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
| 2009-10-27(화) | |
| 진안군의회 | |
| 539-6061 |
| - 제17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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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의장 송정엽)는 지난 10월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17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해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과 함께 생활환경 개선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조례들로 군민들의 복지향상과 편의증진을 위해 의원발의로 추진한 진안군 3대 이상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6건의 등의 총 11건의 조례안과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 폐회하였다. ○먼저, 한은숙 부의장이 발의한 진안군 3대 이상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해 3대 이상이 함께 3년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김정흠 의원은 우리군에 산재한 전통적인 지역주민의 공동체 공간인 마을 숲을 지역주민과 군이 협력하여 보전해 나가기 위한 내용을 담은 진안군 마을숲 보전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한기 의원은 진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조례로 지원대상과 한계 등을 정해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단지 내 주도로와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 등의 시설물 유지 보수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부용 의원은 노인들의 대표적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의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난방비, 환경개선 사업비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진안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황의택 의원은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금액이 명기되지 않은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20일과 23일 양일간에 걸쳐 송영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다음과 같이 군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 및 답변을 통해 군정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해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뒀다.
○첫 번째 질문에 나선 한은숙 부의장은 사과 식재 지원사업 계획 및 유통대책에 대해서, 김정흠 의원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영 및 위․수탁 건물의 임대기간, 임대료, 관리 인원 등의 현황과 운영비 지원 현황 및 낙후된 진안읍 발전방안에 대해 시가지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과 장기간 추진되지 않고 있는 소방도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강경환 의원은 5대 분야 32개 공약사업과 진안발전 7대 비전 사업 등 공약사업의 추진 상황 및 마무리 계획을 물었으며 황의택 의원은 쌀 수급 안정 대책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벼 재배 및 유통현황과 잉여물량 최소화를 위해 대체 작목 개발과 특수미를 권장할 용의가 있는지와 쌀값 차액 보전 대책을, 이부용 의원은 용담댐용수 충청권 공급과 관련하여 용수공급에 대한 대응방안과 용담댐 물을 이용한 광역상수도(진안,정천,부귀)로 추진할 용의와 진안군 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 추진상황과 지연사유, 그리고 각 면 2종지구 단위계획 변경과 시행시기를, 이한기 의원은 공무원 정원 조례가 2009년 1월에 개정되었음에도 직급 정원에 맞게 인사를 하지 않은 이유와 홍삼한방농공단지,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홍삼연구소, 농업교육관 및 생태관 등 대규모 시설이 밀집되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완공될 예정인데, 집중 호우시를 대비한 수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이에 대한 송영선 군수의 답변을 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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