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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회의록

JIN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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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진안군의회(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7월 19일 (수) 11시 15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1. 의사 일정
  2.   1. 진안군 갑질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2.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진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2023년 진안군의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진안군 갑질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2.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진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2023년 진안군의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

(10시 50분 개회)

○위원장 손동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과 일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총 3건을 심사하고 2023년 진안군의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1. 진안군 갑질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갑질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정무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입니다. 의안번호 제2584호 진안군 갑질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무조정실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진안군도 군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대책 수립 및 시행 안 제7조에서 8조 갑질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 안 제9조에서 10조 갑질피해 지원사업 및 신고자 보호 안 제11조에서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 안 제12조에서 보고 경위 및 허위신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 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안정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갑기   
  수석전문위원 김갑기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의안번호 2584호 진안군 갑질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무조정실의‘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대책’을 기반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대책 마련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갑질에 대한 개념과 행위를 규정하여 부당한 행위를 당했을 시, 신고에 관련된 사항과 지원센터 운영 등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갑질 행위 예방과 더불어 일상생활 속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갑질 근절 문화가 확산되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갑질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 위원   
  그 10쪽 4항을 보면 이제 어디 직장에서든 간에 이런 예를 들어서 사건이 발생을 하면 그게 아무리 개인 신변에 대한 것을 보호를 한다고 그래도 이게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 특히 좀 챙기시고 그 다음에 11조 4항에 저는 좀 더 강한 강력하게 좀 어구를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거기 보면 군수는 갑질 행위자에 대해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어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이명진 위원   
  그러면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이명진 위원   
  해야된다라고 그렇게 좀 강하게 하면 어떨까 그거하고 또 한 가지 더 묻고 답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12조 마지막 그것하고 관련 어구인데 4항에 보면 신고자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앞에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게 좀 강하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런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구체적으로 좀 앞에처럼 앞에는 갑질한 사람은 거기 보면 징계할 수 있도록 되어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이명진 위원   
  그 내용을 좀 거기도 같이 좀 넣어주고 한번 검토를….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그 11조 제4항을 보시면 갑질 행위자에 대해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그러면 이게 거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이거든요.
이명진 위원   
  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그래서 중징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징계가 아니고 중징계일 경우에는 일단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아마 경징계든 중징계든 군 감사부서에서는 일단, 이 요건이 어떤 부분이 나온다면 일단 직위해제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의무조항인데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는….
이명진 위원   
  아니 문제는 없는데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좀 말씀을 좀 접근을 하고 싶으면 어떤 힘의 논리라던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이게 경징계 될 수도 있고 중징계 될 수도 있고 조금씩 달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누구 어떤 힘에 의해서 외압이라던지 그런 거에 의해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공직생활 해봤지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제가 볼 때는 4항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강제조항으로 바뀌어도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네 또 다른?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 위원   
  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직장 내 갈등을 최소화해서 업무의 효율과 직원 간의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이미옥 위원   
  근데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갑질은 만연하고 또 을질 횡포가 늘어서 세대 간 또 이렇게 직원간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본 조례에 갑질 정의를 보면 여기 우월적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뭐 상급자나 하급자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누구나 이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상급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옥 위원   
  상급자라고 보면 될까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이미옥 위원   
  그래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게 상급자라는 말씀이시죠?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서.
이미옥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취지를 위해서는 직장 내 세대갈등이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두고 또 교육이 좀 이렇게 수반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대책도 연마다 이렇게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달을 하고 있고요. 또 갑질 교육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일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갑질도 있지만, 을질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근데 그 부분도 저희가 내용을 삽입을 할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우월적 지위에서 하급자에 대해서 갑질행위를 하는 부분이고 뭐 을질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부서에 요구를 하면 감사부서에서 이미 적절히 그런 부분은 현재 상태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부분은 열거를 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부위원장 이루라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갑질 그 피해신고 접수가 2019년도부터 보면 크게 접수가 된 사례가 없는 거 같아요. 별도로 지금 이렇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건 정도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제 기억으로도 2020년도인가 21년도인가 한 건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특별히 더 이렇게 신고가 된 사항은 없었던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유사한 사례가 있지만 그런 부분은 감사에서 자체 감사로 해서 이렇게 징계처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아마 따져보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지금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갑질 관련해서 이제 상급자가 직원분한테 해서 하는 그런 갑질도 있기는 하지만 또 부당하게 민원응대에 따라서도 우리 군민들은 갑질을 당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그 부분도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자유게시판이나 그런데 통해서도 군민들이 좀 이렇게 불만이나 그런 걸 접수를 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 같은데 별도로 그러한 사례도 이때까지는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에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저희 새올행정시스템에 그런 부분을 접수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이제 군민들이 저도 홈페이지를 가서 한번 내용을 확인을 했어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접수를 할 수 있는지 보니까 또 소극행정 신고하기 접수하기가 또 있더라고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별도로 접수된 사항들은 현재까지는 없었다는 말씀이 신 거네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제가 현재까지 정확히 몇 개년 동안에 얼마가 접수되었는가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미미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지금 새올행정시스템 들어가시면 정보공유방이라고 있어요. 그 부분에 갑질이라던가 그런 부분 다 게시가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이제 이러한 조례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아까 이제 말씀 위원님께서도 하셨지만, 신변보호가 되지 않는 한은 좀 형식적인 조례에 지나지 않을까 좀 그런 염려도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좀 강조가 되어야 될 사항일거 같고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저희도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 가족정책 담당하고 그 다음에 기획홍보실에 감사부서하고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가 조사라던가 이런 부분 할 때 개인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라던가 정보라던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예민하고 가장 세세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실은 이 사례와 반대로 정말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봉사에 임하는 또 그런 공직자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러한 상급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부분과 반대되는 그러한 공직자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이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제도적인 부분도 마련을 해서 모든 공직자분들 사이에서도 귀감이 될 수 있고 또 군민들 사이에서도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그러한 정책도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지금도 저희도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요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통해서 근평에 대한 가산점 부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 위원   
  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좀 지금 학교폭력이라던지 우리 공무원 내에 직장 내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가해자가 갑이에요. 그냥 따진다면 피해자는 을인데 특히 학교 같은데도 보면 을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되고 그런단 말이죠. 지금 매스컴 통해서 보면.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이명진 위원   
  그래서 우리도 우리 공직사회 내에서도 그럴 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초점을 피해자한테 초점을 좀 둬서 가해자가 아까 말씀처럼 학교 그 예를 말씀드렸듯이 그쪽에 피해자를 우선해서 구제 쪽으로 하고 가해자는 예를 들면 지금 기존에 우리 사건이 좀 있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그렇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래서 결국 그 직원이 지금 서울로 갔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이명진 위원   
  그니까 그런 것들도 좀 어차피 감사 업무를 우리 실장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쪽에 좀 관심을 두고 치중 좀 해줬으면 좋겠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저희도 조례안에 보시면요 피해자에 대해서 절대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던가 어떤 다른 불이익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열거를 해놨고요. 또 저희도 인사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절대 피해자가 또 다른 2차 피해를 안 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네 이 조례건 하고는 다르게 어쨌든 업무를 주관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 이명진 위원님이 아까 수정 발언 해 주셨는데 그건 이제 상위법하고 안이….
이명진 위원   
  어쨌든 그냥 그렇게 해서 원안대로….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원안대로 유지를 하시더라도요. 저희가 지금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할 사항은 충분히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손동규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갑질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부재중이신 관계로 육완문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육완문   
  네 행정복지국장 육완문입니다. 의안번호 2585호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축법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및 감경을 통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개공지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건축주가 연 1회 이상 공개공지를 점검하여 관리대장을 제출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이 해체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기둥, 보 같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는 시기에는 허가권자가 반드시 현장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이행강제금 감경기간을 2년으로 완화하고, 비 가림 시설 설치까지 감경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 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육완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갑기   
  민원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2585호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이행강제금 완화·감경 대상 확대 등 현행규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공개 공지 등의 유지·관리 기준을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건축물 해체공사의 현장점검을 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철거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붕괴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사항 중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주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   
  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이렇게 주민들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자진신고 할 경우에는 모든 건축물을 이렇게 확대하고 또 이렇게 비 가림 시설까지 완화하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토론회를 해서 또 이렇게 서민들이 불법 주택을 양성하는 데 적극지원은 해야 되지만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이런 건물들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돼야 되지 않나 이런 토론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는 뭐 이렇게 집행을 해도 조례를 개정해도 무슨 문제는 없을까요? 혹시? 문제점이 발생 될 소지는?
○행정복지국장 육완문   
  위원장님께서 허락해주시면 담당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네 그러겠습니다.
○건축팀장 김완식   
  네 안녕하십니까? 건축팀장 김완식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리 목적으로 하는 데에 따른 양성화를 말씀하셨잖아요?
이미옥 위원   
  네.
○건축팀장 김완식   
  근데 양성화라는게요. 현황표에 맞으면 어떤 건물이든지 양성화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양성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사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에 관계 법령에 적합해야만 양성화가 가능한데 이 양성화 목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분들한테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손실을 감면하기 때문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우리 조례로서 감면을 하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서도 관련 표에 문제가 없어가지고 자진신고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 이런 식으로 저희 군과 같이 감면조항에 다 포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옥 위원   
  어쨌든 건축법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로서는 이 조례가 굉장히 좋은 조례인 거 같습니다. 어쨌든 양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 위원   
  네 우리 김완식 팀장님한테 저도 지금 애로를 우리 주민들이 제가 보니까 애로를 겪는 게 뭐냐면요. 양성화를 대상으로 하는 건물들이 최근에 지어진 예를 들면 지진설계라던지 그렇게 된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진설계 이것이 강화 법 규정이 되기 전에 이전에 지어진 건물 위에 지어진 불법건물 양성화를 하는데 이게 애로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이 선행이 안 되니까.
○건축팀장 김완식   
  네.
이명진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좀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우리 모색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건축팀장 김완식   
  네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가지고 제가 인근 시군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그랬는데요. 2018년도 이후부터 모든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다 구조 안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인근 시군에서도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현황표를 적용하고요. 장수 같은 경우는 법 시행 이전의 건물이니까 그냥 등재권도 많거든요? 등재권도 있고 근데 대부분 그런 건물은 없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이 가장 많아요.
이명진 위원   
  그래요.
○건축팀장 김완식   
  이건 특별히 지침도 없고 법령 해석 기준인데요. 구조 안전설계 이전에 낸 건물은 저희가 그냥 받아주고 있습니다. 구조안전 없이도.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건축팀장 김완식   
  법 시행 이전하고 정확히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요.
이명진 위원   
  지금 다음지도 보면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건축팀장 김완식   
  어쨌든 그런 건물이 대부분 거의 없기 때문에….
이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부위원장 이루라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 또 건축물 관련해서 좀 타 시군을 한번 확인을 했더니 장수군이 2년 이내고 그리고 김제시가 3년 이내 그리고 나머지 타 시군은 지금 현재 저희 진안군과 동일하게 1년 이내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기간을 완화해줌으로써의 장점 그리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팀장 김완식   
  네 일단 문제점은 없고요. 불법건물이 적발되고 나서 1년 이내에 그걸 양성화를 하다 보면 그것을 설계를 하고 아니면 건폐율이라던지 다른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면 사실 촉박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유예를 해주면 그 안에 불법건물 양성화할 수 있는 설계라던지 뭐 건폐율이 초과되가지고 인접단지 땅을 확보한다든지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어가지고 용도 폐지해서 그걸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기간이 1년이면 상당히 짧기 때문에 2년이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사실 주민들한테 피해 보는 거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네 우선 1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타 시군도 지금 1년이라고 해놓은 타 시군이 지금 많은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지 않아서 1년이라고 해놓는 부분인지?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이제 이 조례에 대해서 기간이나 또 감경대상으로 해서 완화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무언가에 이득을 취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물론 단독주택이나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일반 상가라던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오히려 반대로 피해를 보는 그런 분들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한번은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건축팀장 김완식   
  일단 불법건물이라는 건 자기가 재산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정당하게 현재에 맞게 건물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한테 직접적인 이해관계지 이게 늦춰지고 빨라진다고 해서 이웃 주민하고 그렇게 피해입고 그런 상황을 없는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기간은 크게 의미는 없고요. 말 그대로 1년 이내에 양성화를 안 하면 감면을 못 하기 때문에 1년이 너무 짧으니까 2년을 더 연장을 2년 정도로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하는거거든요. 특별히 이것을 2년으로 한다고 해서 손해 보고 그럴 입장은 아닌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이제 위반건축물로 인해서 민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팀장 김완식   
  네.
○부위원장 이루라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단독주택에 한해서만 지금 자진신고를 할 때 감경률을 적용을 해줬어요. 근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군민들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 같은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영리를 취하는 목적에서 일반 가게를 운영하시는 상가라던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저희가 건축물 용도에 상관없이 과연 우리가 이 감경률을 그분들은 본인들의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지금 영업장이나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거를 일반적으로 한 번에 확대를 하는 거는 오히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반대되는 입장으로 되려 또 민원이나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을까? 좀 그런 염려가 됩니다. 
○건축팀장 김완식   
  지금 이행강제금 이게 불법건축물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 진안군 붑법건축물 유형이 일반인들이 말씀하시는 거처럼 그냥 나대지에 건물 신축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기존에 있는 건물 중에서 조그마한 자투리 공간에 조그만 창고를 덧대거나 아니면 벽에서 담하고 기존 건물에다가 경량 철구조로 해서 판넬을 얹어가지고 그냥 허드레 물건 얹는 정도지 사실 나대지에 건물 신축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이 불법건물 발생하는 것이 다 아시겠지만 조그마한 땅 자투리에다가 조금만 이어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주택 외에 특별한 이득을 보자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2년으로 해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왜냐면 본 위원도 관련해가지고 몇 개의 민원을 별도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 조례를 좀 개정을 할 때 반대되는 그런 분들의 입장도 한번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비 가림 시설이라던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지만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기존에 건물에서 일반 이제 약간 증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서로 이제 건물에서 조망권이 확보가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말씀들을 하시고 또 일부 좀 자투리 공간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으로 인해서 차량 통제에서도 조금 방해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완화를 하는 것만이 과연 답인가 좀 그러한 입장에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건축팀장 김완식   
  한마디만 더.
○부위원장 이루라   
  네.
○건축팀장 김완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통행이라던지 조망권이라는 건 사실 건축법에는 없고요. 이제 일조권이라던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처럼 저희가 양성화라는 것은 현행 건축법이나 관련 법에 맞아야 양성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일조권을 침해한다든지 막다른 도로에서 도로 폭을 좁게 진입을 어렵게 도로 부분을 침범한다든지 이것은 양성화를 안 해 줍니다. 처음 말씀하신 거처럼 관련 법 건축법 포함해서 관련 법에 모든 것이 적법해야 양성화를 해주기 때문에 타인한테는 법령을 위반해서 불편하게 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동창옥 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가 단독주택으로 안정을 하시는데 다 우리 주거공간에서 보면 우리 농업 군이다 보니까 농특산물 판매장 농사 시설 창고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대지에 붙어있는 경우도 대부분인데 그럼 그런 시설물은 해당이 되나요?
○건축팀장 김완식   
  네 모두 해당됩니다.
동창옥 위원   
  같은 대지 내에 있는 건물은?
○건축팀장 김완식   
  네.
동창옥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양성화 이렇게 해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양성화를 위한 거기에서 그러면 과거에 우리 사례로 보면 여기는 자진신고 할 경우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단독주택 구성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다 조금씩 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사람이 관계가 안 좋아서 어떤 고발을 했다던가 건축법 위반행위 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파생적으로 발생이 되잖아요?
○건축팀장 김완식   
  네.
동창옥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감경대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팀장 김완식   
  네.
동창옥 위원   
  그러면 이게 또 갈등이 야기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 사람들도 이제 감경에 넣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물론 불법을 했지 건축법 위반은 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그게 되면 자진신고한 사람만 혜택 주고 나머지 있으면 마을 전체 옛날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주민의 생활 편익을 한다고 보면 물론 불법적인 걸 양성화하는걸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건축이 몇 년 이상 살고있는 사람이 어떤 부수적으로 필요해서 했을 때 주민들과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 게 발생이 되면 자진신고한 사람은 자진신고한 사람은 이게 내가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한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만 해주면 그렇게 됐을 때는 좀 불편한 관계가 생기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가 주거공간을 확대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하는 거라면 편익을 위하는 차원에서 그것도 검토될 차라리 그냥 자진신고 그 말을 빼고 2년 동안 양성화 설계하고 과태료 내고 이렇게 하면 그게 같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축팀장 김완식   
  작년에 저희가 건축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건축부서에 있다 보면 40년, 50년 된 건물도 서로 불법건물이라고 민원 넣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 조례를 하면서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된 건물은 자진신고를 안 해도 특례를 또 작년에 조례개정 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인시설이라던지 기초수급자라던지 이것을 웬만하면 다 완화를 상위법에서도 완화를 해줬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우리 진안군은 농업이 주기 때문에 농축산시설에 대해서 500㎡ 이내까지는 축사 같은 경우는 또 완화를 상위법에서 감경을 하는 조례가 조항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리신 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조례에 특례 사항이 다 삭제됩니다. 자진신고 한 거나 안 한 거나 똑같이 해 준다면 이 조항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부위원장 이루라   
  네 덧붙여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으면 오히려 자진신고를 하기 유도를 함으로써 감경률을 좀 감경을 해주는 건데 오히려 자진신고마저 없애버리면 저희가 위반건축물을 더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하는 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자진신고를 하라는 부분을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부분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 자진신고를 없애버린다면 민원이나 그렇게까지 들어올 때까지 그냥 자진신고를 안 하겠죠. 왜냐면 이 감경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적용이 또 뭐 똑같으니까 안 받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자진신고에 대해서 그걸 뭐 확대를 한다거나 그 부분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 위원   
  유도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혹여 그런 지역 내 갈등유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됐을때를 대비해서 그러면 감경률을 뭐 50%를 예를 들면 여기에 50% 한다고 보면 그런 경우에는 감경률을 좀 낮춘다던가 하여튼 이게 어찌 됐든 이게 갈등요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양성화를 하기위한 수단으로서 불법건축물 하지 말라는 취지는 인지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존에 단독주택들이 지금 그게 많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행정적인 조례를 만들 때 검토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장 손동규   
  동창옥 위원님 끝났습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 위원   
  지금 양성화라는 게 어떤 위법 단지 건축 신고라던지 이런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지은 건물에 대해서 해주는 거지 이게 위법한 행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정식으로 건축을 해 준다는 건 아니에요. 취지가 그니까 양성화를 해도 모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만 양성화 가능한건지 그렇지 않은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건축팀장 김완식   
  네.
이명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우리 팀장님한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 지역에 단독주택이 예전에 슬라브로 지은 주택들은 거의 대부분이 위에 비 가림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아까 양성화시키는 부분은 그것도 해당되는거죠?
○건축팀장 김완식   
  네 그것도 자진신고 안 하더라도요. 아까 우리 조례에 비 가림 시설 그 다음에 시골에서 정원 앞에 카보네트로 이렇게 달아놓은 것도 그런 것이 또 있지만, 대부분이 슬라브에서 비가 새니까 위에다 한옥식으로 올리는 거 있잖아요?
○위원장 손동규   
  네.
○건축팀장 김완식   
  이것도 이번에 조례에다가 넣은 이유가요. 죄송하지만 장수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임실군에서도 그래가지고 이게 또 우리가 용담댐 수몰되면서 20년이 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의외로 많아요. 많아가지고 이것도 감경조례에 넣으면 좀 여담이지만 공시지가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어떤 건 100만 원 이하로 나오더라고요. 
○위원장 손동규   
  그러면 그 비 가림 한 것은 자진신고하면.
○건축팀장 김완식   
  아니 자진신고 안 하더라도.
○위원장 손동규   
  안 하더라도?
○건축팀장 김완식   
  우리 조례에 넣기 때문에.
○위원장 손동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아까 우리 동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민원을 제기해도 그 부분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건축팀장 김완식   
  네.
○위원장 손동규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특히 비 가림 그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건축팀장 김완식   
  사실 이건 뭐 이 말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손동규   
  네 말씀하세요.
○건축팀장 김완식   
  이건 사실 진안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다가도 이걸 증축으로 그냥 높여진 것으로 보냐? 아까 이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주택 증축으로 보면 이게 구조 안전이 들어가야 되요. 구조안전 들어가면 몇백만 원이 깨지거든요. 죄송합니다.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인근 시군이나 이렇게 같은 건축팀 팀장들 동원해보니까 이것은 단순히 실공간을 안 쓰니 높이 증가로 하자 높이 증가로 해야지 이걸 실공간으로 봐주면 시골 분들이 양성화가 되긴 돼도 구조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설계비만 그냥 경제적인 손실이 크기 때문에 높이증가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네 어쨌든 우리 팀장님한테 그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번에 그렇게 그런 것들이 해결됐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완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진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미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송미경입니다. 의안번호 2589호 진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포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대상포진 지원대상을 통합하여 진안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예방접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진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 군민에서 50세 이상 59세 이하 장애인·국가유공자·의료급여수급자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국가유공자·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3조, 접종종류에 대상포진은 1회,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지급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6조, 예방접종의 실시기관은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에서 실시합니다. 조례안 제9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병 관리청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부칙 제1조, 시행일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대상포진 지원대상자 중 50세 이상 59세 이하 장애인·국가유공자·의료급여수급자는 2024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조례안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에 진안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폐지합니다. 조례안 부칙 제3조, 경과규정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진안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송미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갑기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2589호 진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선택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질병에 따른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기존 60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 접종자를 내년부터 50세 이상 장애인,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로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지출 및 감염병 발병률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예방접종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 위원   
  소장님. 그 부칙에 보면 저기 1조에 부칙 제5조 1호 나목은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그랬어요. 왜 이유가 뭐죠?
○보건소장 송미경   
  지금 대상포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대상포진은 저희가 무료로 60세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홍보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 올해까지는 그렇게 일단은 계획된 대로 시행을 하고 이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은 내년 1월1일부터 저희가 이제 예산문제도 있고 홍보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희 진안군이 제일 먼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하고 나서 타 지자체에서도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많이 실시를 할려고 하고 있어요. 군비나 지자체별로 그래서 백신이 수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60세 이상 무료로 하는데도 여러 번에 걸쳐서 백신을 수급을 해서 어렵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것까지 다 무료로 풀면 이 백신 수급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저희가 충분히 그 전에 홍보하고 내년 1월부터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진 위원   
  이거 어떻게 보면 혜택이단말이죠?
○보건소장 송미경   
  네.
이명진 위원   
  혜택이니까 혜택은 시간을 더 단축해서 빨리해줄 수 있도록 주고 범위도 넓혀주고 그게 좋은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보건소장 송미경   
  네 올해 충분히 홍보를 해서 소외되신 분 없도록 충분히 홍보를 열심히 12월까지 하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이루라 위원님.
○부위원장 이루라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제안했던 대로 우리 진안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통합을 해서 이번에 또 새로 선택예방접종에 같이 통합해서 제출하신 거에 대해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새로 조례 5조에 지금 그 1항에 대상포진을 보면 아까 이명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세 이상 59세 이하 이 항목에 대해서는 내년도 1월1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기 위해서 미리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 거죠?
○보건소장 송미경   
  네 이해했고요. 홍보도 저희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네 우선 통합해서 다시 이렇게 조례 제정해서 제출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 위원   
  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쨌든 이것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홍보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잘하셔서 우리 수급자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아까 그 국가유공자라던가 장애인이라던가 수급자라던가 이런 분들은 딱 정해져있잖아요? 
○보건소장 송미경   
  네.
○위원장 손동규   
  바로 파악이 되잖아요?
○보건소장 송미경   
  네.
○위원장 손동규   
  그니까 이제 어떤 문자라던가 이장님들 통해서 하든 읍면 사무소 하든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안에 홍보는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지정해서.
○보건소장 송미경   
  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네 그렇게 해서 꼭 그 분들이 대상자가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미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3년 진안군의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 
○위원장 손동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진안군의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제1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손동규 의원입니다. 2023년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장은‘독일에서 배우는 산림휴양과 지방정원’을 주제로 2023년 5월 30일부터 6월 4일까지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했으며 김민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6명과 사무과 직원 4명을 포함한 총 10명이 참여했습니다. 주요방문지로는 프라이부르크시 관계자 면담을 통해 친환경 수도 프라이부르크 전략을 공유했으며, 슈바르츠발트 내 인공조림과 호반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정책에 대한 비전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바트뵈리스호펜에서는 다니엘 플류겔 부시장과의 미팅을 통해‘힐링·치유 1번지 진안’과 크나이프 치유법의 연계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밖에 정원도시 만하임과 도심 숲을 활용한 슈투트가르트, 프랑크푸르트 등 독일 내 산림휴양과 지방정원 관련 주요 도시를 방문하였으며, 이번 공무국외 출장을 통해 산림·휴양·치유 및 지방정원에 관한 내용을 현장에서 두루 확인하여 의정 시야를 넓히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공무국외 출장의 목적 및 현황을 5쪽부터 11쪽까지는 공무국외 출장 사전준비 및 출장국 개요를 다루고 있습니다. 12쪽부터 61쪽까지는 사전에 계획된 주요방문지에 대한 현황, 주요내용 및 시사점 등을 방문지역별로 나눠 총 6개의 파트로 작성했습니다. 62쪽부터 65쪽까지는 이번 출장에 대한 주요 시사점 및 접목방안을 그리고 66쪽부터 76쪽까지는 출장에 관한 기타사항을 기재했습니다. 파트별 방문지 현황,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등은 기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우리 군의 경쟁력 강화방안과 성장동력을 모색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 계신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과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고루 반영해 진안의 미래가치를 더욱더 폭넓게 제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 진안군의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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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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