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진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9월 12일 (화) 13시 3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 의사 일정
- 1.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3. 진안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전북형 보금자리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 진안군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 6. 진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7.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사용허가(갱신) 동의안
- 부의된 안건
- 1.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3. 진안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전북형 보금자리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 진안군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 6. 진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7.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사용허가(갱신) 동의안
(13시 30분 개회)
○위원장 김명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정조례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정조례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항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재민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항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재민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입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재배 역량을 향상시키고, 농업경영 경험의 기회를 부담없이 할 수 있게 하며 청창농들을 농촌으로 유입하기에 가장 적절한 사업이고 젊은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공모사업을 위해서는 부지구입은 필수이기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명칭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부지 매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 까지 매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마령면 평지리 1235-1번지 일원에 25필지 8.9ha가 되겠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가감정을 해본결과 38억 3천6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 공모사업은 기본적으로 토지가 지자체 소유여야 공모 자격이 부여됩니다. 농림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의 개요는 부지가 5ha면 되지만 가점사항으로 추후 사업의 확장성까지 고려합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더 늘려서 스마트팜을 늘려야 하는 실정이기에 8.9ha를 매입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김제 스마트팜을 벤치마킹 했고 주민설명회와 개별면담등을 수차례 실시하여 5ha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매매의향서를 80%이상 받았습니다. 선정 결과와 상관없이 스마트팜 조성단지가 필요하고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여야 하며 토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나중에 또다른 농업관련 사업을 공모할수 있음으로 이번에 협의된 토지들을 모두 매입하고자 합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을 거쳐 종자돈을 마련한 청창농들이 진안에 정착하게 되면 인구소멸의 시기를 늦출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만큼 적극 추진하고자 하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입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재배 역량을 향상시키고, 농업경영 경험의 기회를 부담없이 할 수 있게 하며 청창농들을 농촌으로 유입하기에 가장 적절한 사업이고 젊은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공모사업을 위해서는 부지구입은 필수이기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명칭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부지 매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 까지 매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마령면 평지리 1235-1번지 일원에 25필지 8.9ha가 되겠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가감정을 해본결과 38억 3천6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 공모사업은 기본적으로 토지가 지자체 소유여야 공모 자격이 부여됩니다. 농림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의 개요는 부지가 5ha면 되지만 가점사항으로 추후 사업의 확장성까지 고려합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더 늘려서 스마트팜을 늘려야 하는 실정이기에 8.9ha를 매입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김제 스마트팜을 벤치마킹 했고 주민설명회와 개별면담등을 수차례 실시하여 5ha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매매의향서를 80%이상 받았습니다. 선정 결과와 상관없이 스마트팜 조성단지가 필요하고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여야 하며 토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나중에 또다른 농업관련 사업을 공모할수 있음으로 이번에 협의된 토지들을 모두 매입하고자 합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을 거쳐 종자돈을 마련한 청창농들이 진안에 정착하게 되면 인구소멸의 시기를 늦출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만큼 적극 추진하고자 하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22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청년들에게 농업 경영의 기회를 제공하여 젊은 세대의 농촌유입 및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스마트팜 임대사업을 통하여 고령화 되고 있는 농업의 인력문제를 극복하고,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농업 및 가공 산업의 투자 확대까지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스마트팜의 경우 딸기, 참외, 토마토, 파프리카 등 일부품목에 집중되고 노지작물 등의 보급 실적은 미비하므로 향후 시장성 있는 품목의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같은 부서에서 2023년 10월에 마무리될 계획에 있는 청년 경영실습 농장지원사업과 대상자 및 재배품목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생산품목의 다양화와 판매유통망 확대에 기여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23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존에 의결 받았던 관리계획의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위치를 변경하여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은 농촌 고령화 등으로 노동력이 필요한 상황에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마련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에게는 질 좋은 숙소를 제공하여 농촌 일손 부족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 계획한 사업 위치 인근에는 초등학교와 아파트단지 등이 있어 학부모와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던 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진안읍 단양리 276번지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농촌 인력 문제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규모가 커져갈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고, 외국인들도 우리 주민들과 최소한의 의사소통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할수 있도록 언어교육 등의 프로그램 운영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22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청년들에게 농업 경영의 기회를 제공하여 젊은 세대의 농촌유입 및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스마트팜 임대사업을 통하여 고령화 되고 있는 농업의 인력문제를 극복하고,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농업 및 가공 산업의 투자 확대까지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스마트팜의 경우 딸기, 참외, 토마토, 파프리카 등 일부품목에 집중되고 노지작물 등의 보급 실적은 미비하므로 향후 시장성 있는 품목의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같은 부서에서 2023년 10월에 마무리될 계획에 있는 청년 경영실습 농장지원사업과 대상자 및 재배품목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생산품목의 다양화와 판매유통망 확대에 기여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23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존에 의결 받았던 관리계획의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위치를 변경하여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은 농촌 고령화 등으로 노동력이 필요한 상황에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마련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에게는 질 좋은 숙소를 제공하여 농촌 일손 부족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 계획한 사업 위치 인근에는 초등학교와 아파트단지 등이 있어 학부모와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던 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진안읍 단양리 276번지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농촌 인력 문제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규모가 커져갈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고, 외국인들도 우리 주민들과 최소한의 의사소통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할수 있도록 언어교육 등의 프로그램 운영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간담회때 의원님들께서 우려했던 문제가 토지매입비인데 40억정도가 소요가 되는거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토지가 매입했는데 공모사업이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간담회때 의원님들께서 우려했던 문제가 토지매입비인데 40억정도가 소요가 되는거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토지가 매입했는데 공모사업이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저희는 지금 스마트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되는 입장이고요 저희 진안군 같은 경우는 타 지역의 굉장히 떨어지게끔 한 6%정도 밖에는 시설농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점차 확대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공모사업에서 가장 필요한 요건은 토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공모사업 자체를 할 수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공모사업을 급하게 준비하면서 4월부터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설득시키고 해서 공모사업에 필요한 5ha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매매의향서까지 받아서 공모를 하게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로도 이 사업이 설령 이번에 선정이 안 되면 내년도에라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지금 스마트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되는 입장이고요 저희 진안군 같은 경우는 타 지역의 굉장히 떨어지게끔 한 6%정도 밖에는 시설농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점차 확대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공모사업에서 가장 필요한 요건은 토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공모사업 자체를 할 수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공모사업을 급하게 준비하면서 4월부터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설득시키고 해서 공모사업에 필요한 5ha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매매의향서까지 받아서 공모를 하게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로도 이 사업이 설령 이번에 선정이 안 되면 내년도에라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미옥 위원
어쨌든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작물들이 스마트팜이나 온실쪽에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청장년들이 또 우리 진안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이런 작물을 심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지금 추경에 40억정도가 올라왔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제 좀 해주십사 말씀을 하신거 같은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토마토하고 상추하고 딸기가 지금 작물에 선정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다른 작물?
어쨌든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작물들이 스마트팜이나 온실쪽에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청장년들이 또 우리 진안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이런 작물을 심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지금 추경에 40억정도가 올라왔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제 좀 해주십사 말씀을 하신거 같은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토마토하고 상추하고 딸기가 지금 작물에 선정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다른 작물?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현재 저희가 계획은 협의를 해서요 토마토하고 상추를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꼭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또 이제 저희가 모집을 하게되면 모집하신분들이 그 분들이 이제 희망하는 작목이 있으면 그 부분은 유도리있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좀 시설을 높게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하는 농가들이 희망하는 품목은 그때가서 다시 또 협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은 협의를 해서요 토마토하고 상추를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꼭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또 이제 저희가 모집을 하게되면 모집하신분들이 그 분들이 이제 희망하는 작목이 있으면 그 부분은 유도리있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좀 시설을 높게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하는 농가들이 희망하는 품목은 그때가서 다시 또 협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저희가 지금 8월달에 수요조사를 약 53명 진안군에 거주하는 청년들 그리고 교육생들 해서 58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44명이 긍정적으로 이쪽으로 한다고 보면 입주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8월달에 수요조사를 약 53명 진안군에 거주하는 청년들 그리고 교육생들 해서 58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44명이 긍정적으로 이쪽으로 한다고 보면 입주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미옥 위원
어쨌든 잘 저야 진안 스마트팜 하는걸 원하는 의원중에 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기후변화에 맞는 그런 품종을 잘 선택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다양한 작물들이 더 육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잘 저야 진안 스마트팜 하는걸 원하는 의원중에 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기후변화에 맞는 그런 품종을 잘 선택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다양한 작물들이 더 육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물론 청년을 농촌으로 유입할 수 있는 여기보면 필수재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방향설정을 처음부터 우리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층들을 하냐 아니면 외지사람들을 도시에 있는 청장년들을 데려오려고 하는거냐 그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또 한가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스마트팜을 하면 자 반대 입장에서 예를 들어 혜택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앞으로 그러면 우리 진안 군비로 200억이든 500억이든 1,000억이든 계속들여서 해줄건가요? 만약에 해달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물론 청년을 농촌으로 유입할 수 있는 여기보면 필수재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방향설정을 처음부터 우리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층들을 하냐 아니면 외지사람들을 도시에 있는 청장년들을 데려오려고 하는거냐 그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또 한가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스마트팜을 하면 자 반대 입장에서 예를 들어 혜택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앞으로 그러면 우리 진안 군비로 200억이든 500억이든 1,000억이든 계속들여서 해줄건가요? 만약에 해달라고 하면.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이것은요 임대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임대 사업장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이거는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3년간 임대를 하고 최장 6년간 3번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3년간 임대를 하고 최장 6년간 3번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도 우리도 이 시설 해줘라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럴때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돈 얼마가 들던간에 해줘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왜냐 처음에 게이트볼장도 우리 저쪽에 하나 있었어요. 근데 다른면에서 전부다 해달라고 해서 다 해주잖아요. 어쩔수가 없어요 약간 상이한거지만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것도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로만 끝나는게 아니에요 제 말은.
그러면 나머지 분들도 우리도 이 시설 해줘라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럴때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돈 얼마가 들던간에 해줘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왜냐 처음에 게이트볼장도 우리 저쪽에 하나 있었어요. 근데 다른면에서 전부다 해달라고 해서 다 해주잖아요. 어쩔수가 없어요 약간 상이한거지만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것도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로만 끝나는게 아니에요 제 말은.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농업이라는게 굉장히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청년들이 무한정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요 어느정도는 기반이 되어 있어도 사실은 청년들 유입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해놓은다고 해도 무조건 더 추가로 많이 더 요구하거나 그러리라는 판단은 안 서는데 아무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임대사업장도 그렇고 추가 스마트팜 시설도 더 확장을 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청년들이 더 들어와가지고 그런 요청을 한다고 하면 저희도 보조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더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농업이라는게 굉장히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청년들이 무한정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요 어느정도는 기반이 되어 있어도 사실은 청년들 유입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해놓은다고 해도 무조건 더 추가로 많이 더 요구하거나 그러리라는 판단은 안 서는데 아무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임대사업장도 그렇고 추가 스마트팜 시설도 더 확장을 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청년들이 더 들어와가지고 그런 요청을 한다고 하면 저희도 보조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더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의 수준에 준하는 지원을 해줘야지 이보다 덜 한 지원 속에서는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이 토지매입비하고 관련해서 총 38억 3천 6백만원인데 지금 이번 추경에서 23억을 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의 수준에 준하는 지원을 해줘야지 이보다 덜 한 지원 속에서는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이 토지매입비하고 관련해서 총 38억 3천 6백만원인데 지금 이번 추경에서 23억을 반영을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명진 위원
지금 기술센터를 처음에 그쪽에 부지 매입할 때 거기가 한 평에 6만 7천원씩 했어요 처음에 근데 그 뒤에 시범포할때는 얼마냐 15만원이었어요 2배가 넘었어요 그리고 농공단지를 보면 연장리 농공단지 처음에 분양할 때 3만 1,150원에 분양을 했는데 지금은 얼마냐 11만 4,240원 이게 감정가가 3배가 뛰었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릴려고 하는지 알죠?
지금 기술센터를 처음에 그쪽에 부지 매입할 때 거기가 한 평에 6만 7천원씩 했어요 처음에 근데 그 뒤에 시범포할때는 얼마냐 15만원이었어요 2배가 넘었어요 그리고 농공단지를 보면 연장리 농공단지 처음에 분양할 때 3만 1,150원에 분양을 했는데 지금은 얼마냐 11만 4,240원 이게 감정가가 3배가 뛰었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릴려고 하는지 알죠?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지금 저희가 그 토지를 확보할려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 공모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5ha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주민들 의향을 다 거쳐서 매입을 할 수 있게끔 협의가 된 토지는 8.9ha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필요한 사업은 5ha면 되는데 8.9ha를 확보를 할려고 하려는 목적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좀 필요한 물량보다는 좀 더 여유있게 하기위해서 8.9ha를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까지 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의향이 어느정도는 4월부터 계속 접촉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향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늦어지게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더 늦어지게 되면 주민들의 그런 반향이 생길수도 있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8.9ha에 대해서는 그 금액 고시되는 금액은 저희가 감정평가 하게되면 같은 금액으로 감정평가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어느정도 전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추가 요구 뭐 그런 가격상승이나 이런 것은 이번 저희 8.9ha 안에서는 없을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 토지를 확보할려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 공모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5ha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주민들 의향을 다 거쳐서 매입을 할 수 있게끔 협의가 된 토지는 8.9ha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필요한 사업은 5ha면 되는데 8.9ha를 확보를 할려고 하려는 목적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좀 필요한 물량보다는 좀 더 여유있게 하기위해서 8.9ha를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까지 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의향이 어느정도는 4월부터 계속 접촉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향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늦어지게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더 늦어지게 되면 주민들의 그런 반향이 생길수도 있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8.9ha에 대해서는 그 금액 고시되는 금액은 저희가 감정평가 하게되면 같은 금액으로 감정평가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어느정도 전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추가 요구 뭐 그런 가격상승이나 이런 것은 이번 저희 8.9ha 안에서는 없을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러면 본인 의향에 따라서 의사와 상관없이 다시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상승할 수 밖에 없는거에요. 그건 틀림없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곁들여 드릴려고 하냐면 이게 지금 우리 부귀 해오름 마을이라는데가 있어요 거기가 처음에 평당 15만원씩 200평에 3,000만원으로 분양을 했어요. 지금 얼마 가는줄 알아요? 100만원씩가요. 자 제가 파악을 했어요 다섯세대가 이미 팔고 갔어요 그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서 돈 벌고 간거에요 우리 군에서 돈 예산 투입해서 분양을 했더니 땅값 올려가지고 그거 팔아먹고 갔다 그 말이죠. 제가 활력과에도 나중에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거기가 4년만 지나면 팔아먹게 돼있더라고요 그게 그니까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땅값을 그렇게 해서 개발해가지고 올려서 어떤 거기에 들어온 사람이라던지 어쨌든 그 활용하는 그 사람들이 몇배로 남겨서 파는수가 생긴다 그 말이죠. 지금 우리 저기 농공단지 우리가 저쪽에 원광전자 있던 땅도요 거기도 지금 3배가 뛰었어요. 그니까 그런것도 좀 감안을 하시고 어쨌든 심사숙고 좀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인 의향에 따라서 의사와 상관없이 다시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상승할 수 밖에 없는거에요. 그건 틀림없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곁들여 드릴려고 하냐면 이게 지금 우리 부귀 해오름 마을이라는데가 있어요 거기가 처음에 평당 15만원씩 200평에 3,000만원으로 분양을 했어요. 지금 얼마 가는줄 알아요? 100만원씩가요. 자 제가 파악을 했어요 다섯세대가 이미 팔고 갔어요 그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서 돈 벌고 간거에요 우리 군에서 돈 예산 투입해서 분양을 했더니 땅값 올려가지고 그거 팔아먹고 갔다 그 말이죠. 제가 활력과에도 나중에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거기가 4년만 지나면 팔아먹게 돼있더라고요 그게 그니까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땅값을 그렇게 해서 개발해가지고 올려서 어떤 거기에 들어온 사람이라던지 어쨌든 그 활용하는 그 사람들이 몇배로 남겨서 파는수가 생긴다 그 말이죠. 지금 우리 저기 농공단지 우리가 저쪽에 원광전자 있던 땅도요 거기도 지금 3배가 뛰었어요. 그니까 그런것도 좀 감안을 하시고 어쨌든 심사숙고 좀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저도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진행할려고 할 때 혹시 대상지 선정을 어느어느 지역으로 혹시 검토를 해보셨나요?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저도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진행할려고 할 때 혹시 대상지 선정을 어느어느 지역으로 혹시 검토를 해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지역은 진안읍에도 보고요 마령 다른곳도 보고 부귀도 둘러보고 그런 부분에서 5군데 정도를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의 가장 여건이 평가하고 나오신 분들의 여건을 말씀을 들어보면 진출입이 원활하고 부지 조성할 때 부지조직할 때 투자비가 적게드는 이런쪽들을 많이 평가 항목에서 좋은 점수로 이렇게 부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마령 평지쪽에도 2군데 정도 보고 진안읍 후사동쪽에도 보고 부귀쪽에도 이렇게 둘러봤는데 그쪽들은 전체적으로 진입하는 이런 저기라던지 부지 조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최종 이번에 선정을 하면서 마령쪽에 이제 넓은 경지정리가 돼 있어서 접근도 편한 이런 지역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역은 진안읍에도 보고요 마령 다른곳도 보고 부귀도 둘러보고 그런 부분에서 5군데 정도를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의 가장 여건이 평가하고 나오신 분들의 여건을 말씀을 들어보면 진출입이 원활하고 부지 조성할 때 부지조직할 때 투자비가 적게드는 이런쪽들을 많이 평가 항목에서 좋은 점수로 이렇게 부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마령 평지쪽에도 2군데 정도 보고 진안읍 후사동쪽에도 보고 부귀쪽에도 이렇게 둘러봤는데 그쪽들은 전체적으로 진입하는 이런 저기라던지 부지 조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최종 이번에 선정을 하면서 마령쪽에 이제 넓은 경지정리가 돼 있어서 접근도 편한 이런 지역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토지매입비 비교까지는 저희는 지금 정확히는 못 해봤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난 뒤에 진출입로라던지 부지정리하는 이런 사업비가 현재 저희는 평지다시피 하니까 그런 사업비가 안 들어가는데요 후사동같은 경우는 그 매입비보다도 진입로 포장이라던지 확보라던지 이런 것들이 배 이상 드는 그런 불리함이 있어서 도에서 평가할 때도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반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쪽으로는 안 한겁니다. 지금 운산쪽에도 보면 그런 지역이 있어서 그래서 이쪽으로 경지정리가 되어있고 어느정도 수평이 맞는 이런 쪽으로 가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토지매입비 비교까지는 저희는 지금 정확히는 못 해봤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난 뒤에 진출입로라던지 부지정리하는 이런 사업비가 현재 저희는 평지다시피 하니까 그런 사업비가 안 들어가는데요 후사동같은 경우는 그 매입비보다도 진입로 포장이라던지 확보라던지 이런 것들이 배 이상 드는 그런 불리함이 있어서 도에서 평가할 때도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반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쪽으로는 안 한겁니다. 지금 운산쪽에도 보면 그런 지역이 있어서 그래서 이쪽으로 경지정리가 되어있고 어느정도 수평이 맞는 이런 쪽으로 가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이번에 그 토지 구입을 할 때 취득시기가 보니까 2023년도에 다 일괄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또 일부는 2024년도 내년도에 9필지 정도가 또 남아있더라고요. 이 협의가 안 돼서 그런건지?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이번에 그 토지 구입을 할 때 취득시기가 보니까 2023년도에 다 일괄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또 일부는 2024년도 내년도에 9필지 정도가 또 남아있더라고요. 이 협의가 안 돼서 그런건지?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저희가 필요한 5ha는 다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 확보해서 그 부분은 부지도 차후에 넓혀야 되는 경우에 넓히기도 하고 그럴려고 추가로 더 확보해야되는 필지가 저희 목표가 그래서 지금 8.9ha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확대하는 부지까지 검토해서 지금 그래서 그렇게 높게 잡은겁니다.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저희가 필요한 5ha는 다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 확보해서 그 부분은 부지도 차후에 넓혀야 되는 경우에 넓히기도 하고 그럴려고 추가로 더 확보해야되는 필지가 저희 목표가 그래서 지금 8.9ha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확대하는 부지까지 검토해서 지금 그래서 그렇게 높게 잡은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자 이걸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때요 우리 지역의 스마트팜 농가 비율이 별로 안 돼고 이거는 앞으로도 우리가 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할 때 꼭 필요하다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농업도 그렇고 모든 추세가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팜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싫어도 거기에 시대에 발 맞춰서 가야되는 상황이라고는 보는데 제가 한가지 조금 안타까운거는 지금 그렇게 이 필요성을 인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2년부터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리고 전년도에 벤치마킹도 김제로 다녀오셨고요.
자 이걸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때요 우리 지역의 스마트팜 농가 비율이 별로 안 돼고 이거는 앞으로도 우리가 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할 때 꼭 필요하다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농업도 그렇고 모든 추세가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팜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싫어도 거기에 시대에 발 맞춰서 가야되는 상황이라고는 보는데 제가 한가지 조금 안타까운거는 지금 그렇게 이 필요성을 인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2년부터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리고 전년도에 벤치마킹도 김제로 다녀오셨고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이루라 위원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너무 졸솔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느낌이 드는거에요 그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뭔가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진짜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거고 그리고 진짜 어떠한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건지 그러한 정확한 뭔가의 사업의 계획의 추진도 다 정립이 안 된거 같아요 아직 제가 개별적으로 그 때 오셔서 이 사업설명을 할때도 그러면 도대체 대상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에 있어서는 어떻게 갈것이냐 라고 했을 때 어느정도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니까 무조건 이게 우리가 임대형 스마트팜만 이렇게 건물만 지어놓는다고 해가지고 되는게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을 좀 해주셔야 저희 위원님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부분이다 이건 성공을 할 수 있겠다 이걸 굳이 지금 우리가 좀 해야 될 부분인가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텐데 그냥 무조건 이렇게 공모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저희로서는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거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너무 졸솔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느낌이 드는거에요 그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뭔가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진짜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거고 그리고 진짜 어떠한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건지 그러한 정확한 뭔가의 사업의 계획의 추진도 다 정립이 안 된거 같아요 아직 제가 개별적으로 그 때 오셔서 이 사업설명을 할때도 그러면 도대체 대상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에 있어서는 어떻게 갈것이냐 라고 했을 때 어느정도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니까 무조건 이게 우리가 임대형 스마트팜만 이렇게 건물만 지어놓는다고 해가지고 되는게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을 좀 해주셔야 저희 위원님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부분이다 이건 성공을 할 수 있겠다 이걸 굳이 지금 우리가 좀 해야 될 부분인가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텐데 그냥 무조건 이렇게 공모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저희로서는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거죠.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사실 공모사업이라는게 이 사업이 생긴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15개소를 지금 목표로해서 하고 있고 현재 9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이 사업을 준비할때에도 벌써 여러군데가 됐었는데 이 공모사업이라는게 막 오픈해서 자판적으로 받는 이런 쪽이 아니고 1차, 2차, 3차 정도는 대체적으로 어느정도 내정이 일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차후로 공모사업에 응모하는데는 그런 준비들이 굉장히 촉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못 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사업은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15개 중에서 9개가 선정이 돼고 6개가 남았는데 올해 이번에 3개를 하고나면 내년에 3개소 하고나면 이제 농림부에서 추가로 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응모를 했을때는 이미 사업이 끝나버리게 되면 그런 부분이 조금 공모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도 미흡하지만 그래도 준비를 해서 공모를 되면 그 부분에서 이제 차후것은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대상자라던지 필요한 사람 이런 것은 차후로 충분히 메꿀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는데 공모자체가 안 되버리면 이 사업 시행자체가 워낙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조금 시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사실 공모사업이라는게 이 사업이 생긴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15개소를 지금 목표로해서 하고 있고 현재 9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이 사업을 준비할때에도 벌써 여러군데가 됐었는데 이 공모사업이라는게 막 오픈해서 자판적으로 받는 이런 쪽이 아니고 1차, 2차, 3차 정도는 대체적으로 어느정도 내정이 일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차후로 공모사업에 응모하는데는 그런 준비들이 굉장히 촉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못 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사업은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15개 중에서 9개가 선정이 돼고 6개가 남았는데 올해 이번에 3개를 하고나면 내년에 3개소 하고나면 이제 농림부에서 추가로 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응모를 했을때는 이미 사업이 끝나버리게 되면 그런 부분이 조금 공모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도 미흡하지만 그래도 준비를 해서 공모를 되면 그 부분에서 이제 차후것은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대상자라던지 필요한 사람 이런 것은 차후로 충분히 메꿀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는데 공모자체가 안 되버리면 이 사업 시행자체가 워낙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조금 시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2020년.
2020년.
○이루라 위원
네 20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올해 하면 3년차에 접어드는거 같은데 그러면 충분히 그때 당시 20년도부터 공모사업이 시작이 됐다면 미리 좀 정말 우리 진안에 이런 스마트팜 관련해가지고 임대형 사업이 필요했다고 하면 준비를 하고도 남을 시간이에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요.
네 20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올해 하면 3년차에 접어드는거 같은데 그러면 충분히 그때 당시 20년도부터 공모사업이 시작이 됐다면 미리 좀 정말 우리 진안에 이런 스마트팜 관련해가지고 임대형 사업이 필요했다고 하면 준비를 하고도 남을 시간이에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저희 제출한건만 23억.
네 저희 제출한건만 23억.
○이루라 위원
네 그러면 과연 이게 우리가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로 해가지고 진짜 추경예산이라는 의미는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급하게 간다는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요 특히나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그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너무 좋은말씀 해주셨어요 저희 지역에 필요하고 또 아까 너무 시급하다 보니까 빨리 이거 진행을 해서 토지 매입하고 나중에 그런 세부적인거는 추후에 보완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순서가 바뀐거 같습니다. 모든 사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진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을 때 물론 지금 잘 되고 있는것도 있지만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거 그러면 그거는 결국에 저희가 사전에 그만큼 세부적으로 준비를 하지 못 하고 너무 긴급하게 추진되는 사업들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반월리에 관련해가지고 청년 경영체 농장지원있죠?
네 그러면 과연 이게 우리가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로 해가지고 진짜 추경예산이라는 의미는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급하게 간다는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요 특히나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그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너무 좋은말씀 해주셨어요 저희 지역에 필요하고 또 아까 너무 시급하다 보니까 빨리 이거 진행을 해서 토지 매입하고 나중에 그런 세부적인거는 추후에 보완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순서가 바뀐거 같습니다. 모든 사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진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을 때 물론 지금 잘 되고 있는것도 있지만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거 그러면 그거는 결국에 저희가 사전에 그만큼 세부적으로 준비를 하지 못 하고 너무 긴급하게 추진되는 사업들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반월리에 관련해가지고 청년 경영체 농장지원있죠?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적어도 그런 무언가의 데이터화를 해서 비교를 하고 과연 이 사업이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지 그리고 정말 대상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짜 비율은 어떻게 해서 우리 진안의 청년들도 반대로 역차별을 당하면 안 되니까 5:5로 할것인지 그래도 인구유입에도 우리가 조금 더 무게를 둬야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비율이 둘 것인지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좀 접근도 해주셔야 될거같고 품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선은 상추하고 토마토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진짜 대상자들이 또 원하면 품목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고 근데 이 스마트팜 관련해서 우리가 임대만 중요한게 아니라 결국에 이 친구들이 여기와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거 까지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가줘야죠 그래야지.
적어도 그런 무언가의 데이터화를 해서 비교를 하고 과연 이 사업이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지 그리고 정말 대상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짜 비율은 어떻게 해서 우리 진안의 청년들도 반대로 역차별을 당하면 안 되니까 5:5로 할것인지 그래도 인구유입에도 우리가 조금 더 무게를 둬야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비율이 둘 것인지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좀 접근도 해주셔야 될거같고 품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선은 상추하고 토마토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진짜 대상자들이 또 원하면 품목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고 근데 이 스마트팜 관련해서 우리가 임대만 중요한게 아니라 결국에 이 친구들이 여기와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거 까지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가줘야죠 그래야지.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지금 교육생들이 저희가 지역특화품목 하우스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게 1년에 약 20억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보조로 지금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10% 그 다음에 농협에서 20%해가지고 80%를 지원합니다. 그 사업을 지금 올해에도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도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고 꾸준히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서 스마트팜을 교육을 1차로해서 성공하신분들은 저희가 그 보조사업을 계속 유치를 해서 그 분들이 진안군에 정착할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생들이 저희가 지역특화품목 하우스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게 1년에 약 20억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보조로 지금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10% 그 다음에 농협에서 20%해가지고 80%를 지원합니다. 그 사업을 지금 올해에도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도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고 꾸준히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서 스마트팜을 교육을 1차로해서 성공하신분들은 저희가 그 보조사업을 계속 유치를 해서 그 분들이 진안군에 정착할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거는 차후문제고요 이 친구들이 이 임대형 실습장에서 운영을 하면서 어느정도 소득기반이 돼야 앞으로 이게 미래적으로 봤을 때 나한테 이게 도움이 되겠구나 하고 올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와서 봤는데 생각보다 이거는 소득도 별로이고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거 같다고 포기하고 가는 경우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된다는거죠.
네 그거는 차후문제고요 이 친구들이 이 임대형 실습장에서 운영을 하면서 어느정도 소득기반이 돼야 앞으로 이게 미래적으로 봤을 때 나한테 이게 도움이 되겠구나 하고 올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와서 봤는데 생각보다 이거는 소득도 별로이고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거 같다고 포기하고 가는 경우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된다는거죠.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이루라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이 친구들이 우리 진안에 와서 이 스마트팜으로 인해서 어떻게 정착을 하고 진짜 인구유입까지 효과를 낼 것인가 까지는 이미 계획이 끝났어야 된다는거죠. 그리고 공모사업에 진행을 해주셨었어야지 그냥 토지부터 매입을 한 다음에 그건 추후에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 입장으로는 부지는 부지대로 매입을 해놓고 우선 공모 잘 돼서 건물 지어놓고 나중에 운영 안 돼면 결국에는 이거 또 과연 이게 정말 성공한 사업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조금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거고요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년 경영실습 농장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차별화된 전략으로 갈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이 친구들이 우리 진안에 와서 이 스마트팜으로 인해서 어떻게 정착을 하고 진짜 인구유입까지 효과를 낼 것인가 까지는 이미 계획이 끝났어야 된다는거죠. 그리고 공모사업에 진행을 해주셨었어야지 그냥 토지부터 매입을 한 다음에 그건 추후에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 입장으로는 부지는 부지대로 매입을 해놓고 우선 공모 잘 돼서 건물 지어놓고 나중에 운영 안 돼면 결국에는 이거 또 과연 이게 정말 성공한 사업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조금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거고요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년 경영실습 농장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차별화된 전략으로 갈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현재 지금 진행하는거하고 저희 공모사업하고요?
현재 지금 진행하는거하고 저희 공모사업하고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차별화라기보다는 현재 그 분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딱히 어떤 차별화라기보다는 같은 품목을 해서 진안에서 그래도 소득이 가장 높은 품목이 현재는 토마토이기 때문에 토마토를 위주로 해서 전략을 세웠는데요 그 부분은 토마토외 다른 품목들이 여러 가지 있고 그래서 그 쪽으로 같이 경영을 하려고 합니다.
차별화라기보다는 현재 그 분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딱히 어떤 차별화라기보다는 같은 품목을 해서 진안에서 그래도 소득이 가장 높은 품목이 현재는 토마토이기 때문에 토마토를 위주로 해서 전략을 세웠는데요 그 부분은 토마토외 다른 품목들이 여러 가지 있고 그래서 그 쪽으로 같이 경영을 하려고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저는 못 만나봤습니다.
저는 못 만나봤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아까 말씀하신거처럼 그러한 진짜 우리 진안에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부터라도 해서 그 친구들한테 어느정도 수요조사나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지라는 그런 사전적인 준비가 먼저 좀 보완이 된 다음에 그리고 공모사업에 추진을 해야되는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왜냐면 항상 보면 긴급하게 추진이 되는 공모사업들이 그 이후에는 저희가 정말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라는 그런 평가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사업은 특히나 저희가 더 만반의 준비를 한 다음에 도전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아까 말씀하신거처럼 그러한 진짜 우리 진안에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부터라도 해서 그 친구들한테 어느정도 수요조사나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지라는 그런 사전적인 준비가 먼저 좀 보완이 된 다음에 그리고 공모사업에 추진을 해야되는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왜냐면 항상 보면 긴급하게 추진이 되는 공모사업들이 그 이후에는 저희가 정말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라는 그런 평가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사업은 특히나 저희가 더 만반의 준비를 한 다음에 도전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그 말씀이 맞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이라는게 한시적으로 이렇게 일정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사업을 안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5개소만 지금 농림부에서 계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촉박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이라는게 한시적으로 이렇게 일정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사업을 안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5개소만 지금 농림부에서 계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촉박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아쉬운거는 2000년부터 이 공모사업이 추진이 됐는데 그 때 조금 뭔가를 준비를 하셔서 지금 어느정도 체계를 잡아서 우리가 공모를 했다고 하면 아마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겠죠. 근데 지금은 현재 너무나 졸속하게 진행이 된다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토지매입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진짜 추경예산에 올라와야되는 예산이 맞는건가 결국에는 역으로 공모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을 해드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추진상황하고 금후계획을 보면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추진 계획수립을 7월달에 하셨어요.
아쉬운거는 2000년부터 이 공모사업이 추진이 됐는데 그 때 조금 뭔가를 준비를 하셔서 지금 어느정도 체계를 잡아서 우리가 공모를 했다고 하면 아마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겠죠. 근데 지금은 현재 너무나 졸속하게 진행이 된다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토지매입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진짜 추경예산에 올라와야되는 예산이 맞는건가 결국에는 역으로 공모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을 해드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추진상황하고 금후계획을 보면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추진 계획수립을 7월달에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용역중입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용역중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현재는 운영되고있는데는 없고요 이게 공모가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행정절차를 1년에 걸쳐서 행정절차를 받고 2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임대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상 운영되고 있는곳은 없습니다.
현재는 운영되고있는데는 없고요 이게 공모가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행정절차를 1년에 걸쳐서 행정절차를 받고 2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임대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상 운영되고 있는곳은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저는 이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저는 이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진연호 신농업육성팀장
임대형 스마트팜은 안 가보고요. 김제 스마트벨리...
임대형 스마트팜은 안 가보고요. 김제 스마트벨리...
○진연호 신농업육성팀장
거기하고 몇 군데 법인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팜 관련 사업운영하는 쪽으로 갔다왔습니다.
거기하고 몇 군데 법인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팜 관련 사업운영하는 쪽으로 갔다왔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참 이게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겠고 업무부서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참 머리아픈 과정을 겪고 있는데 하여튼 만일에 이게 이제 아까 땅을 금년에 예산 5ha 있잖아요?
참 이게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겠고 업무부서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참 머리아픈 과정을 겪고 있는데 하여튼 만일에 이게 이제 아까 땅을 금년에 예산 5ha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지금 저희들 계획은 다 매입을 해가지고 추가로 내년도에 다시 이번에 안 되게 되면 내년도에라도 계속 공모를...
지금 저희들 계획은 다 매입을 해가지고 추가로 내년도에 다시 이번에 안 되게 되면 내년도에라도 계속 공모를...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도에서도 지금 다른 계획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보다는 조금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모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지금 8.9ha를 모두 매입을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도에서도 지금 다른 계획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보다는 조금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모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지금 8.9ha를 모두 매입을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그 부분 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도에서는 지금 각 시군별로 어느정도는 도 예산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 부분 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도에서는 지금 각 시군별로 어느정도는 도 예산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습니다. 지방비 비율이 좀 높아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방비 비율이 좀 높아집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은 판단을 해봤는데요 도에서도 그 부분은 명확하게 이거다 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심사위원들 별로도 개별적으로 통화를 해봤는데 이제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진안하고 남원하고 5:5로 해서 어디가 우세하다 어디가 불리하다 이런 정도로 백중세를 이룬다고 심사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도에서 좀 남원쪽으로 기운 이유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농림부에서 지금 이제 남원같은 경우는 폐열을 재활용하는 부분이 농림부에서 그 부분을 좀 높게 계산을 하고 있는거 같아요 가점화로 근데 저희같은 경우는 공기열 히팅으로 해서 그 가운을 하고 있고 남원은 그 폐열을 재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가점사항으로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은 판단을 해봤는데요 도에서도 그 부분은 명확하게 이거다 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심사위원들 별로도 개별적으로 통화를 해봤는데 이제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진안하고 남원하고 5:5로 해서 어디가 우세하다 어디가 불리하다 이런 정도로 백중세를 이룬다고 심사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도에서 좀 남원쪽으로 기운 이유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농림부에서 지금 이제 남원같은 경우는 폐열을 재활용하는 부분이 농림부에서 그 부분을 좀 높게 계산을 하고 있는거 같아요 가점화로 근데 저희같은 경우는 공기열 히팅으로 해서 그 가운을 하고 있고 남원은 그 폐열을 재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가점사항으로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그러니까 그런 대비를 왜 떨어졌는지 분석을 잘 해서 내년도에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그러니까 그런 대비를 왜 떨어졌는지 분석을 잘 해서 내년도에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부위원장 동창옥
정과장님 금년 것은 이미 남원이 선정이 된거에요? 아니 그러면 지금 6개소 밖에 안 남고 금년 3개소가 전라북도에서 만약에 남원이 금년사업에 선정됐으면 내년 한번밖에 기회가 없잖아요?
정과장님 금년 것은 이미 남원이 선정이 된거에요? 아니 그러면 지금 6개소 밖에 안 남고 금년 3개소가 전라북도에서 만약에 남원이 금년사업에 선정됐으면 내년 한번밖에 기회가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도에서 농림부로 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도에서 선정을 우선순위를 해서 농림부로 보고를...
도에서 농림부로 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도에서 선정을 우선순위를 해서 농림부로 보고를...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명진 위원
제가 대표해서 할 말씀은 아니지만 어쨌든간에 의욕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 전체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의를 해주는걸로 하는데 저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우리 이미옥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내년에도 돼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제가 대표해서 할 말씀은 아니지만 어쨌든간에 의욕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 전체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의를 해주는걸로 하는데 저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우리 이미옥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내년에도 돼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이명진 위원
그래서 모두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대체로 좀 못했다 준비가 부족했다 그거는 시인을 해야 되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하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내년에도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요할 것인가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모두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대체로 좀 못했다 준비가 부족했다 그거는 시인을 해야 되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하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내년에도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요할 것인가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심의를 할 때 이거는 내년도 우리가 진짜 올해 응모를 위해서 심의를 하는건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는건 이거는 지금 의회에다가 제대로 소통도 부재였던거죠.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심의를 할 때 이거는 내년도 우리가 진짜 올해 응모를 위해서 심의를 하는건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는건 이거는 지금 의회에다가 제대로 소통도 부재였던거죠.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오늘 오전에 아침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어느정도 안을 들어야 되는데 도에서 정식으로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그런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오늘 오전에 아침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어느정도 안을 들어야 되는데 도에서 정식으로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그런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그래도 비공식적으로 미리 이렇게 될 거 같은데 이거는 내년도 공모를 위해서 좀 필요할거 같다는 뭔가 미리 사전의 언지라도 있었으면 저희도 왜냐면 오히려 철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저희가 더 확보를 한거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비공식적으로 미리 이렇게 될 거 같은데 이거는 내년도 공모를 위해서 좀 필요할거 같다는 뭔가 미리 사전의 언지라도 있었으면 저희도 왜냐면 오히려 철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저희가 더 확보를 한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이루라 위원
그렇게해서 이번에 잘 준비하셔서 내년도에는 꼭 이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이제 당부드린것처럼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해서 이번에 잘 준비하셔서 내년도에는 꼭 이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이제 당부드린것처럼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위원장 김명갑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관련해가지고 그 동안 민원 때문에 좀 많이 늦춰졌었죠 실은 미리 사전에 잘 준비가 잘 됐고 주민들하고 소통만 잘 됐더라면 지금 어느정도 다 완공이 돼서 우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을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접근을 할 때 이번에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약간 우리가 행정편의적으로 좀 접근을 했던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고요 앞으로 이제 말씀하신것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제 우리 진안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 편의시설 관련해가지고 혹시 지금 보니까 2층 규모로 들어가는데 이 안에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관련해가지고 그 동안 민원 때문에 좀 많이 늦춰졌었죠 실은 미리 사전에 잘 준비가 잘 됐고 주민들하고 소통만 잘 됐더라면 지금 어느정도 다 완공이 돼서 우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을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접근을 할 때 이번에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약간 우리가 행정편의적으로 좀 접근을 했던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고요 앞으로 이제 말씀하신것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제 우리 진안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 편의시설 관련해가지고 혹시 지금 보니까 2층 규모로 들어가는데 이 안에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이호율 인력지원팀장
인력지원팀장 이호율입니다. 10실 규모에 2층 규모로 연면적 170평 규모가 지금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이게 기숙사 건립에 대한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짓게 되는데 한 실당 표고를 좀 높게해서 4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2층 침대를 놓을 계획이고요.
인력지원팀장 이호율입니다. 10실 규모에 2층 규모로 연면적 170평 규모가 지금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이게 기숙사 건립에 대한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짓게 되는데 한 실당 표고를 좀 높게해서 4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2층 침대를 놓을 계획이고요.
○이호율 인력지원팀장
네 그래서 2층 침대로 구상하고 원룸형태로 짓게 됩니다. 기본적인 취사가 가능한 그리고 기숙사는 별도의 공동 취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취사장도 있고 화장실, 사무실도 있고 이런 형태로 가고요 특별하게 편의시설은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2층 침대로 구상하고 원룸형태로 짓게 됩니다. 기본적인 취사가 가능한 그리고 기숙사는 별도의 공동 취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취사장도 있고 화장실, 사무실도 있고 이런 형태로 가고요 특별하게 편의시설은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이루라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 저희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계속 같이 가야되는 부분인데요 실은 가장 농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게 바로 언어소통이에요.
이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 저희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계속 같이 가야되는 부분인데요 실은 가장 농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게 바로 언어소통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네.
○이루라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정말 많은 농가들에서 만족을 하고 계셨고 내년에도 이번에 같이 일을 했던 그 친구들을 또 내년에 같이 오기로 했다고 약속까지 받아서 그러한 너무 좋은 효과를 얻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언어라든지 그런 부분 일부 우리 군에서도 교육이라던지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연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간이 가능하다면 일부 이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됐던 그런데서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서 물론 끝나고는 좀 피곤하겠지만 우리 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교육이라도 언어교육 소통이 될 수 있게끔 그러한 공간이 마련되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정말 많은 농가들에서 만족을 하고 계셨고 내년에도 이번에 같이 일을 했던 그 친구들을 또 내년에 같이 오기로 했다고 약속까지 받아서 그러한 너무 좋은 효과를 얻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언어라든지 그런 부분 일부 우리 군에서도 교육이라던지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연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간이 가능하다면 일부 이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됐던 그런데서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서 물론 끝나고는 좀 피곤하겠지만 우리 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교육이라도 언어교육 소통이 될 수 있게끔 그러한 공간이 마련되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지금 설계를 장소가 변경이 돼야만 설계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게...
지금 설계를 장소가 변경이 돼야만 설계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아니 설계는 어느정도 마무리는 됐는데 거의 설계는 다 끝났고요 소방하고 전기하고 해서 일상감사 의뢰 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설계는 어느정도 마무리는 됐는데 거의 설계는 다 끝났고요 소방하고 전기하고 해서 일상감사 의뢰 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명진 위원
제가 우리 진안군에서 특히 지은 건물들을 보면 제대로 된 건물이 없습니다. 항상 리모델링하고 보수하고 하자보수하고 그러니 이 건물을 지을때 특히 비가와서 샌다던지 주로 이제 아마 이 건물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용할꺼니까 대게 겨울보다는 아무래도 겨울에도 쓰기는 쓰겠지만 그래도 어쨌든간에 계절 근로자들이 주로 여기 숙소를 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난방은 조금 그런다고 치더라도 비가와서 샌다던지 하여간 그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하자가 없도록 제품을 쓸때 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았어요.
제가 우리 진안군에서 특히 지은 건물들을 보면 제대로 된 건물이 없습니다. 항상 리모델링하고 보수하고 하자보수하고 그러니 이 건물을 지을때 특히 비가와서 샌다던지 주로 이제 아마 이 건물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용할꺼니까 대게 겨울보다는 아무래도 겨울에도 쓰기는 쓰겠지만 그래도 어쨌든간에 계절 근로자들이 주로 여기 숙소를 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난방은 조금 그런다고 치더라도 비가와서 샌다던지 하여간 그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하자가 없도록 제품을 쓸때 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았어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충분합니다.
네 충분합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자재값들이 상승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업비가 30%정도 이렇게 넘게 되면 재심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추진을 잘 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자재값들이 상승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업비가 30%정도 이렇게 넘게 되면 재심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추진을 잘 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민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입니다. 의안번호 2609호 진안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범위와 군수의 책무에 대한 사항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추진단 조직 구성 및 운영 제12조에서 13조까지 추진단의 사업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제14조에서 제23조까지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제24조에서 제26조까지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입니다. 의안번호 2609호 진안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범위와 군수의 책무에 대한 사항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추진단 조직 구성 및 운영 제12조에서 13조까지 추진단의 사업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제14조에서 제23조까지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제24조에서 제26조까지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농축산유통과 소관 의안번호 2609호 진안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에 따라 추진단 등의 설치 및 구성과 헬스푸드공동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목적은 자생적 민간 조직을 활용해 농촌사회가 자립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므로 민간 주도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 추진단, 코디네이터 등 각 활동 주체별 인적 구성 및 역할 등 추진체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국비가 지원되는 우리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2024년까지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이 만료된 이후에 신활력 추진단의 활동비 및 운영비와 헬스푸드공동가공센터의 관리 운영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인습적인 사업이 아닌 지역주민 상호 간의 협력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신산업 발굴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의안번호 2609호 진안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에 따라 추진단 등의 설치 및 구성과 헬스푸드공동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목적은 자생적 민간 조직을 활용해 농촌사회가 자립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므로 민간 주도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 추진단, 코디네이터 등 각 활동 주체별 인적 구성 및 역할 등 추진체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국비가 지원되는 우리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2024년까지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이 만료된 이후에 신활력 추진단의 활동비 및 운영비와 헬스푸드공동가공센터의 관리 운영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인습적인 사업이 아닌 지역주민 상호 간의 협력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신산업 발굴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21년입니다.
21년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면 끝나는 시점에 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그러면 현재 신활력플러스 사업단의 운영을 위한 조례인지 아니면 2014년 끝나고 다시 이어지는 추진단 이런 활동을 위한 조례안인지 이런 것이 좀 정확히 구분이 돼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안 내용을 쭉 보면 35쪽 21조에 보면 위원회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있고 위촉직 위원장이 있어요.
그러면 끝나는 시점에 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그러면 현재 신활력플러스 사업단의 운영을 위한 조례인지 아니면 2014년 끝나고 다시 이어지는 추진단 이런 활동을 위한 조례안인지 이런 것이 좀 정확히 구분이 돼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안 내용을 쭉 보면 35쪽 21조에 보면 위원회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있고 위촉직 위원장이 있어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당연직 위원장은요 부군수님으로 돼 있고요 위촉직 위원장은 지금 플러스 사업단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장은요 부군수님으로 돼 있고요 위촉직 위원장은 지금 플러스 사업단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2항에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추진단장으로 한다.
2항에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추진단장으로 한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면 부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이라는 명시가 여기에 같이 되어줘야 되는거 아니냐 아니 공동위원장 2명인데 누가 농림부지침에만 있지 누가 당연직이고 누가 위촉직 위원장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거기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 위촉직 위원장은 추진단장으로 한다는 문구가 그렇게해서 명시가 되면 정확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제 문구를 쭉 봤으니까 4조에 보면 계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되있어요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던가 우리가 다른 조례들을 보면 그렇게 뭔가 좀 있어야지 추진하여야 한다고 딱 단정지어 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부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이라는 명시가 여기에 같이 되어줘야 되는거 아니냐 아니 공동위원장 2명인데 누가 농림부지침에만 있지 누가 당연직이고 누가 위촉직 위원장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거기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 위촉직 위원장은 추진단장으로 한다는 문구가 그렇게해서 명시가 되면 정확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제 문구를 쭉 봤으니까 4조에 보면 계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되있어요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던가 우리가 다른 조례들을 보면 그렇게 뭔가 좀 있어야지 추진하여야 한다고 딱 단정지어 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거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 다음에 6조에 맨 위에 보면 두 번째줄에 추진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민간 전문가 중심의 추진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문구를 고치면 안 될까요 거기에? 민간전문가 중심의 추진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6조에 맨 위에 보면 두 번째줄에 추진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민간 전문가 중심의 추진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문구를 고치면 안 될까요 거기에? 민간전문가 중심의 추진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상관은 없을거 같습니다.
상관은 없을거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아니 그니까 당초에 만들었어야 되는데 늦은감은 있었는데 그때 당시 21년도에 조례를 한번 여기에 의회에다 제출한적이 있어요 그때 의원님들께서 기본용역 기간중이었거든요. 용역이 끝난후에 조례를 만들어야지 조금 빠른감이 있다 좀 순서가 바뀐거같다 하다보니까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 실은 지금 위원회와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에 지원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니까 당초에 만들었어야 되는데 늦은감은 있었는데 그때 당시 21년도에 조례를 한번 여기에 의회에다 제출한적이 있어요 그때 의원님들께서 기본용역 기간중이었거든요. 용역이 끝난후에 조례를 만들어야지 조금 빠른감이 있다 좀 순서가 바뀐거같다 하다보니까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 실은 지금 위원회와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에 지원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계속 검토중이었습니다.
네 계속 검토중이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작년에 9월에 용역이 끝났고요 보완사항까지 해가지고.
작년에 9월에 용역이 끝났고요 보완사항까지 해가지고.
○이루라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내년도 사업이 끝나고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야되는 근거라던지 그런걸 좀 마련을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정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조금 의아한게 지금 보면 4장에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물론 우리가 이 사업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하는 부분이기는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내년도 사업이 끝나고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야되는 근거라던지 그런걸 좀 마련을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정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조금 의아한게 지금 보면 4장에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물론 우리가 이 사업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하는 부분이기는 하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저희가 공모할 때 이 추진단 구성 운영 부분과 그 다음에 가공센터 해가지고 총 70억 사업으로 사업을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공모할 때 이 추진단 구성 운영 부분과 그 다음에 가공센터 해가지고 총 70억 사업으로 사업을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세부적인 안을 그때 가공센터 운영에 따른 저기는 그렇게 가지 않아야 될까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세부적인 안을 그때 가공센터 운영에 따른 저기는 그렇게 가지 않아야 될까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이 사업비에 포함돼 있어가지고 용역이랑 저기 설계랑 수립을 할려고 하면 이제 용역 부분 사업비 집행하는 부분 때문에 언급은 했습니다.
이 사업비에 포함돼 있어가지고 용역이랑 저기 설계랑 수립을 할려고 하면 이제 용역 부분 사업비 집행하는 부분 때문에 언급은 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거기에 그 가공센터 설립비 28억이 따로 있습니다. 70억 안에.
거기에 그 가공센터 설립비 28억이 따로 있습니다. 70억 안에.
○이루라 위원
네 예산은 이제 수립되어있으니까 별도로 이제 나중에 운영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건 별도로 조례로 가야되는 부분이 맞는거 같은데 굳이 이번에 꼭 이 내용을 포함을 시켜야 합니까?
네 예산은 이제 수립되어있으니까 별도로 이제 나중에 운영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건 별도로 조례로 가야되는 부분이 맞는거 같은데 굳이 이번에 꼭 이 내용을 포함을 시켜야 합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그 사업내용에 저희가 24년도 안에 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설계랑이 들어가야 돼 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내용에 저희가 24년도 안에 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설계랑이 들어가야 돼 잖아요 그래서...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별도로 우리 헬스푸드 관련해서는 별도 조례를 제정하는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 사업이 내년도에 끝나면 순수 군비로 이 추진단을 이끌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100% 이제 예산은 군비가 투입이 되야 되겠죠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별도로 우리 헬스푸드 관련해서는 별도 조례를 제정하는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 사업이 내년도에 끝나면 순수 군비로 이 추진단을 이끌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100% 이제 예산은 군비가 투입이 되야 되겠죠 과장님?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그래서 혹시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또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을지 몰라서요 여러 모로 검토하고 공모사업같은 경우도 이 사업에 맞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한번 따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에 맞는 사업은 없지만 추후에 이제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끝나는데가 많거든요. 모든 사업이 다 활성화가 된 부분은 아니에요 먹거리 지원센터 관련되서 이런 공모사업 한데는 좀 잘 되는데도 있고요 이 쪽으로 해가지고 잘 되는데도 부안인가 그쪽 슬기네 제빵소인가 그런데는 성공사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한번 보고 또 다른 사업이 비슷한 관련 사업이 있으면 확대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또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을지 몰라서요 여러 모로 검토하고 공모사업같은 경우도 이 사업에 맞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한번 따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에 맞는 사업은 없지만 추후에 이제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끝나는데가 많거든요. 모든 사업이 다 활성화가 된 부분은 아니에요 먹거리 지원센터 관련되서 이런 공모사업 한데는 좀 잘 되는데도 있고요 이 쪽으로 해가지고 잘 되는데도 부안인가 그쪽 슬기네 제빵소인가 그런데는 성공사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한번 보고 또 다른 사업이 비슷한 관련 사업이 있으면 확대할려고 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지금 추진단에서 가공센터를 위탁을 할지를 모르겠지만 가공센터도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가공센터하고 좀 달리 차별화되게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사탕하고 젤리같은 경우도 다른데서 다 OEM방식으로 해가지고 가공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니까 그런데도 우리한테 와가지고 가공을 해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가공기계에다 지금 모든걸 중점을 두고 여기 신활력에서 활동한 활동가들이 그런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단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고요 오후에도 지금 추진단하고 같이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가공 기계같은 경우도 예산은 확보되어있지만 섣불리 구입하지 않고 좀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우리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계장비같은거 구입하고자 해가지고요 국장님 모시고 회의 계획도 잡혀 있습니다.
지금 추진단에서 가공센터를 위탁을 할지를 모르겠지만 가공센터도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가공센터하고 좀 달리 차별화되게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사탕하고 젤리같은 경우도 다른데서 다 OEM방식으로 해가지고 가공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니까 그런데도 우리한테 와가지고 가공을 해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가공기계에다 지금 모든걸 중점을 두고 여기 신활력에서 활동한 활동가들이 그런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단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고요 오후에도 지금 추진단하고 같이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가공 기계같은 경우도 예산은 확보되어있지만 섣불리 구입하지 않고 좀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우리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계장비같은거 구입하고자 해가지고요 국장님 모시고 회의 계획도 잡혀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이게 내년도에 종료는 되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추진을 할려고 한다면 이제 군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거처럼 이제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까지 좀 우리가 길러내주는게 그래야 저희도 이제 군비나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한번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비용 추계서를 제출을 해주셨어요.
이게 내년도에 종료는 되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추진을 할려고 한다면 이제 군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거처럼 이제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까지 좀 우리가 길러내주는게 그래야 저희도 이제 군비나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한번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비용 추계서를 제출을 해주셨어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이루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 군비가 정말 100% 들어간다고 하면 이 선에서 그 이상이 되겠죠 이제 인건비도 상승이 되면 그 이상이 저희가 투입이 되야 되는 부분 같은데 혹시 이거 비용추계 산출을 어떻게 하셨나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 군비가 정말 100% 들어간다고 하면 이 선에서 그 이상이 되겠죠 이제 인건비도 상승이 되면 그 이상이 저희가 투입이 되야 되는 부분 같은데 혹시 이거 비용추계 산출을 어떻게 하셨나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비용추계는요 저희 여기까지는 2024년도까지는 국도비 반영된 예산에다 군비 추가분 해가지고 비용추계 부분에다 넣은것입니다.
비용추계는요 저희 여기까지는 2024년도까지는 국도비 반영된 예산에다 군비 추가분 해가지고 비용추계 부분에다 넣은것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따로 드리겠습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지금 현재요?
지금 현재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가공센터하고 이제 액션그룹에서 만들어진 법인까지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의 창업이나...
가공센터하고 이제 액션그룹에서 만들어진 법인까지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의 창업이나...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아니죠.
아니죠.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비용추계는 가공센터를 운영할 때 들어가시는거 참고하실려고...
비용추계는 가공센터를 운영할 때 들어가시는거 참고하실려고...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이 비용 추계는 추진단에 들어간 비용추계고.
네 이 비용 추계는 추진단에 들어간 비용추계고.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작년 9월입니다.
작년 9월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제4조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를 계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제4조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를 계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제6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 설치를 운영할 수 있다를 민간전문가 중심의 추진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15조 제2항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추진단장으로 한다를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부군수로하고 위촉직 위원장을 추진단장으로 한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현희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위원장 김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형 보금자리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사흠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형 보금자리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사흠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입니다. 의안번호 2624 전북형 보금자리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으로 성수면 외궁리 718번지 등 3필지 1,231평을 매입하여 주택 12호, 텃밭,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고 초기 귀농귀촌인이 2년 정도 거주하면서 주택 및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4억원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4억원, 건축비 40억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올해 12월에 예정된 전라북도 공모사업을 통해 18억원을 확보하고 26억원을 군비로 투자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안군 임시거주시설은 귀농인의 집 6동, 체재형 가족농원 8동, 현재 조성 중인 소규모 임시거주시설 4동으로 총 18동이 있으나 입주 희망자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귀농귀촌인 유치 확대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다음은 의안번호 2629호 진안군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 운영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작부터 준공까지 추진한 경험을 살려 권역단위 지구별 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함으로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 할 수 있으며, 해당 마을 법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함으로써 체험시설 및 농·특산물판매, 운영·관리하여 권역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시설현황으로 부귀면 황금권역, 진안읍 오죽권역, 성수면 용좌권역 3개소입니다. 부귀면 황금권역의 시설물은 816.7㎡ 2층건물이며 1층에는 체험관, 운영사무실, 대강당, 특산물판매장 2층에는 휴게실 및 체험숙박시설 등이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3년 9월부터 5년간 계약하고자하며 운영법인은 황금권역 영농조합법인(대표 김정기)입니다. 진안읍 오죽권역의 시설물은 2개동에 368.46㎡ 2층건물이며 1동에는 다목적실, 운영사무실 2동에는 체험장, 휴게실 등이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5년간 계약하고자하며 운영법인은 오죽권역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성수면 용좌권역의 시설물은 2개동에 600.82㎡ 2층건물이며 1동에는 특산물 가공체험장, 운영사무실 등 2동에는 체험장, 휴게실 등이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3년 9월부터 5년간 계약하고자하며 운영법인은 용좌권역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민간위탁 동의 안에 동의해 주시면 2023년 9월 중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입니다. 의안번호 2624 전북형 보금자리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으로 성수면 외궁리 718번지 등 3필지 1,231평을 매입하여 주택 12호, 텃밭,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고 초기 귀농귀촌인이 2년 정도 거주하면서 주택 및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4억원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4억원, 건축비 40억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올해 12월에 예정된 전라북도 공모사업을 통해 18억원을 확보하고 26억원을 군비로 투자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안군 임시거주시설은 귀농인의 집 6동, 체재형 가족농원 8동, 현재 조성 중인 소규모 임시거주시설 4동으로 총 18동이 있으나 입주 희망자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귀농귀촌인 유치 확대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다음은 의안번호 2629호 진안군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 운영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작부터 준공까지 추진한 경험을 살려 권역단위 지구별 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함으로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 할 수 있으며, 해당 마을 법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함으로써 체험시설 및 농·특산물판매, 운영·관리하여 권역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시설현황으로 부귀면 황금권역, 진안읍 오죽권역, 성수면 용좌권역 3개소입니다. 부귀면 황금권역의 시설물은 816.7㎡ 2층건물이며 1층에는 체험관, 운영사무실, 대강당, 특산물판매장 2층에는 휴게실 및 체험숙박시설 등이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3년 9월부터 5년간 계약하고자하며 운영법인은 황금권역 영농조합법인(대표 김정기)입니다. 진안읍 오죽권역의 시설물은 2개동에 368.46㎡ 2층건물이며 1동에는 다목적실, 운영사무실 2동에는 체험장, 휴게실 등이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5년간 계약하고자하며 운영법인은 오죽권역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성수면 용좌권역의 시설물은 2개동에 600.82㎡ 2층건물이며 1동에는 특산물 가공체험장, 운영사무실 등 2동에는 체험장, 휴게실 등이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3년 9월부터 5년간 계약하고자하며 운영법인은 용좌권역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민간위탁 동의 안에 동의해 주시면 2023년 9월 중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농촌활력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24호 전북형 보금자리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귀농·귀촌인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해 청년층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귀농귀촌인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거주공간 확보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정주 여건 개선, 농촌 생활, 영농 기술지도와 연계해 귀농 귀촌인 유입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군에는 체재형가족농원, 청년with 꿀벌집, 귀농인의 집 등의 귀농귀촌인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임시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운영을 앞둔 상황이나 현재 임시거주시설에 거주했던 입주자들의 정착률은 63%정도인 상황이므로, 향후에 임시거주기간이 끝나더라도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등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29호 진안군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권역별로 건립한 시설물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권역별 사업의 목적은 지역적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시설을 육성하여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지역 상생 구현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시설물의 운영관리는 해당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잘 이해 해야하는 사업의 특성상 운영의 주체가 지역민으로 구성되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책임성과 효율성, 운영 및 수익관리의 투명성 등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하고, 주민들 간의 이해와 협의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재산 및 행정의 사무를 이전하는 방법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사용허가와 관리위탁이 있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민간위탁이 있는데, 제출된 본 서류의 법적근거와 수탁자 선정방법 등의 근거 법률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보다는 ‘관리위탁’ 사무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24호 전북형 보금자리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귀농·귀촌인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해 청년층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귀농귀촌인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거주공간 확보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정주 여건 개선, 농촌 생활, 영농 기술지도와 연계해 귀농 귀촌인 유입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군에는 체재형가족농원, 청년with 꿀벌집, 귀농인의 집 등의 귀농귀촌인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임시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운영을 앞둔 상황이나 현재 임시거주시설에 거주했던 입주자들의 정착률은 63%정도인 상황이므로, 향후에 임시거주기간이 끝나더라도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등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29호 진안군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권역별로 건립한 시설물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권역별 사업의 목적은 지역적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시설을 육성하여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지역 상생 구현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시설물의 운영관리는 해당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잘 이해 해야하는 사업의 특성상 운영의 주체가 지역민으로 구성되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책임성과 효율성, 운영 및 수익관리의 투명성 등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하고, 주민들 간의 이해와 협의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재산 및 행정의 사무를 이전하는 방법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사용허가와 관리위탁이 있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민간위탁이 있는데, 제출된 본 서류의 법적근거와 수탁자 선정방법 등의 근거 법률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보다는 ‘관리위탁’ 사무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북형 보금자리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북형 보금자리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이명진 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건립사업 그리고 지금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보금자리 이 사업 또 기존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제형 가족농원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조금전에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숙소 제가 볼때는 우리 군정의 전체적인 틀에서 좀 한 말씀 김사흠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거 보다는 지금 각 과에서 이 건물을 짓는 것은 사실은 그 과에 건축직 한명도 없어요 없죠?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건립사업 그리고 지금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보금자리 이 사업 또 기존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제형 가족농원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조금전에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숙소 제가 볼때는 우리 군정의 전체적인 틀에서 좀 한 말씀 김사흠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거 보다는 지금 각 과에서 이 건물을 짓는 것은 사실은 그 과에 건축직 한명도 없어요 없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그런데 저희가 또 감리가 있잖아요. 거기 감리들이 많이 전문 감리들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또 감리가 있잖아요. 거기 감리들이 많이 전문 감리들이 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이명진 위원
그래서 어쨌든 물론 성향이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공동으로 거기에 우리 사람이 주거한다는거는 똑같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건물을 지을 때 물론 관리하고 하는 소관은 다르겠지만 적어도 건물을 좀 지을때는 어떤 한 부서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좀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각 과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 좀.
그래서 어쨌든 물론 성향이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공동으로 거기에 우리 사람이 주거한다는거는 똑같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건물을 지을 때 물론 관리하고 하는 소관은 다르겠지만 적어도 건물을 좀 지을때는 어떤 한 부서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좀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각 과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 좀.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무튼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미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가 끝난후에 공모사업 선정여부가 결정되는데 혹시라도 공모사업에 미선정 됐을때는 어떤 계획을 갖고 게시나요?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가 끝난후에 공모사업 선정여부가 결정되는데 혹시라도 공모사업에 미선정 됐을때는 어떤 계획을 갖고 게시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무주, 장수랑 다 됐어요. 저희가 같은 다른 시군도 저희가 진안군도 지금 몇 번 도전하고 있는데 땅이 없어가지고 그니까 이번 기회에 저희가 팀장님이랑 너무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성수에 위치도 좋고 그래가지고 그 땅을 어렵게 구하게 됐습니다. 다른 시군도 다 됐는데 저희만 안 될수는 없고 그리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무주, 장수랑 다 됐어요. 저희가 같은 다른 시군도 저희가 진안군도 지금 몇 번 도전하고 있는데 땅이 없어가지고 그니까 이번 기회에 저희가 팀장님이랑 너무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성수에 위치도 좋고 그래가지고 그 땅을 어렵게 구하게 됐습니다. 다른 시군도 다 됐는데 저희만 안 될수는 없고 그리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이미옥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이번 추경에도 재원이 부족해서 예비비도 최소화하고 또 예산편성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업만 시작을 해놓고 완료도 못 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어차피 과장님께서 또 이렇게 확보까지 하셨으니까 세심하게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이번 추경에도 재원이 부족해서 예비비도 최소화하고 또 예산편성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업만 시작을 해놓고 완료도 못 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어차피 과장님께서 또 이렇게 확보까지 하셨으니까 세심하게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몇가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우리 전북형 보금자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물론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형 임대주택하고는 성격은 다르지만 결국엔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의 사업의 취지는 어느정도는 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앞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혹시 공유를 해보셨습니까?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몇가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우리 전북형 보금자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물론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형 임대주택하고는 성격은 다르지만 결국엔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의 사업의 취지는 어느정도는 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앞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혹시 공유를 해보셨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현황도랑 보고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보금자리를 앞으로 수몰지와 비수몰지로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번 해 볼 계획이고요 솔직히 성수면쪽 소재지권이 주택같은게 없고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해가지고 그쪽 공공임대주택하고 우리하고 같이 연계되서 이런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현황도랑 보고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보금자리를 앞으로 수몰지와 비수몰지로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번 해 볼 계획이고요 솔직히 성수면쪽 소재지권이 주택같은게 없고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해가지고 그쪽 공공임대주택하고 우리하고 같이 연계되서 이런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알고있습니다. 공감센터 그 옆에 체육관...
네 알고있습니다. 공감센터 그 옆에 체육관...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 백운하고 성수면.
아 백운하고 성수면.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지금 안천이랑 용담.
네 지금 안천이랑 용담.
○이루라 위원
하고 마령까지 추가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너무 내용을 잘 알고 계셔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이미 백운하고 성수는 공공형 임대주택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사업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그 취지는 같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이제 우리가 성수는 이미 공공형 임대주택이 확정이 됐는데 그러면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선정이 되지않은 예를들면 어제 저희가 그 공유재산 심의건으로 용담, 안천, 마령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중첩되지 않게 다른 선정되지 않은 면부터 오히려 이렇게 교차적으로 해서 들어간다면 우선은 예를 들면 안천이 그렇게 들어가거나 용담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우선은 보금자리부터 조성을 하고 어느정도 수요가 있으니까 공공형 임대주택도 더 필요하겠다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성수여야 합니까?
하고 마령까지 추가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너무 내용을 잘 알고 계셔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이미 백운하고 성수는 공공형 임대주택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사업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그 취지는 같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이제 우리가 성수는 이미 공공형 임대주택이 확정이 됐는데 그러면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선정이 되지않은 예를들면 어제 저희가 그 공유재산 심의건으로 용담, 안천, 마령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중첩되지 않게 다른 선정되지 않은 면부터 오히려 이렇게 교차적으로 해서 들어간다면 우선은 예를 들면 안천이 그렇게 들어가거나 용담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우선은 보금자리부터 조성을 하고 어느정도 수요가 있으니까 공공형 임대주택도 더 필요하겠다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성수여야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수몰지역 비수몰 권역으로 지금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성수쪽으로 한 이유가 성수가 지금 소재지권이 약간 소재지라는게 어떻게 보면 이동인구가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아요. 그래서 조성을 해가지고 소재지권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수몰지역 비수몰 권역으로 지금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성수쪽으로 한 이유가 성수가 지금 소재지권이 약간 소재지라는게 어떻게 보면 이동인구가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아요. 그래서 조성을 해가지고 소재지권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루라 위원
아니 그래서 인구가 없기 때문에 비수몰지역부터 먼저 접근을 해서 거기에 인구활력을 불어넣어 줘야죠. 이 사업의 취지가 그렇다고 하면 근데 지금 성수는 공공형 임대주택도 지금 들어갑니다.
아니 그래서 인구가 없기 때문에 비수몰지역부터 먼저 접근을 해서 거기에 인구활력을 불어넣어 줘야죠. 이 사업의 취지가 그렇다고 하면 근데 지금 성수는 공공형 임대주택도 지금 들어갑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땅을 구하다 보니까 우선 성수쪽이 먼저 선정돼가지고 그런쪽에 했으니까 더 또 아까 수몰지역도 땅을 구하면 다음에 또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땅을 구하다 보니까 우선 성수쪽이 먼저 선정돼가지고 그런쪽에 했으니까 더 또 아까 수몰지역도 땅을 구하면 다음에 또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참 이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특히 공모와 관련된 무언가의 우리가 중장기적인 그러한 계획을 세워놓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땅이었기 때문에 우선은 이 지역부터가 아니고요 그러면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선은 성수나 백운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짜 공동으로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지만 공공형 임대주택이 들어가니까 우선은 그 외에 다른지역을 먼저 저희가 접근을 했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특히 공모와 관련된 무언가의 우리가 중장기적인 그러한 계획을 세워놓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땅이었기 때문에 우선은 이 지역부터가 아니고요 그러면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선은 성수나 백운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짜 공동으로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지만 공공형 임대주택이 들어가니까 우선은 그 외에 다른지역을 먼저 저희가 접근을 했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 입장도 저희도 그 부분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 공공임대형도 가는데 왜 또 사업자를 선정하냐고 해서 저희도 이제 누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수면에 원래 시장부지가 있었잖아요? 그거 하면서 시장부지를 싹 없애면서 소재지권이 약간 다른데에 비해서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 입장도 저희도 그 부분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 공공임대형도 가는데 왜 또 사업자를 선정하냐고 해서 저희도 이제 누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수면에 원래 시장부지가 있었잖아요? 그거 하면서 시장부지를 싹 없애면서 소재지권이 약간 다른데에 비해서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치가 좋아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땅이랑도 그런 박자가 맞아서 이런 부지로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치가 좋아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땅이랑도 그런 박자가 맞아서 이런 부지로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요?
○이루라 위원
아니요 그거는 과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서는 저희 진안의 발전, 미래 생각해서 이 자리에 못 앉아있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명확하게 검토를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성수에 저도 가장 안타깝습니다. 소재지가 무언가 활력도 불어넣어줘야되고 하는데 지리적인 특성상 조금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화합도 조금 어려운 지역이 특히 성수고요.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게 아니고.
아니요 그거는 과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서는 저희 진안의 발전, 미래 생각해서 이 자리에 못 앉아있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명확하게 검토를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성수에 저도 가장 안타깝습니다. 소재지가 무언가 활력도 불어넣어줘야되고 하는데 지리적인 특성상 조금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화합도 조금 어려운 지역이 특히 성수고요.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게 아니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저희도 그런...
저희도 그런...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근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2년 살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2년 살 사람들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저희는 딱 1년, 2년 밖에는 못 삽니다.
저희는 딱 1년, 2년 밖에는 못 삽니다.
○이루라 위원
그거는 서로가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딱 법으로 지금 정해져있는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5년을 의무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1년만 살고가면 안 됩니다 그런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거는 서로가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딱 법으로 지금 정해져있는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5년을 의무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1년만 살고가면 안 됩니다 그런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래서 이거는 물론 공모 중요하고 또 이러한 우리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주거시설을 마련을 하는것도 좋지만 이거는 다시한번 위치를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공공형 임대주택과 중첩되지 않게 그렇게 되면 다른지역에서 이 이설을 한 다음에 또 수요조사가 어느정도 파악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게 좀 맞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물론 공모 중요하고 또 이러한 우리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주거시설을 마련을 하는것도 좋지만 이거는 다시한번 위치를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공공형 임대주택과 중첩되지 않게 그렇게 되면 다른지역에서 이 이설을 한 다음에 또 수요조사가 어느정도 파악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게 좀 맞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까 위원님 말씀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도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 어떤 사업이라는게 중첩이 된다고 하지만 어떨 때 보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씀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판단을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의 소재지권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도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고민한 사업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도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 어떤 사업이라는게 중첩이 된다고 하지만 어떨 때 보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씀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판단을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의 소재지권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도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고민한 사업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처음에는 백운쪽하고 우선은 비수몰지역부터 했습니다.
처음에는 백운쪽하고 우선은 비수몰지역부터 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그리고 아까도...
그리고 아까도...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니요 그전에 이제 그전에 해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성수쪽있고 그런 부분은 만약에 위원님 말씀한대로 다음에 한다면 정천아니면 주천쪽으로 가야합니다.
아니요 그전에 이제 그전에 해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성수쪽있고 그런 부분은 만약에 위원님 말씀한대로 다음에 한다면 정천아니면 주천쪽으로 가야합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이미 용담하고 안천, 마령같은 경우는 거기도 지금 토지를 매입한다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심의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같이 협의를 해서 이번에 우리가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 우리가 어차피 여기에 공공형 임대주택 대신에 우리 공모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고 그렇게 협의도 가능했던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도 부지는 이미 어느정도 협의는 됐다고 하던데.
그러면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이미 용담하고 안천, 마령같은 경우는 거기도 지금 토지를 매입한다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심의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같이 협의를 해서 이번에 우리가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 우리가 어차피 여기에 공공형 임대주택 대신에 우리 공모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고 그렇게 협의도 가능했던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도 부지는 이미 어느정도 협의는 됐다고 하던데.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지금 마령 말씀하시는거죠?
지금 마령 말씀하시는거죠?
○위원장 김명갑
이루라 위원님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루라 위원님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이루라 위원
네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해주시고 이 사업을 공모를 하는데 있어서 하지말라고 그렇게 사기를 꺾을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왕이면 저희가 장기적으로 우리 진안의 미래를 좀 준비하고 설계를 했을 때 중첩되지 않는 그러한 장소부터 먼저 선정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해주시고 이 사업을 공모를 하는데 있어서 하지말라고 그렇게 사기를 꺾을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왕이면 저희가 장기적으로 우리 진안의 미래를 좀 준비하고 설계를 했을 때 중첩되지 않는 그러한 장소부터 먼저 선정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저희도 그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저희도 이 공공임대주택 예정지하고 우리거하고 사업이 중복되는거 파악됐고요 그 부분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도 소재기권이라 아까 말한대로 성수가 너무 만약에 마령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마령에 그런 경우 있으면 사업지를 다 옮길거 같습니다. 마령에 있었으면 근데 여기는 소재기가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저희도 이 공공임대주택 예정지하고 우리거하고 사업이 중복되는거 파악됐고요 그 부분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도 소재기권이라 아까 말한대로 성수가 너무 만약에 마령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마령에 그런 경우 있으면 사업지를 다 옮길거 같습니다. 마령에 있었으면 근데 여기는 소재기가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형 보금자리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김사흠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본 위원이 보면 위탁사무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민간위탁이나 관리위탁이 있는데 위탁사무내용으로 보면 저도 관리위탁에 가깝다 사실 관리위탁으로 하면 우리 의회 동의 안 받�淄틸�? 우리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 있어서 행정절차상을 보면 근데 어찌됐든 민간위탁으로 올라왔으니까 위원님들이 하겠지만 어찌됐든 이 검토를 해서 계약방법을 할 때 좀 잘 명시해서 계약이 잘 사무위탁 계약이 잘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좀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김사흠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본 위원이 보면 위탁사무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민간위탁이나 관리위탁이 있는데 위탁사무내용으로 보면 저도 관리위탁에 가깝다 사실 관리위탁으로 하면 우리 의회 동의 안 받�淄틸�? 우리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 있어서 행정절차상을 보면 근데 어찌됐든 민간위탁으로 올라왔으니까 위원님들이 하겠지만 어찌됐든 이 검토를 해서 계약방법을 할 때 좀 잘 명시해서 계약이 잘 사무위탁 계약이 잘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좀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약간 지역에 따라 잘 되는데도 있고 안 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약간 지역에 따라 잘 되는데도 있고 안 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명진 위원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걸 좀 정말 이게 내것이라고 생각하는 책임감있는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런사람이 좀 이런 것을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황금권역은 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걸 좀 정말 이게 내것이라고 생각하는 책임감있는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런사람이 좀 이런 것을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황금권역은 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계약일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일 기준으로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아니요 그 기간에 날짜를 정해서 한다는거죠.
아니요 그 기간에 날짜를 정해서 한다는거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지금 1차로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 끝나는 날짜로 아까 연달아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1차로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 끝나는 날짜로 아까 연달아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왜냐면 모든 것들이 12월에 다 마무리가 되는데 10월, 9월 이렇게 있으면 마무리가 안 된 중간입장도 아니고 애매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12월 날짜는 못 저기 하더래도 그렇게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모든 것들이 12월에 다 마무리가 되는데 10월, 9월 이렇게 있으면 마무리가 안 된 중간입장도 아니고 애매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12월 날짜는 못 저기 하더래도 그렇게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좋은의견 검토하겠습니다.
네 좋은의견 검토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탁계약 관련해서 실은 이번에 여러 가지 권역에서 지금 이 사업을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 했던 부분이 물론 이제 그 법인에서도 문제는 있었지만 실은 행정에서 놓치고 있던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특히나 계약기간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 그 기간이 끝났죠?
네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탁계약 관련해서 실은 이번에 여러 가지 권역에서 지금 이 사업을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 했던 부분이 물론 이제 그 법인에서도 문제는 있었지만 실은 행정에서 놓치고 있던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특히나 계약기간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 그 기간이 끝났죠?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이루라 위원
네 끝났죠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없이 운영을 했다는거는 행정에서 이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 했다는건 다시 한번 더 저희가 경각심을 가지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끝났죠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없이 운영을 했다는거는 행정에서 이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 했다는건 다시 한번 더 저희가 경각심을 가지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는 어제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고 군수님께서도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태관광 치유힐링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이제 그거를 연계해 나가는 작업만 남았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연계할것이냐 그러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도 같이 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서나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팀원들 역량강화랑 교육 해주실거죠? 그럴 때 물론 컨설팅이나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의 교육도 진행을 하시겠지만 진짜 우리 지역의 생태를 가지고 어떻게 프로그래밍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서 계약서에도 생태관광과 연계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좀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운영을 하시는 법인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은 명시하고 더 책임감있게 같이 행정하고 발 맞춰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는 어제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고 군수님께서도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태관광 치유힐링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이제 그거를 연계해 나가는 작업만 남았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연계할것이냐 그러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도 같이 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서나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팀원들 역량강화랑 교육 해주실거죠? 그럴 때 물론 컨설팅이나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의 교육도 진행을 하시겠지만 진짜 우리 지역의 생태를 가지고 어떻게 프로그래밍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서 계약서에도 생태관광과 연계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좀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운영을 하시는 법인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은 명시하고 더 책임감있게 같이 행정하고 발 맞춰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갑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이 없으므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사흠 과장님, 임진숙 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631호 진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콜택시의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고, 이후 운영 실적에 따라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위탁사무는 진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접수 및 자격심의, 차량의 운행 및 관리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그 밖의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안에 동의해 주시면 2023년 10월 중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11월 중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통한 적격자 심사 후 12월 중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1월부터 수탁자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631호 진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콜택시의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고, 이후 운영 실적에 따라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위탁사무는 진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접수 및 자격심의, 차량의 운행 및 관리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그 밖의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안에 동의해 주시면 2023년 10월 중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11월 중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통한 적격자 심사 후 12월 중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1월부터 수탁자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건설과 소관 의안번호 2631호 진안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교통약자이동센터의 수탁기간이 올해에 만료됨에 따라,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명시된 진안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켜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교통약자 이동센터를 해당 분야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여 자유롭게 이동함으로써 사회참여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들과의 교류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의안번호 2631호 진안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교통약자이동센터의 수탁기간이 올해에 만료됨에 따라,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명시된 진안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켜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교통약자 이동센터를 해당 분야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여 자유롭게 이동함으로써 사회참여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들과의 교류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계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관광과장 한재길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한재길입니다. 의안번호 제2633호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사용허가(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여가캠핑장 사용허가기간이 10월 15일에 만료됨에 따라 현재 운영자 윤희진에 사용허가(갱신)를 하고자함입니다.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은 총3,012백만원의 사업비로 야영사이트 110면, 관리사무소, 취사장, 샤워장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윤희진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허가(갱신) 조건은 전과 같은 계약기간 3년 사용료는 연179백만원 허가대상은 국민여가캠핑장 전반이 되겠습니다. 사용허가(갱신)에 동의해 주시면 10월 중에 사용허가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여 운일암반일암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한재길입니다. 의안번호 제2633호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사용허가(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여가캠핑장 사용허가기간이 10월 15일에 만료됨에 따라 현재 운영자 윤희진에 사용허가(갱신)를 하고자함입니다.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은 총3,012백만원의 사업비로 야영사이트 110면, 관리사무소, 취사장, 샤워장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윤희진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허가(갱신) 조건은 전과 같은 계약기간 3년 사용료는 연179백만원 허가대상은 국민여가캠핑장 전반이 되겠습니다. 사용허가(갱신)에 동의해 주시면 10월 중에 사용허가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여 운일암반일암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2633호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사용허가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용허가 동의안은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사용허가가 만료됨에 따라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성을 갖춘 단체가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을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 갱신을 승인해줌으로써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여 캠핑장을 통한 지역 홍보와 관광객 유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국민여가캠핑장이 주천면 주양리 내에 있는 만큼 인근에 주거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주민들과 소통하는 운영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2633호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사용허가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용허가 동의안은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사용허가가 만료됨에 따라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성을 갖춘 단체가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을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 갱신을 승인해줌으로써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여 캠핑장을 통한 지역 홍보와 관광객 유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국민여가캠핑장이 주천면 주양리 내에 있는 만큼 인근에 주거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주민들과 소통하는 운영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사용허가(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사용허가(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어떤면에서?
어떤면에서?
○관광과장 한재길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 사용료가 1억 3,000만원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게 다시 갱신해서 그 사용허가를 받게되면 한 7,300만원 정도 인상이 되더라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겁니까?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 사용료가 1억 3,000만원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게 다시 갱신해서 그 사용허가를 받게되면 한 7,300만원 정도 인상이 되더라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겁니까?
○관광과장 한재길
아 지금 이제 1억 7,900만원 되는데 그 2021년도에 7월달에 화장실 1동하고 샤워장 1동을 신축을 했어요. 그래서 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 지금 이제 1억 7,900만원 되는데 그 2021년도에 7월달에 화장실 1동하고 샤워장 1동을 신축을 했어요. 그래서 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에.
○위원장 김명갑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 관광사업하는거 치고는 굉장히 평가가 괜찮은 편이에요 이 사업이?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 관광사업하는거 치고는 굉장히 평가가 괜찮은 편이에요 이 사업이?
○관광과장 한재길
네 우리 군에서도 세외수익성도 있고 관광객유치나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우리 군에서도 세외수익성도 있고 관광객유치나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해서 수익도 괜찮고 사업은 괜찮은데 우리 군민들하고 면민들하고는 아무 혜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상생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게 중요하지 않나 군민들은 들어갈 틈도 없는데 이거 수익나는건 다행이지만 그런 개방을 문호를 조금 여는 그런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조성을 할 때.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해서 수익도 괜찮고 사업은 괜찮은데 우리 군민들하고 면민들하고는 아무 혜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상생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게 중요하지 않나 군민들은 들어갈 틈도 없는데 이거 수익나는건 다행이지만 그런 개방을 문호를 조금 여는 그런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조성을 할 때.
○관광과장 한재길
운영을 할 때 군민들이 참여가능하도록 말씀이시죠?
운영을 할 때 군민들이 참여가능하도록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명갑
네 사실 거기 캠핑장 구경도 못갑니다. 그 사업을 하시는분 얼굴도 몰라요 솔직히 저도 제가 의정활동을 지금 1년 조금 넘게 했는데 거기 사장님 얼굴도 몰라요. 그래서 진안에서 수익을 해서 돈을 벌어가면서 사실 지역에서 돈을 벌어가면 면단위 행사나 이런때 스폰도하고 좀 어느정도 그렇게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아니요 솔직한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조율을 해서 군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거기 캠핑장 구경도 못갑니다. 그 사업을 하시는분 얼굴도 몰라요 솔직히 저도 제가 의정활동을 지금 1년 조금 넘게 했는데 거기 사장님 얼굴도 몰라요. 그래서 진안에서 수익을 해서 돈을 벌어가면서 사실 지역에서 돈을 벌어가면 면단위 행사나 이런때 스폰도하고 좀 어느정도 그렇게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아니요 솔직한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조율을 해서 군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네.
○관광과장 한재길
군민 할인이 있어요 20% 할인이.
군민 할인이 있어요 20% 할인이.
○관광과장 한재길
지금 현재 인터넷 예약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해서 며칠정도는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 예약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해서 며칠정도는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재길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갑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사용허가(갱신)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재길 과장님, 정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