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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회의록

JIN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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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진안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9월 15일 (금) 10시 4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1. 의사 일정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기획홍보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보건소]

  1. 부의된 안건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기획홍보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보건소]

(10시 40분 개회)
○위원장 이명진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회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일정에 따라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영계획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 제2항 2023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14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제3차 본회의에서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추경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쪽부터 9쪽까지 세입·세출 부분을 총괄하여 보고드리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6,000억 8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8%인 306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부분은 기정예산액 대비 5.93%인 302억 2천만원이 증가된 5,395억원입니다. 세입의 주요 증가원인은 지방교부세 56억 1천만원과 2022회계연도 결산 의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반영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3억원이 증가된 것이고, 세출의 주요 증가원인은 가장 많은 예산이 증가된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 157억 3천만원이 증가되어 1,656억 2천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23억원과 농축산유통과 소관 특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건립비 16억 7천만원,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 건립비 10억원, 농촌활력과 소관 귀농귀촌 임시거주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4억원이 반영된 것이며 가장 많은 예산 비율이 증가된 분야는 교육 분야로, 행정지원과 소관 진안 중고등학교 졸업 대학생 전학기 장학금 지원에 5억 7천만원과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에 3억 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은 4억 2천만원이 증가된 605억 7천만원으로,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 7억원이 감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6억 9천 7백만원이 감되었고,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회수수입으로 9억 7천만원이 증된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가 주된 사유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부터 세출분야 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1천만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은 263개, 282억 7천만원으로 이중 국도비를 받는 사업은 72개 사업 151억 8천만원이며, 순군비 신규사업은 190개 사업 108억 1천 3백만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반영된 신규사업은 1개, 22억 7천만원입니다. 각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신규사업을 선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불필요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여 남은시점에 편성되는 신규사업은 신속히 추진하여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36쪽, 당초 사업비가 1천만원 이상이었던 사업 중 50% 이상 감 되어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은 총 37개 사업에 33억 4천만원으로 당초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부실했던 것인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히 100% 감액된 사업이 15개 사업으로 다음 연도 사업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40쪽, 지방보조금 사업입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 법에 근거하여 편성되는 예산항목들로 민간자본 사업보조 등 총 6개 과목이 총액한도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2023년 한도액 179억원 중 이번 추경에 15개 사업 1억 4천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최종 편성액은 176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2023년 총액한도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으나, 군민들에게 직접 지원이 되는 사업인만큼 불필요한 관행성 사업을 재정비하고, 필요한 사업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편성해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7쪽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는 법적 의무사업 및 군의 전략사업, 주민 편익증진 등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19개 사업에 13억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용역비의 산출근거와 타당성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5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금회 추경에 33건, 16억 8천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물품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54쪽,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5개 기금 중 농축산유통과 소관 농산물 유통가격안정기금을 변경하는 것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내의 세부사업 중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 시스템 구축용 하드웨어 구입에 1천만원을 감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 시스템 구축비용에 1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2023년도 조성계획에 따르면 지출액이 20억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이 86억 1천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바, 이는 기금조성·관리액 100억원에 미달하는 금액이 되고 내년도에 기금조성을 위한 전출금을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성액과 적립금액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55쪽, 의회에서 삭감되었다가 재요구된 사업은 총 3개 14억 1천만원으로 삭감 및 재요구된 사유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회의일정에 따라서 기획홍보실과 읍면 그리고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을 제외한 국소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2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산안 심의시 검토를 요하는 예산은 분명히 의사표시를 검토라고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검토를 요하지 않는 그런 예산도 이렇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너무나 건수가 많은것같고 그러니까 검토를 요하는 문제예산이라던지 그런건 꼭 표시를 해주셔서 의견을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예산심의시에 거론되지 않은 예산은 계수조정때 반영하지 않겠습니다. 이 두가지는 그렇게 헤아려서 심의시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정무 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입니다.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7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등을 반영해 56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는, 방범용 노후 CCTV 교체 2억원,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14억원 등 11개 사업에 33억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쪽,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금번 추경에 성수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 22억 7천 5백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같은쪽,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023년 내시된 일반조정교부금 21억 7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여성일자리지원센터 환경개선공사 등 총 21건에 16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4쪽, 순도비사업으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홍보비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111억 7천만원을 반영한 350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억 6천만원을 편성하고, 보조금등반환금은, 국고보조금등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29억 6천만원에서 16억 2천만원이 감액된, 11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서 73쪽, 제36회 진안군민 노래자랑 운영입니다. 진안군민의 날을 맞아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군민노래자랑 운영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4쪽, 군정주요시책 개발 용역입니다. 국가예산 확보 및 공모 대응, 군정발전 방안 모색 등에 필요한 용역비를 기정예산 대비 7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활력넘치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학생수 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입학축하금 1억 6천만원과 전학장려금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불가로 인한 미 추진으로 인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5억 4천만원이 감액된 66억 5천만원으로,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예비비 1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태풍, 한파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2회추경 예산에서 삭감된 용담호 에코토피아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3개사업이 재요구되어 내부유보금에서 2억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읍․면 예산안입니다. 경상경비 절감,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감액 등을 반영, 기정예산 대비 1천 5백만원이 감액된 112억 2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편성된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안정무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 57쪽부터 67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부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저는 별도로 특별회계를 좀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본예산 대비 36.5%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좀 과목별로 그 내용을 듣고 싶은데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특별회계만?
이루라 위원   
  아뇨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지금 36.5%가 증액이 됐는데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저기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저희가 아직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결산 자료 위에서 현재 자료를 뺐거든요 근데 세부적으로 이 부분은 자료를 빼서 이렇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러면 자료로 주시되.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결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상황이거든요.
이루라 위원   
  네 그러면 이제 추가로 자료제출을 좀 보완을 해주실 때 부서별로 그리고 과목별로 해서 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세세하게 그 부분은 빼드리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도 지금 순증되었는데요 이 부분까지 같이 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그 부분은 2022년도에 다 전체적으로 정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료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동창옥 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금방 이루라 위원님이 제시하신 내용에 첨부해서 순세계잉여금중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넘어가는건지 기금규모를 같이 순세계잉여금에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얼마 넘어가는건지 아까 이루라 위원님 내용에다 같이 첨부해서.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현재 이자까지 포함하면 한 807억정도 되는데요 현재 그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기간동안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얼마나 예치할것인가 이 부분은 현재 검토한바가 없습니다. 현재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그럴만한 재정여건이 안 되는거 같습니다. 
동창옥 위원   
  그러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서 쓸 계획도 안 가지고 계세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그 부분은요 내년도 본예산에 하시면서 저희가 지금 보통교부세라던가 부동산교부세라던가 이런 부분을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로 해서 현재 예산안은 되어있지만 지금 정부기조가 우리나라 내국세 총액이 한 30조에서 40조정도가 지금 덜 세수가 걷힐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전체 한 10% 이상이 지금 감액이 됩니다. 올해 정산도 마찬가지고 내년도도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지방교부세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에서 15%범위 내에서 아마 감액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교부세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는 최대 18%까지 감액된다는 지금 기재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굉장히 세수 자체가 200억에서 300억 정도는 지금 우리 군예산도 차질이 있을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서 다시 세출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동창옥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되잖아요 내년도 예산을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정부 방침이 2025년도 부터는 현금성 예산 지출이 많아지면 각 지자체 페널티를 줄 계획이 있으니까 금년 예산 편성시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이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도 어떻게 적절하게 이용을 할 건지 전체적인 예산의 틀에서 잘 편성이 되야 될거 같아요. 2025년도 만약에 현금성 지출이 많아서 페널티 먹으면 결국 2024년 예산가지고 평가를 할 거에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 편성때 좀 철저하게 정밀하게 잘 분석해서 그렇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그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정부 기조라던가 이런 부분을 분석해가지고 간담회때라던가 이렇게 한번 본예산 편성하기전에 전체적인 재원이라던가 이런 부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창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러면 73쪽부터 76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희정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때 보고한 내용있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겁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위원님들 보시는 중에 제가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읍면치 한번 보면요 거기에 보면 100% 감액 된 예산중에 농작물 병충해 방지에 대한 운영 인부임이 있어요. 이게 보면 지금 안천, 동향, 백운, 성수 이 쪽 4개면은 100% 감액을 했고 또 진안읍, 용담, 마령, 주천은 집행을 하고 있고 아예 반영이 안된 면은 상전, 부귀, 정천은 자체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 좀 주세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이 부분은 읍면에서 저희한테 요구된 사항인데요 방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읍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요가 없고 그 방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자체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감액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러면 내년 24년도 예산 세울때는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해서 해야될거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읍면 실정에 맞게 이렇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명진   
  그리고 이제 한가지만 더요 지금 전혀 적은예산 말고 좀 천단위 이상으로 해서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100% 감액한 예산이 제가 보니까 한 12억정도 되요. 나머지 조금 금액이 적은거까지 하면 더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예산은 본 예산에 분명히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전혀 집행하지 않고 감액해서 이게 감액된 예산이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얘기한 12억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 12억을 다시 이번 추경에 반영했죠?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나 예산 관련되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가적으로 참 문제가 있는거에요 지금 12억원이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걸 삭감해서 다시 반영하면 전체 예산이 불어나는거에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아니 예산이 불어나는건 아니고요 그 12억에 대해서 감액하는 예산이 내년에 세입으로 세출에 다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가감 그런 부분은 없고요 다만 본예산에 12억을 반영을 함으로써 다른 시급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편성을 저희가 잘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니까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보면 추진의지가 없었다고 보는거에요 추진의지가 어쨌든간에 일단 세워놓고 봐서 해보겠다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안된다 싶던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라던지 여러 여건이 안 돼서 미비해서라던지 그래서 이제 집행을 못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은 해마다 반복되는거지만 어쨌든 이게 없어야 되는거에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본예산 편성할 때는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자체가 발생을 또 할 수 밖에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거는 좀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아까 실장님 말씀을 주셨지만 이런 삭감되는 예산보다 더 불요불급하게 세워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있단 말이죠.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런 사업들이 제외되고 추진도 못 할 이런 예산이 반영됐다는건 좀 모순이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할때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위원장 이명진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 위원   
  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74쪽에 보면 군정 주요시책 개발 용역이 지금 2억원으로 증가가 돼었어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이미옥 위원   
  용역비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면 또 이렇게 용역과제 심의도 거쳐야 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시급한 이게 사업인가요 혹시?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저희가 해마다 용역비를 1억 5천 풀용역비에요 그 해당 실과소에서 사업명이 정해진 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에 지금 용역비를 세우고 있고요 나머지 예기치 못한 어떤 국가예산 발굴이라던가 뭐 공모사업이라던가 아니면 정책적으로 반영할 사항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풀용역비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경에도 풀용역비를 좀 모자라니까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삭감이 한 2,000만원 이렇게 됐어요. 근데 하반기에 각종 공모사업이라던가 또 저희가 군청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제안사업을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216건의 정책 제안 사업을 지금 기획계에서 받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군이 꼭 추진할 사항이라던가 이런 사항이 많이 발굴이 되면 이 용역비를 가지고 거기에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국가공모사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수시로 이렇게 나타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과소에다가 어떤 사업명을 이렇게 정확히 표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득히하게 풀로 용역비는 이렇게 시군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군단위는 2억 범위내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어쨌든 그게 지금 시급한 상황이라서 어쩔수없이 2억을 올렸다는 말씀이잖아요 상황이?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시급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이미옥 위원   
  거기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사업별로 용역비를 이렇게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데 이제 굳이 또.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명확한 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에다 직접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게 맞습니다.
이미옥 위원   
  네 그렇게 하시는게 기획실에서 이제 어쨌든 최대한 지금 용역비는 실과소에다 지향을 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는 우리 군민의날하고 축제하고 별개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시기를 같이 했었습니다.
손동규 위원   
  예전에.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전에요?
손동규 위원   
  네. 그래서 그 우리 예산도 별도로 이렇게 세워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그렇게 했습니다.
손동규 위원   
  그래서 73쪽에 보면 군민노래자랑 이렇게 4,000만원 올라왔는데 그 몫이 그전에는 우리 군민의날 몫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짜여져 있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축제위원회로 원래 했습니다. 홍삼축제가.
손동규 위원   
  홍삼축제전에.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그때는 분리해서 추진할때는 그랬습니다.
손동규 위원   
  네 그때는 군민의날로 같이 있어어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군민의날 경기는 군민의날.
손동규 위원   
  노래자랑을 꼭 했었어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그렇습니다.
손동규 위원   
  근데 홍삼축제 이렇게 같이 해서 했는데.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군민의 날이 어떻게 보면 흡수가 됐죠.
손동규 위원   
  근데 이번에 다시 용담에서 하면서 군민의날 다시 분리해서 하다보니 이 노래자랑이 홍삼축제로 갔다가 따지고보면 이것도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그렇습니다.
손동규 위원   
  별도 그쪽으로 흡수되버려서 이거는 이제 군민의 노래자랑을 별도로 또 예산을 세운거 같아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그렇습니다.
손동규 위원   
  네 그 부분이 좀 확실치가 않아서.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올해 업무보고할때는 지금 홍삼축제 기간이라던가 분리라던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던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요 근데 군민의날과 홍삼축제를 분리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노래자랑이 중간에 예산이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4,000만원을 예산을 요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노래자랑이 들어와 있는데 그걸 제가 거시기 하자는게 아니고 그 앞으로는 군민의날하고 홍삼축제하고 분리가되면 확실하게 구분되서 이렇게 편성...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이 부분은 앞으로 행사를 이렇게 추진할려면 천상 예산자체는 군민의날과 홍삼축제하고 명확히 구분이 돼야 합니다.
손동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성과하고 실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는 목표가 이자까지 포함헤서 3억 5천에서 이자수익까지 3억 5천 7백만원인데요. 현재 2억 3백만원정도 모금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목표액은 체울거 같은데 우리군이 제가 볼때는 이 부분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사항이고 또 공표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알아봤어요 근데 좀 미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우리 전라북도내에서 그래도 좀 성과를 볼때는 그래도 어느정도 성과인지 조금 궁금해서 질의하는겁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제 생각에는 하위권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좀 더 분발해야 할거같아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부위원장 김명갑   
  제품을 좀 다양화해가지고 좀 그 품목을 다양화해서 우리 기부하는 분들이 좀 선호할 수 있는 품목으로 개발하는게 좀 시급할거같아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우리 김명갑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에 하나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전에도 한번 우리 출향인들 그니까 지금 살고있는 사람들이라던가 시집간 사람이들이라던가 이 분들을 좀 파악해서 우리 고향소식을 좀 전해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린적이 있었는데 각 읍면별로 해서 그 분들을 좀 파악하는게 중요할거 같아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저희가 전체적으로 군정소식지라던가 그런 향우회라던가 이런 부분 파악이 되어 있고요 그쪽 총무라던가 회장님들한테 그 협조전화도 드렸고 그런 부분 노력 다 했습니다.
손동규 위원   
  그니까 이렇게 파악된 분들 말고 예를 들어서 저희 누나라던가 이렇게 시집가신 분들 타향으로 시집가신 분들은 파악이 안 된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거기까지...
손동규 위원   
  어차피 고향사랑 기부금 할려면 그 분들도 이제 수용을 해야되니까 좀 그런 분들한테도 소식을 한번씩 전해주면 관심이 더 있죠 고향인데.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하여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손동규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76쪽에 우리 내부유보금이 2회 추경때 해서 넘긴 예산이 있는데 그 총액중에 좀 감소되서 다시 이렇게 한 것은 이유가 있나요? 내부유보금 그니까 우리 2회추경때 예산심의할 때 감액된 예산을 내부유보금으로 넘겨줬잖아요 그 예산중에 이제 다시 이번에 보면서 감액이 되었는데.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이 사업은 내부유보금에서 삭감된 예산을 내부유보금은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 실과에다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용담호 에코토피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외국갔다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자고 해서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 건립건 이렇게 2건이 되겠습니다.
동창옥 위원   
  그니까 2건 여기서 그러면 감하고?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해당관련과에서 세출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창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때 그 과에 심의에 참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세출예산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 운영비로 우리 진안군민의 날 노래자랑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원래 이제 저희가 홍삼축제하고 같이 진행을 했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용담으로 우리가 군민의날 행사를 별도로 분리를 하면서 이제 노래자랑까지 별도 분리가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래 행상축제 예산에 이 예산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었겠죠?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해당 실과소에서 어떻게 검토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홍삼축제와 관련해서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전체예산으로 아마 요구를 했을겁니다. 어떤 세부사항마다 전체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아닐거에요.
이루라 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을 할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전체적인 군민의날 행사를 별도로 용담으로 따로 추진을 하면서 노래자랑까지 그렇게 분리를 할거라는 얘기는 전혀없었습니다. 사업 설명에서도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해를 할 때는 분명히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이 4,000만원 예산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축제비 예산이 그 만큼이 또 감액이 됐는냐 그러면 그건 또 아니건든요. 그러면 이제 이건 말 그대로 저희가 별도로 축제비는 그 만큼이 더 증액이 된 거고 이 부분은 또 이제 별도로 추경예산에 들어온건데 그래서 이제 2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겁니다. 관련해가지고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원래 통예산으로 잡혀있던 부분이 그만큼 감액된것도 아닌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지금 업무 소관이 우리 기획홍보실 소관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군민의날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 소관인데요 노래자랑 관련해서는 항상 기획부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노래자랑 예산관련해서는 기획홍보실 소관에서 예산을 관리를 하실건가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해야합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번에 특별히 기획홍보실에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행정지원과에서 이 예산이 올라왔어야 맞는건데.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차피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올린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루라 위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어떻게 또 다시 할지는 모르겠지만 24년도 본예산 편성하실때는 좀 명확하게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진짜 이거를 분리를 해서 가실거면 행정지원과에서 좀 업무분장을 제대로 해서 예산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획홍보실에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그러니까 군민의날하고 그 다음에 홍삼축제하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분리해서 추진을 한다면 예산체계는 그렇게 잡아나가야 맞습니다. 저희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작년에 이 업무도 제시를 통해서 업무추진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문체과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지금 팜플렛을 갖고 왔는데 나는 진안가수다 이런 제목으로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할거 같습니다. 어떻게보면 축제 예산이 아마 이 예산이 4,400정도 그 정도 된거 같은데 축제예산이 4,400이 늘었다고 보셔야죠 현재 상황은.
이루라 위원   
  그렇습니다. 군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동안 추진이 되어왔던거기 때문에 이 군민의날 노래자랑도 축제의 일부에서 같이 예산이 소요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거고 저희 위원님들 역시도 아마 다 그랬을겁니다. 이 행사가 없어지지 않는한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때는 축제예산은 증액이 된 거고 증액된만큼 이제 분리가 되면서 그만큼의 다른 프로그램 비용으로 대체를 한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그게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24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이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75페이지 보면 예비비가 좀 감액이 많이 됐어요. 그 예비비 관련해가지고 감액된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이 예비비는요 예비비는 본예산에서 일반 예비비는 1%를 지금 하게 되어있고요 지금 2회, 3회 추경을 하면서 세출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일반예비비를 삭감을 하고 세출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러면 이제 읍면 소관하고 관련해서 좀 질문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읍면을 보면 마령면은 없더라고요 별도로 마령면은...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저희가 마령면 같은 경우는 이건 읍면에서 요구된 사항인데요 마령면같은 경우에도 감액할 사업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읍면 관련 예산은 지금 현재 3회추경이니까 현재까지 요구한 사항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정리추경때 이 부분은 절감예산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정리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니까 이번에...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뭐 특별하게 올라온 상황이 없기 때문에 마령면이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요금하고 관련해가지고 좀 일부 면들이 증액이 된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읍면별 차이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그 읍면마다 해당 실정이 전체적으로 상이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안군에서 각종 경관조명이라던가 가로등이라던가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기요금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자료를 지금 빼놨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지출하는부분 그 다음에 해당 실과에서 지출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공통적으로 지출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지금 빼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도 편성에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저희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기요금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번에는 그리고 전기세가 전체적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인상분에 한한 증액이라고 이해는 할 수 있을거 같아요. 근데 보니까 별도로 백운하고 성수같은 경우는 이제 증액이 됐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증액요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거처럼 좀 세부적인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그거는 내년도 본예산 대비하기 위해서요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빼놨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렇게해서 본예산에서 좀 이런 운영비 부분에서는 원활하게 예산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이거는 자료가 정비가 됐기 때문에요 본예산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리고 용담면을 보면요 군민의날 행사 지원해가지고 100만원 혹시 1,000만원 아닌가요? 100만원이 맞습니까 증액이 100만원인데 295페이지입니다. 용담면.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이 부분은 100만원이 맞고요.
이루라 위원   
  어떤 사업인데?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군민의날 관련해서 용담면에서 행사를 개최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기치못한 경비라던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100만원을 지금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루라 위원   
  이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싶은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번 군민의날 행사로 용담에서 저희가 이관이 돼서 문화체육과에 관련해가지고 또 행정지원과도 그렇고 예산의 증액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용담에서 별도로 10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금 이번에 증액 편성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 예산이 올라온건지.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이 부분은 특별히 어떤 사업명을 정해서 이렇게 요구를 한 사항은 아니고요 용담면에서 행사를 주관하다보니까 예기치 못한 어떤 민원이라던가 어떤 그런 예산을 대비하기 위해서 100만원 이렇게 추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래도 적어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성격으로 가야지 그니까 적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1,000만원인데 이게 잘못 부기가 됐나 그런 생각이 들정도로 많은 예산도 아니고 100만원을.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용담면에서 요구한 사항은 운영물품 구입비 등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용담면도 그쪽에서 갑자기 이런 행사를 개최하다 보니까 이런 예기치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루라 위원   
  이 예산도 본위원 생각으로는 문화체육과에서 전체적인 예산으로 잡아서 하는거고 결국에 주관하는 부서는 문화체육관데 거기서 전체적으로 그런 물품이나 그런 것들을 다 같이 그 예산으로 사용을 해야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이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이루라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군민의날 행사 관련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예산이나 그런 편성도 좀 명확하게 계획수립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지금 299페이지 보면요 안천면 그 행정물품 관리해가지고 작은목욕탕 TV하고 공부방 책상하고 의자구입이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이루라 위원   
  혹시 이게 신규인지 아니면 교체인지 그 부분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작은목욕탕 TV는 내구년수가 2015년도에 구입한 사항이라서 대체취득을 해주는 사항이고요.
이루라 위원   
  교체하시는거죠?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교체고요 공부방 책상 및 의자구입은 면사무소 2층에 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 부분은 안천 그 학부모님이 건의한 사항인데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그 사업장내에 조그만한 공부방을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 있는거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책상이라던가 의자 구입이...
이루라 위원   
  그니깍 결론은 이건 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가 아니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내에서 공가에 지금 비치를 하신다는 말씀아니신가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안천면사무소 2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그 집기라던가 그 다음에 책상이라던가 의자구입 이렇게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루라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를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거기도 공부방으로 지금 학부모님들이 이용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면사무소가 아니라 그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그 장소로 지금 가는거 아닙니까 이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안천면사무소 2층에 그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 운영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책상이라던가 의자 구입요청이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거기에 별도로는 그 사업은 아니지만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니까 이 공간을 전적으로 그렇게 공부방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건지 아니면 좀 멀티로 해서 회의실도 하셨다가 아니면 우리 어린친구들이 공부가 좀 필요하면 그렇게 공부방으로 이용을 하실려고 하시는건지 아예 전적으로 공부방으로 다 그냥 공간을 만드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지금 취지는 그런거 같고요 그 공부방으로 활용하면서 그 공간을 독서실이라던가 이런 개념으로 운영을 할거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관련해가지고 그 공간도 일부 지금 병행이 되는거 같아요 그 내용하고.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중첩된 내용이 있는가는 제가 알아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래서 실은 조금 이 공간을 활용을 저희가 봤을 때 물론 이제 거기도 공부방으로 하시는건 좋기는 한데 여기는 여기대로 아니면 그쪽 공간은 별도로 그렇게 운영을 하실려고 하시는건지 이거는 좀 한번 확인해야 될거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천면이고요 그 면청사 환경개선으로 장애인 편의증진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별도로 다른 면에는 이런 시설을 보강을 해야되는 면이 또 있는건가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뭐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은 있는데요 제가 현황을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설명하기가 그런데요 안천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즘은 무장해 관련 민원이 많이와요 그래서 수동으로 여는 문을 자동문으로 이렇게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제 말씀하신대로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관련 부분에서 개선은 하는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쉽게 진출입을 해야되고 그런데 이제 관련해가지고 다른 면에 이런 시설이 안 되어있다고 하면 지금 예산이 많은것도 아니고 좀 같이해서 이렇게 편의적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될거 같은데.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한번 읍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더군다나 관공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해야되는 사항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당과하고 상의해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다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군수님 공약에서도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특별히 이번에 정천면만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읍면 좀 파악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빨리 저희가 개선을 해야됩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어떻게보면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요 미흡한 부분이 있던거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래서 한번 조사하신 다음에 내년도 24년도 본예산이라도 전체적으로 좀 면 개선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이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실장님 우리가 읍면 예산을 이렇게 쭉 보면 선진시찰비 있죠?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동창옥 위원   
  이게 읍면마다 있는데 있고 편성되어 있는데 있고 편상 안 된데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면에서 시찰비를 요청한데만 편성을 한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아니요 시찰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창옥 위원   
  그니까 본예산에 있는 것을 이번에는 이제 삭감을 이게 큰 돈이 아닌데.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지출하고.
동창옥 위원   
  지출하고 남은 것을 삭감시켜서 그 읍면별로 조정을 해서 올라온게 맞죠?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동창옥 위원   
  그러면 11개 읍면 다 선진시찰비는 세워져 있는거죠?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 위원   
  근데 이번에 삭감된 것은 갔다 왔기 때문에 정산에서?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동창옥 위원   
  아니 그래서 왜 정리추경이 아닌데 이렇게 해서 다 예산을 전용하라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가 해서.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추경예산을...
동창옥 위원   
  확보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늘릴려고?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 위원   
  아니 그래서 왜 이렇게 �楹そ槁底�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있으신가요?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아까도 군민의날 때문에 여러 말씀들이 나왔어요. 어쨌든 군민의날이 우려하는 것들이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군민모두가 이렇게 용담면에서 한다는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용담면에서 하기로 한만큼 계획을 잘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철저하게 기획실에서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행정지원과하고 협조해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네 어차피 4,000만원 기획실에서 생겼으니까 부탁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민노래자랑이 진안jc에다 위탁해서 할거죠 올해도?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이 부분은 행사사업비기 때문에요 행정이 주가 돼서 해야 맞습니다. 다만 jc협조를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 동안에 jc가 거의 주관해서 했단 말이죠.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이제 어차피 기획홍보실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 것은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실과하고 주관부서는 이제 홍삼축제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지만 지금 저희가 홍삼축제가 8회째에요. 근데 지금도 중심축이 없어요. 보면 매 대회때마다 바뀐다 이 말이죠. 올해도 군민노래자랑도 축제때 그때 할 때 같이 했다가 우리 군민의날도 축제때 같이 연관해서 했다가 이번에 또 분리하고 이게 좀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외지에서 볼 때 아직도 제자리를 못 잡았다고 볼 수가 있는거에요 그래서 큰틀에서는 좀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가고 프로그램이나 내용에서는 질이 좀 더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이런건 좋단 말이죠. 근데 이런 큰틀에서는 좀 변형이 없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어차피 그것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드릴 말씀이지만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우리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혈을 드려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위원장 이명진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읍면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정무 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위원장 이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화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상화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약 4억 8천 6백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은 방범용 노후 CCTV교체 특별교부세 2억원과 도비 보조금사업으로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2억원, 전북시민대학 시범사업 4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고향 바로알기 문화탐방 지원사업 집행잔액 3천 2백만원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7억 2,578만원이 증액된 304억 6,997만원입니다. 세출 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청원경찰 등 채용에 있어 필기시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전문기관에 필기시험을 위탁 진행하여 수수료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자율방범대원의 원활한 순찰 및 방범활동 지원을 위해 노후화된 자율방범대 초소의 기능보강 비용으로 2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쪽, 전북시민대학 지정입니다. 도내 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고등교육이 상생할 수 있는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순도비 4천 9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쪽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71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으로, 금액 산정에 기준이 되는 추정보수예산의 변동 가능성 등에 따라 12억 7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정상화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색인목록 55쪽에서 68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81쪽부터 86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2쪽에 보면 자율방범초소 기능보강 사업이 용담하고 정천하고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게 방범도 얼마 됐나요 시설이?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이 건물이 지어진지가요?
이미옥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건축연도까지는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건축물대장 첨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아니 왜냐면 이제 시설이 많이 노후가 돼서 이거를 지금 교체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진안군내에 11개 읍면에 또 이제 초소있는데는 다 앞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실 생각이신지?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 중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이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누수부분입니다. 누수같은 경우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쪽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요. 11개 읍면에 대부분의 시설이 다 노후가 되고 컨테이너 형태라서요 조금 열악한 부분은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강이 좀 필요한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제 내년부터라도 지금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 위원   
  네 어쨌든 저도 이제 그쪽에 지나다니다 보면 굉장히 노후가 됐더라고요 초소가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서 그리고 지금 83쪽에 전북시민대학 재정립 시범사업있죠?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이미옥 위원   
  이 부분에서 지금 프로그램이 3개를 운영하려고 이렇게 하네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 위원   
  지금 간략히 사업내용과 대상자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그 전체적으로는 지금 지역특화 음식개발, 드론영상 컨텐츠제작, 골든타입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하고요 수강자수는 그 앞에 말씀드린 순서대로 15명씩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교육은 다 시작을 했고요 교육장소는 지금 사통팔달 센터라고 해서 진안읍 중심지 활성화사업 신축된 건물을 지금 활용을 하고요 드론같은 경우는 공설운동장을 지금 활용을 해서 계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추경에 지금 이게 실제로 사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현재 추경 지금 예산에 원래...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아 이거 왜그러냐면요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때 보고드린 내용대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요 순도비 사업이었습니다. 
이미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보면 국민연금 부담금 공무직하고 국민보험 부다금 공무직있어요. 근데 증감사유를 보니까 납부인원이 증가되었다고 이렇게 했는데 공무직 인원의 얼마나 증가되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이 부분은 지금 연초에 저희가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번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복적으로 정확한 추산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 부서에 좀 어떻게보면 예산편성의 부담 이런것들이 좀 겹쳐서 저희가 3회 추경아니면 정리추경때 이걸 좀 추가로 최종적으로 시효를 맞춰서 요구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미옥 위원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공무직이 마냥 증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공무직들이 계속해서 지금 호봉이 올라가면서 일정 부분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2036년이 지금 현행체제가 유지가 된다면 공무직 임금이 가장 높은 시기가 지금 2036년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정상화 과장님 항상 수고많으신데 2가지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81쪽에 중앙 도 정책개발 및 시책관련 연수비가 3,000만원 증액으로 되있는데 이게 2차 우리가 추경에서 지금 삭감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꼭 바로 이어서 3차 추경에 이렇게 꼭 올려야 될 사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당초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국지화 여비 해서 지난번에도 삭감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과다하다는 의미에서 지금 삭감을 해주신걸로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정책적으로 저희가 그냥 우리가 기획해서 어떻게 보면 선진지를 다녀와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가는 예산도 있었지만 중앙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도에서 해서 지금 시군별로 한명 아니면 두명씩 시책적으로 지금 다녀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적으로 우리 진안군만 빠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의 지금 여행 경비가 코로나 이전 대비 한 50% 이상을 지금 다 증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릴때도 말씀 드린것처럼 공무원 워크샵 비용 2,000만원을 좀 삭감을 하면서 국지화 여비를 조금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죄송한 마음으로 좀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창옥 위원   
  2차 추경때 2천 삭감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 위원   
  근데 이제 결국은 2차 추경에서 삭감한 것이 결국 3차 추경에서 100% 반영해주는게 되는거에요. 하여튼 의원님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선택한거고요 82쪽에 보면 사랑의 김장 나누기 이게 3백 더 증액하는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동창옥 위원   
  아니 이제 김장하려면 2달이 채 안남죠 아니 그러면 이거 3백 올리겠다고 추경에 과장님 그냥 3천 그냥 금년에 갖고 하고 본예산에 넣으면 되지 꼭 이게 3백 올리겠다고 추경에다가 우리 과장님 스케일에 좀 안 맞는거 같에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아시는거처럼 저희가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부분이 아닌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양념값이 올른 부분을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동창옥 위원   
  그러면 금년에 올랐다고 해도 거기서 맞춰서 하고 네 알겠습니다 좀 우리가 행정 예산 편성할 때 좀 먼가 짜임새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유념하겠습니다.
동창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끝났어요?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네 김명갑 위원입니다. 우리 정상화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투자애향운동 심포지엄이 이게 왜 9월에서 12월로 지금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이게 왜 이렇게 늦춰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건지 좀 궁금해서 이건 뭐 전라북도만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하는건 아니죠? 전국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저희가 이제 애향운동본부 측에서 이제 보조금을 조금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주셨던 부분인데요. 최근에 적구한 한승원 변호사라던지 진안을 이렇게 좀 외부적으로 많이 알렸던 인물들에 대한 고찰을 좀 해보고 진안군민으로써의 자긍성을 좀 높이는 심포지엄을 한번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간 요구가 지금 시점이 정확하게 맞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내에 이런 기념 심포지엄을 해보고싶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은 한번에 국한하지 않고요 좀 더 폭넓게 우리 진안군의 현대 인물사를 정리해보는 기회를 좀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이게 첫예산으로 첫 번째 시작하는거죠?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부위원장 김명갑   
  잘 계획을 세워서 한번 잘 발굴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지금 조성을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여기가 이제 부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아토피 중학교도 있고 그래서 추진한거죠?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부위원장 김명갑   
  근데 이게 만약에 18세로 되있어요. 만약에 안 찰때는 어떻게 수요를 충족할지 나머지 빈실을?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아 이제 저희가 해보지를 못해서요.
○부위원장 김명갑   
  혹시 여기에서 부귀내에 아니면 관내에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건지 후순위로?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그거야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지금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만약에 저희가 계획했던 18세 인원이 안 찬다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청년세대라던지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우선 순위를 좀 정해서 그 분들에게 좀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저희야 18동 18세대가 다 차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충분히 더 많은 수요가 있을것으로 보고 지금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고요 빨리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네 거기는 어차피 전주권하고 가깝고해서 호응도도 상당히 좋을거라고 보고 잘 최선을 다해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부위원장 김명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보면 지금 공직자 역량강화 워크샵 지금 전액 감액을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결국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중앙 도 정책개발 및 시책관련 연수 지금 예산 증액 때문에 어쩔수없이 지금 예산을 감액을 하시는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이 부분은 이제 작년도에는 저희가 단양으로 공무원들 40명이 다녀왔던 예산이었고요 내부적으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도 사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가을되면 가장 바쁜시기이기도 합니다. 의원님들 의회도 지금 연말까지 계속 저희가 대응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고 행사도 많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40명의 공무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게 좀 부담도 있었고요 대신에 저희가 국책여비를 추가로 요구를 드리면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내부적으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대신에 이것을 삭감을 하고 공무원 국책여비를 좀 확보를 하도록 의원님들께 요청을 드리겠다 이런 내부 논의가 있던 결과를 제가 요구를 드렸습니다.
이루라 위원   
  어떻게 보면 좀 상반기나 시기적으로 미리 집행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좀 그러지 못해서 삭감이 되는 이유도 있는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좀 이러한 공직자분들 역량강화 워크샵은 필요하다고보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본예산 집행을 하실려고 하실때는 꼭 시기적으로 잘 맞추셔가지고 예산집행 하실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8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단체 관리에서 민간경상 사업보조금 있잖아요? 그 평화통일 활동사업 민주평통 730만원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이 부분은 당초에 민간이 평통에서 해외연수 명목으로 당초예산을 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평통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외국보다는 국내를 좀 다녀왔으면 좋겠다 이런 지침이 좀 내려왔다고 그래서 외국으로 가실려고 했던 계획을 국내로 바꾸면서 잔액이 좀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평통의 지침이 바뀌지 않는다고 보면 아마 내년에도 국내로 편성해야 될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지금 같은페이지에 출향인 애향운동 심포지엄 아까 우리 김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 처음으로 지금 진행을 하실려고 하시는거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언제쯤 개최를 하실 계획이신건가요 시기가?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시기적으로는 저희가 10월중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번이 처음인데 이제 앞으로 해마다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건지?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그렇진 않습니다.
이루라 위원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추가 사업의 필요성이 느껴진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다시 요청을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보면 저희는 이것을 연례적으로 해야되는 행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제가 아까 말씀하신거처럼 한 인물에 국한시키지 않고 우리 진안을 빛낸 그런 애향심을 좀 고취를 시키고 그러한 목적인거는 잘 알겠습니다. 근데 단순히 심포지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물을 도출을 해서 무언가 진짜 우리 진안에 그 애향심을 고취를 하고 또 우리 지금 현재 후배들이 이러한 분들을 잘 또 이렇게 기리고 알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연장이 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과장님께서 잘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83페이지 보면요 도로방범용 CCTV카메라 설치는 또 감액이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사업비 잔액입니다.
이루라 위원   
  잔액이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제 또 방범용 노후 CCTV교체가 지금 20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이건 다 수요파악이 된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이루라 위원   
  그러면 별도로.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이루라 위원   
  네 별도로 자료제출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출연금 관련해서 이 부분이 이번에 가장 우리 출자출연금 관련해가지고 가장 큰 안건이었는데요. 별도로 과장님께서 오셔서 계획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주시고 또 팀장님께서도 누구보다도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단순히 장학금을 주는 포퓰리즘 정책은 원치 않습니다. 분명히 그 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이 장학금을 통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인적자원으로 네트워크화 시키면서 멘토멘 역할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내년부터 실행을 하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김민성 교육지원팀장님 하고도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상의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너무나 이제 이것은 내부적으로 논의가 아직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몇가지 안을 가지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학금 수혜자들이 무조건 몇시간 이상은 진안 행사에 자원봉사를 하는 방안 그리고 그 학생들이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청소년들하고 연계를 해서 멘토링 행사를 몇 회 이상 진행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가능한 방법이 뭐가 있는지 다른 시군의 사례까지 연말 안에는 충분히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부터는 장학금을 지급을 할 때 이 학생들에게 그런 약속도 받고요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래서 이 관련해서 꼭 제도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학생들도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결코 이게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마냥 주는걸로만 해서 우리군에서 군비를 투입해서 그렇게 준다고 하면 이거는 큰 정책적으로는 저는 실패한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가 준다고 해서 똑같이 주는게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마련을 꼭 올해 안으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리고 84페이지, 85페이지 보면 지금 농촌유학 관련해가지고 사업이 나오는데요 지금 건축기획 용역 도비 천만원 추경성립전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는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이건 전체적으로 저희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때는 2억원에 대해서 추경성립전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범위내에 천만원만 저희가 추경성립전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기획 용역은 천만원이면 충분히 진행이 가능할걸로 봤고요 실시설계 하고는 의미가 틀립니다. 건축기획 용역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지금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우선 천만원에 대해서만 추경성립전을 요구를 드려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도에서 내려온 2억원에 대한 매칭 2억원을 포함을 시켜서 이번에 4억원을 저희가 요청을 드린 상황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결과는 언제정도 나오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11월 중에는 건축기획 용역이 끝나게 되면요 그것에 의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러면 85페이지 지금 농촌유학 관련해서 우리가 총 사업비가 한 46억 5천만원 지금 소요가 될 거 같은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거는 3억 9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으로 진행을 하실려고 하는건지 좀 대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전체적으로는 46억원이 들어가지만 실시설계를 하는데 저희는 1억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도에서 2억원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군비매칭은 내년에 본예산에 요구를 드리고 싶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도에서부터는 무조건 도에서 내려온 사업비에 매칭을 꼭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된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올해 나가야 될 사업예산은 아닌걸 알면서도 도 지침 때문에 부득이하게 같이 매칭을 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나머지 총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성이 되면 총 18세대입니다. 근데 제가 이 농촌유학 관련해서 어느 학교에 딱 국한되는건 아닌거죠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어디든지 좀 희망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이 시설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시작은 부귀초등학교를 부귀초등학교, 중학교를 지금 목적으로 시작은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귀초등학교, 중학교를 18세대가 다 채워진다고 보면 그 학생들이 우선이 되야 될거같고요 말씀하신거처럼 다른쪽에 있는데 거기가 비었는데 그쪽으로 가겠다고하면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충분히 지역 청년보다는 오히려 그쪽에 더 우선순위를 줘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루라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실은 여기에 취지의 목적은 농촌유학입니다. 그리고 또 가족체류형이고 그래서 만에하나 다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인데 거주지가 없어서 이쪽 공실이 있을 경우 이 시설을 원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좀 병행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차후책으로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운영지침을 만들면서 그 부분까지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은 장학금 부분만 계획수립 좀 완벽하게 수립을 해주신다고만 하면 괜찮을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정상화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김명기 팀장님 건강 많이 좋아지셨나요?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으신가요? 고생많으셨습니다. 저는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82쪽에 평통에서 이번에 반납하신 금액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아는데 사실은 다른 시군은 외국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진안군에서 평통에서 어떤 장소를 우리 평통하고 맞지않는 장소를 처음에 선점했기 때문에 이제 그쪽은 안된다 해서 국내로 돌렸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아 그 내용까지는 제가 미쳐 모르고 있었습니다.
손동규 위원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다시 해외로 이렇게 갈 계획일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그 부분은 예산편성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다시 파악해서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금방 이루라 위원님 말씀하셨던 84쪽에 우리 학생들 장학금 출연문제인데요 이루라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지금 요람에서 무덤까지 같이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태어나서 예를들어서 대학교 졸업할때까지 총 우리가 지원해주는거 이런것도 우리 진안만의 특색있게 좀 홍보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 여기하고는 관련없지만 우리 진안군에서 일정 나이드신 분들한테 복지하는것도 이런 부분도 우리 진안알리기 위해서 어떤 항목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들 우리가 학생들 지역에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이렇게 보면 거창 함양같은 경우 또 저쪽 강원도 인제같은 경우 태어나서 거기 대학교까지 가면 총 얼마 몇천만원 이렇게 아이들한테 지원을 하더라 이런것도 가시적인 효과지만 필요할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나실 때 그런 내역을 한번 쭉 뽑으셔서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도 했고요 저희가 이제 단순히 예산지원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사후 피드백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런 것을 매개채로 해서 진안군의 인구가 늘어갈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추가적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별도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계획수립 안에 그때 우리 전북대학교하고 어학연수 MOU체결한거 외에 우리 진안 관내 학생들 어학연수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 진안만의 특색을 살려서 정책화 시킬건지 그 내용도 꼭 같이 수립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그러면 저도 2가지만 내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셨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81쪽 공직자 역량강화 워크샵 2천만원 삭감한건 저는 나름대로 아쉽다고 봐요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었지만 지금 궁여지책으로 2천만원 깎아서 이쪽에 중앙 도 정책 개발 및 시책관련 연수비로 그 쪽으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 주시는데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이걸 바라는 분들도 있을것이고 그랬을텐데 실망도 있으리라고 봐요. 내년에는 꼭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되면 일찍 시행해서 사기진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리고 그 다음에 85쪽에 아까 우리 김명갑 위원님과 이루라 위원님 말씀주셨지만 저는 한가지 지금 이게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이요 정천에 보면 아토피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해놨어요 입주자 그리고 아토피 환자만 들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해놨단 말이죠. 다른 약간 질병이 아니라 다른 뭐라고 할까 아토피말고 다른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좀 까다롭게 하지 말고 완화시켜서 후순위도 계속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그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리고 이제 출연금에 대해서는 제가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정상화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숙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회 추가경정예산 137억 3,499만 5천원에 비해 2억 6,960만 1천원이 증액된 140억 459만 6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이 증가한 사유로는 55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 지원사업에 대한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980만 9천원 59페이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 외 2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억 688만 9천원 62페이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 외 3개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에 따른 도비 매칭분 4,839만 5천원 63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외 2개사업에 대한 균특회계 보조금에 따른 도비 매칭분 17만 7천원 67페이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 반환금 667만 9천원 68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사업 외 1개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반환금 427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회 추가경정예산 227억 4,834만 6천원 보다 4억 8,926만 5천이 증액된 232억 3,761만 1천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89페이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증가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1,526만 4천원 90페이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가계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생활지원비 사업에 1억 1,353만원 90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와 참여자의 역량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자활사업 운영을 위해 지역자활센터교육비 지원사업에 300만원 91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단가 상승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비 가산급여에 1,714만 3천원 92페이지 시설 거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운영에 1억 9,732만 1천원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국고 보조사업 등의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분에 대한 반납을 위해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억 9,744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95페이지 보훈회관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보훈회관 건립 설계공모사업에 2,0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67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의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예산서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셔서 54쪽에서 68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없는걸로 알고 세출부분 89쪽에서 97쪽까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보훈회관 건립 설계공모가 들어갔는데 지금 저희 보훈단체에서 지금 보훈대상자로 계시는 분이 한 150명정도 살아계시는 모양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지금 보훈대상자는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은 한 910명 정도 되고요. 그 참전유공자분이 한 110명정도 되십니다.
손동규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이 사실은 이제 한번씩 연락오시면 살날이 얼마 안 남았다 좀 그래서 우리 보훈대상자들한테 참전자들 신경 좀 써주시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왕에 하시는거 좀 서둘러서 보훈회관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두 번째는 아까 110명정도 참전용사분들 이제 그 분들이 연세가 드셔서 별로 안 계시데요 그래서 전라북도가 참전용사들 이렇게 나가는 비용 그 참전수당 전라북도가 제일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나마 전라북도에서는 진안이 제일 많기는 한데 전국적으로 볼 때는 좀 많이 적은거 같더라고요 그것 좀 많이 감안해주십사 해서.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일단 저희 군에서는 어쨌든 전라북도 내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가지고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최고의 수준으로 전라북도 내에서는 반영을 했는데요 그 대부분은 이제 광역단위에서 많이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원이 저희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라서 어려움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다 저희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제 세수감소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조금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네 안호숙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오신지 수고많으시고요 우리 손동규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서 이게 보훈회관 건립을 지금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부위원장 김명갑   
  근데 거기가 우려되는 것이 저희가 주차장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뭐 노인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어서 굉장히 걱정인데 주차난에 대한 대책과 거기 지금 4층 규모로 신축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지상 4층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몇 개 단체가 지금 입주 목적으로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지금 법정 단체는 7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법적으로 등록된 단체가 우선 들어가야 되고 그 부분은 어차피 복지부에다가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그 보훈단체 회장님들의 동의서 이런것들이 들어가야 사업계획이 이게 가기 때문에 일단 그 단체만 들어갈수 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련은 거기가 지금 총 13면이 주차장인데요 지금 저희가 필로티구조로 이렇게 해서 최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9면 정도를 확보해서 갈려고 저렇게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고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주변 인근에 그 장애인회관 앞쪽 그런 블록들을 점차적으로 좀 그 자치센터 확장 이런쪽에 주변시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해가는게 맞지 않나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건 일단 제가 이렇게 결정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러니까 하여튼 보훈단체중에서 좀 빠지는 단체가 혹시 있는지 잘 점검해서 또 나중에 가가지고 왜 우리는 빼놨냐고 하는 그런 소리가 나올 소지가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위원님 법정단체는 이미 등록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빠질리는 없지만 추후에 혹시 이제 그 건물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나중에 추후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네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안호숙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그냥 저는 한가지만 48쪽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가 6차가 언제쯤 왔어요? 48쪽 산출근거 증감사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아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요? 코로나 19 사업설명 이거 말씀이십니까?
동창옥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확인은 안 했지만 중간에 지금 그 변경내시가 2번 정도 온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전에 여름휴가시기에 아마 변경내시가 온 걸로 그렇게 확인은 했습니다.
동창옥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가 정리되는 시점에 돈이 물론 내시가 늦게 들어와서 이런 부분이...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아 위원님 그거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코로나 19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단계가 하향되어가지고 지금 8월 30일 그 격리자까지만 저희가 아니 확진자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근데 기존에 있었던 예산이 한 5,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예산가지고 저희가 한 480명 정도를 지원을 했어요. 하고 신청한 사람중에 한 270명 정도를 지금 미지급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를 통해서 저희가 8월 30일 까지 확진받은 대상이 이 미지급 대상과 합해서 총 한 600명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주소하고 거소가 격리하는곳이 다른 그런 사람들은 카운트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거보다 많을거다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월 30일까지 이제 코로나가 걸려서 확진이 돼서 이 사람들이 이제 격리를 5일 하고 난 이후에 신청할수 있기 때문에 그 5일 이후 신청을 해서 90일 까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8월 30일에 확진이 되면 12월 4일까지는 신청을 받아줘야 되요. 그래서 일단 그 기간까지 저희가 지금 확진 수치를 어느정도 보고 신청이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해서 지금 이 추계를 잡은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8월 30일 까지는 확진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집행 할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느정도 계상을 해서 넣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조금 이제 지금 좀 늦게 집행되는 부분도 일부 있고 또 이제 나중에 혹시 이렇게 갭이 생겨서 잔액이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조금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사업 마지막 단계라 미지급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동창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금방 동창옥 위원님 말씀하신거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이 분이 잘 못읽어요 그리고 나이가 드신분이라 뭔 내용이냐고 했더니 코로나 확진자 대상이 됐기 때문에 뭘 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할 줄 모르시잖아요 솔직히 연세드신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그냥 문자만 보내가지고는 신청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왕에 고생하시는거 좀 몇 분 안 되시니까 연락드려서 직접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저희가 최대한 빠지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네 그렇게 전화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알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91쪽에 보시면 장애인 활동지원 위원회 참석수당이 많이 감이 됐어요. 어떻게 장애인 단체 관련해서 이렇게 조금 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91쪽 예산서.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이게 아마 참석수당이다 보니까 참석에 따라서 어느정도 이렇게 가감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느라고 저희가 감 시킨 부분이...
이미옥 위원   
  참석수당이 이제 안 오셔서 감이 됐다는 말씀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 위원   
  또 그리고 94쪽에 보면 그 노인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에 대해서 감이 됐어요. 이 부분은 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지금 그 목욕비 지원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대상은 한 4,600명 정도를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월 2장씩 이렇게 나가는 걸로 돼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총 월 회 이용을 한다면 어느정도 들어올거라고 예상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50% 정도 밖에는 이용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본인이 스스로 목욕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이 불용된 부분은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이러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반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일단 반영은 해야될거 같습니다. 이거를 이용 안 할거라고 예측을 해서 예산을 깎을수는 없을거 같고요. 일단 예산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이제 본인 의사에 따라서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때가서 예산을 정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옥 위원   
  아마도 이제 너무나 고령이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목욕 하러 오시기가 불편해서 혹시라도 못 오실 부분도 있을거 같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들까지 좀 세심하게 어떤 상황들을 잘 홍보해서 진행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네 과장님 부서이동으로 많이 힘드실텐데 여러 사회단체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열심히 부흥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89페이지 보시면요 민간이전금으로 해서 민간위탁금 자활근로 위탁사업 통계목 변경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이루라 위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아 이거는 조금 말씀을 길게 드려야 될 부분인거 같은데 이제 자활 사업이라고 하는게 이제 그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자활센터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사실은 2000년도 10월에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면서 자활근로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급여를 주는 차원에서 어떤 근로를 하면서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역자활센터는 수행기관을 지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에서 저희가 수행기관을 지정하는게 아니라 복지부 소관하에 있는 그런 기관이고 사회복지시설에 속합니다. 이용시설 그래서 그거를 복지부에서 지정하고 또 이제 경련제로 평가도 하고 평가에 대해서 목표관리나 이런것들 해서 최저단위에 있으면 이제 강제취소 이렇게 목표를 달성 못하면 강제취소하는 이런 규정도 있고 또 이제 그 평가에 따라서 4단계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형, 확대형, 기본형, 최소형 이렇게 나눠저가지고 운영비도 이렇게 많이주고 적게주고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활사업을 수행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업중에 자활센터에서 하는 부분과 지자체에서 지금 가지고있는 근로의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면에 이제 근로를 하지 못 하는데 조건 부과를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나누다 보니까 위탁사업과 지자체 사업 자활근로 이렇게 명칭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게 위탁사업이다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조례가 위탁에 대한 동의 이런 부분이 걸리게 됐죠. 근데 사실은 이게 위탁이라고 하기 보다는 위에서 법령이나 예를 들어서 지침으로 그 자활센터는 우선적으로 자활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서 위수탁을 업무 위탁을 하냐 안 하냐를 결정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어서 이게 맞이 않는다 해서 감사에 지적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목을 사회복지 시설기관에다가 사업을 주는거기 때문에 그런 위탁금보다는 보조를 주는게 적정하겠다라고 판단한 부분이어서 복지부 질의를 통해서 예산과목은 거기에 적정하게 세워도 된다는 아마 내용을 받고 이제 과목 설정을 한거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세부사업명에서 이제 사실은 같이 정리를 좀 해야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과목만 변경이 된 부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도 사업에는 위탁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자활근로사업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통계목하고 일치하게 가는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 24년도 부터는 지금 전체적인 통계목 변경해가지고 그 사업에 세부적인 사업도 맞게끔 그렇게 진행이 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95페이지 보훈회관 건립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참 우리 참전용사들이나 여러 가지 보훈단체에서 많이 원하는 사업이시고 또 이게 여러번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도 누구보다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어 관련해서 이번에 건축기획 용역은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예산이 감액이 됐고요. 이건 지금 현재 완료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거는 10월말쯤에 지금 완료 예정인데 이 부분은 낙찰 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건축기획 용역 이후에 지금 설계공모를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꼭 설계공모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 건축산업기본법 21조인가 거기에 따르면 이제 그 설계비용 예측비용이 지금 1억원 이상이 되게 되면 설계비의 10%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고 설계비가 한 2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건축산업기본법에 따른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는 진행을 하시는거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이제 세워서 할려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루라 위원   
  이제 편성되면?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편성되면 공모.
이루라 위원   
  그러면 공모해서 그 당선작에 대해가지고 다시 설계용역을 진행을 또 해야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련해가지고는 최종적인 우리 준공은 언제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준공은 지금 예산이 국회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보도예산 올해 해서 내년에 반영해주시면 좋은데 어쨌든 후년까지는 해서 저희가 마무리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25년 정도 생각을?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26년 상반기까지는 가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정도 할려면 설계해가지고 건축하는데 1년은 걸리니까 내년 후반까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만큼 앞으로 이제 더 이상의 딜레이 없이 많이 기다리시는만큼 좀 행정절차도 제대로 이행좀 해주셔서 원래 이제 계획했던 그 시기에 제대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좀 차질없이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주차공간 지금 필로티 구조로 해서 13면 외에 그 안에 필로티 구조에 9면을 확보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이루라 위원   
  그것만으로는 지금 역부족이라는거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특히나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이제 준고이 되면 가족센터 관련해서도 지금 그 노인일자리 센터까지 그 부근이 주차난이 엄청날겁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부서들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저는 그 인근에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장 확보가 지금 좀 우선시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좀 고민하셔서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죠? 저는 93쪽에요 제일 상단에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 지원있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위원장 이명진   
  그게 대상이 없어서 삭감한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이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수술같은 경우는 도에서 이제 신규로 사업을 해서 반영을 할려고 200만원을 했는데 사실 사업은 수술은 600만원 이하까지 지원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재활치료비는 2년 안에 저희가 2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있어서 2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저희가 도에서 이거를 일정기간 2차까지 공모를 해서 그 시간까지 신청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도에서부터 이렇게 삭감하는걸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하는겁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리고 이 말씀 드려도 상관없겠죠 우리 기획홍보실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하고 말씀드릴게 뭐냐면 지금 이재명 의사 있죠? 이재명 의사 거기가 지금 준공이 안 나고 있어요. 그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준공이 안 나는 이유가 부지내에 종중땅이 있어가지고 그거 때문에 지금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 땅을 매입을 못 할거 같으면 현재 그 땅에 포장하고 있는 그 부분 200평 채 안되는 그 땅을 다시 원상복구 하면 제가 볼때는 가능하리라 봐요, 그니까 원상복구해서 건물에 대한걸 준공을 해서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관리가 되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원상복구 하는 예산 들어가는거 많지는 않을 거에요. 매입은 쉽지않아요. 저도 나름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러니까 천상 그 부지를 매입되지 않은 부지를 제껴놓고 나머지 부분 건물만 안 걸려 있으면 준공이 가능하니까 지금 십몇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그거 말이 안되는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서 그것은 저 손동규 위원님 나중에 오늘 말고요 나중에 별도로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369쪽에서 370까지 의료급여 기금운용 특별회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숙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현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원현주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안 54쪽에서 68쪽입니다. 2회 추경예산 436억 7천만원 대비 1억1천4백만원 증액된 437억 8천 4백만 원입니다. 주요증액 요인으로는 국비보조금 1천4백만 원, 도비보조금 6천3백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안 10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회 추경 예산 653억 3백만 원 대비 7억 9천 7백만원 증액된 661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관련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 여성일자리지원센터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화된 여성일자리지원센터의 지붕누수공사, 외벽 도색, 석면 철거 등 시설 환경개선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및 귀화허가 신청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백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생활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폭염으로 인한 냉방기 상시 작동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추가비용 3천9백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익활동 재능나눔형 사업에서 미모집된 67명의 인건비 등 4천 9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 112쪽 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요양원 CCTV 설치입니다. 장기요양기관 cctv설치로 노인학대 방지 등 입소자 안전도모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법적 기준에 맞게 교체하기 위해 1천 8백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셔서 54쪽부터 68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64쪽에 보면 여성가족과 노인맞춤돌봄 대상 긴급 난방비 지원이 감이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감이 됐는지.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24쪽이요?
이미옥 위원   
  순도비 64쪽.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아 이거는 지금 보조비율 변경등으로 인해가지고 도비였던 것이 군비로 넘어오고 국비였던 것이 균특으로 넘어가고 이러면서 약간 수정이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대상이 없어서 감된 것이 아니라 그 조정되면서.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지금 저희가 내시 받을 때 인원수를 1,200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1월말 인원이 1,120명 정도 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 시켰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줄어서 감이 된게 아니네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처음에 내시해서 내려온 것이 1,200명이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인원이 1,121세대 여가지고.
이미옥 위원   
  왜 이 부분이 이렇게 순도비인데도 감이 됐는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부위원장 김명갑   
  한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위원장 이명진   
  위원님 지금 세출이 아니고 세입부분이니까 이따가. 더 이상 없으시죠? 그러면 세입 부분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부분 101쪽에서 11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부위원장 김명갑   
  네 수고많으십니다. 이 냉난방비 및 양곡비지원 있죠? 여기 설명서 57쪽 보시면 예산안 111쪽 이게 전기료가 많이 써가지고 이제 예산안이 좀 올라가는건데 양곡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양곡 지원한 것이 여기에는 없는데.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여기에는 없는데요 보통 20kg 한포당 택배비 포함해서 5만 4천 1백 7십원 정도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명갑   
  아니 그니까 똑같이 330개 경로당이 있는데 이게 일괄 양을 똑같이 주는건지?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아니 그 경로당 회원수별로 기준이 있어가지고요 21명에서 30명 이하이면 양곡을 2포를 주는걸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31명에서 40명이면 3포, 41명에서 50명이면 4포 그런식으로 해서 6포까지.
○부위원장 김명갑   
  그 기준으로?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10명 기준으로 해서 1포씩 생각하시면 될거같아요.
○부위원장 김명갑   
  그래서 뭐 최소 10명 미만 되는 경로당에서 회원수가 큰 마을 같은데는 상당히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경로당 회원수가.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아 지금 미등록 되어있는 경로당인 경우에는 1포씩 기준으로 배포하는.
○부위원장 김명갑   
  1포씩만?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미등록 경로당은 이제 적어서 경로당 회원수가 적어서 한포를 주겠지만 이제 회원수가 많은 경로당은 좀 모자란다고 그러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지금 기준은 열명당 1포 기준으로 되어있고요.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봐야될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래서 좀 부족한 노인당이 더 있는지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배정비율을 어떻게 정할것인지 한번 결정을 해야될거 같고 이게 지금 저번에도 한번 저희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양곡을 지금 진안쌀로는 공급이 안 되더라고요? 저 위에서 주는걸로 지원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그 기준이 정부 양곡으로만 배부하게끔 되어 있어서.
○부위원장 김명갑   
  저희들 맘대로 못한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부위원장 김명갑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설명서 61쪽하고 예산서 11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노인복지타운에 노인요양원 CCTV설치에 대해서 설명서를 보니까 CCTV가 36대 설치하게 돼있는데 이번 교체로 요양원내 전체를 모두 교체를 하는것인지?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전체 다 지금 화질이랑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HD급으로 해가지고 용량도 좀 높은걸로 해가지고 전체 교체하는걸로.
이미옥 위원   
  그러면 36개 전체를 다 교체하는걸로 되어 있는거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이미옥 위원   
  지금 타시군에서도 이렇게 보면 방송보도가 되고 있는데 또 우리군 요양원은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미연에 방지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네 고생많으십니다. 손동규입니다. 저는 금방 김명갑 위원이 말씀하셨던 그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지금 330개 마을이 등록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 미등록된 경로당은 몇 개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5개소로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손동규 위원   
  지금 그 전에 우리 김명갑위원이 그것도 말씀하셨는데 기준이하 몇 명 안되더라도 등록이 돼 있으면 지원하도록 되어있죠? 근데 미등록은 아예 지원을 못하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미등록은 그냥 운영비를 50%만 지원해주고 양곡은 이제 한포정도.
손동규 위원   
  그니까 등록이 안 돼 있어도 50%는 근데 마을의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또 등록이 안 된 마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을들은 등록만 하면 다 지원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그거는 팀장님이 설명드려도 될까요?
손동규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이.
○위원장 이명진   
  그렇게 하세요. 박걸곤 팀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걸곤 어르신복지   팀장
  위원님들께서 미등록 경로장도 지원해주십사 하는 조례 발의하셔서 지금 통과되서 저희가 미등록 경로당까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는 일반 저희 경로당 20명 그 기준의 50%를 지원하고 있고요. 양고도 드려야겠다 해서 최소 한포정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기준은 저희가 5명 이상으로 하고 있고요. 5명 미만일 경우에는 각자 그냥 각 집 돌아다니면서 생활하시는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저희가 10명 미만일 경우에 미등록 경로당 운영을 하는데 마을 노인이 10분이 넘는데가 있어요. 그런데는 경로당 등록을 못하시는데도 있거든요 그런데는 저희가 경로당 미등록 경로당으로 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10명 이상이면 저희는 경로당으로 등록 하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마을 어르신 10명이 넘는데가 있어서 그런데는 저희가 경로당으로 등록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동규 위원   
  그럼 거기는 지원이 안 되나요?
○박걸곤 어르신복지   팀장
  거기는 지원이 안 되죠.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시면 되거든요.
○위원장 이명진   
  손동규 위원님 잠깐.
손동규 위원   
  그러면 왜 10명이 넘는데도 등록이 안 하는 이유가 뭐에요?
○박걸곤 어르신복지   팀장
  지금 마을이 예를 들어서 11분 정도 계시는데 6분, 5분 나눠져서 분쟁이 일어나는거에요. 그래서 6명이 하면 여기 5명이 저희한테 항의하러 오시고 5명이 하면 6명이 하시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가 미등록으로 해줄수는 없고 11분이 합의해서 단합을 해서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시라 저희는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규 위원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아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 마을에다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갈등있는 두분은 빼라 갈등있는 두분 빼고 나머지는 어떻든 등록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한 여름에도 냉난방비를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다른데는 차라리 미등록 같으면 50%라도 지원받는데 거기는 자격이 되는데도 갈등 때문에 등록 못해서 지원을 못 받는다는거에요 전혀.
○박걸곤 어르신복지   팀장
  갈등이 일단은 경로당 등록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지금 지역내에서 어르신들이 줄어가고 있는데 그 작은마을에 갈등이 일어나서 경로당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되고요. 저희는 그런데서 문의가 오면 전체적으로 마을 화합하는거라도 겉으로라도 보여줘야 저희가 등록해드리고 전액 다 드립니다. 충분히 설명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눠서 미등록을 하면 등록경로당은 법적인 사회복지시설인데 미등록 경로당은 법적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2명만 빼고 했다고 하면 이 2명이 매일 �i아올겁니다. 왜 우리도 있는데 저사람들만 지원하게 하냐 이게 문제가 조금 복잡하거든요.
손동규 위원   
  그 2명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둘중에 한쪽을 하면 다른 한쪽이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사자 2명은 마을을 위해서 차라리 당신 둘 빠져라 그렇게라도 해야죠.
○박걸곤 어르신복지   팀장
  그렇게 동의를 해주면 가능할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았고요. 
손동규 위원   
  어딘지도 알죠?
○박걸곤 어르신복지   팀장
  네. 그런데가 지금 저희가 한 두어군데가 있긴 한데.
○위원장 이명진   
  저기 그것은 우리 박걸곤 팀장님이 해결해야 할 일이에요. 숙제니까 박팀장님이 해야 될거 같에요.
손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또 다른 위원님.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원현주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101쪽 여성일자리 지원센터 환경개선공사 5억이 반영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동창옥 위원   
  자 지금 설계용역 나왔나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지금 진행중인데요. 지금 사업비가 처음에 3억으로 해서 설계가 들어갔다가 5억으로 증돼서 지금 받아가지고 변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동창옥 위원   
  그러니까 설계용역이나 시방서한것도 없이 5억을 반영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시설물 문제가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예산 5억 예산편성이 돼서 딱 진짜 5억을 드리면 더 이상 추가지원 안 해도 되는거에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지금 거기서 요구하는거랑 해서 서로 조율해가지고 맞춰서 사업비 맞춰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동창옥 위원   
  그니까 우리가 시설 유지보수 이런걸 보면 처음에 예산의 요구액의 반영이 됐다가 설계변경해서 또 늘어나요. 자 기구도 이렇게 산다고 했다가 또 이제 단가 뭐 해가지고 또 늘어나잖아요. 그니까 저는 왜 그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계속 시설유지비 이런 것이 계속 늘어나는데 자 처음에 저도 이게 갑자기 2억이 또 늘어난건지 제가 궁금해서 사실은 질문을 한거에요. 저는 3억 정도에 이게 필요한 것 했다가 지금 와서 설계용역이 완전히 나와서 예산이 정확히 5억이면 이제 더 이상 공사끝날때까지 추가 진짜로 없을건지.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지금 처음에 3억으로 편성한 이후에 변경된 이유가 거기에 석면이 발견되가지고 석면철거를 하는데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게 또 1억이 필요하다고 했다는거 같고요. 지금 실조정 하는데 칸막이 같은거 그 작업도 다시 해야되는 부분이 1억이 추가로 지원되야 된다고 해가지고 5억으로 편성돼서 받을걸로 알고있습니다.
동창옥 위원   
  그러니까 5억이 예산이 승인이 됐어요. 우리 과장님이 진짜 5억 가지고 완벽히 더 이상 그래서 제가 용역이랑 다 나왔냐고 여쭤보는 것이 거기에 있는거에요. 확실히 이번 추경예산에 승인이 돼면 마무리 이걸로 될건지.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현재는 마무리 될걸로 보고있습니다.
동창옥 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좀 세세하게 분석도 하고 시방서도 제대로 좀 받고 편성이 제대로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막 예산요구 해놓고 그리고 나면 나중에 또 변경하고 이런거 우리가 너무 잦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 위원   
  하여튼 철저히 잘 설계에서부터 용역서도 잘 검토하셔서 더 이상 추가지원 없이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저도 한 가지만 동창옥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그 업무 이 업무 맡으시면서 먼저 나서서 우리 여성일자리센터가 오래 노후화된 건물인데 좀 앞서서 이 사업을 추진해주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드리는데 우선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밀안전점검 한번 받자고 말씀드려서 진행도 하셨고 그래서 그 모든 내용들이 이번에 이 우리 추경예산에 다 반영이 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지금 2회 추경때 2,000만원 그거 편성된걸로 해가지고 말씀하셨던 정밀진단도 받고 설계용역도 진행하고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거의 가장 크게 누수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까지 해가지고 편성된 만큼 전체적인 예산에서 다 모든게 좀 완벽하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지금 농촌놀이터 시설 관련해가지고 우리 아동놀이터 프로그램 체험 학습비가 일부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지금 안천 놀이터가 아직 개소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시킨걸로.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 감액된 부분은 안천놀이터 관련된 부분인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네 저도 두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지금 여성일자리 지원센터 환경개선 공사 아마 지붕 누수가 있다고 그 참고자료에 되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위원장 이명진   
  아마 여기에 대부분이 많이 들어가거 같아요. 예산이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공건물이 지붕누수가 문제에요. 지금 문예체육관도 거기도 그래서 그랬고 어쨌든간에 이번에 할 때 누수가 없도록 강판을 하든 어쨌든간에 전혀 누수가 없도록 그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해주십사 그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111쪽에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위원장 이명진   
  거기 500만원이 넘는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모든 대상을 다 고치고 남은 돈인가요 그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으로 삭감을 하는지 아니면 대상을 다 고치고 남은 예산이 있어서 삭감을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지금 보니까요 자동심장충격기 밧데리 패드가 기한이 2년이 맞는데 지금 올해는 그 2년안에 포함되어있는것만 마무리를 했고요. 내년에 대상지를 다시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해야되는걸로 그렇게 판단됐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러니까 대상은 다 하고 남은 돈이다 이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위원장 이명진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현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감사합나다.
○위원장 이명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위원장 이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김종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회추경예산 대비 27%가 증액된 36억 4천 6백만원이며 2회 추경 예산 28억 6천 7백만원 세출예산은 2회추경 예산 대비 54억 4천 4백만원을 증액하여 122억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 기타수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당초 6억원에서 3억 5천만원이 감액된 2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57쪽 위생 및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는 1백만원에서 7백만원 증액 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국고보조금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으로 78만원, 주거급여 1천 6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62쪽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23만원, 주거급여는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쪽 순도비사업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3백만원, 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 10억 1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1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먼저, 124쪽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관리주체가 없어 사각지대에 있는 공동주택(신용연립주택)을 보수보강하기 위해 2천만원신규 편성하였고 주거급여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에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로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사고 위험과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빈집을 철거하여 아름다운 주거경관을 개선하고자 2억 1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면 지역 유휴지를 활용한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으로 22년부터 24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은 전북도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도비 10억 1천만원 확보하여 군비포함 28억 6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성수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은 23년도 군 지방소멸대응기금 22억 7천 5백만원을 공유재산 및 지방재정투자 심사가 이행됨에 따라 신규 편성하여 금년도 건축기획 용역 후 설계공모를 거쳐 2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 발생과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되는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총괄 분야는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 등 4개 사업에 2천 9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위생분야는 식품안전관리 행사 운영 등 2개 사업에 1백 5십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지정보 분야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5건으로 2천 8백만원 감액하였으며 지적 분야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7건으로 1천 6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수고많으셨습니다. 먼저 56쪽부터 68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부분 121쪽부터 127쪽까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그 예산서 124쪽에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2,000만원이 지금 일식으로 되어있는데 내용이 없이 설명이 있어서 이게 무슨내용인지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개선사업은 지난 행안부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번 일제점검을 한번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해서 관리주체가 있는 아파트들은 장기수선 충당금을 징수를 해서 자부담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이제 수선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공동주택 한곳이 관리주체가 없이 이렇게 이제 아파트를 각자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행안부에서 이제 와서 안전점검을 했는데 거기 아파트가 이제 박나경산 이라고 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조금 떨어져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균열되는 그런 상태도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좀 실시를 하고 보수보강을 좀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한 30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저희가 1,700만원 투입을 해서 2,000만원으로 이제 방납공사같은거 하고 편익시설 조금 보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그 개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2,000만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미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또 이런 개선을 해야 될 그런 주거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거 같아요. 노후화된 어떤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더 이제 소모가 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부분 해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김종길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한테 설명은 들었었는데요. 이게 이제 다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고 이걸 녹지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이런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뭐 백운면만 그런것도 아니고 다른지역도 많은데 물론 적당한 위치로 매입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다른 용도로 급하게 또 우리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할 사업이 있으면 토지가 매입이 된 상태에서는 사업하기가 좀 용이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게 이게 좀 뭐 녹지공간이 계획까지 들어가있는 사업비가 포함돼있나요? 설치, 매입해서 설치하고 녹지공간으로 쓸 수 있는 그 사업비까지 다 책정이 된건가?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지금 이번에 여기 예산 세우는 것은 2억 1,000만원 세워놨습니다. 군비로 예산을 세워논 상태인데요. 여기에 이제 1억 1,000만원은 토지매입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1억원은 이제 아시다시피 그 축사시설이 슬레이트 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비로 지금 저희들은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공원 조성이라던가 차단숲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 9월 7일자로 그 도비가 3억 2천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비 매칭을 해서 사업비를 더 투자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렇게 올해는 매입을 하고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한단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시고요. 저도 124페이지 그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좀 추가적인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해주셔서 잘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저희가 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
이루라 위원   
  아니요. 거기 말고요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사업.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아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은 신용주택.
이루라 위원   
  아 신용주택이요? 대상지는 신용주택 네 그러면 이번에 예산 잘 편성이 되면 전체적인 생활환경에 대한 개선, 유지보수 관련해가지고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거같은데 좀 주축으로 해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 어디에 좀 중점을 맞추고 계신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지금 이제 주출입구 구조물에 대해서 좀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발코니 하단부분 콘크리트 이제 방낙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런거 좀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이제 가스배관 같은거 이런거 조금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편익시설도 좀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루라 위원   
  네 아무래도 좀 내구연수가 좀 오래된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좀 위험성이나 그런 안전적인 부분에서 필요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잘 좀 진행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추가적인 별도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지금 이번에 공동주택 관련해가지고 여러 지금 안건이 심의가 됐었는데 공교롭게 좀 부결이 �榮�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농촌활려과에서 귀농귀촌팀에서 귀농귀촌인의 집 해서 공모사업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도 이번에 같이 좀 그런 안건이 저희가 심의를 했는데 실은 서로가 지향하는 사업은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번에 좀 부결이 되었던 그 위치들 있잖아요? 그런 선정 부지들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좀 상의를 해서 우선은 먼저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2가지 사업이 필요없다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우선은 먼저 같이 이 사업을 병행해서 지금 이번에 또 성수로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공동임대주택이 민원봉사과에서 성수에서 먼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외에 다른 지역들을 먼저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공모사업으로라도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우선 같이 서로 협의해가지고 서로 병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위치선정을 같이 좀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서로 협의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또 다른 위원님?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길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아까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사업 그 지금 아까 신용주택이라고만 하셨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동창옥 위원   
  전에 그 쌍용은 여기에 안 들어가있던가요? 그때 계획할 때?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쌍용주택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있다보니까 장기수선 충당금을 징수를 세대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또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50%가 자부담을 해서 보수라던가 보강공사를 좀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창옥 위원   
  아니 여기 2,000만원은 자부담이 없고?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여기 신용주택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각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창옥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쌍용에서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오래됐는데 왜 우리는 우리 돈가지고 하고 군에서 거기만 해주고 좀 형펑성이 맞지 않냐 그것 좀 한번 검토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겠다 그래서 제가 마침 이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그러니까 그 이 대상자하고 설명할 때 좀 정확히 해서 그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얘기를 하는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설명이 돼서 그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사실 여기 추경에 올라오는거 하고는 관련없는데요 한가지만 여쭙고자 해서요. 저번에 그 주택내 조금 바라는거라는가 비가림했던 이런것들 우리가 양성화시켜준다고 했었잖아요? 저한테는 전화가 많이 오던데 어떻게 군하고 저는 전화오면 군에가서 상의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민원인들 많이 오셨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래요 우리 팀장님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건축팀장   
  실제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이제 소유권 정리라던지 인근 주민들한테 불법신고 들어온거 그런거 빼고는 자진해서 신고하는건 없습니다. 왜냐면 저번에 말씀드린거처럼 아무리 작은 건물이라도 설계사무소 가다보면 최소 100만원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끼리 하는 속된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손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더 이상.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련해서 공동주택에서 아예 관리주체가 없는곳이 우리 진안에 신용주택외에 또 어디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신용주택만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중에서는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리수선 충당금으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에 한 해서는 그러면 그 5,000만원의 예산으로 3년의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신거죠? 그 사업은 별도로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제가 한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우리 백운, 성수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 추진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위원장 이명진   
  특히 신경쓰실거는 지붕누수하고 단열 그 쪽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저쪽에 정천에 있는 아토피마을 그런거라던지 그런게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2,3년 내에 보수를 한다던지 리모델리을 한다던지 그런 공사로 인해서 다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상식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2회추경 세입예산액 대비 특별교부세, 도비 등 보조금이 14억 9천 2백만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반환금 2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1억 3천 6백만원 증액된 251억 6천 2백만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작은영화관 운영입니다. 2023년 위탁운영 부족분 및 2022년 회계감사 결과 손실부분과 차입금 지원으로 1억8천만원, 안정적 영화 상영을 위한 노후 사운드 프로세서 구입을 위하여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박병순 시조시인 소장품 목록화 용역비 2천 2백만원입니다. 박병순 문학관 건립 착수 전 소장품 전수조사, 목록화 정리, 전시 및 활용방안 구상을 위한 용역 추진으로 공립문학관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2쪽 국악 활성화 및 지역홍보를 위한 제6회 진안 홍삼 전국 국악경연대회 지원을 위하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입니다. 역도선수단의 유니폼과경기용 바벨, 원판 정리대 등 훈련용품 구입으로 1천 9백만원을 편성하여 선수단 경기 향상 및 훈련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이용자 안전확보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정천체련공원 야외무대 교체 8천 4백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월랑체육공원 내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묘이전비 1천 8백만원, 사유지 토지매입비 4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체육시설 신축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14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춘 체육시설 건립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화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마을 체력지킴이 스포츠실조성 사업입니다. 스크린을 이용하는 가상현실 실내체육공간을 설치하여 소규모 마을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향상하고 군민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포함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정상식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61쪽부터 68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출부분 131쪽부터 138쪽까지.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네 정상식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전 우선 131쪽에 작은영화관에 대해서 한번 묻고자 싶습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 결산이 없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추경에 2억 4백이 이렇게 올라와서 어떤 근거라던가 그런 산출기초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매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 회계사를 통하여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입니다.
손동규 위원   
  작년 결산은 없었잖아요? 전년도에 제가 결산내용은 못 본거 같은데 영화관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동규 위원   
  저희는 못 봤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자료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은 없는데요 레슬링이 상당히 진안에서 성과가 많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지금 진안중학교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손동규 위원   
  네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는 것은 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저희가 우수선수 지원금을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4명정도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손동규 위원   
  그러면 그 레슬링에 대해서 좀 더 지정종목이라던가 아니면 진안에서 육성종목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할 의향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내년도 예산에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편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동규 위원   
  네 나중에 그 계획이 스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손동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그 예산서 13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설명서 83쪽이네요. 여기에 보면 분묘사기를 이전하고 월랑체육관 분묘 이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묘사기를 이전하고 지정물 보상을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 부지에 있는 분묘와 반다비 체육센터 건너편 작은주차장 옆에 있는 분묘까지 다 포함된것인지 한번.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지금 그 저희가 반다비 체육센터 부지에 이전을 안한 분묘가 3개가 있고요. 그 부지에 포함 안 됐지만 길쪽에 있는게 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기를 전부 이전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이전 하시는게 되는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그래도 또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몇 묘나 남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골프연습장 올라가고 하는 3거리 부분에 아직 이전하지 못한.
이미옥 위원   
  그러면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이전을 못하고 계시는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그 주인을 지금 사유지고요. 거기가 사유지고 그 지금 주인을 찾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그쪽 부분은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거기를 해서 매입 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랑체육공원 사유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85쪽에 위치가 지금 반다비 체육센터 부지와 거리가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군민을 위한 공원조성을 하고 있는만큼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월랑체육공원 총 면적이 약 62만 제곱미터로 알고 있는데 430제곱미터만 매입하면 남은 사유지는 없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이 외에도 일부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매입의사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살려고 해도 그래서 이 분하고는 어느정도 지금 협의가 돼서 지금 매입을 할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 나머지 부지를 파신다고만 하면 매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전체적으로 해서 공원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이미옥 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공원화 시키신다고 하셨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89쪽 예산서 13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우리마을 체력지킴이 스포츠실이 있어요. 도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이렇게 하신거 같은데 지금 몇 년전부터 이 스크린 활용한 실내체육시설을 읍면마다 설치하고 있어요. 설치비가 대략 1억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시설인거 같아요. 근데 관리를 어떻게 지금 잘 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학교 초등학교 위주에다 설치를 해줬었는데요. 이제는 학교가 아니라 이런 관공서에다가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관리하는 이런 유효 공간에다 지금 설치를 하고 있어서 지금 아직 설치되지 않은 면이 지금 안천, 상전, 부귀, 정천은 아직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도비 확보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미옥 위원   
  네 어쨌든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설치된거만큼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설치된 현황과 이용실적 좀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아까 이미옥 위원님이 월랑공원 이야기 하셨었는데 사실 제가 거기 18년을 이장을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손동규 위원   
  그래서 거기 어떤 분묘가 그런가 어디 부근이 그런가 제가 지역어른들하고 이렇게 상의해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걸 저하고 상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네 우리 정상식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그 작은영화관 위탁운영이 있어서 그 설명서 74쪽을 보면 2022년도 정산분 및 차익금 그렇게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동창옥 위원   
  2022년도 정산분 그니까 아까 우리 손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22년 출산시기와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것이고 그 다음에 차익금 그것을 지금 2022년도 차익금을 올해 추경에 그러면 그 차익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인해서 차입해서 쓴거에요 작은영화관에서?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저희가 이제 돈을 먼저 드려야되는데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이 영화재단에서 빌려쓴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이 지금 3년동안 2022년도부터 위탁 운영하는 기관이 한 2,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금액 차익금하고 정산분은 지금 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450만원을 세운 이유는요 지금 이제 이 분들하고 한 위탁계약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올해 10월달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동창옥 위원   
  종료시점까지 해서 회계감사를 해서 다시 재위탁할거냐 여러 가지 분석을 할려고 하는거죠 회계감사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 위원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3년간 그렇게 차입을 할 정도 되면 우리가 본예산이나 그 해 증산을 해서 거기를 맞춰서 우리가 위탁운영비를 줬어야지 3년 동안이나 이 차입금 그러고 있다가 이번에 그것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준다는건 이건 좀 우리 행정적으로 미스가 아니냐.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2022년도 회계감사를 지금 올해 이제...
동창옥 위원   
  그니까 우리가 연도별 정산분 했을 때 결산을 볼 때 결산승인 우리 받을 때 적어도 그런 것은 맞춰야죠. 근데 이게 차입금을 3년간 못했다느건 그래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재위탁을 하든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서 재위탁을 하든 또 다시 어떤 대상자를 선정을 하든 그때는 이제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업무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잘 챙기겠습니다.
동창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네 정상식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홍삼축제가 시작이 되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부위원장 김명갑   
  준비는 잘 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준비 잘 하고 있고.
○부위원장 김명갑   
  저희도 어제 장수축제를 잠깐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좀 한가지 지난 23년도에 아쉬웠던 점이 사실 홍삼축제를 하면서 그 다목적 야외무대가 작아가지고 비가와서 애로사항이 많았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부위원장 김명갑   
  근데도 일년이 지났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안하고 이게 1회성으로 행사 한번 하고 마는것도 아니고 해마다 할 건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또 안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지금 그 무대 설치를 할려고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4억 이상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별도로 또 이번에도 실은 그늘 위에 그게 위험합니다. 그늘막 해서 무대를 설치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해서 작년같이 그렇게 설치 할 계획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러니까 뭐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거기서 지켜보니까 비가 와가지고 우리 군민들도 좀 상당히 비를 맞아서 춥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또 초청한 가수들은 비를 쫄딱 맞고 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대책이 설거라고 봤는데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비가 안오기를 하늘에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출되는거 같은데 이게 뭐 해마다 하는 축제니까 잘 대비를 해서 4억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뭐 어떻게 보면 군예산 심의할 때 보면 4억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닌거 같아요 저희가 볼 때 근데 그거 우리 군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좀 보완을 못 했다는거는 좀 아쉬움이 큽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내년도 본예산에 관광과에서 그 시설 유지관리를 하고 운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그렇게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우리 축제팀장이나 문체과에서 뭐 다른 선진지 우리 축제장도 한번씩 돌아보시고 해서 우리가 내년에 보완해야 할 축제가 무엇인지 잘 검토해서 내년에는 진짜 우리 홍삼축제가 다른 어느 축제보다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소리가 들릴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저희 지금 홍삼축제가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이고 또 문화체육관광과 선정 우수축제 그리고 또 관광공사에서 선정한 K컬쳐 100선에 선정될 정도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현재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래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해서 그래도 자리는 잡고 있다고는 보지만 인근이나 뭐 지평선축제나 장수 한우랑 축제, 무주 반딧불 축제 이런데 하고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부위원장 김명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우리 이루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작은영화관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기정 예산보다 거의 뭐 한 3배 이상 그렇죠 한 2.5배 이상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추경예산이 되는거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기존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예측을 못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아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영화관에서 수익을 날라면 한 5만명 정도가 입장을 해야됩니다. 근데 지금 한 2만명 정도 올해 연말까지 갔을 때 현재 6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만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가면 한 2만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건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지금 현실입니다. 더 군민들이 많이 이용도 좀 해주고 5만명 이상 된 경우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 2017년도 16, 17, 18년도에는 이익이 발생해서 이런 손실지원금 지원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관객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니까 지금 현재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그 손실보상금을 물론 이제 뭐 인구감소에 따른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코로나인 부분도 있는데 실은 이제 뭐 작년부터 해가지고 코로나는 점점 다시 일상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비단 이게 정말 코로나 때문만인가 요금을 인상해서 그러는 부분인지 아니면 어떠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을 해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지금 전라북도 내 작은영화관이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 중에 지금 민간위탁 하는데는 7군데가 있고요. 저희 포함해서 직영하는데는 2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작은영화관도 인원수나 관람객수는 저희하고 수준이 좀 비슷합니다. 다른데서도 다 이런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영화산업이 지금 침체되있는 넷플릭스라던지.
이루라 위원   
  맞습니다 OTT나 그런것들이 활발히 운영이 되면서 아무래도 영화산업들이 조금 힘들수밖에는 없는데요.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이제 올해 10월 28일자로 계약이 완료가 되고 그러면 현재 수탁자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지금 이제 재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지금 진안군 마이골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관리조례에 한번 갱신할 수 있고 5년 이내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평가를 통해서 운영회 심의 거쳐가지고 군수가 다시 이렇게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의 문화시설로써 이 작은영화관을 가지고 가야 할 부분인거는 있는데 자꾸 이런식으로 수익구조가 안나면 계속 군비로 충당을 해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손실보상을 해드려야 될 수 밖에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아까 우리 전북의 9개소에서 민간위탁을 하는데는 7개소 직영을 하는데는 2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이런 상황들을 대비를 했을 때 차라리 인력을 저희가 재원을 개발을 해준다던다 영화관 영사기사라던가 해가지고 좀 재원을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해서 직영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민간위탁과 직영부분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민간위탁 할때는 전체적으로 2억 7,500정도 들어가는데요. 직영을 할 경우에는 4억 1,7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대부분 인건비가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민간위탁 할때는 1억 5,400 만약에 직영을 하게된다면 2억 9,500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한 수용비라고 해가지고 배급사에다가 돈을 내야 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6,000만원 정도 되고 대행수수료 1,300만원 있고 또 배급외주비가 있고 이런 비용이 더 직영할 때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민간위탁으로 가야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계속 이러한 구조라고 하면 저희가 손실보상금을 계속 이렇게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야되는 부분일거 같은데요 지금 이쪽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는 지금 수탁자가 재위탁을 지금 받을려고 하는 의사를 보이고 계시는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쩔수없이 진짜 뭐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그렇게 맡겨서 하기보다도 아까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죠? 평가 그래서 좀 운영을 할 수 있는 세부적인 활성화 계획같은 거라던지 그런 검토서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이루라 위원   
  이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주셔서 최대한 저희가 손실보상을 해주더라도 이 예산을 그렇죠 감액을 하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될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이루라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사운드 프로세서 구입에도 1,000만원 이번에 또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지금 영화관이 2개관이 있는데 한 개관은 그전에 교체를 해서 이상이 없는데 지금 한 개관만 고장이 나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아예 고장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한 개관 밖에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지금 임대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를.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한번도 교체는 안 하신거네요 개관하고나서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13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전국 국악경연대회 관련해서 작년에도 추경예산으로 해서 이 관련 부분해서 과장님께 참 많은 질문을 했었던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대회 작년에 제가 꼭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해서 대회장도 갔다왔고 또 진짜 이 대회가 우리 지역에 얼만큼 지역사회에 대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도움이 되는지도 또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대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저희도 실은 저희 군민들은 많지 않고 외지인 한 120명 정도가 참석을 하는데요. 저희 군민들은 한 30명정도 하고 대부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었고요. 판소리하고 기악, 병창 또 민요 이런 프로그램을 문화의집에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 단체에서도 홍보를 많이 했지만 거기 관람객이나 이런거는 매우 적었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맞습니다. 매우 적었죠. 그러면 그만큼 저희가 기대했던거 만큼 실효성이 없었던 대회라고 본 위원도 느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천만원이라는 군비가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적인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도비 확정도 늦게 되는 부분이어서 3회 추경에 항상 올라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준비도 잘 안되는거 같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도비 때문에 군비를 투입해서 이 전국 국악경연대회를 진행을 해야되는게 맞는건가 한번은 제대로 점검하고 검토를 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더구나 지금 이제 6회째를 맞이해서 진안하면 아 진안 우리가 국악 그 전국대회가 진짜 우리 홍삼배가 유명하니까 가야된다. 그런것도 아닌거 같거든요. 보니까 뭐 관램객들도 거의 없고 그냥 참가하시는 분들 그들만의 리그 축제인거 같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 군비 천만원을 가지고 우리 진안에서 민요를 하시는 분들이라던지 국악을 하시는 분들이라던지 아니면 우리 학교 꿈나무들을 위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게 훨씬 더 타당하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인정합니다. 
이루라 위원   
  네 우선 인정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도비는 이제 확보를 했으니까 저희 군비가 어려우면 도비라도 꼭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은 참고를 하고 그렇지만 저희가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서 도비가 확보가 됐다고 해서 그에 관련해서 꼭 군비를 매칭을 해야되는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척무 무용단 관련해서 지금 다섯명 이번에 신규로 위촉?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저희가 40명 이내에 둘 수 있기 때문에 모집을 했는데 현재 37명인데요 다섯명을 좀 젊은층 40대, 50대 되는 분들로 모집을 해서.
이루라 위원   
  그러면 다섯명 신규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영입을 해서 총 37명이라는 말씀이신거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이루라 위원   
  네 수고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금척무는 저희 진안에서 지켜나가야 될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잘 또 관리를 해주시고 또 이번에 홍삼축제때 퍼레이드도 함께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직장 운동경기부 관련해서 그 경기용 피복구입하고 그 훈련용품 관련한 예산이 지금 이번에 편성이 됐어요 추경으로 특별히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않은 이유가 있으신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이것은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늦게 확정돼서 왔습니다. 
이루라 위원   
  아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는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이루라 위원   
  네 그리고 이건 전반적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143페이지부터 보면 뭐 공설운동장 그 다음에 체육시설 그 다음에 일반국민체육센터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인 유지관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이제 지금 공설운동장 지금 뭐 인조잔디를 저희가 했는데 인조잔디 충진제를 보충한다던가 또 남녀샤워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온수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나서 그런 부분을 또 고쳐야되고 또 화장실 대소변기가 또 깨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전기요금 전체적으로 인상이 된 부분이고요 체육관도 여러 가지 지금 주자창 배수로 부분도 보수를 해야되고 소방펌프 교체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씩 인상이 됐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설명은 감사드리고 전기요금은 전체적으로 인상분에 따른 그 인상액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추가시설들에 대한 보완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할때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조금 다 전수조사를 하셨다가 본 예산에 일부 편성을 하셔야 되는게 그 취지가 맞이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본예산에서도 편성을 했고 했는데 지금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급하게 필요해서 지금 또 고쳐야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루라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특별하게 이제 유지보수할 시설들은 거의 없는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그래도 또 발생이 됩니다. 계속해서 발생이 됩니다. 저희가 잘 관리한다고 해도 뭐가 막 깨지고 막히고 터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월랑체육공원 내 그 공설운동장 부근에 공동화장실 있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이루라 위원   
  거기 혹시 관리 어디에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그것도 저희가 합니다.
이루라 위원   
  그렇죠? 거기 관리 한번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그 우리 체육대회 같은거 진행하거나 외부에서 오실 때 거기 많이들 이용하시고 본 위원이 가끔씩 한번씩 들어가서 보는데 관리가 조금 한동안 잘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 가서 보니까 거미줄이라던지 일반 청결상태가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왜냐면 누구나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한번 좀 확인을 해주시고 관리를 해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신경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135페이지에 정천 체련공원 야외무대 교체가 있습니다. 본예산보다 거의 뭐 한 90%이상 증액이 �獰楮�? 8,400만원 원래 처음에 그 계획했던거보다 변동된 사항이 있는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당초에 이제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그정도 규모로 저희가 설치를 해드릴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6m에 12m정도로 했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또 그 설계나온걸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해보고 했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기왕 하는김에 좀 크게 해달라 무대를 그래서 면적이 지금 한 7.5m에서 16m로 늘어나고요. 또 막구조도 당초에는 저희가 직선형으로 할려고 했습니다. 근데 곡선형을 요구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증액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초도 또 기존에는 3개소였는데 5개소로 늘어가고 또 전기분전반도 해야 되고 조명시설도 새로 설치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루라 위원   
  항상 본 위원이 느끼는바는 처음에 이제 신규적으로 사업을 해야되겠다고 해서 기정예산이 딱 들어오면 하다보면 계속 예산이 증액이 됩니다. 근데 모든 이제 우릭 군민들이 원하시고 주민들이 원하시는건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전체적인 우리가 앞으로의 인구나 그런걸 좀 생각을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을 때 진짜 이러한 시설들이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그런것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반영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그냥 단순히 한 개의 무대만 있어서 우리 진안군의라고 하면 이걸로 끝나겠죠. 근데 다른면도 동일하게 어디는 한번 그렇게 시작이 되면 비교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면은 이렇게 확장을 해줬는데 우리도 이왕 해주는김에 이렇게 다시 교체좀 해달라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저희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본래 이 예산이 증액이 된거는 무대자체가 확장이 된다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규모가 커져버리고 위치도 지금 그 위치가 아니라 옆쪽으로 해서 더 크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정천 거기 야외에 있는 무대 그 장소가 아니라 다른쪽으로 지금 설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어느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저 안쪽으로 길가에서 봤을 때 안쪽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니까 방향도 그러면 달라진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그러다 보니까...
이루라 위원   
  그러면 거기 뭐 다 철거하고 하는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겠네요? 전체적으로 위치를 옮기는 거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철거비는 기존에 저희가 예상했던만큼 한 9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리고 그 관련해가지고 아까 우리 월랑체육공원 분묘이전비 이번에도 좀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적어도 반다비 체육관 조성을 할 때 이 부분은 충분히 확인을 했어야 됐고 왜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왜 추경예산으로 편성이 된건지?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지금 현재 반다비 부지 외에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다비 부지가 아닌 연고자는 또 같은 분인데요.
이루라 위원   
  근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반다비 체육관 설계를 하고 준비를 할려고 계획을 했을때는 이런 부분까지도 다 감안이 됐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느정도 남았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지금 이제 설계가 다 마무리가 되고요. 9월중에 저희가 발주를 할겁니다.
이루라 위원   
  아니 분묘이전을 해야 되는 이번에 4기 하잖아요? 그 외에 한 몇기를 저희가 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안쪽에 해서 한 7,8기 더 있는걸로 지금.
이루라 위원   
  그러면 그거까지 전부 다 이전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시는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아니요 그건 지금 어떤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요 그쪽에는 지금 있어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이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 4기 이외에는 크게는 빨리 필요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신거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어요? 제가 한가지 집겠습니다. 우리 진안군하면 홍삼축제가 대표로 된 축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홍삼축제가 이제 트로트 가요제하고 결합되면서 홍삼축제라는 그 홍삼이 부각이 되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트로트 가요제 그걸로 인해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물론 시너지 효과는 있겠지만 적어도 홍삼축제가 주가 되고 트로트 가요제는 부가 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정과장님이 애를 쓰고 계시지만 더 노력을 해서 홍삼이 주가 되고 트로트 가요제는 그냥 부수적으로 딸려오는걸로 그렇게 해야된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또 이 홍삼축제 기간중에 뭐 아까 그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할 때 설명 잠깐 했지만 다른 뭐 군민의 날 행사라던지 이런걸로 인해서 이것이 홍삼축제가 조금 격이 떨어진다던지 그런 것이 없도록 정말 단일 홍삼축제로만 해서 부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더 열심히 준비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식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기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20억4천 7백만원이 증액된 155억 3천 4백만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5억원, 보조금 등 반환수입 8천 6백만원, 지난연도수입 징수액 7억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41쪽,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 총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3억 5천 1백만원이 증액된 484억 4천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빕니다. 2023년 지방세 정보화사업 운영예산이 당초 61,507천원이 편성되었으나, 실 지출액이 51,948천원으로 9백5십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계약정보 연계시스템 구축입니다. e호조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계약정보 공개자료를 통합 클라우드 환경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계약정보파일 손상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3백 5십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전북도 평가 상반기 체납세 징수 우수군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1천 8백만원을 확보하여 징수업무 소요물품 구입비 7백2십만원과, 징수업무담당자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로 1천 8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이어서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부족으로 4천 2십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호우피해 및 폭염으로 지친 군민들의 따뜻한 송년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청사 장식조명설치로 2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적정 운용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감정평가 의뢰로 인하여 감정평가 필지가 증가하여 수수료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유재산 심의회 대면 개최 증가로 인해 심의회 참석수당을 1백 4십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입니다. 2023년 단가 적용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인해 12억 5백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6급 대상인원이 증가되어 1천 9백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이기호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4쪽에서 65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신가요? 그러면 세출부분 141쪽에서 144쪽까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네 과장님 궁금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예산서 143쪽에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현업직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3쪽 본 예산과 비교해보니까 현업직군의 본예산에는 60명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66명 예산에는 이게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현업직이라고 하면 어떤 분야의 직원들 증가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현업직군이 현재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현업직군에 속해있는데요 지금 현재 골프장이라던가 그런데 채용된.
이미옥 위원   
  그 부분에서 직원들이 6분이 더 증가됐다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이기호   
  네.
이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네 저는 하여튼 이기호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우리 군청사 장식조명 이게 지금 매년 연말이면 하잖아요?
○재무과장 이기호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 위원   
  꼭 3회 추경에 하는 뭔 이유가 있어요?
○재무과장 이기호   
  아 그게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동창옥 위원   
  아니 항상.
○재무과장 이기호   
  매년 그래왔습니다. 왜냐면 11월달에 그 정해진 기간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작은 금액이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 또 신속집행 평가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것은 3회 추경에 세워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동창옥 위원   
  그니까 어차피 매년 정해진 연속사업인데 신속집행에 2,200가지고 모르겠어요. 얼마나 모르겠지만 그냥 앞으로 본예산에 어차피 정해진거잖아요?
○재무과장 이기호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 위원   
  꼭 보면 이게 3회 추경에 나오더라고요.
○재무과장 이기호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 위원   
  그냥 확실히 확립하시게요.
○재무과장 이기호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또?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141페이지 보면요 거기 국내여비로 징수담당자 선진지견학 1.080만원이 도비로 확보가 됐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이 우수군 평가로 돼서 이건 도비로 확보가 된 사항인가요?
○재무과장 이기호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언제 진행을 하실 계획이세요?
○재무과장 이기호   
  저희가 지금 상반기때 전라북도에서 대상을 받아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별도로 해서 읍면 징수담당자들하고 우리 재무과 징수담당자들 해서 별도로 선진지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루라 위원   
  네 별도로 예산 잔액이 남지 않게끔 해서 잘 추진해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감사합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리고 아까 동창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군청사 관련해가지고 아까 뭐 예산에 그런 효율적 편성을 위한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차피 해마다 또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한번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저도 이거 할려고 했었는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한마디 더 할려고 합니다. 뭐냐면 조기집행을 처음에 조기집행했어요. 그 다음에 신속집행으로 했는데 이걸 구성한 사람 어떤 사람 머리에서 나왔는가 저는 그 사람을 진짜 싫어합니다. 이 조기집행 때문에 이런 현상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이 신속집행이라는거 그거 하면 포상금 좀 주죠?
○재무과장 이기호   
  네.
○위원장 이명진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가 많은지를 지금 알지를 못해요. 제가 개인 혼자지만 이 신속집행 이거 없애야 됩니다. 어떻게 밥을 하루에 세끼를 먹어야지 하루에 그냥 세끼를 한번에 먹으란 얘기에요 이게 말도 안되는 참으로 답답합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건 아니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네 그래요.
손동규 위원   
  과장님 이번에 그 제1금고, 제2금고 공고냈죠?
○재무과장 이기호   
  네.
손동규 위원   
  그 부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저희가 지금 3년마다 이렇게 금고지정을 하게 되는데 금년 12월말이 금고지정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금고지정을 지금 하게 됐는데요. 오늘 날짜로 그 공고를 냈습니다. 금고지정 공고를 냈는데 금고지정 내용은 뭐냐면 현 상태로 해서 현재 상태로 해서 1금고, 2금고를 해서 그 구성으로 해서 공고를 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제1금고 쪽에서는 지방재정안정기금이 2금고로 많이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저희가 지금 지방재정 안정화기금이 현재 지금 11%정도가 지금 교부금이 감소될 예정이거든요 금년만 해도 내년에는 한 30%정도가 감소된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제2금고에서 재정안정화 기금이 빠져나와서 일반회계로 1금고로 다시 가야 될 형편이에요. 그걸 고려해서 본다면 결국은 현상태로 가야만 제2금고 특히 이제 현재 우리 진안군은 전북은행이 되고 있는데요 임실이라던가 장수는 그 금고를 폐쇄를 했어요. 전북은행이 없어요 거기는 그렇다보면 상생을 해야되는데 거기도 하고 농협도 하고 그럴려면 최소한의 방안은 현 상태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제2금고에 있는 통합안정화 기금을 제1금고로 자꾸 이렇게 옮겨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현재 상태로 그대로 공고를 냈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간단히 얘기하면 제2금고 아니면 우리도 여기도 폐쇄할 그런 시점이 왔다 그 말이네요?
○재무과장 이기호   
  네 어느정도의 자금을 유지시켜줘야만 폐쇄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북은행이 폐쇄됨으로써 우리 군민들로 봐서는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전북은행 하나 유치하는데는 없어지는건 쉬워도 새로 유치하는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명맥은 좀 유지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현 상태로 하는겁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됐어요?
손동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마치는걸로 하겠습니다. 이기호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미경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송미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0쪽부터 67쪽, 재원변경 등 내시에 따른 보조금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 2천4백만원 감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2천2백만원 증액, 기금보조금 3백만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시·도비보조금등으로는 총 7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8쪽,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7백8십만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1천1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출 총 예산규모는 151억 7천3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7쪽부터 248쪽입니다. 부귀보건지소 누수공사를 위하여 시설유지보수비 1천 5백만원, 아토피 치유마을 유지보수비 부족으로 시설물유지관리비 2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쪽부터 262쪽,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수준 및 발생경향 감시기관 지원을 위해 양성자 조사감시 지원비로 1백 5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변경내시 및 세출구조조정에 따라 사업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3쪽, 2022년 사업집행잔액인 반환금기타비로 총 1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송미경 소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60쪽에서 68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247쪽부터 263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릴까요. 247쪽에 거기 중하단 부분에 공공운영비 중에 시설물 유지보수 있죠?
○보건소장 송미경   
  네.
○위원장 이명진   
  이 세워진 예산갖고 뭐라하는게 아니고 우리 보건소는 보건지소도 있고 진료소도 있고 관리하는 건물들이 많아요. 그러면 좀 더 여유있게 본예산에 좀 여유있게 세워서 추경에 세우지 않도록 특히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건물은 우리 군민들하고 직접 직결된 그런 다른것도 물론 그렇지만 특히나 건강하고 관련된 그런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여유있게 좀 예산을 세워서 그때그때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알겠습니다. 이번 유지보수비는 긴 장마로 인해서 누수된 부분이 몇군데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증액했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다른?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송미경 소장님 수고많으신데 금방 시설유지 10개소로 되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제 10개소면 645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평균공사비가?
○보건소장 송미경   
  네 이게 그렇긴한데 1개소당 딱 그만큼이라기 보다는 전체 총액에서...
동창옥 위원   
  그니까 전체 총액인데 10개소로 잡았으니까 그러면 이게 보건지소에요 진료소에요?
○보건소장 송미경   
  지소도 몇 군데 있고요.
동창옥 위원   
  아 본소도 있고?
○보건소장 송미경   
  네 보건소도 누수된 부분이 한두군데 있어서 같이 세웠습니다.
동창옥 위원   
  그러니까 10개소가 아니라 그냥 포괄적 사업비네요?
○보건소장 송미경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창옥 위원   
  10개소로 세분화 될 수 없는것이고요?
○보건소장 송미경   
  네.
동창옥 위원   
  한가지 248쪽에 보건지소 진료소 급량비 31명이죠?
○보건소장 송미경   
  네.
동창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1년 급량비 31명에 대해서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있죠?
○보건소장 송미경   
  저희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군비 의무절감 차원에서 조금씩 감액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창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31명 세웠다가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보건소장 송미경   
  네.
동창옥 위원   
  감액 이유도 이유지만 전체 선것에서 예산 삭감 돼서 이제 줄여진거잖아요 왜 줄였냐 인원이 그대로 있는데 31명으로 돼 있는데 왜 삭감이 됐냐 그 얘기에요. 급량빈데 왜 예산이 줄여졌냐 그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월 집행하다보니까 그런거에요?
○보건소장 송미경   
  아니요 좀 의무절감 차원도 있고요. 저희가 이 급량비 같은 경우는 시간외 근무할 때 주로 많이 쓰는 돈인데 추가 근무하는 횟수도 좀 줄고 이렇게해서 이정도는 감액을 충분히 할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동창옥 위원   
  아니 그러면 점심에 일정하게 정해진 급량비가 아니고 시간외 수당 시간외 근무 할 때 그 때 쓰기 위해서 편성됐던 급량비에요?
○보건소장 송미경   
  네.
동창옥 위원   
  아니 여기에 30명이 정해져 있는데 왜 줄어든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25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보셨어요?
○보건소장 송미경   
  네.
이미옥 위원   
  지금 보니까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이 800만원이 감 됐고 또 취약지역 응급의료 운영지원이 3,000만원에서 군비가 400만원이 이렇게 감 도비가 400 군비가 400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의료원에서 지원하는 출연금들이 감 되어서 편성이 됐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보건소장 송미경   
  아 이거는 이제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이 된 겁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응급의료기관에서 관련된 사항이 이게 3,000만원이나 감 되었는데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되어서 이렇게 감 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송미경   
  네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고 이거는 응급실 인건비 부분이기는 한데 국가에서 변경내시가 와서 어쩔수없이 감액이 된겁니다.
이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많으시고요. 저도 그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해서 247페이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원래 그 부서에서는 충분히 이게 예측이 가능했던 운영비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있었던거 같은데 처음에 본예산 편성시에 예산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좀 삭감이 일부 진행이 됐었던 부분입니까?
○보건소장 송미경   
  그 부분은 정확한 기억은 없고요. 이제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처음에 본예산 계상을 할 때 충분히 사전조사도 하고 저희가 사전답사도 충분히 하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거처럼 장마가 예기치 않게 길어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본의아니게 시설이 예기치 못하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쩔수 없이 좀 예산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가장 큰 부분은 여름에 비로 인해서 좀 누수된 부분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송미경   
  네 지금 저희 치매안심센터랑 백운, 성수 이런데가 좀 누수가 있었고요. 그 부분은 이제 비가림 누수시설도 보수를 하고 비가림 시설을 해야되는 상황이 되어서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루라 위원   
  누수같은 경우는 실은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잡아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보건소장 송미경   
  네.
이루라 위원   
  비가림 시설도 중요는 하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이 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송미경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아토피 기반구축 사업에서요 그 아토피 치유마을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좀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지금 이제 외부 단열공사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공동으로 내는 전기요금이 있어요. 각각 개인이 내는 개인별 전기요금 말고도 공동으로 내는 전기요금이 있어서 그 요금이 좀 인상된 부분도 있고 또 잡초제거나 가로등 보수 이렇게 해서 사실은 시설을 그때그때 이렇게 보수를 해야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연말까지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200만원정도 부족할거 같아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아토피 치유마을 관련해서는 지금 공사된 부분도 잘 좀 진행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특히나 유지보수에 있어서는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이렇게 추경에 내용은 아닌데요. 당부말씀도 드리고 한가지 이제 부탁 좀 드리고 싶어서 한가지는 얼마전 그 의료원 이사회에서 장례식장 민간위탁 그게 통과됐죠?
○보건소장 송미경   
  네.
손동규 위원   
  그래서 저희한테 그 진행할 때 이렇게 과업지시서라던가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상의한다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송미경   
  네.
손동규 위원   
  그래서 그 공지 뭐라고 그래야되 입찰 하기전에 반드시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과업지지서가 잘 충실히 꾸며질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관내에 신장투석 하는 분들이 제법 계시는걸로 알아요. 한 40분에서 50분정도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송미경   
  45명입니다.
손동규 위원   
  네 그러면 이제 그 신장투석하는 환자가 그러면 그 주변분들까지 다 이렇게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시골에 혼자 사시는 부모님들은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자식들은 밖에 나가있다보면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그 맞춰서 다시 진안 와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병원갔다가 다시 모셔다 드리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신장투석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의사가 몇 명이 필요한가 간호사는 또 얼마나 필요한가 또 그 신장투석기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그래서 이제 관내 환자수하고 또 진안에다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주변에 이렇게 또 이용할 수 있는 무주, 장수 환자들도 있을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해서 만약에 우리가 신장투석하기 어렵다 여건이 어렵다 그러면 그 대안은 혹시 찾아볼수 있는가 예를들어서 차량이라도 이렇게 지원해서 관내 환자들이 갈 수 있는.
○보건소장 송미경   
  지금 신장투석같은경우는 시설기준이나 인력기준이나 장비기준들이 나와있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희 의료원에다가 시설을 더 굉장히 증폭해서 시설을 해야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기능보강 사업 국가보조 사업으로라도 따서 이제 시설은 어떻게 했다고 하더라도 인력이 전문의가 필요하고 또 신장전문 간호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의료인력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그 의료인력이 과연 보충이 될지는 의문이기는 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45명이라는 진안관내에 투석하는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안 된다 사실은 그 동안에는 힘들다라고 많이 생각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은 최대한 어떻게 방법이 있을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동규 위원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국가보조도 있을수 있고 그러니까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비용을 한번 산출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보건소장 송미경   
  바로는 어렵다 하더래도 장기적인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그래서 대안도 찾아보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네.
손동규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 위원   
  네 저도 그 부분에서 손동규 위원님께서 마침 말씀을 하셔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한테도 이런 민원이 몇 번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소장님 만나뵙고이렇게 어떤 상황인가 서로 이렇게 얘기도 좀 해보고 할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오늘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군에서도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좀 대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 그게 안된다면 이동으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아니면 차량운행으로도 그 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네 송미경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장례식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
○보건소장 송미경   
  지금 현재는 아까 손동규 위원님 말씀하신거처럼 이사회에 통과가 됐었고요. 이제 입찰 준비를 아마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많이 되도록 기존에 운영했던 대로 운영을 하기위해서 아마 의료원에서 지금 면밀히 검토중이라고 알고 있고요. 저희한테 뭐 공문이나 이런 서류가 오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지금 준비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하여튼 군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대책을 잘 세워서 준비를 해야될거 같아요.
○보건소장 송미경   
  네.
○부위원장 김명갑   
  이게 아무래도 군에서 할 때하고 민간에서 할때는 아무래도 틀리거다는 그런 예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가지고 군민의 편에서서 위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이사회 전에 의료원의 관계자들하고 지역상인들하고 또 그 장례식장 관계되는 우리 지역 소장님들하고 같이 납품업자들 같이 해서 자리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이 자리를 해서 그 분들이 의아해하시는 생각하는거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방향 또 앞으로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런 과업지시서대로 안 됐을 경우에 조취사항 이런 부분을 충분히 어느정도는 납득할만큼 이렇게 그 분들하고 이야기 됐다고 합니다. 좀 더 지켜보시고 그래서 여기 진행하는대로 하면서 그래도 최대한 과업지시서를 잘 만들어서 같이 관계된 사람이 손해보지 않도록 이렇게 조취바랍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네.
○위원장 이명진   
  그래요 그 부분은 어느 사업이 됐든 무엇이든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조취를 잘 더 이상?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 위원   
  이 안건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왔으니까 저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작년에 신장투석 관련해서 몇 번 보건소에서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좀 달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인력수급이나 예산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답변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시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진안군만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선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무주나 장수에 신장투석을 하시는 분들이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좀 그런 수요자 조사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한 공모사업들을 좀 같이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같이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에하나 이 신장투석이 우리 진안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못 한다고 했을 때 차선책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형평성의 부분도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될겁니다. 왜냐면 저희 진안에 비롯 신장투석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진안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그러한 환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좀 검토를 해주셔서 다른 환자들이 그러한 형평성의 논란에 좀 어긋나지 않도록 같이 장기적인 검토도 분명 필요할거 같고요. 그리고 이 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진행을 한다고 하면 충분한 대상자들의 의견수렴을 같이 좀 병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우리 그 우리 의료원 민간위탁 장례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우리 진안군 관내의 사업자들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렇지않을 경우는 다시 지금 현 체재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 왜냐면 실은 지금 관내에서 우리 소상공인 업체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요 그 이용 대상자들도 이용료가 오를까봐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민간위탁 되는데서 절대로 이윤이 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꼭 행정에서 같이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마치겠습니다. 송미경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18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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