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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회의록

JIN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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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9월 21일(목)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출자·출연안
  3. 2. 진안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4. 3.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진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진안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7. 진안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진안군 노인 일자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진안어린이집(국공립)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마령어린이집(국공립)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진안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진안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안
  15. 14. 백운면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15.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구름재 박병순 문학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17.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진안군 군세 감면동의안
  19. 18. 진안군 아토피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진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진안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22. 21. 진안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
  23. 22. 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25. 24.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6. 25.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8. 27.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9. 28.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0. 29. 진안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30. 진안군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32. 31. 진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3. 32.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사용허가(갱신) 동의안
  34. 3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5. 34.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6. 3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4년도 출자·출연안
  3. 2. 진안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4. 3.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진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진안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7. 진안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진안군 노인 일자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진안어린이집(국공립)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마령어린이집(국공립)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진안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진안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안
  15. 14. 백운면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15.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구름재 박병순 문학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17.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진안군 군세 감면동의안
  19. 18. 진안군 아토피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진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진안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22. 21. 진안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
  23. 22. 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25. 24.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6. 25.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8. 27.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9. 28.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0. 29. 진안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30. 진안군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32. 31. 진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3. 32.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사용허가(갱신) 동의안
  34. 3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5. 34.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6. 3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민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출자·출연안, 제2항 진안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진안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진안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진안군 노인 일자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진안어린이집(국공립) 민간위탁 동의안, 제10항 마령어린이집(국공립) 민간위탁 동의안, 제11항 진안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12항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13항 진안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안, 제14항 백운면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5항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구름재 박병순 문학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7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진안군 군세 감면동의안, 제18항 진안군 아토피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진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진안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21항 진안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 제22항 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24항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25항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6항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스물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손동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손동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손동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28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출자·출연안 등 총 3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22건은 원안가결, 4건은 수정가결, 5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 중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사항을 포함하여 소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우리군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늘리기 지원사업의 보완이 필요한 지원내용을 개정하여 지속적인 인구감소 대응에 기여하고자 한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1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은 총 4건으로 진안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과 진안군 노인 일자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일치시키고 내용의 문맥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군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수정하였고,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조정됨에 따라 의원의 수도 같이 변경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안건입니다. 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등 상위법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일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용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천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마령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재 성수면과 백운면에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이 추진중이며 이 두 사업의 입주수요 및 입주 전후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불편사항 등 경과를 살펴본 뒤 보완하여 사업을 확대·추진하는 편이 효율적인 운영 방법이라고 사료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또한, 진안고원 교육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건립 예정 부지인 학천지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타 사업들과의 협의와 주차장 부족에 대한 대책 등 종합계획들을 검토한 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규모 사업인 만큼 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도 완료된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24년도 출자·출연안 
2. 진안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3.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진안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진안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진안군 노인 일자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안어린이집(국공립) 민간위탁 동의안 
10. 마령어린이집(국공립) 민간위탁 동의안 
11. 진안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3. 진안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안 
14. 백운면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구름재 박병순 문학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진안군 군세 감면동의안 
18. 진안군 아토피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진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진안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21. 진안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 
22. 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24.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5.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김민규   
  손동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노인 일자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어린이집(국공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마령어린이집(국공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백운면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구름재 박병순 문학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진안군 군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안군 아토피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안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안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8.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9. 진안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진안군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31. 진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2.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사용허가(갱신) 동의안 
○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27항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8항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9항 진안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0항 진안군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제31항 진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32항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사용허가(갱신) 동의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명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명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명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8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5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년들에게 농업 경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스마트 농업을 통해 우리군의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존의 기숙사 위치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농가의 근로자 숙소 마련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에게는 질 좋은 숙소를 제공하여농촌 일손부족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과 추진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각 활동 주체별 인적 구성 및 역할 등 추진체계를 명확히 할 것으로 기대되나, 군민들에게 명확한 의미전달과 조문내용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리위탁을 통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는 해당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진안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 위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사용허가(갱신) 동의안입니다. 본 사용허가 동의안은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진안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전문성을 갖춘 단체에게 사용허가 갱신을 승인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여 캠핑장을 통한 지역홍보와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전북형 보금자리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귀농·귀촌인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귀농귀촌인의 거주공간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사료되었으나, 다만, 사업부지가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예정지 인근으로 보다 많은 군민들이 수혜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사업부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김명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진안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진안군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진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사용허가(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3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및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루라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동창옥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루라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루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루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동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군민 여러분들의 뜻을 모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 동안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하여 3개 국, 1개 센터, 19개 실·과·소와 2개의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현지확인감사, 회의감사의 방법을 병행토록 하며 세부적인 진행절차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수시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출석대상 및 증인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은 부군수, 국·실·과·소장과 출연기관인 진안의료원장, 진안홍삼연구소장을 비롯한 읍·면장과 팀장까지 출석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는 사람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참고인이 위증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수감자는 감사 전에 위원회장에서 선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질문 및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필요시 현지 확인과 증인 출석을 통해증언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의회 본연의 의무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여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제안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이루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34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진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게 자료 준비를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9월 1일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06억 3천 9백만원이 증액된
6,000억 7천 6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5,395억 1백만원으로 302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05억 7천 5백만원으로 4억 1천 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면밀히 살펴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사업의 효과성이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국 국악경연대회 지원 등 2개 사업에 4억 1천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함으로써 5,996억 6천 6백만원을 세출예산으로 승인,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삭감사유를 간략히 살펴보면 전국 국악경연대회 지원 사업은 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사업의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삭감처리 하였으며, 귀농귀촌 임시거주단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은 사업 부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된 바, 충분한 검토 이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1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 5개 기금 중 농축산유통과 소관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은 수입과 지출의 변동이 없으며 2023년도 조성계획에 따르면 지출액이 20억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이 86억 1천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바 내년도에 기금조성을 위한 전출금을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성액과 적립금액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여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건전한 재정운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추경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인 바,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반납이나 이월 없이 최대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기준을 시달한 지침에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등을
불가피한 사유로 규정하여 예외조항을 명시해 놓은 바, 향후에는 예산편성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자심사 결과, 관계법률 및 조례에 따른 근거법률 여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예산반영 등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보조금 내시서 등 관계 서류 제출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심사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월액 및 불용액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작성 및 심사활동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이명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1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28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군정질문과 각종 조례안을 비롯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올 한 해 추진했거나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여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부터 개최되는 진안홍삼축제가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는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준비와
행사장 안전 및 재난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울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여 고향의 정취와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소외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살펴보시어 훈훈하고 인정이 가득한 추석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폐회)

진안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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