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답변
▶강경환 의원
○ 피파 공인 축구장 국제규격은 길이 100m∼110m, 너비 64m∼75m로 되어 있고 현재 공설운동장 축구장 규격은 길이 105m, 너비 68m로 설계되었으며 인조잔디는 충격흡수율, 미끄럼저항 등 피파 공인제품입니다.
○ 우레탄트랙 국제육상연맹 기준은 6레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 공설운동장의 400m트랙은 6레인, 100m트랙은 8레인으로 설계되어 있어 국제규격에 합당하고 재질 또한 국제육상연맹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공설운동장 확장사업은 철저한 시공·감독으로 군민이용편익, 사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 전 군민의 사랑을 받는 다목적 체육공원으로 가꾸어가겠습니다.
○ 고사분수대는 2005년 4월에 준공되어 2006년도에 유지관리비 임부임 1천9백7십4만4천원, 전기사용료 9천7백3십2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갈수기 정상가동에 어려움이 있어 2007년도에는 운영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분수대 정상가동 대안으로 용담호변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분수대가 동절기를 제외하고 연중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 다음 한방약초센터는 2006년도 4차례에 걸쳐 모집공고 하여 1-2차는 유보, 3~4차는 신청자가 없어 위탁운영자를 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2007년도 4월 현재까지 유지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및 시설관리 인부임으로 2천 9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설관리 일용인부 1명을 사역중에 있습니다.
○ 향후 대책으로 2007년 4월 6일 제5차 한방약초센터 운영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다행스럽게 응모의사를 2~3명이 밝히고 있어 적합한 위탁운영자가 선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위탁운영자가 선정이 되면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북부마이산 예술관광단지는 2006년 화장실 관리, 잡초제거,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등으로 총 1천2백9십5만원이 지출 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유지비 2천5십4만원의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10월 대규모 투자자로부터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었고 2007년 4월 3일 대규모 투자자 제안내용에 대한 분양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향후 추진방향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분별한 소규모 분양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테마 있는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자를 적극 유치하여 잔여면적을 분양, 지역 특화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 소득지원 기금 체납액 일소대책으로 2007년 3월 31일 현재 체납액이 263건에 10억2천6백만원으로 제1단계와 제2단계는 군, 읍·면 합동 징수반을 편성하여 출장방문, 전화독촉, 계고장발부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제3단계에서는 체납자 및 연대 보증인 전원에 대해서 법원의 지급명령확정을 통한 재산압류와 경매를 시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강력히 대처 하겠으며
○ 소득지원 기금 지원기간 조정 등 기금의 운영개선 방안으로는 융자기간을 확대 할 경우 자금회전이 길어지고 농업인들의 융자수요에 적극 대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금회전의 한계에 도달하게 됨으로 당분간 현행과 같이 운영하고 지속적인 징수 독려에도 체납액이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은행권에 위탁운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정엽 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3항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정원의 직급별 총수를 정하는 것이고 규칙은 조례에 의거 직급 직렬을 정하는 것 입니다
또한, 동 규정에 의거 하부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지방농촌지도사를 본청에 배치하고, 일반직 6급을 농업기술센터에 배치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군의 현안인 친환경농업분야 지원과 농가소득 1천만원 향상을 위한 지도 등을 접목운영하기 위함이고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조직 개편 시 6급 이상 담당 및 실·단·과·소장의 직렬을 파괴하는 진안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개정하여 전라북도에 사전 협의를 거쳐 인사를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시행 공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진안군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 규칙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 3월 20일 진안군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원예양축분야외 3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자 2007년 3월 27일 2007년도 제1회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 하였습니다.
○ 취임 후 인구 변동추이는 2006년 6월말 2만7천6백8명, 2006년 12월말 2만7천1백2십2명이며 2007년 2월말 2만6천8백6십6명, 2007년 3월말 2만6천9백8십5명으로 취임전과 비교할 경우 6백2십3명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 다행스럽게도 2007년도 들어 2월말까지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었습니다만 지속적인 인구늘리기 운동을 추진한 결과 2007년 3월에는 전월대비 119명의 인구가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고 현재 살고 있는 인구의 더 이상 유출방지와 인구늘리기를 위하여 군 산하 공무원의 진안거주운동을 전개하여 공직자 534명중 469명이 실 거주 하고 있으며 범 군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4월중 진안살기운동 범 군민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인구유출의 주 원인인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영어체험관 조성,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수업, 초등 및 중학생특기·적성교육지원, 무료급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추후 고등학생까지 범위를 확대 시행을 검토하고 진안장학숙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내에 장학숙 또는 우수학생 기숙사를 건립하는 방안과(재)진안사랑장학재단에서 장학생 선발 시 관내 학생이 50%이상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또 하나의 인구유출의 주된 요인인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시행하고 있는 공동상품권 판매를 유관기관·단체 임직원까지 확대하고 공무원의 선택적 복지예산 30%이상을 관내 가맹점 사용 의무화 하겠습니다.
진안거주자를 위한 찾아가는 건축행정, 출산양육 지원확대, 제3농공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전력을 다하여 2007년도 6월말에는 거시적인 인구증가 성과가 나오도록 군 산하 전 공직자가 앞장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당위성은 있으나 사전 법적 절차 이행의 미흡, 그리고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아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특산물유통지원관련사업, 진안발전 비전사업 등은 지역발전과 농가소득증대에 필수적인 만큼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한 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진안발전 7대 비전 사업은 지난 5. 31 지방선거 당선과 함께 낙후된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지고자 진안발전 7대 비전사업을 제시하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간담회 의제로 논의 되지 못하고 청취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안발전 7대 비전사업에 대해 그간 의원님들께 충분히 이해시키고 공감을 얻어 내지 못한점은 유감으로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양해를 구하며 사업별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방향이 설정된 만큼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고 사업의 추진과정에서도 추진상황을 수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07년도 신활력사업 추진실적은 총30억원 예산 중 주력사업으로 1읍.면 1특색사업에 25억원, 인재만들기사업에 5억원을 예산의 편성 하였고 현재 농림부 제2차 심의중에 있습니다.
농림부 사업 승인이 떨어지는 데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2005년, 2006년, 2007년 제1기 신활력사업은 진안알리기, 인재만들기, 경제살리기 등 3개 분야로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제2기 신활력사업은 농가 소득향상과 경제살리기 분야 사업을 중점 발굴하여 선택과 집중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2006년도 상수도 요금 부과 가구는 3천9백4십1가구이며 금액은 3억5천6백만원이고, 그중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는 4백3십4가구이며 금액은 9백3십1만6천원입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일정액 감면 부분은 현재 우리 도내 시·군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의 사례를 알아본 결과 강원도 춘천시, 충북 청주시, 경북 영덕군 등 3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현재 용역중인 상수도 사업 자산평가 및 적정 요금 분석 결과가 나오면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 내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농산물 유통공사 설립은 본인의 선거공약 사업으로 취임 후 10여 차례 벤치마킹 등을 하였고 타 지역의 운영상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행정이 주축이 되는 유통공사보다는 농협이 주축이 되는 유통연합사업단이 더 타당하고 성공 가능성이나 농가의 참여가 확대된다고 판단되어 농협군지부와 각 지역농협이 주축이 되는 연합사업단 구성 운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즉 추진 주최와 명칭은 변경되었지만 우리지역 농축특산물의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한 기본 개념이나 취지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농협연합사업단에 지원 및 사업계획은 제반 법적·행정적 이행절차를 거친 후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포장재지원, 브랜드개발, 홍보비 등 연합사업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입니다.
○ 인삼지주목 표준규격 재배시설은 2004년부터 10억원(도비5, 군비5)을 보조금으로 인삼 농가에 지원하였으며 표준규격 철재지주목 지원사업은 재해 예방과 고품질 홍삼생산을 주목적으로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도비를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 철재 지주목의 장점은 2-3회 재사용이 가능하고 재해에도 안전하여 목재 지주목에 비해 경제성과 안정성이 우수하여 인삼재배 농가에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재 지주목 보조금 지원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비교분석하여 농가에 맞는 보조사업이 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 하겠습니다.
▶이부용 의원
○ 지난 4월 2일 타결 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표 내용은 초안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양허여부를 제시하는 수준이었고, 1,500매에서 2,000매에 이르는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2007년5월 15일경 본격 공개 될 예정입니다.
○ 한미 FTA 타결로 인한 농업분야에 대한 피해규모와 예상액에 대하여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접목해서 추론해 보면, 주요 피해 예상분야는 소와 돼지, 감귤과 콩 등으로 향후, 축산물 26.5%, 채소류는 22.5%가량의 가격 하락이 예상되며 우리군의 축산분야 피해 예상액은 소의경우 6,300두 기준 26.5%의 가격 하락을 추정할 때 고정자산 기준 75억원의 자산 손실과 돼지는 현재 사육규모 4만5천700두를 기준 고정자산 27억원의 자산이 손실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한·미 FTA와 관련 중앙정부의 후속대책은 오는 7월1일까지 한·미간 본 서명을 마치고 9월중 국회의 비준을 거쳐 2009년1월경에 발효될 경우 향후 2∼3년 후부터 본격 가동 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 FTA 이행 지원기금의 확대, FTA농·어업 특별법 제정, 119조원의 투자계획 전면 재조정 등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안 등 특단의 대응방안을 정부정책으로 마련 중에 있고
○ 우리군 대응방안은 하반기 농업정책의 대폭적인 수정 및 중앙정책과 연계하여 대대적인 시책의 발굴과 농업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규모화·전문화·전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직불제의 확충과 맞춤형 농정시책사업의 추진 및 실질적인 소득향상을 위한 10대전략 과제와 “고품질·고생산·고가격”의 3고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 농업구조개선과 농업경영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정부정책 방향을 예의주시 하면서 신속한 정책적 판단과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군정의 방향을 단기적인 처방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한·미 FTA 타결과 개방화의 난국을 위기로만 생각지 아니하고 “진안 농업의 새로운 도약 ”의 기회로 삼아 향후 진행 될 중국, 일본, 유럽 등 개방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 하겠습니다.
○ 농가소득 1천만원 향상에 대해서 기본계획(안)을 이미 수립하였으며 각 부서별로 타당성 검토 및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 농가소득에 대해서는 군 단위 객관성 있는 통계 자료가 없지만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조사한 자료는 2005년 농가소득은 2천1십2만1천원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농가소득을 2010년까지 3천 2백만원으로 1천만원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 추진체계는 기 구성된 정책기획단을 비록하여 농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관련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이 중심이 되어 농업소득 향상 10대 핵심전략 구축과 FTA 타결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 예산대책은 신소득 작목 발굴과 고부가가치 유통체계 개선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도와 중앙부처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제2기 신활력사업(2008-2010)에 적극 반영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계획을 수립 사전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그동안 군과 수질개선 주민 협의회 등 군민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2002년 3.4ppm에서 2006년 2.4ppm으로 수질이 크게 향상 되었음에도 일부 환경단체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주장으로 현재까지 전라북도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유예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난 4월 5일 우리군 수질개선 주민협의회, 전주환경운동연합 등 7개 단체에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좋은 평가를 받아 이달 중에는 주민자율 관리 책임제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3월28일 기 조직된 수질관리 위원회를 주축으로 주민계몽, 릴레이식 자연 정화활동 전개, 친환경 수세미·세제 보급, 수질 개선사항의 주기적 평가와 아울러 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 시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마련을 위해 개별법에 분리되어 있는 제한행위와 사회단체 지원사항 등이 포함된 조례를 제정하여 수질관리위원회, 평가단을 활성화하고 용담호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은 국·도비·수계기금 등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2005년도 농림어업분야 중 500만원이상 보조금 지급 현황은 363건에 1백3십2억1천만원이며, 보조비율은 시범화 사업과 축산분뇨처리 등은 80~100%, 친환경 농업사업은 60~70%, 기타 농림지원사업은 40~50%수준을 지원하였으며
○ 보조 비율은 관계법령 및 지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의 특수성과 예산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형평성과 적정성을 유지하여 왔고 향후에도 명확한 방침에 따라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게 지원하고
○ 사업 초기부터 대상자의 엄격한 선정과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원칙과 목적에 맞는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소기의 성가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생활용수 개선사업은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촌지역에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주민생활 편익증진 사업으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유지관리는 주민이하고 있으며 모터펌프, 전기배전반 등 비교적 큰 보수를 요하는 것은 2006년까지는 긴급보수비를 책정하여 유지관리 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예산이 미반영으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또한 생활용수는 건설교통과, 간이상수도는 환경보호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 이원화된 생활용수와 상수도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 생활용수 차액 전기료 보전 용의에 관하여는 현재 4개 지구에 대하여 조사한바 일부 특정가구를 제외한 일반 가구당 월평균 2천1백명 정도이며 전기료를 보전하는 것은 광역상수도나 간이상수도와의 형평성 문제 야기 및 예산 과다 소요로 불가한 입장임
이 문제는 유지관리가 간이 상수도로 일원화 된다면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관리 조례에 준하여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 생활용수 지역 광역상수도 확대 용의에 관하여는
농촌생활용수 사업 대상 선정은 상수도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광역상수도 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제외하고
기 시설된 지역도 추후 광역상수도 보급계획에 포함될 수 있게 확대하겠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은 광역상수도 기준에 부합되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 보건진료소 시설개선 사업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자치단체간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우수 시·군에 우선 지원하는 불균형 지원방식입니다.
○ 2007년 신축예정인 좌포, 학선, 좌산 진료소의 경우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확보를 위하여 주민들의 동의 및 진료소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기부채납을 전제로 신축부지를 확보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높음을 더욱더 부각시켜 타 지자체간의 경쟁에서 우리군이 우수평가를 받아 국가예산을 확보 하였습니다.
○ 더욱이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사업 이전의 진료소는 진료실과 진료원의 숙소 등으로 100㎡ 이내로 협소하였으나
현재 우리군은 노인인구의 증가를 감안하여 진료실, 진료원 숙소의 기능 외에 추가로 군비를 부담하여 주간노인 보호실 45㎡를 늘려 동당 165㎡정도로 신축함으로써 퇴행성·만성질환자 등에 필요한 의료장비 및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쉼터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 금년도에 신축예정인 동향 학선, 성수 좌포 진료소 신축부지는 기부채납이 완료되었고 성수 좌산 진료소는 아직 신축부지 기부채납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의 기부채납이 어려울 경우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받아 기 신축한 타 진료소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기존 진료소를 철거한 후 건축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축할 예정입니다.
○ 게이트볼장 기부채납 개선에 대해서는 게이트볼장 기부채납 방식은 국유재산법 제9조 및 제23조 규정에 근거하여 시설부지 확보 선행 조건 제시로 시설 조성후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행사 등의 민원 사전예방과 원만한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읍·면 체육시설조성 업무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읍.면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은 주민부담의 부지확보 선행을 조건으로 읍·면단위 체육관련 건물 신축은 공동명의일 경우 해당부지를 군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에도 동향면의 경우 동향노인회의 기부채납을 통하여 전천후 게이트볼장 1식과 노천 게이트볼장 1식을 건립하였으며
현재까지 미설치된 면에 대하여도 부지확보를 선행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는바 계획변경 시 기존 기부채납을 통하여 설치한 면과의 형평성문제로 행정의 신뢰성이 추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에 따른 기부채납 방식은 현 방식대로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기부채납으로 인한 행정재산관리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부채납 하여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총49필지에 35,489㎡입니다.
그동안 기부채납 받은 재산은 주민생활지원과외 5개 부서에서 노인전문요양원 등 행정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기부채납 된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어 군유재산 관리부서로 이관된 재산은 진료소 부지 7필지 1,567㎡이며
이중 구 동향능금, 구 백운 반송 진료소 부지와 건물은 지역주민에게 매각하였고 진안 가막, 백운 노촌, 마령 덕천 진료소는 현재 지역주민의 주거용으로 대부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부귀 수항, 주천 대불 진료소는 현재 미 활용되고 있어 향후 감정평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매각할 것입니다.
○ 현재 우리군에는 보물 2점, 국가지정 문화재 6점, 국가등록 문화재 2점, 도지정 문화재 23종이 있으며
○ 비 지정 향토 문화재는 1998년 발행된 『진안의 문화재』에 의하면 약200여종이 있으며, 2003년 발행된 『진안군 향토문화 백과사전』에는 문화재 외에 우리군의 비지정 문화재, 인물, 마을유래 등 향토문화유산이 발굴되어 수록되어 있습니다.
○ 진안군 향토문화재의 군지정과 관리는 진안군향토유산보호조례 제9조에 의거 소유자 또는 보유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비지정 문화재의 지정을 위하여 진안군향토문화심의위원회, 군정소식지 게재, 주민자치회보 등을 통해 홍보하여 향토문화재 지정 및 관리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한기 의원
○ 진안 도시계획구역 면적 5,449㎢중 군상리 57.3%, 군하리 27.0% 비율로 도시지역이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군상리로 일부 편중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현황을 보면 73개 노선 총28,865m중 집행 12,402m, 미집행16,463m로써 43%만 개설완료 되었습니다.
진안군 도시발전의 기본이 되는 도시기반 시설 확충 및 지역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진안읍 도시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 향후 계획과 관련 금년도에 군하리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로타리탑 조형물 정비, 진안읍사무소~군청사거리간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다만 진안읍의 장기 건전 발전도모와 육성 목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었기에 용도지역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가 법으로 되어 있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는 개발쪽 수요와 충족이 뒤따르지 않는 군하리는 주로 주거지역으로 고시 되었기에 주거환경조성사업 위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 전북도내 14개 시·군에서는 6개국에 33개 국외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을 포함한 장수군, 부안군이 아직까지 교류실적이 없습니다.
○ 이에 우리군에서도 국외 도시와의 우호증진과 문화·관광·산업 등 교류를 통해 우호협력을 체결하고자
지난 3월 국제화 재단을 방문하여 교류관련 사항을 협의한 바 있고, 현재 일본이나 중국 등의 도시는 추천 시 타 단체와 교류가 되고 있으며 효과가 낮고, 미주 유럽 등은 자료가 부족한 형편으로 국제화 재단을 통해 교류대상도시가 추천되면 각종 자료를 수집 비교분석하여 교류대상 도시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마이산 도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사찰 2개소(탑사, 금당사) 문화재 관람료는 2007년3월4일자로 문화재 관람료를 성인기준 1,200원⇒2,000원으로 평균 66%를 인상하였으며 도내 주요사찰인 금산사, 내장사는 2,000원, 선운사는 2,500원의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어 우리군과 비슷한 실정입니다.
○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관람료의 징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위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보호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행정적 절차 없이 해당사찰에서 인상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매표소 이전 문제는 갑작스런 입장료 폐지로 국립공원내 사찰은 물론 도내 금산사, 선운사도 만찬 가지로 종전 매표소를 무상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도 사찰측에서 관람료 매표소를 마련 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진안군군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8월말까지 사용허가를 해 줬습니다.
매표소는 문화재가 있는 인근 경내지에 조속히 이전 되도록 양 사찰(탑사, 금당사)측과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 군유림 현황 및 활용 현황에 대하여는
현재 군유림은 1,174필지 2,832ha이며, 이 중 분수림 설정지가 37필지 282ha이고, 산양삼 및 약초재배 등의 목적으로 17필지 141ha가 사용허가 되었으며, 초지조성 등으로 2필지 31ha가 대부계약 체결된 바 있습니다.
양질의 밀원확보로 고품질 기능성 꿀 생산을 위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간 계획한 군유림 밀원수 조림 가능지역 조사결과 가능면적은 총 85필지 550ha이며
이중 63필지 223ha는 기 조성하였고, 올해 10필지 50ha를 조성할 계획이며 나머지 12필지 277ha도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잔여지는 1,033필지 1,828ha입니다.
○ 개간 가능한 군유림 개간은 임야의 경사도 및 임목재적 등 개간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개간 가능한 면적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바는 없으나 1ha이상 군유림 2,695ha에 대하여 밀원수 조림가능 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감안할시 약30~40ha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개간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5조 제3항(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의거 진안군 군유림은 보존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어 개간이 불가능하나 본인의 신청과 개간허가 부합 등 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에 대하여 동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와 관련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변경, 개간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간한 임야는 홍삼 및 약초 등 임산물 재배면적의 규모화 집단화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WTO, DDA, FTA 등 무한경쟁시대에 대비 고소득 작목 개발 및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이 배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은숙 의원
○ 마이산 회봉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은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 임실군 관촌면 회봉리 일원에 7십6만3천㎡를 조성하고 총사업비 2천3백2십억8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온천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1988년 10월 4일 온천발견신고, 1995년 9월 16일 관광지 조성계획승인, 2001년 9월 27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착수하여 2004년 6월 8일 감리계약 만료로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오수처리시설, 주차장 조성, 배수지, 도로 등에 4십5억원을 투자 하였으며,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도로 2.0㎞ 개설에 3십5억2천6백만원을 투자한 상태이며
이후 투자는 조합에서 투자하는 민자유치 사업으로 조합내부의 갈등 문제로 공사 진행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우리군과 조합측의 원활한 협조로 조속히 완공토록 노력 하겠으며
○ 진안리조트 개발사업은 자본금 20억을 투자하는 제3섹타 방식의 민자유치 사업으로 토지는 등기이전완료, 가계약, 국공유지를 포함 80%정도 매입실적이 있으며
전주시 취수장, 임실군 취수장의 문제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후 전라북도, 진안군, 전주시, 임실군과 상수원보호구역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사분수대 사업은 2005년 설치 당시에는 고사분수가 정상 가동되어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2006년도에 용담댐관리단에서 홍수조절 목적으로 과다 방류시 수위가 낮아져 위치선정에 문제점이 나타나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27억원을 투자하여 2002년 9월까지 완공한 사업입니다.
분양면적은 64필지에 87,418㎡로 2003년 6월에 6필지 25,596㎡분양되었고 2006년 10월에 대규모 투자자로부터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지난 4월 2일에 투자자 제안내용에 대해 심의 한 바 있습니다.
당초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체류형 테마 관광을 통해 유동인구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사업 시행시에 문제점은 없었으며
시행 후 분양이 다소 늦어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무분별한 소규모 분양을 지양하고 체계적인 관광 테마촌이 형성되어 관광 인프라를 확충코자 한 것입니다.
앞으로 테마 있는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자를 적극 유치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잔여면적을 분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 한방약초센터는 총사업비 45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10월에 준공한 사업으로 지난해 4차례에 걸쳐 민간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운영자를 결정하지 못하였고
2007년4월6일자로 제5차 모집공고를 하여 2~3명이 응모 의사를 밝히고 있어 위탁운영자 모집에 밝은 전망이며 위탁 운영자가 결정되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책임행정 강화 대책에 대하여
각종 시책 및 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의 여론 및 타당성 조사를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관광지 개발사업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민자유치시 사업체의 자산평가, 사업성 검토를 통하여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후 시책사업에 대하여는 시책추진 실명제 도입을 검토하여 이러한 사례의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본 사업은 농촌총각 결혼문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촌 정착 의욕을 높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지난 3월말 기준하여 본군 30세이상 총각은 160명에 달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은 중국, 베트남 등 6개국에서 128명이 이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결혼한 11명에 대하여 분석해 보면 학력은 남녀 모두 중·고졸업으로 같은 수준이며 나이는 남녀 19세 차이로 연령차는 문제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국제결혼은 이질적인 환경, 정서, 언어, 습관, 풍습 등 문화적, 사회적 갈등요인이 잠재하고 있어 다각적인 사회교육으로 한글반, 문화체험, 예절, 관계법, 국악, 컴퓨터 등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이주여성에 대한 타 시군의 모범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공공시설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3조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인 시설에는 반드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에 대하여 우리군은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2003년도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편의시설 미설치 기관에 대하여 의무 설치하도록 시정조치 및 권장을 한 바 있습니다.
2007년 3월말 군산하 건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은 본청 및 11개 읍·면에 주출입구 접근로외 10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미설치된 읍·면은 2008년도에 설치하겠습니다.
○ 장애인 전담부서 신설은 전라북도 시군 중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5개시에만 설치되었고, 군 단위 자치단체는 설치된 지역이 한곳도 없습니다.
현재 장애인 관련 업무량을 감안해 볼 때 장애인 전담부서 신설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 장애인 기반마련을 위한 공동소득사업 추진 용의에 대하여는
타 시군 장애인 공동 소득사업장 현황은 5개 시군에 8개소의 사업장이 있으며
관내 거주 장애인들의 학력과 소득을 살펴보면 무학력이 19.2%, 소득이 없는 경우가 47.6%로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확충 사업으로 공동작업장을 설치 희망하는 시설이나 단체가 있을 시는 실효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 읍·면민의 날 행사는 행사규모, 행사내용, 체육회 기금조성 등 읍·면 실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행사경비를 지원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며 추후 재정상황과 읍·면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황의택 의원
○ 우리군에서는 급감하고 있는 내수면 수산자원 복원 및 농가 소득향상을 위하여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9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붕어 등 금강수계 1백1십9만미, 섬진강수계 7십2만미를 방류하였으며
○ 치어 방류시에는 어촌계의 설문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소득이 될 수 있는 어종을 방류하고 수면 변동으로 인한 어란 고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공산란장 설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해 보겠습니다.
○ 우리군의 마을만들기 현황은 본청 6개 단·과·소 7개 사업을 20개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진흥청 농촌전통테마마을,행자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참 살기 좋은마을 가꾸기 사업 등 마을만들기 사업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담당 실과소마다 업무를 달리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일관성, 효율성이 떨어져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진안군에서는 분산되어 있는 마을단위사업을 조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7년 2월 조직개편 시 마을 만들기팀을 신설하였고 3월에는 각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단위 사업을 기획·조정하기 위해서 마을개발 행정 TF팀(7명)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 향후 진행되는 마을개발 사업에 있어서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토론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마을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선도마을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진안을 마을만들기의 메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활성화 방안으로는 마을개발 행정 TF팀을 활용하여 현재 역점 추진하고 있는 으뜸마을가꾸기 사업을 중심으로 분산되어 있는 각종 마을개발사업을 체계화하여 마을만들기의 성공 모델이 육성되고 이를 통하여 지역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 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을개발과 연관되어 추진하고 있는 마을 내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간사 제도의 정착과 귀농자 및 도시민 유치를 위한 귀농지원 행정 시스템 구축을 심도 있게 추진하여 마을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 노점상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대책은?
우리군 노점상은 도시와 같이 상시노점이 아닌 장날에만 형성되는 형태로서 외지상인 117개소, 시장내 70개소, 도로변 상가 112개소로 총 300여개소가 장날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점상은 재래시장의 멋과 구경거리를 제공하면서, 시장 활력와의 역할과 지역상인의 부족함을 보완해 고객의 외지유출을 막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관내상인과 외지상인의 업종과 폼목이 중복되는 경우 매출감소와 교통흐름에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긍적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보완해가면서 시장현대화사업을 통해 장날 유입되는 외부상인의 수용문제 까지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 해결 하겠습니다.
○ 노점상으로 인한 교통관리 대책으로는 전통적으로 5일장의 정취는 외지 상인들이 유입되면서 노점상과 기존상인들이 어우러져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정감 있고 활력이 넘치는 5일장의 묘미라 생각합니다.
현재 진안장날에는 공용터미날부터 쌍다리 구간 양편에 약 30여개의 노점상이 보도와 일부 도로를 점령하고 있어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그 대책으로 2006년 7월 홀짝수일 주정차제를 도입하여 그동안 표지판, 주민홍보, 일간신문보도 등 다각적인 준비작업을 마치고 홀짝수일 주정차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노점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군에서는 노점상을 1999년 8월에 기 지정한 시장교~학천교 구간 천변도로에 이전하여, 노점상 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현재 교통 대책에 적합한 방안으로 판단되어 이전시킬 예정이며 정착되어질 때 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이지만 완전 정착되면 기존상인과 노점상이 어우러져 시골의 5일장 정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개구리 주·정차 시행이후 달라진 시내 교통 흐름도는 작년부터 준비하여 추진한 개구리 주정차제와 홀짝수일 주정차제를 실시한 결과 시행착오는 있지만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주차장확보, 홀짝수일 주정차제 정착과 노점상이전은 공익을 위하여 꼭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경찰과 행정의 지속적인 계도와 주민의 참여의식 제고를 통해서 정착을 위한 소요 기일이 경과한 후에는 교통의 흐름은 원만해 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 진안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 상황은 진안시장은 1918년 개설되고, 1987년 재건축 하여 우리군의 경제유통에 중심으로 역할을 다해왔 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구조나 배치 상태로는 변화된 유통업태의 현실에 따라 갈 수 없다고 판단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자문을 의뢰한 결과 현 시장을 부분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은 예산낭비 등 비효율적이므로 전통형으로 재건축을 할 방침입니다.
먼저 현 장옥을 재건축하는 1단계사업에 56억원, 2단계 주차장 시설 등에 40억원 총9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방안으로 200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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