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진안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6월 12일(월)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 1. 제284회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성운경
사무과장 성운경입니다. 제284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 제53조 및「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25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지난 5월 24일 제출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진안군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난 5월 26일 제출된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진안 테니스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마령면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진안·무주 지오프랜드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 복합체험시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난 5월 31일 제출된 진안군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용·수익(갱신) 허가 동의안 이상 열다섯 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5월 31일 제출된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이명진 의원님의 진안군 객토사업 지원 확대 요구, 이루라 의원님의 진안군 공모사업 관리조례 제정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성운경입니다. 제284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 제53조 및「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25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지난 5월 24일 제출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진안군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난 5월 26일 제출된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진안 테니스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마령면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진안·무주 지오프랜드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 복합체험시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난 5월 31일 제출된 진안군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용·수익(갱신) 허가 동의안 이상 열다섯 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5월 31일 제출된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이명진 의원님의 진안군 객토사업 지원 확대 요구, 이루라 의원님의 진안군 공모사업 관리조례 제정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규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명진 의원님, 이루라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명진 의원님, 이루라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의원
이명진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서 잠깐 화면을 네 제가 어제 한 두어 시간에 걸쳐서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자색감자입니다. 우박을 맞은 그런 거고요. 여기는 고추인데 잎이 하나도 안 달려있습니다. 다 떨어지고 여기는 한 열흘 있으면 수확을 거둘 배추인데 저렇게 망가져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수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고추 여기는 옥수수 이렇습니다. 여기는 참깨를 심은 데인데 제가 자세히 안 보여서 그러는데 우박이 이날 우리들이 어릴 때 구슬치기했잖아요? 큰 것은 그 정도 크기로 왔다고 그래요. 구멍이 보면 빵빵 뚫려있어요. 얼마나 쎄게 맞았는지 저렇게 피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수박피해나 배추피해 그런데는 거름을 많이 하는 곳에는 시기적으로 현재 콩하고 그 다음에 들깨정도 밖에 심을 때가 아니래요. 지금 근데 그건 거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가을배추 하는걸로 그렇게 했는데 부귀 조합장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거기서 전량 수매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생사화복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만 됩니다. 아니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아마 생로병사를 피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인간을 비유하면 젊은 사람은 사고를 당했어도 빨리 회복이 됩니다. 하다못해 링거를 한 대 맞아도 1시간 이내에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70, 80 연로하신 분들은 1시간 링거 맞을 거 2시간 걸쳐서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프면 쉽게 나을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것도 젊었을 때는 10분 20분 만에 먹지만 나이 드시면 그렇게 못 먹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토지도 생명이 있다고 봅니다. 옛날 같으면 화학비료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퇴비로 거의 토지를 이용했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화학 그런 제품이 생기면서 토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 뒤편에 한 30평 땅이 있습니다. 바로 뒤편에 한 10m도 안 됩니다. 농사를 지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돌려짓기도 해보고 이어짓기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실험차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들이 다시 새 땅에다 짓는 것마냥 어림도 없다는 것을 제가 직접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객토가 새로운 땅이 필요하구나 그걸 직접 제가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땅은 새로운 피를 보급하는겁니다. 환경을 바꿔주고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력을 다하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늙어서 노인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리로 밖에 될 수가 없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인삼이 지금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수박, 다음에 고추, 배추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인삼, 수박, 깻잎 세 가지 작목만 객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우리 농가들이 농작물 다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농업이 살아야 됩니다.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지력을 살리는 겁니다. 다시 지력을 되살리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력을 되살리려면 뭐냐 객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화면에 보듯이 지금 안타깝게도 인삼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진안군의 가장 자랑하는 작목인데 인삼값이 갈수록 하락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줄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객토사업을 지원해줘도 이게 지금 인삼 농가 하시는 분들 말씀이 10년 전보다도 더 가격이 낮다고 그럽니다. 그래서인지 인삼 농가가 자꾸 줄고 고추재배가 이제 자꾸 늘고 있죠. 어쨌든 우리 진안군의 살길은 진안군의 농업이 살 길은 오직 객토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직시하시고 모든 농작물 모든 농가가 원하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객토사업을 최우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거듭 요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진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서 잠깐 화면을 네 제가 어제 한 두어 시간에 걸쳐서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자색감자입니다. 우박을 맞은 그런 거고요. 여기는 고추인데 잎이 하나도 안 달려있습니다. 다 떨어지고 여기는 한 열흘 있으면 수확을 거둘 배추인데 저렇게 망가져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수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고추 여기는 옥수수 이렇습니다. 여기는 참깨를 심은 데인데 제가 자세히 안 보여서 그러는데 우박이 이날 우리들이 어릴 때 구슬치기했잖아요? 큰 것은 그 정도 크기로 왔다고 그래요. 구멍이 보면 빵빵 뚫려있어요. 얼마나 쎄게 맞았는지 저렇게 피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수박피해나 배추피해 그런데는 거름을 많이 하는 곳에는 시기적으로 현재 콩하고 그 다음에 들깨정도 밖에 심을 때가 아니래요. 지금 근데 그건 거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가을배추 하는걸로 그렇게 했는데 부귀 조합장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거기서 전량 수매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생사화복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만 됩니다. 아니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아마 생로병사를 피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인간을 비유하면 젊은 사람은 사고를 당했어도 빨리 회복이 됩니다. 하다못해 링거를 한 대 맞아도 1시간 이내에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70, 80 연로하신 분들은 1시간 링거 맞을 거 2시간 걸쳐서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프면 쉽게 나을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것도 젊었을 때는 10분 20분 만에 먹지만 나이 드시면 그렇게 못 먹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토지도 생명이 있다고 봅니다. 옛날 같으면 화학비료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퇴비로 거의 토지를 이용했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화학 그런 제품이 생기면서 토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 뒤편에 한 30평 땅이 있습니다. 바로 뒤편에 한 10m도 안 됩니다. 농사를 지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돌려짓기도 해보고 이어짓기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실험차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들이 다시 새 땅에다 짓는 것마냥 어림도 없다는 것을 제가 직접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객토가 새로운 땅이 필요하구나 그걸 직접 제가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땅은 새로운 피를 보급하는겁니다. 환경을 바꿔주고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력을 다하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늙어서 노인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리로 밖에 될 수가 없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인삼이 지금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수박, 다음에 고추, 배추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인삼, 수박, 깻잎 세 가지 작목만 객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우리 농가들이 농작물 다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농업이 살아야 됩니다.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지력을 살리는 겁니다. 다시 지력을 되살리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력을 되살리려면 뭐냐 객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화면에 보듯이 지금 안타깝게도 인삼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진안군의 가장 자랑하는 작목인데 인삼값이 갈수록 하락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줄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객토사업을 지원해줘도 이게 지금 인삼 농가 하시는 분들 말씀이 10년 전보다도 더 가격이 낮다고 그럽니다. 그래서인지 인삼 농가가 자꾸 줄고 고추재배가 이제 자꾸 늘고 있죠. 어쨌든 우리 진안군의 살길은 진안군의 농업이 살 길은 오직 객토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직시하시고 모든 농작물 모든 농가가 원하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객토사업을 최우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거듭 요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루라 의원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 가 선거구 이루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진안군 발전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을 모집하여 선정된 기관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일컫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공모사업은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이나 규모 등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거나, 추진 시, 문제점과 관리방안 등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할 최소한의 기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유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지방정부 공모사업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국·도비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급속한 사회·경제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기초조사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 될 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의 미흡, 행정절차 무시, 선심성 공적을 내기 위한 응모가 많다는 것입니다. 둘째, 지방비의 매칭 비율이 늘어나 지방재정에 부담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국비, 도비 등 많은 예산이 세입으로 들어오면 세입이 늘어나므로 당연히 우리 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군비가 매칭되어야 하며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비율이 점점 늘어 오히려 우리 군 재정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진안군에 중앙정부와 도에 신청한 공모사업을 살펴보면, 2021년 23건에 538억 원 중 258억 원, 2022년 34건에 328억 원 중 120억 원, 2023년 20건에 336억 원 중 113억 원 정도의 군비를 부담하여 3개년에 걸쳐 총 79건에 1,202억 원 정도의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했으나 우리 군은 41%인 490억 원의 군비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군에 부합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철저한 사전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지 못하고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응모를 통하여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방비 매칭 비율이 점차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가중되고 있어 군 재정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군은 아직까지 무리하게 공모를 추진한 경우는 없으나 타 지역의 사업 포기와 국·도비 반납 사례를 거울삼아 우리 군의 현실에 맞는 꼭 필요한 공모사업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모사업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있는지? 추진목표는 어떻게 달성한 것인지, 추진사항은 매뉴얼에 부합하는지, 지방비가 매칭되므로 의회의 사전 보고 및 동의를 받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적법성, 타당성, 주민 의견 및 사업효과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사항은, 국·도비와 군비가 수백부터 수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사업에 사실상 의회는 사후보고, 예산승인으로 의회가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시기, 예산의 타당성을 점검하는데 배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가 확정되면 그 사업의 시기나 적절성과 타당성의 여부, 군의 재원확보에 관계없이 국·도비 예산 반납에 따른 패널티 등의 이유로‘울며 겨자 먹기’식의 어쩔 수 없는 예산심사를 예외 없이 승인하게 됩니다. 소위 들어온 돈은 반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와 추진현황 관리 및 점검, 그리고 인센티브지원,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도화하여 공모사업 관리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고, 군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 신청 전, 의회에 사전 보고 함으로써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전 검증을 강화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안군 공모사업 관리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며 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 가 선거구 이루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진안군 발전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을 모집하여 선정된 기관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일컫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공모사업은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이나 규모 등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거나, 추진 시, 문제점과 관리방안 등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할 최소한의 기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유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지방정부 공모사업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국·도비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급속한 사회·경제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기초조사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 될 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의 미흡, 행정절차 무시, 선심성 공적을 내기 위한 응모가 많다는 것입니다. 둘째, 지방비의 매칭 비율이 늘어나 지방재정에 부담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국비, 도비 등 많은 예산이 세입으로 들어오면 세입이 늘어나므로 당연히 우리 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군비가 매칭되어야 하며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비율이 점점 늘어 오히려 우리 군 재정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진안군에 중앙정부와 도에 신청한 공모사업을 살펴보면, 2021년 23건에 538억 원 중 258억 원, 2022년 34건에 328억 원 중 120억 원, 2023년 20건에 336억 원 중 113억 원 정도의 군비를 부담하여 3개년에 걸쳐 총 79건에 1,202억 원 정도의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했으나 우리 군은 41%인 490억 원의 군비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군에 부합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철저한 사전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지 못하고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응모를 통하여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방비 매칭 비율이 점차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가중되고 있어 군 재정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군은 아직까지 무리하게 공모를 추진한 경우는 없으나 타 지역의 사업 포기와 국·도비 반납 사례를 거울삼아 우리 군의 현실에 맞는 꼭 필요한 공모사업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모사업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있는지? 추진목표는 어떻게 달성한 것인지, 추진사항은 매뉴얼에 부합하는지, 지방비가 매칭되므로 의회의 사전 보고 및 동의를 받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적법성, 타당성, 주민 의견 및 사업효과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사항은, 국·도비와 군비가 수백부터 수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사업에 사실상 의회는 사후보고, 예산승인으로 의회가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시기, 예산의 타당성을 점검하는데 배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가 확정되면 그 사업의 시기나 적절성과 타당성의 여부, 군의 재원확보에 관계없이 국·도비 예산 반납에 따른 패널티 등의 이유로‘울며 겨자 먹기’식의 어쩔 수 없는 예산심사를 예외 없이 승인하게 됩니다. 소위 들어온 돈은 반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와 추진현황 관리 및 점검, 그리고 인센티브지원,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도화하여 공모사업 관리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고, 군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 신청 전, 의회에 사전 보고 함으로써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전 검증을 강화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안군 공모사업 관리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며 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명진 의원님과 이루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명진 의원님과 이루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4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6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4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6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4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라, 이명진, 이미옥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4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라, 이명진, 이미옥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동창옥 의원
동창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84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과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국장․실과소장이며 출석기간은 6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창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84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과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국장․실과소장이며 출석기간은 6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동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창옥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동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창옥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10시 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