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진안군의회의사과
1991년5월24일(금) 오전10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 부의된안건
-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10시00분개의)
○의장 박병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각 과장남들이 의원임들의 질문을 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심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러 의원들께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날입니다.
질문순서는 의원들께서 제출하신 질문의 내용과 시간을 감안해서 순서를 정했습니다 량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첫 번째로 성재병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손희창의원, 이종규의원이 질문을 하신 다음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국중성의원부터 시작해서 김정길의원, 김광성의원, 그리고 서철동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20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10분 이내에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되 발언 통지서를 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는 각 의원남들에게 사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각 과장남들이 의원임들의 질문을 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심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러 의원들께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날입니다.
질문순서는 의원들께서 제출하신 질문의 내용과 시간을 감안해서 순서를 정했습니다 량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첫 번째로 성재병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손희창의원, 이종규의원이 질문을 하신 다음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국중성의원부터 시작해서 김정길의원, 김광성의원, 그리고 서철동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20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10분 이내에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되 발언 통지서를 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는 각 의원남들에게 사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장 성재병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에 노력하시는 군수님 관계공 무원 저는 동향면 출신의 성재병입니다.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농촌가로등설치 및 전기료 납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농촌의 가로등 설치 상황을 보면 88년 이전에는 설치비의 30%를 주민이 부담하였고 전기사용료도 주민이 부담하여 왔으나 89년 이후에는 등을 설치해 주면서 설치비 전액을 지원하여 주민부담이 없는데다 사용료도 전액 지원되어 주민이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 행정의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다음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설치비의 주민부담마을과 전액 지원된 마을현황,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기사용료를 주민이 부담하는 마을수와 소요액, 그리고 군에서 부담해주는 마을수와 부담금액을 알고자 하며 그리고 현재 마을에서 부담하고 있는 전기사용료 전액을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를 알고자 질의하는 바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에 노력하시는 군수님 관계공 무원 저는 동향면 출신의 성재병입니다.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농촌가로등설치 및 전기료 납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농촌의 가로등 설치 상황을 보면 88년 이전에는 설치비의 30%를 주민이 부담하였고 전기사용료도 주민이 부담하여 왔으나 89년 이후에는 등을 설치해 주면서 설치비 전액을 지원하여 주민부담이 없는데다 사용료도 전액 지원되어 주민이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 행정의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다음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설치비의 주민부담마을과 전액 지원된 마을현황,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기사용료를 주민이 부담하는 마을수와 소요액, 그리고 군에서 부담해주는 마을수와 부담금액을 알고자 하며 그리고 현재 마을에서 부담하고 있는 전기사용료 전액을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를 알고자 질의하는 바 입니다.
○의장 손희창
존경하는 의장임, 군수임을 비롯해서 내외 귀빈들을 모시고 우리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의회를 열어서 행정을 국민에게 우리 도민에게 또 아니면 군민에 널리 보급시킨다는 이런 위치에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좋은 자리가 마련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주의 전제시대부터 인군은 백성에게 거짓이 없고 어버이는 그 자식에게 진실 된 입장에 있기 때문에 행정의 공신력을 여러분께서 진실로 우리 군민이 따를 수 있는 5만여 군민의 이름으로서 의원이 질문한다는 이런 위치에서 명실 공히 바른 답변이 되어졌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은 본 내용요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우선 진안군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라고 보면 그 지역의 실정이 무엇보다도 교통, 도로 이런 문제가 첫째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의 요지도 있고 답답한 사항도 있지만 그중에서도 우선 우리의 도로현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의문스러워서 의제채택을 저는 이것으로 했습니다.
근대산업문명의 첨단을 걷고 있는 도로교통문제에 있어서 우리 진안군 관내의 각면별 추진현황은 과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이 저는 궁금했고 지역개발을 위하여 균형있는 발전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은 지방도는 물론 군도 또 간이도로라고 현재 군도도 아니고 새마을도로 이런데 까지도 전체적인 포장이 되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면에는 소재지까지도 전혀 지금 현재까지도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균형한 이런 입장의 진안군행정이 균형있게 개발을 못했는가. 이런 문제로 제가 좀 궁금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도 특히 지방도 732호선 다시 말씀드리면 완주군 고산에서 진안군주천이라는 소위 34.2㎞의 구간인데 그 완주군의 구간이 19.2㎞, 또 진안구간이 15㎞의 확포장공사를 이 계획이 아마 10년쯤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83년도에 소위 지방도로에서 승격을 해가지고 포장계획이 되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너무 침체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 고해서 제가 꼭 주천면에 살고 대불리에 산다고 해서 이것을 기점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적에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라북도의 외곽선 도로 또 특히 우리 진안군 오지의 위치에서 주천 쪽으로는 관광천혜자원이 많이 있는 그 지역의 도로포장이 우선 되어야 주위의 여러분들이 그곳을 가고 오고하면서 그 지역을 흠모하면서 그 지역을 발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가 되어야 될 것인데 제가 구두로 한번 그 뜻을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주천 쪽에서 직접 도청소재지 전주쪽을 한다면 이 진안읍이 소위 발전이 뒤떨어지지 않나해서 소외를 시켰다고 하여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도로포장이 돼서 발전이 된다고 봤을 때에는 전주나 군산이나 이리나 정읍이나 김제 쪽에서 전주에서 차를 타고 운장산 등산코스 그 위치를 들어서 이쪽으로 온다면 오히려 나가는 손님이야 당연히 죽도나 마이산 진안읍을 통과하면서 많은 시장의 형성이랄지 지역발전이랄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째서 거꾸로만 생각하느냐! 속담에 손톱 밑에 가시들인지 모르고 어떻게 염통이 곪는지를 모르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문제를 이것으로 채택을 하면서 지금 현재의 진행관계를 우리 담당과로 가서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만은 자세한 내력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도에서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자세히 모릅니다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윤곽적으로나마 제가 이걸 알았었는데 지금 완주군 쪽에서는 2.2㎞가 이미 진행이 되었고 금년에 91년도에 소위 7.8㎞라는 그런 위치가 금년 내로 완공이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9㎞가 남는 위치고 우리 진안군청은 어떠한가 하면 그 경계선까지가 약 15㎞까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수고하셔서 겨우 전주여관 어디까진가 주천소재지에서 2㎞를 빼앗아왔다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똑같은 완주군이나 진안군이나 같은 위치인데 또 이것이 엄연히 우리 관내의 할 수 있는 또 우리 관내에서 모든 것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현안이 뚜렷하게 있는 것도 불구하고 이렇게 침체상태에 있는가. 이것이 여러 가지로 궁금한 사항입니다.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92년도까지는 확포장공사라는 것을 어디까지나 지방도에서는 다 준공이 되어있는 이런 실정으로 되어있는데 너무 이것이 도외시가 되고 불균형한 이런 위치가 되어있지 않은가 해서 우선 이런 문제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실지 계획년도별 규모는 과연 어떻게 생긴 것인가, 지금 현재 국도, 지방도, 군도 각면별 계획 현황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러면 언제까지 완공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연도별 투자계획이랄지 지연되는 이유랄지 이런 문제 등등을 가지고 제가 간단하나마 의제로 삼아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문의말씀을 드리니까 관계부서장께서는 명실 공히 행정의 발주가 되었다면 은 이것은 군민이 따를 수 있는 실제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공신력을 가지고서 답변에 임해주셔야 하겠고 이것이 안이한 어떤 한 편법으로 순리적으로 이렇게 간단히 답변을 하는 것보다도 적어도 이것은 지방 지역주민에게 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보고했을 때에 저도 거짓말 하는 사람이 안 되게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임, 군수임을 비롯해서 내외 귀빈들을 모시고 우리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의회를 열어서 행정을 국민에게 우리 도민에게 또 아니면 군민에 널리 보급시킨다는 이런 위치에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좋은 자리가 마련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주의 전제시대부터 인군은 백성에게 거짓이 없고 어버이는 그 자식에게 진실 된 입장에 있기 때문에 행정의 공신력을 여러분께서 진실로 우리 군민이 따를 수 있는 5만여 군민의 이름으로서 의원이 질문한다는 이런 위치에서 명실 공히 바른 답변이 되어졌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은 본 내용요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우선 진안군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라고 보면 그 지역의 실정이 무엇보다도 교통, 도로 이런 문제가 첫째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의 요지도 있고 답답한 사항도 있지만 그중에서도 우선 우리의 도로현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의문스러워서 의제채택을 저는 이것으로 했습니다.
근대산업문명의 첨단을 걷고 있는 도로교통문제에 있어서 우리 진안군 관내의 각면별 추진현황은 과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이 저는 궁금했고 지역개발을 위하여 균형있는 발전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은 지방도는 물론 군도 또 간이도로라고 현재 군도도 아니고 새마을도로 이런데 까지도 전체적인 포장이 되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면에는 소재지까지도 전혀 지금 현재까지도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균형한 이런 입장의 진안군행정이 균형있게 개발을 못했는가. 이런 문제로 제가 좀 궁금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도 특히 지방도 732호선 다시 말씀드리면 완주군 고산에서 진안군주천이라는 소위 34.2㎞의 구간인데 그 완주군의 구간이 19.2㎞, 또 진안구간이 15㎞의 확포장공사를 이 계획이 아마 10년쯤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83년도에 소위 지방도로에서 승격을 해가지고 포장계획이 되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너무 침체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 고해서 제가 꼭 주천면에 살고 대불리에 산다고 해서 이것을 기점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적에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라북도의 외곽선 도로 또 특히 우리 진안군 오지의 위치에서 주천 쪽으로는 관광천혜자원이 많이 있는 그 지역의 도로포장이 우선 되어야 주위의 여러분들이 그곳을 가고 오고하면서 그 지역을 흠모하면서 그 지역을 발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가 되어야 될 것인데 제가 구두로 한번 그 뜻을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주천 쪽에서 직접 도청소재지 전주쪽을 한다면 이 진안읍이 소위 발전이 뒤떨어지지 않나해서 소외를 시켰다고 하여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도로포장이 돼서 발전이 된다고 봤을 때에는 전주나 군산이나 이리나 정읍이나 김제 쪽에서 전주에서 차를 타고 운장산 등산코스 그 위치를 들어서 이쪽으로 온다면 오히려 나가는 손님이야 당연히 죽도나 마이산 진안읍을 통과하면서 많은 시장의 형성이랄지 지역발전이랄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째서 거꾸로만 생각하느냐! 속담에 손톱 밑에 가시들인지 모르고 어떻게 염통이 곪는지를 모르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문제를 이것으로 채택을 하면서 지금 현재의 진행관계를 우리 담당과로 가서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만은 자세한 내력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도에서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자세히 모릅니다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윤곽적으로나마 제가 이걸 알았었는데 지금 완주군 쪽에서는 2.2㎞가 이미 진행이 되었고 금년에 91년도에 소위 7.8㎞라는 그런 위치가 금년 내로 완공이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9㎞가 남는 위치고 우리 진안군청은 어떠한가 하면 그 경계선까지가 약 15㎞까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수고하셔서 겨우 전주여관 어디까진가 주천소재지에서 2㎞를 빼앗아왔다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똑같은 완주군이나 진안군이나 같은 위치인데 또 이것이 엄연히 우리 관내의 할 수 있는 또 우리 관내에서 모든 것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현안이 뚜렷하게 있는 것도 불구하고 이렇게 침체상태에 있는가. 이것이 여러 가지로 궁금한 사항입니다.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92년도까지는 확포장공사라는 것을 어디까지나 지방도에서는 다 준공이 되어있는 이런 실정으로 되어있는데 너무 이것이 도외시가 되고 불균형한 이런 위치가 되어있지 않은가 해서 우선 이런 문제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실지 계획년도별 규모는 과연 어떻게 생긴 것인가, 지금 현재 국도, 지방도, 군도 각면별 계획 현황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러면 언제까지 완공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연도별 투자계획이랄지 지연되는 이유랄지 이런 문제 등등을 가지고 제가 간단하나마 의제로 삼아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문의말씀을 드리니까 관계부서장께서는 명실 공히 행정의 발주가 되었다면 은 이것은 군민이 따를 수 있는 실제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공신력을 가지고서 답변에 임해주셔야 하겠고 이것이 안이한 어떤 한 편법으로 순리적으로 이렇게 간단히 답변을 하는 것보다도 적어도 이것은 지방 지역주민에게 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보고했을 때에 저도 거짓말 하는 사람이 안 되게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의장 이종규
존경하는 의장, 의원동료 여러분 그리고 진안발전을 위해 고생하는 군수님을 비롯한 행정당국 관계자 여러분! 성수면 출신 이종규의원입니다.
이제 지방화시대 주민에 의한 자치시대가 열렸다고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가 떠들썩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각 지역 주민들은 우리 의회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크며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의회가 처음으로 실시되다보니 여러 문제점이 있고 어떤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 가는지 어떤 결과가 우리 진안을 위한 것인지 각론은 고사하고 총론의 정립도 확실하게 잡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가 없습니다.
우리의원들의 행동방향과 앞으로의 의정활동 내용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부터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여겨져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의 숫자가 11명인데 물론 적은수라면 적은 수 이겠고 아기자기하게 토론식으로 제반 문제를 풀어 갈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우리 진안군은 어느 시골 못지않게 굵직굵직한 큰 문제가 있고 어느 측면에서는 진안군 존립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안일하게 전체 회의 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무슨 결과가 맺어질까 의문이 제기됩니다.
왜냐! 우리는 각면의 의원이 아니라 진안군 전체의 의원이며 선출하는 방식만을 그렇게 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 한 가지 들어봅시다. 용담댐문제 발생입니다.
수몰지구는 수몰지구대로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고 비 수몰지구는 댐이 건설될 경우 우리 진안군이 과연 존립이 가능할 것인 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만을 전담해서 심층 분석하고 연구검토해서 각계에 반영하고 투쟁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위한 특위 하나 설치하지 못하고 방관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보더라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가 되어가면서 중앙부처로부터 권한이 이양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제가 무엇 무엇을 중앙으로부터 이양받은 업무인지 알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총 340종중 166종은 이양이 완료되고 129종은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 즉, 우리지역이 어촌이 아니듯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 중 이양이 완료된 것은 무엇이고 추진중인 것은 무엇 무엇인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이양이 어려운 것도 40여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양이 어려운 것일수록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은 이양이 안된다고 하는 40여종에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꼭 그중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동료 여러분 그리고 진안발전을 위해 고생하는 군수님을 비롯한 행정당국 관계자 여러분! 성수면 출신 이종규의원입니다.
이제 지방화시대 주민에 의한 자치시대가 열렸다고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가 떠들썩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각 지역 주민들은 우리 의회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크며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의회가 처음으로 실시되다보니 여러 문제점이 있고 어떤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 가는지 어떤 결과가 우리 진안을 위한 것인지 각론은 고사하고 총론의 정립도 확실하게 잡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가 없습니다.
우리의원들의 행동방향과 앞으로의 의정활동 내용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부터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여겨져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의 숫자가 11명인데 물론 적은수라면 적은 수 이겠고 아기자기하게 토론식으로 제반 문제를 풀어 갈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우리 진안군은 어느 시골 못지않게 굵직굵직한 큰 문제가 있고 어느 측면에서는 진안군 존립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안일하게 전체 회의 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무슨 결과가 맺어질까 의문이 제기됩니다.
왜냐! 우리는 각면의 의원이 아니라 진안군 전체의 의원이며 선출하는 방식만을 그렇게 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 한 가지 들어봅시다. 용담댐문제 발생입니다.
수몰지구는 수몰지구대로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고 비 수몰지구는 댐이 건설될 경우 우리 진안군이 과연 존립이 가능할 것인 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만을 전담해서 심층 분석하고 연구검토해서 각계에 반영하고 투쟁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위한 특위 하나 설치하지 못하고 방관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보더라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가 되어가면서 중앙부처로부터 권한이 이양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제가 무엇 무엇을 중앙으로부터 이양받은 업무인지 알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총 340종중 166종은 이양이 완료되고 129종은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 즉, 우리지역이 어촌이 아니듯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 중 이양이 완료된 것은 무엇이고 추진중인 것은 무엇 무엇인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이양이 어려운 것도 40여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양이 어려운 것일수록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은 이양이 안된다고 하는 40여종에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꼭 그중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양병구
존경하는 박병렬 의장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처럼 개회를 통해서 우리 진안군정에 대한 질문시간을 가져준데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4월15일 우리 진안군의회가 개원구성된데 이어서 오늘 제2회임시회 개회를 맞이하고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의원임께서는 많은 어려운 가운데 서도 우리 진안군민의 진정한 의견을 수렴하시고 또한 우리 진안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고를 해 오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인은 군정의 집행책임자로서 오늘 오전의 의원님 세분께서 질의해 주신 수준 높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성의껏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에 군의회의원이 처음 개원 운영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저희 군 직원이 여러 가지 답변 준비 내용이라든가 답변하는 방법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아울러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높은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공직자 모두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사항 그 밖의 모든 행정 분야에 걸쳐서 더욱더 연구노력하고 우리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층 더 공직자세를 확립해 나갈 뿐만 아니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과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보다 더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또한 지금까지 불비하고 미비한 행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의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받들어서 시정개선해 나가는 데에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본 군의회에서 논의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진지하고 성실하게 검토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군정에 대한 질의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민의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의 자세로서 또 이지역 발전을 위한 좀더 진취적인 지역발전행정의 차원에서 이를 수렴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한 군의회운영 의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옛말에 백지장도 같이 맞들면 한층 더 가볍다는 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군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군정방침을 결정하고 수행해 가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군의회가 구성운영되고 또 6만군민을 대표하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높은 식견과 충언을 충실히 수렴해서 군정을 수행해 나가게 된 오늘의 이 시간을 즈음해서 앞으로 군정발전의 큰 전기가 될 것으로 본인은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각 소관 실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 분들의 깊은 량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군의회의 제2회임시회개회에 즈음해서 우리 진안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옵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안군민의 건승과 가내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임시회 개회에 인사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성재병의원님과 손희창의원님, 이종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저희 관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렬 의장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처럼 개회를 통해서 우리 진안군정에 대한 질문시간을 가져준데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4월15일 우리 진안군의회가 개원구성된데 이어서 오늘 제2회임시회 개회를 맞이하고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의원임께서는 많은 어려운 가운데 서도 우리 진안군민의 진정한 의견을 수렴하시고 또한 우리 진안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고를 해 오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인은 군정의 집행책임자로서 오늘 오전의 의원님 세분께서 질의해 주신 수준 높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성의껏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에 군의회의원이 처음 개원 운영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저희 군 직원이 여러 가지 답변 준비 내용이라든가 답변하는 방법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아울러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높은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공직자 모두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사항 그 밖의 모든 행정 분야에 걸쳐서 더욱더 연구노력하고 우리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층 더 공직자세를 확립해 나갈 뿐만 아니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과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보다 더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또한 지금까지 불비하고 미비한 행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의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받들어서 시정개선해 나가는 데에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본 군의회에서 논의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진지하고 성실하게 검토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군정에 대한 질의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민의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의 자세로서 또 이지역 발전을 위한 좀더 진취적인 지역발전행정의 차원에서 이를 수렴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한 군의회운영 의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옛말에 백지장도 같이 맞들면 한층 더 가볍다는 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군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군정방침을 결정하고 수행해 가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군의회가 구성운영되고 또 6만군민을 대표하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높은 식견과 충언을 충실히 수렴해서 군정을 수행해 나가게 된 오늘의 이 시간을 즈음해서 앞으로 군정발전의 큰 전기가 될 것으로 본인은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각 소관 실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 분들의 깊은 량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군의회의 제2회임시회개회에 즈음해서 우리 진안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옵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안군민의 건승과 가내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임시회 개회에 인사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성재병의원님과 손희창의원님, 이종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저희 관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종섭
산업과장 김종섭입니다.
먼저 성재병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촌가로등설치 및 전기료 납부 건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답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마을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군의 가로등 시설등수는 총 1,100등으로서 시설비를 주민이 부담한 가로등은 140개 마을에 636등 입니다. 그리고 농촌 가로등 시설로서 89년에서 91년까지 시설한 가로등은 144개 마을에 464등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료 부담금액은 전기 사용료는 89년부터 지원으로 신설한 464등과 주민부담으로 시설한 면소재지 방범용 89등 22개마을에 대해서 년간 전기료 27백만 원을 부담하고 관리비 5백만 원은 32백만 원을 군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자력 시설뿐 547등 129개 마을은 주민이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전기료 금액을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면 가로등 시설비는 동당 23만원으로 국비 50%와 지방비 50% 지방비는 도비와 군비로 각각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전기료 및 관리비는 전액 군비로 부담하고 있고 본군의 재정부담이 과중되고 있습니다.
또 마을자체시설분의 전기료는 년간 약 21백만 원으로 군비부담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마을 자체 시설분 547등은 본군의 총 시설계획인 1,853등에 함하여 92년부터 연차적으로 기 설치한 자체시설분에 대해서 50%를 규가로 등으로 우선 교체하여 가로등을 현대화하고 전기료도 군비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금년도 농촌 가로등은 도내에서 제일먼저 지난 4월30일에 173등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확보된 39등은 오는 6월30일까지 완전히 끝납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성재병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김종섭입니다.
먼저 성재병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촌가로등설치 및 전기료 납부 건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답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마을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군의 가로등 시설등수는 총 1,100등으로서 시설비를 주민이 부담한 가로등은 140개 마을에 636등 입니다. 그리고 농촌 가로등 시설로서 89년에서 91년까지 시설한 가로등은 144개 마을에 464등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료 부담금액은 전기 사용료는 89년부터 지원으로 신설한 464등과 주민부담으로 시설한 면소재지 방범용 89등 22개마을에 대해서 년간 전기료 27백만 원을 부담하고 관리비 5백만 원은 32백만 원을 군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자력 시설뿐 547등 129개 마을은 주민이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전기료 금액을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면 가로등 시설비는 동당 23만원으로 국비 50%와 지방비 50% 지방비는 도비와 군비로 각각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전기료 및 관리비는 전액 군비로 부담하고 있고 본군의 재정부담이 과중되고 있습니다.
또 마을자체시설분의 전기료는 년간 약 21백만 원으로 군비부담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마을 자체 시설분 547등은 본군의 총 시설계획인 1,853등에 함하여 92년부터 연차적으로 기 설치한 자체시설분에 대해서 50%를 규가로 등으로 우선 교체하여 가로등을 현대화하고 전기료도 군비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금년도 농촌 가로등은 도내에서 제일먼저 지난 4월30일에 173등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확보된 39등은 오는 6월30일까지 완전히 끝납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성재병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최용일
건설과장입니다.
손희창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방도 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에 말씀드린 지방도 732호선 실시 계획의 연도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지방도 732호 포장공사는 완주군 고산면 삼거리에서 진안군 주천면 주양리까지 연장 34.2㎞로서 88년도 완주군부터 시공하여 90년도까지 5.1㎞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계획은 완주 7.7㎞, 진안 주천 2㎞에서 동시 시공중에 있습니다.
금후 확장 계획은 도에서 지방도 확장포장계획에 따라 92년도까지는 전체 포장을 하도록 계획은 되어있습니다마는 국가재정형편상 다소 지연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금후 대책으로서는 저희 군 관내에 국민관광휴양지인 운일암 반일암을 경유하는 노선이므로 관광지 유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본군 구간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 긴밀한 협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항으로 말씀드린 국도, 지방도, 군도 각 로선별 면별 계획을 말씀 드렸는데 국도나 지방도, 군도 포장계획은 면별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각 노선별로 법에 의해서 지정된 국도, 지방도, 군도까지만 지금 현재로는 포장계획이 수립되어서 국도, 지방도는 92년도까지 전체포장할 것으로 되어있고 군도는 92년도까지 80%를 완공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군도는 총 13개로선 84㎞에 21,647백만 원이 소요되며 90년까지 8개로선 40.2㎞에 8,973백만 원을 투자하여 포장하였고 91년도에는 4개로선 11.8㎞에 3,073백만 원으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 이후 6개 노선 32㎞에 9,600백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다소 저희 계획보다 80%이상에서 좀 지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완공년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도, 지방도는 92년도까지, 군도는 92년도까지 80% 완공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한 목표구간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년차별 투자계획도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도와 지방도는 92년도 저희들이 군도는 80% 계획이 수립된 것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들이겠고 손의원께 직접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린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형편으로 지연되는 것이지 저희들의 기술적인 지원이 모자라서 된 것은 아니고 돈이 모자라서 지연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아시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손희창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방도 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에 말씀드린 지방도 732호선 실시 계획의 연도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지방도 732호 포장공사는 완주군 고산면 삼거리에서 진안군 주천면 주양리까지 연장 34.2㎞로서 88년도 완주군부터 시공하여 90년도까지 5.1㎞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계획은 완주 7.7㎞, 진안 주천 2㎞에서 동시 시공중에 있습니다.
금후 확장 계획은 도에서 지방도 확장포장계획에 따라 92년도까지는 전체 포장을 하도록 계획은 되어있습니다마는 국가재정형편상 다소 지연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금후 대책으로서는 저희 군 관내에 국민관광휴양지인 운일암 반일암을 경유하는 노선이므로 관광지 유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본군 구간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 긴밀한 협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항으로 말씀드린 국도, 지방도, 군도 각 로선별 면별 계획을 말씀 드렸는데 국도나 지방도, 군도 포장계획은 면별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각 노선별로 법에 의해서 지정된 국도, 지방도, 군도까지만 지금 현재로는 포장계획이 수립되어서 국도, 지방도는 92년도까지 전체포장할 것으로 되어있고 군도는 92년도까지 80%를 완공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군도는 총 13개로선 84㎞에 21,647백만 원이 소요되며 90년까지 8개로선 40.2㎞에 8,973백만 원을 투자하여 포장하였고 91년도에는 4개로선 11.8㎞에 3,073백만 원으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 이후 6개 노선 32㎞에 9,600백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다소 저희 계획보다 80%이상에서 좀 지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완공년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도, 지방도는 92년도까지, 군도는 92년도까지 80% 완공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한 목표구간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년차별 투자계획도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도와 지방도는 92년도 저희들이 군도는 80% 계획이 수립된 것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들이겠고 손의원께 직접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린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형편으로 지연되는 것이지 저희들의 기술적인 지원이 모자라서 된 것은 아니고 돈이 모자라서 지연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아시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내무과장 안한수
이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권한의 이양은 중앙 또는 도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고 중앙에서 지방에 이양된 사무 중에는 도지사가 집행할 것과 시장, 군수가 집행할 사무로 구분되어집니다.
중앙에서 이양된 사무는 도에서 집행할 것과 시장, 군수에게 위임 집행할 것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현재까지 중앙과 도에서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는 본군이 요구한 41건 중 일정규모이하의 농지 전 용등 24건을 포함하여 총 286건으로 이중 중앙위임은 도지사를 경유하여 재 위임된 사무가 135건, 도지사의 고유 권한 중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는 151건으로 그 내용은 이종규 의원님께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129종의 권한이양에 대하여는 중앙 각 부처별로 선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으로서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량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군에서 위임대상사무를 파악해 가지고 중앙과 도에 요구한 것 중에서 국유재산 용도폐지,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인가, 하수도 기본계획 변갱승인, 농지개발의 개간허가시 정한 용도외변갱신청등 17건이 아직 이양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고 이것도 중앙이나 도에서 현재 검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권한의 이양은 중앙 또는 도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고 중앙에서 지방에 이양된 사무 중에는 도지사가 집행할 것과 시장, 군수가 집행할 사무로 구분되어집니다.
중앙에서 이양된 사무는 도에서 집행할 것과 시장, 군수에게 위임 집행할 것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현재까지 중앙과 도에서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는 본군이 요구한 41건 중 일정규모이하의 농지 전 용등 24건을 포함하여 총 286건으로 이중 중앙위임은 도지사를 경유하여 재 위임된 사무가 135건, 도지사의 고유 권한 중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는 151건으로 그 내용은 이종규 의원님께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129종의 권한이양에 대하여는 중앙 각 부처별로 선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으로서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량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군에서 위임대상사무를 파악해 가지고 중앙과 도에 요구한 것 중에서 국유재산 용도폐지,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인가, 하수도 기본계획 변갱승인, 농지개발의 개간허가시 정한 용도외변갱신청등 17건이 아직 이양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고 이것도 중앙이나 도에서 현재 검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군수 양병구
손희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도, 군도 포장에 대해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의원님께서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도의 계획에 의해서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완주군과 진안군과의 연결되어 있는 포장공사를 일시에 포장을 하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연차적인 재원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해서 완주군 쪽에서부터 먼저 해오고 있고 또 실지 공사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완주군 쪽에서 먼저 착수를 해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양개 군에다가 양쪽에다가 공사를 착공했을 경우에 시공업체의 관리비가 배로 더 증가되는 문제가 있고 장비운영이라든가 인력문제 이런 관계로 인해서 진안과 완주에서 같이 착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누차에 걸쳐도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 운일암 반일암지역의 관광객 소통문제가 매우 시급 하고 또 진안군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오히려 여기에서 동시에 착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여러 번 제가 협의를 한 결과 시공자와 도와의 절충 끝에 관리비가 이중으로 부담됨을 감내를 하면서 금년에 일부구간이기는 합니다만 2㎞를 금년에 우리 진안관내 주천에서 착공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다른 의원님들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부연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또 도로확포장공사에 드는 소요 공사비가 작년에 기준으로 해서 1㎞당 약 340백만 원 내지 350백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당 모든 노선이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편입용지의 과다에 따라서 공사비가 달라지기는 합니다마는 평균적으로 1㎞당 400백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이와 같은 공사비가 막중하게 들기 때문에 도나 정부에서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연차별 계획은 이미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까 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천면 관내의 지방도 구간에 대해서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92년도까지는 공사를 완공을 목표로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저도 도에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문제가 수반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과중한 공사비도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마는 편입용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우리 지역개발 차원에서 봤을 때는 하루속히 도로확포장공사를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보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의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군민의 부담적인 것도 고려 안할 수가 없는 문제고 또 그러한 토지소유자의 승낙 동의를 받아서 공사를 시공한다고 본다면 상당히 제대로 공정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우려를 지금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도 포장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금년에도 약 3,000백만 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재정이 제일 문제입니다.
여러의원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3,000백만 원 중에서 군비부담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군도 확포장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확·포장율이 금년에 하면 약 60% 가 넘어가겠지만 작년까지에는 약 49%의 수준에 달했습니다.
아마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양여금 관계가 증액이 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전망 되고 또 지방세분야를 확충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강구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정부차원에서 지방자치재원의 확충방안이 확정되어서 군민의 공감을 얻게 되어가지고 국회에서 법으로 이것이 확정이 된다면 이와 같은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가속화 될 것입니다. 앞으로 94년이나 95년까지 가면 군도, 지방도는 완전히 포장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도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백운면 소재지에 있는 국도관련구간은 다 포장이 되었습니다마는 안천면으로 해서 무주에 연결되는 노선이 문제노선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금년에 용담댐관계가 정부에서 확정여하에 따라서 이 문제노선이 가변적으로 포장문제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로서는 국도관리청, 도, 건설부에 계속적으로 절충을 하고 있고 포장을 서면으로 요청한바가 여러 번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와 의원여러분들이 같이 합심해서 노력해 나간다면 저는 절망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종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사무이양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내무부에서, 그리고 중앙정부의 사무이양문제는 총무처가 주관이 되어서 지금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무부에서 거기에 많은 요청을 해가지고 각 중앙 행정부처에 대해서 지방에 이양해야 할 사무를 지금까지도 연차적으로 해서 많이 이양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금년에 착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이상으로 중앙부역정부에서 권한이양, 사무이양, 그다음에 인력배분 그다음에 거기에 수반되는 재정적인 배분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말쯤 가면 내무부 방침으로 해서는 현시점에서 이양할 수 있는 모든 지방권한이양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는 이양이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희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도, 군도 포장에 대해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의원님께서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도의 계획에 의해서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완주군과 진안군과의 연결되어 있는 포장공사를 일시에 포장을 하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연차적인 재원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해서 완주군 쪽에서부터 먼저 해오고 있고 또 실지 공사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완주군 쪽에서 먼저 착수를 해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양개 군에다가 양쪽에다가 공사를 착공했을 경우에 시공업체의 관리비가 배로 더 증가되는 문제가 있고 장비운영이라든가 인력문제 이런 관계로 인해서 진안과 완주에서 같이 착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누차에 걸쳐도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 운일암 반일암지역의 관광객 소통문제가 매우 시급 하고 또 진안군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오히려 여기에서 동시에 착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여러 번 제가 협의를 한 결과 시공자와 도와의 절충 끝에 관리비가 이중으로 부담됨을 감내를 하면서 금년에 일부구간이기는 합니다만 2㎞를 금년에 우리 진안관내 주천에서 착공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다른 의원님들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부연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또 도로확포장공사에 드는 소요 공사비가 작년에 기준으로 해서 1㎞당 약 340백만 원 내지 350백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당 모든 노선이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편입용지의 과다에 따라서 공사비가 달라지기는 합니다마는 평균적으로 1㎞당 400백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이와 같은 공사비가 막중하게 들기 때문에 도나 정부에서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연차별 계획은 이미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까 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천면 관내의 지방도 구간에 대해서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92년도까지는 공사를 완공을 목표로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저도 도에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문제가 수반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과중한 공사비도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마는 편입용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우리 지역개발 차원에서 봤을 때는 하루속히 도로확포장공사를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보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의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군민의 부담적인 것도 고려 안할 수가 없는 문제고 또 그러한 토지소유자의 승낙 동의를 받아서 공사를 시공한다고 본다면 상당히 제대로 공정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우려를 지금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도 포장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금년에도 약 3,000백만 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재정이 제일 문제입니다.
여러의원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3,000백만 원 중에서 군비부담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군도 확포장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확·포장율이 금년에 하면 약 60% 가 넘어가겠지만 작년까지에는 약 49%의 수준에 달했습니다.
아마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양여금 관계가 증액이 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전망 되고 또 지방세분야를 확충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강구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정부차원에서 지방자치재원의 확충방안이 확정되어서 군민의 공감을 얻게 되어가지고 국회에서 법으로 이것이 확정이 된다면 이와 같은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가속화 될 것입니다. 앞으로 94년이나 95년까지 가면 군도, 지방도는 완전히 포장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도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백운면 소재지에 있는 국도관련구간은 다 포장이 되었습니다마는 안천면으로 해서 무주에 연결되는 노선이 문제노선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금년에 용담댐관계가 정부에서 확정여하에 따라서 이 문제노선이 가변적으로 포장문제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로서는 국도관리청, 도, 건설부에 계속적으로 절충을 하고 있고 포장을 서면으로 요청한바가 여러 번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와 의원여러분들이 같이 합심해서 노력해 나간다면 저는 절망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종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사무이양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내무부에서, 그리고 중앙정부의 사무이양문제는 총무처가 주관이 되어서 지금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무부에서 거기에 많은 요청을 해가지고 각 중앙 행정부처에 대해서 지방에 이양해야 할 사무를 지금까지도 연차적으로 해서 많이 이양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금년에 착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이상으로 중앙부역정부에서 권한이양, 사무이양, 그다음에 인력배분 그다음에 거기에 수반되는 재정적인 배분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말쯤 가면 내무부 방침으로 해서는 현시점에서 이양할 수 있는 모든 지방권한이양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는 이양이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렬
그러면 달리 답변하실 것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부탁 하고 싶은 것은 답변 내용을 질문하신 의원님에게만 유인물을 제공하신 것 같이 지금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기억하기 힘든 숫자라든가 년차별 계획 또는 답변요지등을 간략하게 유인물화 해서 다른 의원님들에게도 제공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달리 답변하실 것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부탁 하고 싶은 것은 답변 내용을 질문하신 의원님에게만 유인물을 제공하신 것 같이 지금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기억하기 힘든 숫자라든가 년차별 계획 또는 답변요지등을 간략하게 유인물화 해서 다른 의원님들에게도 제공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박병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좀 보충질문시간 이 잘못된 것 같아서 오후에는 일단 의원님들 네 분의 질문을 다 끝내고 답변을 들으실 때 해당과장이 답변을 하시고 난 뒤에 그 사안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시고 싶은 의원께서는 사전에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면 그 답변이 끝난 즉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국중성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좀 보충질문시간 이 잘못된 것 같아서 오후에는 일단 의원님들 네 분의 질문을 다 끝내고 답변을 들으실 때 해당과장이 답변을 하시고 난 뒤에 그 사안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시고 싶은 의원께서는 사전에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면 그 답변이 끝난 즉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국중성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1분)
○의장 국중성
부귀 출신 국중성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행정에 전력을 쏟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11명 우리 의원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을 나오신 유지 여러분! 본의원은
이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감개가 무량하면서 무거운 사명감에 젖어있습니다. 막상 발언대에 나와 보니 본 의원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왜 당선을 시켜주었느냐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 것만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진안군민의 뜻을 받들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여야 된다는 새로운 각오를 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사항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우리 헌정사상 군의원 선거는 처음으로 실시되었었습니다.
이 선거는 여야의 합의로서 만들어진 선거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시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초의회야 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참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당적을 가진 사람이건 아니건 모두가 무소속으로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초반부터 정당들은 선거에 깊숙하게 개입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정당들은 무법불법천지를 만들어도 좋은가 할 정도로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어 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민선거를 마쳤다고나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진안군 군의원 선거는 어떻게 되었느냐, 사상 유례없이 호남에서 최고의 인기를 차지하던 신민당 소속 당적을 가진 분들이 네 명, 천하의 집권여당인 민자당 당적을 가진 분이 한명, 지역개발발전 지역발전협의회라는 무소속이 다섯 명, 그리고 또 다른 무소속이 한명, 이렇게 11명의 의원이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이 결과는 수준 높은 우리 진안군민의 선택이었을 뿐만 아니라 무슨 뜻이 담겨 있는 선거이었느냐 하는 것쯤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뻔한 것 아닙니까.
다섯명 무소속 너희들이 주도해서 의회를 운영해 달라는 그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고 원구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당들이 선거에 깊이 관여 하였다면 정·부의장 선거만큼은 개의치 말았어야 되는 것이었는데 이런 문제로 공작하여 신민과 민자가 연합하여 기상천외의 합작품으로써 기형상적인 정·부의장 선거를 탄생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목적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한국정당들의 이념이 표출된 듯 합니다.
우리 기초의회는 어떠한 외부의 강요도 결코 배척하여야 된다고 뚜렷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원들은 부끄럽게만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회는 이지역 진안을 발전시키고 민주주의적 뿌리를 내려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어떠한 외부의 압력과 간섭도 배제하고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머리를 맞대고 다같이 연구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 노력해 나가자고 의원동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11명의 의원들이 계파와 정파에 휩쓸려 기초의회의 본질과 사명을 떠나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소홀히 한다면 현명하신 우리 진안군민들은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본의원은 지금부터 무진장 군내버스 전환에 관한 주민들의 궁금증과 내용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농자재와 물가는 나날이 치솟고 일손이 모자라 제때에 농사를 마음 놓고 짓지 못하여 짜증나는 판국에 느닷없는 군내버스제가 실시되고 보니 우리 주민들은 손발까지 묶여버린 결과가 되어버렸다함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인접도시가 생활권이 되어있는 우리 진안군민은 오죽이나 돈벌이가 없으면 은 산채를 뜯어서 도시시장에다 팔아 자취하고 있는 자녀들의 학자금을 마련해주고 부지런히 돌아와 그래도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흙과 싸우고 있는데 이제는 몇 시간씩이나 버스를 기다려야 되고 갈아타야 되고 지름길을 두고도 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시간을 낭비하여야 되며 승차로 또한 중복으로 들어가는 날벼락이 웬 말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버스회사의 횡포는 시간마저 제대로 지켜주지를 않고 있으며 거기다가 결행까지 자주하게 되니 통학생의 지각, 결석은 주민생활은 완전히 묶여버린셈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거야 말로 못사는 농민들이 그리고 고생하는 농민이, 씨 뿌리고 밭가라야 할 농민이 총. 칼 전쟁 아닌 교통전쟁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없고 불쌍하고 가엾은 농민을 짓밟는 행정이라면 비록 말단의 조그마한 군의원이지만 절대로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래의 꿈이요 우리의 희망인 우리의 학생들마저 제대로 통학을 못하게 된 다시 말씀드려서 군내버스 전환에서 야기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무엇으로 해줄 것이며 누구 책임이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본의원이 내용을 알아보니 군내버스 전환계획은 75년도부터였고 79년도부터 평야부에서 시행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장 15년간을 연구 검토하여 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방화시대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보다 더 편리하고 잘사는 사회로 발전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군내버스제로 전환하여진 지금쯤은 종전 완행버스시대 보다 훨씬 주민생활이 편리해졌어야 당연할 것일진대, 군내버스 전환 첫날부터 주민들로부터 칭찬받는 박수소리가 들려와야 될 터인데 신음과 분노가 섞인 아 우성 소리가 방방곡곡에서 메아리쳐 울려오고 있으니 이게 웬 말이냐 그런 말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15년간이나 연구 검토한 사항이겠으므로 완전무결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군내버스전환으로 빚어진 모든 불상사와 엄청난 주민의 피해등 민심을 흉흉하게 만든 군내버스 시행 명령자인 도지사는 응당 책임지고 물러서야 되고 종전보다도 훨씬 편리한 교통행정을 이루어 나가 야 될 줄로 압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90년도 추곡매상가격이 5%밖에 인상되지 않았고 전량수매도 받아주지 않아서 농곡에다가 불을 처질러야 하는 비참한 농민들에게 의료보험은 40%나 인상이 되었고 국회의원의 세비는 30% 인상이 되었었습니다.
이거 평형의 원칙에 벗어난다고 말이라도 농민을 위해 위안해주는 국회의원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호화외유를 누리다가 혼쭐이 난 국회의원들만 있었지를 않습니까.
군내버스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교통지옥이 되고 있어도 눈 하나 깜박이지 않는 국회의원, 농촌이 쓰러져가도 문제만 일으키는 기업인, 군내버스 개선명령자인 도지사, 그 누구도 우리 주민들은 믿어주려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믿어줄 것이 있다면 조석상봉을 하면서 생활을 같이하는 초대군의회 여기밖에는 없다고 주민들은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손에 손을 마주잡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노력하여 우리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혼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이라도 우리가 지방정치를 소홀히 한다면 모처럼 탄생된 기초의회마저도 주민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다.
면은 민주주의는 영영 망해버리고 말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민위주로 모든행정을 진실을 다하여 펴 나갈 수 있도록 정력을 쏟아야 될 것입니다.
군수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다음 사항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도로사정이 좋아지고 포장이 되어 승차료가 내려야 마땅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군내버스 운행시부터 10원 내지는 40원까지 오른 곳이 있으니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둘째로 군내버스가 생겼으면 적어도 운행회수가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정도는 늘어나리라고 기대했었는데 오히려 운행회수가 형편없이 줄어들었고 그러다보니 군내버스를 타고 와서 직행버스를 갈아타는 불편은 말할 것도 없으며 시간대를 맞추려고 몇 시간씩이나 시간낭비를 하여야 되는가 하면 경제적 랑비 또한 무시할 수 없게 되었으니 어떻게 무엇으로 보상된단 말입니까.
셋째 지름길을 두고 뫼로 돌아 목적지를 가야 되는 지구는 모두 몇 개 지구이고 일일 무진장의 가중승차료는 모두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종전 완행버스 시대보다 횟수가 형편없이 줄었는데 줄어진 회수를 정확히 말씀하시고 직행버스로 갈아타야 되는 지역과 연결시간이 맞지 않아 대기하는 시간의 차이와 무진장의 주민이 손해 보는 시간의 합계는 하루 얼마인가 이것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군에서는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기에 잦은 결행과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의 불성실한 버스회사에 대하여 방관만 하고 계십니까.
앞서 말했다시피 지역특성상 많은 자녀들이 인접도시에 나가 공부하고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취를 할 수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 부식 등의 공급에도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애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노선조정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도계와 군계를 벗어날 수 없는 현행 운수법의 부당성을 취득하여 생활권 위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방안은 무엇인지 검토해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각 면별로 군내버스운행 상황과 종전보다 편리해진 점과 불편해진 점을 대조해서 상세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나름대로 각 기관을 찾아가서 건의해보고 검토해 본 결과로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해서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7일 도교통행정과에 들러서 군내버스시행 설명을 들어보고 군산업과에 들려 군내버스시행의 부당성을 지적 상급기관에 시정을 촉구하라는 권유를 했습니다.
5월13일 진안 산업과에 들러 금산과 전주진입을 촉구하고 시간과 증회 그리고 불편해진 모든 점을 개선하고 특히 학생들의 통학시간을 맞추도록 촉구했습니다.
동일 도교통행정과에 가서 통학문제 운행시간 또는 증회, 이중차비, 학자금조달, 경제손해, 시간손해 등, 해결책을 촉구했습니다.
5월14일 집단농성을 준비한 부귀면 세동리에 7시에 도착하여 우선 학생들의 통학을 비상수단으로 해결하여 줬습니다.
5월15일 무진장회사에 들러 시간엄수를 촉구하고 산업과에 들러 13일내용을 거듭 촉구하면서 교통행정과에 들려서 또 책임추궁을 한 바가 있습니다.
5월16일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여서 완급을 가려가지고 해결책을 제의하고 도지사를 만나러 갔던 것입니다.
도지사는 행사장에 나가 안계시고 부지사와 면담을 하였던 것입니다.
면담 내용은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던데 15년이라면 강산이 한번 변하고도 반쯤 변해야 되는 긴 세월동안 연구 검토한 군 내버스제를 시행했다 하면은 시행 첫날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어야 되고 아낌없는 찬사가 따랐어야 되는데 시행 첫날부터 이제는 우리 농민은 죽었다는 아우성 소리가 퍼져 나오게 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은 군수가 아니라 도지사가 아닌가, 도지사는 그 지역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행했어야 될 지구가 있고 보류했어야 할지역이 있는 게 아니냐? 과연 우리 무진장도 시행하면은 보다 주민생활이 편리해진다고 판단 하셨습니까? 만약 시행착오를 범했다면 은 전면교체를 하던지 원점으로 돌리던지 하여주십시오!』이렇게 면담이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감사합니다.
부귀 출신 국중성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행정에 전력을 쏟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11명 우리 의원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을 나오신 유지 여러분! 본의원은
이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감개가 무량하면서 무거운 사명감에 젖어있습니다. 막상 발언대에 나와 보니 본 의원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왜 당선을 시켜주었느냐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 것만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진안군민의 뜻을 받들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여야 된다는 새로운 각오를 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사항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우리 헌정사상 군의원 선거는 처음으로 실시되었었습니다.
이 선거는 여야의 합의로서 만들어진 선거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시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초의회야 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참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당적을 가진 사람이건 아니건 모두가 무소속으로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초반부터 정당들은 선거에 깊숙하게 개입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정당들은 무법불법천지를 만들어도 좋은가 할 정도로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어 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민선거를 마쳤다고나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진안군 군의원 선거는 어떻게 되었느냐, 사상 유례없이 호남에서 최고의 인기를 차지하던 신민당 소속 당적을 가진 분들이 네 명, 천하의 집권여당인 민자당 당적을 가진 분이 한명, 지역개발발전 지역발전협의회라는 무소속이 다섯 명, 그리고 또 다른 무소속이 한명, 이렇게 11명의 의원이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이 결과는 수준 높은 우리 진안군민의 선택이었을 뿐만 아니라 무슨 뜻이 담겨 있는 선거이었느냐 하는 것쯤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뻔한 것 아닙니까.
다섯명 무소속 너희들이 주도해서 의회를 운영해 달라는 그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고 원구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당들이 선거에 깊이 관여 하였다면 정·부의장 선거만큼은 개의치 말았어야 되는 것이었는데 이런 문제로 공작하여 신민과 민자가 연합하여 기상천외의 합작품으로써 기형상적인 정·부의장 선거를 탄생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목적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한국정당들의 이념이 표출된 듯 합니다.
우리 기초의회는 어떠한 외부의 강요도 결코 배척하여야 된다고 뚜렷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원들은 부끄럽게만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회는 이지역 진안을 발전시키고 민주주의적 뿌리를 내려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어떠한 외부의 압력과 간섭도 배제하고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머리를 맞대고 다같이 연구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 노력해 나가자고 의원동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11명의 의원들이 계파와 정파에 휩쓸려 기초의회의 본질과 사명을 떠나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소홀히 한다면 현명하신 우리 진안군민들은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본의원은 지금부터 무진장 군내버스 전환에 관한 주민들의 궁금증과 내용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농자재와 물가는 나날이 치솟고 일손이 모자라 제때에 농사를 마음 놓고 짓지 못하여 짜증나는 판국에 느닷없는 군내버스제가 실시되고 보니 우리 주민들은 손발까지 묶여버린 결과가 되어버렸다함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인접도시가 생활권이 되어있는 우리 진안군민은 오죽이나 돈벌이가 없으면 은 산채를 뜯어서 도시시장에다 팔아 자취하고 있는 자녀들의 학자금을 마련해주고 부지런히 돌아와 그래도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흙과 싸우고 있는데 이제는 몇 시간씩이나 버스를 기다려야 되고 갈아타야 되고 지름길을 두고도 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시간을 낭비하여야 되며 승차로 또한 중복으로 들어가는 날벼락이 웬 말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버스회사의 횡포는 시간마저 제대로 지켜주지를 않고 있으며 거기다가 결행까지 자주하게 되니 통학생의 지각, 결석은 주민생활은 완전히 묶여버린셈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거야 말로 못사는 농민들이 그리고 고생하는 농민이, 씨 뿌리고 밭가라야 할 농민이 총. 칼 전쟁 아닌 교통전쟁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없고 불쌍하고 가엾은 농민을 짓밟는 행정이라면 비록 말단의 조그마한 군의원이지만 절대로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래의 꿈이요 우리의 희망인 우리의 학생들마저 제대로 통학을 못하게 된 다시 말씀드려서 군내버스 전환에서 야기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무엇으로 해줄 것이며 누구 책임이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본의원이 내용을 알아보니 군내버스 전환계획은 75년도부터였고 79년도부터 평야부에서 시행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장 15년간을 연구 검토하여 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방화시대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보다 더 편리하고 잘사는 사회로 발전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군내버스제로 전환하여진 지금쯤은 종전 완행버스시대 보다 훨씬 주민생활이 편리해졌어야 당연할 것일진대, 군내버스 전환 첫날부터 주민들로부터 칭찬받는 박수소리가 들려와야 될 터인데 신음과 분노가 섞인 아 우성 소리가 방방곡곡에서 메아리쳐 울려오고 있으니 이게 웬 말이냐 그런 말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15년간이나 연구 검토한 사항이겠으므로 완전무결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군내버스전환으로 빚어진 모든 불상사와 엄청난 주민의 피해등 민심을 흉흉하게 만든 군내버스 시행 명령자인 도지사는 응당 책임지고 물러서야 되고 종전보다도 훨씬 편리한 교통행정을 이루어 나가 야 될 줄로 압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90년도 추곡매상가격이 5%밖에 인상되지 않았고 전량수매도 받아주지 않아서 농곡에다가 불을 처질러야 하는 비참한 농민들에게 의료보험은 40%나 인상이 되었고 국회의원의 세비는 30% 인상이 되었었습니다.
이거 평형의 원칙에 벗어난다고 말이라도 농민을 위해 위안해주는 국회의원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호화외유를 누리다가 혼쭐이 난 국회의원들만 있었지를 않습니까.
군내버스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교통지옥이 되고 있어도 눈 하나 깜박이지 않는 국회의원, 농촌이 쓰러져가도 문제만 일으키는 기업인, 군내버스 개선명령자인 도지사, 그 누구도 우리 주민들은 믿어주려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믿어줄 것이 있다면 조석상봉을 하면서 생활을 같이하는 초대군의회 여기밖에는 없다고 주민들은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손에 손을 마주잡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노력하여 우리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혼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이라도 우리가 지방정치를 소홀히 한다면 모처럼 탄생된 기초의회마저도 주민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다.
면은 민주주의는 영영 망해버리고 말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민위주로 모든행정을 진실을 다하여 펴 나갈 수 있도록 정력을 쏟아야 될 것입니다.
군수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다음 사항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도로사정이 좋아지고 포장이 되어 승차료가 내려야 마땅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군내버스 운행시부터 10원 내지는 40원까지 오른 곳이 있으니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둘째로 군내버스가 생겼으면 적어도 운행회수가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정도는 늘어나리라고 기대했었는데 오히려 운행회수가 형편없이 줄어들었고 그러다보니 군내버스를 타고 와서 직행버스를 갈아타는 불편은 말할 것도 없으며 시간대를 맞추려고 몇 시간씩이나 시간낭비를 하여야 되는가 하면 경제적 랑비 또한 무시할 수 없게 되었으니 어떻게 무엇으로 보상된단 말입니까.
셋째 지름길을 두고 뫼로 돌아 목적지를 가야 되는 지구는 모두 몇 개 지구이고 일일 무진장의 가중승차료는 모두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종전 완행버스 시대보다 횟수가 형편없이 줄었는데 줄어진 회수를 정확히 말씀하시고 직행버스로 갈아타야 되는 지역과 연결시간이 맞지 않아 대기하는 시간의 차이와 무진장의 주민이 손해 보는 시간의 합계는 하루 얼마인가 이것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군에서는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기에 잦은 결행과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의 불성실한 버스회사에 대하여 방관만 하고 계십니까.
앞서 말했다시피 지역특성상 많은 자녀들이 인접도시에 나가 공부하고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취를 할 수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 부식 등의 공급에도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애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노선조정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도계와 군계를 벗어날 수 없는 현행 운수법의 부당성을 취득하여 생활권 위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방안은 무엇인지 검토해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각 면별로 군내버스운행 상황과 종전보다 편리해진 점과 불편해진 점을 대조해서 상세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나름대로 각 기관을 찾아가서 건의해보고 검토해 본 결과로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해서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7일 도교통행정과에 들러서 군내버스시행 설명을 들어보고 군산업과에 들려 군내버스시행의 부당성을 지적 상급기관에 시정을 촉구하라는 권유를 했습니다.
5월13일 진안 산업과에 들러 금산과 전주진입을 촉구하고 시간과 증회 그리고 불편해진 모든 점을 개선하고 특히 학생들의 통학시간을 맞추도록 촉구했습니다.
동일 도교통행정과에 가서 통학문제 운행시간 또는 증회, 이중차비, 학자금조달, 경제손해, 시간손해 등, 해결책을 촉구했습니다.
5월14일 집단농성을 준비한 부귀면 세동리에 7시에 도착하여 우선 학생들의 통학을 비상수단으로 해결하여 줬습니다.
5월15일 무진장회사에 들러 시간엄수를 촉구하고 산업과에 들러 13일내용을 거듭 촉구하면서 교통행정과에 들려서 또 책임추궁을 한 바가 있습니다.
5월16일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여서 완급을 가려가지고 해결책을 제의하고 도지사를 만나러 갔던 것입니다.
도지사는 행사장에 나가 안계시고 부지사와 면담을 하였던 것입니다.
면담 내용은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던데 15년이라면 강산이 한번 변하고도 반쯤 변해야 되는 긴 세월동안 연구 검토한 군 내버스제를 시행했다 하면은 시행 첫날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어야 되고 아낌없는 찬사가 따랐어야 되는데 시행 첫날부터 이제는 우리 농민은 죽었다는 아우성 소리가 퍼져 나오게 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은 군수가 아니라 도지사가 아닌가, 도지사는 그 지역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행했어야 될 지구가 있고 보류했어야 할지역이 있는 게 아니냐? 과연 우리 무진장도 시행하면은 보다 주민생활이 편리해진다고 판단 하셨습니까? 만약 시행착오를 범했다면 은 전면교체를 하던지 원점으로 돌리던지 하여주십시오!』이렇게 면담이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길
안녕하십니까? 진안읍 김정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영수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장님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가 천신만고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30년 만에 부활되어 지난 3월26일 기초의회선거를 시발점으로 하여 그간 암울했던 권위주의시대를 역사의 장으로 묻어두고 장엄한 지방시대의 새로운 막을 열었습니다.
저마다 새로운 포부를 갖고 새시대에 동참하고자 모든 군민의 권리를 대변하고 이 자리에 앉아계신 의원동지 여러분!
장엄한 지방시대의 막은 열렸는데 아직도 비대해진 행정만능시대의 그런 시대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느낌이 저만의 느낌인지 실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민의 리익과 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안고 이해와 계파를 초월해 하나로 뭉쳐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본인은 해 봅니다. 제가 선거이후 진안읍 55개 분리의 일만 여명 유권자와 각면의 주민들을 두루 만나 대화해 본 결과 주민들이 우리 의회에 갖는 기대와 욕구는 실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제 갓 태어나 첫걸음마 단계인 의회를 놓고 일부 언론은 듣기 민망할 정도의 질타와 질시를 했고 아직 업무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자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천릿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마음자세로 군정업무의 한 가닥 한 가닥을 추슬러 나갈까 합니다.
이제 우리 진안군 산하 전 공무원들은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봉급쟁의가 아닌 그야말로 봉직한다는 자세로 근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한번 잘못은 두 번 되풀이 하지 않는 지혜와 용기를 가질 것을 부탁드리며 눈치 빠르고 약삭빠른 자가 각종인사에서 혜택보지 못하는 그야말로 충직하게 자기임무에 충실한 사람이 발탁되어 성공하는 그런 인사풍토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군수님께 당부드리며 의회와 단체는 상호견제 속에서도 서로 협조하여 어느 한 쪽이 기울어지지 않는 수레바퀴처럼 균형을 이루며 최선의 방법으로 군민의 이익과 권리에 발맞추어 협조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역사적인 저의 첫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군 소재지에 우화교, 쌍다리교, 학천교, 월랑교, 노계교등 많은 교량이 설치 위치가 도로 또는 제방선 위로 교량상판이 설치되어있는데도 89년 집중 호우시 넘칠 위험상태이었는데 현 공설운동장 진입교량은 도로보다 1M정도 밑으로 되어있고 양쪽 교대가 들어와 있으며 중앙교각이 설치되어 당초 하천폭보다 4M정도 좁아진 상태이며 운동장 밑으로 설치된 암거가 수직으로 되어있어 암거에서 밀어 닥치는 수압의 힘으로 다리 밑으로 흐르는 큰 물길을 차단시키는 등으로 앞으로 홍수때마다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다리 철근 조립시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음에도 보완대책이 없이 다리공사가 진행되어 주민들의 원성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장차 다리문제로 인하여 청원 및 진정등 민원의 소지가 있으므로 건설과장은 다음 몇 가지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대책을 강구하여 영구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량설계용역자는 누구인가,
둘째, 교량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는 얼마인가,
셋째, 유역면적과 유수량 조사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넷째, 강우량 100mm, 200mm, 300mm 단위로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있는가,
다섯째, 50년도 이후 연도별 최고 강우량은 어떻게 나와 있는가,
여섯째, 폭우로 인해 물이 다리에 막혀 넘었을 때 예상 피해 상황과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 특히 상황이 깊은 야밤일 때의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가,
일곱째, 상판 철근 조립이 주민의 항의와 염려를 무시해 버린 배경은 무엇인가 여덟째, 현 공사중인 쌍다리 교량 및 복개공사의 규모, 투자액, 안전도에 비한 활용효과 분석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아홉째, 교량 및 도로의 과적 차량의 불법 통과로 인해 교량이 파손되고 도로가 파손되는 과적차량의 단속과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은 실질적으로 용담 와룡리에서 돌을 15톤 트럭에 약 50톤 가까이 싣고 주천선을 달려 나오다가 운봉리에서 양명앞의 실질적으로 다리를 가라앉혀버린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소중한 우리의 군비가 파괴되고 깨지고 부서지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대처해서 나갈 것인가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열 번째로, 주민의 원성이 되고 있는 다리를 철거하여 재공사 했을 때의 예상비용과 책임의 한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다음은 우리 군이 80%이상의 임야를 보유하고 있고 또 군유림야도 많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어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무과장과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1991년 5월 현재 군유림 현황은 가) 읍면별 군유림 현황 및 면적 나) 군유림으로 인한 군의 년도별 소득현황 다) 군유림 읍면별 임대자 명단 및 임대료 징수 년도별 현황 라) 군유림 임대회수 및 군유림 활용 계획 마) 산림의 소득 효용가치가 없는 니끼다 소나무의 처분 및 소득가치가 높은 묘목의 종류 및 식재계획은?
두 번째로 진안군의 임도 현황과 개설의 효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 진안군의 임도현황 (읍면별로)
나) 임도 개설의 효과 및 부작용 임도가 설치되서 효과도 보겠습니다마는 임도가 설치되어 생태계의 변화나 이러한 어떤 부작용은 없는지 여기까지도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임도개설의 90년 91년 사업비 및 사업분류는?
라) 90년 91년 임도개설기관 및 사업자는?
마) 군에서 산림조합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업의 범위와 한계는?
바) 90년 91년 산림조합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업자금의 종류 및 총액, 이렇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문서에 없습니다마는 며칠 전 본인이 신문을 보고 있을 때 이런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5월13 일 국유재산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국유재산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 조항은 이날부터 효력을 잃게 되었는데 따라서『무단점유국유지도 사유지와 마찬가지로 점유 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이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민법은 땅주인이 알든 모르든 남의 땅을 등기를 안 한 채 점유한 사람은 20년, 등기한 사람은 10년간 별 탈 없이 점유하면 자기 땅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245조에 보면 국유지중 잡종, 행정, 보존재산 이 세가 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행정재산은 청사등 공용으로 쓰고 있는 땅, 보존 재산은 문화재지정지 및 5년 이내 행정재산으로 수록되어 있는 땅, 잡종재산은 이외의 농경지, 주거지, 임야등을 말한다.
이중 잡종지는 13일 기준 20년 이상 무단 점유해 왔거나 10년간 국가 몰래 등기해서 사용해온 사람은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었다.
소유권을 인정받으려면 국가를 상대로 등기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국가가 이전등기요구에 불응하면 점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어 이겨야만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집단 영세민촌이나 달동네 같은 소규모 잡종지에 한하여 주거안정을 고려 점유자에게 특례 매각을 통해 소유권을 넘겨줄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진안군이 보유하고 있는 잡종지는 얼마나 되고 또 이렇게 10년, 20년 우리 정부 군 행정 몰래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잡종지는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이것을 파악해서 의회에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안읍 김정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영수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장님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가 천신만고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30년 만에 부활되어 지난 3월26일 기초의회선거를 시발점으로 하여 그간 암울했던 권위주의시대를 역사의 장으로 묻어두고 장엄한 지방시대의 새로운 막을 열었습니다.
저마다 새로운 포부를 갖고 새시대에 동참하고자 모든 군민의 권리를 대변하고 이 자리에 앉아계신 의원동지 여러분!
장엄한 지방시대의 막은 열렸는데 아직도 비대해진 행정만능시대의 그런 시대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느낌이 저만의 느낌인지 실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민의 리익과 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안고 이해와 계파를 초월해 하나로 뭉쳐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본인은 해 봅니다. 제가 선거이후 진안읍 55개 분리의 일만 여명 유권자와 각면의 주민들을 두루 만나 대화해 본 결과 주민들이 우리 의회에 갖는 기대와 욕구는 실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제 갓 태어나 첫걸음마 단계인 의회를 놓고 일부 언론은 듣기 민망할 정도의 질타와 질시를 했고 아직 업무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자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천릿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마음자세로 군정업무의 한 가닥 한 가닥을 추슬러 나갈까 합니다.
이제 우리 진안군 산하 전 공무원들은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봉급쟁의가 아닌 그야말로 봉직한다는 자세로 근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한번 잘못은 두 번 되풀이 하지 않는 지혜와 용기를 가질 것을 부탁드리며 눈치 빠르고 약삭빠른 자가 각종인사에서 혜택보지 못하는 그야말로 충직하게 자기임무에 충실한 사람이 발탁되어 성공하는 그런 인사풍토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군수님께 당부드리며 의회와 단체는 상호견제 속에서도 서로 협조하여 어느 한 쪽이 기울어지지 않는 수레바퀴처럼 균형을 이루며 최선의 방법으로 군민의 이익과 권리에 발맞추어 협조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역사적인 저의 첫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군 소재지에 우화교, 쌍다리교, 학천교, 월랑교, 노계교등 많은 교량이 설치 위치가 도로 또는 제방선 위로 교량상판이 설치되어있는데도 89년 집중 호우시 넘칠 위험상태이었는데 현 공설운동장 진입교량은 도로보다 1M정도 밑으로 되어있고 양쪽 교대가 들어와 있으며 중앙교각이 설치되어 당초 하천폭보다 4M정도 좁아진 상태이며 운동장 밑으로 설치된 암거가 수직으로 되어있어 암거에서 밀어 닥치는 수압의 힘으로 다리 밑으로 흐르는 큰 물길을 차단시키는 등으로 앞으로 홍수때마다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다리 철근 조립시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음에도 보완대책이 없이 다리공사가 진행되어 주민들의 원성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장차 다리문제로 인하여 청원 및 진정등 민원의 소지가 있으므로 건설과장은 다음 몇 가지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대책을 강구하여 영구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량설계용역자는 누구인가,
둘째, 교량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는 얼마인가,
셋째, 유역면적과 유수량 조사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넷째, 강우량 100mm, 200mm, 300mm 단위로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있는가,
다섯째, 50년도 이후 연도별 최고 강우량은 어떻게 나와 있는가,
여섯째, 폭우로 인해 물이 다리에 막혀 넘었을 때 예상 피해 상황과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 특히 상황이 깊은 야밤일 때의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가,
일곱째, 상판 철근 조립이 주민의 항의와 염려를 무시해 버린 배경은 무엇인가 여덟째, 현 공사중인 쌍다리 교량 및 복개공사의 규모, 투자액, 안전도에 비한 활용효과 분석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아홉째, 교량 및 도로의 과적 차량의 불법 통과로 인해 교량이 파손되고 도로가 파손되는 과적차량의 단속과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은 실질적으로 용담 와룡리에서 돌을 15톤 트럭에 약 50톤 가까이 싣고 주천선을 달려 나오다가 운봉리에서 양명앞의 실질적으로 다리를 가라앉혀버린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소중한 우리의 군비가 파괴되고 깨지고 부서지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대처해서 나갈 것인가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열 번째로, 주민의 원성이 되고 있는 다리를 철거하여 재공사 했을 때의 예상비용과 책임의 한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다음은 우리 군이 80%이상의 임야를 보유하고 있고 또 군유림야도 많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어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무과장과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1991년 5월 현재 군유림 현황은 가) 읍면별 군유림 현황 및 면적 나) 군유림으로 인한 군의 년도별 소득현황 다) 군유림 읍면별 임대자 명단 및 임대료 징수 년도별 현황 라) 군유림 임대회수 및 군유림 활용 계획 마) 산림의 소득 효용가치가 없는 니끼다 소나무의 처분 및 소득가치가 높은 묘목의 종류 및 식재계획은?
두 번째로 진안군의 임도 현황과 개설의 효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 진안군의 임도현황 (읍면별로)
나) 임도 개설의 효과 및 부작용 임도가 설치되서 효과도 보겠습니다마는 임도가 설치되어 생태계의 변화나 이러한 어떤 부작용은 없는지 여기까지도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임도개설의 90년 91년 사업비 및 사업분류는?
라) 90년 91년 임도개설기관 및 사업자는?
마) 군에서 산림조합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업의 범위와 한계는?
바) 90년 91년 산림조합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업자금의 종류 및 총액, 이렇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문서에 없습니다마는 며칠 전 본인이 신문을 보고 있을 때 이런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5월13 일 국유재산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국유재산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 조항은 이날부터 효력을 잃게 되었는데 따라서『무단점유국유지도 사유지와 마찬가지로 점유 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이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민법은 땅주인이 알든 모르든 남의 땅을 등기를 안 한 채 점유한 사람은 20년, 등기한 사람은 10년간 별 탈 없이 점유하면 자기 땅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245조에 보면 국유지중 잡종, 행정, 보존재산 이 세가 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행정재산은 청사등 공용으로 쓰고 있는 땅, 보존 재산은 문화재지정지 및 5년 이내 행정재산으로 수록되어 있는 땅, 잡종재산은 이외의 농경지, 주거지, 임야등을 말한다.
이중 잡종지는 13일 기준 20년 이상 무단 점유해 왔거나 10년간 국가 몰래 등기해서 사용해온 사람은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었다.
소유권을 인정받으려면 국가를 상대로 등기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국가가 이전등기요구에 불응하면 점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어 이겨야만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집단 영세민촌이나 달동네 같은 소규모 잡종지에 한하여 주거안정을 고려 점유자에게 특례 매각을 통해 소유권을 넘겨줄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진안군이 보유하고 있는 잡종지는 얼마나 되고 또 이렇게 10년, 20년 우리 정부 군 행정 몰래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잡종지는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이것을 파악해서 의회에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성
평소에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동지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과연 질문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하는 의심부터 가져봅니다.
오전에 의원동지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답변내용을 보면 저는 질문할 필요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50년간 기나긴 세월을 우리 용담댐에 억눌려 살던 이분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몇 말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50년 전 우리 조상들이 못났든 잘났든 일본 놈들에게 용담댐 이라고 하는 이런 미명아래 저희들의 삶의 터전을 반강제로 빼앗기고 살아오다가 최근에 우리 후손들이 그 땅을 다시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일본 놈들이 아닌 대한민국의 다 같은 핏줄을 가진 그것도 다 같은 진안군 행정당국이 기한 내에 서류를 접수치 않았다고 해서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군재산으로 귀속되는 이러한 처사를 볼 때에 우리의 자손들은 구천에 계신 우리 조상들을 볼 면목도 없고 우리 조상들이 과연 그런 자손들을 믿고 편히 잠들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군민의 살림살이도 걱정해야 될 행정당국이 기한 내에 서류를 접수치 않았다고 해서 독촉장 한번 발부한 일 없이 또는 주민들한테 포기각서 한 장 받은 일도 없이 일방적으로 군재산으로 귀속시켜 버리는 그 처사는 주민복지행정을 부르짖는 군당국의 처사가 과연 옳은 일인가 심히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계속된다고 하면 우리 무지한 농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될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더구나 불어 닥쳐올 이 거대한 용담댐 이라는 엄청난 과제를 목전에 두고 지금과 같은 군당국의 이런 처사라면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아니라 주민을 종으로 취급하는 권위주의 행정의 작태로서 심히 우려되는 현실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자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몇가지 질문를 하고자 합니다.
오전과 같은 답변보다는 좀더 성의있고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용담댐 건설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담댐 건설계획에 있어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특히 우리 군당국에서는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댐 공사 소요기간 및 착공년도가 어느 때인가, 그에 따른 수몰면적, 이주대상 세대수, 또는 인구 이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댐높이, 댐의 폭, 길이, 총 저수량등 댐의 기초적인 것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또한 댐의 위치, 총 공사비, 또는 현실적인 보상대책 및 이주대책, 또 현재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으며 그 전망은 어떻게 군에서 생각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담댐 건설에 대한 주민여론조사나 또는 여론 청취를 한번쯤이라도 해 보셨는지, 해 보셨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고 지금까지 여론청취나 또는 여론조사를 한번도 안해 보셨다면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음은 이미 전라북도에서 발표한 전주권 용수의 종합적인 용수 수급대책에 대해서 우리 진안군에서는 상대적으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 보셨는가, 전주권에서 필요한 용수 공급량을 우리는 그 상대적으로 한번 조사연구를 해 보셨는가, 또한 수몰 예상지역 주민들이 제시한 대안을 검토 수용함으로 써 상급기관에 대한 눈치나 아부행정을 지양하고 진안군 존폐위기에 당면한 이 시점에서 진정한 민주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새시대를 이끌어 가고 창출해 가는 주민봉사기관으로서 주민의 편에 서서 과감하게 조사를 해서 건의 또는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담댐 건설이후에 비수몰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 및 오염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89년 10월27일날 강원도 춘천방송국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 "댐"이라는 것을 보면 강원도 춘천댐 지역에 안개, 서리, 또는 일조시간 등 때문에 농사짓기가 상당히 어렵다.
또 최근에 안동댐 주변에서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다가 댐주변에 소위 서리, 안개로 인해서 피해보상요구를 한 사실까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 우리 진안군 당국에서는 환경영향 평가를 한번 조사 실시를 해 보았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또 조사를 하였다면 그 결과를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해 주시고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를 밝혀주시고 또 만약에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면 어떠한 계획하에 실시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40년 일제치하에서 용담댐 건설계획이 확정되면서 우리 군민들이 삶의 터전을 일본 놈들한테 빼앗기고 1960년대에 농지분배상환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일부 농지를 저희들이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남는 대지등은 그대로 놔두었다가 1986년도에 한전에서 무상양여라고 하는 이런 법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무상양여를 해 주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땅값보다도 양여세, 취득세, 측량비용, 등기비용이 너무나 과다한 것이 많았습니다.
또는 관계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통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주민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과정은 50년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전에서 임대료라든가 또는 무슨 독촉장이라든가 남의 땅에다 집을 짓고 산다고 시비한번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전에서 무상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시비 없던 땅을 이제는 양여세, 또는 취득세, 등기비용, 측량비용을 물어가면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내 땅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그 이해부족입니다.
또 주민들이 사실상 무식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신문이나 또는 마을 게시판에다 공고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동지 여러분이나 또는 내외귀빈 여러분들께서도 과연 읍사무소 앞의 게시판을 한달이면 몇 번 들여다보고 마을 게시판을 한달이면 몇 번이나 들여다.
봅니까? 이런 무식한 소치로 인해서 사실은 이전을 못하고 군재산으로 귀속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귀속된 토지의 세대수, 필지수, 면적을 전, 답, 대지, 임야로 구분해서 정확하게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후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주민들에게 당연히 환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원을 할 수 있는 법적 절차 또 환원을 할 수 없을 때의 문제점,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1960년에서 1968년까지 실시한 소위 분배농지가 아직도 한전소유로 되어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소위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가실 것입니다만 상환량이라고 하는 우리주민들이 정부에서 땅을 살 때 돈을 낸 것을 그때는 현물로 냈기 때문에 상환량이라고 합니다.
상환량을 내고도 아직 등기이전이 안된 것이 과연 얼마만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군재산으로 환원할 당시에 주민들에게 취한 조치중에서 혹시 독촉장이나 또는 최고장이나 주민들로부터 포기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 근거서류를 여기에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여러분!
지금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우리조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또는 국민성에 이르기까지 명실공히 선진국 대렬에 올라서기 위해 모든 마음과 힘을 합해 매진해야 할 때이며 진정한 국가발전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깊숙이 뿌리내려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탁상행정을 지양하고 권위주의를 타파하며 우리 모두가 받들고 위해야 할 주민들과 함께 뛰고 땀 흘리고 호흡하며 희로애락을 같이하는 민주주의가 이 땅에 내려 정착될 때 진정한 우리는 잘사는 나라가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군당국의 성의있는 답변과 심층있는 답변 있기를 기대하면서 두서없이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동지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과연 질문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하는 의심부터 가져봅니다.
오전에 의원동지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답변내용을 보면 저는 질문할 필요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50년간 기나긴 세월을 우리 용담댐에 억눌려 살던 이분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몇 말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50년 전 우리 조상들이 못났든 잘났든 일본 놈들에게 용담댐 이라고 하는 이런 미명아래 저희들의 삶의 터전을 반강제로 빼앗기고 살아오다가 최근에 우리 후손들이 그 땅을 다시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일본 놈들이 아닌 대한민국의 다 같은 핏줄을 가진 그것도 다 같은 진안군 행정당국이 기한 내에 서류를 접수치 않았다고 해서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군재산으로 귀속되는 이러한 처사를 볼 때에 우리의 자손들은 구천에 계신 우리 조상들을 볼 면목도 없고 우리 조상들이 과연 그런 자손들을 믿고 편히 잠들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군민의 살림살이도 걱정해야 될 행정당국이 기한 내에 서류를 접수치 않았다고 해서 독촉장 한번 발부한 일 없이 또는 주민들한테 포기각서 한 장 받은 일도 없이 일방적으로 군재산으로 귀속시켜 버리는 그 처사는 주민복지행정을 부르짖는 군당국의 처사가 과연 옳은 일인가 심히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계속된다고 하면 우리 무지한 농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될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더구나 불어 닥쳐올 이 거대한 용담댐 이라는 엄청난 과제를 목전에 두고 지금과 같은 군당국의 이런 처사라면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아니라 주민을 종으로 취급하는 권위주의 행정의 작태로서 심히 우려되는 현실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자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몇가지 질문를 하고자 합니다.
오전과 같은 답변보다는 좀더 성의있고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용담댐 건설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담댐 건설계획에 있어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특히 우리 군당국에서는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댐 공사 소요기간 및 착공년도가 어느 때인가, 그에 따른 수몰면적, 이주대상 세대수, 또는 인구 이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댐높이, 댐의 폭, 길이, 총 저수량등 댐의 기초적인 것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또한 댐의 위치, 총 공사비, 또는 현실적인 보상대책 및 이주대책, 또 현재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으며 그 전망은 어떻게 군에서 생각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담댐 건설에 대한 주민여론조사나 또는 여론 청취를 한번쯤이라도 해 보셨는지, 해 보셨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고 지금까지 여론청취나 또는 여론조사를 한번도 안해 보셨다면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음은 이미 전라북도에서 발표한 전주권 용수의 종합적인 용수 수급대책에 대해서 우리 진안군에서는 상대적으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 보셨는가, 전주권에서 필요한 용수 공급량을 우리는 그 상대적으로 한번 조사연구를 해 보셨는가, 또한 수몰 예상지역 주민들이 제시한 대안을 검토 수용함으로 써 상급기관에 대한 눈치나 아부행정을 지양하고 진안군 존폐위기에 당면한 이 시점에서 진정한 민주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새시대를 이끌어 가고 창출해 가는 주민봉사기관으로서 주민의 편에 서서 과감하게 조사를 해서 건의 또는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담댐 건설이후에 비수몰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 및 오염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89년 10월27일날 강원도 춘천방송국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 "댐"이라는 것을 보면 강원도 춘천댐 지역에 안개, 서리, 또는 일조시간 등 때문에 농사짓기가 상당히 어렵다.
또 최근에 안동댐 주변에서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다가 댐주변에 소위 서리, 안개로 인해서 피해보상요구를 한 사실까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 우리 진안군 당국에서는 환경영향 평가를 한번 조사 실시를 해 보았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또 조사를 하였다면 그 결과를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해 주시고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를 밝혀주시고 또 만약에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면 어떠한 계획하에 실시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40년 일제치하에서 용담댐 건설계획이 확정되면서 우리 군민들이 삶의 터전을 일본 놈들한테 빼앗기고 1960년대에 농지분배상환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일부 농지를 저희들이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남는 대지등은 그대로 놔두었다가 1986년도에 한전에서 무상양여라고 하는 이런 법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무상양여를 해 주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땅값보다도 양여세, 취득세, 측량비용, 등기비용이 너무나 과다한 것이 많았습니다.
또는 관계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통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주민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과정은 50년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전에서 임대료라든가 또는 무슨 독촉장이라든가 남의 땅에다 집을 짓고 산다고 시비한번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전에서 무상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시비 없던 땅을 이제는 양여세, 또는 취득세, 등기비용, 측량비용을 물어가면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내 땅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그 이해부족입니다.
또 주민들이 사실상 무식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신문이나 또는 마을 게시판에다 공고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동지 여러분이나 또는 내외귀빈 여러분들께서도 과연 읍사무소 앞의 게시판을 한달이면 몇 번 들여다보고 마을 게시판을 한달이면 몇 번이나 들여다.
봅니까? 이런 무식한 소치로 인해서 사실은 이전을 못하고 군재산으로 귀속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귀속된 토지의 세대수, 필지수, 면적을 전, 답, 대지, 임야로 구분해서 정확하게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후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주민들에게 당연히 환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원을 할 수 있는 법적 절차 또 환원을 할 수 없을 때의 문제점,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1960년에서 1968년까지 실시한 소위 분배농지가 아직도 한전소유로 되어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소위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가실 것입니다만 상환량이라고 하는 우리주민들이 정부에서 땅을 살 때 돈을 낸 것을 그때는 현물로 냈기 때문에 상환량이라고 합니다.
상환량을 내고도 아직 등기이전이 안된 것이 과연 얼마만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군재산으로 환원할 당시에 주민들에게 취한 조치중에서 혹시 독촉장이나 또는 최고장이나 주민들로부터 포기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 근거서류를 여기에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여러분!
지금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우리조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또는 국민성에 이르기까지 명실공히 선진국 대렬에 올라서기 위해 모든 마음과 힘을 합해 매진해야 할 때이며 진정한 국가발전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깊숙이 뿌리내려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탁상행정을 지양하고 권위주의를 타파하며 우리 모두가 받들고 위해야 할 주민들과 함께 뛰고 땀 흘리고 호흡하며 희로애락을 같이하는 민주주의가 이 땅에 내려 정착될 때 진정한 우리는 잘사는 나라가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군당국의 성의있는 답변과 심층있는 답변 있기를 기대하면서 두서없이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철동
안녕하십니까?
백운면 선거구에서 당선된 서철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최영수 부군수님과 의원동지 여러분 또 여기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온 군민 여러분에게 건강하시고 가정에 많은 발전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실로 지방자치가 30여년 만에 부활되었습니다마는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우리 지방자치를 활성화를 시키고 우리 지역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맡은 소임을 충실히 이행 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농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폐하다시피 한 이 현실이 참담하고 여기 와서 이런 발언을 하는 제 심정도 무척 착잡하기만 합니다.
마을마다 빈집 투성이고 총각은 장가를 가지 못해 정든 고향을 떠나버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속에서 정부와 군은 항상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획기적인 농촌발전대책을 개선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실로 우리 피부에 와 닫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농민들의 가슴엔 항상 시름만 쌓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로 90년 농가소득이 전국 평균 1천만 원이 넘는다는 언론 보도를 봤을 때 제 심정은 너무나 착잡하고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작년도에 농가소득이 1백2만6천원이 늘어난 1천2백2만6천원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농가부채는 소득증가율은 16.8%인데 비하면 부채 증가률은 4.6%가 넘는 21.4%가 증가한 호당 평균 부채율이 4백7십3만 4천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진안군민의 부채율은 이보다 더 많은 약 2배 이상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실로 본 면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백운농협과 백운마을금고분을 합쳐도 호당 평균 농가부채율은 약 1천만 원이 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생활과 환경속에서도 우리 소박한 농민은 항상 군정에 협조하고 따라왔으나 정부나 공무원의 불신풍조는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신지요. 더욱 이제 우리 앞에 불어 닥친 우루과이라운등의 압력과 농촌경제문제는 너무나 큰 시련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농정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확고하게 지킬 수 있는 농민의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역 특산물 개발을 하여 농가소득을 높인다고 주장하여 왔으나 진안군 특산물 판매시설이 이곳에 하나 설치되어있지 않고 겨우 농산물 유통정보센터상황실 하나의 운영으로서 주민소득이 향상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산업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득금고가 주민이 사업을 요구를 해서 원을 했든 타의에 의해서 원했든 한번 신청을 하면 사업 변동이 되지 않아서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비육사업이랄지 흑염소사업이 배정이 되어가지고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입수를 하고 구입을 하려고 하면 상인들의 농간으로 말미암아 많은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연장을 하고 바꿀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건축공사나 토목공사같은 것도 사업시행에 착오가 생겼을 때는 설계를 변동해서 할 수가 있는데 유난히 소득금고만은 시행이 어렵다고 하면서 끝까지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이런 현실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본군의 임야가 전체면적의 80% 이상이라면 임야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겨우 산채나 표고버섯에 국한될 것이 아니고 산세가 수려한 관광자원을 이용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차를 몰고 마이산 남부도로 쪽을 한번 갔습니다.
남부도로 폭이 좁아가지고 아래서 올라가려면 일방통행이 되어가지고 위에서 차가 들어온다고 무전연락을 해서 통행이 되는 소위 도립공원이라는 마이산이 이러한 도로망이 형성되어가지고 과연 얼마나 많은 관광소득이 진안군에 떨어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남부 마이산 도로쪽으로 가다보면 간역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철판으로 만들어 놓은 간역 화장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도립공원중 마이산 말고 이러한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지금 농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의료보험료는 직장이나 도시민보다도 너무나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난 13대 국회에서 전국통합의료보험제도가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결국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농민이나 도시서민의 가계부담만 증폭되고 말았습니다.
실로 도시민들은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집에는 절대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데 실지로 우리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은 5요소 방식이라는 그런 부과 방식 때문에 전, 답, 소득, 재산, 가족 이렇게 다섯 가지에 부과가 되므로 써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이 부담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면서도 우리가 의료보험혜택을 받는 것은 도시민이나 직장인보다도 너무나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금년 91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평균 40%가 올랐는데 심한경우 300%에서 400%까지 인상된 지역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의료 보험조합에서 조합장님도 저한테 시인을 한 사실입니다. 이런 모순된 제도개선을 위해서 군수께서는 정부에 건의를 해서 억울하게 핍박받는 농민들을 대변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료혜택을 받는 것은 1차나 2차 진료기관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 이런 모순된 점이 많습니다.
특히 농촌에 배치돼 있는 각 공중보건소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방의무를 필하기 위한 제도인데 지금 저희면 같은 경우에는 3개월동안 공백기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공중보건의는 의대를 졸업해서 3개월이라는 교육기간을 연수를 하고 도에서 각 군으로 배치하면 군수께서 각 면에 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감독권자는 면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데 지금 각 면에 배치되어있는 보건소장의 근무태세를 보면 아침 10시 30분에 출근을 해서 1시간30분 근무를 하고 12시면 마령이나 인근 진안으로 자가용을 타고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점심을 먹고 와서 2시부터 근무를 해서 4시30분이면 퇴근을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한데 그렇게까지 했을 때만 해도 주민의 진료에는 별 피해가 없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임기가 4월24일날로 끝나게 되있는데 지난 4월2일부터 출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이분은 벌써 서울로 취직이 되어 발령이 나서 가 있다는 이러한 사실이 있을 때 이것은 국방의무를 필하기 위한 제도적인 문제인데 그분의 편리로 이탈했다는 것은 근무태만이 될 수도 있을 뿐더러 또 이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또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은 안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용담댐 문제가 나와서 환경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본군은 금강과 섬진강 상류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김광성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에 소관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신문을 보니까 전주시같은 경우에서도 합성세제사용을 배제하기 위해서 많은 계몽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본군에서도 가정이나 목욕탕 이. 미용업소에서 합성세제대신 비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몽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계몽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경문제입니다마는 농촌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안읍이나 관광지는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의되어서 쓰레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각 면소재지나 각 마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면소재지같은 경우는 지금 각 면에 경운기 한대씩 주어서 자력으로 주민들이 쓰레기 청소비를 내면서 쓰레기를 처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쓰레기 적환장이라고 해서 일개 면당 13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적환장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그곳에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고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전시행정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군민을 위하고 면민을 위해서 영구적이고 건설적인 쓰레기 처리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면단위 5일시장과 시장부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년대만 해도 면단위 시장은 활기가 넘치고 주민경제에 많은 도움을 줬으며 농촌인구의 도시이농현상으로 인하여 지금 면단위 시장은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안군 11개 읍·면 시장중에서 진안읍을 제외한 10개면은 1년 예산이 약 2,468,000원밖에 배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적은 예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각 면시장을 가보시면 지붕이 새고 함석이 삭아서 썩고 집이 기울어져 있고 심지어 개인 연탄창고나 화목창고, 개집으로 둔갑이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결국 그 지역을 찾는 외지인이나 주민들이 생활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불쾌감을 갖는지 여러 관계공무원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농어촌 시장문제가 이런 장애요인이 있다고 보면 앞으로 전부다 철거를 해서 현대식으로 증개축을 해서 관리할 용의는 없으시며 진안읍을 제외한 기타 면의 5일시장 운영실태분석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또 교통통신 발달로 인하여 5일 시장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용도폐지가 가능한지도 말씀해 주시고 만약 용도폐지가 가능할 경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민이나 어떤 공공단체에 돌아갈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용도폐지가 불가능하다면 시장이 제 기능의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희망찬 도약의 2천 년대를 맞이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과 봉사하는 성실한 마음가짐으로 낙후된 본군의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힘차게 전진할 것을 기약하면서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신의 가호가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운면 선거구에서 당선된 서철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최영수 부군수님과 의원동지 여러분 또 여기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온 군민 여러분에게 건강하시고 가정에 많은 발전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실로 지방자치가 30여년 만에 부활되었습니다마는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우리 지방자치를 활성화를 시키고 우리 지역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맡은 소임을 충실히 이행 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농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폐하다시피 한 이 현실이 참담하고 여기 와서 이런 발언을 하는 제 심정도 무척 착잡하기만 합니다.
마을마다 빈집 투성이고 총각은 장가를 가지 못해 정든 고향을 떠나버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속에서 정부와 군은 항상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획기적인 농촌발전대책을 개선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실로 우리 피부에 와 닫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농민들의 가슴엔 항상 시름만 쌓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로 90년 농가소득이 전국 평균 1천만 원이 넘는다는 언론 보도를 봤을 때 제 심정은 너무나 착잡하고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작년도에 농가소득이 1백2만6천원이 늘어난 1천2백2만6천원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농가부채는 소득증가율은 16.8%인데 비하면 부채 증가률은 4.6%가 넘는 21.4%가 증가한 호당 평균 부채율이 4백7십3만 4천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진안군민의 부채율은 이보다 더 많은 약 2배 이상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실로 본 면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백운농협과 백운마을금고분을 합쳐도 호당 평균 농가부채율은 약 1천만 원이 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생활과 환경속에서도 우리 소박한 농민은 항상 군정에 협조하고 따라왔으나 정부나 공무원의 불신풍조는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신지요. 더욱 이제 우리 앞에 불어 닥친 우루과이라운등의 압력과 농촌경제문제는 너무나 큰 시련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농정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확고하게 지킬 수 있는 농민의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역 특산물 개발을 하여 농가소득을 높인다고 주장하여 왔으나 진안군 특산물 판매시설이 이곳에 하나 설치되어있지 않고 겨우 농산물 유통정보센터상황실 하나의 운영으로서 주민소득이 향상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산업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득금고가 주민이 사업을 요구를 해서 원을 했든 타의에 의해서 원했든 한번 신청을 하면 사업 변동이 되지 않아서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비육사업이랄지 흑염소사업이 배정이 되어가지고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입수를 하고 구입을 하려고 하면 상인들의 농간으로 말미암아 많은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연장을 하고 바꿀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건축공사나 토목공사같은 것도 사업시행에 착오가 생겼을 때는 설계를 변동해서 할 수가 있는데 유난히 소득금고만은 시행이 어렵다고 하면서 끝까지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이런 현실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본군의 임야가 전체면적의 80% 이상이라면 임야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겨우 산채나 표고버섯에 국한될 것이 아니고 산세가 수려한 관광자원을 이용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차를 몰고 마이산 남부도로 쪽을 한번 갔습니다.
남부도로 폭이 좁아가지고 아래서 올라가려면 일방통행이 되어가지고 위에서 차가 들어온다고 무전연락을 해서 통행이 되는 소위 도립공원이라는 마이산이 이러한 도로망이 형성되어가지고 과연 얼마나 많은 관광소득이 진안군에 떨어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남부 마이산 도로쪽으로 가다보면 간역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철판으로 만들어 놓은 간역 화장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도립공원중 마이산 말고 이러한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지금 농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의료보험료는 직장이나 도시민보다도 너무나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난 13대 국회에서 전국통합의료보험제도가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결국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농민이나 도시서민의 가계부담만 증폭되고 말았습니다.
실로 도시민들은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집에는 절대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데 실지로 우리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은 5요소 방식이라는 그런 부과 방식 때문에 전, 답, 소득, 재산, 가족 이렇게 다섯 가지에 부과가 되므로 써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이 부담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면서도 우리가 의료보험혜택을 받는 것은 도시민이나 직장인보다도 너무나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금년 91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평균 40%가 올랐는데 심한경우 300%에서 400%까지 인상된 지역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의료 보험조합에서 조합장님도 저한테 시인을 한 사실입니다. 이런 모순된 제도개선을 위해서 군수께서는 정부에 건의를 해서 억울하게 핍박받는 농민들을 대변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료혜택을 받는 것은 1차나 2차 진료기관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 이런 모순된 점이 많습니다.
특히 농촌에 배치돼 있는 각 공중보건소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방의무를 필하기 위한 제도인데 지금 저희면 같은 경우에는 3개월동안 공백기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공중보건의는 의대를 졸업해서 3개월이라는 교육기간을 연수를 하고 도에서 각 군으로 배치하면 군수께서 각 면에 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감독권자는 면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데 지금 각 면에 배치되어있는 보건소장의 근무태세를 보면 아침 10시 30분에 출근을 해서 1시간30분 근무를 하고 12시면 마령이나 인근 진안으로 자가용을 타고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점심을 먹고 와서 2시부터 근무를 해서 4시30분이면 퇴근을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한데 그렇게까지 했을 때만 해도 주민의 진료에는 별 피해가 없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임기가 4월24일날로 끝나게 되있는데 지난 4월2일부터 출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이분은 벌써 서울로 취직이 되어 발령이 나서 가 있다는 이러한 사실이 있을 때 이것은 국방의무를 필하기 위한 제도적인 문제인데 그분의 편리로 이탈했다는 것은 근무태만이 될 수도 있을 뿐더러 또 이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또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은 안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용담댐 문제가 나와서 환경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본군은 금강과 섬진강 상류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김광성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에 소관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신문을 보니까 전주시같은 경우에서도 합성세제사용을 배제하기 위해서 많은 계몽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본군에서도 가정이나 목욕탕 이. 미용업소에서 합성세제대신 비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몽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계몽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경문제입니다마는 농촌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안읍이나 관광지는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의되어서 쓰레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각 면소재지나 각 마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면소재지같은 경우는 지금 각 면에 경운기 한대씩 주어서 자력으로 주민들이 쓰레기 청소비를 내면서 쓰레기를 처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쓰레기 적환장이라고 해서 일개 면당 13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적환장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그곳에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고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전시행정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군민을 위하고 면민을 위해서 영구적이고 건설적인 쓰레기 처리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면단위 5일시장과 시장부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년대만 해도 면단위 시장은 활기가 넘치고 주민경제에 많은 도움을 줬으며 농촌인구의 도시이농현상으로 인하여 지금 면단위 시장은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안군 11개 읍·면 시장중에서 진안읍을 제외한 10개면은 1년 예산이 약 2,468,000원밖에 배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적은 예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각 면시장을 가보시면 지붕이 새고 함석이 삭아서 썩고 집이 기울어져 있고 심지어 개인 연탄창고나 화목창고, 개집으로 둔갑이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결국 그 지역을 찾는 외지인이나 주민들이 생활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불쾌감을 갖는지 여러 관계공무원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농어촌 시장문제가 이런 장애요인이 있다고 보면 앞으로 전부다 철거를 해서 현대식으로 증개축을 해서 관리할 용의는 없으시며 진안읍을 제외한 기타 면의 5일시장 운영실태분석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또 교통통신 발달로 인하여 5일 시장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용도폐지가 가능한지도 말씀해 주시고 만약 용도폐지가 가능할 경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민이나 어떤 공공단체에 돌아갈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용도폐지가 불가능하다면 시장이 제 기능의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희망찬 도약의 2천 년대를 맞이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과 봉사하는 성실한 마음가짐으로 낙후된 본군의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힘차게 전진할 것을 기약하면서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신의 가호가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렬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분들의 질문을 다 들어보았습니다.
점심 식사후 바로 회의를 속개한 관계로 여러분들이 조금 피곤해 보이고 분위기도 조금 산만한 것 같아서 지금부터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15분부터 회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15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분들의 질문을 다 들어보았습니다.
점심 식사후 바로 회의를 속개한 관계로 여러분들이 조금 피곤해 보이고 분위기도 조금 산만한 것 같아서 지금부터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15분부터 회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15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정회)
(15시20분 속개)
○부군수 최영수
부군수 최영수입니다.
오후에 국중성 의원님과 김정길 의원님, 그리고 김광성 의원님, 서철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개별적인 사항은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고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용담댐 건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직접 이 사항은 보고를 드려야 옳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도에서 시장, 군수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고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설부와 그리고 수자원개발공사가 주관이 되고 전라북도가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으로서는 여기에 참여를 직접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해드림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또 김광성 의원님께 양해를 먼저 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질문해주신 용담댐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규모는 댐의 높이가 69M, 그리고 길이가 496M로 홍수위선이 265.5M입니다.
저수량은 815,000,000톤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 댐으로 인해서 저희 군에서 수몰되는 면적은 36,240㎢이고 여기에 수몰되는 지역은 1읍 5개면 23개리 64개 마을이 되는데 약 12,000 내지 13,000명의 수몰민이 발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실시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적정개발방안을 건설부에서 89년 4월부터 8월까지 했고 기본계획수립은 수자원 공사에서 7억을 들여서 89년12월부터 90년8월까지 실시되었습니다.
실시계획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주관이 되어서 작년도 12월부터 금년도 11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만은 형편상 좀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보상이주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과 이주대책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이주민의 설문조사와 기타 여럿가지 자료를 분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는 전라북도에서 77,000,000원을 들여서 89년12월부터 90년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과정에서 수몰되는 지역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기왕에 댐 건설지역 사례를 내게 되어집니다마는 합천, 주왕, 임하, 충주댐의 사례를 조사하고 과업이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에 보상업무를 맡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와 전라북도가 보상업무 위탁계약을 체결을 해서 금년 2월 달에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 조치로서 금년도 4월에 진안읍 군하리 군청 바로 앞의 구 진안읍 단위농협 그 건물에 용담댐건설 지원사업소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이주와 보상 문제를 전담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자원공사에서 전라북도에다 위탁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일체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론청취여부를 물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여론청취는 정식으로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누차에 걸쳐서 주민들의 진정 내지는 그 용담 특위의 대표되는 분들이 그 주민의 의견을 집약해서 진정에 임했고 그 내용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도에는 용담 특위의 간부님들하고 제가 직접 안내를 해서 지사님을 직접 접견을 하고 용담댐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도 나눴고 또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사님한테 건의도 했고 지사님은 수자원공사에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내 줘야 되겠다는 용담특위의 간부님들, 대표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즉석에서 지사님이 건설국장에게 하명을 하신 그러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의 여론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용수량 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용수량조사는 용역기관과 그리고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을 실시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실시를 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댐건설로 인한 환경조사를 실시했느냐, 안했다면 은 그것을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댐 건설로 인한 우리지역의 댐이 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해서 환경영향을 묻는 그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환경성 타당성조사를 실시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도 그 내용을 검토해서 다시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아무튼 용담댐 건설문제는 처음에 모두에게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의 주체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내용을 파악하기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 그리고 더구나 용담댐 지원사업소가 도 직할사업소로써 설치가 되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그곳에서 전부 전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이 본 공사허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현재 문제가 되있는 모든 문제, 이런 문제들을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을 하고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중앙 정부나 도에 또 수자원공사에 계속해서 저희가 건의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찾아가서 우리지역 주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의 입장이 우리 군의 입장을 충분히 양찰하셔서 답변으로 가름해 주시도록 받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해당과장들이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최영수입니다.
오후에 국중성 의원님과 김정길 의원님, 그리고 김광성 의원님, 서철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개별적인 사항은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고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용담댐 건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직접 이 사항은 보고를 드려야 옳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도에서 시장, 군수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고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설부와 그리고 수자원개발공사가 주관이 되고 전라북도가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으로서는 여기에 참여를 직접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해드림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또 김광성 의원님께 양해를 먼저 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질문해주신 용담댐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규모는 댐의 높이가 69M, 그리고 길이가 496M로 홍수위선이 265.5M입니다.
저수량은 815,000,000톤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 댐으로 인해서 저희 군에서 수몰되는 면적은 36,240㎢이고 여기에 수몰되는 지역은 1읍 5개면 23개리 64개 마을이 되는데 약 12,000 내지 13,000명의 수몰민이 발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실시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적정개발방안을 건설부에서 89년 4월부터 8월까지 했고 기본계획수립은 수자원 공사에서 7억을 들여서 89년12월부터 90년8월까지 실시되었습니다.
실시계획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주관이 되어서 작년도 12월부터 금년도 11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만은 형편상 좀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보상이주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과 이주대책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이주민의 설문조사와 기타 여럿가지 자료를 분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는 전라북도에서 77,000,000원을 들여서 89년12월부터 90년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과정에서 수몰되는 지역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기왕에 댐 건설지역 사례를 내게 되어집니다마는 합천, 주왕, 임하, 충주댐의 사례를 조사하고 과업이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에 보상업무를 맡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와 전라북도가 보상업무 위탁계약을 체결을 해서 금년 2월 달에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 조치로서 금년도 4월에 진안읍 군하리 군청 바로 앞의 구 진안읍 단위농협 그 건물에 용담댐건설 지원사업소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이주와 보상 문제를 전담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자원공사에서 전라북도에다 위탁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일체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론청취여부를 물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여론청취는 정식으로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누차에 걸쳐서 주민들의 진정 내지는 그 용담 특위의 대표되는 분들이 그 주민의 의견을 집약해서 진정에 임했고 그 내용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도에는 용담 특위의 간부님들하고 제가 직접 안내를 해서 지사님을 직접 접견을 하고 용담댐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도 나눴고 또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사님한테 건의도 했고 지사님은 수자원공사에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내 줘야 되겠다는 용담특위의 간부님들, 대표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즉석에서 지사님이 건설국장에게 하명을 하신 그러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의 여론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용수량 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용수량조사는 용역기관과 그리고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을 실시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실시를 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댐건설로 인한 환경조사를 실시했느냐, 안했다면 은 그것을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댐 건설로 인한 우리지역의 댐이 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해서 환경영향을 묻는 그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환경성 타당성조사를 실시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도 그 내용을 검토해서 다시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아무튼 용담댐 건설문제는 처음에 모두에게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의 주체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내용을 파악하기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 그리고 더구나 용담댐 지원사업소가 도 직할사업소로써 설치가 되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그곳에서 전부 전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이 본 공사허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현재 문제가 되있는 모든 문제, 이런 문제들을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을 하고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중앙 정부나 도에 또 수자원공사에 계속해서 저희가 건의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찾아가서 우리지역 주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의 입장이 우리 군의 입장을 충분히 양찰하셔서 답변으로 가름해 주시도록 받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해당과장들이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종섭
산업과장 김종섭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지난 5월14일 저희들이 군내버스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차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민의 생활선인 군내버스 운행으로 군민생활에 불편을 드리고 또한 여러 의원님께 심적 고통을 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교통 운수행정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당초 군내버스 전환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주목적은 전국을 일일 시내와 군내버스를 이용해서 어디서나 편리하게 연결시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과 같은 무진장 산간군은 종전 시외버스 운행보다 더 불편하게 되고 또 군민에게 교통 운 행상 상당히 어려운 점을 많이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 저희들이 생각할 때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희 무진장 지구와 같이 이번에 전환된 임실 순창지구 또 완주지구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임실 순창 군내버스는 지난 5월17일 날 집단운행 중지를 한 바 있고 또한 전주 완주 시내버스도 지난 5월20일 날 전주 시청 앞에 집단 주차시켜 운행을 중지한 일도 있습니다. 현재도 군내버스 운행이 본군보다 더 심각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본군 무진장여객은 회사자체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미치지를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현재 저희들이 보완하고 있고 또 보완했고 앞으로도 군내버스 운 행상 잘못된 점이나 또 개선되어야 할 사항, 보완할 사항은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서 시정해 나가면서 군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중성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여덟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하나를 답변 못 드리고 종합적으로 답변해드리는 것을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군내버스 전환으로 발생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행 체계상 종전 시외버스 운행이 150회를 운행했으나 91년 5월13일 군내버스 전환에 따라서 156회로 운행해서 6회가 사실은 증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증가되었으나 직행버스는 노선에 22회가 전환 증회되고 또 주요 면소재지는 교통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면소재지에서 지선말까지의 운행회수가 줄어들어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운행현황은 진안 마령선을 보면 완행버스 가 20회가 운행 되던 것이 군내버스로 전환되면서 21회 또 직행버스가 7대가 증회 되어서 마령은 실질적으로 운행이 좋아졌고 또 진안 안천간은 종전에 완행버스가 11번, 직행버스가 7번 했던 것이 군내버스가 12번, 그다음에 직행버스가 12번해서 군내버스가 1회 증회되고 직행이 5회가 증회되었습니다.
또 진안 정천도 완행버스가 22회, 직행이 6회 그런데 군내버스는 20회로 해서 2번이 감회되고 직행은 4번이 증회되었습니다.
또 부귀 방곡도 당초에 완행버스가 7번이었는데 군내버스가 4번, 직행버스는 4번이 증회되었고 군내버스는 3번이 감되었습니다.
또 부귀 상궁은 당초에 완행버스 5번이 군내버스 2번만 운행되기 때문에 3번이 감되고 또 동향 학선도 2번이 1번으로 되었기 때문에 감되고 안천 승금도 2회에 완행버스가 다니던 것이 1번밖에 안되기 때문에 1회 가감되었습니다.
또 동향 상향도 3번 다니던 것이 한번도 지금 안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문제점을 안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감되었고, 용담-금산선이 11번, 주천 금산선이 9번 운행되던 것이 실질적으로 운행치 않고 직행으로 5회가 각각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운행간선은 좋아졌습니다만 지선은 나빠졌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보완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자에 말씀드린 시내버스 요금책정관계도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시외버스 기본 구간은 10㎞로서 기본요금인 21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내버스 전환으로 기본구간은 5㎞로 정하여 기본요금을 17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초과해서 10㎞까지는 170원에서 210원까지 조정해서 받고 있고 10㎞를 초과 시에는 ㎞당 요금을 적용해서 시외버스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요금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로포장은 23원6전, 비포장도로는 25원9전입니다.
그래서 군내버스요금이 기존 시외버스 요금보다 높게 책정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종전에 적용한 거리보다 군내버스 전환 시 실측한 거리가 길었기 때문이며 이곳에 대해서는 종전요금을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예를 보면 주천에서 대불선, 안천에서 동향선등 이런 문제점 되는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조정을 했습니다.
또 타시군. 예를 들면 부안이나 기 설치된 고창, 정주등도 적용실태는 기본요금을 구간을 5㎞로 정하여 기본요금 170원을 받고 있으며 5㎞ 초과 시 ㎞당 요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보다도 10원에서 70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행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버스를 갈아타야만 함으로써, 요금 가중실태를 말씀드리면 원세동에서 모래재사이의 주민들은 장승에서 직행버스를 이용하므로 써 210원에서 340원의 요금을 더 부담하며 신리 주민들은 장승에서 직행버스를 이용할 시 110원 진안에서 이용할 시는 380원을 더 부담해야하는 그런 모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승에서 직행버스를 이용할 시는 종전 완행버스 이용 시 신리에서 전주까지 680원이나 신리에서 장승까지는 170원, 장승에서 전주까지 620원으로서 110원을 더 부담하며 전주에서 직행버스를 이용할 시는 신리에서 진안 200원, 진안에서 전주까지는 860원으로 380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내버스가 전주에 진입하거나 소양까지 운행할 때는 종전 완행버스 요금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역으로 와서 탈적에 이런 문제점이 있지 실질적으로 저희들 버스가 장승까지 가거나 전주까지 진입하는 데는 종전요금과 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종전 시내버스 운행계통과 군내버스 운행계통이 부합되지 않는 성수면 중길리 또 상전면 금지, 비대, 용평, 오리목, 내송마을, 진안읍 예리 정주동 마을, 마령면 방화, 신동등은 조정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회 불합리한 운행계통 및 시간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정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 무진장 운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서른다섯 대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실정이 못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섯 대의 증차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군내버스가 적자운행으로서 증차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증차토록 회사 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군과 면소재지 중심의 운행 체계를 개선해서 마을 중심의 운행 체계로 전환해서 교통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타지역 운전자 차를 현재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도 예비기사가 없이 종일 풀가동해서 계속 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내버스 운전기사 부족으로 결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군관내에 거주하는 운전기사가 외부에서 운전하는 본군 출신자들을 영입해서 운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직행버스와 연계해서 수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방면은 직행버스와 연계수송을 위해서 별도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방곡에서 7시에 출발해서 부귀에 7시20분, 장승에서 7시30분, 전주에 8시10분에 도착하는 직행버스와 연결을 위해서 봉곡과 상궁에서 6시30분에 출발, 부귀를 출발하는 직행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원세동에서 적천 사이의 주민들은 또 모래 재에서 7시20분에 출발하는 군내버스를 이용해서 7시30분에 장승에서 출발한 직행버스를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노선별로 직행버스와 군내버스를 연결해서 운행토록 운행시간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내버스 전주진입 해결방안 입니다. 이것은 연장과 부귀주민 교통편의를 위해서입니다.
현재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계시는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지금 현재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진장 시내버스의 전주진입을 위해서는 도와 전 주시 전주시내버스 4개회사 또 전북여객 회사 측과 협의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91년 5월15일 날 협의 공문을 직접 지참해서 도와 전주시를 직접 방문해가지고 무진장여객의 전주진입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도와 전주 시에서 부동 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와 전주시의 반대를 무릅쓰고 91년 5월16일부터 진안에서 전주 4회 전주에서 진안 3회 부귀봉곡에서 전주 1회 전주에서 봉곡 2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중성 의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부단히 애를 많이 쓰시고 또 저희들과 많은 협의를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1년 5월16일 시군간에 연계수송을 위해서 무진장 군내버스가 완주소양까지 8회 완주에서 군내버스가 부귀장승까지 8회를 운행하도록 도에서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무진장 군내버스측은 전주까지 진입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양까지 갈 때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군내버스가 전주까지 진입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완주군내버스가 장승까지 운행할 때는 저희들 무진장 군내버스도 소양까지 운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주군내버스 운행 시까지는 종전대로 전주를 계속 진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담, 주천, 안천면에서 금산군 진입 방안입니다.
91년 5월13일 군내버스 운행 개시 도간 미협의로 금산을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15일부터 용담 막차가 소방마을에서 숙박 후 6시에 출발해서 용담 송풍리를 경유해서 7시 금산 산정리까지 운행토록 현재는 금산 한일교통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5월20일 날 무진장여객의 금산 진입과 금산 한일교통의 진안진입을 협의코자 저희 군과 무진장 여객측 또 금산군과 한일교통을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산 한일교통측은 본 군내버스는 금산 진입을 반대를 하고 저희들 금산 한일교통만이 본군 진입을 주장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전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위법입니다마는 저희들 군내버스를 계속 금산까지 진입시키고 통학생이나 주민의 편의를 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것을 교통부에 제기를 해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금산군과 금산한일교통과 협의를 계속해서 군내버스의 금산군 진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내버스 파업 시 수송대책을 간단히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내에 있는 관용차량과 자가용 버스 12인 이상을 저희들이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 155대가 저희들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 시는 관용 및 자가용 버스를 활용해서 간선 및 지선까지 운행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신속히 대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리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군내버스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이나 회사 측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정해 나가고 앞으로 모순된 점을 계속 시정하면서 군내버스가 원활히 이루어져서 저희들 군민에게 불편이 조금이라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과장 김종섭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지난 5월14일 저희들이 군내버스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차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민의 생활선인 군내버스 운행으로 군민생활에 불편을 드리고 또한 여러 의원님께 심적 고통을 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교통 운수행정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당초 군내버스 전환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주목적은 전국을 일일 시내와 군내버스를 이용해서 어디서나 편리하게 연결시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과 같은 무진장 산간군은 종전 시외버스 운행보다 더 불편하게 되고 또 군민에게 교통 운 행상 상당히 어려운 점을 많이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 저희들이 생각할 때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희 무진장 지구와 같이 이번에 전환된 임실 순창지구 또 완주지구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임실 순창 군내버스는 지난 5월17일 날 집단운행 중지를 한 바 있고 또한 전주 완주 시내버스도 지난 5월20일 날 전주 시청 앞에 집단 주차시켜 운행을 중지한 일도 있습니다. 현재도 군내버스 운행이 본군보다 더 심각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본군 무진장여객은 회사자체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미치지를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현재 저희들이 보완하고 있고 또 보완했고 앞으로도 군내버스 운 행상 잘못된 점이나 또 개선되어야 할 사항, 보완할 사항은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서 시정해 나가면서 군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중성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여덟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하나를 답변 못 드리고 종합적으로 답변해드리는 것을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군내버스 전환으로 발생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행 체계상 종전 시외버스 운행이 150회를 운행했으나 91년 5월13일 군내버스 전환에 따라서 156회로 운행해서 6회가 사실은 증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증가되었으나 직행버스는 노선에 22회가 전환 증회되고 또 주요 면소재지는 교통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면소재지에서 지선말까지의 운행회수가 줄어들어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운행현황은 진안 마령선을 보면 완행버스 가 20회가 운행 되던 것이 군내버스로 전환되면서 21회 또 직행버스가 7대가 증회 되어서 마령은 실질적으로 운행이 좋아졌고 또 진안 안천간은 종전에 완행버스가 11번, 직행버스가 7번 했던 것이 군내버스가 12번, 그다음에 직행버스가 12번해서 군내버스가 1회 증회되고 직행이 5회가 증회되었습니다.
또 진안 정천도 완행버스가 22회, 직행이 6회 그런데 군내버스는 20회로 해서 2번이 감회되고 직행은 4번이 증회되었습니다.
또 부귀 방곡도 당초에 완행버스가 7번이었는데 군내버스가 4번, 직행버스는 4번이 증회되었고 군내버스는 3번이 감되었습니다.
또 부귀 상궁은 당초에 완행버스 5번이 군내버스 2번만 운행되기 때문에 3번이 감되고 또 동향 학선도 2번이 1번으로 되었기 때문에 감되고 안천 승금도 2회에 완행버스가 다니던 것이 1번밖에 안되기 때문에 1회 가감되었습니다.
또 동향 상향도 3번 다니던 것이 한번도 지금 안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문제점을 안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감되었고, 용담-금산선이 11번, 주천 금산선이 9번 운행되던 것이 실질적으로 운행치 않고 직행으로 5회가 각각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운행간선은 좋아졌습니다만 지선은 나빠졌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보완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자에 말씀드린 시내버스 요금책정관계도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시외버스 기본 구간은 10㎞로서 기본요금인 21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내버스 전환으로 기본구간은 5㎞로 정하여 기본요금을 17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초과해서 10㎞까지는 170원에서 210원까지 조정해서 받고 있고 10㎞를 초과 시에는 ㎞당 요금을 적용해서 시외버스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요금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로포장은 23원6전, 비포장도로는 25원9전입니다.
그래서 군내버스요금이 기존 시외버스 요금보다 높게 책정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종전에 적용한 거리보다 군내버스 전환 시 실측한 거리가 길었기 때문이며 이곳에 대해서는 종전요금을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예를 보면 주천에서 대불선, 안천에서 동향선등 이런 문제점 되는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조정을 했습니다.
또 타시군. 예를 들면 부안이나 기 설치된 고창, 정주등도 적용실태는 기본요금을 구간을 5㎞로 정하여 기본요금 170원을 받고 있으며 5㎞ 초과 시 ㎞당 요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보다도 10원에서 70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행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버스를 갈아타야만 함으로써, 요금 가중실태를 말씀드리면 원세동에서 모래재사이의 주민들은 장승에서 직행버스를 이용하므로 써 210원에서 340원의 요금을 더 부담하며 신리 주민들은 장승에서 직행버스를 이용할 시 110원 진안에서 이용할 시는 380원을 더 부담해야하는 그런 모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승에서 직행버스를 이용할 시는 종전 완행버스 이용 시 신리에서 전주까지 680원이나 신리에서 장승까지는 170원, 장승에서 전주까지 620원으로서 110원을 더 부담하며 전주에서 직행버스를 이용할 시는 신리에서 진안 200원, 진안에서 전주까지는 860원으로 380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내버스가 전주에 진입하거나 소양까지 운행할 때는 종전 완행버스 요금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역으로 와서 탈적에 이런 문제점이 있지 실질적으로 저희들 버스가 장승까지 가거나 전주까지 진입하는 데는 종전요금과 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종전 시내버스 운행계통과 군내버스 운행계통이 부합되지 않는 성수면 중길리 또 상전면 금지, 비대, 용평, 오리목, 내송마을, 진안읍 예리 정주동 마을, 마령면 방화, 신동등은 조정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회 불합리한 운행계통 및 시간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정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 무진장 운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서른다섯 대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실정이 못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섯 대의 증차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군내버스가 적자운행으로서 증차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증차토록 회사 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군과 면소재지 중심의 운행 체계를 개선해서 마을 중심의 운행 체계로 전환해서 교통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타지역 운전자 차를 현재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도 예비기사가 없이 종일 풀가동해서 계속 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내버스 운전기사 부족으로 결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군관내에 거주하는 운전기사가 외부에서 운전하는 본군 출신자들을 영입해서 운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직행버스와 연계해서 수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방면은 직행버스와 연계수송을 위해서 별도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방곡에서 7시에 출발해서 부귀에 7시20분, 장승에서 7시30분, 전주에 8시10분에 도착하는 직행버스와 연결을 위해서 봉곡과 상궁에서 6시30분에 출발, 부귀를 출발하는 직행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원세동에서 적천 사이의 주민들은 또 모래 재에서 7시20분에 출발하는 군내버스를 이용해서 7시30분에 장승에서 출발한 직행버스를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노선별로 직행버스와 군내버스를 연결해서 운행토록 운행시간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내버스 전주진입 해결방안 입니다. 이것은 연장과 부귀주민 교통편의를 위해서입니다.
현재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계시는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지금 현재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진장 시내버스의 전주진입을 위해서는 도와 전 주시 전주시내버스 4개회사 또 전북여객 회사 측과 협의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91년 5월15일 날 협의 공문을 직접 지참해서 도와 전주시를 직접 방문해가지고 무진장여객의 전주진입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도와 전주 시에서 부동 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와 전주시의 반대를 무릅쓰고 91년 5월16일부터 진안에서 전주 4회 전주에서 진안 3회 부귀봉곡에서 전주 1회 전주에서 봉곡 2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중성 의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부단히 애를 많이 쓰시고 또 저희들과 많은 협의를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1년 5월16일 시군간에 연계수송을 위해서 무진장 군내버스가 완주소양까지 8회 완주에서 군내버스가 부귀장승까지 8회를 운행하도록 도에서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무진장 군내버스측은 전주까지 진입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양까지 갈 때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군내버스가 전주까지 진입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완주군내버스가 장승까지 운행할 때는 저희들 무진장 군내버스도 소양까지 운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주군내버스 운행 시까지는 종전대로 전주를 계속 진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담, 주천, 안천면에서 금산군 진입 방안입니다.
91년 5월13일 군내버스 운행 개시 도간 미협의로 금산을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15일부터 용담 막차가 소방마을에서 숙박 후 6시에 출발해서 용담 송풍리를 경유해서 7시 금산 산정리까지 운행토록 현재는 금산 한일교통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5월20일 날 무진장여객의 금산 진입과 금산 한일교통의 진안진입을 협의코자 저희 군과 무진장 여객측 또 금산군과 한일교통을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산 한일교통측은 본 군내버스는 금산 진입을 반대를 하고 저희들 금산 한일교통만이 본군 진입을 주장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전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위법입니다마는 저희들 군내버스를 계속 금산까지 진입시키고 통학생이나 주민의 편의를 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것을 교통부에 제기를 해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금산군과 금산한일교통과 협의를 계속해서 군내버스의 금산군 진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내버스 파업 시 수송대책을 간단히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내에 있는 관용차량과 자가용 버스 12인 이상을 저희들이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 155대가 저희들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 시는 관용 및 자가용 버스를 활용해서 간선 및 지선까지 운행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신속히 대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리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군내버스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이나 회사 측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정해 나가고 앞으로 모순된 점을 계속 시정하면서 군내버스가 원활히 이루어져서 저희들 군민에게 불편이 조금이라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병렬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전 방법과는 달리 보충질문을 한분 과장이 답변하신 뒤에 바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있으면 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향이 계시면 그 자리에서 간단한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의원석에서 그냥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전 방법과는 달리 보충질문을 한분 과장이 답변하신 뒤에 바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있으면 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향이 계시면 그 자리에서 간단한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의원석에서 그냥 하셔도 좋겠습니다.
(15시58분)
○의장 이종규
성수 이종규의원 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성수면 문제가 중길리 일부가 조금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중길리쪽에 저희 성수에 주민 전체의 50%가 소재지에서 중길리 가는 쪽에 살고 있습니다.
법정리로는 중길리, 좌포리, 도통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데 개선이 어떻게 되었으며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시간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종규의원 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성수면 문제가 중길리 일부가 조금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중길리쪽에 저희 성수에 주민 전체의 50%가 소재지에서 중길리 가는 쪽에 살고 있습니다.
법정리로는 중길리, 좌포리, 도통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데 개선이 어떻게 되었으며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시간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렬
그러면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첨가해서 보충 질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을 포함해서 보충질문은 두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첨가해서 보충 질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을 포함해서 보충질문은 두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종섭
성수 중길리까지 운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저희들이 조정하기 전에 2회가 운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한 후에 관촌에서 성수로해서 중길리까지가 5회를 운행 했습니다 마는 성수에서 중길리를 현재 6회를 운행해서 1회가 더 증 회 하였습니다.
성수 중길리까지 운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저희들이 조정하기 전에 2회가 운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한 후에 관촌에서 성수로해서 중길리까지가 5회를 운행 했습니다 마는 성수에서 중길리를 현재 6회를 운행해서 1회가 더 증 회 하였습니다.
○의장 이종규
시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니냐면 성수의 절반인 좌포 중길리 도통리가 종전에 진안에서 1대가 통학차로 왕복을 했었고 오후에 들어와서 아침에 나갔고, 또 전주에서 하루에 5대가 왕복을 했습니다.
아침 통학차까지, 그런데 군내버스가 실시됨과 동시에 제가 14일 날 저희의원들과 산업과장님도 담당 계장님까지 오셔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이 군내버스개정이 되고나서 아침 6시50분에 출발을 하고나면 오후 5시50분에 한번 들어갑니다.
평상시 생활하는 11시간동안을 차가 1대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언성도 높이고 불쾌한 얘기도 했습니다. 마는 지금 6회가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가 여기서 답변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저한테 시간표를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니냐면 성수의 절반인 좌포 중길리 도통리가 종전에 진안에서 1대가 통학차로 왕복을 했었고 오후에 들어와서 아침에 나갔고, 또 전주에서 하루에 5대가 왕복을 했습니다.
아침 통학차까지, 그런데 군내버스가 실시됨과 동시에 제가 14일 날 저희의원들과 산업과장님도 담당 계장님까지 오셔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이 군내버스개정이 되고나서 아침 6시50분에 출발을 하고나면 오후 5시50분에 한번 들어갑니다.
평상시 생활하는 11시간동안을 차가 1대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언성도 높이고 불쾌한 얘기도 했습니다. 마는 지금 6회가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가 여기서 답변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저한테 시간표를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김종섭
방금 이종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시간표를 별도로 해서 회의가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종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시간표를 별도로 해서 회의가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광성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마는 저는 진안군 전체의 버스운행관계는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살고 있는 용담을 기점으로 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21일 날 군청 지역경제계장님하고 무진장버스 담당자하고 금산을 가셔가지고 타협을 보실 때 한일교통은 진안을 넘어오되 무진장교통은 금산을 넘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그 뒤에 알아봤더니 현행 운송사업법에 군내버스가 도계를 넘을 때는 차고지에서 30㎞이상을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소위 무주나 장수는 도계를 넘지 않기 때문에 30㎞가 해당이 안 되지만 도계를 넘을 때는 30㎞를 넘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무진장여객은 금산을 오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한일여객만은 30㎞지점 이 용담 소방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용담면 전체는 한일교통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주민여러분들께서는 진정을 받아서 올려 달라 하는 그런 못된 짓을 한일교통에서 주민들을 지금 선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법규를 과장님께서는 한번 찾아봐 주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용담에서 첫차가 금산 신정리에서 한일교통하고 연결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한일교통에서는 고의적으로 용담주민이나 학생을 태우고 가지 않습니다.
무진장여객이 한일교통 뒤에다 대놓고 손님을 하차를 하면 그 하차하는 시간에 한일교통은 출발을 합니다.
그 내용을 알고 봤더니 그동안에 전북여객이 금산을 다닐 때는 통학시간이나 하학시간이 제대로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차만을 애용한 그런 반감으로 지난날 전북여객이 다닐 때는 그 차만 타더니 아쉬우니까 이차를 타느냐 하는 그런 내용과 또한 주민들 불편을 가중시켜서 진정이나 또는 집단행동을 유발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고 5월 21일 날 지역경제계장님과 한일교통에서 송풍리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는 직행이 당분간 여러분들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송풍리만은 정차를 하도록 해주되 송풍리에서 금산쪽으로 가시는 분과 금산에서, 송풍리에서 하차하는 분만이 승하차할 수 있다는 이런 조건을 내걸고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 뒤로 직행이 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계리를 비롯해서 송풍리지역은 완전히 금산하고는 발이 묶여있는 이런 상태이고 직행이 만약에 손님을 태웠다고 하면 무진장여객에서 이를 발견했을 때 도경계까지 쫓아가서 거기에 탄 손님을 하차를 시키는 그런 광경까지도 현재 유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아침 6시에 용담소방에서 출발하여 송풍리에 6시40분 경유해서 신정리에 7시에 도착인데 이 차 한대만 결행하면 완전히 송풍리 학생은 등교를 못합니다. 당분간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 군에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아침 6시 첫차가 신정리까지 넘어가는 것은 효과를 발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마는 저는 진안군 전체의 버스운행관계는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살고 있는 용담을 기점으로 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21일 날 군청 지역경제계장님하고 무진장버스 담당자하고 금산을 가셔가지고 타협을 보실 때 한일교통은 진안을 넘어오되 무진장교통은 금산을 넘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그 뒤에 알아봤더니 현행 운송사업법에 군내버스가 도계를 넘을 때는 차고지에서 30㎞이상을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소위 무주나 장수는 도계를 넘지 않기 때문에 30㎞가 해당이 안 되지만 도계를 넘을 때는 30㎞를 넘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무진장여객은 금산을 오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한일여객만은 30㎞지점 이 용담 소방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용담면 전체는 한일교통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주민여러분들께서는 진정을 받아서 올려 달라 하는 그런 못된 짓을 한일교통에서 주민들을 지금 선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법규를 과장님께서는 한번 찾아봐 주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용담에서 첫차가 금산 신정리에서 한일교통하고 연결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한일교통에서는 고의적으로 용담주민이나 학생을 태우고 가지 않습니다.
무진장여객이 한일교통 뒤에다 대놓고 손님을 하차를 하면 그 하차하는 시간에 한일교통은 출발을 합니다.
그 내용을 알고 봤더니 그동안에 전북여객이 금산을 다닐 때는 통학시간이나 하학시간이 제대로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차만을 애용한 그런 반감으로 지난날 전북여객이 다닐 때는 그 차만 타더니 아쉬우니까 이차를 타느냐 하는 그런 내용과 또한 주민들 불편을 가중시켜서 진정이나 또는 집단행동을 유발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고 5월 21일 날 지역경제계장님과 한일교통에서 송풍리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는 직행이 당분간 여러분들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송풍리만은 정차를 하도록 해주되 송풍리에서 금산쪽으로 가시는 분과 금산에서, 송풍리에서 하차하는 분만이 승하차할 수 있다는 이런 조건을 내걸고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 뒤로 직행이 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계리를 비롯해서 송풍리지역은 완전히 금산하고는 발이 묶여있는 이런 상태이고 직행이 만약에 손님을 태웠다고 하면 무진장여객에서 이를 발견했을 때 도경계까지 쫓아가서 거기에 탄 손님을 하차를 시키는 그런 광경까지도 현재 유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아침 6시에 용담소방에서 출발하여 송풍리에 6시40분 경유해서 신정리에 7시에 도착인데 이 차 한대만 결행하면 완전히 송풍리 학생은 등교를 못합니다. 당분간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 군에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아침 6시 첫차가 신정리까지 넘어가는 것은 효과를 발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김종섭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지금 금산신정까지 연결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오늘 다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금산 소재지까지 가게끔 하도록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고 우선 한일교통과 무진장군내버스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는 그런 방법으로 운행을 하기 위해서 모색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면 구태여 직행버스를 송풍리에 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내버스거리 30㎞이내의 법적거리는 한일 교통측에서 한 말이지 법적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한일 교통측에서 자기측 버스만 자기관내로 넘어오고 우리버스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지 이런 사항은 법에 없기 때문에 그것에는 구애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송풍리 직행버스 정차관계는 지금 오늘부터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정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산 신정까지 연결되는 아침 첫차 이것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지금 금산신정까지 연결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오늘 다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금산 소재지까지 가게끔 하도록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고 우선 한일교통과 무진장군내버스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는 그런 방법으로 운행을 하기 위해서 모색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면 구태여 직행버스를 송풍리에 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내버스거리 30㎞이내의 법적거리는 한일 교통측에서 한 말이지 법적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한일 교통측에서 자기측 버스만 자기관내로 넘어오고 우리버스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지 이런 사항은 법에 없기 때문에 그것에는 구애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송풍리 직행버스 정차관계는 지금 오늘부터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정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산 신정까지 연결되는 아침 첫차 이것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을 하신 의원님이나 본 발언을 하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대표적인 예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군내버스가 종전보다 불편하다는 것은 모두 다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고 관계당국에서 좀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을 하신 의원님이나 본 발언을 하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대표적인 예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군내버스가 종전보다 불편하다는 것은 모두 다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고 관계당국에서 좀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종섭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전토지 군재산 귀속 처리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마는 그중에는 저희 산업과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다섯 번째 질문인 분배농지 대상 토지 중 현재까지 미등기분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현황과 대책은 현재 분배농지는 총 200,420필지로 1,807ha입니다.
그동안 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 추진실적은 95%로서 16,729필지에 1,710ha로 분배받은 대상농가에 재산보호차원에서 87년부터 군 특수사업으로 역점 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현재 미등기된 농지는 5%로서 3,699필지에 97ha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미등기 소유자를 중심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대상지역인 진안, 용담, 안천, 동향, 상전, 정천, 주천면등 7개면에 대해서 미등기 대상자를 개별 방문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등기업무처리 체계를 말씀드리면 은 농가에서는 상환증서 교부신청을 읍면에 하면은 읍면에서는 위임 교부신청을 군에 합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위임장 교부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농가에서 등기서류를 사법서사에 위탁 합니다.
그러면 등기소에서 는 등기증서를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달까지는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철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득금고 운영상황을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한 염소, 비육우등 사업변경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군 91년도 소득금고 운영상황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농어촌 소득 금고 총 자산액은 8억9천4백만 원으로써 기 융자 배정 액이 214농가에 6억1천9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90년도 회수해서 이월된 것이 2억4천5백만 원, 91년도 추경 확보 액이 저희들 군비로 확보된 것이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91년도 회수 목표액인 214농가에 1억4천6백만 원으로써 현재 상환기간이 된 금액은 회수를 했고 아직 미회 수된 1억2천3백만 원은 전액 회수해서 내년도 회계로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11개 사업에 2억7천3백만 원으로써 사업별 내력을 말씀드리면 범죄 없는 마을인 마령면 계서리에 한우 25두 반촉성 감자 1ha 재배에 2천7백만 원을 지원해 주고 축산사업인 흑염소에 천두를 입식하는데 1억원, 비육우 50두 입식에 4천5백만 원, 토종닭 1,500 수 입식에 1천3백만 원, 계열화 축사 삼동 신축에 5백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특작사업인 더덕 8ha 재배에 1천5백만 원, 생약 9ha 재배에 3천3백만 원, 화훼 1ha 재배에 1천만 원, 과수 2.2ha 재배에 1천만 원, 호박단지 1ha 재배에 5백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농기계부품 확보를 위해서 농기계 수리소 2개소에 1천만 원이 지원 계획으로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사업별 기준을 말씀드리면 비육우는 두당 90만원, 한우는 두당 80만원, 흑염소는 두당 10만원, 양계는 300평에 5백만 원, 토종닭은 수당 7천원, 화훼는 반당 1백만 원, 더덕은 반당 20만원, 생약은 반당 55만원, 호박단지는 반당 50만원 과수는 반당 45만원씩 지원됩니다.
이 지원기준과 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 대상사업은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작목개발과 농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생산소득 및 생산기반사업에 지원이 되는데 해당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 즉, 축사나 방목장, 부지, 토지 등을 갖춘 농가를 선정해 융자 합니다.
그래서 융자는 마을당 2천만 원, 가구당 5백만 원까지 총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이자는 연리 3%로 되어있습니다.
대비기간은 단기성 사업은 1년 거치 2년 상환, 중기성 사업은 2년 거치 3년 상환, 장기성사업은 3년 내지 5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상환이 체납되면 지방세 징수법례에 의해서 징수하고 농협 영농자금 연체이율을 적용해서 징수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융자금을 대부받는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해서는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융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사업이 기왕에 계획이 수립 되어가지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그 사업을 여건이 변동이 되어서 못할 사업은 변경할 수 없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사업 변경을 저희들이 신청 받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가능토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하반기에는 도 지역개발자금에서 2억4천만 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융자조건은 소득 금고와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득금고와 같이 하반기에도 2억4천만 원을 저희들 소득사업에 투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철동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철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 시장 부지 활용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면 시장 운용 실태에 대해서는 상전면을 제외한 10개 읍면에 9천5백21평의 시장부지가 있어 과거에는 개장되었으나 도로와 교통이 편리하고 또 유통이 원활해서 일일 생활권이 가까운 도시나 읍으로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읍면시장 운영실태를 보면 진안 읍 시장과 안천시장, 마령면시 장이 개장되고 있으며 나머지 7개 면의 시장은 현재 폐쇄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 중에 운영이 안될때 용도폐지 가능여부와 세 번째 질문하신 용도 폐지되면 불하가능여부 또 네 번째 질문하신 용도폐지불가능시 재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면 시장은 임의로 용도폐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시장의 활용상태를 재분석하고 또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처리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도폐지 할 때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철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전토지 군재산 귀속 처리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마는 그중에는 저희 산업과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다섯 번째 질문인 분배농지 대상 토지 중 현재까지 미등기분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현황과 대책은 현재 분배농지는 총 200,420필지로 1,807ha입니다.
그동안 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 추진실적은 95%로서 16,729필지에 1,710ha로 분배받은 대상농가에 재산보호차원에서 87년부터 군 특수사업으로 역점 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현재 미등기된 농지는 5%로서 3,699필지에 97ha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미등기 소유자를 중심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대상지역인 진안, 용담, 안천, 동향, 상전, 정천, 주천면등 7개면에 대해서 미등기 대상자를 개별 방문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등기업무처리 체계를 말씀드리면 은 농가에서는 상환증서 교부신청을 읍면에 하면은 읍면에서는 위임 교부신청을 군에 합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위임장 교부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농가에서 등기서류를 사법서사에 위탁 합니다.
그러면 등기소에서 는 등기증서를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달까지는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철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득금고 운영상황을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한 염소, 비육우등 사업변경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군 91년도 소득금고 운영상황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농어촌 소득 금고 총 자산액은 8억9천4백만 원으로써 기 융자 배정 액이 214농가에 6억1천9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90년도 회수해서 이월된 것이 2억4천5백만 원, 91년도 추경 확보 액이 저희들 군비로 확보된 것이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91년도 회수 목표액인 214농가에 1억4천6백만 원으로써 현재 상환기간이 된 금액은 회수를 했고 아직 미회 수된 1억2천3백만 원은 전액 회수해서 내년도 회계로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11개 사업에 2억7천3백만 원으로써 사업별 내력을 말씀드리면 범죄 없는 마을인 마령면 계서리에 한우 25두 반촉성 감자 1ha 재배에 2천7백만 원을 지원해 주고 축산사업인 흑염소에 천두를 입식하는데 1억원, 비육우 50두 입식에 4천5백만 원, 토종닭 1,500 수 입식에 1천3백만 원, 계열화 축사 삼동 신축에 5백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특작사업인 더덕 8ha 재배에 1천5백만 원, 생약 9ha 재배에 3천3백만 원, 화훼 1ha 재배에 1천만 원, 과수 2.2ha 재배에 1천만 원, 호박단지 1ha 재배에 5백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농기계부품 확보를 위해서 농기계 수리소 2개소에 1천만 원이 지원 계획으로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사업별 기준을 말씀드리면 비육우는 두당 90만원, 한우는 두당 80만원, 흑염소는 두당 10만원, 양계는 300평에 5백만 원, 토종닭은 수당 7천원, 화훼는 반당 1백만 원, 더덕은 반당 20만원, 생약은 반당 55만원, 호박단지는 반당 50만원 과수는 반당 45만원씩 지원됩니다.
이 지원기준과 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 대상사업은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작목개발과 농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생산소득 및 생산기반사업에 지원이 되는데 해당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 즉, 축사나 방목장, 부지, 토지 등을 갖춘 농가를 선정해 융자 합니다.
그래서 융자는 마을당 2천만 원, 가구당 5백만 원까지 총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이자는 연리 3%로 되어있습니다.
대비기간은 단기성 사업은 1년 거치 2년 상환, 중기성 사업은 2년 거치 3년 상환, 장기성사업은 3년 내지 5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상환이 체납되면 지방세 징수법례에 의해서 징수하고 농협 영농자금 연체이율을 적용해서 징수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융자금을 대부받는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해서는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융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사업이 기왕에 계획이 수립 되어가지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그 사업을 여건이 변동이 되어서 못할 사업은 변경할 수 없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사업 변경을 저희들이 신청 받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가능토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하반기에는 도 지역개발자금에서 2억4천만 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융자조건은 소득 금고와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득금고와 같이 하반기에도 2억4천만 원을 저희들 소득사업에 투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철동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철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 시장 부지 활용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면 시장 운용 실태에 대해서는 상전면을 제외한 10개 읍면에 9천5백21평의 시장부지가 있어 과거에는 개장되었으나 도로와 교통이 편리하고 또 유통이 원활해서 일일 생활권이 가까운 도시나 읍으로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읍면시장 운영실태를 보면 진안 읍 시장과 안천시장, 마령면시 장이 개장되고 있으며 나머지 7개 면의 시장은 현재 폐쇄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 중에 운영이 안될때 용도폐지 가능여부와 세 번째 질문하신 용도 폐지되면 불하가능여부 또 네 번째 질문하신 용도폐지불가능시 재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면 시장은 임의로 용도폐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시장의 활용상태를 재분석하고 또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처리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도폐지 할 때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철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김종섭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최용일
건설과장입니다.
김정길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설운동장 진입교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 가지 항목을 말씀드렸는데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량설계용역은 전주시 완산구 전동 3가 136번지 소재 주식회사 한국종합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교량공사 규모 및 공사비는 공설운동장 조성공사의 일환으로 시공한 진입교량은 연장 25M, 폭 12M, 높이 3.9M로 8천9백만 원의 공사비로 90년 9월8일부터 12월30일까지 가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교량의 유역면적과 유수량 조사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부에서 제정한 하천 시설 기준에 의거 100년 빈도의 1일 최대 강우량을 300mm로 적용 하천내 초당 유수 량은 276.45톤이며 교량 홍수량은 초당 281.98톤으로 본 교량의 통수단면은 67.80㎡으로 계상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교량 하류에 위치한 우화교의 통수단면과 비교 검토한 결과 우화교는 통수단면이 65.56㎡로서 초당 통수 량이 270.66톤이므로 진입교량은 이보다 9.32톤의 여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량높이가 축대보다 0.6M높은 바 국도보다 교량이 높을 경우에는 접속거리가 짧아 접속거리가 3M 정도 진입이 되어서 경사가 20%정도가 되므로 축대와 같은 높이로 결정하였으며 사전 기술검토 수리 계산은 홍수위선을 기준한 것이며 여유고 0.6M가 있고 본 교량의 상하류 300M의 하상굴착과 우화교 철거로 유속 및 통수단면을 증대할 때 주민들은 안심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우량은 100mm, 200mm, 300mm 단위로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책에서 본 교량은 100년 빈도 최대 강우량 300mm 선에 맞추어 시공하였으므로 300mm 강우 시 통수단면 67.80㎡으로서 초당 281.98톤을 통수를 할 수 있으며 200mm 강우 시에는 초당 231.12톤이 통수하므로 50.86톤은 여유가 있고 100mm 강우 시에는 초당 185.80톤이 통수하므로 96. 18톤의 통수 여유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0년대 이후 연도별 최고 강우량은 57년도 이전은 강우량의 기록이 없고 57년도부터 90년까지 조사한 결과 61년도에 270.5mm의 최대 강우가 한번 있었고 그 외에는 165.8mm 이하로 강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우로 인해 물이 다리에 막혀 넘었을 때 예상피해상황과 그 대책은, 특히 밤 깊은 야밤일 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교량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충분한 기술 검토하여 시공되었음을 이해하여주시고 호우 시에는 군, 읍, 면 전 직원이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하게 되며 수방단의 대비와 수해침수지역의 순찰강화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판철근 조립시 주민의 항의와 염려를 무시해버린 배경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진의 충분한 기술 검토 하에 시공함으로써 당시 주민이 우려한 사항을 충분히 납득시켜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때 충분히 납득들이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덟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원성이 되고있는 다리를 철거하여 재공사 했을때 예상비용과 책임의 한계는? 본교량을 재공사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교량상판 인상비로만 5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본 교량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술검토결과 문제가 없으므로 철거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김정길 의원이 말씀드린 데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진안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공사 중인 쌍다리 교량 및 복개공사의 규모, 투자액, 안전도에 대한 활용효과 분석결과는?
현황은 진안교 구 교량이 워낙 노후하였고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하여 2억2천2백만 원의 사업비로 연장 30M, 폭 11.5M, 높이 3.1M의 교량과 복개 270㎡로91년 3월15일부터 11월23일까지 시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에 대한 검토는 국도상의 교량과 높이가 0.47M 낮게 가설되는데 이는 국도교량과 같은 높이로 가설할 경우에는 당초 구 교량보다 0.74M가 높아지게 되므로 사거리에서 교량진입이 급경사가 되어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고 기본 상가가 저지대로 형성되어 인근상가의 이용이 저하되고 천변도로에서 진입은 불가하며 주민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통수단면은 건설부제정 하천시설기준에 준하여 진안지역 100년 빈도 1일 최대 강우량 300mm로 계산하여 유역내 최대 강우량 284.80톤이 유입되어 진안교 통수단면을 초당 296.28톤으로 계획 결정하였으므로 수리계산결과 초당 강우량 12.48톤이 여유가 있으므로 통수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개부분 이용계획은 복개면적이 270㎡로서 본 복개시설은 도시계획 광장시설로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19대의 주차능력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교량 및 도로의 과적차량 불법 과속으로 인해 교량이 파손되고 도로가 파손되는 과적차량 단속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관내도로 21개소에 275㎞중 국도가 2개소 75㎞, 지방도 6개소 116㎞, 군도 13개소 84㎞, 교량 83개소에 2,090M로 과적차량은 대부분 26호 국도와 725호지방도에서 석재 및 철근을 과적하여 야간으로 가끔 운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하여 91년 4월16일 부터 4월18일까지 3일간 도로관리사업소, 저희 행정,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10명으로 편성하여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로타리에서 철근 및 석재 운반차량 10대를 적발 도로관리사업소 에서 고발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금후대책은 군단위에서는 과적차량 단속 장비 측정기가 없을 뿐더러 단속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자체 단속은 어려운 실정으로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 수시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이산 남부권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공원구역이 진안읍 단양리와 마령면 동촌리 일원으로 한 16.9㎞ 511만평의 면적으로 이중 개발면적이 8만평입니다. 79년 10월16일자로 공원 지정이 되어 83년 9월28일자로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마이산 도립공원의 90년까지 개발내용을 살펴보면 부지조성 및 12종에 8억9천1백만 원을 투입 개발하였으며 남부개발계획은 도립공원 기본계획상 상업지구에 상가시설 2동, 숙박시설 1동, 공중변소 4동, 휴게소 2동, 선유장 1개소, 수족관 1개소, 다목적 광장 1개소를 설치 계획으로 예상소요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80여 억이 소요되며 91년도 계획은 변소 2동 외 5종으로 1억2천만 원을 투입 개발하고 현재 연간 마이산 입장료 수입은 6천7백여만 원이며 인건비 및 경상비를 포함하여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1억2천여만 원으로 5천3백여만 원의 적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부진입로 및 주차장 협소건 에 대하여는 남부 마이산 기본 계획상 상기에서 말씀드린 시설들이 설치되었을 경우 기존 주차장에서 탑사까지의 차량 진입이 금지되어 시설물의 편익시설 이용이 관망할 수 있는 등산로로서 이용계획으로 탑사부근의 주차장을 폐쇄하고 개표소를 기존 주차장에 설치하여 이용하여야 하므로 주차장 설치 및 남부 진입로 확장 계획은 구상한 바 없으나 앞으로 남부 마이산 개발 차원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화장실은 총 4건의 계획 중 올해 2동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김정길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설운동장 진입교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 가지 항목을 말씀드렸는데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량설계용역은 전주시 완산구 전동 3가 136번지 소재 주식회사 한국종합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교량공사 규모 및 공사비는 공설운동장 조성공사의 일환으로 시공한 진입교량은 연장 25M, 폭 12M, 높이 3.9M로 8천9백만 원의 공사비로 90년 9월8일부터 12월30일까지 가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교량의 유역면적과 유수량 조사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부에서 제정한 하천 시설 기준에 의거 100년 빈도의 1일 최대 강우량을 300mm로 적용 하천내 초당 유수 량은 276.45톤이며 교량 홍수량은 초당 281.98톤으로 본 교량의 통수단면은 67.80㎡으로 계상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교량 하류에 위치한 우화교의 통수단면과 비교 검토한 결과 우화교는 통수단면이 65.56㎡로서 초당 통수 량이 270.66톤이므로 진입교량은 이보다 9.32톤의 여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량높이가 축대보다 0.6M높은 바 국도보다 교량이 높을 경우에는 접속거리가 짧아 접속거리가 3M 정도 진입이 되어서 경사가 20%정도가 되므로 축대와 같은 높이로 결정하였으며 사전 기술검토 수리 계산은 홍수위선을 기준한 것이며 여유고 0.6M가 있고 본 교량의 상하류 300M의 하상굴착과 우화교 철거로 유속 및 통수단면을 증대할 때 주민들은 안심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우량은 100mm, 200mm, 300mm 단위로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책에서 본 교량은 100년 빈도 최대 강우량 300mm 선에 맞추어 시공하였으므로 300mm 강우 시 통수단면 67.80㎡으로서 초당 281.98톤을 통수를 할 수 있으며 200mm 강우 시에는 초당 231.12톤이 통수하므로 50.86톤은 여유가 있고 100mm 강우 시에는 초당 185.80톤이 통수하므로 96. 18톤의 통수 여유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0년대 이후 연도별 최고 강우량은 57년도 이전은 강우량의 기록이 없고 57년도부터 90년까지 조사한 결과 61년도에 270.5mm의 최대 강우가 한번 있었고 그 외에는 165.8mm 이하로 강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우로 인해 물이 다리에 막혀 넘었을 때 예상피해상황과 그 대책은, 특히 밤 깊은 야밤일 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교량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충분한 기술 검토하여 시공되었음을 이해하여주시고 호우 시에는 군, 읍, 면 전 직원이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하게 되며 수방단의 대비와 수해침수지역의 순찰강화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판철근 조립시 주민의 항의와 염려를 무시해버린 배경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진의 충분한 기술 검토 하에 시공함으로써 당시 주민이 우려한 사항을 충분히 납득시켜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때 충분히 납득들이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덟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원성이 되고있는 다리를 철거하여 재공사 했을때 예상비용과 책임의 한계는? 본교량을 재공사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교량상판 인상비로만 5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본 교량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술검토결과 문제가 없으므로 철거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김정길 의원이 말씀드린 데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진안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공사 중인 쌍다리 교량 및 복개공사의 규모, 투자액, 안전도에 대한 활용효과 분석결과는?
현황은 진안교 구 교량이 워낙 노후하였고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하여 2억2천2백만 원의 사업비로 연장 30M, 폭 11.5M, 높이 3.1M의 교량과 복개 270㎡로91년 3월15일부터 11월23일까지 시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에 대한 검토는 국도상의 교량과 높이가 0.47M 낮게 가설되는데 이는 국도교량과 같은 높이로 가설할 경우에는 당초 구 교량보다 0.74M가 높아지게 되므로 사거리에서 교량진입이 급경사가 되어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고 기본 상가가 저지대로 형성되어 인근상가의 이용이 저하되고 천변도로에서 진입은 불가하며 주민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통수단면은 건설부제정 하천시설기준에 준하여 진안지역 100년 빈도 1일 최대 강우량 300mm로 계산하여 유역내 최대 강우량 284.80톤이 유입되어 진안교 통수단면을 초당 296.28톤으로 계획 결정하였으므로 수리계산결과 초당 강우량 12.48톤이 여유가 있으므로 통수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개부분 이용계획은 복개면적이 270㎡로서 본 복개시설은 도시계획 광장시설로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19대의 주차능력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교량 및 도로의 과적차량 불법 과속으로 인해 교량이 파손되고 도로가 파손되는 과적차량 단속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관내도로 21개소에 275㎞중 국도가 2개소 75㎞, 지방도 6개소 116㎞, 군도 13개소 84㎞, 교량 83개소에 2,090M로 과적차량은 대부분 26호 국도와 725호지방도에서 석재 및 철근을 과적하여 야간으로 가끔 운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하여 91년 4월16일 부터 4월18일까지 3일간 도로관리사업소, 저희 행정,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10명으로 편성하여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로타리에서 철근 및 석재 운반차량 10대를 적발 도로관리사업소 에서 고발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금후대책은 군단위에서는 과적차량 단속 장비 측정기가 없을 뿐더러 단속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자체 단속은 어려운 실정으로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 수시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이산 남부권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공원구역이 진안읍 단양리와 마령면 동촌리 일원으로 한 16.9㎞ 511만평의 면적으로 이중 개발면적이 8만평입니다. 79년 10월16일자로 공원 지정이 되어 83년 9월28일자로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마이산 도립공원의 90년까지 개발내용을 살펴보면 부지조성 및 12종에 8억9천1백만 원을 투입 개발하였으며 남부개발계획은 도립공원 기본계획상 상업지구에 상가시설 2동, 숙박시설 1동, 공중변소 4동, 휴게소 2동, 선유장 1개소, 수족관 1개소, 다목적 광장 1개소를 설치 계획으로 예상소요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80여 억이 소요되며 91년도 계획은 변소 2동 외 5종으로 1억2천만 원을 투입 개발하고 현재 연간 마이산 입장료 수입은 6천7백여만 원이며 인건비 및 경상비를 포함하여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1억2천여만 원으로 5천3백여만 원의 적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부진입로 및 주차장 협소건 에 대하여는 남부 마이산 기본 계획상 상기에서 말씀드린 시설들이 설치되었을 경우 기존 주차장에서 탑사까지의 차량 진입이 금지되어 시설물의 편익시설 이용이 관망할 수 있는 등산로로서 이용계획으로 탑사부근의 주차장을 폐쇄하고 개표소를 기존 주차장에 설치하여 이용하여야 하므로 주차장 설치 및 남부 진입로 확장 계획은 구상한 바 없으나 앞으로 남부 마이산 개발 차원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화장실은 총 4건의 계획 중 올해 2동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김정길
김정길입니다.
제가 그 말로서 질문을 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각 교량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 봤는데 지금 쌍다리를 통과하는 윗부분에 있는 도로를 쭉 사진촬영을 해 봤습니다. 마는 거의가 다 제방선과 교량상판이 일치하고 있는데 유독이 공설운동장 진입교만 약 1M 가까이 밑으로 상판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에 진안읍에서 오래 거주하셨던 노인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병자년 홍수에서부터 쭉 제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네들 하시는 말씀이 병자년 홍수이전에는 지금 쌍다리 다리공사하고 있는 부분 그것이 사거리 쪽으로 두 칸이 있었는데 병자년 홍수에 물이 범람해서 저쪽 건설상회부분 그쪽으로 한 칸을 늘려서 제방을 더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하촌 폭이 넓어졌는데 그 이후에 최고 강우량이 왔던 61년도에 275.5mm의 폭우가 쏟아졌을 때 진안사거리 주민들이 전부 신사당, 지금의 월랑공원 윗부분으로 피난을 갔었습니다.
그때 그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리 제방에 앉아서 물로 손을 씻을 정도로 비가 왔다고 이렇게 증언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정도의 노폭이라고 하면 이것은 약 1M 정도가 제방선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이럴 정도라면 상당히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89년당시 약 165.8mm가 내렸다고 하는데 그때에도 잦은 비로 인해서 장마기에 비가 자주 찔끔찔끔 내리다가 갑자기 비가 165.8mm 가 내리니까 그쪽 지금 도랑 건너 네 채가 있지만은 그 집들이 침수가 되었었습니다. 이 가옥들이 침수가 될 정도로 비가 왔는데 만약에 여기에 61년도와 같이 275.5mm가 같이 퍼부어 댄다.
면은 과연 이 다리가 견뎌낼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시고 또 주민들이 청원서를 진안군의회에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마는 제가 의회에서 건설과장님에게 충분한 답변을 들어보고 어떤 대책이 있으면 은 여기에서부터 한번 세워보겠다 해서 청원하는 것을 자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쭉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본 교량은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술검토결과 문제가 없으므로 철거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철거를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술상에는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면 은 그것은 불안한 것입니다
항상 비 만 오면은 다리부터 쳐다봐지고 항상 불안한 것이니까 어떤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의 불안을 덜어주시고 그 원성을 제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아래 지금 복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아봤을 때 복개하고 있는 부분을 옛날 다리보다 약 30cm정도를 높였다고 하시는데 그 앞부분은 30cm를 올렸어도 그것이 수평으로 되어가지고 쭉 나오기 때문에 뒷부분은 상대적으로 약 7,80cm가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은 7도 정도 속도를 내면서 흐르고 있는데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뒷부분은 낮게 놔졌습니다.
그러면 물이 이렇게 이쪽의 다리를 치고 나갈 때는 여기에서 상판을 깔았을 때 닿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도 또 아울러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 상판을 깔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도 기술상으로 약간 돋워서 상판을 세워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옛날 67년도 홍수 때에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물이 앉아서 손을 씻을 정도로 제방선 위로 올라왔는데 지금은 복개가 되어서 가운데 교각이 서 있지 않습니까, 교각이 서있기 때문에 물은 상대적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만약에 67년도 홍수 때처럼 비가 온다면 이제 물은 교각에 의해서 물이 솟구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염려도 듭니다.
그러한 것을 전문 지식이 있는 과장님께서 기술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서 하자 없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길입니다.
제가 그 말로서 질문을 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각 교량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 봤는데 지금 쌍다리를 통과하는 윗부분에 있는 도로를 쭉 사진촬영을 해 봤습니다. 마는 거의가 다 제방선과 교량상판이 일치하고 있는데 유독이 공설운동장 진입교만 약 1M 가까이 밑으로 상판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에 진안읍에서 오래 거주하셨던 노인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병자년 홍수에서부터 쭉 제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네들 하시는 말씀이 병자년 홍수이전에는 지금 쌍다리 다리공사하고 있는 부분 그것이 사거리 쪽으로 두 칸이 있었는데 병자년 홍수에 물이 범람해서 저쪽 건설상회부분 그쪽으로 한 칸을 늘려서 제방을 더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하촌 폭이 넓어졌는데 그 이후에 최고 강우량이 왔던 61년도에 275.5mm의 폭우가 쏟아졌을 때 진안사거리 주민들이 전부 신사당, 지금의 월랑공원 윗부분으로 피난을 갔었습니다.
그때 그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리 제방에 앉아서 물로 손을 씻을 정도로 비가 왔다고 이렇게 증언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정도의 노폭이라고 하면 이것은 약 1M 정도가 제방선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이럴 정도라면 상당히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89년당시 약 165.8mm가 내렸다고 하는데 그때에도 잦은 비로 인해서 장마기에 비가 자주 찔끔찔끔 내리다가 갑자기 비가 165.8mm 가 내리니까 그쪽 지금 도랑 건너 네 채가 있지만은 그 집들이 침수가 되었었습니다. 이 가옥들이 침수가 될 정도로 비가 왔는데 만약에 여기에 61년도와 같이 275.5mm가 같이 퍼부어 댄다.
면은 과연 이 다리가 견뎌낼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시고 또 주민들이 청원서를 진안군의회에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마는 제가 의회에서 건설과장님에게 충분한 답변을 들어보고 어떤 대책이 있으면 은 여기에서부터 한번 세워보겠다 해서 청원하는 것을 자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쭉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본 교량은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술검토결과 문제가 없으므로 철거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철거를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술상에는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면 은 그것은 불안한 것입니다
항상 비 만 오면은 다리부터 쳐다봐지고 항상 불안한 것이니까 어떤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의 불안을 덜어주시고 그 원성을 제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아래 지금 복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아봤을 때 복개하고 있는 부분을 옛날 다리보다 약 30cm정도를 높였다고 하시는데 그 앞부분은 30cm를 올렸어도 그것이 수평으로 되어가지고 쭉 나오기 때문에 뒷부분은 상대적으로 약 7,80cm가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은 7도 정도 속도를 내면서 흐르고 있는데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뒷부분은 낮게 놔졌습니다.
그러면 물이 이렇게 이쪽의 다리를 치고 나갈 때는 여기에서 상판을 깔았을 때 닿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도 또 아울러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 상판을 깔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도 기술상으로 약간 돋워서 상판을 세워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옛날 67년도 홍수 때에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물이 앉아서 손을 씻을 정도로 제방선 위로 올라왔는데 지금은 복개가 되어서 가운데 교각이 서 있지 않습니까, 교각이 서있기 때문에 물은 상대적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만약에 67년도 홍수 때처럼 비가 온다면 이제 물은 교각에 의해서 물이 솟구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염려도 듭니다.
그러한 것을 전문 지식이 있는 과장님께서 기술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서 하자 없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용일
고맙습니다.
금방 저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더 검토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말씀드린다면 공설운동장 진입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밑에 출입구까지 전부 떨고 또 하상을 굴착해서 하면 물의 유속이 빨라져서 충분한 통수 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은 계산상은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옆에 있는 도로와 맞추는 것을 현재는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기술진이 40전 정도 들어올리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금일 내에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밑의 교량관계는 아까 말씀대로 70cm정도 차이 중에서 이번에 40cm를 올리면 30cm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몇 번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답을 제가 못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술진을 몇 명을 모시고 가서 저도 지금 그것관계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방 저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더 검토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말씀드린다면 공설운동장 진입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밑에 출입구까지 전부 떨고 또 하상을 굴착해서 하면 물의 유속이 빨라져서 충분한 통수 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은 계산상은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옆에 있는 도로와 맞추는 것을 현재는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기술진이 40전 정도 들어올리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금일 내에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밑의 교량관계는 아까 말씀대로 70cm정도 차이 중에서 이번에 40cm를 올리면 30cm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몇 번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답을 제가 못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술진을 몇 명을 모시고 가서 저도 지금 그것관계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철동
서철동의원입니다.
아까 남부마이산도로 확장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제가 남부쪽으로 가서 알아보았더니 관광객들이 북부에 와서 전부 퍼 놓으면은 관광객이 산을 넘어서 남부도로에서 차를 타고 돌아오는 그런 코스로 되어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밑에 있는 주차장은 차량이 한대도 받쳐있지않고 이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차가 나중에 관광객이 탑사로 넘어갔을 때 거기서 전부 차를 승차를 해서 떠나는 과정을 약 2시간에 걸쳐서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차가 못 올라오니까 올라오지 말고 대기를 하라는 이러한 무전연락을 취하는 것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등산로로만 활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관광객이 마이산을 입장을 해서 여행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많이 유치를 하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현재 진안마이산관광자원을 개발을 하면서도 약 몇 천만 원을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입장료를 올린다든지 사람이 많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야지 어떤 꼭 등산로로만 고집을 하고 확장을 안 해 놓으면 결국 관광객 자원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그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원입니다.
아까 남부마이산도로 확장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제가 남부쪽으로 가서 알아보았더니 관광객들이 북부에 와서 전부 퍼 놓으면은 관광객이 산을 넘어서 남부도로에서 차를 타고 돌아오는 그런 코스로 되어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밑에 있는 주차장은 차량이 한대도 받쳐있지않고 이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차가 나중에 관광객이 탑사로 넘어갔을 때 거기서 전부 차를 승차를 해서 떠나는 과정을 약 2시간에 걸쳐서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차가 못 올라오니까 올라오지 말고 대기를 하라는 이러한 무전연락을 취하는 것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등산로로만 활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관광객이 마이산을 입장을 해서 여행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많이 유치를 하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현재 진안마이산관광자원을 개발을 하면서도 약 몇 천만 원을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입장료를 올린다든지 사람이 많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야지 어떤 꼭 등산로로만 고집을 하고 확장을 안 해 놓으면 결국 관광객 자원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그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용일
저희들 공원계획상으로는 사실은 앞으로 시설이 다 된다면 밑에다 차를 받치고 북으로 와서 마이산을 넘어 가든지 아니면 왔다가 다시 내려가서 차를 타고 가든지 이런 방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원계획이, 그렇지만 서의원님이 말씀하신 데에도 다 의의가 있는 것이고 취지가 상당히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공원사업 시행할 때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차장을 아래에다 둔다든지 또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그 계획은 점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원계획상으로는 사실은 앞으로 시설이 다 된다면 밑에다 차를 받치고 북으로 와서 마이산을 넘어 가든지 아니면 왔다가 다시 내려가서 차를 타고 가든지 이런 방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원계획이, 그렇지만 서의원님이 말씀하신 데에도 다 의의가 있는 것이고 취지가 상당히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공원사업 시행할 때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차장을 아래에다 둔다든지 또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그 계획은 점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천재
산림과장 김천재입니다.
김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유림관리와 임도시설관계를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림관리입니다.
국유림관리는 질문에 재무과장과 산림과장 이렇게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88년도 3월말일부로 군 유림만 군 유림 특별회계가 생기면서 산림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야이외는 재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임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다섯 가지입니다. 이중에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내용이 같기 때문에 두 번째로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첫째 질문에 읍면별 국유림현황 및 면적은 본군의 총 산림면적은 663,379ha이며 소유별로 보면 국유림이 11%, 공유림이 9%, 산림이 80%이나 군유림 현황은 91년도 5월말 현재 2,900ha로 임야가 2856ha, 낙림이 44ha이며 읍면별 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군유림으로 인한 군의 연도별 소득현황, 임대료 징수와 대부자 명단은 일부 87년도에 120ha 2필지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목축(초지성입니다) 대부하여 진안군 공유재 산관리조례 제22조 제3항 2호에 의거 토지등급 가격의 100분의1로 산출해서 매 년 305,02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대부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천면 무릉리 산 72번지 대부면적은 32ha입니다. 대부기간은 87년 9월12일부터 93년 3월12일까지 수의 대부자는 주천면 무능리 박희종입니다. 두 번째로 무능리 산52번지 대부면적은 89ha, 대부기간은 87년 8월8일부터 92년 8월7일까지, 수의 대부자는 진안군축협에다가 대부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군 유림 대부회수 및 활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지는 121ha 2필지를 목축용으로 대부하여 매년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계약기간이 종료 되면 수의 대부자가 연기 신청이 있을 경우 축산진흥청으로 연기하여 주고 연기 신청이 없을 시에는 회수할 계획입니다. 분수림은 군유임야중 총 면적의 32%인 926ha의 46필지를 68년부터 83년 사이에 34명과 분수 체결하여(명단은 답변서 후면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대부 체결하여 주었습니다. 분수림내에 수의 분수 자가 254ha에 낙엽송, 리기다외 2종을 인공 조림하여 현재 재적이 1,470 입방이 생육하고 있으며 유용 자연림, 유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림으로서 앞으로 유용한 수종을 얘기합니다. 주로 참나무류가 되겠습니다. 참나무를 분수자가 관리하고 있는 면적이 530ha로 현재 4,268평이 생육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수의 분수자에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분수기간은 벌기령이 도달 임목을 벌채 시까지입니다. 이 벌기령이라는것은 사유림 임목할 제 요강 산림청 예규로 해가지고 수종별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낙엽송 이라든가 니기다든가 참나무류는 25년생 이상 35년까지 평균 30년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벌채시까지입니다. 분수비율은 계약상 인공조림지는 수의분수자가 90%이고 군이 10%이며 수의 분수자가 관리하고 있는 유용자연림 참나무류는 수의 분수자가 60%이고 군이 40%를 분배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목 벌기령이 도달하여 벌채할 시는 수확이 약 12억8백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나무가 벌기령이 도달해 가지고 그때 벌채시의 예상 수확량입니다.
대부분 분수하지 않는 국유림의 활용 계획은 면적이 1,850ha에 696필지에 임야가 1.809ha 360필지이며 낙림이 44ha 334필지입니다. 임야 1,809ha중 인공조림지가 329ha에 재적이 7,310입방이고 유용 자연림지 참나무류는 재적이 778ha에 재적이 6,340㎥이 생육하고 있으며 제지는 271ha로 대부분이 암석, 석락지로 개발 불가능지이며 임목 벌기령이 도달하여 벌채 할 시는 수확이 11억7천4백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일부 90년도에 영림계획을 1,372ha를 편성한 결과 92년에서 94년까지 인공 조림할 지역이 37ha 계획으로 사업비는 2천9백11만9천원이 소요되며 간벌은 92년에서 98년까지 88ha 시업을 하여야 하는 바 비용은 2천1백 3십3만6천원이 소요됩니다. 낙림은 44ha에 334필지로 산림으로 존재할 가치가 없고 현 상태가 농경지, 택지, 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을 89년도에 17.3ha, 90년도에 1ha를 군비 1천5백8십8만원으로 측량을 실시 지목변경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2백8만원의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실태 조사하여 연차적으로 측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산림효용가치가 없는 리기다 소나무의 처분 및 소득가치가 높은 묘목의 종류 및 식재계획은 산림청 예규 337호(90.7.14) 제9조 제1항에 의거 벌기령에 미 도달한 임목은 수종갱신 벌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리기다 소나무의 벌기령은 25년부터 35년이나 벌채여부를 산림청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유림내 리기다소나무 생입사항은 253ha에 8,390㎥으로 수령은 14년부터 20년생으로 생입하고 있으며 중앙에서 리기다소나무 벌기령 도달전에 수종갱신 벌채지시가 있을 경우 대체조림 수종으로는 표고자목 확보 및 수실채취 무공해 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상수리나무와 특수용제인 자작나무 느티나무가 적수라고 판단됩니다.
군유림 분수 설정 지번별 조서는 도표가 붙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질문은 여섯 가지입니다.
답변내용은 첫 번째로 진안군 읍면별 임도현황은 84년도부터 90년까지 7년간 25.6㎞에 4억9천4백만 원 보조가 3억9천5백만 원, 자력이 9천9백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읍면별 사업 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개설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하여는, 효과는 산림 내에서 생산된 임목 및 부산물의 반출로 활용생산원가를 절감시키고 산림 내에 다량 분포되어 있는 산채, 버섯, 약초 등을 채취, 판매함으로써 산촌민의 농외소득을 제고시키고 산불 발생시에는 방화선으로 자연 이용되고 인력수송이 용이하여 초동 진화하므로 써 대형산 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지 마을간 연결하므로 써 산촌민의 생활평형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임도시설로 인한 부작용은 크게 없으나 일부암석 절개지가 노출되어 자연경관에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휴식하기 위해서 임도를 이용한 산에 등산객이 많습니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오물폐기라든가 산에서 밥을 짓는다던가 하는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금년도 4월에 그 지역을 산림청에서 고시가 났습니다. 그래서 산림법까지 개정되어가지고 위법 자는 벌금,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자연환경에 대해 손상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90년도에서 91년도까지 임도개설에 따른 사업비 및 사업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90년도, 91년도 12㎞입니다. 사업비는 2억9천7백6십9만2천원 중에서 국비가 49%, 도비가 11%, 군비가26%, 자력이 14%입니다.
네 번째로 90년, 91년 임도시설 기관 및 사업자는 진안군이 시행기관이며 사업은 진안군 산림조합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산림조합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업의 범위와 한계는 삼림법 제5조 2항, 산림조합법 제43조 제2항 및 제4항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조합에 위탁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90년, 91년 산림조합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업비의 종류별 총액은 총 11건에 5억6천8백6십4만4천원으로서 사업별 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90년도의 사업내력은 임도시설 4㎞, 천연림보육 110ha, 육림간벌 89ha, 치수 가꾸기 572ha, 대묘조림 8ha, 합계는 4㎞에 779ha로서 2억7천8백9십2만4천원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36%, 도비가 9%, 군비가 19%, 자력이 36% 소요 되었습니다.
91년도 사업내력은 임도시설이 8㎞, 천연림보육이 130ha, 대묘식재가 7ha, 체전대비하기 위해서 가로수식재가 218본, 조경수식재가 5,957본, 꽃길조성으로서 301,825본으로써 사업비는 2억8천9백7십2만원에 국비가 39%, 도비가 13%, 군비가 38% 이고 자력은 10%입니다.
이상 군 유림관리와 임도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질문외에 아까 김정길 의원님께서 외로 질문하신 대법원 판결에 의한 국유재산 취득관계는 현재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
그러나 재무부나 산림청에서 현재까지 아무 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록을 다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질문을 서면으로 저희들에게 제출 해 주시 면은 중앙과 또 관계법규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서면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산림과장 김천재입니다.
김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유림관리와 임도시설관계를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림관리입니다.
국유림관리는 질문에 재무과장과 산림과장 이렇게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88년도 3월말일부로 군 유림만 군 유림 특별회계가 생기면서 산림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야이외는 재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임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다섯 가지입니다. 이중에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내용이 같기 때문에 두 번째로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첫째 질문에 읍면별 국유림현황 및 면적은 본군의 총 산림면적은 663,379ha이며 소유별로 보면 국유림이 11%, 공유림이 9%, 산림이 80%이나 군유림 현황은 91년도 5월말 현재 2,900ha로 임야가 2856ha, 낙림이 44ha이며 읍면별 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군유림으로 인한 군의 연도별 소득현황, 임대료 징수와 대부자 명단은 일부 87년도에 120ha 2필지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목축(초지성입니다) 대부하여 진안군 공유재 산관리조례 제22조 제3항 2호에 의거 토지등급 가격의 100분의1로 산출해서 매 년 305,02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대부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천면 무릉리 산 72번지 대부면적은 32ha입니다. 대부기간은 87년 9월12일부터 93년 3월12일까지 수의 대부자는 주천면 무능리 박희종입니다. 두 번째로 무능리 산52번지 대부면적은 89ha, 대부기간은 87년 8월8일부터 92년 8월7일까지, 수의 대부자는 진안군축협에다가 대부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군 유림 대부회수 및 활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지는 121ha 2필지를 목축용으로 대부하여 매년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계약기간이 종료 되면 수의 대부자가 연기 신청이 있을 경우 축산진흥청으로 연기하여 주고 연기 신청이 없을 시에는 회수할 계획입니다. 분수림은 군유임야중 총 면적의 32%인 926ha의 46필지를 68년부터 83년 사이에 34명과 분수 체결하여(명단은 답변서 후면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대부 체결하여 주었습니다. 분수림내에 수의 분수 자가 254ha에 낙엽송, 리기다외 2종을 인공 조림하여 현재 재적이 1,470 입방이 생육하고 있으며 유용 자연림, 유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림으로서 앞으로 유용한 수종을 얘기합니다. 주로 참나무류가 되겠습니다. 참나무를 분수자가 관리하고 있는 면적이 530ha로 현재 4,268평이 생육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수의 분수자에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분수기간은 벌기령이 도달 임목을 벌채 시까지입니다. 이 벌기령이라는것은 사유림 임목할 제 요강 산림청 예규로 해가지고 수종별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낙엽송 이라든가 니기다든가 참나무류는 25년생 이상 35년까지 평균 30년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벌채시까지입니다. 분수비율은 계약상 인공조림지는 수의분수자가 90%이고 군이 10%이며 수의 분수자가 관리하고 있는 유용자연림 참나무류는 수의 분수자가 60%이고 군이 40%를 분배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목 벌기령이 도달하여 벌채할 시는 수확이 약 12억8백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나무가 벌기령이 도달해 가지고 그때 벌채시의 예상 수확량입니다.
대부분 분수하지 않는 국유림의 활용 계획은 면적이 1,850ha에 696필지에 임야가 1.809ha 360필지이며 낙림이 44ha 334필지입니다. 임야 1,809ha중 인공조림지가 329ha에 재적이 7,310입방이고 유용 자연림지 참나무류는 재적이 778ha에 재적이 6,340㎥이 생육하고 있으며 제지는 271ha로 대부분이 암석, 석락지로 개발 불가능지이며 임목 벌기령이 도달하여 벌채 할 시는 수확이 11억7천4백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일부 90년도에 영림계획을 1,372ha를 편성한 결과 92년에서 94년까지 인공 조림할 지역이 37ha 계획으로 사업비는 2천9백11만9천원이 소요되며 간벌은 92년에서 98년까지 88ha 시업을 하여야 하는 바 비용은 2천1백 3십3만6천원이 소요됩니다. 낙림은 44ha에 334필지로 산림으로 존재할 가치가 없고 현 상태가 농경지, 택지, 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을 89년도에 17.3ha, 90년도에 1ha를 군비 1천5백8십8만원으로 측량을 실시 지목변경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2백8만원의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실태 조사하여 연차적으로 측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산림효용가치가 없는 리기다 소나무의 처분 및 소득가치가 높은 묘목의 종류 및 식재계획은 산림청 예규 337호(90.7.14) 제9조 제1항에 의거 벌기령에 미 도달한 임목은 수종갱신 벌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리기다 소나무의 벌기령은 25년부터 35년이나 벌채여부를 산림청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유림내 리기다소나무 생입사항은 253ha에 8,390㎥으로 수령은 14년부터 20년생으로 생입하고 있으며 중앙에서 리기다소나무 벌기령 도달전에 수종갱신 벌채지시가 있을 경우 대체조림 수종으로는 표고자목 확보 및 수실채취 무공해 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상수리나무와 특수용제인 자작나무 느티나무가 적수라고 판단됩니다.
군유림 분수 설정 지번별 조서는 도표가 붙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질문은 여섯 가지입니다.
답변내용은 첫 번째로 진안군 읍면별 임도현황은 84년도부터 90년까지 7년간 25.6㎞에 4억9천4백만 원 보조가 3억9천5백만 원, 자력이 9천9백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읍면별 사업 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개설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하여는, 효과는 산림 내에서 생산된 임목 및 부산물의 반출로 활용생산원가를 절감시키고 산림 내에 다량 분포되어 있는 산채, 버섯, 약초 등을 채취, 판매함으로써 산촌민의 농외소득을 제고시키고 산불 발생시에는 방화선으로 자연 이용되고 인력수송이 용이하여 초동 진화하므로 써 대형산 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지 마을간 연결하므로 써 산촌민의 생활평형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임도시설로 인한 부작용은 크게 없으나 일부암석 절개지가 노출되어 자연경관에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휴식하기 위해서 임도를 이용한 산에 등산객이 많습니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오물폐기라든가 산에서 밥을 짓는다던가 하는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금년도 4월에 그 지역을 산림청에서 고시가 났습니다. 그래서 산림법까지 개정되어가지고 위법 자는 벌금,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자연환경에 대해 손상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90년도에서 91년도까지 임도개설에 따른 사업비 및 사업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90년도, 91년도 12㎞입니다. 사업비는 2억9천7백6십9만2천원 중에서 국비가 49%, 도비가 11%, 군비가26%, 자력이 14%입니다.
네 번째로 90년, 91년 임도시설 기관 및 사업자는 진안군이 시행기관이며 사업은 진안군 산림조합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산림조합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업의 범위와 한계는 삼림법 제5조 2항, 산림조합법 제43조 제2항 및 제4항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조합에 위탁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90년, 91년 산림조합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업비의 종류별 총액은 총 11건에 5억6천8백6십4만4천원으로서 사업별 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90년도의 사업내력은 임도시설 4㎞, 천연림보육 110ha, 육림간벌 89ha, 치수 가꾸기 572ha, 대묘조림 8ha, 합계는 4㎞에 779ha로서 2억7천8백9십2만4천원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36%, 도비가 9%, 군비가 19%, 자력이 36% 소요 되었습니다.
91년도 사업내력은 임도시설이 8㎞, 천연림보육이 130ha, 대묘식재가 7ha, 체전대비하기 위해서 가로수식재가 218본, 조경수식재가 5,957본, 꽃길조성으로서 301,825본으로써 사업비는 2억8천9백7십2만원에 국비가 39%, 도비가 13%, 군비가 38% 이고 자력은 10%입니다.
이상 군 유림관리와 임도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질문외에 아까 김정길 의원님께서 외로 질문하신 대법원 판결에 의한 국유재산 취득관계는 현재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
그러나 재무부나 산림청에서 현재까지 아무 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록을 다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질문을 서면으로 저희들에게 제출 해 주시 면은 중앙과 또 관계법규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서면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정길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인물에 충분히 제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답변이 되었다고 보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진안군의 산지가 적어도 80%인데 여기에서 연간소득이 임대소득으로 약 한 200여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산지를 이용해서 적어도 연간소득을 높이고 또 임대소득을 높여서 그 소득이 우리 진안군의 자산으로 남아야 하는데 이 많은 산지를 가지고도 그런 정도의 소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히 염려가 되고, 다음으로 염려가 되는 것은 리기다소나무 문제입니다. 거의 좋은 산은 60년대 5.16혁명이후 벌거벗은 산을 푸르게 푸르게라는 미명하에 거의가 다 리기다 소나무로 조림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리기다소나무가 아무 필요 없는 나무로 상당히 귀찮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산림청의 방침이 있다 면은 적어도 우리 진안군 몇 군데에다가 리기다소나무를 이용해서 지금 한창 유행하고 있는 톱밥돼지 사육장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한창 축산인들 한데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이러한 리기다소나무를 이용해서 톱밥을 만들어가지고 적어도 우리진안군 축산인 들한테 판매가 된 다면은 우리 부가가치도 높이고 또 귀찮을 정도의 리기다
소나무 처분도 해내고, 또 축산폐수 같은 것도 상당히 방지할 수가 있고 이러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러한 것을 산림청이나 중앙에 건의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임도개설 문제입니다.
물론 임도가 우리한테 산불진화나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또 부작용도 많이 따르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깊은 계곡이나 산골을 원시 그대로 보존을 해야 하는데 그 원시상태를 깨고 임도를 개설하므로 써 물론 거기서 얻어지는 소득도 있겠습니다.
마는 이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천혜의 깊은 골짜기까지 사람의 발길이 닿음으로 해서 상당히 오염도가 심각해지고 또 수송로가 좋아지기 때문에 각종 총대를 비롯해서 표고 목까지 도벌이 성행하고 또 방화의 우려가 있고 이러한 상당히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또 그와 아울러서 지금 임도를 시행 처인 군에서 산림조합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어떻게 위탁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깊은 산을 깎아 올라갈 때 일급 토목기사가 군에서 지원되어가지고 토목기사의 감시 감독을 받아가면서 기술에 의해서 임도가 개설이 되는지, 아니면 적당히 위탁을 했다고 해서 산림조합에서 또 하청을 주어가지고 적당히 운영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가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도개설 문제도 원시적인 곳, 원시림을 우리가 보존해야 할 필요 있는 부분은 임도개설을 하지 않는 것이 저 개인생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설에 따르는 부작용도 이것이 설계가 잘못 되있다든지 시공이 잘못되었으면 집중폭우시 산사태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군에서 일급 토목기사가 지원이 안 된다면 꼭 지원을 해서라도 토목기사의 감시 감독 하에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미비가 없는 공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인물에 충분히 제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답변이 되었다고 보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진안군의 산지가 적어도 80%인데 여기에서 연간소득이 임대소득으로 약 한 200여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산지를 이용해서 적어도 연간소득을 높이고 또 임대소득을 높여서 그 소득이 우리 진안군의 자산으로 남아야 하는데 이 많은 산지를 가지고도 그런 정도의 소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히 염려가 되고, 다음으로 염려가 되는 것은 리기다소나무 문제입니다. 거의 좋은 산은 60년대 5.16혁명이후 벌거벗은 산을 푸르게 푸르게라는 미명하에 거의가 다 리기다 소나무로 조림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리기다소나무가 아무 필요 없는 나무로 상당히 귀찮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산림청의 방침이 있다 면은 적어도 우리 진안군 몇 군데에다가 리기다소나무를 이용해서 지금 한창 유행하고 있는 톱밥돼지 사육장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한창 축산인들 한데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이러한 리기다소나무를 이용해서 톱밥을 만들어가지고 적어도 우리진안군 축산인 들한테 판매가 된 다면은 우리 부가가치도 높이고 또 귀찮을 정도의 리기다
소나무 처분도 해내고, 또 축산폐수 같은 것도 상당히 방지할 수가 있고 이러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러한 것을 산림청이나 중앙에 건의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임도개설 문제입니다.
물론 임도가 우리한테 산불진화나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또 부작용도 많이 따르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깊은 계곡이나 산골을 원시 그대로 보존을 해야 하는데 그 원시상태를 깨고 임도를 개설하므로 써 물론 거기서 얻어지는 소득도 있겠습니다.
마는 이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천혜의 깊은 골짜기까지 사람의 발길이 닿음으로 해서 상당히 오염도가 심각해지고 또 수송로가 좋아지기 때문에 각종 총대를 비롯해서 표고 목까지 도벌이 성행하고 또 방화의 우려가 있고 이러한 상당히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또 그와 아울러서 지금 임도를 시행 처인 군에서 산림조합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어떻게 위탁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깊은 산을 깎아 올라갈 때 일급 토목기사가 군에서 지원되어가지고 토목기사의 감시 감독을 받아가면서 기술에 의해서 임도가 개설이 되는지, 아니면 적당히 위탁을 했다고 해서 산림조합에서 또 하청을 주어가지고 적당히 운영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가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도개설 문제도 원시적인 곳, 원시림을 우리가 보존해야 할 필요 있는 부분은 임도개설을 하지 않는 것이 저 개인생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설에 따르는 부작용도 이것이 설계가 잘못 되있다든지 시공이 잘못되었으면 집중폭우시 산사태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군에서 일급 토목기사가 지원이 안 된다면 꼭 지원을 해서라도 토목기사의 감시 감독 하에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미비가 없는 공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김천재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이 산지소득관계는 군유림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본군의 산은 상당히 급경사지입니다 악산이고,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도 축산이라든가 또 개간이라든가 여러 종류로 쉽게 얘기해서 초지조성도 해 보았고 개간도 해보았습니다. 마는 워낙 경사가 급하고 농촌의 인력사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폐경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리기다관계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73년도부터 1차 10년 계획으로 우선 푸르게 해보자 산을, 나무가 없으니까, 황폐해져 있으니까 빨리 크는 나무가 무엇이냐 해가지고 리기다를 심었습니다. 리기다가 빨리 크는 나무입니다.
용도가치는 없습니다마는 그때 시절은 정부 측에서는 그런 방법이 없어가지고 치산녹화 10년 1차, 2차 계획을 세워가지고 리기다를 주로 많이 심었습니다.
특히 진안군은 1차 10년 계획을 세우기 전에 대 단계 조림을 해 가지고 69년도부터 73년까지 리기다 위주로 대단지 조림을 실시해서 현재 리기다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을 산림청에다 우리 진안군에 리기다가 많기 때문에 건의서를 몇 번 냈습니다. 다른 군에서 내지 않는 것을 몇 번 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도 산림이용연구소에서 리기다 벌채관계까지도 우리 군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조만간에 뭔가 결론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톱밥관계를 이용하는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산림조합에다가 리기다가 벌채가 되면 은 지금 산림조합에 제재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재소보다도 톱밥을 만들어서 축산에 이바지 하도록 소득을 높이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도는 지금 자연경관에 대해서 또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밀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1ha에 4.5M입니다. 독일이 40M입니다.
미국이 10M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국의 임도가 지금 전국적으로 ha당 얼마냐 하면 0.4M입니다. 전북이 0.39M입니다. 우리 군이 84년부터 97년까지 114㎞ 목표가 되었습니다. 현재 30%인 금년까지 하면 34㎞가 시설이 됩니다. 여기서 ha당 얼마냐 하면 0.53M입니다. 우리가 114㎞를 한다고 하면 0.8M밖에 안됩니다. 이웃에 있는 일본의 4.5M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임도를 그렇게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도를 시설하고 관리를 잘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생태계보다도 산림이용부분에서 아주 적절하다고 저도 84년도에 일본에 가서 시찰을 해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를 한다든가 임도를 시설하면 자연적으로 절개지 는 흙이 있는데 는 나무가 나든가 합니다.
단, 우리나라에서는 산을 찾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염되는 것 이것만 철저히 방지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생태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별 지장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임도관계는 현재 임도는 절대 산림조합에서 측량하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읍면에 있는 토목기사들이 측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도에서 1급 토목기사로 해가지고 측량 단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사람들이 측량을 했습니다.
사업은 하청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하지를 못합니다.
토목기사는 반드시 산림조합에서 채용을 해야만 됩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확인이 들어오고, 우리한테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토목기사가 월급쟁이로 그 임도시설을 한 기간, 그 기간만 한해서 채용을 해 가지고 감독, 지도를 하고 기술상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이 산지소득관계는 군유림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본군의 산은 상당히 급경사지입니다 악산이고,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도 축산이라든가 또 개간이라든가 여러 종류로 쉽게 얘기해서 초지조성도 해 보았고 개간도 해보았습니다. 마는 워낙 경사가 급하고 농촌의 인력사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폐경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리기다관계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73년도부터 1차 10년 계획으로 우선 푸르게 해보자 산을, 나무가 없으니까, 황폐해져 있으니까 빨리 크는 나무가 무엇이냐 해가지고 리기다를 심었습니다. 리기다가 빨리 크는 나무입니다.
용도가치는 없습니다마는 그때 시절은 정부 측에서는 그런 방법이 없어가지고 치산녹화 10년 1차, 2차 계획을 세워가지고 리기다를 주로 많이 심었습니다.
특히 진안군은 1차 10년 계획을 세우기 전에 대 단계 조림을 해 가지고 69년도부터 73년까지 리기다 위주로 대단지 조림을 실시해서 현재 리기다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을 산림청에다 우리 진안군에 리기다가 많기 때문에 건의서를 몇 번 냈습니다. 다른 군에서 내지 않는 것을 몇 번 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도 산림이용연구소에서 리기다 벌채관계까지도 우리 군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조만간에 뭔가 결론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톱밥관계를 이용하는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산림조합에다가 리기다가 벌채가 되면 은 지금 산림조합에 제재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재소보다도 톱밥을 만들어서 축산에 이바지 하도록 소득을 높이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도는 지금 자연경관에 대해서 또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밀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1ha에 4.5M입니다. 독일이 40M입니다.
미국이 10M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국의 임도가 지금 전국적으로 ha당 얼마냐 하면 0.4M입니다. 전북이 0.39M입니다. 우리 군이 84년부터 97년까지 114㎞ 목표가 되었습니다. 현재 30%인 금년까지 하면 34㎞가 시설이 됩니다. 여기서 ha당 얼마냐 하면 0.53M입니다. 우리가 114㎞를 한다고 하면 0.8M밖에 안됩니다. 이웃에 있는 일본의 4.5M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임도를 그렇게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도를 시설하고 관리를 잘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생태계보다도 산림이용부분에서 아주 적절하다고 저도 84년도에 일본에 가서 시찰을 해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를 한다든가 임도를 시설하면 자연적으로 절개지 는 흙이 있는데 는 나무가 나든가 합니다.
단, 우리나라에서는 산을 찾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염되는 것 이것만 철저히 방지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생태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별 지장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임도관계는 현재 임도는 절대 산림조합에서 측량하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읍면에 있는 토목기사들이 측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도에서 1급 토목기사로 해가지고 측량 단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사람들이 측량을 했습니다.
사업은 하청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하지를 못합니다.
토목기사는 반드시 산림조합에서 채용을 해야만 됩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확인이 들어오고, 우리한테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토목기사가 월급쟁이로 그 임도시설을 한 기간, 그 기간만 한해서 채용을 해 가지고 감독, 지도를 하고 기술상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최용근
김광성 의원님께서 한전 토지 군유귀속분 처리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경위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4년도 1월에 본군에서 한전토지에 대해 비업무용 토지로 단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6억5천5백만 원의 중과세를 저희들이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한전소장으로부터 진안 군수한테 말하자면 한전 토지를 기부 체납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와 동시에 저희들한테 재산세 탕감을 취소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한 결과 우리 군에서 토지를 기부체납 받았을 경우에 그 연고자들한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것을 한전과 당정간에 수차의 협의를 거쳐 한전으로 하여금 연고자에게 직접 무상양여하고 그다음에 이에 따른 각종 경비, 비용이라든가 각종 세금은 본인이 부담을 하되 그 기간은 87년 말까지로 하고 일본인들이 양여를 해가지 않거나 또는 포기를 하거나 또는 공공용지이거나 또는 잡종재산이나 무연고 토지는 군수한테 이것을 무상 양여한다. 이러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 합의에 의해서 1986년 10월부터 본 양여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88년 6월까지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내용인 한전 토지 중 군유지 재산으로 귀속된 토지의 세대수, 필지 수, 면적 그리고 비목별 임야와 공공용지를 구분해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6년10월 한전과 협정체결당시 한전 소유 토지는 총 31,139필지에 2,399,000평이었습니다. 이중 3,699필지 294,000평은 설명을 드린 농지분배 토지로 양여와 관계없는 토지이고 실질적으로 양여한 토지는 16,505필지에 1,369,000평이었습니다. 이중 군으로 이전된 토지는 10,935필지에 736,000평 이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하천, 도로, 제방등 공공재산 8,369필지 550,000평과 잡종지 125필지에 7,800평을 제외하면 연고자가 있는 토지는 1,379 농가에 2,171필지 178,000평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양여를 포기한 농가가 554세대가 있었고 이분들과 관련된 토지가 1,078필지에 91,000평 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한 내 인수치 아니해서 군으로 이전된 토지는 전이 263농가 401필지에 33,000평 그리고 답이 195농가에 302필지 22,000평, 대지가 153농가에 153필지 7,000평, 임야 214농가에 237필지 26,000평등 도합해가지고 825농가분 1,093필지 88,000평이 군으로 귀속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군으로 귀속된 토지를 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환원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한전과 양여 협의당시 연고자에게 양여한 것을 원칙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된 정신을 살려가지고 연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검토하기 위해서 도 관계관, 또는 고문변호사등과 양여가능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자문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민법상으로는 무상양여가 가능하지만 지방재정법에 무상양여 조항이 없는 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양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도 현행법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라고 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분배농지 토지에 관계된 것은 아까 산업과장이 기 보고를 드렸으므로 약하기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들 군유재산 환원 당시 주민들에게 취한 조치로서 독촉장이나 혹은 최고장 발부등 군에서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고자에게 무상양여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지방신문, 그리고 반상회 회보에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고 또 이장회의, 양수대책위원회의, 좌담회 등을 통한 홍보 또 마을 게시판에 저희들이 게시공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렸습니다. 당초 한전과 양여기간을 87년 말까지로 했던 것은 주민들이 양여가 아주 실적이 저조해서 그러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전과 협의를 해서 6개월간 기간을 더 연장해서 88년 말까지 저희들이 양여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본인들이 이 사실을 몰라 가지고 이전등기를 해가지 않았다 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이전 토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88년 3월경에 마을게시판, 그리고 본인들한테 2회에 걸쳐서 기한내 본인들이 등기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에 군유재산으로 귀속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통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아까 근거서류를 제시해 달라는 데에 있어서는 이 답변이 끝남과 동시에 의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한전 토지 군유귀속분 처리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경위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4년도 1월에 본군에서 한전토지에 대해 비업무용 토지로 단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6억5천5백만 원의 중과세를 저희들이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한전소장으로부터 진안 군수한테 말하자면 한전 토지를 기부 체납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와 동시에 저희들한테 재산세 탕감을 취소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한 결과 우리 군에서 토지를 기부체납 받았을 경우에 그 연고자들한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것을 한전과 당정간에 수차의 협의를 거쳐 한전으로 하여금 연고자에게 직접 무상양여하고 그다음에 이에 따른 각종 경비, 비용이라든가 각종 세금은 본인이 부담을 하되 그 기간은 87년 말까지로 하고 일본인들이 양여를 해가지 않거나 또는 포기를 하거나 또는 공공용지이거나 또는 잡종재산이나 무연고 토지는 군수한테 이것을 무상 양여한다. 이러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 합의에 의해서 1986년 10월부터 본 양여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88년 6월까지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내용인 한전 토지 중 군유지 재산으로 귀속된 토지의 세대수, 필지 수, 면적 그리고 비목별 임야와 공공용지를 구분해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6년10월 한전과 협정체결당시 한전 소유 토지는 총 31,139필지에 2,399,000평이었습니다. 이중 3,699필지 294,000평은 설명을 드린 농지분배 토지로 양여와 관계없는 토지이고 실질적으로 양여한 토지는 16,505필지에 1,369,000평이었습니다. 이중 군으로 이전된 토지는 10,935필지에 736,000평 이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하천, 도로, 제방등 공공재산 8,369필지 550,000평과 잡종지 125필지에 7,800평을 제외하면 연고자가 있는 토지는 1,379 농가에 2,171필지 178,000평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양여를 포기한 농가가 554세대가 있었고 이분들과 관련된 토지가 1,078필지에 91,000평 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한 내 인수치 아니해서 군으로 이전된 토지는 전이 263농가 401필지에 33,000평 그리고 답이 195농가에 302필지 22,000평, 대지가 153농가에 153필지 7,000평, 임야 214농가에 237필지 26,000평등 도합해가지고 825농가분 1,093필지 88,000평이 군으로 귀속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군으로 귀속된 토지를 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환원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한전과 양여 협의당시 연고자에게 양여한 것을 원칙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된 정신을 살려가지고 연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검토하기 위해서 도 관계관, 또는 고문변호사등과 양여가능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자문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민법상으로는 무상양여가 가능하지만 지방재정법에 무상양여 조항이 없는 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양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도 현행법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라고 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분배농지 토지에 관계된 것은 아까 산업과장이 기 보고를 드렸으므로 약하기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들 군유재산 환원 당시 주민들에게 취한 조치로서 독촉장이나 혹은 최고장 발부등 군에서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고자에게 무상양여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지방신문, 그리고 반상회 회보에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고 또 이장회의, 양수대책위원회의, 좌담회 등을 통한 홍보 또 마을 게시판에 저희들이 게시공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렸습니다. 당초 한전과 양여기간을 87년 말까지로 했던 것은 주민들이 양여가 아주 실적이 저조해서 그러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전과 협의를 해서 6개월간 기간을 더 연장해서 88년 말까지 저희들이 양여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본인들이 이 사실을 몰라 가지고 이전등기를 해가지 않았다 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이전 토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88년 3월경에 마을게시판, 그리고 본인들한테 2회에 걸쳐서 기한내 본인들이 등기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에 군유재산으로 귀속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통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아까 근거서류를 제시해 달라는 데에 있어서는 이 답변이 끝남과 동시에 의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성
먼저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말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여 토지농가의 포기농가 554농 1,078필지중의 91,000평은 포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포기한 이유나 근거서류가 있으시면 좀 제시를 해 주시고 포기한 내용이 왜 이분들이 포기를 했는가 하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연고자에게 무상양여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지방신문에 게재를 하고 반상회 또는 리장회의, 대책위원 회회의 또는 좌담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신문을 용담에서 구독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느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면사무소나 농협, 지서, 우체국, 학교 이정도입니다. 여기에 게재한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지금 반상회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 하실 때 지역에서 반상회 인원이 몇 명씩 동원 하는가는 여러분들과 저와의 견해의 차이가 많을 겁니다.
행정당국에서는 면에서 허위로 보고하는 소위 지역주민의 80%나90%가 반상회에 참석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10%내지20%정도 밖에 참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홍보를 했다고 하는 사실도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또 아까 서두에 마을게시판이나 면 게시판에 공고를 하셨다고 했습니다마는 재무과장님도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에 사신다고 하면 군상리 게시판을 한달에 몇 번을 보시는가, 또는 진안읍사무소의 게시판을 몇 번이나 보시는가, 무식한 농민들이 한글을 몰라서도 또 자기이름 석자를 쓰지 못해서도 게시판에 있는 것이 까만 건 글씨고 흰 것은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연고자에게 2회에 걸쳐서 기한 내에 넣지 않으면 군유재산으로 귀속시킨다는 내용을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때 그 서류는 지금당장 회의가 끝나기 전에 이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부군 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하면 좋겠는데 의장님 어떻습니까?
먼저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말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여 토지농가의 포기농가 554농 1,078필지중의 91,000평은 포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포기한 이유나 근거서류가 있으시면 좀 제시를 해 주시고 포기한 내용이 왜 이분들이 포기를 했는가 하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연고자에게 무상양여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지방신문에 게재를 하고 반상회 또는 리장회의, 대책위원 회회의 또는 좌담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신문을 용담에서 구독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느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면사무소나 농협, 지서, 우체국, 학교 이정도입니다. 여기에 게재한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지금 반상회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 하실 때 지역에서 반상회 인원이 몇 명씩 동원 하는가는 여러분들과 저와의 견해의 차이가 많을 겁니다.
행정당국에서는 면에서 허위로 보고하는 소위 지역주민의 80%나90%가 반상회에 참석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10%내지20%정도 밖에 참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홍보를 했다고 하는 사실도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또 아까 서두에 마을게시판이나 면 게시판에 공고를 하셨다고 했습니다마는 재무과장님도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에 사신다고 하면 군상리 게시판을 한달에 몇 번을 보시는가, 또는 진안읍사무소의 게시판을 몇 번이나 보시는가, 무식한 농민들이 한글을 몰라서도 또 자기이름 석자를 쓰지 못해서도 게시판에 있는 것이 까만 건 글씨고 흰 것은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연고자에게 2회에 걸쳐서 기한 내에 넣지 않으면 군유재산으로 귀속시킨다는 내용을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때 그 서류는 지금당장 회의가 끝나기 전에 이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부군 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하면 좋겠는데 의장님 어떻습니까?
○의장 김광성
이왕에 회의 폐회시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딴 문제 소위 지역의 개발이나 발전 또 면단위의 현안문제는 어떤 서류상의 문제로도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소위 진안군의 존폐문제가 대두되고 약 20,000여명의 군민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서 쫓겨나는 이런 문제를 서류로 제출하신다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오늘 보충 질문할 수 있도록 특별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회의 폐회시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딴 문제 소위 지역의 개발이나 발전 또 면단위의 현안문제는 어떤 서류상의 문제로도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소위 진안군의 존폐문제가 대두되고 약 20,000여명의 군민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서 쫓겨나는 이런 문제를 서류로 제출하신다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오늘 보충 질문할 수 있도록 특별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렬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시간이 좀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가능하면 서면질문을 하고자 했는데 꼭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시고 싶다면 김광성 의원께서 간단히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질문요지는 생략해 주시고 중요한 안건만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시간이 좀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가능하면 서면질문을 하고자 했는데 꼭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시고 싶다면 김광성 의원께서 간단히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질문요지는 생략해 주시고 중요한 안건만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용근
김광성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한 내용 2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기한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포기각서를 보니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는 것은 없고 다른 어떤 연고자 본인으로 연고자 조사가 되어있으나 이는 사실과 상이하여 연고권을 포기하며 차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하고 연고권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포기서를 제출한 근거서류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홍보문제, 주민들한테 알리는 문제를 신문에 게재한 것, 또 몇이 보느냐, 반상 회보에 게재한 것도 몇이 보느냐, 마을 게시판에 게재한 것도 몇이 보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그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그 모든 공시최고의 개념이 신문, 또는 게시 이런 것이고 더더군다나 저희들은 마지막 단계에 가서 연고권 이전을 하지 않는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통지한 근거 서류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한 내용 2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기한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포기각서를 보니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는 것은 없고 다른 어떤 연고자 본인으로 연고자 조사가 되어있으나 이는 사실과 상이하여 연고권을 포기하며 차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하고 연고권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포기서를 제출한 근거서류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홍보문제, 주민들한테 알리는 문제를 신문에 게재한 것, 또 몇이 보느냐, 반상 회보에 게재한 것도 몇이 보느냐, 마을 게시판에 게재한 것도 몇이 보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그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그 모든 공시최고의 개념이 신문, 또는 게시 이런 것이고 더더군다나 저희들은 마지막 단계에 가서 연고권 이전을 하지 않는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통지한 근거 서류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광성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부군 수님이 답변을 상당히 진지하게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듣는 사람의 심정으로서는 진안군의 존폐문제가 달려있는 문제에 관하여 또는 2만여 명의 수몰민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가지고 쫓겨나는 이러한 문제, 이러한 문제를 진안군에서 아직까지 심층검토 해 본 일이 없고 또한 수자원공사, 또 건설부 운운하는 것은 좀 앞으로 우리가 행정당국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첫째로 제가 질문할 때는 주민들이 제시한 대안조사 및 전 주권 용수공급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가 질문했습니다. 소위기 발표된 도당국의 종합적인 용수수급대책은 전주 권에 소위 전 주권사람들이 용수 부족으로 인해서 용담댐을 막자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진안군이 반쪽 되는 이 마당에서 진안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의 용역을 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안군이 없어지는데 전주권의 용수수급계획만을 가지고 용담댐을 건설부나 수자원공사에서 막는다고 할 때 진안군청은 거기에 질질 끌려간다는 처사는 대단히 모순된 처사가 아니겠느냐, 지금까지 전주권의 용수수급계획의 부당성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하나 없다는 것은 진안군민을 너무나 무시하는 처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진안읍을 비롯한 6개면이 소위 용담댐을 막음으로 해서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으로 질병과 농민이 농민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수자원공사에서 지금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연구검토 해 보겠다는 얘기는 수자원공사에서 연구검토해서 용담댐 막아야 된다고 하면은 진안군은 그냥 딸려가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설문조사에 의한 용역회사를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용담댐 주민 여론에 대한 용역을 전라북도에서 회사에다 용역을 주었는데 주민들의 반발로 용역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그 회사가 어디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또 우리 주민들의 여론청취나 여론조사를 해본 사실이 있느냐 했을 때 답변은 그동안 용담댐 투쟁위원회와 대화를 많이 나누고 또 그분들과 같이 도지사실도 방문했기 때문에 충분히 여론청취를 위해서 그 뜻을 상부에 전달하셨다는데 그 전달한 근거를 한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용담지역 주민이 용담댐을 몇% 반대를 하고 있고 몇% 찬성을 하고 있는가? 하는 보고사항을 서류로 좀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에 물론 2회에 걸쳐서 여러 번들 냈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가에서 세금을 안내면 제일 처음에 독촉장이 옵니다. 그다음에 최고장이 오고 세 번째는 집달리가 와서 차압을 붙인다든가 하는 건데 단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기한 내에 서류를 접수치 않으면 은 군 재산에 귀속시키겠다하는 이런 처사는 진짜로 군민을 너무나 우롱하고 또 우리 진안군이 반쪽 되는데 너무나 무관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합니다마는 설문조사에 의한 용역조사의 회사가 어디인가를 알려주시고 제가 제시할 때에 소위 용담댐을 막았을 때 주변에 미치는 환경오염영향평가에 대해서 조사한 사실이 없으면 은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나 조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을 했을 때에 자원공사의 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 답변은 도저히 저희들로서는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부군 수님이 답변을 상당히 진지하게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듣는 사람의 심정으로서는 진안군의 존폐문제가 달려있는 문제에 관하여 또는 2만여 명의 수몰민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가지고 쫓겨나는 이러한 문제, 이러한 문제를 진안군에서 아직까지 심층검토 해 본 일이 없고 또한 수자원공사, 또 건설부 운운하는 것은 좀 앞으로 우리가 행정당국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첫째로 제가 질문할 때는 주민들이 제시한 대안조사 및 전 주권 용수공급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가 질문했습니다. 소위기 발표된 도당국의 종합적인 용수수급대책은 전주 권에 소위 전 주권사람들이 용수 부족으로 인해서 용담댐을 막자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진안군이 반쪽 되는 이 마당에서 진안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의 용역을 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안군이 없어지는데 전주권의 용수수급계획만을 가지고 용담댐을 건설부나 수자원공사에서 막는다고 할 때 진안군청은 거기에 질질 끌려간다는 처사는 대단히 모순된 처사가 아니겠느냐, 지금까지 전주권의 용수수급계획의 부당성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하나 없다는 것은 진안군민을 너무나 무시하는 처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진안읍을 비롯한 6개면이 소위 용담댐을 막음으로 해서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으로 질병과 농민이 농민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수자원공사에서 지금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연구검토 해 보겠다는 얘기는 수자원공사에서 연구검토해서 용담댐 막아야 된다고 하면은 진안군은 그냥 딸려가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설문조사에 의한 용역회사를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용담댐 주민 여론에 대한 용역을 전라북도에서 회사에다 용역을 주었는데 주민들의 반발로 용역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그 회사가 어디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또 우리 주민들의 여론청취나 여론조사를 해본 사실이 있느냐 했을 때 답변은 그동안 용담댐 투쟁위원회와 대화를 많이 나누고 또 그분들과 같이 도지사실도 방문했기 때문에 충분히 여론청취를 위해서 그 뜻을 상부에 전달하셨다는데 그 전달한 근거를 한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용담지역 주민이 용담댐을 몇% 반대를 하고 있고 몇% 찬성을 하고 있는가? 하는 보고사항을 서류로 좀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에 물론 2회에 걸쳐서 여러 번들 냈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가에서 세금을 안내면 제일 처음에 독촉장이 옵니다. 그다음에 최고장이 오고 세 번째는 집달리가 와서 차압을 붙인다든가 하는 건데 단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기한 내에 서류를 접수치 않으면 은 군 재산에 귀속시키겠다하는 이런 처사는 진짜로 군민을 너무나 우롱하고 또 우리 진안군이 반쪽 되는데 너무나 무관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합니다마는 설문조사에 의한 용역조사의 회사가 어디인가를 알려주시고 제가 제시할 때에 소위 용담댐을 막았을 때 주변에 미치는 환경오염영향평가에 대해서 조사한 사실이 없으면 은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나 조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을 했을 때에 자원공사의 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 답변은 도저히 저희들로서는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최영수
제가 김광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할 때 제 나름대로의 고뇌, 고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대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안을 검토해 달라는 공문으로 저희들이 청구한 바가 있습니다. 제시를 원하시면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또 용수의 수급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까지나 저희가 전문기술용역 내지는 기관에서 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주권의 전주를 비롯해서 이리, 군산, 익산, 완주, 옥구를 포함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일일 시설용량이 46만 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까지는 그 수요가 늘어나서 22만8천㎥ 이 부족한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량 부족의 현상을 보면 2천년도와 2011년, 2021년 단위로 해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2천 년대는 45만, 그리고 2011년에는 80만, 2021년에는 100만㎥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가장 김광성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존폐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군에서 소홀히 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은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 환경성 검토도 물론 아마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검토한 것보다도 여기 앉아 계시는 김광성 의원님께서 보다 많은 연구가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런 것들이 전부 담겨서 그동안에 누차 건의된 바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환경성 조사를 용역을 해야 한다 안해야한다 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그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용역을 주어서라도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이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정부에서는 이것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본위로 모든 용역이나 모든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주민 측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개 국가의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전문기관이나 전문용역회사에서 그 사업을 청취하기 위해서 학술적인 조사마저도 왜곡되게 조사해서 하리라고는 저 부군수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사실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에서 자격도 인정하고 또 전문기술도 인정하고 있는데서 물론 발주처가 국가라는 또 내지는 수자원이라는 사업시행부서에서 맡겼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법 하지만 어디까지나 일단은 국가에서 인정하고 공신력이 있고 그런 전문기관에 의해서 조사가 된다면 일단은 한번 믿고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용역회사는 그 내역에 대해서는 유신용역에서 그동안에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용역회사가 유신회사라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자료를 사실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문제는 자신 있게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 못 드린 줄 아는데 다시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여론조사를 해봤느냐, 또 몇%가 찬성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다보면 용담댐 수몰 지구 민들이 이러한 여론조사에 수몰을 원한다, 안 원한다. 이 자체를 응답하거나 거기에 응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일단은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용투위(용담댐건설반대투쟁위원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의견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의미하고 그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라북도에서 그 수몰대책보상을 위해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이 대책강구에 있어 우선 설문조사가 우선되어야 되는데 설문조사조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설문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과업 자체가 지금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용담댐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확실한 것이지 그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문을 통해서 당신은 원합니까? 원치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수렴하기는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군이 반쪽이 되고 또 13,000여명이라는 수몰민이 예상되는 마당에서 어느 군수가, 어느 군이 그것을 찬성 할 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게을리 했다고 생각하시면 은 저희가 그 뒷전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불충분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도 제 친구가 한분이 찾아왔어요. 여기 있다가 간 분입니다. 군 의회가 열린다고 그러니까 제가 용담댐 문제를 놓고 한참 검토하고 있으니까 용담댐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디다. 저하고 상당히 말을 좀 다투는 형식으로 발전을 했는데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또 수몰 대상 민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또 군수나 군 직원 내지는 그 행정을 관할하고 있는 군이 용담댐을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을 게을리 했다고는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련의 모든 이러한 문제가 어떠한 요식이나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용투 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군과 협조해서 그동안에 의견을 수렴도 하고 또 의사를 대변도 하고 또 요구도 하고 상부기관에 전달도 하고 해서 무한한 노력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을 왜 안했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저희로서도 답변하기 무척이나 괴로운 심정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진안사람입니다.
또 진안군에서 봉급을 먹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김광성 의원님을 비롯해서 그 지역의 대상지역의 주민과 같은 심정은 저희 군수님이나 저나 우리 간부를 비롯해서 전체 직원이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아무튼 이 군의 속성이나 기능으로 봐서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은 김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다시 상의를 올려서 또 여론도 더 수렴을 하고 그래서 수몰 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저희는 적극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세상에 저의 답변이 한계에 부딪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가름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김광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할 때 제 나름대로의 고뇌, 고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대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안을 검토해 달라는 공문으로 저희들이 청구한 바가 있습니다. 제시를 원하시면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또 용수의 수급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까지나 저희가 전문기술용역 내지는 기관에서 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주권의 전주를 비롯해서 이리, 군산, 익산, 완주, 옥구를 포함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일일 시설용량이 46만 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까지는 그 수요가 늘어나서 22만8천㎥ 이 부족한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량 부족의 현상을 보면 2천년도와 2011년, 2021년 단위로 해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2천 년대는 45만, 그리고 2011년에는 80만, 2021년에는 100만㎥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가장 김광성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존폐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군에서 소홀히 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은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 환경성 검토도 물론 아마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검토한 것보다도 여기 앉아 계시는 김광성 의원님께서 보다 많은 연구가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런 것들이 전부 담겨서 그동안에 누차 건의된 바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환경성 조사를 용역을 해야 한다 안해야한다 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그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용역을 주어서라도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이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정부에서는 이것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본위로 모든 용역이나 모든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주민 측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개 국가의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전문기관이나 전문용역회사에서 그 사업을 청취하기 위해서 학술적인 조사마저도 왜곡되게 조사해서 하리라고는 저 부군수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사실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에서 자격도 인정하고 또 전문기술도 인정하고 있는데서 물론 발주처가 국가라는 또 내지는 수자원이라는 사업시행부서에서 맡겼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법 하지만 어디까지나 일단은 국가에서 인정하고 공신력이 있고 그런 전문기관에 의해서 조사가 된다면 일단은 한번 믿고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용역회사는 그 내역에 대해서는 유신용역에서 그동안에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용역회사가 유신회사라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자료를 사실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문제는 자신 있게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 못 드린 줄 아는데 다시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여론조사를 해봤느냐, 또 몇%가 찬성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다보면 용담댐 수몰 지구 민들이 이러한 여론조사에 수몰을 원한다, 안 원한다. 이 자체를 응답하거나 거기에 응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일단은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용투위(용담댐건설반대투쟁위원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의견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의미하고 그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라북도에서 그 수몰대책보상을 위해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이 대책강구에 있어 우선 설문조사가 우선되어야 되는데 설문조사조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설문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과업 자체가 지금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용담댐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확실한 것이지 그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문을 통해서 당신은 원합니까? 원치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수렴하기는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군이 반쪽이 되고 또 13,000여명이라는 수몰민이 예상되는 마당에서 어느 군수가, 어느 군이 그것을 찬성 할 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게을리 했다고 생각하시면 은 저희가 그 뒷전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불충분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도 제 친구가 한분이 찾아왔어요. 여기 있다가 간 분입니다. 군 의회가 열린다고 그러니까 제가 용담댐 문제를 놓고 한참 검토하고 있으니까 용담댐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디다. 저하고 상당히 말을 좀 다투는 형식으로 발전을 했는데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또 수몰 대상 민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또 군수나 군 직원 내지는 그 행정을 관할하고 있는 군이 용담댐을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을 게을리 했다고는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련의 모든 이러한 문제가 어떠한 요식이나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용투 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군과 협조해서 그동안에 의견을 수렴도 하고 또 의사를 대변도 하고 또 요구도 하고 상부기관에 전달도 하고 해서 무한한 노력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을 왜 안했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저희로서도 답변하기 무척이나 괴로운 심정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진안사람입니다.
또 진안군에서 봉급을 먹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김광성 의원님을 비롯해서 그 지역의 대상지역의 주민과 같은 심정은 저희 군수님이나 저나 우리 간부를 비롯해서 전체 직원이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아무튼 이 군의 속성이나 기능으로 봐서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은 김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다시 상의를 올려서 또 여론도 더 수렴을 하고 그래서 수몰 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저희는 적극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세상에 저의 답변이 한계에 부딪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가름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광성
질문을 제가 먼저 하고 답변을 부 군수님이 나중에 하시면 항상 질문한 사람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학자의 양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위 전문 업체 전문학자들한테 용역을 줬을 때 학자의 양심은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987년 12월27일 날 전라북도 상공회의소에서 용담댐 건설에 따른 전북지역발전의 대 토론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나온 책자를 보면 소위 장명수 전북대학교 교수나 이자영 교수가 쓴 책자에 거기에는 기본 양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의 한 가지 예를 보면 은 용담댐을 건설해서 이주민을 진안읍에다가 이주를 시키면 소위 용담댐이 바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진안 읍 쪽에는 이주지가 안 되고 백운, 마령, 성수 쪽에다가 이주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주를 시킨다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제가 그러면 금강 물을 막는 용담댐의 물을 먹는 사람은 살아야 되고 소위 섬진강 상류에다가 댐을 막아서 섬진강물을 먹는 사람은 죽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학자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 군수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지적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위 저희들이 제시한 대안을 건설부나 수자원공사에서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탁상공론이나 보상검사만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불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소위 군민의 대변자로서 또 군민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군에서 맡아가지고 저희들이 제시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조사해가지고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물어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오염차원은 전문가, 또 학자들이 조사할 때에는 학자들의 양심에 맡긴다 하셨지만 은 사실은 건설부나 수자원공사나 전라북도도청은 용담댐을 막아야 된다는 쪽이고 저희들 반대하는 쪽은 겨우 1읍 5개면 약 2만 명입니다. 전라북도 인구는 2백5십만 명입니다. 100대1의 싸움입니다. 이길 수야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는 저희 진안군에서 이런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 주실 수 없느냐 하실 때에 학자의 양심을 찾으신 것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을 제가 먼저 하고 답변을 부 군수님이 나중에 하시면 항상 질문한 사람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학자의 양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위 전문 업체 전문학자들한테 용역을 줬을 때 학자의 양심은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987년 12월27일 날 전라북도 상공회의소에서 용담댐 건설에 따른 전북지역발전의 대 토론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나온 책자를 보면 소위 장명수 전북대학교 교수나 이자영 교수가 쓴 책자에 거기에는 기본 양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의 한 가지 예를 보면 은 용담댐을 건설해서 이주민을 진안읍에다가 이주를 시키면 소위 용담댐이 바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진안 읍 쪽에는 이주지가 안 되고 백운, 마령, 성수 쪽에다가 이주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주를 시킨다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제가 그러면 금강 물을 막는 용담댐의 물을 먹는 사람은 살아야 되고 소위 섬진강 상류에다가 댐을 막아서 섬진강물을 먹는 사람은 죽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학자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 군수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지적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위 저희들이 제시한 대안을 건설부나 수자원공사에서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탁상공론이나 보상검사만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불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소위 군민의 대변자로서 또 군민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군에서 맡아가지고 저희들이 제시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조사해가지고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물어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오염차원은 전문가, 또 학자들이 조사할 때에는 학자들의 양심에 맡긴다 하셨지만 은 사실은 건설부나 수자원공사나 전라북도도청은 용담댐을 막아야 된다는 쪽이고 저희들 반대하는 쪽은 겨우 1읍 5개면 약 2만 명입니다. 전라북도 인구는 2백5십만 명입니다. 100대1의 싸움입니다. 이길 수야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는 저희 진안군에서 이런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 주실 수 없느냐 하실 때에 학자의 양심을 찾으신 것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부군수 최영수
대 토론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전주 권에서 맑은 물을 원하는 사람들이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중앙에 있는 기관 내지는 용역 업체에서 해줬기 때문에 저도 전주 권에 있는 용역회사나 도에서 했다면 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들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중앙단위에서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전주 권에서 수혜를 받는 지역내에 있는 기관이나 용역회사 전문기관에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신력이 좀 더 높다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토론에 갔다 온 결과를 들었습니다. 마는 토론회에 주로 참석한 사람들이 물을 원하는 쪽에서 왔고 또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 그리고 수몰 지역 내 대표분 들이 사실은 참석했는데 그 토론회에 비토를 하고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토론회는 그런 격으로 미쳤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안문제 이런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충분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 토론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전주 권에서 맑은 물을 원하는 사람들이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중앙에 있는 기관 내지는 용역 업체에서 해줬기 때문에 저도 전주 권에 있는 용역회사나 도에서 했다면 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들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중앙단위에서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전주 권에서 수혜를 받는 지역내에 있는 기관이나 용역회사 전문기관에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신력이 좀 더 높다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토론에 갔다 온 결과를 들었습니다. 마는 토론회에 주로 참석한 사람들이 물을 원하는 쪽에서 왔고 또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 그리고 수몰 지역 내 대표분 들이 사실은 참석했는데 그 토론회에 비토를 하고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토론회는 그런 격으로 미쳤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안문제 이런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충분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전종수
사회과장 전종수입니다.
서철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보험제도 개정과 합성세제 사용억제 및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험제도 개선입니다. 현황은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기휘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료는 다섯 개 요소방식에 의거 400%까지 인상 부과하는 이유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은 의료보험법 제49조 그 보험료 조항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2항 이것은 지역조합 및 직장조합의 보험료산정 그 조항입니다.
제1항과 제3항에 의거 세대의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른 보험료 등급의 결정, 등급별 정액 세대 당 피보험자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안군 그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정관의 보험료 부과 기준은 능력비례 보험료와 기본보험료를 각각 산정해서 합산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능력비례의 보험료는 그 소득비례, 재산비례,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와 기타 자산 보험료로 구분되어 있고 기본보험료는 피보험자당 보험료 개인이 되겠습니다. 1,200원과 세대 당 보험료 900원으로 구분 산정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보험료가 그 몇 배씩 상향조정되는 경우는 세무서에서 종합소득금액이 그 전년도에 누락이 되었다가 그 이듬해 발견이 되어가지고 합산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인 삼등 특용작물을 재배해서 고소득을 올렸을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소득의 등급에 해당되는 금액이 부과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재산세에서 종합토지세로 전환과정에서 세제개정에 따라가지고 합산과실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45%가 올랐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항 뒤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료권 설정에 있어서 중진료권, 복수지중진료권, 대진료권으로 구분되어서 치료를 받는데 불편을 느끼므로 제도개선을 할 수 없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진료권 설정은 보사부 진료권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중진료권, 또 복수진료권으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진료권은 진안군내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복수중진료권은 중진료권에 있는 의료기관을 거리 및 교통 상에 따라 불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에 편리한 인접 진료권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진안군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성수 부귀면은 전주 완주군, 주천 용담면은 금산군, 동향 면은 장수 무주군, 안천은 무주군, 백운은 임실군을 지정해서 인근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진료권은 전라북도 내 의료기관으로서 중진료권과 복수중진료권외에 의료기관에서 진료하고자 하는 자는 담당의사의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서 진료를 받는 제도입니다. 대진료권 외의 타도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신청 의뢰서, 지역조합에서 타지역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가지고 타도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료보호진료권에 대한 사항은 보사부진료권 운영지침에 의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제도 개선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에 건의도 해보고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 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 참고하실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88년도와 90년도 사회의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피보험자가 의료보험조합 설립 당시에(88년도가 되겠습니다) 8,668세대 37,500여명 되었습니다. 그런데 90년도 말에 조사를 해 보니까 6,845세대에 28,700명입니다. 그래서 23%의 피보험자가 감되었습니다. 또 피보험자의 수진율이 1인당 88년도에는 연간 1,800여건 진료를 받았는데 90년도 말에는 2,760건에 달 했습니다. 그러면 51%가 증가되었습니다. 또 건당 의료보험조합에서 병원으로 개인들이 수지회수에 의해서 병원에 지급되는 급여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88년 말에는 9,500원이었다가 90년도에는 15,5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가지고 의료보험조합재정을 보니까 젊은층이 도시로 이주를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자입니다. 고령자는 또 노환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한번 가면 계속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수진율이 51%가 늘어나는 이유가 되고 진료수가에 의한 건당 급여비율도 61.8%가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의료보험조합의 재정이 89년도에는 2억6천2백만 원, 90년도에는 2억5천2백만 원의 적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3억6천8백만 원이라는 보험료를 병원에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보험조합의 주민과의 관계를 살펴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세대 당 1세대 1,350원이고 피보험자 1인당 1,010원입니다. 이것이 전국 정액으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화에서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면 할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민들 이 아주 가벼운 감기 같은 경증 진료는 병원에 가지 말고 약을 사 잡수신다든지 자가 치료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험료 부과기준을 직장보험료가 보수월액기준으로 징수되는 것처럼 지역보험료도 소득기준이나 재산가액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그런 방법하고 또 국고보조가 직장보험이 50%인 것 같이 지역의료보험료도 현재 37%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50%를 지원해 달라 그런 사항하고 또 직장과 지역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 등을 지역 조합하고 행정기관에서 중앙에 누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의료보험법이 개정이 되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중앙에 촉구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합성세제 사용억제 및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합성세제 사용량이 82년도에 1인당 1.1kg이었다가 90년도에는 6.7kg로 300%이상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합성세제에 의한 피해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는 현재 인력은 운전인 5명을 포함해 가지고 36명이 진안군 쓰레기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차 5대이고 나머지 오물박스, 경운기등 해서 41대가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장은 진안 읍 매립장을 포함해서 매립장이 읍면에 하나씩 있어서 11개소, 적환장이 40개소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청소구역은 1구역이 진안부귀, 2구역이 안천 동향 상전, 3구역이 백운 성수 마령, 4구역이 용담 정천 주천 이렇게 4개 구역으로 설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합성세제 사용억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연환경파괴와 인간에 해로운 합성세제사용이 사실은 그간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초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어가지고 그동안에 상당히 법규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관련법규가 없습니다. 현재는 범국민적인 계도나 홍보에만 사실은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분 군에서는 금년 2월 달에 여성교양 순회 교육 시에 전단 2,400매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합성세제 사용억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반상회보하고 군정소식에 게재해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 달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합성세제 덜 쓰기 캠페인을 배차 장에서 벌린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군내 9개 여성단체에 대한 교육과 합성세제나 샴푸, 린스 이런 것들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대중음식점, 목욕탕, 이미용 업소의 업주 교육을 실시해서 합성세제대신 비누를 사용토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세탁 세척용 세제나 샴푸 린스 등의 사용억제를 위한 군수명의 서한문을 군내 전 가정에 발송하는 한편 대중음식점이나 목욕탕입구에 안내문을 제작해서 출입구에게 첨해가지고 이용객이 린스대신 비누를 사용하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전단을 제작해서 버스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배포하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군 나름대로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청소업무에 대한 소요 예산이 약 12종에 36억67백만 원입니다.
이는 우리 군 당초 예산재정의 4분의1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으로서 군 재정형편상 도저히 부담할 수 없고 청소차, 쓰레기 분리수거용기등 약 2억1천6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쓰레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차 3대와 롤온박스 2대를 구입했고 적환장 39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서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바와 같이 마을단위의 적환장은 사실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 단위의 적환장이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 쓰레기를 하천변이나 도로변에 마구 버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자연환경이 아주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방침은 마을단위마다 쓰레기 적환장은 하나씩 설치를 해야 한다 해서 우리진안군에 소요되는 적환장은 총 293개소입니다. 우리 진안군에서는 293개소에 대한 적환장을 설치할 예산의 부담 능력도 없고 우선 국도변이나 큰 마을, 또 읍면 소재지를 위주로 시범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군에서 철저히 주민들한테 계도 홍보를 해서 앞으로 적환장을 이용을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3종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서 쓰레기 수거용지를 구입해서 읍면소재지에 우선 배부해서 활용하고 있고 미화원은 총 31명이 진안군을 전부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해서 12개 단속반 25명을 편성해서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현재 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역별 쓰레기 처리를 위한 간이 매립장 3개소를 더 설치해서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쓰레기 문제는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고 가정에서부터 분리를 해주는 주민의식전환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종 분리수거에 대한 전 주민 기회교육과 계도 홍보를 강화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청소 분야에 아주 과감한 투자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군의 아주 빈약한 예산 편 승상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청소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말씀을 드리면 은 미화원이 인구 700명당 1명이 소요되기 때문에 진안군은 약 5만 명을 잡고 70명의 미화원이 소요가 됩니다. 또 현재 청소차량 2대로 진안 읍만 카바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3대를 더 사서 구역별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 청소차는 읍에 2대, 면에 1대씩 해서 최소한 12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 재정형편은 도저히 청소차를 살 돈도 없고 또 청소차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증차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전종수입니다.
서철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보험제도 개정과 합성세제 사용억제 및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험제도 개선입니다. 현황은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기휘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료는 다섯 개 요소방식에 의거 400%까지 인상 부과하는 이유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은 의료보험법 제49조 그 보험료 조항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2항 이것은 지역조합 및 직장조합의 보험료산정 그 조항입니다.
제1항과 제3항에 의거 세대의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른 보험료 등급의 결정, 등급별 정액 세대 당 피보험자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안군 그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정관의 보험료 부과 기준은 능력비례 보험료와 기본보험료를 각각 산정해서 합산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능력비례의 보험료는 그 소득비례, 재산비례,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와 기타 자산 보험료로 구분되어 있고 기본보험료는 피보험자당 보험료 개인이 되겠습니다. 1,200원과 세대 당 보험료 900원으로 구분 산정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보험료가 그 몇 배씩 상향조정되는 경우는 세무서에서 종합소득금액이 그 전년도에 누락이 되었다가 그 이듬해 발견이 되어가지고 합산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인 삼등 특용작물을 재배해서 고소득을 올렸을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소득의 등급에 해당되는 금액이 부과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재산세에서 종합토지세로 전환과정에서 세제개정에 따라가지고 합산과실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45%가 올랐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항 뒤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료권 설정에 있어서 중진료권, 복수지중진료권, 대진료권으로 구분되어서 치료를 받는데 불편을 느끼므로 제도개선을 할 수 없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진료권 설정은 보사부 진료권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중진료권, 또 복수진료권으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진료권은 진안군내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복수중진료권은 중진료권에 있는 의료기관을 거리 및 교통 상에 따라 불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에 편리한 인접 진료권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진안군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성수 부귀면은 전주 완주군, 주천 용담면은 금산군, 동향 면은 장수 무주군, 안천은 무주군, 백운은 임실군을 지정해서 인근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진료권은 전라북도 내 의료기관으로서 중진료권과 복수중진료권외에 의료기관에서 진료하고자 하는 자는 담당의사의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서 진료를 받는 제도입니다. 대진료권 외의 타도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신청 의뢰서, 지역조합에서 타지역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가지고 타도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료보호진료권에 대한 사항은 보사부진료권 운영지침에 의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제도 개선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에 건의도 해보고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 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 참고하실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88년도와 90년도 사회의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피보험자가 의료보험조합 설립 당시에(88년도가 되겠습니다) 8,668세대 37,500여명 되었습니다. 그런데 90년도 말에 조사를 해 보니까 6,845세대에 28,700명입니다. 그래서 23%의 피보험자가 감되었습니다. 또 피보험자의 수진율이 1인당 88년도에는 연간 1,800여건 진료를 받았는데 90년도 말에는 2,760건에 달 했습니다. 그러면 51%가 증가되었습니다. 또 건당 의료보험조합에서 병원으로 개인들이 수지회수에 의해서 병원에 지급되는 급여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88년 말에는 9,500원이었다가 90년도에는 15,5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가지고 의료보험조합재정을 보니까 젊은층이 도시로 이주를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자입니다. 고령자는 또 노환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한번 가면 계속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수진율이 51%가 늘어나는 이유가 되고 진료수가에 의한 건당 급여비율도 61.8%가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의료보험조합의 재정이 89년도에는 2억6천2백만 원, 90년도에는 2억5천2백만 원의 적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3억6천8백만 원이라는 보험료를 병원에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보험조합의 주민과의 관계를 살펴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세대 당 1세대 1,350원이고 피보험자 1인당 1,010원입니다. 이것이 전국 정액으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화에서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면 할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민들 이 아주 가벼운 감기 같은 경증 진료는 병원에 가지 말고 약을 사 잡수신다든지 자가 치료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험료 부과기준을 직장보험료가 보수월액기준으로 징수되는 것처럼 지역보험료도 소득기준이나 재산가액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그런 방법하고 또 국고보조가 직장보험이 50%인 것 같이 지역의료보험료도 현재 37%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50%를 지원해 달라 그런 사항하고 또 직장과 지역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 등을 지역 조합하고 행정기관에서 중앙에 누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의료보험법이 개정이 되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중앙에 촉구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합성세제 사용억제 및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합성세제 사용량이 82년도에 1인당 1.1kg이었다가 90년도에는 6.7kg로 300%이상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합성세제에 의한 피해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는 현재 인력은 운전인 5명을 포함해 가지고 36명이 진안군 쓰레기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차 5대이고 나머지 오물박스, 경운기등 해서 41대가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장은 진안 읍 매립장을 포함해서 매립장이 읍면에 하나씩 있어서 11개소, 적환장이 40개소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청소구역은 1구역이 진안부귀, 2구역이 안천 동향 상전, 3구역이 백운 성수 마령, 4구역이 용담 정천 주천 이렇게 4개 구역으로 설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합성세제 사용억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연환경파괴와 인간에 해로운 합성세제사용이 사실은 그간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초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어가지고 그동안에 상당히 법규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관련법규가 없습니다. 현재는 범국민적인 계도나 홍보에만 사실은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분 군에서는 금년 2월 달에 여성교양 순회 교육 시에 전단 2,400매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합성세제 사용억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반상회보하고 군정소식에 게재해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 달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합성세제 덜 쓰기 캠페인을 배차 장에서 벌린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군내 9개 여성단체에 대한 교육과 합성세제나 샴푸, 린스 이런 것들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대중음식점, 목욕탕, 이미용 업소의 업주 교육을 실시해서 합성세제대신 비누를 사용토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세탁 세척용 세제나 샴푸 린스 등의 사용억제를 위한 군수명의 서한문을 군내 전 가정에 발송하는 한편 대중음식점이나 목욕탕입구에 안내문을 제작해서 출입구에게 첨해가지고 이용객이 린스대신 비누를 사용하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전단을 제작해서 버스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배포하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군 나름대로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청소업무에 대한 소요 예산이 약 12종에 36억67백만 원입니다.
이는 우리 군 당초 예산재정의 4분의1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으로서 군 재정형편상 도저히 부담할 수 없고 청소차, 쓰레기 분리수거용기등 약 2억1천6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쓰레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차 3대와 롤온박스 2대를 구입했고 적환장 39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서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바와 같이 마을단위의 적환장은 사실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 단위의 적환장이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 쓰레기를 하천변이나 도로변에 마구 버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자연환경이 아주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방침은 마을단위마다 쓰레기 적환장은 하나씩 설치를 해야 한다 해서 우리진안군에 소요되는 적환장은 총 293개소입니다. 우리 진안군에서는 293개소에 대한 적환장을 설치할 예산의 부담 능력도 없고 우선 국도변이나 큰 마을, 또 읍면 소재지를 위주로 시범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군에서 철저히 주민들한테 계도 홍보를 해서 앞으로 적환장을 이용을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3종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서 쓰레기 수거용지를 구입해서 읍면소재지에 우선 배부해서 활용하고 있고 미화원은 총 31명이 진안군을 전부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해서 12개 단속반 25명을 편성해서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현재 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역별 쓰레기 처리를 위한 간이 매립장 3개소를 더 설치해서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쓰레기 문제는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고 가정에서부터 분리를 해주는 주민의식전환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종 분리수거에 대한 전 주민 기회교육과 계도 홍보를 강화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청소 분야에 아주 과감한 투자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군의 아주 빈약한 예산 편 승상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청소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말씀을 드리면 은 미화원이 인구 700명당 1명이 소요되기 때문에 진안군은 약 5만 명을 잡고 70명의 미화원이 소요가 됩니다. 또 현재 청소차량 2대로 진안 읍만 카바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3대를 더 사서 구역별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 청소차는 읍에 2대, 면에 1대씩 해서 최소한 12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 재정형편은 도저히 청소차를 살 돈도 없고 또 청소차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증차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철동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농촌마을에 있는 쓰레기도 문제이지만 비 지정 유원지나 관광지에 있는 쓰레기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임도 문제 때문에 환경오염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면 같은 경우도 백운동계곡이라고 해서 여름이면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즐기기 위해서 왔다가는 지역인데 제가 작년에도 그곳을 한번 가서 보니까 쓰레기, 오물, 분뇨가 어떻게 많이 쌓였던지 도저히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지경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방위 병들을 동원해서 오물을 땅에 묻고 나중에는 임도를 막았습니다. 이렇게 오염이 되어가지고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다는 압박감 때문에 도로를 막아버리고 사람을 못 들어가게 했더니 주민들이 자기들 놀을 수 있는 지역을 막는다고 반발이 일어나서 결국은 나중에 다시 텄습니다마는 유원지나 비 지정 관광지,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에는 쓰레기가 처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곳에도 조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아까 의료보험문제를 말씀을 드리셨는데 지금 백운 같은 경우는 생활권이 임실보다는 전주입니다. 차라리 임실로 갈려면 진안으로 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부락에 사는 사람도 며칠 전에 코가 아파가지고 이비인후과를 가야 되는데 가서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결국 진료를 못 받고 와서 진안보건소에서 보건 소장한테 확인서를 떼어가지고 다시 받으러 가는 이런 폐단을 밟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까도 제가 지리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면단위의 보건소장이 지금 부재중이고 없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겪은 것 같고 의료보험료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장이나 회사, 이런 단체는 1년에 약 7천억 정도 흑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작년까지 약1,400억 적자를 냈다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1,400억 가까이 정부에서 지원을 했다고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방송에 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400이 보조되었으면 주민이 내는 의료보험이 그만큼 감소가 되어야 하는데 주민들한테는 하나도 혜택이 오지도 않고 그 보험조합에 있는 직원들 보수로 전부 처리가 되고 그러는 모양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의료보험조합에서 업무보고를 듣고 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결국 농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노령화되고 노인들만이 살기 때문에 병원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자가 난다 하는 이런 피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전국 통합의료보험제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군수님께서 지휘보고라도 해서 진짜 농촌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조금 아프다고 병원에 좀 덜 가서 의료보험조합의 적자를 면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논리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신경을 써서 물론 군 당국의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진짜 군민의 복지를 위하고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농촌마을에 있는 쓰레기도 문제이지만 비 지정 유원지나 관광지에 있는 쓰레기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임도 문제 때문에 환경오염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면 같은 경우도 백운동계곡이라고 해서 여름이면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즐기기 위해서 왔다가는 지역인데 제가 작년에도 그곳을 한번 가서 보니까 쓰레기, 오물, 분뇨가 어떻게 많이 쌓였던지 도저히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지경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방위 병들을 동원해서 오물을 땅에 묻고 나중에는 임도를 막았습니다. 이렇게 오염이 되어가지고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다는 압박감 때문에 도로를 막아버리고 사람을 못 들어가게 했더니 주민들이 자기들 놀을 수 있는 지역을 막는다고 반발이 일어나서 결국은 나중에 다시 텄습니다마는 유원지나 비 지정 관광지,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에는 쓰레기가 처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곳에도 조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아까 의료보험문제를 말씀을 드리셨는데 지금 백운 같은 경우는 생활권이 임실보다는 전주입니다. 차라리 임실로 갈려면 진안으로 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부락에 사는 사람도 며칠 전에 코가 아파가지고 이비인후과를 가야 되는데 가서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결국 진료를 못 받고 와서 진안보건소에서 보건 소장한테 확인서를 떼어가지고 다시 받으러 가는 이런 폐단을 밟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까도 제가 지리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면단위의 보건소장이 지금 부재중이고 없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겪은 것 같고 의료보험료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장이나 회사, 이런 단체는 1년에 약 7천억 정도 흑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작년까지 약1,400억 적자를 냈다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1,400억 가까이 정부에서 지원을 했다고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방송에 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400이 보조되었으면 주민이 내는 의료보험이 그만큼 감소가 되어야 하는데 주민들한테는 하나도 혜택이 오지도 않고 그 보험조합에 있는 직원들 보수로 전부 처리가 되고 그러는 모양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의료보험조합에서 업무보고를 듣고 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결국 농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노령화되고 노인들만이 살기 때문에 병원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자가 난다 하는 이런 피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전국 통합의료보험제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군수님께서 지휘보고라도 해서 진짜 농촌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조금 아프다고 병원에 좀 덜 가서 의료보험조합의 적자를 면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논리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신경을 써서 물론 군 당국의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진짜 군민의 복지를 위하고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전종수
의료보험에 관해서 백운은 임실보다 전주가 인근지역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다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지정관광지 쓰레기 문제는 작년도까지 사회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가 새마을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허락을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공중보건의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고 다음에 보건소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통합의료보험제도 문제는 다시 한번 지역조합과 우리 행정기관이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보험에 관해서 백운은 임실보다 전주가 인근지역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다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지정관광지 쓰레기 문제는 작년도까지 사회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가 새마을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허락을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공중보건의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고 다음에 보건소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통합의료보험제도 문제는 다시 한번 지역조합과 우리 행정기관이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임학래
보건소장입니다.
서철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상황 감독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군 복무기간 3년간을 근무토록 되어 있어서 1981년도부터 본 군내에 일반의사 14명, 치과의사 11명, 도합 25명이 배치되어서 근무 중에 있으며 이들의 복무요령은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임기 만료된 면 공중보건의사가 14사람이 제대를 했습니다. 나머지 또 2사람은 타군에 전출되어서 결원 16명이 있습니다마는 5월6일에 치과의사 8명이 신규로 배치되어 근무 중에 있으며 나머지 일반의사 8명은 5월27일자로 배치되어서 현재 도에서 교육 중에 있으므로 6월1일부터는 진료를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사의 감독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에 의거해서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감독은 보건의사 복무를 위한 보건사회부 지침에 따라서 도에서는 년 4회, 군에서는 현지 지도확인 연 2회, 전화확인 주 1회와 필요에 따라서 불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일부 공중보건의사들이 성실히 근무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 단속을 강화 한바 있습니다. 90년도, 금년도에 근무지 이탈로 경고 2사람, 지각, 무단 조퇴 등 위반으로 해서 13사람에 대해서 주의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이고 심도 있게 복무단속을 강력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서철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상황 감독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군 복무기간 3년간을 근무토록 되어 있어서 1981년도부터 본 군내에 일반의사 14명, 치과의사 11명, 도합 25명이 배치되어서 근무 중에 있으며 이들의 복무요령은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임기 만료된 면 공중보건의사가 14사람이 제대를 했습니다. 나머지 또 2사람은 타군에 전출되어서 결원 16명이 있습니다마는 5월6일에 치과의사 8명이 신규로 배치되어 근무 중에 있으며 나머지 일반의사 8명은 5월27일자로 배치되어서 현재 도에서 교육 중에 있으므로 6월1일부터는 진료를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사의 감독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에 의거해서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감독은 보건의사 복무를 위한 보건사회부 지침에 따라서 도에서는 년 4회, 군에서는 현지 지도확인 연 2회, 전화확인 주 1회와 필요에 따라서 불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일부 공중보건의사들이 성실히 근무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 단속을 강화 한바 있습니다. 90년도, 금년도에 근무지 이탈로 경고 2사람, 지각, 무단 조퇴 등 위반으로 해서 13사람에 대해서 주의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이고 심도 있게 복무단속을 강력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철동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6월1일부터 각 면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다고 하니까 심적으로 상당히 기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한 15여일 전만 하더라도 보건의사들이 현지에 와서 생활을 거주하면서 살아 왔었는데 지금 마이카시대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주나 이런데서 전부다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하는 것도 의무 복무기간이라고 하면 국가공무원법에 적용이 된다고 보면 9시에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해야 맞고 오후 5시, 6시에 퇴근을 해야 맞는데 그동안의 사례는 한 10시30분에 꼭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면 같은 경우는 신암리에서 나오는 차가 7시40분이면 소재지에 도착이 됩니다.
이분들이 겨울 같은 경우는 추워도 갈 데가 없어서 방황을 하는 과정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물론 본 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진안군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마령이나 진안으로 점심을 먹으러 옵니다. 그 시간이 약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오후 문을 2시나 2시30분정도에 열고 4시30분쯤에 퇴근을 해 버립니다.
이런 문제는 결국 지휘감독으로 있는 분들이 근무 태만한 것인가 아니면 의사들이 그렇게 해도 묵인을 해주는 것인가 그런 규정을 아까 경고를 하고 주의조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겠고 진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의술을 발휘한다고 하면 의사 스스로도 그런 문제는 양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1일부터 근무를 하는데 지금 본 면 같은 경우는 4월1일 날 서울로 취직이 되어서 의사가 갔습니다. 그러면 공백기간이 거의 2달 가까이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개월이라는 긴 교육과정을 거치고 나서 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사전에 3개원 전에라도 제대를 시켜서 배치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진료를 받는데 부담이 없도록 이런 문제는 좀 개선할 방법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6월1일부터 각 면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다고 하니까 심적으로 상당히 기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한 15여일 전만 하더라도 보건의사들이 현지에 와서 생활을 거주하면서 살아 왔었는데 지금 마이카시대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주나 이런데서 전부다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하는 것도 의무 복무기간이라고 하면 국가공무원법에 적용이 된다고 보면 9시에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해야 맞고 오후 5시, 6시에 퇴근을 해야 맞는데 그동안의 사례는 한 10시30분에 꼭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면 같은 경우는 신암리에서 나오는 차가 7시40분이면 소재지에 도착이 됩니다.
이분들이 겨울 같은 경우는 추워도 갈 데가 없어서 방황을 하는 과정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물론 본 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진안군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마령이나 진안으로 점심을 먹으러 옵니다. 그 시간이 약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오후 문을 2시나 2시30분정도에 열고 4시30분쯤에 퇴근을 해 버립니다.
이런 문제는 결국 지휘감독으로 있는 분들이 근무 태만한 것인가 아니면 의사들이 그렇게 해도 묵인을 해주는 것인가 그런 규정을 아까 경고를 하고 주의조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겠고 진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의술을 발휘한다고 하면 의사 스스로도 그런 문제는 양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1일부터 근무를 하는데 지금 본 면 같은 경우는 4월1일 날 서울로 취직이 되어서 의사가 갔습니다. 그러면 공백기간이 거의 2달 가까이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개월이라는 긴 교육과정을 거치고 나서 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사전에 3개원 전에라도 제대를 시켜서 배치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진료를 받는데 부담이 없도록 이런 문제는 좀 개선할 방법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임학래
지난번 다행이도 서의원님하고 저하고 자리를 같이 한 결과 그런 아이템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우선 문제는 3개월이라는 공백기간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도와 절충한 결과 다행이도 전라북도에서 진안군하고 장수군은 전부 6월1일자로 근무를 하도록 배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령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근무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조금 소홀한 감이 있다고는 하겠지만 철저히 심도 있게 강력히 단속을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다행이도 서의원님하고 저하고 자리를 같이 한 결과 그런 아이템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우선 문제는 3개월이라는 공백기간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도와 절충한 결과 다행이도 전라북도에서 진안군하고 장수군은 전부 6월1일자로 근무를 하도록 배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령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근무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조금 소홀한 감이 있다고는 하겠지만 철저히 심도 있게 강력히 단속을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양기태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양기태입니다.
서철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특산물개발과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 진안군의 농업 여건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안군은 전라북도 내륙 동부 산악권에 위치해 있어서 연 평균기온이 12.8℃정도로 전주 등지의 평야부보다 약 3내지4℃ 정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강우량이 1년에 약 1,300mm 정도이고 서리가 안 오는 무상일수가 140일입니다. 호당 경지면적은 1.02ha로 전국 평균 1.17ha보다도 적습니다. 또 표고가 250M 이상의 경지가 90%나 되기 때문에 이 시설원예 작물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고 고랭지 특성작목을 재배하는데 알맞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존 농가에서 많이 하고 있는 소득증대 사업과 새로 개발해서 확대 보급할 사업을 구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존 소득 사업 중에서 첫째로 인삼재배는 현재 현황이 참여농가가 약 4,200호, 면적이 1,057ha 입니다. 91년도 생산계획은 약 1,620톤 10아르당 54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소득의 비중이 큰 인삼은 무엇보다도 품질향상을 위해서 재배적지와 예정지관리에 주력을 해서 진안인삼의 우수성을 입증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인삼의 모든 업무를 거의 인삼조합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삼조합과 협조를 해서 앞으로 현재 홍삼재배면적이 5.4ha 밖에 되지 않는데 금년에는 12.8ha 이렇게 해서 홍삼재배 면적을 확대를 하고 인삼유통센터를 활용을 해서 유통구조를 개선하므로 써 수입개방 대응작목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집중 육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 소득 사업 중에서 표고재배 입니다. 표고는 현재 참여농가가 290호가 되고 임목 면적이 62,500㎡정도 입니다. 91년도 생산계획이 59톤이고 호당 소득은 517만원 정도입니다. 이 표고도 수출과 수입이 되기 때문에 표고의 국제시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량종묘의 보급과 적기수확으로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임산물 유통정보센터가 개소가 되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산촌민의 소득을 제고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총 과수는 791호가 195ha에 재배를 하고 있으며 10아르당 소득은 110만원 정도로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주로 많이 재배하고 있는 과수면적은 사과가 54ha이고 배가 4ha입니다. 진안사과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숙기에 12내지 18℃의 일교차가 크고 해서 당도가 높고 색이 좋기 때문에 품질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매년 10ha씩 신규과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더 확대를 해서 조성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농가들이 과원을 조성하자면 은 많은 경비가 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면적을 더 늘려서 하자고 그래도 농가에서 드는 경비를 다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년에 10ha씩을 점차적으로 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늘려가되 현재 수출도 많이 되고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사과는 후지사과로서 식재를 하고 배는 신고 배를 식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과원은 봉지 씌우기를 잘 안하는데 이 봉지 씌우기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고 진안사과에 대한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진안사과의 박스를 작년에도 제작해서 보급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박스 보급을 해서 진안사과의 상품성을 제고를 시키고 앞으로 수출까지 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 과수는 가을에 수확을 할 때 홍수 출하가 되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를 주산지 중심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저온저장고 한 100평을 건립하자면 은 약 1억8천만원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양돈, 양계 전업농 육성입니다. 양돈이나 양계를 소규모로 하던 농가들이 이제는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 노력만 가지고 전업 적으로 할 수 있는 농가를 육성하는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째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계열화사업입니다.
양돈은 금년에 계획이 20호에 10,000두를 할 계획이고 양계는 10호에 10만수를 계열화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양돈은 축협과 롯데 햄에 계약체결해서 삼원교잡종을 보급을 해 가지고 증체율을 높이고 두당 95내지110kg정도의 규격 돈을 1년에 3회전 하도록 사양관리지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양계는 하림식품과 계약하고 계사의 시설개선으로 농가당 1만수까지 확대를 해서 전업농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협업단지 조성입니다. 이 양돈은 기업농가가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 기업농가와 경쟁을 하려면 협업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농가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금년에 성수면 좌산리에 10농가로 하여금 양돈 협업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평의 돈사를 신축하고 있고 종모 돈 110두를 입식할 계획으로 현재 농촌진흥청 축산시험장과 도 종축원에 종모돈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이 협업단지 회원끼리 자재를 공동구입하고 생산물을 협동판매 할 수 있도록 전담 지도자를 배치해서 기술 지도를 해 가지고 1년에 약 1억4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목표로 해서 2천4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타읍 면에도 앞으로 확대를 하고 돼지가 많이 생산이 되면은 또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격 안정과 농가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진안에 제2농공단지가 조성되면 육가공 공장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 소득 사업개발보호입니다. 첫째 더덕, 비닐, 피복 재배입니다. 기왕에 농가에서 더덕들을 울타리 식으로 해 가지고 재배를 했습니다마는 비닐을 피복해서 직파재배를 함으로써 더덕 생산량을 더 올릴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을 보급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진안에 금년에 더덕을 재배한 것은 한 300호에 면적은 75ha됩니다. 그래서 10아르당 소득이 15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더덕은 국민의 건강식품 선호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인삼을 한번 캐고 나면 연작장애를 받아서 못하기 때문에 인삼 후 작지와 고랭지 채소 재배하였던 곳을 더덕으로 확대를 하겠으며 새로운 재배기술인 유공비닐을 피복하고 울섶으로 하는 대신 인삼에 활용을 했던 지주와 망을 설치를 해서 더덕의 근 비대를 촉진하고 제초 노력을 절감해서 수입개방 대응작목으로 육성을 하고 인삼과 같이 전국 제일의 주산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금년에 3천만 원의 보조와 소득금고 1천5백만 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20ha 정도의 더덕 면적만 확보하면 전국에서 제일주산지군이 되게 됩니다. 또한 현재 더덕은 심어서 2년 만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좀더 속성재배방법을 연구해서 1년 만에 수확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연구 개발을 해서 농가에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소득을 높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 후작, 오이 재배입니다. 우선 현재 담배를 수확하고 나서 별로 심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는 땅을 이용해서 오이를 재배함으로서 경지 이용률을 재고하고 그때 오이를 생산하면 단경지가 되기 때문에 가격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진안 마령을 중심으로 한 2ha정도 재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약 80호에 6ha정도로 확대를 하고 희망 농가를 이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인삼밭에 활용했던 총대를 재활용해서 경영비를 절감하고 오이를 따가지고 판매하러 전주까지 갔다 오려면 상당히 바쁜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에 직판장을, 구매 장을 개설을 해서 상인을 유치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박 1식2회 수확재배입니다. 이것은 수박을 한번 심어서 한번 따내고 줄기를 잘라서 또 키워서 또 따내는, 한번심어서 2번 수확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진안 읍에 박황철씨라고 하는 분이 시작을 해서 소득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이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1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약 2ha의 면적을 재배를 합니다.
수박을 하우스 내에 3월에 파종을 해서 노지재배해서 수확되기 전 6월 하순경에 1차수 확을 합니다. 그리고 줄기를 밑에서 한 30cm정도를 잘라놓으면 거기에서 다시 새순이 자라나서 8월하순경 그러니까 노지재배에서 장마기에 다 수확이 끝난 다음에 다시 2차 수확을 함으로써 1회 재배보다 경영비가 30%정도 절감되고 노지재배보다 조기수확하고 만기수확 출하되기 때문에 가격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은 기술을 조속히 보급하기 위해서 200만원의 군비로서 3개소의 시범포를 설치해서 금년에 적극적으로 농가교육을 시켜서 내년부터는 면적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랭지 여름꽃 재배입니다. 일반적으로 꽃을 재배해서는 도저히 평야 부를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표고 400M 이상의 고랭지를 이용해서 평야부에서 안개꽃이나 나팔꽃, 백합꽃이 떨어졌을 단경기를 이용해서 수확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역시 기술이 많이 필요하고 하우스를 건축을 하자 면은 많은 경비가 들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는 5호에 0.5ha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고 400M이상 지대에 재배해서 7월부터 9월에 출하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백운면 덕천리에 지도소에서 300평의 시범포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5농가의 꽃재배농가를 협력체를 조직을 해 가지고 한 농가가 생산된 꽃을 가지고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차로 붙이기도 어렵기 때문에 협력체를 조직을 해서 같이 출하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이 성공이 되서 소득을 많이 올리면 은 앞으로 고랭지 여름 꽃도 많이 확대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늙은 호박단지 조성입니다. 당초에 늙은 호박은 저희들이 약 2ha정도 시험적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농가반응이 좋았고 각 단위농협에서 상당히 호응을 해 주어서 현재는 109호에 20ha로 면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늙은 호박은 현재 건강기호식품으로서 수요가 급증하고 또 재배하기가 쉽고 또 유휴지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비가 적게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 주로 많이 하는 면이 마령 면과 안천 면입니다. 여기에 집단재배를 조성하기 위해서 농가교육을 사전에 실시를 했고 재래종호박도 둥글어야 값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래종 둥근 호박종자 약 140ℓ를 이미 공급을 해서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박을 많이 하는 주산지면에 저희 지도자를 배치를 해서 기술 지도를 계속 하겠으며 금후 생산된 호박은 단위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출하토록 이렇게 얘기가 되었고 이것이 수확했을 때 출하를 하면 값이 얼마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장방법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저장방법을 연구를 해서 단경기에 나가면 상당히 값이 비싸기 때문에 저장방법도 같이 연구를 해서 농가 소득 작목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흑염소 사육입니다. 흑염소는 금년계획이 소득금고로 지원되는 것이 36호에 입식계획이 1,000두입니다. 그래서 생산두수는 약 500두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 흑염소는 역시 국민소득이 향상됨에 따라서 건강약용식품으로 각광을 받으므로 써 흑염소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흑염소새끼 한 마리 20만원, 암놈어미는 약 45만원 정도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군의 흑염소 사육 실태를 보면 은 몇 농가를 제외하고는 농가당 5내지6마리 정도를 부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호당 소득이 별로 높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좋은 농가들을 전업농가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90년에 소득금고 9천5백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65농가에 1,370두를 입식했고 금년에도 1억원을 지원해서 36농가에 1,000두를 입식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그냥 들에 매어 하는 것보다는 규모 있게 외곽그물망을 설치하고 방사를 해서 풍부한 토 자원을 활용해서 사육비를 절감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전국에서 이름난 진안인삼과 같이 진안 흑염소도 영양가와 약효가 많은 건강식품으로 적극 홍보해서 새로운 농가의 주 소득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이미 개발된 기술은 속히 농가에 기술전파를 하고, 자금지원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더 한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양기태입니다.
서철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특산물개발과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 진안군의 농업 여건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안군은 전라북도 내륙 동부 산악권에 위치해 있어서 연 평균기온이 12.8℃정도로 전주 등지의 평야부보다 약 3내지4℃ 정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강우량이 1년에 약 1,300mm 정도이고 서리가 안 오는 무상일수가 140일입니다. 호당 경지면적은 1.02ha로 전국 평균 1.17ha보다도 적습니다. 또 표고가 250M 이상의 경지가 90%나 되기 때문에 이 시설원예 작물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고 고랭지 특성작목을 재배하는데 알맞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존 농가에서 많이 하고 있는 소득증대 사업과 새로 개발해서 확대 보급할 사업을 구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존 소득 사업 중에서 첫째로 인삼재배는 현재 현황이 참여농가가 약 4,200호, 면적이 1,057ha 입니다. 91년도 생산계획은 약 1,620톤 10아르당 54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소득의 비중이 큰 인삼은 무엇보다도 품질향상을 위해서 재배적지와 예정지관리에 주력을 해서 진안인삼의 우수성을 입증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인삼의 모든 업무를 거의 인삼조합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삼조합과 협조를 해서 앞으로 현재 홍삼재배면적이 5.4ha 밖에 되지 않는데 금년에는 12.8ha 이렇게 해서 홍삼재배 면적을 확대를 하고 인삼유통센터를 활용을 해서 유통구조를 개선하므로 써 수입개방 대응작목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집중 육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 소득 사업 중에서 표고재배 입니다. 표고는 현재 참여농가가 290호가 되고 임목 면적이 62,500㎡정도 입니다. 91년도 생산계획이 59톤이고 호당 소득은 517만원 정도입니다. 이 표고도 수출과 수입이 되기 때문에 표고의 국제시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량종묘의 보급과 적기수확으로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임산물 유통정보센터가 개소가 되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산촌민의 소득을 제고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총 과수는 791호가 195ha에 재배를 하고 있으며 10아르당 소득은 110만원 정도로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주로 많이 재배하고 있는 과수면적은 사과가 54ha이고 배가 4ha입니다. 진안사과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숙기에 12내지 18℃의 일교차가 크고 해서 당도가 높고 색이 좋기 때문에 품질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매년 10ha씩 신규과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더 확대를 해서 조성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농가들이 과원을 조성하자면 은 많은 경비가 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면적을 더 늘려서 하자고 그래도 농가에서 드는 경비를 다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년에 10ha씩을 점차적으로 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늘려가되 현재 수출도 많이 되고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사과는 후지사과로서 식재를 하고 배는 신고 배를 식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과원은 봉지 씌우기를 잘 안하는데 이 봉지 씌우기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고 진안사과에 대한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진안사과의 박스를 작년에도 제작해서 보급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박스 보급을 해서 진안사과의 상품성을 제고를 시키고 앞으로 수출까지 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 과수는 가을에 수확을 할 때 홍수 출하가 되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를 주산지 중심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저온저장고 한 100평을 건립하자면 은 약 1억8천만원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양돈, 양계 전업농 육성입니다. 양돈이나 양계를 소규모로 하던 농가들이 이제는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 노력만 가지고 전업 적으로 할 수 있는 농가를 육성하는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째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계열화사업입니다.
양돈은 금년에 계획이 20호에 10,000두를 할 계획이고 양계는 10호에 10만수를 계열화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양돈은 축협과 롯데 햄에 계약체결해서 삼원교잡종을 보급을 해 가지고 증체율을 높이고 두당 95내지110kg정도의 규격 돈을 1년에 3회전 하도록 사양관리지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양계는 하림식품과 계약하고 계사의 시설개선으로 농가당 1만수까지 확대를 해서 전업농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협업단지 조성입니다. 이 양돈은 기업농가가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 기업농가와 경쟁을 하려면 협업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농가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금년에 성수면 좌산리에 10농가로 하여금 양돈 협업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평의 돈사를 신축하고 있고 종모 돈 110두를 입식할 계획으로 현재 농촌진흥청 축산시험장과 도 종축원에 종모돈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이 협업단지 회원끼리 자재를 공동구입하고 생산물을 협동판매 할 수 있도록 전담 지도자를 배치해서 기술 지도를 해 가지고 1년에 약 1억4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목표로 해서 2천4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타읍 면에도 앞으로 확대를 하고 돼지가 많이 생산이 되면은 또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격 안정과 농가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진안에 제2농공단지가 조성되면 육가공 공장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 소득 사업개발보호입니다. 첫째 더덕, 비닐, 피복 재배입니다. 기왕에 농가에서 더덕들을 울타리 식으로 해 가지고 재배를 했습니다마는 비닐을 피복해서 직파재배를 함으로써 더덕 생산량을 더 올릴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을 보급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진안에 금년에 더덕을 재배한 것은 한 300호에 면적은 75ha됩니다. 그래서 10아르당 소득이 15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더덕은 국민의 건강식품 선호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인삼을 한번 캐고 나면 연작장애를 받아서 못하기 때문에 인삼 후 작지와 고랭지 채소 재배하였던 곳을 더덕으로 확대를 하겠으며 새로운 재배기술인 유공비닐을 피복하고 울섶으로 하는 대신 인삼에 활용을 했던 지주와 망을 설치를 해서 더덕의 근 비대를 촉진하고 제초 노력을 절감해서 수입개방 대응작목으로 육성을 하고 인삼과 같이 전국 제일의 주산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금년에 3천만 원의 보조와 소득금고 1천5백만 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20ha 정도의 더덕 면적만 확보하면 전국에서 제일주산지군이 되게 됩니다. 또한 현재 더덕은 심어서 2년 만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좀더 속성재배방법을 연구해서 1년 만에 수확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연구 개발을 해서 농가에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소득을 높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 후작, 오이 재배입니다. 우선 현재 담배를 수확하고 나서 별로 심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는 땅을 이용해서 오이를 재배함으로서 경지 이용률을 재고하고 그때 오이를 생산하면 단경지가 되기 때문에 가격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진안 마령을 중심으로 한 2ha정도 재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약 80호에 6ha정도로 확대를 하고 희망 농가를 이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인삼밭에 활용했던 총대를 재활용해서 경영비를 절감하고 오이를 따가지고 판매하러 전주까지 갔다 오려면 상당히 바쁜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에 직판장을, 구매 장을 개설을 해서 상인을 유치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박 1식2회 수확재배입니다. 이것은 수박을 한번 심어서 한번 따내고 줄기를 잘라서 또 키워서 또 따내는, 한번심어서 2번 수확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진안 읍에 박황철씨라고 하는 분이 시작을 해서 소득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이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1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약 2ha의 면적을 재배를 합니다.
수박을 하우스 내에 3월에 파종을 해서 노지재배해서 수확되기 전 6월 하순경에 1차수 확을 합니다. 그리고 줄기를 밑에서 한 30cm정도를 잘라놓으면 거기에서 다시 새순이 자라나서 8월하순경 그러니까 노지재배에서 장마기에 다 수확이 끝난 다음에 다시 2차 수확을 함으로써 1회 재배보다 경영비가 30%정도 절감되고 노지재배보다 조기수확하고 만기수확 출하되기 때문에 가격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은 기술을 조속히 보급하기 위해서 200만원의 군비로서 3개소의 시범포를 설치해서 금년에 적극적으로 농가교육을 시켜서 내년부터는 면적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랭지 여름꽃 재배입니다. 일반적으로 꽃을 재배해서는 도저히 평야 부를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표고 400M 이상의 고랭지를 이용해서 평야부에서 안개꽃이나 나팔꽃, 백합꽃이 떨어졌을 단경기를 이용해서 수확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역시 기술이 많이 필요하고 하우스를 건축을 하자 면은 많은 경비가 들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는 5호에 0.5ha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고 400M이상 지대에 재배해서 7월부터 9월에 출하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백운면 덕천리에 지도소에서 300평의 시범포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5농가의 꽃재배농가를 협력체를 조직을 해 가지고 한 농가가 생산된 꽃을 가지고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차로 붙이기도 어렵기 때문에 협력체를 조직을 해서 같이 출하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이 성공이 되서 소득을 많이 올리면 은 앞으로 고랭지 여름 꽃도 많이 확대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늙은 호박단지 조성입니다. 당초에 늙은 호박은 저희들이 약 2ha정도 시험적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농가반응이 좋았고 각 단위농협에서 상당히 호응을 해 주어서 현재는 109호에 20ha로 면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늙은 호박은 현재 건강기호식품으로서 수요가 급증하고 또 재배하기가 쉽고 또 유휴지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비가 적게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 주로 많이 하는 면이 마령 면과 안천 면입니다. 여기에 집단재배를 조성하기 위해서 농가교육을 사전에 실시를 했고 재래종호박도 둥글어야 값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래종 둥근 호박종자 약 140ℓ를 이미 공급을 해서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박을 많이 하는 주산지면에 저희 지도자를 배치를 해서 기술 지도를 계속 하겠으며 금후 생산된 호박은 단위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출하토록 이렇게 얘기가 되었고 이것이 수확했을 때 출하를 하면 값이 얼마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장방법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저장방법을 연구를 해서 단경기에 나가면 상당히 값이 비싸기 때문에 저장방법도 같이 연구를 해서 농가 소득 작목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흑염소 사육입니다. 흑염소는 금년계획이 소득금고로 지원되는 것이 36호에 입식계획이 1,000두입니다. 그래서 생산두수는 약 500두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 흑염소는 역시 국민소득이 향상됨에 따라서 건강약용식품으로 각광을 받으므로 써 흑염소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흑염소새끼 한 마리 20만원, 암놈어미는 약 45만원 정도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군의 흑염소 사육 실태를 보면 은 몇 농가를 제외하고는 농가당 5내지6마리 정도를 부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호당 소득이 별로 높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좋은 농가들을 전업농가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90년에 소득금고 9천5백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65농가에 1,370두를 입식했고 금년에도 1억원을 지원해서 36농가에 1,000두를 입식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그냥 들에 매어 하는 것보다는 규모 있게 외곽그물망을 설치하고 방사를 해서 풍부한 토 자원을 활용해서 사육비를 절감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전국에서 이름난 진안인삼과 같이 진안 흑염소도 영양가와 약효가 많은 건강식품으로 적극 홍보해서 새로운 농가의 주 소득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이미 개발된 기술은 속히 농가에 기술전파를 하고, 자금지원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더 한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전반에 걸쳐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전반에 걸쳐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영수
시간을 넘겨가면서 장시간동안 군정전반에 걸쳐서 충정어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또 시정을 요구해 주신 사항은 진지한 자세로 검토해서 시정과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과장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충분했던 점을 보완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리기다목 활용대책으로 톱밥발효 축사용 톱밥제조공장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본군에서는 축협에서 마령면 계시 마을에 2억6백만 원을 들여서 연간4천5십 톤을 생산하는 톱밥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광성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이주 대책 용역회사가 어느 회사냐 하는 말씀을 제가 명확히 말씀 못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회사는 유신용역에서 실시를 하려고 했으나 앞서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설문조사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하지 못하고 무산되어서 용역비7천7백만 원의 예산이 감액된 실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철동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백운동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사실 비 지정지의 쓰레기 처리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시민들이 와서 놀고 버린 쓰레기를 우리 주민들, 공무원, 학생 아니면 군비를 들여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고 분뇨를 수거해야하는 그런 막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군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작년도에 비지정관광지를 지정해서 오물수거료를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전라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죽도와 운일암 반일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300원을 받았는데 그 돈이 무려 1,700여만 원의 군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다시 환원해서 시설도 하고 또 그리고 청소인부도 많이 늘려서 작년도 처음으로 시험을 우리가 실시했기 때문에 무척 염려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시한 결과 돈을 300원 내더라도 깨끗하게 치워지고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만족한다는 지배적인 여론이었습니다! 이용자들이.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시 운일암 반일암 은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지정관광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나머지 정천의 모정 숲이라든지, 월평, 그리고 풍혈냉천, 부귀의 두남리등을 금년도에 다시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돈을 받을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운동계곡은 비지정관광지에서 빠졌습니다. 이것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상당 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지정하기가 어렵겠고 내년도에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금년도에는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인부를 지원하는 것과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롤온박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금년도에는 깨끗한 백운동 계곡을 만들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롤온박스를 이용하는 문제도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는 무어냐 하면 계곡이 길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적은숫자들이 긴 거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롤온박스를 갖다 놓아도 청소부가 일단 걷어서 다시 롤온박스에 옮겨서 다시 차가 실어가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쓰레기를 현장에서 매립하기 위해서 파놓고 거기다 장시간 적치해서 거기서 그 부패로 인한 냄새가 나고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롤온박스를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을 넘겨가면서 장시간동안 군정전반에 걸쳐서 충정어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또 시정을 요구해 주신 사항은 진지한 자세로 검토해서 시정과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과장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충분했던 점을 보완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리기다목 활용대책으로 톱밥발효 축사용 톱밥제조공장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본군에서는 축협에서 마령면 계시 마을에 2억6백만 원을 들여서 연간4천5십 톤을 생산하는 톱밥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광성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이주 대책 용역회사가 어느 회사냐 하는 말씀을 제가 명확히 말씀 못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회사는 유신용역에서 실시를 하려고 했으나 앞서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설문조사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하지 못하고 무산되어서 용역비7천7백만 원의 예산이 감액된 실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철동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백운동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사실 비 지정지의 쓰레기 처리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시민들이 와서 놀고 버린 쓰레기를 우리 주민들, 공무원, 학생 아니면 군비를 들여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고 분뇨를 수거해야하는 그런 막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군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작년도에 비지정관광지를 지정해서 오물수거료를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전라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죽도와 운일암 반일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300원을 받았는데 그 돈이 무려 1,700여만 원의 군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다시 환원해서 시설도 하고 또 그리고 청소인부도 많이 늘려서 작년도 처음으로 시험을 우리가 실시했기 때문에 무척 염려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시한 결과 돈을 300원 내더라도 깨끗하게 치워지고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만족한다는 지배적인 여론이었습니다! 이용자들이.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시 운일암 반일암 은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지정관광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나머지 정천의 모정 숲이라든지, 월평, 그리고 풍혈냉천, 부귀의 두남리등을 금년도에 다시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돈을 받을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운동계곡은 비지정관광지에서 빠졌습니다. 이것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상당 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지정하기가 어렵겠고 내년도에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금년도에는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인부를 지원하는 것과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롤온박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금년도에는 깨끗한 백운동 계곡을 만들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롤온박스를 이용하는 문제도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는 무어냐 하면 계곡이 길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적은숫자들이 긴 거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롤온박스를 갖다 놓아도 청소부가 일단 걷어서 다시 롤온박스에 옮겨서 다시 차가 실어가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쓰레기를 현장에서 매립하기 위해서 파놓고 거기다 장시간 적치해서 거기서 그 부패로 인한 냄새가 나고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롤온박스를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일곱 분 의원님들의 다른 질문을 들었고 그에따른 집행부측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도 다 마쳤습니다.
내일 두 의원의 질문순서가 남아있습니다마는 그동안 군수님과 부 군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은 답변 자료를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답변은 더욱 충실하고 군민이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들께서는 오늘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으시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관계상 보충질문시간을 억제했고 보충질문을 하시지 못하도록 억제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제2차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일곱 분 의원님들의 다른 질문을 들었고 그에따른 집행부측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도 다 마쳤습니다.
내일 두 의원의 질문순서가 남아있습니다마는 그동안 군수님과 부 군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은 답변 자료를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답변은 더욱 충실하고 군민이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들께서는 오늘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으시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관계상 보충질문시간을 억제했고 보충질문을 하시지 못하도록 억제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제2차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