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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회의록

JIN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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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9월24일(목)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5회진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군정에관한질문
  5. 4. 농업진흥지역지정사항보고

  1.   부의된안건
  2. 1. 전문위원보고
  3. 2. 제15회진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4. 군정에관한질문
  6. 5. 농업진흥지역지정사항보고

(14시08분 개의)

○부의장 허복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1. 전문위원보고 

(14시09분)

○부의장 허복인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 니다. 
○전문위원 원종관   
  전문위원 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4일자로는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진안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월22일자로는 진안군 가 축사육 금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집행 부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지난 회기 중에 의결하지 못한 15건의 진안군조례 개폐안과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이 미료안건으로 있습니다. 9월22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 동의안과,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 흥지역 지정사항 보고의건이 집행부로 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14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9월21일부터 20일간 의 기간을 두고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 되어 9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15일자로 서철동의원외 세분의 의 원발의로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 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월17 일자로 집회공고되어 금일 본회의를 개 회하게 되었슴을 보고드립니다. 

2. 제15회진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1분)

○부의장 허복인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진안 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의 결정은 의원님들의 양해하에 사회자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 서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9월24일부터 9월30일까지 7일간으로 하 되 오늘은 군정에대한 질문을 마치고 그에대한 충분한 답변준비와 조례안의 검토를 위하여 9월25일, 26일은 휴회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28, 29일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9월30일에는 조례등을 의결 하는 것으로 하여 금번 회기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1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9월24일부터 9월30일까지 7일간 으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12분)

○부의장 허복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은 기왕에 정한 순서에 따라서 김정길 의원님과 이종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군정에관한질문 

(14시13분)

○부의장 허복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대한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순서는 편의 상 연소의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 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에는 진안 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이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가급적 의제와 관련된 발언으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핵 심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 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이 무엇 이고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셨다가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길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정길 의원   
  김정길 의원입니다. 먼저 진안읍 도시계획 관계에 대해서 지난 5,6월 진안읍을 발칵 뒤집어 놓았 던 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 단양리 약 26만여평을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할려고 했던 이 도시계획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상리와 군하리 주민들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기때문에 질문을 하는 저 자신도 어깨가 무겁습니다마는 답변을 해주시 는 해당 실과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답 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 여 군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얻고, 승인을 얻은 기본 계획의 변경시에도 또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으며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법 제16조2의 규정에는 군수는 동법 제10 조2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 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의견이 타당 하다고 인정할시는 도시계획 수립에 반 영하도록 되어 있고, 공청회 개최 및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 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 난번 진안읍 단양리에 26만여평의 신도 시 개발이라는 제명하에 진안읍 도시계 획 변경시에 의문점이 있어 아래와 같 이 질문합니다. 1. 26만평을 신도시에 편입을 할려고 하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2.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극비에 이루어진 까닭은 무엇인가? 3. 공청회에 관한 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4. 도시계획에 대하여 일부 주민이 항의한다고 해서 군수가 백지화 시켰다 고 하는데 그 법적 근거는 어디에다 두 고 백지화 시킨 것인가? 또 진안군의 군수로서 한쪽 지역의 주민들이 항의한 다고 해서 백지화가 되고, 또 한쪽지역 주민들이 와서 또 항의한다고 해서 유 보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 법적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5. 도시계획 설계 용역비가 3,650만 원으로 그중 1,825만원이 지출되었다는 데 도시계획이 백지화되면 지출된 예산 을 환수해야 되는지, 환수하지 못한다 면 군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을 낭 비한 결과이니 관계공무원에게 변상조 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까 지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가 6. 금후에 진안읍 도시계획은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시켜 나갈 것인지 그 향 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은 진안군 종합개발계획에 대해 서 묻겠습니다. 진안군 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추진 상황 방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진안군 종합개발시 투자될 재원과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 또 진안군 종합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진안읍 도시계획 까지도 거기에다 포함시켜서 10개년 종 합개발계획에다 세운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타당하고 합당한지 거기에 대해 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군민회관 운영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수억원을 들여서 진안 군민회관 을 지어놓고 그것이 주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바 진안 군민회관을 앞으로 주민들 에게 어떻게 공개를 해서 어떤 방향으 로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 는지 거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고 또 군민회관 운영상의 문제 점 및 개선대책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원사업의 읍면별 배 정근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진안읍의 호수 및 인구수는 군전체의 4분의1에 해당되나 새마을사업의 지원 은 타면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는바 지 원사업의 배정근거는 무엇인가? 진안읍의 경우 군상, 군하리의 개발 에 치중한 결과 군상, 군하리를 제외한 읍 소재지 외곽지대만 해도 사실상 안 천면이나 마령면의 2배의 면세에 가까 운데도 불구하고 항상 상대적으로 새마 을 사업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지금 진안읍 군상, 군하리를 제외한 변두리 지역은 상대적인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지역을 어떻게 개발시 켜 나갈 것인지, 어떤 지원대책이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은 모래재휴게소 매각 경 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래재휴게소가 연간 2,3천만원의 계 속적인 적자에 의해서 군비가 소모되기 때문에 진안군의회에서 모래재를 매각 처분 하라는 이러한 통보를 받은후 공 개매각을 하도록 의회에서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모래재휴게소의 매각 최초 입찰공고일이 언제이며, 입 찰 공고를 했을때 몇명이 그 입찰에 참 여를 해서 입찰을 봤는지, 또 그 입찰 이 유찰이 됐으면은 어떠한 사유에 의 해서 유찰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입찰 이 단독입찰이 되었다고 하는데 단독입 찰이 되었으면은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단독입찰이 되었는지, 그리고 모래재휴 게소에 예상 입찰가가 얼마이고 최종 낙찰가가 얼마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 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진안군민이 모두가 하나같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의혹 을 품고있는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추호도 빠짐없이 상세한 그러한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맨처음 도시계획법 1조의2라고 했는 데 1조가 아니라 10조로 정정하겠습니 다. 
○부의장 허복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본의원이 군정질의에 앞서서 우리 진 안군민의 이익을 보장하고 또한 군민을 보호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을 수행 하여야 할 우리 진안군의 처사가 좀 옳 았는가, 안 옳았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 리고 군정을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19일자 전라북도 도내 신문 을 보면은 이와같은 기사가 대문짝만하 게 실려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읽어드릴려고 가져왔 습니다마는 의원여러분들 책상에 제가 복사를 해서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수몰예상지역 주민과는 말한마디도, 상의도 없었고 질문을 받아본 일도 없고, 또 우리 수몰예상지역 주민들의 뜻과는 아주 상반 된 내용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사실인고하니 이것 은 어떤 공무원들 손에서 일방적으로 작성이 되어가지고 이 언론에까지 흘러 나간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적어도 이러한 내용을 조사해가지고 신문에 보도가 될려면은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주민들의 의사가 용담댐을 막는 것을 원하느냐, 반대하느냐, 소위 찬성 하는 사람이 몇%나 되고, 반대하는 사 람이 몇%나 되냐 하는 것이 먼저 조사 가 되어야 하고 그중 찬성하는 사람 중 에서 몇%가 도내에 이주를 하고 또는 집단이주를 하고, 자유 이주를 하고, 도외로 나가고, 군내에서 잔류를 하고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어야지 그 주민들 의 뜻은 하나도 조사도 안되고 반영도 안되고 일방적인 정부 입장만을 여기다 가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수몰지역 주 민의 한사람으로서 분개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전체 수몰예상지역 주민 중에서 지금 52%가 집단이주를 하 고 48%가 자유 이주를 한다 그러면 현 재의 수몰예상지역 주민의 상황은 100% 댐을 막는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적어도 수몰예상지역 주 민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이고 또한 조상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는 이 수몰민의 입 장을 100분의1만 우리 행정에서 헤아려 줬더라면 이런 결과는 절대 나오지 않 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결과는 뭐냐, 군민복지차원에서 우리가 행정을 수행을 해야할 공무원들 이 윗사람들의 눈치나 보고 또는 아부 나 해서 승진이나 어떻게 해봐야 겠다 하는 이런 얄팍한 잔재주에서 나온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 나는 이지역에서 얼마나 근무하 겠느냐, 길면 한 1년반, 짧으면 한 1년 내가 월급이나 타먹고 떠나면 그만이지 나 있는 동안에는 댐 안막을 것 아니냐 이런 무사안일한 생각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8월19일날 우리 진안군의회 의 원님들이 건설부를 방문해가지고 건설 부장관하고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시간 에 언론에서는 용담댐 입찰공고가 나왔 고 그시간에 우리 진안군수께서는 수몰 지역 면장들을 앉혀놓고 실태조사를 지 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에 의해서 우리가 8월2 5일날 제13회 임시회를 개회만 하고 폐 회하는 다시 참 기억하기도 싫은 이런 일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9월7일날 제14회 임시회 를 열려고 9월1일날 화요 간담회 석상 에서 우리 군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고니 제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자료로 써먹을 라고 하는 것 도 아니고 또는 상부에 무슨 보고할려 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군수로서 수몰민 의 실태를 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볼 려고 하는 것 뿐이다 그래서 제가 뭐라 고 말했는고 하니 군수께서 실태조사를 할려고 하는 그 내용은 용담댐 건설 지 원사업소에서 실시할려고 하는 소위 설 문서 내용과 이것은 비슷한 내용이다 그러니 취소를 좀 해주십시요 말씀을 드렸고 또 군수께서는 즉각 취소한다고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것인지 엉뚱한 이 결과가 나와버렸으니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 께서는 9월19일자 신 문에 보도되기까지의 상황과 경위 그 내용을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 라고, 또 용담댐 수몰민의 실태조사는 누가 시켜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언 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했는가 또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이 조사를 해가 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가 이 내용 을 한점 부끄럼없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실태조사 내용을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이것은 군수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설치되어 있는 이주대책 계는 사실은 우리 수몰예상지역 주민하 고는 아무 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신문에 난 내용을 보면은 군내 또 는 면내에 잔류해서 관내에 잔류하고자 하는 주민이 10%뿐이 안됩니다. 이 10%의 이주대책을 위해서 이주대 책계가 과연 진안군에 존속되어야 하느 냐, 저는 분명히 이자리에서 이주대책 계는 우리 진안군에 존속할 필요가 없 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께서는 전라북도청 에 이관을 시켜 주시던가 또는 지원사 업소로 이관을 시켜 주시던가 하는 것 을 분명히 요청을 하고 여기에 대한 답 변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허복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의원   
  배진수 의원입니다. 용담댐에 대해서 참 말하기도 싫습니 다마는 수몰지역 주민들이 너무나 불평 불평이 많기 때문에 저도 용담댐에 대 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용담 다목적댐 건설계획으로 특정 다 목적댐법 제5조와 하천법 제9조2의 규 정에 의하여 용담면외에 4개면 1읍에 결쳐서 3,818만2,053㎡에 대하여 하천 예정지로 고시하여 하천법 준용규정에 따라서 하천법 제25조와 동법시행령 제 19조2의 규정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를 받아야 하는 제약으로 헌법상 보장 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어 주민의 소득 과 생활에 극심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 습니다. 첫째 제11회 임시회의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기 건설된 댐과같이 주거생활 에 따른 각종행위는 관례에 따라 운영 한다고 하였는바 주거에 따른 각종행위 란 무엇이며, 관례에 따라 운영한다는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두번째 법이란 국가가 국민을 다스리고 국민은 법에따라 생활하고 있 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법 제25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2의 규정중 어떠한 것은 적용을 하고 어떠한 것은 적용되 지 않는다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같은 법을 특례법이 없어도 관계기관 에서 마음대로 정하여도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진안군청에서는 하천예정지고 시에 따른 위법자를 조사하였는지, 조 사하였다면 위법자가 발견되었을때 위 법자의 유형이 있을텐데 그 유형에 따 라서 어떤것은 처벌을 하고 또 어떤것 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어느 규 정에 의하여 시행하는가, 여기에 대해 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번째 댐 건설로 인하여 주 민이 이주하기 전까지는 다 같은 군민 인데 하천예정지 고시지역 내에서는 각 종 소득 사업이 예산상 배제되고 있습 니다. 이것은 어느 규정에 의하여 배제를 하고 있는지, 또는 향후 대책은 어떤것 인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하천고시가 된 이후에 하천 예정지 고시지역 내에서 제출된 각종 인허가의 건수와 처리건수 및 미처리한 것은 어떤것이 있으며 이에대한 향후대 책은 어떠한지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댐 수몰지역에서는 다 같은 군민 이면서도 지금 생활불편이 아주 막심하 고 여러가지 불편이 많이 있기때문에 이 다섯가지의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오 니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복인   
  의원님들께서 지루하실 것 같아서 잠 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정회)

(15시 속개)

○부의장 허보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손희창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 랍니다. 
손희창 의원   
  손희창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에 앞서서 양해를 구하 면서 한마디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진안군민이 어려움을 당해서 다 함께 걱정을 해야될 이 용담댐 문제, 우리 군,관민이 똘똘 뭉쳐서 어려운 입 장이라도 슬기롭게 극복할 것을 다시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군정질문 답 변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떠한 답변을 하나의 말로서 그칠것이 아니라 명실상 부한 결과가 있을 수 있는 위치에서 실 천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을 다시한번 부 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작년도 상반기 업무 보고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 상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그 포상 대 상인원과 행상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어 떠했는가, 적어도 작년도 아마 상반기 에 이런 질문을 냈으면은 이 결과가 어 떻다는 얘기는 일찍이 답변이 되어야 됐을걸로 믿습니다. 이 사소한 이런 문제도 현재까지 답 변을 듣지 못했다 하는 것은 참 한마디 로 과연 군정질문의 결과가 이래서야 되느냐 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금치 못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신상필벌의 입장에서 논공 행상이 이뤄졌다면 공무원의 기강확립 과 사기진작의 실적은 어떠한가, 적어 도 그런 상벌의 위치에서 우리가 논공 행상이 이루어졌다면 사기문제도 진척 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로인해서 어떤 진척이 되어있는지 없는지, 항상 막연 한 것인지 이런 문제도 상당히 우리의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기강의 확립에 기 초가 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돌발 방제 농약 공급 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 예산심의 과정 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 이런 사항입 니다. 그러기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금년 에 약속 이행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것 쯤은 사전에 산업과 측에서는 말씀을 해주셔야 될걸로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이 사실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예산이 5,000만원의 자 금으로 군산하 각 읍면별, 농가별 공급 실시의 실적은 어떤 것인가, 또 전액 군비 및 도비 무상 공급으로 알았는데 일부 그 유상보급으로 되어 있는것, 저 도 좀 돈을내고 농약 몇봉을 얻었습니 다. 그래서 참 이 조그마한 것이지만 농 약 한봉에 몇푼을 내고 안내고 이런것 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명실공히 그 실천이 되었는가 이런것이 중요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금년에 유달리 한해가 극심했 는데 꼭 금년의 입장이 아니라 한해및 수해대책의 입장은 우리 진안군으로서 어떻게 세워져 있는 것인가, 제가 그 한해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과연 아무리 지금 우리가 소위 수도작, 쌀값이 하락 이 되고 너무나 과잉생산이 돼서 가치 가 없는 입장이라고 그러지만 다른때 같으면은 우리가 식량증산 7개년계획이 다 국가의 어떤 그런 입장에 있을 적에 는 굉장히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믿는 데 과연 이것이 가무냐 어쩌냐 하는 수 수방관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적 에 참 안타깝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분명히 저도 농민의 한사람이기 때문 에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실정입니다 그러기때문에 92년도 한해 수해대책 계획수립 및 실시는 어떠했는가 이 문 제를 세밀히 좀 알기 위해서, 또 정부 차원에서 한해대책 지원 자금을 받은걸 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용도에 어떻게 쓰여졌는 가 증빙서류로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군산하 각 읍면에 비치한 한해대책용 장비현황은 어떻게 되어있는 것인가 장 비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 장비를 관 리하는데 있어서 그 장비 보존연한과 관리상의 문제 및 개선대책에 대한 상 세한 것을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허복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성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 기 바랍니다. 
국중성 의원   
  국중성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싶어하는 내용은 두가지 됩니다. 두가지 중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것은 환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 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비록 질문 자 체가 조금 엉성하다고 하더래도 답변하 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문하는 사람 보다 훨씬 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 다. 환경문제는 비단 우리 진안군 문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 세계적 인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진안에도 금년들어서 심 각한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부득이 이자리에 나와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여름철 들어서 우리 진안군에 무수한 관광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한창 성수기에는 전주를 진입하 는데 있어서 평소 차량이 전주까지 30 분 내지 40분이면은 진입을 했었는데 두시간 내지 세시간을 그 교통체증으로 말미암아 기다렸다가 전주를 진입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적어 도 우리 진안군에 하루에 그 관광 유원 객들이 만명 이상이 몰려왔다 하는 애 기하고 통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만명 이상의 몰려온 관광 객들이 내버리고 간 그 쓰레기 또는 그 들이 아무데나 방뇨하고 나간 그런 오 물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였는가 하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묻겠습니다. 특히 운장산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걸로 인해서는 칠성대라고 하는데가 있 어요. 그 칠성대를 가보면은 쓰레기가 아마 수십차 이것이 태산같이 쌓여있다고 이 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장산속에 더군다나 금강 하고도 가장 상류, 그 깨끗한 물이 처 음에 생기는 근원지로부터 그런 거창한 쓰레기가 모여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당국에서 이 사실을 알고 계 시는가, 모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먼 저 묻고, 만약 알고 계신다면은 이문제 를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하는 것을 묻 고싶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 책이 없다고 보면은 추후대책은 어떻게 세울것인가 하는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에는 경로당에 신문이 작년에는 성실하게 다 보급이 된걸로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심심하 면 신문도 읽어보고 그래서 상당한 사 회적인 지식이나 또는 세상물정 돌아가 는 것을 알고 지냈었는데 금년들어서 갑자기 신문이 끊어진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나간다면은 국민학교 도 거의다 없어져 버리고, 중학교도 없 어져 버리고 나중에는 노인들만 축 쳐 지게 생겼는데 이 노인들이 그래도 노 인당에 나와서 무엇인가 사람으로서 가 져야 할 상식과 모든 정보 이런 소식들 을 알아야 될텐데 신문이 끊어지고 보 니까 그렇게 생활을 해나가지 못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문이 끊어진 원인이 무엇인 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의 질문은 답변내용에 따라서 보충질의로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복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식 의원께서 질문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이한식 의원   
  이한식 입니다. 지금 우리는 화살같이 빠른 시간속에 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보내는 마음은 춘소 일각이 치천금처럼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반추해야 현재를 지실 할 수 있고, 미래를 앞질러 볼 수 있어 야 현 위치가 미래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대화하는 자치시대, 그리고 공사간 많은 사람들과 의사를 교환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중대한 입장에 놓여있슴을 자각하 고 주민을 위한 의지가 날로 깊어만 간 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한히 우리는 연구하고 노 력해야 할 발전적인 때라고 생각합니다 스위스 사상가 칼 힐터라고 하는 사 람이 말을 한 것을 보면 인생의 목적은 속세를 형략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를 학문적으로 인식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 지상 을 평화와 정의와 사랑의 나라로 만들 어 나가는 것이라고 갈파를 했습니다. 또한 국가나 사회는 내부에서 잘 되 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법률이나 단체나 그밖의 제도도 내부 문제가 잘 되도록 앞서지 않으면 안되 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모든일에 협조하는 한에 있어서 본연의 소임을 다할 수 있고 국 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치를 갖게 되 고 외부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으 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의회에서나 행정의 면에서 투철한 신념으로 역량을 발휘하여 소임 을 다할때 우리 지방자치 행정은 진취 적이고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것으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의회 운영이나 행정 운영도 일종의 고도의 기술이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모두 지난날의 잘된 점, 못된 점 을 분석하고 찾아내서 현재를 바로잡고 현재를 발판으로 새로운 미래상을 계획 하는 참된 모습의 군정으로 매진 하시 기를 다같이 바라는 바입니다. 질문에 들어가서 우리 마령 방화리에 옛날에 사셨다는것 보다도 이 삼의당 김부인이라고 하신분은 우리 역사에 아 직 조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먼 저 지적을 합니다. 이분은 시간관계로 자세한 말씀을 드 릴수 없습니다마는 이조시대 문예부흥 시기 정조, 영조시대에 태어난 분으로 서 지금으로부터 약220년전에 우리 마 령 방화리에서 생존을 하고 있었던 분 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떠한 분이냐, 이조 시대의 여류작가로서 훌륭하신 분입니 다. 그런데 그간에 이 어른이 묻혀버리게 됐다 이런것은 그 후손들이 못났고 국 가에서 제대로 역사를 발굴하지 못했다 는 사실입니다. 여류작가로서 신사임당 율곡선생님 어머니라든가, 난설헌 이런분에 버금가 는 인물이라고 지금 평론을 하고 있습 니다. 그 한 예로 본다면 서울대학교 사학 과 교수였던 이병도 선생께서 지은 삼 의당에 대한 연구문이 있고, 또 한남대 학에서 박요순씨라고 하는 교수께서 발 간한 시의 연구문이 지금 세상에 공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부시인으로서 이조 시대 제일가는 여류작가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정에서 어떠한 지역개발 사업 건설사업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진안이 탄생된 이래의 우리 인류문화에 대한 사업도 귀중한 것입니다. 담당 실과에서는 삼의당 생가 보존사 업이라든가 앞으로 할일에 대해서 면밀 히 검토를 해주시고 사업에 관심을 가 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서가 이렇게 되어가지 고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시가지 대형차량 통행금지 고시 관계 입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서는 시가지에서 우 회도로가 설치가 되어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 시가지에 대형차량 통행금지 고시가 되지 않아서 어떠한 교통사고의 우려성이나 환경에 영향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그러한 곳에서는 대 형차량 통행금지 고시를 우리 군에서 해야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 다. 그리고 군사편찬 추진상황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안읍 도토리 부업단지 운영 실태를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마는 이 도토리 부업단지 보다도, 우리 진안에 이 도토리 부업단지라고 보면은 하나의 정책적으로 우리 군정에서 아마 많은 지원을 하고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토리 부업단지에 대한 그간의 운영실태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마는 메기 양식장 문제입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정도 좀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막대 한 3,3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가지 고 농가소득증대 사업으로서, 또 앞으 로 가능하다면 확대사업으로 인해가지 고 농가소득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좀 가져볼 필요성이 있지않냐 이래서 했습 니다마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실패요인으로 인해가지고 치어를 공급해준 업자라든가, 현행 사육자, 지 도소 삼자간에 어떤 협약이 이뤄졌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삼자간에 이루어진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특산단지 지원관계가 많 이 우리 군정에서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막론하고 농가의 인력을 봐주 는 측면에서 사과단지에 대해서는 선과 기를 공급을 해 주면은 많은 도움이 되 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산 관광지 개발문제 입니 다. 지금 우리 군정에서 상반기 군정보고 를 할 적에 면모를 쇄신하는데 주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면모를 쇄신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금당사와 남부 개발권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군정에서는 앞으로 대처 해 나갈 것인가, 현재 남부권에 주차장 을 설치를 해 놓고 그대로 방치하는 문 제점이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타결 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위에 상가 지 역으로서 우리 군정에서 당초에 선정했 던 상가지가 금당사로 하여금 전주 모 인에게 매도가 되어가지고 개발 제약을 받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군정의 대 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문제에 대해 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북부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남부권에 대해서는 마이 산 주차장 이상으로 가면은 안내판 하 나도 없습니다. 안내판을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 문제가 있는데 나무에 가려가지고 가로등의 효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 게 개선방안을 강구해야지 않겠는가 이 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수지 가용 저수량 확보 대 책문제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재 저수지가 많이 있는데 옛날처럼 산에서 물이 많이 안내려 온단 말입니 다. 그러면 그 저수량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모 심을적에 물을 한번 빼서 쓰 고 나면은 어떤 한발이 왔을 때에 물을 댈래야 댈수가 없다, 이런 저수지에 한 해서는 어떠한 예비 양수시설을 해가지 고 물이 남아 돌적에 봇물을 양수를 해 서 저수했다가 한해시에 댈 수 있는 이 런 구상을 해가지고 생산기반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를 해 주시기를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시에 수해 복구사업으로 우 리 군정에서 예비비가 지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비비가 지출된 내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사업을 시행한 양수장 설치, 농업 생산기반에 사업을 추진했 던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에 따라서 양수장 시설은 농업생산 에 차질이 없었는가, 사업상 차질이 없 었는가, 제대로 계획대로 사업이 이루 어 졌는가, 따라서 한해로 인해서 모든 생산기반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가지고 모를 못심은 미식부 수도작 면 적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앞으로 군정대책은 어떻게 대체해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는 경로기금 운영 관리 지침서를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허복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병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 기 바랍니다. 
성재병 의원   
  성재병 의원입니다. 서론은 앞에 동료 의원들이 말씀 하 셨길래 바로 군정질문을 몇가지 하겠습 니다. 존경하는 신진하 진안군수, 송남오 부군수,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에 당면해 있는 우리 군정을 최선의 방향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신 여러분 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 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함 에 있어 몇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기 에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관계 과장께 서는 충분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먼저 진안 분뇨처리장 시설개선 현황 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진안 분뇨처리장 시설 개선에 1억5,000만원, 부대비에 15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고, 91년도 명시 이월 사업비로 진안군 분뇨 위생처리장 시설 보강공사비 1억1,000만원이 이월 되었는데, 첫째, 현재까지의 분뇨처리장 시설개 선 추진현황과 설치장소에 대하여 상세 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분뇨처리장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세째, 분뇨처리장 시설개선의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 및 장기 발전계획을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현재 위생공사에서 분뇨 수거하 여 버릴곳이 없다고 주민들도 아우성인 데 현재의 분뇨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 으며 분뇨를 버릴 곳이 없어 인적이 드 문 곳에서 함부로 버릴 위험성이 있는 데 그에대한 단속 및 환경 오염 방지 대책에 대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화원 복지시설 추진 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도 동료의원이 질문 을 하여 이른 새벽부터 온갖 역겨운 악 취와 연탄재등을 뒤집어 쓰면서 주민의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미화원들의 수 고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쓰레기 처리장에 샤워장 시설을 하도록 요구하였던 사항으로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기에 질문을 하겠습 니다. 첫째, 미화원의 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 대책 을 설명하여 주시고, 계획이 없다면 앞 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어려운 여건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미화원의 복지를 향상 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금년도에 추진예정인 미화원의 샤워장 시설 추진 진도는 얼마나 되었 으며 완공 예정일은 언제인지, 또 기왕 에 예산에 계상되어 추진할 사업이라면 년초에 추진하여서 이른 새벽부터 수고 하고 계신 미화원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난 후 땀이나 오물을 깨끗이 씻고 쾌적 한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없는지, 사업 추진상에 어떤 문제 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복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 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질문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 모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측의 충분한 답변을 위 하여 9월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이 진안군민 전체 의 의문사항임을 깊이 명심하셔서 충실 하고 명쾌한 현답으로 군민의 의문사항 이 해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 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5. 농업진흥지역지정사항보고 

(15시32분)

○부의장 허복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업진흥지역 지정사항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측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사 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종수   
  산업과장 전종수 입니다. 오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가능하 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진흥지역 제도의 필요성 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와 개방화 시대에 대 비해서 답작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현행 절대 상대농지 제도가 필지별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량농지와 비우 량농지가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농지를 위한 그 집중투자 가 곤란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량농지 를 집중 투자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밖에 농지는 농가의 소득시설로 활용 하든지 농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활용 해 나가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 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입니다. 90년4월, 의원입법으로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서 92년도 말까 지 도입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농 업진흥공사하고 읍면 직원이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완료 했습니다. 조사결과 전체농지 11,291ha 중에서 4,326ha가 농업 진흥지역으로 조사돼서 38.3%가 진흥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지정방침으로는 주민들이 동의하는 지역은 연내에 지정하고 동의가 어려운 지역은 현행 절대 상대농지 제도를 존 속시킬 수가 없기때문에 절대농지를 농 업 진흥지역으로 잠정 지정해서 내년 1 년동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재 지정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 진흥지역 조정 기준은 제외대상 으로 먼저 개발계획이나 도시 재정비 계획이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되어 있는 지역은 제외하고 주택, 공장등으로 둘 러싸여 있어가지고 생산기반 조성을 위 한 광역투자가 불가능한 지역, 폐수유 입이 또 극심한 지역, 또 한해 수해 상 습지등 군수가 판단해서 농업기반 투자 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 지역은 제외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지정이 된 면적 이외에 초과 로 편입을 할 수 있는 지역은 그 지정 기준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지역 발전 을 위해서 필요하고 농업 기반투자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추가로 편입을 시키고, 벼농사 뿐만 아니라 과 수, 화훼 시설 영농단지로 육성할 가치 가 있는 곳은 추가로 편입되도록 되었 습니다. 농업 진흥지역에 대한 우대지원 방침 은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농기 유동화 지원, 또 전업농 육성은 진흥지역 농가 중에서만 선정하도록 하고 농가의 기계 화 구입 보조도 현행 10%에서 20%로 확 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추곡수매도 우대배정을 하고 유통 가공시설 우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농업진흥지역내의 행위 규제 완화 내용은 9페이지에 수록이 되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7 번 지정절차는 읍면별로 지정안을 공시 하고 주민 설명회를 거쳐 합의 여부를 결정한 후에 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거쳐서 군의회에 보고한 후에 도에 제 출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오늘 군의회에 보고한 후 에 도에 제출하게 되면은 10월말까지 농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농업진흥지역 우대 지원 내 용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업진흥지역 행위 제한 완 화 내용은 농축산업, 양어장, 농가주택 등 11개 항목 이외에 농수산 실험소 연구시설, 지하자원 탐사등 7개항목이 추 가 되어가지고 총 18개 항목이 되었습니다. 11페이지 농업진흥지역 지정 구상안 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면적 78,844ha중에서 농경지는 11,291ha 입 니다. 호당 경지 면적은 1.2ha로 아주 영세 한 편에 있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은 답면적이 6,215ha 중에 수리답은 4,505ha로 수리답률은 72.5% 입니다. 경지정리는 대상면적이 2,497ha 중에 서 273.9ha를 해서 경지율은 10.9%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토지이용 현황은, 답은 절 대농지 지정현황은 답이 6,215ha 중에 서 3,657ha, 전이 4,524ha 중에서1,65 8ah로 현재 절대농지는 5,410ha 입니다 지정이 된 율은 47.9% 입니다. 금번 조사해서 거의 확정이 된 진흥 지역 지정 구상은 지정률이 11,291ha 중에서 답이 6,215ha 입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 지정면적은 답 이 2,409ha, 전이 487ha로 지정률은 답 이 38.8%, 전이 10.8% 해서 29.1% 입니 다. 지정대상 지역별, 용도별 면적은 진 흥지역이 2,755ha, 보호구역이 531ha로 총 지정면적은 3,286ha로29% 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정대상 조사 면적 입니다. 91년 1월에서 10월까지 농업진흥공사 와 읍면직원이 조사한 농업진흥지역 면 적은 11,291ha중에 4,361ha 입니다. 진흥구역이 3,790ha, 보호구역이 535 ha, 그래서 38.3%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월 재조사 결과 총면 적 11,291ha 중에서 진흥구역이 2,755h a, 보호구역이 531ha 해서 3,286ha로 29.1%가 지정이 돼서 당초보다 약 9%가 줄어들었습니다. 읍면별 내력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 간단히 농업진흥지역 지정상황 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의장 허복인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사항에 대하여는 오전에 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 고 농업진흥지역 지정사항 보고는 이것 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럼 제2차 본회의는 9월28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진안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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