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진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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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안군의회 | 작성일 | 2022-01-07 | 조회수 |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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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고기간 : 2022. 01. 07. ~ 01. 12.(5일간) 나. 예고방법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 붙임참조 2.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01. 1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이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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