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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회의록

JIN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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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진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1월 22일(수)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5분 자유발언
  3.   1.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진안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2. 진안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5.   3.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6.   4. 진안군애향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5. 진안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6.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9.   7. 진안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8.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2023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자율과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진안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노인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13.   11. 아토피안심학교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
  14.   12. 진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3.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14.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5.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18.   16. 진안군 임업인 및 임업인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7. 진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20.   18. 진안군 도로자재창고 부지 확장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1.   19.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 진안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1.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2. 백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5.   23. 주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6.   24. 제2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7.   25.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지원 조례안
  28.   26. 2023년도 본 예산안
  29.   2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0.   28.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
  3.   1.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진안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2. 진안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5.   3.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6.   4. 진안군애향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5. 진안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6.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9.   7. 진안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8.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2023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자율과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진안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노인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13.   11. 아토피안심학교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
  14.   12. 진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3.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14.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5.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18.   16. 진안군 임업인 및 임업인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7. 진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20.   18. 진안군 도로자재창고 부지 확장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1.   19.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 진안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1.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2. 백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5.   23. 주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6.   24. 제2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7.   25.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지원 조례안
  28.   26. 2023년도 본 예산안
  29.   2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0.   28.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민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동창옥 의원님과 김명갑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창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동창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과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가고자 노력하는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한 2023년 계묘년이 저물어 가는 시점에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먼저 군민 모두와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지역 대표축제인‘홍삼축제’를 한번 돌아보고 진안의 옷에 맞는 축제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축제는 고대사회부터 절기별로 변하는 자연이나 농경과 추수를 기념하기 위해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문화적 전통과 독창성, 보편성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소재가 등장하면서 많이 변하였습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문화관광 축제, 지자체가 주최하는 축제,지자체에서 경비지원 또는 후원하는 축제 등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축제가 1,129개입니다. 이를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문화예술 385개, 농특산물 233개, 생태자연환경 214개, 전통역사 136개, 기타 161개이며 우리 진안의‘홍삼축제’는 농특산물 축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농특산물 축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중심에 두고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진안의 대표축제인‘홍삼축제’는이런 요건에 충족되어 있는지 한번쯤 돌아보면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13년부터 개최한‘홍삼축제’는 연도표기 축제로 역사적 흔적이 결여되어 있으며 참여도는 물론 홍삼 유통, 농특산물의 판매까지 경제성과는 다소 멀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홍삼을 비롯한 지역특산물의 정체성을 점검하고 축제명의 주·부제를 다양화시켜 새로운 축제로 탈바꿈시키는 결자해지의 단계가 왔다고 생각합니다.새로운 방식으로 지역의 축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현상을 제대로 살피며 용기 있는 이모작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농특산물, 산림자원, 지리적 특성,문화적 역사성과 결합되어 2016년부터 도시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진안 고원’을 축제명으로 하거나, 진안고원에 부제명을 붙이는 축제명을 찾거나 한가지 선택했으면 합니다. 또한 깊은 역사 맛이 드러나도록 제 몇 회인지도 명기했으면 합니다. 진안의 더덕·표고·인삼 만나는 흑돼지, 홍삼박 한우·청정임산물의 독창적인 먹거리 부스와 금척을 필두로 하는 문화유산의 역사관, 자연풍경과 어울리는 힐링의 산림관, 기후적 특성에 따른 고품의 농특산물관 등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축제명이라 생각됩니다. 지역의 특징을 나타낸‘고원’이라는 단어는 이미 진안고원몰, 진안고원길 진안고원 시장 등 다양한 정책사업에 활용되고 있어 먹거리, 역사, 관광 등과 접목하여 확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만 ‘진안 고원’의 특성에 맞는 누구를 위해 어떤 축제가 되어야 하는지 정밀한 분석으로 축제의 지향성에 맞게 군민과 공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성공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작은 울림으로 시작되어 우리 지역 축제가 한 걸음 도약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면서 항상 함께 해주시는 군민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다가오는 갑진년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동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안군 위탁사무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탁사무란 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 법인, 민간기관 등에게 사무처리 권한을 위탁, 즉 맡기는 것으로 크게 민간위탁과 관리위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은「지방자치법」에 의해 사무의 효율성, 능률성, 전문성을 높이고자 진안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맡겨 사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모든 민간위탁 사항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위탁의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정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것으로,「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사용료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진안군은 위탁사무의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서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개별 조례를 근거로 각 부서에서 판단하여 위탁하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됐어야 할 동의안이 누락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위탁사무 체계의 난맥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군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의 위탁사무는 현재 10개 부서, 36개 사무로 이 중 민간위탁은 27개, 관리위탁은 9개로 다양한 분야의 사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사무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각 사무의 특성이나 목적, 대상에 맞게 위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조례에 관리위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관리위탁 사무임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의회 동의 시 민간위탁으로 제출하여 동의를 받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28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진안군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은 사업대상자를 공유재산법에 따라 수의에 의한 방식으로 선정하며 실은 관리위탁으로 추진할 계획임에도 민간위탁으로 동의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회 동의절차를 누락하고 민간위탁을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르면‘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개별 조례에서는‘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부서에서는 이를 근거로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입법 고문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조문에 대한 해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의원은‘위탁해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일 때에만 의회동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개별 조례에서‘할 수 있다’라는 것은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일뿐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해당 사무를 위탁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거나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명확한 배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탁사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 확립을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개별 조례에 관리위탁으로 되어있으나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민간위탁으로 되어있으나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사무의 위탁목적, 위탁대상 등을 잘 판단하여 해당 사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호를‘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하도록 의무규정을 둔 경우’로 개정하여 해석의 논란이 없도록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들의 생활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위탁사무의 문제점을 재정비하여 군민들의 행정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대처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김명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동창옥 의원님과 김명갑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진안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진안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3.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4. 진안군애향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진안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7. 진안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3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자율과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진안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노인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11. 아토피안심학교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 
12. 진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1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진안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2항 진안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제3항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제4항 진안군애향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진안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진안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2023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자율과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진안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노인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제11항 아토피안심학교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 제12항 진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 열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손동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손동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손동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28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진안군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괄개정조례안」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9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진안군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되는 조례를 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상위법령 범위 안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협약절차의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나, 의회 사전 보고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고 공유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인구감소 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창출과 공동 발전방향 모색을 위하여 구성된 협의회에 대해 의회보고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인구감소 지역간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애향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 애향본부의 원활한 운영과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군민과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하여 진안사랑 분위기 확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 중 중복되는 표현을 정리, 삭제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촌유학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교육위기를 해소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농촌유학 지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농촌유학 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명확한 표현을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CCTV 통합관제 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신속한 대처와 현황보고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관제업무의 특성상 민간의 신속성, 전문성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지명결정 주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례 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 사항 중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에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상위법에 따라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과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결산검사 위원의 수당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결산을 사전에 검사하는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지급기준을 현실화하여 전문성 있는 위원을 선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3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자율과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진안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노인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입니다. 전북대학교 간호대학과 사업추진을 위한 기관별 권리와 의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협약사항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노인건강 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으로 노인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가정 내 노인돌봄 부담 경감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아토피안심학교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아토피 안심학교를 추가 운영하기 위한 전라북도 교육청과의 업무협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부귀초등학교를 아토피 안심학교로 추가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정의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손동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진안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애향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자율과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진안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노인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토피안심학교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16. 진안군 임업인 및 임업인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진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8. 진안군 도로자재창고 부지 확장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진안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백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3. 주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4. 제2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5.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지원 조례안 
○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13항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4항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제16항 진안군 임업인 및 임업인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진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18항 진안군 도로자재창고 부지 확장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9항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진안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백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3항 주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4항 제2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5항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지원 조례안 이상 열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명갑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명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명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87회 진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10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1건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홍삼관리 시설의 집적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을 통해 가공부터 유통까지의 홍삼한방특구로써의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소상공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대출기준 운용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 한도액을 규정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협약동의안은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자금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출연금 및 보증한도액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협약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 임업인 및 임업인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업인들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원내용을 확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임업인들의 결속력 강화로 임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군민들이 조례를 접할 시 문구 등의 원활한 조례의 이해를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노동자의 생명, 안전, 건강, 보건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 도로자재창고 부지 확장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설 등의 자재 창고와 공영주기장의 조성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자재 보관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불법주기로 인한 주민 불편을 예방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사항과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장 등의 기준을 명확히하여 향후 사업 추진시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사료되나 조문 중 모호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는 문구는 원활한 조례의 이해를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차령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운송업자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고 관내 경쟁력이 향상될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중에 발생하는 유해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거 및 처리를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토양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백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증가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신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임대사업소 신축을 통해 농가들의 편의 및 접근성 향상, 농가 경영비 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주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기계 사용 증가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신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임대사업소 신축을 통해 영농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제2농산물종합 가공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제2농산물종합 가공센터를 신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가공기술 습득과 가공품 생산으로 관내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을 통해 서로의 애환을 달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자율과제 사업 협약 동의안(진안 인삼(홍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마케팅)」입니다. 본 협약 동의안은 홍삼의 제품개발과 마케팅을 위한 협약을 맺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인삼과 홍삼을 소재로 금연 보조물질의 신규소재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지만, 기존에 홍삼연구소에서 폐기능 개선 연구를 하였고, 협약 및 사업비의 투자를 통해 우리군의 인·홍삼 농가와 군민의 경쟁력 향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자율과제 사업 협약 동의안(진안 특화 융복합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본 협약 동의안은 지역특화 작물을 활용하여 면역계 제어 헬스푸드 제품화 및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협약을 맺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협약을 통한 사업으로 메디푸드 개발 등 지역관광상품과의 연계로 관광객의 소비를 증진시킬 것으로 사료되나 기존에 홍삼연구소의 연구 및 진안군의 프로그램과 중복될 우려가 있고, 사업효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마이 테라피 타운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치유·힐링 기능을 포함하는 핵심 숙박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나, 사업대상지의 인근 부지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바,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김명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 임업인 및 임업인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안군 도로자재창고 부지 확장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안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백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주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제2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3년도 본 예산안 
2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예산안, 제27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춘성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민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8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내년도 예산안 제출과 함께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면서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8기 성공적인 미래 진안을 위하여 군정발전과 각종 현안해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지내다 보니 어느덧 2023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경기침체로 민생경제가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군민들을 생각해 볼 때 군과 군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때 보다도 막중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우리 군정이 손을 맞잡고 서로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의원님들과 더 소통하고 협력하여 우리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민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8기“새로운 시작으로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미래진안”을 군정비전으로 정하고 올 한해는 소통, 변화, 성장이라는 3대 가치를 바탕으로 계획도시, 경제육성, 복지생활, 인재양성, 휴양관광, 소통행정의 6대 군정지표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성공적인 미래진안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개신창래의 마음으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군정에 임하겠다는 각오로 군민 한분한분의 소중한 의견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속에 함께한 노력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크고작은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축한 기반을 바탕으로 힘차게 도약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주요 성과와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입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시행과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 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 및 영농철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를 통한 농가배치로 진안군의 근간인 농업분야에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인력수급 등의 당면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여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농업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을 위하여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으로 안전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 등 안정적인 인력중개 시스템을 활용하여 영농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수박, 사과, 건고추 등 우리지역의 기후와 특성에 맞는 특화품목을 발굴 육성하여 고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시설 및 자재 지원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생산 및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없는 따뜻한 복지정책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 실현을 위해 군민들을 직접 만나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발로 뛰었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취약계층 목욕비 및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 강화를 위해 도내 최고액의 보훈명예수당 지급과, 금년도 7월부터 진안군민이 전주승화원을 이용시 이용요금 및 이용시간대 등 전주시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진안군 가족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맞벌이, 다문화, 미혼모,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사회참여 및 생활안정 지원 등 소외계층 및 시설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관리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힘쓰겠으며 소외됨이 없는 능동적 복지 혜택과 세심한 맞춤형 돌봄으로 군민 행복 만족도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분야입니다. 천혜의 자연조건과 생태자원을 활용하고 개발하여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용담호 생명수 탐방길 조성 및 용담호 에코토피아 프로젝트 등 용담댐 주변지역 활용방안에 대한 구상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진안군 관광객의 80%를 차지하는 마이산 권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마이산 4색 에너지 충전소,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지역적 특성을 녹여낸 캠핑과 숙박을 결합한 산골낭만캠핑, 지질공원내 지오관광 컨텐츠 도입으로 머물고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거점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진안군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신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군립자연휴양림, 진안고원 지방정원,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에 박차를 기하고 2022년도에 개통된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를 거점으로 물테마공원과 카라반 캠핑장을 신규 조성하여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진안군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따라 마이산권역, 운장산・구봉산권역, 운일암반일암권역, 용담호와 백운면 산림휴양 권역 등 주요 5대 핵심권역과  천반산・죽도권역, 섬진강・풍혈냉천권역, 부귀 메타쉐콰이어길 권역을 3개 신규 소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관광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활・정주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감소 대응입니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지역 소멸위기 또한 더욱 높아지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15개 기관 및 단체와 진안 애(愛) 주소갖기 협약을 맺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진안군 인구늘리기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외부학생 유입으로 학교 통폐합 위기에 대응하고 진안을 농촌유학 1번지로 만들어 외부학생 유입을 도모하고자 농촌유학 가구의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추진으로 내년까지 총 18세대의 거주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면단위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 추진으로 정주인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활력의 핵심주체인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농촌체험교육 시설과 임시 거주시설을 조성중이며,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 맞춤형 정착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임신 축하금 및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용 등 지원으로 행복한 출산환경 조성에 적극 대처하겠으며, 앞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문제에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 기능회복입니다. 진안읍 소재지 확장을 위해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문화, 행정, 상업이 조화를 이루는 대도시 수준의 정주여건을 조성할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진안 예술인들의 공간을 마련하고 상권과 예술인이 공존하는 문화예술거리 조성과,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여 도심 가까이에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협약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읍면 소재지에 교육, 복지, 문화 거점센터를 조성하여 도시와 농촌의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앞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구도심 쇠퇴를 극복하고 군민에게 활기를 주는 장소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여건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우리 군 예산의 43% 정도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내년도 내국세 규모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러한 재정 위기상황 등 세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적립금을 활용하여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교부세 감소 등 세수 여건 악화에 따라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워크숍 등 시급하지 않은 경비는 반영하지 않았으며,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진안의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 사업 등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진안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진안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진안고원 치유관광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섬진강 천상데미길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부귀 메타세쿼이아길 활성화방안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산악관광특구 대응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등 우리군의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비롯하여, 교육, 문화관광, 주거복지, 정주여건 개선, 농산업 기반 구축 등 군정 핵심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인 정책들을 적극 반영 하였습니다. 또한, 군민들과 약속한 공약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그 간의 현장 행정을 통해 파악한 군민 생활의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음, 2024년 예산규모와 분야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규모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4.6% 증가한 5,42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 증가한 4,895억원, 특별회계는 6.9% 감소한 527억원이며, 기금은 33.5% 감소한 631억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1.1%증가한 194억원, 세외수입은 3.6%증가한 134억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10.1% 감소한 2,33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8.3% 감소한 1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36억원이 증가한 1,6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주요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군정 홍보 방송제작 6억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15억 3천만원, CCTV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 운영 5억 3천만원 등 199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황금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47억 7천만원, 도통천 하천재해예방사업 35억 1천만원 백운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8억 1천만원 등 25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13억 5천만원,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36억 5천만원,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사업 3억 2천만원 등 9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마이산 전통문화체험전시관 건립 33억 1천만원,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52억원,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관광산업화사업 34억원, 마이산 북부 힐링공간 조성사업 30억 8천만원, 용담호 생명수 탐방길 조성사업 11억 1천만원 등 460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33억 8천만원,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19억 2천만원 등 324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생계급여 지급에 68억 1천만원, 장애인활동지원 22억 7천만원, 보훈명예수당 13억 7천만원,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 15억원, 기초연금지급 292억 5천만원,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 사업 71억원, 성수면 소규모 공동주택건립 13억 1천만원 등 985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출산장려금 3억 8천만원, 진안군의료원 운영비 24억원, 진안군의료원 퇴직예치금 10억원, 공공임상교수제 인건비 3억 8천만원,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5억 7천만원 등 119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벼 재배농가 육묘지원 사업 13억 7천만원,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사업 부지매입 15억 2천만원, 농민 공익수당 32억 4천만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106억 8천만원,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 17억 7천만원, 마령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5억 8천만원, 진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4억 7천만원, 군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20억원,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26억 9천만원 등 1,272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2억 7천만원, 도시가스 공급공사 4억 1천만원, 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5억 2천만원,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출연금 6억원,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보상액 10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8억 8천만원 등 7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군도6호선 방화 선형개량공사 13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7억원, 군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2억원, 행복콜버스 지원 15억 3천만원, 65세이상 무료탑승 버스비 지원 6억 1천만원,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지원 8억 7천만원 등 144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진안홍삼한방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건립 6억 3천만원,용담호 에코가든 조성사업 18억원, 운일암반일암 경관조명 설치사업 3억 7천만원, 우화 도시재생 뉴딜사업 80억 7천만원 등 179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안정적인 재원관리 등을 위해 59억 2천만원을, 기타분야는 인력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717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39억원이 감소한 527억원입니다. 주요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정수 수수료 9억 2천만원, 진안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21억 4천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7억 8천만원 등 금년 대비 33억 6천만원이 감소한 132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진안군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16억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지원 22억 1천만원, 진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9억 6천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경비 30억 4천만원, 포동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 8억 2천만원 등 금년 대비 12억 3천만원이 감소한 27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1천 1백만원이 증액된 56억 7천만원이며, 수몰민 및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6개 기금에 조성 규모는 631억 5천만원이며,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2023년도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계획에 따라 489억 2천만원으로, 2024년도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세수 보전을 위해 336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진안군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3억 5천 7백만원에 2024년도 예상 모금액 및 이자 등 3억 6천 4백만원을 반영하여, 총 조성액은 7억 2천만원으로, 청소년 육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지역활력사업 8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기금입니다. 총 조성액은 16억 9천만원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운용하고 있으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의 총 조성액은 100억 7천만원으로, 농산물의 수급조정 및 가격안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마련하기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총 조성액은 15억 8천만원으로,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예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민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가 출범한 이후「새로운 시작으로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미래진안」이라는 군정비전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주력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위기속에 앞으로 군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군정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예산안이 새로운 미래를 향한 변화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전춘성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는 오는 12월 15일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2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진안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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