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진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6월 14일 (수) 10시 3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동창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안정무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안정무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입니다. 의안번호 제2579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진안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액은 177억 2천 9백 7십 8만 6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4억 7천 1백 1십 3만 원으로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 등 총 16건에 16억 2천 7백 8만 3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8천 8백 2만 9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6억 3천 9백 5만 4천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2억 5천 8백 6십 5만 6천 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 2쪽부터 6쪽까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에 1억 4천 9백 7십 4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에 따라 국비 우선 집행하여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10월 16일에서 18일 한파 피해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5천 4백 4십 8만 4천 원, 2021년 벼 병충해 발생에 따른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1억 4천 1백 6십 3만 5천 원, 지속된 가뭄으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해 대책 장비구입에 3억 1천 9백 5십 3만 원,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 피해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1천 1백 2십 8만 2천 원,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2천 6백 3십 4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 마스크 구입에 3천만 원, 용담댐 방류 피해주민 조정금 군비 분담분 지급에 2천 9백 4십 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대설 대비 제설작업용 제설제 등 구입을 위해 2억 6백 7십 3만 4천 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량 정밀안전진단 추진을 위해 7천 7백 7십만 원, 가뭄대책을 위한 예비비로 양수기 수리 및 유지관리에 7십 4만 5천 원, 송수호스 구입에 2백 8십 9만 6천 원, 양수기 구입에 3천 9백 5십 3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만, 들샘개발을 위해 편성된 예비비 6천만 원은 6월 5일부터 15일까지 강우량 78mm로 가뭄 해소에 따른 사업 추진 불요로 지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 보건소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구호 물품 배송비 지급을 위해 3백 9십 6만 원,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구호물품 지급을 위해 4천 3백 7십 6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계속되는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과 집중호우 및 태풍, 가뭄 등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셔서 군민의 안전과 각종 지원사업 등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입니다. 의안번호 제2579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진안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액은 177억 2천 9백 7십 8만 6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4억 7천 1백 1십 3만 원으로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 등 총 16건에 16억 2천 7백 8만 3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8천 8백 2만 9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6억 3천 9백 5만 4천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2억 5천 8백 6십 5만 6천 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 2쪽부터 6쪽까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에 1억 4천 9백 7십 4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에 따라 국비 우선 집행하여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10월 16일에서 18일 한파 피해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5천 4백 4십 8만 4천 원, 2021년 벼 병충해 발생에 따른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1억 4천 1백 6십 3만 5천 원, 지속된 가뭄으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해 대책 장비구입에 3억 1천 9백 5십 3만 원,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 피해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1천 1백 2십 8만 2천 원,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2천 6백 3십 4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 마스크 구입에 3천만 원, 용담댐 방류 피해주민 조정금 군비 분담분 지급에 2천 9백 4십 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대설 대비 제설작업용 제설제 등 구입을 위해 2억 6백 7십 3만 4천 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량 정밀안전진단 추진을 위해 7천 7백 7십만 원, 가뭄대책을 위한 예비비로 양수기 수리 및 유지관리에 7십 4만 5천 원, 송수호스 구입에 2백 8십 9만 6천 원, 양수기 구입에 3천 9백 5십 3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만, 들샘개발을 위해 편성된 예비비 6천만 원은 6월 5일부터 15일까지 강우량 78mm로 가뭄 해소에 따른 사업 추진 불요로 지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 보건소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구호 물품 배송비 지급을 위해 3백 9십 6만 원,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구호물품 지급을 위해 4천 3백 7십 6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계속되는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과 집중호우 및 태풍, 가뭄 등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셔서 군민의 안전과 각종 지원사업 등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의안번호 2579호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77억 3,000만 원으로 16건의 사업에 총 16억 3,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4,000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군의회에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실성과 고도의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지출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대응사업과 한파, 가뭄 등으로 인한 재해복구비 등은 시급성을 요하는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적절한 지출 항목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출을 결정한 후 집행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명확한 행정수요 파악 및 관련부처 등 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불필요한 행정 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의안번호 2579호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77억 3,000만 원으로 16건의 사업에 총 16억 3,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4,000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군의회에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실성과 고도의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지출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대응사업과 한파, 가뭄 등으로 인한 재해복구비 등은 시급성을 요하는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적절한 지출 항목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출을 결정한 후 집행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명확한 행정수요 파악 및 관련부처 등 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불필요한 행정 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동창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을 제외한 국장님들은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을 제외한 국장님들은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네.
○부위원장 손동규
지출액이 3,953만 5,000원이 돼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양수기 구입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아서요. 지금 해마다 4월달이나 5월달이면 가뭄이 항상 들잖아요?
지출액이 3,953만 5,000원이 돼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양수기 구입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아서요. 지금 해마다 4월달이나 5월달이면 가뭄이 항상 들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봄철 가뭄….
네 봄철 가뭄….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그건 한번 양수기 관련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수요 파악을 해서요. 그런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그건 한번 양수기 관련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수요 파악을 해서요. 그런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관련과와 협의해서요.
네 관련과와 협의해서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손동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자료를 보니까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서 농가 피해가 최소화를 위해서 이렇게 대책지원 사업이 작년에도 보니까 4월에 가뭄이 집중되었거든요? 근데 지원사업이 7월 중에 아마 이렇게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손동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자료를 보니까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서 농가 피해가 최소화를 위해서 이렇게 대책지원 사업이 작년에도 보니까 4월에 가뭄이 집중되었거든요? 근데 지원사업이 7월 중에 아마 이렇게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네.
○이미옥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스프링클러나 또 이렇게 분수 호스나 이런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보급을 해야 되는데 6월 이후면 장마 때라서 많이 그때는 필요치 않을 거 같은데 시기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7월달에 이렇게 편성이 돼서 제대로 활용을 못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스프링클러나 또 이렇게 분수 호스나 이런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보급을 해야 되는데 6월 이후면 장마 때라서 많이 그때는 필요치 않을 거 같은데 시기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7월달에 이렇게 편성이 돼서 제대로 활용을 못 했던 거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네.
○이미옥 위원
그래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또 그러지만, 수요조사 행정의 절차도 있고 그렇지만 이번에도 이제 우박피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었잖아요. 일부 우리 지역에?
그래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또 그러지만, 수요조사 행정의 절차도 있고 그렇지만 이번에도 이제 우박피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었잖아요. 일부 우리 지역에?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네.
○이미옥 위원
네 그 부분에서 농가 피해를 잘 파악해서 또 이번에는 빠른 시일안에 이렇게 좀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어제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그런데 하우스대도 이렇게 휘어지고 비닐이 이렇게 날라가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에서 잘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안에 아마 이렇게 잘 집행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농가 피해를 잘 파악해서 또 이번에는 빠른 시일안에 이렇게 좀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어제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그런데 하우스대도 이렇게 휘어지고 비닐이 이렇게 날라가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에서 잘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안에 아마 이렇게 잘 집행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예산을 미리미리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주민들한테 주는 예산 같은 경우는 민간 일상적인 소모성 민간경상 보조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자재라던가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항상 누누이 설명을 드리지만, 진안군에서 편성할 수 있는 상한액이 있습니다. 그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보통교부세라던가 이런 부분이 10억, 20억 단위로 이렇게 깎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세울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재난 예비비라던가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예산을 미리미리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주민들한테 주는 예산 같은 경우는 민간 일상적인 소모성 민간경상 보조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자재라던가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항상 누누이 설명을 드리지만, 진안군에서 편성할 수 있는 상한액이 있습니다. 그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보통교부세라던가 이런 부분이 10억, 20억 단위로 이렇게 깎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세울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재난 예비비라던가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네.
○이명진 위원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아마 이게 관정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왜 이 지금 관정이 엄청 많이 필요로 하고 주민들도 엄청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잔액을 남겼다는 것은 조금 의아스러워서.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아마 이게 관정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왜 이 지금 관정이 엄청 많이 필요로 하고 주민들도 엄청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잔액을 남겼다는 것은 조금 의아스러워서.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관정사업은 아니고요.
관정사업은 아니고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가뭄 대비해서 들샘 개발하고 스프링클러 지원인데요.
네. 가뭄 대비해서 들샘 개발하고 스프링클러 지원인데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하여튼 이런 부분은요. 저희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기간에 비가 와가지고 해소가 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시기가 이미 늦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은요. 저희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기간에 비가 와가지고 해소가 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시기가 이미 늦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명진 위원
그리고 이제 한가지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교통과에 해당이 되는 건데 뭐냐면 이 관정을 해주면 대게 이제 그 지역 에어리어에 대표성을 띤 사람을 해서 관정을 해 준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한가지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교통과에 해당이 되는 건데 뭐냐면 이 관정을 해주면 대게 이제 그 지역 에어리어에 대표성을 띤 사람을 해서 관정을 해 준단 말이죠?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네.
○이명진 위원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10명에 한두 명꼴은 이게 자기 토지에 관정이 파 있다고 해서 본인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이용을 못 하게 하는 그런 제한적인 것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절대 주지를 해서 이게 공공성이에요. 개인용이 아니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10명에 한두 명꼴은 이게 자기 토지에 관정이 파 있다고 해서 본인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이용을 못 하게 하는 그런 제한적인 것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절대 주지를 해서 이게 공공성이에요. 개인용이 아니고.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네.
○김명갑 위원
그러다 보면 이미 가뭄이 끝난 뒤에 지원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제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어차피 예비비는 세울꺼 같으면 절차를 간소화해서 빨리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농가들이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이미 가뭄이 끝난 뒤에 지원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제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어차피 예비비는 세울꺼 같으면 절차를 간소화해서 빨리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농가들이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동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중에 시설비 7,770을 지출하고 7,770 지출한 거 있죠? 교통고량정밀안전진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중에 시설비 7,770을 지출하고 7,770 지출한 거 있죠? 교통고량정밀안전진단.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동창옥
그러면 법정 사무는 그 시기가 도래하면 우리가 예산들은 미리 편성을 해서 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예비비로 이 돈이 집행이 돼 있길래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건 법정 사무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정 사무는 그 시기가 도래하면 우리가 예산들은 미리 편성을 해서 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예비비로 이 돈이 집행이 돼 있길래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건 법정 사무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네.
○위원장 동창옥
그리고 어찌 됐든 예비비 우리가 일괄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해주잖아요? 근데 집행현황을 보면 약간 37% 정도가 집행 잔액이 집행률이 좀 낮아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더 세밀히 분석을 해서 진행이 되게끔 왜냐면 이게 잔액이 많아지면 잉여금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어찌 됐든 예비비 우리가 일괄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해주잖아요? 근데 집행현황을 보면 약간 37% 정도가 집행 잔액이 집행률이 좀 낮아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더 세밀히 분석을 해서 진행이 되게끔 왜냐면 이게 잔액이 많아지면 잉여금으로 넘어가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동창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동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 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국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네 자리하셨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차지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기호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 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국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네 자리하셨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차지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기호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기호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앞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세입․세출 업무를 수행하고자 본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2022회계연도 한눈에 보는 결산정보,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재무제표 등으로 지난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797억 9천 9백만 원 중 징수 결정액은 총 6,951억 3천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징수 결정액 대비 99.4%인 6,909억 3천 2백만 원입니다. 결손액은 2억 5천 2백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9억 4천 6백만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797억 9천 9백만 원이고 지출액은 5,508억 8천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921억 3천 9백만 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은 487억 7천만 원, 사고이월은 330억 원, 계속비이월은 103억 6천 9백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1억 9천 6백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총 325억 8천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909억 3천 2백만 원, 세출 결산액은 5,508억 8천 5백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400억 4천 7백만 원입니다.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908억 6천 1백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41억 6백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450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예비비 결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76억 5천 4백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634억 8천 4백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911억 3천 8백만 원입니다. 재정 상태표부터는 재무제표 결산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군 재정상태와 운영성과, 순 자산의 변동사항을 한눈에 보여 주는 재무회계 결산서로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정 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는 우리 군의 자산․부채 현황을 보여 주는 자료로 총자산은 2조 3,812억 4천 7백만 원이며, 총부채는 372억 5천 6백만 원으로 순 자산은 2조 3,439억 9천 1백만 원입니다. 다음 4쪽 재정운영 표입니다. 재정운영은 비용과 수익을 나타낸 것으로 총비용이 4,038억 7천 4백만 원이며 총 수익은 5,517억 8백만 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1,478억 3천 4백만 원입니다. 채권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56억 3천 8백만 원으로 당해년도에 8억 8백만 원이 발생하였고, 10억 7천 6백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53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 성과보고서입니다. 부서별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서, 총 138개의 성과지표 중 116개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인 성인지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일반․특별회계의 51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현액 525억 2천 4백만 원 중 471억 2천만 원을 지출하여 89.71%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2조 338억 1천 4백만 원에서, 행정 및 일반재산 3,209억 9천 5백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 2조 3,548억 9백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 결산은 전년도 말 999종, 83억 1천 7백만 원에서 41종, 6억 4천만 원이 증가되어, 당해년도 현재 1,040종, 89억 5천 7백만 원 상당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기호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앞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세입․세출 업무를 수행하고자 본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2022회계연도 한눈에 보는 결산정보,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재무제표 등으로 지난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797억 9천 9백만 원 중 징수 결정액은 총 6,951억 3천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징수 결정액 대비 99.4%인 6,909억 3천 2백만 원입니다. 결손액은 2억 5천 2백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9억 4천 6백만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797억 9천 9백만 원이고 지출액은 5,508억 8천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921억 3천 9백만 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은 487억 7천만 원, 사고이월은 330억 원, 계속비이월은 103억 6천 9백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1억 9천 6백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총 325억 8천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909억 3천 2백만 원, 세출 결산액은 5,508억 8천 5백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400억 4천 7백만 원입니다.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908억 6천 1백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41억 6백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450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예비비 결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76억 5천 4백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634억 8천 4백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911억 3천 8백만 원입니다. 재정 상태표부터는 재무제표 결산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군 재정상태와 운영성과, 순 자산의 변동사항을 한눈에 보여 주는 재무회계 결산서로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정 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는 우리 군의 자산․부채 현황을 보여 주는 자료로 총자산은 2조 3,812억 4천 7백만 원이며, 총부채는 372억 5천 6백만 원으로 순 자산은 2조 3,439억 9천 1백만 원입니다. 다음 4쪽 재정운영 표입니다. 재정운영은 비용과 수익을 나타낸 것으로 총비용이 4,038억 7천 4백만 원이며 총 수익은 5,517억 8백만 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1,478억 3천 4백만 원입니다. 채권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56억 3천 8백만 원으로 당해년도에 8억 8백만 원이 발생하였고, 10억 7천 6백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53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 성과보고서입니다. 부서별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서, 총 138개의 성과지표 중 116개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인 성인지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일반․특별회계의 51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현액 525억 2천 4백만 원 중 471억 2천만 원을 지출하여 89.71%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2조 338억 1천 4백만 원에서, 행정 및 일반재산 3,209억 9천 5백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 2조 3,548억 9백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 결산은 전년도 말 999종, 83억 1천 7백만 원에서 41종, 6억 4천만 원이 증가되어, 당해년도 현재 1,040종, 89억 5천 7백만 원 상당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동창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의견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의견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문위원 이희정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의안번호 2578호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결산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9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세입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6,909억 3천만 원으로 예산 현액 6,798억 원 대비 101.6%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증가는 재원확충에 기여하는 바가 크나 정확한 세입 추계는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므로 가능한 재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20쪽부터 22쪽, 미수납액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세입결산 결과 징수 결정액 6,951억 3천만 원 중 6,909억 3천만 원이 수납되고 42억 원이 미납되었으며 그 중 불납결손액은 2억 5천만 원, 미수납이월액은 39억 5천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25억 4천만 원으로 그 중 지방세는 5억 1천만 원, 세외수입은 20억 1천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천만 원이 각각 미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14억 1천만 원으로 그 중 세외수입 1억 9천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12억 2천만 원이 각각 미수납되었습니다. 25쪽, 미수납액 징수관리 적정성 검토사항입니다. 결손처분을 제외한 세입예산 미수납액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미수납액 25억 4천만 원 중 납세 태만의 사유가 9억 6천만 원으로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역시 미수납액 14억 1천만 원 중 납세 태만이 8억 6천만 원으로 6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소파악, 재산압류, 채권확보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6쪽부터 28쪽, 세출예산 집행 잔액 검토사항입니다. 2022년도 진안군 결산잉여금은 1,400억 5천만 원이고, 잉여금의 이월액과 보조금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50억 8천만 원으로, 그 중 초과세입금 111억 3천만 원을 제외한 339억 5천만 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일반회계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3.5%에 해당하는 215억 6천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 및 낙찰차액 등의 사유를 제외한 실질적인 지출 잔액은 99억 원이며, 특별회계 집행 잔액은 110억 2천만 원으로 실질적인 지출 잔액은 103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초과세입금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전년도 383억 8천만 원 대비 44억 원 정도 감되어 집행에 노력은 한 것으로 판단되나 잉여금 총액이 전년 대비 258억 1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므로 향후 잉여금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수립되었는지 등 집행 잔액 발생 사유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며, 향후 예산 편성할 때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9쪽, 미운영되는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우리 군 특별회계는 총 9개로 이 중 실질적으로 6개의 특별회계만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정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한 특별회계일지라도 실전적인 운영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전용의 적정성 검토사항입니다. 2022년도 예산전용은 총 6건에 9천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해 운영되는 예산전용은 예산이 편성된 비목 상호 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 서로 자체 전용하는 예산제도로써 예산 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예산과목을 잘못 판단했거나 행정수요를 예측하지 못하여 전용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30쪽부터 32쪽, 이월사업비의 적정성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용하여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22년도 회계 중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268건에 921억 4천만 원으로, 2021년도 이월액 694억 2천만 원에 비해 약 32.7%(227억 2천만 원)가 증가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재정투입의 긍정적인 효과 및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3쪽, 기금결산 현황 검토사항입니다. 2022년도 말 총 5개 기금, 911억 4천만 원이 조성되어 2021년도 말 조성액 대비 634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의 규모가 확대되면 재정체계가 복잡해지고, 일반회계 사업과의 차별성을 찾을 수 없는 기금의 경우는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진안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재평가하는 등 지속적인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34쪽, 성인지 검토사항입니다. 총 51개 사업을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525억 2천만 원을 성인지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471억 2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개의 성과목표 수 대비 목표달성 지표는 27개이며, 목표달성률은 52.94%로 예산집행률 89.71%에 비해 저조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지예산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에도 전체 성인지 예산의 79%가 여성가족과에 집중되고 있는바,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하고 가족의 기능을 지원하는 총괄부서인 점의 한계는 있을 수 있으나, 예산 편성 시 조직별로 균형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5쪽, 성과보고서 검토사항입니다. 138개의 성과지표 중에서 초과 및 성과달성 지표는 116개, 미달성 지표는 22개로 성과달성률은 84.1%입니다. 주요 정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군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하고 불가피한 변동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성과목표의 변경을 통한 실적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2022 회계연도 진안군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이 사전에 심도 있는 검사를 하여 법령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의안번호 2578호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결산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9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세입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6,909억 3천만 원으로 예산 현액 6,798억 원 대비 101.6%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증가는 재원확충에 기여하는 바가 크나 정확한 세입 추계는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므로 가능한 재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20쪽부터 22쪽, 미수납액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세입결산 결과 징수 결정액 6,951억 3천만 원 중 6,909억 3천만 원이 수납되고 42억 원이 미납되었으며 그 중 불납결손액은 2억 5천만 원, 미수납이월액은 39억 5천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25억 4천만 원으로 그 중 지방세는 5억 1천만 원, 세외수입은 20억 1천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천만 원이 각각 미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14억 1천만 원으로 그 중 세외수입 1억 9천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12억 2천만 원이 각각 미수납되었습니다. 25쪽, 미수납액 징수관리 적정성 검토사항입니다. 결손처분을 제외한 세입예산 미수납액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미수납액 25억 4천만 원 중 납세 태만의 사유가 9억 6천만 원으로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역시 미수납액 14억 1천만 원 중 납세 태만이 8억 6천만 원으로 6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소파악, 재산압류, 채권확보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6쪽부터 28쪽, 세출예산 집행 잔액 검토사항입니다. 2022년도 진안군 결산잉여금은 1,400억 5천만 원이고, 잉여금의 이월액과 보조금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50억 8천만 원으로, 그 중 초과세입금 111억 3천만 원을 제외한 339억 5천만 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일반회계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3.5%에 해당하는 215억 6천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 및 낙찰차액 등의 사유를 제외한 실질적인 지출 잔액은 99억 원이며, 특별회계 집행 잔액은 110억 2천만 원으로 실질적인 지출 잔액은 103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초과세입금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전년도 383억 8천만 원 대비 44억 원 정도 감되어 집행에 노력은 한 것으로 판단되나 잉여금 총액이 전년 대비 258억 1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므로 향후 잉여금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수립되었는지 등 집행 잔액 발생 사유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며, 향후 예산 편성할 때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9쪽, 미운영되는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우리 군 특별회계는 총 9개로 이 중 실질적으로 6개의 특별회계만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정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한 특별회계일지라도 실전적인 운영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전용의 적정성 검토사항입니다. 2022년도 예산전용은 총 6건에 9천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해 운영되는 예산전용은 예산이 편성된 비목 상호 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 서로 자체 전용하는 예산제도로써 예산 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예산과목을 잘못 판단했거나 행정수요를 예측하지 못하여 전용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30쪽부터 32쪽, 이월사업비의 적정성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용하여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22년도 회계 중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268건에 921억 4천만 원으로, 2021년도 이월액 694억 2천만 원에 비해 약 32.7%(227억 2천만 원)가 증가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재정투입의 긍정적인 효과 및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3쪽, 기금결산 현황 검토사항입니다. 2022년도 말 총 5개 기금, 911억 4천만 원이 조성되어 2021년도 말 조성액 대비 634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의 규모가 확대되면 재정체계가 복잡해지고, 일반회계 사업과의 차별성을 찾을 수 없는 기금의 경우는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진안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재평가하는 등 지속적인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34쪽, 성인지 검토사항입니다. 총 51개 사업을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525억 2천만 원을 성인지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471억 2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개의 성과목표 수 대비 목표달성 지표는 27개이며, 목표달성률은 52.94%로 예산집행률 89.71%에 비해 저조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지예산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에도 전체 성인지 예산의 79%가 여성가족과에 집중되고 있는바,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하고 가족의 기능을 지원하는 총괄부서인 점의 한계는 있을 수 있으나, 예산 편성 시 조직별로 균형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5쪽, 성과보고서 검토사항입니다. 138개의 성과지표 중에서 초과 및 성과달성 지표는 116개, 미달성 지표는 22개로 성과달성률은 84.1%입니다. 주요 정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군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하고 불가피한 변동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성과목표의 변경을 통한 실적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2022 회계연도 진안군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이 사전에 심도 있는 검사를 하여 법령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동창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네 이기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큰 틀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예비비 지출을 할 때도 우리 위원장님이 잉여금을 언급을 하셨었는데 그 자료를 보면 검토보고서 5쪽하고 결산서 39쪽이요. 이렇게 보면 결산상 잉여비의 한 1,450억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작년 자료하고 비교해보니까 잉여금이 1,142억 원에서 1,400억 원 258억 원이 증가했고 그 중 이월금은 682억 원에서 909억 원 또 순세계 잉여금은 417억 원에서 450억 원으로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1,400억 원은 현재 예산현액 6,798억 원의 한 21% 정도에 해당되는데 그렇게 증가한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언급하셨듯이 작년에 결산 심의할 때도 잉여금이 너무 많아서 줄여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올해는 더 많이 증가를 했어요. 우리 과장님 대안은 어떠신지?
네 이기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큰 틀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예비비 지출을 할 때도 우리 위원장님이 잉여금을 언급을 하셨었는데 그 자료를 보면 검토보고서 5쪽하고 결산서 39쪽이요. 이렇게 보면 결산상 잉여비의 한 1,450억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작년 자료하고 비교해보니까 잉여금이 1,142억 원에서 1,400억 원 258억 원이 증가했고 그 중 이월금은 682억 원에서 909억 원 또 순세계 잉여금은 417억 원에서 450억 원으로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1,400억 원은 현재 예산현액 6,798억 원의 한 21% 정도에 해당되는데 그렇게 증가한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언급하셨듯이 작년에 결산 심의할 때도 잉여금이 너무 많아서 줄여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올해는 더 많이 증가를 했어요. 우리 과장님 대안은 어떠신지?
○재무과장 이기호
금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한 33억 3,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보면 초과세입금이 110억이 증가했고 또 집행 잔액이 339억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초과세입같은 경우는 현재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집행 잔액은 최소화를 시키는 데 더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금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한 33억 3,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보면 초과세입금이 110억이 증가했고 또 집행 잔액이 339억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초과세입같은 경우는 현재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집행 잔액은 최소화를 시키는 데 더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갑 위원
이기호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에 보면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현액과 지수 결정액 실제 순응액을 보면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와 용담댐 관련지역 특별회계의 경우 예상액보다 실제 소요액이 굉장히 적은거 같아요?
이기호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에 보면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현액과 지수 결정액 실제 순응액을 보면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와 용담댐 관련지역 특별회계의 경우 예상액보다 실제 소요액이 굉장히 적은거 같아요?
○재무과장 이기호
네.
네.
○김명갑 위원
그만큼 미리 수납 이월액이 많은데 당초 예산액을 수립한 현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은 그만큼 융자금 회수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별회계 관리부서에서는 미수납액 감소에 대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도 특별회계 세출액을 보면 전년도 2021년도 회계연도 이월액이 한 60억 정도 60억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95억이 좀 많이 상승이 됐어요?
그만큼 미리 수납 이월액이 많은데 당초 예산액을 수립한 현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은 그만큼 융자금 회수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별회계 관리부서에서는 미수납액 감소에 대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도 특별회계 세출액을 보면 전년도 2021년도 회계연도 이월액이 한 60억 정도 60억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95억이 좀 많이 상승이 됐어요?
○재무과장 이기호
네.
네.
○김명갑 위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당초의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노력은 했겠지만, 특별회계는 특정부서 특정팀에서 운영 관리하므로 보다 체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제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노력을 더 많이 해줘야 될 거 같아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당초의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노력은 했겠지만, 특별회계는 특정부서 특정팀에서 운영 관리하므로 보다 체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제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노력을 더 많이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재무과장 이기호
네.
네.
○재무과장 이기호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미수납액이 보면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주로 상수도 요금입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하수도요금 그리고 농어촌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소득금고 융자금 그리고 용담댐 관련 특별회계는 수몰민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관련 부서에서도 최근 들어서 특히 융자금이라던가 하수도요금 이 부분을 갖다가 징수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아직 미흡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미수납액이 보면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주로 상수도 요금입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하수도요금 그리고 농어촌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소득금고 융자금 그리고 용담댐 관련 특별회계는 수몰민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관련 부서에서도 최근 들어서 특히 융자금이라던가 하수도요금 이 부분을 갖다가 징수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아직 미흡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사망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여기 지역사회에 보면 나오는데요. 앞으로도 이게 결손처리를 해가지고 줄여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특히 저기 농어촌 소득금 같은 경우는 매년 지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재작년보다는 작년 그리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훨씬 더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라서 담당 부서에서도 열심히….
사망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여기 지역사회에 보면 나오는데요. 앞으로도 이게 결손처리를 해가지고 줄여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특히 저기 농어촌 소득금 같은 경우는 매년 지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재작년보다는 작년 그리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훨씬 더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라서 담당 부서에서도 열심히….
○김명갑 위원
소득금고 자금 지원한 것은 이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거에요. 채권이 아무것도 받을 게 없다던가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래도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소득금고 자금 지원한 것은 이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거에요. 채권이 아무것도 받을 게 없다던가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래도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재무과장 이기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저는 우리 기획홍보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볼려고 그래요. 그 예산 집행 잔액 중에요. 순수하게 예산 절감으로 인한 금액은 얼마 정도 혹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없어요? 그니까 불용액 중에서 순수하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가지고 이게 인용으로 발생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파악이 안 됐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기획홍보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볼려고 그래요. 그 예산 집행 잔액 중에요. 순수하게 예산 절감으로 인한 금액은 얼마 정도 혹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없어요? 그니까 불용액 중에서 순수하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가지고 이게 인용으로 발생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파악이 안 됐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5쪽 여기 검토보고서 5쪽하고 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5쪽에 보조금 실제 반환금 중 일반회계가 40억 3,000만 원 또 7쪽에 보면 보조금반납액 41억 2,000만 원이 차액이 약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이 부분에는 교부차액 때문인가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5쪽 여기 검토보고서 5쪽하고 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5쪽에 보조금 실제 반환금 중 일반회계가 40억 3,000만 원 또 7쪽에 보면 보조금반납액 41억 2,000만 원이 차액이 약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이 부분에는 교부차액 때문인가요?
○재무과장 이기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그것이 사전에 확인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이것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나중에 추경에 정리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것이 사전에 확인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이것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나중에 추경에 정리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이미옥 위원
네 그니까 어쨌든 마지막 추경 정리할 때 또 확인해서 잘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미리미리 점검하셔서 보조금을 반환할 경우 있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니까 어쨌든 마지막 추경 정리할 때 또 확인해서 잘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미리미리 점검하셔서 보조금을 반환할 경우 있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선 결산 준비에 각 우리 집행부에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 검사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는 또 이번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써 같이 참여를 하면서 우리 군정에 여러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이나 지적을 하기보다는요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던지 그리고 반복적으로 지금 발생이 되는 그런 권고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서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사회복지과하고 건설교통과의 경우에는 예비비 지출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저희가 다른 예산에 발생을 예측하지 못 한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부처나 도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수요예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선 결산 준비에 각 우리 집행부에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 검사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는 또 이번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써 같이 참여를 하면서 우리 군정에 여러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이나 지적을 하기보다는요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던지 그리고 반복적으로 지금 발생이 되는 그런 권고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서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사회복지과하고 건설교통과의 경우에는 예비비 지출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저희가 다른 예산에 발생을 예측하지 못 한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부처나 도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수요예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네.
네.
○이루라 위원
그리고 22년 이제 결산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세입과 관련해서 수납액이 예산 현액보다 좀 많았다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세입예산을 낮게 측정을 했다는 그런 이유이기도 한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확하게 세입이 추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높여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2년 이제 결산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세입과 관련해서 수납액이 예산 현액보다 좀 많았다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세입예산을 낮게 측정을 했다는 그런 이유이기도 한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확하게 세입이 추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높여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미수납액 징수관리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고질적인 체납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징수불능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납을 못 하는 그런 이유들 뭐 행방불명이라던지 사망이라던지 그런 여러 이유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체납자로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요.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체납자가 관리가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해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그리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지적사항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시에 사업의 수요를 정확히 조사를 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업 추진을 할 때는 사업별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목적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나 불용이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추경 예산 때 미리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예산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효율성을 높여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미수납액 징수관리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고질적인 체납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징수불능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납을 못 하는 그런 이유들 뭐 행방불명이라던지 사망이라던지 그런 여러 이유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체납자로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요.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체납자가 관리가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해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그리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지적사항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시에 사업의 수요를 정확히 조사를 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업 추진을 할 때는 사업별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목적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나 불용이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추경 예산 때 미리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예산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효율성을 높여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네.
네.
○이루라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이번에 결산 검사 대표위원으로 같이 참여를 하면서 이 부분은 제가 절실히 느꼈거든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재산의 도로 지목변경이나 합병 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현재 우리 진안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먼저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원봉사과하고 재무과에서는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지번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토지대장이 정리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사항들을 정리를 해 주셔서 우리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할 거 같으니까요.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지금 성과보고서의 지표나 목표설정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년도 실적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매년 동일하게 이렇게 설정이 되거나 또 매우 낮게 설정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목표달성이라던지 그런 부분에서 노력치가 정확하게 측정이 돼야 할 부분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만약에 성과 대비해서 달성을 하지 못한 그런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을 조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고 지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확보를 위해서 집행부의 각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열심히 발로 뛰어주신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안군의 예산이 세입예산이 해마다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 없이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개선사항들을 조금 더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군민들 모두가 만족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이라던지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이번에 결산 검사 대표위원으로 같이 참여를 하면서 이 부분은 제가 절실히 느꼈거든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재산의 도로 지목변경이나 합병 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현재 우리 진안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먼저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원봉사과하고 재무과에서는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지번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토지대장이 정리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사항들을 정리를 해 주셔서 우리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할 거 같으니까요.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지금 성과보고서의 지표나 목표설정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년도 실적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매년 동일하게 이렇게 설정이 되거나 또 매우 낮게 설정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목표달성이라던지 그런 부분에서 노력치가 정확하게 측정이 돼야 할 부분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만약에 성과 대비해서 달성을 하지 못한 그런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을 조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고 지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확보를 위해서 집행부의 각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열심히 발로 뛰어주신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안군의 예산이 세입예산이 해마다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 없이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개선사항들을 조금 더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군민들 모두가 만족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이라던지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네 잘 알이겠습니다.
네 잘 알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네.
네.
○재무과장 이기호
네.
네.
○이명진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보고 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이대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방안을 대책을 강구를 해서 처리할 것은 과감하게 해서 그렇게 의지를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보고 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이대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방안을 대책을 강구를 해서 처리할 것은 과감하게 해서 그렇게 의지를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15쪽 검토자료를 보면 자료검토를 보니까 제일 아랫부분에 건설 중인 재산 324개하고 1,800억 원이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 재산은 어떤 부분이?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15쪽 검토자료를 보면 자료검토를 보니까 제일 아랫부분에 건설 중인 재산 324개하고 1,800억 원이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 재산은 어떤 부분이?
○재무과장 이기호
건설중인 재산이 뭐냐면 현재 건물이라던가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기계가 건물 같은 경우에도 설치 완료 시 해당 유형자산을 대체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공되지 않았지만, 그 가치를 따져서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
건설중인 재산이 뭐냐면 현재 건물이라던가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기계가 건물 같은 경우에도 설치 완료 시 해당 유형자산을 대체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공되지 않았지만, 그 가치를 따져서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
○위원장 동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자금운영 이월금 12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산 심사보고서 작성 시까지는 안 돼 있는데 해결이 미완으로 돼 있는데 어제 제가 다 해결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2022년 결산인데 2023년에 그렇게 돈이 내려오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자금운영 이월금 12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산 심사보고서 작성 시까지는 안 돼 있는데 해결이 미완으로 돼 있는데 어제 제가 다 해결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2022년 결산인데 2023년에 그렇게 돈이 내려오나요?
○재무과장 이기호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자금 없는 이월액이라서 이 해당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할 경우에 저희들이 자금 없는 이월액 해서 해당법인에서 자금을 이월해야 되거든요. 세출예산 이월해야 되는데 금년 농어촌활력과에 기초생활거점사업육성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2월달에 소급이 완료됐고요. 농축산유통과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에도 2월달에 소급이 완료됐습니다. 금년도에 작년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자금 없는 이월액이라서 이 해당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할 경우에 저희들이 자금 없는 이월액 해서 해당법인에서 자금을 이월해야 되거든요. 세출예산 이월해야 되는데 금년 농어촌활력과에 기초생활거점사업육성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2월달에 소급이 완료됐고요. 농축산유통과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에도 2월달에 소급이 완료됐습니다. 금년도에 작년 건데.
○재무과장 이기호
그러니까 2월에 해서 이 부분은 쭉 예산에는 세출예산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2월에 해서 이 부분은 쭉 예산에는 세출예산으로 돼 있고….
○재무과장 이기호
네 실제로 소급이 된 것은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소급이 된 것은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네.
네.
○재무과장 이기호
네.
네.
○위원장 동창옥
그것은 우리가 문화재 공사하다가 나와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이월금은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거죠? 건설교통과장님 우리 홍삼 집적화단지 공사를 진행하다가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문화재 공사하다가 나와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이월금은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거죠? 건설교통과장님 우리 홍삼 집적화단지 공사를 진행하다가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지금 3월부터 5월 말까지 문화재 시굴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시굴 조사는 발굴조사를 하기 전 단계 저희는 시굴 조사로 해서 끝날 줄 알았는데 시굴 조사를 해보니 거기에서 일부 문화재가 나왔습니다. 자기파편이라던가 옛날 유물 일부 나온 것이 있어서 더 정확하게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시굴 조사결과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굴 조사를 하면 조만간 끝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7월 중에는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7월 중에 끝나면 지금 일부에서는 기간 안에 끝나면 이 사업하는 것은 저희가 기간 안에 충분히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3월부터 5월 말까지 문화재 시굴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시굴 조사는 발굴조사를 하기 전 단계 저희는 시굴 조사로 해서 끝날 줄 알았는데 시굴 조사를 해보니 거기에서 일부 문화재가 나왔습니다. 자기파편이라던가 옛날 유물 일부 나온 것이 있어서 더 정확하게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시굴 조사결과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굴 조사를 하면 조만간 끝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7월 중에는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7월 중에 끝나면 지금 일부에서는 기간 안에 끝나면 이 사업하는 것은 저희가 기간 안에 충분히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동창옥
왜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월금이나 불용액 뭐 반납액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혹시 그 사업이 이제 더 이월돼가지고 또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서.
왜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월금이나 불용액 뭐 반납액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혹시 그 사업이 이제 더 이월돼가지고 또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서.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올해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올해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지적 재조사?
지적 재조사?
○재무과장 이기호
네.
네.
○재무과장 이기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아니요. 현재 잡힌 것이 그 지적 재조사 미납액이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자금이 한 10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아니요. 현재 잡힌 것이 그 지적 재조사 미납액이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자금이 한 10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동창옥
그러니까 자꾸 미수납액이 늘어나요. 이게 참 우리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어찌 됐든 위원장으로서 우리 재무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장님들 같이 배석해주셨는데 결산 검사 자료 만드시고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미수납액이 늘어나요. 이게 참 우리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어찌 됐든 위원장으로서 우리 재무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장님들 같이 배석해주셨는데 결산 검사 자료 만드시고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호 과장님 육완문 국장님, 임진숙 국장님, 안정무 실장님, 박동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10시 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