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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회의록

JIN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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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진안군의회사무과


1992년4월27일(수)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10시06분 개의)

○의장 박병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10시07분)

○의장 박병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실과소별 답변을 청취하신 후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 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안군의 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 을 하실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때에는 발언대에 나 오셔서 해주시고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슴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들께서 는 미리 발언 통지서를 이용해 주시면 은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답 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신윤식   
  기획실장 신윤식 입니다. 먼저 이한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균형 있는 지역적 사업선정으로 복지행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군수 포괄 사업비 분기별 추진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 금년도 예산편성지침 145페이지 내지 146페이지를 보면은 도에서 군별 자체 등급 을 조정해 가지고 2억 내지 3억을 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중위권인 2억5천 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되어있 어서 시설비로 1억8천만원, 자본적 보조금으로 해서 7천만원 도합 2억5 천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 사업 선정은 대규모 사업보다는 소규 모 사업부터 우선 선정하고 획일적인 투자보다는 지역별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 영세민 밀집지역에 중점 투자 하되 대상사업으로는 뒷골목 포장, 보도블럭 정비, 마을 및 학교 진입로 확장 포장, 하수도 정비, 소방도로, 소화전, 소하천 정비 및 소교량 개설 공중변소, 방범등 공동 수도설치, 경 로당, 고지대 급수난 해결등 대상사 업으로 해서 쓸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지침에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 면에다가 군수 포괄사업 비를 집행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받 아본 결과 56건에 7억6천1백만원이 요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한 2억5천만 원을 제하고 나면 5억2천1백만원이 부족한데 이 사업은 타당성이랄지 적 지 선정이 되어있는가를 현지 확인한 후 예산 범위내에서 각 읍면별, 리별 마을별 인구수를 감안한 백분 비율로 해가지고 면별로 배정해서 5월중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기한내에 사업을 착공되도록 이러한 준비 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렬   
  기획실 소관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기획실장 신윤식   
  예! 
○의장 박병렬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봉구   
  공보실 소관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 광개발 기본 환상계획의 연차적 계획과 T.V 난시청 지역 해소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 기본 환상계획의 연차 적 계획은 먼저 도 계획을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도 계획은 지금 지덕 산악권 관광개 발계획이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 다. 지리산, 덕유산권을 묶어서 하는 그 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 계획의 배경은 전국 관광 종합개 발계획의 차원에서 지역 특성에 적합 한 관광 기본계획을 수립의 필요성과 현재 산악권 개발상태가 미흡하기 때 문에 이런데 개발의 배경을 두었습니 다. 목적은 권역을 특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지를 개발하고 지방화 시 대를 대리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체 계를 수립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종합개발 계획의 수립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의 범위는 대상지역이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을 비롯해서 무진장 3개군과 그다음에 남원군, 남원시, 임실군, 순창 일부 그렇게 해서 7개 군이 포 함된 지덕 산악권 관광개발 계획이었 습니다. 개발내용은 기존 관광지 정비를 보 완하고 또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점 관광지를 개발을 할 기본계획을 세우고 또한 신규 관광개발을 기본계 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미 서울 삼안건 설이라고 하는 전문업체에다가 지금 용역을 맡겨가지고서 1월중에 용역회 사로 하여금 현지답사를 끝낸바 있습 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우선 도의 계획에 저희 관내에 있는 관광지가 많이 포함이 돼서 도 기본계획과 아 울러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용역회 사가 왔을적에 관광지를 안내를 했습니 다. 그 안내한 지역은 우선 북부권 지역 으로 해서 운일암반일암, 그다음에 운 장산, 구봉산, 월평천, 두남천, 죽도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남부권으로는 백운 산계곡, 도립공원으로 되어 있는 마이 산, 풍혈냉천, 성수온천, 그 다음에 한 가지 빠졌습니다마는 정천의 갈거리 계 곡 해서 저희 군 내에서 관광지로 앞으 로 개발을 한다거나 또 여건이 있는 지 역을 1차 전문업체에다가 현지를 답사 해서 이 지덕 관광개발 계획에 포함을 시켜주십사 하는 사항을 그 용역 업체 에도 얘기를 했고 또 도에도 건의를 했 습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군의 경우는 전주에 서 4차선이 뚫리고 그다음에 대전서 진 주까지 고속도로가 확장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신설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저희군은 교통의 요지가 되기때문에 도 에다 건의하기를 관광 거점지역을 설정 을 할적에 저희 진안지역에 해 주십사 사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용역을 이쪽에다 포함을 좀 시켜주십 사 왜그냐면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런 교통 중요지고 또 온천이랄지 또 우리 도립공원이 있기 있기때문에 그것 을 거점으로 해서 거점지역을 저희 군 에다 해주십사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 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용역회사가 1차 기본조사를 해가지고 한번쯤 답사를 더 올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시 기본계획 세우는 것을 봐서 무엇이 포함이 안되었다고 그럴 것 같으면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그 렇게 하고 그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그에 맞춰서 군의 세부 계획을 세워 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관광개발은 군 비로 해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도계획이 포함 이 되어야만이 도비랄지 국비를 얻어 낼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군비를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 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두번째는 저희 군 관내에 난시청 해소관계 입니다. 난시청 관계에 대해서 우선 현황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군내에 T.V 수상기가 13,179대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각 농가에서. 그래서 지금 가시청 지역으로 군 전체적으로 볼적에 KBS 1TV는 74,4% 되있습니다. 기왕에 저희가 조사된 것은 90년도 조사 되었는데 저희 조사된 것 보다 도 일단은 방송국 측에서 조사된 저 희 진안군에 가시청 지역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방송국에 있는 데 이타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BS 2TV가 46%로 되어 있습 니다 지금 현재 가시청 지역이. 그리고 3TV가61.6%, MBC가 55%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방송공사에서는 TV 중계 설치를, 중계소 중계탑이죠. 중계탑을 지금 저희군에 난시청 지역 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간에 설치한데 가 8개소로 되어있습니다. KBS에서 6개소,MBC에서 2개소로 해서 지금 설치를 기왕에 완료를 했습니다. 지역별로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은 8 개소에 대해서 79년도에 안천면 비대재 에 KBS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86년도에 성수면 알미산 그러 니까 좌포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KBS에서 설치를 했고, 86년도 에 상전면 중기 뒷산에 KBS에서 설치를 했고, 또 87년도에 진안읍 대성동에 MBC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87년도에 진안읍 부곡에 MBC서 설치를 했고, 87년도에 동향 창 촌, 주천 양명, 성암 해서 KBS에서 설 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88년도에 용담면 운교에 KBS에서 설치를 해서 지금 중계탑으로 해서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난시청지역 해소관계는 한국방송 법에 수신료를 받아가지고 수신료로 해 서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비를 투자해서 중계탑을 설치한다거나 이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방송공사의 계획을 제가 알아봤습니다마는 금년도의 계획은 금년도에 1차계획은 중계탑을 2개소 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4분기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안천 에 1개소, 동향에 1개지역을 중앙 서 울방송 중앙총국에서 이 사업을 실시 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관내에 2개소가 설 치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차 계획으로서는 93년도 부터 94년도 까 지 연차 계획을 수립해서 난시청 지 역을 해소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 니다. 그 다음에 3차 계획으로는 95년도 에 통신위성 그러니까 방송위성을 당 초에 띄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1년을 앞당겨서 94년도에 이 방송위 성을 띄우도록 지금 계획이 되었답니 다. 그래서 그 방송위성을 띄게 되면은 전국의 난시청이 해소가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의 계획은 일단은 기 왕에 90년도에 데이타를 조사를 했습 니다마는 다시 방송국 차원이 아니라 저희 군 차원에서 난시청 지역을 정 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방송위성 띄 우기 전에 해소하도록 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사항을 조사를 해가지고 방 송국에 통보를 해서 우선적으로 저희 관내에 난시청 지역을 해소할 수 있 도록 그런 조치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공보실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최용근   
  내무과 소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답변을 드리는 순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먼저 배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 면 직원의 결원 현황과 충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공무원들의 결원 현황은 현재 정원이 253명인데 현원이 225명으로서 28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그 결원 발생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환경보호과가 신설이 되어가지고 세사 람의 증원요인이 생겼고 상공운수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여기도 역시 세사람이 증원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법무계 신설이 되어서 두사람 의 증원요인이 생겼고 이주대책계에서 신설됨에 따라서 다섯명, 그리고 기타 인력증원등 14명이 또 증원이 되었고, 기구신설 확대로 인해서 도합 27명의 증원 사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연고지, 근무지침 에 의해서 타 시군으로 전출한 사람이 8명, 그리고 도로 전출한 사람이 7명 해가지고 15사람이 전출이 되었습니 다. 또한 사망 및 의원 면직으로 인한 결원이 7명이 생겨서 작년도에 도합 49명이 결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결원 충원을 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1년도 7월중에 도에서 주관 해가지고 공개경쟁 임용 시험을 실시한 결과 행정직이 일곱사 람, 농업직이 네사람 해서 열한사람 이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고지 배치 지침에 따라 가지고 경기도에서 농업직, 농업 8급 한 사람이 전입이 되었고, 또한 기술 직 공무원 충원을 위해서 금년도 1월 중 군 자체적으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가지고 특용을 실시를 해서 토 목직 일곱 사람, 화공직 한 사람, 건 축직 한 사람, 도합 아홉 사람을 저 희들이 3월 중에 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49명 결원에 21 명을 보충을 해서 임용을 한 결과 현 재 28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금후 충 원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 도 에서 3월중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결원은 29명이 지만 앞으로 금년도 결원을 감안해서 행정직을 29명, 농업직을 16명 해서 45명을 합격을 해달라 하는 요구를 도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시험을 실 시 한 결과 본군에서는 응시자는 많았 습니다마는 본군에서는 행정직 20명, 농업직 2명만 합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다 지금 합격을 시켜가지고 배치를 한다 하더라도 결원이 될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기술직에 있어서 토목 직 하나, 건축직 하나, 보건직 하나는 금년도 4월중에 저희들이 어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특용 임용 시험을 실시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바로 저희들이 신원조회가 끝나는 대로 발령할 계획입 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세사람의 결원 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요 결원은 앞으로 도하고 절 충을 했더니 이번 감사에도 그랬습니다 마는 법적으로는 임용권이 시장,군수한 티 실질적으로 넘어와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총괄해가지고 시험을 실시한다 해가지고 도에서 아직 한번도 그런것이 없고 본군에서만 저희들이 한 번 실시를 한 결과 이번 감사에도 대한 민국에서 진안군만 유독 이러한 일이 있었다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었어 요. 그래서 도에서 앞으로 총괄적으로 또 6월중에 시험을 실시하겠다라고하는 통 보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보고 당분간 유보하라해서 그러고있는데 어 쨌든간에 도와 더 절충을해서 도에서 6월중에확실하게 시험을본다는 그런판단 이 안서면은 군자체적으로라도 시험을 실시를 해서 이 결원은 7일 내에 완 전히 충원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 다. 두번째로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자율방범대의 야간 근무중 간식 비 지원예산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자율방범대의 편성 현 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진안이 1개대, 용담, 안천, 동향, 상전, 백운, 성수 마령이 각 1개대가 있고 부귀와 주천 이 2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13개대고 그 편성인원 은 425명입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을 위한 92년도 저희들의 예산에 계상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급양비가 34 3만2천원, 그리고 방범복이 1개대에 5벌씩 해가지고 195만원, 그리고 무 전기를 진안읍대에다 3대 구입해 주 기위해서 135만원 해서 도합 673만2 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무시 예산이 적 합한가 여부를 한번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근무실태를 각 대별로 분석을 했더니 진안읍대를 제외하고는 5월에 서 9월까지만 근무를 하고 동향과 부 귀, 주천대는 그 초소가 2개씩이 별 도로 있어요. 그래서 1개 초소에서 1일 4명씩 근 무를 한다고 하면은 24명이 1일 근무 하는 것이 되고 읍대는 1개조가 3명 씩 근무하고 있고 기타 면대는 1일 4 명 내지 6명이 근무하고 있어 그 연중 에 근무하는 연 인원은 읍대가 1,095명 이 되겠고, 각면대는 합계가 약 10,005 명 정도가 되어서 총계 11,145명이 1년 간에 근무하는 그러한 인원으로서 산술 적으로 이렇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일 야식비를 한 1천원씩만 계산한다 하더라도 1,114만5천원 정도 가 소요되고 그래서 우리 예산하고 비 교를 해보니까 712만3천원이 부족한 그 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피복비를 살펴보니까 425명에 대해서 3만원씩을 만일 계산을 한다면, 전부 한벌씩을 해준다고 하면은 약 1천 275만원, 그런데 우리 예산상에는 한 5 명 정도에 한해서만 피복비가 계상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실정을 보니까 진안읍대 같은 경우는 작년도 대원들이 전체적으 로 해산이 되고 오늘 결성을 한다고 그 러는데 이분들이 새로 신규모집을 해가 지고 별도 편성이 된단 말이예요. 그렇게 보면은 적어도 피복을 해줄려 면 전체를 해줘야 되지 않는냐 그런 필 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등 장비 구입비가 135 만원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연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소요액 을 한번 판단해 보니까 2,524만5천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야 최소한도의 사기 진작책으로서의 대우를 해주겠는데 실 질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액 총 액중 금년도 673만원을따져 보니까 총필요액의 26%정도 밖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자율 방범대라는 방범대 조직의 목적, 그 리고 우리군의 예산, 이런것을 감안 할때 100%지원은 극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장수가 무주나 우리 인접군 의 실정을 물어보라고 했더니 무주같 은 경우는 지원이 게획이 하나도없고 장수군은 1개대당 약50만원정도 합계 이렇게 연중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이분들 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 본군의 예산사정, 그리고 타 시군과의 형평 을 유지하는 그러한 선에서 점진적으 로 지원액을 증액할 그런 방안을 지 금 검토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이종규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92년도 군청 및 읍면 공무원의 정,현원 현황 그리고 읍면 농업직 공 무원에 대한 전직 임용 방안에 대하 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황은 총체적으로 저희들 이 이것은 말이죠 농업직과 행정직, 기타 직종으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농업직에 대한 전직관계 와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들이행정직이 분청이 95명이 고 읍면이 78명, 그래서 175명이고 농업직이 본청이 9명, 읍면에 86명해서 95명, 그리고 기타 직종이 본청이 230 명, 읍면에 89명해서 319명, 그래서 총 체적으로 정원이 589명이고 본청은 336 명, 읍면이 253명입니다. 그리고 먼저 본청 그리고 읍면 공무 원중 행정직대 농업직 비율을 참고로 저희가 어제 산출을 해봤어요. 그런데 읍면의 경우는 읍면 전체 공 무원중 행정직이 28%, 농업직이 38% 입 니다. 그러나 읍면에 있어서의 행정직과 농 업직의 정원은 복수직종으로 되어있어 서 TO상으로 몇명이다 라는 것은 읍면 의 경우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뿐 만 아니라 그 업무 자체를 우리가 임용 을 할때, 업무를 부여할때 농업직이나 행정직을 구분할 필요없이 그냥 복합적 으로 농업직도 행정직을 볼 수 있고, 행정직도 농업직에 가서 일을 할 수 있 도록 이렇게 복수직종으로 운영하고 있 고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 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정원 현황을 보면은 우리가 임용을 할때 모집시에 따라서 농업직과 행정직을 구분해서 제 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우리가 요구할 적에 행정직을 농업직보 다 많이 요구한 이유는 읍면에 있어서 행정직 보다는 농업직이 많으니까 지금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충족이 되면은 운영상 문제가 없는데 현 실정 에서 농업직이 행정직보다 많았을 적에 문제가 뭐냐하면은 농업직들이 아주 침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 에 농업직 보다는 행정직을 많이 임 용요구를 냈던 겁니다. 그래서 전직요건을 말씀을 드리면 은 전직 예정직종에 관련된 직무는 원칙적으로 그 행정직에 와서 농업직 이 6개월 이상 근무를 했을때 또는 교육 또는 훈련 경력이 있는 자에 한 해서 행정직으로 전직을 시킬수 있습 니다. 현재 규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말미암아 당해 직위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직을 시킬수 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에 재직한 직렬로서 전 직시에만 말하자면 전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전에 농업직이 아까 상 기 두개의 조건에 의해서 행정직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또는 행정직에 있던 사람이 상기 두개의 조건에 의해서 농업직으로 돌아갔던 사람이 다시 그 런 직렬로 복구할 때는 전직이 가능 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런 전제하에서 농업직 공무원을 사실 임용하자 우리도 문제점을 많이 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농업직들을 행정직으로 전 환시켜주는 문제,솔직하게 말씀을 드 리면 읍면 부면장하고 우리 본청 계 장들하고 교환을 해서 인사를 한번 해 볼까 하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것을 검토하더라도 농업직이 부면장을 할 경 우는 본청 계장으로 들어 올 수가 었어 요. 농업 직종이 아닌 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러한 것을 풀어주고 두번째는 본청이나 읍면에 있 는 농업직들이 그냥 위가 꽉 막혀가지 고 숨통이 막혀서 이분들한테 사기가 저하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풀어주 기 위해서 솔직하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도 행정계장이나 이런분들하고 여 러번 전화 절충을 했어요. 그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도 의 의견입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것 같이 행정직과 농 업직의 정원을 복수직종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전환은 근본 취지가 또 복수직종으로 만든 근본 취 지가 개정 전 농업직이 행정직에 비해 서 월등히 승진폭도 낮고 읍면 직원들 의 자체 내에서 보직의 자리도 적고 그 래서 사기진작 방안으로 사실은 읍면에 한해서는 복수직종으로 해가지고 농업 직에 대한 그런 말하자면 승진의 기회 라든가 보직의 기회를 이렇게 부여하기 위해서 복수직종으로 만든 것이다 이것 이 도의 전제고, 그다음에 전직 요건중 기구 및 행정기구의 개편으로 인한 직 렬이 불보합 하거나 또는 임용 예정 직 렬의 관련업무에 근무했다고하여 전직 을 시켜 준다거나 단순히 농업직 공무 원의 사기만을 위해서 전직을 시켜주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면은 또다시 일 반직, 행정직에 대한 불만이 유발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뿐만아니라 요것은 적어도 당초에 시험봤을때 농업직들은 합격을 하는 데 영어, 수학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시험을 쉽게 보 기 위해서 그 농업직을 선택하는 경 우도 없지않아 있고, 물론 본인의 희 망에 의해서, 농업의 업무에 종사하 기 위해서 희망하는 경우도 있겠는데 어쨌든간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니 까 이것은 도의 의견은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게 도의 의견 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이라 는게 어제 이의원님께서 좀 더 높은 데나 상급기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을 갖고 농업직이나 이런분들의 어려움을 풀어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은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같 이 공무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설령 아무리 소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시 에 의해서 행정 하는 것이 법률, 규 정, 조례, 규칙 다음에는 지시입니다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징 계사유가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도에서 이러한 원칙이 결정 되지 않는 한 군청 임의로, 더군다나 군수나 내무과장 임의로 자체적으로 이것을 헝클어 가지고 전직시험을 볼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끝으로 그러면 그대로 놔둘 것이냐, 그것은 아 닙니다. 앞으로 농업직들의 사기진작등을 감 안해서 타 시군과 협조해 가지고 공통 으로 다같이 시군에, 물론 이런 실정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 이니까 도에다가 같이 건의를 해서 이것이 허용된다고 하면은 전직요건이 합당한 직원들, 또 장래가 촉망되는 직원들 이런분들에 대 해서 인재양성의 측면에서라도 전직을 시켜가지고 또 그런 기회를 부여해서 그분들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종규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규 의원   
  이종규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 상세하니 질의한 데 에 대해서 답변해 준 데에 대해서 먼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견해하고 본의원 견해 하고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지금 행정직이나 농업직, 모든 직종 의 공무원을 아까도 내무과장님께서 진 안군 자체적으로 뽑아가지고 감사받 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 라는 말씀 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슨 법이나 무슨 규정이나 윗사람이 윗기 관의 지시나 이런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89년도 까지인가 농 업직이 행정직으로 바뀌어 질 수 있 는 제도가 있어서 1개 읍면에 1년이 면은 한명 내지 두명씩 이렇게 전직 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 피 들어올적에야 시험과목이 좀 적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 실력이 좀 모자 라다 보니까 그당시에는 참 행정직보 다는 농업직이 쉬우니까 시험을 봐서 들어 온 것은 누가 누구라도 다 인정 이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들어와서 해 보니까 지금 본청에서도 마찬가지 겠습니다 마는 읍면에서 농업직은 예를들어서 무슨 자기가 앞으로 예를들어서 공무 원으로 들어올적에는 참 그래도열심 히해서 최소한도 다 목표도 있고 참 주민에대한 봉사도 하지만 자기 직급 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들어 올 겁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진안군 실정, 각 읍면 실정을 한번 보시면은 농업직이 나 행정직 읍면에 복수직으로 주기 위한 것은 또 그사람들의 사기진작으 로 했다 그랬는데 제가 봤을적에는 생각은 조금 견해가 틀립니다. 그견해가틀리다는 문제는 읍면에서 우 리진안군 실정을 보면은 특채라는 방법 이 있어서 새마을지도자를 젊은사람이 몇년 했을 경우에 특채가 되어서 공무 원 임용도 됩니다. 이런 분들이 인자 지역에서 새마을 운동을 하고 해서 지역사회에 봉사를 했다고 하는 차원에서 특채를 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은 다 행정직 입니다 농업직이 아니고. 읍면에서 한 1,2년 근무하다가 본청 에 예를들어서 자리가 비면은 그런 사 람들은 잘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읍면에 있는 농업직이 본청으로 들어 올 수 있는 자유도 없으 며 이사람들은 참 지금 현재 실정으로 가다보면 평생가야 계장 하기도 어렵습 니다 면계장 하기도. 그렇다고 보면은 참 공무원 충원 시 험도 1년에 한번씩 보더라도 자꾸만 전 직을 하고 자꾸만 이렇게 젊은 공직자 들이 퇴직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 마당 에 안일한 자세로 도청에서 꼭 그런 지 시가 있어야 한다 이런것은 제가 봤을 적에 좀 잘못된 견해가 아니고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청에서도 이런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제가 어제, 그제 군정 질의할 적에 실과장님들 좀 윗분들 눈치좀 보지 말고 소신껏 좀 하 시라고 그랬는데 이런것도 참 실과장님 들로 구성된 행정조정위원회나 이런데 서도 충분히 토의가 돼서 이것은 자 기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기가 데 리고 있는 밑에 공무원 입니다. 가장 자기들이 아껴주고 그사람들 의 일에 대해서 염려해 주실 분들이 이런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 다. 그 이유로는 왜 89년도까진가 있었 던것이 갑자기바뀌어가지고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았는가, 그 이유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것도 좀 파악이 돼서 실재로 내무과장님이나 부군수나 군수님께서 이런 내용도 좀 알아서 자기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도 이런 고충이 있는 것도 충분히 알아서 간부회의나 이런 데 나가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전 에 있던 제도가 없어진 것이 왜 없어 졌는가 이런것도 좀 알아보셔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이 없어진 이유가 아 무리 타당하다 하더라도 더 좋은 방 법으로 해서 실재로 참 일선 읍면이 나 본청에서 그 말단에서 가장 어렵 게 근무하는 말단 공직자의 심정으로 한번돌아가서 이런것을 일을처리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도청에서 각 시군에 연대를 해서 이렇게 하는 방안을 말 씀 드렸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그 방 법은 참 허울좋은 말로 여기와서 답 변을 의회에 와서 해야 하니까 참 궁 색한 변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철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 의원   
  서철동 의원입니다. 물론 조금전에 이종규 의원님께서 그 농업직과 행정직에 직무대행 차별대우 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실례로 어느 면을 보니까 20명 정원에 행 정직이 딱 2명이 있고 농업직이 18명으로 되어 있는 면이 있는데 그동안에 군 청에서 기구가 작년도에 15개 과인가가 증설이 되다 보니까 읍면에서 올라 올 수 있는 행정직은 전부 군청으로 뽑아 올렸고 나머지 남아 있는 것은 농업직 만 남아 있습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읍면 에는 행정직이나 농업직이 구애를 받지 않고 아무계에나 과에 근무할수 있습니 다마는 군본청내에서는 행정직은 행정 직 직제만 맡아서 이렇게 근무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본청에 농업직이 2급이 2 명이있고,아 6급이 2명이있는데 그 2명 은 행정직하고 농업직하고 겸직을 하도 록, 아 겸직이 아니라 같이 근무를 할 수 있는 직종이고 7급이 5명이 있습 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보면은 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전체 농업직 이 한 9명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농업직이 실질적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 진급을 할 수 있 는 기회가 확률이 행정직은 약 0.8대 1정도 밖에 안되는데 농업직은 2.5대 1정도로서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적습니다. 결국은 6급은 35명이 농업직이 있 고 7급은 27명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 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군청에도 아까 과장님께서 인사 침체가 되어가지고 농업직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이렇게 말 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군청 에 농업직이 과장자리로 앉을 수 있 는 산업과장 같은 경우는 농업직으로 전환을 해야 결국 농업직 공무원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최종 목표가 과장이 라도 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인 여건이 갖추어져야 공무원들이 사 기가 진작이 되어서 더 열심히 과장 자리를 보고라도 열심히 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텐데 그 과장까지도 행정직이 가서 차지하고 앉아 있으니 까 농업직이 승진할 수 있는 폭이 좁 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직 같은 경우는 5급에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수있는 기간이 약 5년에서 20년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농업직은 사실상 무한정 진급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때문에 결국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이 지 방화시대가 되었으니까 도에나 이런데 어떤 눈치를 보고 그런 지시를 받기 전 에 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방법을 좀 개선을 해주셔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또 실례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년 전부터 읍면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민간인도 영입이 되었고 진안군 의회규 칙 조례에도 지방자치조례에도 있습니 다마는 실질적으로 면사무소에 있는 6 급이나 군에 있는 6급도 똑같은 급수는 같은데 군청에 있는 6급은 읍면장으로 나갈 수 있고 면에 있는 6급은 임용이 안된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법에 모순이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께 서 말씀하신대로 그 법이나, 조례나, 관례나, 지시를 따라서 일을 해야한다 고 보면은 그 조례 자체를 바꾸던지 아 니면 공무원 인사규정을 규정자체가 어 떻게 되어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규정을 분명히 해가지고 꼭 그 법의 테두리를 지킨다고 보면 그런 시행을 시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본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용근   
  이종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이나 규정이나 지시보다는 실질 적으로 89년도 이전에1개 읍면에서 1,2명씩은 전직이 되었으니까 이것 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의 말씀과 더불어서 먼저 사기진작 차원에서 복수직종 새 마을지도자 특채시 공히 이분들은 행 정직으로 임용이 되었고 읍면에서의 농업직들은 대부분 공채자인데 참 계장하기도 어렵다 라고 하는데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대한 승진은 종전에도 그랬 지만은 앞으로도 이것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뭐냐하면은 6급짜리가 비었을 경우 또는 7급이 비었을 경우, 8급이 비었 을 경우를 막론하고 행정직과 농업직 들이 구분없이 저희들이 계장으로 보직을 주고 또 부면장으로 발탁도 하 고 그렇게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까지는 종전까지, 그러니까 몇년전 까지만은 행정직들이 농업직보다도 많았는데 지금 에 와서 보면은 오히려 행정직보다 농 업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승진하는데는 그렇게 그 불이익 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군으로 들어와 가지고 군부터 시작할적에 그런 불이익 현상이 나오지 그전에는 그런 면 자체에서는 그런것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으로 들어오는 문제 는 지금 이자리에서 답변을 전직이 선행되지 않는한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읍면 자체내에서 불이익 처분은 받지 않는다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행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라도 자체적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알맞게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행정 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자치화가 되 었으니까 직제문제, 정원문제, 또는 직렬문제 이러한 것들이 지방자치에 알맞 게 시장, 군수한테 모든것이 위임이 되 어가지고 조정위원회를 거치거나 또는 군수의 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아직 보장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전직을 시킨다 또는 직렬을 조정한다 이런 문제는 행정조정위원회의 의결로서 그것 을 실행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아까 말씀드려서 요 걸 우리가 좀더 시원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길이 있지 않느냐, 그건 자체 적으로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하나의 법 또는 규정, 조 례에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급관 청의 지시에 귀속을 받는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이것은 어쩔수가 없 고 끝으로 아까 이종규 의원님께서 궁색한 말하자면 변명을 위한 답변이 아니냐하는 도와의 건의문제 이것은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라도 도에서 그러한 전직관계는 시장, 군수가 알 도록 유도해서 이끌어 내는 것이 선 결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 위한 답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또 이종규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라도 그 작업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 야 한다는 의미의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 번 검토를 해서, 뭐 저라고 해서 전 지전능한 것은 아니니까 법적으로 과 연 가능한가의 여부, 또 도에서 그렇 게 하더라도 우리 조정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서 실행할 수 있는가의 법적 근거 이런것을 다시한번 세밀하게 검 토하고 자문을 들어서라도 가능한 길 을 택해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행정은 어느면의 경우는 20명의 정원중 행정이 두사람이고 농업직이 18명이다 그 이유는 행정직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많이 발탁을 해가고 처 진것이 농업직이 아니냐, 그리고 직제 자체가 말하자면 농업직이 군에서 자리 가 두사람밖에 없고 계장이라는것은 7 급이 한 7사람 7급이 5명 그래서 전체 적으로 9사람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승 진기회가 극히 적지 않느냐, 또 그리고 농업직 과장도 산업과장 이런 경우도 농업직도 할 수 있는데 행정직만 하기 때문에 결국은 더더군다나 숨통이 맥히 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것은 직 제를 개정해서라도 제도적으로 이것을 좀 그분들한테도 승진기회도 주고 그래 서 뭐 이렇게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 총괄 일괄해 서 제가 답변을 드릴랍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지 적사항이 행정직이 두사람이고 농업직 이 18명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업직들이 읍면에서 승진기회가 다시 말씀드려서 자체승진이 아니라 군으로 발탁하는 군에 와서, 상급기관에 와서, 또는 도에 가서 이렇게 근무할 수 있 는 기회가 행정직보다는 적다 그러나 이것은 발탁한 것은 아니다 본인들이 희망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기회가 적다, 또한 그래서 그런 의미의 발전하고 승진하는 기회는 적다 그것은 틀림없습 니다. 그러나 그 직제를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수의 권한으로 또는 의회나 이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직제를 개정하고, 개선하고, 개 편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 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시점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개선했 더라도 하겠다,못하겠다 하고 답변할 수있는 성질의것이 사실은 못됩니다. 할수가 없습니다. 못된다기 보다도 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문제는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저희들이 지 역경제과 하고 산업과하고 분과를 해 달라고 도에다 건의를 할 때, 지역경 제과는 행정직 5급이 좋겠고, 농산과 는 농업직이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희들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 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좀더 한자리라도 또 전문가가 농업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에서 사실은 그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아까 이문제는 저희들 군 뿐만아니라 예를들어서 제가 고창에 가서 근무를 해서 농산과장을 한 1년 가까이 해 봤어요. 그런데 그쪽에는 농산과의 업무는 전부 농사분야에요 사실은. 그런데 식산과하고 분과할 적에 농 산과장까지도 행정직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나 도 그 과장을 하면서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농산과 장, 산업과장 정도는 농업직이 하는 것 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노력할 계 획입니다. 그리고 6급이,같은 6급인데 면에서는 면장으로 승진할수가 있고 군6급들은면 장으로 갈 수가 있고,면에서는 면6급들 은 면장이 될 수가 없는데 그것은 잘못 된 것이아니냐,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얘긴데 만일에 그렇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6급은 면장 갈수 있 어요, 못가는 건 아닙니다 갈수 있어요 그러나 면직원들을 면장을 시킨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 면 계장도 말하 자면 면장을 시킬수 있고, 부면장도 면 장을 시킬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법적으 로는 가능한데 운영상 만일 부면장을 놓아두고 부면장이 적합하지않다고 해 서 면계장을 부면장도 거치지않고 면장 을 시킨다고하면은 이것은 위계질서가 전제되어야하는 행정조직이 내부적으 로 혼란이 올 겁니다. 어느면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상 또 하나의 선례상, 계장은 부면장이 된 다음에, 부면장이 된 다음에는 면장을 할 수가 있고 그 부면장이 된 다음에는 아까같 이 우리 군 계장들하고 교류를 하고, 면계장하고 군계장하고 바로 교환을 해 버리면은 이게 위계질서가 서질 않아요 사실 행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면계장하고 군 계장하고 같 은 6급이라도 할 수가 없고 이것은 내가 5급이지만은 도청 과장으로 갈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내가 5급이지만은 중앙에 가서, 내무부에 가서 이를테 면 법적으로야 갈 수가 있죠. 하지만 내가 거기가서 내무부 가서 5급 노릇 안시켜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위계질서를 유지하 기 위해서라도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서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 니냐, 그러나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하나의 생각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서로가 연구해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부분은 아니냐 이 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렬   
  질의하신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답변을 듣기 전에 한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의장 박병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새마을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진선   
  새마을 과장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한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비 지정관광지 조성관계하고, 그다음에 서 철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 지도자의 관리문제,그다음에 이종규의원님 께서 말씀하신 91년도추경,92년도추경, 92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의 시행 및 추진상항,그다음에 비지정 관광지 풍혈 냉천수 공사현황에 대해서 이종규의원님이질문하신 그순서대로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처음에 비지정 관광지 조성관 계 이한식의원님이 질문하신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백운 영모사 유원지 조성 계획이 있는가, 또 백운동 계곡이 하계 절 휴양지 조성 개발계획의 수립 용의 가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답변 내용은 백운 영모사 유원지 조 성계획은 저희 진안군 내에는 90년도에 2개소, 운일암 반일암하고 죽도를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해서 관리했습니 다. 다음에 91년도에는 죽도, 풍혈냉천, 두남천, 월평천, 모정숲등 5개소로 확 대 지정해서 92년도에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모사는 현재 지방문화재 자료 15호 로 지정되어서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 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정확하게 피서 인파를 파악해서 시설 확충 방안등을 고려해서 군 조례 개정 후에 내 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백운동 계곡 하계절 휴양 지 조성 개발계획 수립은 비지정 관 광지 지정차원에서 영모사와 같이 검 토대상이나 개발계획수립여부는 건설과나 문화공보실에서 관광지 및 또는 공원지역으로 지정해서 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관리입니다. 서철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 을 지도자 관리인데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서 그 효과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마을 조직에 대해서 지원 내력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녀에 대해서 각 읍 면 협의회장이 추천하여 심의 결정하 여서 자녀의 장학금으로 연 2회에 걸 쳐서 1,380만4천원을 지급하고 있습 니다. 그다음에 미래 지향적인 새마을 중 앙교육 및 지방교육 교육에 대해서 245명에 대해서1,920만원을 지원 교 육을 실시해서 지도자의 희생정신을 고취시키고 도덕정신의 회복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산교육을 실시하겠습니 다. 그다음에 새마을 지도자의 화합과 우 정을 다지는 지도자 대회 및 간담회를 새마을 민간단체에 지원하여 실시하겠 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 지도자의 손과 발이 되는 새마을 운동 군지회에 보조금 3천 360만원을 지원하고 각 읍면협의회에 280만원씩 총 3천80만원을 지원해서 지도자들이 의욕과 희망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봉사 할 수 있도록 최 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를 말씀드리면 가시적인 효과 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역 새마을지도자들의 범국민운동으로 추진 하고있는 마을권에서봉사하고 지도자상 을 정립하기 위하여 실천덕목을 마을별 로 1개덕목씩 선정해서 그 덕목을 실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다 음에 향약 정신을 바탕으로 한 도덕성 회복을 위한 웃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간 애경사 도와주기등 경노효친사상으 로 마을단위 경노잔치등 다양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정 새마을 운동으로 씀씀 이 10% 줄이기 운동, 그다음에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을 범 국민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 보존운동으로 내 고장 환경가꾸기를 추진하여 내일 4월 30일날 지금 마이산 남부에서북부로 넘어오는 주변을 새마을지도자 약100명 이 모여서 자연정화운동을 벌이도록 되 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단위 하천정화시설 및 농경지 보호를 위한 폐비닐, 농약 공병등을 마을단위 새마을 부녀회에 서 수집해서 91년도 약 223톤, 부녀 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자원재생공 사에서 매각해서 그 비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봉사하는 지 도자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지도 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찾아서 일 할 수 있는 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농로 편입부지 분할문제 도 서철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 다. 그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농로 편입부지 분할 대상은 새마을 사업으로 조성한 농로에 독지 가가 희사한 재산이나 전래되어 관리 해온 자산, 기타 마을 공동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 읍면 토지분할 신청분에 서 23필지를 농로 편입부지로 분할했 으며 92년도의 농로 편입부지 분할 계획으로는 대상필지 약 300여 필지 를 대상으로 현재 저희 예산에 18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금년말까지 미분 할된 필지에 대해서는 추진할 계획입 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각 읍면장으로부 터 현재까지 누락된 필지와 금년도 사업으로써 편입된 필지를 정확히 조 사하여서 대한 지적공사 진안 출장소 에 의뢰하여서 추진하겠으며 애로사항 으로는 그 공부상의 명의가 불일치하는 경우, 또 소유권자의 사망, 또는 행방 불명이 돼서 소유자의 등기조치 불응등 이 행정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91년도 추경 사업, 또 92년도 예산 에 반영된 사업의 시행 및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추경사업으로는 저희가 국도 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국도비 2,800만원이 와갖고 작년도 추경전 성립전집행으로 집행을 했고 거기에따른 군비를2,800만원을 확 보를했는데 추경에 확보가 되므로서 사 업이 시행이 된 것입니다. 국도변 정비사업은 진안 은천리에 석 축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마령 동촌리 절개지 석축이 되겠습니다. 두건으로 현재 진도는 100%로 준공기한은 5월 16일날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공계가 들어와서 곧 바로 끝내는 것으로 진도는 그렇게 되 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역권 사업입니다. 광역권 사업은 저희가 10건에 3억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3월 중순에 완료를 해서 사업 발주는 3월말에 발주를 해서 사업기간 은 7월 말입니다. 현재 진도는 약 3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권 사업입니다. 마을 진입로 포장이나 안길포장이나 하수구정비등 약 88건의 마을권사업 이 있습니다. 이 마을권 사업은 92년도 2월말 설 계가 완료 되었고 사업발주는 92년도 3월달에 읍면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현재 진도는 총 88건 중에서 50건 이 완료가 되었고 38건이 지금 추진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월말 내일아니면 5월초 까 지는완료하도록 저희가 읍면장한테는 어제께 읍면장 회의때 4월30일까지는 끝내라고 했는데 5월초까지는 끝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특별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총 사업비는 3,700만원으로 서 현재 5건 사업에 전부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저희가 성수 원좌에서 산내간 도로 확포장에 4억원이 있고 그다음에 주 천 무릉도로 확포장에 4억4,900만원 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백운 남퇴에서 동창간 도 로 확포장에 4억원, 그래서 총 오지 개발사업이 저희군이 오지면이 많아 서 12억4,90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 니다. 현재 진도는 설계가 완료가 되었고 설계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스콘 포장으로 하느냐 또는 시멘트 포장으로 하느냐, 아스 콘 포장이 만약 값이 싸고 적게든다 면 아스콘 포장으로 하고 돈에 맞춰 서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사업에 맞춰 서 일을 해야 하니까 싼 것으로 하겠 습니다. 아직 결과는 지금 현재 심의중에 있 습니다. 그다음에 부귀면 복지회관 건립입니 다. 총 사업비는 2억원이 듭니다. 지금 그것도 용역설계를 해서 설계검 토 조정에 와 있습니다. 설계완료가 4월18일로 되어있고 지금 조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간이승 강장 시설인데 총 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계획은 5건으 로 했습니다마는 설계를 해보니까 5건 이 되지를 못해서 4건만 하도록 되어있 습니다. 현재 공사발주를 3월27일날 읍면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발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진안 공설운동장에 국궁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50만원으로서 현재는 공설운동장 내에 그 사업물량은 발사 대가 1동, 사륜통 1식이 있고 과녁이 1개가 있는데 현재 추진은 입찰을 의뢰 했습니다. 그다음에 동네 체육시설입니다. 총 사업비는 4천만원 인데 현재 우화 공원에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사유지 가 있어서 사유지의 토지사용승낙을 추 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비지정관광지의 풍혈냉천에 냉천수 공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질문요지는 비지정관광지 풍혈냉천 의 냉천수 공사 현황 및 물이 나오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공사기간은 91년도 7월2일부터 91년도 10월22일 까지로 110일간이 소요되었고 공사비 는 53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도급업자는 전주시 덕진구 소재 유 한회사 남광 대표 이문재씨가 되겠습 니다. 공사내용은 옹벽설치에 길이 14m, 높이 1.5m, 석축은 48㎡를 야면석 쌀 때 찰 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풍혈냉천수 정비를 완료하 였으며 비지정관광지 시설물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은 풍혈냉천 지구에 거주한 전태주씨 로부터 1월 중순경에 약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의에 따라서 1월 이후에 수차례 저희가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어저께도 현지를 갔었는데 현재 물 은 나오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물은 나오는데 그 주민들 말 을 들으면 6월중순, 그러니까 하지가 지나야 물이 많이 나온다고, 물이 많 이 나온다고 하는 것보다도 물이 대 체적으로 좀 나온다고 해서 하지가 지난후에 그때도 현재도 물이 나오는 데 물은 많은 양은 나오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4월6일자 발령을 받아 서 4월20일경에 한번 갔었는데 그때도 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태주씨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 시냐면은 여기 물은 하지가 지나야 물 이 나온다고 그렇게 해서 하지가 지난 후에도 물이 지금보다 더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 별도로 특별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별대책이라는 것은 현재 작년도 7 월2일날 해서 10월22일날 완공이 되어 서 하자 보수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그 업자 를 불러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여 간 풍혈냉천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냉천이 관광지로서 의미가 없으니까 하 여간 물이 나오도록 특별히 조치를 하 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들어가 앉아 계시지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철동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서철동 의원   
  서철동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본의원이 질문요지를 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 좀 의심 스런 점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 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마을지도자 문제, 관리문제 와 군 예산의 26%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도자 단체에 지원하면서 투자대 효 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효과부분 에서 마이산에서 1년에 한번씩 모여 가지고 청소하는 것, 뭐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 마을 하천 환경오염 정 화사업 이런것을 효과라고 말씀하셨 는데 제가 아직까지 군단위에서 1년 에 한번이나 두번 모여서 거리행진이 나 하고 시가행진 하고 마이산에 모 여서 하루 오물 좀 줏어가지고 모여 서 놀다가 헤어지는 그런 과정만 봤 지 면단위나 이런데에서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군에서는 행정적으로 지도자 들 한테 지시를 하고 읍면에 지시를 해서 하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지도자들이 그동안에 해 온 걸 보면 은 1년에 한번씩, 아니면 관광이나 간다든지 회의 한번 해서 지도자들하 고 점심식사하고 끝나는 경우가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효과가 상당히 많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진안군 뿐이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 다마는 제가 지도자 관리 문제를 자꾸 거론하게 된 것은 사실 우리가 중앙정 치를 보더라도 관변단체가 상당히 많습 니다. 제가 지나간 총선때도 제 눈으로 목 격을 했습니다마는 군수실 부속실 앞에 가서 군수님을 좀 면담할려고 앉아 있 었더니 전부다 선거운동 요원으로 전환 이 되어 버렸어요 지도자들이. 제가 각 부락에 부락 지도자들이 선 거운동을 하면 또 이해를 합니다. 한데 면단위 협의회장이나 연합회장 들이 어느 특정 정당의 책임자가 되어 가지고 인원 동원하는데 압장을 서고 있고,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면 은 군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지도자를 사기를 앙양시키고 지역사회 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고 생 각하시는지, 문제는 제가 실례로 우리 백운지역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백운면 연합회장이라고 하는 분 이 부녀연합회장이 민자당 백운면 여성 분과 위원장인가 여성위원장 입니다. 그런데 어떤 민자당 내 행사가 있으 면은 이분이 각 부락 부녀회장들을 총 동원을 시켜요. 또 새마을 협의회장은 옛날에 민정당 인가, 이제 민정당이 민자당으로 바꼈습니다마는 또 면책을 맡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규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나 새마을 운동 이런 사회단체들이 법적으로 제 재를 안받습니다마는 이장이나 반장 같은 경우는 1년에 돈 몇천원 주면서 도 법으로 규정을 해서 그런 활동 영 역 범위를 좁게 해놨는데 지도자들은 많은 예산을 주면서도 그런 법으로 제재를 안해놨기 때문에 어떤 법의 모순을 이용해서 그런 처신을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수 없이 경고를 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지도자로서의 자기 본 분을 가지고 진짜 각 부락에 있는 지 도자들을 선도를 하고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연합회장이 되고 새마을 협의회장이 되어야지 결국 어느 특정 정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선거로 활용 해서 어떤 모임에 사람을 동원하는 것이 연합회장의 임무이고 협의회장 의 임무냐고 경고를 했지만은 그분들 이 들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군에서 관리하고 있고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 을 물은 것이지 제가 그분들이 청소 하고 씀씀이 10% 절약하고 그런것은 행정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 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아까 농로 편입부지에 대해 서 금년에 확실히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계획을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그 렇다고 보면은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고 질문에 답변을 하신 내 용은 허위보고를 하신 것입니까? 이제와서 확실하게 아직 결정이 안되 고 편입부지를 측량해서 분할이 안된 것을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 운다고 답변 하시면은 그동안 해왔던 것은 전부다 그러면 허위보고를 하셨단 얘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렬   
  다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종규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종규 의원   
  이종규 의원입니다. 새마을 과장님이 저희들 질의한 내용 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약간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립니 다. 91년도 추경과, 92년도 예산 사업 현 재 추진현황에 있어서 오지개발 사업에 도로포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과 장님께서 포장을 하는데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되었고 지금 심의를 하는 중이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콘크리트로 하냐, 아스콘으로 하냐 해서 어떤것이 싼가 해서 싼것으로 결정을 하신다고 그랬는 데 과장님정도 되시면은 제가 봤을 적 에는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마는 실제로 오지개발 사업 도로포장을 하는데 시멘트가 좋은가, 아스콘이 좋은가 또 주민여론도 들어 보고 해서 어떠한 한쪽으로 결정을 해서 사업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한 쪽으로 딱 결정을 해서 말씀을 해주 시고 그렇게 사업 추진을 하셔야지 어떻게 해서 아스콘으로 하든 콘크리트로 하든간에 싼것으로 하신다라 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제가 봤을 적에는 나올 수 없 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좀 해주시고, 비지정관광지 풍혈냉천 온천수 나오는 현황입니다. 저도 오후에 거기현지를 갔다 왔습니 다.갔다와서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했 고 전태주씨 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 다 제가 집에까지 가서. 그랬더니 새마을과에서도 왔다 가 셨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평소에는 물이 잘 안나오다 가 하지 넘어서 나온다 그런 부분입 니다. 이것은 저희 진안군 앞으로도 관광 개발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군데 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말 한다고 여기 답변서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적에는, 저도 어저께 현지 를 갔고, 주민들 하고도 얘기를 했고 또 제가 사는 부락이 거기서 얼마 안 떨어진 부락입니다. 그런데 본래보다 현재 현 시점을 봐 서도 물이 적게 나오는 것만은 사실입 니다. 그건 제가 저나 또 거기에서 주위에 사 는 분들이 식수로 자전거로 이렇게 물 을 떠다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안나오면은 무슨 특 별대책이라도 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 셨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도급업자가 전주시 덕진 구 유한회사 대표 이문재씨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이 그런 예를 들어서 무엇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라고 보면은 지하수 개발업체라든가 이런 업체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공사하는 업자가 주먹구구식으로 했는가,또 그리고 이것 이 설계가돼서 되었는가 그렇지않으면 그냥 이렇게이렇게 좀 고쳐달라고 해서 됐는가 그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전문업체가 아니고 기술자 그런 전문업 체가 아니다고 보면은 본래 있던 데다 가 그대로 해야지 뭣하러 잘 알지도 못 하면서 장소를 옮겨가지고 그렇게 했는 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으로 답 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진선   
  먼저 서철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 도자들이, 지도자 협의회장이 선거에 관여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군에서는 선거에 협의회장들이 선거 에 관여를 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은 협의회장들이 선거 에 관여를, 물론 이장이나 반장들은 선거에 관여를 할 수 없겠지만 지도 자는 선거에 관여할 수 있도록 되 있 으니까 거의 모른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관여를 했는지 안했 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농촌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현재 편입부지에 대해서 마쳤는데 작년에도 질문이 나와서 마 쳤는데 혹시 만약 누락된 부분이 있 는 경우에 그 부분을 말씀 드린 것으 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금년에 시행하는 사업중에도 편입부지가 있 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 면서 작년도에 한 곳 중에서도 혹시 전수조사가 안되었고 그래서 전수조 사를 또 시켰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키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한 후에 분할 측량 의뢰 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종규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오지개발 사업에 시멘트 포장을 하는것이 좋은가,아스콘 포장이 하는것 이 좋은가 물론 아스콘포장이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스콘포장을 하게 되 면 약30%가 처음 저희가 알기로는 금액 이 높다고해서 만약4억이란 돈을가지고 저희가 성수 원좌에서 산내가는 도로포장 2㎞를 하는데 2㎞ 포장이 안되는 경 우 시멘트 포장을 하면 2㎞가 다 되는 경우 그런것을 생각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저희가 설계하기는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도로 보조기층을 낮춰가 지고 아스콘 포장으로 하는 것으로 그 렇게 아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뭐랄까 시멘트 포장이 월등하게 싸게 되면 시멘트 포장으로 하는 것이지만 보조기층을 낯추되 일반 국도가 아니고 차가몇대 안다니는,일년 이면 일년이아니고 하루에 100대이하로 다니는데는 보조기층을 20전 깔아야 되는데 10전 정도 깔면 되는 것으로이 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을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스콘 포장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 생각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혹시 몰라서 지금 아까 아스콘 포장이 냐, 시멘트 포장이냐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풍혈냉천에 냉천수의 자리 를 옮긴 것은 당초에 지금 농어촌 소득 원 도로가 당초의 풍혈냉천 그 지역으 로 가깝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옮기지 않으면 안돼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물이 물론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오지는 않는데 그 위에 어저께 가보니까 물을 딴 곳에다 파가지고서 그분들 주민들의 식수로 하는것은 그 쪽에서 파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물이 만약 6월 중순까지는 물이 안나 오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 니다. 
○의장 박병렬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자리에 계셨다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 의원   
  서철동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한 사항 은 그런뜻에서 얘기를 한것이 아닌 데, 지금 아까도 답변하시면서 선거 운동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짚고 넘어가버리면 지금 까지 그저께부터 질문했던 내용에 답 변이 하나도 안됩니다. 소위 과장님으로서 진안군의 새마 을 운동을 주도하는 실무 과장님으로 서 또 전체 부녀회장까지 500여명을 지도를 하고 관장하는 부서 과장님으 로서 그런 부실한 답변을 듣고 있는 제 심정은 무척 착잡합니다. 선거운동을 했든 안했든, 개입을 했 든 안했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를 하 고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서 절대 그 런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겠다든지 어떤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지 운동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넘어가 버린다면은 이거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새마을 농로부지 문제도 70 년대부터 주민들한테 희사를 받아가지 고 지금 22년 동안이나 지금 누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연 내 땅을 군에다 희사를 해 놓고 세금은 내가 물고 있는 이런 상황을 또 80년대부터 그 농로부지를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군유재산으로 전 부다 했으면은 지금 2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도록까지 몇필지 안되는 것을 지금 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것도 군민 을 위하고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안일 무 사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밖에는 안됩니다. 이것이 1,2년 전부터 시행했던 사업 도 아니고 20년 전부터 시행했던 사업 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 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이한식 의원님 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입니다마는 백운 영모정 유원지 비지정 관광지 지정문제 하고 백운동 계곡 비지정관광지 지정문 제는 분명히 작년 5월달 임시회의에서 최영수 부군수님께서 작년에는 누락 이 되었으니 91년도에 확실히 조사를 해가지고 92년도에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이 되든 안되든 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 금년에 조사를 해봐가 지고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은, 그러 면 작년 임시회의에서 부군수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과장님께서는 지금까 지 한번도 검토도 안해보시고 그 지 역에 출장을 가서 피서인파를 파악도 안해보셨다는 그 직무유기 한 것 아 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렬   
  예! 이종규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규 의원   
  자꾸만 보충질의를 하게 되어서 좀 저 자신이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 드립니다. 아까 오지개발사업의 일종으로 포장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시멘트 포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스콘 포장으로 하는것이 한 30%가 더든다고 말 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잘 모릅니다. 모릅니다마는 기본적인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려면은 총 사업비가 4억 인데 2㎞를 포장을 하고 지금 현재 측 량을 했으니까 토지 보상대가 얼마며, 공사비는 얼마인데 공사비 중에서 시멘 트 포장 할적에 얼마가 들어가고 아스 콘 포장 할때가 얼마가 들어가서 현재 되도록이면 아스콘으로 할려고 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시멘트 포 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 셔야지 제가 듣기도 4억 위에서 공사를 2㎞ 포장하는데 저같이 멍청한 놈이 알 아 듣기로는 그러면 시멘트 포장을 하 는 것보다 무조건 아스콘이 30% 더든다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답변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학생 데리고 선생님이 이야기 하 는 식으로 그렇게 해주시지 마시고 아 까 비지정관광지 냉천수 얘깁니다. 주민들이 물을 떠다 먹는다고 하니까 주민들 떠다먹는 물을 지금 샘을 파고 있다 그건 전태주씨가 개인이 전에는 냉천수에서 모터장치를 해서 거기서 먹 었습니다. 그런데 물도 안나오지 또 지금현재 나오는데 시원찮지 그러고 하니까 개인 식수 먹을 것 할려고 샘을 파는 거예요 주민들이 지금 물떠다 먹을라고 지금 샘을 팝니까? 어디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눈감고 아웅하는 식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넘어갈려고, 저도 몇번 넘 어갈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께서 의원들을 이렇게 무시를 하면 그 래도 되는 것인가 참 제가 제 자신이 한심스럽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렬   
  그러면 과장님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진선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 을 지도자는 선거의 참여여부는 저희 가 지금 이번에사 아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지부 및 중앙의 당해과에 서 제도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안 을 건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농로 편입부지는 작년까지 는 농로 편입부지 분할을 마쳤고 금 년에 시행하는 농로 확장 부분에 대 해서 읍면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분할 측량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종규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오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제가 그 설계를 지금 심의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관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들어와서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설계가 나와봐 야 알겠고, 또 지금 편입부지에 대해 서 보상문제는 아직 저희가 감정 의 뢰를 안했습니다. 감정이 되고 그러면 확실한 금액이 나오고,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할 것입니다. 새마을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 을 사업에 있어서 보상을 해주지 않고 하고 있지만 이 오지개발사업에서는 저희 새마을과 같은 사업이지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액이 나오고 그래야 결정이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시멘트 포장이냐, 아스콘 포장이냐 물론 아까 제 가 말씀드린대로 30% 더 높다 하는 것 은 기준대로 아스콘 포장 할 때의 기준 이 30%가 더 높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 린 대로 만약 두께를 보조기층을 20전 을 낮추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아스콘 으로 포장을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서철동 의원님께서 영모정 에 대해서 작년도에 최영수 부군수님께 서 말씀하신 검토해서 처리하겠다 이렇 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그 자리 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몰랐는데 그 후에 말씀하 시기를 영모정에 쓰레기를 치울 수 있 는 청소인부임을 그때는 사회과 입니다 사회과의 환경 폐기물관리계에 청소인 부임이 있으면 그것을 대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못했지만 올 해는 말씀드린대로 피서인파를 확실히 알아가지고 내년도, 올해는 저희가 추 경에 예산을 반영을 못합니다. 지금 현재 현 실정에서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청소인부임을 예산을 세워야 하고 조례 개정을 해야 그 영모정 도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이 되겠습니 다. 그다음에 물론 풍혈냉천에 물이 안 나오는것은 아니고 물이 많이 나오지 않는 다는 것은 작년보다는 물이 덜 나온다고 해서 얘기가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냉천이란, 풍혈 냉천 이란 관광지로써의 구실을 할려면 냉 천에 물이 나와야 그 구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냉천에 물이 많은 사람이 와서 식수를 할 수 없도록 물이 그전 에는 물이 나왔는데, 식수를 할 수 있도록 물이 나왔었는데 만약 식수로 할 수 없도록 나온다면, 물이 안나오 면 특별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을 드린것입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 불성실한 답변 을 해 드린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박병렬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 는 것으로 보고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12시가 되었습 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는 재무과 소관인 데 재무과 소관 질문이 두건입니다. 그래서 재무과 소관을 듣고 식사를 할까 그렇지 않으면 식사를 먼저 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사를 하고 해요? 그러면 다음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 속개)

○의장 박병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재무과 소관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금종섭   
  재무과장 김종섭입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산업과장으로 재임시 항상 행정 상, 집행상 문제점 또 어려운점 또 많 은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시고 또 지적 해 주셔서 많은 발전을 가져온 데 대해 서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는 재무과를, 재무과장으로 와서 저희들 재무과는 군정살림을 맡아서 건 실한 재정운영을 맡은 부서로서 앞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맡은바 책무를 다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 탁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4월27일날 서철동 의원 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공사중 1천만원 이상 공사로 도급액에 대한 낙찰률에 대해 서 설명하도록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는 1천만원 이상시 예산 회계법 시행령 104조에의해서 당해 공사유자격자로 하여금 일반경쟁입찰 에 의해서 도급자와 도급액을 결정토 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1천만원 이하 공사나 1천만원 이상 공사라도 특수한 시공공사나 계 속공사는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먼저 91년도 본군의 1천만원 이상 공사는 총 66건으로서 경쟁입찰로 시 행한 공사가 48건, 수의계약으로 시 행한 공사가 18건이 되겠습니다. 집행된 공사의 낙찰비율을 말씀드 리면은 경쟁입찰로 시행한 48건의 공 사의 설계금액 대 도급액 낙찰비율은 평균 89.6%이며 예정가격 대 낙찰비 율은 92.9%입니다. 또 수의계약한 18건의 공사설계 금 액은 도급액 낙찰비율은 96.4%이고, 예정가격 대 낙찰비율은 97.5%입니다 수의계약한 공사가 낙찰비율이 적 은 것은 공사자체가 특수한 공사나 자재가 많이 드는 부대시설 공사나 또는 조경, 조림사업등 특수한 여건 에 의해서 수의계약은 하게 됩니다. 또 낙찰률이 적은 것은 단합 입찰에 의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셨는데 그것 은 공사입찰시 참가회사가 과대 경쟁시 또 회사의 존폐가 달려있기 때문에 거 의 모든 회사가 저가 입찰을 하지 않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공사중 저희들 본군에서 시행한 91년도 공사를 보면은 저가입찰 한 공사가 약 6건이 있습니다. 이 저가입찰 낙찰비율을 보면은 70% 내지 80, 70%이상 85% 미만으로 한 공 사입니다. 그러기때문에 모든 공사는 설계금액 에 의해서 거기서 예정가격을 정해서 그것에 대한 낙찰비로 해서 도급을 하 기때문에 업자가 단합이나 특수한 관계 가 있어서 낙찰비율이 낮은 것은 아니 라는 것을 설명말씀 드립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1천만원 미만 공사 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회계법 제104조 수의 계약에 의한 임할 수 있는 경우와 계약 사무 처리규칙 제47조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 수의계약 조항에 의해서 마을 도급공사로 소규모 공사인 1천만 원 이하 공사는 마을 주민중 시공능력 이 있고 또 총 공사비 100분의10 이상 의 현금 또는 현물을 보유하고 있으면 은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답 변말씀 드립니다. 다음에는 두번째 질의하신 군유재산 매각처분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 재산 매각처분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 변에 앞서 먼저 군유재산 관리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본군 군유재 산 현황은, 군유재산 현황은 총 24,8 89필지에 1,161만5천평으로서 지목별 로는 전이 2,366필지에 36만2천평, 답이 795필지에 7만9천평, 대지가 393필지에 2만8천평, 임야가 1,369필 지에 994만3천평, 기타가 19,966필지 에 120만3천평이 되겠습니다. 대부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총 군유 재산 24,889필지 1,161만5천평 중 대 부한 군유지는 568농가에 856필지 16 만8천평이 되겠으며 지목별로 구분하 면 전이 417농가에 643필지 12만2천 평이 되겠고 답은 113농가에 175필지 43,000평이 되겠습니다. 또 대지는 38농가에 38필지에 3천 평이 되겠습니다. 미대부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군유 재산 24,889필지 1,161만5천평중 미 대부한 군유지는 24,033필지로 1,144 만7천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목별로 말씀드리면은 전 이 1,723필지에 24만평, 답이 620필 지에 36,000평, 대지가 355필지에 2 만5천평, 기타가 21,335필지에 1,114 만6천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군유 재산을 대부 사용하는 자가 대부사용 한 군유재산을 매수 희망할 때 매각 하여 집단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유재산 관리계획 제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지를 대부한 자가 군유지를 매수 희망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 한 예산과 사업 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 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할 때는 반드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계상 사전 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군유재산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 하면 공유재산 관리 처분 재원은 반드 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는 처분과 취득의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두번째 공유재산 매각 기준은 산재한 군유지 또는 매수 희망한 군유지를 현 지 실태 조사해서 관리상황 및 임대여 부를 파악해 가지고 집단화 및 활용계 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군유지의 매각기준은 지방재정법 시 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매각할 때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의 수의계약 매각 사유에 해당할 때, 또 기타 규모, 형상 등으로 봐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 한 잡종 재산을 집단화 하기 위해서 재 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판단할 때이며 매각한 재원 은 필히 대체재산을 마련하는데 사용해 야 합니다. 세번째 공유재산 취득 기준은 군 군 유지를 취득하는데는 예산 및 사업여건 이 선행되어야 하며 취득기준은 행정 목적 수행에 필요하거나 장차 행정재 산으로 필수적인 재산, 또 공유재산 의 집단화가 이뤄질 수 있는 토지로 행정목적이 이룰수 있는 토지, 또 생 산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 이 예정된 재산, 법령에 의해서 취득 이 되도록 정해진 재산등을 말합니다 이상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본군에 서 집단화 추진상 문제점은 현재 군 유지를 집단화 내지 군정 시책사업을 위해서 산재한 군유지를 처분 매각할 때에 용이성 여부를 한번 살펴 봤습 니다. 즉 영악한 군유지나 농토의 투자가 치가 없는 군유지는 매수희망자가 없 고 대부분 임대한 우량한 군유지만 매수 희망자가 있습니다. 또 집단화 내지 군정시책사업을 위한 군유지 취득 문제점은 적지 물 색후 매입시 가격 상승에 따른 매입 곤란이 기인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단화 추진대책은 산재한 군유지를 매각해서 집단화를 위해서는 먼저 설명말씀 드린 바와 같이 취득기준과 군정시책사업 수행 이나 군유재산 관리차원 즉 재산 집 단화로 관리 용이한 점에서 추진해야 하나 먼저 사업계획이나 시책이 선행 되어야 하며 투자가치가 증대 예상되 는 토지를 취득해야 할 것입니다. 본군의 집단화 여건은 이후 저희들 이 지금 용담댐을 막을 것인가, 안막 을 것인가는 저희들이 아직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용담댐 건설 여부에 따 라서 매각이 불가피 할 때는 대체재산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기때문에 전체 그 대체재산 조성 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 전체의 군유 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시행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군유재산중 기타 재 산의 내력을 질문하셨습니다. 기타재산 답변을 드리면은, 기타재산 현황은 군유재산중 기타재산은 총 군유 재산인 24,889필지 1,161만5천평 중에 서 전, 답, 대지, 임야를 제한 걸로서 기타재산 19,966필지 120만3천평이며 지목별로는 잡종재산이 166필지에 23천 평, 유지가 593필지에 114만9천평, 하 천이 2,273필지에 34만8천평, 구거가 2,454필지에 9만2천평, 제방이 558필지 에 3만9천평, 묘지가 242필지에 23만3 천평, 도로가 13,680필지에 31만9천평 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군유재산중 미대부 재산이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대부 사유는 저희들 총 군유재산 1,161만5천평중 대부재산이 1.5%인 16 만8천평이고 미대부 재산은 98.5%인 1, 144만7천평 으로서 미대부 재산 중에는 87%인 994만3천평이 임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용에 사용하는 행정재산이 8%인 94만6천평 으로서 이는 지방재 정법 제82조 행정재산 및 보존 재산 의 관리 및 처분에 의한 규정에 의해 서 대부할 수가 없고 나머지 5%인 55 만8천평은 대부분 임야를 개간한 영 악한 토지입니다. 또 사유지에 비해서 주거지에서 원 거리인 산간지에 위치하며 또 영농 기계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여건이 있 습니다. 또한 현재의 농촌 실정이 청,장년 층의 이농으로 인한 농가인력 감소로 군유지를 활용할 사람이 부족하여 미 대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두번째 활용계획 추진은 본군에서 는 국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1조에 규 정한 군유재산 관리실태를 지속적으 로 실시해서 재산의 관리상태 또 임 대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이를 바탕 으로 군유재산 관리를 충실히 하겠습 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과장님은 잠깐 자리에 앉아 계셨다가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서철동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 의원   
  서철동 의원입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1천만원 이상 사업 의 입찰과정이랄지 이걸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작년 12월달 행정감사시에 실무 과장님으로부터 각 사업장별로 내 용을 물어봤더니 본인은 거기에 입찰문 제에 대해서는 일절 모른다고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 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질문할 때는 이 부분 만큼은 경리관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오늘 부군수님께서 출타를 하셨는지 아니면 본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무시를 하고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지 말씀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입찰 부분에 대해서 전 체적으로 공개입찰 본 것은 약 96%, 수 의계약 한 것은 한 칠십몇%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작년 12월 달에 이 자료를 받은 걸 몇가지를 보면 은 이 업자가 제가 이 상식도 없고 건 설업자도 아닙니다마는 이 자료를 분석 을 해보니까 이 담합을 하고 공사자체 를 나눠먹기 식으로 하는 식으로 전부 다 되어 있어요. 여기서 4개 업체가 신암선 도로포장 공사에 응찰을 했는데 이를 남광에서 맡았으면 다음에는 동성에서 맡고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맡은 그런 감을 느 꼈습니다. 물론 제가 그 건설회사에 알아봤더니 요즘에는 컴퓨터가 있고 설계가, 기 술이 고도로 발달이 되어가지고 실질 적으로 입찰하는데 그 끄터리 남는 몇 전까지도 맞출 수 있는 그런 기술 이 보급이 되었다고 그럽디다마는 문 제는 지금 현재 재무과장님이 소관은 작년도 것이기 때문에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92년도라도 사업이 충실하고 성실한 완고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이부분을 짚고 넘어갈려고 질문 요지를 낸 것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지금 준공검사를 안 끝냈습니다마는 백운서 성수가는 구 신도로 포장공사 하는 현장을 한번 가서 봤더니, 물론 거기뿐이 아닙니 다. 어느 현장이든지 감독관실 있고 사 업소 사무소가 있습니다. 한데 공사를 다 하고 있는데도 실 무책임자 하나, 감독관 하나, 한사람 도 나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구신공사 업자 하청을 받아 서 하시는 분 보고 제가 물어봤어요. 작년에 구신공사가 낙찰률이 85.7% 입니다. 다른공사는 왜 99.8%이상 전부다 이렇게 낙찰을 봤는데 당신은 이렇게 적게 낙찰을 받았는데 이공사가 견고 하니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적 자 투성이가 나가지고 인건비도 제대 로 못준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적자가 나는 사업 을 뭣하러 합니까 그랬더니 울며 겨 자먹는 식으로 어쩔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하나 주 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아봤을때 이 행정하고 업자하고 담합이 이뤄졌기 때 문에 그런 얘기가 스스로 업자의 입에 서 나올 수 밖에 없는것 아닙니까. 또 이 시멘트 포장 1천만원 이상이 됐든 1천만원 미만짜리 포장이 되었을 때 제가 엊그제 면군데 포장하는 현장 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물론 면에 토목직이 없어서 기술진이 없어가지고 못나올 수도 있겠 습니다마는 최소한도로 그 부락, 그 지 역 담당 직원이라도 아니면은 그 부락 이장이라도 지도자라도 나와서 공사하 는 현장을 목격을 하고 잘못하는 업자 한테 잘못을 시정을 하고 어떤 방법으 로 잘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아 무도 없어요. 업자도없고 일꾼들만 레미콘 갖다가 그냥 붓고 그냥 당그래로 슬슬 밀어버 리고 일을 끝나는 이런 공사가 제가 알 고 있기로는 시멘은 백년이고 너와는 천년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멘이 40년 동안 솔고 40년동안 부 서진다는데 지금 70년대부터 포장을 했 던 각 지역을 가서 보면은 20년이 지나 서 이제 부서졌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갑 니다마는 불과 3,4년전에 한 시멘트 포 장도 전부다 지금 부서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업자가 특혜를 받 아서 그랬든 아니면 정당한 가격을 못 받아서 그랬든, 정당한 가격을 받았 든 똑같은 입장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이 공사를 한 것도 부서지고 적게 받아서 공사 한 것도 다 부서지고 있어요. 이것이 10년도 가고 20년 가기전에 3,4년 4,5년만에 다 부서지고 있어요 광역권 사업도, 그러면그 사업이 끝 나고 나서 준공검사를 분명히 했을 것이고 준공검사 했을 때 시멘트가 그 사업의 강도나 모든 기준여건에 맞았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해 줬는데 그것이 3년 4년도 안가고 부서졌다고 보면은 결국 행정에서 그 업자를 비 호 하고 눈감아 줬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92년도 사업을 그런식으로 계속 이끌어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군유재산 문제는 관리 현황을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다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금종섭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 겠습니다. 먼저 경리관이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을 사전에 말씀을 안드리고 제가 보고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 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관인 부군수님은 현재 통일연수 원 교육을 4월27일부터 4월30일까지 지 금 입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고 보고를 해야 하는데 못드린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입찰률에 대해서 아까도 서의원님께서 말씀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제 가 와서 해보고 실무적으로 실무과장이 직접 해보고 합니다마는 사실 뭐 업자 와 담합하는 것을 행정에서 묵인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단지 현재 설계가 되면은 아까도 서 의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마는 설계를 하면은 정부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하기때문에 저가로 입찰이 들어 오면 그 회사는 사실은 망합니다. 지금은 공사 정부단가에 의해서설계가 되기때문에 너무나 많은 저가로 입찰을 할때는 문제점이 되기때문에 지금 회사 에서는 자기들 살기 위해서, 살기위해 서 과다한 경쟁은 않고 있는 걸로 그렇 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공사를 발주 할 때는 담합행위나 이런일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해서 주시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공사감독 소홀에 대해서는 저 희들 재무과에서도 착공을 하면은 관 계과에서부터 공사 감독 조서는 받습 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관계과 에다 촉구를 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현지를 나가 보겠습니다. 단지 공사감독은 공사감독관을 임 명하면은 관계 시공원은 그 관계과에 서 현지에 나가서 또 감독을 해야하 고 또 감독관이 임명한 사람은 현지 주재해서 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때문에 앞으로 이런일이 없 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군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 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되었 기 때문에 서면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없는 것으로 보고 다음은 사 회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 사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과장이 교육중이라 서 당초 질의한 답변은 기획실장님께 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질문을 하 실 경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계의 계 장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해주셨으 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말씀을 드린것은 사회과 과장이 지금 교육관계 때문에 지금 기획실장께 서 보고를 하고 보충질문 했을때의 답 변은 담당계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답 변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 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부의장 허복인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질문 할때는 과장님으로부터 직 접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안계셨을 때에는 그 실장님이나 또 답변을 구체적으로 알고 해주실 걸로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책임을 짓고 확실하게 답변을 하실 수 만 있으면 답변을 듣고 그렇지 못할 경우라면은 다음 회기때 듣는 것이 좋 겠다 라는 말씀을 제가 발의를 합니다. 
○의장 박병렬   
  감사합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으 로서 당초 계획은 각 소관 실과장이 답 변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군청 사정으로 인해서 사회과 소관 보고는 현재 과장 이 보고를 못할 형편이 되어서 사전 양 해를 구하고 실과장이, 참 기획실장이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허복인 부의장께서 그렇게 하 는것 보다는 해당 과장님이 오실 때 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회기때에 보고 를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 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 습니까? 
국중성 의원   
      (청취불능) 
○의장 박병렬   
  지금 국중성 의원님께서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다른 뜻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사회과 소관 보고 답변은 다음 회기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 말씀하십시오 
이종규 의원   
  이종규 의원입니다. 사회과 업무를 기획실장님이 대신 왔다가 사회과장님이 와서 하는 거로 일단락이 되었으니까 뭐 더이상 그부 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않겠습니다마 는 아까 사회자인 의장님께서 기획실 장이 답변을 하고 거기에 보충질의가 있을 때에는 실 계장님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말씀을 했는데 본의 원은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을 할 적에 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군정질의도 많이 할 것이고 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때 예를 들어서 자기 과장이 충 분하니 자기과에 소속되는 업무를 공부 를 않고 와서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 도 예를 들오서 그것이 한 예가 된다면 은 실무계장이 나와서 보충답변을 한다 고 했을적에 그것이 과연 의회에 나와 서 군정질의를 했을 적에 답변하는데 얼마나 충실하게 할 것이며 그렇다고 보면은 실과장들은 공부를 하나도 않고 자기가 업무를 몰라도 된다는 얘기와 어떻게 보면은 또 같다고 볼 수도 있습 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 의사진행 발언은 군정질의나 보충질의에 있어서 답변할 적에는 실과장이나 그 윗분이 하는 것 이 당연한 것 아닌가 이것을 의사진행 발언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렬   
  감사합니다. 방금 이종규 의원님으로부터 좋은 말 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사정관계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좀 누를 끼친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획대로 환경보호과 답변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환   
  환경보호과장 김길환 입니다. 연일 군정에 대해서 보살펴 주시는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 질의를 주신 것 은 세건 이었습니다. 용담댐 미수몰지역 환경영향문제하 고 하천변 축산시설이 많은데 그 무 주군과 협의해서 그러한 시설물을 단 속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하고 그다 음에 지정, 비지정관광지 이외의 유 원지에 대해서 쓰레기 처리대책은 어 떠냐 이 세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담댐 미수몰지구 환경문제에 대해 서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말씀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지금 용담댐이 건설이 될 경우 수 몰되는 지역은 물론이지만은 미수몰 지구 우리가 이에대해서 대처해야 할 여러가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몰지역에 대해서 그 환 경문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사업시행을 하는자는 어떤 사업을 하 므로써 그 사업이 환경문제에 영향을 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이에 대한 평 가를 하고 분석을 해서 사업계획안과 그 영향평가서 작성한 것을 가지고 환경처 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환경처 장관은 여기에서 더 보충할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것을 따져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고 환경처 장관은 그 사업시행자 이사람이 내놓은 협의한 그 내용에 따라서 모든 사항을 이행을 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도록 그렇 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용담댐 건설의 경우에는 건설 부장관이 사업계획안과 환경영향에 대 해서 예측하고 분석하고 평가한 사항을 환경처장관에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1차협의를 마치면서 부족한 것이 있어가지고 환경처로 협의를 한 결과 92년 3월3일자 그 환경처에서 여러가지 미비점이 있다 그래서 다시 보완을 해 라 하고 보완지시를 한 사항을 저희들 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 기간이 언제쯤 되느 냐 까지 물어보니까 그 기간은 아마 굉 장히 큰 사업이기때문에 바로 보완이 안될 것이다, 좀 늦을 것이다, 그 사업 이 보완이 다 끝나서 합의가 올때에는 그때 정확한 것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어제도 전화로 확인을 했고 그 전에도 수차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수몰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관계는 그 건설부에서 작성 환경처장관과 협의한 그 평가내용과 그 리고 기히 댐을 건설한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아직 준공될려면은 시간도 많고 합니 다마는 그러한 지역을 건설, 뭐 농사분 야, 그다음에 어떤 축산분야, 그 각 계각층 집행부에 있는 그 부서를 망 라를 해서 그 견학도 하고 해서 어떠 한 문제점이있었고 그에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했느냐 이런 사항등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에대한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할 걸로 그렇게 믿습 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앞으로 예정 되어질 그러한 문제기 때문에 그 건설부에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서와 그리고 그 기 설치된 댐주변의 자치단체를 문제점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기때문에 이 정도뿐이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재병 의원께서 질의하신 하 천 상류의 축산시설에서 우기에 하천 에 축사의 오물을 무단방류하는 그러 한 일이 있는데 이에대한 단속 대책 과 무주군과 협의를 해서 이에대한 단속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질의사 항 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 니까 안성면 진도리에 4개 마을이 있 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 축산시설이 소를 기르는 농가가 6농가, 돼지를 키우는 농가가 4농가 해서 축산시설 면적은 1,285㎡가 됐고 사육두수는 195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향면 상류에는 구량천 주 변에 있는 축산시설을 조사해 본 결 과 소를 기르는 농가가 3농가, 돼지를 기르는 농가가 2농가 이렇게 해서 5농 가가 있고 면적은 885㎡, 가축두수 190 ㎡ 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우리 축산 시설에 대 해서는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이 있는데 허가대상은 소가 축사 시설면적 1,200 ㎡이상, 그다음에 돼지가 1,400㎡ 이상 은 신고대상의 축산시설 입니다 그리고 아니 저 허가대상의 축산시설 입니다. 그리고 소가 250, 돼지가 350㎡는 신 고대상의 축산시설 입니다. 이러한 신고, 허가대상의 축산시설은 어떤 수질환경 오염에 대한 규제를 철 저히 받도록 법 규제화 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축산시설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간이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지도, 권유하는 그러한 상태의 법 규정 화 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고, 허가 대상에서는 강력히 지도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정화시설을, 간이 정화시설을 설치 계도 하도록 된 그러한 축산시설 이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시 출장 지도해서 정화조 시설을 하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1단계로 해서 허가대 상, 신고대상 축산시설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허가대상이 한개소, 그다 음에 신고대상이 5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여타 신고를 하지 않아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축산시설은 많이 있 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는 타군, 장수군과 무주군에 위치한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기때문에 그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장수군과 무주군과 협의를 해서 일제 실태조사, 그리고 지도단속, 그 다음에 권유를 해서 정화시설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 무주군이나 장수군에서 그리고 우리 관내의 축산 시설에서 오폐수가 나오지 않도록 최 선의 노력을 다 할려고 그럽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좀 유념해 주실 사항이 그 축산시설이 굉장히 영세합 니다. 저희들이 단속지도반을 가지고 있 습니다마는 실제 나가서 단속하다 보 면은 참 주민들이 딱한 생각이 듭니 다. 그래서 신고, 허가대상 이 이외의 소규모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어 떻게 강력히 규제 권유하기가 좀 애 로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군민을 어떤 복지에 힘을 써 야 할 입장인데 환경 정화만을 위해 서 그분들한테 불이익을 주냐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좀 단속 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양해를 해주 시고 신고나 허가대상 법적으로 정해 진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제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여타 소규모 시설 에서 조금씩 폐수가 나오는 것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제 자신의 말씀도 드려봅니다. 여러분께서 축산시설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유원지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처리업무는 굉장히 자치 단체나 정부에서도 아주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고 신경을 써야 할 그런 업무가 되었습니다. 92년도 내무부 역점시책, 내무행정 역점시책의 10개 사업이 있는데 그 10 개 사업중에서 세번째 차지하는 것이 쓰레기 30% 경감운동 입니다. 지금 제가 전주에서 살고 있고 여기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우 리 진안군 관내는 그래도 대형음식점, 큰 건물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피부 로 느끼기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내에 가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무행정 역점시책도 세번째 로 해서 쓰레기 30% 경감운동을 내세운 것 같습니다. 지금 쓰레기 문제가 여러가지로 도시 에서는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지 금 현재 우리 진안군 에서도 쓰레기 문 제가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읍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도 실질적으로 위생 매립장으로 해서 건설을 해야 만이 되도록 되어 있 습니다. 위생 매립장이 아니고 그냥 일반 매 립장으로서 침출수 같은 것을 내버릴 때에는 법에 의해서 과태료 또는 어떤 그 법적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이 빈약하고 해서 기 88년도에 설치한 그 매립장을 사 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매립장 은 위생 매립장이 되지를 못하기 때 문에 우리가 빨리 내년이라도 부지를 확보해서 위생 매립장으로 확보를 해 야 합니다. 그래서 위생 매립장을 확보할려면 은 부지 매입만 해도 약 1억5천정도 약 2억정도가 소요되고 그 시설 용역 비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4억 정도가 넘게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 워서 국비보조 또는 도비보조라도 받 아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의 돈은 조금 들여가면서 그 위생매립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관계요로에 지금 보 조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쓰레기 매립장이 또 여기 에 있는 것은 그렇게 또 한다고 치지 만은 마령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또 안천, 각면에 조금씩 산재해 있는 매 립장, 이게 아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좀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 서라도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 서 면에 산재한 그러한 매립장은 아 예 없애버리고 또 교통 운반비만 좀 더들면 되니까 그 차량 같은 것, 론 올박스를 더 확보를 해서 한군데에다 집합을 해서 내버릴 수 있도록 그렇 게 한번 강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 니다. 그 어만데로 말씀이 갔습니다마는 지금 법정 지정 유원지, 그다음에 비 법정 관리 유원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예산투자를 하고 각기 맡은 소관 분야 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비법정관리 유원 지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에서 여러가지 예산도 책정도 하고 요금도 받고 여러 가지 계도도 하고 해서 쓰레기 청소를 합니다마는 제가 어느정도 파악한 걸로 해서는 백운에 있는 백운동 계곡이나 영모정, 여타 하절기 같으면은 많은 사 람들이 찾아오면서 쓰레기를 버리는 그 러한 데가 많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어제 읍면장 회의에서도 그런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읍면장들이 일주일에 2,3일씩이라도 순찰해라 당신 네들이 시간이 없으면 계장급 이상이라 도 해서 그 지역 순찰을 해서 사각지대 행정사각지대가 없도록 만들어라 그렇 게 하므로써 쓰레기 매립이나 어떤 오 물 투기, 집단민원 이런 소지가 없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꼭 순찰을 해서 쓰레기 투기나 그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것을 한번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대한 대책을 강구 를 해라, 그리고 하절기에 또는 평상시 에도 많이 와서 쓰레기를 방뇨한다든지 하천에 와서 세차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있는 곳은 실태를 조사해서 곧 바로 보고를 해주면은 그에대한 쓰레기 처리문제 대책, 그다음에 하천에서 하 천정화대책 이런것을 세워서 실시를 하 겠다 하고 어제 지시를 한 바도 있습니 다. 다만 지정, 비지정 유원지에 대해 서는 저희들이 청소장비가 그렇게 많 지는 않습니다마는 청소장비, 그다음 에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쓰레기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덜 겪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론올박스 5 대를 구입하도록 의원님들께서 할애 를 해주셔서 8백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과에다가 구입 의 뢰를 해서 5대가 구입이 5월 안에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올라온 그 실태에 의해서 론올박스도 제대로 배치를 하 고 청소차도 5대뿐이 없습니다마는 청소차를 기동성 있게 배치를 해서 쓰레기 수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저는 작성 않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왔다갔다 갈팡질팡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 다마는 모든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여 타 그 보충질의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선 잠깐 좀 자리에 계 시기 바랍니다. 
손희창 의원   
  손희창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환경 과장님께서 여러가지 로 환경처까지 연락을 하셔 가면서 세 밀한 준비자료를 하시기 위해서 수고를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환경처에서 실시 해야 될 기본법을 아직 미 정리화 되어 서 확실한 답변을 못한다는 이런 말씀 을 하셨는데 우리 진안군 자체에서도 소위 비 수몰지역 주민을 위해서 기존 댐의 입장을 실태 조사라든가 또 우리 해당의군, 또 우리 군민을 위하는 입장 에서 이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뭣인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우리가 사 전 준비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것이 아쉽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이 대책에 대한 본군으 로서의 이 똑같은 참 한 형제와 같은 다같이 그 수몰민의 입장에서 또 비수 몰민 입장에서 우리 진안군민을 위할수 있는 이런 그 우리 진안군을 무엇인가 획일적인 방안을, 대책을 좀 구체적으 로 한번쯤 계획을 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렬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철동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서철동 의원   
  서철동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이 답변하신 내 용중에 비지정관광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좀 의문나는 점이 있기 때문 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작년까지만 해도 비지정관광 지 쓰레기는 사회과에서 관장을 했던 것이 금년에 환경보호과가 아마 신설 이 되면서 아 죄송합니다 새마을과에 서 했던것이 환경보호과가 신설되면 서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 는 지금 백운 노촌리 영모정이랄지 백운동 계곡은 섬진강의 최 상류 지 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오면은 마령 면 광역권 상수도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 취수장에서 불과 한 3,4㎞ 떨어 져 있는 그 영모정이나 한 10여㎞ 떨 어져 있는 백운동 계곡은 제가 그 지 역에 살고 있고 또 7,8월 달이면은 저도 그곳을 몇번씩 가보는 지역입니 다마는 가서 보면은 뭐 숫자야 몇명 이 왔다갔는지는 정확한 통계를 안냈 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지만은 여름 한철에 수많은 피서 객들이 와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백운동 계곡같은 지역은 쓰레 기를 치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담이 있습니다. 계곡이 길고 그러기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 영모정 같은 경우는 그 주위가 그렇게 길지 않고 짧기때문에 쓰레기를 치우는데 별로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지역 바로 옆에 인근 부락이 산재해 있고 그러기때문에 거기에서 나 오는 모든 쓰레기나 악취가 코를 찌를 정도로 이렇게 심하기 때문에 도로를 다니는데도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 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 부군수님께서 5월달에 임시회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 셨습니다. 그 두군데 지역은 91년도에 비지정관 광지에서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92년도 에는 틀림없이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시겠다고 답변 을 했고, 쓰레기 문제는 론올박스를 두 달동안이라도 배치를 해서 틀림없이 치 워 주시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제가 보니까 론올박 스는 고사하고 어느 청소인부 하나 지 원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진안군 행정이 주민 의 편익과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의 회가 생겨서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 면서 이 시간만 지나가면은 끝나는 걸 로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까지도 관료주의 사회에서 정신적으로 나 모든면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 시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 밖에는 안됩 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환경보호과장 님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시겠습니다마 는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 게 발굴하고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국중성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성 의원   
  국중성 의원입니다. 가급적이면 보충질문 같은것을 저 는 좀 안할려고 했었는데 용담댐 얘 기가 나오면 어떻게 신경이 곤두서가 지고 말을 안할 수가 없네요. 용담댐은 이제 지상을 통해서 본다 고 그러면 틀림없이 막히는 걸로 그 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쯤 시공이 될 것 인가 하는 것은 저 자신이 잘 모르겠 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용담댐이 확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확정이 됐다고 한다면은 인자 막힌다는 얘기죠? 그러면 확정된 이마당에서는 적어 도 비수몰지구에 대한 환경영향에 대 한 조사를 했어야 되고 따라서 그 영 향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고 보면은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이, 진안군이 묻혀야 하는 것이기때문에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군민을 모르게, 군민이 어떤 피해 를 입는가도 모르게 해서 댐을 막는 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죠 이게? 더군다나 지방화시대, 민주화시대에 서 주민이 직접 수몰을 당해서 이사를 가야 하는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하면 서 또 비수몰지구가 엄청난 간접적인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 것을 번연히 알 면서도 주민들을 얼마나 무시를 했으면 은 지금까지 그러한 발표가 없는가 하 는 것을 섭섭하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환경보호과가 신설된지 얼마 되지는 않 는데 여기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퍽이나 어려웁고 안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교육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 당신이 직접 해야할 업무가 많기 때문 에, 막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가지 않아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지 금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자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저 고산지방에서 말입니다 지금 환경영향에 대해서 보상 에 대한 조사를 일부 하고 있다는 설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보면은 진안 군은 너무나도 무시를 당했다, 진안군 민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다 하는 그 런 느낌이 들어가기때문에 그것이 사실 인가 하는것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인제 쓰레기에 대한 말씀을 좀 보충으 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우리 부귀면 훈련장 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훈련장이 지금 건설과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골재채취를 하고 있습니다마 는, 망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자리에 다가 쓰레기를 매립을 했습니다. 그자리에다가 쓰레기를 매립을 했 는데 금강하고도 상류에다가 용담댐 을 막아서 그 물을 전주권으로 넘겨 준다고 하는 행정에서 말입니다 그 상류지역에다가 쓰레기를 묻는 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가질 않아 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가, 용담 댐이 막힘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다가 쓰레기장을 자꾸 만들어도 괜찮은 것 인가, 전주 사람들은 막힌다고 할 때 더러운 물을 먹어도 괜찮은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없는 것으로 보고 그러면 보 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환   
  먼저 손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입 니다. 지금 환경과 하니까 환경과에서 환 경영향평가를 하고 환경업무에 대해 서 사업 시행자의 역할을 하는걸로 이렇게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환경영향평가, 환경정책 기본법 에 의하면 제가 조금 낭독을 해드려 볼께요. 26조에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등 도 시의 개발, 산업 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건설, 도로건 설, 수자원 개발, 기타 대통령령이 정 하는 환경보존에 영향이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자 이하 절에서 사업자라 한다 는 사업계획, 사업계획안과 그 사 업이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의 예측, 및 평가에 대한 서류 이하 환경영향평 가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미리 환경처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렇 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담댐의 경우도 사업 시행자는 건설부장관으로 돼있기 때문 에 건설부장관이 이에대한 영향평가서 를 작성해서 예측도 하고 그다음에 평 가 분석도 하고 해서 환경처장관과 협 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로 협의한 결과 3월3일 자로 다시 2차로 보완지시를 내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영향평가서 나온 것을 저 희들이 받고, 가져다가 그것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그리고 인접 수몰, 우리 용담, 비수몰지역과 같은 기히 댐 건설 을 한 그 인접 자치단체를 저희들이 심 방을 해서 각, 그것도 인제 부서별로 가야겠지요? 축산분야, 보건분야, 여 러가지 그 비수몰지구가 어떠한 피해를 받을 것인가 예측되는 그런 사업 주관 부서와 같이 출장을 해서 이에대한 것 을 면밀히 검토 분석을 해서 대책을 강 구하는, 강구하는 수밖에 없지 안겠 느냐 이렇게 뿐이 저로서는 답변하기 가 좀 그렇고만요? 그래서 그 답변이 부족하시다면은 또 이왕에 인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거기 인제 비수몰지구에, 비수몰지 구에 대해서 댐을 막게 되면은 우선 안개가 낀다, 그러면 안개가 끼면은 어떤 축산물은, 어떤 축산은 할 수가 없고, 어떤 뭐 잠특은 할 수가 없고 이런것이 인제 문제가 제기 되겠지요 그런 사항은 뭐 보건에 관계되는 것은 보건, 그다음에 축산, 농산, 뭐 특작 이런 분야별로 해서 해당 자치 단체에 가서 사실대로 조사를 하고 정밀분석을 해서 이에따른,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걸 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그다음에 서철동 의원께서 말씀하 신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인제 행정관서가 됐든, 어느 관서가 됐든간에 그때그때의 관 리층이 바뀌면은 조금 행정이 일관성 이 없어진다는 그러한 것은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비지정관광지를 관리를 작년에도, 올해도 새마을과에 예산 계상이 되었고 새마을과에서 조 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모정이나 백운동 계곡이 그 비지정관광지로서 이번에, 금년에 넣도록 하겠다 하는 얘기는 제가 듣지 는 못했습니다마는 이왕에 유원객들이 5,6,7,8월달 경에 많이 그 행락객들이 오는 그 시간안에 조례개정이 되지못하 고 예산의 뒷받침이 되지 못해서 비지 정 유원지로서에 관리가 못될 때에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기동성을 발휘해 서 쓰레기 수집 이런거에 대해서 최선 을 다할 것입니다. 그전같이 론올박스를 2개씩 배치한다 고 해도, 놔둔다고 해놓고도 않고, 청 소를 않는다고, 아 한다고 하고도 않고 하는 그런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과 직원을 총 동원을 해서라도 그런 불편사항은 최소한으로 해소 하겠 습니다. 다음 국중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입니다. 지금 보상문제가 지금 있다는데 그것 이 사실이냐 한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은 관여할 업무가 아니다라기 보다 는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아셔야 한다면은 제가 해 당부서에 알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 고 그다음에 지금 손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흡사한 말씀입니다마는 지 금 수몰지구에 대한 보상, 비수몰지구 에 대한 보상, 그다음에 비수몰지구에 대한 환경이 어떻게 상태계가 변화할 것이냐 이런것은 아주 크고도 광범위 합니다. 그래서 수몰지구에 대한 보상은 어떤 보상 보상기준에 할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 과와 상관이 없기때문에 말씀 을 못드리겠고 다만 비수몰지역에 대 한 피해 예상 이런것은 어떤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각 사업과별로 일정기간을 두어서 현 지출장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에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했는가 이런것을 면밀 히 분석을 해서 그 조금이라도 어려 움이 없도록 어떤 대책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 칩니다. 
○의장 박병렬   
  그 예비군 훈련장 쓰레기 문제가 답변이 안된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환   
  아 죄송합니다. 예비군 훈련장에 쓰레기를 내버리 고 지금 매립을 했다고 그러는데 죄 송한 말씀이지만은 실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 도록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의장 박병렬   
  질의하신 의원님! 양해가 되셨습 니까? 예! 자리에 잠깐 계십시오. 
국중성 의원   
  죄송합니다. 다시 나오게 돼서 쓰레기 매립을 훈련장에다 했다고 하 는 말씀에 대해서는 금방 답변을 해 주 셨으니까 더이상 묻지 않기로 하겠습니 다. 그런데 인제 아까 완주지방에서 보상 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잘 못물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 나 사실상 이문제를 물어보는것은 용담 댐이 맥힘으로 인해서 환경에대한 영향 평가를 받지 않했냐하는 그런 내용하고 직결이 되겠습니다,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미 보상조사를 하 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환경에 대 한 영향을 어디서 어떻게 어디까지 미 쳐 나가는 것인가 하는것을 정부에서 조사를 한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인 제 평가가 나왔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 런 내용들을 아무리 엊그저께 신설되었 지만 우리 환경과에서는 알고 있어야 마땅하지 않는냐 하는 그런뜻에서 말씀 을 드린 것입니다. 안다고 보면은, 안다고 보면 이것은 우리 주민앞에 밝혀 둬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나는 모른다, 또 아니면은 어느부서 에서 답을 할 것인지도 모르고 의원이 질문을 했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 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근본적인 취지는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환경과에서 그 동안에 용담댐에 대한 환경문제에 대 해서 건의를 해본 사실이 있는가도 곁들여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환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해를 또 못하는지 모르 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상단계 까지 들어갔으니까 환경영향평가가 된 것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도 같은데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렇 게 여쭤봐도 되는가 모르겠네요? 
국중성 의원   
  예! 
○환경보호과장 김길환   
  예! 그런데 저희들이 어제도 확인 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환경영향평가안, 건 설부에서 올라온 것을 2차 보완지시 를 내렸답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서는 작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에대한 환경문제 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3월3일자로 보완지시를 했 다고 그러니까 아마 곧 협의가 되던 지 대책이 강구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시 연락을 해서 환경영 향 평가가 협의가 됐다면은 그 내용을 건설부를 통하든 환경처를 통하든 갖다 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 또 그 평가서에서 빠진것, 그리고 우리가 그 인접 자치단체에 가서 확인을 해야 할 것 이런것들을 어떤 종합 대책을 세워서 그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담댐 관련해서 환경과에 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1월1일자로 환경보호과 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마는 참 세월이 빠른것을 느꼈습니다. 엄벙덤벙 하다보니까 지금 4개월이 흘렀습니다마는 지금 용담댐 건설 하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 하기 때문에 어떻 게 할 것인가 저부터도 머리에 정립이 그렇게 빨리 100% 다 차지 않아요. 그러면은 왜 저같은 경우는 그렇게 더 안다느냐 하면은 지금 환경보호과에 서 할 수 있는 업무라는 것은 어떤 축 산시설을 한다, 공장을 짓는다 이러한 사항의 맨 끄터리만 해주는 업무에요. 예를들어서 어떤 그 공장을 부린다 거기에서 나오는 배출, 폐기물이 뭐냐, 매일 소음이 그 해당이 되느냐, 어떤 수질오염에 드는 물이 나오느냐, 그 유 독성 물질이 나오느냐 이런것만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 범위가 참 막막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인제 건설부에다 질 의한것을 용담댐이 건설을 위해서 지금 하천지 예정고시가 되었는데 지금 배출 시설 허가가, 허가 신청이 들어온다면 은 해줘야 하느냐, 안해줘야 하느냐 그 다음에 배출시설에 대해서 변경허가 가 들어오면 해줘야하느냐,안해줘야 하느냐 이러한사항을 지금질의를 하 고 있고,그다음에 기히설치된 그배출 시설에 대해서 그에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세가지 사항 을 질의를 했어요. 지금도 제가 조금전에 검토를 하다 왔습니다. 건설부 질의를 했더니 건설부에서 다시 보완지시가 왔어요. 그에대한 소요되는 문제점, 재원, 뭐 그냥 사업시기 해서 우리가 질의 한 내용하고 합드려서 보완지시를 하 다보니까 그렇겠지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로 보완지시 가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는 사업비 가 별 필요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 에 의해서 제가 좀 검토 하다가 왔는 데 저희들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한 사항은 그 내용입니다 뭐 또 큰 사 항도 없고, 
○의장 박병렬   
  어떻습니까? 양해가 좀 되셨습니까? 
국중성 의원   
  죄송합니다. 금방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어서 모 르는 점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폐 기물, 또는 축사에서 나오는 그 오물 같은 것 이런 그 배출이 되는 그런 구 분 정도를 우리가 담당하는 과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용담댐을 막아가지고 오 는 간접적인 피해나 직접적인 피해는 상당히 대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당이 안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댐이 막혔다고 할 때 그 상류지역에서 축사를 시설한다거 나 또는 인제 아까 얘기했던 여러가지 폐기물 같은 것이랄지 좀 잘못된 더러 운 물질들이 물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위해서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책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댐이 막혔다고 하면은 그런 문제같은 것이 굉장히 많을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용담댐하고 마치 우리 환경보 호과 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 을해야되느냐,사실이그러냐 하는걸 다 시한번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환   
  관련이야 왜 없겠습니까, 군정 집행 부에 있으면은 모든것을 군민을 위해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군민의 모든 생활을 보살핌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 집행부죠. 다만, 그 용담댐 문제에 대해서는 저 희들이 어떠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 다마는 광범위하게 꼭 이것을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그런 판단이 안선다는 말씀을 우선 드렸습 니다. 그래서 지금 용담댐을 건설 하므로 써 어떠한 환경에 영향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하나의 예측이지 그 실상 은 되지 못하기 때문, 못할 것 같기 때문에 그에대한 것을 광범위하게 제 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 드리기는 참 거북합니다. 지금 저희 환경보호과 에서는 주어 진 하나의 법령에 의해서 환경정책 기본법이나 수질보존, 대기보존, 소 음, 진동, 분진, 그다음에 악취, 그 다음에 여러가지 그 축산폐수, 분뇨, 이런 관계 주어진 법률에 의해서 업 무를 처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용담댐이 건설될 경 우 그에 관련된, 그 관계법에 관련된 업무야 굉장히, 무수히 많겠지요. 그러나 제가 꼭찝어서 말씀을 드리 지를 못하는 것을 저도 깝깝하게 생 각합니다. 
○의장 박병렬   
  어떻습니까? 양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죄송합니다. 김광성 입니다. 가급적이면 용담댐 문제를 제가 거론 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때문에 짚고 넘어갈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과장 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몇가지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지금 건설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처에다 넘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본 법입니다. 그것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이든간에 환경처의 심의를 거치게 돼있는 하나의 기본 법 이고 우리 손희창 의원님이나 국중성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법 자체 를 여기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것 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용담댐 건설로 인해서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은 댐을 막기 이전에 군청에서는 알고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안동댐이나 팔당호나 충주댐이나 또 는 대청호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 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신문을 보시면 은 너무나도 잘 아는 사항입니다. 일조시간이라든가 안개, 서리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라든가 가축의 질병, 또 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것은 세계적으로도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 정부에서는 금년 6월에 착공을 목표로 해가지고 완주군 고산면 소양리 같은데는 보상업무까지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설부에서 금년 6월에 착공 을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환경처에다 냈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 나의 법이란 말이요. 법을 지금 건설부에서 위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위반이냐 이 말이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환경영향평가 가 거기에 당연히 첨부돼가지고 이 공사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환경영향 평가도 안나온 놈의 공사를 지금 시 작을 하고 있다 이말이요. 우리 손희창 의원님이나 국중성 의 원님이 물어보는 것은 그 법을 물어 본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용담댐이 금 년 6월달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 면서 건설과에서는 말입니다, 지금 건설과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 하고 있고 여기 우리 산업과 과장님 이랑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종 우리 산업과 소관에 주민들 편의시설 을 규제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떤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환경영향평가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우리 군 민을 참 무시하고 하는 처사가 아니 냐, 적어도 우리 손희창 의원님이 질 문하신 내용은 군 자체적으로 기존댐 의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거 기에 대해 한번 대책을 좀 세워주십 사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 이 좀 동문서답 하는 것 같은 그런 답변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안동댐이나 또는 대청댐의 실 태 정도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한번 가 보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용담댐을 건 설했을때는 이러한 주민들한테 피해가 온다, 이것이 기존댐의 실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주민들은 대책을 세워야 된다, 가축이 질병이 오니깐 가축을 늘 릴 생각을 하지 말라던가, 또는 과일나 무가 꽃이 피들 안해가지고 열매를 열 지 않으니깐 과일나무를 심어서는 안된 다 하는 그것은 당연히 환경보호과에서 사전에 취해야 될 조치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 느냐 하는 것을 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환   
  글쎄요. 업무의 한계가 그 어떻게 그렇게 됐 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제가 동문서답 이 또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되었던간에 기존 댐이 있는 그 자치단 체에 가서 사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 생을 했고, 어떻게 대책을 강구했고 이 런것을 정밀 분석을 해서 종합계획을 각 소관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종합계획 을 세우는 그 대책뿐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항은 소 관별로 각기 소관별로 해서 현지출장을 해서 조사하고 검토해서 결정을 강구하 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겠 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환경보호과에서 뭐 뽕나무 밭 은 어떻다, 돼지는 어떻다, 사람의 보건위생은 어떻다 하는 것을 총 망 라 보다는 각기 전문부서가 있기 때 문에 전문부서와 합동을 해서 종합계 획을 세우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 각합니다. 
○의장 박병렬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성 의원   
      (청취불능) 
○환경보호과장 김길환   
  저 그리고 아까 건설과에서 환경영 향평가 협의를 했다 하는 사항도 그 어제도 전화를 해봤습니다. 3월3일자로 올렸다고 하는데 그것 이 인제 건설과에서 위법을 하는지 환경처에서 위법을 하는지 그건 그쪽 소관이지만 여하튼 우리 군에서도 빠 른 시일내에 그 소관부서별로 그 어 떤 그 협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 에 그 인접, 그러한 댐을 건설했던 지역에 나가서 조사해서 대책 강구하 도록 그 날짜는 인제 군수님의 결정 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날짜같은것 시기같은 것은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 가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렬   
  예!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 기 바랍니다. 방금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과 보충질 문은 답변이 계속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계속 질의를 하고 답 변을 해도 별 특별한 결론이 나오지 않 을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께서 사전준비가 좀 부족한 점 도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질문내용이 용 담댐하고 관련시켜서 질문을 한다고 보 면은 환경보호과 1개 과에 해당되는 것 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집행부서측에서는 좀 더 용담댐이 막아지면은 진안군 전체에 미칠 영향이 엄청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좀 더 종 합적인 대책을 각 과가 서로 협의해서 세워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은 이것 으로 마치고 지금 시간도 지루하고 그 러니까 잠깐 한 10분간 정회하였다가 세시반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정회)

(15시38분 속개)

○의장 박병렬   
  잠시 쉬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다음은 가정복지과 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화자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정복지과장 안화자 입니다. 노인 승차권의 대리 지급방안에 대 하여 답변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1990년 1 월부터 노인복지법 제10조 1항의 규 정에 의하여 관내 65세 이상 노인에 게 경노승차권을 지급 교통편의를 제 공하고 있습니다. 시행 첫해인 1990년에는 대상, 전 대상노인인 1,164명에게 100% 지급하 여 전국적으로 승차권 지급매수 대비 버스회사로부터 회수된 실적이 70% 수준, 91년도는 80%, 92년도는 버스 회사로부터 회수된 실적이 93% 그렇 게 회수되고 있습니다. 70% 수준에 뿐이 안되가지고 인쇄 비나 그 예산의 낭비가 초래된다 하 여 91년도에는 노인복지 지침에 의거 당해노인 신청에 의해 직접 교부토록 지시되어 있어 본군의 경우 대상노인 의 5,233명중 4,439명, 85%가 배정되 어 활동하지 못하는 고령자와 질병자 등 794명에게 지급하지못한 작년도 는 못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대상노인 5,218명 중 4천 88명 79%가 배정되어서 1,130명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으며, 그 노인승차권은 신청수에 입각하여 당 해노인에 직접 교부토록 그 지침이나 도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하 신분은 말하자면 거동 불능자나 고령 자, 또 장기 출타자, 또는 재산의 여유 가 있는 자에게만 신청에 의해 교부토 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리 지급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경노승차권이 100% 지급이 된다고 하면은 이장이나 그 담당직원이 그 대상자한테 전부 그 도장을 받고 대리지급 할 수 있습니다 마는 현재 그 79% 수준에서는 대리지급 이 좀 불가능 합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그 진안군 관내 고 령자나 거동불능자를 우리가 조사했을 때는 145명뿐이 없고 또는 생활에 여유 가 있는 분도 계속 그 승차권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줄수가 없어 지 금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매수는 읍면에 우리가 배부해 가지고 읍면에서 직접 읍면장 재량에 의해서 그 배부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침이나 이런 회의때 지시하 는것은 신청주의에 의하되 읍면장이 고 령자, 거동불능자, 장기출타자, 생활이 있는자, 여유 있는 사람을 명단을 별도 작성해서 철해놓고 나머지는 그 출장을 간다든가 이장이 전달할 수 있도록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읍면장 재량에 의 해서 융통성 있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중앙에 건의해서 승차권이 농 촌 지역만이라도 100% 지급될수, 100 %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고, 또 저희들이 100% 지급되었을 경우에 그 한 90년도 지급을 해 보니까 승차 권을 노인들한테 쓰는 사람이나 안쓰 는 사람이나 무조건 주니까 그 승차 권을 갖다가 36매를 하나도 쓰지 않 고 매표소에다 도로 갖다 팔아가지고 또 말하자면 승차권만 사다가 이렇게 파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갖고 , 장계하고 순창 에서는 도에서 이렇게 한장 한장 낱개를 다 띤 놈을 30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돈 을 30장씩 붙여 가지고 그 기계가 있 어요 도에는, 그래가지고 인제 이렇 게 하는데 36매가 그대로 오는 것은 안 썼다는 거죠 이렇게 팔았다는 거 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그렇게 팔고 또 그놈을 갖고 할아버지들이 고스톱 을 친다든가 또는 슈퍼에 가서 과자 를 사먹는다든가 또 도시 가면은 다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 거동하지 않는사람 이런것 때문 에 계속 100% 지급이 되지 않고 프로 테이지가 줄고 있어요. 그 첫해에는 100%가 지급되고 다음 에는 85%가, 91년도에는 85% 지급되 고 92년도에는 지금 79%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노인들이 승차권에 대해서 내몫을 내놔라 해가지고 많은 민원의 야기도 되고 있고 또 읍면에 서는 읍면대로 직원도 모지래고 있는데 날마다 노인들이 한사람씩 올때마다 그 승차권을 줘야 되는 그런 불편도 있습 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사부에 계속 지금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 승차권을 100% 지급 하던가 그렇 지 않으면 현금으로 지급하던가 다음에 는 우리가 그 회사로부터 줘가지고 돈 을 줘서 경노우대증 65세 이상이 된 분 한테 이 경노우대증만 보이면 차를 탈 수 있게꼬롬 해 도라고 우리가 보사부 에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보사부에 노인 국장님 답변에 의해서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방안 외에는 2안, 3안이 안된답니 다. 2안은 우리가 현금으로 줄 시에는 1 인당 월 3,240원이고 우리가 연 30,240 원이고 월 2,520원 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너무 적어서 줄수가 없 고 3안인 그 회사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줄 경우에는 회사에서 받을라고 하지를 않기때문에 되들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보완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노승차권 문제가 저희군 만 그러는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문 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고 우리가 그 노인들의 불 편을 덜어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충질문 하실 의 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는 것으 로 보고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산업과장 전종수   
  산업과장 입니다. 산업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조성으로 첨단 산업기지화 계획과 토지보상을 농민 편에서 현실 보상 실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마 령면 동촌리 산 71번지 일대에 사업 비를 천 아니 16억5천만원을 투입해 서 마령 농공단지 3만평을 조성 계획 으로 91년도 4월1일 입주신청 공고시 에 환경오염이 없는 첨단 산업체나 건실한 제조업을 입주토록 공고를 했 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많은 제조업이 입주 상담을 했지만은 지역 교통 여건 및 그 지역주민 고용 여건의 불합리성 때문에 입주상담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성 적합업체가 적 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입주업체의 유치활동으로 지 정면적의 30% 이상이 확보되는 대로 본 농공단지 지정을 받아 개발토록 하겠습 니다. 그리고 토지보상은 이 본지정을 받은 후에 두개 이상의 감정평가원의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액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보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토지감정 평가작업은 감정원 의 현지조사와 현지 농민 의견을 충분 히 수렴해서 평가 하도록 되어있기 때 문에 그 현실보상이 가능하리라고 판단 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입주 상담업체는 38건이 고 그 입주 신청업체는 17건이 신청을 해서 4건만이 환경성 검토와 사업성 적 합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은 현재 9천평이 확보 가 되어야 되는데 6천8백평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 조성 및 농기 계 공급계획에 대해서 그 답변 드리겠 습니다. 92년도 기계화 영농단 조성계획은 28 개소로 대규모가 23개소, 소규모가 5개 소 입니다. 이에따른 농기계 공급계획은 전부 79 댄데 이앙기가 28대, 트렉타 18대등 총 79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천만원 가량이 되는데 보조가 1억8천7백이고 융자가 2억8천9 백, 그리고 자담이 1억3천3백만원으로 서 현재 단지가 선정 되어가지고 농 기계를 공급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농기계 공급계획은 10 종에 461대로 이앙기가82대, 트렉타 가 32대등 입니다. 현재 공급중에 있으며 영농기 이전 에 그 농기계를 공급해서 이용률을 제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그 기계 공급계획이 완료되면은 벼농사 기계율은 경운과 정지작업이 90%, 모내기가 90%, 그 벼 수확은 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 영농회사 설립계획 및 육성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 다. 지금 위탁영농회사 설립은, 설립자 는 성수면 좌포리 손병유씨 입니다. 농기계 구입계획은 그 열대로 이앙 기 3대, 트렉타 2대, 콤바인 2대등 입니다. 그 부대시설은 기계, 농기계 창고 사무실등 한6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천244만1천원으로 보 조가 4천122만원이 있습니다. 계속적인 농가 그, 농가감소와 노 동력의 노령화, 부녀화 그 등으로 부 족 일손을 위탁영농회사 설립으로 해 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망이 밝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매년 감소되고 있는 노 동력을 영농의 기계화, 위탁영농을 하므로써 본 회사 설립은 적절한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탁영농회사 규모 조사여부는 회 사 설립 신청당시에 농가로부터 위탁영 농을 신청 받은 것이 54ha 입니다. 이 면적을 군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본 결과 주민들의 영농비 절감과 회사 의 채산성이 맞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버스 운행개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 겠습니다. 먼저 도계 진입을 못하는 사유에 대 한 답변으로서는 충남 금산국 진입 문 제는 군내버스 전환이후 도출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간 본군에서는 그 4회에 걸쳐서 충 남 금산군과 협의를 해봤지만은 금산군 에서는 충남 도계 마을까지만 그 진입 을 동의를 하고 있고 우리 본군에서는 주민이 환차를 해야되는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도간협의 역시 결렬돼서 교통부의 재결을 신청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등 지역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도간 협의 처리하라는 그 재결처분이 있어서 본도 에서는 금년 2월에 종전에 그 완행버스 노선이라도 진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충남에서는 현재까지도 회신 을 미루고 있고 그 본군에서는 금산 진 입을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군내버스 전주 터미날 진입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전주 터미날 진 입을 위해서 92년 1월7일 전주시에 진입 협의를 요청한 결과 전주 시내 버스 영업구역 보호를 이유로 부동의 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1월29일 그 도청에 전주시 진입 재결신청을 했고 92년도 4월16일 중간회신을 받았습니다. 완주군 군내버스를 신규 법인으로 분리 독립해서 전주시 시내버스 공동 관리 위원회와 공동운수 협정을 체결 토록 그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안이 해결된 후 재결 검토계획을 통보받은 상태에 있으므 로 진안, 부귀, 백운, 마령, 성수의 각 방면에서 전주시 터미날까지 군내 버스가 진입할 수 있도록 군에서 최 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군내버스 운행시 간 조정에 대해서는 그 주민 불편사 항 해소를 위해서 그간에 파악된 문 제점 위주로 현재 운행시간을 조정중 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는 조정된 시간으 로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통학시간에 맞는 버스운행 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군내버스 운행노선은 진안이 79개 로선이고 장수가 30노선, 무주가 19 개 노선등 총 128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운행차량은 이 128개 노선을 37 대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일시에 소요되는 통학 시간에 모든 지역을 운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불합리한 운행계통은 지속적 으로 개선을 해서 통학시간의 불편도 최대한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힘써 나가 겠습니다. 다섯번째 무진장여객 차고지 문제 및 정류장 이용시 승하채, 승하차 대책에 대해서는 군내버스 차고지로 진안읍 군 하리 360-1번지 1,032평을 그 예정지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이 경지지역내 답으로 차고지 설치가 현재는 불가능한 상태이 고 타지역을 수차에 걸쳐 물색을 해봤 습니다마는 외곽지역이 아닌 시내권은 토지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무진장 여객에서 구입능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외곽지는 적당한 장소가 없는 실정이고 현재 추진중인 진안읍 도시계 획 변경시 예정지인 군하리 360-1번지 가 도시계획 지역으로 편입이 되도록 건의를 하였으므로 진안읍 도시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신축하도록 지도를 하겠 습니다. 또한 현재 상태에서 군내버스가 진안 터미날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승하차에 따른 주민 불편이 많을 것으로 그 확실 시 되기때문에 군내버스가 정류장을 계 속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내버스 좌석 개선대책입니 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6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9조에 의거 사업용 자동차의 공 급 기준 책정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기준 책정시 전주, 군 산, 이리시를 제외한 전 시군이 좌석 버스가 아닌 일반버스로 지금 책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간부 비포장 도로를 운행하는 본 군 실정을 감안해서 좌석버스로 전환 을 수차 건의를 한 바 있으나 전환되 지 않고 있으므로 이 좌석버스로 전 환을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내버스 운행 노선중 오지개발 사업으로 중단된 노선에 대 한 재운행 문제 입니다. 91년도 군내버스 전환시 부귀, 정 천, 월평간 노선이 인가는 되었습니 다. 그러나 그 공사로 인해서 운행을 하지 못하였고 그후 운행개통에 제외 되었으며 금후 운행개통 조정시 제반 여건등을 검토해서 운행을 고려토록 무진장 여객측과 협의토록 하겠습니 다. 이 동향면 상향마을은 현재 운행을 재개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진안군 농업대책 활성화 방안입니 다. 첫째 중농정책의 지원 목적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그 농 농림수산업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튼튼히 설 수 있도록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42조원을 투입하는 농어촌 구조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은 그 농어촌을 짊 어지고 나갈 그 정예 농업인력의 체계 적인 육성을 위해서 농어민 후계자를 해마다 증원 확대하고, 집단화 된 우량 농지를 농업 진흥지역으로 지정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그 농로확장, 개선등 생산기반 시설을 조기에 완비하며 영농 규모 확대를 위한 농지 구입자금, 농지 소유 상한선 완화등 제반지원을 강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정비된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농업기계화, 시설현대화를 지원하며 과 학영농에 필요한 기술 혁신을 위해 연 구 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유전공 학을 활용한 첨단 기술 연구와, 이의 실용화에 투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도농과의 격착을, 격차를 없 애기 위한 강구 방안에 대해서는 농민 이 그 농촌을 떠나는 것은 도농간 생활 환경이 뒤떨어진 이유에서 비롯되고 있 습니다.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과 교육 및 의 료개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 다.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로서는 군단 위 학교, 병원, 통신시설을 확충하고 그 면단위 농촌 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 의 거점마을을 중심으로 생산기반을 정 비하고 농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부엌, 목욕탕, 화장실 개량 자금을 2백 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 환경개선 및 의료 써비스 확충을 위해서 소규모로 분산된 국민 학교를 통폐합 하고 농촌에 우수한 고등학교 육성은 물론 농가 자녀 학 자금 지원, 통학버스 운행, 종합병원 유치등 그 의료보호 및 의료 부조자 의 본인 부담율 인하를 검토중에 있 습니다. 또한 고령 및 무의탁 농민에 대한 생계 지원 확대를 위해서 농어촌 진 흥공사의 농지 매매 및 장기 임대차 지원과 은퇴를 지원하고 65세 이상의 은퇴 농민에 대해서 특별 지원 할 계 획으로 있습니다. 세번째 그 오지특혜 조치법에 대해 서는 여건과 법 절차를 정확히 군에 서 파악을 한 뒤에 관계요로에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을 리단위 지역주민이나 이장으로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안군에 농지관리 위원은 총 286명 입니다. 그중에서 이장이 52명, 지도자가 8 8명, 영농회장이 101명, 그다음에 농 민이 12명, 당연직 위원이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직 위원은 읍면장과 단 협장, 농촌지도소 상담소장이 되겠습 니다. 그 농민 대표위원의 위촉절차를 말 씀드리면은 주민 총회나 그렇지않으 면 이 개발위원회에서 3년 이상 영농 에 종사한 농민 중에서 그 농지 및 농 지 임대차 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 이 풍부한 자를 그 위원 후보자로 선출 해서 이장이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그 위원 추천서를 제출후 군수가 위촉 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장이나 지역주민 위주로 구성 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당해 지 역의 농민이나 이장이 농지관리위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배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안읍 시장일 변경에 관해서 답변 드 리겠습니다. 진안읍 시장일 변경문제는 그간 수차 에 걸쳐서 질문을 받았고 또 답변을 드 린 사항으로서 1991년 12월19일 진안시 장일변경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통보 해 드린바도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 여러분들 의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해결을 해보고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 니다마는 그 진안읍 시장일은 4,9일장 으로 바꾸자는 군민의 의견이 설혹 좀 많다고 하더라도 시장일을 즉기 바꿀수 가 없는 사항임은 의원님 여러분들 께 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 니다. 설혹 다수 의견이라 할지라도 소수의 반대가 있을 경우에 그 신중히 검토하 지 않을 수 없슴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 니다. 현재 5일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판단이 됩 니다. 군민의 집약적인 의견이 합치가 되 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많은 군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시장 일을 변경할 경우에 그에따른 부작용 과 시장이 활성화 된다는 확실한 보 장이 없는 현 시점에서 시장일 변경 은 좀더 신중히 처리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의원님들 께서도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농어민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있는 후계자 선정 및 육 성 방안입니다. 장차 농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청소 년을 적극 지도하여 그 농업에 대한 적극성과 능력을 높이고 또 농업 영 농사업기반 조성자금을 지원 함으로 써 자립영농 정착을 촉구하여 촉진해 서 그 농서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89년부터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영농에 종사하거나 하 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40세 미만인 자 중에 상시 농촌지도소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92년도 지원 희망자는 92년 3 월20일 이전에 신청한 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선정한 농어민 후계자는 92년 3월20일까지 농촌지도소에서 신청 된 188명중에 영농의욕이 50점, 농수산 계 학력 및 영농교육 훈련경력이 50점, 예비 후계자 경력이150점 등 총 500점 을 기준으로 평가규정에 의해서 읍면 농어촌 발전심의회 농민 상담소장, 지 도소 청소년계에서 제반사항을 조사해 서 우선주의 순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농수산부에서는 전국에서 3월20일 까지 신청된 후계자가 3만6천916명 입 니다. 이중에서 만명을 시도에 배정을 하면 은 도에서 시군 신청인원등을 감안해서 그 인원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 다. 도에서 배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농촌 지도소장이 1.2배수 즉120%를 군 농어 촌발전심의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제반 사항을 검토해서 20%를탈락시키고 그대 상자를 확정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확정된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는 작목별로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행정과 지도소에서 영농기술 지도 및 판매알선 등을 중점 지원해서 내실있는 후계자로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 후계자의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1년도에서 91년도까지 총 328명을 후계자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1명은 강원도로 전 출되고 62명은 취업, 사망등 부실후계 자 63명을 정리해서 현재 관리되고 있는 인원은 265명 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작년도에 우 리가 정리한, 부실후계자로 정리한 인원이 63명인데 무주나 장수에서는 11명, 9명 이렇게 해서 많이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현재 부실후계자는 거의 정리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금년도에도 행정과 농 협, 지도소, 또 후계자 연합회 합동 으로 경영실태를 조사하여서 부실후 계자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진안읍 개활곡부락 중심지에 차고 지 설치 문제입니다. 진안운수와 신진운수에서 차고지를 설치하려고 하는 곳은 바로 진안읍 정곡리 44-1번지 그일대 그 주유소 앞입니다. 이곳은 국도변과 접해있고 개활곡 부락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 조에 의하면 운수회사는 자기소유의 차고지 및 부대시설을 확보토록 되어 있고 차고지는 건축법에 의한 부대시 설을 한 후에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차고지 확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 지역내 대지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14조1항9호에 의하면 실제 이용상황 이 대지인 경우 환경보전법 제2조12호 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 과 건축물은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진안운수 및 신진운수에서 92년12 월31일까지 차고지 시설을 완비할 것을 전제로 나대지인 상태에서 차고지 이용 확인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2년 4월15일 건설부에 동 지 역의 차고지 이용 가능여부를 질의해서 건설부로부터 차고지 이용이 가능하다 고 회신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렇게 회신을 받고 보니까 행정에서 는 이용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차고지로서 확인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 습니다. 이 건설부로부터 회신이 4월27일날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미처 수정하지 못하였슴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 지역주민 피해에 대해 서는 회사측과 주민의 민사에 관한 문 제로 이 본군의 직접 관여할 사항은 아 니지만은 지역주민의 피해를 극소화 하 도록 회사측과 적극적인 중재를 하고 협의를 계속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다음은 허복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휴경지 활용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 습니다. 먼저 본군 여건이 산간 고냉지대로서 곡간답과 다랑이 논이 많습니다. 또한 노동력이 감소됨에 따라서 점차 휴경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합배미 확대로 휴경지를 줄 일 방안에 대해서는 경지 5ha이하의 지역은 합배미 객토사업에 적극적으 로 매년 군비를 지원해서 합배미 시 범 집단 지구를 조성하고 그 효과를 파급하여 농가로 하여금 솔선토록 권 유를 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휴경지는 사전조사로 타 농가에 경작 알선토록 적극 지도하고 휴경지를 줄여나가는 한편 유실수 재 배와 가축사육등으로 휴경지를 최대 한으로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 니다. 휴경지 면적을 조사한 일이 있는지 에 대해서는 91년도 6월20일에서 30 일까지 답에 대해서만 휴경지를 조사 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휴경지 면적이 59.4ha로 영농여건 불리답이 38.4ha, 노약자답 이 2.5ha, 부재지주가 12.1ha, 기타 가 6.4ha로 나왔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30일을 기준으로 전 과 답별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 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정길 의원님 께서 질의하신 비가림 수박재배의 지 원상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 습니다. 비가림수박 1식4회 수확의 수익성 은 그 비가림수박이 전국적으로 재배 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식4회 수확은 어려울 것으 로 판단이 됩니다. 만일 4회 수확시에 품질 및 상품성과 수확량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는 아직 확인 된바가 없고 그 우수한 수박 이 4회 수확 된다면은 농가소득이 기존 재배보다 3배이상 높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판매연구 방법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는 비가림 무공해 수박은 품질이 우수 한 편입니다. 그래서 농업 계통 출하와 백화점, 수 퍼, 또 농산물 직판장들을 통한 판매가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수박, 참외등 재배가 그 보편화 된 작목은 개인이나 몇몇 특정인에 대 한 자금지원, 실지로 보조금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자금지원이 군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 수박박스 제작의 50% 지원으로 도 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농산물은 품질이 우수해야 되고 또 상 품성이 있고 그지역의 특산품으로 널리 알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멋진 도안이나 포장이 가격면 이나 판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생산비와 경영비가 적게 들어야 합니다 금번 무공해 비가림수박 재배법 특허 를 받은 물곡리 박광철씨로부터 그 박 스 제작에 따른 보조지원 요청이 있어 서 92년 추경예산에 약간의 보조금을 계상토록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였습니 다. 그러나 편성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 고 또한 박광철씨가 요구한 제작비 단가를 검토한 결과 1개 박스에 두덩 이를 포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1개 빡 스당 그 가격은 1,040원 입니다. 그래서 수박 1덩이당 520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돼서 오히려 판매부실이 우려되 기도 합니다. 또한 본 사업비가 확정 되더라도 그 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 로 예상이 되어서 상호간에 많은 검 토가 있어야 될것으로 믿습니다. 그 예상소득은 참고 유인물로 대체 를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박병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잠깐 계시고 보 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 시기 바랍니다. 손희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 니다. 
손희창 의원   
  손희창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 예외로 질문사항이 많으셔서 그 준비를 하시느라고 대단 히 수고를 하셨습니다. 좀 미흡하다고 할까 좀 그 알고자 하는 사항을 덧붙여서 몇가지만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 보조라는 것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 보조혜택을 주어가지고서 예를들어서 트렉타의 경 우 50%를 보조를 해가지고서 상당한 많 은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 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현재로는 그런 국가로부터 그런 그 자금을 지원 해 주셨으면은 그 농민을 위해서 정착 을 해라 하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네들이 보조를 받아가지고 서 그 이웃간에 그 어려운 농민들을 참 염가로서 다같이 정착을 하는 입장에서 참 뭣인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몇몇사람이 이 트렉타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이 회합을 가집니다. 거기서 딱 조정률을 결정을 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지 그러면 보조 없이 현찰을 내가 백만원이고 천만원 이고 얼마고 사다가 이렇게 해야 내 개 인사업이 되는 것이지 국가차원에서 뭣 인가 이렇게 서로 돕고 살아라 하는 그 런 위치에서 또 그 농민을 무엇인가 정 착을 하라는 좋은 취지를 망각하는데 이 보조를 해주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주지를 시키면서 또 거기에 대한 높은 인건비를 부과를 해가지고서 지금 현재 실상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는 몰라도 이 농촌이 왜 못산다고 하냐, 왜 정착 을 못한다고 하냐, 이 전체적으로 봐서 옛날에는 참 절이라고 했습니다. 쌀 한말만 가지면은 모심기를 다 해 줬단 말이예요 소가 했을 적에, 그러면 기계화가 되었으면은 옛날에 한말 있었으면 지금은 기계화가 되었은 게 모든것이 기계화적으로 하니까 좀 더 싸야되는디 이것 몇곱배기가 비싸 도 참 굉장히 비싸다 이말여, 지금 모를 처음에 인자 쟁기로 갈 아가지고 모를 심게 해주는 과정을 적어도 아마 한 5만원, 6만원 정도가 맥힐 것입니다. 왜냐면 어떠한 지역에는 보니까 논 한마지기를 처음을 가는데 만원을 받 는 그런 입장이 있고 또 어디를 얘기 를 들어보니까 그 7천원 정도라면 굉 장히 참 저렴하니 있을 수 있다 했는 데 만팔천원, 만오천원 이렇게 받아 갖고 모를 심게 해주는 과정이 적어 도 뭐 5만원이다, 4만8천원이다 그러 면은 그네들 또 담배도 사줘야 돼요. 술도 사줘야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논 한마지기 우선 경운기 로서 참 트렉타로서 해주는 데 5만원 이상 그런 그 막대한 참 돈을 받는 그런 입장은 이게 개인이 보조를 안 받고 자기가 얼마를 들여서 하는 것 은, 사업적으로 하는 것은 얘기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참 보면은 어떠한 영 농단이나 또 그 후계자나 이런 사람 들이 거의 이런 지원을 받고 보조를 받아가지고서 이런 농기계를 구입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본군에서는 이런 것을 이렇게 보급하고 보조를 해주면 서 과연 그 사후에 대한 이 기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활용에 대한 방 안 문제나 그 취지나 그런 문제는 전 연 검토가 된 바가 없지 않는가 이걸 생각할 적에 정말로 그 안타까운 심정 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을 좀 어떻게 과연 어떤 사람에게 몇% 보조를 해주며 또 진짜 여러분이 그 영농단을 조사했다고 해서 하나의 그 보조나 이런것을 받기 위해서 허위적으로 올라온 것을 그대로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묵인하고 해주 고 또 영농단을 했으면 적어도 거기 이 름있는 사람들이라도 같이 뭔가 혜택을 주는것이 아니라 이건 개인을 독선을 해가지고서 이건 돈을 벌어야 쓰겠다 이겁니다. 이래가지고서 됩니까? 보조라는 것은 적어도 국가의 보조를 해줬다고 하면은 참 정착을 해서 농민 이 서로가 이웃간에 도우면서 살으라는 좋은 취지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무 조건 여기서 책상에 앉아가지고서 과연 실제적으로 영농단이 조성이 돼가지고 서 이런것인가, 아니면 이 개인이 남의 도장만 빌려가지고 적당히 혼자 돈이나 벌라고 그런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했 는가 이런 문제를 좀 확인을 하셔서 주 지를 해가지고서 최대한의 농기계가 시 골에 보급되었을 적에는 효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셨으면은 이자리를 통해서 답변 해주 시고 아까 제가 진안군의 소위 농업활 성화 대책에 대한 방안 이것은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중농정책을 지원하면 서 도농의 격차를 없애기 위한 적어도 이 지역이, 우리 진안군이 오지로서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이런 중차 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가 참 엊그저께 60년대 1천만 농민이 90년대 들어오면서 7백만으로 줄어서 또 이것도 앞으로 반절 50% 350만이 줄었을 적에 농업이 공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무엇인가 이 농촌이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 천하지대본의 근본 을 그대로 망각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350만 농민중에서 우리 진안군 농 민이 여기우선 앞장을 서가지고서 최 대한의 중농정책이나 도농의 격차나 이런 문제를 없애기위한 방안을 최대 한의 실정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말 로 오지 단지, 단지를 좀 만들을 수 있는 이런 입장을 입후보 하신 국회 의원님이나 또 예를 들어서 관계요로 의 소관 장관님들에게 건의를 해서 이 지역이 앞으로 오지 단지의 특혜 법을 좀 혜택을 받아가지고서 우선 제가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은 이 지 역에 좀 사시는 분들은 한전공사, 통 신공사를 좀 흑자나는 좀 그런것좀 어떻게 그 1억원짜리 가는 땅을 밟고 사는 그분들이 만원내면 우리가 같이 만원 내가지고 언제 삽니까 못살잖아 요. 그분들이 100% 냈을 때 우리가 한 15% 라든가 10% 든가 이렇게 하고 의 료보험 제도도 수십억 가진 사람이 조그마한 어디 회사하나 다닌다고 몇천 원 내면 끝나는데 여기 만원짜리 이만 원짜리 토지 그것 기준해 가지고서 의 료보험 몽땅 여기다 거시기 해가지고서 도농의 격차를 언제 없앱니까?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 이말씀 입니다. 그래서 오지 단지를 꼭 좀 조성을 하 셔가지고 좀 어렵지만 이런 문제 만큼 은 우리 진안군이 앞으로 꼭 중차대한 입장에서 살아야 될 문제이기때문에 이 런것은 우리가 꼭 좀 만들어야 씁니다. 그래서 아까 참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냥 말씀을 하셨지만 이 오지 단지 내 에서 참 와서 교육공무원이 됐든지 일 반공무원이 됐든지 오시는 분들 좀 대 우 좀 해주고 또 교육의 질도 높이기 위해서 왔다갔다 하는 정거장을 만들고 해서 좀 벽지 점수도 좀 주고 이래가지 고서 우리 진안군이 우선적으로 그 350 만 농민 중에서 살을 수 있는 오지 단 지 하나를 우선 좀 만들어 볼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연구를 해서 관계요로 에 좀 건의를 해서 이것을 만들어 주십 사 하는 이런 얘기지 여기서 단순한 이 렇게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답 변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 은 정말 중요하다는 입장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리면서 과장님께서 심도있 는 연구와 검토로서 꼭 명실공히 이뤄 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병렬   
  감사합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한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의원님에게 부탁드리고 싶 은 말씀이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때에 가급적이면 간 단명료하게 좀 해주셨으면 시간이 절 약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참작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 겠습니다. 
이한식 의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탁영농회사 설립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날 농촌의 현실이 노동력 의 감소로 또는 노령자 영농단계 이 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현실 속에 서 있는것은 다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수면 좌포 손병유씨를 대표가 돼서 설립을 한다고 그랬는데 50ha로만 보더라도 약 15만평입니다. 그러면 논 한마지가 200평을 잡고 몇두락이냐 750두락에 해당되는데 이 기본적인 조사를 750두락을 그 회사 에서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 십니까? 그러시고 부재지주 농지가 성수면 에서 얼마나 되고 현해 중농이상 대 농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얼마나 되고 영세농지가 가령 서마지기서부 터 한 다섯마지기 정도 이 농지를 경 작하고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되고 구체 적으로 이런것 저런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 아니겠냐 그래서 저는 그 영농규 모를 사전에 조사 해본적이 있느냐, 우 리 군에서 회사의 설립 대표자를 알고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육성을 한다고 볼적에는 기본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확고하니 데이타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한가지 군에서 지금 그 규모가 성수를 극한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외타의 지방도 따지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진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의원   
  배진수 의원입니다. 산업과에는 너무나 많은 질의가 있어 가지고 참 뭐 할말도 다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 은 것은 양수기 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서 질의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하시는 데에서 빠졌습니다. 
○의장 박병렬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요. 
배진수 의원   
  아 그렇죠! 예! 시장일 변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장일은 몇년을 두고 참 진정도 많이 냈고 또 질의도 했고 했습니다마는 방금 과장 님 말씀대로 소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소수 의견도 존중 해얍니다마는 진 안의 시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볼적에 소수 의견이라고 하는 그 시장을 4,9 일로 변경하는데 반대하시는 그 의사 가 하등 명분이 없습니다. 왜그런고 하면은 지금 많은 주민들 이 피해를 보고있다는 것은 헤아릴수 없이 참 돼있고 양축가나 상공인들이 피해보는 것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대하는 쪽의 의사를 들어보면은 인삼 경작자나 또 인삼상 인을 전부다 그 질문을 해봐도 시장 일하고 관계가 없다 또 오히려 시장 을 4,9일로 바꿔야만이진안 인삼이 활성화 된다, 또 진안인삼은 진안 인 삼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상설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국제시장으로 탈바꿈 해야겠다는 인삼을 항시 금산 시장에 매달려가지고 이 시장일이 아 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시장에 매달 려가지고 많은 주민들을 피해를 준다 는 것은 이건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행정당국에서는 그 진안시장과 또 진안 상인들이 장 계시장으로 가축을 가지고 가는 숫자 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진안 시장이 폐허가 된다고 할적에 현재 폐쇄명령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소 한마리를 가지고 장계시장에 갔다고 할적에 그 소를 팔 아가지고 혼수감을 장만한다든가 또는 돼지 새끼를 산다든가 또 쌀, 고추를 내가지고 돼지 새끼를 산다든가 소를 산다고 할적에 장계시장에 가서 소, 돼 지를 팔아가지고 진안 시장에 와가지고 혼수감을 준비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폐쇄가 되고 한다고 할적에 진안에 미치는 경제영향은 참 말할수도 없습니다. 어떠한 명분 싸움이나 아무런 이해관 계가 없이 시장일을 고수한다라고 하는 소수 입장을 따지다 보면은 진안읍 경 제는 우리가 지금 생각과는 참 상상할 수가 없는 참 피해가 올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그동안에도 참 많이 의견수렴을 했고 조사 했습니다마는 앞 으로 진안 시장일을 5일과 6일장과 4일 과 9일장을 세밀하게 조사 해보시고 또 장계 시장에 진안 가축이 얼마나 가는 가를 좀은 헤아려 보시고 인삼 경작자 나 인삼상인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셔 가지고 이 진안 시장일은 우리가 항시 얘기하듯이 소수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 또 이 시장을 바꾸게 되면은 인삼조합 이 전주로 간다, 이 허무맹랑한 이런 그 몇사람의 말에 의해서 진안의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순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의회가 지 난번에도 공청회의 상황을 참 보냈습 니다마는 지난번 공청회때도 사실은 4,9일 장으로 바꿔야 된다는 여론이 8,90%가 됐고, 또일부에서는 전체의 여론을 들어야 한다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하는 주민들이 문제지 이용 않는 이 인삼조합이 전라남북도 제주도 까진데 그사람들의 의견을 들 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진안, 상전, 정천, 마령, 부귀 일 부 진안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 여 론을 들어야지 인삼조합 얘기하듯이 전체 군민의 인삼조합원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 이런것은 참 얘기가 안됩 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할 것이 아니고 또 물론 지금 시장을 바꿔도 잘 되겠냐, 일반 상공인이나 가축회 원이 하는 것은 이 시장은 많은 상인 들이 오고 또 물건이 나와야 되는 것 인데 1,6시장으로 겹쳐서 중복되는 시장이 4,9일이 되면은거창이나 임 실, 순창, 전주 상인들이 오기때문에 지금 현재 드나드는 상인들의 삼배 내지는 사배가 더 온다 이거 한가지 만 보더라도 시장 활성화 된다고 봅 니다. 여기에 대해서 막연하게 소수의 의 사도 존중하여야 한다, 또 시장을 바 꾸면 인삼조합이 어떻다 등등 이렇게 애매하게 하시지 말고 충분한 여론을 각계각층에서 잘 들으셔가지고 이 많 은 주민들이 피해 안보게꼬롬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렬   
  더 추가질문 예! 이종규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규 의원   
  이종규 의원입니다. 그 이한식 의원님이 보충질의 한 것 하고 좀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을랑가 모르겠습니다. 성수면에 금년도에 실시하는 영농 위 탁회사에 대해서 간단하니 질의를 하겠 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영농위탁설 립에 53ha가 확보가 되면은 설립이 가 능해서 성수 좌포에 설립이 됐다고 그 랬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 하시기를 농 가도 영농위탁회사에다 위탁을 했을적 에 현재보다 좀 득이 있고, 영농위탁회 사도 정부에서, 우리 군에서 1억 약 한 4천 지원해서 보조가 한 4천정도 돼서 영농위탁회사도 잘 운영이 될 것 같다 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셨지 예를들어서 일 단보를 영농위탁회사에다 맡겨서 갈아 서 정지작업을 해서 모를 심어서 농약 을 해서 수확을 할때까지 경비가 얼마 정도 나고 또 본인이 예를들어서 위탁 회사 아닌 다른사람한테 했을때 얼마쯤 나고 또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농촌 이 피폐해 지고 참 영농에 의욕이 없 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일단보에 지금 현재 미곡 이 생산이 군에서 봤을적에는 얼마정 도 되는데 영농위탁회사에다 그렇게 했을적에 막연하니 회사도 살고 농민 도 영농위탁회사에다 위탁을 했을적 에 더 좋고 그런다고 말씀을 하셨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도 있을 것이고 또 위탁영농회사를 설립 할적에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 영농위 탁회사를 참 뭐 허가를 해야된다든지 한번 해봐야것다는데 충분하니 공감 이 가서 설립이 되었을것 아닙니까? 그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명쾌하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정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 요. 
김정길 의원   
  김정길 의원입니다. 먼저 정곡리, 진안읍 정곡리 41번 지 일대 고문곤씨가 신진운수와 진안 운수가 합작으로 정곡리 개활곡 부락 정면에다가 동네 한 중심지에다가 차 고지를 설립하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진정으로 해서 의회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하도 말씀이 빠르셔가지고 제가 답변하신 내용중에 서 그 타당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를 듣지를 못했는데 그 지역이 사무실을 안치려 하는 지역은 민가 한채를 사들 여가지고 이 택지에다가 사무실을 안 치고 차고지를 설립하려고 하는 지역은 택지 밑에 동네 한 가운데를 싸고 있는 생산녹지를 구입을 해서 그 생산녹지에 다가 동네를 가로막아서 담장을 치고 이렇게 해서 그 차고지를 하겠다 이렇 게 지금 정성철씨와 김원종씨가 지금 그렇게 해서 땅을 구입을 해가지고 허 가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그 부락에 살아가는 그 부락민들의 생각과 어느정 도 일치되어야 만이 그 부락에 들어가 서 사업도 할 수 있고 어떤 회사도 설 립할 수 있는 것이지 평온하게 살아가 는 농촌 마을 한 가운데에다가 법적으 로 할 수 있다는 그 근거 하나만 가지 고 차고지를 설립을 한다 그렇게 해서 동네를 가로질러서 담장설치를 해가지 고 그야말로 동네를 깜깜절벽으로 만들 어 버리고 겨울에는 땅이, 이 차량이 얼지 않게 하기위해서 밤새도록 시동을 걸어놓기 때문에 수십대의 차량에서 쏟 아져 나오는 매연 하며 또 시동에 의해 서 그 소음공해, 밤새도록 그 시달려야 하는 주민들의 입장은 이것을 절대 결 사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찰나에 이것이 아까 뭐라고 말씀했는지는 제가 자세히 듣지 못했습 니다마는 법적으로 무슨 하자가 없어 서 규제할 방법이 없다라는 그 법적 관계 그 하나만 가지고 여기에 허가 가 나갈 수 가 있는 것인가, 어떤 허 가가 나가기 이전에 주민들과 사전 합의에 의해서 주민들한테도 피해를 극소화 시켜주고 주민들이 이해하는 선상에서 허가가 나가야지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하는 선상에서 이것이 허 가를 나가가지고서는 끝없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본의원이 알기는 신신택시 에서 활인동 신진운수 바로 밑부분에 거기도 생산, 생산녹지가 되겠어요. 생산녹지에다가 신신택시 차고지를 설립하겠다 해가지고 접수를 했는데 그곳은 생산녹지이기 때문에 차고지 설립이 안된다 해가지고 서류가 반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쪽 그 마이산 밑에, 마이 산 저수지 밑에 민가 이 택지를 사가 지고 거기다가 차고지를 설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김원 종씨와 정성철씨가 제출한 신진운수 와 진안운수의 차고지는 생산녹지에 설립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곡리 박광철씨가 제출한 1식4회 수박 재배법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수 있는 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 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정부에서 농촌에 소득 증가 운동으로 우리 농촌지역에다가 뽕 나무 조림이다 아니면은 사과단지 재배 뭐 그 재배단지 구성이다 뭐다 배나무 아니면은 뭐 여러가지 작목을 농촌에다 가 이렇게 보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뽕나무 하나만 하더라도 수십, 수백 억의 예산을, 국가예산을 1년에 투자를 했다가 잠업이 사양길로 접어드니까 또 그 뽕나무를 캐내는데에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또 소비를 했어요. 또 요새 누에고치가 조금 값이 올라 가고 국내수요가, 수요가 좀 늘어나니 까 또다시 뽕나무 심으라고 또 난리가 났어요. 또 우루과이협상, 우루과이에 대비해 서 앞으로 대체작목으로 우리 진안군에 는 사과와 배를 심어야 한다 해가지고 상당부분 또 예산이 또 투자되고 있어 요. 장수군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50억 예 산이 중앙으로부터 배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진안군도 금년 아니면 내년 정 도에 그러한 또 예산이 배정 될걸로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마는 수십억원씩 의 예산이 지금 대체작목으로 해서 이 렇게 막 투자가 되고 있는데 제가 파악 하기로는 앞으로 4,5년가지 않아서 사 과나무 캐내야 할 그런 운명이 우리 농 민들한테 닥쳐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해서 조금 될것 같으면은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쪽에다만 계속 적인 지원을 하고 장려를 하기 때문 에 방향을 잃은 우리 농민들은 그렇 게 해서 소득을 높일까 하고 계속 그 쪽에다만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그 불균형된 그 투자에 의 해서 그동안 우리 농촌이 어떤 활로 를 찾지 못하고 엄청난 피해를 봤고, 이 박광철씨 같은 경우는 어떤 개인 이 개인 노력에 의해서 기술을 개발 해 가지고 특허 출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개인의 부를 치부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우루과이라운 드에 대비해서 대체작목으로 농가소 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우리 진안군 원예농가가 다 같이 잘 살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 해 볼까 하고 무려 12년간에 걸쳐서 일개 개인이 1식 다수확 수박 재배법 을 개발해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다섯농가에 자기의 수박재배법을 보급을 시켰고, 금년도에는 무려 한 10여 농가에 보 급을 시킬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공문에서 보다시피 진안군수 와 농촌지도소장 또 진안군 농협지부 장에게 이 작목에 대해서 보급을 시 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이것을 어떤 판매방법에서 PR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십시요 하는 공문을 이렇게 낸 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개 인적인 차원이라기 보다는 우리 진안군 원예농가에 대한 보조 차원에서 과장님 께서 현실법을 잘 연구검토 하셔서 어 떤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 같은데서는 이렇게 개인들이 생 산해 내는 고창수박을 전국적으로 명물 화 시키기 위해서 수박의 날을 제정해 가지고 수박재배를 하고 수박아가씨를 뽑고 이렇게 군, 전 군적인 행정력을 거기다 집중하면서까지 상당히 그 고창 수박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PR을 해내 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진안군도 1식 다수확 1식4회 재배법과 또 농약을 전 혀 쓰지 않는 무공해 재배법을 전국적 으로 널리 홍보를 해내면서 우리 진안 군 원예 농민들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앞으로 지원 방안에 대해 서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입니다. 이 군내버스 문제에다 한가지만 간단 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군내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우리 군민생활하고 아주 직결되는 이 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 운행 된지가 1년이 지난 오늘날 까지도 이 정착을 하지 못한 사태에 대해서 참 통감을 통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사태 입니다. 특히 도계 문제에 대해서 아까 그 과장님이 보고를 드릴때에 네차례에 걸쳐서 이 금산군 지역하고 타협을 했는데 안됐다 그렇다고 하면은 석달 만에 한번 한겁니다. 군민생활하고 이 직결되는 이런 문 제를 석달에 한번 정도로 이렇게 타 협을 했다는 이런 통계입니다 1년에 4번이라고 보면은, 그래서 교통부에 인제 조정신청을 냈는데 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 간 협의하에 결정하라 그럼 도간 협 의회를 결정해라 해가지고 지금까지 도간 협의회에서 결정이 안났다고 하 면은 교통부에 어떻게 다시 재조정 신청을 낼 수 있는 이런 의향은 좀 없으신지 답변 좀 해주시고 교통부에 재조정 신청을 만약에 냈다고 하면은 서류만 이렇게 진달하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행동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게끔 교통부에 좀 쫓아 가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좀 없으신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이 재조정 신청을 낼 수 없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 인가, 소위 금산군 하고 1년에 4차례 정도 타협을 해서 안된다고 보면은 막 연하게 언제적 까지 영원히 그냥 우리 주민들이 이런 불편을 느끼고 살아야 되는지 교통부에 재조정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면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군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서철동 의원   
  서철동 의원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 질문한 그 후계자 선 발 과정 문제에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 하신 내용을 보면은 꼭 법 테두리 내에 서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여기 결정합니다 라는 이런 항 상 그런 안일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전에는 1년에 면당 한명이나 두명, 많아야 서너명 이렇게 됐는데 금 년에는 유난히도 그 만명이라는 후계자 를 양성하게 돼있고, 또 각 면에서 20 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떤 그 신청을 낸 후계자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은 무엇때문에 후계자가 될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후계자 협회에 가 입을 하기 위해서 들라고 한다, 탈라 고 그런다 또 어떤 분은 논을 살라고 그런다, 논을 살라면 농업진흥공사 에 자금을 요청하면은 거기는3%로 20 년동안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얼마든지 주는데 왜 구태여 후계자 자금만 탈라고 그러냐, 저도 후계자 협회에 들을라고 합니다. 과연 후계자 협회에서 어떤 많은 혜택을 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선발과정에서 물론 면단위 심의위 원회에서 심의를 할때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도 옛날에 한번 참여를 해봤습니다마는 무슨 어떤 정당 대표 가 참여를 하고 지서장이 참여를 하 고 법적으로 일곱명인가 면단위에서 는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필요없 는 사람들이 뭐 사회정화위원장까지 참여를 해요? 그러면 그런 그 자체가 어떤 법 테 두리나 법의 기준을 무시하고 그 지 역 실정에 맞게 선정이 된다고 보면 은 과연 후계자를 선발할 때 그 후계 자가 과연 이 농촌을 위해서 농촌에 남아서 뭔가 우리 농촌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 있고 의욕이 있는 분을 선출을 해야지 어 떤 특혜를 받고 선발 된다든지 아니 면 어떤 협회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되는 과정이 비일비재 하기때문에 그 런것을 좀 심사숙고하니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달라는 뜻으로 제가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군내버스 문제도 아까 도계나 군계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저도 군내 버스때문에 상당히 시련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 하나입니다. 지금 백운같은 경우를 보면 진안 무 진장여객이 백운까지 밖에 안옵니다 소 재지까지 밖에, 임순남여객이 백운 소 재지까지 옵니다. 그럼 일단 결국 평장이나 노촌쪽에 사는 사람은 임실을 가기 위해서 두번 을 네번을 바꿔타야 된다는 애기요 갈 때올때 네번을, 또 이차를 타고 오정리 나 동촌이나 반송, 신암리에 있는 사람 들은 진안을 오기 위해서 다시 소재지 에 와서 내려가지고 다시 무진장여객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이런 그 불편한 점이 지금 1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마 는 이러한 문제도 도계문제는 그렇다, 아까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면은 군과 군과의 문제는 인제 해결이 될때도 되 있는데 과연 그부분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추진을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은 의원님들도 그러고 좀 지루 한 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좀 잠깐 한 10분동 안 정회했다가 듣도록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정회)

(17시07분 속개)

○의장 박병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전종수   
  예!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사항이 너무 많기때문에 혹 시 의원님들간에 순서가 혹시 뒤바뀔 소지가 있습니다. 이거좀 양해를 해주시고 내용이 조 금 부실하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조는 어떻게 누구한테 어 떻게 하느냐 고 문제는 우리가 농기 계 그 보조는 그 기계화 영농단 한테 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영농단 그 신청 절차는 마을에 서 읍면을 거쳐서 군으로 보고가 되 면은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 는데 기계화 영농단에 한해서만 50% 를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결탁을 해가지 고 인건비를 실지 인건비가 아니라 작 업료를 올려받는 문제는 아직 우리 행 정에서 검토를 못해 했습니다. 이 문제는 군에서 직접적인 통제방법 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농기계를 지원하고 또 기 지원된 농기계를 지원 된 기계화 영농단에 대해서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진안군이 통일이 된, 통일을 진안군 쪽으로 통일을 시킨다든지 또 작업료를 인상할 때는 협의회를 구성해 서 거기서 결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 으로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서도록 그렇 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그 보조 결정시에 그 문제는 우리가 사전에 조정을 해서 앞 으로 그 지금 이 작업료는 그 읍면이 전부 다릅니다. 한쪽에서 오만원 받는데도 있고, 또 뭐 삼만오천원 받는데도 있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 농업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산업과가 인원만 많았지 이 문제를 오지 특혜조치법에 대한, 그 오 지 단지조성에 대한 이 적극적인 연구 검토를 할 그런 여유도 없었고 또 그렇 게 되면은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 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로 농촌구조개선사업 이라고 그래가지고 10년동안 42조원이 투자가 되는데 지금 군에 인력을 한명 밖에 보강을 안시켰습니다. 원래는 군에 과정도가 생긴다든지 그렇잖으면 군에 영농 뭐 기획계라든 지 이런 계가 생겨야 되는데 지도소 에서 한명만 보충을 받고 지금 받지 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이 일을 추진을 하는 데 상당한 지금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 그 1년이면은 아 마 몇백억이 농촌에 투자가 될 것으 로 판단이 되는데 돈은 돈만 내려왔 지 거기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또 연 구를 하고 또 계획을 수립 그렇게 해 서 추진해 나갈 인력이 지금 없는 상 태입니다. 이 농수산부에서는 영농기획계를 만들어서 만들어야된다그래가지고 내 무부로 건의를 했지만은 내무부에서 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묵살해버려 가지고 지금 별수없이 그 농촌지도소 에서 한명만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 토를 하고 또 연구를 해서 관계요로 에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 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성수면 그 위탁영농회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초에 입후보를 받을 때 우리 가 우리가 위탁영농회사 보고를 받을 때 54ha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원래가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게 되면은 50ha 이상이 설립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군에 물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읍면에 전부 공문을 보내고 그 위탁 영농회사 설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들을 찾아봐라 그랬더니 한군데도 안올 라 왔어요. 그리고 성수면에서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립한 것은 아니고 지 금 위탁영농회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도에 그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 서 결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탁영농회사 설립 신청도 아 직 안받은 상태고 만일 신청을 받으면 은 그 5월중으로 설립 등기를 내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4ha는 현재 성수 주변에 지금 산재해 있는 그 성수면 주변, 그 회사 주변에 있는 농토고 또 그 영농회 사 설립당시에, 신청을 할 당시에 그 마을 주민으로부터 그 자기 논이 몇 마 지긴데 예를들어서 그 위탁영농회사에 다가 위탁을 시키겠다 이래가지고 전부 도장을 받고 면에서 확인한 상태입니다 이 면적은, 위탁영농회사 그 채산성에 관해서는 그 위탁영농을 하고 또 개인이 짓는데 그 비교해서 채산성이 맞느냐 안맞느냐 이 문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 겠습니다. 다음은, 아 이문제는 이종규 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다음은 김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활곡 그 차고지 문제입니다. 사실 신신택시는 아직 그 신청을 한 바가 없습니다. 이 차고지 신청을 한 바가 없고 그 몇번 물어보기만 했지 신청을 한 바 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진안운수하고 신신 운수가 차고지로 쓰겠다고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온 그 장소는 그 생산녹 지가 아니고 대지입니다. 그 경지지역내 대지입니다. 그런데 경지지역내 대지에서는 차 고지를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돼 있 습니다. 문제는 지금 김정길 의원님께서 말 씀하신 그 자연녹지 지역 그 생산녹 지 경지지역입니다 사실은 거기가 경 지지역인데 그 경지지역은 바로 동네 앞에 있고 지금 이사람들이 신청한 그 장소는 동네 들어가는 입구에 있 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민의 피해를 최소 화 하기 위해서 주민을 세번을 만나 봤습니다 그 주민들을? 세번을 만나봤는데 그 우리한테는 아직 진정이나 그런것이 들어온 것이 없고 이 본 사안은 우리가 신신택시 하고 진안운수, 진안운수와 신진운수 를 그 당사자를 만나가지고 주민 동 의를 받아라 그리고 종용을 지금 하 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법적으로 주민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그 반 발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동의를 받으 라고 지금 종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 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국토관리,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내의 내에 대지에서는 차고지가 설치가 가능하도 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허가가 들어온다고 보면은 원칙상으로 는 그 허가를 안해줄 하등의 권한이 없 습니다 행정에서는, 일단 해줘야 되는 데 지금 신청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받아 논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민하고 동의, 주 민동의를 얻으라고 지금 종용을 하고 있고 이 문제는 그 별수없이 차고지 확 인을 해줘야 될 그런 형편인 것을 참고 로 말씀을 드리고 주민간에 피해가 극 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그 앞에 그 차고지를 설치 한다고 하는 바로 뒤에 개인 주택이 하 나 있습니다. 그 주택 주민이 나중에 그 피해가 우 려된다 그래가지고 신신운수하고 진안 운수측 말로는 그 집을 사버리겠다 그 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고 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절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절충이 된다면 그 집만 사버린다면 그 동네 바로 가운데가 아 니고 그 입군데 별 큰 민원이 없지 않 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 는 제가 직접 마을에 나가서 확인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진수 의원께서 질문하 신 시장일 문제 입니다. 이 문제는 그 여론 수렴을 하는 방 법이나 그 절차상 상당한 그 문제점 이 있습니다. 옛날에 공청회 할때도 원래는 초청 을 해서 공청회를 하도록 그렇게 되 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와있고 또 우리가 여론수렴을 한다고 그래서 설문을 한다고 하더라 도 서로 쌍방간에 개입이 돼서 정당 한 여론수렴이 곤란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론수렴에 대해서는 그 별도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든지 그래서 여론수렴을 하는 그수밖에 없 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군에서 여론수렴을 해 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신빙성이라는 건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냐면은 인삼조합이나 축협에서 개입을 했을 때 어떤 쪽에서 많이 주 민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많이 하느냐 에 따라서 여론의 향방이 가름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이 우리나라 에도 지금 여론조사기관이 많이 있습 니다. 예를들어서 갤럽 여론조사 라든지 코리아리서치 라든지 이런 여론조사 기관이 많이 있기때문에 거기에 한번 알아보고 그 경비가 얼마나 드는가 자세히 알아봐서 그 추경에라도 확보하 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군내버스 도계 진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질문을 하시면서 그 도계 진 입을 금산군과 그 네번에 결쳐서 협의 를 했다고 하는데 삼개월에 한번씩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석달만에 한번씩 한것은 아니고 이 빈번한 접촉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도에 재결요청을 하 고 또 교통부에 재결요청을 한 결과 그 회답이 늦어지고 이래가지고 기간이 좀 오래 걸린 것이고 또 만일의 경우에 그 충남군과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만일 충남군과 협의가 안될 때에는 교 통부에 다시 재결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계자 선발의 절차나 또 후계자 들이 그 후계자 협회에 가입하기 위해 서 그 후계자 자금을 탈라고 그런다 이 런 그 말씀을 하셨다는데 이 후계자는 앞으로 지금까지는 뭐 한 10명 이렇게 설발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대 폭적으로, 금년에 한40명에서 50명 선 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선발 절차는 지금까지는 군청에서 선발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군청에서 결정을 했는데 금년도서부터 이 과정이 전폭적 으로 뒤바꼈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촌지도소에서 신청 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전부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까지 매겨서 군청에 넘 어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군에서는 단지 농촌 그 발전 심의회에다만 회부해 주는 것으로 산업과에서는 그렇게 제도가 바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에서는 전혀 이 문제 하고는 후계자 하고는 이 별 관계가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 다. 또 그 후계자 관리도 지도소에서 해야되고 또 선발도 거기에서 주축이 돼서 또 하게되고 이렇게 되버려가지 고 그 상당히 후계자 하고는 격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후계자 협회에 그 얼마나 그사람들이 미련이 있는가는 모르겠 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후계자협회 에 지원될 수 있는 돈은 그 1년에 보 상금조로 그 후계자 대회 예산이 5백 만원이 있고 또 서울 서초동에 농산 물 직판장을 개설한다고 그래가지고 도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 나머지 4천만원은 자담으로 해가지고 그 개 설을 한다 이렇게 계획이 8월중으로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무래도 후계자 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후계자 로 가입을 안하면은 좀 약간 말발이 스지 않잖느냐 그 농촌에서도, 그리 고 그 후계자들이 대부분이 젊은 사람 들인데 그 그런 뜻에서 그 후계자를 선 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후계자가 많이 선정이 되니까 그 농촌에 정착의지만 있으면은 후계자가 선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이도 40세에서 45세로 이것 이 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고, 군에서도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후계자가돼서 자금만 타 가지고 서울로 도망가는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이 자금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45세 이상 넘어 간 사람들은 도시로 나갈래야 나갈 수 가 없습니다. 나가봤자 막노동밖에 할 수가 없어요 취직이 안되기 때문에 별수없이 농촌 에 주저앉아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많 이 한 20대 정도 되면은 후계자 자금을 타가지고 언제라도 이 고향을 등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후계자는 45세 정도 되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 위주로 그 자금을 주도록 노력 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운 그 군내버스 그 오지노 선 관계를 군간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 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지금 저 지금 완주군 군내버스가 신규 법인 으로 분리 독립을 해가지고 전주시 시 내버스 공동관리 위원회 체제로 들어가 게 되면은 지금 진안 군내버스가 전주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도에서는 빨리 그 운송협정을 체결토록 그 전주시하고 완주군에 지금 지시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만 해결이 되면은 예를들어서 백운에 오정마을 주민들은, 차를 그 전주를 가기 위해서 차를 탈때 백운 소재지에서 그 염북과 좌산을 거쳐서 관촌으로 해서 전주로 가게 되는 그 노선으로 전주까지 들어가고 또 꺼꿀 로 그리 돌아오는 그 노선을 개설해서 앞으로 환차를 하는 불편이 없도 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길 의원님께서 그 질문 하신 박광철씨 관계를 답변 드리겠습 니다. 지금 보조금 관리법상으로 보면은 이 기관이나 단체 뭐 이런데는 보조 가 가능하도록 돼 있고 또 김의원님 께서 말씀하신 뽕나무나 사과나무는 개인이 아니냐, 이것은 개인이, 개인 으로 보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 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루과이 라운드 라든지 정부 시책상 뽕나무나 사과나무는 개인한테 실지로 개인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돈은 아닙니다. 왜그냐면은 진안군에 뽕나무를 심 겠다그러면은 수십명이심게되고 전국 적으로되면 아주 수천명이 심게 되는 것이고 그 사과나무도 실지로는 전국 적으로 보면은 수천명이 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박문제는 사실 그 진안 에서 지금 우리가 파악할 때 작년도에 수박한 농가를 약 25농가로 파악이 되 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이 수박농가 이런 사람한테 다른 수박을 재배를 한다든지 또 무슨 자금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박스제작비인데 이 순수한 개인한테 들어가는 이런 돈이 되기 때 문에 이 문제는 일단 그 예산부서에 편 성요구를 해 놨지만 설령 그 편성이 된 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을 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감사를 받은적이 있는데 위법이다 이래가지고 한번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을망정 지금은 지방자치가 되었으니까 하다하다 안되 면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은 의회에서 심의를 하시고 가능하다고 하면은 뭐 농민을 위해서 라면은 적극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하여튼 추진을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 진을 해야 되겠고 이 그 박광철씨를 행 정이나 지도소에서 사실 외면한 건 아 닙니다. 왜냐면은 행정에서 그 소득금고 자금 도 한번 지원을 해줬고 또 수박단지 그 시설자금도 한번 지원 해준적이 있습니 다. 그런데 더 지원을 해줄 또 특허까지 받았는데 더 지원해 줄 방법이 없느냐 그래가지고 군에도 몇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부군수님하고 심 각하니 얘기를 한 결과 한번 올려보 자 그래서 일단 예산에 올려 놨습니 다. 이건 일단 편성되는 대로 이 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별도로 그 김의원님께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아 이종규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종규 의원   
  제가 그 영농위탁회사에 대해서 그 과장님께서 영농위탁을 한 위탁자도 더 좋고 또 영농회사를 하는, 운영을 하는 영농회사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들도 더 좋고 그래서참 좋은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보충 답변을 하실 적에는 그 답변은 안하 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신다고 그랬 는데 과장님 말을 빌리자고 보면은 사실은 엄연히 우리 영농위탁자도 좋 은, 농민도 좋고 회사를 설립하는 영 농회사 설립하는 사람들도 좋고 하는 것은 말로만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 을 해서 한 것이지 여기 의회에 나와 서 답변 하실적에 최소한도 그러한 자료도 준비가 안돼 가지고 그렇게 무책임 하게 발언을 할 수가 있는가 그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시 고 여기와서 발언을 하실 적에는 분명 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셨다가 거기에 답 변을 못하게 되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하신다 그런것은 제 본 의원이 봤을 적 에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 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렬   
  네! 김정길 의원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의원   
  김정길 의원입니다. 이 정곡리 신진운수와 진안운수 차고 지 관계에 대해서 방금 그 계장님으로 터 메모를 받았습니다. 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1항 9호에 의하면 실제 이용 사황이 상황이 대지인 경우 환경보존법 제2조12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 건 축물은 시설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 는바 대지에서의 차고지 설치 가능여부 를 여기 물으셨는데 답변이 건설부에서 환경보존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경 우 차고지 설치 가능 이렇게 왔다고 이 렇게 그 메모를 받았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정성철씨와 김원종씨가 신진운수와 진 안운수의 차고지를 이 정곡리 개활곡 에다가 설치 하고자 하는 것은 신진 운수와 적어도 진안운수와 이 통합을 위해서 차고지를 설치 할려면은 그 차량 대수만 해도 적어도 2,30대가 넘습니다. 또 차고지가 설치가 되면은 증차요 인이 있어서 또 몇대의 증차를 받습 니다. 이렇게되면 적어도 한 30대 이상의 차량을 설치할 수 있는 차고지를 마 마련하는 것인데 지금 이 정성철씨와 김원종씨가 진안군청 산업과에다가 이 차고지설치 신청을 한것은 정곡리 들어가는 입구 개인주택 하나를 사가 지고 그것을 헐어서 거기다 사무실을 짓겠다 라는 이런 허가 신청입니다. 차고지라는 것은 적어도 차량이 30 대 40대가 들어설려면은 적어도 몇백 평의 그 이 차고지가 필요한데 대지 는 불과 한 3,40평 대지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사무실을 짓고 차고지는 결 국 생산녹지를 갖다가 까뭉개고 거기 다가 포장을 해서 차고지를 쓸려고 하는 것인데 결국 이 국토이용관리법 에 보면은 이 대지라 해서 무조건 차 고지 무슨 차고지가 그 뭐 개인 저 자가용차 한대 갖다가 바치는 그런 차고지가 아니잖습니까 이게, 적어도 3,40대가 들어서는 대형 차고지라면 은 땅이 몇백평이 소요가 되는데 이 지금 정성철씨와 김원종씨가 확보한 것은 불과 이게 그 대지는 3,40평 일 개 그 촌 가구 하나를 사서 그놈을 헐 어서 거기다가 신청을 한 것이고 결국 차량은 생산녹지인 수백평의 땅에다가 차고지를 거기다 하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반대 의견을 갖다가 군 의회에다가 진 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결국 그 대지에다만 이 신진운수와 진안운수가 차고지를 할 수 있다면은 신청 해 주세요 허가 해주시 고 이 생산녹지에다가 이 차고지를 한 다는 것은 다시한번 그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아 이것을 그 다시한 번 그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렬   
  더 질의하실 의원이 예 안계시면은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전종수   
  예 먼저 이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탁영농회사 그 채산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해가지고 농민이 그 영농비가 얼마들어가고 위탁영농회 사를 설립할, 해서 운영을 하면은 얼마 가 그 이익이 되겠느냐 이런 채산성에 관해서는 지금 자료를 못가져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채산성은 우리가 과에 서 거기에 우리 그 계산 방식대로 한번 채산성이 맞는지 우리가 도에 신청 당 시에 한번 산출해 논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데 그것을 못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 손익계산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그 영농비는 또 단비가 나와야 되고 그것을 제가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서 면으로 이종규 의원님께 드리도록 그 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길 의원님께서 말씀하 신 그 차고지 문제는 지금 차고지는 그 집을 하나 한채를 사서 차고지를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그사람들 이 신청한 차고지는 그 차고지 그 자 기들이 확보해야 될 차고지의 2분의1 에 불과한 차고지 입니다. 그런데 그 차고지의 2분의1을 확보 하도록 그 주어진 기간은 금년도 12 월31일까지 지금 진안이 아니고 전국 적인 현상인데 그 차고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일시에 그 차고지 면적을 다 확보하도록 하면은 확보할 수 있 는 그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금년도 12월31일까지 는 차고지 해당면적에 반절만 확보하 라 그래갖고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안운수가 그 신청한 면적은 대지가 827㎡ 그러니까 한 2 백70여평 되겠습니다. 그 신진운수가 신청한 대지는 770 ㎡ 입니다. 이것은 그 집이 진안운수하고 신진 운수가 그 정곡리 들어가는 그 입구 에 집이 두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채는 샀고 한채는 지금 못 샀습니다. 그래서 그 한채만 더 산다면은 거기 다가 사무실을 짓고 지금 그 앞에 대지 를 지금 이렇게 보토를 조금 약간 해놨 습니다. 그 통관도 묻을라고 갖다놓고 그런데 거기에 차가 한 2,30대는 사실 주차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요 문 제 만큼은 지금 상당히 그 심도있게 또 우리가 처리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과정이라든지 또 그 현지여 건이라든지 또 그 절차를 김의원님께 별도로 제가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길 의원   
      (청취불능) 
○산업과장 전종수   
  예! 
김정길 의원   
      (청취불능) 
○산업과장 전종수   
  예! 이문제는 예! 오늘 오전에 신청 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산업과장인 제가 직접 거기를 나가서 보고, 관계자와 같 이 나가서 보고 또 주민들도 만나야 되 는데 오늘 의회 개원때문에 지금 나가 들 못했습니다. 그 내일도 지사님 오시기 때문에 못나가고 모레는 제가 직접 나가가지 고, 현지에 나가가지고 볼라고 합니 다. 그리고 이것이 만일 신청이 됐다고 그래서 주민들 의사를 일방적으로 무 시해 버리고 우리가 허가를 내줄 수 는 없는 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 행정 기관은 우리 주민이나 우리 지역 농 민의 편이지 절대 그 기업이나 어느 회사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더이상 질문은 없는 것으로 보고 다음과 질문을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과 소관은? 예!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산림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천재   
  산림과장 김천재입니다. 김정길 의원님께서 동부병원 옆 산 지 1천여평이 훼손된데 대한 훼손자 의 주소, 성명과 훼손의 법적근거를 질문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위자는 의료법인 동인재단 동부병원 입니다. 동부병원 건축부지 산림훼손 허가입 니다 이 동부병원을 질때, 진안읍 단양리 산 80의3 번지는 87년 도 5 어 87년 5월 그 7월5일11,225㎡ 를 병원 건축부지로 산림훼손 허가를 획득하여 현 병원 건축물이 신축되었습 니다. 다음 진안읍 단양리 산 80의5 번지 5,738㎡는 당초에 지목이 목장용지로 해서 초지 전용허가를 득한 곳입니다. 즉 병원 진 위에 현재 훼손 된 부분 거기가 당초에 지목이 목장용지로 해서 된 것입니다. 지목변경 내용, 법적근거는 지적법 제15조로 되었습니다. 진안읍 단양리 산 80의3 이것은 현재 동부병원에 있는 그 주위의 산림훼손 내준 번지고 80번지의5번은 현재 훼 손되고 현재 목장지로 돼 있는 지역입 니다. 그 지역은 병원 신축후 91년 8월22일 에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을 해가지고 지목변경을 대지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그 면적이 14,825㎡ 그래서 에 그래 서 현재 그 합병을 했는데 합병 번지가 진안읍 단양리 590의1 번지 이것이 대 지로 되어가지고 현재 대지 부지정리로 된 지역입니다. 당초에서부텀 그게 산림이 아닌 지역 이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병렬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정길 의원   
      (청취불능) 
○의장 박병렬   
  어떻게 김의원님, 김정길 의원님 어떻게 회의를 진행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잠깐 더 기다립니까? 
김정길 의원   
      (청취불능) 
○의장 박병렬   
  예! 좀 연구를 해서 다음에 질문 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예! 없으시면은 산림과 소관 답변 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안왔습니까?
  그러면 건설과에서 아직 안왔으니까 그동안에 잠깐 우리 좀 쉬어서 합시다. 올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정회)

(17시55분속개)

○의장 박병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합의 해 주신대로 본 회의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10시반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왕 듣기로 했던 건설 과 소관, 또 민방위과, 지도소, 이 세 실과의 보고는 5월 에 회기를 연장해서 5월1일날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기연장의건은 내일 상정토록 하겠 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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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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