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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회의록

JIN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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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진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6월 16일(금)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5분 자유발언
  3.   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2. 진안군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진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5. 진안 테니스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6. 마령면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7.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진안군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용수익(갱신) 허가 동의안
  12.   10. 진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진안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진안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15.   13. 진안·무주 지오프랜드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 복합체험시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14. 진안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
  17.   15. 진안군 체제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6.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9.   17.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   18. 진안군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
  3.   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2. 진안군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진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5. 진안 테니스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6. 마령면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7.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진안군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용수익(갱신) 허가 동의안
  12.   10. 진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진안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진안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15.   13. 진안·무주 지오프랜드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 복합체험시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14. 진안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
  17.   15. 진안군 체제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6.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9.   17.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   18. 진안군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10시 00분 개의)

○5분 자유발언 
○의장 김민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손동규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의원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박으로 피해 입은 농가들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예비비를 활용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농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지난 주말 갑작스럽게 내린 우박으로 인해 농작물과 농업 시설물에 큰 피해가 발생하여 어려운 농업 현실에 더욱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순 따기가 끝난 수박의 경우에는 줄기에 피해를 입어 과실이 맺히지 못하고, 사과의 경우 과실이 크게 손상을 입어 상품성이나 수량이 저하되며 상처 입은 곳의 병해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고추나 배추는 줄기가 부러지거나 잎이 파열되어 판매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서리, 우박, 대설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면적이 30ha 이상일 때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면적은 59ha로 국고 지원 조건에 충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농식품부에서 재해로 인정을 해줘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아무리 빨라야 8월이나 9월에 지원이 됩니다. 또한 국고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크게 대파대와 농약대로 지급이 되는데 그마저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채소류나 과수의 지원금은 100평 기준 농약대의 경우 7~8만 원 정도, 대파대의 경우 16만 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지원금이 턱없이 낮아 지원을 받더라도 철거비나 인건비로 수백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회생이 불가한 게 현실입니다. 피해 농가는 당장 생계마저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어 신속하고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전체 농가에 대한 복구 지원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올해 농사를 망쳐버린 농가는 당장 수확을 앞두고 올 한 해의 소득을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새롭게 농사를 시작하려 해도 철거 및 복구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농민들의 삶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기존 작물 철거 등 인력지원과 금후 영농행위를 위한 신속한 복구 및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등을 활용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농업은 우리 진안의 산업인 동시에 국가의 기간산업입니다. 재해로 인해 좌절과 실의에 빠진 우리 농업인들이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군의 신속하고 현실적인 피해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진안군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진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진안 테니스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마령면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김민규   
  손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손동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2항 진안군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5항 진안 테니스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6항 마령면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손동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손동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손동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284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6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나이 기준을 통일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만 나이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분쟁 및 민원 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치안협의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사회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지급 기준을 반영하고, 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를 강화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일비, 숙박비, 식비를 상향 조정하여 현실적인 물가 수준을 반영하였고,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허위출장 관행을 근절하여 여비 지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촌유학생을 유치할 거주 시설을 조성하여 농촌 유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예정지가 부귀초, 부귀중과 인접해 있고 농촌유학 거주시설 인근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 설립이 예정되어 있어,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 테니스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테니스장 수요증가에 따라 월랑공원 내 테니스장을 조성하여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테니스장 조성으로 다양한 테니스대회를 유치하여 지역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마령면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실내체육관이 없는 마령면에 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 간 균형있는 체육복지 및 주민의 건강증진,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시 제기되었던 개선사항들을 사업추진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민 모두가 이용 가능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손동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 테니스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마령면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안군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용수익(갱신) 허가 동의안 
10. 진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진안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진안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13. 진안·무주 지오프랜드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 복합체험시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진안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 
15. 진안군 체제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진안군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용·수익(갱신) 허가 동의안, 제10항 진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진안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진안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진안·무주 지오프랜드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 복합체험시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4항 진안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 제15항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명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명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명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84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7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센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연간 사용료 요율을 하향 조정하고, 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하는 것은 농산물 직판매장의 지속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추진에 따라 기금보유액 감소에 대비하여 기금의 추가확보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농산물 수입개방, 농업경영비 증가 등 농업인의 실질소득 감소에 대비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것으로 사료되나 기금의 남용을 방지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기금이 부족하거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추가조성 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용‧수익 갱신 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사용수익 허가 갱신 동의안은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군의회의 사용수익 허가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한약재 유통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게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해줌으로써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명칭과 조문 등을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새롭게 분리‧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정비와 가로수 정비에 관한 사항의 보완으로 사업 추진 시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사료되나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하여 “가로수 식재 및 나무 옮겨심기, 가지치기 등 나무 가꾸기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료이용 대상자 연령을‘65세 이상’으로 낮추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버스무료이용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대중교통 수요가 증가하여 교통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등록 기준대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서비스공급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시장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무주 지오프랜드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 복합체험시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질공원 탐방객들에게 게스트 하우스와 캠핑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체류형 지오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체류형 지오관광 도입으로 지질공원 브랜드 가치와 탐방객의 만족도의 향상으로 국가지질공원 재인증 및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인증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일괄폐지조례안은 자치법규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아 필요성이 없어진 자치법규를 일괄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4-H 본부육성기금이 폐지되고 새농민양성소 교육을 대신하여 전문적인 농업 교육이 활성화되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조례의 폐지가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재형 가족농원 입주자격 조건과 사용료 환불 규정을 완화하여 우리 군 정착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대상자의 선정기준의 완화로 공실 없이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관내 정착 시 사용료를 환불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체재형 가족농원 사용자의 관내 정착률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김명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용·수익(갱신)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안·무주 지오프랜드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 복합체험시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7.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16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17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창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동창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동창옥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8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심사를 위해 심도 있게 분석하며 꼼꼼하게 살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자료 준비를 열심히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5월 30일에 제출된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비비 예산액 177억 3천만 원 중 16억 2천 7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8천 8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총액으로 승인된 예비비에 대한 지출의 타당성과 당초 목표에 맞게 제대로 집행하였는지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대응사업과 한파, 가뭄 등으로 인한 재해복구비 등 시급성을 요하는 재해·재난 목적사업에 집행되었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입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집행부에서 5월 31일 제출되었으며, 2022 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이 6,797억 9천 9백만 원, 수납액은 6,909억 3천 2백만 원, 지출액은 5,508억 8천 5백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1,400억 4천 8백만 원이 발생되었고, 그 중 이월액은 908억 6천 1백만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은 41억 6백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450억 8천 1백만 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세입·세출 추계, 미수납액 징수관리와 이월액,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심사한 결과 예산현액의 약 20.6%에 달하는 1,400억 4천 8백만 원이 결산잉여금으로 전년도에 비해 258억 1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또한 전년 대비 33억 3천 6백만 원이 증가한 만큼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적인 보완과 개선으로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또한, 향후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사전 조사 등 준비가 철저하게 수립되었는지 살펴보고 집행 잔액 발생 사유도 철저히 분석 검토하여 집행률을 높여야 하며, 향후 예산을 편성할 때 성과가 저조하거나 집행실적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결산서 안을 보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전년도 보다 예산 집행과 수납, 기금관리에 노력하였기에 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예비비 예산액에서 지출액을 결정 후 실질적으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없어야 하는 만큼 예비비 편성 시 신중한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법정 사무로 정해진 사업비 예산은 예비비 사용보다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함이 적합하다고 보는 만큼 향후 적절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해 연도 예산현액에 비해 수납액이 높은 것은 좋은 결과이지만 한편으로는 당초 세입예산을 적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세입 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세입 추계 속에 가능한 재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계상하여야 하는 만큼 징수 결정된 세입은 미수납되어 이월되지 않도록 수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 191억 2천 5백만 원 증가하였는데, 대규모 사업 등 집행부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대책이 필요하고,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 유형을 분석하여 다음연도 사업 예산 편성 시 사업비를 가감하는 등 관리 강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79%가 여성가족과에 집중되어 있는데, 성인지 예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는 제도로써 타 부서에도 균형 있게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자산 상태를 나타내는 재정·재무제표 작성 시 과목이 정확하게 명시되도록 하고,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공공용 재산 도로로 편입된 해당 필지를 하루빨리 지적 합병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검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출된 검사의견서의 내용은 다음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 ․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동창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진안군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18항 진안군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미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미옥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옥 의원입니다. 금번 우박피해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진안군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피해대책 촉구 마련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진안군에서는 우박으로 인해 수박, 고추, 사과 등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 대부분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안천면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총 208 농가에 59ha가 피해를 입어 전라북도 내 타 시군과 비교하여도 압도적으로 피해 상황이 큰 규모입니다. 또한 농작물의 피해로 인해서 올해 생산량에 큰 차질을 보여 내년도 농사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농자재 가격이 인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의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진안군의회는 정부가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여 피해 농가의 생업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피해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의 의지가 강력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진안군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피해대책 촉구 마련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진안군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5일간의 의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284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료 준비와 답변 등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기 중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뜻을 담아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후 개선책을 마련하여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진안군의회는 1주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의 삶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일들을 꼼꼼하고 살뜰하게 챙기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폐회)

진안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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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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