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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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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진안군의회 작성일 2012-04-02 00:00:00 조회수 341
   귀하께서 진안군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양계장 신축허가 반대 관련 민원이 접수되어, 진안군수(환경보호과)가 처리할 사안으로 판단되어 이송한바, 아래와 같이 답변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수(환경보호과) 회신 요지-

단양리 양계장 신축 허가와 관련하여 
현행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서는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 세대주의 60%이상 동의가 있으면 더 이상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또한 휴게소의 경우 관광휴게시설에 딸린 부속시설로 보아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조례에서는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이에 주민 60% 동의가 있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의거 적합하여 신고수리 되었으며, 

기타 여러 관련된 관계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승인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시설에 대해 발효제 투입 및 EM을 사용하여 냄새 발생 등을 저감하고, 계분의 경우 전문위탁업체에 위탁하여 오염이 없도록 하며, 악취나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등을 통해 축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도 민원발생시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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