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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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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안 의견제출에 따른 반영여부
작성자 진안군의회 작성일 2021-12-16 조회수 924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에 대해 일부 반영한 조례안이
12.9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12.14.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되었습니다.
조례안은 12.31 공포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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