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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회의록

JIN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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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 7월 20일 (월) 13시 3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1. 의사 일정
  2.   1. 운영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3.   2. 진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4. 진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진안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8.   7. 진안군 공공임대주택 운영지원 조례안
  9.   8.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진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운영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3.   2. 진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4. 진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진안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8.   7. 진안군 공공임대주택 운영지원 조례안
  9.   8.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진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시 30분 개회)

○위원장 이미옥   
  좌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저를 운영행정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초심을 되새기며 진안군의 발전을 위하여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한편, 올바른 대안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운영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과 진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운영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위원장 이미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운영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의하면 부위원장에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부위원장에는 한효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에는 한효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한효임 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효임   
  본 위원을 운영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운영행정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운영행정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옥   
  네, 한효임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 진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진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미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순석 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정순석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3110호 진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의 최근 개정 사항을 자치법규에 적기 반영하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명칭을 변경하여 기존 적극 행정지원위원회를 진안군 적극 행정위원회로 정비하고 조례 전반의 약칭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진안군 인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같은 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적극행정공무원의 형사소송 무죄 확정 시 소송 비용 지원과 수사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송 수행 지원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번호 3111호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괄개정조례안은 올해 행정안전부 기획 정비 과제이자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침해 요인 정비를 적기에 완료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의 명확한 근거 없이 지원 신청서 등 별지 서식에 과도하게 요구되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진안군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정비 대상 조례안은 사회복지과 소관 진안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하여 4건입니다. 해당 소관 부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개인정보 정비 외에 다른 개정 수요가 없고 기획홍보실 주관의 일괄 개정에 모두 동의함에 따라 입법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기획홍보실에서 일괄 개정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112호 진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임기의 임기 제한을 규정하고 용역 결과가 불량한 용역 수행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부패 발생 요인을 일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촉직 위원회 연임을 제한하고 연구 부정 행위 등 용역 결과가 불량한 용역 수행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용역과제 심의 요청서 및 결과 평가서를 별지 서식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113호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신고 포상금 지급 관련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보조금 관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옥   
  네, 정순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10호 진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대행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5조2에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사 관련 전문성과 심의 기능을 연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인사위원회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11호 법률 불부합 등 자치법규를 정비를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요구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신청서 등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정비함으로써 군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법령 적합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행정서식 전반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기재 필요성과 법령상 근거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12호 진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한 규정과 용역 결과가 불량한 용역 수행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 제안을 통해 부패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용역 과제 심의 요청서 등의 서식 마련을 통해 용역 추진 과정의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할 수 있고 연구 부정행위 판정 및 소속기관 통보 근거를 신설하여 부실 용역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구 부정행위 판정은 용역 수행자에게 불이익을 수반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결과 평가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용역발주 및 수행기관 선정 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13호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반한 법률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현행 조례의 신고포상금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의 일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상위 규정인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이 수시로 개정되는 만큼 향후 업무 추진 시 최신 기준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시에는 중복 지급, 허위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그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진안군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상위법에서 명칭이 바뀌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개정을 한 것입니다.
이루라 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개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처음에 조례 제정의 취지가 우리가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중에 발생하는 그런 적극 행정 공무원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함이기도 했나요?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이번에 그것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루라 위원   
  원래는 그 내용이 없었고요?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예
이루라 위원   
  그런데 이제 오히려 지원을 하는 부분인 건데 명칭에서 지원이 빠져버리니까 그렇죠? 원래는 지원 없었던 부분에서, 우선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좀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제4조를 보면 진안군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다만 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안군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셨나요?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지금 저희는 현재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저희는 이대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이제 위원회가 이제 위촉 기간이 바뀌어가지고 그때 못하는 그런 이상한 수시 상황 때 대비해서 이 조항이 있는 거지 저희는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위원회가 이렇게 대신해서 이걸 할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혹시나 모를 만일 사태에
이루라 위원   
  특별한 경우에도 미리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이왕이면 어차피 위원회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보면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중에서 위원회 명단에 보니까 교육계통에서 종사하고 있는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면 현 근무지가 이분들은 어떻게 되시나요?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지금 한 분은 전 전주 중학교장님으로 되어 있고
이루라 위원   
  그래서 현 근무지가 지금 어떻게 되시는 건지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루라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위원회를 보는데 특별히 왜 전주중학교에서 그 전으로 되어 있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진안에 계시는 교육계통 종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진안 교육지원청 장학사로 계시다가 지금 다른 데로 전출이 되신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진안군 교육 기관에 종사를 했었던 걸로 아는데 전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루라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위원님들이 교육계통에 있으신 분들이 어떠한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이 위원으로 활동을 하셔야 되거나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아니 그 현재 진안군의 교육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위촉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다른 지방으로 지역으로 전출을 간다고 했었을 때는 그래도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있는 분이 다시 이제 재위촉을
이루라 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올해 3월 달에 임기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진안교육청 저기 교육지원청에 장학사님으로 계셨다가 만약에 다른 곳으로 전출이 되셨다고 하면은 실은 참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특별하게 우리가 실효성 있는 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하셔서 뭔가 좀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좀 참고하셔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법령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기 보면 그 주 위촉에 있어서 연임하고 중임이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예
이명진 위원   
  연임하고 중임. 예 여기 아닌가요? 그럼 지금 3112호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요? 예 나중에 할게요.
○위원장 이미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법령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당초에는 이제 중임으로 했다가 한 차례 연임만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바꿔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왜 그렇게 했다고 보는가요? 이유가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저희가 이제 연임을 한 차례로만 하는 것은 한 분이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임 제한을 한 차례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거고요.
이명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연임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안 했어요. 그러면 또 다시 해서 또 연임 또 할 수 있다고 보죠? 그러면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예 법리적으로 그게 가능한 걸로
이명진 위원   
  그러면은 어찌 보면 더 쉽게 해서 기회를 더 줄 수 있다는 의미네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중임할 수 있다고 하면 두 번밖에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네
이명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연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했어요. 그리고 한 번 쉬었어. 한 파트에. 그럼 다시 또 하면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되죠.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아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더 특혜를 줄 수 있다든지 그런 어떤 법이 더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사실
이명진 위원   
  그렇게 하는 법은 없겠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예,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예
이명진 위원   
  그 대부분이 이게 반대로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기회를 더 줘가지고 임의로 예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기회를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이거 역시 상위법에 그렇게 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개정을 하는 건데요.
이명진 위원   
  상위법도 좀 그런 것까지도 왜 생각을 안 했는지 예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그런데 저희가 위촉할 때 연임이 한 차례만 지금 연임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가 바꾸고 싶어도 이런 규정이 없으면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위원님들이 계속 하고 싶어 하는 상태에서 저희가 해촉해서 다른 분을 하기 어려운데 이런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조금
이명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그래도 중임은 딱 두 번밖에 못 한다는 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연임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 놓으면 한 파트 쉬고 또 계속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우리 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이건 하려고 하는 분들 많이 있죠?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그런데 막 그렇게 하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긴 해요. 
이명진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기피하는 위원회는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저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저희가 25년도하고, 금년도 상반기까지 심의위원회 거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저희가 2025년도에 3회를 했고요.
이루라 위원   
  3회요? 그러니까 횟수가 아니라 정확한 용역 심의한 건수요.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제가 지금 미리 파악을 못 해 가지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제가 별도로 자료 요구 좀 드릴게요. 지금 작년도 한 해하고요. 올해 상반기까지 용역과제 심의한 건수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지금 그 심의위원회 있죠.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같이 좀 제출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특별하게 우리가 좀 전문성을 요하는 용역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들을 잘 지금 하신 거죠. 기존에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전문가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명단까지 같이 해서 별도로 그 부분은 좀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제6조의 제2항과 관련된 별지 제1호 서식하고요. 그 다음에 제13조 제2항과 관련한 별지 제2호 서식이 지금 앞으로 개정되는 부분에서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셨었나요?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서식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정해진 서식이 없이 그냥 기본적인 사업 목적이나 사업비 그런 내용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접수를 받아서 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런데 본래 저희 현 조례에도 심의 의뢰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을 하는 걸로 나와는 있는데, 그럼 그동안 그러한 절차를 아예 그냥 무시를 했던 건가요? 행정에서?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아니 있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아니고 저희가 나름 평가서는 따로 있었는데, 그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었을 뿐이에요.
이루라 위원   
  아니요. 조례 현행을 보면 지금 그렇게 기존 현행 그 조례에도 의뢰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평가서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된다고 나오는데 기존에 어떻게 운영이 됐던 건인지,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평가서나 그다음에 의뢰서도 제출을 했어야 됐는데 갑자기 왜 지금 우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관한 그 운영 조례를 조금 강화하려고 하는 조례인 것 같아요?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이 조례를 좀 강화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 필요성이 왜 그렇습니까?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이것도 지금 권익위에 저희가 개정토록 권고가 들어온 사항이에요.
이루라 위원   
  권익위 저기 제안이 들어왔던 부분이고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개정을 하라고 저희한테
이루라 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기존에 우리가 그러면 용역 과제 심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잘 조례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에요?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약간 미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라 위원   
  그쵸. 그래서 아까 이제 권익위에서 이제 말씀 이렇게 하신 부분인 건데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정만 해놓고, 이런 부분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례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실행하는 데 있어서도 좀 강화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예 저희가 이제 어차피 이걸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좀 꼼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저는 지금 이 조례에 개정되는 부분을 보고 너무나 필요하다. 왜 이걸 진작하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조례를 보면서 한 가지 조금 궁금했던 사항은 지금 우리 그 기획홍보실에서 풀 용역비 관리하시죠? 그러면 지금 우리 풀 용역비 의회에서 기존에 이제 예산 심의를 할 때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풀 용역비로 용역을 진행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저희가 제가 작년 올해 1월 달에 와서 지금 한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우선 있습니다. 그렇죠? 의회가 가장 중요한 기능이 심의권을 어떻게 보면은 풀 용역비로 박탈을 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우리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서 삭감이 됐거나 하는 그런 풀 용역비에 대해서 그러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이걸 가지고 또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보완장치도 혹시 마련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이건 이제 점차 진행해 가면서 해야 될 것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시스템 기존에 저희가 의회에 오기 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다 의결이 된 건을 의회에 올리시는 거잖아요. 예산으로. 그런데 이제 반대로 여기서 이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인데 그러한 용역은 다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나요? 안 거치나요?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거치지는 않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렇죠. 그냥 이때까지 그냥 한 번 거쳤기 때문에 의회에서 부결된 그 예산에 대한 사업을 그냥 풀 용역비로 진행을 했던 부분인 거죠.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무언가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이 용역에다가도 좀 이 조례에다가도 좀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풀 용역비 관련해서 좋은 취지로 예산을 세우는 거는 분명히 맞는데 이게 잘못된 그래서 남용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러한 사례가 있었고, 앞으로도 그러한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좀 이렇게 조항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런 부분은 이제 우선 일부 저희가 권익위 관련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번에는 좀 의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그런 부분은 좀 내용을 다시 보완을 해서 재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은 지난 9대 때도 그것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방금 우리 이루라 의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본 예산서에 용역비가 세워져 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풀 용역비로 집행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조례에 예산상에서 삭감한 그 예산 용역비는 풀 용역비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 조례에 담을 수 있는지 그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장님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위원장 이미옥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실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때는 자 처음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의회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이게 적절하지 못하다고 해서 부결을 시켰죠.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을 다시 가지고 의회가 이러이러한 사안 때문에 부결을 했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다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용역이 필요하다고 다시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 무언가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선 우리 동료 의원 선생님께서 세울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도 저도 좀 이렇게 동의를 하는 부분인 건데 실은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행정에서 임의대로 그 풀 예산을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도 있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방지를 하기 위함인 거고, 특히 풀 용역이라고 함은 풀 용역비에 대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취지를 실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의회가 삭감한 용역비에 대한 예산을 다시 그 풀 용역비로 용역을 하라고 하는 어떠한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심의권을 박탈하면서까지 그렇게 사용하라는 취지의 예산은 아니라는 거를 실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선은 이번에 개정을 하시더라도 추후에 이런 이제 동료 의원님이나 또 이제 본 의원이 제안한 이런 부분을 좀 이 그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담아서 개정을 할 수 있는지 무언가 좀 이렇게 상충되는 또 뭔 법이 있는 건지를 한번 검토를 하신 다음에 좀 다시 추진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항은 따로 듣고 나중에 검토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으신 거죠. 실장님.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상위법령에 따라서 지금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상위법 개정이 2023년 10월 12일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좀 추진이 저희가 개정이 좀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그러니까 저희가 빨리 이걸 개정을 했어야 됐는데 좀 바로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이루라 위원   
  이게 저희 9대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그 자치법규에 또 따른 그런 조례 재정비들이 기획홍보실에서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상위법에 좀 개정에 따라서 진행돼야 되는 그 조례 개정들은 좀 기한을 늦추지 마시고 좀 진행이 빨리 됐으면 하는 말씀에서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또 다른 위원님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 주셨지만은 지금 이거 이외에도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가지고,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개정되지 않는 것들 있으면 한번 다 검토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저희가 실무자가 계속 보고는 있는데요. 다 한번 다 살펴보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순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진안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시동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장시동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시동입니다. 의안번호 2026-3114호 진안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우리 군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해당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개인정보의 보호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개인정보 보호의 책무 관계, 계획 수립,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보호 책임자 지정 및 파일 관리,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영향평가 실시 및 유출 등 대응,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개인정보 파기 및 출력물 안전조치, 안 제15조부터 제17호까지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및 보험 가입 등입니다.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진안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네, 장시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3114호 진안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최근 전산화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이 증가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조례 제정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인정보 파일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군 출자·출연기관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 감독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예 장시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어차피 행정지원과에 오래 있어서 뭐 업무 파악하는 데는 지장 없죠? 예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는 국가에서부터 뭐 계속 그 강조 강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시기 안 해도 되는데 한 가지만 말 여쭤볼게요. 아니 문의드릴게요. 그 우리 진안에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시동   
  네, 저희 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된 사례는 현재까지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손동규 위원   
  우리 그럼 우리 기관 말고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기관말고 해당되는 다른 곳은
○행정지원과장 장시동   
  지금 출연기관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홍삼연구소, 의료원 그리고 진안사랑장학재단에 해당이 되거든요. 현재까지는 유출된 사례는 지금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손동규 위원   
  일례로 제가 이장 업무를 보고 있을 때 가끔 전화번호 책자를 받는다고 해서 와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개인 휴대전화 이걸 개인별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장님한테 해서 하는데 가끔 보면 이장님한테도 말도 않고 전화번호 책자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냥 어디서 이렇게 전화번호 수집했는가 몰라도 그렇게 가서 전화번호 책자를 발행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몇 년도엔가 한번 그 아무 허락 없이 이렇게 제작을 해서 회수 조치가 떨어져 갖고 이걸 파기한 적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장시동   
  아마 개인정보 모집의 주체는 저희 행정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수집할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징구를 하고 절차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단으로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집하는 경우는
손동규 위원   
  아니 그 당시 저희 마을 주민 두 분이 왜 저한테 제가 이장님 봤을 때니까 왜 나한테 허락도 없이 그 번호를 줘가지고 이렇게 책자에 나오게 했냐 그래서 제가 그 그쪽에다 의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경찰에 고발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장 장시동   
  그런데 과거에는 좀 소홀히 다뤄졌던 게 일부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항상 사회 문제가 되고 난 이후에는 철저하게 저희들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신중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손동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 겪고 나서 아 이거 주민들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그 첨부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있어요. 40조 1항에 2를 보면 민감정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오탄지 혹시 민간정부예요? 민감이란 정부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장시동   
  정보보호법상 법적 용어가 맞고요. 저희들이 민감 정보라고 하는 거는 유출됐을 때 그 피해가 그 심각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명진 위원   
  그 민감하다는 그 민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장시동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정치 성향이랄지 그리고 범죄 경력
이명진 위원   
  알았어요. 민감 그 민감한 그 뜻이구만요. 예, 알겠어요.
○위원장 이미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 또 행정지원과장님으로 또 첫 업무신데, 또 바로 이렇게 상임위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앞으로 또 행정지원과장님으로 하실 일이 많으실 건데 적극적인 또 업무를 펼쳐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3월 29일 날 최초의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9월 30일 날 처음 시행이 되었고 전북도 같은 경우도 2017년에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건 좀 사회적인 이슈 때문에도 좀 강화가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특별히 조례 제정이 좀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시동   
  말씀 주신 대로 그동안 상위법 개인정보 보호 법률에 따라서 정보들이 관리되고 보호되고 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정보를 총괄하는 정부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총리실 산하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지자체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를 했고요. 지금 지난해 일부 4개 시군에서는 재정을 마쳤고요. 저희들은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그 권고안 대로 재정을 지금 하는 단계라고
이루라 위원   
  이제 이게 권고 사항으로 작년도에 그 권고가 내려졌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장시동   
  예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저도 다른 시군 거를 보니 아직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이 안 된 시군이 꽤 있더라고요. 전북도 내에서도. 
○행정지원과장 장시동   
  저희 군 포함해서 7개 시군이 지금
이루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면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서 우리가 특별히 수사기관에 신고가 돼서 뭐 처리된 건이 없었다는 건가요? 기존에?
○행정지원과장 장시동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아마 제가 알기로 한 수년 전에 과세 자료가 일부 유출이 돼서 아마 고발까지 당한 사례가 있고 또 징계까지 행정처분까지 받은 사례가 한 수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특히 유출되거나 남용되거나 그런 일이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많이
이루라 위원   
  네, 우선 그러한 사례도 있었다고 하고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이 되는 만큼 물론 이제 행정에서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시겠지만, 지금 이제 출연기관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출연기관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행정에서 위수탁기관들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우리 관내 군민들의 정보가 많이 수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우리가 제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개인정보가 더 강화될 수 있게끔 우리가 출연기관이라든지, 위수탁기관에다가도 이 조례가 제정된 의미와 함께 좀 각각의 기관들마다 공문을 조금 다 보내셔가지고, 이러한 또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또 준비를 해 주시는 역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시동   
  네, 말씀 주신 대로요. 저희들 공공기관, 출연기관 외에도 저희들이 위수탁기관에도 이 조례 제정이나 법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주요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특별히 이제 어떠한 저희가 회의나 교육 같은 게 있으면 그 뭐 성함, 주소 연락처들을 이렇게 그 자리에서 작성을 하고 그냥 노출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이렇게 저희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이렇게 조심할 수 있게끔 인지를 시켜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이미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진안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14개 시군 중에서 7개의 지금 일곱 번째로, 우리 진안군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정보 보호와 또 목적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또 부서에서는 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말씀 잘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진안군 공공임대주택 운영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미옥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공공임대주택 운영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보순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보순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보순입니다. 의안번호 3115호 진안군 공공임대주택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택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또는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진안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관내 주거 수요 증가와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의 지원 대상을 관내 공공임대주택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 임대주택 신축 사업비 일부 및 공실 발생에 따른 임대료 손실액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에 예산의 적정 집행을 위한 관리 감독 및 환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공공임대주택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옥   
  네, 이보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민원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제3115호 진안군 공공임대주택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공공임대주택의 신축과 운영을 지원하여 군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신축 및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실 발생에 따른 임대료 손실액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실 임대료 손실액 지원은 지원 기간, 공실 발생 사유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재정 부담이 반복되거나 관리 주체의 입주자 모집 노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 실제 운영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기준을 구체화하고 입주 수요 확보와 공식 최소화 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공공임대주택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예 과장님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과장님으로 오시니까 할 일이 많을 겁니다. 어쨌든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하는데 면장님으로 계실 때 백운에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던가요?
○민원봉사과장 이보순   
  행복주택 관련 말씀하신가요? 그런데 초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정착이 돼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십니다.
손동규 위원   
  지금 그 행복주택도 마찬가지고 여기 공공임대주택도 그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 다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을 마련하자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보순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운영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거든요.
손동규 위원   
  저희가 재작년인가? 우리 진안의 아파트들 이렇게 현황을 좀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는데, 지원해야 될 거 이렇게 다 받아서 우리 저 팀장님 있을 때 같이 이렇게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 지어진 기간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따라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기준점이.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지금 여기 임대주택 저도 있고 앞으로도 할 건데 사실 명확히 기준점을 마련해서 하는 것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해요.
○민원봉사과장 이보순   
  아 그래서 지금 기존 조례가 공동주택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는 노후화된 그 건물에 대해서 유지 보수 지원 건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지원 근거 마련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거입니다. 
손동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또 백운 면민들하고 잘 소통하시다가 또 이렇게 많은 업무에 부서로 오셔서 오늘 또 첫 이렇게 상임위 하시는데 그래도 많은 준비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하고 또 소통을 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또 그런 역할 잘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과 이거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이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LH나 아니면은 전북개발공사 그리고 일부는 지금 저희 행복주택까지 지금 다 포함을 시키시는 거죠. 군에서 지금 지어진. 그런데 지금 제가 조례를 보다가 원래 원안대로 제4조 지원 내용을 보면요. 지금 제4조 지원 내용을 수정을 해 가지고 본 조례안을 좀 또 제출을 하셨어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6월 29일 날 수정 가결을 해서 원래 원안이 그 밖의 공공임대주택의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를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로 지금 심의위원회가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보순   
  이 부분은 기존에 노후화된 공동주택과 약간의 혼선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의 유지보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다시 정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저는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명확히 진안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가 별개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조례는 공공임대주택 운영 지원안을 마련을 하기 위한 조례를 지금 새로 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진안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관한 별도의 지원 대상이라든지 지원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왜 해석상의 혼선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오히려 더 이거를 그 밖의 공공임대주택에 유지 보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도 물론 이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 그냥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로 해버리면 오히려 이거는 그냥 군수님이 인정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어떠한 금액의 기준도 없고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대상도 명확치가 않으니까 이거는 오히려 그냥 우리 건설하시는 LH라든지 그런 시행사가 요청하는 대로 또 다 들어줄 수가 있는 하나의 근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제2장을 보면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제4조의 지원 대상이 명확히 나오고요. 그다음에 제5조의 지원 금액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이거는 공동주택이고 이거는 공공주택이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지원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하더라도 어떠한 저는 기준안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히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로 포괄적으로 해버리면 이건 나중에도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민원봉사과장 이보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기에 시행하기 전에 협약을 LH하고 협약을 맺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가 동의를 해줘야지만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래서 더 그러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협약을 하기 때문에 그 협약 내용에 이 조례가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시행하는 사 입장에서는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가 포괄이 돼버리면 좋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나름대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이라든지 지원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주택처럼 무언가에 좀 명확한 기준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4조 지원 내용의 2호를 보면은 여기서도 공실 발생으로 인하여 관리 주체가 부담하는 임대료 손실액으로 지원을 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관리 주체가 부담하는 임대료 손실액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지 예를 들면 무조건 한 달의 공실이 발생하는 기준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3개월, 6개월 그런 기준으로 둘 것인지 어떠한 그런 기준안을 두고 왜냐하면, 나중에는 우리가 협약을 맺을 때 이 조례가 근거가 또 나중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원을 할 때 그런데 지금 너무나 이게 포괄적으로만 좀 불명확한 조례 내용을 담은 것 같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보순   
  지금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LH공사에서 지원 조건을 제시를 할 때 그때그때마다 지원 조건이 틀리거든요. 틀리는데 저희 진안군에서 최대한 검토를 해서 협약을 맺거든요.
이루라 위원   
  그러면은 적어도 그러한 사항에서 기본에 대한 기준안은 마련을 해놔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들이 지금 있죠. 그러면 세대수들이 또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또 그 세대수에 따라서도 임의대로 시행사에서 요청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세대수에 따른 무언가의 분담금을 지금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 마련인 거죠. 분담금 포함되는 겁니까? 이 조례에
○민원봉사과장 이보순   
  네 포함이 됩니다.
이루라 위원   
  그렇죠? 그 분담금이 기본이 돼야 되는 조례일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물론 그때그때마다 건바이 건으로 바뀌긴 하지만 최소 몇 세대 이상에는 얼마까지에 대한 기준안들은 마련을 해 놓고 단, 예외 조항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최대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의 마지노선은 정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인프라나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분담금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전체 사업비의 몇 프로로로?
○민원봉사과장 이보순   
  유치에 대해서 지금 탄력적으로 이제 제한이 되는데 고령자 복지주택 같은 경우는 공용 전기료가 지원된다든지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저희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별도로 별지 같은 것도 만들어서 각각의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주택에 대한 구분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임대주택에 따른 그 구분과 목적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은 시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군에서도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을 향후에 몇 년 뒤에도 지금 추진을 할 걸로 지금 계획이 수립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따른 이제 물론 기준들은 우선 이 조례에다가는 별지 서식을 통해서라도 좀 이렇게 공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는 기준안들이 지금 너무나 불명확해요. 이 조례가 그냥 단순히 제 말씀대로 과장님 하나의 협약을 맺기 위한 이게 필요 조례로 그냥 너무 급하게 제정을 한 조례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협약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조례로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민원봉사과장 이보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지금 좀 구체적인 부분이 많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너무 구체적인 것을 넣다 보면 협약할 때 이게 제약이 될 수가 있어서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도 특히나 공실 발생에 대한 임대료 손실액까지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놀라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 공실이 물론 발생은 하지 않아야겠지만, 이 공실 발생할 때마다 나름대로의 어떠한 기준도 필요한 거죠.
○민원봉사과장 이보순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을 유치를 할 때 그 초기 수요 불확실성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을 넣고 그래서 이제 협약 사항에도 항상 저희가 하듯이 뭐 6개월 이상 공실이 됐을 때 뭐 50%를
이루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대로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집을 공급할 수 있는 이게 많지가 않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끌려가는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행하는 그 입장에서는 더 우리 군에 많은 거를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저희가 그러면은 나름대로 어떠한 기준을 마련을 해 놓고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한 건 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조례를 근거를 바탕으로 또 의회는 이런 기준으로 인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구나라고 심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탄력적으로 바뀌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긴 하지만 지금 솔직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공공임대주택 진행한다고 하고 지금 삽만 떠놨지 건물 하나 지금 번듯하게 올라가는 게 행복주택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좀 조례는 필요하다는 거는 저도 충분히 같이 공감을 하는 바인데 어느 정도 조금 명확한 기준들은 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위원장 이미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부결을 해도 문제는 없겠습니까? 현재상으로
○민원봉사과장 이보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LH공사 같은 경우는 100세대 이하는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LH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저희가 좀 필요해서 오히려 저희가 좀 부탁을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우리 위원님들 다시 한번 부결하는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자, 네. 과장님 의견 충분히 이해했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100세대 관련해서 건설교통과 제외하고 지금 100세대 이상으로 지금 좀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반할주택 외에는 없으시죠? 현재는 예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좀 한 한 10세대 이상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 좀 추진을 하려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물론 지금 현재 저희가 업무협약도 반할주택 관련해서는 업무협약도 끝낸 상황이기는 하니까요. 앞으로 지금 이미 협약 맺은 사업들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것도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저희가 급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저희가 앞으로 LH나 전북개발공사가 이렇게 시행을 하면은 이러한 조건으로 저희가 같이 하겠습니다라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의 저는 형평성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안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선 급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최대한 좀 그러한 좀 이렇게 기준의 선은 마련하셔서 다시 한번 조례를 정비하신 다음에 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보순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네, 그럼 본 건은 지원 내용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공공임대주택 운영지원 조례안은 본 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보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2026-3116호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의결에 따른 권고사항 반영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4조 공정한 체육시설 사용기준 조항을 신설해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사용허가의 금지기간을 설정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장기복무 제대군인 사용료 감면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4조 사용료 반환 기간을 명시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용자 중심의 체육시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특정단체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의 홍보물을 설치할 수 없게 규정해 시설 관리를 강화하였고 안 제20조 수탁자의 계약 사항 위반으로 협약이 해지된 자에 대하여 1년간 위탁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위탁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규제예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이경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3116호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은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만큼 군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예약 현황 공개 및 통합 예약 시스템 활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설 이용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부당 사용자에 대한 일정 기간 사용 제한과 홍보물 설치 제한, 위탁 계약 제한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체육시설의 건전한 운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공공체육시설이 형평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 적용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해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8항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그 조례에 보면 6조에 사용허가 제한이 있어요. 그걸 보면 문구를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지금 이제 새로 개정하는 거 보면 사용허가 제한해서 4항이 그렇게 돼 있죠. 사용과 취소 또는 사용 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30일 범위 내에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6조의 3항을 보면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것은 허가를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쳤을 때 그렇게 해야지 우려가 있을 때면 우려가 이미 있는데도 그걸 허가 말이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풍양속을 해쳤을 때 그렇게 해야죠. 한번 봐봐요. 내용. 그러니까 문구를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3호에 나와 있는 내용에
이명진 위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예, 예
이명진 위원   
  그러면 우려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새로 6조의 4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같아지려면 해쳤을 경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지금 1항 3호에 의해서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잖아요. 1항 3호에 의해서. 그러니까 1항 3호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인데
이명진 위원   
  6조 3항에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예, 예
이명진 위원   
  우려가 있는 것을 허가해 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아니 이제 1, 2랑 3호에 보면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이 내용이 들어가요.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아는데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그리고 권익위에서 인제 얘기하는 거는 이 1항 3호 중에 과도한 음주, 흡연, 취사가 들어가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조항이 생긴 것이거든요.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해야 할 우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행위가 되었을 때에 의해서 조치가 되는 사항이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정확히 따지면 해쳤을 경우에 이 사람에 한해서는 지금 신설되는 사항 30일 범위 내에서 금지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우려가 되는 이미 저거 분명히 저거 해야 할 우려가 있다. 판단되는 것을 해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판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해 줬어요. 그런데 막상 허가를 해 주고 나서 보니 해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해. 명확하지. 분명히 구분이 있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문구만 좀 고치면 돼요. 그걸. 그러니까 문구를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가 아니라 해쳤을 경우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4항하고 맞다.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틀려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위원님 말씀도 이제 맞는데요.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좀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그 2랑 3호에 의해서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명진 위원   
  있을 때는 제안을 했잖아요. 이때는 우려가 이 우려가 되는 데서도 여기서 허가를 해주면 안 되지.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네
이명진 위원   
  예 이게 미풍양속이야 그렇지 해쳤을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이미 지금 사용 허가가 나간 경우입니다.
이명진 위원   
  해주지 말아야지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나간 경우인데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허가가 취소가 됐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30일의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금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지금 사용 허가가 나간 건에 대해서 예
이명진 위원   
  자 그러면 그러니까 6조에 3항에 우려가 있는 것을 그러면 그냥 허가를 해줘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그러니까 일단 사용 허가는 나갔는데 이런 상황에 1항 3호에 보면은 그런 우려가 있을 때는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이미 사용 허가가 나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취소나 이런 명령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용 허가가 나갈 때는 이런 내용들을 모르는 상황에서 나가는 거죠.
이명진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항에 공공질서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사용허가를 제한하죠. 그러면 제한했으면은 허가가 이건 안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이런 것은 예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이거는
이명진 위원   
  그러면 4항에 보면 처분을 했단 말이죠. 여기가 명확하니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 해친 경우로 해야 내 말은 말이 안 되냐 그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지금 음주, 흡연, 취사 행위로 인해서 허가의 취소를 받았을 경우 사용 허가 취소 또는 사용 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30일의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금지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30일의 범위에서 예
이명진 위원   
  내가 이걸 내가 오해를 하나, 아니 30일 그것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30일이야. 며칠이야? 그건 30일 이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뭐 하루 할 수도 있고 이틀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곡해하고 있나요? 내용을
○위원장 이미옥   
  좀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회를 다시,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과장님 우리 도민체전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특정 시설들을 사용하는 데는 모두 아니 그러니까 모든 군민이 모든 시설을 다 사용할 수는 있지만은 특정 시설에 대해서는 거기 단체들이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일반 군민들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일례로 우리 족구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운동장에서 그라운드 골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평상시는 그 운동장에서 하시고 이렇게 아침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천 시에 비가 올 경우에 운동할 공간이 없어서 이 족구장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족구장 가서 이렇게 그라운드 골프 하는데 족구장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그라운드 골프 하면 바닥에 그 심는 것만 하면, 저희가 참고로 이번 도민체전 때는 지금 족구장에서 그 골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라운드 골프를. 그런데 이제 그게 만약에 비가 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혹시 진행이 되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또 필요하다 필요하시다면 그분들이 이제 이 꽂고 하는 것은 어차피 연습이니까. 안 하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그 비 오는 비 올 때는 그분들이 운동할 데가 없다고 이렇게 하셔서 마침 말 나온 김에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족구장은 일단은 족구가 또 우선되기는 하니까요.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5분 정도 정회하면 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5분까지 이렇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위원장 이미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림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제6조 제4항을 과도한 음주, 흡연, 취사 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실사용을 30일간 제한하고 위반 행위를 공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6조 5항을 삭제할 경우 법령에 위반되거나 운영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예 괜찮습니까?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위원장님 그런데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과도한 음주나 흡연이나 취사 행위 외에 저기 그런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행위로라기보다는 등이라도
○위원장 이미옥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과도한 음주, 흡연, 취사행위 등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예
○위원장 이미옥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을?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4조 사용허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4조 5항을 보면은 진안군 체육시설 통합 예약 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 예약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네 저희 진안군 지금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그 주소가 그러니까 예약을 하는 그 시스템이 어디에 노출이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지금 그 시스템에 홈페이지에 예 홈페이지에
이루라 위원   
  그 진안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러면 지금 그렇게 데스크 말고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약을 하는 그런 그 퍼센테이지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거의 대부분
이루라 위원   
  거의 대부분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신설 항목을 보면은 지금 개인정보 동의한 다음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예약 시스템 등에 대한 예약 단체라든지 예약자명을 공개할 수 있다고 신설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그러면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지금도 하고 있고요. 예약자명에 저희가 글자 하나 가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통합 예약 시스템에 개인정보 동의 시스템이 아직 안 갖춰져 있어서 그거는 지금 바로 구축할 생각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개인정보 동의만 좀 새롭게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도 지금 저희가 예약이 기존에 되어 있는 그런 단체나 예약자들에 대해서는 일부 관련해서 개인정보에 민감하지 않도록은 해가지고 지금 정보공개는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 이 군민 홍보들은 지금 제대로 좀 하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군민 홍보 대부분 이용자들은 예, 예
이루라 위원   
  예약 그 시스템 통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별도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거는 그러니까 별도 사이트는 운영은 하지만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경로가 진안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현재는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저희 지금 진안군 체육회 홈페이지 혹시 운영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진안군 체육회도 홈페이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하셔서 이렇게 노출을 시키는 건 좋은데 진안 군청 홈페이지에만 국한하시지 말고 다각적으로 좀 이렇게 연계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 연동을 시켜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도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긴 했어야 됐는데 실은 저도 이걸 못 봤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신규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실은 노출이 많이 되지 않으면 접근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다각적으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QR 코드 관련해서 데스크 같은 데다 앞에다 안내 데스크에 크게 하셔가지고, 바로 접속해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도 진행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 국민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개정 사항도 변경하고 또 체육시설에 대한 다양한 그 기준 조항들이 지금 신설돼 가지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과에서도 과장님 도민체전 준비하느라고 애쓰시겠지만, 또 잘 홍보가 되어서 잘 형평성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네
○위원장 이미옥   
  그럼 본 건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희 과장님, 한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진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선자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선자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선자입니다. 의안번호 3119호 진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지원되지 않는 선택예방접종의 범위 및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 예방접종 기관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며 조문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관련 개정 조문이 전체 조문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됨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5조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에 사백신을 추가하여 군민들이 생백신과 사백신 중 선택하여 접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별표의 예방접종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원거리 거주자의 예방접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8조 예방접종 기관을 기존 진안군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소를 추가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위한 규제 예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었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네, 박선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보건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119호 진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선택예방접종의 범위와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 지원 절차 및 운영 방법을 명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행 조례는 대상포진과 인플루엔자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B형 간염을 추가하여 지원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고 대상포진의 경우 생백신과 사백신의 접종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 기준을 구분함으로써 군민의 백신 선택권을 넓히고 예방접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B형 간염은 조례안 제6조 예방접종 종료와 안 제7조 대상자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별표의 예방접종 지원 기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원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고 대상포진은 백신 종류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군민이 지원 내용을 오인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고 백신별 접종 이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과장님 7조를 보면 예방접종 대상자 1, 2, 3, 4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대상포진은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진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50세 이상으로 그렇게 했어요. 이 대상포진이 50세 이상만 걸리는 건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박선자   
  그렇
이명진 위원   
  물론 지금 1항, 2항, 3항이 다 해당되는 게 보면 물론 예산이 이제 수반돼서 아마 그럴 거예요. 특히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금액도 비싸죠. 지금 한 15만 원.
○보건행정과장 박선자   
  사균 같은 것은 118만 원이고요. 일반은 8만 5천 원
이명진 위원   
  어쨌든 간에 꼭 50세 이상으로 제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 2항을 보면 인플루엔 자 그것은 또 1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해 놓고 B형 간염은 다 해당되는 걸로 그렇게 해놨어요.
○보건행정과장 박선자   
  B형 간염은 국가 예방접종이고요. 이제 저희가 10세 이상이나 12세 이상 기준으로 해서는 저희가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명진 위원   
  B형 간염이요.
○보건행정과장 박선자   
  예. 어린애들 6세 미만, 저기 6개월 미만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이고요. 네, 10세 이하는 3천 원, 11세 이상은 7천 원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이명진 위원   
  지금 우리 어찌 보면 아이들도 없는데 꼭 아까 6세예요. 7세? 6세?
○보건행정과장 박선자   
  6개월
이명진 위원   
  예 6개월 미만만 무료로 해주고
○보건행정과장 박선자   
  네
이명진 위원   
  그런 뭐랄까 10세라든지 그런 우리 학생들한테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지 않나
○보건행정과장 박선자   
  다 해주고 있어요. 예
이명진 위원   
  무료로?
○보건행정과장 박선자   
  아니요. 이제 병원에서도 하고요.
이명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뭐 3천 원 얼마씩 받는다면 7천 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해줄 수 없냐 그 말이지 제 말은
○보건행정과장 박선자   
  그거는 저희가 이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우리 진안군에 한 분이라도 더 들어오는 거지 뭐 50세 예를 들어서 대상포진 50세 미만인 사람은 군민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박선자   
  이게 그 대상포진이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50세 이상의 성인에게 허가되었다고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50세 미만도 제 말은 대상포진도 걸리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선자   
  개인적으로 맞을 수 있으면 맞아요.
이명진 위원   
  어쨌든 해줄 수 있는
○보건행정과장 박선자   
  워낙 이제 가격도 높고 하다 보니까
이명진 위원   
  사회보장제도랑 협의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군비로 지원해주면 상관 없는 거 아니에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그러면 2번 같은 경우 인플루엔자
○보건행정과장 박선자   
  64세 예 64세까지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이명진 위원   
  그럼 그런 법적 근거를 말씀을 좀 주셔야 제가 예 이해를 가는데 예, 알겠습니다. 법이 그렇다 하는 데는 뭐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우리 진안군의 한 사람이라도 더 진안군의 거주하게끔 하고 여기 와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식의 복지 이런 부분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선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효임 거수)
  한효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효임   
  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런 좋은 제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보면은 대상포진, 실적을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무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홍보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B형 간염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저도 부끄럽지만 이 자리에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무료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진안군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이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B형 간염이 국가 예방접종이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접종해 준 것들이 B형 간염 말고 또 다른 것들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박선자   
  인플루엔자하고 B형 간염하고 대상포진하고 저희가
○부위원장 한효임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이런 좋은 혜택들이 군민들이 많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보건행정과장 박선자   
  사실 저희가 지금 18년도부터 예방접종을 했거든요. 대상포진. 그래서 지금 한 지금 만 지금 현재 6월 기준 만 7,186명이거든요. 어르신들이 50세 이상. 그런데 지금 48.5% 정도 접종을 했어요. 8,365명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부위원장 한효임   
  여기만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축하드리고요. 또 이렇게 좀 많은 기간은 아니지만, 또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대상포진 관련해서 사백신이 추가가 되었다는 거는 군민들께서도 많이 좋아하실 부분이실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좀 이렇게 사부담 관련해 가지고 자부담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의 부담도 있으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저희가 보면 10월부터 지금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까지 최대한 많은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제5조와 관련된 별표를 보면 예방접종 지원 기준에 대상포진하고 인플루엔자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물론 B형 간염이 아까 국가예방접종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예방접종 접종 대상자의 조례에는 B형 간염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실은 이 B형 간염도 관련해 가지고 아까 이제 6개월 이하 뭐 그 국가 예방접종이라고는 하지만도 또 이런 부분을 모르시는 군민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 별표에 맞춰서 지원 대상이라든지. 지원 내용.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비고란에 6개월 미만의 국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도 좀 포함을 해서 안내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가능하실까요?
○보건행정과장 박선자   
  예. 사실 이제 저희가 B형 간염 내용이 거기는 별표에는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그 본 조례안은 선택 예방접종에 대한 유료 및 무료 사항을 포함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이제 한 거고요. 제6조와 7조에서 보건지소에서 실시하는 선택 예방접종 종료와 대상자를 규정한 건데 그 다만 이제 그 별표에는 선택 예방접종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5조에 따라서 군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예방접종만 별표에 표시를 해 놨습니다. 이제 본인 부담금을 낼 수 있는 내는 거. 그래서 비용 예방접종은 현재 유료 예방접종을 운영하고 있어서 비용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별표의 비용 지원 기준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은 그 별표에 따른 그 내용도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그 예방접종 지원 기준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혼돈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 뭐 내용 그러니까 전체적인 제목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 예방접종에 관한 지원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좀 변경을 해야지 예 비용 그렇죠? 비용 지원 기준
○보건행정과장 박선자   
  비용 지원 기준
이루라 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좀 이렇게 조례를 물론 일반 군민들이 많이 접하시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딱 보고 한눈에 들어오면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한번 좀 혼돈의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걸 보면서 저도 왜 B형 간염이 왜 빠졌지? 이제 그러고 이제 내용들 보면서 하긴 했는데 군민들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이렇게 접하시거나 이해하시는 게 더 힘드시잖아요. 그거를 좀 최대한 좀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또 이걸 수정해서 예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이루라 위원   
  B형 간염 같은 경우 별도로 지금 처음에는 국가에서 지금 예 아이 때 신생아 때 해 가지고 또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비용이 3천 원, 7천 원 발생하는 게 이게 지금 일반 다 동일합니까? 네, 일반 병원에서?
○보건행정과장 박선자   
  아니 병원은 비싸죠. 
이루라 위원   
  그렇죠? 이거는 그냥 우리 보건소 기준으로 하시는 거죠. 전체가 지금 전부 다
○보건행정과장 박선자   
  예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자 과장님, 문민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또 이렇게 과장님 나오셨는데요. 또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대상포진 사백신 관련해서 발빠르게 해 주신 점 다시 한번 소장님한테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8회 진안군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22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진안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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