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진안군의회사무과
1991년 10월 14일(월) 오후2시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5회진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3. 91년도제2회추갱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안건
- o. 사무과장보고
- 1. 제5회진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제출)
- o.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종규의원동의)
- o.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결과보고(전문위원)
- o. 예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허복인)및간사(이종규)인사
- 3. 91년도제2회추경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집행부서제출)
- o. 91년도제2회추경정수물품취득승인검토결과보고(전문위원)
- o. 정수물품취득승인요구에대한질의및답변
- o. 91년도제2회추경정수물품취득승인기한연기동의(김정길의원)
-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07분 개의)
○사무과장 송상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일 집행기관으로부터 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세입세 출추가경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이 되었습니다.
10월10일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1항6호의 규정에 의한 91년도 제2회추경예산 에따른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두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를 인쇄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바 있습니다.
10월14일에는 국중성의원외 2분의원의 발의 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개회되는 제5회 임시회는 10월5일 배진수의원외 3분의원의 발의로 집회 요구서가 제출되어 10월8일 소집공고되고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제4회 임시회때에 의결해주신 90년도 진안군 세입세출결산검사는 10월15일부터 11월3일까지 20여일동안 실시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일 집행기관으로부터 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세입세 출추가경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이 되었습니다.
10월10일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1항6호의 규정에 의한 91년도 제2회추경예산 에따른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두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를 인쇄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바 있습니다.
10월14일에는 국중성의원외 2분의원의 발의 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개회되는 제5회 임시회는 10월5일 배진수의원외 3분의원의 발의로 집회 요구서가 제출되어 10월8일 소집공고되고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제4회 임시회때에 의결해주신 90년도 진안군 세입세출결산검사는 10월15일부터 11월3일까지 20여일동안 실시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렬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말씀 들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5회진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금전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바와 같이 91년 10월2일 군수로부터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이에 따른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의결하고 예산안 심의는 10월18일까지로 하여 10월1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며 10월21일은 군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여 금번 회기는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말씀 들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5회진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금전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바와 같이 91년 10월2일 군수로부터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이에 따른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의결하고 예산안 심의는 10월18일까지로 하여 10월1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며 10월21일은 군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여 금번 회기는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그러면 이번 회기는 10월14일부터 10월21일까지 8일간으로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박병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주신 군수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주신 군수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덕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군의회의 발전과 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군에서 이 의회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불편한 가운데 계셨다가 지난번 준공을 맞이해서 이자리에 처음 저희들이 제안설명 하게 된 것을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역사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의회가 개원되어 첫번째 예산심의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인은 199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면서 이를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와 군정 전반에 대한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군내버스 운행으로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는데 군의회에서 기대이상 의 성과를 거두어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진안군정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군정의 목표를 살기좋고 활기찬 새진안건설로 정하고 정성어린 민본행정, 뜻을모아 지역안정, 내실있는 소득증대, 희망찬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우 리 도에서 치루었던 제72회 전국체육대회를 더욱 빛내기 위하여 가로정비와 환경개선사업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정부의 교부세 추가지원금 16억8천7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1억2천900만원, 추가경정 성립전 사용액 7천200만원, 자체수입재원으로서 3천400만원으로 편성해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9 억2천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의 총규모는 267억9천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주요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미 그 용도가 지정 되어서 고조된 사업비로 추가경정예산성립전에 사용한 국·도비 지원금 7천200만원과 용담댐건설에 따른 지역개발비 2천만원, 유족 보조금 4천600만원, 일 용 퇴직금 1천200만원, 신규공무원 교육여비 1천300만원, 읍면 도난방지 자동 경보기설치비로 2천500만원, 교환시설보완으로 1천6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 회계전출금으로 6천500만원, 보일러시설교체 부족액으로 2천800만원, 사회복 지전문요원 인건비로 2천800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 부족액으로 4천500만원, 노인활동비 및 경로당 운영비로 900만원, 보건진료소 보일러 교체비로 1천600 만원, 분뇨처리장 시설개선비로 1억2천600만원, 전통식품개발비로 6천500만원 톱밥제조 시설비로 1억원, 운일암반일암 국민관광지 대체농지조성비로 5천800 만원, 상수도 특별회계전출금으로 4천만원, 새마을지도자 교육보상금으로 1천 600만원, 고향가꾸기 사업 6천만원,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3억2천900만원, 제72회 전국체전대비 국도변 사업비로 해서 6천100만원, 농촌가로등 신설 및 요 금부족액에 대해서 2천100만원, 읍면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로 해서 1억7천900 만원, 이장 활동비로 해서 부족액 2천300만원, 행정장비 구입비로 해서 4천800만원, 읍면직원용 집기 구입비로 해서 1천400만원, 직제개편 및 확보인건비 부족액으로 해서 1억2천500만원이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2억200 만원, 이월금 2천800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금으로 해서 6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1억5천만원, 지방채 2억4천만원과 사업 및 잡수입 3천600만 원으로 편성하여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6억7천100만원이며, 총규모는 25억 5천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기획실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예 산안은 금번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불가피한 소요액을 계상한 것이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 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진안군은 동부산악권에 위치하여 공업화와 지역개발이 부진하여 낙후를 면치 못했지만 2000년대에는 어느고장보다 개발과 환경보전이 잘 조화된 살기좋고 또 아름다운 고장으로 탈바꿈하는것을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앞으로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서 군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의회·행정이 적극 협조하는 가운데에 본래의 기능을 상호조화 발전시켜 나간다면 2000년대에는 선진군으로 모든면에서 앞당겨 이룩 될 것으로 빌어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또 앞으로 의회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으며 의장님의 앞으로의 보다 뜻대로 의회가 진 행될 수 있도록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식순에는 없습니다마는 금년 8월2일자로 본군 부군수로 부임해 일하고 있는 송복섭 부군수를 나오게 해서 인사의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군의회의 발전과 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군에서 이 의회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불편한 가운데 계셨다가 지난번 준공을 맞이해서 이자리에 처음 저희들이 제안설명 하게 된 것을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역사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의회가 개원되어 첫번째 예산심의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인은 199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면서 이를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와 군정 전반에 대한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군내버스 운행으로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는데 군의회에서 기대이상 의 성과를 거두어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진안군정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군정의 목표를 살기좋고 활기찬 새진안건설로 정하고 정성어린 민본행정, 뜻을모아 지역안정, 내실있는 소득증대, 희망찬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우 리 도에서 치루었던 제72회 전국체육대회를 더욱 빛내기 위하여 가로정비와 환경개선사업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정부의 교부세 추가지원금 16억8천7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1억2천900만원, 추가경정 성립전 사용액 7천200만원, 자체수입재원으로서 3천400만원으로 편성해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9 억2천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의 총규모는 267억9천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주요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미 그 용도가 지정 되어서 고조된 사업비로 추가경정예산성립전에 사용한 국·도비 지원금 7천200만원과 용담댐건설에 따른 지역개발비 2천만원, 유족 보조금 4천600만원, 일 용 퇴직금 1천200만원, 신규공무원 교육여비 1천300만원, 읍면 도난방지 자동 경보기설치비로 2천500만원, 교환시설보완으로 1천6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 회계전출금으로 6천500만원, 보일러시설교체 부족액으로 2천800만원, 사회복 지전문요원 인건비로 2천800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 부족액으로 4천500만원, 노인활동비 및 경로당 운영비로 900만원, 보건진료소 보일러 교체비로 1천600 만원, 분뇨처리장 시설개선비로 1억2천600만원, 전통식품개발비로 6천500만원 톱밥제조 시설비로 1억원, 운일암반일암 국민관광지 대체농지조성비로 5천800 만원, 상수도 특별회계전출금으로 4천만원, 새마을지도자 교육보상금으로 1천 600만원, 고향가꾸기 사업 6천만원,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3억2천900만원, 제72회 전국체전대비 국도변 사업비로 해서 6천100만원, 농촌가로등 신설 및 요 금부족액에 대해서 2천100만원, 읍면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로 해서 1억7천900 만원, 이장 활동비로 해서 부족액 2천300만원, 행정장비 구입비로 해서 4천800만원, 읍면직원용 집기 구입비로 해서 1천400만원, 직제개편 및 확보인건비 부족액으로 해서 1억2천500만원이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2억200 만원, 이월금 2천800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금으로 해서 6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1억5천만원, 지방채 2억4천만원과 사업 및 잡수입 3천600만 원으로 편성하여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6억7천100만원이며, 총규모는 25억 5천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기획실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예 산안은 금번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불가피한 소요액을 계상한 것이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 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진안군은 동부산악권에 위치하여 공업화와 지역개발이 부진하여 낙후를 면치 못했지만 2000년대에는 어느고장보다 개발과 환경보전이 잘 조화된 살기좋고 또 아름다운 고장으로 탈바꿈하는것을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앞으로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서 군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의회·행정이 적극 협조하는 가운데에 본래의 기능을 상호조화 발전시켜 나간다면 2000년대에는 선진군으로 모든면에서 앞당겨 이룩 될 것으로 빌어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또 앞으로 의회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으며 의장님의 앞으로의 보다 뜻대로 의회가 진 행될 수 있도록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식순에는 없습니다마는 금년 8월2일자로 본군 부군수로 부임해 일하고 있는 송복섭 부군수를 나오게 해서 인사의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송복섭
여러가지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8월2일자로 본군에 부군수로 부임이 되었습니다마는 공식석상에 처음으로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진안군의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바탕으로 해서 진안군민의 복지 와 진안군의 발전을 위해서 저의 있는 힘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가지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8월2일자로 본군에 부군수로 부임이 되었습니다마는 공식석상에 처음으로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진안군의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바탕으로 해서 진안군민의 복지 와 진안군의 발전을 위해서 저의 있는 힘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4일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충분 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기획실장이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설명은 저희들 다음에 심의과정에서 듣기로 하고 순서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의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규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4일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충분 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기획실장이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설명은 저희들 다음에 심의과정에서 듣기로 하고 순서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의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규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규 의원
이종규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사전검토를 거쳤고 또 방금 군수님으로부 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것보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경예산안에 철저하고 엄정하게 심사토록 하되 특위 위원은 9명 정도로 하고 특위활동기간은 10월18일까지로 하여 10월19일 추경예산안 심의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제 동의안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규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사전검토를 거쳤고 또 방금 군수님으로부 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것보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경예산안에 철저하고 엄정하게 심사토록 하되 특위 위원은 9명 정도로 하고 특위활동기간은 10월18일까지로 하여 10월19일 추경예산안 심의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제 동의안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렬
방금 이종규의원으로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심사특별 위원회를 구성해서 특위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의원 많음)
이종규의원이 발의하신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위원은 의장이 추천하고 의원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을 추천코자 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신 성재병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성재병의원과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9분의 의원으로서 구성했으면 합니다.
성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이종규의원으로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심사특별 위원회를 구성해서 특위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의원 많음)
이종규의원이 발의하신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추경예산안은 특위에서 10월15일부터 10월18일까지 4일간 심사한 후 19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위원은 의장이 추천하고 의원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을 추천코자 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신 성재병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성재병의원과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9분의 의원으로서 구성했으면 합니다.
성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박병렬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은 성재병의원과 본인을 제외한 9분의 의원으로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위가 구성되면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서 특위에서 협의를 거친다음 속개하겠습니다.
군수와 집행부에서 오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은 성재병의원과 본인을 제외한 9분의 의원으로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위가 구성되면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서 특위에서 협의를 거친다음 속개하겠습니다.
군수와 집행부에서 오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정회)
○전문위원 원종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연장의원이신 이한식의원의 사회로 특위위원장에 허복인 부의장님을 선출하셨고, 허복인 부위원장의 사회로 간사에 이종규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특위의결사항으로는 첫째, 예산심사일정으로서 10월15일은 사전검토를 거쳐서 16,17 양일간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질의를 거친후 18일에 종합 토의와 계수조정을 마쳐가지고 19일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해서 의결토록 했고, 두번째로 소위원회에서는 소위원의 결정은 1조에 이한식의원, 김광성의원, 김정길의원, 2조에는 국중성의원, 서철동의원, 이종규의원, 3조에 허복인 부의장과 손희창의원, 배진수의원 이렇게 해서 9분이 3개조로 그대로 나뉘어져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연장의원이신 이한식의원의 사회로 특위위원장에 허복인 부의장님을 선출하셨고, 허복인 부위원장의 사회로 간사에 이종규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특위의결사항으로는 첫째, 예산심사일정으로서 10월15일은 사전검토를 거쳐서 16,17 양일간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질의를 거친후 18일에 종합 토의와 계수조정을 마쳐가지고 19일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해서 의결토록 했고, 두번째로 소위원회에서는 소위원의 결정은 1조에 이한식의원, 김광성의원, 김정길의원, 2조에는 국중성의원, 서철동의원, 이종규의원, 3조에 허복인 부의장과 손희창의원, 배진수의원 이렇게 해서 9분이 3개조로 그대로 나뉘어져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허복인 의원
허복인 의원입니다.
모든것이 부족하지만 저에게 추경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막중지사를 양어깨에 지게되어 솔직히 두려웁고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야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복인 의원입니다.
모든것이 부족하지만 저에게 추경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막중지사를 양어깨에 지게되어 솔직히 두려웁고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야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규 의원
이종규 의원입니다.
선배의원님들도 많은데 제일 막내인 저를 간사로 뽑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같이 협의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충실한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제2회 추경심의를 하는 동안에 어려운 것이나 직접 발로 뛰어야 할 것은 여러의원님들이 질책을 해주셔서 열심히 뛰게끔 여러분들이 많이 부려먹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규 의원입니다.
선배의원님들도 많은데 제일 막내인 저를 간사로 뽑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같이 협의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충실한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제2회 추경심의를 하는 동안에 어려운 것이나 직접 발로 뛰어야 할 것은 여러의원님들이 질책을 해주셔서 열심히 뛰게끔 여러분들이 많이 부려먹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렬
감사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힘써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출석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배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힘써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출석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배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병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제2회추경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제2회추경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용근
재무과장입니다.
91년도 제2차추경정수물품취득승인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종전 도지사가 승인하던 물품취득처분승인을 군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1항6호 및 동법 58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바 물품관리부서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정수물품취득승인에 대하여는 기구신설과의 행정장비 보강, 사업부서의 사업정수물품의 현대화를 기하 여 보다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구신설등 행정전산화에 따른 행정장비 보강, 워크스테이션, 전자복사기, 전동타자기등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직원들의 후생 복지증진을 위한 쾌적한 실내공간 확보로 사업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이고 세 번째로 농사업무를 과학적이고 정확한 시험을 하기위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신규품목이 7품목에 19개가 되고, 대체가 1개품목에 1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총 4천779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취득재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전자복사기입니다.
지금 저희들 정수가 4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신설과라든가 또 노후된 과에 대한 전자복사기를 5대가 더 소요되기때문에 5대를 추가해서 46대로 승인을 해주십시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재무과에 1대가 더 소요되고 가정복지과가 지금 신설되어 가지고 전자복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업무처리용 문서복사기를 하나 구입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마이산관리사무소가 지금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진안읍에 민원처리용 복사기가 노후되어가지고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줘야겠고, 그 다음에 주천면에 민원업무처리용 복사기 1대가 필요해서 거기도 역시 정수를 한대 늘려주십시요 하는 그런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공기청정기입니다.
이것은 정수가 없었는데 하나를 더 늘려주십시요 하는 얘기입니다.
공기청 정기는 보건소 검사실의 공기를 청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올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청사진 카메라입니다.
지금 의사과에 지금 한대가 필요하고 문화공보실에 현재 4대가 있는 데 한대가 더 필요하다 해서 그 두대를 더 추가로 정수를 늘려주십시요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다음 전동타자기입니다.
지금 이것이 저희들 마이산관리사무소에 한대가 추가해야 하기때문에 마이산관리사무소에다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워크스테이션인데 이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것은 일종의 콤퓨터하고 같은 것입니다. 일명 워드컴퓨터라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획실에 2대가 필요하고 지금 지적과에 1대가 부족하고 가정복지과도 역시 기구신설로 1대가 부족하고 건설과는 토지기록전산화를 하는데 1대가 부족하다고 하고 지도소가 지금 일반문서 편집용 한대가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마이산 관리사무소에 역시 1대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7대를 더 정수를 늘려주십시요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텔레비젼입니다.
텔레비젼은 내무과가 현재 한대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내무 과에서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숙직실의 텔레비젼이 낡아가지고 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숙직실용으로 하나 필요하고 지적과에 민원인들 들이 볼수있는 텔레비젼 1대가 필요하고 그래서 두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현미경은 지도소에서 병충해 예찰용으로 한대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역시 여기에 한대를 더 사서 줘야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보건소에 있는 텔레비젼은 너무나 노후되어서 사용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여기도 1대를 더 교체를 해줘야할 그런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제안설명내용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의 능률을 제고, 그리고 과학적인 행정, 그다음에 직원들의 사기 문제 이런 문제니까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승인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입니다.
91년도 제2차추경정수물품취득승인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종전 도지사가 승인하던 물품취득처분승인을 군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1항6호 및 동법 58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바 물품관리부서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정수물품취득승인에 대하여는 기구신설과의 행정장비 보강, 사업부서의 사업정수물품의 현대화를 기하 여 보다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구신설등 행정전산화에 따른 행정장비 보강, 워크스테이션, 전자복사기, 전동타자기등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직원들의 후생 복지증진을 위한 쾌적한 실내공간 확보로 사업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이고 세 번째로 농사업무를 과학적이고 정확한 시험을 하기위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신규품목이 7품목에 19개가 되고, 대체가 1개품목에 1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총 4천779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취득재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전자복사기입니다.
지금 저희들 정수가 4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신설과라든가 또 노후된 과에 대한 전자복사기를 5대가 더 소요되기때문에 5대를 추가해서 46대로 승인을 해주십시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재무과에 1대가 더 소요되고 가정복지과가 지금 신설되어 가지고 전자복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업무처리용 문서복사기를 하나 구입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마이산관리사무소가 지금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진안읍에 민원처리용 복사기가 노후되어가지고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줘야겠고, 그 다음에 주천면에 민원업무처리용 복사기 1대가 필요해서 거기도 역시 정수를 한대 늘려주십시요 하는 그런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공기청정기입니다.
이것은 정수가 없었는데 하나를 더 늘려주십시요 하는 얘기입니다.
공기청 정기는 보건소 검사실의 공기를 청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올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청사진 카메라입니다.
지금 의사과에 지금 한대가 필요하고 문화공보실에 현재 4대가 있는 데 한대가 더 필요하다 해서 그 두대를 더 추가로 정수를 늘려주십시요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다음 전동타자기입니다.
지금 이것이 저희들 마이산관리사무소에 한대가 추가해야 하기때문에 마이산관리사무소에다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워크스테이션인데 이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것은 일종의 콤퓨터하고 같은 것입니다. 일명 워드컴퓨터라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획실에 2대가 필요하고 지금 지적과에 1대가 부족하고 가정복지과도 역시 기구신설로 1대가 부족하고 건설과는 토지기록전산화를 하는데 1대가 부족하다고 하고 지도소가 지금 일반문서 편집용 한대가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마이산 관리사무소에 역시 1대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7대를 더 정수를 늘려주십시요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텔레비젼입니다.
텔레비젼은 내무과가 현재 한대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내무 과에서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숙직실의 텔레비젼이 낡아가지고 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숙직실용으로 하나 필요하고 지적과에 민원인들 들이 볼수있는 텔레비젼 1대가 필요하고 그래서 두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현미경은 지도소에서 병충해 예찰용으로 한대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역시 여기에 한대를 더 사서 줘야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보건소에 있는 텔레비젼은 너무나 노후되어서 사용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여기도 1대를 더 교체를 해줘야할 그런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제안설명내용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의 능률을 제고, 그리고 과학적인 행정, 그다음에 직원들의 사기 문제 이런 문제니까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승인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원종관
91년도 2차추경예산에 따른 정수물품취득에 대한 검토 사항을 의원님들에게 준비해서 드렸습니다마는 방금 재무과장님이 거기에 따 른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검토한 내용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경위는 지방자치법 35조1항6호에 의해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지사가 해왔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에 의해서 앞으로는 의회에서 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서 이것이 지금 승인요청이 돼 왔습니다.
이 정수물품전체가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장비로서 예산승인이전에 정수물품을 승인함으로 인해서 같이 예산이 승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에 지금 무엇을 얼마를 사겠다 했으면 이 정수물품도 같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이 정수물품이 삭감되면 예산도 동시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숫자는 신규물품이 7종으로 해서 19개 대체가 텔레비젼 1종에 1대 그래서 전부 20가지의 정수물품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지금 종류별로는 숫자가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페이지에 문제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보면 동일물품의 과간 구입가격이 각각 다 틀립니다.
그 뒤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전자복사기 하면 300만원짜리도 있고 350만원짜리도 있고 284만5천 원짜리도 있습니다.
종류가 어떻게 틀리는 가는 모르지만 예산 요구를 할때 부터 이렇게 차이나는 금액으로 요구가 되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의심이 좀 갑니다.
그다음에 워크스테이션만 하더라도 기획실 것은 4백만원이고 나머지는 350만원, 지도소것은 300만원으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것은 특 별한 일이 없으면 같은 금액으로 요구가 되어야 하지않을까 싶습니다.
두번 째로 필수장비가 과간 보유가 아주 불균형합니다.
먼저 기획실 워크스테이션이 3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요구가 되었는데 각 과에는 한대, 두대, 세대 네대 되어있더라도 재무과나 지적과는 그것이 별도로 입력을 시켜야 하는 그런 컴퓨터가 따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수가 많은 것이고 사무장비로 해서는 보통 한대나 두대가 있는데 기획실은 3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기왕 1대가 있고 이번에 2대가 요청이 와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에 복사기가 2대씩 전부 보 유하고 있는데 정천하고 안천면만 1대씩 있는데 이번에도 요청이 안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는 카메라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면이 뒤에 대장을 검토해보면 진안, 용담, 안천, 마령, 부귀, 주천 6개면이 카메라가 하나 도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진안, 용담, 안천 상전 4개면은 예산이 확보되어있는데도 현재까지 안샀는지 어쩐지 이 정수에 빠져가지고 수자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TV를 보유하지 못한 신설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전체가 다있는데 가정복지과 이런데는 아직 TV도 없었거니와 이번 예산에 요구도 안되어있다 하는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청정기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11대에 495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있는데 현재 정수표를 보면은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있고 이번에 하나를 더 사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물품 대장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가 돼서 정비가 되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으로 해서 대책으로 기획실이 지금 워크스테이션 2대가 요청이 되어있지만은 기왕 1대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1대만 사는 것이 어떻겠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물품정수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명년도 예산승인요구이전에 정수물품대장을 정비할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락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 검토한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91년도 2차추경예산에 따른 정수물품취득에 대한 검토 사항을 의원님들에게 준비해서 드렸습니다마는 방금 재무과장님이 거기에 따 른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검토한 내용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경위는 지방자치법 35조1항6호에 의해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지사가 해왔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에 의해서 앞으로는 의회에서 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서 이것이 지금 승인요청이 돼 왔습니다.
이 정수물품전체가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장비로서 예산승인이전에 정수물품을 승인함으로 인해서 같이 예산이 승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에 지금 무엇을 얼마를 사겠다 했으면 이 정수물품도 같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이 정수물품이 삭감되면 예산도 동시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숫자는 신규물품이 7종으로 해서 19개 대체가 텔레비젼 1종에 1대 그래서 전부 20가지의 정수물품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지금 종류별로는 숫자가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페이지에 문제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보면 동일물품의 과간 구입가격이 각각 다 틀립니다.
그 뒤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전자복사기 하면 300만원짜리도 있고 350만원짜리도 있고 284만5천 원짜리도 있습니다.
종류가 어떻게 틀리는 가는 모르지만 예산 요구를 할때 부터 이렇게 차이나는 금액으로 요구가 되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의심이 좀 갑니다.
그다음에 워크스테이션만 하더라도 기획실 것은 4백만원이고 나머지는 350만원, 지도소것은 300만원으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것은 특 별한 일이 없으면 같은 금액으로 요구가 되어야 하지않을까 싶습니다.
두번 째로 필수장비가 과간 보유가 아주 불균형합니다.
먼저 기획실 워크스테이션이 3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요구가 되었는데 각 과에는 한대, 두대, 세대 네대 되어있더라도 재무과나 지적과는 그것이 별도로 입력을 시켜야 하는 그런 컴퓨터가 따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수가 많은 것이고 사무장비로 해서는 보통 한대나 두대가 있는데 기획실은 3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기왕 1대가 있고 이번에 2대가 요청이 와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에 복사기가 2대씩 전부 보 유하고 있는데 정천하고 안천면만 1대씩 있는데 이번에도 요청이 안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는 카메라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면이 뒤에 대장을 검토해보면 진안, 용담, 안천, 마령, 부귀, 주천 6개면이 카메라가 하나 도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진안, 용담, 안천 상전 4개면은 예산이 확보되어있는데도 현재까지 안샀는지 어쩐지 이 정수에 빠져가지고 수자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TV를 보유하지 못한 신설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전체가 다있는데 가정복지과 이런데는 아직 TV도 없었거니와 이번 예산에 요구도 안되어있다 하는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청정기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11대에 495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있는데 현재 정수표를 보면은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있고 이번에 하나를 더 사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물품 대장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가 돼서 정비가 되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으로 해서 대책으로 기획실이 지금 워크스테이션 2대가 요청이 되어있지만은 기왕 1대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1대만 사는 것이 어떻겠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물품정수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명년도 예산승인요구이전에 정수물품대장을 정비할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락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 검토한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제안자인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도 들었고 전문위원의 심사분석결과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먼저 받고 답변은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제안자인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도 들었고 전문위원의 심사분석결과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먼저 받고 답변은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이종규 의원
이종규 의원입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제가 좀 의문나는 것이 한가지가 빠져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청사진 카메라라고 해서 지금 의사과에 한대, 공보실에 기존에 4대가 있는데 1대 더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청사진 카메라는 여기 물품내용을 보면은 1 대가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의사과것은 120만원이고 공보실 것은 13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청사진카메라가 어떤 카메라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보실에 4대가 있는데 또 구지 한대를 더 구입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규 의원입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제가 좀 의문나는 것이 한가지가 빠져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청사진 카메라라고 해서 지금 의사과에 한대, 공보실에 기존에 4대가 있는데 1대 더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청사진 카메라는 여기 물품내용을 보면은 1 대가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의사과것은 120만원이고 공보실 것은 13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청사진카메라가 어떤 카메라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보실에 4대가 있는데 또 구지 한대를 더 구입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용근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카메라의 성능에 대해서는 어떤 카메라인가 잘 모르기때문에 현재 데리러 보냈습니다.
그사람이 온 다음에 제가 정확하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가격이 차이가 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죠.
대개 어떠 한 물품이고 제작회사에 따라서 가격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재무과 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때 천편일률하게 가령 어느과에서부터 어느과까지 카 메라만 똑같은 한종류, 또 이를테면 전자복사기면 똑같은 한종류, 아까 말씀 드린 컴퓨터 성질의것 같으면 한종류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사람들이 원하는 물품을 저희들이 고시된 가격을 검토를 해서 일단 정수에 올리기 때문에 같은 기계를 사는데도 가격의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똑같은 걸로 통일해서 똑같은 물건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관행에 그것을 강요한 바가 없습니다.
대부분 과에서 원하는 쪽의 물건을 저희들이 사주는 것이 상례로 되어있기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관점의 맥락에서 저희들이 일률적인 가격조정을 하지않고 과에서 원하 는대로 일단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해서 말씀하신 예를들면 텔레비젼 같은것도 가정복지과 같은데는 없고 복사기도 주천이나 이런 데는 빠졌다 했는데 솔직하니 말씀을 드리죠.
저희들이 각과에서 요구하지 않는 물건은 행정의 절대적인 필수품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리 큰 불편을 느끼 지 않는 걸로 알고 일괄해서 각과가 동일한 그런 물품정수를 사전에 책정을 않는 것도 역시 관행이었습니다.
뭐 관행이 전부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각과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은 대개 저희 재무과에서 정수조정을 할때 또 승인을 받을때 그것은 대개 고려하지 안했다는 것을 솔직하니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카메라의 성능에 대해서는 어떤 카메라인가 잘 모르기때문에 현재 데리러 보냈습니다.
그사람이 온 다음에 제가 정확하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가격이 차이가 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죠.
대개 어떠 한 물품이고 제작회사에 따라서 가격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재무과 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때 천편일률하게 가령 어느과에서부터 어느과까지 카 메라만 똑같은 한종류, 또 이를테면 전자복사기면 똑같은 한종류, 아까 말씀 드린 컴퓨터 성질의것 같으면 한종류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사람들이 원하는 물품을 저희들이 고시된 가격을 검토를 해서 일단 정수에 올리기 때문에 같은 기계를 사는데도 가격의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똑같은 걸로 통일해서 똑같은 물건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관행에 그것을 강요한 바가 없습니다.
대부분 과에서 원하는 쪽의 물건을 저희들이 사주는 것이 상례로 되어있기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관점의 맥락에서 저희들이 일률적인 가격조정을 하지않고 과에서 원하 는대로 일단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해서 말씀하신 예를들면 텔레비젼 같은것도 가정복지과 같은데는 없고 복사기도 주천이나 이런 데는 빠졌다 했는데 솔직하니 말씀을 드리죠.
저희들이 각과에서 요구하지 않는 물건은 행정의 절대적인 필수품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리 큰 불편을 느끼 지 않는 걸로 알고 일괄해서 각과가 동일한 그런 물품정수를 사전에 책정을 않는 것도 역시 관행이었습니다.
뭐 관행이 전부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각과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은 대개 저희 재무과에서 정수조정을 할때 또 승인을 받을때 그것은 대개 고려하지 안했다는 것을 솔직하니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최용근
대단히 죄송합니다.
충분한 검토가 되지 못한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술자로 하여금 문의를 해보니까 지금 공보실과 의사과에서 산다는 것이 청사진카메라가 아니라 동사진 카메라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하면 움직이는 것을 찍는 카메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대 있는 것은 이것보다는 지금 현재 사고자 하는 것은 그 원판을 제대로 빼서 슬라이드같은 것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신종카메라이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4대하고는 그 성능이 다르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사과하고 공보실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카메라는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작회 사의 차이로 인해서 가격이 약간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가격의 차이라는 것은 그렇게 올린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런 물건들은 대부분 입찰을 붙인다든가 또 적은 금액의것은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가격과 비교를 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을 가격의 차이가 나게 구입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불충분 한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충분한 검토가 되지 못한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술자로 하여금 문의를 해보니까 지금 공보실과 의사과에서 산다는 것이 청사진카메라가 아니라 동사진 카메라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하면 움직이는 것을 찍는 카메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대 있는 것은 이것보다는 지금 현재 사고자 하는 것은 그 원판을 제대로 빼서 슬라이드같은 것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신종카메라이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4대하고는 그 성능이 다르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사과하고 공보실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카메라는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작회 사의 차이로 인해서 가격이 약간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가격의 차이라는 것은 그렇게 올린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런 물건들은 대부분 입찰을 붙인다든가 또 적은 금액의것은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가격과 비교를 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을 가격의 차이가 나게 구입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불충분 한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규 의원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청사진카메라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저자신부터가 전문적인 것은 몰라서 뭐 움직이는 동카메라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진안군청에서 우리 집행 기관에서 한대도 없이 사용을 했던것을 이번에 지방의회가 생겼다고 해서 의사과 한대, 공보실에 한대, 이 추경예산을 이런식으로 물품을 구입해서 한다 면은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생각이 제가 듭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의사과에서 한대만 구입을 하던지, 공보실에서 한대만 구입을 해서 좀있으면 내년도 바로 본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지금까지 없던것을 지금까지, 없었어도 그렇게 큰 불편 없이 했던것을 꼭 의사과에서 구입을 하고 공보실에서 구입을 해서 꼭 예산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 니다.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청사진카메라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저자신부터가 전문적인 것은 몰라서 뭐 움직이는 동카메라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진안군청에서 우리 집행 기관에서 한대도 없이 사용을 했던것을 이번에 지방의회가 생겼다고 해서 의사과 한대, 공보실에 한대, 이 추경예산을 이런식으로 물품을 구입해서 한다 면은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생각이 제가 듭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의사과에서 한대만 구입을 하던지, 공보실에서 한대만 구입을 해서 좀있으면 내년도 바로 본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지금까지 없던것을 지금까지, 없었어도 그렇게 큰 불편 없이 했던것을 꼭 의사과에서 구입을 하고 공보실에서 구입을 해서 꼭 예산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 니다.
○재무과장 최용근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바람직한 것이 있다면은 의사과든 공보실이든 한대만 구입해서 같이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감의 측면에서는 무척 바람직한 일이 되지않겠느냐, 저도 역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또 일면 생각해 보면은 의회쪽과 집행기관 쪽에는 엄연히 관리부서가 다르고 사용용도가 다르기때문에 서로 꼭 공보실에 서만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의사과는 의사과에서 사용하고 공보실은 공보 실에서 사용하기때문에 지금까지 없었던 그러한 것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 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 같습니다.
단 그점에 대해서는 꼭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신다면은 그것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조정해 주시더라도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바람직한 것이 있다면은 의사과든 공보실이든 한대만 구입해서 같이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감의 측면에서는 무척 바람직한 일이 되지않겠느냐, 저도 역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또 일면 생각해 보면은 의회쪽과 집행기관 쪽에는 엄연히 관리부서가 다르고 사용용도가 다르기때문에 서로 꼭 공보실에 서만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의사과는 의사과에서 사용하고 공보실은 공보 실에서 사용하기때문에 지금까지 없었던 그러한 것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 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 같습니다.
단 그점에 대해서는 꼭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신다면은 그것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조정해 주시더라도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의장 박병렬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는 것으로 보고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찬반토론은 가능한한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해서 한분이 말씀하시면 같은내용의 토론은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는 것으로 보고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찬반토론은 가능한한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해서 한분이 말씀하시면 같은내용의 토론은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의원
김정길 의원입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지금 이자리에서 가부결정을 하느니 좀더 우리 의원들이 연구하고 꼭 필요한 물품인가도 좀더 검토한 후에 저희들이 추경예산 안 통과할 때 그때 같이 심의해서 통과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김정길 의원입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지금 이자리에서 가부결정을 하느니 좀더 우리 의원들이 연구하고 꼭 필요한 물품인가도 좀더 검토한 후에 저희들이 추경예산 안 통과할 때 그때 같이 심의해서 통과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의장 박병렬
감사합니다.
방금 김정길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의사진행 발언으로 보고 그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가를 묻겠습니다.
방금 김정길의원께서 제안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를 해보고 18일 추경예산안 의결할때 같이 취급을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18일로 연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정길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의사진행 발언으로 보고 그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가를 묻겠습니다.
방금 김정길의원께서 제안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를 해보고 18일 추경예산안 의결할때 같이 취급을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18일로 연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박병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회 임시회에서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연장의원순에 따라서 이번에는 김정길의원과 이종규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의원 많음)
이번 서명의원은 김정길의원과 이종규의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회 진안군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예산안을 검토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안군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산이 적절하게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지방의회는 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된 바 불요불급한 것에 대하여는 삭감할 수 있는 길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삭감만이 능사가 아니고 앞으로 군정에 절실히 하여야 할 일이 있다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에 준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음을 감안하셔서 이번 기간동안 지역개발에 고루고루 미칠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5회 제1차 본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회 임시회에서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연장의원순에 따라서 이번에는 김정길의원과 이종규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의원 많음)
이번 서명의원은 김정길의원과 이종규의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회 진안군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예산안을 검토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안군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산이 적절하게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지방의회는 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된 바 불요불급한 것에 대하여는 삭감할 수 있는 길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삭감만이 능사가 아니고 앞으로 군정에 절실히 하여야 할 일이 있다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에 준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음을 감안하셔서 이번 기간동안 지역개발에 고루고루 미칠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5회 제1차 본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