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4월18일(월) 오후 3시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32회진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 4.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 부의된안건
- 1. 사무과장보고
- 2. 제32회진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4.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용담댐특위부의)
- 5.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집행부제출)
(15시 개의)
○사무과장 이봉구
사무과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5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5조1항 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비회 기 동안에는 제31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에 서 채택된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에 대한 건의문을 가지고 3월29 일과 30일에 건설부, 경제기획원등 중앙 관 계부서를 방문하여 군민의 뜻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4월12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재병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동법 제 39조3항의 규정에 따라 4월12일 집회공고하 고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5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5조1항 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비회 기 동안에는 제31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에 서 채택된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에 대한 건의문을 가지고 3월29 일과 30일에 건설부, 경제기획원등 중앙 관 계부서를 방문하여 군민의 뜻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4월12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재병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동법 제 39조3항의 규정에 따라 4월12일 집회공고하 고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진 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 다.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 의하여 주신바 있으므로 사회자가 제의하겠 습니다. 제32회 임시회의 회기는 4월18일 1일간으 로 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 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4월18일 1 일간으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진 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 다.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 의하여 주신바 있으므로 사회자가 제의하겠 습니다. 제32회 임시회의 회기는 4월18일 1일간으 로 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 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4월18일 1 일간으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 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정한 순서에 따라 손희창 의원과 배진수 의 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손희창 의원과 배 진수 의원으로 선출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 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정한 순서에 따라 손희창 의원과 배진수 의 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손희창 의원과 배 진수 의원으로 선출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특정다목 적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특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에 대하여 지난 31회 임시회시 의원 만장 일치로 건의문을 작성, 본회의의 의결로 군 민의 뜻을 전달한 바 있으나 94년 4월4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우리의 뜻이 수용되 지 못한 부분이 있어 다시 의견서를 작성, 관계기관에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용담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 정길 의원께서는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특정다목 적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특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에 대하여 지난 31회 임시회시 의원 만장 일치로 건의문을 작성, 본회의의 의결로 군 민의 뜻을 전달한 바 있으나 94년 4월4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우리의 뜻이 수용되 지 못한 부분이 있어 다시 의견서를 작성, 관계기관에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용담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 정길 의원께서는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의원
용담댐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길 의원입 니다. 지금부터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정다목적댐법 개정으로 다목적댐 건설 사업으로 인한 수몰이주민과 주변지역 주민 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동법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하여 지난 4월4일 입법예고한 특정 다목적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본 의회에서는 3월26일 군민의 모든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건설부, 내무부등을 방문하여 군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으나 기 공고된 개정안에는 본 의회에서 건의 한 사항이 상당부분 수용이 안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의회에서는 실향의 아픔과 고 통을 겪어야만 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올바르게 개정되기를 촉구하고자 공고된 시 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그동안 분석하고 연구 검토한 결과 수정해야 할 각 조항별로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문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견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금 번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 반드시 수용되어서 과거와 같이 다수 국민을 위하는 국가 건설사업이라는 이유로 일부지역 주민의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 니라 모든 국민이 다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민주국가의 초석으로서 나라의 법이 굳게 서기를 희망하면서 특정 다목적 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모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그 근본취지에 맞게 바르게 개정되어 국가에 대한 불신과 불투명한 미 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차있는 수몰민, 비 수몰지역 주민 모두에게 작은 위로라도 되 어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담댐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길 의원입 니다. 지금부터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정다목적댐법 개정으로 다목적댐 건설 사업으로 인한 수몰이주민과 주변지역 주민 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동법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하여 지난 4월4일 입법예고한 특정 다목적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본 의회에서는 3월26일 군민의 모든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건설부, 내무부등을 방문하여 군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으나 기 공고된 개정안에는 본 의회에서 건의 한 사항이 상당부분 수용이 안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의회에서는 실향의 아픔과 고 통을 겪어야만 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올바르게 개정되기를 촉구하고자 공고된 시 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그동안 분석하고 연구 검토한 결과 수정해야 할 각 조항별로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문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견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금 번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 반드시 수용되어서 과거와 같이 다수 국민을 위하는 국가 건설사업이라는 이유로 일부지역 주민의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 니라 모든 국민이 다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민주국가의 초석으로서 나라의 법이 굳게 서기를 희망하면서 특정 다목적 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모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그 근본취지에 맞게 바르게 개정되어 국가에 대한 불신과 불투명한 미 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차있는 수몰민, 비 수몰지역 주민 모두에게 작은 위로라도 되 어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상기건은 용담댐 특별위원회에서 다수 의 원이 참석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은 용담댐 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채택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채택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방금채택된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건설부, 국 회등 관계기관을 방문, 군민의 뜻이 관철되 도록 우리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 습니다. 그리고 의견서에 자구수정이나 기타 법령 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의원 여 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기건은 용담댐 특별위원회에서 다수 의 원이 참석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은 용담댐 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채택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채택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방금채택된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건설부, 국 회등 관계기관을 방문, 군민의 뜻이 관철되 도록 우리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 습니다. 그리고 의견서에 자구수정이나 기타 법령 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의원 여 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섭
재무과장 김종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9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에 대하여 진안군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에 의거 진안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지 방재정법 제77조에 규정된 관리계획 동의의 건을 제출합니다. 제안내용은 진안군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편입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증 가되는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매립, 완벽하 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 한 환경을 조성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자 합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지구 환지청산입니다. 전주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경지정리 지구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취득 은 매입으로서 토지 8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안읍 구룡리 472-2번지 답외에 7필지로서 수량은 2만2,965㎡로써 매입금액 은 7,882만9,150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매각으로서 26건으로 백운면 백암 리 459번지 임야외 25필지로써 수량은 2,55 5㎡로써 매각금액은 174만4,940원이 되겠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때 설명말씀을 드렸 기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9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에 대하여 진안군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에 의거 진안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지 방재정법 제77조에 규정된 관리계획 동의의 건을 제출합니다. 제안내용은 진안군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편입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증 가되는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매립, 완벽하 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 한 환경을 조성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자 합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지구 환지청산입니다. 전주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경지정리 지구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취득 은 매입으로서 토지 8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안읍 구룡리 472-2번지 답외에 7필지로서 수량은 2만2,965㎡로써 매입금액 은 7,882만9,150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매각으로서 26건으로 백운면 백암 리 459번지 임야외 25필지로써 수량은 2,55 5㎡로써 매각금액은 174만4,940원이 되겠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때 설명말씀을 드렸 기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간담회에 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김정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간담회에 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김정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의원
김정길 의원입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를 하기 위하여 전년도 부귀면 신정리 구 곰치 위치에다가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설치하겠다고 진안군 에서 발표를 하였었습니다만 그동안 그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뜻을 이 루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진안읍 구룡리 472-2 답외 7필지에다가 위생 쓰레기 매립 장을 하겠다 라고 공유재산 매입을 요구해 왔습니다. 어떤 지역은 주민들이 깐깐하게 버티기때 문에 위생 쓰레기매립장이 안되고 어떤지역 은 주민들이 말랑말랑 하기때문에 위생 쓰 레기 매립장이 들어가야 하는 이런 행정이 라면은 저는 거기에 기필코 동의할 수가 없 습니다. 어떤 행정이 형평성을 잃고 일관성을 잃 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기필코 이부분에 대 해서 한번 따져볼 그럴 의사를 가지고 있습 니다. 진안읍 구룡리에다 위생매립장을 설치한 다는 얘기를 사전에 어느 누구한테도 본의 원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진안읍에 김정길의원과 더불어서 진안읍 민들을 얼마나 말랑말랑하게 봤으면은 행정 부에서 이런 처사를 하는지 이문제는 꼭 다 시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문제로 파악 이 되기때문에 이 문제는 다음 회기로 미루 고 여기에 대한 제반 의회에서 적지인가의 여부와 주민의 의견수렴과 모든 거기에 필 요한 조치를 먼저 의회에서 취하는 것이 도 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음회기로 미뤄주시 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때문에 이문 제를 협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김정길 의원입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를 하기 위하여 전년도 부귀면 신정리 구 곰치 위치에다가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설치하겠다고 진안군 에서 발표를 하였었습니다만 그동안 그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뜻을 이 루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진안읍 구룡리 472-2 답외 7필지에다가 위생 쓰레기 매립 장을 하겠다 라고 공유재산 매입을 요구해 왔습니다. 어떤 지역은 주민들이 깐깐하게 버티기때 문에 위생 쓰레기매립장이 안되고 어떤지역 은 주민들이 말랑말랑 하기때문에 위생 쓰 레기 매립장이 들어가야 하는 이런 행정이 라면은 저는 거기에 기필코 동의할 수가 없 습니다. 어떤 행정이 형평성을 잃고 일관성을 잃 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기필코 이부분에 대 해서 한번 따져볼 그럴 의사를 가지고 있습 니다. 진안읍 구룡리에다 위생매립장을 설치한 다는 얘기를 사전에 어느 누구한테도 본의 원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진안읍에 김정길의원과 더불어서 진안읍 민들을 얼마나 말랑말랑하게 봤으면은 행정 부에서 이런 처사를 하는지 이문제는 꼭 다 시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문제로 파악 이 되기때문에 이 문제는 다음 회기로 미루 고 여기에 대한 제반 의회에서 적지인가의 여부와 주민의 의견수렴과 모든 거기에 필 요한 조치를 먼저 의회에서 취하는 것이 도 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음회기로 미뤄주시 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때문에 이문 제를 협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의장 이종규
방금 김정길 의원으로부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쓰레기 매립장에 관계되는 사항은 다음회기로 하자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슴)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김정길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여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김정길 의원으로부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쓰레기 매립장에 관계되는 사항은 다음회기로 하자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슴)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김정길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여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정회)
(15시36분 속개)
○김정길 의원
김정길 의원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발언한 의사진행발언중 일 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로 정정하겠습니다. 수정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 시기 바라며, 그 내용은 구룡리 쓰레기 매 립장 설치에 필요하여 취득키로 한 8필지는 주민의 의견등을 수렴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주민 의견을 듣기위하여 다음회기에 처리토 록 하고 백운면 경지정리 지구의 매각 26필 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수정하여 동의 합니다.
김정길 의원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발언한 의사진행발언중 일 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로 정정하겠습니다. 수정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 시기 바라며, 그 내용은 구룡리 쓰레기 매 립장 설치에 필요하여 취득키로 한 8필지는 주민의 의견등을 수렴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주민 의견을 듣기위하여 다음회기에 처리토 록 하고 백운면 경지정리 지구의 매각 26필 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수정하여 동의 합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슴)
김정길의원의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 다. 재무과장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슴)
김정길의원의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 다. 재무과장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섭
예!
예!
○의장 이종규
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의건은 김정길의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의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 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의건은 김정길의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의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 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