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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회의록

JIN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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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5월9일(월) 오후 2시09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33회진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한전토지와관련된진정서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한전토지와관련된진정서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사무과장보고
  3. 2. 제33회진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4. 한전토지와관련된진정서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병렬의원외3인발의)
  6. 5. 한전토지와관련된진정서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6.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집행부제출)

(14시09분 개의)

○의장 이종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14시10분)

○의장 이종규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봉구   
  사무과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3일자로 한전토지와 관련된 진정서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박병렬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비회기 동안에는 지난 제32회 임 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특정다목적댐법 시행 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채 택하여 4월19일에 건설부, 국회등 중앙 관계부서를 방문, 군민의 뜻을 전달한 바 있으며, 4월25일에는 순창군의회에서 열린 동남지역 의장단 협의회에 의장님께서 다녀온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는 5월3일자로 지방자치 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광성의원 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동법 제39조3항의 규정에 따라 5월3일에 집회공 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33회진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1분)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 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바 있으므로 사회자가 제 의하겠습니다. 제33회 임시회의 회기는 5월9일 1일간으 로 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 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5월9일 1일 간으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12분)

○의장 이종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정한 순서에 따라 김광성의원과 서철동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광성의원과 서철동의원으로 선출되었슴을 선포합니다. 

4. 한전토지와관련된진정서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병렬의원외3인발의) 

(14시13분)

○의장 이종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한전토지 와 관련된 진정서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기건은 정천면 갈용리 정교관외 36명으로부터 한전토지 소유권 이전에 관한 진정서가 본의회에 접수되어 이를 처리하기 위 한 것으로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건을 제안하신 박병렬의원께서 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박병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한전토지와 관련된 진정서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건은 94년 4월12일자로 정천면 갈용리 정교관외 36명으로부터 한전토지 소유권 이 전에 관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그간 의원간 담회에서 지난 31회 임시회의시 서면답변 요구사항이 제출되는대로 처리하기로 협의 하였었으나, 집행부에서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아 부득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건은, 진정인은 비록 37명이라고 되어 있으나 관련자가 100여명에 이르고 또 대상 토지도 수만평에 이르는 중대성을 감안하여 볼때 의회에서 전후 경위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고 그에대한 처리를 적절하게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한전토지와 관련된 진정서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 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셔서 주민의 진정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사전에 의원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 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한전토지와 관련 된 진정서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 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한전토지와관련된진정서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16분)

○의장 이종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한전토지와 관련된 진정서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방금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진안군의회 위원회조 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추천하도 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박병렬, 손희창, 배진수, 김광성, 허복인의원 이상 다섯분의 의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계획서를 수립, 진정서를 처리하여 그 결과를 추후 본회의에 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집행부제출) 

(14시18분)

○의장 이종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32회 임시회에서 의원간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김정길의원외 두분의원으로부터 경지정리지구 환지청산에 따른 매각은 원안대로 동의하고 쓰레기 매립장 설치 편입토지 취득은 다음회기에 동의 유보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사전에 의원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동의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예! 김정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의원   
  김정길 의원입니다. 지난 제32회 본회의에서 상정되었던 위생 쓰레기 매립장 편입토지에 대해서 그동안 짧은 시일입니다마는 냉정하게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습니다마는 쓰레기 매립장이라 하는것은 군민이 있는한 필연적으로 쓰레기 가 발생되는 것이고 발생된 쓰레기를 진안 군 땅 어느곳에다가는 꼭 처리를 해줘야 하는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때문에 제 개인 적으로는 구룡리 472-2번지 답외 7필지에다 위생쓰레기장이 설치되는 것을 저지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마는 오늘 이 위생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수개월내에 진안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매립할 곳이 없어서 군민과 행정, 그리고 의회가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수 반되기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문제를 동의하 지 않을 수가 없는 저의 처지를 신상발언으 로 이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두면서 그동안 구룡리 일대는 진안군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10여년 동안 악취와 파리떼와 연기 와 싸워야 하는 고통을 그지역 주민들이 당 해왔다는 것을 이자리에 앉아계시는 우리 의원 동료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인식해야 할 부분으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 다. 다시 그곳에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된다면 은 필연코 그지역 주민들의 심한 반발과 아 울러서 갈등이 야기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마는 집행부서와 우리 의회에서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서 그지역 주민들이 겪어온 고 통과 갈등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그지역 주 민들의 지역 숙원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소득증대 사업에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지역에서 발생되는 지역 숙원사업이나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울러서 집행부의 깊은 관심이 곁들여 져야 한다는 것을 신상 발언으로 이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위생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닥쳐올 모든 어려움을 이자리에 계 신 열한분의 의원님들과 집행부서가 공동으로 같이 고통을 나누면서 헤쳐나가야 한다 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규   
  김정길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을 같이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소수지역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3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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