 한 개의 그 업체를 선정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희망을 하는 농가가 있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그해 이제 그 필요한 HACCP 인증이라는 것을 뭐 자주 막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꾸준히 매년 HACCP 인증에 대한 부분을 또 하고자 하는 농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에는 이 농가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해 이제 그 필요한 HACCP 인증이라는 것을 뭐 자주 막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꾸준히 매년 HACCP 인증에 대한 부분을 또 하고자 하는 농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에는 이 농가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루라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뭐 계속 HACCP 인증하는 걸 관련해 가지고 홍삼연구소에서 저희가 출연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뭐 계속 HACCP 인증하는 걸 관련해 가지고 홍삼연구소에서 저희가 출연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걸 신규로 넣어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사업에도 지금 포함이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좀 분류가 잘못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기존에 없어진 사업을 앞에서 분류로 보면 이미 끝난 사업들을 그냥 했고 남아 있는 사업들을 그냥 신규로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도 있고 지금 재작년에도 있고 매년 시행을 해오는 사업인데 제가 여기를 신규로 표시를 해놨는데 그 부분은 좀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걸 신규로 넣어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사업에도 지금 포함이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좀 분류가 잘못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기존에 없어진 사업을 앞에서 분류로 보면 이미 끝난 사업들을 그냥 했고 남아 있는 사업들을 그냥 신규로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도 있고 지금 재작년에도 있고 매년 시행을 해오는 사업인데 제가 여기를 신규로 표시를 해놨는데 그 부분은 좀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안 홍삼산업 전수조사 사업을 또 이렇게 출연을 이렇게 주요 내용을 보면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발전 방향, 연구 방향이나 연구소를 평가하고, 또 품질 인증 관련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전수조사 용역비만 3,200만 원이에요. 산출 기초를 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안 홍삼산업 전수조사 사업을 또 이렇게 출연을 이렇게 주요 내용을 보면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발전 방향, 연구 방향이나 연구소를 평가하고, 또 품질 인증 관련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전수조사 용역비만 3,200만 원이에요. 산출 기초를 보면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네
○이루라 위원
지금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이런 실태조사를 그동안 안 했고 또 못 했기 때문에 지금 홍삼연구소에 지금 그 위치가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출연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기존에 일몰되는 마지막 종료되는 사업에 대한 분석이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분석을 통해서 정말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무리 연구소에서 많은 연구를 하더라도요. 농가의 실질적인 도움이 없으면 군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니까 다음 예산 편성 전까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저희가 좀 심의 때는 제대로 이제 다시 세부적으로 하기는 하겠지만, 좀 너무나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이 신규사업이 과연 또 얼마큼 주민들, 우리 농가들에 도움이 될는지는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이런 실태조사를 그동안 안 했고 또 못 했기 때문에 지금 홍삼연구소에 지금 그 위치가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출연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기존에 일몰되는 마지막 종료되는 사업에 대한 분석이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분석을 통해서 정말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무리 연구소에서 많은 연구를 하더라도요. 농가의 실질적인 도움이 없으면 군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니까 다음 예산 편성 전까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저희가 좀 심의 때는 제대로 이제 다시 세부적으로 하기는 하겠지만, 좀 너무나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이 신규사업이 과연 또 얼마큼 주민들, 우리 농가들에 도움이 될는지는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참고로 지금 전수조사는 어떻게 보면 가공업체에 맞게 앞으로도 계속 가공업체 지원들이 많이 나갈 거거든요. 그렇다면 가공업체들이 각각의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어떤 예전에는 매출이니 판매되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에 중심을 뒀다면 이 전수조사는 실제로 가공업체에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향후에 각각의 필요한 사업들이 어떤 농가는 어떤 가공업체는 뭐가 필요하고 어떤 가공업체는 뭐가 필요한지를 좀 더 맞춤형식으로 그 사업의 성격들을 파악을 해서 우리 이제 다음 실용화 사업을 할 때 그걸 참고를 해서 접목을 시킬 목적으로 지금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전수조사는 어떻게 보면 가공업체에 맞게 앞으로도 계속 가공업체 지원들이 많이 나갈 거거든요. 그렇다면 가공업체들이 각각의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어떤 예전에는 매출이니 판매되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에 중심을 뒀다면 이 전수조사는 실제로 가공업체에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향후에 각각의 필요한 사업들이 어떤 농가는 어떤 가공업체는 뭐가 필요하고 어떤 가공업체는 뭐가 필요한지를 좀 더 맞춤형식으로 그 사업의 성격들을 파악을 해서 우리 이제 다음 실용화 사업을 할 때 그걸 참고를 해서 접목을 시킬 목적으로 지금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120개 정도 되는데요. 실제 운영되고 있는 건 한 80개 정도로
120개 정도 되는데요. 실제 운영되고 있는 건 한 80개 정도로
○이루라 위원
80개 정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꼭 3,200만 원이라는 용역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말 그대로 전수조사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이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거는 행정에서도 저는 이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차라리 이 예산으로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또 무언가에 다른 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또 기회 상실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80개 정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꼭 3,200만 원이라는 용역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말 그대로 전수조사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이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거는 행정에서도 저는 이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차라리 이 예산으로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또 무언가에 다른 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또 기회 상실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그런데 이 사안을 지금 용역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지금 용역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그러니까 개별 농가의 면접 조사 식으로 그냥 항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항목별로 전부 다 수기로 면담하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것들을 하다 보니 이게 지금 용역에서 나오는 용역비로 하다 보니까 좀 금액이 좀 높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별 농가의 면접 조사 식으로 그냥 항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항목별로 전부 다 수기로 면담하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것들을 하다 보니 이게 지금 용역에서 나오는 용역비로 하다 보니까 좀 금액이 좀 높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아까 이제 110개소가 넘고 실질적인 운영은 한 80개소 그러니까 적어도 80개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글쎄 이제 어떠한 의견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수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오히려 목소리는 이미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여러 가지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까 이제 110개소가 넘고 실질적인 운영은 한 80개소 그러니까 적어도 80개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글쎄 이제 어떠한 의견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수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오히려 목소리는 이미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여러 가지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갑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이루라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 인삼 생산 농가가 지금 급속도로 지금 감소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우리 인삼 생산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도 좀 내년 예산에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뭐 원료가 있어야 전반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홍삼축제도 하고 홍삼 가공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외부에서 수입해다가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 생산자 단체에 대한 지원 대책도 좀 강구를 해 주시고 아까 진안군 관내 홍삼 가공업체가 120개라고 돼 있어요. 이 업체가 그러면 여기에 또 무허가로 하는 또 개인이 무허가로 하는 업체들도 또 일부 있어요.
과장님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이루라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 인삼 생산 농가가 지금 급속도로 지금 감소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우리 인삼 생산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도 좀 내년 예산에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뭐 원료가 있어야 전반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홍삼축제도 하고 홍삼 가공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외부에서 수입해다가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 생산자 단체에 대한 지원 대책도 좀 강구를 해 주시고 아까 진안군 관내 홍삼 가공업체가 120개라고 돼 있어요. 이 업체가 그러면 여기에 또 무허가로 하는 또 개인이 무허가로 하는 업체들도 또 일부 있어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반절 지금 62개 업체가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반절 지금 62개 업체가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지금 그렇죠. 거의 지금 인증 없이
지금 그렇죠. 거의 지금 인증 없이
○김명갑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군수품질인증업체가 HACCP을 받아서 우리 홍삼연구소에서도 일치된 홍삼가공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좀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군수품질인증업체가 HACCP을 받아서 우리 홍삼연구소에서도 일치된 홍삼가공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좀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저희가 그 전부 식품업으로 등록이 돼 있고요. 지금 2개 업체를, 2개 업체가 건강기능식품에 등재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 식품에 등재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저희도 홍삼 판매에 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건강기능식품 아니면 별로 취급을 안 했는데 이제 식품으로 주로 이게 판매가 되다 보니까 그런 시장의 진입장벽도 좀 높고요. 그런 단점은 좀 있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저희가 그 전부 식품업으로 등록이 돼 있고요. 지금 2개 업체를, 2개 업체가 건강기능식품에 등재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 식품에 등재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저희도 홍삼 판매에 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건강기능식품 아니면 별로 취급을 안 했는데 이제 식품으로 주로 이게 판매가 되다 보니까 그런 시장의 진입장벽도 좀 높고요. 그런 단점은 좀 있습니다.
○김명갑 위원
소가공업체들에서도 지금 이걸 포기할 수도 없고 또 계속 갖고 가자니 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지금 토로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를 해서 아예 포기할 사람 포기하고 진짜 뭐 그 시설을 제대로 갖춘 업체는 뭐 우리 일치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뭐 진안홍삼이 어느 정도 좀 비슷비슷하게는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가공업체들에서도 지금 이걸 포기할 수도 없고 또 계속 갖고 가자니 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지금 토로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를 해서 아예 포기할 사람 포기하고 진짜 뭐 그 시설을 제대로 갖춘 업체는 뭐 우리 일치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뭐 진안홍삼이 어느 정도 좀 비슷비슷하게는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각별히 잘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인삼농가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북신용재단, 보증재단 관련해서 이 사업을 보면은 이제 특별한 거는 없지만,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이 없었어요. 원래 이제 희망 더드림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이제 했었던 부분인데 제가 이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제 보증, 우리 보증료의 금액이 프로테이지의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이제 대출 금리나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희망 더드림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다시 조금 이렇게 세분화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북신용재단, 보증재단 관련해서 이 사업을 보면은 이제 특별한 거는 없지만,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이 없었어요. 원래 이제 희망 더드림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이제 했었던 부분인데 제가 이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제 보증, 우리 보증료의 금액이 프로테이지의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이제 대출 금리나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희망 더드림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다시 조금 이렇게 세분화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지금 현재 소상공인 특례보증하고 희망 특례보증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한도 내에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신용보증인데 소상공인은 3,000이고 특례보증은 희망 더드림은 1억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을 때 1억 쪽으로 많이 희망 더드림 쪽으로 많이 가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깐 작년에 예산이 남아가지고, 금년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예산을 안 세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년에 소진이 돼 가지고 내년 예산 때 약 1억 정도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상공인 특례보증하고 희망 특례보증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한도 내에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신용보증인데 소상공인은 3,000이고 특례보증은 희망 더드림은 1억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을 때 1억 쪽으로 많이 희망 더드림 쪽으로 많이 가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깐 작년에 예산이 남아가지고, 금년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예산을 안 세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년에 소진이 돼 가지고 내년 예산 때 약 1억 정도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같이 이제 병행을 했는데 일부 이제 희망 더드림이 아무래도 대출에 대한 대출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몰려서 일부 남은 잔액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병행을 했는데 일부 이제 희망 더드림이 아무래도 대출에 대한 대출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몰려서 일부 남은 잔액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그건 아닌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총 3600개 정도 소상공인이 있거든요. 이제 그 소상공인 중에서 2018년부터 이것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퍼센티지가 한 상당히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 인원 말고 나머지 인원이 추가로 받을 거니까 지금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매년 세우는 거고, 한 번에 예산 많이 세운다고 해서 이것을 또 대출을 많이 받으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년에는 군비 2억에 저기 전북은행 농협 각 1억 원씩 해서 4억을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닌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총 3600개 정도 소상공인이 있거든요. 이제 그 소상공인 중에서 2018년부터 이것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퍼센티지가 한 상당히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 인원 말고 나머지 인원이 추가로 받을 거니까 지금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매년 세우는 거고, 한 번에 예산 많이 세운다고 해서 이것을 또 대출을 많이 받으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년에는 군비 2억에 저기 전북은행 농협 각 1억 원씩 해서 4억을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희망 더드림은 지금 7,000 정도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면담이 다 끝나가지고 지금 대출 준비를 하고 있어요.
희망 더드림은 지금 7,000 정도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면담이 다 끝나가지고 지금 대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소진이 된다고 봐야 돼요.
소진이 된다고 봐야 돼요.
○위원장 이미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진안군의료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진안군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퇴직예치금은 관련해가지고 올해 출연을 안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군의 재정 여건상 해서 조금 미뤄두신 건 같은데요. 실은 이 부분은 고정적으로 저희가 안 주고 싶다고 해서 안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당해 연도에 계상을 하셔서 출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루라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진안군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퇴직예치금은 관련해가지고 올해 출연을 안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군의 재정 여건상 해서 조금 미뤄두신 건 같은데요. 실은 이 부분은 고정적으로 저희가 안 주고 싶다고 해서 안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당해 연도에 계상을 하셔서 출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보건소장 문민수
그렇지 않아도 그 25년도 예산 심의할 때 퇴직예치금 10억을 심의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군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못 했는데 아마 정리추경에서 일부 반영돼서 지금 작년에 5억 7,000 정도 되면은 24년도 퇴직예치금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그 정도는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25년도 예산 심의할 때 퇴직예치금 10억을 심의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군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못 했는데 아마 정리추경에서 일부 반영돼서 지금 작년에 5억 7,000 정도 되면은 24년도 퇴직예치금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그 정도는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소장님 이런 부분은 고정 인건비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거는 하나에 제가 볼 때는 그냥 편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산 운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예산 편성이 됐든 출연이 됐든 그런 부분을 기준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운영 지원 관련해서도 17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보면은 뭐 특별하게 이유는 있습니까?
네, 소장님 이런 부분은 고정 인건비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거는 하나에 제가 볼 때는 그냥 편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산 운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예산 편성이 됐든 출연이 됐든 그런 부분을 기준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운영 지원 관련해서도 17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보면은 뭐 특별하게 이유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민수
작년에 심의를 27억을 받았는데요. 실제적으로 예산 편성된 게 6억 8,000밖에 지원을 못 했고 심의 기준으로 따지면은 3억이 덜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원한 거 기준으로 따지니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다행히 올해 그 의료 지원 이제 필수 의료 강화 지원사업이 있어 가지고 좀 일부 보전이 돼서 다행이긴 한데 내년도에는 이 정도는 지원해 줘야지 그 현금 그 뭐야? 그 현금 흐름이라든지. 직원 체불 임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심의를 27억을 받았는데요. 실제적으로 예산 편성된 게 6억 8,000밖에 지원을 못 했고 심의 기준으로 따지면은 3억이 덜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원한 거 기준으로 따지니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다행히 올해 그 의료 지원 이제 필수 의료 강화 지원사업이 있어 가지고 좀 일부 보전이 돼서 다행이긴 한데 내년도에는 이 정도는 지원해 줘야지 그 현금 그 뭐야? 그 현금 흐름이라든지. 직원 체불 임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문민수
올해 그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33억 원 신청을 했거든요. 응급의료장비하고 건강검진 그 주요 장비가 한 16억 5,000 정도 비슷한 아니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국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현금에 좀 여유가 있어 가지고 신청했는데 결과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우선하고 그걸로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자체예산 편성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그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33억 원 신청을 했거든요. 응급의료장비하고 건강검진 그 주요 장비가 한 16억 5,000 정도 비슷한 아니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국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현금에 좀 여유가 있어 가지고 신청했는데 결과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우선하고 그걸로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자체예산 편성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문민수
이번 달 말까지 나올 거 같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나올 거 같습니다.
○보건소장 문민수
네
네
○위원장 이미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출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도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이루라 위원 거수)
○위원장 이미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도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도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다만 홍삼연구소의 출연 경우 2026년도 신규 예산 편성 시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편성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2026년도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방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 이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호숙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호숙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2974호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용되는 기금의 설치·운용·관리를 위해 제정된 조례로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업 지침에 따라 조문 순서를 정비하고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기금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고 저소득 주민의 자활 지원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제3조에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실시기관 사업비 임대료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기금 운용·관리·지원대여 대상, 신청 및 변경 절차 조문을 개정하였고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 역할을 임의 조항에서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대여금의 종류, 한도액, 상환 조건, 이자에 관한 내용과 자금의 대여, 2차 보전, 신용보증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는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기금운용계획, 결산 보고, 기금관리공무원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는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지원금 및 대여금 사후관리 준용에 관한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현행 제7조의3 무상임대, 제16조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등, 제17조 위원회 회촉, 제19조 시행규칙은 삭제하였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 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2975호 진안군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한국수화 언어법의 제정으로 상위법률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수화에서 한국수어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에서도 용어를 일치시켜 법령 불부합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장애인 사회적응훈련 수화, 점자, 보행교육 등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 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2974호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용되는 기금의 설치·운용·관리를 위해 제정된 조례로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업 지침에 따라 조문 순서를 정비하고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기금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고 저소득 주민의 자활 지원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제3조에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실시기관 사업비 임대료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기금 운용·관리·지원대여 대상, 신청 및 변경 절차 조문을 개정하였고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 역할을 임의 조항에서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대여금의 종류, 한도액, 상환 조건, 이자에 관한 내용과 자금의 대여, 2차 보전, 신용보증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는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기금운용계획, 결산 보고, 기금관리공무원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는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지원금 및 대여금 사후관리 준용에 관한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현행 제7조의3 무상임대, 제16조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등, 제17조 위원회 회촉, 제19조 시행규칙은 삭제하였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 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2975호 진안군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한국수화 언어법의 제정으로 상위법률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수화에서 한국수어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에서도 용어를 일치시켜 법령 불부합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장애인 사회적응훈련 수화, 점자, 보행교육 등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 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74호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조례의 전체적인 구조를 정비하고 자활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 자활사업 실시 기관에 대한 사업비 지원 및 대여 조건을 완화하여 자활사업 참여자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975호 진안군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한국수화 언어법에 따라 법령 불부합 용어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수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한국어, 영어와 같은 동등한 지위를 가진 하나의 언어로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법령체계 내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독립된 언어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74호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조례의 전체적인 구조를 정비하고 자활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 자활사업 실시 기관에 대한 사업비 지원 및 대여 조건을 완화하여 자활사업 참여자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975호 진안군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한국수화 언어법에 따라 법령 불부합 용어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수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한국어, 영어와 같은 동등한 지위를 가진 하나의 언어로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법령체계 내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독립된 언어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자활사업이 저희가 지금 2억 한도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1억 이상 나간 적은 없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융자 규모가 커지면 상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한 내용을 보시면은 저희가 융자사업 외에 그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비 그래서 지원 사업비를 좀 포함시키면서 융자 규모는 조금 낮추고 지원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좀 했습니다.
자활사업이 저희가 지금 2억 한도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1억 이상 나간 적은 없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융자 규모가 커지면 상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한 내용을 보시면은 저희가 융자사업 외에 그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비 그래서 지원 사업비를 좀 포함시키면서 융자 규모는 조금 낮추고 지원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좀 했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가족행복과장 김대환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대환입니다. 의안번호 2976호 진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각종 장학금 혜택 증가 및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2호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의 정의를 대학원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지원 대상의 범위를 고등교육기관 졸업 후 5년 미만인 자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격 요건 중 부모가 2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1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부모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 본인 또는 1명 이상의 직계 존속이 2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의 의미가 중복되어 학생 본인을 삭제하고 직계존속이 2년 이상을 직계존속이 1년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가결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대환입니다. 의안번호 2976호 진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각종 장학금 혜택 증가 및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2호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의 정의를 대학원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지원 대상의 범위를 고등교육기관 졸업 후 5년 미만인 자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격 요건 중 부모가 2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1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부모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 본인 또는 1명 이상의 직계 존속이 2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의 의미가 중복되어 학생 본인을 삭제하고 직계존속이 2년 이상을 직계존속이 1년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가결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
가족행복과 소관 의안번호 2976호 진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행 대학교 재학생까지로 한정된 대상을 대학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과 대학원생까지 확대함으로써 대학원생과 대학 졸업 후 사회활동 진입 초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의안번호 2976호 진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행 대학교 재학생까지로 한정된 대상을 대학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과 대학원생까지 확대함으로써 대학원생과 대학 졸업 후 사회활동 진입 초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강진석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대환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대환
지금 작년에 조례 변경을 이미 마친 지자체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는데요. 전주시, 완주군, 김제시 기존에 먼저 했던 데를 파악을 해 보니까 완주군 같은 경우 24년도에 60명이 신청을 했는데 올 상반기만 150명이 신청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전주시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620명 신청했는데 상반기만 920명 정도 신청을 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대학원 졸업 후 이렇게 5년까지 이렇게 확대함으로써 한 300% 이상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증가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이제 장학사업을 꾸준하게 해서 기존에 대학교 졸업한 대상자들이 저희들한테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어서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관련 내용을 문자나 이런 걸로 송신을 하면 이게 소액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제 한 4년 내지는 대학원까지 포함하면은 이제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신청자는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조례 변경을 이미 마친 지자체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는데요. 전주시, 완주군, 김제시 기존에 먼저 했던 데를 파악을 해 보니까 완주군 같은 경우 24년도에 60명이 신청을 했는데 올 상반기만 150명이 신청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전주시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620명 신청했는데 상반기만 920명 정도 신청을 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대학원 졸업 후 이렇게 5년까지 이렇게 확대함으로써 한 300% 이상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증가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이제 장학사업을 꾸준하게 해서 기존에 대학교 졸업한 대상자들이 저희들한테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어서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관련 내용을 문자나 이런 걸로 송신을 하면 이게 소액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제 한 4년 내지는 대학원까지 포함하면은 이제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신청자는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대환
예
예
○가족행복과장 김대환
예 지금 아마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긴 했는데 이제 이게 뭐 한 10만 원 미만으로 나오는 소액이다 보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제출 서류하는 비용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대학교 졸업 후 이렇게 이제 4년 동안 모아졌던 금액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금액이 되면은 이게 뭐 40~50만 원 정도 이렇게 1년 보면 될 수 있어서 신청자가 늘어날 걸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마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긴 했는데 이제 이게 뭐 한 10만 원 미만으로 나오는 소액이다 보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제출 서류하는 비용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대학교 졸업 후 이렇게 이제 4년 동안 모아졌던 금액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금액이 되면은 이게 뭐 40~50만 원 정도 이렇게 1년 보면 될 수 있어서 신청자가 늘어날 걸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어차피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꼼꼼하게 그런 부분 챙기셔서 꼭 문자라도 이렇게 연락해서 꼭 조금이지만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꼼꼼하게 그런 부분 챙기셔서 꼭 문자라도 이렇게 연락해서 꼭 조금이지만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대환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일부 개정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아까 여러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이제 지금 이게 금리가 낮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번에 이자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때 크게 효능을 실감을 못 하는 거죠. 몇만 원밖에 안 되니까. 보면 보통 한 7만 5,000원, 23년도는 보면 4,000원밖에 또 안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4년이라는 기간 또 대학원은 뭐 2년 3년 그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한 번에 모아서 신청도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 학기 때 저기 저희가 대출받은 건에 한해서만 가능한 겁니까?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일부 개정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아까 여러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이제 지금 이게 금리가 낮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번에 이자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때 크게 효능을 실감을 못 하는 거죠. 몇만 원밖에 안 되니까. 보면 보통 한 7만 5,000원, 23년도는 보면 4,000원밖에 또 안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4년이라는 기간 또 대학원은 뭐 2년 3년 그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한 번에 모아서 신청도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 학기 때 저기 저희가 대출받은 건에 한해서만 가능한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대환
예를 들면 이게 이제 4학년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뭐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이 학생이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졸업 후 1년 때는 그 4,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한꺼번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학기에 나오는 이자는 이제 건은 많더라도 저희들이 한꺼번에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4학년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뭐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이 학생이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졸업 후 1년 때는 그 4,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한꺼번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학기에 나오는 이자는 이제 건은 많더라도 저희들이 한꺼번에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대환
네
네
○이루라 위원
이제 물론 이게 별로 본인들이 좀 체감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신청률도 조금 낮고 또 과장님께서 아까 이제 다른 사례까지 비교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저희 진안군 같은 경우는 장학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한테는 크게 저희가 이 사업이 뭐 확대됐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학원 진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고등교육생들이 다시 이제 대학으로의 진입할 때의 기간을 좀 연장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근본적으로 신청 절차나 그런 부분을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좀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별로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뭐 신청해서 시간 낭비하느니 그냥 내가 내고 말지라는 또 그러한 당사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은행이 됐다라든지 왜냐하면, 은행에서 그냥 바로 정보가 그렇게 돼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저희가 신청을 간소화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대상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물론 이게 별로 본인들이 좀 체감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신청률도 조금 낮고 또 과장님께서 아까 이제 다른 사례까지 비교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저희 진안군 같은 경우는 장학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한테는 크게 저희가 이 사업이 뭐 확대됐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학원 진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고등교육생들이 다시 이제 대학으로의 진입할 때의 기간을 좀 연장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근본적으로 신청 절차나 그런 부분을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좀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별로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뭐 신청해서 시간 낭비하느니 그냥 내가 내고 말지라는 또 그러한 당사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은행이 됐다라든지 왜냐하면, 은행에서 그냥 바로 정보가 그렇게 돼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저희가 신청을 간소화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대상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대환
네, 그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요. 그 지금 저기 금융기관하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요. 그 지금 저기 금융기관하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대환
네
네
○가족행복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명진 위원
왜 1년으로 했어요? 다른 데는 지금 공고일 기준이 대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누누이 조례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수혜나 혜택을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완화시키고 규제를 좀 완화를 해야 되지 왜 1년으로 했냐 그 얘기예요. 이왕이면 그냥 공고일 기준 다른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 특별한 이유가 뭐지 있나요?
왜 1년으로 했어요? 다른 데는 지금 공고일 기준이 대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누누이 조례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수혜나 혜택을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완화시키고 규제를 좀 완화를 해야 되지 왜 1년으로 했냐 그 얘기예요. 이왕이면 그냥 공고일 기준 다른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 특별한 이유가 뭐지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대환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인구 유입이나 이런 부분들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인구 유입이나 이런 부분들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뭐
○가족행복과장 김대환
현재 저희들이 이제 장학재단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렇게 인구 유입이나 뭐 이제 이런 또 이렇게 이제 소액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그런 우려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제 장학재단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렇게 인구 유입이나 뭐 이제 이런 또 이렇게 이제 소액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그런 우려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15시 07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위원장 이미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입니다. 의안번호 2977호 진안고원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진안고원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심의 과정에서 임대료 부과에 대한 의견과 제3조 입주자 자격 순위의 변경으로 인한 수정가결 과정에서 연계 조례 검토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 청년의 전체 거주 기간을 6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 임대보증금 및 세대별 전용 면적에 따른 임대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 농촌유학 가족 입주 자격 요건이 소멸될 경우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행정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고원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입니다. 의안번호 2977호 진안고원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진안고원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심의 과정에서 임대료 부과에 대한 의견과 제3조 입주자 자격 순위의 변경으로 인한 수정가결 과정에서 연계 조례 검토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 청년의 전체 거주 기간을 6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 임대보증금 및 세대별 전용 면적에 따른 임대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 농촌유학 가족 입주 자격 요건이 소멸될 경우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행정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고원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
민원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2977호 진안고원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고원 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임대기간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난 제298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면서 관련 조문을 함께 수정하지 못했던 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당초 안과 같이 청년의 거주 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고 계약 해지 조건과 임대보증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개정되는 규정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계약한 세대에도 적용되는 만큼 충분한 사전 안내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2977호 진안고원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고원 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임대기간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난 제298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면서 관련 조문을 함께 수정하지 못했던 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당초 안과 같이 청년의 거주 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고 계약 해지 조건과 임대보증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개정되는 규정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계약한 세대에도 적용되는 만큼 충분한 사전 안내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진안고원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진안고원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지금 여기 운영 조례나 일부개정조례안하고 별개로 저는 우리 지금 백운에 해줬잖아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입주자 선정위원회를 이렇게 몇 명 딱 정해지도록 돼 있나요? 선정위원회.
지금 여기 운영 조례나 일부개정조례안하고 별개로 저는 우리 지금 백운에 해줬잖아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입주자 선정위원회를 이렇게 몇 명 딱 정해지도록 돼 있나요? 선정위원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위원회는 없습니다.
위원회는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그러니까 공고에 공고문에 다 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고에 공고문에 다 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이번에 그 백운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 이제 서류상으로는 맞아요. 서류상으로는 맞는데 그 백운 면민들이 보기에는 좀 적절치가 않은 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그런 거 선정할 때 어쨌든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띤 사람도 같이 해서 선정을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야 그 물론 어떤 서류라든가 이렇게 다 넣겠죠. 넣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주민들이 볼 때는 좀 적절치 않은 분들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꼭 그런 점을 참조하셔서 다음에 이제 성수도 있을 거고, 마령도 있을 거고, 또 나중에 우리 주천도 할 거고,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그 백운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 이제 서류상으로는 맞아요. 서류상으로는 맞는데 그 백운 면민들이 보기에는 좀 적절치가 않은 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그런 거 선정할 때 어쨌든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띤 사람도 같이 해서 선정을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야 그 물론 어떤 서류라든가 이렇게 다 넣겠죠. 넣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주민들이 볼 때는 좀 적절치 않은 분들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꼭 그런 점을 참조하셔서 다음에 이제 성수도 있을 거고, 마령도 있을 거고, 또 나중에 우리 주천도 할 거고,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손동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량평가하는데 어떤 사람을 되냐 안 되냐 어떤 이것이 어떤 획일화되면 하여튼 청년만 되면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가 신혼부부, 청년, 귀농귀촌인도 하다 보니까 이 면접으로 이렇게 잡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손동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량평가하는데 어떤 사람을 되냐 안 되냐 어떤 이것이 어떤 획일화되면 하여튼 청년만 되면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가 신혼부부, 청년, 귀농귀촌인도 하다 보니까 이 면접으로 이렇게 잡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농촌유학가족 1순위, 신혼부부, 청년, 귀농인, 귀촌인, 기타 이렇게 쭉 순위가 나와 있는데, 그런 순위를 변경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농촌유학가족 1순위, 신혼부부, 청년, 귀농인, 귀촌인, 기타 이렇게 쭉 순위가 나와 있는데, 그런 순위를 변경하자는 게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면접으로 이렇게 떨어뜨린다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면접으로 이렇게 떨어뜨린다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다 그 내용을 듣고 저희도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그 내용을 듣고 저희도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우리 백운면 행복주택 관련해 가지고 또 입주하는 과정까지 많은 또 시행착오와 애로사항이 있었을 텐데 또 그 의견들 수렴하시면서 또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여 주심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행복주택 관련해서 백운면이 처음이었고 저희 행정에서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여러 시행착오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저희가 나름대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우선순위 배정을 하기는 했지만, 과장님께서도 각각의 면의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또 면의 형편에 맞게끔 일부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참고해서 변동이 될 수 있게끔 면의 그런 권한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운면 같은 경우는 처음 원래 취지가 우리가 인구 유입 그러다가 여기 계시는 지역 주민들이 인구 유출도 인구가 감소되는 건데 유출은 어떻게 막을 거냐. 하면서 부랴부랴 저희가 그러면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까지 관내에 있는 우리 군민들까지 확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12세대에서 보면 관내하고 관외 비율이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는 형평성 있게 좀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관내가 8세대, 관외가 4세대인데 그 4세대는 농촌 유학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귀농귀촌 나름대로 인구 유출도 그렇지만 이 귀농귀촌인들도 결국에는 기존에 있었던 관내에서 거주하셨던 분들이 실은 백운면으로 이전한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전체적인 그런 기준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 세대에서 관내와 관외의 비율을 예를 들면 5대5 기준을 넘을 수는 없다. 단 공실에 한해서는 관내 세대에 대한 그런 비율을 우리가 예를 들면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관외에서 왔으면 서로가 자격이 되네 안 되네 그런 얘기도 없었을 텐데 오히려 주민분들이 서로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에서는 공정하게 정량평가에 의해서 그리고 설령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위원회를 둬서 그 심사를 하는 것도 참 이게 면접을 한다는 것도 이게 난해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량평가에서는 높은데 누군가의 선정위원회의 면접을 통해서 이게 선정이 되지 않았다. 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민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 가지로 그러한 기준표에 맞춰서 입주자가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교롭지만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을 하되 관내와 관외의 비율들은 앞으로 우리가 성수, 마령, 주천 진행을 할 때 이건 행정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좀 그 사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 한번 염두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들의 뭐 요청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 등 좀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좀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우리 백운면 행복주택 관련해 가지고 또 입주하는 과정까지 많은 또 시행착오와 애로사항이 있었을 텐데 또 그 의견들 수렴하시면서 또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여 주심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행복주택 관련해서 백운면이 처음이었고 저희 행정에서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여러 시행착오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저희가 나름대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우선순위 배정을 하기는 했지만, 과장님께서도 각각의 면의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또 면의 형편에 맞게끔 일부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참고해서 변동이 될 수 있게끔 면의 그런 권한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운면 같은 경우는 처음 원래 취지가 우리가 인구 유입 그러다가 여기 계시는 지역 주민들이 인구 유출도 인구가 감소되는 건데 유출은 어떻게 막을 거냐. 하면서 부랴부랴 저희가 그러면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까지 관내에 있는 우리 군민들까지 확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12세대에서 보면 관내하고 관외 비율이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는 형평성 있게 좀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관내가 8세대, 관외가 4세대인데 그 4세대는 농촌 유학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귀농귀촌 나름대로 인구 유출도 그렇지만 이 귀농귀촌인들도 결국에는 기존에 있었던 관내에서 거주하셨던 분들이 실은 백운면으로 이전한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전체적인 그런 기준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 세대에서 관내와 관외의 비율을 예를 들면 5대5 기준을 넘을 수는 없다. 단 공실에 한해서는 관내 세대에 대한 그런 비율을 우리가 예를 들면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관외에서 왔으면 서로가 자격이 되네 안 되네 그런 얘기도 없었을 텐데 오히려 주민분들이 서로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에서는 공정하게 정량평가에 의해서 그리고 설령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위원회를 둬서 그 심사를 하는 것도 참 이게 면접을 한다는 것도 이게 난해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량평가에서는 높은데 누군가의 선정위원회의 면접을 통해서 이게 선정이 되지 않았다. 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민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 가지로 그러한 기준표에 맞춰서 입주자가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교롭지만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을 하되 관내와 관외의 비율들은 앞으로 우리가 성수, 마령, 주천 진행을 할 때 이건 행정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좀 그 사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 한번 염두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들의 뭐 요청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 등 좀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좀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저희는 뭐 지금은 특별한 건 좀 사사로운 것 말고 큰 건 없습니다.
저희는 뭐 지금은 특별한 건 좀 사사로운 것 말고 큰 건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아니 여기서 말하기는 큰 건만 해야 하는데 오다 보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어떤 행정에 하다 보니까 너무 의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다 해주면은 지금도 백운면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데 그런데 그 사람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이제 행정의 맛을 느꼈다는 게 모든 걸 다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많이 커트를 하고 그런
아니 여기서 말하기는 큰 건만 해야 하는데 오다 보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어떤 행정에 하다 보니까 너무 의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다 해주면은 지금도 백운면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데 그런데 그 사람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이제 행정의 맛을 느꼈다는 게 모든 걸 다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많이 커트를 하고 그런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이루라 위원
없으셨죠? 그래서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우리가 너무 낮게 책정하는 게 또 답은 아니니까요. 나름대로 잘 운영을 해 주시고 이번에 입주자들 관련해서 별도로 다 이렇게 개인별로 입주를 하셨잖아요. 혹시 입주 전에 사전에 입주자 선정된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입주 설명회라든지 그런 게 혹시 있었습니까?
없으셨죠? 그래서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우리가 너무 낮게 책정하는 게 또 답은 아니니까요. 나름대로 잘 운영을 해 주시고 이번에 입주자들 관련해서 별도로 다 이렇게 개인별로 입주를 하셨잖아요. 혹시 입주 전에 사전에 입주자 선정된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입주 설명회라든지 그런 게 혹시 있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우리 사통팔달에서 그때 싹 하면서 했습니다.
우리 사통팔달에서 그때 싹 하면서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그 심지 뽑으면서 같이 얘기했습니다.
네 그 심지 뽑으면서 같이 얘기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같이 했습니다.
네 같이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다했습니다.
네 다했습니다.
○이루라 위원
우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저희가 이 입주민들 입주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까 동호수 추첨하는 그때를 활용을 하시든지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백운면 같은 경우는 물론 관내에서 8세대가 왔고 이 중에 백운면 주민이 몇 분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귀농귀촌인 분들은 또 다른 지역에서 오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백운에서 그냥 거주하시다가 거주 공간을 옮기셨을 수도 있는데요. 물론 우리 지역의 현실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번에 우리 부귀의 꿈터마을 농촌유학 체류형 거주센터도 관련해 가지고 제가 관내에서 하는 행사에 그냥 개인별로 참여를 하시는 걸 그거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지역 정보가 너무 결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 통해서도 우리 행복주택 관련해서 운영을 할 때 이분들한테 우리 지역의 설명서 같은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괴산군의 사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면하고도 좀 이렇게 조율을 하셔서 물론 리플릿이나 그런 걸 못 만들면 일부 요즘에 PC나 그런 걸로 해서 간단하게라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재지 약도 같은 거라도 해서 이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저희가 이 입주민들 입주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까 동호수 추첨하는 그때를 활용을 하시든지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백운면 같은 경우는 물론 관내에서 8세대가 왔고 이 중에 백운면 주민이 몇 분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귀농귀촌인 분들은 또 다른 지역에서 오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백운에서 그냥 거주하시다가 거주 공간을 옮기셨을 수도 있는데요. 물론 우리 지역의 현실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번에 우리 부귀의 꿈터마을 농촌유학 체류형 거주센터도 관련해 가지고 제가 관내에서 하는 행사에 그냥 개인별로 참여를 하시는 걸 그거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지역 정보가 너무 결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 통해서도 우리 행복주택 관련해서 운영을 할 때 이분들한테 우리 지역의 설명서 같은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괴산군의 사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면하고도 좀 이렇게 조율을 하셔서 물론 리플릿이나 그런 걸 못 만들면 일부 요즘에 PC나 그런 걸로 해서 간단하게라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재지 약도 같은 거라도 해서 이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에 관련된 행사 축제 있죠? 그런 것들도 이분들을 수시로 같이 공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냥 단순한 농촌 유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우리 진안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좀 더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에 관련된 행사 축제 있죠? 그런 것들도 이분들을 수시로 같이 공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냥 단순한 농촌 유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우리 진안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좀 더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루라 위원
예 그래서 행정에서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백운이 첫 사례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지시고 여러 가지 좀 그런 나오는 사례들을 관리하시면서 다음 성수면 때는 똑같은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행정에서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백운이 첫 사례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지시고 여러 가지 좀 그런 나오는 사례들을 관리하시면서 다음 성수면 때는 똑같은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까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처럼 또 향후 성수나 또 마령면에서도 이게 준공 이후에 입주 공모를 할 예정이므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모집 공고 시 명확하게 또 기준표 등을 안내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상황이나 혼잡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행정복지국장 한재길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안고원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 이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부귀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푸른꿈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세모네모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부귀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푸른꿈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세모네모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국장 한재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한재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970호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입니다. 반다비 체육센터의 건립 목적에 따라 장애인의 체육 분야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성 있는 운영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사무는 체육센터의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사무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체육센터 대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 등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 예산은 2026년 기준 5억 5,422만 7,000원입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전문 지도자 확보가 용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에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71호 부귀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 수탁기관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0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부귀 작은도서관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2개월이고 위탁사무는 도서관 관리운영, 도서관 자료의 수집 관리, 보존, 열람, 대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9월 중 수탁기관 모집단 공고를 거쳐 10월 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72호 푸름꿈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운영기간 동안에 성과를 평가하고, 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도서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위탁기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고 위탁 사무는 도서관 관리 운영, 도서관 자료의 수집 관리, 보존, 열람, 대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10월 중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12월 중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973호 세모 끝이 아닙니다. 다음 의안번호 2973호 세모네모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모네모 작은도서관 또한 현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완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운영기간 동안에 성과를 평가하고, 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도서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1년 10개월이고 10월 중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12월 중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978호 진안군 지역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진안군 지역 축제의 명칭을 정비하여 통일성을 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축제 명칭에 진안고원을 명시하고 지역 축제 적용 대상에 김치보쌈축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 축제 심의위원회 구성 당연직 위원을 부서의 장에서 국장과 과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위원회 위촉직 위원회 위원임을 1회로 규정하고 안 제7조 위촉직 위원회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역 축제 육성과 지원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한재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970호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입니다. 반다비 체육센터의 건립 목적에 따라 장애인의 체육 분야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성 있는 운영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사무는 체육센터의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사무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체육센터 대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 등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 예산은 2026년 기준 5억 5,422만 7,000원입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전문 지도자 확보가 용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에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71호 부귀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 수탁기관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0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부귀 작은도서관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2개월이고 위탁사무는 도서관 관리운영, 도서관 자료의 수집 관리, 보존, 열람, 대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9월 중 수탁기관 모집단 공고를 거쳐 10월 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72호 푸름꿈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운영기간 동안에 성과를 평가하고, 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도서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위탁기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고 위탁 사무는 도서관 관리 운영, 도서관 자료의 수집 관리, 보존, 열람, 대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10월 중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12월 중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973호 세모 끝이 아닙니다. 다음 의안번호 2973호 세모네모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모네모 작은도서관 또한 현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완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운영기간 동안에 성과를 평가하고, 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도서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1년 10개월이고 10월 중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12월 중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978호 진안군 지역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진안군 지역 축제의 명칭을 정비하여 통일성을 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축제 명칭에 진안고원을 명시하고 지역 축제 적용 대상에 김치보쌈축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 축제 심의위원회 구성 당연직 위원을 부서의 장에서 국장과 과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위원회 위촉직 위원회 위원임을 1회로 규정하고 안 제7조 위촉직 위원회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역 축제 육성과 지원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
문화체육과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70호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장애인 및 생활체육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장애인의 편리한 시설 사용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에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련 법인이나 단체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장애인과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준비 과정에서 관련 체육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71호 진안군 부귀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진안군 푸른꿈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진안군 세모네모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성과평가가 낮은 도서관에 대해 참가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에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78호 진안군 지역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 축제의 명칭을 변경 및 신설하고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에서 개선 권고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진안고원 정체성을 확립에 기여하고자 축제 전반에 진안고원 명칭을 일괄 사용하는 내용과 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및 회촉 규정을 신설하여 부패 가능성을 차단하여, 부패 가능성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원연장 꽃잔디 축제는 2020년 이후 코로나 주민 고령화 등으로 추진 주체의 추진 의지가 부족하여 지속적인 지역 축제 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향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70호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장애인 및 생활체육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장애인의 편리한 시설 사용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에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련 법인이나 단체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장애인과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준비 과정에서 관련 체육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71호 진안군 부귀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진안군 푸른꿈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진안군 세모네모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성과평가가 낮은 도서관에 대해 참가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에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78호 진안군 지역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 축제의 명칭을 변경 및 신설하고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에서 개선 권고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진안고원 정체성을 확립에 기여하고자 축제 전반에 진안고원 명칭을 일괄 사용하는 내용과 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및 회촉 규정을 신설하여 부패 가능성을 차단하여, 부패 가능성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원연장 꽃잔디 축제는 2020년 이후 코로나 주민 고령화 등으로 추진 주체의 추진 의지가 부족하여 지속적인 지역 축제 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향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또 교육가신 과장님을 대신해서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또 반다비 체육관 관련해서 민간위탁 관련한 동의안을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군에 장애인하고 비장애인 간에 단체 간에 서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전문성을 갖춘 좀 그러한 기관이나 단체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또 교육가신 과장님을 대신해서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또 반다비 체육관 관련해서 민간위탁 관련한 동의안을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군에 장애인하고 비장애인 간에 단체 간에 서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전문성을 갖춘 좀 그러한 기관이나 단체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행정복지국장 한재길
현재는 저희 세부적으로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지만 현재는 우리가 그 장애인 체육회에서 그런 역할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세부적으로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지만 현재는 우리가 그 장애인 체육회에서 그런 역할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아무래도 만약에 이제 저희가 위탁을 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에 있는 분들보다는 지역 현실을 알고 있는 있는 분들이 운영을 하고 원활하게 또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시는 것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께서는 진안군 장애인 체육회를 좀 그런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무래도 만약에 이제 저희가 위탁을 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에 있는 분들보다는 지역 현실을 알고 있는 있는 분들이 운영을 하고 원활하게 또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시는 것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께서는 진안군 장애인 체육회를 좀 그런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시네요.
○행정복지국장 한재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나름대로 다른 지자체하고 보면서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을 좀 이렇게 조사를 해 주셨더라고요. 부안이 대표적인 사례로 위탁 운영을 잘하고 있고 익산하고 완주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특별하게 야간을 운영하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저희 군은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야간까지 오픈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나름대로 다른 지자체하고 보면서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을 좀 이렇게 조사를 해 주셨더라고요. 부안이 대표적인 사례로 위탁 운영을 잘하고 있고 익산하고 완주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특별하게 야간을 운영하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저희 군은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야간까지 오픈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행정복지국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제 당장 2026년 1월부터 민간위탁을 하고 저희가 10월부터 3개월 정도는 시범 운영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범 운영하는 기간 동안은 우리 행정에서 우선 대신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야간 운영을 하실 건지 아니면 내년도부터 위탁을 하시면서 야간 운영을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당장 2026년 1월부터 민간위탁을 하고 저희가 10월부터 3개월 정도는 시범 운영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범 운영하는 기간 동안은 우리 행정에서 우선 대신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야간 운영을 하실 건지 아니면 내년도부터 위탁을 하시면서 야간 운영을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한재길
일단은 이제 주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야간도 이렇게 좀 왜냐하면, 어차피 향후에는 민간 위탁을 했을 경우는 야간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범 운영하면서 야간 운영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 이런 부분도 좀 저희가 파악할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또 야간도 이렇게 좀 운영해 보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주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야간도 이렇게 좀 왜냐하면, 어차피 향후에는 민간 위탁을 했을 경우는 야간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범 운영하면서 야간 운영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 이런 부분도 좀 저희가 파악할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또 야간도 이렇게 좀 운영해 보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하면 야간 운영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보면은 부안 같은 경우가 10시까지 운영은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희도 지금 보면 이미 뭐 이렇게 생활체육 동호회 분들이 반다비 체육관 이용하신다고 뭐 줄을 서 계세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 했을 때 야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3개월 동안 시 운영을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또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 행정에서 또 그런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한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이제 당장 다음 달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주민분들한테도 반다비 체육관 오픈에 관련해서 시범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운영 시간에 대해서도 고지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민간위탁을 하면 야간 운영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보면은 부안 같은 경우가 10시까지 운영은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희도 지금 보면 이미 뭐 이렇게 생활체육 동호회 분들이 반다비 체육관 이용하신다고 뭐 줄을 서 계세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 했을 때 야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3개월 동안 시 운영을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또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 행정에서 또 그런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한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이제 당장 다음 달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주민분들한테도 반다비 체육관 오픈에 관련해서 시범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운영 시간에 대해서도 고지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복지국장 한재길
맞습니다. 9월 중으로 그런 부분들을 운영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9월 중으로 다 결정을 하고 사전에 또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9월 중으로 그런 부분들을 운영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9월 중으로 다 결정을 하고 사전에 또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우선은 행정에서 3개월 동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행정의 인력들이 또 늦게까지 다른 업무에 또 과중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우리가 주 7회까지 다 오픈을 하시는 겁니까? 혹시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우선은 행정에서 3개월 동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행정의 인력들이 또 늦게까지 다른 업무에 또 과중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우리가 주 7회까지 다 오픈을 하시는 겁니까? 혹시
○행정복지국장 한재길
아 지금 거기 체육관이 실내에 이제 실내이기 때문에
아 지금 거기 체육관이 실내에 이제 실내이기 때문에
○행정복지국장 한재길
네
네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하실 이제 시 운영을 하실 때 나름대로 이제 좀 인력의 문제라든지 인건비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싶으시면 우선은 주관을 원칙으로 하시되 다만 생활체육 동호회 분들이 또 요일별로 이렇게 운영을 원하는 또 일정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접수를 받아서 야간 운영을 하실 건지 일정 요일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서 지금 공지 나가야 돼요. 그렇죠? 10월부터 운영할 거면 물론 이제 10월 초가 저희가 긴 연휴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뭐 10월 초 정도는 운영을 안 하겠지 이렇게 이용들은 많이 안 하시겠지만, 중순부터는 이제 많이들 이용하실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빨리 정리를 하시고 홍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하실 이제 시 운영을 하실 때 나름대로 이제 좀 인력의 문제라든지 인건비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싶으시면 우선은 주관을 원칙으로 하시되 다만 생활체육 동호회 분들이 또 요일별로 이렇게 운영을 원하는 또 일정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접수를 받아서 야간 운영을 하실 건지 일정 요일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서 지금 공지 나가야 돼요. 그렇죠? 10월부터 운영할 거면 물론 이제 10월 초가 저희가 긴 연휴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뭐 10월 초 정도는 운영을 안 하겠지 이렇게 이용들은 많이 안 하시겠지만, 중순부터는 이제 많이들 이용하실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빨리 정리를 하시고 홍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복지국장 한재길
그렇게 준비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부귀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민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위탁기관을 보면 현재는 뭐 그 당시에 맞게 그때그때 준공 뭐라 그럴까 틀리기 때문에 기간이 틀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할 게 보면 위탁기관이 딱 틀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위탁기관을 보면 현재는 뭐 그 당시에 맞게 그때그때 준공 뭐라 그럴까 틀리기 때문에 기간이 틀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할 게 보면 위탁기관이 딱 틀려요.
○행정복지국장 한재길
그러니까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간도 최종
그러니까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간도 최종
○행정복지국장 한재길
예
예
○행정복지국장 한재길
일단은 저희가 민간위탁 할 때 5년 이내로 이렇게 하는데 한 번에 5년을 이렇게 최초에 할 때는 2년 또는 3년 이렇게 하고 나머지 기간을 맞춰서 5년 이내
일단은 저희가 민간위탁 할 때 5년 이내로 이렇게 하는데 한 번에 5년을 이렇게 최초에 할 때는 2년 또는 3년 이렇게 하고 나머지 기간을 맞춰서 5년 이내
○행정복지국장 한재길
하거든요?
하거든요?
○행정복지국장 한재길
예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위탁기관이 다르고 다만 지금 부귀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최초에 했고 두 번째는 이제 2년 2개월 됐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2027년도 10월까지 하면은 그 중간에 어중간하게 이게 우리 회계연도하고 맞지도 않고 그래서 2년 2개월 더하고 회계연도 맞춰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지금 2년 2개월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다른 것은 그런 것에 좀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위탁기관이 다르고 다만 지금 부귀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최초에 했고 두 번째는 이제 2년 2개월 됐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2027년도 10월까지 하면은 그 중간에 어중간하게 이게 우리 회계연도하고 맞지도 않고 그래서 2년 2개월 더하고 회계연도 맞춰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지금 2년 2개월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다른 것은 그런 것에 좀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행정복지국장 한재길
그러니까 다른 것 앞에 5년 이내인데 최초의 지금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푸른꿈 작은도서관은 지금 2024년도부터 1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딱 만으로 해서 12월까지 해서 3년을 했어요. 나머지 이제 추가로 재계약하면 2년이면 딱 5년이 됐고 그다음에 세모네모는 이것도 11월부터 12월, 3년 2개월 했는데 그다음에 이것은
그러니까 다른 것 앞에 5년 이내인데 최초의 지금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푸른꿈 작은도서관은 지금 2024년도부터 1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딱 만으로 해서 12월까지 해서 3년을 했어요. 나머지 이제 추가로 재계약하면 2년이면 딱 5년이 됐고 그다음에 세모네모는 이것도 11월부터 12월, 3년 2개월 했는데 그다음에 이것은
○행정복지국장 한재길
예, 그래서 이것은 1년 10개월 했고 이것은 이제 그렇게
예, 그래서 이것은 1년 10개월 했고 이것은 이제 그렇게
○행정복지국장 한재길
다시 이제 그 공고를 해 가지고
다시 이제 그 공고를 해 가지고
○행정복지국장 한재길
지금 이걸로 보면은
지금 이걸로 보면은
○행정복지국장 한재길
지금 세모네모 작은도서관은 조금
지금 세모네모 작은도서관은 조금
○부위원장 손동규
금방 김민규 위원님 말 연장선상인데 12월 27년도 12월 31일로 맞추면 왜 세모네모는 10월로 맞췄어요? 그렇게 따지면 세모네모도 12월 31일로 맞춰야지 팀장님이 설명
금방 김민규 위원님 말 연장선상인데 12월 27년도 12월 31일로 맞추면 왜 세모네모는 10월로 맞췄어요? 그렇게 따지면 세모네모도 12월 31일로 맞춰야지 팀장님이 설명
○행정복지국장 한재길
아 예 죄송합니다. 지금 세모네모나 그 앞에 그 푸른꿈 작은도서관은 아까 5년 이내에서 5년을 맞춘 것이고요. 5년을 맞춰서, 이제 잔여 5년을 맞춘 것이고. 부귀 작은도서관은 지금 최초로 지금 민간위탁을, 끝나고 이제 최초로 금년 11월 1일부터 12월 2027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지금 이렇게 2년 2개월 하고 다음 할 때는 이제 또 기간을 맞춰서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지금 세모네모나 그 앞에 그 푸른꿈 작은도서관은 아까 5년 이내에서 5년을 맞춘 것이고요. 5년을 맞춰서, 이제 잔여 5년을 맞춘 것이고. 부귀 작은도서관은 지금 최초로 지금 민간위탁을, 끝나고 이제 최초로 금년 11월 1일부터 12월 2027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지금 이렇게 2년 2개월 하고 다음 할 때는 이제 또 기간을 맞춰서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행정복지국장 한재길
지금 이제 그 당해년도 이제 우리가 이제 금년도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은 올해 그 기준으로 해서 물가상승률 반영한 그런 예산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당해년도 이제 우리가 이제 금년도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은 올해 그 기준으로 해서 물가상승률 반영한 그런 예산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아니 여기 각자 보면 부귀 작은도서관은 그 2년 10개월 하는데 4,995만 원 했어요. 그런데 2년 2개월 다시 연장하는데 똑같은 금액으로 해요. 또 푸른꿈 작은도서관도 3년을 했을 때 5,775만 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2년으로 줄였는데 금액은 똑같아요.
아니 여기 각자 보면 부귀 작은도서관은 그 2년 10개월 하는데 4,995만 원 했어요. 그런데 2년 2개월 다시 연장하는데 똑같은 금액으로 해요. 또 푸른꿈 작은도서관도 3년을 했을 때 5,775만 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2년으로 줄였는데 금액은 똑같아요.
○문화예술팀장 김문수
지금 예산은 2025년도 올해 기준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2년 2개월치 예산이 아니라 1년 단위 예산입니다. 지금 내년 되면은 이제 또 내년 내후년 되면 또 일부 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가 반영이라든지.
지금 예산은 2025년도 올해 기준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2년 2개월치 예산이 아니라 1년 단위 예산입니다. 지금 내년 되면은 이제 또 내년 내후년 되면 또 일부 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가 반영이라든지.
○부위원장 손동규
아 그러니까 1년 예산이라는 거죠? 아니 저는 기간을 기간을 보고 이거 똑같이 이렇게 한 것 같아서 표기가 그렇게 돼 있어서 왜 3년일 때도 이 금액인데 2년일 때도 이 금액인가?
아 그러니까 1년 예산이라는 거죠? 아니 저는 기간을 기간을 보고 이거 똑같이 이렇게 한 것 같아서 표기가 그렇게 돼 있어서 왜 3년일 때도 이 금액인데 2년일 때도 이 금액인가?
○문화예술팀장 김문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문화예술팀장 김문수
그래서 지금 12월 31일로 맞춘 이유는 저희가 매년 1년 단위로 성과평가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산 반영도 있고 하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어서 처음 시작하는 거지만 2년 2개월로 맞춰놓고 다음부터는 12월 31일로 끝날 수 있도록 재계약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31일로 맞춘 이유는 저희가 매년 1년 단위로 성과평가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산 반영도 있고 하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어서 처음 시작하는 거지만 2년 2개월로 맞춰놓고 다음부터는 12월 31일로 끝날 수 있도록 재계약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팀장 김문수
예 세모네모는 5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1년 10개월 된 부분입니다.
예 세모네모는 5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1년 10개월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충분히 이해되셨나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충분히 이해되셨나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안군 부귀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푸른꿈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푸른꿈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세모네모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이번에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좀 여러 건이 좀 와서 좀 이렇게 또 동료 위원님들 좀 혼돈이 있으시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세모네모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유난히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도서 구입 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도서관에 비해 약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이번에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좀 여러 건이 좀 와서 좀 이렇게 또 동료 위원님들 좀 혼돈이 있으시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세모네모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유난히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도서 구입 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도서관에 비해 약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한재길
지금 이제 그 아까 3개 도서관인데 부귀랄까 뭐 그다음에 푸른꿈 이런 데는 이제 그 대표 이렇게 운영하시는 대표자분께서 이제 전문적인 그런 역량을 갖고 계시고 이제 그러는데 다만 그 저기 세모네모 같은 경우는 노계3동 새마을회에서 이렇게 수탁을 해서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좀 활성화가 좀 약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아까 3개 도서관인데 부귀랄까 뭐 그다음에 푸른꿈 이런 데는 이제 그 대표 이렇게 운영하시는 대표자분께서 이제 전문적인 그런 역량을 갖고 계시고 이제 그러는데 다만 그 저기 세모네모 같은 경우는 노계3동 새마을회에서 이렇게 수탁을 해서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좀 활성화가 좀 약간 미흡한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한재길
아니 이제 똑같은 이제 도서관으로서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아니 이제 똑같은 이제 도서관으로서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행정복지국장 한재길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보시면은 그 참고자료 보시면 그 3개의 평가를 할 때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부귀 작은도서관이랄까 그리고 이제 푸른꿈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가 좀 우수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보시면은 그 참고자료 보시면 그 3개의 평가를 할 때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부귀 작은도서관이랄까 그리고 이제 푸른꿈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가 좀 우수합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유난히 지금 세모네모 작은도서관이 조금 평가에서도 지금 한 10점 정도가 낮은 걸로 그래서 그 이유도 궁금하긴 했는데 그러면 그러한 이유 때문에 도서 구입이나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조금 낮게 책정이 돼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난히 지금 세모네모 작은도서관이 조금 평가에서도 지금 한 10점 정도가 낮은 걸로 그래서 그 이유도 궁금하긴 했는데 그러면 그러한 이유 때문에 도서 구입이나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조금 낮게 책정이 돼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행정복지국장 한재길
예 지원 이제 보조금을 줄 때 그러면 약간 좀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좀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원 이제 보조금을 줄 때 그러면 약간 좀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좀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런데 그 평가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부분은 우리 군민들인데 제대로 운영을 못 했다는 이유로 그 지역에서 이용해야 되는 군민들이 그런 피해를 봐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그 평가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부분은 우리 군민들인데 제대로 운영을 못 했다는 이유로 그 지역에서 이용해야 되는 군민들이 그런 피해를 봐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한재길
그러면은 그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 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 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김문수
예 이 부분은 뭐 저희가 그 예산 이렇게 배정을 하면서 전년도 뭐 활동 실적이라든지 뭐 프로그램 운영 현황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인센티브를 좀 드리고 좀 그런 부분에 좀 차등을 뒀습니다.
예 이 부분은 뭐 저희가 그 예산 이렇게 배정을 하면서 전년도 뭐 활동 실적이라든지 뭐 프로그램 운영 현황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인센티브를 좀 드리고 좀 그런 부분에 좀 차등을 뒀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도서 구입 현황이 조금 현저히 그 세모네모 작은도서관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그 주변에는 그 주공아파트랑 또 인근에 주택가들이 많아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용자 수도 보면 또 적지 않은 인원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적어도 그 운영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인센티브나 그런 걸 못 받아서 그걸로 도서 구입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도서 구입비는 따로 책정이 되는 게 아닌가요? 팀장님.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도서 구입 현황이 조금 현저히 그 세모네모 작은도서관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그 주변에는 그 주공아파트랑 또 인근에 주택가들이 많아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용자 수도 보면 또 적지 않은 인원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적어도 그 운영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인센티브나 그런 걸 못 받아서 그걸로 도서 구입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도서 구입비는 따로 책정이 되는 게 아닌가요? 팀장님.
○문화예술팀장 김문수
도서 구입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뭐 이용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차등을 좀 뒀던 부분입니다.
도서 구입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뭐 이용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차등을 좀 뒀던 부분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 때문에 단순히 이제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용자 수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뭐 도서관에 비해서 물론 이제 푸른꿈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이제 중앙초등학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인 건지 예를 들면 푸른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바로 중앙초등학교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보건소나 그런 데서도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모네모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인근에 그래도 이제 주공아파트이기는 하지만 또 도서관을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는 또 그런 지리적 위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이용자가 그냥 다른 도서관에 비해 낮네. 운영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드리지 못합니다라는 접근은 고스란히 그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이 받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 때문에 단순히 이제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용자 수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뭐 도서관에 비해서 물론 이제 푸른꿈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이제 중앙초등학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인 건지 예를 들면 푸른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바로 중앙초등학교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보건소나 그런 데서도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모네모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인근에 그래도 이제 주공아파트이기는 하지만 또 도서관을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는 또 그런 지리적 위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이용자가 그냥 다른 도서관에 비해 낮네. 운영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드리지 못합니다라는 접근은 고스란히 그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이 받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팀장 김문수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저기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검토해서 이렇게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저기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검토해서 이렇게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이용자를 가지고만 평가를 물론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푸른꿈 작은도서관과 왜냐하면, 지금 관내에 있는 두 개의 도서관만 어차피 민간위탁 동의안이 두 도서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교를 하자면 푸른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인접해 있는 지리적인 위치가 좋지만 세모네모 도서관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행정에서 고려를 하셔서 예산 편성을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이용자를 가지고만 평가를 물론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푸른꿈 작은도서관과 왜냐하면, 지금 관내에 있는 두 개의 도서관만 어차피 민간위탁 동의안이 두 도서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교를 하자면 푸른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인접해 있는 지리적인 위치가 좋지만 세모네모 도서관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행정에서 고려를 하셔서 예산 편성을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복지국장 한재길
그렇게 저기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기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세모네모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면 축제명을 진안고원이라고 이렇게 새롭게 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까지 포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우리 진안을 대표하는 또 이렇게 계절의 축제에 맞춰서 필요하다고는 보는데요. 지금 지난 5년 전 꽃잔디 축제 같은 경우는 2020년에 물론 이제 뭐 이유는 코로나 이후로 지역 주민들의 그러한 동력이 좀 상실된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원연장 꽃축제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계시는 겁니까?
네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면 축제명을 진안고원이라고 이렇게 새롭게 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까지 포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우리 진안을 대표하는 또 이렇게 계절의 축제에 맞춰서 필요하다고는 보는데요. 지금 지난 5년 전 꽃잔디 축제 같은 경우는 2020년에 물론 이제 뭐 이유는 코로나 이후로 지역 주민들의 그러한 동력이 좀 상실된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원연장 꽃축제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계시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한재길
현재는 뭐 그냥 제 생각은 반반이고요. 그것을 이제 우리 제가 이렇게 쭉 그 뭐 중단된 이후로 뭐 관광객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현재는 뭐 그냥 제 생각은 반반이고요. 그것을 이제 우리 제가 이렇게 쭉 그 뭐 중단된 이후로 뭐 관광객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행정복지국장 한재길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기 당연히 계시겠죠. 그렇지만 관광객들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뭐 그 잔디 자체가 아마 상당히 지금 이렇게 뭐 노후 이렇게 오래되고 뭐 늙었다고 그렇게 되고 거기다가 또 나무를 심다 보니까 그늘지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렇게 안 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시 하려면 업그레이드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소유자, 토지 소유하신 소유자분이 지금 오셔가지고, 카페를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 의견하고 주민들하고 서로 이렇게 의견이 서로 다른 것 같아서 아마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기 당연히 계시겠죠. 그렇지만 관광객들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뭐 그 잔디 자체가 아마 상당히 지금 이렇게 뭐 노후 이렇게 오래되고 뭐 늙었다고 그렇게 되고 거기다가 또 나무를 심다 보니까 그늘지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렇게 안 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시 하려면 업그레이드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소유자, 토지 소유하신 소유자분이 지금 오셔가지고, 카페를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 의견하고 주민들하고 서로 이렇게 의견이 서로 다른 것 같아서 아마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루라 위원
이제 축제라는 것은 물론 행정에서도 많은 협력을 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얼마큼 관심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축제이냐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미 예전에 원연장 꽃잔디 축제를 할 때보다 같이 하셨던 주민들도 연세가 드셨고 그 동력을 많이 상실하셨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기반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식재도 더 하고 보완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향후 몇 년간은 어차피 원연장 꽃축제를 진행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가 지역 축제에 대한 종류를 여기다가 이 조례에 담아내는 건데 축제도 진행하지 않는 더구나 2020년부터 지금 단 한 차례도 진행을 못 했죠? 그러면 5개년 동안 지금 축제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향후 몇 년 동안도 이 축제는 진행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이 축제가 우리 지역 축제로 우리가 이걸 명칭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본 의원의 생각은 차라리 나중에 다시 이 축제를 부활을 하더라도 이 축제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축제라는 것은 물론 행정에서도 많은 협력을 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얼마큼 관심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축제이냐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미 예전에 원연장 꽃잔디 축제를 할 때보다 같이 하셨던 주민들도 연세가 드셨고 그 동력을 많이 상실하셨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기반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식재도 더 하고 보완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향후 몇 년간은 어차피 원연장 꽃축제를 진행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가 지역 축제에 대한 종류를 여기다가 이 조례에 담아내는 건데 축제도 진행하지 않는 더구나 2020년부터 지금 단 한 차례도 진행을 못 했죠? 그러면 5개년 동안 지금 축제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향후 몇 년 동안도 이 축제는 진행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이 축제가 우리 지역 축제로 우리가 이걸 명칭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본 의원의 생각은 차라리 나중에 다시 이 축제를 부활을 하더라도 이 축제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복지국장 한재길
저희도 이제 그런 생각을 안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삭제를 하고 뭐 차후에 이렇게 뭐 다시 그러니까 부활 활성화 됐을 때 이렇게 올리는 방안도 생각해 보고 또 반대로 지금 이렇게 다시 이제 그쪽 우리 행정하고 그리고 이제 저 소유자랑 주민들이랑 또 뭐 왜냐하면, 지금 자꾸 인구가 소멸되기 때문에 이런 축제로 인해서 마을도 활성화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생각을 안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삭제를 하고 뭐 차후에 이렇게 뭐 다시 그러니까 부활 활성화 됐을 때 이렇게 올리는 방안도 생각해 보고 또 반대로 지금 이렇게 다시 이제 그쪽 우리 행정하고 그리고 이제 저 소유자랑 주민들이랑 또 뭐 왜냐하면, 지금 자꾸 인구가 소멸되기 때문에 이런 축제로 인해서 마을도 활성화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행정복지국장 한재길
아니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냥 그 조례상 우리 자치 법규상 빼고 이렇게 넣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선 순위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그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 봐서 뭐 앞으로 이렇게 이제
아니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냥 그 조례상 우리 자치 법규상 빼고 이렇게 넣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선 순위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그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 봐서 뭐 앞으로 이렇게 이제
○이루라 위원
아니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 5년 정도도 축제 못 했었는데 그러한 것도 없이 그냥 이 축제가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이 조례에 담아낼 수 있는 것인가는 사전에 한번 확인을 하셨어야죠. 그런데 본 의원이 주변에 이제 당사 예전에 진행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은 크게 이 축제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 5년 정도도 축제 못 했었는데 그러한 것도 없이 그냥 이 축제가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이 조례에 담아낼 수 있는 것인가는 사전에 한번 확인을 하셨어야죠. 그런데 본 의원이 주변에 이제 당사 예전에 진행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은 크게 이 축제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으시더라고요.
○행정복지국장 한재길
작년 같은 아니 올해는 안 한 것 같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소유자가 이렇게 인력을 좀 사가지고 이렇게 그런 체험 이런 것들을 좀 운영을 한 것 같더라고요. 약간
작년 같은 아니 올해는 안 한 것 같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소유자가 이렇게 인력을 좀 사가지고 이렇게 그런 체험 이런 것들을 좀 운영을 한 것 같더라고요. 약간
○행정복지국장 한재길
그냥 그
그냥 그
○행정복지국장 한재길
일부만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일부만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행정복지국장 한재길
필요하면 예산 지원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민간에 주관으로 운영하는 그 추진하는 주최하는 이런 축제들은 이제 초창기에는 그런 비용이 필요하니까 아마 이렇게 지원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정착을 해서 이렇게 가야 맞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예산 지원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민간에 주관으로 운영하는 그 추진하는 주최하는 이런 축제들은 이제 초창기에는 그런 비용이 필요하니까 아마 이렇게 지원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정착을 해서 이렇게 가야 맞는 것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말그대로 지역 축제예요. 지역 축제인데 이거를 과연 우리 진안군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볼 수 있느냐 물론 지속 가능하게 지금까지 개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우리 군에서 같이 개입을 해서 뭔가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지속적으로 같이 해 왔으면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벌써 우리 군에서 그렇게 크게 개입을 안 한 지도 지금 5년이 된 건데 그러면은 이 조례에 담아낼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을까? 오히려 저는 계절별로 봤을 때는 우리 국장님 관광과에 계실 때도 겨울동화축제랑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항상 본 의원이 우리 진안군을 대표할 수 있는 사계절 축제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겨울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보면 계절에서도 겨울은 또 빠져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오히려 고민이 필요한 거지 기존에 하고 있던 거를 계속해서 지금 몇 년째 안 하고 있는데, 이 축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조례에 담아낼 수 있을지는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말그대로 지역 축제예요. 지역 축제인데 이거를 과연 우리 진안군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볼 수 있느냐 물론 지속 가능하게 지금까지 개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우리 군에서 같이 개입을 해서 뭔가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지속적으로 같이 해 왔으면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벌써 우리 군에서 그렇게 크게 개입을 안 한 지도 지금 5년이 된 건데 그러면은 이 조례에 담아낼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을까? 오히려 저는 계절별로 봤을 때는 우리 국장님 관광과에 계실 때도 겨울동화축제랑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항상 본 의원이 우리 진안군을 대표할 수 있는 사계절 축제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겨울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보면 계절에서도 겨울은 또 빠져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오히려 고민이 필요한 거지 기존에 하고 있던 거를 계속해서 지금 몇 년째 안 하고 있는데, 이 축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조례에 담아낼 수 있을지는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한재길
아무튼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지역 축제라고 해서 막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홍보나 이런 부분 간접적으로 우리 지역을 알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홍보는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서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삭제하는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지역 축제라고 해서 막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홍보나 이런 부분 간접적으로 우리 지역을 알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홍보는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서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삭제하는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삭제를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필요에 의하면 다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영원히 이게 일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진행되지 않는 거를 과연 지역 축제라고 여기에 구분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삭제를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필요에 의하면 다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영원히 이게 일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진행되지 않는 거를 과연 지역 축제라고 여기에 구분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보니까 그 5개 그 축제에서 지금 보니까 진안홍삼축제는 그냥 진안고원 홍삼축제가 아니고 진안홍삼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진안고원 축제라는 고원을 왜 빼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행정복지국장 한재길
지금 이제 우리 홍삼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우리 대표 축제잖아요. 그 대표 축제로 선정이 되려면 지역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홍삼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우리 대표 축제잖아요. 그 대표 축제로 선정이 되려면 지역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행정복지국장 한재길
지역이 진안고원은 지역명이 아니잖아요.
지역이 진안고원은 지역명이 아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이제 본 위원장이 그 지역 축제 관련해서 이전에 5분 발언을 했을 때 원연장 꽃잔디 축제가 이렇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그 토지 소유권이나 그 관리 등에 관한 사항들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향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축제가 이제 현재 지금 원연장 축제가 지금 5년째 지금 이렇게 미개최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김치보쌈축제처럼 또 반영이 앞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이제 소요주가 또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래서 현재 이제 축제 추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앞으로 좀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또 검토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지역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이제 본 위원장이 그 지역 축제 관련해서 이전에 5분 발언을 했을 때 원연장 꽃잔디 축제가 이렇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그 토지 소유권이나 그 관리 등에 관한 사항들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향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축제가 이제 현재 지금 원연장 축제가 지금 5년째 지금 이렇게 미개최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김치보쌈축제처럼 또 반영이 앞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이제 소요주가 또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래서 현재 이제 축제 추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앞으로 좀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또 검토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지역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한재길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국장님 지금 이제 제가 보니까 지역 축제에 대한 정의를 한번 제가 보면은 지역 축제란 진안군 또는 민간이 개최하는 행사로서 주민화합과 관광 및 산업진흥 등을 목적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에도 맞지 않는 축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국장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정의하고 불부합되는 축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우리 지역을 위한다는 일인데 이곳 축제로 다시 정리해 가지고 개정하는 거는 큰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이 정의에 맞는 우리가 지역 축제의 종류로 구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지금 이제 제가 보니까 지역 축제에 대한 정의를 한번 제가 보면은 지역 축제란 진안군 또는 민간이 개최하는 행사로서 주민화합과 관광 및 산업진흥 등을 목적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에도 맞지 않는 축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국장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정의하고 불부합되는 축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우리 지역을 위한다는 일인데 이곳 축제로 다시 정리해 가지고 개정하는 거는 큰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이 정의에 맞는 우리가 지역 축제의 종류로 구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국장님 그럼 만약에 그냥 이대로 일단 추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지금 삭제를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 정회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6시, 아니 14시 7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럼 만약에 그냥 이대로 일단 추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지금 삭제를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 정회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6시, 아니 14시 7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위원장 이미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재길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안 제3조의 제4호를 삭제하는데 법령에 위반되거나 운영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재길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안 제3조의 제4호를 삭제하는데 법령에 위반되거나 운영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한재길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한재길
예 저는 없습니다.
예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역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역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1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공유재산 수의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 입찰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시동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공유재산 수의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 입찰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시동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시동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시동입니다.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64호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공유재산 수의매각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진안읍 군상리 197-2번지 외 10필지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 매각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진안 군상리 198번지 외 3필지로 총 면적은 2499m²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6년 6월 7일 최초 조건부 사업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2011년 5월 20일에 사업 주체가 현성 글로벌로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코로나와 건설 경기 악화로 지금까지 4회 착공이 연기되었으며 지난 7월에 사업 시행자의 매수 신청에 따라 관련법 검토와 감정평가를 마쳤습니다. 본건은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9호에 따라 수의매각이 가능하며 주택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사업 주체가 매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미착공 시 군에서 환매할 수 있는 특약 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위치도와 현황도는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965호 공유재산 입찰매각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각 가능한 유휴재산 발굴과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진안읍 연장리 1622-68번지로 면적은 3150m²입니다. 위치도와 현황도는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시동입니다.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64호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공유재산 수의매각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진안읍 군상리 197-2번지 외 10필지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 매각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진안 군상리 198번지 외 3필지로 총 면적은 2499m²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6년 6월 7일 최초 조건부 사업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2011년 5월 20일에 사업 주체가 현성 글로벌로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코로나와 건설 경기 악화로 지금까지 4회 착공이 연기되었으며 지난 7월에 사업 시행자의 매수 신청에 따라 관련법 검토와 감정평가를 마쳤습니다. 본건은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9호에 따라 수의매각이 가능하며 주택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사업 주체가 매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미착공 시 군에서 환매할 수 있는 특약 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위치도와 현황도는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965호 공유재산 입찰매각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각 가능한 유휴재산 발굴과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진안읍 연장리 1622-68번지로 면적은 3150m²입니다. 위치도와 현황도는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64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공유재산 수의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매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매각 대상 공유지의 면적이 주택 건립 전체 면적의 50% 미만인 약 23%에 해당되어 수의매각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6년 이후 네 차례나 착공이 연기된 바 있으므로 사업 추진 경과를 면밀히 살펴 필요 시 환매 등 신속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고향마을 아파트 앞부분에 건설 예정인 바 인근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965호 공유재산 입찰매각 관리계획안입니다. 유휴재산 및 보존 부적합 재산 2,000 평방미터 이상 매각 시 의회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일반 입찰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재산의 활용 가치를 제고하고 군세입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64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공유재산 수의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매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매각 대상 공유지의 면적이 주택 건립 전체 면적의 50% 미만인 약 23%에 해당되어 수의매각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6년 이후 네 차례나 착공이 연기된 바 있으므로 사업 추진 경과를 면밀히 살펴 필요 시 환매 등 신속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고향마을 아파트 앞부분에 건설 예정인 바 인근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965호 공유재산 입찰매각 관리계획안입니다. 유휴재산 및 보존 부적합 재산 2,000 평방미터 이상 매각 시 의회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일반 입찰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재산의 활용 가치를 제고하고 군세입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시동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무과장 장시동
수의매각 관련 말씀이신지요?
수의매각 관련 말씀이신지요?
○재무과장 장시동
별도로 주민들 의견은 저희들이 수렴을 하지 않았고요. 이 건은 주택사업 변경 과정에서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주민들 의견은 저희들이 수렴을 하지 않았고요. 이 건은 주택사업 변경 과정에서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장시동
예 뭐 제가 뭐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일반재산을 관리계획 부서로서 이미 사전에 주택사업 계획이 주민들 의견하고 심의를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뭐 그 부분은 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뭐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일반재산을 관리계획 부서로서 이미 사전에 주택사업 계획이 주민들 의견하고 심의를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뭐 그 부분은 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2년 내에 미착공 시 시·군에서 환매할 수 있는 특약 등기를 설정한다고 하는데 하도 여기 아파트 하시는 분들은 좀 어쨌든 그래서 이게 개인, 이게 등기가 넘어가면 또 거기서 업체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우리가 환수 가능한가요?
2년 내에 미착공 시 시·군에서 환매할 수 있는 특약 등기를 설정한다고 하는데 하도 여기 아파트 하시는 분들은 좀 어쨌든 그래서 이게 개인, 이게 등기가 넘어가면 또 거기서 업체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우리가 환수 가능한가요?
○재무과장 장시동
네,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했고요. 지금 주택법상 2년 이내에 미착공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사 올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환매라는 거는요. 그리고
네,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했고요. 지금 주택법상 2년 이내에 미착공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사 올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환매라는 거는요. 그리고
○재무과장 장시동
사업자 변경이 됐을 경우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자 변경이 됐을 경우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장시동
예
예
○재무과장 장시동
원래는 저희들이 민법상 판매 등기를 하게 되면요. 저희들이 매도 매수인을 제외한 제3자가 말씀대로 사업자가 변경이 돼서 제3자가 취득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등기 신청을 제3자가 매수를 했을 때
원래는 저희들이 민법상 판매 등기를 하게 되면요. 저희들이 매도 매수인을 제외한 제3자가 말씀대로 사업자가 변경이 돼서 제3자가 취득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등기 신청을 제3자가 매수를 했을 때
○재무과장 장시동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할 권리는 없는데요. 다만 문제되는 거는 저희가 소유자가 변경될 때 제3자에 대해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또 다시 환매를 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할 권리는 없는데요. 다만 문제되는 거는 저희가 소유자가 변경될 때 제3자에 대해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또 다시 환매를 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재무과장 장시동
예 특약 등기는 저희들이
예 특약 등기는 저희들이
○재무과장 장시동
저희들이 이제 그 환매 등기를 할 때는 저희들이 매수 금액하고 매매 비용을 아마 매각이 협의가 되면 법무사를 통해서 그런 비용 문제를 표기를 기록을 할 거고요. 이제 아마도 저희들이 매각한 금액보다는 환수할 때는 일정 부분 더 늘어날 소지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환매 등기를 할 때는 저희들이 매수 금액하고 매매 비용을 아마 매각이 협의가 되면 법무사를 통해서 그런 비용 문제를 표기를 기록을 할 거고요. 이제 아마도 저희들이 매각한 금액보다는 환수할 때는 일정 부분 더 늘어날 소지는 있습니다.
○재무과장 장시동
네 어쨌든 사업 주체는
네 어쨌든 사업 주체는
○재무과장 장시동
네.
네.
○재무과장 장시동
그런데 지금 사업 주체는 최종적으로 군유지를 매입을 함으로써 최종적인 조건을 다 갖추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민원봉사과 주택부서에서 6개월까지만 연말까지만 착공 연기를 했기 때문에요. 아마 좀 강제할 수 있는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주체는 최종적으로 군유지를 매입을 함으로써 최종적인 조건을 다 갖추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민원봉사과 주택부서에서 6개월까지만 연말까지만 착공 연기를 했기 때문에요. 아마 좀 강제할 수 있는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장시동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저희가 들으니까 지하주차장까지 할 요량으로 그 아파트 이렇게 하려고 생각은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현재 주공이 그 고향아파트 그쪽도 지금도 주차난이 좀 심해서 만약에 여기서 그 같은 공간이라 또 주차난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저희가 들으니까 지하주차장까지 할 요량으로 그 아파트 이렇게 하려고 생각은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현재 주공이 그 고향아파트 그쪽도 지금도 주차난이 좀 심해서 만약에 여기서 그 같은 공간이라 또 주차난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재무과장 장시동
별도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지금 254면 정도 인근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지금 254면 정도 인근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재무과장 장시동
네
네
○이루라 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우리 재무과에서 하고 있을 뿐이지 전체적인 이 주택건설 사업에 관련해서는 민원봉사과 이제 건축팀의 소관인 업무라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궁금한 사항에 좀 질의를 하더라도 좀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건축팀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높은 거는 잠시 이 그 상정 안건에 대해서 보류를 하시고 다음 안건을 먼저 심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건축팀장님이나 그 민원봉사 과장님 같이 배석을 한 다음에 다시 심의하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우리 재무과에서 하고 있을 뿐이지 전체적인 이 주택건설 사업에 관련해서는 민원봉사과 이제 건축팀의 소관인 업무라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궁금한 사항에 좀 질의를 하더라도 좀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건축팀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높은 거는 잠시 이 그 상정 안건에 대해서 보류를 하시고 다음 안건을 먼저 심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건축팀장님이나 그 민원봉사 과장님 같이 배석을 한 다음에 다시 심의하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그럼 이루라 위원님의 요청이 있었으므로 해당 안건을 잠시 보류하고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 일반입찰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루라 위원님의 요청이 있었으므로 해당 안건을 잠시 보류하고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 일반입찰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시동
네 대성동 건너편에 있는 양계장
네 대성동 건너편에 있는 양계장
○재무과장 장시동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양성화 목적으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양성화 목적으로
○재무과장 장시동
그런데 이제 현재는 증축 계획은 없으신 걸로 판단을 했고 양성을 위해서는 건폐율을 좀 맞춰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10년 동안 계속 임차를 해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현재는 증축 계획은 없으신 걸로 판단을 했고 양성을 위해서는 건폐율을 좀 맞춰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10년 동안 계속 임차를 해오셨거든요. 그런데
○부위원장 손동규
지금 주민들 난리 났어요. 우리가 이거 해주면 쫓아오겠어요? 안 쫓아오겠어요? 이거 주민들 동의 받아서 하시라고 해 주세요. 양계장 양성화시키려고 그 앞에 땅 사는데 우리 군 땅 팔면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지금 주민들 난리 났어요. 우리가 이거 해주면 쫓아오겠어요? 안 쫓아오겠어요? 이거 주민들 동의 받아서 하시라고 해 주세요. 양계장 양성화시키려고 그 앞에 땅 사는데 우리 군 땅 팔면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재무과장 장시동
양성화는 증축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3개 동이 있는데, 1개 동이 가설로 돼 있어서 그걸 양성화를 하려면 건폐율을 맞춰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양성화는 증축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3개 동이 있는데, 1개 동이 가설로 돼 있어서 그걸 양성화를 하려면 건폐율을 맞춰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장시동
그런데 양성화는 제가 알기로 지금 권장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성화는 제가 알기로 지금 권장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손동규
양계 일반 건축물 같으면 별 크게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양계장이라. 안 그래도 주민들은 거기서 냄새나고 하는데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걸 더 양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군 땅을 그분한테 판다고 하면 주민들이 용납하시겠어요? 저는 이거 우리가 매각하려면 그 주민들 동의서 받아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양계 일반 건축물 같으면 별 크게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양계장이라. 안 그래도 주민들은 거기서 냄새나고 하는데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걸 더 양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군 땅을 그분한테 판다고 하면 주민들이 용납하시겠어요? 저는 이거 우리가 매각하려면 그 주민들 동의서 받아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재무과장 장시동
네 저희들이 입찰 매각을 할 거고요. 그런데
네 저희들이 입찰 매각을 할 거고요. 그런데
○재무과장 장시동
현재는 저희들이 수의매각이 아니고요. 온비드를 통해서 입찰 매각하기 때문에 아직 낙찰자가 이분이 되라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수의매각이 아니고요. 온비드를 통해서 입찰 매각하기 때문에 아직 낙찰자가 이분이 되라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계장은 운영은 하고 있고 특별하게 주민들 이렇게 좀 이 사실을 알고서 나름대로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한번 좀 해 보셨습니까? 이 양계장에 대한 민원들에 대해서 농축산유통과라든지 관련 부서하고도 좀 이 양계장 운영에 대한 실태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셨나요?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계장은 운영은 하고 있고 특별하게 주민들 이렇게 좀 이 사실을 알고서 나름대로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한번 좀 해 보셨습니까? 이 양계장에 대한 민원들에 대해서 농축산유통과라든지 관련 부서하고도 좀 이 양계장 운영에 대한 실태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셨나요?
○재무과장 장시동
죄송하지만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이루라 위원
확인은 아직 못 하셨고요? 그러면은 이 양계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좀 어떻게 반대 여론이 있고 하는지는 뭐 자세하게는 좀 이렇게 현황 파악을 못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확인은 아직 못 하셨고요? 그러면은 이 양계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좀 어떻게 반대 여론이 있고 하는지는 뭐 자세하게는 좀 이렇게 현황 파악을 못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무과장 장시동
네
네
○김명갑 위원
마을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좀 있을 것 같고, 제가 봐도 이걸 군에서 이걸 매각을 해 준다면 뭐 이분이 100% 입찰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분을 위해서 결국 우리가 매각을 하는 과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을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좀 있을 것 같고, 제가 봐도 이걸 군에서 이걸 매각을 해 준다면 뭐 이분이 100% 입찰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분을 위해서 결국 우리가 매각을 하는 과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무과장 장시동
뭐 그런데 뭐 그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어쨌든 세외수입을 증대를 해야 되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기는 군유지로서 맹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사유지에 둘러싸여서 진입도로도 없기 때문에 물론 우려하시는 주민들의 양계장 관련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과한 거는 사실인데요.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특정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각한다는 것보다는 뭐
뭐 그런데 뭐 그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어쨌든 세외수입을 증대를 해야 되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기는 군유지로서 맹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사유지에 둘러싸여서 진입도로도 없기 때문에 물론 우려하시는 주민들의 양계장 관련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과한 거는 사실인데요.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특정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각한다는 것보다는 뭐
○김명갑 위원
일부 뭐 축사나 뭐 지금 돈사 같은 것도 지금 예민해 가지고 자꾸 지금 없애달라고 하는 와중에 이걸 또 양성화를 시켜주려고 우리 군유지를 매각을 한다고 보면 예상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심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뭐 축사나 뭐 지금 돈사 같은 것도 지금 예민해 가지고 자꾸 지금 없애달라고 하는 와중에 이걸 또 양성화를 시켜주려고 우리 군유지를 매각을 한다고 보면 예상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심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장시동
네
네
○위원장 이미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16시 47분 정회)
(16시 54분 속개)
○위원장 이미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주민 의견 수렴 등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추후 재논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주민 의견 수렴 등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추후 재논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입찰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추후 재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수의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행사 관련해 가지고 진행하는 부서는 또 이게 건축 부서이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건축에 해당되는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부서가 답변을 하는 거를 좀 허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사업체에서 우리 부지를 매입한 후에 착공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행사 관련해 가지고 진행하는 부서는 또 이게 건축 부서이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건축에 해당되는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부서가 답변을 하는 거를 좀 허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사업체에서 우리 부지를 매입한 후에 착공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12월 30일까지 지금 연장 신청 중입니다. 군유지 매각이 돼야 착공이 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12월 30일까지 지금 연장 신청 중입니다. 군유지 매각이 돼야 착공이 됩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착공 연기가 4차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말까지로는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 저희가 그 주택법에 관련하면은 2년 이내에 그 주택, 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면은 이제 이거를 취소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 진안군이 나름대로 많이 이해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면 충분하게 건설사 시행사에서 지금 내년 그러니까 못해도 내년도에는 지금 착공을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지금 착공 연기가 4차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말까지로는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 저희가 그 주택법에 관련하면은 2년 이내에 그 주택, 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면은 이제 이거를 취소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 진안군이 나름대로 많이 이해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면 충분하게 건설사 시행사에서 지금 내년 그러니까 못해도 내년도에는 지금 착공을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제가 그 대표까지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제가 그 대표까지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주택건설 사업 승인 신청을 2016년도에 했습니다. 근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 인근 고향마을 아파트 주민분들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조망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 주차 문제라든지 좀 반대가 좀 심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우리 고향마을 아파트 주민분들하고 어떻게 정리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원래 주택건설 사업 승인 신청을 2016년도에 했습니다. 근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 인근 고향마을 아파트 주민분들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조망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 주차 문제라든지 좀 반대가 좀 심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우리 고향마을 아파트 주민분들하고 어떻게 정리를 하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당초 민원은 2014년도에 7월 달에 주민들 고향마을에 이렇게 반대가 형성된 7월 3일 날 그래가지고 2차 주민간담회를 8월 26일 날, 9월 30일 날 했습니다. 105동 앞에 토지 확보 주차장하고 이분들이 이건 주차장하고 마을회관 쪽으로 이렇게 그런 쪽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주차장을 좀 조성해달라고. 왜냐하면, 고향마을 주차장이 좀 적기 때문에
당초 민원은 2014년도에 7월 달에 주민들 고향마을에 이렇게 반대가 형성된 7월 3일 날 그래가지고 2차 주민간담회를 8월 26일 날, 9월 30일 날 했습니다. 105동 앞에 토지 확보 주차장하고 이분들이 이건 주차장하고 마을회관 쪽으로 이렇게 그런 쪽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주차장을 좀 조성해달라고. 왜냐하면, 고향마을 주차장이 좀 적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지금 공영주차장 지금 저번에 지금 고향마을에서 공영주차장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도면도 지금 제가 했는데
지금 공영주차장 지금 저번에 지금 고향마을에서 공영주차장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도면도 지금 제가 했는데
○이루라 위원
아니 이제 공영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결국에는 이 아파트가 우리가 이 군유지를 매각을 해야지만 지금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계획대로라고 하면. 그런데 나름대로 물론 맞습니다. 이걸 매각하지 않아도 지금 건설사에서는 지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고향마을 아파트의 조망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군유지를 매각해서 고향마을 아파트의 조망권도 조금은 살려드리면서 접근을 하려고 이 토지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당초 사업하고는 지금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2014년도에 우리 주민분들께서 반대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주차장이 됐든 주차장을 우리가 증설을 좀 해주겠다. 그러한 조건으로 해준다고는 하셨는데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민분들이나 그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님께서는 우리가 처음에 이 추진됐던 상황들에 대한 히스토리를 행정에서 그래도 공유를 해주셔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아니 이제 공영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결국에는 이 아파트가 우리가 이 군유지를 매각을 해야지만 지금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계획대로라고 하면. 그런데 나름대로 물론 맞습니다. 이걸 매각하지 않아도 지금 건설사에서는 지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고향마을 아파트의 조망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군유지를 매각해서 고향마을 아파트의 조망권도 조금은 살려드리면서 접근을 하려고 이 토지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당초 사업하고는 지금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2014년도에 우리 주민분들께서 반대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주차장이 됐든 주차장을 우리가 증설을 좀 해주겠다. 그러한 조건으로 해준다고는 하셨는데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민분들이나 그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님께서는 우리가 처음에 이 추진됐던 상황들에 대한 히스토리를 행정에서 그래도 공유를 해주셔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또 지금 현재 우리 그 사업 주체도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최근 들어서 이장님이라든지 또 주민의 대표성을 띠는 분들하고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어떻게 할 것이고.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변경이 될 경우에 뭐 주차장 증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이렇게 소통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네, 또 지금 현재 우리 그 사업 주체도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최근 들어서 이장님이라든지 또 주민의 대표성을 띠는 분들하고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어떻게 할 것이고.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변경이 될 경우에 뭐 주차장 증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이렇게 소통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아 그것은 제가 죄송하지만 못 했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바로 그 위원님께 말씀한 대로 한번 그 간담회를 하든 하겠습니다.
아 그것은 제가 죄송하지만 못 했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바로 그 위원님께 말씀한 대로 한번 그 간담회를 하든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258대
258대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팀장 소준호
제가 알기로는 현성글로벌이 전 비사벌건축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건축의 아드님 되십니다. 그래서 직접 현성글로벌이라는 이름으로 크게 한 곳은 없었고요. 비사벌로는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성글로벌이 전 비사벌건축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건축의 아드님 되십니다. 그래서 직접 현성글로벌이라는 이름으로 크게 한 곳은 없었고요. 비사벌로는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새로 바뀐 현성글로벌이라는 업체는 기존에 이제 그 아버님이 하셨던 것 같네요. 아까 아드님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데 이분은 지금 그러면 다른 데도 지금 추진 중인 거는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새로 바뀐 현성글로벌이라는 업체는 기존에 이제 그 아버님이 하셨던 것 같네요. 아까 아드님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데 이분은 지금 그러면 다른 데도 지금 추진 중인 거는 전혀 없습니까?
○건축팀장 소준호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팀장 소준호
소규모로는 한 것으로는 알고는 있는데, 대규모로 한 것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로는 한 것으로는 알고는 있는데, 대규모로 한 것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팀장 소준호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그쪽에서는 자금력은 충분하다. 그렇게 자의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그쪽에서는 자금력은 충분하다. 그렇게 자의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있더라고요.
○이루라 위원
지금 만약에 저희가 이제 물론 우리 주민들의 소통이 조금 결여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장님도 바뀌셨고 또 우리가 원래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에서 오히려 시행업체가 고향마을 아파트 주민들을 배려해서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개적으로 공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원래 우리 공영주차장 관련이 됐든 일반 주차장이 됐든 고향마을 아파트 주민분들의 그 주차장의 민원을 해결을 해드리기 위해서 증설을 하게 되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가 지금 접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만약에 저희가 이제 물론 우리 주민들의 소통이 조금 결여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장님도 바뀌셨고 또 우리가 원래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에서 오히려 시행업체가 고향마을 아파트 주민들을 배려해서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개적으로 공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원래 우리 공영주차장 관련이 됐든 일반 주차장이 됐든 고향마을 아파트 주민분들의 그 주차장의 민원을 해결을 해드리기 위해서 증설을 하게 되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가 지금 접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아니 그건 교통행정계에서 그 주차를 하고 그 땅이 지금 그 한 그 땅 주차 현재 소유자는 지금 현재 그 현성글로벌입니다. 지으면서 지금 현장 장소로 쓰고 거의 끝나면 우리한테 매각해가지고 우리가 그 주차장을 만드는 걸로
아니 그건 교통행정계에서 그 주차를 하고 그 땅이 지금 그 한 그 땅 주차 현재 소유자는 지금 현재 그 현성글로벌입니다. 지으면서 지금 현장 장소로 쓰고 거의 끝나면 우리한테 매각해가지고 우리가 그 주차장을 만드는 걸로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아니 공터 별도입니다.
아니 공터 별도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아직은 안 받았죠.
아직은 안 받았죠.
○이루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적어도 이거를 매각을 해서 이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걸 전제를 하면 고향마을 아파트 주민들한테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적어도 그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거를 매각을 하고 나중에 군에서 그 주차장을 증설을 하든 그 뭐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어느 만큼의 예산이 더 소요가 되는지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심의를 할 수 있을 부분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주차장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가냐는 그 질문을 드린 건 뭐냐면 물론 우리가 주차장, 공영주차장 관리는 건설교통과에서 합니다. 그치만 지금 여기는 공동주택을 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건설교통과에서 하려고 합의가 된 건지 아니면 그냥 민원봉사과의 그냥 생각이신 건지 그냥 그런 부분도
그런데 과장님 적어도 이거를 매각을 해서 이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걸 전제를 하면 고향마을 아파트 주민들한테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적어도 그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거를 매각을 하고 나중에 군에서 그 주차장을 증설을 하든 그 뭐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어느 만큼의 예산이 더 소요가 되는지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심의를 할 수 있을 부분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주차장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가냐는 그 질문을 드린 건 뭐냐면 물론 우리가 주차장, 공영주차장 관리는 건설교통과에서 합니다. 그치만 지금 여기는 공동주택을 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건설교통과에서 하려고 합의가 된 건지 아니면 그냥 민원봉사과의 그냥 생각이신 건지 그냥 그런 부분도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지금 건설교통하고 다 협의를 하고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는 이것이 이제 그 주차장이 그 협의하면서
지금 건설교통하고 다 협의를 하고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는 이것이 이제 그 주차장이 그 협의하면서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팀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지금 계획서를 지금 거기도 좀 그 원래 당초는 내가 말씀드리자면 14년도에 이것을 이제 하면서 우리가 이제 주차장을 하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조성하려고. 그때 당시 한 11억 9,0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소요가 2014년도에
지금 계획서를 지금 거기도 좀 그 원래 당초는 내가 말씀드리자면 14년도에 이것을 이제 하면서 우리가 이제 주차장을 하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조성하려고. 그때 당시 한 11억 9,0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소요가 2014년도에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9,200만 원
예 9,200만 원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그때 하는 과정에서 이 아파트가 준공이 지금 지연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을 멈춰버렸죠. 그때
그때 하는 과정에서 이 아파트가 준공이 지금 지연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을 멈춰버렸죠. 그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아파트는 안 짓고 있는데
아파트는 안 짓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아직 그거에 대해서 어느 부서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직 정리가 된 건 아니죠? 협의 과정이신 거잖아요. 정리가 되셨나요? 아니 과장님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직 그거에 대해서 어느 부서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직 정리가 된 건 아니죠? 협의 과정이신 거잖아요. 정리가 되셨나요? 아니 과장님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원래 그 교통계 공영주차장 때문에 건설교통과 교통계에서 해주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원래 그 교통계 공영주차장 때문에 건설교통과 교통계에서 해주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이루라 위원
자, 의원님들 미료를 하든 부결을 하든 의결을 하든 지금은 제가 발언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깐 제 말씀에 경청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을 때 우선은 주민분들이 2014년도 이 일에 대해서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부분, 물론 우리가 지역 소멸이나 인구 유입으로 위해서는 저는 이러한 주택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2014년도에 이미 반대 의견도 나왔고 또 군에서 주차장이라는 부분을 담보를 하고 지금 이게 승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단순히 매각하는 부분에 의해서만 접근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부서가 서로 좀 이렇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좀 논의가 충분히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서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주차장 관련해서도 건설교통과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에 해당되는 부서들이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된 다음에 우리 고향마을 아파트를 대표하는 주민분들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재심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의원님들 미료를 하든 부결을 하든 의결을 하든 지금은 제가 발언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깐 제 말씀에 경청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을 때 우선은 주민분들이 2014년도 이 일에 대해서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부분, 물론 우리가 지역 소멸이나 인구 유입으로 위해서는 저는 이러한 주택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2014년도에 이미 반대 의견도 나왔고 또 군에서 주차장이라는 부분을 담보를 하고 지금 이게 승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단순히 매각하는 부분에 의해서만 접근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부서가 서로 좀 이렇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좀 논의가 충분히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서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주차장 관련해서도 건설교통과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에 해당되는 부서들이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된 다음에 우리 고향마을 아파트를 대표하는 주민분들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재심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과장님 저도 그 주차장 용지 용도로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하는데, 저는 이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당부드리는 게 우리가 이렇게 매각 결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주차장을 매입을 하잖아요. 그럼 그 시점에 같은 감정가 해서 그 시점에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아파트 짓고 나면 그 인근 부지가 가격이 높아질 건데 그때 가서 또 그 감정가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한다면, 아마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조건으로 이렇게 교환식으로 한다면, 지금 교환하는 시점에
과장님 저도 그 주차장 용지 용도로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하는데, 저는 이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당부드리는 게 우리가 이렇게 매각 결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주차장을 매입을 하잖아요. 그럼 그 시점에 같은 감정가 해서 그 시점에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아파트 짓고 나면 그 인근 부지가 가격이 높아질 건데 그때 가서 또 그 감정가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한다면, 아마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조건으로 이렇게 교환식으로 한다면, 지금 교환하는 시점에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우선 좀 추가적으로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은 다음에 재심의를 할 때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느 정도 주민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시든 하실 때 반드시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기본이잖아요. 왜냐하면, 고향마을 아파트 주민분들이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어디서 진행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서끼리의 그런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특히 이장님하고 해서 주민들 이렇게 한번 회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회의 결과를 같이 첨부 결과를 다음 재심의 때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좀 추가적으로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은 다음에 재심의를 할 때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느 정도 주민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시든 하실 때 반드시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기본이잖아요. 왜냐하면, 고향마을 아파트 주민분들이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어디서 진행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서끼리의 그런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특히 이장님하고 해서 주민들 이렇게 한번 회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회의 결과를 같이 첨부 결과를 다음 재심의 때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우리 나중에 매입하려고 하는 주차장 부지 있죠? 이것도 감정가 해가지고 한번 좀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우리 나중에 매입하려고 하는 주차장 부지 있죠? 이것도 감정가 해가지고 한번 좀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추후 재논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추후 재논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공유재산 수의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추후 재논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시동 과장님과 한재길 국장님 그리고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 이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하신 이명진 의원님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하신 이명진 의원님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이명진 의원입니다. 진안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례의 목적과 세입, 세출 구조를 정비하여 조문 체계를 현행화한 것으로 현재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향후 필요 시 안정적인 재정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사전 조치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진 의원입니다. 진안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례의 목적과 세입, 세출 구조를 정비하여 조문 체계를 현행화한 것으로 현재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향후 필요 시 안정적인 재정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사전 조치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
이명진 의원님이 대표로 의원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2984호 진안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어와 표현을 표준화하고 법령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특별회계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조문을 호로 구분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과 체계성을 확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제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경영수익사업의 가능성이 있어 조례를 유지하게 됩니다. 추후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진 의원님이 대표로 의원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2984호 진안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어와 표현을 표준화하고 법령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특별회계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조문을 호로 구분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과 체계성을 확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제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경영수익사업의 가능성이 있어 조례를 유지하게 됩니다. 추후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 안건이므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 안건이므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 이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의원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하신 이루라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의원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하신 이루라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이루라 의원입니다.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산 등록사항 공개와 위원회 보고 절차를 체계화하고 심사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예방하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조례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루라 의원입니다.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산 등록사항 공개와 위원회 보고 절차를 체계화하고 심사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예방하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조례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
이루라 의원님이 대표로 의원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2985호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청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원 제척 및 회피 규정 신설을 신설하여 부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루라 의원님이 대표로 의원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2985호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청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원 제척 및 회피 규정 신설을 신설하여 부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예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 안건이므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 안건이므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 이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진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하신 김민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진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하신 김민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김민규 의원입니다. 진안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 근거를 정비하고 이해충돌 방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조례의 법률 정합성 및 실효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규 의원입니다. 진안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 근거를 정비하고 이해충돌 방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조례의 법률 정합성 및 실효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
김민규 위원님이 대표로 의원 공동발의한 진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인용 근거를 현행화하고 체계적 정합성과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 근거를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부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교육·홍보 등 운영 기반을 보완하여 행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규 위원님이 대표로 의원 공동발의한 진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인용 근거를 현행화하고 체계적 정합성과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 근거를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부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교육·홍보 등 운영 기반을 보완하여 행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진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 안건이므로 운영 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진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 안건이므로 운영 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진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방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 이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의원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하신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의원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하신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김민규 의원입니다. 진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 지도자와 부녀회장에게 회의 참석 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다양한 군정 정책을 성실히 지원한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동을 촉진하고 정책 추진의 안정성과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규 의원입니다. 진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 지도자와 부녀회장에게 회의 참석 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다양한 군정 정책을 성실히 지원한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동을 촉진하고 정책 추진의 안정성과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
김민규 의원님이 대표로 의원 공동발의한 진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장의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장에게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새마을조직의 사기 진작 및 조직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규 의원님이 대표로 의원 공동발의한 진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장의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장에게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새마을조직의 사기 진작 및 조직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 안건이므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 안건이므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 새마을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재길 국장님,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17시 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