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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회의록

JIN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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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진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6월 13일 (화) 13시 3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1. 의사 일정
  2.   1.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진안군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용수익(갱신) 허가 동의안
  5.   4. 진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진안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진안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8.   7. 진안·무주 지오프랜드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 복합체험시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진안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
  10.   9. 진안군 체제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진안군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용수익(갱신) 허가 동의안
  5.   4. 진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진안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진안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8.   7. 진안·무주 지오프랜드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 복합체험시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진안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
  10.   9. 진안군 체제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명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6건, 제정조례안 1건,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진안군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용수익(갱신) 허가 동의안 
○위원장 김명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농축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진안군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진안군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용수익 갱신허가 동의안 모두를 일괄 상정합니다. 전현희 농축산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조례 일부 개정안 2건,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1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2566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료 산출근거와 관리·운영 위원회를 개정하여 산지유통센터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지유통센터 연간 사용료를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로 변경 및 업무 관련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회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절차 중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위원장 직무대행 근거 마련에 대한 의견이 있어 위원장 부재 시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기존 조례의 관련 조항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67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금 추가확보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 기준가격 및 최저가격 고시 시기 등을 변경함으로써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도부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사업비 지급이 예상됨에 따라 기금보유액 감소에 대비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 추가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 기준가격 및 최저가격 고시 시기 변경, 결산보고서 작성 기한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절차 중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0호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용․수익(갱신)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위탁기간이 8월 10일 만료됨에 따라 현재 운영자 ㈜함소아 제약에 사용․수 허가를 하고자 함입니다.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은 총 137억 9천만 원의 사업비로 BTL 방식으로 설치되었으며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함소아제약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수익 조건은 전과 같은 계약기간 3년 사용료 연 7천 8백만 원 허가대상은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전반이 되겠습니다. 사용․수익 허가에 동의해주시면 7월 중에 운영위원회를 개최 사용·수익 허가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여 한약재 품질관리 재고 및 한방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566호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사용료 산출기준을 조정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12조의 사용료 산출기준을 1천분의 2에서 1천분의 1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안 제15조에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는 것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료 기준을 조정하여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만큼 체계적인 농가교육과 현장지도로 진안군 농산물 유통의 조직화와 품질 다변화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4쪽, 의안번호 2567호 진안군 농산물 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도부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기금보유액 감소에 대비하여 기금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4조의 기금의 조성과 관련하여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 관리하는 사항은 같으나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 추가 조성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산물 수입개방, 농업경영비 증가 등 농업인의 실질소득 감소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결산보고 등을 현행화함으로써 본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후변화로 농업환경이 극심하게 변화하는 상황에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차액 지원하는 대응보다 중장기적 가격안정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5쪽, 의안번호 2580호 진안군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2023년 8월 10일에 만료됨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1회에 한하여 사용수익허가의 갱신이 가능하고 갱신 또한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관계 법령에 위법한 사항은 없으며, 기존에 한약재 유통시설 운영자에게 다시 한번 사용수익을 허가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관내 한약재의 품질관리 및 한방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지금 우리 모든 지자체도 다 해당 될건데 제가 항상 이것도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위탁운영시설에 문제점이 이렇게 지금 천분의 2에서 천분의 1로 다운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천분의 5 이상만 안 되면 예를 들면 천분의 0.5로도 된다는 그 말이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이명진 위원   
  이게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데 활성화 측면에서는 좋은데 반면에 이제 그만큼 우리 세입이 준다는 얘기죠. 그니까 모든 우리 위탁 운영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이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있어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이명진 위원   
  지금, 이 산지유통센터는 비교적 운영 잘 되는 편이죠?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대규모 농가들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명진 위원   
  그니까 그러면 이보다 더 낮출 생각은 없었어요? 어차피 천분의 5만 상회하지 않으면 되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예전에는 먼저 10%로 내에서 저기를 했는데 실은 이 도에서 지원하는 1억이라는 사업비의 일부에서요 이 사용료를 지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좀 농가들 홍보마케팅 그런 데다 비중을 두기 위해서 사용료를 낮추고 저희 대규모 하나로마트 양재점이나 창동점 부산 그런 데서 시식 행사나 판촉 행사 때 마케팅 비용으로 이 사용료를 좀 낮추고 농가들을 위해서 마케팅 비용을 좀 강하게 지원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좀 낮췄는데 그래도 사용료는 내야 될 거 같고 만약에 무료로 한다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다른 또 시설에서….
이명진 위원   
  무료로 해서는 안 되겠죠. 이제.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그래서 최대한….
이명진 위원   
  최대한 어차피 낮출 수 있으면 더 낮췄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차피 이런 세입 가지고 우리 군이 운영하고 그런 측면은 아니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감사합니다.
이명진 위원   
  앞으로 하시면서 그것도 생각을 좀 해 주시라.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수수료를 저희가 하향 조정을 함으로써 아까 이명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세입 부분에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 군에서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감소가 될 것이라고 이제 보는데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영업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셔야 될 거고 그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있으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이제 저희가 주 품목이 수박, 사과 그 다음에 토마토거든요. 근데 토마토는 거의 연중 한 9개월, 10개월 정도 출하되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사과는 이제 홍로해가지고 9월에서 10월 명절 전 그 다음에 부사는 11월에서 2~3월 해가지고 설명절 그 다음에 수박은 7, 8월 해가지고 그때를 집중 홍보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재나 창동, 부산, 대구 그런데 하나로마트 등을 활용해가지고 시식이나 판촉 행사를 하고요. 이번에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7월 말경에 한번 수도권이나 그 다음에 영남권 쪽도 한번 추진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그쪽까지도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리고 우선은 또 많은 농가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농가 홍보도 좀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냥 한 가지만 어차피 뭐 우리가 이게 자립 기관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근데 혹시 공선품목에 수박, 사과, 배추, 포도가 있고 지금 토마토가 많이 하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부위원장 동창옥   
  토마토가 왜 공선품목에 빠져있어서.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우리는 들어왔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공선이라고 저기 하면 조공까지 납품을 해가지고 조공해서 이렇게 출하를 했는데요. 토마토 농가들은 대규모 농가들이다 보니까요. 인력을 본인들이 가정해서 외국인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선별기도 자체 선별기를 놓고 그랬는데 일부 농가들이 우리도 대규모 이렇게 마트에다가 이렇게 납품을 하자 해가지고 올해부터 선별장을 신축을 해가지고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선농가로 했고요. 지금 현재 한 7농가정도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토마토 농가가 7 농가가 공선출하를 한다 그 얘기에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부위원장 동창옥   
  아니 자료 보니까 토마토가 빠져있길래.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작년까지는 개별출하….
○부위원장 동창옥   
  토마토가 들어가야 하는데 안 되는가 싶어서.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죠.
이루라 위원   
  네 과장님 좀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기타품목에 보면 21년도 말 기준보다 22년도에 그 달성률이 한 186% 이상을 달성을 했더라고요. 혹시 그 기타품목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그리고 좀 어떤 그 기타품목 중에서 어떠한 품목이 그런 큰 달성을 이뤘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기타품목은요 수내수집이나 일반농가들이 도매시장에다가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품목들이거든요. 저희가 보통 이제 기표만 찍고 나간다고 하는데요. 그런 게 양배추가 될 수도 있고 고추가 될 수도 있고 옥수수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모든 품목에 해당이 됩니다.
이루라 위원   
  특별히 좀 어떠한 품목이 좀 더 많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나 그런 건….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동향에서 뭐 양상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부산으로 많이 출하가 됐고요.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양상추가 큰 비율을 차지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이루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업을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이번에 갱신을 이렇게 우수한약재 갱신하게 되면 2026년까지 하게 되죠? 다음번인데요. 네.
○위원장 김명갑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일부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15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관리를 보면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이 일부개정을 하는 이유가 특별히 내년도에 좀 감소를 예측을 하고 지금 제정을 할려고 하시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저희가 그때 이 조례를 2016년도에 만들 때요. 100억 목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들었고 목표액을 달성을 했는데요. 작년부터 이제 기금을 활용을 하는데 올해도 이 기금이 활용이 안 되면 정말 다행이지만 날씨나 기후나 농산물 가격에 의해서 기금이 이제 발동이 됐어요. 그래서 인삼 농가하고 부사 사과품목에 올해도 한 15억 6천 정도 나가다 보니까 기금이 그러다 보면 연간 20억씩 쓸 수가 있는데요. 아니 기금 총 목표액의 20%씩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연 5년 안에 기금이 고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더 확보해서 농가들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기금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이루라 위원   
  그래서 좀 우려되는 마음에서 지금 좀 추가적으로 또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22년도에 우리가 진안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이번 주에 15억 한 6천2백만 원 정도 지금 예산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이루라 위원   
  지금 이제 인삼이나 그리고 또 저기 부사가 되는 거고 또 별도의 다른 품목은 건고추하고 수박으로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이루라 위원   
  지금 현저히 다른 품목들에 비해서 인삼은 단가가 높습니다. 올해 지금 최고로 많이 이렇게 좀 지원을 받는 농가가 얼마 정도 되나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제가 알기로는 한 6,700인가? 7,000은 안 넘고요. 6,000 후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이루라 위원   
  그러면 사과 농가는 한 어느 정도 많이 받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구백 얼마 정도.
이루라 위원   
  그 정도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이루라 위원   
  인삼은 이제 갈수록 하향작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른 품목에 비해서 인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안정기금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적은 비용이 아니라 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인데요. 혹시 상한가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부 지원에 대한 금액을 좀 조정을 한다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없습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금이 발동이 안 되면 정말 다행인데요. 이제 발동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인삼 단가가 높다 보니까 저희도 이번에 산출을 해서 보니까 일부 소액을 받으신 분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하고도 고민을 했는데 어느 정도 상한가는 좀 있어야 되겠다. 이게 모든 사람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야지 대규모 농가들한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혜택이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요. 그 상한가를 고민하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주지만 그래도 나오는 대로 또 어떻게 보면 1억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안되고 지금 나온 이야기가 3천이나 5천 정도 사과나 수박들이 최대한 나올 수 있는 금액을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 정도 지금 고민을 해가지고 심의위원회 때 다음에 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이 기금이 농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이제 좋은 기금인거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상한액이 없다 보면 좀 형평성이라던지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문제는 된 거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이루라 위원   
  계속적으로 기금을 결국에는 우리 군 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정안을 보면요. 지금 ‘100억 원의 기금조성을 관리하되 기금이 부족하거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금액을 추가조성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그렇게 개정을 하실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 탄력적이라는 용어가 너무 범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건 조금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이제 100억을 목표로 했지만 이제 기금이 이렇게 고갈되고 저기를 대비해서 좀 기금 확보하는데 예산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넣어놓은 거 같은데 광범위하다고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인지?
이루라 위원   
  지금 현재 기금사용 총액은 20% 정도기는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탄력적이라고 이제 하다 보면 그 범위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금을 또 조성을 하는 부분이라던지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변경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도?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아니요. 꼭 100억이 아니고 110억이 될 수도 있고 12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뜻으로 넣어놓은 건데.
이루라 위원   
  근데 특히나 우리가 요인이 발생하거나 할 때는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면 20%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걸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그 20%를 맞추기 위해서 기금조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탄력적이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좀 명문화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그 부분이 왜냐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제 범위내에서 20%를 쓸 수 있지만, 그 기금의 100억 이상을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역으로 20%를 맞춰서 사용을 할 수가 있지 않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역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요. 제 생각으로는 농산물 가격이 어떻게 저기가 시장가격이나 기술가격이 형성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루라 위원   
  맞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역으로 할 수는 없고.
이루라 위원   
  네 그렇지만 저희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로 활용할 수는 있다는 거죠.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농산물 가격은.
이루라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한 데이터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때그때의 따른 기후변화라던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몇 년의 한 몇 개년에 걸친 그간의 가격변동을 보고서는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탄력적인 것보다는 저희가 어느 그 범위를 명문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그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고요. 이건 농가를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거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루라 위원   
  우선은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듣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 부분에 이제 동창옥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저도 수정의견을 할려고 했던 내용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조례안이나 이런 문구는 정확해야 되요. 이게 그니까 조성은 조성이고 운영은 운영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기금액을 추가 예를 들면 우리가 100억을 기준으로 해서 20% 쓸 수 있는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면 20% 쓰고 나면 이제 100억이 모자라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이자율 따지고 뭐해서 보면 100억을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니까 거기다가 제가 이제 할려는 것은 예를 들면 기금을 썼으니까 추가조성 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딱 탄력적 이것은 운영이에요. 운영의 문제니까 그냥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그렇게 문구를 수정하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그 기금에서 쓰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는 좀 저는 수정제안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명진 위원 거수)
  우리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 겨울에 진안 관내에 우리가 토마토를 재배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주로 마령 쪽에서 하는데 올해는 가격이 엄청 쌌어요. 아시죠?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이명진 위원   
  그런 데는 우리 가격 안정기금 가능한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거기는 지금 올해 품목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토마토는.
이명진 위원   
  네 그렇죠?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이명진 위원   
  제가 하는 말씀이 뭔 얘기를 할려고 하면 어떤 특별한 종목만 할 것이 아니고 어지간하면 불특정 다수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소규모 아주 규모가 작은 거 빼고는 우리 군민들이 해당하는 농가가 해당하는 그런 농작물에 대해서는 가격이 현저하게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가격 안정기금을 제가 볼 때는 지원해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진안군이 인삼만 계속 해 줄 겁니까? 인삼 농가보다 인삼 농가 아닌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수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폭을 줄이지 말고 넓혀야 되요. 그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좀 항상 약자를 좀 생각해주시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도에서도 가격안정지원 사업이 있고 군에서도 있는데요. 시설재배하우스에 대해서는 기후에 영향을 좀 덜 받거든요. 노지보다는 그래서….
이명진 위원   
  아니 여기보면 가격안정기금이요. 그것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얘기하는 거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렇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궁금한 사항?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명진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실은 저도 이제 지난번부터 그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조공에다가 지금 유통을 하고 있는 품목 중에 토마토도 지금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이루라 위원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삼은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이 기금을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품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런 최고가 지원을 좀 마련해야 되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그 부분은 조정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이루라 위원   
  그래서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최고 한도액에서 나머지 이제 기금을 가지고 차라리 토마토 농가라던지 더 여러 품목을 확대 지원해서 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방법을 마련해주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지금 개통출하가 되는 농가들한테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마토 농가는 이제 조공이나 농협으로 개통출하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좀 다양하게 열어놓고 고민해보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리고 한가지 위원장님 조례 지금 문구 관련해서 잠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이 농산물은 가격의 진폭이 그해 이제 수요공급이라던가 뭐 기상의 변화라던가 커요 이게 폭이 근데 사실 건기 때마다 이게 우리가 참 이게 기금을 이게 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기준이 대농과 소농의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격이나 농가들의 표준 소득할 때 농촌진흥청에서 표준소득 조사하는 거 나오죠?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최고가 최저가 해서 또 평균가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산출을 해서 농가 간에 차이가 좀 크지 않도록 기준 설정할 때요. 좀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워낙 편차가 커서 이게 똑같은 농가 간에 상실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적극적인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명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의 제4조 제2항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를 ‘기금이 부족하거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추가조성 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용수익(갱신)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   
  저기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우리 BTL 사업이 지금 몇 가지나 있어요? BTL 사업하고 있는 게 저쪽에 상하수도과도 있던가요? 거기하고 지금 여기하고 두 가지인가요? 그렇죠? 이 BTL 사업이 좋은 면도 있지만, 이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에 있어서 아주 실패한 BTL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30년까지 갚는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우리가?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지금 저희가요. 545억 중에요. 215억 갚았고 330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 올해부터 8년 동안 갚아야 되네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이명진 위원   
  그것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2026년도까지 이렇게 한약재 유통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이미옥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이전에는 아로니에 등을 수매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작년실적과 올해 계획은 따로 있으신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그때 당시 아로니에랑 할 때는요. 원불교 재단에서 이거를 위탁했을 때고요 지금은 함소아제약이라고 해가지고 한약재 만드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당귀하고 천궁을 했는데요. 일부 미비하고요. 농가들이 단가가 잘 안 맞고 또 재배 품질이 저조하다 보니까 지금 실적은 미비하고요. 올해도 지금 계속 물량을 가지고 오라고 해도 농가에서 여기에다가 납품할 농가들이 별로 없고요. 주천에서 일부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렇다면 지금 농가에서는 이 재배를 안 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재배는 하기는 해도요. 기존에….
이미옥 위원   
  몇 가구가 안 되나 보죠?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이미옥 위원   
  그러면 이게 실적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저희가 많이 이렇게 사달라고는 하지만 농가들이 갖다 놓은 농가들도 없고 가격도 좀 안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품목하고 농가들하고 저기하는 품목도 좀 다르고 약간의….
이미옥 위원   
  계약재배같은건 안 하나요? 혹시?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여기하고 계약재배는 안 하고 있고요. 다른 유통업체하고 계약재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기간이 8월로 되어있으면 각 작물을 수매하는 당해연도 계획에 추진하기로 어려울 거 같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해나가시는지?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저희가 이제 3년으로 이렇게 계약기간을 하다 보니까 8월로 끝나는 거 같은데 재연장을 한다고 했을 때는 수매 시기하고는 별 상관은 없을 거 같고요. 딱히 이 큰 시설을 맡아서 운영할 위탁업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리려고 하다 보면 이 임대료를 우리가 활용을 제대로 안 하면요 국비에서 연간 한 4억 정도 받고 지자체에서 4억해가지고 8억 1천 정도 이렇게 50%씩 같이 상환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위탁시설을 운영을 안 할 시에는 또 국비를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가지고.
이미옥 위원   
  다시 이제 2026년도에 재계약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이미옥 위원   
  그렇다면 이게 8월에 하는 것보다는 연초부터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좀 효율적일 거 같아요. 1년 이렇게 딱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신경을 과장님께서 더 세심하게 써야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더 질의하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허가 동의안보다는 우리가 이제 한약재 어찌 됐든 농가들이 심어서 관련 농가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용담 같은데는 지왕을 몇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우리 함소아 저기에서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예를 들면 계약재배를 한다든가 했으면 좋은데 거기도 가격이 진폭이 있다 보니까 금산시장에 전부를 갖고 갔다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도 우리가 한약재 유통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워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지금 관련 팀에서는 많이 애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단가차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각 우리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유지하는 기간이 있어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이명진 위원   
  이것은 언제까지인가요 혹시?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이거는 어찌 됐건 30년 2분기까지는 저희가….
이명진 위원   
  그때 이후로는 그러면 관리전환이나 용도변경 가능하죠?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가능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그때를 좀 그것도 좀 지금 미리 대비 좀 해 주셔야 할 거예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용수익(갱신) 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진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명갑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춘선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춘선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춘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568호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림 등에 관한 관련 법률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명칭과 조문, 어구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도시 숲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와 제8조 중 도시림을 도시 숲으로, 안 제3조 중 근거법령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1항에서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박춘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검토보고서 32쪽, 산림과 소관 의안번호 2558호 진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리. 제정됨에 따라 도시림을 도시 숲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과 용어를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일부 가로수 정비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사업 추진 시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 법률 적합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 위원   
  네 과장님 이 건하고는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첨부 자료를 보면 우리 진안군 전통 숲하고 영상 숲이 있어요? 근데 좀 궁금한 점이 어떤 그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특별히 있나요? 예를 들면 왜냐면 여기 보면 부귀 두남리 원두남 있죠? 
○산림과장 박춘선   
  네.
이명진 위원   
  근데 그 밑에 마을에서 삼봉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도 그 못지않은 숲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기 정천에 하초는 아주 진안군에서 제일 크잖아요? 거기는 별도 이 테두리 안에 에어리어에 안 들어가고 다른 어떤.
○산림과장 박춘선   
  산림문화자산으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빠졌다 그 말이죠?
○산림과장 박춘선   
  네.
이명진 위원   
  그 부귀면 삼봉리는 한번 보시면 한번 거기도 제가 볼 때는 제 판단에 제 의견입니다. 제 판단에는 거기도 충분히 전통 숲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번 이따가 과장님 한번 현지 가서 한번 봐주시죠.
○산림과장 박춘선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제가 한번 가서 봐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조례 3조 2항에 보면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및 가지치기, 옮겨심기 제거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산림과장 박춘선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면 가로수 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옮기고 가지 치고 이런 거는 관리 차원이죠?
○산림과장 박춘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이것을 식재하는거잖아요?
○산림과장 박춘선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니까 부귀에서 이게 가지치기도 나무 가꾸기에 해당이 되고 이게 다 전체적으로 가꾸리라는 거에 다 해당이 돼요. 
○산림과장 박춘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니까 그 사항을 좀 제가 수정을 예를 들면 나무식재 및 아니 가로수 식재 및 나무 옮겨심기, 가지치기 등 나무 가꾸기에 관한 사항 심는 거 하고 가꾸기하고 그렇게 좀.
○산림과장 박춘선   
  이제 가꾸는 그 개념이 넓은 의미로 다 포함되는 개념인데요. 저희도 고민을 했었는데 구체화를 한번 해볼까 해서 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일부 저희가 상위법령에 따라서 지금 그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건데 지금 다른 시군보다도 조례 제정이 개정이 늦었어요? 특별히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춘선   
  지금 이게 법률이 20년 6월에 제정이 돼서 1년 후에 시행이 된 거 같습니다. 바로 했어야 했는데 늦어졌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루라 위원   
  앞으로 좀 이런 부분은 미리 좀 챙겨서 바로바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저도 아까 이명진 위원님 말씀에 좀 덧붙여서 숲 관련해가지고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기준이 궁금했습니다. 별도로 그 기준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춘선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관이 좀 우수하다든지 수목이라던지 이런 식생이 우수한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용담 그리고 마령 이제 정천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산림문화재산으로 있기 때문에 또 있다고는 하지만 상전 그 면 단위 지역에 일부 몇 개는 몇 지역은 지금 별도로 지정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각각의 면마다 하나씩은 지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 같습니다. 
○산림과장 박춘선   
  추가로 한 번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또 다른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도시 숲 조성 관리에 대해서 이제 심의위원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혹시 또 이 관련해서 어떤 실적이라던지 뭐 그런 거 따로 또 있나요. 혹시?
○산림과장 박춘선   
  저희가 그 매년 가로수 관리라던지 도시 숲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같은 경우는 특히 도시 숲 관련해서 용역을 10년 단위로 세우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하는 그런 과정도 할려고 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그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또 이렇게 심의를?
○산림과장 박춘선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매년하고 있으시죠? 근데 올해는 어차피 도시 숲이 이렇게 돼서 어떤 계획은 아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만이 실적이?
○산림과장 박춘선   
  지금 하고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했고요. 금년에 이제 가로수라던지 생활숲, 도시 숲 관련해서 사업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심도 있게 심의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옥 위원   
  어쨌든 도시 숲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만이 아니라 계획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거 같아요. 과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춘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의 제3조 제2호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및 옮겨심기 제거에 관한 사항을 가로수식재 및 나무 옮겨심기, 가지치기 등 나무 가꾸기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도시림 등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진안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진안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명갑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6항 진안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계현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569호 진안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인 어르신의 교통편의 증진을 통해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료탑승 버스비 지원대상 연령을 만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변경 협의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570호 진안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별표6 제1호 나목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진안군 일원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정리하였고, 제2조에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안계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건설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쪽, 의안번호 2569호 진안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무료이용 대상자 연령을 만70세 이상에서 만65세 이상으로 낮추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연령이 하향 조정 될 경우 6천9백여 명에서 약 2천 5백 명이 증가된 9천 4백여 명의 어르신들이 무료로 농어촌버스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같이 버스 무료이용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대중교통 수요가 증가하여 교통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타 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지하철이나 버스의 무료이용으로 적자문제가 세대 간 갈등으로 확대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고 자동차 소유자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과 상대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결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주민들간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51쪽, 의안번호 2570호 진안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등록 기준대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의거 영업 구역이 진안군 일원인 경우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근거로 진안군의 경우 15대 이상이면 자동차대여사업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서비스공급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진안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자동차 대여가 가능함으로써 보다 쉽게 관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조례 개정이 되면 7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또 조례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서는 예산의 문제가 없으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예산은 본예산에 서 있는 예산으로 하고요. 만약에 부족할 때는 저기 추경 때 이렇게 하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방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이 우리 농촌버스운영 회사에 지원되는 예산을 말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그렇죠. 이거는 65세까지 하향 조정을 해서 70세까지 무료이용을 했는데 카드를 그 분들한테 지급을 해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니까 하향조정되니까 낮아지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부분을 보전을 해줘야 되니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결국 이게 예산이 수반돼서 복지를 늘려주는 차원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저희가 이번에 그 농어촌버스 관련해가지고 무료이용을 하실 수 있는 연령대를 지금 하향 조정을 하는 조례 개정인데 지금 그러면 일부 다른 시군에서도 보면 한 70세 정도가 보통 기준이더라고요. 65세로 혹시 좀 하향해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일부 이게 이제 예전에는 70세까지 기준으로 했는데요. 지금 아직 노인 연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70세, 65세 있는데 이거는 확대하는 추세로 되더라고요. 사회적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확대 차원에서 70세 했던 부분도 65세로 이렇게 확대하는걸로 일부 충남에서는 이미 바꾼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우선 처음부터 이제 경로우대가 보통 65세로 적용이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적용을 했으면 좀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 사회적 교통약자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번 이제 그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조금 이제 같은 부분은 아닐 수 있지만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에서 지금 마침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정책이라던지 그리고 서비스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좀 많이 신경을 써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우리 학생들이나 또 차량이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사회적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어떠한 교통정책을 앞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학생들에 대해서도 백 원 택시해서 통학 택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해서 장애인 콜택시도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콜택시도 운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 예산 의원님들께서 승인 해 주셔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물론 잘 되어있는 정책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학교 등하교에 너무 치중이 되어있고 정작 이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원하는 교통권이 혹시 무엇인지 조사는 해보셨나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아니요. 저희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등하교만 우선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해주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 이외에는 아직 저희도 더 고민은 못 해봤습니다. 
이루라 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무래도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 어르신들도 교통의 약자이기도 하지만 청소년들 차량 없는 분들도 실은 사회적인 교통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민 교통기본권에 대해서도 좀 보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너무 일찍 차가 끊긴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을로 좀 마을별로 들어갈 때 바로바로 차량들이 시간이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늦은 시간까지 이 친구들이 좀 자유롭게 활동을 못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불만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교통정책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좀 같이 더불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 그리고 교통기본권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지금 자동차대여사업 관련해가지고 이 조례를 특별히 제정하는 이유가 뭐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사업자가 있어서 이거 제정을 또 해야 되더라고요. 그 사업권을 허가를 해주려면 영업허가를 해주려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업무 영역이고 또 허가를 우리가 내줘야 되는 업무인데 조례 제정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희망사업자가 한 몇 분?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한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한 분이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이루라 위원   
  지금 그러면 이제 물론 약간 영역은 다르지만, 일부 이제 차량이 없는 분들이 많은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이루라 위원   
  근데 다만 우리 관내 버스 무진장여객이나 택시 운영하시는 분들이 일부 이제 본인들의 영업권에 대해서 이해충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들은 혹시 취합은 해보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거기하고는 미처 저희가 얘기를 못 했는데 이건 저희는 아마 그 분들은 관내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영업하는 것이 아마 외부에서 관광오신 분들이라던지 그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래서 요즘에 관광객들이 택시 이용하고도 이렇게 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들의 그런 영업권이 침해당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 같아서 그래서 그런 이해충돌이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 혹시나 그 분들에 대한 의견이라던지 그런 부분은 취합을 해보셨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거기 택시업계 의견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루라 위원   
  없고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이루라 위원   
  그럼 지금 희망하는 사업자는 한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면 바로 진행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거네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보니까 장수가 작년에 이 조례를 제정을 했더라고요. 혹시 인근 장수에서 좀 사업 현황에 대해서 일부 조사가 된 게 있으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아 장수는요 제가 알기로 그 신청이 들어와서 제정을 했어요. 장수는 20대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대 기준으로 해서 최소단위로 했는데 조례 제정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사업 신청을 안 했어요. 다시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이제 아마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장수는 조례만 제정이 됐을 뿐 운영하지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렌트카 업체는 없습니다.
이루라 위원   
  렌트가 업체는 없고?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이루라 위원   
  그리고 우리 진안은 다행히 이제 우선 한군데 희망하는 업체는 있다는 말씀이신거네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우선 좀 영업권 관련해가지고 이해충돌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사항인데 좀 완만하게 잘 이런 부분이 있다면 부서에서 해결해주시면서 진행하시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그 업체하고도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부지나 그런 부분은 일부 좀 이렇게 사업 희망하시는 분이 어디 선택이 된 곳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게 마련이 되면 마련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계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 진안·무주 지오프랜드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 복합체험시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김명갑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진안·무주 지오프랜드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 복합체험시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한재길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한재길입니다. 의안번호 2577호 진안·무주 지오프랜드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 복합체험시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은 마이산을 비롯한 운일암반일암, 구봉산, 천반산, 운교리삼각주퇴적층 까지 총 5개 지질명소의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9년 7월 10일, 환경부로부터 국내 12번째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 후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있었지만 4년 동안 약 100만 명 이상의 많은 탐방객이 진안군 지질명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국가지질공원 브랜드와 진안군의 지질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국토부 성장촉진지역개발 공모사업에 응모하였고 2020년 7월 10일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공모 선정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총 2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진안·무주 지오프랜드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는 진안과 무주의 지질명소 10개소에 무인 안내소 및 포토존과 같은 탐방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고 체류가 가능한 복합체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체류형 지오관광 컨텐츠를 개발·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복합체험시설은 연면적 280㎡, 2층 규모의 건물로 게스트 하우스와 야외생태체험장을 조성하여 지질공원 탐방객들에게 머물다 갈 수 있는 체험과 체류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마이산 북부에 위치한 군유지로 마이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위치이며 2025년 완공 예정인 지질공원 거점센터와 동일한 지번으로 거점센터와 다양한 연계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북부 주차장과 인접해 있으며 주변에 미로공원, 홍삼스파 등 관광자원과 인접해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복합체험시설이 완공되면 현재 국가지질공원 인증으로 확보된 3억 원을 매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고, 기 활동 중인 8명의 지질공원 해설사를 활용하여 별도의 위탁 없이 거점센터와 함께 복합 체험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질공원은 4년마다 재인증 심사를 통해 지질공원의 운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 재인증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서면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안군은 기존 전국 13개의 국가지질공원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체류형 지오관광을 새롭게 제시하여 타 지질공원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전략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번 공유재산 심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진안·무주 지오프랜드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 복합체험시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국가지질공원 재인증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갑   
  한재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검토보고서 60쪽, 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2577호 진안·무주 지오프랜드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 복합체험시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재 추진 중인 국가지질공원 거점센터 인근에 게스트하우스와 캠핑 시설이 포함된 지질공원 복합체험시설을 조성하여 지질공원 탐방객들에게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체류형 지오 관광을 도입하여 탐방객의 만족도와 지질공원 브랜드 가치의 향상으로 국가지질공원 재인증 및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인증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마이산 북부에 마이스테이를 조성할 계획이 있고, 인근에 홍삼빌과 외사양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다양한 숙박 시설이 있는 만큼 관련 부서 및 담당자들의 협의를 통해 지질공원 게스트하우스만의 특색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진안·무주 지오프랜드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 복합체험시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국가지질공원 재인증을 받는 데 있어서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게스트하우스가 필수사항인가요?
○관광과장 한재길   
  지금 이제 이 사업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탐방객들을 위한 교육 이런 시설이나 관광시설, 체험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플랜을 할 때 그런 계획을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 세워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당초예산을 이렇게 보면 주천에 운일암반일암 쪽에 있었죠?
○관광과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13억 8천5백 이게 지금 이 돈으로 변경해서 지금 게스트하우스 할려고 하는 거죠?
○관광과장 한재길   
  지금 이거 게스트하우스 하는 것은 국토부 공모사업이 있어서 2022년도에.
○부위원장 동창옥   
  2022년도에 지금 23년이잖아요?
○관광과장 한재길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이렇게 기본구상, 용역, 기본계획수립 뭐 설계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니까 이 예산은 별도 예산으로 한 것이다? 게스트하우스 조성은?
○관광과장 한재길   
  네 공모사업이 쉽게 말해서 균특이에요.
○부위원장 동창옥   
  국토부면 그 뒤에 참고자료에 보면 주천 운일암반일암 이쪽에 하는 것은 또 이 사업은 별개로 추진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한재길   
  이제 당초는 운일암반일암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운일암반일암이나 그 위치나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마이산이 적정하다 이렇게 해서 유치를 지금 마이산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면 그 공모 사업한 거하고 내용이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한재길   
  위치만 변경한 것이거든요.
○부위원장 동창옥   
  자 어찌 됐든 우리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이것도 건물을 또 짓는 건데 어찌 됐든 운영을 거쳤을 텐데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시설유지 관리비는 계속 들어가잖아요?
○관광과장 한재길   
  인증을 받게 되면 4년 주기로 하는데 4억이 이렇게 국비 2억 매칭해서 지방비 2억 이렇게 4억이 확보가 됩니다. 그거로 운영을 하거든요.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니까 4년 넘으면 안주죠?
○관광과장 한재길   
  그러니까 재인증을 받는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종적으로는 현재 저희가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제 7월에서 9월 사이에 지금 현장점검을 하고 평가를 해서 10월경에 확정을….
○부위원장 동창옥   
  그니까 우리가 보면 게스트하우스 있죠? 우리 진안 지금 옛날 기술센터 뒤쪽에 게스트하우스 있고 아까 이 주변에 홍삼빌도 있고 외사양마을에 숙박 시설 체험빌도 있고 어찌 됐든 지금 기본적 인프라는 좀 있어요? 
○관광과장 한재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리고 마이스테이숲이 언제 완공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기반들이 있는데 꼭 여기에다가 지질거점센터를 좀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검토를 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 게스트하우스가 꼭 거기에 있어야 되는건지?
○관광과장 한재길   
  지금 이 시설이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니까 숙박 시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관광객들 지질공원 관련해서 관광객들이 좀 체험할 수 있는 이렇게 방문해서 시설도 지질공원에서 체험하고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숙박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니까 지질에 관련된 체험학습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숙박 거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관광과장 한재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황도를 보면 지질공원 거점센터 뒤편에 또 복합체험시설 들어서는데 도면상에 봤을 땐 좀 답답해 보이기는 해요.
○관광과장 한재길   
  네.
이미옥 위원   
  어차피 게스트하우스나 또 갬핑장을 이렇게 할 거 같으면 또 전망을 고려해야 되는데 좀 어떻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보셨나요?
○관광과장 한재길   
  이제 그래서 그런 고민을 했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홍삼 축제 때 바로 하천 건너면 그 부지거든요?
이미옥 위원   
  네.
○관광과장 한재길   
  그 부지하고 바로 위에 부지 두 군데는 이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데 바로 밑에 바로 넘어서 그 부지인데 그 위쪽 부지까지 저희가 한번 매입을 해서 같이 활용할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소유주하고 이런 가격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 뒤쪽으로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 뒤쪽으로 현재 저희가 매입을 해서 확충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하시는 김에 제대로 이렇게 경관도 좋고 뷰가 좋아야 될 텐데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좀 이렇게 해야 되실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관광과장 한재길   
  네.
이미옥 위원   
  그리고 지질공원 거점센터 준공 후에 또 운영에 대해서 위탁을 주거나 인력을 별도로 채용해야 되는 부분은 또 어떻게 복합체험시설도 같이 운영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광과장 한재길   
  네 그 부분은 지질공원 해설사나 문화관광해설사가 지금 있는데 그 분들을 이제 근무를 그 쪽으로 옮겨서 관리도 하면서 해설도 하고 그렇게 할….
이미옥 위원   
  같이 그쪽하고 협의를 하시는 중인가요?
○관광과장 한재길   
  네.
이미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좀 이렇게 다른 위원님 의견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해가지고 아까 복합체험시설이 단순한 게스트하우스가 아니라 체험을 위해서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관광과장 한재길   
  네.
이루라 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국가지질공원 거점센터도 지금 건물이 들어서는데.
○관광과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 안에서도 일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관광과장 한재길   
  우리가 거기 복합체험 시설하고 거점센터 두 개 건물이 들어가는데 중복되는 이런 시설은 저희가 중복되게 시설을 조성하지는 않고 서로 이제 다른 차별화된 이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연계는 할 수 있어도 그런 상황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하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자 우선 그 복합체험시설이라고 내용을 보면요. 게스트하우스하고 야외생태체험장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관광과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체험이라고 하면 그 건물 안에서가 아니라 야외생태 체험장을 말씀하시는거거든요. 
○관광과장 한재길   
  네.
이루라 위원   
  그러면 굳이 이 공간이 물론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조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가장 염려스러운 게 결국에는 게스트하우스 숙박 시설입니다. 근데 이제 관광과에서 지금 이제 마이스테이 관련해서 아직 몇 객실로 저희가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될지는 확정은 안 됐지만 마이스테이 관련해가지고 또 홍삼빌 그리고 외사양마을에서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해가지고 지금 숙박 시설들이 지금 그렇게 되면 마이산 북부에 즐비해 있다고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국가지질공원이라는 사업을 할 때 꼭 북부에 한정돼야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관광과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래서 당초에 주천에다 생각했던 부분을 지금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주천이 이제 나름대로 야영장이랑 그런 부분도 잘 조성이 되어있고 하다 보니까 일부 이제 그 사업을 변경을 해서 위치를 마이산 북부로 변경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마이산 북부에 숙박 시설이라던지 그런 부분이 없으면 충분히 수긍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너무 지금 수요가 넘쳐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거기에 일반 펜션이라던지 민박하시는 분들도 마이스테이로 인해서도 많이 긴장들을 하시고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자꾸 이러한 제가 볼 때는 이게 체험장 위주의 조성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일부 캠핌장도 같이 오기는 하지만 차라리 그럼 무언가의 특색있는 아예 캠핑장을 운일암반일암처럼 그렇게 캠핑 시설을 조성을 하겠다 라고 하면 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부 건물만 지어놓고 하나의 숙박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까 봐 조금 염려스러운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지금 이제 그 우리 숙박 시설이 부족한 현실에 있어서 아까 마이스테이랄까 뭐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대규모 숙박 시설을 계획 중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이제 가족단위랄까 이렇게 편안하게 그런 시설들은 편안하게 숙박 위주로 이렇게 하는 시설들이고요. 이 시설은 그야말로 지질공원을 체험하게 이것도 물론 관광 이런 유형이지만 지질공원을 쉽게 체험하고 숙박 위주가 아니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시설이거든요. 이 시설은 그래서 그렇게 좀 유형이 숙박 이런 체험유형이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생태 야외 생태체험장도 저희가 지금, 이 건물 옥상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옥상에다 할 것인가 옥상에서 예를 들어서 야간에 불이 어두워지면 별도 보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쪽으로 해서 옥상에다 지금 저희가 할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옥상 쪽에다가.
이루라 위원   
  그런 거는 충분히 마이스테이라던지 저희가 앞으로 진행해야 되는 사업에도 충분히 저희가 적용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구나 이게 지금 사업 자체가 진안·무주 지오프렌드 탐사일주여행이라는 이 사업명은 참 좋아요. 근데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서로 여행을 하는 각각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단위가 있을 수 있고 연인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정말 이렇게 지질공원이라는 그런 탐사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과연 관광객 중에 이러한 테마를 가지고 우리 마이산 북부에 접근하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런 소요층이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아직 분석도 못 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단순히 우리가 공모사업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숙박 체험공간을 만든다고 하는 게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이것을 해야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도 고민을 했었지만 일단은 이런 필수 기반시설이 있어야만 재인증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서 세계지질공원까지 저희가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필수적인 기반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숙박 시설이 아니고 아까 지질공원에 관심 있는 매니아들이랄까 관심 있는 이런 관광객들의 어떤 쉼터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니까 저희가 이제 국가지질공원 거점센터도 이미 이제 저희가 곧 완공이 돼 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활용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꼭 의무사항입니까?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반시설에….
○관광과장 한재길   
  그렇게 필수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어는 의무 그런 용어는 없기 때문에 필수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필수사항이라고요?
○관광과장 한재길   
  네. 이런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체험시설 이렇게 그런….
이루라 위원   
  그 자료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이 기준에 저희가 재인증을 받아야 될 때 그러한 좀 그런 기반시설이라던지 그런 필수조건들을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관광과장 한재길   
  드리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2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명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그 이 지오프랜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인증을 받을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관광과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그럴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첨부를 해서.
○관광과장 한재길   
  재인증 우리가 신청서는 제출을….
○위원장 김명갑   
  저희가 점심시간이 좀 있으면 갖잖아요?
○관광과장 한재길   
  네.
○위원장 김명갑   
  그 자료를 주고 나면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관광과장 한재길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전액 국비로 이렇게 저희가 어렵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루라 위원   
  제가 어제 공모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관광과장 한재길   
  네.
이루라 위원   
  물론 이게 재인증이 되면 4억이라는 그리고 거기에 군비가 2억이 들어갑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이 사업은 온전히 우리가 여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국가지질공원에도 관련된 예를 들면 운일암반일암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4억이라는 이 예산이 이 체험시설에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한재길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 운영비는 시설 유지관리 이런 활성화 이게 운영비거든요 이게 그 부분은 거점센터 관리는 별도로 인력을 채용하는 건 아니고 현재 우리 지질공원 해설사나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정보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루라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사업이 그냥 운영비 명분에 4억을 주는 건데 거기에는 대신 군비가 50%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한재길   
  네.
이루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명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안·무주 지오프랜드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 복합체험시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한번? 추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우선 별도로 정회하고 위원님들 내용을 받으셨나요? 아직 자료 관련해서? 설명 다 들으셨고요? 네 우선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종합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 그건 한번 조율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잠시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35분까지 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1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위원장 김명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어차피 이 시설도 지금 마이산 북부 쪽으로 시설을 하는 건데 제가 행감때라던지 누누이 항상 말씀드렸어요. 지금 보면 이쪽에 우리 체육시설 돼 있는데 운동장 있잖아요?
○관광과장 한재길   
  월랑체육공원?
이명진 위원   
  거기도 주차장 하나 없이 건물만 계속 지어가지고 정말 답답해요. 근데 마이산 남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냥 계속 거기다 건물만 어떻게 보면 뭐랄까 완전 밀집해 있어가지고 마이산이 숨을 못 쉴 정도예요. 그니까 이것 좀 우리 집행부에서 분산을 좀 해서 설치를 좀 건물을 짓든 뭣을 하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쪽에 마이산 남부는 의외로 거기가 금당사 땅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땅 매입이라던지 그런 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쪽보다는 남부가 훨씬 사람들이 많이 가죠?
○관광과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이명진 위원   
  반대로 이쪽에 사람이 안오니까 이쪽을 유치할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한 80%는 거기로 갈 거예요. 그니까 사람들 많이 오는 쪽으로 해서 이런 시설도 해야 홍보가 되고 그런 거지 이게 계속 이쪽으로 이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올 리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좀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행스럽게도 이 사업비가 균특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나중에 재인증이 될 경우 운영비에 한해서만 군비 매칭이 되기 때문에 우선 진행이 되더라도 우리 지방재정에는 큰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북부에 많은 숙박 시설들이 지금 집약화가 되어있습니다. 물론 타켓층은 다르고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질공원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진안에 매력을 갖게끔 오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건물 하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희가 그런 분들을 우리 진안에 매력 있게 매료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각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주시면서 사업을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또?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자 동창옥 위원입니다.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투자계획을 보면 2024년 이후에 16억 5천이 투자되는걸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 짓는 건가요? 
○관광과장 한재길   
  지금 2024년 내년도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니까 2024년 이후에 16억 5천이 투자한다고 돼 있어요. 2024년까지 16억 5천 해서 마무리 끝나는 거예요?
○관광과장 한재길   
  다 끝납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그러면 금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되고 예산이 되면 어차피 설계 끝나고 나면 금년에 착공하고 나머지는 이월되는 거고요?
○관광과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예산은 이월액 되는 거고? 그래서 내년까지 다 마무리된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렇게 해 주시고 단 하나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독일 연수를 다녀왔어요. 거기에서 가장 느낀 게 뭐냐면 우리하고 위도 상이 비슷한데 시원하고 청량감이 있어서 뭐냐면 녹지공간이라는 게 있어서 그랬어요. 우리같이 건물을 따닥따닥 짓는 게 아니고 건물을 지으면 나무가 있고 또 있고 이런 식으로 시내도 그니까 혹시 이 공간에 보면 배치도를 보면 거점센터하고 거기 지금, 이 쉼터하고 체험시설하고 오는 분들이 지난해 환경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녹지공간 잘 좀 균형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사업을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무주 지오프랜드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 복합체험시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재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8. 진안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 
9. 진안군 체제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명갑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과 제9항 진안군 체제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금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노금선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건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71호 진안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진안군 4-H장학금 지급 조례는 장학금 재원이 국도비 보조와 4-H 기금이었으나 국도비 보조가 중단되고 4-H 기금은 2021년 11월 1일 자로 폐지되었으며, 진안군 새농민양성소 조례는 1976년에 제정된 조례로‘새농민양성소’의 기능 상실로 이 자치법규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아 군민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진안군 4-H 장학금 지급 조례 및 진안군 새농민양성소 조례 2건을 일괄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 평가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72호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재형 가족농원 입주자격 조건 및 사용료 환불규정 등을 완화하여 귀농인의 입주율을 향상시키고 우리 군에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6조 제4항 관련,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 시 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안 제 18조 제1호 관련 사항으로, 기존에는 입주자 선정기준이 만 30세 이상 가족 수 2명 이상이었으나 제한 나이를 20세 이상으로 낮추어 개정하고 가족 수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입주율을 향상시키고, 관내 청년 농업인 유입확대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18조 제2호 관련, 기존에는 가족농원 입주세대 모집 시 신청세대 대상 서류심사를 거쳐 2배수로 선정 후 면접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연도별 신청 비율이 2배수 미만으로 접수됨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아 가족농원 신청자를 2배수로 선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 제1항 관련, 가족농원 입주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해 중도 계약 파기 시 사용료를 환불 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들의 재산상 손해 완화와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중 입법예고,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성별영향 평가 시 검토된 의견을 반영하였고, 조례규칙 심의회 시 일부 중복된 문구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노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농촌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3쪽, 의안번호 2571호 진안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일괄폐지 조례안은 4-H기금 폐지 및 새농민양성소 등 현실과 맞지 않아 필요성이 없어진 자치법규를 일괄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농촌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진안군 새농민양성소 조례’는 현재 관련 교육 자체가 폐지되고 다른 성격의 농업 교육이 전문화되어 진안군 새농민양성소 조례의 폐지는 필요하다 사료되고 4-H 활동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영했던 ‘진안군 4-H 장학금 지급조례’도 4-H 관련 기금들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운영실적 및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의 근거가 폐지되거나 적용대상이 없는 등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사문화된 조례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등은 신속히 정리하여 효과적으로 조례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82쪽, 의안번호 2571호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재형 가족농원 입주자격 조건 및 사용료 환불규정을 완화하여 귀농인의 지지도를 높여 우리 군 정착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입주자 선정기준을 30대에서 20대로 변경하고, 2명 이상이었던 가족 수의 조건을 삭제하는 등 입주자격 기준이 완화되고, 진안관내에 정착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잔여기간의 사용료를 환불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가족농원이 공실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가족농원 사용자의 관내 정착률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상자 기준이 완화되어 입주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경쟁이 심해질 수 있어 공정하게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며, 귀농 귀촌인의 거주공간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타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 조례가 지금 없어진 지 오래인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조례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들은 군민들이 또 여러 가지 연계되는 조례이니만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사문화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체제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두 가지로 딱 집을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나이를 낮춘 거 하고 그 다음에 세대를 2명을 제한하지 않은 거 근데 이제 본 위원은 어떤 걸 좀 짚고 싶은가 하면 지금, 이 예가 저쪽에 농촌활력과 청년세대 그 45세를 49세로 하라고 하는데 그것하고도 어떻게 보면 맥락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20세 이상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그냥 생각할 때는 적어도 결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가 싶은 생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왜 꼭 20세로 이렇게 그보다 더 낮출 수가 없나?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아 네 18세 이런 식으로 더 낮추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명진 위원   
  아니 좀 낮출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TV 보면 지금 고딩결혼 해가지고 우리 부귀에도 20살도 안 돼서 결혼해가지고 애기를 둘 낳고 사는 지역 토박인데 그런 세대로 있어요. 그니까 이걸 혜택을 입는 것은 좀 되도록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이걸 제한을 둬야 되는지.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지금 체제형 가족농원은 원래 진안으로 이렇게 귀농이나 귀촌을 희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임시 거주 시설이거든요. 
이명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가족 수가 한 2명 이상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부부간의 좀 합의가 돼야 이게 정착률이 높아져서 그렇게 제한을 뒀는데 이제 아까 말씀 주신대로 뭐 이렇게 1인 가구도 많아지고 또 청년 농업인들도 귀농귀촌할려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나이를 좀 낮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고등학생까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가지고.
이명진 위원   
  여기 20세라고 보면 지금 만 나이도 없어지면 스물둘 정도 되야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스물둘 이제 만이 없어졌으니까 그렇지 만으로 따진다면 스물둘까지고 22세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로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여기 보면 1년 이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중에서 밀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아직은 아니 처음에는 저희가 201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명진 위원   
  그니까 지금은 있던 없던 간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1년 넘게 있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시 1년 있고 또 한 번 더 있을 수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명진 위원   
  근데 몇 분이 저한테도 문의를 했어요. 누구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이름도 대줄 수가 있는데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의도 한번 한 걸로 아는데. 그런 것들도 좀 여러 가지….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이제 기회를 줄려고 하다 보니….
이명진 위원   
  제가 말씀드린 3가지를 한번 부서에서는 깊이 좀 검토도 하고 생각도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강요는 아닌데요. 어차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진안군으로 와서 정착시킬려고하는 그런 시책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 시간을 빌려서가 아니라 어쨌든 앞으로 차후로 그 부분까지 좀 염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과장님 이루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을 완화해서 우리 인구 늘리기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거 같은데요. 그동안 혹시 중도 포기를 하거나 좀 그런 사례들이 여러 건 좀 있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아니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진안군에 정착을 주택을 신축을 해서 이사를 간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계약금을 반납하지 않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하다가 최근 몇 년사이에 이렇게 집을 새로 신축해서 저희가 계약한 3월까지 살지 않고 그 안에 중도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기다 보니까 약간의 이런 소지가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진안에 이렇게 정착을 했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시설물이 완전히 이렇게 사용을 못 하게 됐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나머지 사용하지 않은 남은 월로 계산을 해서 그거는 반납을 좀 해줄려고 지금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루라 위원   
  우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사시다가 정말 우리 진안에 거주를 하기 위해서 새로 본인들의 집을 짓고 그러면서 이제 나가시는 중도 포기를 본인들의 이제 거주지자 마련이 돼서 그렇게 가시는 건 참 좋은 사례인거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무언가가 좀 본인에 심적인 변화라던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불만이라던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나갔던 사례들도 있는지 좀 그 점이.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그리고 만약 그런 사례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여기 조례에 있는 바와 같이 진안에 정착을 하는 증빙서류라던가 아니면 천재지변이나 이런걸로 인해서 시설물이 파괴돼서 못 쓰게 되는 경우 그 두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사용료를 반납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지금 기존에 조례를 보면 환불규정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강화가 되어있다 보니까 아마도 그 과정에서 좀 행정적인 다툼이나 그런 부분도 조금 있었을 거 같아요. 그런 건들이 조금 있기는 했겠네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최근에 작년 재작년에 조금 집을 빨리 지어서 1년 거주하시고 2년째 거주하시면서 주택을 완성하셔가지고 나가시는 부분이 좀 있었죠.
이루라 위원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가지 궁금한 거는 이제 예를 들면 다시 중도 그냥 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셨다가 다시 원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아니 그런 분은 전혀….
이루라 위원   
  현재까지는 없으셨고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이루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우리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8동 기준으로 해서 한 명이라도 한 가구로 취급을 하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이제 앞으로는 1인 세대로 인정을 좀 해줘야 되는….
이미옥 위원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원·투룸이나 이런 것들은 1인 가구 투룸이나 복층형 2명 이상 되는 가구로 입주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좀 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이제 어떻게 보면 1인 가구를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청년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완화하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이미옥 위원   
  그러니만큼 어쨌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좀 세심한 배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동창옥 위원님 질의 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체제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금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경식 소장님, 안정무 기획실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4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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